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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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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박선애 위원장님이 조례안 심의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9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용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성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중복조항 삭제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해 소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여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 3명에서 2명으로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라는 용어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순화하였으며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창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비율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의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중복된 문구와 규정 실익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제공과 정보공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번에 개정안 말고 저희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수립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정책 수립이라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정보공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10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기능 중의 하나가 11조에 보면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신설이 되어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수립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보공개는 오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한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보공개하는데 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이런 게 다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선진화된 도시에서 공개되는 정보공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래도 좀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당연히 규모도 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도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거기에는―결재서류부터, 아니면 사업계획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저희는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라서 앞으로 그런 걸 좀 개진시켜야 할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위원님 이야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 알권리에 맞게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그리고 법적으로도 못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를 못 하더라도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한다,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런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원을 1명 더 늘렸고 당연직 위원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더 아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 법률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보공개하는 정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찌 되었든 100만 이상의 도시이고 특례시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정보공개도 좀 더 투명하고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잘되고 있는 것과, 왜냐하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공개하는 것들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비교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민원 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분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법적인 사항에서 공개가 안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또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니다 싶을 때는 심의회에 개최를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어떤 잘되고 있는 곳을 조금 비교해서 거기에도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유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비공개할 것도 있고.

그런 것 잘 비교해서 좀 더 투명할 수 있게 조례대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세밀하게 관찰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19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1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제820호인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2021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개별등록문화유산을 매입하고 보수한 후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최대 329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진해구 충무동 일원에서 진해 원도심 지역으로 개별등록문화유산 6건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개별등록문화유산 3건을 매입하였습니다.

올해는 개별등록문화유산인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2필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개별등록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고 특색에 맞게 활용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역사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1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제133회 임시회 시 부결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건으로 2021년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개별등록문화재를 매입 후 효율적으로 문화재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별등록문화재는 역사적·건축적·경관적 가치 판단 아래 10개의 등록문화재를 선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기매입된 4건을 제외한 총 6건의 등록문화재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한 문화재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진해지역의 핵심 상징 공간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 없이 매입한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으며 매입 건물의 향후 구체적이고 철저한 활용 방안 마련과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근대역사문화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감정평가사를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방법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어떤 실사례, 이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이렇게 있는데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대문화유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는 따로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어떻게 보면 자주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처리, 그러니까 감정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 여태까지 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거래가 일어났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감정은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것 토지, 건물 매입할 때 그것 가지고 그냥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공시지가의 1을 했다가 지금 공시지가의 3으로 해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못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매입하겠다고 한 이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옥으로 하나로 된 거기의 제일 첫 번째 집하고 두 번째 것 빼고 세 번째 것을 매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은 곡각지, 물론 굉장히 상가로 보면 중요한 상가인데 거기는 일단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다음에 그것은 장기간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내는 엉망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미 망가진 상태이고.

그런데 그 옆에는 그분이 거기에서 거주를 지금까지 했어.

그렇다면 매입을 만약에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 그 건물이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사람이 거의 안 살고 방치되어 놓았던 거기에는 추가 비용이, 오히려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매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1-2, 지금 매입에서 빠진 1-2 그다음에 1-4, 여기에는 1-5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장옥으로 된 것 하나를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수리도 한꺼번에 하고 그래야지 이게 통일성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하고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더 시간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1-2도 매입을 어떻게든 해서, 만약에 진행할 거라면 매입을 해서 장옥으로 된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공사를 할 때도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들인 부분이고 어디까지 사들이지 않은 부분이냐, 그게 건물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보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또 1-2와 1-5도 승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매입 동의를, 지금 1-1하고 1-3은 매입 동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 동의에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황해당은 매입을 한다고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랬다가 지금 거기에 안 판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미뤄졌는데 이게 또 전체 우리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60억 8,8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지금 심의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실제로 매입하는 건 이 2개인데 그 60억 8,800 안에 아까 우리가 매도 동의를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판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지금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어떤 매도를 하겠다 의사를 표명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팔려고 하면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했던 게 또 무너질 거고 또다시 이런 변칙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뭔가, 예를 들어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공증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감정평가대로 한다, 내지는 공시지가의 2배로 한다, 확실히 못을 박아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같은 걸 가지고 심의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도 제대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자산으로, 지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10개를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사실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예상해서, 또 빼고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최초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이 50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29억으로 떨어졌고 그 떨어진 이유가 중간에 사업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20년도 출발 당시와 또 이 계획이 확정될 때 당시는, 사실 매년 100억씩 투입해서 5개년간 500억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겠다고 처음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 사실 금액이 329억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29억도 지금 사업해 가면서 또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하고 계속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진해 서부에는 특별한 어떤 경제활동이 없다고 저는 보고 관광자원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잘해서 일본인이든 국내 사람이든 와서 관광으로 이렇게 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획부터 실행까지 좀 치밀하게, 세밀하게, 지금 우리 서부 쪽의 주민들은 왜 이런 것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저 다 쓰러져가는 저것을 왜 돈 주고 사느냐,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충분히 심의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여기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몇 가지 후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진형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가유산청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해역,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진해우체국,

