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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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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공보관

마. 감사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써 우리 모두 경축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공보관

마. 감사관

(10시28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김명곤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영용 세정팀장입니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차례대로 일어서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기획조정실 소속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드렸고, 법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님들은 차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3개 부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박영용 세정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책자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 소관 책자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책자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반기이지만 내년도 시정 운영계획 수립을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민선8기 와서 후반기부터 이렇게 해서 내년 25년도 목표 업무계획을 수립할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획관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획관에서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수립계획을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듭니다.

그 이후에 각 실·과에 배부해서 그 방향에 맞게끔 주요업무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과에서 수립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가 8기 시작이 되어서 22년도 하반기에 대변혁 착수해서 전략 설정 등 이렇게 준비를 했고, 23년도에는 혁신성장 기틀 마련해서 경제 재도약 토대 구축을 이렇게 했고, 24년도는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 해서 핵심사업 추진 가속화, 산단 미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고,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25년도까지는 이런 체감도 향상해서 산업, 물류 혁신거점 구축 이렇게 주로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어떤 질의를 할 건가 예상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현재 전부 시정 방향이나 사업계획 목표들이 원전, 방산, 국가산단 말고는 없습니다.

큰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원전, 방산 쪽에 좀 전문가이시고, 국가산단 반드시 해야 하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모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 가지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나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산, 원전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국가산단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입니다.

만나보면, 들어보면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업들도 관심이 있는 것을 직접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하고 특히 시장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아우트라인도 잡아서 각 실·국에, 부서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려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가 농업, 농촌 비중이 제일 큽니다, 우리 도내에서.

군 단위 빼고, 군 단위는 거의 다 농업 비중이기 때문에.

시 단위로, 10개 시로 봐서는 농업 비중이, 농촌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은 너무 적습니다.

왜, 우리 창원군이 우리 시에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군이.

그 창원군의 농업, 농촌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금.

그런 것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겨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물론 열심히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농업기술센터를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잘 압니다, 실리를.

그러나 국·도비 매칭 사업들 기존하는 사업들 거기에 얽매여서 심부름하는 데만 해도 너무 바쁩니다.

정책 개발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기술센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려면 농업·농촌도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좀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가 사업을 하려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래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고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할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이 우리 시의원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도비가 너무 적다, 매칭 비율도 너무 적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청직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장소나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가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안 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노력을 너무 안 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제가 되려 질의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최소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도의원이나 도청에 방문하면, 도청 과장은 서기관이잖아요, 사무관은 팀장, 계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도 아무리 바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사업 설명하고 예산 확보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다 지났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니까 힘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이걸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우리가 확보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비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의 사업을, 도비를 더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장님 정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사업 설명하고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국비 사업들은 정해진 각각의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부분 내려오면 지방비를 도와 시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의 기조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도는 3을 부담하고 창원시는, 그러니까 기초는 7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대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 대 7을 4 대 6이나 5 대 5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래전략국의 사업들을 보면 경남도에서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5 대 5의 기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공모사업에 도비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협조받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도의 공모사업이 있고 별도로 도비 받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필요하고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도청직원들도 그러고 도의원들도 그러고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가서 설명하면 딱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힘이 안 먹히잖아요, 솔직히.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 때로는 가고 과장님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무게감이 실린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이고, 이제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최대한 국비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도 국비도 마찬가지 도비 특히 도비 가깝게 있으니까 바로 옆에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이천수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저도 그저께 우리 실·국 소장님들께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같은 취지로 말씀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도하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도의원님들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경복위에 있을 때도 이게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경복위에서는 실제로 도비를 보이콧 한 사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5 대 5에서 7 대 3이 되더니 이제는 9 대 1, 8 대 2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창원시에 84개가 있으면 다른 군 단위에는 2⁓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많은, 반 이상을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호봉을 책정하면서 2 대 8로 해 버리니까 우리 시가 한 해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이런 큰 예산을 시가 부담을 가지게 하면서 시를 협상테이블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정보라도 줬으면 우리 시가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소스를 안 주니까 모른 채로 있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이런 9 대 1, 우리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전부 다 9 대 1입니다.

우리 시가 9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 대 1, 8 대 2도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못 하고 도가 책정해서 내려온 데에 그 돈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도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려보내 주는데, 수천억씩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기조실에서 도하고 아마 잘 협의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으로 조금 거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이근 위원님.

남재욱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너무 양보의 미덕이.

김이근 위원님 먼저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경상세하고 임시세가 목표액이 274억 7,900만 원인데 부과액이 409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예상을 못 하였습니까, 뭐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101페이지 말씀을 한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거기 10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목표액이 274억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5월 31일 부과액이 409억이에요.

징수, 부과했는데 255억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잖아요, 148%.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상을 못 했던 세원이 발굴된 게 어떤 세원이 발굴되어서 그렇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세정팀장 박영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

김이근 위원 임시세 중에서,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일어나는 세입인데 그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 요인이 가장 큽니다.

김이근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14억 하면 여기 지금 증가한 게 274억에서 이게 지금 올해까지 하면 이게 409억인데 14억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 외에 보면 기타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60개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렇게 늘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일정해서 세입 목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게 하는 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가 그때그때 어떤 특정변수가 있으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료 있잖아요, 올해에.

지금 현재 이 5월 1일까지만 이러니까 5월 31일까지면 5월까지만 이러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이게 274억에서 지금 현재 409억이니까 아직 7개월 더 남아 있잖아요.

6개월이지, 6⁓7개월 더 남아 있잖아.

그럼 더 걷히잖아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너무 보수로 잡은 거야, 내가 봐도.

이게 2배, 3배 차이 나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맞잖아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세원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의 한 50% 차이 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 300% 이렇게 차이 나버리면 이게 원래 이게 예산 짤 때부터, 예산부서 짤 때부터 예산 잘못 짜진 거거든, 이게.

그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부 상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1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양숙 예산담당관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씨앗예산을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예산을 국비확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씨앗예산 짠 게 뭐 뭐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씨앗예산만.

○예산담당관 정양숙 대표적인 것이 기계, 방산 제조 DX 구축사업이라 해서 42억을 우리가 또 반영시킨 것이 있고, 씨앗예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규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구 연구제조센터 구축하는 데 10억을 탄 것이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미래전략사업 쪽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탔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씨앗예산이라는 것 같으면 씨앗예산 용역비를 5억 받는다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이 3,000억, 4,000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씨앗예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복합빔이나 이런,

김이근 위원 그런 사업을 쉽게 말해서 복합빔 같은 경우에 용역을 5억을 따왔으면 딸려 오는 예측이 사천몇백억이 된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씨앗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 게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게 복합빔 예산이 5억을 용역을 받았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어찌 긍정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복합빔 사업은 일단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 전반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예타를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예타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지,

김이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타 면제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걸 지금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에.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에 시정운영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제목을 보면 11번에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 목표를 이렇게 정한 거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세정팀장 박영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매년 세입목표액은 초과 달성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헌법38조에 8조가 뭡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체납세, 납세의 의무입니다.

남재욱 위원 납세의 의무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예.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의 지금 체납실태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고액·상습체납자들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금 고액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같은 사람이 A 구청, B 구청, C 구청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구청별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남재욱 위원 체계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럴 필요성이, 즉 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자료를 본청으로 이관받아서 체납처분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하고는 관계없지만, 서울시청하고 우리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창원시 세정과하고 조금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창원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서울시 세정과에서 현장에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차기 조직 진단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에 부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서울시에서 세금징수팀 38기동대를 운영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도 38기동팀을 한번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금 갈수록 고금리라든지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가 지금 하향전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세무조사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 시는 리스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 연간 100억 세수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알겠습니다.

저희 세정부서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구성을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팀 구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조직개편서를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장님 살펴보셨습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김묘정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보시면 신설이 12개가 되었다가, 폐지가 10개가 되었다가, 다시 TF팀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22년도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23년도에 국이 하나 또 새로 생기고, 과가 하나 새로 생기고, 팀이 또 4개가 생겼다가, 또 안전센터가 하나 생기고, 또다시 명칭 변경된 건이 여러 건 생기고, 이후로 또 이제 수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24년도 상반기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올바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작년도 똑같습니다.

2025년도 시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수립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이어가시겠다고 수립을 하시는 것이죠, 실장님.

그런데 중간에 국이 새로 생기고, 과가 또 새로 생기고, 팀이 새로 생기고, 다시 또 팀이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어떻게 이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창구청은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개월마다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조직개편 속에서 저희도 적응하기 힘든데 일하시는 팀장들하고 과장님들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특정과는 지금 과장님 배치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사실 어떻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사이동도 있어지고, 과도 새로 생기고, 국도 새로 생기고, 심지어 또 없어지기도 하고, 특정 계는 저희가 만들 때 분명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고 6개월 만에 또 없애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끌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시정 운영계획도 필요없고요.

정책 제안 관리체계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이 과에서 과끼리, 팀에서 팀끼리 예산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운영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힘들고요.

지속적으로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누누이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어버리면 이게 조직개편 자체가 사실은 시를 끌어가는 틀이지 않겠습니까?

프레임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 운영이 똑바로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운영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TF를 만약에 만드시면 보통 저희가 TF팀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됩니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TF팀은 그 프로젝트가 보통 마무리되면 폐지하고 또 필요하면 또,

김묘정 위원 만들어지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신설하는데,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게 특정 TF가 계속해서 2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건 팀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근데 2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업종료가 예상되면 굳이 팀을 만들기보다는 2년이라도 TF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특정 국 같은 경우에는 이 TF를 가동하면서 정원보다 항상 현원이 6에서 심지어 많게는 10명까지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타 부서에서 어떻게 다른 직원들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7급 공무원들을 다 지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 일 잘하시면 여기 지금 다 가 계십니다.

그럼 차라리 TF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일선의 팀장님들을 데려가실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팀을 하나 새로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제도 제가 인사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일선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할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과 소통해야 할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TF를 가동해서 2년 이상 계속 가실 것 같으면 팀을 차라리 만드셔서 그 팀을 정말 보유를 하시게끔 만드시고 그냥 현원을 계속 증가시킬 게 아니라 정원을 그냥 만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뭘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감사관실만 유독 2년 이상 정원보다 늘상 현원이 많이 유지가 되며 TF라는 명목으로 계속 2년 동안 쭉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는 실장님, 사실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일정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사실 조직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부서라기보다는 감찰 TF란 말이에요.

