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3일(수)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에 앞서가지고 제가 우리가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 의원의 이름으로 좀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창원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하고 절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진심으로 미안함을 담아 사과를 전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신, 부족하고 일깨워 주신 동료 의원님의 정문일침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편하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시민의 편에서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부족함을 들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숙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2,339만 원으로 기정액 1,976만 원보다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진해박물관 카페테리아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7,522만 원으로 기정액 42억 3,240만 원보다 4,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박물관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및 운영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산박물관 영상실 책상의자 구입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인건비 3,029만 원, 급식비 5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821억 원 증액된 4조 2,289억 원으로서 증감률은 1.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742억 원 증액된 3조 7,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78억 원 증액된 5,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90억 원, 1.7% 증액된 5,423억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253억 원, 14% 증액된 9,211억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70억 원 증액된 6,584억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원 감액된 2,627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내역입니다.
도시정책국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2억 원 증액된 972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 22억 원 감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억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81억 원 증액된 1,853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3억 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19억 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24억 원 증액된 2,122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성산·진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7억 원, 산호천 산책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99억 원 증액된 882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91억 원, 남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3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23억 원 증액된 1,338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은 진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원, 마산지역 배급수관 누수 등 수선공사 18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 대비 18억 원 증액된 1,380억 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은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7억 원,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운영 23억 원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우리 위원회 총예산액의 4%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371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 규모가 기정 대비 1.98%, 821억 원 증가한 4조 2,288억 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주요 현안 사업의 추가사업비 확보 등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감 사유가 국도비 매칭,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등의 예산 증감으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 여부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검토 결과, 국도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 전체 16개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28억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303억 원이 감액된 4,62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이 20%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후대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기정보다 49억 원 증가한 169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운용액 증감은 없으나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시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기정보다 1억 원 증가한 127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61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먼저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팔룡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밤골여울마당 트리하우스 및 숲속 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보조금 6,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용원파크골프장 사용료 1억 900만 원과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90억 6,400만 원, 남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원파크골프장 대행사업비 1억 700만 원과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이자상환금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비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3페이지, 66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화공원 보상금 예치이자 2천만 원, 대상공원 보상금 예치이자 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화공원 보상금 집행잔액 4,600만 원과 대상공원 보상금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668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공원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정산반환금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화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화공원 토지보상비 4,600만 원과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83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663, 664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667, 6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박진열 소장님, 강신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민원이 많고, 지금 사화·대상공원도 내년에 또 준공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민원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또한 알고 있고, 요구 사항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드리자고 하는 것은 페이지 수 586페이지입니다.
일몰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할 공원부지는 우리가 얼마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이 추경에 90억이 넘는, 지금 이렇게 팔룡공원은 70억, 반송공원은 20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팔룡공원 토지보상 수용 용역이 올해 4월에 시행됐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보상대상 물건 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한 2개월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물건 조사는 2개월간 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에 팔룡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예, 그게 당초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전체 저희들 공원일몰제 보상비가 거의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공원 보상비로 나간 금액이 한 1,700억,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실제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공원 면적에 대한 축소 용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팔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 지역을 전체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기존에 한 580억 정도 줄여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줄인 면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원일몰제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금 축소를 한 거는 맞죠?
시 부지 국비 말고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닙니다.
일단 국비는 제외하고 사유지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점득 위원 남산공원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사도가 높은 데에 제척한 거 그거 말하시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국비는,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필지에 대한 보상, 이거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결정 난, 완전히 결정 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팔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근에 구암동 양덕동, 그다음에 봉암동까지 해서, 또 창원시민들도 팔룡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팔룡산 자체가 한쪽은 근린공원으로 196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는 봉암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수원지 쪽에는 실제적으로 창원 8경 해서 돌탑 1,000기로 해서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물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과연 공원일몰제가 해제가 되어서 2025년도 6월 30일로 해제가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등산로라든지 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7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 이 지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뭡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가 다음에 실효가 되면 폐쇄가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소유다 해서.
요즘은 전부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최소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공원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지금 9월에, 과장님 9월에 보상계획을 하고 공고열람을 하고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공고는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예, 공고를 했고 개별통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개별통지까지는 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지금 9월에 했다라고 지금 문서에 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안 했습니까?
개별통지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공고는, 개별통지는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구점득 위원 개별통지를 해놓은 상황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보면 보상 협의부터가, 실제적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일몰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일몰제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국가가 어떤 도시를 구성하면 도시의 허파로써 해서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사유권 행사를,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도입니까?
그쪽에 개인 사유권보장이라 하는 헌법 불합치로 인해가지고 개인 사유권보장 차원에서 그렇게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25년 6월 되면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구점득 위원 토지매입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개인 사유권 행사를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도시를 운영하고 그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또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일단,
○구점득 위원 책무, 책무 이전에 공원일몰제 목적이 공원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심지에 있는 공원을 지킴으로써 우리 시민의 허파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 해제가 되었을 때 만약에 25년 6월까지 우리가 전체를 3분의 2를 매입 못 했을 때는 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법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났으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만약에 해제되었을 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난개발이 되어서 당장이라도 훼손이 가능한 지역부터 사야 됩니까?
경사도 18도가 넘는 부지를,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우리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어디다가 먼저 사야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지금 뭡니까?
팔룡공원에 가보시면 수많은 거미줄처럼 등산로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기존에 등산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 지점 지점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계획 세웠고 공고 열람 및 하고 통지 다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왜 의회에는 보고 한번 없었습니까?
우리 자그마한 조례 용어 수정하더라도 부서에서 일일이 의원님 다니면서 설명 다 합니다.
몇백만 원짜리, 우리 지금 앉아 있으면요, 추경에 몇천도 아닙니다.
몇백만 원짜리 사업 하나 사업비 증가됐다고 다들 다니면서 뭐 하시는 줄 압니까?
이 사업이 왜 증가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다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그저께 이 자료 받고는 의원님들 왜 보고 안 하냐고, 왜 이 상임위의 위원장님도 이것도 모르고 있어야 되냐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일반 시민들이 팔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공고되고 통지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 이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다고 이 민원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겁니까?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 시켜놓고 추경에 90억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놓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이런 절차 우리,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점득 위원 절차상 잘못됐다고요.
의회 무시입니다, 이거는.
의원들, 이 상임위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거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점득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90억이라는 예산은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의 팔백몇십억에 10%가 넘어요.
지금 다음에 하수도 나오지만 하수도과는요, 악취제거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삭감 다 됐어요.
