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문순규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오은옥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김미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문순규 의원 나. 박승엽 의원 다. 오은옥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김미나 의원
(10시00분)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백지화 결정의 문제점, 예산 낭비의 원인과 책임, 창원시 대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며,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중지, 시간 중지.
시간 체크 잘해주세요.
먼저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한 뉴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센터장님,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공공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입니다.
○문순규 의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지역농업,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농업을 살리는 길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두 개의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홍남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2020년 10월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최초 수립 이후 2023년 11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에 시설 면적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으며, 2024년 1월 센터 건립공사 시행 및 센터 운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건축허가 완료 및 공사 착공하였으나 기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와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2024년 6월 시정조정의원회에서 시설물 건립공사 중단과 새로운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사업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2024년 8월 공사업체 타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컨트롤타워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거기 보면 운영 용역을 2023년 7월 달에 해서 24년 1월에 완료를 했어요.
운영 용역의 최종 보고의 주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창원시 먹거리,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향후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 안전먹거리 여건 분석에서는 창원시 안전먹거리 생산 현황과 타 시군 안전기준 사례 연구 및 비교 분석하였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안에서는 관내 공공급식 현황 조사와 운영 여건 분석 및 기본 방향,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역할, 규모, 기준 등과 운영비 산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순규 의원 주요 내용이 어쨌든 지역 먹거리건립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건 분석을 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에 좋겠는지를 그걸 도출했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겠는지 운영비 산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매뉴얼, 이것까지 세세하게 그 운영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24년 1월 달에 완료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맨 첫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화면 1, 화면 1.
2, 화면 2.
소장님, 홍남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운영 용역 실시하고 설계하고 또 시장님한테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건립공사를, 또 제2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홍남표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건립계획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고개를 끄덕임)
○문순규 의원 4번 자료화면,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건립사업 백지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 생산, 유통,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 체계를 말하며, 시설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컨트롤타워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물 건립을 포기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의 직영 시 53억 원의 물류시설 건립비와 최대 매년 5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 대부분은 식자재의 배송, 그리고 인건비, 시설유지비로 사용됨으로써 실 운영비에 비해 실질적인 농업 지원 등 정책 효과가 미비하고, 마산 지역으로 사업대상 범위 축소에 따른 당초 사업 기대의 효과 반감 등 종합적인 정책 판단으로 시설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024년 8월 14일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불과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창원시는 우리 소장님 화면 보시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 농가에는 판로확보로 소득증대, 지역농업을 살리는 검증된 먹거리 순환 체계다, 먹거리지원 건립사업을 이렇게 극찬을 해놓고 6개월 뒤에는 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아니 저희들,
○문순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하든 방식의 변경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시설물 포, 시설물 자체만 포기했을 뿐이지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나중에 다시 제가 다 질의를, 더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우리 소장님의 그 답변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화면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건립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4월 24일 일시중지되고 6월 달에 중단이 되었는데, 홍남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설계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건립공사가 준비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 문제라든지 또는 건립 비용에 드는 어떤 그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학교에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사유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왜, 운영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가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24년 1월에 나온 최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부분에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던 운영비 문제든 그런 실효성의 문제가 사전에 그 타당성이 검증이 되어야지.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고 부시장님 결재도 받은 사업을, 그리고 착공이나 계약까지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건립공사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지금 매몰이 된,
○문순규 의원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도,
○문순규 의원 예산 낭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걸 꼭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매몰 비용이,
○문순규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발생했을지라도 뒤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문순규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립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 계약하기 전에 그 모든 과정들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따져봤으면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 판단을 왜 몇 개월 전에 못 하나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문순규 의원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새로 최종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님.
예산 낭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저희는 예산 낭비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사업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시에서,
○문순규 의원 사업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그걸 검증을 안 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래 그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 이익이 되는 걸 왜 몇 개월 전에 공사 전에 왜 검증 안 했나 이걸 묻잖아요.
검증을 왜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저희들이 용역 의뢰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가 용역했는데 창원시가 용역하면서 창원시가 미흡했다하면 그러면 공무원들 책임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미흡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립공사를 해서 예산을 5억을 낭비합니까?
낭비를 하고 낭비를 안 하겠다하면 그게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되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 낭비 맞아요, 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창원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문순규 의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예산 낭비한 거는 낭비한 거죠.
인정을 하셔야지.
자료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기존 운영 방안과 변경 운영 방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공공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사업 추진목적은 동일하며, 물류시설을 통합지원센터가 자체 보유하느냐, 농협 등 민간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2024년 1월 최종 운영 결과에서는 공급 대상은 학교, 운영 형태는 직영, 취급 품목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운영 방안은 공공, 아 공급 대상을 관내 공공급식기관 1,055개소로 하고, 운영 방식은 컨트롤타워형으로 하였으며 취급 품목은 창원 지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문순규 의원 비교, 기존 안과 컨트롤타워형의 어떤 핵심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앞 용역에서는 직영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공품이나 농축산물에 관련 없이 모든 전 품목을 다 대상으로 하였고, 지금 현재 저희들에 의해서는 우리 창원시 지역생산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작은 화면 지워주시고, 기존 화면에서 소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에 기존 방안에서 급식 학교에 납품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때는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 직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대안에서 변경안에서 학교급식에 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주체는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단지 공급하는 측면에서 산지유통센터에서 그걸 직접적 수요에 대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급식업체는 납품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급식업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급식업체는 납품 대상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변경안에 산지유통센터가 마산권역만 해도 학교가 87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우리 소장님 내년에, 내년에 산지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이 몇 개 학교에 납품할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내년도 계획은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마산권역의 87개 학교, 창원권역의 200여 학교에 산지유통센터가 앞으로 다 납품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앞으로 그 부분들은,
○문순규 의원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시설이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존 시설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희들이 해가지고 결국 시설이 또 모자란다 그러면,
○문순규 의원 소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산지유통센터가 마산권역 80개, 창원권역 200여 개 학교에 다 납품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뭐 10개소만 하겠지만 그후 차후 늘려가면 그에 맞춰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급식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급식,
○문순규 의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건립 중단을 했던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가 급식업체들의 반발, 피해를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럼 산지유통센터가 모든 학교에 다 납품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거는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급식센터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가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잘 갖춰둔 급식업체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의 대안은 산지유통센터와 급식업체가 앞으로 병행되는 방식이다,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저희들이 농산물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지역생산 농산물에 관해서만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지역 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가 학교에 납품할 수 없는 구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산지유통센터 시범운영도 10개소밖에 못 할 거고, 그 나머지의 모든 학교에는 어쨌든 급식업체가 납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지금 우리 지역에서,
○문순규 의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상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급식업체에서 그 부분은 담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문순규 의원 이렇게 봤을 때 산지유통센터도 공공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는 관내 모든 학교에 지역 농산물이든 식자재를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럼 앞으로 급식업체가 대부분의 학교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지유통센터도 민간이지만 대부분의 민간급식업체가 학교에 그대로 납품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자는 게 창원시의 변경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할 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는 뿐이지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확대하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학교에 납품하는 주체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게 우리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할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만 하지 납품할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아니요, 아니지요.
○문순규 의원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 농가의 생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데까지 전부 다 우리,
○문순규 의원 다음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다 할 부분입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학교급식 관련한 급식 비리 아까 뉴스 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급식 비리,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부실한 식재료 사용과 위생 관리의 미흡,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문제 등을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도 민간이고 급식업체도 민간인데, 어차피 민간에서 학교의 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면 기존의 그런 학교 급식 비리가 차단이 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아니요,
○문순규 의원 우리 공공에서 직영을 해서 학교에 급식을 하게 되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검증이 100% 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첫째 수요처를 전부 다 먼저 선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농가에,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모아서 저희들이 그걸 중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산지유통센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걸 처음에 수요처의 그 공급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안심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두 책임지고 할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문순규 의원 소장님, 산지유통센터는 극히 일부의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 공급하는 거고 대부분은 민간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그러면 기존의 급식업체의 그 비리, 학교에 안전한 식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비리가 그대로 산연하게 된다,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 화면,
(자료화면)
창원시 학교급식의 연간 규모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학교급식의 연간 규모, 학교급식 규모.
지역 농산물 규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2024년 1월 운영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급식비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2.2%입니다.
2024년 기준 학교 연간 급식비 예산은 715억 원이며, 그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금액은 158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차지하는 금액이 한 47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의원 학교급식의 총액, 식자재 총액은 800억, 그다음에 농산물 총액은 177억, 축산물은 160억.
그러면 관내 농산물이 앞으로 177억이 학교에 공급이 전부 다 공급이 된, 지역 농산물로 공급이 된다 한다면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그런데 컨트롤타워형 이쪽에 지금 창원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저 자료를 보시면 학교에 납품하는, 민간업체가 납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아까도 했지만 급식업체를 통해서 학교를, 생산자 농민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나, 유통 비용이 증가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보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생산 농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처를 먼저 공급, 수요처를 파악한 후 그에 필요한 농산물이라든지를 파악한 후 지역생산 농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생산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모자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생산 농가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문순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유통 비용 등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바로 연결시키면 유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기존 방안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질의해 볼게요.
