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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7.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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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9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5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5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효종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이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윤지원 의정팀장입니다.

장설민 관리팀장입니다.

정은정 홍보팀장입니다.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황보성 입법지원팀장님, 김종삼 정책연구팀장님.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운영방향입니다.

의정목표는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정 실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원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해 의정목표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해서 ESG지표를 의회에 맞게 재해석하여 세 가지 추진전략과 아홉가지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의회 맞춤하여 ESG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강화와 업무효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의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급별 분야별 업무에 맞는 맞춤형 코칭을 통해서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의원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의정연수를 비롯하여 의원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과 자체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의원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페셜 워크숍과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교육과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주제 등을 다양화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 노출을 강화하겠습니다.

TV방송과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제4대 후반기 의회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창원시의회 이미지를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활한 의사운영과 적극적인 의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간회기 운영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회의 준비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문화되고 불합리한 조례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례 재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조례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문화되고 불완전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입법체계를 만드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심사권 강화를 위한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본예산 등을 심도 있게 분석과 창원시의 현 재정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정책사업 예산 운영에 대한 개선안 제시하여 의회의 재정심사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5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관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도 시행하고, 정책지원 분야 심화 연계 교육, 그리고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의정연수를 조금 전에도 회의를 거쳤2박 3일 가잖아요?

여기는 정책지원관은 지금 따라간 적이 없지요?

함께 한 적이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라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지방의회도 안 갑니까?

같이 안 받습니까, 의정연수교육 정례회 대비?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 의원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관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관들은 교육을 안 받고 의원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서,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직무계획, 연계교육, 사업지 견학 있는데,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할 때 지원관들도 함께 가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입법지원관들은 당일 교육일 때는 함께 가고 2박 3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일정에는 함께 가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이 일정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다만, 참여가 어렵더라도 이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밖에 계시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내부에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록 같이 참여는 못 합니다만 현장 여기 이곳에서 그 기간을 똑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 기존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있어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바꾸면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논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도 보면요,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69명인데 정책지원관은 22명 아닙니까?

22명을 우리가 뽑을 수, 의원 45명에 의장님 빼고, 2명당 1명꼴 이런 식으로 하면 22명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부분을 보면 5명이 모자라네요, 여기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정현원 기준으로 5분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홍용채 위원 언제 충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금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의회 인사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의장님과 협의를, 의장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이것을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정원이 72명이기 때문에 파견인원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정책지원관 자체가?

이렇게 보면 3명 이상 못 뽑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금 정원 안에서는 그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정원 안에서는,

홍용채 위원 뽑을 수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정원 범위 안에서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파견된 인원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예, 집행기관의 파견자 파견이 직급별로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인 경우에는 4명이 파견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지가 4대 때 생겼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3대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정책지원관 배정된 것이 보면요, 홍보팀에 1명, 입법지원이 2명, 정책연구회 2명 해서 이쪽에 5명이고, 나머지 3명, 3명 해서 17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원들한테는 보장을 1명을 주자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명당 1명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를 따진다면 3대 때는 입법지원이나 정책연구팀이 홍보, 전부 공무원이 일을 다한 것인데 정책지원관이 이쪽으로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복지여성에도 1명이 4명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을 완전한 시의원들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야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온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라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온당한 지적입니다만, 정부에서는 혼합형, 우리처럼 혼합형도 한 유형으로 제안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회는 혼합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이 관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16페이지, 사문화되고 불합리한 조례 정비 관련해서 사문화되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폐지된 조례가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조례가 폐지됐는데, 창원시에 어려운 학생들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공부방이 지금 하나도 없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없어져서 더 이상 이 조례가 필요 없어서 폐지가 되는 경우, 이것은 사문화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안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문화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정비한다고 해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조례대로 따르도록 한번 더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지적사항을 지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문화됐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부분도 있고, 현재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찾아내서 집행부에 이 부분을 집행하라고 시행하라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은 바깥에서 저희가 듣는 이야기들이 보면 정책지원관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원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정책지원관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관하고 같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정책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원관님들도 일하시면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도 충분히 조금 논의했습니다.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저희가 안을 조금 미뤄야 하겠다 한 것이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사하고 또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조금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조례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옆에서 서포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이우완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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