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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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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3일(수)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그리고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0월 16일 자로 제출된 김이근 의원 등 4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그리고 10월 1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14시0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대표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69억 601만 5,000원보다 10억 8,037만 5,000원이 증액된 779억 8,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54억 4,937만 3,000원에서 1억 1,412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6,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3,670만 6,000원에서 8,269만 원이 감액된 9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추가 인건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7,733만 원과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50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0억 6,955만 2,000원에서 1억 9,681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6,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천선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4,500만 원, 기본경비 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1,518만 원, 토월천사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추경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518페이지, 520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순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산구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잠시만 오늘 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

페이지는 500페이지고요.

지금 시설비 목으로 천선동 154-2 공영주차장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4,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노상주차장인가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공영주차장인데 인근의 불모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신청한 신청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전부터 불모산 등산객이나,

성보빈 위원 민원?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황톳길 방문하시는 분이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보빈 위원 황톳길 이용자의 민원에 따른 사업이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크기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5평 정도 해서 여자화장실 한 4개소, 남자화장실 소변기 2개 내지 3개, 대변기 2개 내지 3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황톳길 맨발 걷기 이용자 말고 주차장 이용률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주차장은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용객이 주말에 좀 많아서 성주사 안쪽 그쪽 주차장도 좀 모자란 편이, 여기도 꽉 차는 편입니다.

여기 154면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154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154면인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부,

성보빈 위원 화장실은 이제 신축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그때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가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주차면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사실 화장실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명이 주차장 신축이 아니라 화장실 신축이거든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황톳길 이용자들이 지금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민원성 사업인 것이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4,500이면 용역비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용역비입니다.

성보빈 위원 설계용역비이면 그러니까 용역비를 추경에 먼저 올려놓고 용역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본예산 할 때 건축비를 올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정도 편성 예정이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본예산에는 8억 2,000.

성보빈 위원 8억 2,000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8억 2,000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원 조달방안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반회계에서 좀….

○성산구청장 홍순영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성보빈 위원 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여기는 위치가 성주사 올라가는 밑에 큰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분의 화장실인데, 원래 성주사를 찾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황톳길이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 민원이 오는데 중간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억수로 협소했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있는 주차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 와서 우리가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최소 훼손하고 뒤에 좀 밀어서,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실시설계 예산비가 4,500만 원 확보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거기는 전통 사찰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조금 전통 사찰식으로 지으려니까 또 금액은 조금 많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실시설계 나오면 어느 정도 규모는 되는데, 본예산에 그래도 한 8억 남짓 잡을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또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가, 어느 정도 가의 추측은 가능한데 정확한 것은 실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은 돼야 하겠지요.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한 개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제 지역구에 있는 토월천사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는 521페이지고요.

사업조서는 1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점진적으로 유료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료 전환 추진에 따라서 시범대상지로 저희 지역구의 외동초 앞에 무료로 여태까지 우리 주민분들 사용하던 그 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되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유료화가 되면 사실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창원복지재단이랑 또 자원봉사센터랑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도 여기 주차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입주민들, 그 앞에 재건축 이런 말들이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업지구를 이용하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어쨌든 상남상업지구는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유료화가 되면 민원이 엄청 쇄도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조금 대비책,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사실은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무료에서 유료화로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이라서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유료화는 못 하는 것입니다.

유료화는,

성보빈 위원 여기 사업조서에 주민 홍보하시겠다 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저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3,000을 들여서 투입해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이나 CCTV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유료화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좀 재도색이라든지,

성보빈 위원 지금 성산구 내에 여기 토월천같이 외동초 앞에 이런 것같이 시범사업지가 어디 어디 있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할 것이 토월천 이것을 먼저 할 것이고.

성보빈 위원 한 군데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하고 내년에 귀산동에 하고 그다음에 웅남동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 위원 내년도에는 두 곳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시범사업지로 한 번 운영할 것이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올해는 우리 상남동에만 한 군데 이렇게 할 것이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성보빈 위원 아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위원장 최정훈 질의 끝났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할 사람 없으면,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북면 면사무소 앞에 요 앞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주차장부지가 400평이 별도로 빠져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바뀌기 전에는 계속해 주기로 했거든.

