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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7회 제4차 본회의(2024.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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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2.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

3.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

4.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

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6.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8.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9.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20.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1.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24.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26.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27.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서영권 의원 다. 이원주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이천수 의원 사. 문순규 의원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4.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한은정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9.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20.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장 발의)

26.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27.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성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회와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양덕메트로1차 남성경로당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구점득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3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서영권 의원 다. 이원주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이천수 의원 사. 문순규 의원

(14시03분)

○의장 손태화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성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정상화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에는 장기화되어 표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2곳이나 있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와 평성일반산업단지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창원시 산업시설 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2,32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해 금융권 PF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 시점인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사업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가 다시 2026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볼 때 2026년 완공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당시 내서지역 인구는 71,820명이었으나, 현재는 59,756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시설의 쇠퇴로 인해 인근 함안지역으로 기업체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평성산업단지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은 산업단지 승인고시 이후 사업추진의 진척이 없어 지주와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더라면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불만도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장기 표류하자 창원시는 지난 6월, 현시점에서 사업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창원시정연구원에 평성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1월에 결과가 나올 이번 재조사 용역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0년 동안 끌어오다가 결국 산업단지 지정취소로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조사 용역을 평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에 국한하지 말고, 10년 전에 비해 변화된 산업환경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 실수요자였던 주식회사 센트랄이 이미 이탈한 상황에서 유치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이 제안하고 있는 환지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의 일부를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상업용지로 바꾸어 줌으로써 토지 보상의 부담도 줄이고 분양률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앞서 민간출자자 대우건설과 실수요자 센트랄의 일방적인 이탈로 평성일반산업단지 추진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조속히 물색하고 선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우건설과 센트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협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근 함안지역으로의 기업 유출과 6,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내서읍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쇠퇴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성일반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영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교차로 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 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창원시, 주요 교차로 고효율 조명탑 설치로 교통사고 막는다’라는 기사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차로 조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교차로 조명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부산에 50여 개, 대전 30여 개, 대구 30여 개 등 교차로에 교차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교차로 조명 시스템 교체를 통해 5개 교차로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원시는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된 채 주요 교차로에 야간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과 가로등만 설치·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차로 조명의 첫 시발점인 창원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교차로 조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교차로 조명 환경 개선의 비용이 교차로 크기에 따라 약 4천에서 8천만 원이 소요되던 것을 1/3 수준인 2천여만 원으로 절감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신설 교차로 기준 가로등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비용은 약 1억 원에 달하지만, 교통량이 빈번한 교차로에는 거의 CCTV 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조명이 이미 북창원IC와 육호광장에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조명은 조명탑을 신설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기존 CCTV 타워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와 시민 안전 증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교차로 조명을 교차로에 설치하면 교차로 주변의 가로등 평균 8기와 횡단보도 조명등 평균 4기가 필요 없어지고, 야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100m 전방에서도 교차로 내의 보행자 및 장애물을 인식해서 사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조명이 CCTV 카메라 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교차로와 주변의 재난 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명확히 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이러한 조명을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미 50여 군데 이상의 교차로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창원시에도 경남대학교 앞 월영광장, 육호광장, 북창원IC에 시범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통계를 볼 때, 창원 시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삼거리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교통사고율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산합포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임기 여성으로 마산에서 출산과 양육을 직접 준비해 보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의회는 수없이 많이 저출생에, 저출산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저는 직접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산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에 산부인과 병원은 8개가 있으며, 그중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1995년에 개원한 29년이 된 산부인과 병원 단 1곳입니다.

