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4.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창원시에서 제출한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번 7월 인사로 승진하여 사무관 승진 교육을 훌륭히 마치시고 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과 발맞추어서 열심히 운영해 주실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백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 총 4건이 지난 8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5호로 상정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내 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또한 커짐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즉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제 전담요원이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백승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백승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45호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성능을 강화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위협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실현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호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우선적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문제 발생 또는 개선 필요시 관제 전담요원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보안성능 강화와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저희 쌀 촉진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수요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좀 증진시키고자 농업인들 중에 각 분야에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한테 참 잘했다는 상을 좀 줘보자는 겁니다.
상 1개 없이 농사를 잘 짓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려고 하고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농지와 농토를 보존하는 농자천하지대본, 정말 기본적인 일을 하신 분들에게 아무런 그게, 인센티브라고 할까? 동기를 부여해 줄 이런 일들이 창원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농사를 잘 짓고 농업에 기여했던 창원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상을 수여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 생각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 명칭, 시상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및 6조, 수상자 결정과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7조와 8조, 현지조사와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와 10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인들의 위상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상이 제정되어서 농업인들이 힘차게 농업을 짓고 자기의 성과를 우리 창원시가 인정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44호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농업의 기술 발전과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성장 장려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창원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인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전홍표 의원님, 농업인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조례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적인 조례를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준해서 이 상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수상후보자 자격에서, 제5조 수상후보자 자격에서 3항 “농업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업적이 탁월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에 대한 기준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평가의 기준은 다각도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상에 됐던 것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이라는 게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쌀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게 정량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쌀 소비가 많이 된 상황에서는 양보다는 품질 좋은 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뚜렷한 평가는 그 시대상과 그 목적에 맞는 상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설정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매뉴얼을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데는 몸무게 많은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키 큰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소는, 소를 키우는 데 소를 많이 생산한 데도 될 수 있고 소의 품질이 좋은 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뚜렷하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 시상을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는 다 농촌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격에 대한 위반사항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선정기준을 잘 마련해서 선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이 올림픽처럼 잘 뛴다, 높이 뛴다 이런 게 없는 것이 농업의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저는 이 대상을 창원시 농업인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주는 주체가 대통령상이 될 수도 있고 장관상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상이 될 수도 있고 시장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 조례는 창원시장상,
○김우진 위원 아, 시장상으로 해서.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국한된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상이나 대통령 표창 받을 때 공적조서상에 이렇게 창원시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한 단계 상급이 높은 도지사상이나 장관상이나 이런 데 약간의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농민들한테 주는 우리 시장상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부문에서 볼 때 식량 부문, 원예작물 부문, 축산 부문,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잘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전홍표 의원 예, 이때까지 상을 주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상은 창원시장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대상이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품격을 정해놓고 있는 상이니까, 예전의 상도 위대한 상이지만 이 상은 시장과 시의회가 공통으로 인정했던 품격 있는 상이니까 품격이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조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은 그 시기에 맞는 농업 분야에 대한 공적조서가 되기 때문에 중복 투여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받은 사람 더 받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도가 여러 분야의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청년이 받았는데 올해 청년이 받고 이런 것은 아마 심사위원단에서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을까, 중복되지 않게 시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조례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백승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 영위를 위한 5년 이상 해 놓고, 이 부분하고 수상자 추천을 읍·면·동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첫째는 5년 이상 이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는지, 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등록한 날짜부터 해서 5년을 그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탄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만 해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5년 정도는 이게 있어야 뭔가 농사를 좀 지었다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10년이라 하면 다시 또 노령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5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해도 이것은 각, 예를 들어서 쌀 작목반 이런 데에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걸 가지고, 뭔가 통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그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그게 협회, 양돈협회 이런 쪽에서 추천받은 행정적인 절차의 프로세스상에서 올라와 있던,
