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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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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서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호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부서별 13건, 개별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여성가족과 7건, 아동청소년과 10건, 노인장애인과 11건, 보건위생과 7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두 번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세 번째,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네 번째, 다수인 민원 발생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 상황,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섯 번째,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일곱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현황, 여덟 번째, 각종 수해 복구공사 추진현황, 아홉 번째, 민간 위탁 사무에 수탁 기간 선정현황, 열 번째, 민간 위탁 사무의 수탁 기관 근무자 겸직현황, 열한 번째, 2023년도 특수 시책 추진 실적, 열두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 열세 번째,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9건으로 보훈 단체 예산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현황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7건으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10건으로 어린이집 현황과 지원 실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과 지원 실적 등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11건으로 노인 주거 의료 복지시설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7건으로 음식 문화 개선 실천 업소와 식품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현액 1조 4,164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 1조 3,800억 7,400만 원, 이월액 210억 7,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1,900만 원, 집행 잔액 85억 5,8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및 예산 집행률은 97.4%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은 책자 409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7페이지하고 525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사회복지과 417페이지 보면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본 인증 용역 1,580만 원이 있고요.

525페이지에 가면 노인장애인, 의창노인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본 인증 용역 1,570만 원, 양덕동 경로당 BF 용역 1,010만 원이 있는데 이 세 건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의 계약인데 (주)느낌과 끌림이라는 경기도 소재의 기업과 수의 계약을 했는데 혹시 창원시에나 경상남도에는 이런 용역 대행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느낌과 끌림 주식회사로 다 수의 계약이 된 모양인데, 창원 시내에는 BF하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해서 BF 인증을 해 주는 업체거든요.

이게 지금,

홍용채 위원 그럼 창원시는, 경상남도 관내에는 이런 용역 대행사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 종합적인 용역을 할 업체가 창원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의 수의 계약은 창원시 관내 업체를 이용 바라며 업체가 없다면 경상남도 순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창원시는 없다 하니까 할 수 없네요.

다음은 437페이지에 1인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 채용 발굴 및 관리인데 2003년도는 구청에 이렇게 5명을 배치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사무소로 배치를 했네, 의창구에는 명곡동, 성산구에는 중앙동, 합포구에는 자산동, 회원구에는 내서읍, 진해는 중동,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구청에 있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했고 올해는 동에다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구청보다는 동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동에 배치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 55명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각 동마다 배치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5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이 이제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그렇기도 한데 위기가구를 지금 현재 구별로 동이 정해져 있는데, 비치된 동이 이 동들은 비교적 위기가구 발생 건수가 많은 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취합 작업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발로 뛰는 건 동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동에다가 배치를 해 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합포구에는 자산동에 해 놨는데, 합포구에 동이 몇 개입니까, 열대여섯 개, 열 개 이상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동에 있다가 다른 위기가구 발굴하면 다른 동으로 가서 또 일을 하시네, 이분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올해 우선 부서 배치는 자산동으로 해 놨는데 그 추이를 봐서  다른 동에도 필요하다면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자산동만 위기가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사실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지요.

홍용채 위원 구청에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어느 동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난해 구청에 있으면서 도출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서 동에 배치를 했는데 올해도 추진해 보고 구청이 오히려 낫다 하면 이것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올해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구청에 있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기간은 보니까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늘었는데, 사업비가 늘은 게 2개월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5,400에서 8,600으로 늘어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인건비입니다.

홍용채 위원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2003년과 비교해서 2004년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동으로 가면서 다른 게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바뀐 건 없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대상자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오히려 좀 밀접한 업무를 할 수 있죠.

홍용채 위원 지금으로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저출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1년 내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거 도비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도비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더 보태서 1년 내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위기가구 찾기 및 이런 것 자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번도 있고, 또 3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추진사업 고독사 예방활동 강화되어 있는데, 이게 24개소라면 내나 24개 동이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2개 동이 더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홍용채 위원 그런데 2개 동이 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사업 기간은 똑같은데 오히려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이라서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홍용채 위원 일괄 삭감됐어요?

고독사 예방 활동이 그러면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었으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저희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인 부분이라 저희들도 안타깝고,

홍용채 위원 작아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뭐 어쩔 수 없이 작은 돈으로 배분을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우리 창원시 55개 동에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 생각에는 55개 동 다 실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사업이 많네요.