용역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 땅 주민들이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주차장부지 해제를 시켜주든가 그것을 해 줘야지, 주차장이 지금 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3면인데 직원들이 차 대고 이러면 댈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아예.

구청장님 잘 아시겠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다가 내가 하는데, 이것이 왜 자꾸, 그러면 직원들은 창원·마산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을 저기 밖에 대놓고 오라 소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매일 싸우고 하는데 청장님 잘 아실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것을 좀 빨리, 시내, 다른 데 시·군에 내가 보니까 구청에 보니까 주차장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한 구에 1년에 1개씩밖에 주차장부지를 확보 안 한다는데, 다른 구청에는 몇 개소에 하는 그런 선례가 많이 있어요.

있더라고, 지금 구청장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작년에 또 과장님 바뀌고 또 담당 공무원 바뀌니까 새로 또 이야기해야 하고, 이것은 청장님 바뀌기 전에 용역이라도 하셔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히 그 말씀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 예.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5개 구 구청장님을 꼭 여기에 관련된 것 아니더라도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공통으로 제가 한번 부탁 겸 앞으로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창원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신문에 창원이란 도시가 대두가 됐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그런 재해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처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물이 침수가 됐다 잠겼다 했을 때 푸는 양수기 있지요?

그 장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술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양수기를 퍼내는데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못 해서 옆에 주민분들이 와서 같이 하고 억지로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그것마저도 튜브를, 양수기 물을 퍼내면서 튜브가 길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삭은 것이에요.

물을 퍼내다가 그것이 터져버리더라고, 순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각 구청장님도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가 여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겨울에도 올 수 있으니 이 작동법도 충분히 숙지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장비들도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각 동마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뵌 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법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이번에도 양수기가 중간에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왜 고장이 났냐 물어봤더니, 그것이 기름인가 휘발유인가요, 그것을 사용하면 하고 난 이후에 일정량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보관하면 그 기계가 금방 고장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기름을 덜어내고 깨끗이 관리가 돼야 다음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우리가 참 그런 안전 안전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각 구청의 구청장님이시니 각 동에 좀 전달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부탁, 똑같습니다, 5개 구청에.

요즘 이 철이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행자부 특교를 신청하라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 특교를 한 두세 건 신청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또 연락 온 것이에요.

왜 행자부 특교를 안 올렸냐, 그래서 나는 올렸습니다 하니까, 알고 보니 본예산으로 다 편성해 버렸더라고요, 우리 내년의 사업을 편성.

그러면 연락을 해 줘야 다른 민원 올릴 것도 많은데, 그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할 것이 천지거든요.

천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보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사전에 협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합포구청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5개 구청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시장 청과물 화재사고도 있었고.

특히 제가 사는 동네인데 산호동 화이트빌라는 옹벽전도 사고가 있어서 이재민이 한 63명, 아직도 그대로 이재민이 있는데 여하튼 구청장님 매일 오셔서 너무 고생, 또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구청장님, 얼마 안 남았지요?

(웃음소리)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12월 달인데 여하튼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질문보다는 정책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산구청장님, 얼마 전에 구청에서 폭우로 인해서 웅남동에 동원로얄 아파트 지하 침수 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폭우가 많이 쏟아진 그다음 날 우리가 복지관 위에 산, 하수, 우수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꽉 막혀있었거든요.

토사로 많이 막혀있어서 물이 범람해서 아마 아파트 지하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시에서 하수구 청소 관리를 잘 못 했다, 소홀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라고 보고, 그때 우리가 침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2대가 고장 나고 거기 뭡니까, 또 배수펌프가 고장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도 보상관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위원님하고 그 아파트 단체 관리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은 물론 하겠고 또 추가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위에 하수길을 낸다든지 추가적인 조치는 우리 예산에서 한다고 약속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고.

단지 피해보상 문제 관계가 남아 있는데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그것이 밑에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로 재난대응금으로 줄 수 없는 것이고, 2021년도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이 매년 2월 달 되면 연말에 신청을 해서 2월 달 되면 선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최대 50%, 최대 지원이 50% 되는데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면 최대 50%까지, 많아야 50%겠지요,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예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50%, 한 3,1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하던데?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성산구청장 홍순영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 최종 선정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올려서 최우선순위로 올려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5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익 환수금 해서 한 7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517페이지, 세입 부분에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익 환수금 해서 570만 원 그 부분입니다.