이 병원에는 개설한 지 15년 된 마산합포구의 유일한 산후조리원도 함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서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라 할 수 있는 이 병원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인기 있는 병원이었으나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임산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의 임산부들은 부른 배를 잡고 마산합포구를 떠나 먼 곳에서 산부인과 정기내원과 출산을 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임산부 홀로 하는 긴 이동과 산부인과 접근성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을 위한 병동 증축을 추진 중인 마산의료원은 분만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만시설을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마산의 많은 임산부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추진 중인 증축에서는 분만시설 관련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는데, 분만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만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적 이유로 문을 닫은 병원이나 오래된 분만시설을 가진 병원에 창원시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여 임산부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외에도 바우처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지원 등을 해나가야 다방면으로 출산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의 육아 환경도 여의찮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야 한다면, 마산합포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3곳, 또는 소아과 전문의가 1명 있는 마산의료원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의무 예방접종과 알 수 없는 열병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데, 소아청소년과의 부족으로 아픈 아이와 그보다 더 마음 아픈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새벽부터 병원 앞 줄을 서서 몇 시간씩 진료를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 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백화점, 마트에는 문화센터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통하여 창의적인 놀이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어린이 문화센터가 있었던 마산 롯데백화점이 폐점하였고, 마산합포구의 대형마트에는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마산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는 영유아·어린이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나, 마산 신세계백화점은 마산회원구와 인접한 마산합포구의 끝자락에 위치해 마산합포구민들의 주 생활권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여러 교육과 체험을 하고 싶으나 그런 기회와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구별로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시설과 육아 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시민들께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며,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리모컨, 잠시만요.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륜은 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올림픽 벨로드롬의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되어 1994년 첫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의 경우 당시 문화체육부의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란 경륜장 건립 기준지침에 따라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의 자전거경기장 시설을 경륜장으로 전환하고 경상남도와 함께 2000년 창원경륜공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경륜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륜사업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2002년 89만 명을 넘었던 창원경륜장의 입장객의 수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4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입장객은 30만 7천여 명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륜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5년간 기록한 적자는 26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경륜사업이 부진함에도 경상남도는 막대한 세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24년 동안 경상남도는 5,888억 이상의 레저세를 거둬들였으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9,214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는 지방세의 징수법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전체 레저세의 3%인 176억 원을 교부받는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5년과 2020년에는 대행사업비 이외에 경륜 손실보전을 위해서 각각 31억여 원과 63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과 경륜 손실보전금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경륜사업이 우리 창원시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륜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이나 교통혼잡,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으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륜사업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륜사업의 정상화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경륜사업의 활성화와 레포츠파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경주 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5년 창원경륜장에서는 1,625회의 자체경주가 개최되었지만, 지난해에는 58.2% 수준인 946회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의 확대를 위해 절대적인 경주의 수를 늘리고, 인기가 높은 상위등급 경주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경마에서처럼 지역 언론사나 경남도가 후원하는 대회의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레저세의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기존 레저세의 3%에 불과하던 징수교부금을 10%로 상향하고, 교부 대상을 지방교육세로까지 확대한다면 2023년 기준 연간 19억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단 운영에 대한 합리적 논의화도 필요합니다.

인근 부산의 경륜사업공단이었던 스포원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공단과 기관통합을 하였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2022년 6대 이사장 임명 전까지 6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최근 8개월간 동안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가 공백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부산과 같은 통합이나, 그에 맞먹는 기관 내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경륜장의 자전거는 누구를 위하여 달렸습니까?

경상남도와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고, 경륜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 고민과 어려움은 잠시 떨쳐 내시고 풍요로움과 여유가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 상남동에 위치한 상남분수광장의 젊은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강남, 101만 창원특례시의 중심 상남동,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경남 최대 번화가로 정평이 나 있는 상남동 중심에는 만남의 장소인 ‘상남분수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남분수광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번화가에 위치한 근린광장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관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상남시장’과 경남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있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상남지석묘’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상업지구에다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과거에 버스킹과 다양한 행사들이 자주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야간 경관 조명 거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문화마당이었던 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곳곳에 술병이 깨져 있고 유흥 관련 전단지 등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광장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라는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쓰레기장이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본의원은 이곳을 매일같이 지나다니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찰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유년기 학창 시절을 상남동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둡고 지저분하게 변해버린 문화적 공간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상남분수광장이 시민중심 문화광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작년부터 주말마다 타 지자체 등 문화시설 시책발굴을 위해서 탐방을 떠났습니다.

