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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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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10일(화) 15시 30분

장소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4.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4.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5시36분 개회)

○임시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반갑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이어 같이 보좌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성 전문위원입니다.

박주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구점득 의원님, 권성현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 김우진 의원님, 서명일 의원님, 심영석 의원님, 이우완 의원님, 홍용채 의원님이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권성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성현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15시39분)

○임시위원장 권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구점득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점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점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권성현 위원님, 임시위원장으로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2분)

○위원장 구점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명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명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명일입니다.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정당, 아니면 정치적 활동말고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우리 정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점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과 함께 발맞춰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감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4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 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정회 시간 중 협의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위는 창원시에서 시행 중에 전체 조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운용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폐합하는 등 조례의 개정안·폐지안을 마련하여 조례정비특위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는 오늘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 건 의결 후에 집행기관의 조례정비 일제조사 점검표를 공문을 발송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참고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6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제3항에 의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조례정비 또한 중요한 일이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4항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배부된 자료 7페이지에 거기 보면 조례정비 일제조사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검표를 우리 집행기관에 요청을 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들어 있는데, 이제 어떤 우려가 생기냐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제 점검표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표에 소관부서의 종합의견이 기재가 될 겁니다.

현행을 유지할 것인가, 개정이 필요한가, 폐지가 필요한가, 통폐합이 필요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돌아올 건데, 저는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럽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 조례를 집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물었을 때 정말 일하기 싫은 부서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우리 위원회에서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또는 시장님이 발의했으면 또 시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도 같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시민 요구와 또는 민원에 의해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이나 개정을 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개정을 한 의원님이나 집행부 기관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 조례가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통폐합을 할 건지, 개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 이전에, 폐지를 하기 이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구점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구점득 예.

서명일 위원 이우완 위원님하고 했던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 조례정비 일제조사 점검표에 항목은 없습니다만 혹시 이게 개정이 필요하거나 폐지 필요, 통폐합 필요한 조례가 있을 때 이 조례가 언제 조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의안발의인지 아니면 시에서 발의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표시할 수 있는 칸을 한 개 만들어서 이걸 보면 저희가 안 물어보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시트를 한 개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하고, 예.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례 개정과 제정의 시기와 발의자를 표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항목에 하나 더 첨부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생겨서 또 다른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조례정비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통합 이후 그동안 집행기관 차원에서 조례정비를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이 조례정비를 할 때.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무담당관이 우리 조례규칙 제·개정 내지는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매번 매일매일 어찌 보면 새로 법령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내용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법제처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실과에 다 뿌리기도 하고 또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법령 제·개정되고 또 조례규칙이 우리가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례들이 또 해마다 또는 분기별로 묶여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걸 역시 실과에 다 자료를 뿌리고 또 빨리, 아무래도 이게 같이 제·개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해야 이게 현실하고 또 맞으니까, 법령하고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독려를 하는데 아무래도 실과에는 바쁘다 보니 조금 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같이 그 일정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자체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집 같은 걸 보고 예를 들어서 근거 없는 우리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들을 찾아서 이번에도 저희들 이번 임시회 때 일괄 개정을 한번 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때까지 조례정비는 앞에서 말씀하신,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폐지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또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결과로 봐서는 미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의 개념에서 접근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주로 하고, 혹시 담당자가 찾아내는 경우는 오래 지난 그런 자료들도 찾아서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735개 조례를 다 이렇게 살펴보지는 사실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아마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알겠습니다.

조례정비 여태까지 미비했다면 이번 특위 차원에서의 조례정비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담당하는 각 부서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특별히 필요하며, 특위에 요청하는 조례정비 일제조사의 점검표에 내에 내실 있는 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지만 조례정비는 법무담당관실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서에 소통을 잘해서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사문화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유사한 조례는 통합·폐합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조례를 발굴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의회하고 의회협력계 또 우리 법무담당관 이렇게 같이 해서 일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구점득서명일권성현심영석
이우완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
전문위원 황보성


○출석공무원
법무담당관 황선복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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