(「마이크 안 켜져 있는데」하는 이 있음)

(「마이크 눌러야 하는」하는 이 있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 과장 권난영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집행잔액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김수혜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아, 잠시만요.

김수혜 위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517페이지의 환수금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지역경제과일 것인데」하는 이 있음)

여기는 관련 부서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하는 이 있음)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 본청 지역경제과 것이라서 아예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웃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시켰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구청장님, 이 내용 자세히 지금 모르십니까?

아시면 말씀 한번 주시지요.

○진해구청장 정현섭 예, 죄송합니다.

저도 본청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김수혜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합포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현동초 학생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또 격려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청장님, 오늘 계속 비 폭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창원대 앞에서부터 보면 창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 대동아파트가 있고 그 천이 기존에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 산림농정과에서 굉장히 풀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수 또 터져서 악취 나서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해서 너무 성산구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대동아파트 앞에 다리에 주차를 해 놨는데 밤 10시에 연락이 왔더라고, 이것이 물이 범람할 것 같다고.

제가 가보니까 한 이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차량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대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 하는 말이 조금 풀도 베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창원천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장 홍순영 창원천은 본 천은 원래 지방하천에서 올 9월 달인가 9월 달에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성산구청장 홍순영 전환되면 근본적으로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데, 일부 소소한 것들은 또 우리가 국가 건의를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건의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정비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아예 손을 떼는 것은, 국가로 넘어갔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비사항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요구해서,

오은옥 위원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성산구청장 홍순영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큰 공사는 거쳐서 할 것이고, 나머지 풀베기사업 같은 것은 1년에 한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은옥 위원 예, 그것을 정비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쉽지 않다는.

○성산구청장 홍순영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정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꼭 쓰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회원구 있으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역에 전체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외주에 용역 줘서 유료 받는 주차장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의창구도 있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주차비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주차비를 받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주차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주차 24시간 했을 때 금액이 6,000원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6,000원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5시간 주차하고 6,000원을 냈습니다.

6,000원을 내고 그 장소에 다시 왔어요.

다시 오면 그 주차비를 또 6,000원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다시 들어왔으니까 계산은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나갔다가 다시 주차장에 들어왔으니까 주차요금이 다시 책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청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청 주차장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시청 주차장은 제가 관리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도 창원시청의 주차장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돈을 받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6,000원 내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주차비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부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업체라 해야 하나, 거기에 저희가 입찰 용역을 해서 주게 되면 거기에 1년간 입찰금액은 금액이 항상 같잖아요?

주차비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그 업체의 수익률을 증대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의 그것으로 봤을 때는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에 6,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그것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친환경차 하면 할인이 50% 됩니다.

되는데 현장에 가면 친환경차라고 해서 할인금액을 안 불러줘요.

친환경차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할인금액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 이렇게 낼 때 그냥 1,000원 큰돈이 아니니까 지불하고 있지만, 거기에 할 때 친환경차는 요즘 번호판이 예전 차는 모르겠지만 요즘의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만이라도 친환경차는 할인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업체에다 이야기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차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서버가 아직 구축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구축되면 자동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 자체가 제가 공영주차장 입찰한 부분, 사람이 돈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 사람이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데 말고는.

그런 데는 전부 다 종이에 적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말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업체마다 전부 다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계도가 돼야 한다고 싶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은 아닌데 회원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산호천이 5년간 제방이 한 다섯 번 정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작년에도 한 번 무너졌고 금년에는 한 달 전쯤에 한 번 붕괴가 됐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됐는데 작년에 그것이 도 하천이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평가를 받았을 때 2등급이 나왔습니다, 2등급.

2등급이 나와서 제방을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작년에 한 번 무너지고 올해, 2년만 봤을 때 지금 세 번이 제방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가.

