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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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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점득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구점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5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2명에 현원 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물품 제조 및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정책지원관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가구, 공용차량과 관련 비품, 영상편집용 PC를 구입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방송실의 냉난방기,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인쇄물은 정례회 및 임시회 안건, 창원특례시의회 만화 안내책자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방송장비 운영지원 유지보수 용역 등 9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등 4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 방문 현황입니다.

기관, 단체와 학생 등 221명이 의회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법정필수교육 등 총 20번에 걸쳐서 354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매체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서버, 인터넷방송, SNS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입니다.

5개 연구단체에 43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위촉과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으로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200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으로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안병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드렸던 질의내용을 김세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사국이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의원의 지원활동 역할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두 건 못 받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이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정 자료 서류 제출 건을 다섯 번 요구하고 계속 다른 답변을 받으면서 받지 못할 때 제가 직접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준다 한마디에 끝나버리고, 심지어 못 준다는 근거를 제가 특정 부서에 법률 자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특정 의원이 똑같은 자료를 못 받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자료를 못 준다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국장님 자료 주시고 가셨지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자료를 굳이 무조건 못 준다로 시작하셨다가 여러 번 부탁하거나 정말로 저희가 다시 특정 부서랑 이야기하다 나가다 보면 다시 자료가 옵니다.

어차피 줄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힘을 빼시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입법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질의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어느 선까지 의논을 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김묘정 의원님께도 소통을 좀 해라, 저희도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만 그에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두 번 거부를 당했으면 이러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대단한 자료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선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행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료가 없는데 무슨 저희가 행정감사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못 준다로 끝나버리는데.

심지어 결산할 때 같은 경우에도 부기명 틀린 것 없다, 밀어붙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이 하시는 역할들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아니겠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직접 저희가 부서랑 부서 국장과 다이렉트로 제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심지어 자료 때문에 직원이 올라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전화를 직접 해야 하거나,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지켜보셨다시피.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나 이런 활동에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같이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의장님들이 또 건의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의회사무국이나 의회협력계나 자료 제출하는 저도 힘들고 관련 부서는 또 특정 부서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차라리 위원회나 협의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정당한 근거 속에 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못 준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요구하면 주시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두 번, 세 번 요구할 때 주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줄 자료고 받을 자료인데 굳이 힘을 빼가면서 한 번 요청해서 안 되고 두 번 요청해서 안 되고 세 번 요청해서 결국은 또 받아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정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제가 한 번 더 답변드리자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저도 듣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그래서 거기 의원님들이 어쨌든 대의기관이신데 그 대의기관에서 견제를 잘하고 다 같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많이 노력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서류 제출 건이 올라가면 많은 의원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긴 하겠으나 거부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심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날도 보셨겠지만, 특정 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은 본인이 옳다 하셨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국장님을 소환하거나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거나 계속해서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면 또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당하시면 자료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셔서 그렇게 자료를 감추시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못 준다, 안 준다는 근거로 그냥 뒤에 계시진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답변이 안 오거나 서류 제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꾸준히 함께 좀 저희 입장을 대변해서 같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못 준다고 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서명일 위원 행감할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십시오.

보입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보이진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겠지요?

스크린을 켜야 하겠습니까?

스크린 켜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스캔해서 저희가 의정담당관이나 국장님이나 뒤통수 보고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한 번 간담회 시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이렇게 스크린을 하더라도,

서명일 위원 검토를 1년째 하고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그 앞에 들은 것은, 요 앞에 회의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서명일 위원 작년에 저희가 저 어디고, 무슨 특례시고?

(「용인」하는 위원 있음)

용인특례시 가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저희는 다른 의회보다는 회의 공간이 좀 넓어요.

넓어서, 거기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면, 측면, 양쪽 면, 네 개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면, 측면하고 그다음에 뒤쪽에는 거기 설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의정활동을 할 때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꼭 공무원들한테, 본회의장에도 그렇잖아요, 띄우잖아요.

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뒤통수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그 앞의 것은 못 들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앞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검토한 부분 중에서 바로 방송실에서 따와서 연결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부터 해서, 이 모니터만 설치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경도 없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이 올라가야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리니까 예산 안 주는 것이거든요. 맞잖아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예.

서명일 위원 작년부터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정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태블릿PC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도 그때 다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선방향을 보여줘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산 올릴 것은 올려서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주는 것은, 안 줘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우리 국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다른 데 좋은 시스템, 출장을 가시든 보시고 전화하셔서 자료 조사하셔서 꼭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위원님, 그동안 다른 준비작업이라든지 액션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좋은 방안이 검토 중이니까 먼저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이런 방향의 의견을 드려서 그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김묘정 위원 아니, 다른 질문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들어가 보니까 창원특례시의회에서 특정 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 하시는 내용이랑 보도자료를 두 개를 올려놓으셨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의원님 명함을 제가 공개해 드릴까요?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사전에 보도해 달라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의원님과 보도자료를 받,

