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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8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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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9.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0.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1.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9.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8.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1건과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2024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황점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4호로 상정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시민들이 지하보도를 주로 이용하며 특히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보도의 전기요금이 상가 상인들에게만 부담되고 있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하보도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문구가 공유재산의 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권리양도 제한 및 상속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상가의 안전 및 방재관리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황점복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줘서 고맙고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황점복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24호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가 방문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는 합성동 지하도상가 지하보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전대 금지 규정 및 안전교육과 소방계획 등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가 이용자의 안전 강화는 물론 전기요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우리 과장님 합성동에 입주는 대충 몇쯤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거기 내평 기준으로 해서 구좌를 해서 기준을 하는데요.

지금 411개의 구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304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 정도가 공실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9조에 신설된 것 같은데, 보니까.

관리인 안전교육하고 훈련, 소방계획, 이 소방계획, 긴급 시 피난 조치 등에 관한….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더군다나 지하니까 만일에 소방에 대해서 신중을 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이 부분은 관리자가 전에는 규정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신설해서 관리자한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나중에 안전관리자도 선임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거기는 다 관리업체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합성동 지하상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전체 연장이 571m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517m 내에 그게 상부로, 도로 위로 다닐 수 있는 보행 구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상부에 횡단보도는 1개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1개도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517m 구간 내에서는 모든 우리 시민, 창원시민들은 그 밑으로 다니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 통로, 지하도로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던 금액 때문에 그게 합성동 지하상가의 관리비에서 창원시민들이 보행하면서, 가로축을 보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보행을 했던 이런 사항인 것이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그게 공공성이 아주 높은 보도인데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용 자체를 상인들이 다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황점복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는 아까 517m라 그랬는데 횡단보도까지 저쪽 위쪽에 우리 구 경남은행 있는 데까지 치면 700m 이상 됩니다.

그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하상가를 이용해서 가거든요.

○위원장 전홍표 최대한 그러면 1.4㎞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인 것,

황점복 의원 그렇죠, 뺑 돌면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 이게 1년에 저희들 제공하는 예산 투여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월 4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게 상가의 전기라고 하면 공용부 전기―우리가 말하는―이것도 있지만 개인용 전기가 있는데 계량의 방식은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공용, 보도 부분의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명확하게 회계에는 확실히 분리되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는데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은 조금 이따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은 동의하셨다고 보고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5개년간 창원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건 발생하였고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해 온 만큼 지속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추가하여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숫자 또는 도형으로 보행자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어린이가 잔여시간을 보고 횡단보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혜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김혜란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21호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사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 보행자에게 보행 잔여시간이나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한 조례를 만드신 김혜란 의원님과 황점복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급하게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서중리공영주차장이 올 연말까지 무료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가 진행됩니다.

유료화 시작에 앞서서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달에 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30분이라는 이 시간은 민원업무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딱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이신 우리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 행정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 올렸던 개정안에서 이번에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여러 단체 회원님들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어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주차료 감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나 읍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제안설명해 주신 이우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이우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20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기관 청사와 출입구를 공유하는 공영주차장에 공무로 30분 이내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공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대상을 시 소속 기관의 청사와 출입구를 공유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하여 동일한 창원시 소속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다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개정안이 제137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부결된 바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저희 지난달에 상정되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못 했던 질의 내용 있으면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동의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이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부결된 안건을 특정 공영주차장에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영주차장 간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또 크게 바뀐 것 없이 다시 또 재 조례를 해서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정이 나야 유료화되기 전에 시스템을 깔든지 아니면 만약에 부결된다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려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30분 삭제되는, 삭감되는 그 시스템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김우진 위원 아니, 9월 4일 날 상정되었을 때하고 지금 상정한 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냐는 이 말이지요.

이우완 의원 그때 9월 4일 상정되었을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원업무로 오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담당한, 응대한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들은 30분 무료 감면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이장 회의라든지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감면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 회의차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께서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빼고 한 가지만 넣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그런데 이장 회의나 공적으로 회원들이나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자체도 공적인데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장이나 통장이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우리는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역시도 공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민원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의원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 하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이우완 의원 이미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겁니다.

김우진 위원 단체 회원들 자치, 지금 거기 오는 분들이 본인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우완 의원 예예.

김우진 위원 우리는 안 받겠다, 돈을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우완 의원 예예.