그러면 재난등급은 2등급 받았지만 이것이 1년에, 2년 동안 세 번 무너졌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기간에 자꾸 하천이 무너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요일 날 지방하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도의 도 하천 부서하고 도의 또 관내 이장우 도의원님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되는 부서들 다 모아서 현장에 도가 좀 책임을 지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응급조치는 일단 해 놓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재해기금이 아마 다음 달 되면 재난기금이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교부가 되면 지금 현재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서, 돌이 이렇게 작은 돌을 가지고 쌓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되고 해서 그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공굴을 쳐놓은 형태인데 그런 것들이 힘이 다 빠지고 하니까 토압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데 범위를 좀 넓혀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전에 현장에서 또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 전에 무너졌던, 한 100m 밑에 보면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구조 분야 건설기술자문위원을 한번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구조 분야 전문가라서 그분을 모시고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한 번 받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금이 이렇게 바닥에 노면에 금이 가니까 좀 계측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구간에.

계측을 해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강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 홍용채 위원님 지역구에 박완수 도지사님 오셔서 거기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산호천 붕괴사고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그냥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지사님도.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고 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도 금요일 날 도하고 왔을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계속 불안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인명사고가 없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주차가 안 된 상태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차가 돼서 또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분명히 그 주민들은 계속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면 또 언론에 문제 생기고 뒤에 고친다는 그런 부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관리하는 수탁단체에서 뭐랄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을 써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지 이 교육이 잘 안 돼요.

분명히 파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된 금액을 안 부르고 그냥 일반 자동차 그 요금을 부른단 말이지요.

몇 번을 “전기차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또 50% 할인해서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자식으로 결제하는 것 관련해서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가본 곳이 오동동문화광장 주차장이라든지 몇 군데를 가보면 기계가 미리 정산하고 나올 수 있게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차단바, 정산소 거기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리 정산하려고 하면 친환경차 할인이 안 되더라고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 계산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면 “어, 거기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다 안 깔려있다는 것,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위탁 주는 공공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는데, 다른 조례라 하더라도 그 조항은 똑같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어떤 주민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차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 8시에 차를 넣으면 8시부터 12시까지는 그 전날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12시 넘으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틀로 계산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000원 더하기 6,000원 해서 12,000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또 그다음 날 저녁에 오면 그때는 계산이 안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빠져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493페이지, 진해구 가정복지과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기정액에 보니까 기정액은 아예 하나도 안 잡아놨었다는 것이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조숙남입니다.

이우완 위원 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발생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책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차감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한 푼도 안 잡았을까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저희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올해부터는 과년도 수입, 과년도 체납분이지요.

체납분 수입을 잡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과목을.

이우완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것 많거든요, 다른 구청에도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얼마 정도가 걷혔다, 평균을 보고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이가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9월 21일 새벽 3시경에 그때 폭우가 엄청 쏟아질 때였는데 여기 계신 다섯 분의 구청장님 중 한 분만 찍혔습니다.

다섯 분이 다 아마 현장에 계셨을 것인데 강창열 합포구청장님이 맨손으로 우수관 덮개에 쌓인 낙엽과 나무를 막 치우는 이 장면이 찍혀서 동영상에 찍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찍힌 것은 합포구청장님만 찍혔지만 나머지 다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직원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 모두가 이때, 이때뿐만 아니고 이런 일 생기면 항상 달려가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솔선수범해 주는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합포구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동동 수변공원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홍용채 위원 수변공원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가고파수산시장주차장이 있거든요.

가고파수산시장주차장은 한 96억, 거의 100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평일 날 가면 차가 10대가 안 대어 있습니다.

안 대어 있고 또 수변공원주차장은 차가 넘치고 또 장기 주차도 많고 그래서 해결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수변공원주차장은 해수부 땅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요금제를 해 버리면 분산이 될 것인데, 수변공원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가고파수산시장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수산시장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고 다른 수변공원주차장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산시장을 무료로 하느냐 안 그러면 수변공원을 유료로 하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을 무료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료보다는 전체적으로 유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렵더라도 해수부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유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료는 안 맞고 사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신경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03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31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교차로 외 1개소 바닥신호등, 이것이 LED 바닥신호등 맞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입니다.