○백승규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딱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장보다 이것은 폭넓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동일 업종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말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여러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하나 더 그런 걸 넣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홍표 의원 이 상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 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조서를 취합해서 올리는 행정 루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회나 뭐나 예를 들면 공적인 루트가 안 될 수 있는 조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협회에서 봤을 때 추천을, 이 상을 공적조서를 올리는 그 기관이라는 하나의 도장을 찍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한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을 뭔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읍·면·동장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전홍표 의원 모든 훈포장에 대한 것은 관계 기관,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적조서를 넣는 것은 각 협회나 단체는 다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건의나 추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프로세스상에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도 타당한 면이 많이 있는데 6조에 보시면 후보,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단락을 보면 읍·면·동장이 해당 지역의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어놔서 아마 그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백승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이 조례가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부문을 별도로 설정해 주셔서 다양한 농업인들 참여를 유도해 주셔서 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 강화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 고령화 그리고 일손 부족 그리고 청년인구 이탈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사실 농촌·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산업적인 구조 측면에서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이 내용도 농업인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질문이 좀 굉장히 포괄적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참 뭣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창원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장기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특히 농산어촌개발 쪽에서 지방소멸, 농촌소멸 그다음에 노인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산어촌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2019년부터 해서 거의 600억 정도 투입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나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시대에 맞춰서 나름 농업인들을 선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농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심하게 의견을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좀 빠트린 게, 추가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자격 해서 농사 경력이 5년 이상 그것은 있는데 이것 보면 면적, 벼농사를 지었을 때 몇 평 이상, 아니면 축산이 있을 경우에는 돼지나 소를 10마리 짓는 사람하고 1,000마리 짓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렇죠?
단감 농사 같은 경우에도 조그맣게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잘 못 짓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면적도 내나 추가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농지면적은 면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하려면 그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각 협회나 각 기관 단체, 유관 단체에서는 농사의 품질과 품격, 질적·양적 향상은 그쪽에서 다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나오면, 지금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300평 이상이면 되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300평 짓는 사람들하고 3,000평, 3만 평 짓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면 이런 상을 수상할 때 작게 야무지게 짓는 사람들이 안 유리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준다든지 축산은 두수를 준다든지, 아까 금방 말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또 하우스이기 때문에 동수가 있거든요.
○전홍표 의원 예.
○김우진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전홍표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 운영지침에 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그걸 규정하기에는 너무 폭넓은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상,
○김우진 위원 추가적으로?
○전홍표 의원 예.
○김우진 위원 나중에 줄 때, 상을 수여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준다고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할 때,
○김우진 위원 그래도 자격조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전홍표 의원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두수도 정해야 하고요, 소 두수하고 양 두수, 말 두수 그다음에 양봉하는 사람은 양봉에 대한 꿀통 두수 이런 걸 다 정해져야 할 겁니다.
그러기에는 농업 전 분야가, 예를 들어서 우엉 키우는 사람, 연 키우는 사람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 데 묘가 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해마다 있을 계획입니까? 해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해마다인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는, 농업인 대상 이것은 해마다 몇 명까지 상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여기에 부문별로 우리가 나눠놨는데 그해 그해 대상자가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없으면 그해에는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이 설계된,
○김미나 위원 아, 없을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예.
○김미나 위원 있을 경우에만 준다.
그렇게 해야 희소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마다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게 상 돌려막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끼워 맞추고 억지로 짜맞춰야 한다는 숙제 같은 느낌으로 대상자 찾기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상이 좀 더 우리 전홍표 의원님 말마따나 이게 희소성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이렇게 되려면 해마다 돌려막기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종순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전홍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남재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주차장 관련 조례가 3건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창원시와 그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1시간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과 민원 업무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확인이 있을 경우 4시간까지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마산회원구청에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차량이나 행사 및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에는 창원시의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행정서비스의 기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행정기관 청사에 딸린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료 감면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의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청사와 출입구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청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에 준하는 수준의 주차료 감면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영주차장이 들어선 곳이 기존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라면 더더욱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창원시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출입구를 공유함으로써 청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가진 공영주차장에 대해 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과 민원 업무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담당 부서의 확인이 있을 경우 30분에 해당하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우완 의원님 상세한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이우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43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과 출입구를 공유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공무수행 및 민원 업무를 위한 단기주차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 소속기관에 대한 정의, 안 제5조 시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과 출입구를 공유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공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여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여기 페이지 보면 19페이지에 행정복지센터 및 관공서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는데, 7건인데 지금 양덕2동은 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내서중리 할 때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포함되었습니까?
