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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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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6.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5.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미래전략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3일 자 제출된 김상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8월 2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로 개정했으며, 안 제2조 정의 제4호에 단독주택 등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대상 등의 4항도 삭제하여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 실익이 낮은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되어 영세 상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범위의 확대에 따라 안 제명을 창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특례 하는 용어 및 조문 정비와 입법 경제상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미공급 지역 공동주택 수를 감안할 때 에너지이용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김상현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조례 제명도 좀 잘 바꾸신 듯하고, 사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노후된 주택지역, 노후된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 또 설치를 못 하는,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이었는데 좋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김상현 의원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신청...

오은옥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조례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부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옥 위원 신청하는 가구에는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오은옥 위원 그리고 또 약간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슷할 경우에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것 역시도 기존에는 세대수가 적다고 또 좀 안 하고 뭐 이런,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좀 잘 개정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미공급되고 있는 세대에 조기 공급을 통해서 연료비를 경감하고 에너지를 뭐 절약이 아니라 경감해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아주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제5조에 보면 사업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5조 1항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우리가 사업자라는 것은 경남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그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사기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기업이라 하면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 지는데, 현재 경남에너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현재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오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너지에서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기업에 목적이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어차피 이제 조례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몇 세대 안 되면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사업이 불가라는 판정이 납니다.

모든 승인은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몇 세대 안 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골목이 협소하다라든지 우수박스 및 기타 지장물이 과다하다든지 주변 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불가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일부 한다고 해서 모든 세대에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신청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경제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첫째 주 관로가 있어야 거기서 우리 영업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거를 이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주 관로는 있는데 주 관로는 있지만, 주 관로가 있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도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 관로 외에 또 부수적으로 되는 관로도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거기에는 물론 개인의 부담과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일부 금액도 있잖아요.

그것만 해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미공급되는 그런 단독주택에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로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 분담금이 개인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수요자 부과금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가 지원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시설 분담금, 예.

이정희 위원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만약에 개인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처럼 관로를 따오는 시설 분담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40%입니다.

이정희 위원 40%.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금액 차이가 좀 클 거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또 세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나눠지면 금액이 적을 테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개인 부담률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 한 8억을 가지고 도시가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6억 5천만 원 해서 8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단독주택으로 하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영업용도 할 수 있고,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연 도비 받아서 8억이면 이 8억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하니까 작년도에 이번에 이월된 게 한 2억 9천만 원 되기 때문에 좀 이걸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억 9천이 남았다는 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지금 신청해놓고 포기자도 있고 또 신청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좀,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봐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연 8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고 하니까 영업용도 해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요.

이정희 위원 아, 지금 이 남은 금액 가지고 기존의 신청자는 못 해주더라도 추가로 지금 변경되는, 여기 뭐죠?

소규모 순수 영업·업무 목적 외에도 지원이 안 되는 대상들이 확대가 되면 이것도 소진이 되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외에도 지금 창원시 농어촌 지역에도 신청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신청이 어디 어디 되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동읍 지역은 올해하고 내년에 신청하는 걸로 돼가 있고, 주목적이 주 관로를 시하고 경남에너지에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 쪽은 거의 다 되는데 읍면 지역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이래 주 관로를 까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재원도 도도, 만약에 더 재원이 필요하면 도에서도 지원해 줄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너지 측의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해야 이 사업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정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도 좀 많이, 많이 좀,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우리가 보면 또 도시 공급사업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이거든요.

계속 점진적으로 해주고 있고, 올해는 또 덕동 지역에 그 주 관로를 또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특례시에서 물론 농어촌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가스가 미공급된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좀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선 오타를 좀, 오탈자를 좀 정정을 부탁드릴게요.

23페이지에 ‘체결’인데 ‘ㅓ, ㅣ’인데 ‘ㅕ, ㅣ’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수요자부담’ 같은데 ‘수요가부담’이라고 또 이렇게, 오탈자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원되느냐 해서 부칙에 지원한 날부터 지원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부칙에 공포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시청으로 시로 송부가 된다 아닙니까요.