성보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선 제가 조금 이 사업조서를 작성하신 담당 공무원분께 조금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가 너무 성의 없게 작성됐어요.

자, 일단 살펴보시면 사업목적이랑 문제점 및 대책이 똑같아요.

복사·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지금 보행자 통행이 빈번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LED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취지, 왜 이것을 하는 것인가.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문제점 및 대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목적이랑 대책이 똑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보빈 위원 사업조서를 단순하게 작성하시는 것인가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성보빈 위원 이미 집행하신 것 같은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할 것입니다, 특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 추진상황에 바닥신호등 설치, 또 그 밑에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바닥신호등 설치,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똑같은 사업인데 너무 성의 있게 쓴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가 쓴 사업조서인데 똑같은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인데 합포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사업목적이랑 문제점 및 대책에 복사·붙여넣기 했고 추진상황이랑 추진방향 및 계획에 또 복사·붙여넣기 했고, 활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51페이지의 진해구 경제교통과 사업조서는 너무 성의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도의원이 내려주신 특조가 이미 배정이 됐다까지 상세하게 기술해 놨고, 밑에 착공시기 10월 달, 준공시기 12월 달, 10월 달에 바닥 뜯어내서 공사해서 12월 달에 마무리하겠다까지 이것이 진정한 사업조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31페이지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이 사업도 특조 같아요.

도비 7,000이니까 특조 맞지요?

그러면 도의원님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맞습니다,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 관심사업이고 도의원님 주민편익사업인데 이렇게 대충 쓴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한데?

도의원님이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그 해당 돈 내려준 도의원님이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알고 계십니다.

성보빈 위원 확인했는데 그냥 이렇게, 언제 착공하는지 준공하는지 그냥 그런 것도 보고를 안 드리고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신 것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새로 다시 작성을 꼼꼼하게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십니까, 동감하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 공감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진해구청에서 쓴 사업조서를 좀 참고하셔서, 아무래도 의원님이 돈을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성스럽게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관심사업이 있어서 주민편익사업을 내려줄 때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여러 지역구에서 여러 민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이 사업성과 또 표를 생각하고 사업성, 기대효과, 얼마나 수혜가 갈 것인가, 이런 것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돈을 내려다 주는 것인데, 사업조서를 이 정도로 대충 썼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내려드린 제가 확보한 예산 사업조서는 엄청 꼼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편, 공무원분께서 편성해서 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닌 것이잖아요.

저희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신 예산이잖아요.

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지방재정법의 편성권은 공무원분께 있지만,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특조잖아요, 특조.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 선정했습니까?

제가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2023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제 지역구에 총 여섯 군데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중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 제 지역구에 바닥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의 교통관리팀 맞나요?

팀명이 맞나요?

거기서도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바닥신호등이 지금 3년 뒤가 되면 잔고장이 많이 나요.

잔고장이 많이 나면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바닥신호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설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바닥신호등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성보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는 현재까지 최근에 1~2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보수에 관한 어떤 부분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부분도 좀 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무쪼록 사업조서 보고 너무 놀라서 실망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경제교통과도 지금 특조로 아마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 같습니다, 추정하기에는.

특조 내려주셔서 5,000만 원 해서 사거리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좀 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이것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하시는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교차로 외 1개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제가 해 보니까 양쪽에 해서 부가세까지 2,200, 그러니까 최소 1,500 정도 해서 2,500 정도까지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지금 외 1개소인데 7,000만 원이라서 크기나 규모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성보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 1개소라 한 것은 하나는 합포스포츠센터 앞에 1개소 하고 마산서중학교 앞에 1개소입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서중학교요.

성보빈 위원 서중학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예예, 보통 보면 교차로가 십자형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형 신호등이 4개소가 됩니다.

네 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보빈 위원 양쪽에 해서, 예.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 라인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한 7,000만 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거리 4개 정도 해서 7,000만 원 해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이렇게 용어가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 성산구의 경우에는 아마 전담과 전문어린이집이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의창구·합포구·진해구 쪽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성산구만 특별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 붙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저는 성산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입니다.