사무관리비까지 삭감 다 되고 시간외수당까지 삭감 다 하면서 여기도 사업비를 넣었으면, 이 담당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회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보상계획 공고 다 하고 통지 다 해놓고 이 예산서에 달랑 한 줄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일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다시, 박승엽 위원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이 반영되어있는 일부 땅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한 7개 사업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공원조성계획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재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지점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이 건은 뭐냐 하면,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려는 땅 말고 구점득 위원님께서 왜 앞에 땅을 안 사고 밑에 땅을 안 사고 위에 옆에 땅을 사느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승엽 위원 거기도 조성계획이 우리가 난개발, 창원처럼 개발하기 위한 땅으로 놔둔 게 아니고 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공원 역할에 맞는 조성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지역별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밤골여울마당하고 구암마당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원조성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가 시설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로 지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공원 지역에 대해서 일몰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보상이 되면 그때는 또 별도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도시계획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 밑에 땅을 먼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아예 난개발에 대한 애초 생각도 없고 공원일몰제에 맞는 공원계획이 있는 것인데 혹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께서 우리 또 창원 사화·대상공원처럼 그런 식의 또 개발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6~7개 되는 사업 필지는 일부 우리가 매입을 다 한 게 있고요.
또 안 된 게 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2020년,
○박승엽 위원 그럼 창신대학교 옆의 땅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수요도 제일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매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3차례 걸쳐가지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토지보상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래서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 말씀하셨죠.
왜 밑에 걸 안 사고 위에부터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는 사려고 노력도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만 그게 일부 반 이상, 거의 반은 매입했지만 반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승엽 위원 그 주민들이 몇 차례에 대한 이런 협상에 의해서도 전혀 사려고 하려는 그게 없습니다.
당장 매몰제가 내년에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했었냐 하면 작년에 했던 용역도 최초에는 그 사업 필지를 그 6필지로 구분을 해서 빼내서 소규모로 해서 우리가 과반을 했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용역을 나름의 머리를 썼지만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체 용역으로 커진 겁니다.
맞습니까, 사업 필지가 조정된 게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런 사건으로 왜 밑에 걸 안 사고 위에 거를 사냐 하는 것은 조금 더 파악하시고 해보셔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에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현재 등산로가 주가 되고 있고요.
일부에는 그쪽에 체육시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체육시설이 등산로 곳곳에 한 10여 곳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보상협의를 안 하면 다음에 실효가 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시민이 등산로가 꺾일 수가 있고 또 그 체육시설 자체가 개인 사유재산이다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공원 이용권을 좀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고 이래하는데 한 1년이 필요하니 지금 현재 그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다녀서 아는데, 거기는 정말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마산 특징도 관련되어 있고 과거에 팔룡산 특징에 의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체육시설이나 이런 산책로를 조성한 것도 있고 시에서 조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양덕2동 약 3만 5천, 뭐 합성동 일대 하면 7~8만의 인원이 쓰시는 곳인데 사실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수나 우리가 세비를 넣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승엽 위원 그러다 보니 이 공원일몰제의 목적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합법적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것을 진정한 시민들에게 공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게 내일 구점득 위원님께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원일몰제를 통해서 빨리 시유화하고 공공화해서 정말 이 팔룡공원을 공원일몰제 특징에 맞게 주민들에게 빨리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다른 예산에 비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이런저런 반대 사유를 내는 것은 조금 주민들에게 실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지역 공원일몰제는 지금 잔량이 전체를 봤을 때, 창원지역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남았고 마산지역 팔룡공원은 전체로 봤을 때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매입해야 될 양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 지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창원지역, 구 창원지역에는 지금 사화·대상공원 해가지고 사유지는 사화공원이 거의 1,700억, 대상공원이 1,400억, 3,100억 정도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번에 90억 6천만 원 올린 부분 중에서 지금 반송공원이 올해의 거의 뭐 집중적으로 그렇게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재결에 필요한 경비가 1차 2차 해서 294억, 그다음에 상반기 중으로 거의 한 200억 정도 보상이 되었고요.
그거는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재결 절차에 의해서 반송공원은 완료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음정공원은 거의 500억 정도 그렇게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삼정자공원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산 쪽에는 팔룡공원, 여러 공원이 있는데 최고 팔룡공원 자체가 지금 현재 예산 규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축소, 공원면적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 팔룡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물건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가장 그러면 시급한 부분이 뭐냐, 보상협의회 해서 최소한 재결까지 가는 데 1년이 걸리니 내년 6월 30일 되면 최종적으로는 공원일몰제가 해제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장소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위원장 정순욱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하여튼 그거는 각기 공원으로 관리되니까 전체 지역으로 말씀하니까 지금,
○박승엽 위원 전체 공원, 우리가 공원일몰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원일몰제 우리가 총 매입해야 될 양이 있는데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시죠.
○구점득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거.
이걸 보고 읽으시라고요.
○박해정 위원 받았는데요?
○박해정 위원 자료 제출했으면 충분히 알겠네요.
(「이거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지금」하는 이 있음)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세요.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심 속에 인구 밀집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공원과 변두리에 있는 공원을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보고는 있지 않죠?
보상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남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나도, 우리 지금 앞으로 거기도 할 거예요.
거기는 안 하고 놔두면요, 바로 상업지역 될 수 있어요.
지형도 그렇게 안 높아, 거기는요.
팔룡공원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번 선택을.
아까 말하는 밑에는 뭐 안 해도 되고 위에, 공원개발을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반계동 같은 데는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봤거든요.
안 하면 공원 해제되면요, 바로 집 짓습니다.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뭐부터 했냐 하면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는 순서가 틀렸다고요.
그러고 지금 이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90억이 집행되는데 이렇게, 저는요 졸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지금 추경까지 용역까지 보상협의까지 공고까지 통지까지 다 하고, 의회 상임위는 깜깜히 모르고 있고.
공원 축소를 했다, 그러면 등고 지형이 높은 데는 축소해서 나가서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왜 의회 상임위에 이렇게 보고가 없습니까?
한번 실제적으로 반계동하고 그 주변에 밤골여울마당 옆 밑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개인 사유지, 공원 사유지, 어느 거부터 사야 되는지.
시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 공원을 지키려고 하고 창원시민의 허파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느 땅부터 매입해야 될지가 뻔히 나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되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좀 확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않았고, 보상도 좀 더뎌진 부분이 있고, 더구나 또 내년 6월로 팔룡공원이나 남산공원, 풍호공원 뭐 이런 데는 일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몰제가 그렇기는 같습니다.
