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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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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 7건의 안건과 청원서 1건이 회부되어 있으나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은 조례안 예고기간인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7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예고기간 이후 현재까지 14건의 찬성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총 21건의 찬반 의견서가 접수, 19건의 언론 보도자료 게재, 진정서 및 청원서 접수 등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산가고파축제 명칭 환원을 위한 청원의 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제4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미상정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잠시만요.

박승엽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6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지난 7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남재욱 위원의 소개로 배종갑·윤봉현 님이 제출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명칭 환원을 위한 청원의 건이 지난 7월 12일 창원시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3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부지 등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납부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5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 또는 비용 납부 시 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공공기여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6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공공기여 비용 납부 시 분할납부 가능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앞에 설명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2항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얻는 민간의 우발적 이익을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여 협상대상지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협상의 방법과 공공기여의 산정기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공공기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민간 특혜 시비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과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구 여좌동 761-10번지 일원의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결정된 주차장과 장천동 761-10번지 일원 상리마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결정된 소로2-473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6호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자산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례안 제17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후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 건축규제 등에 관한 특례 일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23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조례로 위임한 비용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4호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발생 시 공공기여의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도시 특성을 반영하고 협상제도 도입 등 명확하고 보편적인 기준의 공공기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제시를 통해 특혜 시비 논란을 없애고 창원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는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취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주차장 신설과 진해구 장천동 일원의 도로개설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 2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일원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과 진해구 장천동 일원 주민 생활편익 향상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리마을과 진해나래울학교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차장 및 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6호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7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다 보면 12조 보시면, 지금 말하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협상대상지 공공기여 부분 여기에 있어서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있으면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의조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임의조항이면 지금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화·대상공원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사업을 본다면 공공기여 부분이 상당히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광역시에도 하고 있지만 수원시에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기에 우리 시도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런 조항이 딱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냥 임의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창원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례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간사업자,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도시를 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메리트나 이런 것에 좀 제한을 주게 되는, 또 이익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조금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렇게까지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재건축·재개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 우리 도시 지역 안에서 보면 유휴부지라든지 또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시설이 이전한다든지 또는 용도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서 토지가 가치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한다는 그런 목적이라서, 사실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이나 바꿨을 적에 땅값이 5배, 10배 뛰는데 그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돌려서 공공시설을 만들어라, 아니면 공공부지를 내라 이런 뜻이고.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 안에서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서 공공기여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김남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할,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공기여협상 관련해서 그러면 조례가 없을 때, 지금은 어떻게 협상하고 있어요?

어차피 기여받고 하는 것은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용도 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나 신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공공기여 하는 데 대한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하게 디테일하게 심의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몇몇 군데의 정비구역에 지금 이 문제가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예 협상단, 협상 조례를 만들어서 그 협상을 전담하는, 여기 보니까 국장을 중심으로 2~3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협상단하고 민간 측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서 집중해서 논의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기여 문제 가지고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고,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협상단을 구성할 때 이것이 민간협상단 대표가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더 많이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상단을 구성할 때 민간인협상단을 토지소유자로 잡은 것은 일단 소유권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실제 그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협상단을 구성하고 그 외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단 3명 안에 그것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토지는 그것이 이익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은 이것은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단을 토지소유자로 한정해 버려버리면 나중에 되어서 이런 어떤 개발이익 환수할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지금 민간협상단 안에 3명 정도 구성할 적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구상하는 분도 오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도 오고 저희도 가는 것은 토지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들은 이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없고 이것을 논의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 이 이후에 보면 협상조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 제일 기초 단계에서 협상단을 꾸려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것이 협상단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조정협의회도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짜고 쳤을 때는 진짜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혹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참고로 저희 조례에 세부 지침을 또 지금 만들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로 정해 놨지만 세부 지침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좀 담아서 그런 포괄적인 민간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저희가 구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조례를 만들 때 4자를 구성하는 것이 더, 만약에 이것이 공공을 개발할 것 같으면 4자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3자보다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개발사업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협상하는 것은 개발, 토지는 만약에 1,000원에서 10,000원 오르면 9,000원 오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지로 인해서 개발되는 어떤 이익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사업자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 민간사업자는 사실 사업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실제 소유자, 소유자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사항이라서 저희 조례상에는 토지소유자로 잡아놨고.