저희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편성 부기명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다른 사업이란 뜻인가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아, 그것은 아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 김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아동전담은 장애아동 전부 다 있는 것이고, 통합은 일반 아동하고 장애아동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저는 그 차이가 아니라 통합과 전담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전담이 이 조서에 따르면요, 의창구·합포구·진해구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성산구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라고 용어를 표기했기에 혹시나 이것이 다른 사업인지 일차적으로 궁금한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같은 사업 맞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같은 개념이 맞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같답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아, 그래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예.

○위원장 최정훈 용어가 좀 구청별로 굳이 다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같은 사업인데 다른 구는 지금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명명해서 하는데 이것이 또 장애아전문이라고 단어를 바꿨으니까 혹여나 우리가 볼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이영애 예.

○위원장 최정훈 통합어린이집, 그러면 의창구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같이 섞여서 어린이집에 구성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반을 섞습니까, 아니면 별도 반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아니오, 반을 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반을 섞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한 반에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같이,

○위원장 최정훈 선생님은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라이선스를 가진 선생님을 모신 것이에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장애 아동 라이선스 가진 선생님들은 다른 일반, 모든 반의 아동들이 다 장애·비장애가 섞여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섞여 있는 반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섞여 있는 반이 별도로 있고 일반 아동만 있는 데도 있고 통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반을 편성하나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동의는 구하진 않지만, 일반 아동 학부모들이 크게 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경증 장애인들이 보통 통합적으로 가나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아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네요.

아까 특교와 관련해서 풍호동하고 동부초·풍호초 사업, 주요 사업조서에 따르면 11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1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월에 착공합니다, 일부.

○위원장 최정훈 일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어디부터 착공, 동부초부터 하는 것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동부초도 할 것이고 일단 풍호초도 보도는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설계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며칠 전에 아직 설계가 시작하기 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직접 들었던 것 같아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아, 보도 부분은 설계가 끝났고 일반 도로 부분은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자은3지구와 풍초 간 연결도로가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아직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이 전체가 도로하고 보도블록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내려온 것입니다,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24년 12월 준공이라는 것이 도로가 아니라 보도블록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6억 중에 보도블록이 몇억이고 도로는 몇억입니까?

그렇게 구분돼 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보도블록이 일단 저희가 지금 설계하기로는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 최정훈 이 사업 내용만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했으니까 6억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것 좀 구분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아, 전체 완공은 내년 3월, 내나 도로 준공하고 연계해서 같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내년 3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동부초하고 풍호초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위원장 최정훈 동부초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동부초는 일단 저희가 12월에 만료를 하려고 하는데 방학 중에 학교에서 조금 공사를 요청하셔서 가능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방학 중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것은 방학 중에 도로하고 보도블록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이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풍호초는 도로는 별도로 위에 도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연계되어서.

○위원장 최정훈 하고자 하는 도로 연결, 완공되는 것과 같이 붙여서 하겠다는 뜻인 것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

○위원장 최정훈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2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은 보건행정과 62억 4,201만 원, 건강관리과 77억 2,4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541만 원이 증액된 총 139억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58억 9,002만 원에서 3억 5,199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4,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76억 8,144만 원에서 4,342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2회 추경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68억 6,952만 원, 건강관리과 125억 4,6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89만 원이 증액된 총 294억 1,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5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168억 2,490만 원에서 4,462만 원을 증액하여 168억 6,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3,01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47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9,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5,2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에서 450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는 4,5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는 9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3,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2,1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에서 45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1억 6,7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에서 45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9,145만 원을 감액하여 총 64억 3,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3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63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액 125억 810만 원에서 3,827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에서 458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는 4,0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치매관리에서는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 검진관리에서는 977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는 15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3,47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억 7,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7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 반영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추경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회계서 421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인데 일단 43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 오재연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는 사업이 원래 존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소득수준이 폐지되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실상 같은데 예산이 아예 새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위사업명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명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사업명은 같지요, 기존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소득수준이 거의 폐지가 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150% 초과 출산 가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금년부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은 530건, 607건 이것은 소득이 150% 이하만 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 보고 지금 인구가 주는데 이 건수를 보면 인구가 늘어서 출생자가 늘어서, 인구가 주는데 이것은 늘어서 건수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150%에 보면 건수는 2022년, 2023년은 기준은 같았다 이 말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그때는 소득수준이 150% 이하 가정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150% 초과 가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도 기존 사업인데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 예산을 한번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의약품 위반업소 과태료가 있네요, 그렇지요?