기존의 우리 방안에서 우리 창원시가 직영을 해서 학교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100% 수의계약 가능하죠, 국가기관끼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산지유통센터와 민간업체가 학교와 계약할 때 100%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거는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넘어서면,
○문순규 의원 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일반 경쟁입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간업체가, 그러면 창원시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고 구입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지만, 민간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문순규 의원 그것도 우수한 식자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으로 갈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2개월 3개월 정도,
○문순규 의원 대부분에는 일반 경쟁입찰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소장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어쨌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들이 하게 될 경우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운영비 문제 하나만 짚고 소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운영비 차이, 기존안과 변경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화면 7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답변자료 찾는 중)
○문순규 의원 기존안은 운영비 얼마 들어가고 변경안은 얼마 들어가요?
마산권역에 했을 때.
기존안은 23억,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24년,
○문순규 의원 그러면 변경안 했을 때 창원시 변경안으로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올해 저희들이 24년 운용 소요 예산은 한 5억 7천만 원이며, 산지유통센터 물류 이용시설은 한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5억 7,600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저 자료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저거는 유통에 물류시설 이용료가 공급의 10% 백, 1억을 해 놨고, 10억 기준으로.
아까 지역 농산물 177억 하면 저게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약 50억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데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23억과 지금 변경안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 전문임기제 인건비도 너무 적게 책정했지만 2명을 채용하게 되면 3,300이 아니겠죠.
약 7~8천 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변경안과 기존안이 약 4~5억 정도밖에 운영비 차이가 안 납니다.
이해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그거는 잠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농산물 전체에 대한 177억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생산 농산물은 지금 4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7억에 대해서,
○문순규 의원 운영비는 다시 계산해 보면 4억 원 정도 차이 나요.
운영비가 부담되어서 건립 방식을 바꾸겠다, 건립을 중단하고.
이것도 허구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지금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문순규 의원 운영비 4억을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 해서 기존의 건립 방식을 바꾸고 예산을 5억이나 낭비하면서 이렇게 중단하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의원님, 전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는 지역 농산물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께 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 예.
○문순규 의원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A, 자료화면 A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시장님, 공공세척장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세한 거를 얘기를 좀 드리면, 잠깐만요.
○문순규 의원 그러면 간략하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뭐 자격자가 자기, 아 신청자 자격이 별로 없었다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금, 자활기금을 부당 수령 했다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그 감사 자료 갖고 있는데 핵심은 무자격자다, 창원시 지역자활센터가 지방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했다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 당시 공고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순규 의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시장 홍남표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한번 보실까요?
공고문에 지금 창원시가 무자격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무자격자다, 이렇게 감사관이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잠깐만요.
국세기본법,
○문순규 의원 예, 저기 13조에 되어 있잖아요, 공고문에.
저걸 위반했다 이 말이거든.
저게 충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제가 일단 공고문을 정확하게 지금 보지를 못,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공고문에,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시장 홍남표 부합된 업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법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비영리 법인이라고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쟁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순규 의원 아닙니다, 감사 자료는 명확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C,
(자료화면)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있는, 명확하게 법률로 자격이 있는 단체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C에 국세기본법 8조.
B, 우리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단체거든요.
법인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면 법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2항에 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본다,
○시장 홍남표 잠깐만요.
저게,
○문순규 의원 세무서장,
○시장 홍남표 아니 그 안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문순규 의원 제가 질의합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저런 세세한 게 의미가 없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법이,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가 설명.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래 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과 승인, 국세청의 세무서장이 승인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 번째 항, 승인을 받은 법인, 단체, 지역자활센터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번호가 아니고 법인세법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해도 된다,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 자료 C.
(자료화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정통지, 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해서 지정통지까지 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D.
(자료화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법인 사업자.
세무서장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해서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도 발부가 됐습니다.
창원지역, 시장님, 지역자활센터 스스로가 내가 비영리 법인입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승인권자인 세무서장이 국세청이 당신들은 관련 서류를 검토했을 때 법인으로 본다, 법인을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지정통지서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왜 무자격자입니까, 시장님?
답변해 보시죠.
○시장 홍남표 쟁점이요, 저런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발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지금 창원자활센터, 민간조직입니다.
○문순규 의원 다시 자료화면 C.
○시장 홍남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C 띄워주세요.
○시장 홍남표 거기에 보면 김정세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모법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연구원’이라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법인이 있는데 지금은 쟁점이 뭔가 하니까 저게 공고를 낼 때 그런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그러면 법인이어야만 된다,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창원자활센터는 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법인이 아니에요.
저거는,
○문순규 의원 시장님, 어느 법령에도 모법인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설기관 단체에 대한 그 구분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법령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법령 읽어보세요.
○시장 홍남표 그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시장님, 법령에서 찾아주세요.
○시장 홍남표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무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문순규 의원 해석은 시장님이 지금 억지로 해석하네요, 감사관하고.
○시장 홍남표 아니 왜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순규 의원 법령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시장 홍남표 법령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시했던 거는,
○문순규 의원 법령 어떻게, 읽어보십시오, 법령을.
○시장 홍남표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이야기고, 아까 창원자활센터의 모법인은 아까 얘기했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연구원이라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낼 때 다회 세척장 사업에 응모할 사람들은 법인이 아니면 응모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쭉 할 때 해 온 게 자기 모법인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연구원 법인으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저때 편법으로만 저 서류를 낸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거는 감사관 시장님이 곡해를 하는 거고요.
○시장 홍남표 곡해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법령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장 홍남표 당연히, 당연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기에 자료화면 C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분명히 세무서장이 승인을 했잖아요.
승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지정통지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는 법인이 되는 거예요.
○시장 홍남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문순규 의원 그게 진실입니다.
○시장 홍남표 존립 근거, 존재의 이유가,
○문순규 의원 감사관이 법률을 임의로 해석했거나 사실을 왜곡했거나 날조한 겁니다.
○시장 홍남표 천만에요.
창원자활센터의 존립 이유는 그 모법인인, 아까 얘기했던 그 사단법인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인의 명의로 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순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법령을 보고 왜 무자격자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아니 제가 그대로 법령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래 실체적, 그 뭡니까?
창원자활센터의 지금 법적 책임,
○문순규 의원 아, 모법인이나 이런 이야기는 법령에 없단 말이에요.
법령을 보고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시장 홍남표 법령 그대로입니다.
자기 실체적 진실은 자기는,
○문순규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법령에도 없는,
○시장 홍남표 법인이 아니에요.
○문순규 의원 내용을 말씀하시고 왜곡하고 곡해를 합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방금 그거는 다른 데에 해석을 받아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런 식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감사는 잘 지적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왜 감사관이 있는 그대로 감사를 안 합니까, 법령대로.
○시장 홍남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다 감사 지적을 한 거잖아요.
○문순규 의원 제가 법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문순규 의원 저 한글도 읽을 줄 모릅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뭐 한글은 알죠.
○문순규 의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장 홍남표 아이고, 뭐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문순규 의원 법령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입맛에 맞게 그 법령을 도용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곡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시장 홍남표 실체적 진실을 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자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지금 창원자활센터.
○문순규 의원 자구를 왜곡하는 거는 시장님과 감사관입니다.
자료화면 1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11, 11.
시장님, 시장님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급식업체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전후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당선인을 만나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급식업체의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전혀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은 건립공사를 중단한 사유 중의 하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집단 급식업체에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역 급식업체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모든 자료에 보면 집단 급식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한 그 내용들이 있거든.
동의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일부 시장 경제를 흔드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자료화면 12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 말은 시장님이 기존 시장을 교란한다는 말은 뭘 교란한다는 이야기죠?
○시장 홍남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종전에 통합먹거리지원센터처럼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씻고 저장하고 한다 할 경우에 하나의 새로운 농산물유통센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내서에 있는 농산물,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가 개입을 해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시장 실패 분야에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기 이미 조성되어있는 시장 경제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안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획경제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 바르게 해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사기업이, 급식이 사기업이니까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합니까?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 합니까?
○시장 홍남표 공익이 당연히 우선하죠.
그 공익이 우선하지만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문순규 의원 공익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이익을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사기업을, 이익도,
○문순규 의원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사기업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문순규 의원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렇게 앞으로 행정 해주기 바라고, 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중단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홍남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시의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감사에 따라서 당시 사업 담당과장이었던 4급 간부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었다가 경남도 소청 심사를 통해 무혐의로 직위해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창원시의 감사가 ‘아니면 말고’식의 부당한 감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무책임한 감사로 인해 수십 년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한 공직자가 이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수 없는 있는 정신적 고초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시장님은 아직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인면수심,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수장인 시장님의 태도가 이러할진대 그 어떤 공무원이 창원시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관련한 창원시의 감사,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시장 때 계획한 사업의 백지화라는 목적과 답을 정해 놓은 답정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의 감사를 1년 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도 무려 5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보자는 먼지털이식,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주세요.
○문순규 의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창원시의 고강도 감사로 인해 일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벌이고 있는,
○의장 손태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먼지털이식 감사, 예, 다 끝났습니다.
마녀사냥식 감사가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되짚어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문순규 의원님 말씀 말미에 했던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관련 문제와 저희 창원지역 전체의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또 비자격 논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법인이 바뀌었던 시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노동, ‘노동’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이 법인이 하기 전에 창원고용센터라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로는 법인을 반납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지역자활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공모사업에 ‘노동’이라는 그 법인이 비영리 단체가 지원을 해서 저희 창원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법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창원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이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항에 의해서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센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은 거기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창원자활센터의 센터장에 불과합니다.
