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6.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2.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4.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5.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7.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1.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2.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4.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7.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45.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46.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50-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5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가. 김묘정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김남수 의원 라. 이정희 의원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이원주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우완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2.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34.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46.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0-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박승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1)
5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김헌일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화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4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를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29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홍남표 시장님과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원자력모빌리티 산업분야 선진사례 탐구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국외 출장으로,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김묘정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김남수 의원 라. 이정희 의원
(14시03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2022년에는 인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으로 구체적으로는 비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 그리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회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노력과 달리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2022년 491건에 달하였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는 683건까지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473건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분리조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9건을 기록하였던 분리조치의 건수는 지난해 37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5건이 발생하여 이미 지난해 분리조치 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각종 위험, 차별과 착취, 성폭력과 방임과 학대 등 모든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먼저 전담공무원의 증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르면 창원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3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채우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힘들게 하는 특정 부서는 여전히 정원보다 많은 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아동학대 전담부서의 인원을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 관리의 일원화가 확대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아동은 일시적으로는 아동보호팀 소관의 일시보호시설에, 이후에 아동친화팀 소관의 양육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학대나 매매 등의 경우에는 여성복지팀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 빠른 일상 회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대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학대에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나 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스트레스 관리 등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학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창원시의 아동권리보장과 복지에 대한 수준을 평가받는 외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단 한 명의 아동도 위협과 학대에 놓이지 않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권은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접근권은 생활 속에서 반복 사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을 접근 및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약 5% 해당합니다.
그중 선천적 장애의 비율은 4~5%이며,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중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위험에 놓여있음을 의미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조성 등 장애인 복지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건물 내외의 편의시설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동권의 침해 사례로써 보도블록의 파손으로 인한 수평이 고르지 못한 불규칙한 보도 때문에 전동이나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실버카의 이동이 어려워서 통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차도 다니기 힘든 곳도 많아서 휠체어로는 더더욱 이동할 수 없는 길도 많습니다.
보도와 보도 사이 경사로가 부재한 경우와 경사로가 있지만 입구가 막혀 있는 경우, 가로수로 인해 좁은 인도 폭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한 도로를 통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권 침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권 확보를 위해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불리함을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이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1층 건물 매장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매장 이용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진열대와 음식을 주문하는 키오스크의 높이 조절과 음성 안내가 없는 경우 역시 장애인의 매장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확보는 신체적 불편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일부로써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나아가 이동권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장애친화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 또는 약자화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권은 인권의 일부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 창원시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동·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과 마산의 인연을 살펴보고 근대화의 기지, 산업화의 요람이었던 창원시가 근대 산업자원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활성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36년 스물여섯 나이에 마산에서 생애 첫 사업으로 협동정미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태동이 바로 북마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협동정미소의 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3년 12월 말 경남대학교박물관 박영주 비상임 연구위원이 1938년 9월, 일본 오사카 일만공업신문사에서 펴낸 만지선 상공명감에서 주소가 창원군 내서면 회원리 403번지로 명시되어 있는 마산 협동정미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첫 사업지 터를 찾아냈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창원군 내서면 회원리 403번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주소로 지금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03번지를 모번으로 하는 터 중 일부일 것입니다.
협동정미소의 사업장이 해당 내에서 얼마나 컸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마산 협동정미소의 역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보다 앞서 산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활성화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대구광역시의 삼성상회입니다.
삼성상회는 삼성물산, CJ제일제당의 모태가 된 회사로 비록 건물이 노후 되면서 철거는 되었지만 고(故) 이병철 고택과 삼성상회 터는 보존되었고, 각종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는 외부를 복원한 삼성상회 건물과 고(故)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진주시의 주단포목상점입니다.