김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시정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두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두 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 공개를 받을 때 보도자료를 미리 낼 수도 있다는 말을 사실 저희는 공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나서서 우리 것을 보도자료 올려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특정 의원님만 이렇게 보도자료 두 건이 올라와 있단 말인 것이지요, 시정질의도 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쟁점화가 되기도 전에,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원들이 찬성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도자료가 올라갔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미리 또 공지가 됐더라면 저희도 살펴봤을 텐데, 미리 말씀도 없으시다가 저희는 사실은 사후 보도자료는 알고 있었지 사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부분인데다가,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도자료가 미리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정담당관 김영현 저희가 의원님이 요구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로 의원님이 직접 올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의원도 보도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의정담당관 김영현 그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자료를 다른 분, 기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묘정 위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오늘 6월 19일 날짜로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두 건 다가 동일한 의원님이 내신 보도자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의 한 건은 시정질의가 나가기 전에 본인 것을 올린 것은, 또 사전에 나가는 것은 저희도 몰랐다 하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한 개 나간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힘이 쟁점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동의도 없으시고 저희가 인정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본인 설명대로 보도자료가 타고 올라가시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 유독 그 특정 한 분 것만 두 개가 달아서 올라갔는지, 밖에서 보여질 때는 줄서기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리.

이것은 정말 과장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좀 전에 홈페이지 한번 열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특정 의원님이 누구신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사전에 보도자료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 다 쓸 것입니다, 의원들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는 지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예민한 부분인 것인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 올라가면 저희가 다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전에 보도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리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바깥에서 보여질 때는 이것은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부터 줄서기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창석 위원 창원시의회 들어가면 이것이 딱 뜨더라고.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이것은 행감자료에 없으니까.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긴 하겠으나 이렇게 된 사유는 제가 분명히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하신 질의 마무리하고 오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오후에도 해요?

끝냅시다.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이것이 행감 자료를 그동안 보면서 이 서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이것이 참,

(쪽지를 전달하며)

화면이 없어서 쪽지를 주고받아야 하네.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톡에다 올려놨어요.

○위원장 구점득 톡에 올라왔네.

박해정 위원 톡에다 공지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공사비 지출내역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서식을 안 바꾸면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우리가 행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재 양식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명이 있고, 위치, 공사개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나옵니다, 예산액.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 준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해도 좋고.

자, 여기에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풀예산을 가져오면 자체 부서 내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종의 우리가 큰 공사가 있으면 A공사는 얼마, B공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지요.

입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감 자료의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액과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위원님들, 행감 자료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것이에요.

아니, 낙찰률이 100%, 우리가 자료만 보면 그냥 낙찰률이 100%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것이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지금 양식이 현재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사업명이 있으면 예산액을 품위액으로 바꿔야 해요.

예산액 밑에다가 괄호 열고 품위액 이렇게 하고, 계약금액은 두 개를 적도록 해 줘야 해요.

계약했던 그 금액, 낙찰했던 그 금액,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설계 변경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설계 변경 후, 계약금액에서 설계 변경이 되고 난 금액을 적어주고, 낙찰률은 초창기 품위액에서 낙찰했던 그 계약금액이지요.

그 율을 적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한눈에 다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아 계약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100%.

그것이 풀예산비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후의 또 설계가 변경되면서 돈이 더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전의 이 양식이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오래된 양식이라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 맞추다 보니까 계약금을 예산액으로 똑같이 기입해 버린 것이야.

그래서 꼭 이것은 양식만 바꾸면 해결될 문제니까, 그러면 사업부서 주면 전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맞춰서 올라올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품위 받을 때 얼마에 낙찰률이 얼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 쪽지 준 것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서명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빨리 화면이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행감 할 때 이것 정말 불편해요.

지금 현재 봐요, 내가 쪽지를 적어주잖아.

우리 의원들한테는 공유가 안 돼서 톡에 올려주고, 이것이 아주 구석기시대의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혹시 다음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다음 정례회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박해정 위원 예, 우리 개인용 태블릿PC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고 그것까지 공유도 잘 안 돼.

그냥 커다란 화면 하나 달아주면 잘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행감 때는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기능의 강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18명이 있지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 간의 소통, 업무분장,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서면 자료 요청이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정책지원관 선에서 그 자료가 의사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두 번, 세 번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의 양식이 있음에도 그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부재로 두 번, 세 번을 요구하게 된다라면 집행부 역시 피곤하겠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통의 부재, 업무관리의 부재거든요.

하루 1일 보고를 안 받나 봅니다.

보고시스템을 만드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은 또 소통을 잘하냐?

안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서면 자료 요청이 왔었을 때, 아 양식이나 또는 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이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도편달이 필요함에도 여기에서 그냥 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실 기능에서 첫째 조건에서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올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좀 역량강화 교육을 한번, 서로 소통을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서로의 불편함, 서로 소통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꼭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또는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이런 보고시스템과 개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제 퇴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스템은 국장님 다음 주까지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좋은 개선사항과 조언을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검토·요구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구점득강창석김묘정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사입법담당관 김세은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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