일선에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을 지금 감찰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감찰을 2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오고 계십니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원보다 현원을 높이 유지하고 계신단 말인 거죠.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직원 배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십니까, 2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6개월 뒤에 조직개편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계속 팀장들을 바꾸시고, 과장님들 바꾸시고, 저희도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선에서.

시정이 전반적으로 저는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정연구원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차 기획관님께 우리 시정연구원은 사실은 싱크탱크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개선사항에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기획관님이 사실은 조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성적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사항에 보면 연구 전 과정에 대해서 복합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표를 마련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 시정연구원의 성과지표가 과제수행 건수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개최 건수로 거의 정량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연구과제가 가장 시정에 적합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연구원과 관련 부서의 소통 회의를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만든 성과보고회를 예전에는 좀 생략하기도 했었는데 그 생략했던 성과보고회를 앞으로 이 지표에 들어 있어서 꼭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안 연구 과제가 1년짜리 중장기 과제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1년짜리 중장기 과제보다는 시정에 그때그때 필요한 현안 과제, 단기성 과제로 재편을 조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원 부족 그 문제는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연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고, 지금 현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되어 있던 정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지 한번 면밀히 다시 살펴서 그때그때 정원을 조절하는 쪽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현원이 부족하다 하여 연구원을 더 뽑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원을 조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을 때 그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기획관님께서는 1년 이상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직개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 조직개편은 최소화되어서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또 유기적으로 변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조직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되 행정수요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부디 안정성에 무게를 두시고 시정 운영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정책 제안 관리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기존제도랑 이게 변경 관리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안 접수하고 제안했던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제안을 채택을 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포상만 이루어지고 그걸 담당해야 하는 부서에서 채택해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장되고, 사장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부서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제안이 그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기획관님.

그리고 116페이지에 저희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정 평가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진형익 위원 시정 평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반적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는 하되 시 전체의 부서 평가는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 전체?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 전체 부서별로 평가, 저는 그 뭐죠, 인구정책담당관하고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부서에서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 뭔가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서별로 워낙 사업들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감수성을 입히거나 아니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벽을 서로 넘나들면서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들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정이 조금 아직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도 그런 걸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또 직접 사업해야 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본 게 아까 전에 시정에 대해서 부서별로 들고 오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본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보는 단계에도 인구정책담당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로서 한번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인구 부서하고 청년 담당 부서에서 총괄 기능이 조금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정주여건팀을, 인구를 관리하고 총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구관리팀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조금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담당관실하고도 계속 협업을 해서 총괄 기능을 조금 많이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무 분장이나 이런 쪽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제 고민은 기획조정역할을 성과관리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서 기획조정 잘할 수 있게끔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릴 게 그 부서에다 TF팀을 만들잖아요, TF팀.

그럼 TF팀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각 부서에서 TF팀 만든 것들 이런 것도?

○정책기획관 김태호 TF팀도 연간 TF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TF팀을 만들 때 TF팀을 운용하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부서에서 다 그러면 만들어 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TF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운용 기간이라든지 사업종료는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기본적으로 TF팀이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계획서도 다 가지고 계세요, 총괄적으로?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TF팀 만들 때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TF팀을 운영하는 상세한 매뉴얼보다는 지침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어차피 총괄적으로 TF팀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최근 2년 동안 TF팀 자료 있잖아요, 현황.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드리면 저희 도비 확보할 때 도의원님들이 내려주는 것도 있고, 협의해야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랑 공모 같은 것 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게 있던데 근데 경남도에 저는 공무원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좀 만연해 있는 것들이 고민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창원시는 어차피 대도시고 예산도 많고 이러고 하니까 너무 일부러 조금 창원시에 주는 걸 지양하거나 다른 타 시군에 좀 주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받아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쨌든 재정 여건에 좋아지니까 그건 당연한 것일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군을 또 다 놓고 보면 사실은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가,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이 많습니다.

10%도 안 돼, 10% 내외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경남도의 입장일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또 힘든 상황이라서 약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지 만연해 있긴 한데 그런 고민이 힘들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남도와 어쨌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진형익 위원 협의를 잘,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실국장님들 계속적으로 도도 방문하고 해서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간부 회의도 자주 참석 계속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항상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아까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직개편되거나,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거나 6개월 남으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것 같으세요, 실장님?

왜냐면 저희는 여기 간부 공무원 오면 항상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하고 직원이 6개월마다 바뀌는 이런 부분은, 또 직원 바뀌는 부분이 인사 부분인 것 같고.

조직개편 부분은 저도 여기 기획조정실장 오기 전에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안 봤는데 소규모 개편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합치면 조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또 안정성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진단해서 이렇게 다 하고 가능하면 개편이 잦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두루 잘 살펴서 그렇게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해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자주 바뀌니까, 아무래도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바뀌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 부분을 그런 필요성이 제기될 때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거 방침 자료도 있나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방침 자료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조직개편할 때는 계획 수립해서 하니까.

진형익 위원 2년 동안 그 방침 자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실장님, 창원산업진흥원장 1차 공모, 2차 공모 있었다 아이가, 그렇지요? 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모에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2차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단 말이야 맞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어서 올라오면 우리 시장님한테 그 산업진흥원 추천위원회에 추천해서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한테 갈 때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레포츠파크 이사장 문제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 자격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임용추천위원회에서는 문제 없는 걸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김상현 위원이 막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또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부적격자가 이사장으로 되어서 일정 기간 재직을 안 했나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예방을 해야 한다 이야기지.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어쨌든 그런 임원 추천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더라도 시에서 재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안전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산하기관 인사,

문순규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충분히 아직까지 그걸 연찬을 못 해서 그런 장치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즉답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문순규 위원 누가 할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내용을,

문순규 위원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문순규 위원 그런 장치는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전체 총괄을 해봐야 하겠지, 그것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그,

문순규 위원 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각각 개별 아마 법령과 법규가 있는 것 같은데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제가 예를 아까 들었잖아, 그렇지요?

레포츠파크,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정질의 장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어디 담당국장이 나와서 문제없다, 그래 답변한 사람이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되어서 그런 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임원추천 절차를 거쳐서 왔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재검증, 시장이 임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임원 추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연찬이 안 됐는데 그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시스템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레포츠파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만들어야 하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문순규 위원 잘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신원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점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시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건의안 내고, 시정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의 정책에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저도 5분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건의안도 내고, 시정 질의도 하고 했는데 피드백이 단 한 차례 정도 있고 나면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사장되는 것이나 똑같은 거다,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죽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또는 현재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이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분발언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답변, 의원님들의 질의 제안한 이후에 일주일 안에 각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전달은 하고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후속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제가 문제의식은 초반에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하고 의회에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단 이야기죠.

그럼 의원이 자기가 한 것을 의원이 매번 부서에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었나, 이걸 점검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을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나 의회가 했던 정책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체크가 명확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내국세가 너무 적게 걷혀서 결산 추경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당초 연초에 예상할 때는 상반기에 추경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추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통보 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한 8조 9,000억 정도 적게 걷혔다고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작년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오기로 했던 교부세 금액이 한 900억, 850억 정도 적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우리가 추경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인 기조를 보고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결산 추경으로 바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어떤 우리 시의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법적, 의무적 경비 중에서 일정 부분 편성이 부족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교부세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려올 때까지 보고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형태라도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에, 물론 그런 부분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 나타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 많은 사업 충분히 당초에 다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지역민, 시민들이 예를 들면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현안사업 해결들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어떤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은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못 열리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세정과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이번 리스차량 관련해서도 세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108페이지 보니까 지금 감소가 18.2%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 그렇지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한번 잠시 설명해 보이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차 판매가 급속히 감소를 했고 또 8,000만 원 이상 차량가액에 대한 법인리스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닮으로써 법인리스차가 상당히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되어요, 감소액이?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0억 원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더욱더 신규 등록업체를 매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세정과장님 내가 보니까 우리가 정원 대비 우리 세정과가 31명의 정원에 33명 현원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이쪽에 우리가 세외수입을 이렇게 세금수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난 이런 건 없는가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금 세정과 내에 리스팀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전체 창원시 세수가 도세, 시세 이렇게 포함해서 1조 4,00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 6명이, 리스팀에서 세수가 약 연간 한 2,00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이 2,000억 원이라는 세수 측면에서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하자면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 취득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말 현재로 이렇게 보면 약 한 1,150억 원 정도가 지금 차량 취득세가 징수되어 있는데 리스팀에서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 차량 등록 3개 과에서, 물론 오프라인으로 하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세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세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타 자치단체, 광역권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지금 리스팀을 유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명에서 한 15명, 상당히 한 15명 이상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리스는 신규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해 줘야 직접적인 세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실에 정원이 28에 현원이 34명이고, 감사관실 인력이 대단히 비대해요.

이게 이전에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 시절에도 전임, 전임, 전임에 이런 감사관의 어떤 역량 예를 들면 인력구조 가지고 우리 시가 감사역량이 안 되었나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한다 이야기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량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고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리스차량이나 이런 쪽에 세금을 더 늘리고 이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속에서 세정과나 실질적으로 어떤 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이런 쪽의 인력은 이렇게 증대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이런 데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두 업무량하고 인력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안 열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를 들면 위에서 국비가 자꾸 안 내려와서 어떤 문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자체적인 어떤 세입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 역량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들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을 잘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시정 운영계획 수립에 보면 제가 조금 핵심사업 추진 가속화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하고 연동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올해는 꼭 이만큼은 해봐야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핵심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부서별로 핵심사업 목표를 가속화하겠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정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

김상현 위원 위에 보면 우리 시정 운영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나는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가속화라고 하는 게 24년도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 이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어떤 사업이냐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좀 들어달라는 얘기.

