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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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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종합심사 후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우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3권 59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에서는 차후에 다음에 7월 1일자에 볼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좀 갑갑합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것이 배후도시 구상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나온 골격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정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용역은 지금 도에서 김해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거제시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용역은 마무리되어 있고, 6월 오늘이 26일이니까 6월 28일 정도 되면 책자가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만 이것이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배후단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은, 저희 진해가 한정된 어떤 용지에 이것이 들어와야 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결국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바다를 매립하든지 산을 깎든지 둘 중의 하나를, 아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진해가 신항으로 있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얻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첨예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은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동부 쪽에 공항에 가깝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공항이나 이런 데 신항을 가보면 불빛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리거든요, 밤에도.

그래서 이 배후단지 이런 부분이 저희는 첨예합니다.

특히 연도 그 이후의 부분은 지금 마리나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창원시에서는 과연 이런 어떤 배후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해의 어떤,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저희가 전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신항하고 신공항하고의 어떤 배후도시는 좀 중복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쪽으로 매립을 이렇게 많이 원했지만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육상 쪽으로 이렇게 배후단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해수부가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됐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들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물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첨단산업이라든지 주거 이런 목적으로 한 5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책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전달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대부분 한 5개소 중의 2개소를 빼고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4,700 정도 들이고 용역을 지금 했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를 하는데 용역이 너무 비용이 싼 것 아닙니까?

사이즈를 좀 키웠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국은 이 해상을 뻗어나가려면 군사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2부시장님 말씀처럼 진해군항제 할 때 크루즈선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이것이 해상이 10m 이상이 그것이 있어야 이런, 15m 정도는 돼야 이런 크루즈선을 접안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해수부와 싸우려면 작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말을 낼 수 있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용역을 한 1억이나 1억 이상 종류의 용역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동부권의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 보면 그래서 4,700 가지고는 좀 저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4억 7천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책자를 보며) 아, 4억 7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 공항으로부터 반경 10㎞ 이런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안가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를 연장을 요구했고, 실제 20㎞는 반영이 안 된 대신에 그 해역에 따라서 어업보상권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암부터 해서 동부권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싶어도 범위의 어떤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진해는 어업권이 거의 상실해 버리거든요.

지금도 이것이 신항이 조성됨으로써 어업권은 1%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완전 어업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마리나사업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진해는 관광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관광을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산을, 바다를 다 매립을 해 버리니까 산도 다 깎아버리고 매립을 해 버리니까 거의 진해는 결국은 물류에서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약화, 진해를 악화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다 생각해서 용역을 좀 제대로 해서,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을 하면 도시정책국에서는 가능, 좀 이렇게 진해의 이런 어떤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사이즈를 확인할 필,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5개소에 대한 어떤 토지 이용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들은 기본 계획상에서 총량적으로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용도지역, 예를 들면 공업이라든지 상업이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매립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 있고, 육상항만구역이라 해서 육상부에 들어가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신항 쪽에 있는 것 말고는 그 인근의 매립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 보면 이것이 신항 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연결돼 있는 것이 우리 창원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보면 물류 도로다 보니까 김해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이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유치되는 공장은 전부 김해로 다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부산 강서라든지.

그러니까 신항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그 공장이 결국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로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제2신항 쪽에 대한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권으로 이렇게 많이 갈음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2신항 같은 경우에는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교통망 계획이 진해 2신항부터 해서 새롭게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종합계획에 지금 반영을 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철도망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보면 선거철마다 이것이, 뭐지요?

후보자마다 이 철도망을 건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유리하게 지금 계속 말을 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고정화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야 이것이 진해 신항, 진해의 어떤 철도망이 창원 철도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번에 책자가 나오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가 나오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계획이 진해를 위해서 그리고 창원을 위해서 좀 존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과다하게 잡아도 안 되고 그렇지요?

과다하게 잡으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잘하고, 이미 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해야 하지요, 아주.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우리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체 위원회 소속의 각 국의 평균 불용액이 3.69%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정책국 내의 각 과별로 불용액을 쭉 보니까 도시정책국이 평균 불용액이 4.2%예요.

4.2%인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경관과가 14.7%예요.

이것 왜 불용액이 이 정도로 생기는지,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는 보조금 반납이 26억이나 돼요.

이것이 불용액이 주택정책과가 4.98%야.

그러니까 국 평균보다도 많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체 국 평균보다도 더 많아요.

주택정책과에서 이것 왜 이렇게 또 발생이 됐는가 제가 보니까, 주거생활 보장에서 24억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 반납이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원래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 사업 외 국토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23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7월 달부터 다시 하니까 사업 자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95%를 집행하고 한 4점, 거의 한 5%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이 원래 22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를 기준을 잡았는데, 23년도에는 47%로 올려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로 반납하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음,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박해정 위원 됐고요.

우리 건축경관과는 왜 이것이 불용률이 14.7%나 되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5억 8,6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에 대해서 외장재라든지 소방시설에 대해서 성능 강화를 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년도에 저희가 창원시 전체 보강 대상이 되는 사업 건축물을 조사해 본 결과 총 49건이 됐습니다.

49건이 돼서 20년도부터 연도별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49개 중에서 18동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했고, 나머지 1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0개 동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철거가 되든지 아니면 증축으로 인해서 자체 보강이 되든지 이래서 30개 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개 중의 한 건이 미완료가 됐는데, 이 건축물은 법원 회생절차로 인해서 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물론 이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건축경관과나 주택정책과 불용액이 뭐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불용액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0.6%,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을 엄청 잘했어요.

거의 없어, 0.6.

도시계획과가 없었으면 도시정책국 불용액이 훅 올라갔을 것이에요.

0.69%를 했기 때문에 전체 국의 불용률이 떨어진 것이에요.

재생과도 한 2.9% 정도 되니까 집행을 잘하신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 책정할 때는 그런 문제들도 잘 감안해서 수요조사나 예산 책정을 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미 예산 받은 것은 잘 집행을 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축경관과에 우리 거리에 보면 광고판이 이렇게 지금 설치된 것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이 보행자의 그런 안전, 그것이 차의 흐름을 보행자가 인지하는 데 방해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비 조금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요구가 몇 군데 올라와 있을 텐데, 빨리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계속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보행자 하여튼 안전,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으면 차를 인지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거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건축경관과 과장님께, 저는 이것 결산 내용은 아니고 저희 힐스테이트 창원 생활숙박시설 센트럴 수분양자 집단민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용도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주차장 대수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대수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복도 간격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거의 한 70% 정도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시공자와 시행자 측하고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진형익 위원 간담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의회 끝나고 7월 초쯤에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그 수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주거 불가 시행령 2021년 5월쯤에 났다고 하던데 건축경관과에서 2021년 12월에 개별 분양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한 것 같다, 창원시도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러한 또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시행사 측에서 분양할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었고, 민원인들이 불법 분양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주장하는 것이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행사한테 분양을 맡겼습니다.

맡겠는데 분양대행사 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개인 생활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개인 블로그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대행사 직원 중의 개인 블로그라는 것이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예, 그것이 그 사람이 민원인은 대행사 직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대행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민원인과 대행사 측하고 지금 불법 분양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당연히 불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초에 민원인과 시행사 측과 간담회를 가져서 원활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이것 주거 홍보 사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도 이것 힐스테이트, 그 생숙시설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부라고 하기에는 안양시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제법 많더라고.

저는 이것이 전세 대란으로만큼, 왜냐하면 시행사가 중간에서 그들의 주장은 일단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건 사기다라고 하고, 본인들 이야기로는 자기들한테 주거가 된다고 한 카톡이라든가 개인 증거가 될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가져줘서 좀 적극적으로, 어찌 됐든 시민들께서 주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주거정책과한테 간단하게 주거정책과장님,

과장님, 저희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신고나 이렇게 새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세 사기로 신고하신 분들은 한 6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중앙 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번 도에서 조사했을 때 인원이랑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 64명 정도 접수를 했고 우리 시에.

진형익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그중에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전세 사기다 판정 난 사람이 한 24명 정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24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진형익 위원 판정 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 조건이 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니까 그것이 중앙심사위원회 나름대로 조건, 그 사실 여부 그런 것을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심사 자체가.