김우진 위원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생단체들하고는 조금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민원인은 대한민국 전체 어떤 방문을 했을 때 민원 보는 거고 자생단체는 그래도 동에서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서에서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을 가지고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 좋은 의견이다 이래서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진짜 민원인들만큼이라고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2개 단체는 조금 색깔이 분명히,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짜 봉사단체들이 흔쾌히 또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토론하실, 박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검토의견에 ‘개정안 불수용’해 놨는데 내용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만일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창원시 전체 혜택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창원시 관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내용이, 조례 개정 내용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사파동도 있잖아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창원시장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도 그렇고 불수용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라서 모든 시민들이 다 쓰는 주차장입니다, 특별한 특수 주차장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또 어느 주민센터에 오는 민원이라고만 해서 30분을 봐주게 되면 이와 유사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우리도 적용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30분 이내 무료주차장을 운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수용을 한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불수용하는 이유가 우리 창원시 관내 외에 다른 시 도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만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가깝다면 가깝고, 법원 앞에 있는 사파동에 거기 주차장이 지금 하나 있고, 30분 이내는 무료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줘야 하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 아, 무조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다른 데 우리 시청에는 또 1시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대개 시청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주가 되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딱 하나 이 조례에서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파도 안에 보면 보건증진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면 거기도 같이 내서읍사무소에 민원 오신 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적용해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 웅동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또 사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지 창원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법원이나 이런 데도 다 관공서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또 30분 이내로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개정안을 보면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했고,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되는 쪽으로 시민들 편의 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잘못된 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것은 지금은,

박강우 위원 “한다” 하든지 “해야 한다”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글자 두 자 가지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된다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 불수용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30분 이내에는 돈을 줘야 주차가 되는데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인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강우 위원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또 반대편을 봐서 안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조금, 제가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 자체를 불수용하니까.

박강우 위원 그럼 우리 이우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우완 의원 예.

박강우 위원 “해야 한다” 하지 왜 “할 수 있다” 이랬습니까?

이우완 의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조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네 군데가 됩니다.

이 네 군데 중에서 그러면 어느 주차장은 하고 어느 주차장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다든지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하겠다는 그 판단을 시장님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권한을 드리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 치더라도 시장이 못 하겠다 해서 못 할 수 있어요.

이우완 의원 그렇죠.

박강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문구를 봤을 때 그래요.

이우완 의원 예예.

박강우 위원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면 따라가야 하는데 뒤에 글자가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내가 지금 너무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우완 의원 예.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지난 회기 때 상정된 건데 토론을 여기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결 방식과 심도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사무원께서는 찬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찬반 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투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위원실 사무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창원시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으므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방법, 이용료, 이용제한 사항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는 무료로 운영되어 왔던 진해화물공영차고지를 유료화하기 위해 이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그 외 시장이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696호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물론 향후 조성될 차고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 운영으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과 시설 유지 보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소가 지금 진해구 웅천로 65에 둔다 했는데, 진해 새로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서중동에 2010년도에 완공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어서 주차장이 거의 비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목적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유료로 해서 공영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가 안 차니까 그냥 무료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차가 차고 해서 유료로 운영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아,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다르니까 그러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창원시에 공영차고지는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팔용동 주차장하고 마산 도로 밑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일반 자가용이나 영업용이나 다 그냥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은 법적인 영업용 차, 화물차, 사업용 자동차에 따른 법적인 주차장,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 했는데 일부라는 건 어떤 쪽 말하는 겁니까?

전부는 전체를 말할 것이고 일부와 전부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김우진 위원 주면 전부를 주지 일부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 볼 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은 당장은 서중동에 있는 걸 봤지만 우리 내서나 북면이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부분은 돈 받는 휴게실 이런 부분을, 화장실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식점이나 이런 부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북창원이라 해서 추진 중이라 그랬는데 아직 추진 안 하고 있다, 추진합니까? 북창원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당초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계신, 그쪽에 또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해 놨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하러 오실 때 지금 국가산단 때문에 그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쪽으로 일부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산단 쪽에도 화물 그게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또 산단이 들어서면 주변 화물주차장 난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얹혀놨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추진하려고 넣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추진해야 합니다, 예.

김우진 위원 아, 그날 왔을 때는 산업단지 때문에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장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내 그렇게 들었거든.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그 조례를 약간 벗어났는데 보고를 착실히 드리십시오.

