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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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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6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2.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전홍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에서 제출한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1건과 의원 발의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선우 전문위원 조선우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 총 2건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전홍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해신항 항만 배후단지 관련하여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 세종시 관에 출장으로 인하여 조성민 해양레저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정규용 국장이 세종시에 출장 가신 내용을 말씀주셨는데 제가 대신 보고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후반기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께서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629호로 상정된 신항만 배후지역(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산항만해양수산청에서는 태풍 내습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용원지역 저지대 일원에 재해를 예방하고 용원수로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621억 원을 투입하여 용원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용원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망산도⁓용원 어시장 일대를 거쳐 안골지구도시개발구역까지 조성되는 주민편의시설과 휴게공간 등을 향후 우리 시로 이관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리 범위와 업무 내용 등 위·수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체계를 통하여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서 제5조1항의 부산청의 위·수탁시설 인계에 따른 우리 시 인수 및 위·수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제47조1항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체 관리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여 매년 70%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은 향후 친수시설을 시민이 즐겨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으로 마산항 친수공간이 국가가 지자체에 관리를 지원하는 최초 사례가 된 것처럼 신항만 배후지역 친수공간 관리도 국비 지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성민 해양레저과장님 안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선우 조선우 전문위원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629호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용원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수로정비사업에 포함된 친수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7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무관청인 부산해양수산청과 창원시와의 정책적인 협의 사항으로 지역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용원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에게 안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조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 지금 인사가, 우리가 7일 1일 날 있었는데 책상에 지금 현재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정에 대해서.

이것 준비를 안 해 줍니까?

책상 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가 있었는데, 각 과에 무엇이 어찌 되는지 책상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일정도 안 나와 있고, 인사, 지금 직원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우리 인사가 있었는데, 과에,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책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지금 재해방지시설이 8월에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수산업 활동 부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항구 지정해서 우리 시로 나중에 이관을 받을 건데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이라든지 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친수 그러니까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주신 수산업 활동 부지는 어느 누가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진, 협상의 통해서, 어업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그 안에 파이프라인을 까고 수족관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 활동 부지가 그냥 이렇게, 수산업 활동 부지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인들이 상업행위를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근생입니까, 아니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근생은, 근생 부지는 아니고.

한상석 위원 그러면 소매점인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안 지어지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한상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부지 상태에서, 노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건축물 없이 노점에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

한상석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명확한 규정 없이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는 어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해수청하고 명확히 해서 내용, 업무협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활동 부지 바로 옆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횟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한상석 위원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걸 득하고 또 세금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차별화가 안 되면 횟집이나 다른 분들이 가만 안 있다 말입니다, 나중에.

맞잖아요, 과장님?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수산업 활동 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확히 포함시켜서 협약을 한다든지 이관을 받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친수시설 예산관리비가 1억 4,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 혹시 친수시설 예산관리비가 정확히 사업이 구분되어서 세부 항목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 관리비는 면적이나 이런 규정으로 현재 3·15누리공원의 면적을 참고로 해서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는데, 비율은 70 대 30으로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3·15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근처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지만 이 용원재해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말 그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수산업 활동 부지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리고 바로 주변에는 상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관리비가 의외로 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이 금액을 그걸 감안하고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공원 기준으로 잡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3·15누리공원에도 보면 야간에 버스킹이나 상행위를 금지하는 요원들이, 야간에 공무직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원재해방지시설에도 그런 요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했는데 연간 산출하는 금액은 부산해수청에서 감안하더라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청하고 증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관리비의 30%만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이게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라갈 거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협약이 체결되고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이고, 동의안 5페이지에 있는 시설물의 노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보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한다, 양 기관이 협의한다, 어떻게 협의한다가 안 나와 있어서 이 유지보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현재 시설을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이 근 1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의하는 걸로,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전면 설치를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때는 그 시설비를 해수청이나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요청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걸로.○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건이 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건건이라기보다는.

예, 발생하고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하는데는 현재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큰 시설물이 재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큰 시설물이 파손이 된다 하면 그때는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할 걸로 보아집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라에 있는 위·수탁시설 내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창원시에서 해결한다, 이것 관리 소홀의 예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 관련 법령에 매뉴얼을 정해서, 그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방치했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 동의안을 창원시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제가 이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이 대충 이래서 양 기관 협의한다, 또 밑에도 양 기관이 협의한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8조1항과 2항이 10조의 1항과 2항과 내용이 겹칩니다.