시설도 있지만 숲의 기능, 휴양림이 있어도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장기간 사권이 제한되고 그런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수용을 해서 이 공원을 갖다가 또 일몰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시설이 없더라도 이 공원을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언젠가 후대를 위해서도 이 공원을 지켜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이번에 한 것도 직접 미리 보고 못 드린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몰제 전반에 대해서 진단하면서는 제가 보기에 한, 올봄에 3~4월경에는 일몰제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각각 개인 위원님들 한번 설명은 드린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이번에서 조모 미비한 부분들, 개별 보상 부분은 미비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 제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지금 창원, 마산, 진해, 공원일몰에 해당되는 공원 매입 비율 몇 퍼센트를 이렇게 본다면 위치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릅니다.
1만 평의 10분의 1이랑 100만 평의 10분의 1이 같습니까?
그게 퍼센트로 나눠질 수 있겠어요?
퍼센트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놔놓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판을 펼쳐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지의 몇 퍼센트를 퍼센트로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잠시,
○구점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올 4월부터 실시를 이렇게 이 보상이 토지 변경이 지번이 바뀌든 어쨌든 축소가 되고 또는 10만 평을 또는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왜 의회만 모르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오고 이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임위 제쳐두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위원님,
○구점득 위원 상임위에서 이거 보고 안 되고 이대로 해가지고 부결시키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공원도 해제될 거고, 첫 번째 공원도 해제됩니다, 3분의 2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민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세 번째, 왜 우리 땅도 있는데 왜 이 땅을 굳이 샀냐고 따지고 들면 어떡할 겁니까?
다 의회로 보내실 겁니까?
협상한, 협상을 왜 누구랑 했냐고요, 그래.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일몰제가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산은 없고.
제가 하나 좀 아까 질문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여기 보면 팔룡공원 내 3개소에 사업구역변경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라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 용역은 언제 나오죠, 결과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팔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축소해서 예산 사정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이게 사업구역 변경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나야 우리가 공원 면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사유지가 얼마가 있는 것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이 계획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구역을 변경하려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매입비를 투입시키는 거는 뭔가 이게 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저도 일단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구역을 완전히 확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예산 수반을 해서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6월 30일 자로 공원일몰제가 해당되어서 실효되는 지역이 4군데입니다.
남산공원, 팔룡공원, 그다음에 진해에는 풍호·장복산공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 먼저 금액이 좀 많은 예산을 설명드려야 했는데 워낙 상당히 좀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 사정입니다만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팀장들하고 매일매일 확보를 해라,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 6월 30일 날 일몰이 되는데 만약에 실효되어 버리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당장에 불편이 오고 시에 원망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산 확보하고 또 사업구역 조정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같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상황을 보면 이해는 가능한데,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매입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토지를 보상협의가 끝나서 매입을 했다, 그 땅이 그러면 사업구역 변경한 구역 바깥에 있으면 어쩔 거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은 지금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고 또 공원일몰제가 해제되더라도 우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법률로 우리가 이게 또 공원법이든 또는, 아 공원법은 일몰제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바로 이게 해제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무슨 개발되고 난개발되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행정이라는 규제를 행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절차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선 진행되어야 될 거는 선 진행되고 그 이후에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고, 보상들이 좀 아주 아주 계획적으로 집행이 될 때 지금 엄청난 많은 구역에 많은 면적에 공원일몰제 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나는 이 변경, 그러니까 공원 변경을 변경, 변경 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좀 늦었다, 왜 빨리 좀 해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제 질문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거는 아니고, 59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을 9억... 감액됐죠,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박해정 위원 9,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나는 보고 아주 고무적이다 생각은 들었지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아, 이거는 보통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작년에 나왔던 폐기물 반입량으로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확정되면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실질적으로 무슨 폐기물이 줄었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고 시스템,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확정하고.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먼저, 이원주 위원이 먼저,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트리하우스 및 숲속 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리우스랑 숲속 쉼터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시면 밤골여름마당 밑 쪽에 어린이 모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하우스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트리하우스를 거기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놀이터를 조성을 하면 그 어린이들이 또 모험놀이터를 이용을 하고 또 숲속에 조금 올라가서 그쪽 숲속에서 트리하우스에서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거기 올라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어린이 플러스 어른도, 학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거기 지금 주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거기 바로 앞에 정자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정자 2개 있죠, 2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밑 쪽에요?
○이원주 위원 예,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정자가 2개가 있고 파고라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그죠? 그리고 충분히 쉴 수 있을 만한 쉼터로 할만한 의자도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뭐 운동시설이나 이런 공원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 놀이터도 충분하게 되어 있고 놀이터 내부에도 의자라든지 충분히 쉴만한 장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리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트리하우스는 지금 2동이고 숲속 쉼터를 여기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한 거에는 1개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사업 조서에는 2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예, 당초 시비로 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그쪽에 모험놀이터 위쪽에, 그 밑에 쪽에 파고라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저도 몇 번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쉬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일단 그 위에 모험놀이터 쪽에는 어르신들하고 학부모들이 오시면 그 위쪽에서 트리하우스 위에서 쉬기도 하고 또 쉬면서 또 밑에 모험놀이터,
○이원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지금 당초에 트리하우스 2개 동을 지으시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숲속 쉼터 1개소를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안쪽에 트리하우스 그쪽에.
○이원주 위원 여기 숲속 쉼터는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쪽에 평상도 될 수가 있고요.
○이원주 위원 평상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또 그쪽에 일정 지역에 해서, 그 뭡니까?
데크로드로,
○이원주 위원 평상이요? 평상?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몇 개 소 놓아주고요.
그리고,
○이원주 위원 몇 개 소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그 부분은,
○이원주 위원 숲속 쉼터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숲속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이렇게 지금 개소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트리하우스 2개 동하고 숲속 쉼터 1개소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숲속 쉼터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숲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마련하는데 그쪽에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하는,
○이원주 위원 데크로드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데크로드 식으로,
○이원주 위원 이게 답변 맞습니까? 데크로드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숲속 쉼터라는 뜻이 데크로드 만든다는 뜻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니 일정 규모로 해서 데크로드라는, 그 뭡니까?
나무로 그렇게 조성을 해서 그 위쪽에 평상도, 예.
○위원장 정순욱 잠시만요.
