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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6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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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4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일 차로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14시04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직무대리 박현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후반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되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구수익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정책국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책자 2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도시정책국장님, 오늘 신문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분양이 경남이 전국 최고이고, 그중에서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최고로 미분양이 많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12월, 25년 26년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화·대상 있고, 신월지구 있고, 여러 지금 지구들이 전부 다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5년이 되면, 제가 21년도에 조사했었을 때 6만 세대가 분양이 되는 걸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이 되는 걸로 있어요.

지금 이렇다면 창원시는 급속도로 미분양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도시중심 안에 중심지 안에도 이렇게 분양이 되고 나면 외곽지역은 더 심하게 미분양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창원시에서 도시정책국에서 혹시 제한한다든지 또 월세,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좀 거기다가 준다든지 신혼부부들한테 10년간이라도 34평형 25평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혹시 계획안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구 감소되는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화나 대상공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연도에 만약에 되면 분양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미분양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여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업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어떤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제한의 범위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제도권 안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미분양은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 일시적으로 청년인구를 늘리겠다 해서 월세 지원을 10만 원씩 15개월 정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신혼부부 또는 청년 대박간판달기 2억 원 지원해서 자부담 없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이고 누구나 지금 어느 시도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창원시만큼이라도 특색있다든지 도시정책국에서 이렇게 해내는 이런 사업제안서를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만 나갈 뿐이지, 근본적인 우리는 인구증가라든지 인구감소를 막아내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정책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요, 이 일시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정말 청년인구가 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안정적인 주거가 된다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면 차라리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정책국에서 만들어서 주거를 만들어주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반복 사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골목안심사업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제복지 쪽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성안심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똑같은 사업을 지금 도시정책국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에 있는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안심골목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천구백,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해오던 도심골목안길에 그림그리기, 페인트칠하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이것도 똑같은 거 회원구에 골목길 있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그림으로서 채워진다고 해서 안심거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만 안심거리가, 여성만 보호하는 안심거리는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표를 달아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일시적인 거, 그냥 한번 해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보여주기식 하는 행정은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 전체를 보고, 도시 전체의 안전을 맡아갈 수 이런 사업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시민 전체가 안전하고 밝은 거리에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골목 안에 그림그리기하고 나면요, 비 오고 나면 그게 씻겨져 또 바다로 가거든요.

지금 탄소중립 해서 뭐든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잘 챙겨서 부서와 함께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해양농림에서 왔다 보니까 여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네, 보니까.

강선자 과장님은 그래도 같이 있다가 왔는데,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은 보면 안면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팀장님 자주 소통 잘하고 열심히 해봐요.

(「예」하는 이 있음)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45쪽에 산업단지계획과인데,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D.N.A 혁신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해양신도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이게 D.N.A 혁신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예.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는 크게 저희들은 구애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신도시에 민간복합개발 부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계류 중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조성이 올 연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D.N.A.라는 게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들하고의 어떤 상호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창출해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와야 되는 그런 수의 문제가 좀 있지, 장소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해정 위원 아, 문제가 없어요?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나는 해양신도시 저게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그걸 다 못하는 줄 알았더만 아니구나.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예전에 해양 쪽에 계시더니 잘 아시네요, 그런 거?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군요

48쪽에 보면 지역건설업 참여비율이 24년도에는 7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23년도에 실적이 66%까지 됐어요.

상당히 목표치보다 잘하고 계신 데, 관급공사 기준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역업체는, 지역업체라는 거는 관급업체 말고 저희들이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실적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66%인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실적이 민간,

박해정 위원 우리 관급공사하고 민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니요, 관급공사는 빼고 저희들이 건축인허가 내주는 민간공사에 대한,

박해정 위원 아, 민간공사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실적률을 말, 표현한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관급공사 기준은, 관급공사들이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기에서는 더 올라가겠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거하고 합치면 더 올라,

박해정 위원 더 올라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박해정 위원 지금 민주주의전당 공사하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거는 공공,

박해정 위원 잘 몰라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기획과에서,

박해정 위원 다음에 한번,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다음에 알려서,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62쪽에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윤리교육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하면 이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하고 관리소장 관계자 회의는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수를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 이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4시간 교육을 실시해서 그 이수의무를 수료하는,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 100% 이수는 하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거의 100% 저희들이 시키려고 홍보를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저도 예전에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회의 운영부터 잘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해정 위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요.

토론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교육부터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관련 법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차근차근 이렇게 또 자꾸 교육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잘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해정 위원 도시재생과 64쪽에 보면 도시재생권역 활성화지역을 쭉 봤어요.

보니까 전에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한 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재생권역 활성화지역이 구 창원시, 예?

지금 성산구, 의창구 일부는 소계동 이쪽에는 또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안되어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쇠퇴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기존 마산합포·회원, 진해, 그다음 소계동 쪽, 그리고 성산구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고 지금 그 지역이 노후는 됐지만 타 지역보다는 도시 쇠퇴도가 아직까지는 좀 점수가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봤을 때 아직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점수 부여는 어디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거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평가순위가 오거든요.