그러면 공고해가지고 마치면 그때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부칙을 그때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부칙? 부칙을 바꾼다는 게... 위원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가요.

성보빈 위원 조례가 본칙이 있고 밑에 부칙이 있잖아요.

아까 부칙에 달아놨다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보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여기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아까는 뭐 우리 저기 본예산에 통과되고 시에 송부되고 공고되어서 그때 사업 시행한다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본예산 통과 이런 말은 제가 안 했는데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구나.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한 10월 정도, 이제 일정상 10월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음... 예, 단순 궁금증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김상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김상현 의원 일단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일단은 영세상인.

서명일 위원 영세상인.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 조례를 올해 2월부터 근생 지역에서 소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준비를 했고, 또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도 뭐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심의를 받게 됐는데,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거는 근생 지역에 소규모로 영업하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분식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아마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또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왔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서 단독주택을 삭제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죠.

김상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서,

서명일 위원 가장 큰 개정 취지는, 그죠?

김상현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2호로 상정된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이 월드비전에서 주관하고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 진행한 친환경 EV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기자동차 1대와 충전시설 2기 설치를, 아 2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에 따라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구시설물 구축 내용으로는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야외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충전시설 2기를 설치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창원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해당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여하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구축 동의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여기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사회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자동차는 아이오닉입니까?

한 5천만 원 상당 되는 것하고, 이 2기를 구축하려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드는데, 어디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복지관에서 참여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복지관에서 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실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치도 들어가면 주차장에 들어가면 왼쪽이 가장 안전한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가 돼 있거든요.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8조4호에 보면 우리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설치가 되고 있고요.

혹시 화재를 대비해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및 전부 또는 일부 조례에 이런 지원 관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도 차량하고 설치비 일부는 지원되지만, 그 차량은 공모사업에서 지원이 되지만 충전시설 설치비는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복지관 지금 총 7개소 중에 의무시설은 50면 이상 주차장이 있어야 전기시설 의무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마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0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공모를 하게 됐고, 이 전기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대응 대기,

홍용채 위원 대응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기후대기과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화재 관련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이런 주차장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화재가 났을 때 매뉴얼 이런 것도 교육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친환경 EV지원 공, 패키지 공모지원 사업이 뭔 사업입니까?

패키지라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키지라는 게 자동차와 충전소가 같이 일체 되어서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 충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충전소 설치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충전소 설치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럼 지금 급속 1대에 완속 2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대, 1대」하는 위원 있음)

1대, 1대입니까?

1대면, 아 급속 1대, 완속 1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소 설치를 하고 나면 충전요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충전 요금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충전요금 받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받을 예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게 지금 설치해 주는 업체가 SK일렉빙크라고 해가지고 일렉링크라 해가지고 그 시설에서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급속과 완속 같은 경우에 충전 비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다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비용이 다릅니다.

급속 같은 경우에는 kWh당 385원이고요.

완속은 288원 해가지고 그 금액은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향후 5년간 충전금을 받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전기요금을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하면 충전요금을 기준은 뭐로 삼는다고 계약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계약 당시에 이 요금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서명일 위원 무슨 요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지정되어있는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계약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건데 하고 나면 나중에 전기세도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계약한 금액이 5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갑니까?