과장님이 설명 못 하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데크로드가 아니고 그걸,
○이원주 위원 그거는 아닐 거 같은데.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공원녹지과 조성2팀장입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호주 갔을 때 산에,
○이원주 위원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숲속 쉼터가 정확하게 어떤 걸,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저희가 트리하우스하고 쉼터는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면 어린 취약 아동들은 항상 옆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트리하우스하고 쉼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떤 애들 놀이터에 놀면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야 확보도 되고 쉬면서, 그런 취지로 나무하고 숲속하고 연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두는 2동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트리하우스는 2개의 동을 짓는다는 뜻이고,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이원주 위원 숲속 쉼터는 그거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뜻한다는 말씀이신?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숲속 하우스하고 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그러니까 숲속 하우스라는 거는 의미가 숲속 하우스인데 나무를 연계해서 좀,
○이원주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면적은 저희가 한 8평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8평짜리 2개의 트리하우스를 만들고, 또 그거와 연계된 숲속 쉼터를 하나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놀이터에 평균 이용하는 이용자 인원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주말에 날 좋을 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체험시설이라든지 여타 이제,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용률,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는 상황인 거죠?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주말에 학부모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들 오셔서 잘 준비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2팀장 김정현 예,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충분히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그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정자라든지 그다음에 파고라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놀이, 그러니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방관하는 식으로는 아이들을 뭐, 그거는 좀 큰 아이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린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넘어지면 잡아줄 수 있는 공간에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트리하우스 2개 동을 짓고 그거와 연계된 숲속 쉼터를 하나 짓는 것을 저희 시가 지금 시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시도라고도 생각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이용률이 높을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추경을 해서 트리하우스, 이제 그러면 4동이 되는 거죠.
트리하우스를 4동을 짓고 또 숲속 쉼터를 이렇게 더 많이 짓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금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특교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 특교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지금 시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이곳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지, 그리고 매우 필요한지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특별교부세라는 그 부분이 추가로 지으라고 내려온 부분이고요.
아까 또 저희 팀장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디지털 체험관 5개소 해가지고 돔으로 지금 옆쪽에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뭐 어떤 거 지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돔 형태로 해가지고,
○이원주 위원 돔을 짓고 계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뭐 어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디지털 체험관으로 해서 바로 옆쪽에 모험놀이터,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그러니까 많다면 굳이 과하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주위,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놀이터도 충분하게 있고 그 옆에 정자도 2개 있고, 파고라도 있고 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과장님이 돔도 지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더욱 이게 필요성이 있나 하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러다 보면 어린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지금 답변을 하실 데이터도 없고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 이 위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메인 그런 데서 좀 떨어진 위치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찍어서 위치를 확인해보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이원주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 시가 지금 시에 예산이 없고 뭐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게 맞나.
이런 걸 특교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맞나,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혜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문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과장님 특교세가 먼저입니까, 시비가 먼저입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이 시비가 먼저였다고, 시에서 먼저 예산을 잡았고 특교가 뒤에 내려왔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추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일몰제 보상 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산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거든요, 여성들이 등산을 다니다 보면.
근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팔룡산은 그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도 많지만 팔룡동 맥심 쪽에서 동서식품 쪽에서 올라가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아십니까?
올라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는 수시로 올라갑니다.
거기 야자매트 제가 깔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 예.
○김혜란 위원 내려오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엎어지고 불편한 사항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교세, 뒤에 보시면 남산공원 주차장 특교세 제가 우리 김영선 국회의원님하고 계실 때 제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받아 온 겁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김혜란 위원 여기에 왜 시비 안 붙입니까?
시비 붙였으면 20면이 40면 되겠네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이 불편, 시민의 불편 해소라 하셨는데요, 정말 팔룡산에 불편한 사항은 화장실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해서 아마 여기 같이 계셨던 위원님들 아실 건데요.
화장실을,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그 화장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검토해보겠다 하셨는데 1년 갔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트리하우스가 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고향의봄도서관이 지금 화장실이 물이 새도, 실제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그런 보수 5억도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거는 삭감하면서 어떻게, 뭐 쉼터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특교세는 내려왔으니까 설치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받아오십니까?
물론 우리 작은 정치하는 시의원들도 시의 예산을 먼저 가져가면 됩니다.
똑같은 어떤 원리지만 창원시에 세금이 없, 우리 예산이 없다고 늘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든 걸 삭감하시면서 이 트리하우스나 이런 거는, 화장실부터 좀 지어주세요.
검토 좀 꼭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으려니까.
3억에 3억, 3억에 3억 시비 좀 붙여가지고 40면으로 좀 늘려주시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위원장 정순욱 이쪽에 먼저,
○김남수 위원 처음 질문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과 여러 집행부님,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정활동이나 행정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은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행정 하시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특히나 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계신 상임위하고 사전적으로 좀 많이 교감하고 의논하고 갔으면 더 좋겠다,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집행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 좀 전파가 되어서 더 상생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좀 가볍게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게 589페이지입니다.
재선충 피해 예산이 1억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 때마다 매년 1억씩 확보해서 재선충 피해 예방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게 국비 따로, 이 보조금 목이 틀려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 5억하고 있었고요.
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국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새로 나온 거는 우리 시가지 외곽으로 지금 산림에 보면 진전, 진북, 진동 저쪽으로는 함안에서 지금 넘어오는 재선충이 우리 산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근에 밀양하고 창녕하고 함안하고가 지금 엄청난 재선충이 번져가지고,
○김남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듣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본예산이 한 5억 정도 배정되어 있었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시설비에.
○김남수 위원 추경에 1억 추가 확보하셔서 우리 창원시 전체에 재선충 예방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남수 위원 그렇게 예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저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선충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남수 위원 또 창원시 전역으로 봤을 때 재선충 피해 규모라든지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좀 특정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은 2019년도에 우리 시가지에 6만 5천 본 정도가 발생했고요.
2020년에는 3만 7천 본, 2021년도에는 2만 9천 본, 그다음에 2022년까지 1만 5천 본.
그런데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작년부터 1만 3천 본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만 4천 본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우리 창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김남수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재선충 방제를 위한 방법, 피해 입은 나무를 제거하거나 훈증 처리를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이 조금 미흡하거나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예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재선충이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거나 창원시에서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 재선충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경우가 왜 그렇느냐 하면 항공 방제를 지금 실시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2022년부터 벌 피해라든지 또 음용수 피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항공 방제를 지금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김남수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방면에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산림청,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 피해 입은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훈증 하는 이 방법이 어쨌든 검증되기로는 이게 효과가 없다, 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선충 예방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항공 방제를 해가지고 아까 많은, 100이 있으면 한 20%까지 20% 정도까지를 이렇게 방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항공 방제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고,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나무의 위기를 되살려 주는 방법을,
○김남수 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나 그 부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항공 방제라는 부분은 어떤 농약이 되든 그런 부분에 피해, 환경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하지 못하게끔 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런 항공 방제 방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다시 항공 방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 국가적으로, 특히 뭐 창원시도 6억이라는 부분이 예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충 피해 방제를 위해서 예산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다시 재발병하는 이런 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박승엽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추가, 나는 그것만 하나 요청할 게 있어요.