○정책기획관 김태호 방위, 원자력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저희가 그간 2년 동안 꾸려왔던 씨앗예산에 관련되어 있던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속도감을 이제 내야 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방산, 원전이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리고 나머지 혁신성장과 관련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설계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가시화를 해야 하는 단계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절차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방산 같은 경우는 가속화를 이미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김태호 방산, 원전에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방산, 원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방산, 원전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창원시정 전체에 대한 혁신성장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 왔고 그 분야별에 대해서 기초적인 계획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실행 속도를 높여내는 단계라고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우리 시의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국비를 딴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 그 인력풀이 저희가 시 단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 것이고.

저는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지금 72명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정원이 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72명이 어떻게,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전체 사무량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72명으로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이 지금 독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저희가 조직 안에서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반쪽짜리지 의회 독립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반쪽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아니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58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58명 안에 지금 행정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58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2명에 현원이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8명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있는 분이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파견 안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72명의 정원인데 시의 행정직이 파견이 나와 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안에 68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기획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이것은 없을까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에서 뺀다든지, 전체 정원이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도 창원시 전체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창원시 전체 정원에는 들어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의회 정원에도 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것은 창원시 전체,

김상현 위원 아니, 정원이 72명인데 그 안에 68명 안에 의회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정원하고 전체 정원하고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전체 정원에서 의회에 파견 나온 사람만큼은 정원이 미달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달됐다라는 얘기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복합적으로 카운팅은 안 됩니다.

그 정원 안에서 전체 정원 안에, 창원시 전체 정원 안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중복으로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5,265명이고, 집행기관이 4,075명이고, 소방이 1,118명이고, 의회 사무기구가 72명이에요.

이것 다 더하면 5,265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거지 전체 정원에서.

왜 의회파견직을 그 의회사무기구 안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이것은 뭐 의회에서 풀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정원 관련해서는 기획정책에서 그 정원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의회하고,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할 건데 이번 인사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직에 행정직 두 사람이 사무관으로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직이 올라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겸사겸사.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의 정원하고 사실 인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직은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인사만 의회에서 지금 독립이 된 것이고, 그 조직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바꿔, 개정을 해야지 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 내지는 시정질의 이 답변이 굉장히 늦고 의원들이 신경 안 쓰면 이것 보고가 안 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시정질의 때 그 답변한 내용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6월에 시정질의한 게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1부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정질의 이상의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언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의회 협력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협력해서 그런 역할을 말 그대로 박쥐가 아닌 진짜로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다음 계속해도 되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118페이지에 거기 아까도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원팀 창원시’협업 강화, 지역 국회의원이 있어요.

인력풀이 물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좀 안타깝더라고.

일단은 뭐 당이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은 참여를 안 했는지, 초청을 안 했는지는 저는 판단에 맡기고, 이랬을 때 이 창원시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따오려면 정당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랬을 때 정당을 떠나서 진짜 창원시를 위해서라면 협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이 전임시장이었어.

그리고 현임시장이 여당이 되었고 이렇다면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서로 지금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지, 국비확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에 또 우리 국비하고 아주 산자부 그쪽 위원회에 있는 사람인데 좀 뭔가 관계 개선할 이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그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현안이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다섯 분 국회의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당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생, 시민들의 어떤 생활 밀착 어떤 그런 국비확보라든지 아니, 국비확보 차원 말고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반목하고 언제까지 서로 평행을 달릴 겁니까?

죽어나는 건 창원시민들이에요.

저는 당을 떠나서 창원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어느 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0일에 개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1부시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기획행정실, 행정국, 문화체육국, 경제국,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6개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2개의 부서가 제1부시장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때 제2부시장의 소관 업무는 균형발전실,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이 3개의 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외에 정부, 국회 등과 관련한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3번의 조례개정을 거치면서 2024년 7월 1일 지금 현행의 조례에 보면 제1부시장이 5개국, 4개의 담당관실 그다음에 제2부시장은 9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1부시장의 업무는 거의 그대로 2011년 1월에 개정이 된 이 조례의 업무가 거진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반면에 제2부시장의 업무는 어떤 국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3배 이상의 즉 3개국에서 9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어떤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제가 2011년도 그 부분하고 비교는 아직 못 해봤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2부시장님 쪽에 편제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 왔는지 연유를 한번 봐야 하겠지만 일단 1·2 부시장님 업무 부분은 저도 면밀히 한 번 더 봐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로 해서 시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가 통합되고 난 뒤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제2부시장이 신설되면서 제2부시장의 업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마 적게 업무를 맡겼다가 그 뒤에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쭉 본다면, 제가 중간과정은 생략했는데 이런 늘은 과정을 보면 신설부서가 생길 때마다 그 업무가 거진 제2부시장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2부시장의 업무처리능력이 제1부시장을 능가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맡겼다는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정말로 과연 그랬을 것인가,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늘공과 어공의 차이는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설치의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부터도 각별히 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고, 우리 심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의 중간 부분에 보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쪽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와 사업 중에 경화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화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대한민국 최대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군항제가 올해만 해도 450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푸른도시공원녹지과에 경화역 공원 관련 장기개발계획 또는 용역실시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실시계획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화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시의 의지는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구 진해시 시절부터 심어놓은 37만 그루의 벚꽃나무에 의존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태로 군항제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과실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론 그것은 고스란히 창원시에 남고 창원시 중에서도 우리 진해에 많은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도 뭐할 때 이걸 기존의 관광자원을 그대로 간다고 해서 벚꽃이 계속해서 천년, 만년 갑니까?

벚꽃의 수령은 대체적으로 50년 정도로 보면 아마 적당할 겁니다.

물론 50년 더 사는 나무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나무를 적정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보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진해의 37만 그루의 벚꽃나무를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할 겁니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의 명확한 소관 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 그다음에 진해구청 산림공원과 이런 쪽으로 해서 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도 일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부서가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다면 개발 계획이나 개발 의지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추진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경화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의 전체 컨트롤타워가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추진될 때는 반드시 이 국비로 가지고 하든 우리 시비를 여기에 보태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경화역 또는 진해의 벚꽃유지,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대표로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 벚나무 관리, 빗자루병 방제, 치료, 보식, 가지치기 등 이런 사업이 5개년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이 18억 14만 2,000원이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대부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7억 7,874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안에 내용이, 물론 불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업들이 경화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지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별빛 쏟아지는 철길야행, 경화역 옛 추억물 찾기 공모전, 경화역 별별 영상 공모전, 삼행시·마음 한 줄 공모전, 경화역 철길따라 인문학 향연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LED 미디어 설치 그다음에 경화역 명소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사업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늘 참여를 해 보고 하지만 그 경화역 주변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간단한 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들도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에 몰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7억 7,800만 원의 이 사업비를, 물론 이게 4년간의 사업이지만 이걸 정말로 경화역을 발전시키고 경화역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그 경화역의 어떤 경화역을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지역의 주민이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는 경화역 공원 관련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벚나무 보식하기, 벚나무 관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화역 관련해서 그 예산이 최근 5년 동안에 13억 9,58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벚나무 관리에만 소요가 된 예산들은 13억 9,589만 8,000원인데 이게 앞에 것하고 다른 것하고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간의 예산이 아니고 5개년 간의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내고 그걸 이렇게 대한민국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도 이것조차 관리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정말로 제가 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정말로 간부 회의 때나 어떤 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종합개발계획은 반드시 써야 한다.

그다음에 연간 보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오래된 나무들은 어떻게 베어내고, 저는 이쪽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다니면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벚나무가 생각 외로 병들이 좀 많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 가지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빗자루병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의 관리 그리고 특히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빗자루병을 앓는 나무들은 꽃을 제대로 피우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대부분 나무들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지에 있고 또 평지에 있다 하더라 해도 키가 다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상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를 했을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갔을 때 이 군항제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산 우리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를 하기 위한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자료들이 될 수 있는 국화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농가에다가 위탁해서 그걸 키워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걸로 가지고 국화축제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군항제는 벚나무 관리만 한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정말로 잘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 해도 벚나무 관리가 잘 되고 그것이 군항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평소 진해 다니면서 벚나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하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하면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답을 받아봤을 때는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그 이후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금 운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 부분의 향후 계획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무분별한 기금을 설치를 해서 원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기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에다 투입할 수 있게끔 통합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어떤 회계연도 간에 그 세입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세입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추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립한다거나 그런 사업에 쓰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금이 반드시 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반드시 쓰여지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 기금이 적립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고, 적립된 그 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을 하려면 뭔가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어떤 방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고 그 적립된 기금을 이렇게 뭔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여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 담당관께서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넘어가서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수제안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 받는 대상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인데 이게 저는 이 포상금을 받았을 때 자긍심도 좀 가지고 또 포상금 그 자체로서의 어떤 동기유발 효과도 좀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포상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이 포상금 대상이 되었지만 정말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너무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 정도 내가 속된 표현을 하면 ‘이것 받으려고 내가 쎄가 빠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 했나.’라는 이런 정도의 포상금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어떤 동기유발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고 또 자체 내의 사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도의 포상금 지급은 어려운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보고 조금 작지 않은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첫 새로 도입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제 우수제한이 채택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카운트를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해 보고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면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세무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본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자체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특별한 어떤 포상의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정당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앞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동기유발 효과를, 어차피 포상금을 드린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데 대한 어떤 보상이고 또 어떤 동기유발 효과를 일으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늘려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세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체납이월액 최소화 추진인데 여기에서 실효 없는 장기압류 부동산·차량 체납처분을 중지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물론 실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할 시점에 그 부동산을 압류해야 실익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익이 없는 부동산을 압류할 필요 자체도 없는 것이고, 실익이 없는 부동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체납 중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라 하면 평가액이 아주 너무 적거나 그래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수 없거나 또 아니면 선순위 채권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런 경우에 실익 없는 부동산으로 해서 체납처분중지를 합니다마는 일단 압류 채권 확보에 있어서 압류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권리를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실익 여부를 떠나서 재산을 발견할 시점에서는 길게 지나가면 또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려 기간이 지나면 즉시 발견되면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체납중지처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서 경제 회생에 많은 지장을 주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압류를 할 그 시점에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또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 제한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압류의 실익이 떨어진다 이래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초기에 압류할 그 시점에 좀 더 자세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아마 잘 앞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세정 업무 특히 또 체납 업무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납액 자체나 체납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의회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점심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억이면 1억이 100개인데, 1억 징수하면 한 500만 원씩 한번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 창원시에?