진형익 위원 저는 신고 62명 했고, 조건에는 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 메우는 역할을 해서 의견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런 역할을 좀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언론을 보면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이래서 특별법을 지금 개정하는 절차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세 금액 얼마라든지 주택이 얼마라든지 그런 조건이 네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것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리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인을 만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간극들을 국회라든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 달라.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의 피해가 하여튼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되면서 청년 주거 관련돼서 팀이 생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인구,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청년주거정책팀이 저희로 이관되게 되어서 이제 7월 1일부로 주택정책과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관되면 어떤 사업을 해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일단은 기존에 하던 청년정책 수당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주거 분야, 청년 주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도 뭐 하나 고민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발령이 나지, 직원들도 발령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이 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국토부에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모를 해 본다든지 그리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청년 주거 관련해서 이렇게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바뀌는 것이 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했던 사업을 이관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조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마 이것이 조직이 원래 있었던 조직인데 이관하는 것인데, 아마 저쪽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저희한테 보낸 것은 아무래도 주거 분야이고 하니까 아마 주거하고 관련해서 좀 전문 분야에서 다루어보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 직렬인 만큼 한번 좀 특색이 있도록 그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경관과 83페이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 안 있습니까?

굴뚝 철거비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도 사업이 있던데 도 사업하고 우리 시 사업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입니까,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굴뚝 철거하는 데 평균 4,500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든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 굴뚝 하나 철거 사업비 신청하면 1,800인가?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500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의 4,000만 원 전후를 본인이 부담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더 들고 적게 들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부담이 돼서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제가.

제가 이렇게 한 번 보고 다녔는데 댓거리에서부터 마산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굴뚝이 높이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곧 넘어질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대로 이렇게 좀 지원이 돼서 철거가 빨리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댓거리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굴뚝 철거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매년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좀 많은 지원이 이렇게 70, 80% 지원이 돼서 진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그 주인도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일부러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1,500만 원 지원 가지고는.

이것이 차가 들어가는 데는 조금 4, 5천만 원이면 철거가 가능한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큰 장비가 이렇게 멀리서 해야 하니까 상당히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원이 1년에 몇 개라도 이렇게 해서 좀 확실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위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조양하이빌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억 8천을 했는데 제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내서에 조양하이빌이라는 어떤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그 주체가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때 이것을 부도 나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LH하고 저희 시하고 이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주택 구입은 LH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단지, 입주민들을 위해서 부도임대주택에 보수를 해 주는, 내부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한 14억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돼서 우리가 입주민들 원하는 시설 보수사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억 8천만 원씩 하고 공사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국토부를 방문해서 LH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억 8천만 원 지원을 우리가 LH에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예산이 2억 8천만 원,

이천수 위원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여기 하이빌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여기 가구수가 55가구인가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50가구고, 그러면 인구수가 대략 한, 인구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면 뭐 한 거의 200명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약 200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50가구에 대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천수 위원 듣고 보니까 회원구 쪽에서 아마 이것이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마지막에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천수 위원 우리 지금 농촌주택, 농어촌주택 철거 신청을 하면 비용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지만, 본채든 아래채든 처음에는 본채만 되고 아래채 안 돼서 제가 수년 동안 싸워서, 싸웠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건의를 드려서 아래채까지도, 슬레이트는 100% 거의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되는데 주택 철거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드는데 철거 비용 지원이 뭐 7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너무 지원이 적게 되거든.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소관이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지금,

이천수 위원 그래, 도시재생과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네.

도시재생과장님, 바로 할게, 그럼요.

도시재생과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의 빈집 철거는 지금 국비 50%, 또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저희가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또 환경정책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는 별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또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120만 원 지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슬레이트는 어쨌든 아래채까지 이렇게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집 철거 비용은 철거하는 데 사실 많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120만 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일반 지붕에 대해서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집을 철거했을 때 철거하려고 할 때 지원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농어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분 사시거나 이렇게 사시는 집들이고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 앞으로 돼서 보관한 집들이 많습니다.

비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나가 있는 아이들이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실제 제가 견적을 몇 군데 내봤는데 평균 1,500만 원 전후입니다.

촌집 하나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요.

저도 견적을 내봤는데 1,500 나오더라고.

어떤 데는 1,700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가 1,400 나오더라고.

내가 촌에 집이 있어서 철거 한번 해 보려고 견적을 내봤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뭐 진짜 백만 원 전후에서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천몇백만 원을 괜히 아들들이 밖에 살면서 촌에 집 있다고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방치해 둬선 안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의 빈집을.

그래서 철거 비용을 정말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좀 제대로 지원이 돼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만 이것이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철거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철거 비용만 지원해 주다 보니, 지붕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시비·도비, 아,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것이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비용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방치된 촌집이 많습니다.

그 철거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진 아, 간단하게 하이소, 시간이 좀 지나서.

박해정 위원 이것은 하나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흔적보전사업 같은 것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적용받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중에 마을흔적보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을흔적보전사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할 때 주택지를 밀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마을흔적보전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미 확 밀어 놓은 그 아파트에다, 마을을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오래된 아파트를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하는 데 무슨 마을 흔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금 좀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을 진행할 때 기준사업비를 기존에는 지상 건축 전체 비용만 산정해서 기준사업비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번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지하층까지 포함한 지상·지하층까지 포함한 것을 기준사업비로 적용시키겠다 해서 지금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고.

그것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실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의 단독 노후 집, 주택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마을흔적사업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할 때 기존 오래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마을흔적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기존의 밀집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 쪽으로 타당성을 지금 방향 설정을 그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면 좋아요.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적에는 마을흔적보전사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서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항목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를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충분하게 넣어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용적률을 기존에 재건축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 주려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마을흔적보전사업을 없애고자 하면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예.

박해정 위원 그것이 그래,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가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용역업체가 지금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해정 위원 음,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재건축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건축비하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준비기간에 비용들이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입주,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심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주고 그것 하면, 즉 기다리고 있는 데서는 뭘 가지고 계획을 또 잡겠어요?

빨리빨리 일을 좀 추진해 주셔야,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 이러면 어느 세월에,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추진 단지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용역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좀 급속하게 진행, 긴급으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정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상반기 지났고, 그러니까 최소한 9월 달 정도는 이것이 뭐 나와야 재건축 추진하는 데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할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런데 예산이….

박해정 위원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 예산이 실제로 추경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박해정 위원 그중의 하나에,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공동육아나눔터처럼 공동육아를 어떠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맞닥뜨려져 있고, 육아 문제가 지금 보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육아, 공동보육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창원시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도움도 되고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 항목에 넣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3권 151페이지부터 414페이지, 757페이지부터 797페이지, 특별회계 1,073페이지부터 1,074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술관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우리 예향의 도시로서 그러니까 훌륭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문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김종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 많은, 그 외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셔서 예향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도시 중에 미술관이 없는 도시가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원시 미술관 현재 건립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립미술관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원래 당초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우리 창원시의 미술관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다음 좀 더 나은 설계, 외형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해서 설계를 다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운영을 위한 운영 용역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용역은 마쳤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운영에 대한 것을 현재 확정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술관 컨셉이 확정이 돼야 설계하고도 연결시키고 그다음 전시를 위한 어떤 작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와 그다음에 운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현재 계획된 최종 투입 예산이 차이가 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설계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설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당초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큰 변화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다만 내용을 담을, 지금 현재 거기가 산비탈이 되어 있는데 자연과의 조화 이런 문제, 경관에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좀 자연경관과 뭐라 할까, 좀 크게 이렇게 부각 되는 어떤 외관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산기슭과 좀 어울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설계 방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현재 우리 미술관은 공공미술관입니다, 시립 공공미술관.

공립미술관 자체는 일반 미술관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시, 그다음에 교육, 문화·예술 교육 체험, 기본적으로 미술관은 이렇게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다가 창원만의 특별한 모습을 담아야 하는 이런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작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방안도 운영 내용에 좀 담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미술, 시립미술관 부지가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물 면적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아마 2층 구조로 짓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현재 설계는 2층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2층 구조로 설계할 때 건물을 지을 때 혹시 증축을 대비해서 2층에서 튼튼하게 좀 건물구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증축을 대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설계를 하면서 증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김경희 위원 멀리 미래를 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완성 작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술관 자체는 면적이 좁지만 지금 바로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 테마 중의 하나가 조각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독자적인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맞다 하는 학계나 미술계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증축을 염두에 두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김경희 위원 그 이야기는 미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미술관 외관 자체가 그러면 미완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가들께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그리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술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시민의 염원이 담긴 미술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SM타운을 지금 관리를 신문지상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운영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문화복합타운 관리·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 방안을 완성해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러면 151페이지에 문화재단 조직 진단을 했지요, 4,7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조직 진단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직 진단 과업 범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업 진단도 안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 방향을 아직까지, 운영 방향과 그다음에 내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 강구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운영 방향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 안에 한 꼭지를 넣는다고 하면 최소한 언론에 노출을 할 때는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이것이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파악이 된 상황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인력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거기에 대한,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의 과업 지시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조직 진단.