○위원장 정순욱 자료 요청밖에 없죠?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하고 바로 자료 요청 2건이니까 그렇게 진행,
○구점득 위원 예, 저도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럼 박승엽 위원님 바로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아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저기 해가지고 저도 좋은,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맥심 쪽 거기는 지금 매입 다 완료된 땅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올라가는 길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쪽에는 제가 아직까지 매입이라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위치 안 있습니까?
철도 있는데 그걸 한 번 확인해보고,
○위원장 정순욱 팀장님 설명을 하십시오, 나오셔서.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반갑습니다. 공원1팀장의 이현숙입니다.
팔룡터널 오른쪽 옆으로는 그때 팔룡터널 조성하면서 조성이 됐고요.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직까지,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올라가는 길은 아직 보상이 안 된 걸로,
○김혜란 위원 그 길 맞습니다.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화장실은 팔룡 저기,
○김혜란 위원 유원지.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맥심 쪽에 올라가는 쪽에는,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위치 쪽에는 도로 끝나는 부분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위에 올라가서는 유원지 안이기 때문에,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원지 안에요.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관광과에서,
○김혜란 위원 다들 거기서 쉬시거든요.
○공원조성1팀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일몰제 만약에 풀리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공원에서 딴 걸로 바뀝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만약에 실효가 되면 지금 도시계획은 그대로 살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 지역이다,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러면 일단 해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효가 되면 실효, 만약에 실효되어가지고 그게 개인들한테 말 그대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참 드물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 도시계획 안에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거기에서 자기들 정당하게 관련 허가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 자연녹지 안에는 20% 미만으로 건물 지을 수 있고 용도도 상당히 한정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이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도시 지역은 빨리 먼저 매입을 하고 변두리 지역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공원일몰제의 목적과는 좀 다른 식의 계속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일몰제의 목적은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 정확하게 공원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원 지역을 일반 우리 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혹시나 난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땅부터 안 하고 이 땅부터 했느냐, 그리고 땅의 매입하는 순서가 잘 됐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하려고,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공원일몰제가 이게 실효를, 실효, 시효, 뭐라 그러나.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60% 이상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옥신각신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딴 땅을, 다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공원일몰제 실효를 연장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시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그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등산로라든지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이 많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지는 지금 상당수 시민들께서 공원의 역할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에 맞는 역할을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까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좀 문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만큼 2025년 6월 되면 실효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계속 일어나지, 사업을 우리가 빨리 축소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소해서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고민했지, 거기 빨리 축소해서 세비를 어떻게 아낄 것인가 고민했지, 안 돼서 다시 큰 단위에서 큰 파이에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지, 몇 년간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년도 안 남은 와중에 빨리 이 실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안 중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긴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의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못 하지는 않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설명을 잘해서 저희 뭡니까?
각종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4월 6월 물건 보상을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의논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아무튼 이게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거나 문제가 안 된다면 시의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시민의 그런 공원을 이용할 의무나 그런 혜택을 좀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쉼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하셨는데 나무 쉼터는 이렇게 평상, 일반 우리 의자랑 다른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될 수 있고, 그 위치도 어린이 공원 바로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컨셉트 자체가 어린이를 가지고 온 가족 단위가 어른들도 거기서 일종의 캠핑 느낌도 즐기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체험존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 쉼터를 더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같은 특히 마산지역이나 창원지역 젊은 사람들 갈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도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상당수 버스를 타고 타 지역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다른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순 시설 하나가 있는 것보다 특정 시설이 집합화되면 거기에 따른 수요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이 시설을 조금 모아봐서 이걸 집합화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다른 지자체, 아 다른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는 1분만.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하세요.
○박해정 위원 마무리하신다니까,
○위원장 정순욱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사유지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96억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 대상 구역에 대해서 그 대상 필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보상 대상 필지.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는 이게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 한정된 자원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원 대상, 지금 일몰제 대상 공원들이 쭉 있으면 이거를 어떤 우선순위로 먼저 선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평가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 논란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까 몇몇 이야기도 나왔어요.
인구 밀도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많이 이용하는 공원, 이용 빈도가 높은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놀이터 그 문제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또 현장에 나가본다 해서, 나는 이 지도만 보니까 도저히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번의 소유자, 처음에 했던 토지하고 변경된 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확보했던 토지 면적이랑 토지 소유자 그거 주시고.
트리하우스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리하우스 이거 검토보고서, 설치해야 될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이거 실시용역 했던 내용, 이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 우리가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디부터 사느냐 논란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구 밀집도와 많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을 만들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나왔는데, 과장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난개발은 될 수가 없다, 맞죠?
우리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에,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제가 그거는 난개발,
○구점득 위원 난개발 말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방지,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발행위를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말씀으로도 하신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거는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때까지 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실효를 시킨다든지 그래 했을 경우에는 이때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상했던 그분들 또한 실제적으로 저희들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보상하고 이 금액이 좋다 해가지고 한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나는 이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결까지 간 분도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행정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거를 실효시켰을 때 과연 그거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중간에 어떤 실효가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구점득 위원 시민의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이 공원일몰제로 머리 아파하고 지방채를 수천억씩 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국이 이걸로 난리입니다.
내년에 되는데, 그러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2차 대안을 국가에서 낼 것 같아요.
왜, 지금 군에도 시에도 전부 다 지금 지방세로 몇천억씩 낸다고 지금 각 지자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일 적은 데가 아마 천억 이상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지방채 얼마 정도 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이때까지 한 천억,
○구점득 위원 1,500억 정도 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예.
○구점득 위원 앞으로도 또 1,700억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신오 지금은 지방채보다는 최대한, 저희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면적이,
○구점득 위원 그래서 본다면 우리 자연녹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발행위 하는 거 국가에서 제한할 겁니다, 아마 해제된다라면.
이것도 지금과 현 상태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냥 국회에서 가만두고만 있겠습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말라가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위치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잘못됐다, 잘못된 겁니다.
반계동 한번 가보세요.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집도 짓고 있고.
그 수용하는데 얼마나 협상을 하고 몇 가구나 협상했습니까?