답례품.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한 5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이 뭡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남재욱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창원사랑상품권.

남재욱 위원 얼마짜리죠?

기부금에 따라서,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것은 기부금에 따라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보통 30%입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보통 전액 공제받는 액수가 10만 원 기부하면 30%이기 때문에 3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 3만 원짜리, 상품권 3만 원짜리 아니면 1만 원짜리 3개 이렇게 드립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1만 원짜리 3개로,

남재욱 위원 저 뒤에서 그렇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실물 말고 상품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없어요?

로봇랜드 방문권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로봇랜드 방문권이라든지 창원의 사격장.

남재욱 위원 사격장.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사격 연습장이라든지.

남재욱 위원 유람선 이용권 같은 것 이런 건 없어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문화상품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고향을 위해서 기부도 하면서 고향을 찾아서 눈으로 직접 우리 현실도 보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정이 생깁니다.

그런 상품권 많이 발행해서 해 주시기를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121페이지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사 검증 이게 도입된 게 언제입니까?

인사 검증 우리 인사청문회라 그럽니까? 인사 검증이라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작년이면 2023년도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2024년이니까 작년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작년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민선 7기 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22년 말입니다, 제가 순간 조금 헷갈렸는데,

남재욱 위원 22년 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22년 말입니다.

남재욱 위원 22년 말이네.

그럼 민선7기 때는 도입이 안 되었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2022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행히 또 민선8기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어서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재욱 위원 저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을 때 몇 분이 계셨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고 조금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는 로봇랜드 거기 이사장입니까?

재단 원장, 권택률 원장이 있다가 교체된 게 지금 최원기 원장이십니까?

그분이 롯데에서 한 30년 근무하셨고, 지금 일대 혁신을 해서 로봇랜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사 검증 도입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검증된 분들이 채용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창원시장한테도 부담이 덜 된다고 봐야 하겠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과거에는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라는 절차 자체가 시의회에서 한 번 더 인사 검증을 거친 과정이기 때문에 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 능력 경험이 있는 분을 뽑아야 합니다.

행정을 모르면 지방자치단체 가면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에 113, 114, 115페이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창원시 시정을 시정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시 행정을 합니까, 시 자체에서 모든 행정을,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정책을 만들고 하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연구원의 자료들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남도정연구원입니까, 경상남도에는?

경남연구원이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경남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현실안주형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미래지향형으로 할 것 같으면 창원연구원으로 변경을 해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 창원발전연구원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또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또 나름대로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연구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원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도 좋은 것 같은데,

남재욱 위원 창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예예, 창원연구원.

남재욱 위원 추세는 경남연구원, 지역연구원 이렇게 하지 시정, 군정, 도정 이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그런데 처음에 이 연구원을 설립할 때 우리가 시정을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없을 때는 과거에 경남연구원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입찰을 해서 일반 민간연구원들이 하고 했는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 축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 성과라든지 아니면 또 즉시적인 어떤 성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격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저기 질의하시기 전에 아니,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부서에 법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질의를 이제 하고 나면 중식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두 부서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상현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118페이지, 아, 121페이지에.

이건 했고, 우리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준비해서 이게 직원들만 대행을 한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공무직 직원에 한정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임원은 임추위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임원은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임추위 구성해서 임원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게 뭐가 객관적이에요, 임추위가 객관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전 직원, 공공기관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 우리 뽑을 때 같이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직원만 했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공단 두 군데 하고 출자·출연 기관 다섯 군데에 있는 정직원과 우리 공무직들에 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직원하고 직원인데 임원도 하란 얘기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은 공기업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정관에도 뽑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최종추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여기서 최종추천하는, 채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면접도 보고 다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면접도 여기서 다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과정.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용역을 줘서 그 채용 전문기관에서 채용의 전 과정을 다 진행을 하고 임명까지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 예산이 보면 1억 8,000이라고 소요 예산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인원에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채용 대행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우리 아주 유수한 채용 전문기관 한두 군데 정도에 의뢰를 해 봐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 60명당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김상현 위원 60명당?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상현 위원 채용 인원이 60명이에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채용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60명이 순수하게 채용되었을 때에 9,0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 지원자들이 많으면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데 지원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원까지 거기다가 늘려서, 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것을 한 번 더 검증하자는 얘기지, 안 되나?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건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임원이나 이사장이나 우리가 상임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우리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데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한번 검증을 하고 임추위에 가면 그나마 거름망이 한 번 더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시정질의 상에 시장도 별문제 없다 얘기했고 감사관도 문제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졌어, 그렇죠?

제가 지적한 임원의 그것 때문에, 임원의 자격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제기한 것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한 번 거르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기업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전혀 또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인사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런 어떤 인사라든지 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어떤 정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천된다면 그런 것을 존중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어떤,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추위가 문제예요, 임추위가.

임추위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추위가 문제예요, 임추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임추위에 위원회 구성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오픈이 안 돼.

그러면 임추위를 왜 만드느냐는 얘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세정과 123페이지에 체납, 여하튼 체납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징수강화 이 내용은 참 좋아요.

혹시 고의부도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고의부도?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부도라고 들어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고의부도라는 얘기는 법인이잖아요.

물론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부도 낸 것은 어떤 대형 사업장 내지는 법인이 고의부도를 많이 내잖아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체납액도 내나 그런 고의부도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 보고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법인, 법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을 내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법인과 관계되는 특수관계인으로 그 재산을 은닉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해행위라고 그러는데 사해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고액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딱 보면 법인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인이 또 체납액이 고액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자한테 명의를 돌려놓고, 재산을 돌려놓고, 예금을 돌려놓고 이러면 그 법인한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파산이 되고, 물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전에 이미 제3자한테 다 돌려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고액체납, 이 법인에 대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 해요.

나중에 이것 법인이 고액체납을 하게 되면 언제 몇 년간 계속 그냥 놔둡니까, 없어집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아니,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지나면 시효 소멸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그 리스트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손되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렇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려워도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 이런 데도 있는데, 고의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회수 하려고 하는 노력,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손 떠는 것밖에 없어 5년 후에.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재산 체납 시점에, 체납 시점에 자기 고유, 원래 있던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어느 사람한테 넘어갔는지 특수관계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게 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부도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관재인이 법원에서 정해 주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것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봐서, 우리가 높은 순위로 받아야지 뭐 처분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2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찾아가는 홍보 해서 해군신병훈련 수료식이 있어요, 수료식.

수료식뿐만 아니라 입영할 때 가족하고 입영 군인들하고 해서 한 5,000여 명이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모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도 같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부스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수료식뿐만 아니라 입영식 할 때도 그 부스 하나 설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인력이 부족하나?

이천수 위원 가족 걱정이 되어서.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수료식,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군 입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 해군에서 있고, 진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 살다가 자식을 해군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아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여튼 가족들이 타지에 나가서 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안이에요, 제안.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수료식 때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영식 때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입영식 때가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수료는 말 그대로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와, 부모가 그런데 입영식 때는 보통 보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영식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문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문구 내용은 워낙 다양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다니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고, 현수막 문구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2년 전부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이것 만들기 위해서 몇 년 전입니다, 이게 한 7⁓8년 전인데.

대한민국 우리 농민단체에서 계속 이것 주장을 해서 국회법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몇 년 실패하고, 몇 년 실패하고 해서 거의 한 7⁓8년 후에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을 설득되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특히 선진국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농수산물로 이렇게 답례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민단체에서 보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농어촌에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그 시군에, 그 고향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이 돈으로 발전이 됨과 동시에 농어촌, 농민들의 생활도 높아지겠다 하는 측면이 제일 큽니다.

탄생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시가 2년 전부터 이걸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홍보가 일단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 홍보가.

그래서 중간쯤에 우리 시가 통합 시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해 출신, 마산 출신, 창원 출신 이분들이 타지에 나가서 재력가들도 많은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고향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게 조금 생각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지만 이렇게 마·창·진 별로 어떤 좋은 고향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 계획을 잘 추진해서 만들어서 홍보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준비하겠다,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책이든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게 계획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사업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받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건 추진해야 한다, 해서 맞춤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지금 지정 기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하반기접수를 이렇게 할 때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지정해서 그 지정 기부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이 지금 한 50여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상품권도 좋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상품권을 좋아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라도 답례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유도해야 합니다.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탄생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농축수산물을 가공된 식품이라도 그게 답례품이, 답례품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잘하셔야 한다고요.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시금고 지정 추진을 이제 할 건데 이게 3년마다 이제 새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3년마다 이렇게, 3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재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제1금고는 우리시는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경남도는 1금고가 어디입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경남도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농협이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이천수 위원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고, 그건 참고적이고.

그러면 이게 올 연말에 3년이 만료되어서 새로 그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아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준비를?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지금 7월 중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7월 말에 또 공고를 냅니다.

7월 말에 공고를 낸 다음에 8월에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8월 말경에 구성해서 그 약정은 그 완결을 해서 9월에 약정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12월 올해 말인데 30일 전까지 하는데 9월까지, 9월 말까지 빨리하겠다.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예.

이천수 위원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1년도에 이제 심의위원을 보면 공무원 세 분, 시의원 두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 교수, 경제단체에 각 1명씩 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이분들로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로 할 것인지.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회는 새로 구성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내나 이런 전문가들 해서 새로 11명을 구성할 겁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위원은 9명에서 12명 사이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이 위원장, 부위원장,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3년마다 필요할 때 그때 이렇게 심의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아닙니다, 그 심의 끝나면 또 해촉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제안서가 과연, 제안서가 각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들어올 건데 그 제안서를 보고 정말로 이제 심의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농협이든 은행이든 우리 시에 금고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환원 사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협조 사업이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사업들이 어느 은행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금고 지정되면 1년에 얼마까지 이렇게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예, 협력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금고에서 3년간 33억 원 그다음에 2금고에서 3년간 10억 원 이렇게 협력 사업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세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 관내의 단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단체나 이런 데 협찬이나 협조를 우리 시가 조건에 안 맞아서, 조례 등 이렇게 안 맞아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이런 단체에도 보니까 많이 해 주더라고.