그 협상단을 구성할 때는 토지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했고, 그다음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그렇게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공공, 개발자가 만약에 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만 올려놓고 용도 변경만 해 놔놓고 이 문제를,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 관계는 저희가 협상이 끝나고 나서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취소나 사업의 의지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환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현재 추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협상단에서 협상을 했어요.

이 협상 결과가 나왔어요.

상호 합의하에 협상 결과가 나왔어요.

이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협상 결과에 의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 공공 측하고 민간 측이 사업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를 맺고 공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사업 실효가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 협상단에서의 협상 결과에 의해서 공증하면 그것이 이후의 모든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 중요한 문서로 제출되고 그렇게 쭉 가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다른 타 서울시나 부산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실제 가서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협상이란 것이 민간하고 협상이란 것이 너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협상이 되다 보니까 조례상에 일일이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타 시·군에도 큰 틀만 조례로 잡고 세부 지침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공증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그것을 정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침에,

박해정 위원 지침으로 정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박해정 위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상임위 통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 통과했다 그러면 그 효력이 한 한 달 보름 정도 걸릴 텐데, 한 달 보름 정도 지나고 이것이 효력이 발생되면, 그러면 지금 기 협상하고 있는 그런 건들도 다 연계되어서 협상단, 이 조례에 규정되어서 협상단 구성해서 또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지금 현재,

박해정 위원 지금 기존 것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지금 현재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상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응?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 심의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여에 한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전에 어떻게 했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기여라는 부분들은 사실 보면 대체시설 이런 것을 주로 받는 위주였고, 이렇게 토지 상승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는 회수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아직까지 사전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왔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용호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심의 두 번째 다시 재검토 의견 나와서 돌려줬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재건축·재개발은 아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개별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것은,

박해정 위원 공공기여 문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공공기여인데 그 공공기여도 그 개별법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으로 하고, 산입법에 하는 것은 산입법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개별법이 아닌 일반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침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용호1구역이나 이런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다 이것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관계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상관없,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도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 법에 따르고.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것을 제외한,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의 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용도지역의 변경 이 내용만 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창석 부위원장 강창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중 “청취할 수 있다.”를 “청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강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거든, 그렇지요?

의견제시의 건인데 보니까 진해 경제교통과 부서에서 했는데 주차장 417면인데 이것이 전에는, 우리가 변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안건 제시된 것은 주차장하고 도로의 시설결정권에 대한 예산 사용을 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 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이 잡혀있던 그런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김경수 위원 처음부터 단계별로 그대로 되어 있던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시설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다 된 상태이고.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현재 이번의 안건은 예산 사용을 위한 단계별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내용이고, 그러면 진해는 나래울학교 그 부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내나 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김경수 위원 이것이 의견제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그러면?

의견을 뭘 말입니까, 이것이?

의회에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인가를 받고 나서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단계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그러니까 예산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좀 미뤄도 되는 3단계, 미뤄도 되는 장기 집행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해 놔놓고, 집행부서에서 이 단계별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수립 시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이것이 보면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건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어차피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변경이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의견제시라는 이것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변경,

김경수 위원 이것이 변경에 관한 이래 놔서 의견제시 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으면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견제시 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맞는데.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전의 시설의 변경은 아니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3단계에 있든지 2단계에 있던 것들이 1단계로 올라오는 것을 변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본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그러니까 집행하는 그 단계가 원래는 뒤에 있었는데 조금 시급성이 생기다 보니까 단계를 조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저도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주민 수렴을 다 합니까?