그다음에 5개 종합복지관 민간협력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돌봄 운영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참여자 전문성 강화 추진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 과장님한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나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청년은 중장년에 비하여 다른 사업에 혹시 하는 게 있습니까?

좀 다를 것 아닙니까? 발굴사업이나.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홍용채 위원 중장년에 비해서 청소년은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사업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는 따로 아동청소년이고 청년은 또,

홍용채 위원 청년은 청년만 한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청년 고립은 청년담당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따로 뒤에 그 담당관 없습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없고,

홍용채 위원 아, 여기는 안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기획실 소관으로 청년정책담당관,

홍용채 위원 아, 그것은 청년정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하면서 고독사 문제를 물어보니까 청년은 청년정책담당관 그리고 중년은 또 사회복지과, 노년은 노인장애인과더라고요.

위기 발굴 고독사 예방 있으면 또 사회적 고립 가구가 요즘 계속 불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혹시 국장님 한 부서나 한 팀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에도 건의를,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 지금 물론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립 가구의 개념보다는 고독사의 개념으로 노인 위주의 중장년층 알코올리즘이나 이런 분 위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립 가구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숨겨진 사람을 찾아내는 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복지재단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컨트롤 타워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국가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라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위기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고 오후에 무거운 것 할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국장님, 우리 과가 5개 과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일이 많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글쎄 일이, 저희 뭐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전체 42%를 차지하고, 저희들 직원 수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직원들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보면 우리 본청에 가보면 불이 가장 많이 켜져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우리 국인 것 같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현장 방문해 보면, 부서 방문해 보면.

그래서 일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일이 있으면 받는 공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공문을 받아서, 공문이 있으면, 업무가 있으면 공문을 생성해서 유관기관이나 이렇게 또 시행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부서별로 우리 직원 한 명당 공문을 생성하는 건수, 어딘가에서 오는 공문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 우리가 직접 생성하는 공문 건수를 보니까 평균 한 400건이 됩니다, 400건, 한 명당 직원 한 명이.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은 평균이 한 850건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명당.

그러면 공문을,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공문을 많이 생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은 일부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는 되겠죠, 국장님?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공문 생성 건수가 우리 보건여성국이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노인장애인과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국 전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국장님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응원해 주시고, 가장 가벼운 것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서명일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나 이런 것 그 지적 사항에 보면 아동들이 출, 입교하고 퇴근할 때 이것 체크를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출퇴근 카드.

서명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구청에서 지금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구청에서 점검하고 우리 과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과에서는,

서명일 위원 총괄은 담당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총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애들이 거기에 가면 증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들도 주민등록증 잘 안 들고 와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에 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인보단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챙겨 가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치해도 불법이고, 비치하면 불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 요즘 대한민국 IT의 최강의 세대인데 가장 하는 게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 애들이 소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학교에 놔두고 올 수도 있고, 집에 놔두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크할 수 있는 카드를,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셔서 애들이 안 가져와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의 핸드폰 찍는다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 증이?

인식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핸드폰으로는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서명일 위원 복사해서 핸드폰 뒤에 붙여서 다녀도 인식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일단 본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본 카드가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은 애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출결 상태를 확인할 때 학교에 놔두고 올 수도 있고, 옷을 바꾸어 입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이게 또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전국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이거를 변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더 투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 우리 창원시는 지적이 안 생기게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4분 30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신문을 보면 우리 노인 복지 예산이나 장애인 복지 예산들이 이렇게 예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집행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 예산 같은 경우는 한 5,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 같은 건 1,700만 원인데 노인 예산 중에서 4,000억이 기초 연금입니다.

그리고 400억이 노인 일자리고, 맞춤돌보기, 우리 시 자체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7억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서 다 나가는 게 뭐냐 하면 노인 지혜나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따로 집행하는 게 없고 또 지혜 같은 경우에는 늘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노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부정 수급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예산 같은 경우 1,700억 중에 발달 장애인 관련으로, 저희가 발달 장애인이 우리 5만 명 장애인 중에 한 9%밖에 되지 않는데 한 1,300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주 시설이나 공동재활이나 재활 시설이나 모두 발달 장애인을 위한 거고요.

일반 우리 장애인 단체한테 나가는 거는 5만 장애인들 중에서 한 9억밖에 나가지 않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서명일 위원 짧게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다른 것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받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8급, 진짜 8급 3명하고, 7급 3명이서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6월 12일 자 경남일보에 신문 보면 우리 발달 장애인 보조금 넣고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있고, 우리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감사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매년 하는데 사실은, 매년 한 번씩 하고 최종 점검은 제가 장애인 담당 팀장으로 있었을 때 공익 제보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실시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창원시장애인인권센터 여기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인권센터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소가 있고요.

