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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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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5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1시5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효종 사무국장님, 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홍용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이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윤지원 의정팀장입니다.

장설민 관리팀장입니다.

정은정 홍보팀장입니다.

옥광호 의사기록팀장, 황보성 입법지원팀장님, 그리고 김종삼 정책연구팀장님.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의정연수를, 조금 전에도 회의를 거쳤지만 2박 3일 가잖아요?

여기는 정책지원관은 지금 따라간 적이 없지요?

함께 한 적이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따라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지방의회도 안 갑니까?

같이 안 받습니까, 의정연수 교육 정례회 대비?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지금,

남재욱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관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관들은 교육을 안 받고 의원들만 교육을 받고 있어서.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직무교육, 연계교육, 사업지 견학 있는데 우리 의원들 의정연수 할 때 지원관들도 함께 가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입법지원관들은 당일 교육일 때는 함께 가고 2박 3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일정에는 함께 가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이 일정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다만, 논의를 안 하, 참여가 어렵더라도 이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밖에 계시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간을 내부에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록 같이 참여는 못 합니다만 현장 여기 이곳에서 그 기간을 똑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 기존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바꾸면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논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도 여기 보면요,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69명인데 정책지원관은 22명 아닙니까?

22명을 우리가 뽑을 수, 의원 44명에,

(「45명」하는 위원 있음)

45명에 의장님 빼고, 2명당 1명꼴 이런 식으로 하면 22명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부분을 보면 5명이 모자라네요, 여기 보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정현원 기준으로 5분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이 언제 충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금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의회 인사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의장님과 협의를, 의장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이것을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지금 정원이 72명이기 때문에 파견 인원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정원은 초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정책지원관 자체가?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정책관,

홍용채 위원 이렇게 보면 3명 이상 못 뽑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지금 정원 안에서는 그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정원 안에서는,

홍용채 위원 뽑을 수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우리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정원 범위 안에서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파견된 인원이 좀 있네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예, 집행기관의 파견자 파견이 직급별로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인 경우에는 4명이 파견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긴 지가 4대 때 생겼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3대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정책지원관 배정된 것이 보면요, 홍보팀에 1명, 입법지원에 2명, 정책연구회 2명 해서 이쪽에 5명이고, 나머지 3명, 3명 해서 17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의원들한테는 보좌관을 1명 주자 이것을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명당 1명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를 따진다면 3대 때는 입법지원이나 정책연구팀이나 홍보, 전부 공무원이 일을 다 한 것인데 정책지원관이 이쪽으로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도 1명이 4명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을 완전한 우리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 원래 목적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온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라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온당한 지적입니다만, 정부에서는 혼합형, 우리처럼 혼합형도 한 유형으로 제안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회는 혼합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이 관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여하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또 논의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련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16페이지, 사문화되고 불합리한 조례 정비 관련해서, 사문화되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년이었던가요?

폐지된 조례가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조례가 폐지됐는데, 창원시에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공부방이 지금 하나도 없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없어져서 더 이상 이 조례가 필요 없어서 폐지가 되는 경우, 이것은 사문화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안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정비한다고 해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조례대로 따르도록 한 번 더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고 또 지적사항은 지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문화됐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현재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찾아내서 집행부에 이 부분을 집행하라고 시행하라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은 바깥에서 저희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보면 정책지원관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원과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정책지원관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관하고 같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정책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원관님들도 일하시면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도 충분히 조금 논의했습니다.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저희가 안을 조금 미뤄야 하겠다 한 것이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사하고 또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조금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옆에서 서포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분들과 적극 소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해련홍용채김혜란남재욱
박해정이우완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의정담당관 박정이
의사입법담당관 박주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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