8조2항에 보시면 사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사전에 창원시와 협의한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서 본 사업에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것은 8조와 10항을 한번 읽어보셨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김미나 위원 같이 안 보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8조하고 10조는, 8조는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청에 국가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 이 내용을 국비가 반영을,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창원시 입장이 어떻느냐 그러한 입장들을 협의를 해라 하는 내용이고,

김미나 위원 그런 것을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는, 이렇게 조항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비, 지금 1억 4,300의 예산관리비를 측정해 놓고 2025년 예정인 1억 원을 제외한 4,300만 원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7 대 3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예.

김미나 위원 7 대 3으로 관리를 하기로 하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1억이 왔습니다, 그렇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김미나 위원 1억이 오고 그다음에 4,300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것보다 돈 더 많이 들면 추가로 더 오는 겁니까, 70%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3·15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구도 하고 또 국비가 조금 더, 이 관리비 외에 더 받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저희들이 지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비율을 지켜서 하겠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김미나 위원 되게 협의를 자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긴밀한 협의.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게 처음 시설을 이관받아서 초창기에는 좀 협의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별로 그런 기간이 없다가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한 5년 이후에 되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이 출렁다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m입니까?

135m가 맞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 보면 출렁다리 155m가 맞습니까?

이 똑같은 것 맞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똑같은 거 맞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지금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서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m 수가 조금 줄은 겁니다.

백승규 위원 줄었으면 이게 지금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135m가 맞습니까, 그러면 155m가 맞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135m가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업조서에 135m, 이것은 155m 되어서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35m하고 55m 차이가.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135m가 맞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이 출렁다리 이게 상당히 국토부에서, 이거 지금 상당히 허가받기가 힘이 드는데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지금 출렁다리는 선호 안 하거든 안전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수부에서 지금 관련 절차는 다 이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모든 집행은 부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다 문제없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이 출렁다리가 위험해서 요새는 이거 선호를 아예 안 하는 거거든요, 아예 못하게 하거든 국가에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교량의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 부분들은 충분히 계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이게 지금 이것하고 이것하고 또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376억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찌되어서 이런 겁니까?

이 뭐 조서를 제대로 하고 하는 거요, 이게 지금 어찌 돼.

이게 뭐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하고, 이 검토보고서하고 차이가, 이거 지금 어느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현재 부산청에서 계속 집행을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백승규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사업비가 맞아야 할 것 아이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계획 보고한 이 내용대로,

백승규 위원 어떤 거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현재는 이런 형태로,

백승규 위원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어떤 거를 봐라 소리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의안 629호, 이 제안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어떤 것?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를 잘못했다는 거가, 지금 그러면 이거 동의안을 잘못 올렸다는 겁니까?

(동의안을 들어 보이며)

동의안을 믿어야 되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저희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럼 이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거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것은 저희,

백승규 위원 숫자 다 다르잖아, 지금.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냥 통과되는 거 뭐 장난하는 거야, 이게 지금.

위원장님 이것 다시 검토보고서 올려서 다시 합시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이 135m고, 155m하고 사업비가 달라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사업 전체 예산이 다 다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달라 이게 지금, 베껴 써도 맞아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상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뒤에.

혼선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백승규 위원 팀장님, 팀장님 지금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예?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해양레저과 친수관리팀장 박종갑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당초에 보고할 때 사업비 부분은 근래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백승규 위원 팀장님 내 말은 팀장님 이거 보고를 안 한 겁니까?

과장님 이거를 모르는 사실입니까?

뭐예요, 지금?

과장도 모르는 것을 지금 팀장님이 올라와서 설명을 합니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지금?

