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6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7.1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4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1항에 따라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부터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개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박승엽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논의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사일정 변경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엽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의사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예,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우선 이렇게 차수를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된 것은 창원시의회의 엄청난 부끄러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희 정순욱 위원장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어제 회의 시작과 동시에 2시 속개와 함께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공식적으로 받아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밤 11시까지, 50분까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막고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막는 엄청난 권한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는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거치며 수 번의 정회와 수십 번의 속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이런, 왜 우리가 정회가 되고 속회가 안 되는지에 대한 꾸준한 사유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권한만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이 공식적인 사과가 진행된 이후에야 의회가 정확하게 성립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창원시와 관련된 일들이 정당성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수고했습니다.

심도 있는 의사일정 변경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박승엽
박해정이원주정길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이진근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