아닐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일단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하고 사실상 합포노인복지관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절충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나중에, 지금 현재는 전기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정해질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인상 조건이 발생을 했다, 인상 조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SK 설치한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상할 때 우리 관에서 거기에 제어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서명일 위원 이게 금액이 계속 같이 가는 건 아닐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최정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이 자리에서 조례 심의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인사말은 이걸로 대체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전동보조기기,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4조에서 7조까지는 보험료의 납부, 안내,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의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조례를 제목을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도 있지만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 ‘노인’을 추가하는, 같이, 노인을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만 육십,

심영석 의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만 65세 이상 노인도 개인 가입 절차 없이 만 65세가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가 혜택이 되는 그런 조례가 같이, 사실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같이 묶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사실 제가 처음에 조례 부서에 의견을 낸 사항은 우리 이정희 위원 말씀대로 노인을 포함한 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심영석 의원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현재 노인을 포함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에 한정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어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뭐 신체가 좀 나이가 들다 보면 불편하니 경사도에서 넘어지거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심영석 의원 예,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르신들까지도 포함하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을 포함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포함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심영석 의원 예산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이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5년간, 5년간 854명이면 연간 몇 명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혹시 창원시에, 창원시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전동보조기기를 타시는 분들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분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정희 위원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장애, 예, 장애인분들 중에서 전동 스쿠터나 이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방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께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어...

(「어르신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노인들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저도 뭐 자료를 파악을 못했지만 저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그럼 다음에 노인들도 만 65세 이상 하게 되면 또 다른 조례가 또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뭐 조절하시거나 그렇게 할 거면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심영석 의원 일단 뭐 노인분들을 포함하기에는 그 인원수가 많다는 것과 또 한 개 문제는 이제,

이정희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는 데이터가 없는데 많다는 거는 만 65세 이상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중에 그중에 전동보조기기를 타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심영석 의원 그 데이터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타시는 분들을 예상을 해도 사실 장애인 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래 부서 의견을 나누면서 노인분들이 장애인보다 훨씬 많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노인분들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지원이 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노인분들에 대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전동보조,

심영석 의원 그 기준 마련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동보조기기를 만약에 어르신들도 그거를 만약에 혜택을 보시려면 모든 요건이 되어야 전동보조기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영석 의원 그렇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 같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를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라는 게 그냥 여기저기 나누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래 만약에 예산이 지금 사전에 좀 준비가 되고, 말 그대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고 해서 한다면 다음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1조...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2조2항에 보면 전동보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보조기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 전동보조기를 타는 노인이 신청을 하면 보험을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 구입하는 게 854명이라는 게 저희가 자료로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사롭게 스쿠터를 많이 타시거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험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예산이,

이종화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장애인분들에 등록되어있는, 노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동 스쿠터를 구입하신 분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항은 성립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정의를 하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준한다 했으면 이 정의에 맞춰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임의로 노인이어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면 여기에 예외로 한 항을 뽑든지 해야지, 여기에 전동기기란 해서 이거 정의를 다 해놓고 3조2,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예외 조항을 여기다 넣든지 해야지, 정의에는 넣어놓고 노인은 제외한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첨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심영석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우리 심 의원님께서 이걸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은 뺐다, 노인을 뺐으면 여기 정의에서도 뭔가 언급이 있어야지 그 언급 없이 노인은 빼겠다 하면 이거는 조례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수정 넣어서 넣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조례 같으면, 이 정의대로 하는 거 같으면 노인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영석 의원 이 법률에 분명히 장애인 및 노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기가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준용을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노인이라는 그 명칭을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굳이 넣지 않아도 타당한 방법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전동기기를 정의를 할 때 굳이 장애인·노인 이 법률을 가져오지 않고 전동기기란,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을 위한 무슨 뭐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 법률 조항을 갖다 놓고,

심영석 의원 음...

이종화 위원 노인은 제외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심영석 의원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여부는 삭제하고 전동기기 정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법률을 빼든지 해서 전동기기에 대한 정의만 장애인을 위한 스쿠터나 이걸로 하시든지 하면 모르는데, 이 법률을 여기 준용을 해놓고 노인은 빼겠다 하면 이 조례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

오은옥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질의 하나, 아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정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심영석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보면 팔백구십몇 명?

854명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 지원해 줬잖아요, 예?

(「노인·장애인」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이게 지원하는데 이 854명의 장애인 전동 스쿠터를 지원하는 근거의 법이 지금 말한 그 법 아닙니까?