진주시는 LG그룹 창업자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개업한 주단포목상점이 있었던 중앙시장 내 상점 터에 홍보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전통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故)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며 진주시를 홍보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의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의령군의 경우 고(故) 이병철 회장, 고(故) 구인회 회장, 고(故) 조홍제 회장의 출생지로, 출생지를 콘텐츠로 개발한 리치리치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령 남강의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8㎞ 안에 부자가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는데, 여러 재벌 창업자가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4년 축제가 열린 나흘 동안 의령 인구 2만 5천 명의 10배에 상당하는 24만 명이 찾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생애 첫 사업지였던 마산 협동정미소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화하여 산업관광 자원으로 활용·활성화할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창원시는 올해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명실공히 근대화의 기지,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게 기업인과 기업을 존중하고 산업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우리 창원시가 3~5세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외국인 아동 3~5세뿐만 아니라 0~2세 외국인 영아까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양질의 보육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창원시에도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에 기반을 두고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외국인 부모는 문화와 환경이 낯선 곳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외국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부담, 보육료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영유아는 부모가 창원시에 정주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돌봐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는 보육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영유아의 부모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절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 없는 보육료는 그들의 양육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연대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창원시가 글로벌 경쟁을 유지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의 어린이집 수와 유치원 수,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중 어린이집은 5년간 36.8%나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도 78%에서 63%로 15%포인트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감소는 미래 창원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3~5세뿐만 아니라 0~2세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아동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은 국적을 떠나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 4월부터 0~2세 외국인 영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2024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가 끝난 후 외국인 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향후 ‘부산진해 신항 및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등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유치로 외국인 인구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들의 자녀인 외국인 영유아도 함께 늘 것입니다.
0~2세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우리 창원시가 바라보고 있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외국인 가정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단지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당하지 못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강도 높은 업무와 전임 시정에 대한 감사에 묵묵히 버티고 있는 우리 창원특례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아픈 공직자의 즉각적인 ‘직무중단’과 ‘공직자 주치의 제도’를 그 어떤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화면)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으며,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초 경남도에서 실시한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창원시에 다회성 민원인으로 등록된 민원인은 무려 52명으로 거제시 15명, 진주시 14명에 비해 업무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S-BRT’ 설치공사로 수많은 시민들의 민원에 시달렸고, 올해는 쓰레기 수거 문제, 신규 아파트 입주 문제 등 막대한 업무 과중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청년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부서장들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이며, ‘스트레스 관리’와 ‘힐링·상담프로그램’만을 거론하는 안이한 인식입니다.
중대함을 정말로 공감한다면 우리 창원시 공직자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을 진지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단지 간부회의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명을 달리한 청년 공무원들은 우리에게는 옆자리의 동료이자 함께 일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 실·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소속된 8,000여 명의 공직자의 일상조차 챙기지 못한다면 100만이 넘는 창원시민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공무원들은 창원시가, 특히 시장님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창원시민 중의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감시와 견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인 공직자들은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지적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 또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창원시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시정과 통합 4대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협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창원시 공직자들의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의무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자료)
다시 한번 고인 여러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제35회 경남생활체육대전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ISO 인증 획득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ISO는 산업과 상업 표준의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지난 1947년 설립된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기술·식품 안전 등 2만 개 이상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1998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공공행정에 대한 품질경영 ISO 인증을 획득한 이후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ISO 인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뇌물방지 및 부패행위 차단을 실현하는 국제 수준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광역시와 전남 고흥군이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 알렸습니다.
ISO 인증 획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1998년 지자체 최초로 ISO 인증을 획득한 제주도의 경우 18.3%의 결재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경기도 역시 불필요한 서류 8톤 폐기 등으로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국제표준 달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으로 불리는 ISO-22301은 중단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의 감소와 방어,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표준을 의미합니다.