상남분수광장이 상남문화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산 진동면 힐링로드777, 울산 성안동 야경 누리길에 있는 시설물과 문화콘텐츠를 벤치마킹해서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관련 부서에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그 결과, 담당 부서를 설득해서 올해 6월 달에 상남분수광장 중심에 ‘반가워 상남동, 우리 여기서 만나’라는 LED 경관 조명물을 설치하여 활기찬 광장문화 조성에 작은 변화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광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정원과 분수 등의 수경시설을 대폭 늘리고, 서울 광화문광장, 대전 한빛탑 물빛광장을 본떠서 미디어파사드 스크린도 함께 설치해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상남분수광장은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상남분수광장’은 이제 ‘상남문화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광장문화 활성화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의 상남분수광장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남을 것이며, 수습이 더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인 성산구청과 상남상업지구 상인·주민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보다 적극적으로 광장문화 활성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활기찬 상남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남분수광장은 상남동만의 차별화된 즐길 거리와 스토리가 담긴 이색 명소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일상 동력이 될 상남동, 청춘의 열정이 느껴지는 문화예술공간 상남분수광장을 저는 기대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남,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남, 또 젊음과 꿈이 있는 상남,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남으로 조속히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열망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상남동을 젊은 동네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칠월, 동쪽의 바닷물이 붉어지고 따뜻해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

동해 바다가 해수온이 상승해 어류가 폐사하고, 적조가 대량 증식한 사건을 <삼국사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닷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목격한 고수온과 적조는 아주 오래된 자연 현상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온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해수온이 양식생물들의 한계치로 알려진 28도보다 높은 ‘고수온’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피해 규모는 금년 9월 6일 기준 약 510억 원가량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2,642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약 207억 원의 피해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관내 양식장 곳곳에서 굴,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이 집단 폐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집단폐사는 올해 3번째로 고수온 및 산소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키운 홍합이 입을 벌린 채 집단폐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다수로 발생한 가운데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진동면의 홍합은 90% 이상, 미더덕과 오만둥이는 절반 이상이 집단폐사 하였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힌 ‘빈산소수괴’ 현상은 이상조류의 일종으로 봄,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해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지난 4월 진해만에서 올해 첫 빈산소수괴가 발생하였으며, 재작년부터 연속으로 마산만과 진동만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정어리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역시 빈산소수괴로 생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산소 소모가 일어나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죽음의 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산만과 진동만은 해수 흐름이 적은 반폐쇄성 내만으로,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관내 어가 총 288개 중 보험가입 어가는 지난달 기준 35건 정도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보험료도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을뿐더러, 이상조류 등 보장하는 특약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 재난지원금도 10만 원 안팎으로 금액이 다소 낮아 구청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러 방문하는 등 지원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어업인들은 어업피해신고 자체를 꺼려합니다.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의 상승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대책 방안은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올 수 있는 어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남표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어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어업보상체계를 수립해 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회원구 양덕2동 일원에 신규 중학교 설립과 동 청사의 신축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양덕1·2동의 경우 중학생 재학 연령인 12~14세의 수는 총 1,430명으로 전체 주민 대비 3.34%를 기록하였으며, 6~11세는 2,575명으로 6.01%에 달합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의 12~14세 비율 2.99%나 6~11세 비율 5.2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더 많은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젊은 층이 유입된다면 중학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덕1·2동의 지리적 중심인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반경 1㎞ 이내에는 중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이 지역이 과거에는 공장들이 있던 자리였기에, 당시에는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일절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중학교 문제는 특히 여자중학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 지역 중학교 일반학급 편성 기준은 28명인데 무학여자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1명으로 이미 그 기준을 넘었으며, 향후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인근의 양덕여자중학교 역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줄여나가는 게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양덕2동 일원에 신규 중학교 설립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양덕2동 일원의 학생들은 현재 먼 거리를 버스나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등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담으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안전한 통학과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양덕2동 일원에 신규 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설립 과정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과 체육관,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한다면 우리 시와 교육청이 건립 비용을 함께 분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행정과 복지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와 더불어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덕2동의 경우 지역주민의 수에 비해 행정복지센터의 규모가 너무나 협소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90년 건립되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088㎡로 조성되었습니다.