절차 과정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앞에 변경하기 전에 수용하려고 했던 그 절차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게 저도 한번 보고 수용이 된다라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함과 동시에 이걸 3분의 2를 지금 면적을 수용하...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2년을 보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억에 가까운 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간, 4~5개월간의 이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편성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회는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시민들과 이렇게 문제가 또 발생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사전에 좀 이렇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들 간에 이렇게 양립이 안 되도록 좀,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소통을 좀 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예산을 갖다가 추경을 받으러 오면 좀 질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트리하우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앞에 있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할 정도면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또 당초예산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오십사 하는 부탁이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림화 할 수 있으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그림화 할 수 있으면 좀 그림화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간결하게 주남저수지 이거 하나 하고, (자료 주면서) 우리 소장님 좀 드리세요, 과장님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간결하게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진은 해훈가든 옆 동읍 주남로61번길 17, 건물명 월잠커피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 상호는 월잠리 272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네요.
이거 지금 차폐 실패하셨네요?
이 사진이 찍은 시간이 5시 한 10분경이라고 하거든요.
행정, 의창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드렸더니 ‘창문마다 블라인드를 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은 2022년도에 1층 규모로 신축 허가가 났고,
○한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하니까 이거 하면 다들 계신 분들 다른 일을 못 보시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 예.
○한은정 위원 이 차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방안 주실 수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의창구 건축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주분을 면담을 해서,
○한은정 위원 그 이전에는 이걸 준공을 내기 전에는 왜 이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같이?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조명을 최소화하고 차폐림을 식재를 하도록 의견이 나갔는데, 사용 승인이 되고 카페를 개업을 하고 보니까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은정 위원 아니 차폐림은 준공을 내기 전에 이미 조그마한 얘들 한 걸로는 안 된다고 승인을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요, 그 이전에 승인 날 때는 조금 더 수고가 큰 차폐림이 있었는데 이게 공중화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폐림이 전부 다 고사를 해서,
○한은정 위원 실패를 했죠? 차폐림 실패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고사를 해서 다 차폐림을 전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건축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명을 일부 소등을 하고 또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에는 갖다주는 서비스와 내 바깥 창문 밖에 뷰까지 다 포함된 커피 값입니다.
이 시간에 주남저수지는 노을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해서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이 창문가에 앉는 이유가 그 노을을 보고 날아가는 어떤 새떼들의 그걸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막으라고 하면 이 집은 막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 블라인드 설치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은정 위원 소장님, 이거 중간중간 늘 우리가 보고도 받고 민원도 드리고 했었는데, 철새 보호한다고 농지 매입하고 그것을 임대를 내고, 볏짚 존치를 하니 안 하니 주민들 간의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각각 가는 거죠.
주민들은 늘 손해 보고, 돈이 많으신 분은 땅을 사서 커피를 팔고, 주남을 이용해서.
이렇게 엇박에, 엇박 나는 것에 자꾸 행정이 주민들의 갈등에 행정이 자꾸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 마련하셔서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예, 건축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37억 6,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0억 7,300만 원, 일반회계 3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도 3분기까지 집행현황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감액 편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된 1,300억 7,3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26쪽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입 20억 1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1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73쪽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3쪽부터 35쪽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4,500만 원 감액 편성된 19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보험부담금을 1억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수도사업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된 469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3천만 원,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 편성된 23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 약품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3,300만 원 감액 편성된 8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비 1억 4,2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감액 편성된 10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 구입비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창원급수센터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된 75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배수관 누수 복구공사를 위한 수선유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 마산급수센터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된 9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배수관 누수 복구비용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7쪽부터 660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천만 원 증가한 9억 5,600만 원입니다.
지하수 원상복구 보상금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59, 660페이지와 별책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예산안 2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에 누수 복구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죠?
18억, 18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누수를 공사했던 데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데도 해서 예산이 이래 잡힌 거죠, 추경?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오지?
이 금액이 나오는 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누수 복구공사비는 대체적으로 배수관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까지에 대한 누수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마산합포구 쪽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누수가 오래되기, 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누수가 발생 되면 이게 즉시 누수 복구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물이 낭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 예산을 편성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약 10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된 누수 복구공사가 특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편성도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측정하는 게 지금 현재 급배수관을 갖다가 1.17㎞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에서 지금 이게 보면 노후관이 57.8%고, 그리고 보니까 배수관이 42.94%, 급수관이 80.62% 이렇게 이게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그 구간에 이미 우리가 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거 아닙니까?
그 구간에 노후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세우면 그 금액 측정을 갖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 이거지.
그게 보면 난공사가 있을 거고 좀 이렇게 관을 갖다가 쉽게 보수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수 위원 그래 그 금액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좀 잡아가지고, 아까 여기 보니까 예상으로 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1억 4천은 미지급한 것도 있죠, 공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은 두 가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후관 교체 공사로 해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연간 저희들이 해야 될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예산이고, 지금 마산급수센터에서 발생된 예산은 누수 복구공사를 해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누수가 발생 되면, 누수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누수가 발생 되면 즉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산급수센터에서 발생되는 누수 복구공사비는 누수가 발생 되면 그때 누수 복구, 그러니까 배관을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노후관에 대해서 전면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예산을 잡는 데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누수가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이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수되고 나서 되는 거라고, 노후관도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누수는 이게 예비비로 좀 이렇게 잡아놔서 합니까?
안 그러면 뒤에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누수가 됐을 때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 복구공사비, 그러니까 마산급수센터에서 누수 복구공사비는 전년도에 발생된 누수 건수와 거기에 대한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차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앞에 이야기하셨던 노후관,
○김경수 위원 노후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복구공사는 실질적으로 전체 저희들이 한 3,000㎞ 되는 그 구간 중에서 30년 이상된 노후관 중에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 구간을 설정해서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 길이로 교체할 것이냐라는 게 미리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금액은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누수 복구공사 관련해서 이거 우리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도 좀 잡아놨어요,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노후관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예산도 적절하게, 이게 보니까 미지급, 이게 보니까 공사완료 해가지고 금액도 지금 안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고, 추경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제가 사무실로 한번 부르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창원 수도계량기 교체하고 또 단말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관급하고 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급은 우리 조달해서 하는 그게 관급자재고, 도급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급하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공사 같은데, 보니까 이게 계량기라든지 또 이걸 보면 교체할 때 관급하고 도급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가 도급이 맞는가 관급이 맞는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잠시 이거, 이 건에 너무 깊이 있는 거는 내가 방에서 한번, 보면 이게 우리 의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회사별로 하나는 3,080개 했는데도 1억 3천이고, 하나는 한 2,027개 정도 했는데도 1억 3천이고, 도급 관급.
이게 개수가 수량이 한 1,000개 차이 나는데 금액은 같거든요.
