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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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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13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3시31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신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13시31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검토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우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그러면 회의록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회의록 둘 다 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 예예, 그러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사검증을 했었는데 후보자 자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고요.

다만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이정환 후보자가 1차에서, 1차 공모에서 순위 안에 들지 못했고 1, 2순위로 추천된 두 사람이 이사회에서 적합자가 없다는 이유로 1차 공모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1, 2순위가 확정되었고 그 1, 2순위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차점자들 또한, 그 공모에 신청했던 차점자들 또한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1, 2순위 안에 못 들었던 신청자가 2차 공모에 신청해서 1순위로 최종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은 좀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첨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표는 단순히 그 인물 전체의 스토리나 역량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시험 결과를 통한 평가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차 면접시험 그다음에 서류전형 시험을 높은 점수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못 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재수가 있죠.

이것도 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낙방한 이후에 절치부심하여 2차 시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다라고 호도하기에는 그 과정 절차상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우리 복지재단 본부장 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도 1차, 현직 본부장이 면접시험이 오도록 조치를 못 해서 낙방을 했는데 분명히 재시험이 있었으면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1차 시험과 재시험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혹이라고 감사 청구까지 간다는 점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우선은 인사검증 결과표를 지금 보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배부해 드린 회의록을 지금 나눠드렸는데 검토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35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저 한 가지만.

이것 보면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 4차, 5차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 3차, 4차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관계 직원을 향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3차, 4차도 있는지.

서명일 위원 아니, 1차 것을 보려면 1차는 그러면 3차, 4차, 아니, 3차 회의록이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이정환 후보자에 대한 것만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예예.

지금은 이정환 후보자 건에 대한 심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차 통과, 불통과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1차 공모는 이미 끝났고 2차 공모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고 2차 공모가 있기 전 1차의 사안은 이 자리가 아니라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겁니다.

그럼 관련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예,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종후보자로 올라오신 이정환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은 잘했고 크게 부적합하다는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의견에 동의가 되고요.

다만 1차 공모 1순위, 2순위로 최종 결정되었다가 이사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던 이 두 분 역시도 만약에 청문회에 올라왔으면 이분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충분히 적합한 그런 청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마치 다른 사람을 내정해 둔 것처럼 적합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못 했습니다.

의혹은 있으나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후보자 적합 의견을 보고서로 채택하되 부대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증하지 못한 1차 공모 과정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우리가 1차 부분에는 서류가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면밀히 차후에도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시 감사실에 의뢰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대로 통과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산업진흥원으로 직접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답변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할 때 부서를 통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서 부서로 제출했을 때 부서에서 다시 명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지 그냥 받은 상태 그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자료하고, 뭐 회의록같은 경우에 저는 이사회 회의록도 전부 요구를 다 했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도 전부 다 요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록 요약본을 저희한테 보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정확하게 챙겨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다이렉트로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오은옥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저는 이제서야 회의록을, 이렇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이제서야 주고 그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 주고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태도로 저희한테 응대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태도에서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은 이 회의록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임용을 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차 과정에서 의혹이 많고 하니까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의결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을 달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16페이지 중반부 보면 “다만”이라고 해서 한 문단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후보자는 “‘후보자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함”이라고 마무리되어 있는데 여기 또 한 문단을 추가해서 부대의견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지금 달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 이 자리에서 조금 거수를 통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지 말지에 대한 것들만 제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거수를 통해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거수를 통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과보고서에 부대의견을 통해서 감사실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수를 통해서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빠졌는데 달기는 달되 저는 이상이 있을 때 감사를 청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서류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라도.

이우완 위원님하고 제 의견은 다르거든.

저는 무조건 감사를, 감사를 의뢰한다 했다 아닙니까.

저는 의뢰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감사에 의뢰하자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오은옥 위원 같은 말 아니에요, 두 분 다?

이우완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확인해서,

이종화 위원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서명일 위원 그럼 홍용채 위원님 하는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두 분 다 같은 의견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다르지.

○위원장 최정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의 뜻은 부대의견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홍용채 위원님께서는 자료 확인 후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를 의뢰한다, 혹은 의뢰할 수 있다 정도 수준으로 부대의견을 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르고요.

다르고 지금 이 “다만”에 거기 충분히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대의견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제가 홍용채 위원님의 생각은 굳이 부대의견 아니더라도 이 “다만”이라는 문단에 그 내용을 충분히 함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사” 그 사이에 “추가적인 서류 확인 이후 감사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예.

○위원장 최정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대의견을 통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우완 위원님, 지금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 부분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꼭 거수하지 말고 홍용채 위원님 안대로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감사를 지금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정희 위원 수정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부대의견에다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검증하지 못한 1차 공모 과정에 대해 추가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있을 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렇게 바꾸든지.

○위원장 최정훈 자,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 다 동의가 되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문단하고 똑같은데.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그 부분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다만”으로 담을 것이냐.

지금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만”에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관계 직원을 향해)

자, 빨리 문장을 다시 한번 써 주십시오.

정확하게 문장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잠시 제가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과정에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16페이지 중반 단의 문장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창원산업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결과(1차, 2차) 관련 임원별 배점표를 제출하지 않아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본 위원회에서 검증하지 못한 1차 공모 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 검토 및 서면 감사 실시 후 문제가 있을 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후보자는 창원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자로서”부터는 밑에 배부된 자료와 똑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이 말한 대로 내용을 수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자구 정리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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