정순욱 위원 결과가 나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조직 진단 결과는 3월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산서가 어느 달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결산서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올 5월까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 내용이, 결산서를 제작하는 것은 5월까지지만,

정순욱 위원 이것을 만들 시점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내용 자체는 작년도 말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산은 작년 것인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는 4,700인데 과업지시서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거기에서 크게 벗어 나지,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950입니다.

1,500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안에 과업,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여기 이월 있으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조직 용역을 한 것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역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인터넷 서치 하면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도 이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보냈으니까, 이 안의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제가 보면 SWOT 분석 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직 진단의.

그러면 조직은 원하는 것이 뭐를 원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조직이 원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조직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SWOT 분석을 했는데 T에 있는 부분이 뭐냐는 것이지요.

W에 있는 부분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점하고 이런 것이, 기회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에 이것이 보면 이것을 4,900만 원 주고 이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LG에서 인사 부서에 있었지만도 우리 문화재단이 처음에 들어와서 부장까지 진급하는 연한이 어디까지 연한입니까,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런 것까지 진단을 해야 사람이 어떤 한 단계를 스테이 할 때는 그 사람이 돈으로 이것을 만족하는지, 그 사람이 승급 프로모션을 해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진단도 없이 조직의, 지금 조직에서는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데 여기는 보면 일반직 외에 지금 보면 한 40%를 그런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급이 진단, 승급이 느려지고 순환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도 만들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그 진단 내용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요구도 하고 한 그런 사항인데, 일단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문화재단의 어떤 인력 적체, 어떤 인사라든지,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것하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전용은 일단 예산의 그,

정순욱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장·항·목에서 전용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어느 전용 범위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장·항·목.

정순욱 위원 인건비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인건비는 전용이, 즉 말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좀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한입니까,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인건비 자체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정순욱 위원 특별한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인건비에 의해서 인건비 전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시면요,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왜 인건 전용 하는데요?

그리고 전용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사회의 통과를 해야 하지요?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한다고 하데요, 전용하면.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전용이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겠지요.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개년간 이사회에서 전용 의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예산 편성 없이 과목을 전용했었다면 그것은 전용에 해당하겠지요.

정순욱 위원 국장님, 행안부 자료를 보시라고, 행안부 자료를요.

행안부 자료에 보면 안 된다고 앞에 딱 첫 장에 돼 있잖아요, 인건비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인건비 전용은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만,

정순욱 위원 왜 안 되는데요, 전용이 안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것은 전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안에 안 되는 내용이 기본급 외의 이 사람이 받는 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 예산,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결산서에 보면 이 안의 내용에 보면 이사회, 지금 안에 보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회 의결사항을 하지 않습니까?

10페이지에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 전용 의결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기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사회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하시면 이사회에서 전용을 한 의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5개년 치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안에 어떤 회의, 회의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답을 좀 해 드릴 사항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국장이면 문화재단 대표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틀립니까, 제 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다음에 시장님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답이 없, 이것은 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회를 제가 물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이해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사회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5개년 치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회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이것이 보면 3개 부서, 1개 부서는 경영이고 3개 부서가 있어요.

3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서면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이 156억 정도가 문화재단의 일반회계 비용으로 가거든요.

일반회계 비용으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업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이 최소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좀 이렇게, 아니면 필요하면 더 해서 돈을 160억이든 170억이든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 번 정도는 현시점에서, 조직 진단을 했다면 최대한 문화재단이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제가 결산서를 안에 보면 이것이 지금 시작점에서 이것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안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예술과장 현재 공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안 보여서, 예예.

그러면 국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도시조성사업 보조금 해서 11억 8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먼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이천수 위원 먼저 합포구청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며칠 사이 얼굴이 더 하얘졌네요.

(웃음 소리)

360페이지, 우리 체육회,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사무국 인건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3대 때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2년을 있었거든요.

그때 체육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그때 많은 질의가 있었고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장, 사무국장 두 분, 반드시 인건비 얼만지 표기를 분리해서 하라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 분리 표기할 것이라고 답변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도 전혀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23년도 자료도 보면 분리 안 돼 있거든요.

뭉뚱그려 해 놨거든, 사무국 인건비 해서 17억 3,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앞으로 결산자료를 만들 때 좀 세분화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반드시 회장 얼마, 사무국장 두 분 얼마 얼마 이렇게 간부들 정확하게 분리해 줘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이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이것은 제가 질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승진을 해서 내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우리 마산지역 축구장 조성 공사.

마산에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야구장을 만들면서 제가 야구장 만들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가 마산에 특히 합포구에 축구장이 없어서 많은 건의를 통해서 이것 용역을 한 결과, 결국 진동에다가 축구장 2면 만들기로 사업을 진행했고, 5년 만에 이렇게 완공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왔는데 보상까지 거의 다 하고 오다가 지금 1년 반 이상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상을 올해 완료했고 이제 2차 보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2차 보상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물론 오신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됐지만 왜 추진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보상 과정이고, 방치는 아니, 방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상 과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19필지 중에 17필지는 벌써 보상 다 했다 아닙니까, 32억 6천만 원 다 했고.

나머지 2필지 남은 것, 2,5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2차로 보상을 할 데가 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진입도로하고 일부 있는데, 바로 보상하고 올 연말 안으로 후임자한테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이소.

올 연말까지 보상 다 하고 내년도 본예산 작업에, 9월 달, 10월 달 작업에 공사비 편성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 시작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천수 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답변만 받으면 제가 더 질의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238페이지, 문화예술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것 콘텐츠코리아 랩이랑 웹툰캠퍼스 운영 관련해서요, 도에서도 위탁사업비 같이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웹툰코리아는 지금 현재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약 한 6.5 대 3.5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시비가 6.5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3.5% 정도, 35% 정도.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4억이랑 1억 2천으로 해마다 계속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그러면 실적 보고서도 우리가 받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받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 한 3개년 치만 정산 말고 사업실적 보고서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출범한 지 2년이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2년이면 2년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 271페이지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 없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질문하시면,

진형익 위원 예, 국장님께 할까요?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이 근대건축물과 관련돼서 진해에 상징성이 있고 우리 근대문화의 역사를 기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근대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아픈 역사도 들어 있거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군항으로 되면서 거기 살던 우리 진짜 주민들은 강제 이주도 당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사업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남기려고 하고 뭔가 보존하려고 하지, 우리의 역사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픈 역사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픈 역사지만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후손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서는 그냥 건축물 양식 이것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런 역사를 좀 조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후손들에게도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진해역에서부터 중원로터리에 이르는 그 공간에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대건조물, 목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가 유산으로 개별 등록 유산 10개를 지정해 놨고요.

국가 유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가 유산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 25개의 건물에 대해서도 근대역사문화자원으로 또 이렇게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유형적인 이런 것에 지금 한정하는 이런 사업이지만, 앞으로 진해 역사, 우리로 봐서는 좀 그렇지만 다크 투어리즘도 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좋은 어떤 역사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목해서 제대로 된 진해 역사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문화재단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회계연도 이것 결산서 살펴보니까 인건비성 경비랑 일반운영비랑 행사홍보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처음에 수립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이것은 다시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점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진형익 위원 이사장님께 좀 궁금한 점은 이사장님이 어찌 됐든 지금 재단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문화재단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또 재단 대표로서 재단을 잘 알고 있는 대표이사님께서 더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들 가지고 토론이라든지 토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복합타운사업 관련해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재단 대표로서 지금 재단의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고민점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아직까지, 그 SM타운이 재단에 인수되고 위탁되고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진형익 위원 예, 아니지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시청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재단에 넘어오면 저 SM타운을 우리 재단이 운영하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단은 순수예술로 하고 있고 상업예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순수예술, 상업예술.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그런데 저리 SM타운을 보면 내 가보지는 않았는데, 밖에서 건물만 보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만 쭉 들어보면 거기 위에 호텔이 있고 그런 것은 상업 문제가 되고 또 밑에 있는 극장은 상업이고, 그 밑에부터는 좀 우리가 운영하기대로 순수예술로 할 수도 있다 이리 싶은데, 앞으로 상업예술도 같이 가미가 되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극장 운영 안 할 것도 아니고 호텔도 운영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우리 재단이 순수예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주로 예술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것은 조금 다르니까 아마 저런 건물은 우리 서울 쪽에는 어떻는가 모르지만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양새 있게 저 건물 돈 들어간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공공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진형익 위원 재단 취지도 그렇고 순수예술 관련돼서, 저는 시에서 나중에 결정이 될 때 같이 한번 그런 점도 토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재단 안에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냥 건물 하나 또 새로운 것 생기는 이런 개념으로 되면 성공하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 안에 콘텐츠 문제도 있고 아까 수익사업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재단의 지금 입장을 아니면 재단의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시하고 조율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하는 방향이든 아니든, 재단의 평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해정 위원.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에 보면 불용 처리된 예산이 한 7.2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내가 어디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터졌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K-컬처 교육센터사업 1억이 전년도 이월됐다가 이번에, 아 전전년도 이월됐다가 또 이월됐어, 또 불용 처리됐어요.