그 해당 법령은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법인에서 지정해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되어 있는 센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단체를 가지고 있느냐.
사업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세금 납부의 주체가 창원자활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무서에 따른 허가서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만약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면 모든 사업도 그 법인에 의한 기금으로, 그 법인이 가져온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창원자활센터가 운영하는 10여 개의 사업단은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기금,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의 존립의 목적이 ‘노동’이라는 그 법인이 모기업이지, 자활센터는 센터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딴 얘기한다고.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방금 문순규 의원님도 전 정권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걸 지키기 위함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사업인지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양성화 안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억압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방금 문순규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우리 의회에 그런 행정이 잘 돌아가는지 감사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의원님들까지 거기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다시 발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1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자 비자격자 문제는 제가 방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보조금 사업부지 미확보도 보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 행위에 해당됩니다.
3번 불법 건축 행위, 건축법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나 알림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보조금도 부당 수령하고 그에 따른 부당 집행 행위에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자부담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다른 부처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그런 보조금 성향의 자부담은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여의 사업 금액 중 보조금 3억을 제외한 7억은 전부 지역자활사업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 지침 무시하고 사업해도 우리는 양성화해야 된다, 뭐 정치적인 억압이다, 무조건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까?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자활기금 용도 외 집행, 자활기금은 직접적 자활사업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4에 의하면.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는 부족한 건축 사업비를 그때그때 자활기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미이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저 박승엽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양성화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말을 돌리느냐.
정말, 뭐 시장님 말 한번 빌리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본질은 잘못되어서 바로 잡고자 하는데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렇게 왜 정치적인 그런 말투로 주위 환기를 시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나 우리 행정 처리가 되어도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시민만 보고 창원시 재정만 보고 행정법만 보고 발언 및 언론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이후에 일부 행정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그런 언론이 여러 군데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이 의회에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바로잡고 있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알림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공세척장이라는 용어를 잘못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보관을 통해서 언론사에 정식 요청을 하였고, 향후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속히 정정 보도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확하게 사업 내용과 취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창원시민께서 이렇게 우리 홍남표 시정이 잘못된 행정 집행, 보조금 사용, 시비 세출에 대해서 엄격히 보고 있고, 그 기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있담을 꼭 많은 사람에게 좀 창원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됐다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지,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우리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박승엽 의원 지역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지원 강화 및 빈곤 탈출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자활센터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자분들은 약 43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고, 한 400명 수준으로 300명 후반대로 줄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활 사업비 여기에 해당되는 85억은 근로 사업에 대한 지원금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85억이고 운영비,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10여억 원 포함되어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아주 아주 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료화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료화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 참여자를 이 정도 하겠다고 처음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2년도에 보조금 사업을 막 시작하고 신청했는데 10명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10명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파행을 겪고 있는 24년도에도 3명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실제로 됐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박승엽 의원 그게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박승엽 의원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 22년 23년만 봐도 3억 4천, 지금 정산 안 된 금액만 쳐도 8,400만 원 해가지고 4억 2천 정도 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 부분은 지금 다회용기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경우에 다회용기 운영이 안 됨에도 자활근로자가 활동하고 운영비로 지급된 부분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저희들 감사계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확인한 결과 3억 6천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했습니다.
그걸 환수를 조치 중에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회용기 세척장은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돈을 착한용기사업단에 인원을 배정해서 다회용기 사업장 인원을 착한용기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이나 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착한용기사업단에 배분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거 관리할 때 우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타이밍카드 이런 걸 쓰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과거에 타이밍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형으로 생긴 기계를 찍으면 몇 시에 출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질의서가 도착하고 나서 확인한 결과 지금은 지문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하고 나니까 바꿨다는 거는 기존에 얼마나 이게 관리가 안 됐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게,
○박승엽 의원 말 그대로 100억이나 투입되는 돈인데 이게 아까 제가 창원지역센터, 계속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또 정치적으로 이러나저러나 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원자활센터에서 발생했으니까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85명이나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이상 인건비를 쓰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정산서에 그걸 저쪽에 했다고 정산을 했던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는 400명이 되는 수급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23년도, 22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 24년도에는 계획서를 안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믿고 이분들에게 사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분들께서는 언론에 나와서 자기는 정당하다, 양성화 안 시키는 게 문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반성하십시오, 이거 보고 계시면.
이 케이스 하나 때문에 저희 4개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국장님, 방금 부분 끝까지 추적 잘 해주시고, 문제 있는지 아니면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을 하고 나면 30%는 국가로 보내고 70%는 저희가 순환해서 다시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활기금인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비용 등 직접적 자활사업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그러면 18년도부터 저희가 자활기금 사용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부분이니까.
2019년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사무실 개보수, 그리고 창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전세융자금 5억, 창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개보수 7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진해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위해서 토지 매입 등 건설비용 포함해서 1억 2천, 아 12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전세융자금, 센터 이전 비용, 개보수 등은 직접적 자활사업비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앞에 화면에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에 명확하게 자활기금 용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활기금 용도 외에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22년 23년도에는 다회용기 세척장 건축 지원 관련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데 언론에서 큰소리치시는 거 보면 정말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이지, 무엇을 왜 보호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그런데 박해정 의원님도 나중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시에 두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지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마산자활센터 사무실 융자지원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창원자활센터 사무실 융자지원으로 5억 원,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자료고요, 남아 있는 부분.
이렇게 저희 자활센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약간 인건비 등 지원 인원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자활기금 등 우리 기금에 대한 운영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지금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여러 가지 지금 팩트상으로 나와 있던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개선 방향을 찾아서 이 문제는 반드시 추적해서 관리해서 바로잡는데, 보조금 집행의 일부분의 하나지만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보조금의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저희 4개 자활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제가 사업 부분을 대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먹고가게’라 해가지고 ‘본래순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한식판’에서 영유아 식판 세척, 그리고 ‘쉬어가게’라고 해서 커피숍도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
그리고 ‘마산희망’ 같은 경우는 식당을 4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합니다.
나랏돈으로 편의점도 운영하고, 그리고 ‘차 닦고’라 해가지고 세차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거 이 사업 자체에 85억이라는 저희의 노동을 국비로, 그리고 시비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지 않습니까?
영세업에 노동집약형 산업에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 인건비 공짜인데 편의점 운영하기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한 편의점 옆에 500명 내외, 500m 내외로 다들 알다시피 10개 이상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꼭 이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리고 시장가격 왜곡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산의 마산자활센터는 지금 출장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경우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 경차 기준 실내·실외 하면 2만 원이면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 인건비가 안 들거든요.
근데 세차는 인건비가 다예요.
근데 진해 A업체 3만 원입니다.
진해 B업체 3만 5천 원입니다.
성산 C업체 4만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 정말 ‘차 닦고’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 가격이 싸다.
그 가격이 정말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든 건가요?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A, B, C업체와 상대를, 경쟁을 했다면 2만 원을 두고 가격을 내리고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A, B, C업체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A, B, C업체도 어? 왜 장사가 안되지, 하니까 마산자활센터를 보고 2만 원으로 줄일 거예요.
나 힘들어도 장사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시장 왜곡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어린이들 식판 세척장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운영하는데 파파스케어 마산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이고, 2개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 우리랑 비슷한 경남도의 시는 전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리 자활센터의 사업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민간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뭐가 시장 왜곡이냐 하는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식판 세척은 남는 곳은 지역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 결국 세차장은 2만 원으로 다 되어서 모두가 힘들어지는 세상, 정확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국가에서 주어진 보이지 않는 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제일 첫 시정질문에도 그랬듯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민선 6기 400억 수준이던 지방보조금이 허성무 전 시장 시절에는 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 지출은 시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특혜 의혹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보조금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노력하신 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보조금은 꼭 필요한 데에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 전달자들을 배 불리게 하기 위한, 또 시장 경제를 훼손시키는데 지원한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오시고 나서 예산,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점검단을 운영을 했고요.
그 뒤에는 좀 더 정식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TF를 2003년도에 했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아까 실국별로 전체 보조금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시 제도를 저희들이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중간 전달자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민들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시장님 보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강하게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가 자활사업 관련해서 고정 지출도 많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예, 여러 가지 정말 시장 개입에 관계되는 게 적지 않아 제법 됩니다.
아까 다회용기 세척장도 그렇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초반에 지적하셨던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런 요소들이 꽤 있고요.
또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도 보면 말은 도시재생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일부 세력, 사람들의, 시 재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되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헌법 가치인 시장경제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시장님, 아무튼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보조사업비 집행 관리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잦은 담당자의 변경으로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부서 행정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한 대안책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재정지원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추진 목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에 있는 기업의 신·증설투자 등의 입지 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지방투자기업의 생산력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2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기업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총 10개입니다.
하지만 사업 포기로 인해 이미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를 하고 보니 14억의 환수를 당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24년 12월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수도권 이전업체는 세제 감면 혜택으로 받은 6억 원을 환수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한숨만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200억 이상 설비 투자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로는 1개월 만에 14억을 환수 조치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도 핵심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기업인데 14억 환수는 기업의 존폐 위기가 됩니다.