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은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백,

심영석 의원 그 법률에, 이제 법률을 하면서 정의를 전동기기라는 정의를 그렇게 내린 겁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전동보조기 구입비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심영석 의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과장님 854명에 거기에 하는 법률의 근거는 뭡니까?

지원하는 근거.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죠?

여기 지금 정의에 보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 조항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법률에서 장애인은 뭐 국가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노인은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서명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장애인이 해가지고 의사 진단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법률이 2개가 묶여가 있는 법률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노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조항에 보시면 의료급여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는 100% 지원이 되고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는 단기에 90% 지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럼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별도로 해가지고 없는 거고요.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법, 그 근거에 법에 근거 제목이 이렇다는 거죠, 법률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장애 정도,

서명일 위원 법률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필요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팔백,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전동 스쿠터나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사람에 해서는 보험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험을 자부담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 예.

서명일 위원 자부담 없이 보험을 넣어주는데 연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장 내용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보장 내용, 밑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뭐 2,500만 원도 있고 2천만 원도 있고 5천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페이지에 보면 보장 내용에 보면 자부담 30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자부담 30.

심영석 의원 30, 50, 100%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타 지자체 사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보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거기 보면 뭐 자부담 30, 100, 50, 30, 100이 있는데 이 30, 100 이거는 금액입니까?

보면, 위에 보면 단위가 명, 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30이 3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3만 원 내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사고가 났을 때,

서명일 위원 사고, 그래 사고가 났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상 금액이 50만 원에 해당이 되면 자부담 2만 원 있는 거고요.

만일에 사고 금액이 천만 단위라면 본인 부담금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보상 금액에 따라서,

서명일 위원 그러면 퍼센트라는 거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퍼센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퍼센트가 아니고 그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해서,

서명일 위원 만약에 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천만 원 보상이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본인은 5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본인 자차, 본인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가입하실 때는 가입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여기 지금 이 서류를 이렇게 (자료 들고) 만들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에 30, 100, 50, 30, 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서명일 위원 이 근거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5천 원, 뭐 만 원을 내든 천만 원 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해놓은 자부담 30, 100, 50, 30, 100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단위가 뭐냐고요.

심영석 의원 비율이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어디...

심영석 의원 비율이냐,

홍용채 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그거를 보험사에서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 만일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보험을 해서 5개 보험사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만일에, 공통적으로 보험사들이 거의 적용하는 보험률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최대 3만 원까지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홍용채 위원 그거는 내가 보험을 하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전북 전주시까지는 자부담 최대 100만 원까지다 이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그건 아니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

아니 이렇게 표시를 해 놨으면, 여기 책자에다 인쇄를 하고 표시를 해놨으면, 이 자료 부서에서 낸 거 아닙니까?

소요 예산하고 이 뒤에?

○위원장 최정훈 100이면 10만 원.

서명일 위원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본 건 그겁니다.

여기 해놓은 표시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홍용채 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가 보험에서 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장내웃음)

서명일 위원 아니 내가 위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홍용채 위원 아니 모른다니까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자료 들고) 이런 책자를 낼 때 저희가 여쭤보면 답변을 하려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뒤에 팀장을 향해)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애인복지팀장 김귀자 아니,

○위원장 최정훈 자,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보험약관과 부담과 관련된 내용인데,

홍용채 위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 홍용채 위원님께서 부연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홍용채 위원 마이크는 켤 필요 없고요.

이게 우리가 스쿠터든 자가용이든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 자부담은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거예요.

이 자부담이 적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자부담이 많으면 보험료가 좀 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이 3만 원을 책정하고, 전국은 시에서 그렇게 다 자기들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차이가 약간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들 때 부담, 부담금을 30만 원짜리를 할 수 있고 50만 원짜리를 할 수 있고 1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하면 보험료가 싸요.