그다음에 진해문화원 건립사업이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집행잔액 중에, 아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이 지금 총 19억 정도 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진해문화원 건립사업 11억이 지금 이월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월 처리를 못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는데.

박해정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문화원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공사 중에 불소화합물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로 잡혀있던 부분이 10억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고, K-컬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운영 방향이 정해지면서 그 안에 K-컬처 부분도 또 포함이 되는 사항이라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추진을 못 하고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K-컬처 사업은 앞으로 그쪽에 넘어가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안 하겠네요?

예산이 안 잡히겠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우선은 현재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여기 보면 전체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7.23%인데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9억 3천 이것이 또 어디서 발생 됐는가 보니까,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기 뭐냐, 국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진해해군통제부 토지 매입비가 8억이,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예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수 소유자 보상금액 이견에 따라서 매입이 불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8억이 발생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매입 보상금이?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예, 보상금액이 의견이 서로 달라서 매입 불가해서 저희가,

박해정 위원 아, 매입 불가해서?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예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하고,

박해정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이제 소유자하고 협상을 잘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산 수립할 때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타당하게 보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8억이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장님께 제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 아마 추경에서 합창단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에.

옛날의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쭉 했던 1080 합창단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 합창단을 조직하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을 보내서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아주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한 11개 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결국은 중단되면서 그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전년도 아마 추경에다가 이것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주민들이 문화에 그냥 참여, 그러니까 보는 관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는 또 공연을 하는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은 상당히 우리 창원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또 대중화를 이루거나 또 폭을 넓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아마 적은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해서 다시 내려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동에서 아무도 하겠다는 동이 없어져 버린 것이야.

결국은 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동에서는 일단은 사업을 하려니 귀찮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겠지만, 이해 부족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살리려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력한 이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그것 아주 적은 예산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었잖아요.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 인건비만 보전을 해 줬으니 아주 작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살려보겠다면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재단에서도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평소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마산에서 블루베이를 한 번 했습니다.

블루베이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하고 했는데, 1080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좋은 제도 같으면 시에 협조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것 잘 한번 살펴보셔서, 저는 그런 우리 주위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박해정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제 구청장으로 가시는데 이 질문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진형익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창원통일마라톤 예산 관련한 문제를 그때 시정질의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의와 답변을 잘 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 통일마라톤은 사실상 우리 창원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풀코스 대회였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한 시기 때문에 풀코스를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대회가 창원통일마라톤입니다.

맞지요, 풀코스 운영하는 것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2017년까지 아마 그렇게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통일마라톤대회는 풀코스 공인 대회입니다.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던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대회의 기록을 기록장을 받기 위해서 공인 대회이기 때문에 기록장을 받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차떼기로 막 참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이루어지는 날은 그 주위의 식당들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대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올해 본회의가 수립될 때 이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올해 대회를 지금 못 치를 형편에 맞닥뜨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 때는 필히 예산을 좀 책정해서 기본적인 대회, 지금 풀코스 대회까지는 힘들겠지만 기존에 치러왔던 5㎞, 10㎞ 대회, 지금 다른 대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남하프대회나 진해마라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5㎞, 10㎞ 대회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대회는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이후의 이런 풀코스 대회를 추진했던 그 경험과 축적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대회를 계속 우리가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예산편성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수기해서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 논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집행부에서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보조금 지침에 그래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그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겠으니 올리라고 하는 것이잖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행사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저희도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대회 살려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유일한 풀코스 대회를 운영했던 대회이고,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체육 그리고 마라토너들의 이런 확장 그리고 또 저변을 확장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다시 계상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다음 추경 때 올려 주시면 의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한 말씀 더 드리면, 통일마라톤대회를 해야 할지 이것이 명칭의 문제라든지 또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좀 걷어내고 정말 우리 시의 마라톤대회 풀코스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창의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시민체육과 이런 어떤 우리 시의 브랜딩을 위해서 그런 대회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앞의 것을 그대로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고민이 좀 돼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일단은 그 대회를 추진했던 주최 측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관단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마라톤대회라 하면 국장님, 원래는 풀코스로 운영하는 대회를 마라톤대회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회는 마라톤대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풀코스를 운영하는 유일한 대회 그것이 마라톤대회예요.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 아까 그 운동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가고 우리 담당하시던 분이 서천수 팀장이 또 진급하고, 자여체육공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보상 때문에 늦어졌는데 보상도 다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꼭 좀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벌써 한 십몇 년이 흘렀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장님, 아무 진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보상을 하느라 좀 걸렸고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 국토부의 GB 지원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제 현장 실사를 하고 약간의 수정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국비가 몇 % 내려온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GB 지원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그 사업비의 70%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사업비의 70%인데 보상비를 제외하고요, 그렇게.

○위원장 김우진 보상비 제외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위원장 김우진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70%하고 보상비는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위원장 김우진 나머지 시설비에서 70%?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그래, 그것을 제가 GB 주민지원사업 해서 국토부에 올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줘서 듣고 제가 우리 담당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서울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챙겨 보겠다 했는데, 9월 달에 결정이 난다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어제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가버리고 하면 나머지 또다시 인수인계할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차,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업무는 우리 서천수 팀장이 그대로 들고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위원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기후환경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61페이지부터 550페이지, 특별회계 1,129페이지부터 1,132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질의할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우진 우리 이천수 위원님부터, 아 누구?

박해정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김우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랑살리기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도랑살리기사업을 거의 매년 한 건씩 했거든요, 앞에서부터.

현재 몇 군데 사업했습니까, 현재까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낙동, 아니, 도랑살리기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22개소, 순수 우리 시비로 했던 것이 14개소입니다.

이천수 위원 총 36개소 했네요,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당초에 제가 초선 때 보니까 동대북 쪽에 낙동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왜 거기만 하나, 마산합포구에도 도랑이 엄청 많다, 좋은 데가.

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14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랑살리기사업 하는데 제가 거의 다 직접 선정하기도 해 보고 참여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2,100만 원 줍니까,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처음에 조성할 때는 한 최대 1억, 그리고 사후관리를 3년간 합니다.

그때는 매년 한 700만 원 정도.

이천수 위원 예, 그래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다른 단체에 이렇게 맡겨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열심히 하고 처음에 하고 나면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한 해 지나고 나면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좀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3년간 관리를 하는데 실제 관리가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했던 데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벌써 몇 년 안 지났는데도 했던 흔적들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환경적으로나 또 마을의 어떤 깨끗하기 위해서 도랑살리기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국비인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해 오던 사업은 작년 연말로 환경부에서 중지가 되었고, 지금 시비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전의 상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게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촌 같은 것도 도랑이 사실 길어요, 밑에까지.

그래 어느 정도 길이도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리를 잘해서 그쪽에 해 놓으면 보기 좋을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후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이소.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결산하면서 우리 집행률하고 보조금반납금 이런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후환경국이 불용액 처리가 5.96% 되었어요.

그중에 각 과별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에 9.33%라, 예?

그런데 내가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되었을까 이것 보니까, 보조금반납액만 55억 9,000, 집행잔액만 13억 5,000, 이것이 또 뭔가 보니까 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서 54억이 발생되었어요.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라, 또.

뭔가 설명 좀 해 봐요.