○위원장 전홍표 팀장님 나오신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느 자료가 맞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일단 좀 수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착오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의안번호 이 책자를 발간할 때 가장 근래에 설계변경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업데이트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더 정확한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앞부분과 좀 차이가 나게 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백승규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다리 155m에서 135m 20m 줄은 부분이 있었고,

백승규 위원 있고, 사업비는?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사업비가 좀 이렇게 변경이 생겼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달라야,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나 다르오?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그래서 저희들한테,

백승규 위원 아니, 이것을 어느 정도라 해야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내용 안에 든 사업비가, 이 사업비 두 개가 다 달라요, 봤어요?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 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예.

백승규 위원 그럼 자료를 다시 가져오든지 이 보고서를.

○해양레저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이 사업이 저희가 시비로서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조성을 국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은 저희가 국비로 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근래에 바뀐 부분도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백승규 위원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티타임할 때 이야기한 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거르고 걸렀으면 아니, 이 책 그대로만 써도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전홍표 예.

백승규 위원 이 뭐한 겁니까?

이것 뭐,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써온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위원장 전홍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이거 보류 하이소, 보류.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지역 항만시설 관리·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18일 오후에 속개해서 논의, 상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18일 날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까지 면밀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민 해양레저과장님 준비를 좀 잘해 오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임기가 4년 중에 이제 2년에 반환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숨 가쁘게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또한 창원시 발전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모두는 본 상임위의 활발한 활동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하게 챙기고 결점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기도 하면서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심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서영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날이 궂으나 날이 더우나 우리 창원시 봉사활동 중에 가장 열심히 하시는 그룹인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이분들에게 좀 더 봉사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통부터 시작해서 행사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 차원상 지원할 수 있는 게 교육 분야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도, 우리가 교통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에서 응급사항도 필요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구급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에 관해서 교육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모범운전자회라는 용어가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내용에다가 일괄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 정의를 수정하여 제2조1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내용에 역량교육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았으니 서류나 이렇게 감사에 대한 파트도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전홍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선우 전문위원 조선우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617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모범운전자의 정의를 정리하고 보조금 지원 내용에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하여 모범운전자회의 발전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모범운전자의 정의,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 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조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 이 유사한 이렇게 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에 관련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에 관련되는 저희들 단체는 우리 조례에 정한 모범운전자회하고 구청에서 녹색어머니회 그 두 군데가 제가 알고 있는 교통 관련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단계 한 회 더 밑에 내려오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백승규 위원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모범운전자회 말고 또 유사한 단체가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향후 재향군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백승규 위원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런 부분은 각 친목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모범운전자회 같으면 교통 경찰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나 우리 해군전우회나 또 우리 해병전우회 그런 단체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각종 행사 있을 때 축제나 행사나 또 이럴 때 도로변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단체는 교통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회밖에 없습니다.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은 바깥에서 교통신호를 한다든지,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나 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조례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

지금도 저한테 이것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달라 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을 좀 안 대려고 하는데, 물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유사한 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 위원들한테 각자 다, 또 우리가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선거를 가까워지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극구 반대거든.

돈 나가는 것은 잘 반대하잖아요, 글자 바꾸는 것은 찬성을 잘하는데 돈 100원 주는 거, 1,000원 주라 하는 거, 올려달라 하는 거는 조례 맨날 바꾸면 돼.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보통 돈 나가는 것은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유사해서 앞으로, 저는 혹시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또 타 단체에서 이런 것도 들고 나왔을 때 참 좀 난감할 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거든,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 이것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네요, 창원시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녹색 그것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돈 달라는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맞죠?

예산을 올려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게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이런 안내가 있고 그리고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조항을 어겼을 때 뺏겠다 하는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 있네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대가, 해병대 맞습니까?

해병전우회가 와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경찰관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이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이 10원도 안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국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보조단체의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과거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예산이 저희 경남지회 같은 경우는 그때 연 사천몇백만 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찌 되었든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과 같이 유관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10원도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모범운전자회 여기도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작년에 그게 5개 지부가 있으면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부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10% 삭감이 되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도 삭감되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다 같이 삭감이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이게 조항에 아무리 봐도 ‘돈 올려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은 저희들이 3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경찰관 업무를 대행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모범운전자회 회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놓는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수시로 법령이 바뀌고 할 때는 경찰서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소통을 해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는 큰 예산 없이 이렇게 저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만약에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마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권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전홍표서영권김미나김우진
백승규심영석안상우최은하
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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