오게 되면 저희들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최종적으로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우리가 구성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심의위원회를?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마산 진해 이런 데는 도시가 예전에 아주 복잡한 도시의 행태를 띄면서 도시가 발달해왔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많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창원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게 뭐 소방도로도 중간중간 잘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창원시 구, 의창구, 일부 성산구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가보면 소방도로는 잘 되어 있지만 주택 자체가 엄청 노후되어 가지고 이걸 지금 참, 할머니들이 주로 사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데 가보면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런 데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끼워보기도 힘들단 말이지,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예?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이게,

박해정 위원 이게 공동화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단독주택지에 가보면 중앙동, 반지동, 신월동 이런 데에 가보면요, 단독주택지가 공동화되어가지고 형편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내가 다른 것 하나만 퍼뜩 물어볼게요.

우리 용적률, 과장님 저번에 결산심사 들어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용적률 인세티브 제도, 지금 현실적이지 못한 걸 바꾸겠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용역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추진 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저희들이 지금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이유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가 1종전용주거지역이다 보니 기존 용적률이 150%입니다.

150% 하면 1대1 재건축도 실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66%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실질적으로 66% 찾아 먹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실정에 맞는, 또 인센티브를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범위를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용역입찰 지금 들어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거 빨리 추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일단,

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보고 기다려서 지금 진짜 코 빠진, 그러니까 목 빠지는 조합들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빨리빨리 이런 재건축사업들이 잘 정리되려 그러면 그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그걸 보고 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기획에 있다가 왔는데 좀 새삼스럽고, 또 하여튼 후반기는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2.0 있지 않습니까, 북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후보지로 선정되었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LH에서 용역을 해서 뭘 할 건가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결과는 지금 언제 나오죠, 용역 결과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산업단지과장 강선자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용역은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기재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10월,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주로 물어보면 뭐 7월 달 8월 달 나온다 했다가, 이거 사실은 후보지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개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되어있고, 그 가운데 5개가 선정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5개 선정되는 부분,

김경수 위원 그게 끝났어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안 났잖아요,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북면에 있는 지주들은 거의 확정으로 알고 있거든.

확정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그 결과가 언제 나오고, 언제까지 그게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죠?

이거 후보지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저희가 현재 후보지 지정은 내년 말경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예타가 통과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 문제는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 앵, 이 국가전략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기업의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MOU 체결, 그리고 투자의향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원하는, LH에 충족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규모에 원하는 105%가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월 달에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5월에 신청을 해놨고, 내일은 국토연구원에 가서 평가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가 기본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9월쯤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25년에서 2026년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찌 보면 우리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보면 이천,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25년에서 2026년이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보다는 훨씬 뒤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거를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가산단2.0이 들어온다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망할 수도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되리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한 가지 더, 주택정책과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신설된 공동주택감사팀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산구나 의창구 해서 10개 팀 정도, 10개 단지로 해서 감사가 끝났는가 봐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감사팀이 올해 1월부터 신설되어서 올해 20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한 10개 단지 끝났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20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사내용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주로 뭐 어떤 거죠,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님이 업체 선정할 때 공개를 안 했다든지 또 뭐 업체 선정할 때 약간 법적인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경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이렇게 감사를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권한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법적인 사항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과태료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과태료가 지금 제일 큰 아마 징계로 그렇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뭐 그 감사를 하다 보면 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자들하고 이렇게 잘못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그 감사를 하고 나서 그런 조치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밖에 조치를 못 하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느냐 이 말이죠.

감사를 하고 나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고발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지도와 계도 목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칙조항에 해당되면 우리가 고발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거는,

김경수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게 가능하지,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

김경수 위원 고발도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이래 보면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래 감사를 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아까 계몽도 좀 하고, 좀 제대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이나 또 그 아파트 동대표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올 10월 달에 입주자 관계자 회의할 때 그런 사례로써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처음 왔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과 함께 창원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라 상반기 업무 한 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페이지입니다.

국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량적인 수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표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국가산단에 재생에너지 필요한 목표가 얼만데 얼마까지 달성했다든지 정량적인 숫자가 좀 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 추진 관련해서도 옆에 계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상반기에 다 되었고 국가산단이 상반기에 다 완료된 듯하게 저는 희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일정이라든지 중간단계의 어떤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정량적 수치가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23페이지, 몰라서 자꾸 여쭈어보는데요.

총괄·공공건축가 워크숍을 하셨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 총괄·공공건축,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고 공공건축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산업서비스법에 따라서 건축, 도시의 건축 질을 높이기 위해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를 수 명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건축가 한 분을 두고, 공공건축가 스물여섯 분을 두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기획 단계부터 설계·준공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남수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님은 상임, 상근하십니까?

비상근 하시면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비상근입니다.

김남수 위원 비상근이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서도 창원시 전체의 어떤 자문역할을 상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신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주 1회 나오셔서 저희들이 하나의 테마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공모 건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동읍·대산·북면이 좀 민원이 많기는 한데, 사실상 도로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우리 본청에서 파악되신 게 있으신지요?

또는 그 민원에 대해서 본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적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지적이 사실상 도로인데 농촌에 가면 집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라서 내가 통행을 해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인데 왜 내 재산을 침해하냐, 철거와 보조나 이런 게 민원이 많은 걸로 지적과에서는, 본청에서는 올라온 민원이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 줄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사실상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하면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상 도로가 수년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도로고시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냥 건축허가 내 준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지금은 도로에 대한 고시공고를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기침)

죄송합니다.