이것 의견수렴을 다 하지요?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고, 지금 결정일이 보니까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2024년 6월 7일.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의견수렴도 좀 합니까, 이런 것 할 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도 다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주민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공람·공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시설을 결정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예.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변경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했다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든 이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욱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1991년에 상위법령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 조례가 아직 정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이 92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었고,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가 95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됐는데 아마 제정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상이 아니고 관보를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93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일괄 정비하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음, 지금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서 다른 조례들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건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정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8호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시민문화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설 경영이 되도록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공공위탁 건으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것으로서 24년 7월부터 29년 7월까지 5년간 위탁하고, 지속 위탁 여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의창구 팔룡동 소재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및 관리 위탁 소요 예산은 공간 활용방안과 운영 콘텐츠가 확정된 후 산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방식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탁방식별 장단점과 국내 유사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 시설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 공공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문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측면과 위탁사무 운영이 투명하고 성과 측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쭉 뻗은 도로가 바로 우리 시의 창원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100만 창원 시민들은 창원대로를 오가며 오늘날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바로 그 창원대로에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100만 창원 문화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가 아닌 걱정을 끼치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번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우리 100만 창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628호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 및 관리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공공성과 함께 문화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혼합한 공공위탁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과 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창원문화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복합타운이 준공을 하고도 몇 년째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창원 시민은 저기에 또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임에도 준공 이후에도 이렇게 문 닫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만약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말하자면 직영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합해진다면 합쳐서 만약에 이 주체가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문화의 심폐소생술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은 공공 부분대로 우리가 나갈 것이고, 전문성 부분에서는 우리 총감독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공고 모집을 하고 할 텐데, 그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기에 지금 말하는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 7·8층 호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객실 수가 호텔이기보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면도 있어서 이것도 차후에 우리가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혹시 7·8층에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아카데미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3층에서 5층까지의 지금 총책임자가 들어왔을 때 기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간만 차후에 이런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7·8층에 대해서도 다른 보완책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7·8층 호텔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 감독이 채용되어서 그 부분을 확정하겠지만, 호텔이 아니라면 연수원 같은 부분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의 공연장이라든지 임대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면적의 크기를 강당의 크기를 보시고 거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양축으로 나가야만, 만약에 호텔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용역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3층에서 5층 부분에 지금 3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4층은 공연장이 400석 있지만 3층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고 정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면 동적인 공간도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공간 활용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비용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이것을 주체로 한다면 우리가 처음 초기 비용을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만, 지금 공공 부분과 민간이 같이 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비용은 어쨌든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 비용이라든지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이 문화복합타운이 현재 보면 건물 시세가 얼마로 보고 있지요, 건물 시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건물 시세는 저희가 알아본 적은 없고요.

김경수 위원 아 그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건물 가액.

김경수 위원 안 알아보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건물 현재 재산 가액을 말씀드리면,

김경수 위원 현재 그래도 그 정도는 이렇게 우리 문화복합타운이 얼마 정도이다, 그래야 수익성을 따지고 또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적정성 검사라든지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조례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월 달에 바꿨고 지금 이것이 보면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1층·2층은 상업이고 그다음에 3층부터 6층은 문화공간이고 그다음에 7층·8층은 숙박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박인데 지금 현재 보면 상업공간에서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것 아닌 다음에 돈이 나오고, 숙박하고 두 군데, 그렇지요?

두 군데에서 돈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입이 대충 우리가 추계를 냈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수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랄까, 추계치를 낸다든지 그다음 어떤 전문용역을 통해서 받은 이런 사항들은 지금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업공간이라든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과 그다음 일반 사용 수익을 통해서 경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것이 문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한 4년 동안 비어 있던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물이고 만약에 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30억에서 50억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문화공간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돈,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인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보면 1년의 운영비만 해도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1년의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보고, 지금 현재 전기세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전기세만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복합타운을 운영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금액과 또 우리 인원 그런 것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지금 한 4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지만 정말로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해야 하고, 또 아니면 넘기기 전에 안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문화재단에 넘기는 것이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심의위원도 있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심의위원이 7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좀 중요한 의견들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국장 박동진입니다.

제가 적정성 심의는 참여를 했고요.

가장 큰 부분이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시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적정하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차후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겠지만, 현재 있는 각 층의 층별 또는 아니면 공간별로 어떤 기능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사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를 다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떻게 밝히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차후에 원가계산을 기능별로 주었을 때 정확하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성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상업적인 그 문제는 숙박이라든지 상업시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넘기면 또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나올 것 같고, 제일 문제는 문화공간이거든.