연속성 경영시스템의 구축은 재난과 재해 상황에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SO 인증 달성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수적으로는 우리 시와 산하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창원시와 산하기관도 ISO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청의 경우 상수도사업소 산하 각 정수장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획득하고 있으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민원콜센터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우 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획득하고 있으며, 레포츠파크의 경우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을 별도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ISO 인증 노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ISO 인증 취득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뿐만 아니라 반부패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의 서비스 연속성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증의 취득은 우리 시와 산하기관이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충족을 달성하는 것임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인식 개선과 선도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ISO 인증의 획득은 단순히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부패와 안전 등의 표준 마련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ISO 취득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규제나 제도를 완화하여 경제적 성장과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사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사도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동시에 지역 내 개발 가능지역을 제한하여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데이터 포털 기준 인근 김해시의 공장등록 현황은 약 2만여 개이나 우리 창원시는 5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완화되어있는 경사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사도가 완화되어있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업들의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창원시 내 기업들은 확장된 부지에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창원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창원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재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상업 및 공업용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의 상업 및 주거 지역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사업할,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창원시가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사도 완화 방안과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창원시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화된 규제는 공장 및 상업 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나 제도를 완화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특례시의 행정 수요를 증가시켜 더 많은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것으로 시사합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기업의 활동,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비도시권 지역, 특히 도농복합도시 주민들의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지법 개정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강화와 사후관리, 과태료를 강화하여 ‘LH직원 땅투기’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잠재우는 것에만 급급해 실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준 농지거래량 전년 대비 약 18.5%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위축되면서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취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 등 외지인이 농지 매매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말농장과 귀농 등으로 유입될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토지거래가 제한과 농취증 발급 요건 강화로 인해 지난해 창원시의 농취증 발급 건수는 2,309건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귀농 가구의 수도 54가구로 전년 대비 39.4%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농지거래 위축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농촌 재정을 악화시켜 농촌지역 소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농지거래만 어렵게 만든 개정 농지법은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제2의 LH 투기 사태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균형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지역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고자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LH 사태 이후 농지거래를 실종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권성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의장 손태화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권성현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이원주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4시45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였고, 창원시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지역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창원시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함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며, 분만 가능 산부인과의 접근성 개선과 양질의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의 가장 기본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는 1995년에 개원하여 최신 분만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부인과 한 곳에서만 분만이 가능하여 마산합포구의 임산부는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고, 낮은 산부인과 접근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마산의료원이 분만까지 가능한 양질의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산포구와 창원시, 경상남도에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함이 꼭 필요합니다.
‘마산의료원 증축 관련 환경분석 및 진료기능 제안’대로 마산의료원은 향후 고위험 산모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고위험 모자·신생아 치료센터와 장애친화 분만가능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 병동 증축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 고위험 산모 분만 및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미운영 중인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조속히 충원하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양질의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
(이원주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을 이원주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이 없는 친환경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안의 제출과 배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의 제출과 배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고 회의록과 임시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모호한 심사 절차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우완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4시5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이상 1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의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등 1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 시행 당시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가칭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창원충혼탑 봉안각 지상 건립 공유재산 취득,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서읍 안곡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진해구 용원동 1372-2번지 등 3필지 공유재산 처분, 총 5건에 대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와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인구유입 정책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의 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8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3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를 ‘간사를 둔다’로 수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 적용을 특정 대상 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써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기존 조례에 열거되어있는 단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2.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근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5시02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3개 부서 19건의 사업을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7개 분야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개 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동의안은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개 출연기관으로,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창업과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창원시 상권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 경제일자리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이 있는 복지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창원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5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독 관련 사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현 위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 전문성 및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 연휴에도 애국지사당을 개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충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관련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드론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창원시가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2.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34.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6.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7.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8.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39.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0.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1.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까지 이상 12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개설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제31항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창원지역 산단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프라, 편의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산업혁신구역 등 지정 전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조항 삭제, 체계 및 문구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도시국 소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환경재단과 창원FC의 출연기금을 2025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 및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체계를 일원화하고, 부과 대상 및 범위, 부과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부칙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으로 창원시설공단의 수익성 강화와 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간 상호 상이한 체육 종목이나 운영 방식을 일원화하며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6항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및 환경보전으로 창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7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문화상에 청년부문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청년 신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8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을철 은행열매 낙과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수 수종변경 대상에 악취가 발생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시의 미관과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39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련,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니까 부대의견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찬성 의견에 부대의견으로.