김우진 위원 아니, 조례 벗어난 게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더 세밀한 내용은….

김우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김해 여기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는 보니까 김해는 빠져 있네.

거창, 진주, 고성 이렇게 공영차고지 해서 내놨는데 김해에도 있거든요, 김해 진영에 보면.

이 차고지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성을 할 때 주차장도 있지만 부속된 것, 휴게실, 정비장, 정비소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서 휴식도 취하고 검사도 하고 또 주위에, 사람들 차만 대놓고 매연만 뿌리고 갈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식당들도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지금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고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내서읍에 내서하고 진해하고 북창원 이 세 군데 말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진해동부권은 연말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반영하는데 아마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제 책자 나오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해동부권 주차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내서주차장도 지금 보상을 99.9%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창원 쪽에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설계용역,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지금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들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들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왜 반대한다고 봐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 처음부터 화물차고지나 이런 것 할 때는 주변 민원이나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충실하게 청취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이 왔을 때는 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그런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완벽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만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 완공이 되고 나서 말씀,

서영권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유로로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유료로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럼 시에서 운영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설계, 지금 실시설계가, 준공이 23년 12월이네요.

이렇게 하기 전에 첫발을 디디기 전에 벌써 공청회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저도,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내서에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내서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내서는 지금 보상이 99.9% 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설계는 아직 안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상은 지금 보면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공영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다르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다릅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가 화물차를 사게 되면 내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 이것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거리상 다른 게 있겠지만 이것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서 관리 위탁을 또 시설공단으로 넘겨줬어.

그러면 공단에서 이것 관리를 잘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우리 창원시 주차장의 상당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민원도 적고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지금 한 330여 대의 차고지를 만든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만드는데 그 관리가 300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차고지가.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 차고지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지금 이것 이용을 월 계약했을 때―예를 들어서―그러면 차고지가 없을 때 이걸 이용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 아, 같은 방법이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게 또, 이것은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국토부에 승인을 다 받아서 그렇게,

박강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가 화물차 2.5t을 샀다, 그럴 경우에 연 계약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연 할 수도 있고.

우리 그런데 이제,

박강우 위원 아니, 말고 내 말은 우리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승인이 떨어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연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월 계약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우리 주차장은 월 계약을 해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용달이나 사업용 차량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주차장 할 때는 본인 소유의 주차장이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2년이나 1년 이상을 임대 조건으로 해야 차고지로서 증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정확한 그것은 1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가 샀을 때, 아니, 내가 임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이 2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2년 계약도 가능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부탁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 성산구에 공단이 많거든요, 성산구도.

지난번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성산구를 이야기하니까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은 시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성산구도 협소한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천성동 쓰레기매립장 갔는데 화물차들 엄청 대 있어요.

그뿐 아니고 지금 우리 골목이 좀 넓은 데는 화물차들 많이 대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 딱 주차해 놓고 화물차 끌고 나가요.

또 일 다 보시고 나면 그 화물차를 대놓고 자기 승용차 가져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걸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성산구에도 하나 좀 시설을 해 줬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도 저희들이 내년에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여유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기존 내연기관에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는 이런 정비사업자들, 그런 업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나 수소차는 영세한 그런 어떤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형,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업 그런 어떤 정비사업소 이런 데서 주로 전기차, 수소차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영세한 그런 사업자들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 대한 정비업무를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한번 보시면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좀 넣어놨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다 되어 있고요.

제5조에 자동차정비업 지원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항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이런 것들이 영세한 어떤 사업자들이 다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하는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일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을 우리 종사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신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이나 그런 고충들을 상담하는 사업들, 기타 시장이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 놨습니다.