소장님, 이것이 진해·마산을 창원보건소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 여기만 있는 것이지요?

진해나 마산보건소에는 안 돼 있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창원보건소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그것은 각 보건소에서 자기 관할에 있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진해든 마산이든 다 창원보건소에 관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니오, 각각.

오은옥 위원 각각.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오은옥 위원 해당이 이번에는 창원보건소에만 있네요, 다른 데는 없던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보건소에서만 위반업소가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유가 뭘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첫째적으로는 면밀하게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샘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상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발견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면 약국이 좀 더 많나요, 저희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다른 데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인구에 비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이 조금 더 많을 경우도 있고 창원이 많을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창원보건소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423페이지에도 국가예방접종 오등록건 시행비 환수가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있더라고요.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을 받으러 가면 굉장히 개인 신상이라든지 철저하게 물어보고 접종하는데 왜 오등록건이 생기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 오재연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오등록건 시행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밖에 나가서 의료기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번씩, 잘 안 생기지만 접종이 백신을 원래는 다른 접종을 해야 하는데 백신명이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급하는데 만약 오접종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23만 9,460원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밝혀내신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나중에 보통은 민원 가셨던, 시스템상으로도 저희가 밝혀내는 경우도 있고, 접종하러 가셨던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환자들한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방접종자들에게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접종자들에게는, 주로 접종자들은 문제는 없었고, 보통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은옥 위원 의료기관에 좀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이 자리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방접종 하러 가면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나서 접종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얼마 전에 코비드(COVID)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했는데 맞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소지가 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료기관에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오은옥 위원 요즘은 워낙 전산자료라든지 정보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오류가 잘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온 것이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방금 창원보건소 했으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세입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백신 반품정산 환수금 이 부분이 물론 아까 창원보건소에서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에 백신 예방접종하고 남은 금액을 환수했다는 그 뜻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질병관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면 약품을 총괄 일괄 구매해서 위탁기관에 업체에서 현물로 공급하거든요.

하고 백신을 하고 나서 남은 백신을 다시 반환했을 때 그 금액만큼 저희가 환수해서 세입 조치한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금액으로 다시 받아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130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한 몇 % 정도 될까요?

전체 그러니까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만큼이 남았다는 것은 한 몇 % 남았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백신 부분, 이 예산 차지하는 부분이 한 7,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쓸 백신량을 구매하게 되는데 사실 딱 맞추진 못하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사면 산 구매량의 10% 정도는 다시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남은 부분이 10%를 꽉 채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5%만 남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0% 넘는 그 부분은 환수가 안 되는 것이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매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남지 않도록.

이우완 위원 그러면 환수할 때는 일종의 환불이잖아요, 그렇지요?

환불인데 그러면 구입할 때 그 가격 그대로 다시 받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요,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 임상실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간호사 실습하러 오면서 내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간호대학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신대, 경남대 이런 데서 저희가 실습을 의뢰하고 실습을 1주에 한 학생당 1만 원 책정해서 저희 보건소로 주면 저희가 세입 조치한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보니까 어디였지, 소송비용 환수가 한 군데 있던데, 진해였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그쪽입니까, 창원?

아, 맞네요, 421페이지.

소송비용 회수 수입인데, 그러면 한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한 건입니다.

이우완 위원 어떤 소송이었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20년도에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거기 갔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승소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재판에 들어갔던 비용을 우리가 냈던 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그 확진자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소송비를 그것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소송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법무담당관실에서 주로 해 주셨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시책 업무로 노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는 질의 안 하는 것이 국룰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조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430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따로 없습니다.