산업혁신구역, 그걸 제가 보고서를 잠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산업혁신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에 이번 안에 봉암공단, 중리공단, 창원역 인근, 창원역에서 이쪽에 육교 이쪽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3개 지역을 아마 산업혁신구역으로 앞으로 지정하겠다 아마 그런 계획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산업혁신구역 등 지정 전에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11월 15일까지 제출해라, 의회에 서면 보고해 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부대의견을 이렇게 단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걸 아마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리와 예를 들면 봉암공단, 창원역 이쪽을 일반공업지역, 여러 가지가 보니까 열몇 개 지역이 있는데 이 3개 지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에 그 의견을 같이 찬성 의견을 내게 된 그 이유가 뭔지, 산업혁신구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중리공단과 봉암공단, 창원역 인근의 일반공업지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공업지역을 바뀌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을 거니까 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지금 일반공업지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기본 골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봉암공단이든 중리공단이든 예를 들면 특화 어떤 지역, 예를 들면 IT나 또는 이런 기업들로, 지금은 대체로 보면 제조업에 중소 또는 영세 제조업들이 다 입주해 있거든요.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은 이렇게 계획에 보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이런 어떤 건물들을 들여 세우겠다, 이게 그 기본 구상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대체로 그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안에는 영세한 기업들이 임대로 들어가는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됐을 때 난개발의 우려는 없는지 또 그 안에,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상향하니까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임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고도화했을 때 지가나 여러 가지로 다 오를 건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다 역외로 다 유출되는 문제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그 공장 지주들의 의견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들,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영세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그런 의견들은 공청회에서 충분히 들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이면 예를 들면 우리 IT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단지를 구성할 때는 상당히 이런 계획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봉암공단이나 중리공단을 대규모로 그 공업지역을 개발한다면 상당히 지역 개발에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만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은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높은 임대료와 그런 지가가 올라가면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왜 있겠는지, 타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래 되면 김해라든지 인근 함안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아주 저는 중요한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또 따로 보고를 집행부에서 보고받고 그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문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갖다가 하나의 지금 도시재생과 같이 재건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4개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한 것 중에서 산업혁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왜냐하면 이게 주거하고 복합을 융합하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추진하는 내용대로 하되 좀 안에 내용 중에서 4가지 단계가 조금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월 15일까지 집행부에다가 안을 가져 온나,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4개의 유형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산업지역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부분을 또다시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다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국가에다가 신청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좀 어떤 지역과 차별화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문순규 의원님께서 고민하는 이런 방향을 잘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5일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때 저희들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가 길어져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46.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립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관련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친환경 정비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보상체계 마련과 자문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성동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상가 이용자와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0.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0-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박승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1)
5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시5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박승엽 의원으로부터 열다섯 분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1-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제2회 추경 수정안에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지정 시효 해제가 되지 않으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삭감된 팔룡공원 토지매입비 70억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25년 5월 31일이 되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지정 시효가 해제되어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은 공원으로서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공원 전체 면적의 100%에 대해 시가 매입을 완료해야 하고, 그중 3분의 2를 매입하게 되면 공원일몰제 적용 시효가 2년이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원이 15개 있습니다.
그중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은 사화공원 1,636억 원, 대상공원 1,385억 원, 총 3천여억 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사화공원 공원조성사업비 248억 원과 대상공원 공원조성사업비 1,12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산구 가음정, 삼정자, 반송공원은 100% 부지매입이 가능하도록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이 완료되어 향후 전체를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진해구에 있는 풍호, 장복산공원은 국공유지가 98%를 차지하고 있어 2년 연장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원의 일몰제 대상 공원 15개 중 13곳은 민간개발 사업 또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100% 부지매입 절차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팔룡공원만 2년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팔룡공원은 어떻습니까?
2020년 6월 15일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 팔룡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2025년 5월 31일까지 공원의 3분의 2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인해 팔룡공원 전체가 공원에서 해제됩니다.
그러면 공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팔룡공원은 전체 면적의 30%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고 공원부지를 100%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고육지책으로 공원 전체 매입 대상에서 38%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을 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으로 매입해야 하는 전체 면적의 38%를 제척하더라도 나머지 62%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62%의 3분의 2인 최초 조성면적 기준의 42%를 2025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2년간 공원일몰제가 유예, 즉 연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 예결위에서 보고된 20억 원 삭감 예산을 수정하여 올해 최소한 7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에 90여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20억 원은 반송공원 수용재결 공탁금 비용이고, 70억 원은 팔룡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여기서 20억 원을 삭감해버리면 내년 5월 31일 이후 팔룡공원 전체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자동실효가 되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원이 해제가 되면 팔룡공원 보상비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378억 원이 투입됐는데 그것마저도 공원의 자격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부지 원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환매 신청도 들어오게 됩니다.
또 원주인 요구 시 시설물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그 비용 역시 우리 시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환매가 되어 땅 소유자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시작되면 시 차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과 민원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팔룡공원을 이용해 오던 많은 시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불편을 제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팔룡산 등산로는 약 40곳으로 이 중 38%를 공원에서 제척하면 20곳 정도의 등산로만 유지됩니다.
등산을 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창원의 중심공원인 팔룡공원이 해제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자격 유지는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저희 의원님들의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팔룡공원 면적의 최초 조성면적 기준의 42%는 반드시 매입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 비용인 70억 원의 예산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팔룡공원 및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창원시 중심에 위치한 대표 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수정 동의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할,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정순욱 의원님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정순욱 의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을 조금 전에 박승엽 의원이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안건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과 오랜 토론으로 실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3분의 2는 삭감을 하고 3분의 1을 갖다가, 아 3분의 2를 살리고 3분의 1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20억입니다.