난개발 예상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창원시에, 죄송해도 그래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장관리계획수립을 하는 취지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부터 해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개발이 지금 난개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왜, 예시를 든다면 창원시 내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저희들 일차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수립 관련해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골, 서원골에 옛날에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유원지가 해제되고 나서 그 부분에 난개발이 이렇게 됨으로써 거기에다가 저희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입혀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수립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보면 그린벨트가 그 목적을 상실해서, 연담화 방지목적이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서 그린벨트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도계동 안골지구랑 25호선 국도 이하 지역, 아래 지역 사림동 봉림동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구보다 최대한 빨리 그린벨트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창원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34%, 248㎢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1·2등급지가 한 88% 정도 됩니다.

나머지 11%가 3·4등급지인데 저희들 현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보면 1·2등급지는 사실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4등급지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냥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이라든지 그의 특별법에 따른 대상사업에 한해서만 지금 되고 있고,

김남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업무보고 하는 거라서 저도 관련된, 그냥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김남수 위원 일단 1·2등급지라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골이나 사림·봉림동 지역이 고려대상이긴 하나 아직까지 어려움 많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건수가, 발생 건수가 있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전세사기 피해접수 현황은 지금 70건이 되고 있습니다.

70건 중에서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확인을 받아야 피해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정된 분이 스물네 분이 됩니다.

스물네 분에 대해서 월세 지원이나 전세 대출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억울한 분이 안 계시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도시정책국 화이팅입니다.

47페이지, 건축경관과 과장님, 우리 작년에 아마 제가 이 사업 볼륨을 조금 키우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축대상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이다 그죠?

조금 볼륨을 키워서, 사실은 우리 창원시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건물이 없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원시만의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상 특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없으,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하지만 저희들이 이 건축대상제를 하는 이유가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건물들이 매년 지어지고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건물들을 발굴을 해서 창원시만의 건축물이 어떤, 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이런 건축물, 좋은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홍보가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사업주들한테도 알려서 좋은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상제를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키우세요.

키우시고, 작년에도 제가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건축물이 남을 수 있도록, 또 따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500만 원으로 계속 이래 되고 있어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김혜란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51페이지, 과장님, 이게 지금 서울 업체에서 하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 진행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 3월에 방침 수립을 받은 이후에 4월에 민간위탁적정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받고, 그 이후에 5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 시 전체 가로등주가 총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개가 있고 그동안 한 7천 개 가로등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내줬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신고를 받아줬던 가로등주에만 할 것인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말에는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지역에서 선정이 되겠다 그죠, 이제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실 이게 서울 업체나 관외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빠른 철거도 안 되고, 사실은 뭐 재해나 이런 경우에는 철거가 안 돼서 행사는 끝나고 공연도 끝났는데도 현수기가 걸려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면 바로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또 발 빠른 조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른, 재해라든지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여기 도시경관 미래가치를 담은 경관계획 재정비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어느 지역 한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법에 따라서 1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급변하는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경관재정비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란 위원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거는 어느 지역을 두고 예산 확보하신 건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이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역에 대한 경관세, 경관축, 경관중심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할 지역,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경관심의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이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니요.

김혜란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니요,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여쭈어봤잖아요, 되어 있냐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게 이제,

김혜란 위원 어느, 어떤 사업비로 들어갈 목으로 정해진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 이 사업이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역마다의 경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김혜란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제가,

김혜란 위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는 어디 사업구상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업구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란 위원 지금 제가 소통이 안 되는데,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별도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도시계획처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도시계획처럼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아...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계획수립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계획수립,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5년 단위로.

김혜란 위원 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어떤 사업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게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라는 거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합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동, 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것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만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는 호실이 다 정해져 있지만 건축물대장은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대장상에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물 전달이라든지 중요한 행정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리할 때 상세주소를 부여를 해서 이 우편물들이 다 바로 전달이 되고, 국가홍보정책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등록을 만약에 되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건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11,000건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동, 호수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5개 구청 지적담당자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제일 정확하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많으나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님,

