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6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7.1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4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

4.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5일 자로 제출된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7월 9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후반기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회의 첫 시간을 맞아서 감회가 깊습니다.

또 새로 오신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후반기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의기투합해서 더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고 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창원시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근거 조례인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명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육성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육성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성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정하였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실태조사,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신분 변경에 따른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 입법례에 따라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과 임기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휴대폰 벨소리)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으며 법제처 입법례에 따라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과 임기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규정, 실익이 규정…. 실익이 없는 당연히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육성·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활동 지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저번에 한 번 다뤘던 건데 보완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홍용채 위원 통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우리가 다뤘던 조례입니다.

보완을 다 해 왔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따로….

오은옥 위원 제목도 잘 바꾼 것 같고.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4장 26조에 보시면 “복지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 거의 다 끝났고 토론은 가냐 부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은 하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의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다른 내용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분과위원회 넣으시고 싶으셔서 개정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걸 다 검토하다 보니까 3분의 2가 바뀌어서 전부개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지금 찬성 혹은 반대에 이르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먼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은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과 시민의 삶에 스며드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위원님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심사는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로 상정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2024년 9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경로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개관해서 현재까지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4년 10월 1일부터 29년 9월 30일까지 총 5년으로 연간 위탁 예산은 24년 7월 1일 기준 7억 9,500만 원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1호로 상정된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급식소 중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조리법 지도,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과 개인별 영양상담관리 등을 제공하고 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재위탁을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연간 위탁 예산은 24년 7월 1일 기준 Ⅰ센터 12억 원, Ⅱ센터 9억 원으로 총 21억 원입니다.

급식 관련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와 급식 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0호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5년이며 향후 소요 예산은 약 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의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은 창원문성대학교로 센터의 명칭, 위탁사무, 사업대상, 담당 지역, 사업 목표 등이 변경되어 협약변경 내용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들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와 급식 위생,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재위탁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향후 소요 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연 21억 원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식자재 위생관리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급식 위생의 철저한 관리,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소 관리 등을 위해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노인복지관이 창원에 총 몇 개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분관까지 포함하면 8개이고 외형상으로는 7개입니다.

서명일 위원 민간위탁 방식이 있고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 복지재단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출자·출연기관 있는 것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험이 풍부한 민간법인의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

하여튼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기관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 기관이 더, 민간위탁을 계속하겠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보면 직영의 개념이고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인데 둘 다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영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직영은 급여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기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한 사람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큰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파산하거나 인력구조 문제나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안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직영도 이번에 처음, 작년에 처음으로 3개 시설 운영하고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보고하는 기회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 앞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고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2개를 병행해 갔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을 때 우리 창원시민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장점을 뽑아서 같이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장점, 여기에서 장점을 모아서 이렇게 병행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게끔, 운영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지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중간에 서로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문제도 있지만 앞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 그다음에 복지재단으로 다시 갔을 때의 장점 그다음에 민간에서 했을 때의 장점을 두루두루 살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한가람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수탁을 하는 건데 한가람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보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오은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수탁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9명 정도로,

오은옥 위원 그렇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내나 당연직이 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 전문가는 누가 추천하는지.

이게 왜냐하면 입찰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것은 제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재수탁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점수 배점 기준이, 예산도 들어갑니까, 배점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산이나 재정 안정성 부분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점은 정확하게,

오은옥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24년도 예산 8억을 총 잡았는데 지금 7억 9,500으로 연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500만 원만 이렇게 다운을 했던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배점 기준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다운된 건 아니고 그게 아마 5년 전에 계속해서 인건비 기본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렇고,

오은옥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게 계약 기간 만료되었으니 본예산 할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이나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최저임금 반영분이나 인건비 호봉,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금액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아까 앞 전 부분은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사실은 제가 경제복지여성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창원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또 재위탁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좀 더 꼼꼼하게 국장님 챙기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오은옥 위원님 아까 질문에서 내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지금 이게 한가람에 재위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고를 해서 다시 한가람이 됐든 빛가람이 됐든 어딘가에서 와서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한가람을 포함해서 들어와서 심사를 같이 합니다.

서명일 위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심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 재위탁을,

오은옥 위원 포함해서, 포함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창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새롭게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지난번 행감 때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조금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명이 되지 않거나 도장 날인이 되지 않고 자필로 계속 수정이 된 평가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조금 의혹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위탁하고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평가위원들께 특별히 당부를 해서 평가표를 작성할 때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당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 국이 아니고 경제국의 사회경제적지원센터였는데 이번에 우리 동의안처럼 3개 안건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Ⅱ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 340개 등록 관리하는 것 맞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장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현재는 얼마죠?

차후에는 9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현재는 얼마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0억 5,000에서 지금 9억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이정희 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지금 어린이집들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어린이, 어린이가 아니고 사회복지 급식소 35개가 지금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이제 어린이집 숫자는 좀 줄기 때문에 그걸 사회복지시설로 추가하여서 직원들의 인건비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어린이 급식소에서 하다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사업량은 가이드라인에 보면 300개 이상을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9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량은 실제 지금도 300, 관리하는 숫자가 3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3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300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목표치보다는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4년까지는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유가 있었는데 추가로 사업비가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어도 전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소도 그러면 이게 충분히 기존의 인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Ⅱ급식센터는 문성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해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 거라는 것은 이미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에는 충분히 여유 있게 사업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이정희 위원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어린이 급식소만 관리하다가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관리하려고 그러면 많은 업무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한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업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그 문제는,

이정희 위원 그분들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제 변경되는 게 그러면 50명 미만의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로 확대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은 의무이고, 의무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그러면 50인 이상은 의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상 영양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소규모 어린이집은 100명 미만이고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50명 미만이라고 해서 혹시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없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각지대 없이 다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22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에 국비 50% 왔다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홍용채 위원 받게 되면 이것 계속 공모를 해야 하겠네요, 끝나면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일단은 자격이 되는 대상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야 특정 단체에 간다거나 특정 학교에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정부에서 공개모집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혹시나.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런데,

홍용채 위원 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 인력 구성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운영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Ⅰ센터는 창원대학에서 하고 Ⅱ센터는 문성대학에서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동안 그렇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채용을 영양사 자격,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오시는 영양사분들은 Ⅰ센터가 몇 명입니까?