그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1금고든, 2금고든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금액까지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별도 금액이죠?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별도 금액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님 소개 먼저 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팀장님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아까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법무담당.

(직원 인사)

○위원장 박선애 다 끝났나요?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책자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해서 합쳐서 92건인데 이게 언제 현재 거예요, 6월 말 현재 기준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지금 집계낸 겁니다.

김상현 위원 7월 1일 현재 그러니까 2024년도에 92건의 제정·개정·폐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을 제정 몇 건, 개정 몇 건, 폐지 몇 건으로 해서 2024년 6월 말 현재로 92건, 이것을 좀 자료 한번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상현 위원 제정이 몇 건 됐고, 폐지가 몇 건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위원 103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5개 구에 2개소, 그다음에 합포구는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교가 딱 되네요.

한 개소당 470여 명, 48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창구 2개소인데 793명, 약 800여 명정도 되는데 이게 봤을 때 진해구는 2개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향군회관하고 한 군데가 용원 어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천수 위원 구사무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구 웅동2동 주민센터를 교육장으로 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딱 보시면 다른데, 그러니까 한 개소 반 정도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어제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하기를 진해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하는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이런 정보화교육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뜻은 아니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들어놨으면, 다른 데 두 개소 의창, 성산, 회원 이런 데 이렇게 다 두 개소씩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두 개소가 있는데 절반밖에 이용자가 없다, 수강이 이용자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홍보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늘려야 하지 않을까, 수강인원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정보화교육은 우리 5개 구청에서 구청별 실정에 맞게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취합을 한번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이렇게 통계를 내어보니까 진해구가 유독 한 절반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 정보화교육에 수강 연령대를 보면 50대와 60대가 한 60%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교육장별로 인원을 보면 보통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교육장 주변에 그렇게 60대 이상이 인구가 분포가 되는데, 유독 웅동2동 교육장, 웅동2동 같은 경우는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진해라고 해서 홍보를 안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일어나는 부분이 그 시민정보화교육을 받는 주 연령층 대비 인구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정보화교육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화교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예를 들어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정보화교육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접근성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접근성이 지금 향군회관은 거기 상위 군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주로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기할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 부분 구청과 잘 협의해서 좀 더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법무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열심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진형익 위원 저희 마산해양신도시 4차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이유서, 고등법원 항소이유서, 그다음에 지방법원 재소소장,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관련 건으로 위원님이 저희들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진형익 위원 어떤 법령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진형익 위원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 대답하셔도 돼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지방자치법」시행 48조에,

진형익 위원 48조, 예.

○법무담당관 황선복 수사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진형익 위원 수사 중입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 황선복 저는 수사 중인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거, 4차 소송 관련되어서 수사 중인 거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진형익 위원 4차.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진형익 위원 4차?

○법무담당관 황선복 4차도 그렇고, 5차도 그렇고요, 다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5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 같이 일괄하기 때문에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규제개혁 개선 건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를 했다는데 어떤 성과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 건의 20건하고, 공모전 15건을 제출했는데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상반기 중앙 규제 건은, 20건은 지금 계속 소관 부처하고 관련 건에 대한 규제 여부를, 개선 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규제 혁신 과제 공모 15건은 하반기에 선정 여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결과가 나오거나 성과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조금 하단부에 보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정비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시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청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 어떤 조례만으로 시민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의회의 우리 위원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이런 어떤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제가 알기로 우리 시의 직접적인 사례라기보다 지금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사례, 기획적으로 정비했던 사례집이 있습니다, 사례집이.

그러면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어떤 법규를, 잘못된 조례를 개정했던 그런 건들을 타 시군에 전파하는 일종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혹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사례들을 실과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시 자체의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이상에는 불가하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리고 특히 이걸 조문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그런 거름망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위에 조금 올라가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과제 입법의 선제적 지원에서 사후 심사 방식에서 사전 입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을 지원할 때에는 실과에서 만든 조례안을 법률적으로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혹시 저촉이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법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실과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의회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조례안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의회 일정에 맞춰서 혹시 입법 시기를 일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예방하고자 사전적으로 그런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노력들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5번 위에 맨 상단부가 자치법규 품질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우완 위원께서 발의해서 국어를 이렇게 사용 확대를 하자하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외래어가 지금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국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니즈, 욕구, 요구, 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말로 고쳐서 쓰는 것이 더 합당한데도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거 그다음에 제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유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라는 그 자체는 창원시가 지금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부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공유가 되어서 우리 시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약간 중간 아래쪽에 규제개선 관리 내실화해서 규제입증책임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제입증책임제는 어느 쪽에서 규제입증 책임을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제입증책임제라 함은 담당 공무원이 그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제 개혁 같은 이런 경우에 이게 양면의 날이 있거든요.

규제를 개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떤 절차를 줄여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풀어서는 안 되는 규제를 푸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우리 그런 시행들을 우리 시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양면을 지닌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잘 이렇게 앞뒤를 따져서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마산해양신도시 그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사유에 대해서 항소, 상고 이 부분에 이유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까 제출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했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의 사건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 관련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김이근 위원 5차랑 같이.

김헌일 위원 고발 상태가 언제 끝날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고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 해도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없을 상황이 종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 문제라든지 컴퓨터 사용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전반기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 그래서 기존의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이 아주 컴퓨터 기초라든지 한글 엑셀 수준의 그런 교육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폰의 앱 위주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나는 이렇게 경로당 중심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그래도 나름 자기 집에 안 있고 낮이 되면 경로당에 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어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사용법 또는 버스 앱이라든지, 요즘 앱 같은 이런 게 많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알면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교육들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느 교육 장소로 오시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우리 직원이 꼭 나가지 않더라 해도, 물론 조금의 예산이 필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간단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예산을 좀 지급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가능하다면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 132페이지에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딱 그대로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또 저희도 감시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김묘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정 국만, 특정 과만 저희 의회에서 지금 감사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특정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수사 의뢰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재판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그리고 특정 현안 사업을 쭉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왜 유독 감사실에서만 저희가 특정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이 안 됩니다.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송미경 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해서 감사를 못 받아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 못 합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수사 의뢰 중이라고 또 자료 안 주십니다.

그럼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인지는 저희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도 같이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감사의 행태는 감사실이 단독 수사기관처럼 보입니다.

의회에서 전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감사실에 하는 모든 감사는 다 옳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관련 자료 얘기가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사인 장기표류사업들을 지금 감사실에 모두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이고, 지금 재판 중이고, 또 수사 의뢰 중이고 2년 동안 관련 자료 한 개도 지금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이 질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장기표류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답변할 내용 1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해야 하는 곳입니까?

감사실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끝까지 지켜봤다, 그 감사 결과 그냥 받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감사실도 법무담당관님, 그냥 집행부의 한 기관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수사기관입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직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김묘정 위원 그렇게,

○법무담당관 황선복 감사관도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묘정 위원 감사관 입장이 있겠죠,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 지금 시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자료를 계속 묶어놓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감사실을 감사합니까?

감사실은 감사 안 해야 하는 겁니까?

감사실은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의회, 입법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우리 지금 처리하는 집행부와 감사실 단독 재판부입니다, 지금.

지금 감사실 하는 형태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공무원들을 재판하고 심사하는 그냥 재판기관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태가.

저희가 적어도 집행부인 감사실에 저희도 감사한 권한을 저희한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것은 당연한 의회의 권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지금 계속해서 막아서고 계신다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제가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담당관님 그 자리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숙지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감사실 또한 집행부의 한 기관일 뿐인 겁니다.

저희 의회는 그 감사실에도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받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끌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계속 수사 의뢰해 놓으시고 감사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도대체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실은?

4년 뒤에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감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독기관 아닙니다, 집행부의 기관일 뿐인 겁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어쨌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민의 민의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추가 질의네요, 아까 하셨네요.

진형익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하다가 실장님께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대형표류사업이라고 해서 저번 앞에 시장님 오셔서 한 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제 감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대형감사, 대형표류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하는 목적이 빨리 사업 정상화되기도,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 진행하는 것 떠나서 시민들이 같이 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해양신도시, 사화·대상, 웅동지구, SM타운 이게 열 가지 넘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끝나고 또 공무원들하고 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 접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면 저희도 괜찮은데 당연히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의회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도 견제하고 정보도 전달이 제대로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전체적인, 진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이게 뭔가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진형익 위원님과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현재 방금 법무담당관 얘기처럼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한되는 게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꼭 감사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때도 그랬고, 항상 그 이유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없는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민선8기라 해서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진형익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일관되게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고, 판단을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아마 감사실이라서 제출 안 하고가 아니라 사업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들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열 가지 넘는, 시민들이 진짜 관심이 높고 창원시 미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정보 접근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공교롭게도 이게 일정 기간에 여러 사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입장은 그렇고요.

감사할 때는 감사 기간 동안 또 안 되고 감사 끝나면 또 수사 의뢰한다고 안 되고 수사 끝나면 또 재판한다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정보 접근이 한두 가지 사업도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조금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 얘기를 하자면 지난 3대 때 해양신도시는 제 지역구거든요, 저도 지난 3대 때 정말 수차례 서류 제출해도 A4용지 1장 이상, 추진 과정 외에는 절대로 안 줬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은 즉, 이게 민간개발사업자들 공모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 소송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 외부에, 자료를 외부에 안 보이고 그거 안 한다는 그걸 믿지만 그걸 어기는 위원들이 꼭 한두 명씩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준다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A4용지 1장을 이미지로 세워놓고 3조 5,000억짜리 사업을 달라 했더니 A4용지 1장 준다, 그렇게 세워놓고 저 시정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저도 자료를 참 못 받은 적이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고 싶은, 정말 제대로 진행 과정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대변도 하고 하고 싶은 그 욕구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못 주는지 명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을 찾아가서 얘기해 주시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묘정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마산해양신도시 3대 때는 1건이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아시겠지만 현안 사업이 지금 저희가 못 받은 조례가 마산해양신도시 1건이 아닙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지금.

지금 감사실이 하고 있는 감사 업무가, 업무보고 나중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실제 감사실에 보여주기식인 거고, 실제 하고 있는 게 10개가 넘는 그 현안사업들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감찰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지금.