6조는 위탁과 관련한 일반적 조항이고 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일반적 조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 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19호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산업의 시장변화와 환경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자동차정비업을 환경친화적 정비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친환경정비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공과 지역 환경 보호, 경제 활성화, 경영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친환경 도시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비전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조례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지원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박강우 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정비업소는 몇,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809개, 종합정비업, 간이 카센터 포함해서 809개소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창원시 전체 809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정비를, 자동차 수리를 갔을 때 창원시 일부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가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은 정비업들이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소차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하러 가는 차들이 많이 줄어서 엔진이 없다 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많이 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본 장비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하는데 영세한 정비업체들은 그런 장비를 확보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시에서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영세업자들, 저는 파악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그것 비싸,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각계각층의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도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의 힘든 입장을, 이야기를 대변해 주고 또 추세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니까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뭐 올리면 돈 없다고 전부 다 삭감하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읍면동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내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8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재원 올리는 것은 다 까버리고 이것 해 주는 것, 나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영세업자 같으면 사실 능력 안 되면 그만둬야 해요,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

지원해 주면,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것 주니까 그냥 해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개발을 좀 하고 해야지―능력을―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있으면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물론 저는 반대 입장은 아닌데 800개 업체 전체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아마 나중에 검토를 하겠지요, 어느 업체는 해 주고.

그러면 다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당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장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또 인근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40여 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든 부분에서도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극히 드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니까 특례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용인도 있고 성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자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전에 그러면 자료를 좀 배부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책 2권만 이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염려하는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라든지 다른 것 하면, 테스트 기계입니다.

기계 그게 엄청 비싸거든요.

다른 장비가 아니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리프트 올리고 그런 것은 상관없고 테스트하는 기계가 엄청 가격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만만치 않을 건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마 그 부분은 만약에 하더라도 시에서 100% 한다는 것보다는 금액이 큰 부분이니까 어느 1개 업체에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뭐 80~90%를 지원하고 일부를 시에서 초반에는 지원한다든지, 굳이 지원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강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아까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할 수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왜 어중간하게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한다고 해야만, 강제성은 있겠지만 시장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시장이 안 할 수 있어요, 조례 통과되면.

이것은 내가 봐서 우리 시 재정이 안 되니까 못 한다 해요.

그런데 우리 문순규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그냥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할 수 있다” 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문순규 의원 그렇게 보면 “하여야 한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모든 사업들을 내년부터 또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시의 예산이나 여러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시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임의조항으로 하는 데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기술을 익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에서부터 접근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검사시설이나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 늦추더라도, 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희망자들에게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시기부터, 그런 사업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임의조항으로 하는 데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제가 생각했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주일 전에 우리 진해에 자동차정비협회 제가 회의를 갔었어요.

회의를 갔는데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뭐였냐 하면 너무 어렵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자동차업으로는 자기들이 미래를 봤을 때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한탄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기술인 전기차, 수소 이쪽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창원시에서 재정 여건상 현재 지원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근거를 마련한 것은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환영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한 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충해서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좀 합의되어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

서영권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지금….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할 수 있다”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뭐 얼마를 언제를 지원하겠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없는데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우리 정비업체 종사자분들이 전부 다 경유, 휘발유 차만 수리하십니다.

큰 공장에는 우리가 A/S센터 갑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데, 말고 그냥 소소하게 1급 정비, 2급 정비 이래서 하고 있는 분들은 경유 차, 휘발유 차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가져가면 피곤해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거기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정비업자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전기차 타는 사람들 교육도 좀 함께 시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디를 두드려야 창문이 깨지는가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문이 잠겨버려요.

그런 교육도 함께 좀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지도 또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이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문순규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알맹이가, 알맹이가 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게 아니라 좀 듭니다.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존 자동차정비업, 조금 전에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장비는 아닌 것 같고.

장비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겠나 하는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기존에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한창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순규 의원께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교육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카포스 자동차전문정비사업 하시는 분들, 우리 관내 지역구에 가면 카포스 간판 걸어놓고 정비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비사업조합하고 이것 관련해서 한 두 차례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교육을 하나 하니까 아까 서영권 위원님 아시는 그것하고 폴리텍대학, 이런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그리 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관내는 보니까 폴리텍대학 정도에서 이런 장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폴리텍대학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조항을 넣어놨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것도 들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서영권 위원 시장논리.

문순규 의원 아, 시장논리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서영권 위원 아,

문순규 의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예를 들면 사실상 우리가 대기업,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할인마트 이런 것,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논리로 접근하면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끊어야 하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시장논리로 접근할 수 있겠나.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이렇게, 골목 경제에서도 하고 자동차업으로 보면 이런 중소 사업장에서도 다 생계를 이어 가잖아.

이런 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신기술을 익혀서 수소산업이나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이런 산업에 대기업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정비업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아야죠.

저는 그런 것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경제에만 너무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널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문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시장 그게 그 시장논리가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900년도에 일어났나요?