그 부분에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논의가 될 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붙여서 다시 이렇게 부결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대 토론을 하는 부분은 일단 심의하는 의원들이 좀 이해되지 못하는 예산안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보상 평가에 대한 수준의 적정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실효가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들어오기를 좀 바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하는 이 내용으로 함께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한 PPT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다른 분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 토론이 있습니까?
예,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정순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반대 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부연 설명 및 저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20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 20억을 깎게 된 솔직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무슨 필지를 안 할 건지 그래서 왜 이걸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조금은 쉽게 20억 삭감하자, 이런 동의 절차에 의해서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회원구민들 팔룡공원 주위에 약 10만 명 근저가 사시는데 그런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공원 문제를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선정 문제, 8개 정도 사업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따져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반대 토론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했던 자료를 보면 팔룡공원은 도심 중앙공원으로 공원 제척 최소화하라, 최소화해야 한다고 심의가 하였습니다.
이 말은 팔룡공원이 도심 내 공원으로서 꼭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검토사항에 의하면 녹지축 연결성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찬성 의결로 다 통과된, 의회에서도 통과된 내용이고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초록색이 기존에 매입한 땅이고 붉은색이 이번에 우리가 매입 계획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옆에 딱딱 붙어서 빨간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인가 낼 때 의결을 했던 녹지축 연결을 토대로 조성이 된 것이지 알음알음 그냥 이 땅 하자 저 땅 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문순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해당 붉은 부분에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상당합니다, 등산로도 있고.
근데 체육시설이나 기본 우리가 그에 대한 시비를 투입할 때마다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 지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시설에 대한 합법화 요구는 아주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게 선정된 것이지, 그냥 여기 하자 저기 하자 해서 선정된 토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반대 토론에서 당초예산에 담으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은 행정 절차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인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 건만 별개로 추가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일몰제에서 설명드렸듯이 내년 25년 6월 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단순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평가된 것을 정말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고 지주와의 협상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받는 데만 두 달 세 달 소요되고, 그리고 앞서 공원일몰제로 통해서 확보한 예산도 평균적으로 50%밖에 매입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주들이 호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걸 최소한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시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찬성 토론은 여기까지이고, 정말 앞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팔룡공원은 창원의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서 마산회원구, 크게는 또 의창구 팔룡동 주민까지 사용하는 정말 도심 속 공원입니다.
비록 여러 행정 절차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하지만 그런 미흡함이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뺏을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간곡히 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박승엽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2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순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위에서 의원의 이름으로 걱정과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창원시민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으로 절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진심으로 미안함을 담아 사과를 전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일깨워주신 동료 의원님의 정문일침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편하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시민 편에서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가일층 저를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여야가 격하게 나누어진 부분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서로 시민만 보고 양보하면서 협치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과 걱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 지역 주민분들께 감사와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수정안을 냈는데 20억이 통과됐잖아요. 전체 거를 물어야 안 됩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저 제50항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추가 경정안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50항 저거에 대해서)
앞에 거가 통과되면 뒤에 거는 자동 폐지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자동으로 통과되는 겁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안 물어도 되네요?)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박승엽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6시21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본회의 중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손태화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분만센터 운영 촉구 건의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 |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 |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구점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홍용채 |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구점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홍용채 |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3ㆍ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 |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진해가족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 |
김경수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 |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 |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6인) | |
찬성 의원(36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7인) | |
찬성 의원(37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 |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 |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 |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 |
황점복 |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 |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5인) | |
찬성 의원(35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 |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 |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 |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 |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황점복 |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황점복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3인) | |
찬성 의원(33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황점복 |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황점복 |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황점복 |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34인) | |
찬성 의원(34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 |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 |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 |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 |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 |
한은정 황점복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
○50-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안번호 673-1) | |
투표 의원(38인) | |
찬성 의원(25인) | |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 |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 |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 |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 |
손태화 안상우 이천수 정길상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 |
황점복 |
반대 의원(12인) | |
김남수 김헌일 박해정 서명일 | |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 |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한은정 |
기권 의원(1인) | |
이해련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 |
재석 의원(38인) | |
찬성 의원(38인) | |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 |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 |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 |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 |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 |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 |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 |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 |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 |
홍용채 황점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