문화공간 하는 데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외부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요한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일 우리가 주목적이 그때 SM타운이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우리 문화공간을 돌려줘서 우리 K-POP이라든지 문화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첫째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이 지금 현재 보면 3층에서 6층까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실 아까 상업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에서 내가 볼 때는 수입이 1년에 좀 나올 것 같으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는 데는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같은데 문화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해.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아 이것이 뭐 돈 벌려고 이런 것 한 것 아니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잘 준비해 주시고, 이것이 너무 복잡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운영도 해보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뭐 그렇다고 심의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만, 또 운영에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한 4년 동안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연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감이 커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서 위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렴하게 질 좋은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공성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이것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가, 운영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또 폐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을 두 번째로 삼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은 강화되지만 공공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의 장점과 우리 문화재단의 장점을 결합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7·8층의 숙박시설과 아래쪽의 지하 1층부터 2층의 상업시설이 각각 따로 이렇게 임대나 되는 것이 아니라 3층에서부터 6층까지 문화공간을 구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의 견식이나 설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국장님, 잘 준비되어 있네.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네, 연계해서 그렇지요?

우리 6층하고 7층 연계해서 숙박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또 상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자, 처음에 과장님, 이것 제가 운영위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다녀가고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건물이 설립될 때 처음에는 SM이라는 우리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설립되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다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건물 통이 전체가 다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층간, 층별로 이렇게 분할하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되겠습디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건립될 당시에 SM 목적사업에 맞게 건립되었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7·8층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별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숙박시설하고 밑의 컨벤션하고 연계해서 우리 창원시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연수원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창원시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공간 자체가 상업과 문화가 혼용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공간에서 수익을 내어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란 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 운영권을 이제 준다는 것인데, 재단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잘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문화재단의 현재 인력 가지고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문가를 총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기획자를 모집해서 이 분야를 전적으로 운영기획이라든지 전체 설계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콘텐츠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면 그 공간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건물의 주인이 된다면 경영권을 가져온다면 저는 그것 100%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뭘 또 콘텐츠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것보다는 건물에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발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집중을 해서 재단을 조금 같이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제 조직 개편이 다시 재구성되면 우리 문화복합타운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지금이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조직 개편 그때 조직도, 내가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는 형태의 우리가 보고받았던 그 형태의 조직도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관리·감독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설명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문화재단, 문화복합타운의 현장 시설이 3층부터 6층까지는 아직 내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부여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기능이 부여되면 그와 관련된 초기 투자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정입니다.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니, 우리 이전에 문화에 계셨던 분들은 궁금한 것이 없겠지만 저기 건설에서 와서 잠깐, 지금 4개 층은 문화공연장 이런 시설로 쓰고, 물론 3층은 판매시설이 중복되어 있네,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나머지 7·8층은 호텔이고,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은 또 판매시설로 임대를 주는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우리 재단의 위탁 여부를 이미 결정을 했고 그 관련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데, 저는 이 결재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당연히 위탁 그러니까 이 문화복합타운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이 운영 그러니까 저 건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은 우리가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건물을 저 8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문화복합타운으로 만들어 놔놓고 이것에 대한 운영 수지 분석을 우리가 안 한 상태에서 위탁 여부 결정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첫 단추를 제대로 안 잠그고 지금 와이셔츠를 입은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어쨌든 간에 임대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보다 임대수입금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이면 그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거기서 다 책임진다는 말인데 그 의미를 딱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돈이 만약에 손실이 나면 또 창원시에서 분명히, 재단에서 뭔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 뭔 죄가 있어서 어저께 문화재단 이사장님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한 번 갔다 오셨다던데 거기, 그러면 뭐가 좋아서 손실을 문화재단에서 책임질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지금 건물을 임대했을 때 충분히 나는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도 지금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지금 건물 가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립될 당시에 이 부지가 한 1,000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 808억 이 정도 해서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물 과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예.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그리고 임대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임대수입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추정했을 때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이익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해서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그다음 해 그 시설에 그대로 투입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수립된 바가 없지만, 저희가 전문가인 총괄 감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할 당시부터 이 총괄 감독이 어떤 제안서를 가져와서 그것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채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초기에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봐요, 우리 여기 계획서에 보면 당장 7월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내가 보면 어저께 우리 문화재단에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쑤셔 넣어서 떠맡긴 듯한 이런 느낌?