그겁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이 시의, 이 관할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훈 자부담의 숫자의 단위는 천 원, 뒤에 공 3개가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할 때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보고,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홍용채 위원 그래 해야,

심영석 의원 단위가 만 원이기 때문에 공 3개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질문이 길어지는데, 일단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지금 누비자 자전거도 보험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누비자 자전거도 보험 가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 보험 가입은 좀 창원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등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항상 조례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예산 부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2조 정의의 2에 전동보조기기란 해서 장애인·노인 등 되어 있는 이거는 아마 입법계에 물어보면 이렇게 통상합니다.

이게 노인이 들었다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는 통상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입법계에서 좀 정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약관에 따라, 그다음에 시에서 그 상품을 선택할 때 자부담 얼마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제는 뭐 찬성입니다.

이게 잘해서 장애인들한테 빨리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2항에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보면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따른’이에요.

보조기기 중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이렇게 명,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중에, ‘따르되 그중에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수정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나중에.

심영석 의원 저는 뭐 수정을 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명시를 해야지,

심영석 의원 저는 다만 현재 이 조례를 해도 법률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이종화 위원 그렇죠.

심영석 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정희 위원 법률은 따르되, 법률에 따른 문구는 수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잠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저도 이 보험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제가, 우리 누비자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비자 보험의 정관에 보면 최초의, 최초의 진단에 대한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비자 보험에 보면.

그러면 이게 그 보험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보험도 나중에 가입을 할 때 보험 회사마다 약관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게 최초의 진단이 만약에 우리가 3주를 받았습니다.

3주를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를 했어.

했는데 3주에 대해가지고 치료가 더 이상 안돼가지고 연장을 뭐 5주를 더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연장하면 그 보험약관에 의해서는 최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초에 8주를 받았으면 8주에 대한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초에 3주만 받으면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3주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누비자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거기에 4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추가했을 때 근거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약관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입을 할 때 보험사가 지금 5개 회사니까 거기에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나중에 또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험을 가입·지원한다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험약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지, 피해 규모라든지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될지, 스스로 넘어졌을 때 사고, 이게 보행 보조기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인도에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인도에 이동하다가 뭐 반려견이나 다른 사람을 추돌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사고를 가했을 때 각각 보상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험계약 체결, 누가 주도합니까?

홍용채 위원 이게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대물 이런 거는 아예 안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보험, 보험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 많은 보험사가 있는데, 그 보험사들을 선정하고 보험약관을 조정하고 그것을 지금 누가 주도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약관을 조정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수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2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사고가 85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한 오륙백 명 정도 보험 그걸로 보상받는 걸로 해가지고 가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게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보험 가입을 한다는 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보험약관을 검토하고 할 때에.

그래서 부서에서 한두 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그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험, 그리고 보험은 가입 시점이 전동 휠체어 판매 시점입니까, 추후?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현재 854명, 전동 휠체어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정훈 그럼 새로 전동 휠체어를 구매하는 새로운 장애인들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854명에 대해서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원수를 갖다가 몇 명까지 한 해에 보상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건 정도 처리했더라고요.

○위원장 최정훈 아니 제가 말은 보험 가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 가입.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지금 현재 854분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그 장애인들을 일괄 통지해가지고 자동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면, 가입하려면 그 개인의 다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아니 이거, 위원님,

○위원장 최정훈 단체보험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 인원수를 한정해서 창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전동 스쿠터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단체보험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예.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있으셔서 조금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심영석 의원 수정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문구에서 수정안을 문구, 간단히 뭐 이 문장만 들어갑니다.

2조에서 쭉 가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휠체어를 말한다, 딱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기기 지원·이동을 장애인이 이동할,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걸 수용하시겠다면 그렇게 해서,

심영석 의원 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의에 명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3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화 위원 3항은,

○위원장 최정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3항은 빼는 게 아니라 이 3항은,

홍용채 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한 개 부탁만 할게요.

○위원장 최정훈 토론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타 지자체의 사례 보면 거기 있잖아요.