1건만 못 받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열 몇 건의 해당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수도 없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 의뢰 중이다, 감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그렇게 계속 지금 자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가 안 된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님께도 똑같이.

1건 같으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 1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양신도시, 건건해서 재판 중이고, 감사 중이고, 이렇게 열 몇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민의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 감사적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법적인 근거로 못 준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법문 자문을 받아서 제가 감사실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십니다, 여러 핑계를 대시면서 못 준다고 버티면 저희는 못 받습니다.

그 법률 자문 오죽했으면 제가 5번의 서류 올리고 제가 5번의 법무 자문까지 받아서 올렸겠습니까,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볼 때는 뭔가 미심쩍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가, 당당하면 왜 못 주십니까, 주시면 되죠.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올리는 내용을 못 준다고 버티는 도대체 무슨 행태입니까, 이거는.

1건 같으면 저희가 참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4년 동안 반복된다면 이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말 묵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감사실이 다시 감사를 대대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향후 저희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적어도 감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재판 중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 안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끝나면 주시겠죠.

그런데 이 재판 중인 사항 같은 경우에도 문서 송부 촉탁이라든지 창원시가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창원시가 졌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한조차 저희한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실의 월권이고 직권남용이죠.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인 거죠, 실장님.

현원보다 항상, 우리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실, 계속해서 그다음 항상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이나 모든 자료 제출을 다 벗어나 가는 감사실 이런 행태는 없어야 합니다.

감사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항상 승진해서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편파적인 승진도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실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감추고, 현안사업을 들추고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답변주실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 중인 게 어떤 내용이고, 수사의뢰 중인 게 어떤 거고, 감사 중인 게 어떤 건지, 법무담당과에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 그런 자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 몇 건인지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도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을?

법무담당관님께서 현재 감사 중인 내용들, 그다음 우리 수사 의뢰 중인 내용들, 재판 중인 내용들,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황선복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세정과가 세수도 지금 확보해야 하고 체납세도 신경 써야 하는데 7팀이나 돼요, 한 과에 7팀.

제가 한 과에 6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걸 봤는데 세정과에 인력 확충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두 명 정도는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최동조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맹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용연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호광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팔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강동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강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영만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본부 마산 현장대응단장과 의창, 성산 대응총괄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제가 보고드리고 소방관서별 소관 사업은 각 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창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창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별로 하는 건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읽으면 되거든요, 각 소방서장님별로 다 나오셔서 설명을 하면 설명만으로 지금 한 30, 4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대형재난 통합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단 합동훈련 그다음에 중반 부분에 수난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태세 강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런 어떤 경우에 우리 소방관들이 투입됐을 때 소방관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특수 훈련이라든지 시설 및 태세 강화에 당연히 소방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어떤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그런 부분에는 나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투입 매뉴얼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어떤 근무, 복무 매뉴얼이라든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나는 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때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책임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움직인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해도 면책의 특권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부터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고 없으면 괜찮고, 사고 나면 몽땅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독박을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어떠한 매뉴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유형별로 소방청에서 매뉴얼은 다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은 이런 방금 위원님이 여기 말씀하신 우리 구조대 합동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거기에 맞는 유형별 이런 조건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구조대원들하고 같이 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은 유형별로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매뉴얼을 조금 안 지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리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이라 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고, 그 외에 이렇게 여러 유형에 가다가 보면 똑같은 유형이 없습니다.

화재 현장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다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이 사고 현장을 이렇게 화면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면으로 접했을 때, 물론 화면이니까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외형상으로 보더라 해도 아, 저런 현장에 소방관들이 투입되면 그 소방관들의 안전, 생명 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소방관이다, 그래서 위에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투입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소방관이 앞으로 뒤에 자기가 소방관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화재 현장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결과론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직면했을 때 그때의 대응하는 게 사실은 그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건물의 붕괴가 일어날지 어떤 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상이나 당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게 저희들도 현장에 수많은 경험을 하는 소방관들도 그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설상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부상을 안 하고 전체 직원들이 현장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냐 그것 역시도 또 100% 장담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객관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 한 객관화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방본부장이나 그 당시의 현장 책임자가 ‘야, 들어가야 해.’해서 했을 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가능한 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기준들을 잘 정하고 또 소방관은 소방관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저희들도 그 매뉴얼대로 지금 현장 직원들한테 매뉴얼을 지키도록 수많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는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마음근육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 마음근육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이 마음근육 상담센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너무 생소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나 다 누구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은 이 생업의 특성상 거기에, 여하튼 그 현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차라든지 소방관이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유명한 경화 오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어떤 때는 확보가 되고 어떤 때는 확보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나마 조금 길이 뚫려있다가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면 흐지부지해서 거기에 다시 노점상들이 들어차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중간중간의 점검을 열심히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소방차가 그 근처 입구까지 진입을 해도 그런 곳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위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 세 번째 성과단계에서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정지침이 어떤 것인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지침은 실제로 저희들이 중증외상을 당한 환자를 원래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지금 경상권 가까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창원경상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입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까지 또 가려면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삼성창원병원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상대병원하고, 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그리고 또 만약에 조금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조금 더 아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 거리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권역외상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까운 권역응급의료기관에 바로 구급대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서 바로 환자를 처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중증외상환자 정보 제공 평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안심콜 등록자, 그 중반 부분에 보면 119안심콜 해서 사전 등록한 시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사전등록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사전등록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전등록받는지 하고 그런 대상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안심콜은 현재 저희들 인터넷으로 해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119안심콜치면 유비쿼터스119라고 뜹니다, 그거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런 분들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각 병원이라든지 이쪽에 홍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 노란 스티커 이걸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 가입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119안심콜 가입자 수는 1만 509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상당수가 되구나.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지금 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통계 숫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하튼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중반 부분에 자녀장학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녀장학금이 지금 1인당 평균 72만 원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72만 원꼴 되는데 여기에는 중등 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평균해서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령하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 하이소.」하는 이 있음)

○대응총괄과장 송호광 창원소방본부 대응총괄과장 송호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자녀장학금은 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만 해당하는데 고등학교 공립 교육금이 기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이 약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횟수를 2회에 나누어서,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상반기네?

○대응총괄과장 송호광 예예, 나누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 하면 한 144만 원?

○대응총괄과장 송호광 예, 그렇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것은 상반기 부분을 제가 미처 놓쳤는데 이렇게 정말로 생색내기용 정도로의 그런 어떤 장학금 지급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44만 원 같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면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제가 늘 평소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창원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수년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수년째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행정절차하고 많이 밟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밟아와서 곧 아마 윤곽이 좀 나네요.

그러면 연구용역실시가 거의 만료되어가는 것 같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곧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심의도 하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도 할 모양인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체험운영단장 최동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24년 6월 25일 날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해서 내년 2025년 상반기에 당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행정절차는 거의 다 됐고 지금부터 순서해서 심의하고, 설계하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급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공건축 심의부터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게 잡혀있습니다.

특히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이 2년 이상 이렇게 2년 가까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공모 하고 설계하는데 조금 줄여도,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물이 커서 그렇는가 몰라도 공사 기간이 지금 2년 잡혀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행정절차 줄일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여기 공공건축 심의부터 이게 개관까지 4년입니다, 4년, 그렇죠?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이천수 위원 이 4년의, 제가 볼 때는 한 1년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렵습니까?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험관을 건축하는 부분에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최대한 이게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 관련된 부분 계속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사업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해 놨지만 저희 최대한 이렇게 변수를 고려해서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조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부지 자체가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지 내에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지 정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꽤 오래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행정절차 밟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여기서 심의부터 공모설계 하고, 설계용역 하고, 공사착공 하고, 공사까지가 이게 4년이 걸리니까 너무 좀 많이 걸린다.

제가 이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수차 이렇게 수년 전부터 건의해 오고 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단축할 수 있으면 다문 6개월이라도 좀 단축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는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도 건축을 그냥 쉽게 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잘 모르잖아요.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이천수 위원 소방서에서 기술적인 문제하고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으면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왜, 급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창원시에 이게 없어서.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부다 타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일반 우리 안전체험관은 그냥 센터 건물이나 관서 짓는 건물하고 조금 다른 게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 체험내용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제작사에서 한 번 해 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만약에 저희들이 지을 때 준공되면 전국에서 최신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준공하고 청사 짓는 것하고 조금 맞물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하는 말씀이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최신식 현대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창원시 안전체험관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늦은 건 사실 크게 관계있겠습니까, 행정절차 또 건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05페이지 우리 대응예방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시에 그 리튬전지공장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사망자까지 참 애도를 해야 하는데, 사상자가 31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치고 했는데.

이게 TV 뉴스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처음에 그냥 연기 조금 이렇게 나더라고요.

나는데, 그걸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터지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온도가 1,000도 이상 이렇게 되어야 터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배터리에 대해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리튬배터리입니다.

리튬배터리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워낙 빠르게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희들 찾아보고 해 보니까 이 리튬배터리가 그냥 리튬배터리하고 리튬이온배터리하고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 들어간 1차 전지를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전지가, 이번에 화성 같은 경우는 1차 전지입니다.

리튬배터리로 들어간 거고 그것은 금속이지요,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폭발하는 그런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보통 리튬이온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배터리는 그 셀 안에 보면 리튬이 들어가지만 양극과 음극으로 나눠서 중간에 막을 하나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때는 충전을 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올 때는 방전이 되는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 개념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 화재를 진압한다면 리튬배터리하고 리튬이온배터리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는 순수한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화재에 준해서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해야 하고,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가 폭발하는 A급 일반 화재하고 그리고 전기 화재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폭발 화재로 해서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 그러니까 물로서 화재 진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학회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들 다 찾아봤지만 미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방재청에서 이렇게 시달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화재,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자동차 밑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 사고 나고 나서 언론 보도도 보고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소방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연구용역이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소방청에서는 소방기술원 쪽에서 해서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드 정도는 지금 내려와서 전기차 화재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는 가이드는 내려와서 지금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현재 연구를 활발하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이 된 연구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전기차가 보급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소방청에서 이쪽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게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래야만 전국 소방서에 보급이 된다든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소방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관련해서 무언가 제도가, 제도라 해야 합니까, 장비라 해야 합니까?