우리 시비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 진행하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서중리 여기, 지금 중리를 보니까 2급지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50% 감면이지요?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 조례에 1급지는 일반 지역에 30분에 500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2급지는 읍면 지역하고 외곽에 30분에 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2급지가….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감면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30분에 300원입니다, 지금 해당….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감면을 하든지 혜택을 줬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재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재원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까? 만일의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요금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것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시민들 의식을 고취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주차 수익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데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수익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는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다른 지출 빼고 수입 빼고 하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감면해도 상관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기초의식 수준도 있고, 왜냐하면 자꾸 무료만 하다 보면 전부 다 무료만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면 여기 내서도 한 65억 정도 들어갔는데 신규로 만드는 주차장만이라도 유료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만이라도 유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차장을 처음에 만들 때 도에 신청할 때는 이것만 해 주면 유료로 하겠다 하는데 막상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지역민들의 이런저런 민원이 있어서 유료로 또 진행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제 검토의견서를 보면 타 지역에, 타 동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사파동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도 같이 동으로 쳐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이걸 보면 나름대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서 특정한 위치,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끼워 맞추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또 시청에 오는 민원, 읍사무소에 오는 민원만 30분 무료로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무인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읍사무소나 보건소에 오는 30분 민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두 명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읍사무소나 보건소에 1시간 오는, 또 30분 안에 오시는 분들 체킹을 일일이 다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참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고 그런, “우리 지역도 좋아요” 이렇게 된다면.
왜 그렇냐 하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성산구 쪽에 사파도 있는데 지금 양덕2동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게 진짜 이게 시행해야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등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신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이우완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는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공동 발의자가 있습니다, 남재욱 의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라서, 개정한 조례라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특정 지역, 내서중리공영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난 5월경에 공영주차장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을 마치고, 우리 시장님도 방문하셨는데 마치고 우리 지역의 단체협의회 대표자들이 시장님과 선 자리에서 한 30분 가까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료 운영을 요청드렸는데 무료 운영은 어렵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민원 업무라든지 공식적인 회의 참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장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한 달쯤 전에 이게 9월부터 유료로 전환되는데 아직 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단체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한 30명 모인 자리에 저하고 진상락 도의원님하고 남재욱 의원님하고 3명이 불려가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그러면 민원 업무로 오시는 분들한테 30분 무료쿠폰을 나눠주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즉 시장님이 기부를 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상락 도의원님이 방법을 낸 게 그러면 시의 조례를 바꾸면, 조례에다 그걸 넣으면 30분 무료쿠폰을 주더라도 그것은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것을 저하고 남재욱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백승규 위원 보기도 너무 좋고 진짜 이것은 같은 지역구 일이지만 여야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좋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좀,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전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계속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진작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조금 이렇게 한 지역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방금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충분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하신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이우완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또 해 보고요.
다른 외지에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유사한 조례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앞으로 준공되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지금 관공서 인근에도 있는데 왜 시청에 오는 민원만 줘야 하느냐, 또 그러면 타지에서 우리도 여기에 있는, 지역마다 다 사사건건 조그맣게 사연들이 다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개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참, 저도 제 개인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을 보면 당연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누구나 무료나 감면해 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해 놓은 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방법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놨고요.