인근의 석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886㎡로, 합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연면적 1,464㎡로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2%나 26% 이상 작은 규모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합성1동의 주민 수가 8,554명이고 석전동의 주민 수가 16,032명인 것에 비해 양덕2동의 인구는 32,463명으로 두세 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양덕2동 동 청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덕2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행정 수요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요가 더욱 증가한다면 현재 양덕2동 동 청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덕2동 일원의 인구증가에 발맞추어 중학교와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에 함께 해 주신 양덕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이후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제 시정질문에 대해 그릇된 판단과 발언으로 창원문화재단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의 아전인수식 판단에 실망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노조, 세금 먹는 하마’라는 한 시의원의 반발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의 대상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일 추가 질문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재단이나 공단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몸집은 공룡이 되어있고 식성은 세금 먹는 하마처럼 변했다, 변해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창원레포츠파크에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 것 같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그동안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고참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의 새로운 이사장을 뽑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직원을 선발해 내부 승진을 시켜주고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사업 능력을 늘려서 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빠르게 승진하고 급여도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충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줄기는 공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경력이 다 차 있음에도 승진에 누락되고, 누군가는 경력이 부족함에도 승진하는 부분을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적하고 동시에 고위직을 양산하여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창원문화재단도 공정과, 공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화합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 관련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정상적인 운영 시에는 야간 공연과 휴일 공연 등으로 시간외근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연장 근무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코로나 시기에 두 명, 세 명 인원이 모이는 것도 경계했던 시기에 어떤 이유로 시간외근무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이 잘못되었다면 기자회견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나 서면자료 질문 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9월 10일 모 일간지에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예산 규모 자체가 달라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창원문화재단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전체 예산 규모가 낮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절대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예산 운영을 효율성으로 진단하기 위해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라고 표현해야 하며, 오히려 운용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창원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보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방만 조직의 운영 실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특례시 문화재단 고양, 용인, 수원과 비교했을 때 창원문화재단은 고양문화, 용인문화재단보다 전체 예산은 적으며 인건비 비중은 훨씬 더 지출이 높았습니다.

(자료화면)

표와 같이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발생했던 2020년 고양, 용인, 수원문화재단은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인건비 지출도 줄이는 등 경영진이 노력을 하였으나 창원문화재단은 오히려 인건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 창원문화재단은, 2018년 창원문화재단의 인건비는 56억이었습니다.

2019년 71억이었습니다. 22년 81억이었습니다. 21년도 81억이었거든요.

근데 고양을 한번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2018년에서 2019년도에 41억에서 68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58억, 57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 줄여 나갔습니다.

2020년과 21년 전체 예산 규모를 줄여 문화재단 인건비 비중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고양, 용인문화재단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대, 수원문화재단은 30%를 유지하고 있어 창원문화재단은 타 문화재단의 예산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부터 26년 창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원, 용인, 고양의 특례시와 비교해 분석 결과,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으나 창원문화재단 문화관광 예산을 차지하는 예산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창원문화재단 내 예산 활용실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노조의 해당 비판은 논점에 벗어났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나 예산이 시의 문화관광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없으며, 창원문화재단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예산, 재단 전체가 고액 연봉자들로 구성된 귀족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였는데 재단 8급, 지금은 없어진 공무원 10급 호봉, 즉 지금의 9급 1년 전 호봉으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직원의 허탈감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재단 내 고위직들이 성과 대비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재단 전체 구성원의 급여는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어디에 문화재단 존재 자체를 흔들고 직원들의 월급 삭감을 거론하였는지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기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고 혁신하여 더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하위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위해 저의 소임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1항,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왜 저는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어제, 어제 의장님 찾아갔을 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나가셔가지고 신청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었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 나와서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아니 의장 방에 와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뒤에 말이 없어서, 예.

김상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과 기획행정위 민주당 의원들은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5일 자치행정국장의 입장 표명에서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나친 평가를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는 현재 부족하고 노후된 청사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4일 본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통합 당시 청사 문제로 시민들의 갈등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입장 표명 없이 소극적이고 방관하는 창원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자치행정국 명의로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의원들 역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론화하는 것은 필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시는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리, 일의 이치를 뜻하며, 이치란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를 뜻합니다.