해당 부서는 1년, 연간 1회씩 방문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나 회의록 하나 없고 그리고 안내메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업 연장, 규정 변경 등 사업의 종료 시점에 기업의 관리 소홀, 규정 미인지로 환수라는 통보에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기업을 운영해 온 업력이 짧을수록 더 대안책 마련은 어렵습니다.
국장님, 기업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예.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기업재정지원사업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사업장 신·증설 등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에 투자사업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현재 총 8개 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이 중 4개 기업은 착공 후 투자 수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기업은 투자를 완료하고 사업 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관리,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투자를 결정하고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하면 우리가 정산을 실시해서 5년간 투자 이행을 지도 점검하게 됩니다.
정산이 들어 왔을 경우에 투자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환수를 시키고 또 투자가 바로 되어진 경우에는 고용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 국장님 정말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되고, 물론 기업이 잘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쪽이 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메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보조사업비 보조금의 문제점이 돈을 줄 때면 거저 주듯이 던져주고 규정이 바뀌면 바로 안내도 해 주지도 않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환수라고 합니다.
이번 건도 제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과 담당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해 보니 “이것은 환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조금 하나하나를 매달 관리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두 번 나가면 그것에 대한, 나갔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아무것도 제출해 주지 않고 3번 갔다, 4번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업들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 일일이 드려서 담당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24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데 11월에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6억을 그만큼 짓지 않으면 내놓, 환수해야 된다 말이야, 1년 전 딱 한 번 전화 왔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재정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국장님 생각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기업이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어쨌든 우리 시도 기업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그러면 스타트 기업이 14억의 환수는 사실 폐업의 수순입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14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은 보증보험을 이행하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안타깝지만 법령에 정해진 보조금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는 문제하고 사업이 완료되어야 될 시점에 당초 교부한 보조금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국장님, 우리가 타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집토끼 지키지 못하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창업 지원해 주면서 기업하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주면서, 던져주듯이 줍니다.
바뀐 규정 제때 전달 안 합니다.
그러면 담당, 누가 이 기업에서 100%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저 중에는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어떤 기업에는 전화를 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연장할 생각도, 챙겨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마저도 환수라는 말만 하고 챙겨볼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 담당자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잦은 변경이 있다 보니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건설해양농림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질문을 하면 ‘아, 의원님 이제와서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스입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이 문을 두드리고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안내는커녕 기업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서 업무가 아니라 하고 또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환수를 위한 환수처럼 상담할 수 있는 연결 등 아예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업을 지원한다면 기업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마이스터센터가 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업 애로 기술자문도 하고 법령, 경영, 안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 기업들은, 기업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내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업무의 담당자를 못 찾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를 못 찾아서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안내도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 기본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해당 기업이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해당 기업의 사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애로사항 지원,
잠시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회의록도 없고, 안내메일도 없습니다.
점검한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기업의 잘못한 부분을 환수하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올해 6억을 환수해야 되는데 10개월 전에 전화 와서 환수입니다라고 안내를, 세법이 이렇습니다 하면, 물론 기업에서 챙겨봐야죠.
그럼 10개월 전에, 1년 전에 할 수 있는 안내를 주기적으로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럼 담당 공무원 매년 거기에 출장을 갔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환수를 하는 것을 환수를 하지 마라, 기업 잘못한 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우리가 이 사업이 70%, 사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업마다 다르지만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까지만 우리가 지적만 할 것입니까?
기업에도 대안책도 마련해 주고, 나갈, 역할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보조금 예산 조달은 전부 다 보면 시민들 세금들 또 국민 전체 세금인데요.
국비 보조금이 있고 또 지방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각각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요.
수혜자들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기업도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유형들의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되어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가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인 경우도 있고요.
또 가서는 안 될 것도 있고, 일부 또 조례가 이상하게 되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에서 나가는 또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은 차츰차츰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오은옥 의원 1년 남겨두고 알려주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이런 방문에서 피드백한 내용은 공문과 메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홍남표 방금 그 사례는 산자부 같은 데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업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선 어떤 자금 지원 후 정산 이런 방식인데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투자 얼마 얼마를 할 때에 우리가 돈을 국가에서 얼마 준다 또는 고용을 얼마 할 때 얼마 준다라는 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안 될 때는 뒤에 정산을 한다 이런 게 서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 안 될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물론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타갈 때 서로 자기들이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옥 의원 예, 기업이 대응으로 200억 이상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하고 준비를 성실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용에서 부족해서 환수를 당한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중간에 고용 인력을 조금 더 늘려라 첨언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감독을 했다면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말을 제가 100% 믿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상 담당자도 바뀔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은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원기업이 큰 만큼 실패금액도 큽니다, 그렇죠?
애써서 창업을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왔는데, 특히 기업을 운영해 온 업력이 짧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원스톱클릭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경영, 법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특히 기업에 필요한 교육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기업 애로를 더 청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예.
○오은옥 의원 우리 시가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청렴과 공정을 실현해야 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직원 및 원장 채용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 절차, 직원 채용 절차 교육 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한 원장지원자들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채용 절차를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갖춰서 제대로 흠결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인하듯이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1차 면접에서 탈락된 분이 2차 재공고에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1차 최종면접에서 통과한 2인인데도 불구하고 2차 재모집에서는 서류에서 탈락합니다.
제가 부서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최초 모집과 재공고는 모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이 동일 인물이었으며, 면접 당사자도 동일 인물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 회피 대상자도, 임추위 중에서 회피 대상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회피 대상자가, 평가 회피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채용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회의록 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은 저에게 가져와서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 갑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번 산업진흥원장 공개 모집 관련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혹은 이사회 회의록은 인사청문회용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PPT에 띄우진 않았습니다.
서류는 의안번호도 다르고 회의순서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4차 회의는 6월에 했고, 5차 회의는 5월에 했습니다.
회의록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 검증은 그 원장 대상자의 인사만 검증하는 것이지 서류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된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추위가, 인사 검증이 끝나고 나서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제가 또다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와 제출한 서류가 또 달랐습니다.
참석한 인원도 다르고 응시한 응시자 번호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도 다르고 회의순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장 공개 모집 관련뿐만 아니라 심지어 2023년 이사회 회의록이 2024년, 다음 화면 PPT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24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PPT 좀 띄워주세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똑같이 만든 회의가 하나는 23년 12월 29일, 하나는 24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12월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6장이 다 저렇게 틀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 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서 저것만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인사 검증 서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들이 잠도 자지 않고 만들었답니다.
이 회의록을 만드는데 경영지원실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날밤을 깠다고, 날밤 어떻게 까는지 모르지만 밤을 샐 정도로 그렇게 서류를 준비한 게 인사 검증에서 준 서류와 또다시 받아본 서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산업진흥원장 채용 절차에 대한 에피소드는 보고받았습니까?
○시장 홍남표 특별히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시장 홍남표 신문에 나온 것은 뭐 두 가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예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굉장히 오래된 직원 채용에 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에 관계되는 것도 조금 언론에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조치라기보다도 어떤 거기에 탈락한 분의 의견을 싣고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원장 선임이라는 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그런 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각 단계마다 각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좌우간 최종적으로는 훌륭한 전문성과 그 경륜을 그런 갖춘 분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시장 홍남표 제가 원장 채용에서 할 때 제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임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개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거는 각 아까 이사회는, 이사들은 이사들대로 또는 아까 임추위는 임추위대로 각각 각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인사 검증 후 2명을 추천하여 평소 1명을 정해서 발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재공고에서 1명을 바로 이렇게 하셨던데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홍남표 그 또한 각 주체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했다고 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오은옥 의원 그렇다면 이사회 임추위 속기록 없습니다, 그렇죠?
속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없고, 영상 촬영도 없습니다.
이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은?
○시장 홍남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안에 회의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영상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와 다시 받은 서류가 너무 다릅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평소 창원산업진흥원이, 앞에 PPT 한번 볼까요?
4번 한번, 예.
(자료화면)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조직 관리 및 임직원 채용 그다음에 전략적 인사관리시스템 기획 및 운영입니다.
이게 경영지원실에서 하는데 사실 경영지원실 업무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원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서류가, 제출하는 서류가 제출할 때마다 다르고 엉망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경영지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원장 또는 직무대리의 책임하에 아마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우리 창원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시장님이 서류까지 챙겨야 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경영지원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출신으로 나름 행정에서 전문가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경영지원실의 서류 조작 같은 회의록, 제출 시마다 다른 회의록 그다음에 단순 오타라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서류철, 왜 그럴까요?
행정가를 창원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홍남표 본인의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원장으로 하여금 한번 쭉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전혀 모르기라기보다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이사회에 위임을 받은 원장이 챙겨야 될 영역이 있는데 아마 저런 것들은 원장 또는 원장 직무대리가 제대로 챙겨야 될 걸로 봅니다.
○오은옥 의원 예, 창원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발전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기업 지원 및 창원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 소멸, 인재 유출, 출산율 저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숙제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채용 에피소드를 끝으로 더 이상 잡음이 없는 매끄러운 인사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오은옥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마다 이사회 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도록 또 기능도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재정립해 나가고요.
그 기능을 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어떤 평가 같은 걸 통해서 계속 기관장 또 직원들의 헌신이나 그런 것들을 다 좀 더 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받아본 회의록에서 1차 공고 시에 이사회 회의록에서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갑자기 정회 시간을 거쳐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2명 다 혹은 1명을 추천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회의록을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계속 의혹이 쌓입니다.