왜 이래 되었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 총액을 보면 저희 과 예산현액이 800억인데 지출액이 한 653억, 한 81.7% 지출하고, 이월액이 72억, 9% 정도 이월하고, 반납금이 7.4%, 59억 정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1.8%, 14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022년에서 23년 이월액이 156억인데 그중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54억이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데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가지 수가 많은데 여기 7개 사업에 76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월액이 전기차 업무 같은 경우는 미래신산업과에서 작년 7월에 기후대기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도 54억 보조금이 이월되었는데, 그 세부 원인을 제가 보니까 원인은 두 사업 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전기차 보급사업 다 20년부터 예산이 계속 50억 원 이렇게 이월, 이월, 이월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코로나19가 20년도에 발발하고 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려면 신차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반도체 수급이 좀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공문이 왔더라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한 번 이월되면 한 번만 이월되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지 않다 보니까, 56억 정도의 예산이 한 번 이월되었을 때 이월예산을 우선 소진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 예산을 또 남은 것을 또 그다음 해 예산하고 이렇게 약간 도미노처럼 계속 이월되고.

이것 또 왜 안 떨었느냐 하니까, 이것이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혹시 이것을 반납하거나 했을 때 다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이월을 하다 보니까 50 몇억씩, 70 몇억씩, 한 번 이것이 누적된 것이.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해라,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이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 해서 이월은 최소화하고 또 반납금이 조금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이고, 그런데 봐요.

우리 이것이 지금 54억 정도 민간자본이전 해서 쭉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조금반납이 54억이 되었고, 집행잔액만 12억이 되었어요.

대기가스, 대기오염을 지금 이것을 막으려면 진짜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어쨌든 간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배출가스를 어떤 식으로 좀 잡아라 이것이었잖아요.

우리가 도로상에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요.

여러 가지 규제도 강화되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경유차, 노후 경유차도 지금 폐차하고 저감장치도 달게 하고 막 이래서 훨씬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그렇잖아요.

54억이라는 많은 돈을 반납시키고, 이것 그러면 다음에 또 보조금 우리가 받는 데 또 페널티도 좀 적용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것이 12억이나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같은 보조금 이런 것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가 그 해당 국을 소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유차들에 대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이나 또 차주들하고 이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경유차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시행된 지 오래되었고 또 22년도에 마지막으로 5등급 차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2년 이전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이 높다 보니까 오염 배출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것이 5등급 차량만 이미 소진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5등급 차량은 지원 안 하고 4등급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4·5등급 지금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덜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5등급이지만 폐차 안 하거나 부착장치를 부착 못 하시는 분들은 일부 생계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폐차하고 나면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원금을 주더라도 새 차를 산다거나 이것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일부 남아있고, 또 폐차장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중고차 매매상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홍보하고 신차 현대차라든지 신차 출고하는 데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차종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박해정 위원 딱 정해져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이 저감장치 하는 데 총비용이 얼만데 몇 % 정도 지원하는 것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저감장치 DPF 부착사업은 거의 자부담 없이 저희가 주고,

박해정 위원 아, 100% 해 주는 것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폐차 같은 경우도 경유차 가액에 따라서 노후차는 가액이 조금 적을 것이고, 보험에서 적용되는 가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저기 자동차검사소 있잖아요?

자동차검사소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비를 해서 또 가야 하거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이 다 경유차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자동차검사소하고도 잘 연계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100% 저감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 인근의 정비소로 갈 것이잖아요.

그런 데하고 잘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배기가스 줄이는 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예산이 전액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진짜 100%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오염 배출가스를 잡을 수가 있지, 그렇지요?

그런 데 좀 수고해 주세요, 바짝 쪼아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3권 553페이지부터 693페이지, 특별회계 1,075페이지부터 1,078페이지, 1,135페이지부터 1,14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구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가면 꿈나무유치원이 있는데 지금은 폐업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대상공원에 현대아파트 피해보상금으로 중앙동 주민을 위해서 100억 정도가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보상에 대해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전임 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전임 시장 당시에 담당 부서하고 구두로 100억 정도는 우리가 피해보상금으로 예비비로 책정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전임 시장도 그렇게 말씀했고, 또 1년 전의 담당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전화해 물어보니까 그것도 맞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임 과장도 이름은 내가 못 밝히지만 한번 물어보시고, 이것이 그대로 되어야지 주민들이 지금 난리 났거든요.

100억을 준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서 주민들하고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나는 서 계셔서 퍼뜩하고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 앉아버렸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이것만 확인만 하면 되어요.

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반송공원 관련해서 행정절차, 저번에 저하고 소통도 했는데 절차 이행 틀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답변드리, 그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산림청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언제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그 관련 기관 협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 의견이 나오면 또 조치계획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아마 늦어도 올 연말 안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반기 안에 끝냅시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하여튼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반송공원 지금 보상 속도도 좀, 지금 한 몇 %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반송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토지조속재결신청 들어온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내년 초까지 완료되면 어느 정도 보상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혹시 다른 데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잘 이야기를 해 놓고 가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가포 쪽에 도시숲 관련해서 가포신항까지 다 조성공사 포함되어서 한 17억 이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조성공사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천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여하튼 이 부분 미세먼지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포 이쪽 부분은 작년에 다 완료된,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완료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도는데, 그 사업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효과, 즉 그러니까 사업한 표시 이런 것이 너무 제 눈에는 사실 미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하고 마무리 어떻게 된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이제 바뀌더라도 7월 달에 바뀐 후임자한테라도 해서 7월 달에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받아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이천수 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이천수 위원 반갑습니다.

608페이지, 609페이지에 있는데 자료 안 보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창원시 관내의 산을 소나무가 잘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고사하고 있는지까지도 제가 제 눈으로 많이 보고 다니는데, 재선충병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5개 구청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그렇고 현재 재선충병을 방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이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재선충병은 재선충을 유발시키는 곤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5월, 6월 되면 부화를 하고요.

그것들이 애충이 될 시기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그 방제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죽은 나무들이 이렇게 자꾸 번지기 때문에 죽은 나무들, 고사한 나무들은 고사한 대로 그때그때 방제를 베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일단 주로 이것이 벌레가 5월, 6월에 발생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방제를 하는데, 거의 이 한 4~5개월 동안 우리 시 5개 구는 동일하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방제를 한참에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제를 방제책임제를 시행을 해서 저희 산림조합이라든지 여기 현지에 있는 회사들을 구청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 동시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천수 위원 그렇게 몇 년 전에는 제가 이것이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니까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해서 동시에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근래 와서 동시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요.

동시에 확실히 하는 것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동시에 그 회사 같은 경우 회사에서 하는 것은 동시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사목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근로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수시로 나무를 베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전 산림, 우리 창원시 관내 전 산림 동시에 다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안 그러면 발생한 부분만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발생한 부분만 합니다.

이천수 위원 발생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천수 위원 조사를 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조사를 하다 보면 선단지라고 있습니다.

이 병이 번져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방향부터 방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천수 위원 일정 지점을 정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매년 방제를 하는데 창원시 관내 전체 산림을 다 방제할 수는 없습니까, 한참에?

발생을 조금 안 한다고 하더라, 지역이라도 전부 다 안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저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 이전, 19년, 18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6만 본, 7만 본씩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작년, 재작년 보면 1만 본 내외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줄었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이천수 위원 저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하고 있고, 고사 직전에 있고 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넓게 안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몇 개씩, 몇 개씩 이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참에 방제가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안 하는 모양인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재선충 방제의 애로사항이 지금 이때까지 2020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항공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방제가 벌을 죽이고 농가에 피해가 가고 한다고 해서 지금 항공 방제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6만 본, 7만 본 하다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 1만 본으로 줄었지만 더 이상 줄지 않는 이유가 그 부분도 좀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드론 방제 지금 안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드론 방제는 아직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당장 드론 방제해야지요, 이제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데는 드론 방제 많이 합니다.

드론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항공 방제는 안 되더라도 드론 방제는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리하시고.

그다음에 죽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재서 약품 처리해서 가빠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싸서 덮어놓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훈증 처리.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을 몇 년까지 그렇게 관리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2년까지 관리합니다.

이천수 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2년 후에는 가까운 곳에서, 도로에서 가까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위에는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방치해 둔 데가 많아요.