현재 보급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도?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청에서 특별히 보급하고 있는 것은 없고 가이드 정도로 해서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관서별로 돌아가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진압을 해야 할 건지 그런 쪽하고 그리고 각 본부별로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빨리 이게 좀 실제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사고를 통해서 시민들도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하는 내용 중에 아파트든 건물이든 지하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 이게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설치 못 하게 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 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법으로 안 되면 소방법으로 해서 무언가 앞으로는 이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

그러면 소방청하고 의논해서 무언가 좀 이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맞겠다.

저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 와서 지하에 아파트든 지하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못 하게 조례를 만들어랍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관련해서 전기차, 우리 창원시의 전기차 버스가 많은 것 아시죠?

혹시 만에 하나 화재가 나면 대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화기로서는 잘 안 되고 차체를 물에다가 풍덩 담그는 것밖에 없다 하던데 그렇게 되면 차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대응책들을, 대안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여기는 대응총괄과 있네요.

이게 관련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심폐소생술 그 한일여고에서, 창미봉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죠?

어디 본부에서 오셨습니까, 그때?

마산에서 왔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예, 마산에서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너무 교육을 잘하더라고요.

강사도 아주 재미있게, 지금까지 CPR 교육 강사 중에서 최고의 강사였습니다.

가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습도 하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제가 우수한 직원을 7명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제가 하트세이브가지고 계신 것 아시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잘 모릅니다.

남재욱 위원 몰라요?

제가 사람을 한 사람 살려서 일반인이 받기 어려운 하트세이버 보유자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2022년 9월에 태풍 힌남노 때 우리 소방대원이 가로수 그것 제거하다가 다쳐서 지금 그 당시의 우리 29살 대원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교통재활병원에 지금도 입원해서 재활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의료가 좀 어려워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자가 힘줄을 이식 수술하려고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재욱 위원 몇 차례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그때 응급수술로 경추 4번에 대한 긴급 수술은 했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재활만 받고 있는데 사실은 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2년 다 되어 가는데, 겨우 움직이는 게 목 위로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은 정상이고, 팔은 손목 이하는 안 움직이고요.

팔만 약간만 움직이는데 이 상태에서 자가힘줄을 이식하게 되면 조금 더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재활 치료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게 119를 찾고 있습니다, 맞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출동을 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무너진 것 그것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서 삽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소방에서 출동해야 하는 겁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제가 소방서 들어왔을 때 소방서에 아마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화재 진압 업무만 하다가 소방법에 구조업무가 소방업무로 되고, 구급업무가 소방업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벌집이라든가 생활민원 업무를 소방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재욱 위원 그럼 거의 시민들이 찾으면 출동하고 있네, 현실이?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소방관 같은 경우하고 우리 중리공단의 보성열처리에 얼마 전에 또 화재가 났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거기에는 소방수가 없어서 한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에 가장 활성화,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화재가 나면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아는 분이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분은 또 그 몇 분은 자기네들끼리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지휘자라든지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대표도 거기 있었고 책임자도 있었는데도 소통이 전혀 안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관서별로 사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 또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에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임무 정도는 다 숙지하고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것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저도 그 상황까지는 지금 잘 몰랐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서 훈련 부분은 다시 한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29세 김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인 1조, 3인 1조가 기본입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걸 치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가로수가 도로에 쓰려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 상황도 파악을 해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끊어내야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앞뒤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생단체 이런 데도, 생활형으로 또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요,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비상 대응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우리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오면.

그런 걸 평소에 좀 소통을 해 놓고 비상연락망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장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장님? 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업무 구분을 굳이 하자고 하면 현장에 가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하게 되어 있고, 주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진압팀장도 있고, 안전점검관도 있고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했던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도 소방관으로서 참 와닿는다고 말씀드린 게 현장에 가면 일부분을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현장 활동도 임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게 조금 부족했을 때 우리가 사고라 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라 하는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 전부가 이런 개개인부터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마음에 새기고 현장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해 준 부분에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진 본부장님 만나 뵌 지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뵌 지가 7, 8년 됐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셨는데 이제 본부장으로 높은 자리 가셨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마 의장님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지역 맞춤형 신선한 소방안전정책 추진 이래서 그 위에 보면 집중 관리해서 신항만배후단지 물류창고 꾸준한 집중 안전관리 필요이래서 그다음에 밑에 신뢰저하해서 최근 건설현장 부실시공 여파로 인한 소방시공분야의 의문제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건설현장 시공분야에 대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안전예방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큰 현장에는 정기적으로 해서 현장의 건축공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면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런데 내가 신뢰저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가 없었고 그렇는데 왜 신뢰저하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소방시공분야 의문제기 이래서 이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요 근래 최근에 그런 창원시민이라 든지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시공분야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신뢰저하란 표현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할 때 현장점검을 잘못해서 이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신뢰저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소방점검 철저히 잘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앞에 이 물류창고가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신항만 부분에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텐데 그런 부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써야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용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예,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매우 공감하고요.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걸로 싹 바꾸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재활치료 중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까 공상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공상 기간은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이천수 위원 계속하는 거 아닐걸.

김상현 위원 아니야, 아니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지금 25년 5월 23일까지 지금 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니까 보통 한 5년, 3년 정도 공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지금 최대 8년까지,

김상현 위원 8년까지?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기존까지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지금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퇴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복직을 못 하면 퇴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동 퇴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직권으로 퇴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직권이니까, 그러니까 직권으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그전까지는 처우를,

김상현 위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젊은, 29살 젊은 친구인데 나중에 그러면 다른 가족들, 지금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고 부모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상 기간은 늘어나서 8년, 그래요, 8년 이후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장애등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나오겠죠.

그런데 부모가 지금 다 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현재는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더 공부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사고가 아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상 기간을 없애든지, 아니, 이후의 얼마든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할 수도 있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8년으로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나라에서 연금이나 장애 수당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그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공부는 안 했는데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소방관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쳐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그 수발을 가족 어머니가 직장을 팽개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도 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금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모금은 어디서 합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합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모금은 지금 우리 지역기업에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적십자회에서 해피빈이라고 해서 전국단위로 모금을 1만 원, 2만 원씩 냈는데 이게 당초의 목표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순식간에 며칠 만에 2,000만 원이 넘어서 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아주 단기간에 모금이 되어서 그 한도액을 전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창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자회를 실시했거든요, 그 기부금하고 바자회 수익금하고 해서 3,243만 4,000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이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모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안타깝더라고 그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가 창원시 연합회가 있고, 각 소방서연합회가 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원시연합회는 본부에서 지원하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방서연합회는 각 소방서에서 지원하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의용소방대 조직 자체가 그렇게 의용소방대 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서별 보통 연합회장들이 임원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로 통합이 됐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나와 있는 성산, 마산, 의창소방서 연합회 따로,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본부도 진해 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각각 창원시연합회, 소방서연합회로 나눠지는 그게 맞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연합회 쪽으로 보면 본부 쪽에, 그니까 창원소방본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관서에 회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관서에는 의소대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남녀대장들하고 지역대장하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대장, 그니까 창원시연합회 대장 따로, 소방서연합회 대장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이원화를 하냐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니, 그런데,

김상현 위원 연합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이통장연합회처럼 하나 해서 하면 안 돼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각 관서별로 대원들은 소방서장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소방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각 소방서에서 관서별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소방본부가 없으면 본부연합회가 필요 없는데 본부가 있다 보니까 각 관서별의 대장들 중에서 또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장 해서 임원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 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별하고 그것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조례상이고 전체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못 말씀하신 거야,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해서 제4조 의용소방대원을 임명 1항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입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한테 지금 받는다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것은 대원들 모집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한 건 대장,

김상현 위원 아니, 대장 말고 소방대원, 내가 의용소방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래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라 했을 때는 관서별로 모집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서별로 대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총괄, 관서에 있는 총괄 책임은 관서장한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대별로 또 읍면동별로 해서 의용소방대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그 선임된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의창, 성산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6개 대장들이면 남녀 해서 12개 대장님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연합회를 구성합니다.

그 구성은 관서별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소방본부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본부는 4개 소방관서에 전체적인 대장님들 중에서 연합회장님을 추천해서 연합회장님을 하고, 부회장님을 하고, 그다음 임원, 간부를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금 더 나아가면 전국 의용소방대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우리 창원본부에 연합회장님, 남대회장님, 여성회장님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를 만든 데는 그러면 전국 연합회에는 회의 못 가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못 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부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렇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김상현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이제,

김상현 위원 우리 소방관의 업무 보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화재나 재난 났을 때 소방관의 업무 보조를 한다 말이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럼 똑같애, 창원시연합회의 소속된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 밑에 거기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하부조직으로 두냐고.

그거 그냥 창원시 하나로 둬서 각 소방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서별로 의용소방대가 12개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만약에 그런 연합회 모임이 없으면 각 대장님들이 따로따로 놀 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면대에서는 자기 대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전체에 우리 관서를 서별로 다 모여서 또 봉사활동이나 다른 이런 걸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연합회가 없으면, 관서별로 동에는, 본대는 본대 그다음에 읍에 읍면대는 읍면대, 이런대로 대장님들이 따로따로 만약에 자기 대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중에 대원들 전체들이 모여서 그 관서에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업무 보조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저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에 이통장연합회가 있잖아요, 이통장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통장들이 각 통마다 통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통장 회장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전국, 경남, 전국 거기에 다 행사에도 참석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는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그거랑?

이천수 위원 똑같습니다, 둘 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이런 설명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괜히 이거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일단 그것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데 왜 그걸 굳이 본부하고 소방서로 이렇게 나누냐고, 일은 똑같이 하고 그걸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관련해서 183페이지에 보면 이분들한테 의용소방대 예산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이게 소방대별로 기준이 뭐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기준 인원입니까, 규모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인원 비례해서 화재 우리 출동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합회 운영하는 협의체 이것은 각 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배분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진해는, 지금 진해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가 없잖아요, 진해소방서가 없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명칭만 없을 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 명칭만 없으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소방서에 속하는 연합회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 해당하는 연합회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창원시연합회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닙니다, 진해본부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명칭이, 아니, 소방서가 없는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러니까 어차피,

김상현 위원 그냥 지금 창원소방본부잖아요.