구점득 위원 하시고,

○위원장 정순욱 예, 박승엽 위원님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욱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5월 28일부터 우리 내외부 검토를 통해서 뭐 특정지역에 대한 명예도로를, 도로명을 지정해야 한다고 그걸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명예도로명하고 일반도로명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제 말씀은 일반 저희가 기본도로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명예도로명이 지정되면 그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명예도로명으로 그냥 상징적인 그것만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도로명은 말 그대로 주소지를 활용하기 위한 도로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은 법정도로명 외에 어떤 거리가 역사적으로나 상업적 가치라든지 이런 그게 있을 때 임시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5년 기한을 두고 임시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도로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실질적 의미로는 이거는 추후에 만약에 명예도로명이 지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된다 하면 도로명판이라든지 이 정도를, 이 정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명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그걸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하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이게 5월 28일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상임위에 계속 있으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예.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내외부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 하고 하는데 이런 명예도로가 어떤 건지 일차적으로 궁금했고, 그리고 명예도로명이라면 도로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인데 이런 지정 절차가 시의회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도시정책국하고 관련된 상임위에 있는 저희 위원들조차 모르게 진행된 게 내외부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고, 지정 절차가 그러면 특별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예도로 지정 절차는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4월경에 도로명주소를 해달라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라든지 그게 도로명주소로 선정이 되어야만 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달랑 공문 한 장 가지고 명예도로명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도로명을 해야 되는 자료를 달라, 이리하는 데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려 하면 주민공람을, 공고를 한 14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서 명예도로가, 뭐 법정도로명은 아니지만 명예도로명이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민에게 법정도로명만큼이나 상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상임위에 있는 저조차 모르는 걸 갖다가 주민들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행정절차상의 좀 실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에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뭐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올 수도 있으면, 있는데 그런 제안이 온다면 최소 저희 상임위나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조금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5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간구조재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은 창원대로 변에 현재 고층아파트라든지 기숙사 형태로 지은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간구조를 지금 재편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수립 관계에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안에 주거시설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도시계획을 좀 수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이 필지별 용도별로 입혀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옛날 처음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입혀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거를 저희들 현재 시점,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용도라든지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 37페이지 보면 산업단지계획과에서 8월 달에 영등포구청, 문래동 가시고, G-Valley 가지고 하셨거든요

제가 의회 처음 와서 5분 발언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G-Valley 같은 구로공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가발 만들던 그런 공단인데 이게 지금 현대화되어서 정말 젊은 사람들 많이 몰리고 정말 일하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저는 그 포인트가 이게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중간에 도시, 용도변경을 좀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이 투자로 옴으로써 이게 개발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준공업지역을 이렇게 도시계획을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좋겠으나 우리가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 활용 용도가 더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줄 수 있는 용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필지별로 상황에 맞게끔 다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용도가 이렇게 아파트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근생으로 되는 있는지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손태화 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 특히 마산은 더 심하고요.

창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준공업지역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까지도 법적으로 한계가, 더 높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로 어떻게 보면 약간 제약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우리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가 잘 나가는 시절에는 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팽창되다 보니까 그런 제재를 통해서 어느 도시 정비가 필요했다면 지금 시점은 최대한 법적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나 법적 혜택을 최대한 줘서 민간이 들어와서 도시를 재구성할 수 있게, 슬럼화된 도시를 재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이래 배분할 적에는 여러 가지 그 도시공간에 있어야 될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이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원지역은 그런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진해구나 마산 쪽은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약을 받고 상황이고, 도시지역을 세분화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지역을 1, 2, 3종 나누고 할 적에 보면 인구수에 대한 어떤 정비, 그러니까 기반시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좀 적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종일반 해놓고 지금은 2종 하자니까 여건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이 도심을 팽창하자는 건 아니지만 구도심을 갖다가 그러면 아무 여건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그걸 변동을 하지 않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가 이렇게 쇠퇴하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는 방향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추가로 잠깐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이어서, 우리가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최초에 도시계획을 설립하고 도시를 설립할 때 우리 인구목표가 30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60만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창원시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원시 뒤쪽에 그때 일반1종주거지역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때 30만 인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배후단지로 조성이 된 겁니다.

지금 60만이 되었다면 그 두 배로 지을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도시정책국의, 창원시의 역할이 맞는 거죠.

그 주변에 잔잔한 게 안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바꿀 명분이 없다?

그러면 큰 숲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6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꿔야 되죠.

마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3·15대로 변에 경관지구로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1종의.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마산시가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난개발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지정되어있는데 지금은 개발하라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경관지구 묶여서 오피스텔, 아파트를 못 짓는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바뀐 거를 이번 2030 할 때는 진짜 좀 공격적으로 반영해서, 솔직히 재정투자로 창원시 개발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민간이 와서 조금 자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좀 공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구수익 건축경관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경남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질문드린 것도 있지만 미공사가 하고 있는 기부채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31개란 말입니까?

합포구에 10개, 회원구에 21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총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총 340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미공사하고 26년, 27년까지 계약되어있는 것이 합포구에 10개, 마산회원구에 21개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7년만 되면 미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창원시로 기부채납이 된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 마산시 이렇게 다녀보면 제일 눈에 띄고 제일 광고효과가 좋은 데는 미공사가 다 갖고 있어요.

저녁에 되면 다른 데는 현수막 게시대에 불이 안 들어오지만 여기에는 불까지 다 들어오고요, 고정광고판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도대체 몇십 년간 했다면 여기 업체를 이용하고 거기 업체에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에 냈는지 이건 세무적인 거라서 세무서하고 저하고 말씀을, 세무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정말 정확한 세금을 내고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답변하실 게 아니라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27년까지 하고 기부채납이 된다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옥외광고 창원시지부에 우리가 예산은 주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허가하고 수거하고 하는 데에는 자기들이 수익금은 남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구점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답변 안 되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정책과입니다.

페이지는 59페이지인데 신성기 과장님, 지금 여기 주거안정에 우리가 각종 대출이자 지원이나 전세보증금반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국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금액으로 몇 가구나, 천 가구가 넘게는 여기 표에는 나와 있는데, 전세자금에 따라 우리가 서울보증기금에다 내는 돈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마다 지원자격이라든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수별로 전부 지원 혜택받은 사람은 다 틀립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제가,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사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 공고에만 하고 있습니까?