조례는 집행부서에서도 검토하며 사안에 따라 부시장 혹은 시장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되지 못 되고 있고,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기금 규모도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의 구체적인 방안, 방안 마련 요구가 일의 도리에 맞는 취지가 아닙니까?

또한 의정활동에 대해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입장문은 시의원의 직무 수행을 무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창원시의 입장문 속 표현을 그대로 돌려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의 입장문 발표는 사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상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상현 의원께서 의장 방에 오셔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어제입니다, 어제입니다. 엊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제’라고 했잖아요.

(「어제라고 안 했는데, 엊그제라고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어제 의장 방에 오셔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이겁니다.

‘창원시 청사 건립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홍남표 시장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를 선행하라’라는 기자회견 내용의 집행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로 신상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도 가셔가지고 꼭 하겠다고 하면 의사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어서 신상발언 원고가 없어서 제가 하지를 안 않았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발언을 하시려고 하면, 기자회견문이 뭔 줄 아십니까?

(휴대폰 보면서)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시민들에 알려야 됩니다.

“일련의 흐름은 홍남표 시장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갖추지 않고 손태화 의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는 더 심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지금 하잖아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신상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 주체는 창원시고 홍남표 시장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사업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할 주체도 홍남표 시장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홍남표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이며, 손태화 의장의 독단에,

(「의장님, 방청석에 지금 애들 와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애들이 보고 있어요, 애들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놀아나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이들 방청 와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니면 말고, 지금 그 조례의 어디에도 시청사를 옮긴다든가 어디에 할 것인가 라든가 하는 내용,

(장내소란)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었어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했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되지)

아니 의장이 사회 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AI를 갖다 놓으세요.

(장내웃음)

아니 AI를 갖다 놔놓고 사회 보라고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하시오. 그러니까 회의진행을」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플로어에서는 조용히 계세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의회는, 조용히 하세요, 박승엽 의원님.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내질러 놔놓고, 아니 이게 의장에 대한 모독이요, 창원시장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장이 어떻게, 시장이 의장의 꼭두각시라는 말을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 기자회견하고.

앞으로 좀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상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끝이 없겠습니다, 끝이」하는 의원 있음)

그거 앞으로 아무 일이나 하는 일마다 말이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십시오.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시0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철도노선 반영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 계획에 창원시 건의안이 반영되면 창원시 중심부에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30분대의 생활권으로 줄임으로써 창원의 경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창원의 시민들이 신설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이며, 창원산단·진해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신항·진해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창원은 경남 동남권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써 수도권과 교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전선 KTX의 이용객은 2014년 273만 명 수준에서 2023년 44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항만·철도·항공 트라이포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철도 이용객과 물류 운송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창원지역의 철도 이용객 및 물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전선 KTX는 서울에서 창원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에 불과하다.

서울-동대구 구간은 고속전용선을 이용해 1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179㎞씩이나 거리가 가까운 동대구에서 창원 구간은 1시간 10분씩이나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면서 진주, 여수, 강릉, 삼척 등 대부분의 지방 거점도시가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해졌으나, 창원시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창원은 수도권과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고급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기인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다.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목표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과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구-창원 간 고속화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하는 진해신항 조성 계획과 방위·원자력 융합단지인 창원국가산단 2.0이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의 남부권 관문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창원시가 건의한 고속철도는 창원 동부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철도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철도가 창원-진해신항-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되면 항만과 공항의 접근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도시의 취약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는 대구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과 부산신항·진해신항, 부산녹산국가산단, 가덕도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진해신항과, 부산·진해신항의 면적 75%가 창원시 행정구역에 속하고, 부산·진해신항 배후도시 내 창원 인구는 95.6%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 배후도시 주민들은 19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항만개발로 인해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계 터전을 상실했고, 육상과 해상의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상 차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도는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항만 배후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및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창원의 경제·문화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건의안도 많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은 준비한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예, 감사합니다.

어찌했든 정부 정책이 변화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좀 강력히 대안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허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등록 조건부 시행 등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및 입법 방안을 적극 논의하라.

하나. 창원시는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라.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시12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도 기록적 폭염이 갱신되었습니다.