일어나고 그게 농업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지금 AI시대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그동안에 농업을, 지금 우리 일어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모든 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다가 또 능력이 안 돼서 도태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장비도 앞으로 지원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너무 좀 무리수를 두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문순규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이런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을 임의조항으로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비나 이런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공고를 하면서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정비업 하는 분들이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50대, 60대 이것 평생 그 업을 해 왔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 업을 이어 가지 않고 다른 데 나와서 어떤 일을, 시장에 내몰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보고.

자기들이 계속해 왔던 일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고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 우리 행정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더 좋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영권 위원님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카포스나 주위에, 창원시에 자동차조합의 이사장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이게 조례안 지금 발의하신 게 조금은 뜬구름 잡는 식의 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아까 초지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가져오시든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 같다는 말씀을,

문순규 의원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두 차례 간담회는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했다 그랬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사장님하고 경남지부이사장님, 마산·창원지회장님들 다 오셨고 이분들이 조례안을 1항부터 해서 전부 끝까지 이분들이 다 같이 검토했고.

그래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제가 참 엄청 서운한 이야기이고,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같이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나 우리 서영권 위원님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다음에 서영권 위원님이 그런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 좀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 말씀은 내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하여튼 오늘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반대하거나 찬성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 부분 다음에 저도 한번 챙겨보고 같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다 하길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점검하고 정비, 검사시설이거든요.

아까 교육에만 한다 해서 교육이 아니고 이걸, 저는 핵심을 교육은 상관없고 1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설명 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시설개선이나 기반구축사업 또 그 외 교육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박강우 위원 아까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내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는 그런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시설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기반 구축을 한다든지,

박강우 위원 그 금액이 엄청난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만 아까 계속 말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예산을 수반,

박강우 위원 저는 교육 부분에는 조금, 우리도 배워야 하잖아요, 계신 분들은 또 알아야 하고.

그래서 다 해줘도 돼요, 가서 또 배워야 그 차가 오면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설 부분은 이 기계가 엄청난 금액일 건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요.

박강우 위원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비업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운용하면서 또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과장님, 800개 업체 이것 다 해달라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모든 우리 사업계획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이 많은 부대시설들을, 당장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순차적으로 물론 하겠죠, 한꺼번에는 안 되고.

염려스러운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보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연결해서, 방금 우리 박강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설개선, 기반구축사업 이것 되게 광범위하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지금 정비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문순규 의원님 말씀대로 여태 이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비를 구축해 주는 비용이 또 많이 든다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조금 분리를 해서, 우리 비싼 장비들을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거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나는 한 방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소소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일반 경유, 휘발유 차 고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점 정비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견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반대 의견이 없으니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56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2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의 빈발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 및 대응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체계적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수당은 하루 8시간을 최대치로 일반직 공무원 9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매겨졌습니다.

또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활동 중 단원이 숨졌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백승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22호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재난상황 등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고 중앙지원단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체계와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수당 신설을 통해 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 하는 단체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들 창원에 55개 반, 865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무더위쉼터 점검활동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사전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지원을 하고, 어제 저희들이 한 안전한국훈련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방재 저 뭡니까, 여름철에 그 방제? 차 가지고 다니고 하는 그 방제단 아닙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니, 그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김우진 위원 그것 말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우리 동읍하고는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방재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8개 반, 147명 정도가 방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평상시에 그러면 활동하는 것은 뭐 어떤 걸 활동하는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평상시에는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우리마을순찰대 그분들하고 재난이 벌어졌을 때 예찰활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약 900개 정도 넘게 있습니다.

그런 데 시민들이 무더위 부분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 주변 청소도 해 주고 저희들,

김우진 위원 아,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김우진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복장을 따로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뭐 자율복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복장은 조끼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저는 그런 것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창구 반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우리 동읍·대산·북면에 내가 다니면서 자율방재단이…. 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몇몇을 자율방재단이라 해서 여름에 소독하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저희 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미팅도 하고 홍보도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방재 관련 업체, 구성에 보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있는데 전문가는 뭐 어떤 전문가인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모집할 적에 그렇게,

김우진 위원 그래,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은 저희들이 조건 크게,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서 봉사활동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자율방재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모집하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걸 이때까지 무보수로 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돈 10원도 안 주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김우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저는 이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백승규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방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방범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하면 그런 데 다 해야 할 것 아니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더위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무더위라든지 저희들이 호우라든지 이게 좀 동남아식으로 해서 스콜 식으로 막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활동을 안 했는데 점점 한 3~4년 전부터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도 좋지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 보니까 9급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해서 하루 8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 해서 경상남, 전국적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양산과 창원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황점복 위원 아니, 잠깐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들이나 의소대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수당 같은 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

백승규 의원 황점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단이라는 게 사실 저도 방재단 단장을 한 몇 년을 했습니다, 우리 박강우 위원도 성주동 몇 년 했고.