아니, 저 중요한 문화복합타운을 이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상화 계획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것 없고 운영계획조차도 지금 나온 것도 없고 초안도 없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총괄 감독은 이제 둬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나는 우리 창원시가 그렇지 않던데, 아주 디테일하게 사전 모든 조사 다 끝내고 위탁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위탁 여부 결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실행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들 다 갖추던데, 왜 이번 사업에서는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면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쑤셔 박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저는 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박해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구점득 위원님하고 경지복지여성위원회 때 투자유치단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인벌브됐던 그런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사항이기도 하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투자유치단에서 여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이관되는 과정에 상호 간의 검토보고서 같은 것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넘기게 이관하게 된 이유, 그리고 여기서 이관받게 된 어떤 검토내용, 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냥 다음에 설명이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 이관받고 공공위탁을 했을 때 최소한 수지 분석, 몇 년 정도 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달성하겠다 정도, 달성 목표 연도라도 그런 어떤 검토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탁을 주로 공공위탁을 하셔서 직영과 민간위탁 사이의 어떤 절충점으로 공공위탁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바는 오히려 직영의 단점, 민간위탁의 단점만 고스란히, 어떤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창원 시민의 세금은 들어가야 하고 또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직영과 공공위탁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라는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우려하시는 만큼 문화복합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덧붙여서 그러니까 다시 투자유치단도 그렇고 여기 문화예술과한테 서로 의논한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류로 제출을 다 안 하시더라고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서로 업무 인계인수 회의를 하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사유로 이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보고서나 이런 회의록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합타운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계획이 여러 번 수립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부터.

그것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하기가 그렇고요.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도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무던하게 애를 쓰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방안이 뭐냐, 이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 또 문화재단에도 위탁에 대한 위탁 설명을 또 회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상태이고 뭐랄까,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지 판단이 부적절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고,

김남수 위원 그냥 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진행한 과정은 제가 또 그런 것이 아니라 2개 상임위 공교롭게 걸치다 보니 그것을 좀 중간의 입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종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에서 여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문화예술과로 서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뭘 했든 마지막으로 서로 회의를 하셨거나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인계인수라 그럽니까, 이관했을 어떤 그 자료, 그냥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제가 보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우려사항이 더 증폭되니, 그런 어떤 우려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마지막 어떤 보고서나 회의록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때까지의 노력이나 그런 상황에서 전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있으면 있으신 대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너무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정 설명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뭐랄까, 지금 조례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저쪽 투자유치단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업무로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업무를 받게 된 상황이고 거기 따라서, 물론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총감독님은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 순서이고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총감독님이 오셔서 이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부 계획을 작성하고 하다 보면 수익도 나올 것이고 손실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부분이 생긴다면 그 또한 우리가 재단의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고, 사실 재단의 존립 목적이 문화에 대해서 자립도를 줌으로써 자기들끼리 자체 수익도 내고 자생하는 기능을 만드는 역할인데, 그런 우리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재단 역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의 작은 견해이긴 하지만, 그냥 민간에 임대 형태로 준다면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도 없고 계약금에 따른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저기 총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님 시절에 저희 문화 관련된 큰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법정문화도시와 꿈꾸는 예술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문화도시 5년간 60억 썼는데 떨어졌어요, 옆의 통영, 진주, 김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꿈꾸는 예술터, 최초 사업계획은 20억 잡혀 있는데 20억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성남 등 그 당시 공모했던 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공이 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다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원시의 중요한 문화사업이 왜 특정인에게 이것이 휘둘려야만 하는지, 과거를 살펴서 저희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제 말씀이 아니고 제 견해가 아니고, 저희가 법정문화도시 탈락했을 때 문체부에서 줬던 권고사항이 “이것을 왜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해라. 어떻게 민간이 200억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권고사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이 큰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해야 하느냐 공공이 해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공공위탁함으로써 조금 대외적으로도 신뢰성을 쌓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감독님을 뽑을 때 능력 있으시고 제일 중요한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항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뭐랄까, 이런 문화·예술은 이상향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정말 세밀하게 설계해서 다가가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이런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이 분야를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 이번에 업무 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법정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콘텐츠가 무엇이냐, 이 도시에서 하고 싶은, 이것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각각 단독된 사업 아이템만 자꾸 이렇게 했었지, 관통하는 통합할 수 있는, 아니면 이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아니었는가, 물론 그런 민간단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문화예술 꿈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7월 달부터 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잠시 보류를 좀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복합타운에 들어올 때에 여기도 문화·예술 교육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복합타운 할 때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분야도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 감독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분야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문화복합타운 운영방안을 설정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국장님의 그런,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할 것이라는 청사진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또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좀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시고 저희 의회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 SM문화복합타운사업이 애초에 시작되는 출발부터 오늘 문화재단 위탁으로까지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이것이 문화복합타운 애초에 계획이 있을 때 의회 내에서 찬반이 굉장히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저희 의회에서는 쟁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복합타운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주변에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지요.