올여름 주요 도시에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경신되었고, 높은 습도로 인하여 체감온도와 불쾌지수 역시 여느 여름보다 높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개별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 수년에 걸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함께 상승한 전기요금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높은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겪고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큽니다.

지난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가구는 월평균과 동계 평균 각각 232kWh, 253kWh를 사용하여, 전체 평균 257kWh와 297kWh에 비해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경우 평균 359kWh를 사용하여 타 계절과 비교하여 57.7% 이상 더 사용하였으며, 전체 평균 322kWh와도 비교하여도 11.4% 이상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를 감안하였을 때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세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16,000원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용전력(갑)Ⅰ 저압전력 기준 여름철 전력량 요금은 kWh당 105.7원이었으나, 현재는 25.3%가 상승한 132.4원에 달합니다.

kWh당 최소한 상승한 요금만큼 할인 한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또한 30%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비율에 대해서도 상향 역시 필요합니다.

앞선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가구는 다른 가구와 비교하여 여름철에 더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가 어려운 탓에 냉방기 사용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라도 감면 비율을 향상해야 합니다.

끝으로 출산가구 감면 대상의 확대, 대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폭염 속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임산부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안전한 출산에 이를 수 있도록 임산부가구까지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더운 여름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경감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현실화하여 한도를 증액하고, 감면 비율을 상향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대상을 임산부가구까지 확대하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관례적 인사는 다가오는 명절 추석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재난, 어민 관련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앞서 이천수 의원님께서 마산합포구 어민이 겪고 있는 이번 고수온 사태에 대해서 피해 입은 내용들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짧게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어민들은 수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합, 오만둥이, 미더덕을 포함한 주요 양식 수산물들이 매년 여름철에 반복되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 발생으로 인해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부채의 악순환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점차 피폐해지고 양식산업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어민들은 이미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며, 운영자금·영어자금 등 정부 정책마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민들의 누적된 손실과 부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는 즉각적인,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 없이는 회생의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식 어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포함한 피해지역을 즉각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어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어민들에게 재해복구 및 손실보상, 국고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피해복구와 양식업 부활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를 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라.

하나.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4년 9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전홍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한은정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5시2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에 지역구를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 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 포털 검색 중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사를 보고 눈물 나게 반가웠습니다.

핵, 핵 피폭 2세 1970년생입니다.

김형률의 삶을 알게 된 후 2017년도 7월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원폭 피해 대물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원자폭탄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창원시의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 투하될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유전병을 앓는다 밝힌 최초의 핵 피폭 2세 1970년생 김형률.

그의 어머니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에 있었던 5살 소녀였습니다.

원폭 피해자 1·2·3세대 실태조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원폭 2세 환우회는 2,400명 정도 가입해 있고, 유전병을 앓는 2세는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핵 피폭 2세는 최소 1만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핵 피폭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핵 피폭 가족과 혈연으로 맺어지는 순간 핵 피폭은 나의 일이고 나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르고 빠른 실태조사와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 되길 촉구합니다.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함께하며 응원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한은정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을 한은정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2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용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용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시간 사용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항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도의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창원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홍용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위원입니다.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창원시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와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원시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관할 구역의 변경과 시설로, 신설로 주민의 편익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공유재산 취득, 진해 중부지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 취득, 창원시 교통정보 통합운영센터구축 공유재산 취득 취소, 창원소방본부 웅동119안전센터 청사건립변경 공유재산 취득, 가음정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총 5건에 대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을 조례 먼저 만드는 것보다 정확하게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시민들의 갈등과 그리고 실제적, 실질적으로 시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예산 추계만큼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청사 관련돼가지고는 아직 밑그림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청사, 2청사를 지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지을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기금부터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 심의,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연락도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사를 옮기냐.

엊그제 여기 앞에 식당 갔을 때도 상인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마산에서,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에 저기 시유지가 있으니까 실제로 20억이라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께서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계획, 아니면 비전을 정확하게 시민들께 제시하지 못하고 기금만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해 1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청사건립기금 관련돼가지고 당시에 창원시의 답변입니다.