진형익 위원 저희가 후보를 올려서 문체부에서 몇 가지를 심의한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국가유산청에 유산으로 신청해서 현지답사를 거쳐서 가치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지정된 그런 국가유산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때 저희가 후보지로 안 올린 것도 여기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어떤 자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5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앞으로 가치가 있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되지 못한, 자산은 25개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김상현 위원님이 항상 궁금했던 게 문체부에서 검토를 받고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몇 가지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수순이라고 보는데 저희 사업 진행하면서 공유재산 심의에 거기 안 올라온 건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 인수인계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상정 때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그때 받는 게 맞겠지만 이걸 일괄로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10개뿐 아니라 25개 등록 자산도 같이 받는 걸로 올렸다가 그것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안 맞다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수정해서 10개 부분만 다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좀 더 저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저는 우리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이 좀 가미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 자체로서의 가치를 보고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거기에 이주 갈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잘 가미가 안 되고 준비 없이 그냥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아서.

얼핏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만 남기고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자산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보수를 하고 싶어도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공사 계획부터 짜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어떤 그런 아픈,

진형익 위원 우리 아픈 역사를 하나하나 거기 조명하거나 같이 가미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문화육성과에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그게 띄엄띄엄 거리가 조금 제법 되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라든가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물론 아직 준비된 계획이 절차대로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거기 중원로라고 그러는데요, 진해역부터 시작해서 중원로터리 그 주변까지.

거기 중원로도 근대역사문화시설로 지정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건물과 도로가 자산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진형익 위원 제가 연결해야 한다는 건 실제로 관광객이라든가 사람이 갔을 때 지정된 곳을 다는 못 돌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된 매개점이라든가 스토리가 있어야 또 따라서 돌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숙박시설로 사용해야겠다 하고 숙박만으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그런 것 고민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는가,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사실 이 사업이 좀 시작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어떤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을 명확하게 설득시키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도 나와야, 예를 들어서 진짜 허물어져, 뭐 건축물로서 가치는 있지만 당장의 시, 지금 워낙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저걸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확한 그림이나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걸 제시하면서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면서, 또 특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왔죠.

다녀오고 지금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해 오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원로터리 등록문화재 820번 등록 그 중심으로 해서 열 군데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매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예산도 처음에는 500억까지 할 사업이 지금 325억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등록문화자원 25곳 저희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죠?

그런데 그런 게 그 당시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매매하겠다고 매매 붙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상황이 저희가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지금 최소한 열 군데 중에서 매매하겠다고 한 곳은 저희가 당연히 이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해는 군항탐방길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역사탐방길이 있습니다.

관광코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군부대를 가는 게 군항탐방이에요.

군항탐방이고 이것은 진해구 문화위생과에다가 접수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좀 뽑아서 왔는데 이걸 보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군항 근대 투어하시는 분들도 겉만 보고 간다는 거죠, 겉만.

들어가서 뭔가 체험을 하고 정말 옛날에 이랬구나, 이런 게 있었네, 그런 체험도 하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관광 자원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갖춘다는 거예요.

갖추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목포나 군산 그다음에 진해입니다, 지금.

이게 마산은 근대건조물이 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었고 이곳은 중원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열 군데, 열 군데가 아니라 스무 군데도 넘죠,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등록문화재로 하겠다고 한 곳이 10곳이기 때문에 지정한 거고 예비로 지금 25곳을 지정해 놓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하다가 중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볼 때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지만 정말 주인들이 안 팔겠다고 하시면 안 하겠다고 분들을, 우리 직원들도 제가 보면 정말 힘들어요.