올 때마다 서류가 다르고 또 처음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또 줄 때마다 지운 내용이 또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장님께서 이번에는 창원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그런 업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셔야 되고 시장님이 직접 못한다고 하시면 거기를 관리하는 부시장님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시에는 지금 특보도 정말 많습니다.
시장님이 일 잘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특보님들 모셨습니다.
그 특보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관련, 노조 관련, 여성 관련 정말 다들 어디어디,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하시는지, 정말 오셔야 될 부분에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서류에서 저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는데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다음에 주지 않은 서류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올 때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조금, 일부씩 주고 와서 기다렸다가 서류를 받아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류를 다 볼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서류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 홍남표 그 부분에 제가 즉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원장이나 담당자들의 어떤 인식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각 부서마다 제가 사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이것은 시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도 시장님이 발령하시고요.
출자·출연기관도 시장님이 결국은 시장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관리 못하시면 조금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계시는 부시장님, 훌륭하신 부시장님 두 분 계시고, 특보님 훌륭하신 분들 요소요소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시하십시오.
왜 시장님 다 하시려고 합니까?
요소요소 작은 것 다 못하는데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 창원산업진흥원 서류 틀린 것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좀 챙겨봐 달라, 챙겨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 저는 이번에 창원산업진흥원 채용 관련해서 사실은 지원하신 후보님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그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볼 서류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봤을 때 누구나 ‘아, 절차의 문제가 없구나’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못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도 궁색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번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오은옥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 4시에 오늘 평통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한 분을 더 질문을 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나 계획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용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의 필요한 것을 찾고 시민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세우는 이런 가치와는 다르게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민의 입장이 아닌 기관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되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당연시되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항까지도 발전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분명 잘못되어 있는 일임에도 이것이 정상처럼 비추어져 누구도 지적하거나 관행을 깨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들추어 보고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한 일들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많은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력과 성과로 이를 시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 설립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창원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문화복지 증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연구원 공단들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단이, 운영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구점득 의원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금 사실 창원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면 조금 그렇지 않다 평가하는 이런 기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혹시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금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중앙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을 많이 해 주기를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를 위해서 재단과 공단은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몸집은 공룡이 되어있고 식성은 세금 먹는 하마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주실 게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것은 객관적인 것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창원시에 어떤 기관들이 덩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우리 창원시의 규모만큼 들어갔었다고, 한다고 볼 때 운영 예산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봐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건 다음 질문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과거 5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에까지 한 40% 언저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창원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기존 시설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창원·마산·진해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업무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타 지자체 문화재단 인건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보다 낮은 지자체도 있지만 용인, 수원, 김해시와 같이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문화재단도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질문드릴 거고, 그렇다면 적정, 우리가 인건비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통합 이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흩어져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통합 이후로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적정 수준을 많다고만 생각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인건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만 국한해서 보면 문화재단의 사업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좀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수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 와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이 재단의 자체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사업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타 지자체의 인건비 비중을 보시면 우리 지자체와는 월등하게 우리 지자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기획 공연이 많을 것 같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몇 % 정도는 공연 횟수도 적을뿐더러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획 공연을 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문화재단은 대부분 광역단체 급의 재단들입니다.
이 광역단체 급의 문화재단은 사업 분야가 관광 분야, 축제 분야까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업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의 문화재단은 예산 구성을 보면 이런 어떤 축제나 관광 분야가 없다 보니까 순수 공연, 어떤 전시,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창원시는 공무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기업들도, 우리 공공기관들도 인건비에 대한 총액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건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행안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영실적평가에 보면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관리를 기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 가이드라인의 최고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창원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작년도에, 22년도에 경영평가, 실적평가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안부가이드,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문화재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지금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보다 급여를 높게 받아야 할 규정은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혹시 높게 받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만약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면은.
○구점득 의원 예, 공기업이 공무원보다 급여별, 급여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비교하느냐 하면요, 의원은 감시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청의 부서 책임자와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를 비교하면서 보아왔었을 때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가 월등히 혁신적이고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반적으로 시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같은 직급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해당되는 공무원 직급하고를 비교했을 때,
○구점득 의원 그렇게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인건비의 어떤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직책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다음은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은 2020년, 21년 초과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50일 정도를 휴장했으며 공연취소,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표와 같이,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초과수당 부분이,
○구점득 의원 초과수당이 지금 표는 안 나왔는데 총 1년에 12번 정도, 개인당 한 870만 원 여원이 나왔습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 기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코로나였을 때도 무관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중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코로나가 아닌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국장님, 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초과수당 부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점검 후 환원 조치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의원 150여 일을 넘게 휴장을 했는데 초과수당이 1인당 870만 원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 부정 수급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다음에 창원시립예술단 부분입니다.
우리 예술단 인원도 비중이 얼마냐 하면 사업비 비중 인건비가 93%, 9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110억을 준다면 100억은 인건비이고, 10억이 말하자면 사업비입니다.
우리 창원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은 100억 중에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예술단의 인건비가 거의 90% 육박하는 것은 아마 예술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과 공연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구점득 의원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봤듯이 공연 횟수나 기획 횟수나 이런 것들 월등히 창원문화, 시립예술단이 저조한데도 이렇게 많은 인건비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부분의 예산이 작다 하면 당연하게 공연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형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횟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앞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원시는 또한 국비, 도비 지원 축소와 세수 감소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되는 규모에서 인건비에 대한 증액 억제와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생각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비를 보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우선적으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증가 억제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서 국가기관 공모사업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획 공연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어떤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을 저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을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점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가 비중이 느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진에 관련 질문입니다.
재단은 승진 인사를 하면서, 승진 최소 연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섭게 승진 인사를 함으로서 고위직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승진 소요 체제 연수가 미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승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14년도 2월 달에 4급에서 3급으로 1명이 있었고, 18년도 2월 달에 5급에서 4급, 재단입니다.
승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현재 재단 인사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8년도 12월 28일 자로 재단 인사 규정 개정 당시에 제22조제2항이 삭제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승진 소요 연수 산정은 현 직급의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가산할 수 있으며, 진급별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을 재직 경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최저 연수 미달 승진자의 경우에는 전직 경력, 공무원 경력이 합산되어서 상급 승진자는 보니까 공무원 경력이 합산된 것이 3년 6개월 그다음 4급 승진자는 4년의 공무원 경력이 합산되어서 재단 인사 규정상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 조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의원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공정성과 결의되고 조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인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공정하고 투명해야 인사 승진 연수에 미달하는데 승진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봐 보면 지금 1년 3개월 안에 5급에서 4급이 됐어요.
(자료화면)
저게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저,
○구점득 의원 저기 전직 전문성을 검토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4급 승진자는 4급, 재단 근무경력은 2년 11개월이지만,
○구점득 의원 5급에서 4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구점득 의원 분명히 위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재단 인사 규정상 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을 전직 경력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 경력을 가산할 수 있도록 조금 전 18년도 12월 달 인사 규정에는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인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재직 경력이 합산되다 보니까 승진 최소 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점득 의원 문화재단 인사 규정이 2018년 12월 28일 날 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다른 지자체에 문화재단과 비해서 최소 연한이 우리 창원시가, 창원문화재단이 훨씬 연수가 지금 단기간이거든요.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제가,
○구점득 의원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른 재단 인사 규정을 살펴보니까 승진 최저 연수, 직급별 승진 최저 연수가 18년도에 개정되어서 작아진 게 아니고,
○구점득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 연수가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필요합니다.
네 번째, 미술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역 작가의 창작 욕구 고취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실적과 반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은 201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1월 달에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수요처를 공공기관에 한정했었는데 비영리기관, 기업,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대신에 운송비라든지 그다음 작품 훼손이나 분실 사항에 대비한 보험료를 안내하니까 대여까지 최종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약 830점의 미술은행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외부기관 대여하는 것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구청, 주민센터, 문화원, 경찰서, 세무서, 한전 이런 데 무료 대여한 곳이 460여 점 그리고 문화재단 현재 전시가 138점이 있고,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은 340점입니다.
문제는 다른 어떤 재단에서도 보면 미술은행을 통해서 개인에게 작품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온전한 작품 보관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부분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할 때에 미술은행이 구체적인 목적이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한다면 적어도 복지기관이라든지 기업 전시 협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술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380여 점이 있고, 460점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고, 남은 것은 340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가기관에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만 이렇게 대여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아까 말하는 그런 보완점, 작품의 훼손성을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예술작품을 쉽게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동의합니다.
○구점득 의원 구독, 관람 구독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구독경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향유 방식이 일회적 소비 위주이며, 소유보다는 소비 지향을 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용, 관람에 대한 구독 방식 등을 적용하여 문화재단의 연간이용권이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놀이공원의 빅3, 빅5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독경제를 하는 이유는 개인은 저렴하고 폭넓게 즐거운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순환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시대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구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간 유료 회원권이라든지 화요모닝콘서트라든지, 화요모닝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시즌제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별 패키지 관람권이라든지, 미술은행도 구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소비 트렌드에 의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예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문화예술 구독 상품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점득 의원 처음 시도할 때는 기존의 관람객에서 얻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관람객의 유입과 그들의 지속적으로 구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부합한다면 이게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사업은 매년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고 이용객은 적은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추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해 보게 됩니다.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부드리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공연 시즌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구독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수를 늘리면 공연 일정과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공연 시즌제를 도입하여 연간 공연 일정이 모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티켓예매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연 시즌제는 관객의 반복적인 공연 관람 유도를 하여 두터운 관계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관객 수를 바탕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정 수준의 공연 기획력과 고정 관객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특히 인근 김해에서, 시 중에서 실현하고 있는 만큼 도입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 시즌제도 구독제입니다.