지금 현재 사실 방재단이 우리 주민자치, 통장, 바르게, 새마을 다음번에 가는 게 사실 방재단 수준까지 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무보수로 일을 해 왔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이게 지침이라 뭐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체 이게 다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해서 한 8시간 정도 잡고 한 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방재단이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우리 자생단체에, 각 동에 보면 한 20개 이상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방재단입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승규 의원 각 동에 보면,

황점복 위원 잠깐만.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백승규 의원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도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한 달에 회비 2만 원 주는데 정말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지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급하는 돈이, 수당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백승규 의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황점복 위원 일부분 회장단하고 있는 몇 사람들, 자기들 그것 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을 각 우리 단체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다른 데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내 말은.

백승규 의원 그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 게 사실 주민자치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나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통장들이 이렇게 월급이라 해야 하나,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거의 통장으로 다 쏠리는 추세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는 회원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백승규 의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은 진짜 지금 현재 필요한 단체라고 보고.

사실 봉사활동을 엄청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이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황점복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재단 회의 때나 순찰 돌 때 같이 참석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면, 예산 주면 좋지요, 그렇지요?

백승규 의원 그래서,

황점복 위원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비를 주면 좋은데 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결국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백승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황점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백승규 의원 예.

황점복 위원 자문수당 해 놨는데 자문수당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할까 한번 내가 참….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소집수당과 자문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법을 신설함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수당은 표현은 하지만 자문하는 부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황점복 위원 자문위원들은 누가 되는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자문위원들은 우리 방재단장하고 그 지역구의 단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 그분들이 한다?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예.

황점복 위원 아, 자문단을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을 한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요, 저희가 제18조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여러 단체가 많겠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그만큼 위험한 일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야간순찰뿐만 아니라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복구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때까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시에서 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지원한 돈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생겼는데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유족들에 대한 순위가 안 매겨져 있으면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 보상을 하려고 그런 안을 저희들이 하나 좀 표현해 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만큼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에 저희가 적절하게 시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것 조례 발의할 때 서명해 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룰이 아니라고 내가 들었지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방재단, 저도 김우진 위원님 말씀처럼 방재단 처음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뭐 하는 단체인가, 예시 들어보니까 봉사로 처음에 시작하셨네요, 전부.

백승규 의원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생단체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방재단은 전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에 865명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창원, 마창진 전부 포함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865명.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이분들이 이때까지 활동하신 것은 다 봉사로, 자원봉사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뭐 수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전체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하루 8시간, 9급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편성할 때는 865명 하면 한 6,8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예산을 그렇게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반 정도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3,4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 봉사하시는 분들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인당으로 쳤을 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인당, 잠시만요.

저희들 9,860원입니다, 시간당.

김미나 위원 시간당 9,860원.

8시간 같으면 1만 원 치고 8만 원, 그렇죠?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한 달에 며칠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한 달에 며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들 재난대응에 보면 우리마을순찰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순찰대, 방범대 많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저희들이 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방범을 하는 거지만 우리마을순찰대 같은 경우는 재난 예찰활동,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폭우가 온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 마을 단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집할 수 있고,

김미나 위원 그렇게 소집을 하셔서 봉사하시면 이분들은 수당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부터 수당을 예산에 반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던 그런 단체들이 새로운 단체명으로 들어가서―이것 방재단은 원래 있던 단체이기는 하지만―새로운 단체명으로 만들어서 같은 봉사를 하면서 수당 주는 단체로 옮겨 타고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 나는 혹시나 이게 알바비 정도는 되나 싶어서 수당이 얼마인지 물어봤고요.