계속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는데 지금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그런 건물 중에 보면 규모나 여러 가지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로드맵대로 가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이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안 판다는 분들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500억 사업하겠다고 해서, 지금 325억이 됐지만 지금 익스테리어(Exterior)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여인숙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 한다, 게스트하우스 한다면 겉모습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해 놓는다면 속은 게스트하우스 할 만큼의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83억이라는 예산도 문화재청에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계속 가려면, 잘못하다가는 그 사업까지 못 하게 돼요, 이게.

제가 이것 참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게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서부지역은 근대역사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군역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진해근대역사보전회에서 이런 것 자료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시작할 때부터 같이 보전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그분들 도움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는 좀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건 바로잡고 넘어갈게요.

그때 우리 언제지? 7월인가 그때 우리 110억, 대체자원.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은 신청도 안 했고, 그것 왜 저하고 이야기한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달라요?

신청도 안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도 안 한 내용이야.

그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에 심의해 달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끼워 넣었다고.

110억 중에 20억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 그런 근거 없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심의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이야기해서 추가로 그것만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심의에서 그것 뺐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아무 근거 없이 여기에다가 툭 끼워 넣었다는 말이지, 심의도 안 했고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 이 서류 올릴 때 대체자원으로 110억 한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끼워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좀 세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 매입,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가 안 하잖아, 하면.

그러면 그런 어떤 확실하게 매도하겠다라는 어떤 뭔가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 오늘 이번에 우리 처음에 올해 매입하려는 게 2개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장옥 1-1하고 1-2 빼고 1-3,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것 나중에 또 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나 이것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사업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329억, 500억, 329억 그다음에 금액이 또 줄어들 거고.

또 문체부에서 83억 받았다는 것 저는 어제 처음 알았고.

문화도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국장이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500억짜리 사업은 외관만, 건물, 땅만 사는 게 500억이고 나머지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또다시 다른 데서 사업을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유산청 사업 자체가 내부에, 외부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내부에는 할 수 없는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편입시켜서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329억짜리 사업이 아니잖아.

나중에 추가로 그 안에, 이런 근대자산, 근대유산은 수리가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흑백다방 개보수할 때.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인천 자전거포 같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개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 1층은 누비자터미널로 쓰고 2층은 만화방으로 쓴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층은 지금 비어, 그러니까 1-2는 매입을 지금 안 하잖아, 그렇죠?

1-2는 매입을 안 하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지금 계획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만 매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1-1하고 1-3은 매입을 올해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매입해 놓고 그 사람 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2가 안 팔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쨌든 매입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정해 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문화재청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고 문체부에서 추가로 돈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일단 급하니까 팔겠다는 사람 것 그래, 알았다, 사겠다 해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또 비어 있잖아요, 지금.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102호 지금 매입, 안 팔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판다고, 끝까지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것 놔두고 그냥 그것만 사업을 하나?

공간이 안 맞잖아.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어차피 그 계획은 다 사서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1-2가 안 판다고 끝까지 버티면 방법이 없죠, 강제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랜B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안 될 것 아니야.

1층에 누비자터미널이 그 조그마한 몇 평, 한 3평, 4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누비자터미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화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이걸 팔지 안 팔지를 정해 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약간씩 바뀌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야, 수정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위원님 염려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계속 팔 때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동의를 얻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저희 부서가 만약에 흔들려서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더 흐지부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상현 위원 그래,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학예사님들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것 우리 세금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도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 주든가.

이런 건 없이 무조건 그냥, 이것 근대역사문화공간이니까 이것을 사서 선전, 선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니까?

저걸 왜 사느냐, 이런 이야기 나온다니까, 지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 열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이 어떤 건지 다시 좀 알려주세요.

역사 그런 어떤 의식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 제대로 잘 모르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사업부서에서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경영과에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의, 면밀한 사업의 내용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업부서가,

이해련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제가 계속 보면 뒤에 문화육성과에서 지금 직원들 나와 계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끼워 넣기 막 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왜 끼워 넣기 했는지,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 정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5월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시에 5개 필지가 추가된 내용은 저희 고시문이 있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고시문에, 저희가 고시문 기준으로 25개 필지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시문 작성 당시에 이미 5개 필지가 빠져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과 지금 그 5개 필지를 추가하는, 고시문을 정정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관리계획 안에 25개 필지 빠진 상태로 넣은 것은 저희 과의 실수였고요.

그것을 고시문을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5개는 심사가 다 된 거예요?

김상현 위원 아니, 안 했죠, 그때.