그대로 고목이 썩어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많다고, 산에 가보면.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것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화를 시키고 번지게 하는 사유도 되고 이유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너무 좀 미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소화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 이렇게 비닐 같은 것 덮어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치우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방제가 잘될 수 있도록 드론 방제를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3권 697페이지부터 753페이지, 특별회계는 1,079페이지, 그다음에 1,109페이지부터 1,1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오셨어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이천수 위원 아, 와 계시네.

6개월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신다고요?

왜 하기 싫어서?

일단 책에도 있지마는 상수도 수도시설을 삼진면에 지금 계속해서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더뎌지거든요.

좀 더뎌지는데 물 저장탱크라 합니까?

이런 것도 좀 진북 쪽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해야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진 진동, 진전, 진북에 지금 현재 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전지구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진북지구는 지금 이제 사업을 곧 착공을 다, 행정절차 다 밟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진북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진북 배수지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확장해서 새로 공사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예.

이천수 위원 그 사이, 6개월 동안 큰일 하셨네, 아직 못 한 줄 알았더마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지금 원활하게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삼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든 기타 예산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6개월, 오시기 전에 그 진북의 배수지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사이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잘하셨네요.

이제 사업만 진행하시면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후임분한테 잘 전달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오셨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천수 위원 우리 강 과장님 오셨네.

우리 강 과장님도 또 다른 데로 가시던데, 보니까.

1년, 1년 하셨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2년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벌써 그래 되었습니까?

2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구산면 하수시설 계획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진행이 좀 늦었지만 마전지구부터 먼저 해야 하니까 그것 잘해 주시고.

진북, 730페이지에 있는데 진북2처리분구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진동의 그 시설을 2,000t 확장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000t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량이?

그런데 진북이나 진동이나 진전, 나머지 부분들 봐서는 4,000t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지금 당장 증설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진북2처리분구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이 사업을 언제 진행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동물재생센터는 4,000t에서 2,000t 해서 전체 6,000t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6,000t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6,000t이고, 지금 이제 2,000t을 증설한 것은 진북에 보면 하수처리장, 진동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처리분구가 9개 분구가 있습니다.

9개 분구 중에서 지금 2처리분구, 3처리, 4처리, 오서, 일부 마을이 남은 부분을 지금 이제 공공하수도로 유입하기 위해서 2,000t을 증설한 상태이고.

지금 개인 개발하는 것, 삼정그린코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면 한 1,000t 정도가 약간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저희가 집행계획에 의해서 좀 빨리 들어오는 것은 단계를 좀 일찍 바꿔서 수정을 해서 1단계, 예를 들어서 단계별에 의해서 유입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착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실제로 언제 착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아마 하수처리장 지금 진동 2,000t 증설한 것하고 6,000t하고 해서, 아 2,000t, 4,000t하고 해서 총 6,000t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해서 추가 확장 여부는 일단 그때 되어서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처리분구 지역이 진동 위에, 이것이 진북이지만 진동면허시험장 지나서 이것이 우리가, 진북은 3개 골이 있는데 이것이 상부 골만 해당 지금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상부 골.

그다음에 중부 골, 하부 골 있고, 진전 일부까지 이렇게 진동 2,000t 증설해서 6,000t에 넣을 계획을 당초에 잡아놨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계획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까지, 당초에 저희가 8월 되면 실시설계가 마무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사측량으로 인해서 일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재원 협의를 해서 신규 사업이 선정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아마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하수시설은 거의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지금 국비 요청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 관련해서는 수시로 하고, 아 분기, 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계획보다 좀 빠르게 나가면 타 시·도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못한 이런 예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기마다 내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은 분명히 올해 신청은 합니다.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낙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지금 확보를, 변경 조정 내역도 받고 변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런 국비든 예산을 확보해야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니까 그것은 잘 좀 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 잘하셔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또 질의하실 분?

문순규 위원님, 아,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석동정수장 사업으로 깔따구 사건 이후로 비상공급망 공사가 550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에는 S-BRT처럼 그 부분을 파서 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상공급망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하수도, 상수도 보면 사유지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부서하고 이것 관계를 안 합니까?

지금 진해 병암지구에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지금 그 부분도 사유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화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어떤 진해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관로 공사가 계획되어 버립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관로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확인을 하고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병암동 같은 데는 도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 하수관로가 주로 가는 데가 도로 부지를, 현행 도로를 타고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상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파트에서 정리를 해 주면 또 우리가 하수관로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수관로를 주로 이용한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라든지 보상을 하고 또 진행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상에서 설치되는 것이 지하화를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나 모든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떤 관로 밑에는 몇 m까지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몇 m 이상에는 전기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외국 사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창원 전체의 어떤 지하맵을 한번 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수도·하수도하고 또 전기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창원시 전체가 이런 부분에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막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설공사를 하고 나면 그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사업을 하고 통합적으로는 전산 파트에서 UIS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새로 매설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지중화를 그런 노선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것이 우기가 되고 이럴 때 보면 땅 밑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강관이나 주철관을 묻어놔도 크게 사이즈를 묻어놔도 결국은 안에 어떤 그런 땅 꺼짐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화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고, 제가 두 곳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 상수도·하수도사업소는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 해서 나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정확하게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에 넣어서 그 부분을 왜 이것이 해야 한다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화 좀 해 주시기를,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좀 문제화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천에 보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도로가 이렇게 지하도가 차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천과에서는 그 부분을 준설한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원인 규명에 하수관로의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우리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강우빈도에 따라서, 하수관로에 통상적으로 할 때 우리가 30년 기준으로 하수관로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면 100년 강도의 강우가 내리든지 할 때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준설, 하수관로에 있는 준설작업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을 신설해서 강제적인 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천이 이제 1년 뒤 되면 국가하천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국가하천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은 좀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수로 인해서 그 하천이 범람해서 창원시민들이 도로상에, 지하도를 폐쇄하는 이런 경우가 좀 없도록 한번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것이 매미 이후로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최고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가지고 용량이 충분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통수단면을 확대해 주는 사업도 해야 하고 또 하수관 준설도 해야 하고 또 강제적으로 도로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도 신설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인명이 요 몇 년 사이에는 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런 것을 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런 용역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하수 단면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바닷물 만조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파트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또 재난 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식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권 5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특별회계 4권 1,041페이지에서 1,042페이지, 1,083페이지에서 1,1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서 보면, 23년도 결산서 건설도로과 548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일반회계 23년도 결산서.

(「큰 책, 결산서요」하는 위원 있음)

큰 책 결산서, 23년도 결산서 큰 책.

과장님, 일단 지개남산터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지개남산터널,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안 오셨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오늘 과장님 KOTI 교통연구원에 팔용터널 때문에 출장 갔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개남산터널이 민자투자사업 맞지요?

맞는데 BOT사업 맞지요?

방식이 BOT 사업 방식 맞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자도로 BTO 사업으로 사업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이 몇 년 후에 이관합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은 준공이 됐고요.

김경희 위원 예.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일부 거의 이관이 다 된 사항입니다.

21년도부터 개통을 했거든요.

김경희 위원 어데?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아, 운영기간은 지금,

김경희 위원 운영기간 말하지요.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 4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40년간 합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예예.

김경희 위원 보통 30년 하더만 좀 길다, 그렇지요, 40년 같으면?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원래 처음에는 30년 했는데,

김경희 위원 예예.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그때 통행료 인하 관계 때문에 저희 운영기간을 조금, 그때 1,5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100원으로 인하를 하면서 운영기간을 조금 연장을 10년 더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10년 연장을 더 했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예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이고 사고이월이 5억인데 어떤 사유로 이런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개-남산 간은 지금 통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추가적으로 법면이나 이런 부분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예.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부분은 거의 다 지출이 됐고 아직까지 명시이월 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 통행량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당초 예측했던 추정치하고 이 통행량이 현재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 예측 통행량에 대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통행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렇게 되면 민간업자에게 보전금 지급 부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저희가 요금 인하로 인해서 보전하는 금액 외에는, 다른 통행료 50%로 인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전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 보전되는 것은 한 11억 정도 그것이 통행료 인하로 인해서, 저희가 그때 1,500원에서 1,100원으로 됐는데 300원은 기간 연장하고 자금 재조달로 인해서 일단 300원을 낮추었고, 100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행료 인하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 차량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 1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년에 한 11억 정도 보전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예예, 재정보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전금 규모는 향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어떤?