이 방법,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건지, 이 해당자들,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쨌든 알아야만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고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매칭사업도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도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일단은 시행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접수를 갖다가 그 접수하는 방법을 주로 공고 시에 다 명시를 해서 하는데 주로 보면,

구점득 위원 공고 시에 명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당자들이 60대 이상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구점득 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사업을 할 때는 읍면동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인터넷에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청에도 가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업마다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서 제가 청년월세지원을 보니까 5월에 공고를 하고는 보름 만에 이게 소진이 다 됐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점득 위원 이러다 보면 우리 청년층은 그만큼 인터넷에 강하기 때문에 또는 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도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꼭 혜택이 가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면밀이 갈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대학교에 가서 거리 캠페인도 하고,

구점득 위원 청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고에 마감되는 걸 보면 너무나 빨라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리고 우리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구점득 위원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읍면동에 쉽게, 읍면동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재광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도시재생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새뜰마을부터 도시재생 여러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처음 사업비가 적게는 192억부터 200억까지 넘게가 이 재생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사업별로 묶음별로 해서 상세사업비 내역을 있잖습니까?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시고, 도시재생센터에는 웬 연구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례에 10명 이상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10명 이상을 두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세부 내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기초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원센터에 10명 이내로 이렇게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자율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공모라든지 그게 많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원이라든지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에 전체가 지금 우리 시비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점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는 지금 탄력적으로, 목요일 조례 개정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10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탄력적으로 시장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래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는 두지를 않고, 두지 않고 지원센터에서도 총괄해서 지원을 현장에 나가서 현장관리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례개정 잘하시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정순욱 구점득 위원님, 업무보고 위주로.

구점득 위원 아, 업무보고, 예.

도시재생과 과장님,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도시재생이 건축물로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찻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간을 사용하며 쓰고 있는데, 결국은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대책 마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크게 본다면.

바깥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주위의 상권이 죽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후차적으로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체 그 주변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앞에 공모할 때는 국토부에 공모 승인할 때 용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병암지구나 문화지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의 상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용도로 넣으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욱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또 하실 분 있으면,

정길상 위원 위원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가지,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정길상 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 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순욱 아니면, 예.

정길상 위원 정길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도시국 전체 직원들이 와 계셔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 잠시만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디지털 마산자유지역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게 아마 합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합포구는 사실 지금 회성동 복합타운 들어서면 검찰청, 법원 떠나죠?

그러면 법무사 떠나야 되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또 롯데백화점까지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산합포구가 많은 슬럼화 현상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업무보고는 이 정도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문화환경도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창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선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규현 하천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별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방식은 팀장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님들께 소속과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국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원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거 되면 된 뭐 혜택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우리 시는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지정된 시군, 아 지자체도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사정이 안 좋은지 작년부터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없고, 일단은 도시브랜드 이런 측면에서, 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 환경교육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길래 도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됐고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잡힌 거죠, 이 예산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

김남수 위원 아, 하반기 것만이라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상반기에도 많이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비, 환경교육도시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다른 혜택이 없다는 부분에서 제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환경교육도시로서 교육사업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또 상반기 사업은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2024년에도 당초예산에 모든 걸 많이 좀 예산 반영해서 환경교육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에 이전처럼 5천만 원, 재작년에 지정된 도시에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없지만 환경교육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국비를 신청했을 때 우선적으로 아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또 더 노력하셔서 좋은 예산과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남수 위원 219페이지입니다.

하천과장님께 그냥 궁금해서 또 여쭤보고, 이런 게 좀 낭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저희 관내의 하남천이든 봉림천이라든지 퇴촌천, 사림천, 창원천, 제 지역구 관내에 좀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구간에 보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거를 보면 관에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시멘트 바닥을 시공을 했었던 사유가 뭐였을까요?

○하천과장 김규현 당시에 하천에 물의 흐름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금은 많이 시멘트 바닥을 다 긁어내고 생태하천이나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바꾸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냥 여쭈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좀 한동안은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시공을 했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는 생태하천으로 바꾸는데 좀 관에서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 좀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또는 예산이 그때그때 따라서 사업 방향에 따라서 했다가 걷어냈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런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하천과나 하천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창원시의 어떤 예산 쓰임새나 용도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하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계절 찾고 싶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관리인데 이게 업무보고지만 제가 우리 낙동강을 참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는데, 지금 우리 공원을 꾸며놓은 데 여러 가지 한번 가보면 제가 함안도, 함안에 가면 뚝방길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강나루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군민들이라든지 찾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낙동강 가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만 써도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이 될 거 같은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보면 야생화꽃도 있고 뭐 갈대도 이렇는데 자연 그대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면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낙동강에, 뭐 유역청에 좀 허가도 받고 이래야지, 우리가 새롭게 좀 하려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간제 6명과 공공근로 10명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낙동강 개발이 되고 나서 환경부로써 받고 난 다음에 국비가 좀 적게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에 받고 있는 기간제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데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창원은 갈 곳이 좀 없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낙동강 북면이나 또 보면 대산면 쪽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연훼손을 어느 정도 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낙동강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거기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즐겼으면 하거든요.