그건 왜 이렇죠,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계량기하고,
○김경수 위원 수도계량기에 여기 보면 의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의창·성산 해갖고 그 금액이 2,027개고, 그다음에 성산은 1,053개고 이러는데 금액이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서, 이걸 그러면 개수당 내가 보니까 계량기가 각 회사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량기 부분은 지금 현재 6년,
○김경수 위원 6년에서 8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거의 6년,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에 교체, 그러니까 연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조달청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계량기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에 거의 만족하는 그런 계량기들이 대체적으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가격 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말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계약을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량기든 단말기든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 부분이 계량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구경 차이가 아니라면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 단가로 치는 것 같으면 도급하고 관급하고는 많이 차이 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분 없어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
관급으로 했을 때하고 도급으로 했을 때하고.
○수도시설과장 조욱래 수도시설과장 조욱래입니다.
제가 미터기는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거는 적게 하는 거하고 많이 구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소소하게 구입하는 거는 어차피 업체가 영세 업체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없고, 조달해서 많이 구입하는 거는 사실상 그런 단가가 좀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적으로는.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보면 입찰된 것도 금액이 지금 최저 입찰로 하죠?
최저 금액으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최저 금액으로 하고, 저번 앞에는 감사에 약간 지적을 당했을 때는 최저 금액으로 안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김경수 위원 그거 감사에 지적당한 거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현대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대화 사업하면서 현대화 사업 물량 중에 계량기 교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량기를 한 업체의 계량기 단말기를 일체적으로 써가지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고 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달 입찰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를 조달 입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달 입찰로 하고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김경수 위원 보통 보면 도급으로 한 데는 조달 입찰 안 돼도 도급으로 하는 게 있던데?
했던 게 공사,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계량기하고 단말기는 설치, 그러니까 계량기 가격은 실제로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걸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조달이, 그러니까 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구경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그게 25㎜, 30㎜짜리냐 아니면 60㎜짜리의 구경 차이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아니라면 가격은 거의 10만 원에서 이렇게 전후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원격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프로 하고 있죠?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죠? 우리 창원에?
그게 한 35.47% 아닙니까, 얼추?
지금 보니까 내 자료에는 그 정도 된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단말기 같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죠?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지금 해야 되죠, 그죠?
본예산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는 차이는 좀 나는데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 급수가 조금 낮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침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검침원이 또 역할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김경수 위원 그런 거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금 단말기를 설치해 놓으면 검침원들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검침원이 지금 현재 공무직이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아니 앞으로 지금 현재는 검침원을 갖다가 정년이 되고 나면 안 뽑지 않습니까?
뽑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지금 현재는 계량기, 그러니까 단말기 숫자에 맞춰서 지금 현재 퇴직하고 나면 안 뽑는 걸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런 형태로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오늘 사실 추경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단말기라든지 계량기라든지 또 스마트계량기하고, 스마트계량기는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게 단말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걸 스마트, 아니 그래 이게 용어를 갖다가 통일을 좀 시켜,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이해 못 하게 스마트단말기, 원격지침단말기, 원격지침단말기는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단말기가 실제적으로 원격으로 검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홍보를 해서 나갈 때는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했는데,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용어를 갖다가 정립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데, 보면 계량기도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놓은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받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통일시켜서 일체화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그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걸 제가 길게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한번 제 방에 와서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자한테 또 설명할 게 있거든요.
한번 와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누수율을 하면 계량기까지의 우리 시 누수율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계량기 안에 집 안에서 누수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금이.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누수 부분은 지금 지하나 벽체 하부에서 누수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사용을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량이 검침이 되기 때문에 검침된 만큼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요금이 징수가 된다 해서 누수를 둔다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현재 누수되는 정수된 그 물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 단가를 높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검침된, 비용을 받는 게 그 단가가 높다면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파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수율도 잡아야만 이게 정수되는 양의 그런 부분이, 지금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한다 해서 우리가 보면 누수율을 높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거기에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집이라든지 요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전달에 비해서 요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높아진 부분에 이의가 좀 있고, 저희들도 검침하면서 그 양이 많으면 좀 많아졌다고 통보를 해주면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새는 거는 만일 많이 샌다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걸 또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서 누수되는 게 엄청난 양으로 누수가 되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못 내는 상황도 진해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200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국도비 보조금 26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200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 사용료 4억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리평성·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덕동물재생센터 기술진단 용역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하수찌꺼기 감량화 16억 600만 원, 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 14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오수관로 정비공사 부지매입비 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시설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46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도 준설 등 장비임차료 1천만 원, 하수도시설 관련 안전사고 보상금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민간위탁금 2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97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단계 2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800만 원입니다.
598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단계 3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9만 원이 증액된 11억 8,400만 원입니다.
601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97페이지에서 60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사업이 없는데.
○위원장 정순욱 제가 위원님들 하기 전에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경화동에 하수관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아실 거니까 제가 좀, 우리가 이 민원인들이 또 우리가 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문제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악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확장을 할 부분이 있으면 확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리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우리가 시장님과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와서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05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24억 7,1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세입 총괄 예산액은 2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으로 상남도서관 북카페 사용료 200만 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700만 원 등 세외수입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으로 북카페 등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및 건물 공제금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매각 대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11억 3,100만 원으로 사물함 등 전기사용료, 일상경비 공금계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24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중앙도서관과 성산도서관 청소용역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료 6,600만 원, 청원경찰 보수·보험료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00만 원 증액된 4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감액된 10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천만 원 증액된 2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05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는요 609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가 6,6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청소가 중앙도서관에 되나요, 이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 강문선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용역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하고 난 뒤 남은 잔액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잔액이라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에서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개관시간 연장 그쪽에 있는 거기 도비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 공공운영관리도 그렇고 도비가, 균특은 있는데 지금 도비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고생 많으신데 당부 겸 느낀 점을 잠깐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아이들과 학부모,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곳,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러 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있었는데, 요근래에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정년 퇴임을 하셨거나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에 오셔서 또 제2의 자격증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인생이모작 신중년, 정보 검색 차원에서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어디 가기가 마땅치 않으셨는지 도서관에서 의외로 많이 뵀습니다, 저희 선배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구나, 제가 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 사업 중에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분들이 좀 와서 편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든 추경에서 좀 올려서 그런 사업도 도서관사업소에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하고 가시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각 도서관에 지금 사실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보시는 지금 분들이 와서 열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다 좀 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산이라든지 합포 보면 청원경찰이 있고, 다른 데는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청원경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다 도서관마다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성산하고 합포만 지금 청원경찰 돈을 올렸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지금 안 올렸거든?.
그거는 왜 지금 그래 된 거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성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원경찰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청원경찰 임금 인상이 조금 되면서 그 부족분을 갖다가 지금,
○김경수 위원 아, 올 4월이 되면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본예산이 이미 나오고 나서 이제 추경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나오고 인상이,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잡아놨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을,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하고 합포 말고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합포는 감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합포는 감액입니다.