이십몇 명이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Ⅰ센터는 27명,

홍용채 위원 27명.

Ⅱ센터가,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Ⅱ센터가 21명,

홍용채 위원 21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직장 가 있지는 않고 여기에만 종사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보통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수가 그,

홍용채 위원 보통 다를 것 아닙니까, 팀장은 다를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포함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1호봉에서부터 봉급 체계가 이루어지고요.

지금 보면 1호봉이 228만 원 정도 매월 받아 가고 있고요.

지금 최고 호봉이 11호봉인데 337만 원 정도.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직업이 계속 연계되어서 갈 수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것 할 때마다 직원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하튼 직업에 안정성이 있어야 자기도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이분들도 육아휴직도 있고 그 육아휴직 되면 대체인력을 또 새로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직장이랑 똑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한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센터들이 잘해서 제가 보니까, 기사도 찾아보니까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조금 전에 앞 전 사업에서 이정희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운영하다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예산이 넉넉하게 남았고 이번에는, 지금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앞에 예산이 남지는 않은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직장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예산으로도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어린이집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Ⅱ센터도 넣어서 인건비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여기는 한 1년 이상 운영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성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오은옥 위원 사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빨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편이잖아요, 문성대 쪽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사실 우리가 노인시설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우리,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러니까 이게 22년 7월부터 Ⅰ센터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오은옥 위원 시범 운영한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전국적으로 창원에서 시범운영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어린이집 숫자도 줄어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제 Ⅱ센터는 장애인시설로 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잘 운영하시고.

저는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동의안을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잘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평가를,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잘되어 있는데 계속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저는 찬성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부서에서 찾아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내년에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9억이라는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그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지금 도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뽑는 인력들을 작년에 200명이면 올해는 41명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가 줄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의·답변 때 호봉 체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9억이라는 이 예산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째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안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다 토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높은 호봉의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면 운영비가 줄겠네요? 상대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매뉴얼에 보면 관리해야 하는 인원 대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를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 책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개소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를 300개 관리하면 9억이고 340개 이상 하면 10억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업비는 3 대 7로 나누게 되어 있고 국비로 매년 개소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총괄 예산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호봉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예산 지원할 때 그때도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죠?

따로 책정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얼마씩 그렇게 나가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과거에는,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 운영비가 별도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종합복지관이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처럼 최근에 생긴 복지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0% 정도는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통으로 줬는데 저희들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현실화 차원에 포함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분리해서 올해부터 인건비를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물론 단년에 그걸 다 맞춰주지는 못하고 3개년에 걸쳐서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춰줄 수 있도록 지금 법제화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그게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지방 이양된 저희 시에서, 지방 이양된 노인복지관처럼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는 데는 저희 시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그 한정된 재원으로 내려오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서는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를 보니까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호봉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호봉 오면 거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대신에 또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일반 가정어린이집 근무한 경력까지도 호봉으로 추산되는, 산정되는, 그렇게 또 법이 바뀌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게 바뀌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많이 줄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정부 반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호봉으로 전환한 것은 정부 시책이 아니고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도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서 도에서 호봉 가이드라인으로,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어린이집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걸로, 호봉 산입을 해 주는 걸로 결정되어 있고 타 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총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동의안인데 여기에 수탁기관 신청 자격에 보면 직영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러 이 자격을 갖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기관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냥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게끔 지침에 명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이게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통과의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회기 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당연히 줘야 한다라는 게 맞습, 맞죠,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도 보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시에서 너무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전을 조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많이 모니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사업이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너무 센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정해져 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관련된 50인 미만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26명, 21명이 근무하는데 1인 평균 관리되는 시설이 16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특히 이 업무만 봤을 적에는 700개나 관련된 시설을 영양사나 조리원 이런 전문 위생 분야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는 위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은 제일 초반에도 나왔지만 직영이나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 처음으로 3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연말이나, 올 연말에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사업을 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에 비교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지금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이 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식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지금 현재 솔직히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굳이 예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어도 영양사가 충분히 그 식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현재 관리받고 있지 않던 사회복지 노인시설도 아마 다양한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그쪽 시설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과다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나 구에서도 지원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당초 통합 당시에는 1,02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560개 정도 있습니다.

56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Ⅰ센터, Ⅱ센터 기준이 시설하고 어린이집으로 나눈 게 아니고 Ⅰ센터는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진해구 지역을 관할하고 Ⅱ센터는 의창·성산구 지역 어린이집을 먼저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Ⅰ센터는 시범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시설 위주로, 특히 노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창원지역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Ⅱ센터를 설립할 때 의창과 성산, 창원지역만 우선으로 했는데 창원지역만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어린이집이,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줄다 보니 21명 인력을 채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Ⅰ센터에서는 노인시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Ⅱ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나 또 노인주간보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대형시설에서는 당연히 영양사나 조리원을 갖추고 있지만 소형시설에서는 저희들 공공근로나 어르신을 배치해야 할 정도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력해서 모니터링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3개 보건소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최정훈이우완권성현김경희
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
이정희이종화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유정호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청소년과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
보건위생과장 박경옥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