110억 안에 그때 다시 해서 이걸 올린 거지.

문순규 위원 아니, 그래요, 그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아, 등록문화자원도,

이해련 위원 등록문화자원에서 25개가 있는데 고시문 올라갈 그 당시에 그게 20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5개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련 위원 아니, 그 5개를 거기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주무관을 향해)

아니, 똑바로 설명해야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등록 신청할 때 5개 필지가 빠져 있었고,

문순규 위원 아,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그게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써 저희가 필지 현황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5개 필지가 빠져 있었고 그걸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시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5개 필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고시문에도 5개,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러면 20개 신청할 때 신청하면 문화재청에도 심사를 하나? 어떻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문화재청에서 심사해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나중에 최종 고시까지 가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예, 그때 저희가 첨부할 때 자료를 누락,

문순규 위원 그 5필지를 넣어서 올려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그게 현재 고시 도면에는 필지가 등록문화재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문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걸 김상현 위원님께서 그날 “누락된 것 너네 알고 있느냐?” 하셨고 저희가 그때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후에 파악한 결과 5개,

문순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5필지는 문화재청에서 심사가 끝났어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문화재청에서는 다 그걸 보고 심사를 하고, 그렇죠.

고시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심사를 하고 나온, 고시가 된 거죠.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지금 이해련 위원님 질의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유사한 거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가 등록문화자원에 대해서, 자원으로 되어 있는 25개 중에 지금 매매하겠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다시 한번만 말씀,

이해련 위원 등록문화자원 25곳 있죠?

25곳 중에 매매로 붙어 있는 집들이 있죠, 지금 보면?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 집들을 지금 저희가 매매하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현재 지금 원해루라고 하는 등록문화자원을 올해 국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5개는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자원으로 해 놓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했던 건물들이 매입 도저히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사지 않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거라도 사서 하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 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예.

이해련 위원 그것 받고 나서 다시 또 올려야 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그것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따로 해야 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10곳이 있지만 10곳 중에 5곳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등록문화자원을 통해서 자원에서 매매하겠다고 나온 것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저기,

남재욱 위원 아니, 왜 순서가?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순서,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남재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질의 시간이죠? 질문 시간.

예, 현장에 저도 갔다 왔는데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목적에 보면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개별등록문화유산 매입 건으로 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하는데 지금 중원로터리 여기가 위에서 보면 평면도가 일본의 욱일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욱일기가 뭐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전범기라.

그런데 이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해서 36년 동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픔의 역사인데 이 목적을 문화체험 공간,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겠다는데 어떤 취지로 하는지 혹시 누가 설명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오상영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문화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원로터리 중원광장 그게 8차로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욱일기와 같은 모양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설계한 거잖아요, 이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그렇습니다. 1920년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여기 중원로터리 그것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요.

여기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고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한다면 국민이나 시민들이 여기를 찾을 거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어떤 역사교육을 시키고 어떤 문화체험을, 지금 건물들도 이렇게 보면 중국풍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건물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뭘 교육하겠는지 뭔가 방향이 있어야 할 거잖아.

이해련 위원 위원장님, 답변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남재욱 위원 아픈 역사를 교육시킬 것인지, 이 건축물의 특성을 시킬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무슨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저기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이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이나 이제 지금 하려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로 세미나를 여러 번 했고요.

이게 욱일기가 아니라는 게 지금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일본에서 발견된 책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해근대문화역사보전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계속 일본 사이트 이런 데 통해서 근대역사에 관련된 책자들을 계속 구입하셔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도 거기에 대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뀐 게 많습니다.

많은데,

남재욱 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해련 위원 예, 그 팔거리는 허정도 교수님께서도 세미나 하면서 그때 찾으셨지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는 로터리식 건축 양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북한의 나남에도 팔거리가 있었고 지금 보면 뉴델리 그다음에 파리 개선문이 16차선입니다.

16차선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북한 나남도 없어지고 이제 뉴델리하고 파리하고 진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역사교육 이런 성격의 그렇게 일단,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남재욱 위원 차원에서 이걸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는 거네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이게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이게 이루어진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이걸 만들어야 함에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아픈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자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욱일기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지금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05년도에 일본 군인하고 측량사들이 거기를 와서 군항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욱일기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어쨌든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계획도시를 만든다라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잘못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기 때 일본, 침탈한 그런 것도 어디에다가는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일단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서부는 관광자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설사도 투입해서 계속 그런 데 옛날 일본 스타일 복장으로 착용해서 투어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진해구청에서도 새로 부임하는 공무원들한테 일부러 역사길 투어도 하고 지금 그래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도시재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라는 이야기이고.