김경희 위원 앞으로 보전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보전금 규모는 지금 저희가 올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이 더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 보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지금 통행량하고 관계에서 저희 협약상에 통행량이 줄어든다 해서 보전금을 따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예.

김경희 위원 예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회원구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부터 경남은행 합성동지점까지 그것이 지금 14년째 아직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청장님 오셔서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되었는데, 건물 2개가 지금 보상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해서 명도소송, 이 부분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과장님 안 계시나?

지금 그 명도소송 한다는 이야기 들은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정확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협의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3필지에 5동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토지소유자께서 중토위라든지 이의 제기를 하셔서 올 상반기에 중토위 결과가 나온 것까지 해서 보상금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 그분들이 법원에 또 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을 거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금일 자로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2주간에 이의가 없으면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명도소송 준비는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 용역도 지금 준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된 것이지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거까지.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공사까지.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지금 건물이 3동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보상만 2주 안에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토지 소유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철거공사 들어가고 연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화해 권고가 된다 하더라도 이주를 안 하면 어떻게, 이주 소송인가 뭐 한다고 했었잖아?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명도소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손태화 위원 예, 명도소송.

아니, 그러니까 화해 권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명도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고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그 준비는 지금 다 해 놓았고,

손태화 위원 준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알겠습,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사람들 두세 사람 건물 주인 때문에 지금 한 5~6년 동안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봐줍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저희가 뭐 봐준 것이,

손태화 위원 봐주는 것이잖아요.

그쪽에 대응을 잘못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는데 아니, 화해 권고까지 해서 받아들여 줘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지금 방법이 뭐가 있어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강제로 명도소송하고 고소·고발 준비는 지금,

손태화 위원 그것이 준비만 해 놔놓고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또?

시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법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보고 절차에 따라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화해 권고가 결정이 2주 뒤에 된다 하더라도 명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소송을 한다 해 놓고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

아니,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들을 이렇게 줘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그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1년도에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 뒤부터 지금 계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13년째예요.

돈도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못 하는데, 예산이 벌써 다 나온 지가 5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오고 있는, 창신 중·고등학교 입구에 네 집인가 있지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지금 그것은 집행잔액이, 지금 공사가 네 집을 제외한 공사는 올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나머지,

손태화 위원 네 집을 어떻게 할 것,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네 집은 지금 보상비가 한 25억 정도,

손태화 위원 네 집이 25억 정도 듭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예,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라도, 한 번에 예산은 힘들 것 같고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민원인들이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공사를 일부는 한 90% 정도는, 그러니까 한 90%쯤은 준공을 했네요, 그렇지요?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예.

손태화 위원 메인은 다 준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예예, 그 네 집 빼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네 집 빼고는 다 했는데 그 네 집 때문에 지금 막 와서, 저한테는 안 옵니다, 아예.

안 오는데 다른 의원들을 시켜서 지금 계속 아마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공사를 쿨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예, 또?

예예.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가 제2안민터널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제가 질문사항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제2안민터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시겠지만 제2안민터널은 당초에 석동터널 공사할 때 가칭으로 제2안민터널을 했고.

정순욱 위원 석동터널로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국토부에서.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제2안민터널로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때 아마 안민터널, 석동터널 정식 명칭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서 아마 이 책자가 그렇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도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

우리 시에서는 명칭 변경을 국토부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순욱 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석동터널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제2안민터널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앞으로 명칭 기재할 때,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요, 3호광장에 6개월을 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동터널이 이것이 처음에는 2차선이었지요, 창원에서 진해로 오는 터널을 빠져나와서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처음에는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처음에 그 안전지대 설치하기 전에 말씀이시지요?

정순욱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그럴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총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것은 그때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비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2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때 진해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차량이 내려오면서 합류되는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선을 차로를 안전하게 통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안전을 이야기하시는데 2차선을 안전을, 2차선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때 처음에 개통하기 전에 아마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진해경찰서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정순욱 위원 처음에는 2차선을 그었잖아요, 차선을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1차선으로 바뀌어서, 2차선을 시행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1차선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안전지대를 넓히는 것은.

시행도 안 하고 2차선에서 실컷 그어놨다가 1차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시행을 해 보고, 지금 현재 2차선에서 1차선을 줄이고 나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량에 맞춰서 석동~소사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석동터널에서 내려오는 통행량들이 서로 거기서 합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차로를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느 것이 더 안전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지요.

터널을 빠져나와서 바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만들어져버리니까, 이것이 또 안전지대가 넓어요, 한 차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미터를 내려와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요.

아니, 안전지대를 그렇게 길게 긋는 도로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일단 전문기관하고 한 번 더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1,000억을 넘게 지어서 이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요, 터널을요.

석동터널 그 하나 때문에요, 입체 고가도로를 지금 현재 성주 삼거리에서 만들어 올라갈 때도 그때도 제가 초선 때 그 입체 고가 만든다고 용역을 의뢰해서 했지요.

만들어내었지요.

아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시의원이 합니까?

지금까지 입체 고가가 없었으면 지금 그 성주 삼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2차선이 2차로가 있는 것이 갑자기 왜 1차로로 바뀌는 것이 시행도 안 해 보고 1차로로 바꾸냐고요, 민원 때문에.

민원입니까, 그것이?

아니, 돈을 1,5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1차로로 해 놔놓으니까 완전히 사람 장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오면 거기 사거리가 보면 투썸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이 다른 데는 왜, 3개 차로는 이렇게 우회전 차로가 다 있어요, 섬처럼요.

그런데 왜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회전 차로에서는 그 섬 그것을 안 만들어놓았냐고요, 우회전 차로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직진 차로가 직진이 되어 서 있으면 우회전 차로에 차가 쭉 밀려버리는 것이에요, 뒤로요.

그 왜 만들어요, 터널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이후에 진해구청하고 그때 협의를 하기로 내나 마당 넓은 집 옆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를 더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거리 신호가 직좌를 그대로 같이 넣어버리면, 좌회전 직진을 동시에 넣어버리면 다 풀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애당초에 석동초등학교에서 주공4단지 쪽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석동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원래는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다 사놓은 것 아닙니까,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4단지 쪽으로 해서 우회전 도로를 해서, 거기에 뭐고, 저쪽에 뭐지요?

마당 있는 집 그 도로로 연결해 줘버리면 문제가 깨끗하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없고요.

거기 섬도 안 되고, 그러면 석동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보면 비 올 때 거기서 전부 다 아이들 데려다주고 유턴을 하면 유턴이 됩니까?

차라리 거기서 바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다 돌아가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통하고 난 이후에 초기보다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되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흐름 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없는데 사고가 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한번 위원님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장 확인을 몇 번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통과가 안 돼요.

거기에 지워진다든지 경찰서에서 누가 그것을 처음에 2차선을 넣은 것을 1차선으로 해 놔놨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시겠지만 도로에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때 진해경찰서에서,

정순욱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데는 말은 맞는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버리면 그것이 깨끗하게, 그리고 일단 도에서 다 그것을 해 놔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회전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것 같다가, 그렇게 그 돈을 천몇백억으로 만들어 지어놓고 그 도로가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니까 사고 나버리더라고요.

지금 그 도로를 빠져나오면 진짜 저도 진해에서 살지만 아찔아찔해요, 차선 변경할 때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왕 안전지대를 다시 환원을 해 놔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우회도만, 그 뭐고, 석동초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그쪽에 어디지요?

마당 있는 집으로 그것만 연결해 줘버리면 그쪽에 그 주민들도 다 같이 돌고 상생이 되고 다 돌아가는 방향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도 땅이 매입되어 있고 몇 군데만 그것을 넣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개통이 되어버리면 석동 쪽에도 괜찮고 저쪽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주민들도 살게 되고 상생, 그것을 실컷 잘 맞, 천몇백을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 놓으면 이것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쪽에 진해구에서는 거기에, 아니, 창원시에서는 경찰하고 협의할 때 안 들어갔다 해 놔놓고 확인하니까 들어간 것이에요.

창원시에서 창원시 시민의 상황을 전달해야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놓고 오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지, 시장도 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돈을, 여기 보면 제2안민터널 건설을 해 놔놓았으면 좀 편리성을 하게 해야지.