하는데 함안 같은데 보면 작약 꽃축제라든지 청보리밭 축제라든지, 악양에 또 가보면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참 잘해놨거든요.

잘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사계절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천부서는 유지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서는 대산면에서는 플라워랜드 해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읍면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줘서 초화류라든지 심을 때 그런 지원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함안의 청보리밭 축제라든지 보리밭 축제라든지 작약꽃 같이 있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가봤습니다.

낙동강 하구언하고 함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가보셨죠?

참 잠 꾸며놨는데, 우리는 그래도 시인데 좀 보면 그 규모가 좀 작아요.

크게 해서 이렇게 뭐, 어딥니까?

대산면 플라워라든지 거기도 좀 크게 해서 이래해야 되는데 작게 작게 하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찾는 게 많이 가지 않는데 좀 이렇게, 낙동강 주변에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터가 많아요.

많은데, 좀 잘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서 거기 가서 힐링도 좀 하고 얼마나 좋은, 한번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데, 더 크게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있는, 지금 현재도 만약에 갈대가 있으면 갈대 안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좀 걸어갈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낙동강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하천과장님, 얼마 전에 창원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는 6월 25일 날 경남도의회에서 경남환경연합회에, 환경협회에서 준설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가지고 창원시를 감사하라, 감시하라라는 그런 기자회견문 보셨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기자 발표는 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성산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리고 의창구 이번에 비례대표로 된 국회의원도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간담회에도.

그렇다면 이 준설이 환경 쪽으로 봐서는 안된다 하고 주민의 또, 뭡니까?

민원으로 봐서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에는 물 유수량이 떠내려, 운반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퇴적이 되어서 물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서 모기로 인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기약을 뿌리고 다녀야 돼요.

그건 환경파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생태계의 교란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를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준설을 하지 않아서 특히 창원천이 있는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레나아파트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면 바로 지하주차장 물 차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인명피해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창원천 준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왜 반박을 안 하세요?

업무보고지만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의 관계 사항들은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감사의 대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환경영향평평가를 받지 않고 했지 않느냐 해서, 이 하천이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 관련 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처음에 했고, 저희들한테는 오신 거는 아니고요.

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게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으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고,

구점득 위원 그런 것,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생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준설은 도심하천은 기본적으로 조금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도시 중심에 있는데.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생태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해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우리 2020년도인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창원천이 어쨌든 성산구와 의창구의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이 하천을 대표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때 시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의창구에 피해 보는 모든 것을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도 약속했어요, 시장일 때.

그럼 창원천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뭘 개발하고 뭘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해서 하겠냐고요.

이 간담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려고, 내용을.

여기 참석을 하셨더라고.

○하천과장 김규현 아, 간담회는 1월 달에 간담회 했던,

구점득 위원 말고 6월 17일 날 했는데 이때는, 기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참석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님은?

○하천과장 김규현 그 간담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한 거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참석한 게 아니라 성산구 국회의원님이 여기 참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시민약속을 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했는데 창원천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창원천을 국가, 아니 대표적인 하천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했던 내용은 저희는 참여는 안 했지만 창원천은 일부였고 다른 하천을, 전체 경남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한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우리 탄소중립 해서 자전거보다는, 자전거를 타기를 원하고 자전거보다는 우리가 보행으로 도보로 걷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이나, 지금 순천만에 가시면 순천역에서 내리면 순천만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 다닐 수 있어요.

도심 중심하천을 자전거도로로 전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이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자가용 없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원시에 제가 지난 3대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박완수 의원님이 의창구 국회의원님으로 계실 때 우리 창원천이 저기 창원대학에서 우리 공단 안까지가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자연도 지키면서 잘 활용을 한다면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다 좀 더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자전거를 안 탄다 안 탄다, 하잖아요.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못 타기 때문에 안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천에서 다른 도시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도의 도심 중심하천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나 우리가 말하는 환경, 뭡니까?

평가에서도 어쨌든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고개를 끄덕임)

구점득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자료로 보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하천에 자전거도로 확보도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보고에 사업을 한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된 도시를 또 언급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벤치마킹이 되면 한번 가보고, 저희 시에도 하천이 많고 하니 저희 시의 하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생태계 또는 환경의 중요성은 뭐 물이나 공기나 우리가 다들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큰 장마가 집중호우가 있기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환경연구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또 다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 적절히 환경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거는 최대한 지키면서 시민의 안전도 지켜야함을 하시고,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또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창원시가 이런 데서 좀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기후환경국 화이팅입니다.

자원순환과 2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플라스틱 자동광학선별기 설치사업이 30억짜리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지금 이거 어떤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자동광학선별기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재활용단지에서 재활용품 선별라인을 재질별로 플라스틱 선별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별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기계 설치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재활용품 품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기대효과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이거 어떤 사업으로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라인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성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별이 안 되는데 광학기를,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서 PP라든지 PE 이런 재질별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기대효과가 조금 상당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일단 지금 현재 선별하는 것보다 선별률이 높아지면 깨끗한 제품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매각 수입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혜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기업·학교대상 자원선순환 협력체계구축에 이게 예산이 드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자원선순환 협약추진은 우리 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이라든지 또 다회용컵, 사내 다회용컵 사용, 페트병 재활용 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순수교육으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게 교육청,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 이거는 기업체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학교 대상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지금 자원순환교육장이라든지 오감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활성화해서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학생, 학교에, 학교에서 우리 쪽으로 시 쪽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사업인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거는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우선에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학생들 관련해서 교육 홍보를, 교육 안내지를 보내고 또 별도로 우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을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주남저수지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우리 자원순환과랑 협업해서 그 학교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교육장소로 지정을 하면서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이런 우리 주남저수지 주남학교? 주남학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주남학교.