이런 예산이, 돈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가 작년에 통과했던 해병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은 없지만 해병대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 운영비 지원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운영비 지원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운영비 지원을 일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다른 단체가 이렇게 수당 요청을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히나,

김미나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저희들이 특히,

김미나 위원 나는 수당을 주지 말자 이것보다도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측을 하셔야 한다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가시는 분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교통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질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추가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이런 단체인데 지금 이것 비슷한 단체가 보면 순찰대 해서 청소년 야간순찰대, 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런 데가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개정안에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수당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865명인데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나면, 인원이 불어나면, 8만 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865명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돈 주는 데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한정 인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 게 제일 염려스럽고.

다른 데 순수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와서 야간순찰 돌고 하는데 다른 데는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가 수당이 지급된다 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고 다른 데에서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 아까 하는 일들이 태풍 오기 전에 순찰 돌고 한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요.

이름 자체가 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황점복 위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우진 위원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 재해가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이잖아.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의,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이해를 못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백승규 의원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를 인식하시는 분이 아마 몸을 담은,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도 내가 말씀드렸고 저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고.

우리가 58개 읍면동에서 지금 55개 반이, 반이라 하는 것은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반이라 했는데 각 동에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적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백승규 의원 그래서 이것은 첫째 통장이나 주민자치하고는 별개입니다.

말 그대로 노가다를 합니다.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위험재해, 뭐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치우고 삽질하고 비질하고, 물론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더더욱 그런 쪽으로 해서 아주 위험이 있었을 때 동에서 바로 부르면 달려오는 단체가 사실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까지 수당은 없었지만, 우리가 야간순찰 돌면 또 간식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간식비라는 게 거기에 또 포함되는 돈인데.

이런 단체는 순수하게 자기들 지금까지 회비 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우리가 통장, 우리가 이렇게 단체하고 같이 청소하러 가면 빵, 우유 주듯이, 이 단체도 물론 빵, 우유는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단체가 하는 것만큼에 대한 보상이라 해야 하나, 순수한 봉사지만 받아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단체도 이렇게 돈이,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수당 쪽으로 해서 가야 한다.

8시간 기본으로 잡아서, 8시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대하게 그런, 물론 염려는 되지만 쏠림이 있다는 것은 또 그렇게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이 단체가 지금 각 동에서 한 15명―평균,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될 겁니다―15명 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상당히 창원시에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단체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 잠깐만,

김우진 위원 아니, 질문 중이에요.

황점복 위원 질문 중입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물론 금방 말한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이 범람한 쪽은 내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못 봤다는 게 아쉽고.

저는 우리 동읍·대산·북면에 보면 보통 관변단체가 23개에서 30개 되는데 이 단체가 오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은요.

주민단체 모임 할 때도 안 왔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 이상하다, 안전을 위하는 데는 우리 쪽이 더 많을 건데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지금 순수하게 다 봉사하는 형태로 와서 하는데 이런 수당이 지급되어서 딱 이렇게 조례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 달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제가 염려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내가 질문드리겠지만 이 단체하고 내가, 제가 한 번 더 우리 지역에는 몰랐으니까 자료 요청하든지 해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수당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건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 인원에 대해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런 걸 한번 정하든지, 무턱대고 늘어나면 그걸 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8시간 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사실 석전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돌고 있던데 그런 게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최대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도 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달이 주는 게 아니라 소집을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은 하는 거고,

황점복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아, 죄송합니다.

황점복 위원 아, 내 참 답답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해서 소집할 때 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읽어보고,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해.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황점복 위원 아, 예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인원도 좀 예를 들어 동 인구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하면 좋겠고 최대치, 예를 들어서 시간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것.

무턱대고 소집한다고, 하기야 많이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각 동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5명, 20명 이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금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또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방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0명이라든지, 각 동의 어떤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은 저는 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런데 수당을 주게 되면 사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백승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그걸 일정 숫자를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한번 고민해서 이런 안을 넣어서 하든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한번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한정하면서 그다음에 타 단체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낀 게 이·통장 제가 회장을 하면서도 우리 성주동만큼은 내가 통장 하면 다른 단체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있다가 방재단에 가니까 수당을, 수당을 매일 주는 건 아니고 비상시에, 시에서나 동에 소집을 했을 때, 내일모레 태풍이 오니까 여러분들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했을 때만 나가는 건데 그때 나갔더라도 인원을 제한하고 다른 단체에 안 드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조례에 좀 넣어서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실제 법상으로 다른 사람 된다, 안 된다를 조례상에 넣으면 좀 어렵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뽑을 때 조건에 표기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질의가 치열해서,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다들 우려하는 사항에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 여러 단체, 쉽게 얘기하면 현재 예찰하고 있는 단체가 동에서도, 우리 동만 해도 4개 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의용소방대, 또 2개 단체는 생각 안 나는데.