제 지역구 상남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 관련 프로그램 전문강사 강사료랑 치매행사 참여자 시상품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서를 딱 봤을 때는 기금, 도비가 수반이 안 돼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추정하는데, 혹시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관련 프로그램 전문강사 강사료랑 행사 참여자 시상품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것, 거기서 우리 프로그램 전문강사 강사료는 저희가 해마다 치매극복 주간행사에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 왔었는데 올해는 행사를 운영방식을 조금 바꿔봐서 영화, 치매환자분들하고 치매가족분들을 초대해서 단체로 영화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강사분을 저희가 초빙 안 하게 되어서 삭감하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치매극복 주간행사 관해서도 저희가 온라인 모바일로 퀴즈 같은 것을 내서 참여자 시상품을 저희가 원래 계획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다들 연령층이 있으시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받고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 지급하지 않고 이번에는 치매안심센터로 모셔서 안에 내부로 기존에 있던 상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자 시상품,

성보빈 위원 기존 있던 상품을 지급하니까 따로 예산이 안 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추후에 지금 그래도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추후에 치매 관련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시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상품 아니더라도 조금 지급돼야 할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그때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돈이 필요할 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치매극복 주간행사 할 때 지급하려고 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성보빈 위원 아, 지금 여기 치매 관련 프로그램의 그냥 단일 행사인 것이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예, 극복 주간행사.

성보빈 위원 극복 주간행사를 말씀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 지역구에 있는 센터니까 아마도 제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안 한다고 하더만」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인데, 일단 크게 봤을 때 42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인건비가 3개 보건소 공히 하면 반납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데 창원보건소가 제일 금액이 큰 것 같은데, 10억 같으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보건소는 인건비 반납액이 왜 이리 많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 부분인데 여기는 공로연수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휴직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봤는데 작년하고 비슷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리고 코로나 관련 업무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이 다른 데 편성됐으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부분인데 정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계가 다른 추계보다는 좀, 적어도 추계는 좀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전체 3개 보건소 하면 인건비 반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미리 제출하셨겠지만 좀 추계를 잘하셔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안 가지고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해서 사업인데 보니까 창원보건소는 줄어들었네, 보니까요.

줄었는데 마산은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른 금액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 확정되어 내려온 돈이 더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세입을 더 잡은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창원하고, 여기 삼성창원병원 외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권역응급센터로서 삼성창원병원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에스엠지연세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마산,

(「마이크 켜시고」하는 위원 있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마산의료원과 청아병원 이래서 총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연세병원, 마산의료원, 청아병원이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게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과시장에 불이 났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참, 불 나자마자 한 2~3일 있으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모기가 생겨서 그것이 번져서 저 횟집까지 이렇게 갔었다 아닙니까?

가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한 달 반 동안 계속 소독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처음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횟집은 특이한 데다 아닙니까?

밤 8시 정도 돼야 다 마친다 아닙니까?

마치기 때문에 소독을 해 달라니까 보건소에서 참 애로점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6시 되면 퇴근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만약에 6시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예예, 시간외근무로 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지원해 줍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연락해 보니까 직원들은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 힘들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그런데 요즘 그분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진짜 많이 꺼리시거든요.

지원은 해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그 금액은 보상을 해 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특별한 경우, 보건소 아니라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향나무를 한번 치는 것을 봤는데요.

키 이상 되는 것은 본인들이 안 친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예.

홍용채 위원 안 치고 다 기계를 불러야 하고 옛날하곤 다르더라고.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 하더라고, 요즘.

여하튼 이번 소독약 쳐줘서 협조를 많이 해 줘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때는 화도 내고 했는데 보건소가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상인회장이나 모든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듣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해진 것이 있어서, 방금 소송 관련해서 소송 진행을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환받은 것은 회수받은 것은 우리가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을 그쪽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온 것입니까?

세입이 이리로 잡힌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 확진자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그쪽에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세입 처리한 부분이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이미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소송 진행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했고 거기서 승소를 했고 그러면 그 세입이 법무담당관실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오후 15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김경희김수혜
권성현서명일성보빈이정희
이종화오은옥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건강관리과장 오재연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강명구
보건행정과장 조미경
서부보건지소장 김영신


<의창구>
의창구청장 안제문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성산구>
성산구청장 홍순영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사회복지과장 배기철
가정복지과장 이숙이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사회복지과장 황영숙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서옥진


<진해구>
진해구청장 정현섭
사회복지과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조숙남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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