○구점득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 다양한 공연 시즌제 상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사항이고, 문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공연 기획도 하고 구독제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접근성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공연 일정을 사전에 미리 공개하는 어떤 이런, 정기 공연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을 이번에 통해서 기획 공연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공무원 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기획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개인별 최고 1,30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승진을 하는데 최소 연한을 급속도로 만들어서 이런 고액 임금단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즌제라든지 구독 공연, 이게 뭡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화재단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시민의 눈높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화재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여덟 번째,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립박물관협회에 등록된 경남지역의 사립박물관이 11개소입니다.
창원시는 2013년 1월 창원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기도 하였는데 창원시가 사립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사립박물관 제도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서 박물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박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사립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우리 시도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조례 자체에 이래 보면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원사항이 아직까지는 시책적으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데 시책적 접근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많이 설립되지 않은 경향이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으시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구점득 의원 만약에 있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00만 원 지원하는 시책이 있다고 서면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의 유인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400만 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사립미술관,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들이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등록 요건을 보면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를 보유한 것 그다음 시설 규모와 적정성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여러, 박물관을 원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접촉해 보지만 이런 등록 요건을 100% 갖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우리 시 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그 박물관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신축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유일하게 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대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이 올해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400만 원은 그중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어떤 인터넷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400만 원이고, 이 미술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아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창구에 있는 대산시립미술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가 공립이나 국립이나 사립미술관이나 이렇게 국공립에서 짓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공립에서 국립이나 공립을 이렇게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면 이런 사립에서 오는, 짓고자 하는 또 운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이 운영체계에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좀 파격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역 사립미술관, 박물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문화 역량, 문화자원 이것을 관광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가 인식으로 지원에 필요성을 더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산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지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맞습니다.
그 유인한 이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획전이나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게 우리 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수도권의 지자체 소속 단원들보다 유능하면서 시민과 함께 예술로서 교감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부서 인력부터 혁신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 의원 먼저 경륜공단이 창원에서 탄생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창원경륜공단은, 지금은 레포츠파크죠.
1997년도 전국 체전 때 사이클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시설을 재활용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와 도가 공동 투자해서 경륜사업을 시행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20년도에 경륜공단이 설립 이후에 흑자와 적자를 달성한 연도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설립 이후의 수지를 보면 레저세를 일단 제외하고 적자를 본 해는 2000년, 2004년부터 6년 그다음에 2008년부터 9년, 14년, 16년 해서 현재까지 총 15개년 동안 674억 원을 적자를 봤고, 흑자를 본 해는 2001년부터 2023년, 2007년, 2010년, 13년, 15년 해서 총 9개 연도 해서 486억 원을 흑자를 봤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이게 199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국민의 여가 생활 선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 지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구점득 의원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재정 확충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사업 수지, 즉 형식적인 사업 수지고 실제로 레저세 부분까지 포함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지방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이나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교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아직도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창원시가 경남도에 레저세를 도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돌려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시가 징수해서 도에 납입한 레저세는 5,884억 원입니다.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레저세액의 한 30%⁓35% 정도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나 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규약에 따라서, 사업수익금 균등 배분을 한다는 규약에 따라서 도비 상당액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도비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지금 총 지금까지 6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도에 내는 레저, 지방교육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세까지 합치면 20년부터 23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한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의원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츠파크가 수입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수입을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이 수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온라인 발매는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프라인이 79%,
○구점득 의원 79%.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온라인이 21%를 차지합니다.
또한 고객환급금과 제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발매수익금은 오프라인이 82.9%, 온라인이 17.1%가 됩니다.
○구점득 의원 온라인이 79%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프라인이 21%라면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은 수익구조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 역시나 온라인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드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온라인으로 베팅을 하는 경주,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경주.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토토라든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2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베팅 금액을 높인다든지 이런 대책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크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구점득 의원 21년 5월에 경륜·경정법 개정이 되고 인터넷 모바일 활동으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수입구조가 79%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는 시작해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우리가 레포츠를 통해서 건전한 레저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 장에 경주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아무리 온라인 매출이 중요하다 해도 경륜장 본연의 기능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 장을 유지해 가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도 수입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대안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민선6기, 민선7기 계속해서 민선8기에까지 와있는데 그동안 늘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적인 이사장을 모셨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도 하시고,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획기적인 경영개선이나 적자의 수익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더라도 고액 임금만 지출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면에서 수익 악화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레포츠파크이사장 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구점득 의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임명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추위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후보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2인 이상을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협의하고 난 이후에 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있고, 적임자가 임명이 되면 공단의 임원과 이렇게 협의해서 수지 개선이라든지 공단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그래서 질문지에도 보내드렸지만 비상경영체제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관리 기업에서는 관리인을 공무원들이 파견하듯이 이사장 임명 대신에 도와 시에서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여 적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또는 부산과 통폐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편도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최근의 사행산업의 사양화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방재정수지, 통합수지는 아직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과의 통폐합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선택은 고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있는 공백이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임명이 되면 공단에, 공단과 협의해서 매출구조, 매출 개선이라든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벽에 부딪혀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부터 경영수지가 더 악화되었을 때에 비상경영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중장기 계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포츠파크에 있는 직원들 역시도 창원에 시민이자 각자의 가정에 가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경륜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들이 좀, 일들이, 사업들이 빈약하고 사업이 축소하고 또 경영이 적자가 봄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기업,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또한 일자리가 명확, 일자리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미래 개척에 대한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살기 위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미래 적극성에서도 저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레포츠파크 직원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경륜공단에서도 부장, 차장이 되려면 한 20⁓30년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구점득 의원 그런 분들을 좀 승진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자 급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개선하고 고민하면서 나가는 방향성도 지금쯤은, 문화재단 역시도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직원들의 승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점득 의원 경영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외부에서는 오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승진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맡아서 더 책임감 있고 더 고민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지원, 직원분들 중에서 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응모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임원 추천은 임추위에서 신청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점득 의원 개척할 부분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개척할 부분이 아닙니다.
○구점득 의원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앞서 말했듯이 문화재단의 최소 연한은 이렇게 단축시켜서 고속 승진과 임원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분들로 인해서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 그런 것들은 또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로써 여겨지는 시대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은 많은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살아오면서 지속적 세수 증가와 확장성 정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장기적 경기침체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행정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창원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과 경영에 둔감해진다면 시민 모두가 함께 불행해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 중에서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공정률 19%였던 작년 6월 23일에도 제가 창원 민주주의전당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당시 잘못된 입찰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 조례 내용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민주주의전당 관련 조례라면 당시 3·15의거에 직접 참여했던 3·15의거 학생동지회, 3·15의거 부상자회, 3·15의거 희생자유족회, 3·15의거 공로자회 등에서 당연히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또 이 전당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5·18 조례와도 비교하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 수정이 일부라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전당 건립 예산이 국비 121억, 도비 45억, 시비 222억 원 총 388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중점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자, 보십시오.
1년이 지난 지금 85%의 공정률로 진행 중이라고 하길래 지난 8월 4일 오랜만에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개관 전부터 녹이 슨 외벽을 보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창원 민주주의전당 관련 공청회가 마산합포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예, 아, 오셨습니다.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 시작하면서 국민의례를 안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미숙이라고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국민의례는 의전 지침에 따라서 정식과 약식이 있습니다.
지난 공청회 때는 약식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례를 진행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그날 그 부분을 지적하신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맞죠?
그것은 약식으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식으로 했어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저기 공청회 같은 행사는 보통 관례적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저는 또 발표하려고 했던 PPT를 못 하게 해서 화나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4번, 자료화면 4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왜 변경되었으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설계변경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1차로 2022년 12월에 지질조사와 다르게 현장에서 좀 지반 상태가 약해서 파일공사 수량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 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두 번째는 금년 5월에 관급자재 단가 인상과 폐콘크리트, 레미콘 수량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 1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김미나 의원 저 표는 제가 급히 만든 표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것 행정을 지적할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미나 의원 건축설계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건축설계, 전시설계, 감리 선정 그다음에 착공계가 나와야 합니다.
4월 11일 착공계를 받고 감리단 구성도 안 하고 건축용역과 전시설치용역 입찰 순서도 바꾸고, 전시설치용역은 업계 최고의 낙찰가로 의혹을 남겼습니다.
건축용역은 긴급입찰로 유례없는 최저가 낙찰을 받았고.
4월 13일 착공식 기사가 신문에 나옵니다.
자료 조사 때―제가 작년에 이것 자료 조사한 겁니다―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전임시장 직무 정지 때에 맞춰 급히 진행한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급히 착공식을 했으면 또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감리단 선정도 안 하고 설계는 구멍이 나고 타공 시 30m 내려간다 해놓고 50m 내려가고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을 하고.