(「성산에서 전부 월급은」하는 이 있음)
(「시간외는 각 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수 위원 예?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시간외수당은 각 과에서 하고 우리 여기, 각 과에서 그걸 갖다가 지출을 하고 월급 기본급 그거는 우리 성산도서관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합포는 그러면, 합포는?
합포도 지금 보니까 청원경찰 지급이 되었는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 이거는 시간외수당을 말합니다.
○김경수 위원 시간외, 시간외수당이고.
청원경찰의,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시간외수당은 각 과에서 합니다.
○김경수 위원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이고.
그러면 성산은?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 봉급.
○김경수 위원 한 사람 봉급?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경수 위원 왜 한 사람 봉급이, 그러면 하나를 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아니 한 사람을, 그러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전체적인 월급은 성산도서관과에서 지출을 하고,
○김경수 위원 하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시간외수당은 또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과가 총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가 있는데 그 과의 청원경찰 인건비는 저희 성산도서관과가 총괄 과이거든요.
○김경수 위원 총괄 과.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총괄 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수당들은 각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급하는 수당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금 편성을 시킨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게,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고 지금 보면 우리 합포도서관과는 전부 삭감이라, 다른 데하고 이거는 너무 달라요.
우리 합포도서관 왜 이래 되어 있죠, 지금?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성 경비가 다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한 1천만 원 감을 시켰는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존에 6급 3명, 7급 5명, 9급 1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 인원이 6급은 3명 그대로이고 7급이 5명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차액분을 저희들이 감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청원경찰 지금 저희들 휴일근무수당도 200만 원 감을 시킨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들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경사 3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경급에 해당되시는 두 분하고 경위 1명 그 차액에 대한 인건비 반납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하고는 그러면 잘 못 잡았다 이 말이네.
그리고, 안 그러면 등급을 낮춰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저희들 예산 편성 기본 할 때는 잡았는데 인사이동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급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그 계급이 오는 게 아니고 가령 경사도 오실 수도 있고 위에 한 계급 높으신 분도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이 나가줘야 되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계급이 좀 낮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 단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됐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진 다 삭감되어 있어요.
모든 거기에 관련된 거다, 그죠?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스열펌프 냉방기 있잖아요.
2,500만 원 그게 무슨 역할이죠?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최윤덕도서관이 2022년도 3월 달에 건물이 준공될 때 설계상 냉난방기를 돌릴 때 저희가 냉난방기를 68대 설치를 했는데 60%를 도시가스로 돌리고 40%를 전기로 돌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 부분에 열처리 저감장치를 저희가 8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장치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게 산업부에서 고시로 열저감 장치를 처리를, 설치를 하라고 나와서 저희가 따로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도서관은 열감지 장치를 갖다가 안 해도 돼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되어 있어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다른 도서관은 전부 다 전기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거기만 지금 의창도서관만 그래 되어 있다, 그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최윤덕도서관만 60%를,
○김경수 위원 이번에 하면 전체적으로 100% 다 이렇게 그걸 하네? 이상 없이?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60% 돌리는 그 실외기가 8대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60% 40%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나면 또 열감지 장치를 갖다가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이거는 저감장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이걸로 2,500만 원?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8대.
○김경수 위원 나는 처음 듣는데 열 그런 장치가 있었나?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실외기를, 실외기가 저희가 60%를 지상 1층에서 2층 3층은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그에 따른 실외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 8대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열 배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데에 전기로 하는 데는 그런 필요가 없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그거는 저감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가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아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까?
우리 고향의봄도서관 화장실 환경 보수 5억 예산 삭감됐죠?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9월에 갔었죠.
현장 방문을 가서 우리,
(「고향의봄」하는 위원 있음)
고향의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이라서 다들 가셔서 현장에서 화장실에 물이 새고 또 화장실 악취가 심한 걸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창원시에 유감입니다.
이런 거는 꼭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질의 시간에도 산에 불특정 다수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도서관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하는 그런 정말 필요한 쉼터입니다.
지역민들의 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우선 어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짜다 보니 다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추후로 더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저도 너무 아이들이, 그렇게 악취 나는 화장실이 중국에도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 화장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또 책임도 다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제가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 추경예산 가지고는 이게 뭐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깎을 것도 없고,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예산서를 안 보고 와서 그래요.
지금 추경예산만 보고 와서 그러는데, 연간 예산 중에 우리가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우리 도서관 중에.
전체 합하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연간 지금 우리 13개 도서관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아, 연간 도서구입비가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각 관 당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치면 요즘 책 한 권도 계속 비싸게 올라가더라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책을 내가 사보면 그렇더라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이제 계속 계속 증감해야 될 텐데 혹시나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반영이 되는가요, 물가 인상분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사실은 조금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올 수준대로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박해정 위원 올 수준으로 반영되면 물가 인상분을 셈해버리면 권수는 떨어지겠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좀 아무래도 책값이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구입 권수는 줄어든다고...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우리 도서관 운영을 좀 잘해서, 이 도서관이 그 도시의 문화나 또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좀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도서관을 이렇게 방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참 부러울 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전체가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은 관심을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좀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부터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정순욱강창석김경수김남수 |
김혜란구점득박승엽박해정 |
이원주한은정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전문위원 | 이진근 |
○출석공무원 | |
<푸른도시사업소> |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진열 |
공원녹지과장 | 강신오 |
산림휴양과장 | 조현민 |
매립장관리과장 | 이정숙 |
주남저수지과장 | 이현주 |
공원조성1팀장 | 이현숙 |
공원조성2팀장 | 김정현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수도행정과장 | 이선항 |
수도시설과장 | 조욱래 |
칠서정수과장 | 주진경 |
대산정수과장 | 조병덕 |
석동정수과장 | 김종찬 |
수질연구센터장 | 임영성 |
창원급수센터장 | 윤종석 |
진해급수센터장 | 김태종 |
<하수도사업소>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하수행정과장 | 정재철 |
하수시설과장 | 정희권 |
하수운영과장 | 이해기 |
창원하수센터장 | 김영철 |
마산하수센터장 | 정원주 |
진해하수센터장 | 김귀영 |
<도서관사업소> | |
도서관사업소장 | 나재용 |
성산도서관과장 | 강문선 |
의창도서관과장 | 오미숙 |
마산합포도서관과장 | 정진성 |
마산회원도서관과장 | 황혜정 |
진해도서관과장 | 박경란 |
<문화시설사업소> | |
문화시설사업소장 | 이영순 |
○속기사 | |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