그다음에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운영수익 중에 개정을 했을 경우에 감소가 45%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할 예정이고 1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2급지가 되어서 수익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보고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30분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많은 수익이 차이가 난다는 표현을 해 준 것이고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자료를 받기에는 30분 이내의 손님이 하루에 한 350명 또 보건소까지 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익의 차원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물론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시설공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쿠폰을 어차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전적인 부분은 수익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영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내서, 양덕, 회원, 양덕2동, 진해, 사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말고도 공영주차장이 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리만 이렇게 해 준다면 다른 데에서는 그냥 있겠나 이 말이지요.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인데, 이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모든 시민들이 다 쓰는 주차장인데 왜 시청,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거기만 30분 공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파나 진해 석동이 있으면 옆에 농협이나 금고 가는 사람들은 왜 30분 안에 안 해 주노 해 버리면 민원인 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고 부설주차장하고 다릅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은 시청이 존립하면서 따르는 부설되는 주차장이고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다 부설주차장이라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다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무료 해 주면 좋고 감면해 주면 제일 좋죠.
지금 무료로 했을 경우에 보면 일반 공영주차장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일반 주차장을 보면 장기주차하는 것, 캠핑카 장기주차하는 그런 차들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검토자료를 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해 주신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중리공영주차장이 원래 청사 부설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고요, 처음 있을 때부터 그냥 노상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읍사무소 옆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시민들이 읍사무소에 따른 부설주차장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엄격하게 분리된 공영주차장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최은하 위원 이제 민원성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형평성하고 근거 미반영으로 이게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시민들이, 이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지는 않았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0억이 올라오는데 30억은 보수로 쓰고 10억 수익이 난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진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심각한데 이게 시민들이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20분은 무료 회차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인데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그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좀 주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에 오면 쿠폰을 줘서 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고 우리가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89곳이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 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곳곳마다 다 특수성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야 상관없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평성이 안 되고 미반영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보다, 이렇게 유사 요청 사례도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사파하고 창원버스터미널, 내서, 창원시설공단.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요, 해결방안을 내셔야 합니다.
무조건 형평성이나 근거 미비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다, 심사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인력이나 체킹 방법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보통 다른 곳에 가도 핸드폰으로 딱 입력해 주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창원시에서 좀 앞장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생활밀착형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저희들 아침에, 잠시만요, 아침 9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속기도 조금 쉬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보면 10시 57분입니다.
이우완 의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의견에 찬반 내용이 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 시간에 설득도 좀 하시고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을, 이래서 좀,
○이우완 의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정회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러면 이우완 의원님의 한말씀 듣고 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 저도 알고는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창원시에 주차장 관련 조례가 3개 있는데, 일단 마산야구장 부설주차장은 빼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 주차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것도 청사하고 바로 붙어 있고 입구도 똑같은데 이것을 공영주차장 조례로 적용할 것인지 청사 부설주차장 조례로 적용할 것인지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분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공영주차장으로 분류되었지만 이게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전혀 없지도 않고 부설주차장의 특징이 없지도 않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중리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민원인들에게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우완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11시 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지역도 동일한 여건하에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다른 주차장의 형평성 문제가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30분,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 지역을 30분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차를 입차하고 출고를 하면 30분 이내가 가장 많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예시도 70%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30분 이내를 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을 하는 의미가, 뭐 수입, 지출을 떠나서 거의 그냥 무료주차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한 곳 만드는 데,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9,000만 원 가까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성하는 주차장을 기존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상 보면 우리 시 도로과에서 주차장 조성해서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전체적인 통계로만 30분 정도 무료화를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영주차장도 분류를 했을 때 내서중리와 같이 또 우리 용원과 같이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문화센터 이것이 한 곳에 딱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이 있고 순수하게 그냥 공영주차장 타워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공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공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개인적인―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무료화해도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래서 저희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공영주차장인데, 창원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관공서 옆에 있다고 해서, 도로를 공유한다고 해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오는 손님만 30분 무료로 하고 인근 상가나 인근에 가는 손님은 돈을 받고, 이렇게 봤을 때는 민원인 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결국에는 타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우리 관공서 인접한 주차장 말고 다른 주차장까지 30분 이내는 다 무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창원시에 유료화시키는,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 말고 노지에 조성한 주차장까지도 앞으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30분 무료화 없이 얼마든 간에 주차료를 받는 걸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봐도 점진적으로 유료화해서 내가 주차를 하는 곳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금을 내는 부분이 타당하다는 그것 하에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료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추진하자,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0% 내년부터 유료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을 그렇게 간다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의 예산하고 도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유료화를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또 30분부터는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이내에, 조례상에 못을 박아서 무료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질의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미나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러면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이우완 원님, 민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우완 의원 그렇죠.