두 차례나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런 일이 덮어질 줄 아셨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공유 사무실을 없애고 카페 임대로 돌린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른 강의실도 대여 기능을 없애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민주주의전당은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다목적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이 여러 곳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시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등에서는 시설 대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분별한 시설 대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장기대여라든가 특정 업체 대여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김미나 의원 그리고 명칭 변경은 따로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명칭 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야 하겠고 특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좋은 음악회도 좋은 전시회도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가 꼭 아니더라도 발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탄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짧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잘 입에 익지도 않습니다, 이 이름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녹물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장님?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8월 초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나 의원 제가 8월 초에 나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제 방에 몇 번 오셨는데 하나하나 닦겠다고 하시던데 잘 닦아지던가요?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녹은 동판 자체에서 발생한 녹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제거가 가능하고요.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그런데 저기 모서리 한번 보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김미나 의원 저 모서리는 닦아지는 녹입니까, 안 닦아지는 녹입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저것은 닦기도 하고 녹청,
○김미나 의원 누가 봐도 녹이지 않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저 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녹은 아닙니다.
○김미나 의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답변들을 자꾸 번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심지어 제 사비 들여서 한국재료연구원에 시료검사까지 넣어 봤습니다.
동이 맞습니다.
동이 맞았고, 자료화면 6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여기도 산화녹청동판으로 시공된 부안에 있는 청자박물관입니다.
민주주의전당처럼 산화녹청동판으로 시공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저렇게 하려고 했었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나 의원 저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가능합니다.
○김미나 의원 (자료화면)
저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자투리, 이것 시료검사하려고 가져온 자료,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녹슨 자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감리회사인 상지건설에서 “시방서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방서도 받아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녹청 작업도 하셨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녹청 작업은 현장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김미나 의원 예, 저는 저 파란 색깔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저것을, 자재를 찾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산화녹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저게 원재료는 동판입니다.
동인데, 동은 자연 상태에서 색깔이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처음에는 노란색 계통을 띄다가 한 10년이 지나면 밤색 계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저기 나와 있는 녹청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저 피막이 형성되어야 내부에 있는 동이 더 산화가 되지 않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것을 동판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동판을 가지고 와서 녹청 산화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염산이나 이런 산화제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산화를 시켜서 저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김미나 의원 강제적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자, 시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민주주의전당은 바닷바람 50m 앞에 있습니다, 건물이.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저렇게 만들었는데, 마산 바닷바람에 염화 반응 그리고 빗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녹물이 배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수판 뒤를 받치고 있는 저 아연각관, 보이시죠?
저 아연각관이 절단하는 과정에 전처리를 아연도금으로 안 하고 일반도금으로 해서 그렇게 녹이 묻어 나온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어떤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저런 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관 자체가 아연으로 도금하게 되면 저게 특별한 어떤 그런 충격이나 훼손을 가하지 않는 이상 아연 자체가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긁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철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아연이 자기희생방식이라 해서 철을 정기적으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이것을 절단하지 않고 다 절단되어 있는 제품을 받아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구역에 맞게 절단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부분에서 절단이,
○김미나 의원 일부가 너무 많았어요, 국장님.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절단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일부가 너무 많아서 내 눈에 띈 거고 자꾸자꾸 사진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처리한 소재를 쓴다고 시방서를 작성했어야죠.
이 민주주의전당은 설계과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로 보아 도서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설계감리가 건축, 시공감리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것은 일단 입찰과정에서 설계를 했던 업체에서 또 설계를 맡게 되었고 감리 입찰과정에서 PQ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하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서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타공을 해 봐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 일어났어야, 이 껍데기 붙이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료화면)
저게 지금 자재입니다, 실제로 쓰였던 자재입니다.
저 자재가 고기비늘처럼 겹쳐서 겹쳐서 겹쳐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닦아서 안 되면 다 뜯어야 합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녹청산화판 자체가 작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쪽에 절곡되는 부분 저런 데가 가끔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판 자체는, 저게 어차피 산화를 시켜서 저런 색깔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부안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색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김미나 의원 산화가 자동 산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러니까 강제 산화를 시켰지만 자연 산화를 시키게 되면 세월이 가면 저런 색깔로 안정화되는 그런 겁니다.
○김미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전부 다 같이 녹 닦은 날 정해서 녹 닦으러 가야 합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것은 경미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나 의원 경미하지 않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공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나 의원 원자재, 외벽 자재비로 17억 썼습니다, 국장님.
17억 썼는데 아연각관을 다 절단되어 있는 걸 썼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재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어떤 부분의 소재 선정을 말씀, 어떤 소재를 말씀,
○김미나 의원 아연각관, 아연각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아, 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김미나 의원 녹이 안 스는 자재로 썼어야죠.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안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도 거기는 내부 각관을 컬러 각관이라 해서 아연도금이 되지 않은 각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지금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
○김미나 의원 제가,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아, 저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녹이 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의원 닦아서 없어질 녹이면 제가 이런 조사를 많이 안 했겠지요.
팀장님이 먼저 해 주셨던 답변처럼 닦아서 없어지는 녹은 아닙니다.
닦아서 없어지는 녹 아니거든요.
그러면 닦아서 없어지지 않는 그 녹 부분만 뜯어서 다시 재시공하실 겁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아니, 녹을 닦아서 제거를 하면 제거가 됩니다, 지금요.
제거를 했고요.
○김미나 의원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녹슨다는 걸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 예,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국장님 답변은 끝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건물은 앞으로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줄 랜드마크입니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이 끝 장이 어디 갔노.
내 원고를 잃어버렸네요.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당부 말씀입니다.
또한 부안의 청자박물관처럼 웅장한 자태로 유지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관 전까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설계 공모 당선안에 보시면요, “산화된 재료를 외피로 둘러 마산만의 흩날리는 염분으로부터 건축을 보호하고 중정 쪽의 외피에는 콘크리트와 유리를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흩날리는 염분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디서 흐트러진 것입니까?
정해진 기일 안에 완공하고 준공 허가까지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녹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준공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감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오늘도 시장님께,
(시장을 향해)
앉아서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담당 국장님들 두 분께 당부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재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이것 조금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조치 없이 가서 나중에 녹 닦는 날 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김장 봉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시정질문의 답변은 나중에 결과물로 반드시 받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사업의 장기표류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왜 하느냐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를 떠나서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사실 위주로, 사실 확인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박해정 의원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업체는 현재 총 몇 개이고 용역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우리 시 24년 기준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업체는 총 14개소이며 총 용역 금액은 583억 1,914원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개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현재 허가받은 업체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15개이고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가 14개다 이 말이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용역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을 할 텐데 자료화면과 같이 23년, 24년을 비교해서 감가상각비가 12억 9,800만 원, 167%나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23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할 때 기존 업체의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역별 대행업체의 어떤 변화 및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기준을 보유 차량이 아닌 신규 차량 취득가격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신규 차량은 매년마다 발생할 텐데 올해 유독 167%라는 어마어마한 감가상각비가 올라가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22년도, 23년도 그 앞에 감가상각비 정산 내역을 보자니까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전 가격 산정 시에 적용된 5인에서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우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금으로 지급되는 직접노무비는 위탁업체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유보해서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원가계산서에 명기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는 등 직접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직접노비의 경우에는 저희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로 금액을 유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부는 어떤 회사 협상에 따라서 업체별로 다르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착복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사실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리 좀 부탁합니다.
임금이라 하면 우리가 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유보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주고, 이것 위반이에요.
그것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기존 입사자로 둔갑시키거나 연차 개수를 부풀려서 청구한다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의 연차를 부당 청구한다는 것이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후정산 서류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사후정산 서류를 받고 있고 저희들 어떤 개인별 연차수당은 회사 내 지급내역서라든지 개인별로 이체된 이체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받고 있다면 이것이 사용일수가 맞는지 또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는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 텐데 전수조사를 이때까지 해 본 적은 없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전수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1개 업체가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랬어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박해정 의원 하여튼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탁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비가 얼마이고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14개 업체에 지급된 올해 복리후생비는 20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피복비, 급식비, 안전용품, 건강진단비로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를 책정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그중에 건강진단비가 1년에 1회 34만 원 원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런데 이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다는 그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직접노무비 중에서는 저희들이 정산하는 의무도 있고 어떤 비정산 항목에도 있습니다.
건강진단비는 비정산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낙찰금액 이상은 일단 업체별로 지급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상 특수건강검진을 위해서 34만 원이 원가 산정되어 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특수건강진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나머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피복비, 보호장구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사후정산하는 게 아니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이 항목도 저희들이 비정산 항목이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근로자들한테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런 것도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지급실태가 이게 비정산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박해정 의원 지난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차량 후미 탑승으로 양산시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수집·운반 시에 후미에 탑승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큰일이겠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상 보유된 청소 차량에 발판이 탑승된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의 신속성을 해서 간혹 차량 후미에 탑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그게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기 어떤 대행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후미 탑승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미 탑승 차량을 하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감액이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것은 엄연히 하면 안 되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지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올 거예요.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아 보니까 총 14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는 연·월·일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23년, 24년에 똑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실수라고 보이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료화면)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확약서에는 자료화면과 같이―4번입니다―위탁업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부 지침인 노동조합 및 노무관계조정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위탁업체도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노사 간 분쟁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 확약서를 노동부 지침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고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아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조항에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국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장이에요.