분명히 이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방재단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서류상 기록만 하고 사진 촬영만 하는 단체가, 서류는 제가 서면질문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단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세부 규정을 정할 때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세칙을 정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방재활동이라는 게 누군가가 공무원분이라든지 주관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사실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봉사 시간을 주면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봉사라는 개념이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돈을 줌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그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신 세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소집을 했을 때 확인 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만들어 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토론이 치열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697호로 상정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레포츠센터 이용료 및 감면 대상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해양레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는 해양레포츠센터 휴관일을 실제 운영하는 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이용료 및 수강료에 슬립웨이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안 별표3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전액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24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번호 697호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료 및 감면대상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의 현실적 반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해양레포츠 접근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용료 조정으로 사회적약자 배려와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요 내용 ‘가’항에 보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내용이 있는데 마리나항만에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마리나항만 관련 운영 근거는 따로 어떻게 마련된 게 있나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만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정과 규칙, 법령에 따라서 다 조성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상위법률은 이제 있는 거고 창원시 현재 조례에 이런 마리나항만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게 올해 7월 15일 날 마리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심영석 위원 아, 조례 7월에 제정되었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시37분)

○위원장 전홍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제안 이유는 우리 항만·물류정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항만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위원장 역할을 담당 국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같이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한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한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723호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 역량 강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하는 창원시 항만·물류정책 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항만업무 담당 국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집행력을 강화하여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꿔서 9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2시42분)

○위원장 전홍표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에 의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님 안건에 대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를 차주로 하여 19년 12월 28일 조달한 민간자본 PF대출금 994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24년 12월 27일이나 연내 기한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대주단인 경남은행㈜와 마린씨티제일차㈜와 재대출 및 만기연장을 협의한 결과 만기연장이 금융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 연장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PF대출금 기간 연장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PF대출금 994억 원에 대한 차입 기간을 19년 12월 27일부터 24년 12월 26일까지에서 27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며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채무보증 연장을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채무보증 연장은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영진 해양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699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창원시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 연장을 통해 PF대출금 기간 연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대출기한 연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이자율이 늘어나지는 않은 사항이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종전보다 아마 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저희들 4차 협약이나 5차 협약에 대한 사업 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던 그런 사항이 반영되었던 사항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기간을 조금 여유롭게 3년을 했고 내년 중에는 아마 4차, 5차 전체 소송이 마무리되고 다 되면 내년 안에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4차, 5차 공모사업의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대출 이율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3년 정도 대출을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맞으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시49분)

○위원장 전홍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민간사업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2에 의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의안번호 698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마산항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3년 12월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90%의 공정률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과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고 공사 기간이 24년 10월 13일에서 25년 9월 13일로 11개월 연장됨에 따라 건설 이자, 공사 감리비, 사후 환경조사용역비 등의 증가로 총사업비가 4,492억 9,500만 원에서 4,924억 7,500만 원으로 431억 8,000만 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5조제1항의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이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제1호에 해당되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영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협약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기한이 늘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시53분)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2024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 건수는 해양항만수산국 3건으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사업과 소관 2025년 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5년 장기항 어촌신활력사업, 2025년 난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소멸 위기 어촌마을에 생활 서비스 개선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전국 300개소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3년도에 옥계항, 율티항, 용호항 등 3개소와 24년도 장구항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5년 사업으로 심리항, 장기항, 난포항 등 3개소를 올해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 일정은 10월 말 공모 신청 후 내년도 2월경 선정지 발표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부족한 물양장 확보, 난립한 어구·어망 정비를 목표로 물양장 확장, 어구 보관 구역 정비, 해수소통구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장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태풍 시 어선 보호 및 피항지 확보를 목표로 방파제 연장, 선착장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난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안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호안도로 확장, 파도막이 설치, 방파제 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예상지별 각 50억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9%, 우리 시비가 21%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우리 시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영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심사와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박강우백승규심영석최은하
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김혜란문순규이우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장 김휘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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