한은정 위원 환경학교.

김혜란 위원 주남환경학교, 그런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관심을 그쪽에 조금 두시면, 그런 예산은 또 필요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 불필요한 예산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아이디어도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저희들이 주남학교하고,

김혜란 위원 환경학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환경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거는 예산 조금 잡아서 우리 애들 또 뭐 환경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답례품이나 이런 것도 애들 좀 줘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보면서 맨날, 뭐라 그러노.

우리 재활용 이런 것 선별하는 그런 개념도 심어주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206페이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매번 기회 될 때마다 우리 국장님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가 창원시의 환경에 관한 총책임은 환경국이라 생각하고, 낙동강에 지금 녹조는 심각한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닌 데 최소한 비가 오는 이 계절에는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왜 창원시가 노력하지 않는지.

물, 보통은 저희가 그 문을 수문을 열 수 없는 이유가 농번기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문을 못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이 남는 시기거든.

이 시기만큼은 물을 문을 수문을 좀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자는 제안을 어째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시는지.

예를 들면 또 국장님들, 환경국장님은 그건 상수도사업소 업무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은 또 그렇게 대답, 답변하십니다.

그쪽은 좋은 녹조 제거제를 선별해서 좋게 저희가 피해가 덜 가는 배합으로, 그러니까 물에 영향을 좀 덜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게 상수도사업소인 것 같고, 결국은 환경국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국장님도 못 하시겠죠?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경남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창원대 교수님이 글을 기고를 해놓은 걸 사실 좀 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봤는데, 거기에 업무가 낙동강하고 주남저수지하고 전체적으로 그 녹조에 관한 글을 실어놓았고, 안 그래도 이 시기에 좀 문을 열면 아마 녹조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문을 열었다는 그런 기사를 오늘 제가 사설로 좀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고, 위원님이 관심 가지는 분야이기도 하니 어떤 주남저수지 관련부서, 저희 하천부서, 상수도 부서하고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고, 업무를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미루고 그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주남 녹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낙동강 사계절 찾는, 사계절 찾고 싶은 낙동강, 하천과장님 여기에 제가 지난해에, 과장님 또 바뀌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 안내판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물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녹조의 독성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분들은 그걸 감안하고도 갈 수 있고, 나는 이런 게 무서워하면 가까이 안 가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안내판 설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살펴보고 나서 그게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경고가 되면 설정이 되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한 걸로,

한은정 위원 아니 이미 그 독성은 공기 중에, 공기의 형태로 있다는 거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아직 저희들이 낙동강,

한은정 위원 녹조가 심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낙동강의 녹조가?

○하천과장 김규현 예, 낙동강에 심해서 그걸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들이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그게 확정이 된다며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한은정 위원 그럼 확정이 될, 그 기준이 ‘확정’ 이렇게 되는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국가에서 나오나요, 법으로?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녹조의 냄새들이 피해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저희들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렇죠, 선택할 수 있게 해야죠.

내가 가까이 가든 안 가든,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안 가는 거고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은 가까이 가면 되는 거고,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녹조발생 구역에 필요하다라면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칩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창석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 있는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명과 지구사적 사명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불과 10년 이내에 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의 몇 번 했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3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서면회의, 서면회의,

박해정 위원 올해는, 올해는 몇 번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올해는 서면회의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서면회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대면회의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탄소중립이든 기후위기든 이런 우리의 목표지점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민간협력이 엄청 중요해요.

맞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명이 위촉직이에요.

그럼 이 위촉직 19명은 대부분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창원시에서 그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우리가 창원시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후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분들하고 진짜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런 거 회의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분기에 한 번씩 소집해서 그분들 의견 계속 청취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내실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창원이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플라스틱 자동광학선별기 이런 것도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가 선별기 같은 것도 중요해요.

재활용 지금 처리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왜 재활용률이 낮은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택가에서 생활페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 주택가에서는 그냥 집 앞에 내놓은, 내가 오늘 그거 5분 발언도 했는데, 들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고개를 끄덕임)

박해정 위원 생활페기물을 그냥 봉투에 넣어서 대문 앞에 놔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활용 분리가 잘 안 돼요.

생활폐기, 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그게 들어가니까 폐기물처리단지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되더라도 그 활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뭐냐 하면 거점생활폐기물 분리장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창원시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방향들을 정책을 잘 잡아서 수거할 때부터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복잡하게 광학분리기 설치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활용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심지에는 문전수거를 하고 농촌에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중심으로 현재 23개소 정도의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각 가정에서 중요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내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 주택지,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있는 주택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율을 첫 단계, 배출 때부터 분리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게 들어가면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환경 쪽하고 지금 우리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준법투쟁 들어가 있거나 파업도 지금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사임단협이나 이런 과정에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풀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하천과에 아까 전에 창원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금 결정은 났죠?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거 지금 국가하천 지정고시 같은 거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남아 있죠?