○김미나 위원 마산회원구에는 주차시설이 진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골목 안에 차 댈 데도 없고 차 지나가다가 남의 차 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내서중리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내서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맞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것은 30분 무료를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이 부분을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 다른 주차장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먼저 저쪽에 앉아계시는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지난번에 발언도 하셨고,
○백승규 위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김미나 위원 가만히 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만 해 준다고 했을 때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백승규 위원 아, 저는 찬성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싹 다 되는 것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9페이지.
싹 다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싹 다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런 데에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 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계속 생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미나 위원 정말 골치 아프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2급지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2급지 같으면 300원, 그러면 1시간에 600원.
또 개인적으로 차 끌고 다니면서 300원, 600원 아까워서 밖에다 주차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스티커 끊기는 게 더 비싸니까.
이왕이면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다 해 주는 조건이면 그냥 한 번에 다 해야지 지금 몇, 아직까지 6개 남아있는데 여섯 번이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야 하는 거라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이고.
2급지는 좀 참지 그랬습니까? 1급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급지 같으면, 이런 말 하니까 더 지금 형평성 운운하게 생겼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기 다른 유사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발의한 내용은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만약에 내서중리공영주차장 외 양덕1동공영주차장, 회원1동공영주차장 이런 것 또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편입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2급지이기 때문에 돈 부담도 없는데 그냥 내면 안 되느냐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이 간담회를 했던 우리 단체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회장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막힌다면 그러면 우리는 낼게, 즉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참여로 오시는 분들, 주로 단체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인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민원인들한테까지 받는 이것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행정서비스가 잘못하는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어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물건 사러 갔는데 주차료도 내고 물건을 사야 한다, 또는 거기에 물건 교환하러 갔는데 주차료를 내게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주차료까지 받고 또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도 300원인가 500원인가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고 주차료까지 또 낸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는 너무 박하다는 거죠.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가 바로잡을게요.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장 1면 증설하는 데 9,000에서 1억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올랐습니까? 저는 6,000에서 7,000~8,000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듣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니,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약’이라는 말씀드렸고 지금은 위치에 따라 다른데,
○백승규 위원 그래, 말을 9,000에서 1억,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변두리라서 작은데 제가 볼 때는, 토털 데이터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백승규 위원 아니, 내가 아는데.
○교통건설국장 정순길 약 한 8에서 한 1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데는 1억도 들어가고 하는데,
○백승규 위원 이것보다 더한 데도 있고 6,000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지금 딱 9,000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9,000, 1억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잖아.
말을 지금 그렇게 해버리니까 동요가, 이것 6,000 할 수도 있어요.
6,000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9,000, 1억이라 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오른 것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부분이 한 부지 내에 있습니까? 지번이 하나입니까?
○이우완 의원 지번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맞죠? 예예.
○서영권 위원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이우완 의원 분리되어 있고,
○서영권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번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공영으로 벌써 허가도 득했고 참 바꿀 수도 없고 이걸 해 주면 참 난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입지 조건으로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번까지도 달라진다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입구는 이제 하나로 쓴다 이 말이죠?
○이우완 의원 예예.