자꾸 아까 대체자원 이야기 자꾸 하는데 대체자원이 고시가 몇 개 되었어요?

자꾸 왜 25개라 그래? 103개가 됐잖아요!

왜 자꾸 답을 희한하게 하느냐고!

대체자원 문화재청에서 103개를 내려보냈고 그 안에 5필지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게!

이걸 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느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학예사님, 이야기해 봐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103필지가 고시가 되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거기에 등록문화자원 5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예, 빠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했고 103개의 대체자원을 문화재청에서 고시를 했잖아.

그런데 왜 25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110억 안에 103개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빠진 거였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아니 103개, 문화재청에서 대체자원으로 내려온 게 103개 맞죠?

그것하고 기존에 했던 것 10개하고는 맞잖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그때 109필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그때 드린 게 문화재청 고시해 놓은 것에 보면 103개에 대해서 고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고시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대체자원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게 110억이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안에 5필지는 빠져 있었다.

그게 신청도 안 했고 문화재청에서 승인도 안 한 그런 게 갑자기 여기에 올라와서 들어가 있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5필지 누락된 것.

김상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에 그런 어떤 근거 없이 20억이라는 그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뺐지만, 빼고 다른 것 심의를 했지만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것을 승인했다 하면 110억 안에 그런 승인, 신청 아무것도 안 한 게 그대로 승인이 되는 거야.

그것 사면 그대로 되는 거였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필지 누락된 것 맞고요.

그래서 25필지를 하려고 한 그것도 안 맞다고 그래서 조정해서 지금 다시 온 거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우리 서류에 올릴 때 그게 누락이 됐었다, 아무 근거 없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질의하기 어렵다, 오늘.

(웃음소리)

우리 정부원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게 하고 나면, 오상영 과장님 이것 리모델링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 건물하고 매입하는 거고, 그렇죠? 공유재산.

그 이후에 끝나고 하면 이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리모델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보수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 정부원 과장님, 리모델링하는 이런 비용까지 다 해서 공유재산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단순하게 우리가 경로당을 짓는다 이러면 토지 매입, 건물 매입하는 것, 이렇게 위에 건축까지 하는 사업비까지 추산해서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송학동 근대상가주택을 2필지를 했다, 2필지를 하는데 1억 4,000이 들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 든다, 그러면 2억 4,000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해요? 정부원 과장님.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할 때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고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하는데 당초 2배, 3배,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곱하기 3, 근거는 없지만 3을 해서 올립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런데 아까 리모델링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건물 취득, 토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아니면 또 유지보수비까지 다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 토지하고 건물 취득 부분,

문순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경로당을 신축한다 하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허물고 신축하는 비용까지를 공유재산 심사를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가 4억이고 건축비가 6억이다 하면 총사업비가 10억이다, 그 10억 치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거든.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용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자치행정국장,

문순규 위원 그래야 전체 사업비를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라 하면 현재 있는 어떤 재산의 가치를, 그러니까 토지를,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는데,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 보이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복지관, 예를 들면 회원노인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30억,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총 100억 그러면 130억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서 예를 들면 몇 %를 초과하면 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이런 게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사업은 신축이 아니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사업이에요, 건축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이렇게 쏙 빼놓고, 예를 들면 매입하는 데 한 2억 들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 들면 3억의 사업을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2억의 심사만 받는다, 이 말이라, 제 말은.

저는 지금 이것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 예를 들면 다른 통상적인 공유재산을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일반론으로 보면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50억이 든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면 일반 사업을 해서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고.

그 이야기거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사업부서에서 리모델링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리고 그 앞에 경로당 부분 이야기했듯이 토지 부분, 경로당이 없을 때 토지 부분을 매입하고,

문순규 위원 그렇지.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건물을,

문순규 위원 아, 참 내가 답답하네.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확보하고 나중에,

문순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관리계획 승인은 건축까지 같이 승인을 받죠.

왜 따로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총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문순규 위원 아, 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그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지금 저도 그렇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정부원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올리면 토지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총사업비 110억 이렇게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을 빼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고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리모델링사업비가 총 50억이다 하면 사업비로만 해서 공유재산 심사를 안 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설 결정을 안 하고 토지를 협의 보상하는 이 방식이다 보니까 참 사업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전에 예를 들면 토지매매의향서, 이게 우리 관리 처분계획 올릴 때 매매의향서는 토지소유자는 다 받습니까? 건물주들한테.