저 민간위탁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그걸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아니, 지침에 저희들 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받기 때문에 그 확약 조건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것은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예.
○박해정 의원 저것은 노동부 지침이 분명히 민간위탁 노동자,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저걸 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바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던 내용이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사실 위주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북면에 조성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구축사업은 22년 12월 28일 착공해서 23년 5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은 언제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보조금 지급 결정은 22년 12월 20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렇죠?
자료화면 5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22년 12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관께서는 자료화면과 같이 일상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3일, 15일, 19일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업부서로 보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일상감사와 관련해서는 두 번 실시했고요.
12월 5일 받은 것은 12월 13일, 12월 14일 날 받은 것은 15일 날 저희가 회신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회신한 것은 13일 날 회신한, 큰 맥락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구축 사업장에 대해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잘 받아라.
두 번째는 자부담과 관련해서 건설 콘셉트에 맞게 사업비를 다시 현실성 있게 구축해라.
세 번째는 사후에 정산을 잘하라는 게 13일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15일 자료는 2개를 회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를 보조사업자의 요청을 받으라고 해서 1%에서 2.93%로 올려라.
두 번째는 정산을 잘해라.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저희가 회신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 두 차례 회신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간에 전용 통장의 예치 확인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정산 철저히 해라,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게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23년 6월 완공된 공공세척장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누락된 것이 밝혀져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23년 9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23년 12월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사전 컨설팅 내용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먼저 보조사업자가 위반한 것은 첫 번째, 건축법 11조 무허가 건물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위반 14조1항 그다음에 국회법, 이 세 가지를 위반했고요.
저희가 23년 9월에 경남대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당시에 감사 내용은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부여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기 있지만 보조금 지급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주 내용이죠.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자료화면 7번 보면 사전 컨설팅 의견서에 보니까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감사부서의 당시 의견은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자활사업 취지에 맞게 양성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거기 담겨 있어서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창원시는 23년 12월 6일 날 공공세척장 정상화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즉 공공세척장 원상복구 시 보조금 투입 목적 상실, 보조금 환수 절차 지연 및 사업 장기표류화 등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공공재 성격임을 감안해서 건축물 정상화 조치 후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 7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공공세척장은 지금쯤 정상 가동이 되고 있을뿐더러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4년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미 그 이후로 이미 교부받은 교부,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격 시비와 보조금 중복신청에 대한 감사실의 조처는 현재 자활기관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마도 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2년 12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전에 시행했던 일상감사에서는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공모 자격에 미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제가 2분간 좀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담당 과에서 말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3년 12월에 양성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럼 이제 보조사업자가, 24년 5월까지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치유해야 할 건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치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24년 5월 19일 일부 언론에서 ‘불법 건축 다회용기 세척장, 1년째 가동 못 해’라는 의혹이 재점화되어서 저희가 다시 어쩔 수 없이 6월부터 7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고요.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억 9,000상당을 중복으로 신청하셨으며 세척장이 운영되지도 않았는데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다른 용도로 집행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기후대기과에 정제동의서를 신청하면서 저희 보조금을 자부담으로 둔갑을 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박해정 의원 그, 저, 그것은, 잠깐, 잠깐.
그것은 지금 내가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박해정 의원 잠깐만요.
일상감사는 감사관님, 어디까지나 합법성을 따져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박해정 의원 10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단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사업자의 자격 미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사달이 벌어질 리가 없었던 거죠, 예?
(자료화면)
자, 그런데 감사관은 수차례에 걸친 일상감사를 하였음에도 자료화면과 같이 보조금을 정상 지급했고 그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데 이제 와서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행정의 잘못을 보조사업자에게 전이시키는 전형적인 아마 책임회피 행정이자 감사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상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상감사는 세 가지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둘째, 건축법이라, 공사나 용역의 건축비 인허가와 관련될 것.
셋째, 그다음에 사업비의 적격성에 관해서만 일상감사를 시행하는,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박해정 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자격 시비 문제 때문에 보조금 반납하라고 난리가 나 있는데 감사관님이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 자격 시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보조금이 다 지급되었고 사업이 집행되어 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예.
○박해정 의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잠깐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고요.
없는 죄를 억지로 들춰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감사관 신병철 보조, 의원님.
○박해정 의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보조사업자 결정은,
○박해정 의원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23년 5월 2일이고요,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 제가, 제가 질문 안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상감사는 23년 12월 5일하고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자격은 5개월, 6개월 전에 담당 과에서 이미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관님이 일상감사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법적으로 자격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자, 감사관님은 자꾸 이런 식으로 없는 죄를 억지로 들춰 사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창원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께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창원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10년도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장 홍남표 저 팩트로만 가지고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실제로 경쟁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 적격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기존 업자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좀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에서 작업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직접노무비가 정상 지급되지 않고 있고 연차수당이 부당 청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복리후생비 지급실태도 오리무중이고 자료화면과 같이 위탁업체의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우리 발주청인 창원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으로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구체성은 좀 없고 의혹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우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규정이나 또는 계약에 위반되어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경중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그것하고 덧붙이면 직접노무비 착복, 정산조차 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사용실태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 홍남표 예, 좌우간 경중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환경공무직과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단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늦어지면서, 타결이 늦어지면서 행정의 과부하, 시민 불편 가중으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현재 교섭 상황은 어떠한지, 추석 전에 타결이 가능한지 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환경공무직에서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 교섭 기준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절충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본 의원은 이번 환경직 단체교섭 과정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시의 교섭을 주관하는 부서의 교섭 실무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노사특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무 부서의 교섭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노사특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체 등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나름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특보께서 협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무리한 요구 또 임금 인상률도 경상남도에서 합의된 걸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2.5%인데 지금은 30%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직원의 교섭 능력을 평가하기란 조금 무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특보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만으로 여기서 답하는 것은 좀 적절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노사교섭 문제가 계속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노사교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이고 소통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섭 실무를 익히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또 가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사특보가 자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특보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도 잘 좀 평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현재 공공세척장 구축사업이 준공 넘게, 준공 이후 1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에 공공세척장의 정상화 방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조사업자 자격 시비 문제로 인해서 더 헝클어진 실타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공공세척장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우리 시장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일단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자활센터, 말은 창원자활센터가 일반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공공성 있게 보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주 같은 데는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같은 데는 민간에 위탁해서 그 기능을 줬던 명칭이 창원지역자활센터입니다.
민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인 게 좀 많이 나타나서 마치 공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민간에서 잘못된 입찰에 들어온 거라든지 돈을 불법적으로 많이 지원받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요.
다만 다회용기 세척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서, 식기 세척도 보면 바깥에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장례식장에 공급하는 식기 세척은 민간업체를 별도로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파파스케어라는 회사 아세요?
○시장 홍남표 개인업체는 모르고 이번에 민간업체로 아마 그 경쟁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간부회의 때 하고 이런 게 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시장 홍남표 업체 염두에 대한 것은, 저는 업체는 잘 모르고요.
다만 경쟁에 의해서 들어와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세척장 보조사업자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에 따라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자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창원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원조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예요.
법적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원자활센터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공공세척장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는 경상남도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작성된 정상화 계획대로 공공세척장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안들이 계속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까 노동연구원의, 이게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그 밑에 일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게 김 모 씨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게 중간 전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또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또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시장님, 자활기관에 그런 좀 부당한, 어떠한 그런 게 있으면 온전히 바로잡아야 하죠.
그러나 공공세척장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장 홍남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게 전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도저히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마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법정에 가야 결판이 될 거예요.
○시장 홍남표 예, 법정에 가더라도,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의 주장이 맞는지 그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시장 홍남표 법정에 가더라도 창원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알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 들어가는 총 용역단가는 58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들의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작업 노동자들이 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업 안전용품과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고 있는 용역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민간위탁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으며 수거 업무 중 발판 이동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큰길은 걸어서, 작은길은 매달려서’ 하라는 작업 지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의 직접노무비 착복 의혹도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뿐 아니라 험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창원시의 감독 역할에 더 충실을 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창원을 만들고자 시작한 공공세척장 사업도 하루빨리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정상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공세척장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문제만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민주주의전당 녹 발생은 단순한 녹 발생이 아니라 외부 부속품의 녹 발생으로 일어난 사안이라 생각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의 녹만, 흘러나온 녹만 닦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녹 발생 원인을 꼭 확인하여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45인) |
손태화권성현강창석구점득 |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
김우진김이근김헌일김혜란 |
남재욱문순규박강우박선애 |
박승엽박해정백승규서명일 |
서영권성보빈심영석안상우 |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
황점복 |
○출석공무원 | |
시장 | 홍남표 |
제1부시장 | 장금용 |
제2부시장 | 조명래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미래전략산업국장 | 서정국 |
경제일자리국장 | 조영완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자치행정국장 | 심동섭 |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 박현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 박동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이종덕 |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 정규용 |
기후환경국장 | 최영숙 |
도시공공개발국장 | 이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명한 |
진해보건소장 | 강명구 |
창원소방본부장 | 김용진 |
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진열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도서관사업소장 | 나재용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주야 |
의창구청장 | 안제문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마산합포구청장 | 강창열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감사관 | 신병철 |
○속기사 | |
이현주 허진영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