그리고 기존 그 장소에 45면의 주차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세우다 보니까 그전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던 45면짜리 주차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서읍행정복지센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한테는 더 원망이 커지는 거죠.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짓기 전에 당시에는 부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우완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류상으로는 그때도 공영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처럼 사용이 되었던 거죠.
○서영권 위원 그 말이었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 전홍표 예, 심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뭔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깊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을 통해서.
그래, 우리 관리자분께서는 잠깐 이석 좀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논의, 토론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동의하시면 하시고 동의 안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켜 놓고, 회의가 정회가 안 되면 속기사가 계속 속기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홍표 아니, 그런데 회의 절차상 질의·토론을 마쳐야 표결을 붙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승규 위원 질의·토론이 아니고, 지금 질의·토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전홍표 아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을 겸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영권 위원 체크만 하면 되나?
○위원장 전홍표 예, 그렇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깊은 논의 결과 표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원께서는 찬반투표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찬반 용지에 찬과 반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 사무원께서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죄송합니다, 이 투표가 진행되는 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창원시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정위원 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를 참 잘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전홍표 팔룡터널 운영 정상을 위해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교통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 서영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7호로 상정된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추진한 팔룡터널은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교통량에 못 미치는 저조한 교통량으로 지난 5월 대주단의 채권회수가 통보되어 자금 집행이 중지됨에 따라 터널 운영 중단이 우려되는 실정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터널 운영 정상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시까지 팔룡터널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재정지원의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터널 운영 중단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팔룡터널 매월 운영비 약 2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이번 임시회 보고 후부터 2025년 6월까지 10개월간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지원금은 우리 시가 터널을 직접 운영하더라도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 수준으로 향후 반환조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난 5월에 대주단 채권회수를 통보했다는 이야기는 이 터널을 지금 막겠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널 운영비 통장을 대주단에서 압류한 겁니다.
○백승규 위원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그래서 집행을 일체 못 하게끔, 터널 수입료를 가지고 운영비 지출을 해야 하는데 못 하게끔 대주단에서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것을 지금 막아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예.
○백승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가자마자 엄청난 일을 자꾸 맡고 있는데.
이것 잘 협상해서, 지금 돈이 1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은 팔룡터널이 처음부터, 시작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진행된 부분을,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 터널은 거의 우리 창원시민들이 쓰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만나셔서 협상을 잘해서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것을 막아서는 진짜, 협상이 안 되어서 도로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짜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익시설을 도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중단을 하면 도시 교통에 혼잡도 굉장히, 혼잡도도 높고 해서 저희들도 시비가 최소 투입되어야 하니까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하니까 그 선에서 재구조화를 잘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아, 자꾸 골치 아픈 문제로 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 해당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지원 주요 내용에 보면 재정지원 시기 밑에 줄 보면 실시협약 변경 체결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 변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재구조화를 해서 실시협약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그 실시협약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실시협약 변경에 대해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위탁 업무를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변경하겠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것은,
○심영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하는 기간은 또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보통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심영석 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앞에 21년부터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는 기본안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직 위탁을 안 줬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위탁을 안 줬는데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용역하는 데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안이 통과가 되어도 사실 말씀하신 기한까지, 내년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기한 내 용역을 마칠 수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1년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불거져서 계속 끌어왔던 사항이고 어느 정도 내용도 많이 파악되었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심영석 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명한 골자는, 분명히 방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뭔가 논의가 되지, 핵심이 그것인데.
그 내용 없이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논의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잖아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터널을 유지 관리하려면, 저희 시가 유지 관리하려면 최소 월 1억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하더라도 최소 비용만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을 재개할 그럴 생각입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은 결국 운영하는 그 금액에서 최소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관철시키겠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예.
○심영석 위원 큰 방향이 그거라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19년부터 손실하고 나와 있는데―교통량하고―지금 증가됐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보니까 작년, 23년까지 보면 증가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연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사건은 뭐 용역을 잘했듯 못했든 그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건설출자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건설출자자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지분이 한 40% 됩니다.