저기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신청사 필요의 질문에 보시면 ‘우리 시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도 ‘현 청사를 기준으로 적정 사무환경 진단 등 기초 용역조사를 통해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 말고도 아직 기초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저기 보시면 특히 ‘신청사 건립 소요 예산 규모는 청사 면적이나 공간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단순 사무공간으로 확보할지 아니면 복합 기능이 있는 복합 기능 공간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운영 시스템도 달라진다. 그래서 당장 예산 규모는 산출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문단 보시면 ‘우리 시 미래 전망을 반영한 조직 변화도 예측해야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편리성, 그리고 건립에 대한 타당성 등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적정 사업비 추계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시면 ‘이를 바탕으로 재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계획과 고민이 뚜렷하지 않고 조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논란과 시민 갈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규모, 형태라든가 시기라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사 건립을 위해서 월 100억씩 아, 연 100억씩 혹은 5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 우리 조례에 보면 20억이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20억이라도 넣어놔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넣어놓게 되면 우리 필요한 민생 예산에 또 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산 롯데백화점도 폐점 위기가 있고요.

폐점되어서 위기가 있고, 그다음 마산 청과시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장 20억, 40억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 수온 증가로 이제 어민들 피해도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곳에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단순히 기금하게,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공감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청사 건립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오늘 제가 단상이 좀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4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시간 넘도록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힘들게 통과되었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 시청사건립기금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청사가 더욱더 노화되고 직원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그 또한 노화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 어느 누구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제서야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 조례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마련하는 수준입니다.

넉넉할 때는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힘들수록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그렇게 내실 있는, 또 소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저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일부 몇 의원님들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니 청사 이전이니 1청사 2청사니 그런 말들로 왜 우리 창원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들고 왔지만,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주소까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이전이니 2청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우를 표하고 우려를 표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됐던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중에 그때가 오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큰 금액을 빚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오롯이 우리 창원시민들, 우리 미래 세대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합리적으로 기금 마련을 통해서 지방채라는 것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큰 짐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 의원님께서는 이번 기금에 대해서 각종 민생 예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연간 수십억 원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창원시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아시죠?

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총 13조 원 규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시청사 건립 조례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될 수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의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9.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5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오는 12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에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창원 소재·부품기업의 연구개발·기술지원을 위해 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라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축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관련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9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 노후된 병암동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개장 예정인 진해문화원사를 진행문화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사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이 문화원사 건립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 문화의 개발·보존과 전승을 위해 진해문화원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주남환경학교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남환경학교는 환경교육도시 창원의 위상 증진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53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서영권 의원입니다.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은 창원시 농업의 기술 발전과 고품질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보안성능 강화와 관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로 공공안전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장 발의)

(15시56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27일 청구된 주민 조례로 수리, 심의, 부서 의견 조회 등 처리 일정을 거쳐 2023년 11월 17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지난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지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주민 발의로 된, 정말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주민 발의로 해서 폐기된 조례들이 있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래 심의를 했겠지만 이런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게 어느 위원회였는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사유, 부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부결한 사유가 뭔지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 주시는 게 토론 이전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하시든 부위원장이 하시든 한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상임위는,

(의원석을 향해)

예?

지난 6월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정훈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문순규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실히 그 사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인 2023년 10월 26일에 청구·수리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자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 검토 끝에 올해 6월 134회 정례회에서 최종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조례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들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등을 사업주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부담금을 사업주가 아닌 시의 재정으로 지원해야만 하고, 혹시 시의 재정이 어려워 지원을 못할 경우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창원시가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된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서는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국가나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건강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예산편중 현상 방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서 요구하는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와 집단급식소의 환기시설 개선 비용을 추계한 결과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계 되어 현실적으로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이 아주 큰 내용이었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되고, 여력이 된다면 함께 힘을 맞춰야 할만한 내용이지만 아쉽게도 이 조례안은 현재 열악한 창원시 재정 여건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의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6월 정례회 심사 당시, 전반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분들의 결정이었으나 저 또한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같은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환경문화제 행사 관계로 제2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도지사 현장방문으로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의장님 가결할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표결해야 되나?

잠깐만.

