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4일(금) 14시
장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4시29분 조사개시)
○임시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안건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창원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가결되어 총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천수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14시31분)
○임시위원장 이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따라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천수 박승엽 위원님께서 김미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의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나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나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차후 진행은 우리 김미나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조사중지)
(14시38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까지 운영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안사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4시39분)
○위원장 김미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 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저는 박승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창석 위원님과 서영권 위원님께서 박승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엽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미나 앉아서 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얼마 전 우리 본회의에 또 나왔듯이 수소 관련된 대형사업들이 지난 허성무 시정 때든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의 잘못보다는 아무튼, 아, 방향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현재 사용되는 게, 소비되는 게 월 1t, 연 일 생산량 1t 기준인데 저희가 지금 0.3t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소플랜트 같은 경우는 일 생산량이 5t이고 그리고 저희 덕동물재생센터의 바이오가스 또한 5t, 10t의 설비를 약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특위가 정확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나 박승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조사중지)
(14시48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5항에 의거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임시회에 계획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안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받는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0월 임시회에 계획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으로 소집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2차 회의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세부 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을 위해 2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소집일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의견, 2차 일정 논의.
○이천수 위원 아까 정회에 논의된 대로 22일 하면 되겠는데,
○위원장 김미나 22일.
22일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회의는 24년 10월 22일 1시 반으로 결정해서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1차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