40% 되고 4개 사에 같은 협력사가 한 70개 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구조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끌어가야만 저희들 협력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자한 그 지역 업체도 재구조화를 하려고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광득, 중앙 그다음에 대아,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새미래,
○박강우 위원 3개네? 1개는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삼부토건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삼부토건도 일단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재구조화를 하려고 같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태영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태영은 지금 워크아웃 되어서 아직 자기들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25년, 내년 3월 31일까지―여기 합의서에 보면, 4번입니다―이게 안 될 경우에 재구조화 진행을 중단하고 법적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재구조화 중단을 저희들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해 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법적으로 가면 거기에 기간이 또 갈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재구조화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민간사업자가 다른, 자기들이 파산신청을 하든지 다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만에 하나 경우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 포기하고 우리 시가 이 업체에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법원 판결에서 나중에 결정지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법원 판결 미루지 말고, 미루면, 법원 판결하면 자꾸 시간이, 시일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염려하는 뜻은 뭐냐 하면 만일에 서로 합의가 안 되고 할 때 법적으로 갔을 때는 또 장기간 간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내 모르겠다” 해버리면, 물론 삼부토건이나 태영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라서, 사실 삼부도 지금 힘들다고 들었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업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힘들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방의 광득이나 중앙이나 이런 분들도 힘들겠지만 만일에 경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손들었을 때, 우리 시가 알았을 때 이분들한테 줘야 할 지분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지는,
○박강우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알아봐야지.
무조건 7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7억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매달 1억 정도 출자로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그러면 그게 끝났을 때, 끝나기 전에, 우리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대안도 나와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상이 결렬되어서, 협상이 안 되고 결렬되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해지지급금이 얼마냐 그게,
○박강우 위원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저희가 줘야 할 게.
그것은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보면.
우리는 그 정도 안 된다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된다 하고.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야 하지, 해지지급금은 저기하고 우리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해지되었을 때, 만일에 잘못되어서 협상이 안 돼서 아예 저기도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은 여기에 끌고 갈 수 없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그러면 자기들이, 법원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산 신고를 합니다, 파산 선고를.
하면 법원에서 파산을 받아들이면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서 파산관재인이 와서 터널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통행료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52억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통행료 가지고, 돈은 한 25억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를 못 내는 거지 통행료 가지고 자기들 운영하고도 돈은 남습니다, 지금 현재.
○박강우 위원 이분들이, 기업체들이 돈 관계, 은행에 빌렸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예.
○박강우 위원 그 보증은 우리 창원시에서 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아니요, 그것은, 창원시는 전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들어 오면 파산관재인이 이 터널을 계속 자기가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면 돈이 남으니까 운영하면서 해지지급금 관련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빌리면 거의 반이 남는데, 그러면 은행 이자가 불어나서 그걸 지급한다는 건데 그건 자기네 사정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그것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야 한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업 저희가 경영을 못 해서 그런 건데 그걸 창원시에 떠미는 그것도 안 맞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근본 원인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우리 민자사업법에 보면 당초보다 어려울 때는 기관에서 일부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사업을 합니다.
지금 다른 도시 같은 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상을 전제로 해서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강우 위원 그래, 저는 염려하는 게 우리 창원시에 사건이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장기화 가니까 이것도 장기화 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지 않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아닙니까, 기한이.
이 협상,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대행 6월,
○박강우 위원 아니, 3월 31일 재구조화 안 되었을 때는,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초안을 3월까지 잡고 그 이후에 대행기관, 우리가 협상을 하면 대행기관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박강우 위원 예예.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대행기관에서 협상을 추진하면 저희들은 한 6월까지 안 나오겠나 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강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잘되었으면 서로가 좋은데 만일에 잘못되었을 때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진짜 머리 싸매고 해야 하거든요.