그 당시는 안상수 시장님 시절인데, 민선 6기입니까?

저희가 창원시에 규정한 모든 법이 담겨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저희가 그 대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해서 그 당시에 문화복합타운을 포함한 H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 의혹 제기로 저희가 특위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아파트는 다 만들어지고 입주가 다 되고, 그리고 그다음 허성무 또 시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콘텐츠의 문제로 허성무 시정은 준공을 불가하고 굉장히 미루는 과정이 그 이후였습니다.

지금처럼 수익을 내기 위하고 그냥 웬만한 상가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었으면 진작에 준공 내고 지금 아마 돈벌이를 하고 있었을 수도, 그랬을 것이라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우리 문화복합타운이 주변 상권에 위협이 갔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주변의 상가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자체 창원시가 운영하는 좀 괜찮은 아기자기한 아니면 조금 고급스러운 상가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것이 SM문화타운부터 창원문화복합타운으로 명칭 변경까지 하면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여러 과정이 민선 6기와 7기, 8기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이 건물 자체에서, 민선 6기에서 특위 활동을 했다면 민선 7기에서는 또 다른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 25%까지 넘는다는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정말 정치의 혼란 속에 여기가 저는 준공이 미루어졌다, 오로지 시민들만 생각했더라면 정치만 뺐더라면 분명 이것은 준공이 되어서 2년 전에 벌써 운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이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지요.

지금 그 1층 주변 상가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분양받은 상가의 주인들도 우리 창원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 지금 2~3년째 비워두고 있거든요.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된 것도 문 닫아놓고 임대를 내고 있고 매매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공공위탁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유치단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그렇게 노력함으로 해서도 너무나 건물 자체가 지하 1층, 지하 2층부터 8층까지의 건물을 민간사업자를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해서 우리 콘텐츠라든지 문화의 누리는 향유 자체도 좀 많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다 보니 공공의 책임성, 신뢰성, 우리가 말하는 회계에 이렇게 투명성을 갖고 민간과 공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혼합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건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오로지 문화시설로 돌려주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를 수익으로 본다면, 마산의 음악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성산아트홀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각종 박물관들이 수익사업으로 만약에 문화사업으로 본다면 수지 분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수지 분석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도 알 것이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수입이 있고 나중에 문화콘텐츠, 지금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문화콘텐츠 개발에 자신이 없고 우리 시장님도 똑같을 것이에요.

여기에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공위탁이 통과되고 나면 방식으로 통과되고 나면 총괄책임자를 유능하고 누구보다도 여기를 기획해내서 창원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오게 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독립채산제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공성만 가지면 책임성만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기획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한 것 같고, 지금 공공위탁이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된다라면 차후에 오는 이런 것들이 창원 시민의 문화에 대해서는 정치는 빠지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는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박승엽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은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합문화센터에서 판매시설은 극히 작은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너무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또 주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이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또 판매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주변 상권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반부터 컨트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말 있는데 이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총감독이 선임되고 그리고 문화콘텐츠 방향성이 설정되면 저희 의회에다가 한번,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SM으로부터 전문가를 기부받아야 하겠다, 진짜」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남깁시다, 기부받자고. SM에 적극 찾아가자,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저래 하면 투표해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해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왜 태클 거냐고」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엽 위원님의 회의 모두에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점심 2시 정회 후, 속개 후, 2시에 속개하신다 하셨고 그때 발언 기회 주셨는데, 별 특별한 사유 없이 11시 50분에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회부된 안건 중 의안번호 616번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우리 의회에서 기준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고 의회의 절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간의 이렇게 만든 기준에 45일 기준에 준하지 않는다 하여 상정되지 않은 의안번호 616번은 그 자체를 상정을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상정한 이유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못 하고 토론도 못 한다는 것은 의회에 있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억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회부된 안건 중 상정되지 않은 의안번호 616번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김남수김경수
김혜란구점득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예술과장 제정원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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