○하천과장 김규현 지금 행정절차를 위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1일 자 되게 되면 지정고시가 될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다 끝납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10월 1일 자 되면 행정고시 끝나고 국가하천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80년 빈도 이렇게 지금 해서 모든 재해, 물관리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거 맞죠?

80년 빈도 맞나? 지방하천은?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마다 틀리지만 약 100년 기본으로,

박해정 위원 아니 지방하천.

○하천과장 김규현 거의 지금 현재는 100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지방하천은 그게 80년 빈도고,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에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지정고시되면 우리 창원천의 물 흐름이나 이런 관리가 100년 빈도에 맞춰서 모든 게 관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이때까지 재정 부담했던 것도 이제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잠깐 이야기 나온 걸 보니까 한 901억 정도가 절감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창원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국가하천 관리로 넘어가면서 창원천의 관리가 이제 우리 지방정부에서 떠났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창원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산책로로 이런 걸 통해서.

○하천과장 김규현 예.

박해정 위원 그런 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에 좀 더 편안하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하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업무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를 들어서 낙동강과 같이, 낙동강도 국가하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임관리에 의해서 유지관리업무는 저희들 지자체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창원천도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올라가지만 예산 문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에서 국가 국비를 받고 유지관리업무는 저희들 지자체로 위임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지방정부, 우리 곧 그게 구청에서 하든 관리를 하게 되는 거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행정절차 이행이 차질 없도록, 10월 1일부터 된다 하는데 그거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직원 1명이 이번 인사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과 유기적으로 해서 창원천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건의 겸 좀 검토, 김남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208페이지 기후대기과에도 보면 선도도시 추진에 창원시와 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전문기관 공동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창원산업진흥원 기구다 보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 센터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기구상 조직도상 창원산업진흥원이지만 하는 업무는 보면 기후대기과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이거나 아니면 양쪽 상임위에서 제대로 못 챙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아예 기후환경국 산하 기구로 개편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최초에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 환경부에서 탄소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22년도에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래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선정 이후에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싶은 저희 창원시 관내의 대학교, 연구기관, 또 여러 단체를 저희들 공모를 띄웠는데 그 공모의 응모한 데가 창원산업진흥원 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저희 시로, 아 기후환경국으로 편입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구 조직도상으로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올 수 없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업무상으로는 기후대기과랑 탄소중립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챙기시고, 보고나 이런 부분이 이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김남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 했었는데요.

다회용기 세척장 문제 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장 부분은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환수할 부분,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고 그런 부분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자들이 너무 쉽게 보조금 사업을 하고 또 행정을 좀 어떻게 보면 속인다는 표현은 또 좀 심하지만, 조금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게 있는데 이번 걸 계기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했었는데 우리, 어디냐.

덕동하수처리장 위에 뭐냐, 태양광 기금이 이리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세입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거 무슨 기금이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위기대응기금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기후위기대응기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시설이 관리주체나 시설주체는 경제일자리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부처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수입에 대한 세입은 또 우리 기후대기과로 넘어오고, 그러고 부지에 대한 관리는 또 하천행정과에서 하고 또 설치나 시설 등 메인 일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최초 설치될 때는 한국철강에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20년 끝나서 REC 계약이 끝났거든요.

거기다가 그 시설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원래는 4억 정도 이게 세입이 들어오던 게 이제 1억 수준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관리비나 시설비 형태로 시설공단에 3천만 원씩 또 위탁 돈도 주고 있고요.

물론 제가 경제일자리과에도 이야기는 했으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개 부서가 함께 모여서 이거를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창원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한 6~7% 되는데 창원시는 아직까지 1%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값싼 이렇게 전기를 효율적으로 얻어야 되는 게 당연히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시의 유휴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또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이 이렇게 막 방치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이 작년도에 의원발의 조례로 기금이, 아 발의조례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원래 최초에는 그 수입원이 세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5개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부과하면 부과징수된 금액의 10%를 저희 시로 주게 됩니다.

그 세입원을, 원래 세입이 우리 시 전체의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거는 우리 창원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을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세입으로 예치하고 사용할 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이 마련됐는데, 그 다른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발전 덕동에 있는, 사실은 세입이 얼마 안 됩니다.

4억 4,700만 원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점차적으로 세입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금 덕동에 되어 있는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최초에 설치를 했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 부분만 저희 과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단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원을 발굴해야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긴 한데 평상시에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설이 방치되는 걸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이륜자동차 배터리, 이륜 배터리가 지금 공장도 화재가 나고 또 배터리 자연발화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작년에 이륜자동차 배터리 충전소를 지금, 몇 개 지금 설치되어있죠?

우리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지금?

이륜자동차 리튬배터리 충전.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59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59개 설치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대리 강창석 지금 이상기후로 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발화 되는 것도 있고, 지금 59군데의 이륜자동차충전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뭐 화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거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주택가하고 가까운 데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일괄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이원주정길상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직무대리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권영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하천과장 김규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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