진짭니다.
저는 건설 쪽을 좀 알다 보니까 좀 심각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예, 위원님 염려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겠죠?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책임질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안 물어보면 물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대충 원금이 얼마나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1년에 한 130억.
자기들이 갚아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대출받은 금액 총금액이 얼마냐고.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아, 총금액.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대출금액은 한 1,400억 가까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2,400억이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1,400억.
○심영석 위원 1,400억.
그러면 총사업비를 다 대출받아서 했네요? 1,600억이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한 300억 정도는 자기자본이고 나머지 1,100억 정도는 대출로 보시면….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월 운영비용이 2.2억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 1억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2.2억의 세부내역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운영사가 2.2억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대출이자 얼마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2.2억 가지고 되는 일을 우리 시가 지금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추가 비용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월 2.2억은 순수하게 그 터널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비라든지 시스템운영비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안전점검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1억의 사용처는 어딥니까? 우리가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1억 원을 산정하게 된 것은 인건비하고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요금소 운영 말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전기 기술자 그다음에 기계설비 기술자의 인건비,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전력비라든지 통신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2.2억 쓰던 것을 1억 범위에서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겠다,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저희가 재정지원이 되고 나서의 운영 수입료, 통행로 수입은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통행료 수입은 내나 운영 수입에 계속 잡아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잡아가는 게.
그 운영 수입료는 운영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가 지금 임시적으로,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수입은 운영사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우리가 1억 지원해서 새로 위탁 운영사의 형태로 뭔가를 섭외할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예, 나중에 구조화를, 지금 대주단에서 EOD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안 되어서 터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원해 주면 대주단에서 EOD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추후, 향후 우리가 이 예산 10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나중에 해지지급금 송사가 붙었을 때 유불리를 따지면 이점을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남상무 일단 소송이 붙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이 없다 이러면 해지지급금이 확 떨어질 거고 너희 창원시도 잘못이 있다 이러면 1,680억에서 2,400억까지 우리가 물어내야 할 사항이거든.
그래서 지금 10억이 100억이 넘을 수 있고 300~400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이 10억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10억도 작지 않지만 향후에 10억이 100억을 세이브시켜줄 수 있고 500억을 세이브시켜줄 수 있고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는 재정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제출되면 그 사업기관에서는 당연히 그걸 검토해서 최상의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터널이 사실 EOD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에 대한 최소 비용을 지원 안 하면 터널을 당장 닫아야 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왜냐하면 EOD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일체 지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염려한 것도 거의, 분명히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그러면 우리는 터널 문을 닫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의사 타진했다는,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예예.
○위원장 전홍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 이후 추가 예산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더 달라 이럴까 싶어서 걱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딱 끝날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현재 계획은 그런데 나중에 협상 중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위원장 전홍표 유동적이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치밀하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예.
○위원장 전홍표 그다음에 실시협약 변경을 염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시계약 해지까지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에서 이게 해약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것까지.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지금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다방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중간보고회나 뭐나 비공개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용역사는 아까도 용역은 이제, 맞습니다, 용역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용역사는 아니고요, 민간사업 재구조화하는 기관이 기재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연구원, 국가기관은 KDI라든지 교통연구원, 전국에 연구원들 지정된 데 거기 협상 기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데 거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래서 최고의 대행기관을 선점해서,
○교통건설국장 이종덕 저희들은 국가기관, 그래도 기관이 더 우수 안 하겠나 싶어서 그리,
○위원장 전홍표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팔룡터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일부 재정지원(안)에 대한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와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
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 |
최은하한상석황점복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이우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전현주 |
전문위원 | 조선우 |
○출석공무원 | |
<재난대응담당관> | |
재난대응담당관 | 정윤규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장 | 강종순 |
<교통건설국> | |
교통건설국장 | 이종덕 |
교통정책과장 | 정순길 |
건설도로과장 | 남상무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