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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4.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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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13시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3시11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미진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차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3시12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가 안 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해련이우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서영권최은하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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