(「안 되지, 표결을 해야지, 무슨 가결한다는 말이고」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거 가결인데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잠시 진행상 좀 에러가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셔야 되죠」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 토론, 아니 토론하실 의원님 없다 해서,

(「그래 안 하면 표결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정훈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나와서 반대, 반대 의사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정훈 의원 반대 토론하러 나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반대 토론의 사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질의·응답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이 해당 조례안은 현 단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조례안임에 따라서 부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님 안 계시나? 구점득 의원님 안 계시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16시07분)

○의장 손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0일 청구된 주민 조례로 수리·심의, 부서 의견 조회 등 처리 일정을 거쳐 24년 1월 10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지난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지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똑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한번 주시도록 하시죠. 부결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설명은 해 주셔야죠. 주민 발의 조례를 폐지할 건데)

예, 문순규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저는 질의 안 하고 그냥 하셔도 안 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답변만 하면)

(「그냥 답변만」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질의가 있어야 답변을 하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이걸로 하면 안 돼요?)

토론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사실상 주민 발의 조례의 어떤 그 무게나 또 시민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한 조례인데 최소한, 물론 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부결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시민 모두가 또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 설명해 주는 게 도리다 이래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2024년 현재 예산이 3조 7천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공무원 월급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길도 닦고 복지 예산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교통을 그걸 담당하는 국은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24년도의 총예산이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하는 게 1,528억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세수가 확보되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위원들의 심도 깊은 판단으로서 먼저 유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사항으로, 지금은 상임위원장이며 그때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서 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예?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반대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반대 토론이 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 이게 처음 의회에 있는 일이라서 토론자가 없으면 원안 가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원하세요?

(「반대 토론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있어야 표결을 하지」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 어디, 없었잖아요.

(장내소란)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 토론하실... 예, 나오십시오.

(장내소란)

예?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부분에 찬성을 하는 거거든)

찬성한다고?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부결이 되면 찬성 아이가」하는 의원 있음)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의)

아니 찬성 안 해도, 반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 토론은 안 해도 반대하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진행합시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반대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토론은 나가서 반대 토론하면」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반대 토론하러 나오실 분 나오십시오.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저는 전홍표 위원장의 이야기에 찬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 아닙니까, 반대)

그거는 지금 질의·답변한 내용이고.

(장내소란)

반대 토론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서영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맞는데 그래)

서영권 의원 예, 잠시 헷갈렸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좀 전에 순간 조금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실제 우리 좀 전에 전홍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부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적인 부담이고, 둘째는 기존 정책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적인 무상교통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시의,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이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비 환급지원 정책인 K-패스와 같은 제도가 있고 창원시 또한 교통약자 및 청년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상 교통 정책 도입은 중복된 예산 투입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무상교통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상버스 도입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이 먼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재정적 부담과 정책적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안은 반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무상교통 도입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할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사기록팀장을 보면서)

다 했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6시18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목적, 활동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김미나 의원님, 강창석 의원님, 남재욱 의원님, 박승엽 의원님, 서영권 의원님, 성보빈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히 구성을 위하여 추천 의뢰를 하였지만 더불어 의원 측에서는 추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을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토론할게요)

토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시간이 길어졌지만 또 할 거는 또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저번 발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위원회 구성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관성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사특위는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수사 의뢰가 되어있는 그런 사안이고, 창원시 감사관이 이미 감사에 한계를 느껴서 그런 조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긴 토론이 있었지만 위원회 자체의 어떤 발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구성에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에서 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을 때 정말 시민들이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곳에 이 위원회가 운영될 것인지, 정말 한쪽 정파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그것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될 것인지는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시는 분 중에,

(「투표 종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의원 22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2명으로, 아 반대의원 15명, 기권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18인)
  권성현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천수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20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6인)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혜란
  이정희  이해련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구점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병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주남환경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손태화  권성현  강창석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8인)
  김경희  김헌일  박해정  백승규
  이원주  전홍표  진형익  한은정


  반대 의원(25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9인)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정순욱
  최은하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9인)
  문순규  박해정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4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9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백승규  성보빈  오은옥  이종화
  정순욱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22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5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2인)
  김헌일  박강우


○출석의원(45인)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안제문
성산구청장 홍순영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
진해구청장 정현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종덕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규용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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