무슨 놈의 그것이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돈 가치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한번 오셔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지금 한 번 확인하자 해 놔놓고 조금 있으면 다른 데 가버리는데, 무슨 확인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한 번 확인하시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따로 다른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쉽게 처리를 했으면, 제가 이것도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금 돈을 보십시오, 203페이지 돈을 이렇게 놔놓고.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좀 편리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재.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부지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됐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서 화물차고지를 당초에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거기보다는 평성에 있는 쪽에 더 위치가 적정하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고 해서, 그쪽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도로변 옆이고 해서 상당히 위치도 좋다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내서 화물 차고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당초 위치가 원계 쪽인데 거기를 만약에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면, 지금 그린벨트 GB를 해제를 했는데 다시 또 환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국토부와 협의하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거기에 일단 화물 차고지를 조성하고 추후에 평성으로 차고지를 이전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그것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전체 사업비는 3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372억?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이천수 위원 372억, 우리 의회 3대 때 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 공유재산 심의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벌써 한 5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추진이 잘될 줄 알았는데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그 자리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중리 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산업단지를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토지 이용률을 이용도를 좀 더 높이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평성 쪽에 좋은 위치에 이렇게 국토부나 이것이 승인되면 확실히 옮길 계획이 됩니까, 승인되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그 절차만 마무리된다 하면 바로 평성 쪽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 또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좋고 해서 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없고, 지금 원계 쪽에는 또 옆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위치가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 화물차 주차난 엄청나게 고생이 많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디가 되든 행정적으로 진행을 빨리해서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늦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도 제가 보고 있고 여론도 제가 들어봤어요, 사실.

민원 때문에 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옮기든 빨리 조성이 되고 일부 좀 해소가 되고 저는 이것이 조성됨과 동시에 합포구 쪽에도 지금 대형 차량들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 하든 간에 현동 쪽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부지를 구해서 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서에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합포구에 빨리 지어달라고 조성해야 한다고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합포구 의원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합포구도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야 하니까 참고해서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이천수 위원 이제 가시지만 인수인계 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이천수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지금 현재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급한 것이 진해 동부권 쪽에 진해 신항을 끼고 있어서 그쪽에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GB 해제 관련해서도 국토부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현재 건의를 다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북창원 쪽에 그쪽에도 지금 화물 차고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국가산단 2.0 지정되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포구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를 저희가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지역에 일반 주차장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서 조성하고 진해도 급하고 창원도 급하고 합포구는 아마 마지막에 계획을 잡을 눈치가 딱 보이네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웃음 소리)

같이 계획 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건설도로과 199페이지 상단에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 22억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인지?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199페이지,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저희가 손실보상금 22억 지출한 것은 남포IC 개설공사 전체 보상비 110억 중에 저희가 19필지 약 15,000평방미터 해서 약 22억을 지출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농지가 19필지 들어갔네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5,000평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23년도에 전부 보상이 다 되고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아닙니다.

지금 부족분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연결도로가 그리 길지는 않다 아닙니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내나 남포IC 연결도로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 이것이 한 2.2㎞ 정도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길잖아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 2.2㎞에서 폭을 좀 확장하는 공사인데,

이천수 위원 예.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지금 보상비가 아직 부족하고,

이천수 위원 아직까지 보상비가 60억 부족합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예.

이천수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 완공은 대충 언제 잡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2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6년 잡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예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 재난대응담당,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결산안 4권 225페이지에서 342페이지, 특별회계 4권 1,111페이지에서 1,113페이지, 1,153페이지에서 1,1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 예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해양레저과.

일단 과장님 오셨어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레저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안 되면 팀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 발주 목적은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국화축제가 3·15누리공원 안에만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어시장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시장 쪽으로 방문이 안 되고, 3·15누리공원에서 단절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포 수변공원 쪽에도 올해는 국화축제 그 국화 관련 전시를 할 것인데, 거기에 되어 있지만 그 연결도로가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3·15누리공원에서 합포 수변공원까지 그 연결도로를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연결도로하고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길바닥에 안내하는 부분도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23년도 예산인데.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용역은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것이?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지금 발주는 해 놓고 사업자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 예정 낙찰자만 되어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입찰,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 나오면 따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사업과 272페이지.

수고 많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참 몇 년 동안 승인을 못 받아서 고생하다가 작년 말에 어쨌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행정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그래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1월 달에 중토위에 조건부 승인을 받고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전체 사업 토지이용계획 중에 골프장 비율을 30% 이하로 하라는 조건사항이 있어서 그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이미 조건사항에 대한 사항을 변경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우선 그것부터 받고, 지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비율을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좀 수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한 10월, 11월쯤 돼서는 저희가 최종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조성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면적에서 골프장 면적이 조금 줄어들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비율.

이천수 위원 비율, 비율?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이천수 위원 전체 면적은 골프장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비율만 줄어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골프장에, 저희가 4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압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 안에 골프장이 차지했던 비율이 당초에는 한 34% 정도 차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29.9% 정도로 낮췄거든요.

이천수 위원 4.5% 정도 낮췄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골프장 그래,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골프장의 면적은 줄어듭니다.

이천수 위원 골프장 면적이 그래, 4.5% 줄어든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이천수 위원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줄어들어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골프장 면적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 변경하고 환경평가인가 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것은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절차 따라서 아마 연말 안으로 분명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다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이천수 위원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시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공 부분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결국 도로도 저희가 편입 토지가 지금 전체 협의율은 80%, 90% 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땅을 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취득을 해야만 도로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을 지금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된 노선들이 변경이 지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조성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착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도, 돝섬 저 안쪽에 해서 어느 정도 환경단체하고 협의되어서 도로를 조금 높이고 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현재 노선은 협의가 다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이 일부 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하면 그 노선도 환경단체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이천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한 그 도로는 골프장 주위로는 도로가 변경되지만 저도 안에 기업 유치라든지 카페존이라든지, 가족펜션은 어차피, 표현할게요.

그쪽은 도로가 바뀌지 않을 것인데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그쪽도 일부 좀,

이천수 위원 그쪽도 바뀝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일부 좀,

이천수 위원 그쪽은 바뀔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이천수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것도 참.

어쨌든 절차를 잘 밟아서 올 말 안으로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해야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옥계항이나 우리 장구항이나 기타 지금 많은데, 사업이 지금 사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 수정항.

왜 진행이 자꾸 늦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저희가 수정·안녕항은 안의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정을 해서 지난달에 변경 고시를 했고 지금은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정도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신활력증진사업 옥계 그다음에는 율티는,

이천수 위원 율티는 잘하고 있고 율티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사실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두 개 다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계획이 9월 중에 저희가 마무리되면,

이천수 위원 옥계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옥계가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하여튼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해수부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천수 위원 그 추진위나 기타 이렇게 맡겨 놓지 말고 감독관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깊이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라서 다음에 할 것인데,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결산안 4권 345페이지부터 66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농업발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술과 과장님, 441페이지인데 우리 화훼산업진흥지역 관련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진흥지역은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단하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그러니까,

이천수 위원 이것이 전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고,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이천수 위원 당연히 우리 시가, 제가 또 따로 조례도 발의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려서 농림부까지 방문을 저희가 직접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담당 사무관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창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국에 다른 지역도 아직 선정이 그러면 안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전국적으로 지금 안 되어,

이천수 위원 시행이 자체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것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타이밍을 봐야 하겠지요.

시기 조절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니까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랑 농림부 한 번 더 방문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진 다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형익 위원 농업정책과 357페이지, 농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가 농지운영위원회가 현재 13개의 부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 지급을 하는데 그에 따른 각종 운영지원비 잔액들입니다.

진형익 위원 음, 그러면 13개 부서에서 운영위원회, 농지위원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농지위원회.

진형익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위원 수당 등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있는데,

진형익 위원 인원이 불가피하게 참석 못 했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못 열리게 되고 이랬을 때 발생한 잔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도 적게 열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 거래실적이 극히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시설부대비이긴 한데 시설비 지출 잔액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조성공사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1,540만 원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저희가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조성공사를 작년도에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성토해서 흙을 싣고 오는 곳하고 거리를 감안하고 했는데, 저희가 성토를 가져오는 곳이 다행히 가까운 곳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결산안 4권 667페이지부터 692페이지, 특별회계 4권 1,065페이지부터 1,079페이지, 1,117페이지부터 1,1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우진진형익김경희김묘정
박해정성보빈손태화이천수
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장승진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관광과장 허용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지원팀장 김유화


<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 이채모
건설도로과 도로시설2팀장 김희종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팀장 강홍주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정갑철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하천과장 김규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강종순
도시농업과장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최석용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차봉재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경영수석본부장 조복현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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