예를 들면 감정가대로 자기들이 매매하겠다는 의향서 다 들어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육성과장 오상영입니다.

이것이 국가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때 동의서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동의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아,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사하기 전에 토지소유주한테 이 건물을 내가 감정가대로 매매를 하겠다, 그 의향서를 제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올해 이렇게 24년도에 매입을 2필지로 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건물주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나 다들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매매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예를 들면 매입한다든지 6필지를 매입한다 할 때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매매의향서를 다 받거든요.

6필지에 대한 매매의향서를 다 받아요.

그것 안 받으면 사업 추진도 안 돼요.

그 매매의향서 받을 때 그 토지나 건물을 감정가대로 매매하겠다 하는 의향서를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거든.

이런 절차도 그것 안내, 이쪽의 토지소유주들이나 건물주들한테 사전에 매매의향서를 받아야 해요, 자기들이 팔겠다 하는 의향서.

그렇다고 그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게 법으로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충분히 안내는 해야 하죠.

그것이 감정가대로 예를 들면 우리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안내는 충분히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향서를 받으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당연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밝히고 그렇게,

문순규 위원 매매의향서 다 받았어요? 이번에 올릴 때도?

이해련 위원 문화재청 매뉴얼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청에다가 국비 신청을 할 때 다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올리기는 하는데 매매의향서라고 받지는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그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팔 의사도 없는 땅을, 팔 의사도 없는 걸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올리기 전에 매매의향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려야죠.

다음에 설령 협의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그 정도는 해서 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대리를 향해)

시간 되나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매매, 채용이 되어야 공유재산을 하고 의회에 올립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당초에 동의를 해야 10건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동의를 보고 매매 의사를 찬성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그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나중에 그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의회에 올릴 때는, 공유재산 심사를 올릴 때는 그 정도 확인을 하고 올려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게 기본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라.

그다음에 아까,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5필지 아까 그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이소, 계속 논란이 되는 그것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앞서 위원님들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 과장님, 예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했다, 그렇죠?

종합정비계획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 할 때 이 안에 있는 문화유산들, 예를 들면 개별 필지에 대흥동 근대상가주택이나 육각집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종합계획 안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하겠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계획에?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항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확정되어 있는 392억에 보면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대흥동 근대상가주택 아니면 육각집 같은 경우, 육각집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

이해련 위원 예전에 어떻게 썼던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주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 용도를 약간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무리 한번 지으면 아까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물론 건축 양식이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든 이런 것을 지금 세대가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역사적인 교육이 되고 또 예전의 그런 건축 양식도 한번 돌아보고, 일본의 양식도.

그런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는 일이다, 물론 아픈 역사에 서려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화유산청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등록 안 했겠어요?

할 때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할 때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예를 들면 침략 시기잖아, 그렇죠? 우리 식민지 시기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그 역사적 사실이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정확하게 넣고, 일제 침략의 그 과정들을 넣고 예를 들면 건축 양식이든 어떤 거든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봐야 할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뭔가 다음에 스토리텔링할 때는 입혀야 할 것 같아요, 콘텐츠 할 때.

그래야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한쪽에 편향된 어떤 역사관이나 문화관을 겪지 않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일본의 군함도 같은 이런 것들도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안에 우리 동포들이 끌려가서 그 참혹했던 그런 것들 일본놈들이 다 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온전하게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프고 그런 침략의 어떤 나쁜 점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을 남겨주고 그런 속에서 군함도의, 예를 들면 문화적 가치이든 어떤 가치이든 이런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부하려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소유주들한테 의향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의향서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받는데 이게 한 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 예를 들어서 매도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개보수에 대해서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김상현 위원 지금 문제가 황해당 문제거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황해당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천정이 무너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

처음에는 매도의향서를 내서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수리를 못 해.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국장이 이야기하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도의향서, 매도동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좀 더,

김상현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게,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비 새고 이런 것 장판으로 메우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것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좀 면밀하게 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해서 좀 해 주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저희가 좀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까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하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아까 장옥의 일부가 매입 안 되었을 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위원장대리 김영록 문순규 위원님, 마이크.

문순규 위원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취합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록김묘정김상현김이근
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
이해련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신은재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심동섭
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오상영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관리팀주무관 정진현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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