5천만 원, 배상이 5천만 원 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북은 2,500만 원, 경북은 2천만 원,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이 이상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보험 가입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강남구가 많이 해놨네요, 한 5천만 원 이래 되도록.

이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입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아니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상관없어요.

오은옥 위원 아니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어쨌든 대상자분이, 여기는 대물 처리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제안된 내용대로 조례를 수정안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수정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일단 정회 후 그 내용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의논한 바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정회 중에 의논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에서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강요, 폭언, 성희롱, 사고 등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서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시에서, 아 창원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실태조사에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결과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매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비는 1,350만 원에 불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격년제로 바꾸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과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다 없다 해가지고.

○위원장 최정훈 토론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최정훈 찬반 토론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찬반은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찬반 토론.

○위원장 최정훈 찬반 토론.

이정희 위원 찬반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전부개정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미래전략과)

(11시1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첨단소재실증연구단지 내에 건축 중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험동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은 지자체 재산으로 유지하되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완공 후 운영비 관련 시비가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지방비가 투입된 실험동에 대해 2023년 4월 공유재산취득 심의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공유재산 무상대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무상대부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 3단계 중 1단계 추진 사업으로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소재 자립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무상대부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6호로 상정된 2024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으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경남대학교 주관 기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지난 7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8년이며, 총사업비 180억 원 중 국도비 15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기타 15억 원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화 혁신교육 과정 운영과 지역 주력산업 지능화 혁신 연구수행, 지역인재 양성 협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력산업 재직자 공학 분야 석사과정 132명 이상을 양성하여 주력산업의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고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2월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자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도에 착공한 사업이며, 토지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건물의 매입, 관리·운영 소요 비용 또한 일체 부담 조건으로 무상대부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42년 4월까지 20년간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창원 소재·부품기업의 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기술지원을 통하여 금속소재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5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실증테스트베드 이런 좋은 게 이제 구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서 저희가 국산화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한국재료연구원에 시험인증이나 이렇게 좀 많이 의뢰를 하면 일부 외부에 있는 코라스 인증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1주 2주 만에 해도 되는 걸 한국재료연구원에 하면, 물론 그분들이 바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급한 상황부터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나 이런 게 계속 유치되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수소산업하는데 PK밸브 같은 경우에는 강릉까지 가서 테스트를 받고 오고 시험인증을 받고 오고, 또 우리가 R&D 과제를 해서 빨리 속히 신속히 진행해야 될 부분은 한국재료연구원 측에서도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혹은, 경남도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빨리 좀 진행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장승진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 관내 기업체가 실증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재료연구원에 방문해서 당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특히 이제 우리가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정부에서도 소부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이 노력하는데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조금,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로 한번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확실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과장님이 며칠 전에 우리 의원실 돌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중에 시에, 시 공유재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도에서 소유권을 포기를 해서 시 단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준공이 나면 소유권은 등기를 할 계획이고, 취득 심의는 마쳤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심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무상임대만 하면 됩니다.

그 사전 절차는,

이우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재산은 창원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심의를.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아, 취득 심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갖다가 23년 5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부를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그 뭡니까?

돈을 받고 대부를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료는 감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대부료만 감면되고, 그러면 그 외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한 사람에게, 그 뭡니까?

그 건물이 낡았거나 그랬을 때 수리비를 낸다든지 또는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책임까지 다 면제가 되는 건지?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은 재산만 우리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혀 다른 책임은 없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저희 쪽에는 지방세만, 실험동에 대한 지방세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유지보수비 이거는 전액 국비로써 재료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동과 실험동, 실험동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연구원에서 재료연구원에서 어쨌든 간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재료연구원에서 근무를, 채용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근무를 하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예.