(「질의 간단간단하게」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창원소방연합회가 있고, 소방서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용진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핑퐁처럼 말싸움이 되니까.

김이근 위원 위원실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려라.

(장내소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셔야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진해는 지금 8개 대 271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의창은 14개 대 478명, 성산은 13개 대 385명 그다음에 마산은 20개 대 683명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연합회 그다음에 창원연합회 이렇게 나눠진다면 어떻게 보면 진해는 지금 적은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의용소방대를 모집했어요, 그러면 안 모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모여서 인원이 적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각 본대하고 전체적으로 대별로, 본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남녀대 각각 해서 60명씩 정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는 30명씩 남녀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진해 쪽에도 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대 같은 경우에 서로 들어오려고 지금 아마 순번을 그 정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지금 의용소방대를 우리 시민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진해가 271명밖에 안 되냐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무래도 대가 좀 작고, 이 조금 인원 부족한 것은 여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원에서 거의 육박을 하는데 남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원에서 미비되는 현원이 발생하니까 아마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

김상현 위원 그런 답변은 말이 맞지 않는 게 그럼 의창하고 성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대가 동력할 수 있는 게 5개 대 밖에 없습니다.

본대하고요, 이동하고, 웅동하고 4개 대네요, 숫자가, 용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설명 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마산소방서에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6명이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의창, 성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근무는 합니까, 전체?

전체 몇 명 정도 근무해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84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84명?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서 마산 16명, 그렇죠?

마산 16명이라며.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상의 다른 소방서에도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를 갖습니까?

마산만 가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가지는 거예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다른 소방서도 다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를 안 한 거네?

여기 업무보고 실적에 보고를 안 한 거네요?

아니, 그니까 누락시킨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거 각 소방서마다 간담회 실시한 것, 장소, 참여 인원,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만 다음에는 책자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용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과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시민의 편의 증진에 행정의 최우선목표를 두고 차량등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책자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게차는 창원이 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진해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많고 그런데 덤프트럭은 마산이 창원의 10배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마산회원구에 임대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게차는 창원에 이렇게 마산보다 2배나 많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한 걸로.

김헌일 위원 아,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에 보면 현연도 정리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연도 정리율을 보면 106.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6.7%가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그러니까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79억이지만 그중의 32%가 25억이 우리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연도 같은 경우는 22억이 체납인데 40% 목표가 8억 8,000이 됩니다.

그래서 8억 8,000의 이 40%를 기준으로 해서 100%로 잡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했는데,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예예, 여기보다 더 많이 넘어갔을 때,

김헌일 위원 9억 4,5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난 것이구나.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정부보장사업이 최대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의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경우인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서 최대 1억 5,000은 제가 알기로는 사망했을 경우에 보장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 같은 게 발생했을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그런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기억을 다 못해서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맨 하단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실질적으로 없는 자동차의 공부상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자동차의 공부상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가 자기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차가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차를 이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 했을 경우라든가 또 이 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내 차가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 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소등록밖에 없는데 그래서 멸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차를 이전시켰는데 이분이 이전등록을 안 해 갔기 때문에 본인은 차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등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차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할부 차를 내가 구해서 차량을 이용하다가 이 할부금을 못 내고 이래서 이게 회사에서나 안 그러면 차를 판매한 쪽에서 이 차를 다시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로 그 차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그 가져간 차를 마구 굴려서 여하튼 과태료가 그러니까 이 범칙금이 여러 수백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범칙금이 전부 다 그 예전에 할부로 차를 구매한 그쪽으로 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일들은 없는가요?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김헌일 위원 그런 유사한 사건이라든지,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멸실에서 말소까지 원스톱이라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차를 이전했는데 그 차를 정지 안 하다 보니까 본인은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 차는 다른 어떤 쪽으로 이전이, 누군가가 타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본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기타 보험, 여러 가지가 세금이 계속 본인한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멸실인증 기준이라 그래서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10여 년이 지났거나, 상업 차를 가지고 10년이 지났거나, 차령의 한계가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에 보험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일체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았다, 그게 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말소를 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멸실말소라 해서 폐차말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그나마 범칙금 정도니까 또 이게 다른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차들이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든지 또 범죄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문제가 아주 진짜 이렇게 고약하게 얽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그게 우리 시에서 인지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바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송달 불능 체납자 체납고지를 한다는데 내용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송달 불능인 체납고지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사, 정기검사를 전에는 우리가 사전안내 문서로서 문서화 해서 계속 그렇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지금 현행법은 지금 문서로도 보낼 수도 있고 문자전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전송을 우리 이렇게 보내면 그게 100% 본인이 수신하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 오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전고지를 하지만 사전고지를 또 우편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고 계속 체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안내를 문자로도 전송을 하는데 문자전송을 또 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문서로서 저희들이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불능 체납자 체납고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의 해석을 좀 이렇게 반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송달이 불능할 때 체납고지를 한다는 건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록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공보관실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계층에서 또는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아 및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아의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의 역할이 아니라 저기가 우리가 유아 및 청소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유아들에게는 뭐 어떤,

○공보관 최정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체험을 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 체험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뉴스 속 창원> 하는 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게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상반기 때 설명 부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뉴스 속 창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헌일 위원 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언론」하는 분 있음)

○공보관 최정규 죄송합니다. 전략 운영방향에 보면 <뉴스 속 창원> 신설·시민 공유라는 게 뉴스 속에 나온 창원의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재촬영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전광판 설치인데 이 전광판이 지금 보면 정문 입구의 전광판은 25.5㎡거든요.

그다음에 중앙 로비의 전광판은 36㎡인데 이게 지금 그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이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 픽셀이 정문 입구는 7㎜고 그다음에 중앙 로비는 2.5㎜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의 픽셀을 사용한 게 경륜장에 이 10㎜ 픽셀을 사용해서 그때가 아마 한 6⁓7년 전에 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10㎜ 픽셀을 하면 상당히 해상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경륜장 같은 데는 고객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 중앙로비에 2.5㎜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해상도를 높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높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영상 촬영 화질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기 경륜장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카메라로 찍은 걸 사람들이 그 영상 형태만 보면 되지만 저희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릴, 창원시 관광이나 모습을 보여드릴 때 고화질, 죄송하지만 극장 수준의 화질 수준이 되어야만 창원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하고 해서 요즘 많이 대중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저희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설명은 잘 알겠고 방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의 검증은 제가 능력이 된다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그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인데 앞에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한 장을 넘겨보면 76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뉴미디어 개설 채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새로운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해석, 번역은 가능하겠는데 그보다는 뉴미디어가 훨씬 전달력도 좋을 거고 체감하는 데도 훨씬 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국어 사용하는 게 틀린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정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어를 좀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감안을 해야 할 거고, 특히 이번 이 자료에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자료들에 보면 굿즈, 니즈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얼마든지 수요, 욕구 이런 것들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물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왜 그걸 요새 그렇게 남용을 하는지 좀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 부서에서 공유가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료에서 그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께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회의자료에 가능하면 이런 외래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포 감사팀장입니다.

백미진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언정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수윤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안은선 조사팀장입니다.

김환철 감찰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헌일 위원 일반 현황하고 상반기 주요 성과까지는 자료를 이용하고 하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합.

○감사관 신병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책자 8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없는 것부터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자청 직원이 도청 감사관실 직원의 밀착, 여하튼 이렇게 밀착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일종의 현장 추적을 이렇게 한 일이 있고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의 경우에 그런 어떤 행위들은 감사의 일종으로서 그게 적법하고 가능한 것인지 그 감사관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파견을 간 기관의 복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B 기관의 감독과 복무에 대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예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제 A 기관에서, A 기관의 소속이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범주 내에 아마 직무감찰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밀착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또 정상적인 어떤 복무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착해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감찰과 사찰의 영역인데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사찰의 범주지만 복무와 관련해서 감찰의 범위를 재량권을 넓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당연히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감사관 신병철 일단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관련해서 전체 대상기관은 226개 기관이고요.

이제 그중에 지자체가 한 7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개 중에 1등급이 3개 기관 정도 되고요.

이제 2등급이 16기관인데 일단 지표가 굉장히 좀 다양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신도시 관계 지금 대법원에서 미선정처분취소 확정이 되었는데 혹시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해양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 8월 24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때 당시에 인수위로부터 권고받은 14개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감사한 건 6개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1개 같은 경우에만 경남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14개 중의 7개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신도시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그간의 여러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직원분들의 피로도 때문에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처분취소확정이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데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그 감사의 결과하고 이 처분취소확정 판결이 난 것하고 사이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것하고 같게 간 것이다,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확정이 된 것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저희가 선택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 지금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되었고요.

민사적인 부분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종료가 되었고, 형사 부분이 지금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은 이렇게 같다, 저희 감사 결과와 그 재판의 결과와 기본적인 결은 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화·대상 공원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1명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처분들이 좀 있었던데 지금 중징계 받은 경우에 이 중징계가 우리 시의 중징계 결정으로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라든지 이런 어떤 상부기관의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 창원시가 경남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요구를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양정에 맞게, 그간의 유사 처분 사례와 같이 유사 처분 사례를 비교해서 양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경징계를 올린다고 해서 경징계로 되는 게 아니고요.

도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징계를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중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중징계를 받은 이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중징계, 현재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고요.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 중에 저희 감사를 받은 담당 공무원님께서 잠깐 그 징계 처분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하셔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에 저희가 지금 징계 처분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신 대로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설공사 10억원 미만 특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간에 감사내용으로 보면요.

나중에 정산 감사하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원가계산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 계약 당시에 제가 보니까 10억 미만뿐만 아니라 우리 내서의 공영주차장 할 때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6⁓7억 이것은 예사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지, 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는 것 이런 것은 그 금액이 정산하는 데 문제도 없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감사관님께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만 하나 주고 가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제 마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김영록김묘정김상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이천수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 황선복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세정과 세정팀장 박영용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장 최동조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정예방과장 김용연
대응총괄과장 송호광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손현팔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강동호
안전예방과장 박강규
대응총괄과장 이영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창원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마산차량등록과장 박영미
진해차량등록과장 조지숙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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