서명일 위원 하면 그분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계시는 분들이 하면 그분들이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게끔 한 조항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지금 현재는 그런 조항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거주를 하고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채용할 때 우리 관내 대학이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 채용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그런 부분이 국책 연구기관의 채용 기준을 따를 건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상대부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대부할 때 대부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뭐 협의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서류는 작성을 하겠죠.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무상대부까지 시설에 대한 그런 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이라든지 주소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이 구체화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구체화된, 협약이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협약을 챙길 때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어쨌든 간에 창원시에서 좀 이렇게 청소년...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제한 규정을 하잖아요.

뭐 10%, 20%, 30%, 다른 데에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협약을 좀 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수한 연구인력을 뽑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는데, 또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지역 소멸위기, 이런 거 저런 거 관련해서 지역의 인재도 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로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대화를,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어떤 이런 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상시 협약을 이렇게 맺을 때,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좋은 인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내려왔을 때 주거에 주소지는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생 발전에 대해서 협약을 맺을 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자부 지원사업, 저기 과기부 지원사업에 지금 선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국비를 8년 동안 받아가지고 우리 뭐 석박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올해 경남대와 창원대에서 선정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원 학부생 위주입니다, 재학생.

이 지역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은 재직자 대상으로 산업계의 어떤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의료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에 132명의 석박사 부분을 장학금이라든지 교수 채용, 그다음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일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재직자들 중에서 야간에 석박사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장학금, 교수 채용, 그다음에 학교 운영, 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일체 지원을 하는 걸로,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정규 과정은 아닌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정규 과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정규 과정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석사 학위, 그러니까 특수대학원 같은 느낌인 거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어떻게 보면 산업대학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은 사실 아예 낮에 보통 이렇게 학부 과정이 투입되지만 이거는 산업대학원,

성보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산업대학원이 경남대에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 대학, ICT 분야의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에 한해서 이 지역지능화 인재양성 대학이 선정이 됐거든요.

성보빈 위원 이거 지금 석박사 프로그램인지 인재양성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기대 효과는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각 기업마다 연구소 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기업들은.

그 연구소 기업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석박사 과정을 유도한다든지 회사에서 자체 전문 직능화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보빈 위원 수요자 모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수요자 모집은 저희 시하고 학교에서 도내에 어떤 재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혹시 이거 지원사업 넣을 때 그 페이퍼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성보빈 위원 이게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성보빈 위원 영남권은 저희만 됐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켰길래 이렇게 선정이 됐는가 좀 궁금하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성보빈 위원 이게 좀 되게 사업 내용이 엄청 추상적이에요.

맨날, 맨날 페이퍼에 적힌 대로 맨날 협력프로그램 운영, 연구 수행하겠다, 혁신 교육과정 운영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좀 이게 저희가 국비를 8년 장기간 동안 받는 만큼 시비 도비 투입되는 만큼 조금 인재양성을 제대로 해서 경남에서 창업도 하고 기업도 또 다니고 취업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요자 모집이랑 기대 효과,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청년이라서 질의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께 사업 계획서하고 홍보자료 메이드 된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거 혹시 지원서 서류 제출할 때 혹시 우리 시랑도 협력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같이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사실은 많은 지역지능화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뭐 지금 캠퍼스혁신파크라든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매칭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시하고 조금, 조금 교착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도비 50%, 시비 50%를 하자는 저희들 주장이 있었고, 도에서는 무조건 지방비는 시에서 70%를 대라 하는 그런 좀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 경남대에서 지방비 매칭은 뒤로 하고 먼저 이 사업을 선정을 먼저 받고 지방비 매칭을 그 후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공동연구도 어떤 연구를 수행을 할 것인지 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 사업 제안서에 디테일하게 어떤 분야,

성보빈 위원 연구 명도 적혀 있고,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어떤 기관이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과기부 산하의,

성보빈 위원 산하 기관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든지 인재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국정, 지금 국정 과제, 이 앞에도 국정 과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100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과기부라든지 산업부의 어떤 ICT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런 과정이 정부에 관계 없이 꾸준히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지원비, 뭐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현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전략산업과장 장승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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