진해는,

서명일 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여기는 그니까 장애인인식개선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했으면 서류하고 이런 우리 관계 서류, 여기 그러면 후원금도 들어오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후원금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자체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금액만 사용할 수 있고, 비지정 후원금은,

서명일 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저희가 점검 나가서.

비지정 후원금,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체 통장하고 후원금 통장을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할 때 그걸 이게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점검으로 해서 올해부터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안에 계시니까 담당자 보내셔서 여기 보면 후원금 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근무일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근무사항부 보면 이런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여기 신문 내용에 있는 것, 그건 전부 다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요구는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더 무거운 것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458페이지에 뭡니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에 보면 행복의창마을관리사 협동조합에서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면, 과장님 질의에 답변돼요? 답변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오신 자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사업이 양성평등 해서 아빠의 요리 교실을 열었는데 요리 교실에 참여한 사람이 다섯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구점득 위원 그건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가 정산을 해 보면, 정산에는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회부터 12회까지 1기 졸업생이래서 다섯 분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이 한 1,300만 원 조금 못 돼요.

실 1,300만 원 넘게 예산은 이렇게 집행됐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 1,200 얼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210만 원이에요.

구점득 위원 예, 1,2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강사비가 850만 원인데 5명의 요리 교실을 하는 데 보조 강사까지 3명이서 2명이 필요합니까?

혹시 여기 담당자는,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지 6개월이 넘어서, 6개월 정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자 아직까지 이 자료 안 찾아가고 있다고요.

공문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담당자, 담당 주무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달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가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와 양성평등기금 사용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양성평등사업에 속하는지, 속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근데 그 양성평등기금 사용 용도를 보시면,

구점득 위원 다양한 건 알아요,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폭넓게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폭넓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들어가는데요.

구점득 위원 이 사업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 내역도 그렇고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2024년부터는 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한 단체가 계속 같은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선정해서 그런 단체에는 좀 탈락을 하고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점득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왜 하는지, 왜 하고자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철저하게 관에서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하자고 양성기금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구점득 위원 그 기관이 힘들다고 해서 이걸로 줘서 그 기관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걸로 봐서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됐는지가 확연하게 나와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래서 대부분이,

구점득 위원 이런 사업이,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30개 사업을 다 보면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적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아빠의 요리 교실을 열 것 같으면 홍보도 중요했고요.

그 동네 가까이 사는 어르신들 모시고 지금, 저 이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했다면 앞으로 이 기금 사용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 집행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서류를요, 이것을 관리하고, 이 서류를 제가 부실 관리에 대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조서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해서 이거를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구점득 위원 받았는데 이거를 한번쯤 이 사업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 하면요, 띠지가 전혀 붙여 있지 않아서 이거 제가 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턱 가져다줘요.

이게 이 30건의 문서를 이렇게 싣고 왔더라고.

왔었을 때,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행감을 준비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다음에 본 예산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쯤 이 사업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띠지를 붙여서 이 사업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띠지 하나도 없고, 이걸 몇 달째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금에 대해 위원들이 우리 동네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이것 사업 좀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으로는 기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담당자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 우리는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 쪽이나 여성보건국에는 거의 다 집행 내역들이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너무 손쉽게 이렇게 집행하고 관리가 안 되면 다음 또 보조금 집행할 때 그런 유형을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 2023년도에 우리가 30건 선정을 했는데,

구점득 위원 한번 더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024년도에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을 없애고 해서 한 25건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이 30건에 대해서 띠지 붙여 가면서 이 사업 내용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지금 공동 생활 가정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의창구, 우리 지역구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종사자 세 분에 현원이 3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만 1억 1,9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시설에 있는 분이 시설장 한 분하고 이렇게 보조해서 현원이 세 명 있고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명 우리가 이 기관에 있는, 과장님 혹시 대학생이라면 만 20세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어린이집에 있어도, 이 기관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아동시설이 지금 24세로 다 바뀌어서, 24세가 있을 수 있고,

구점득 위원 24세로 다, 그건 가능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거기 장애인이 한 명 있어서, 두 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계산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장애인 입소가 한 명이 하면 두 명 입소한 것으로 쳐서 종사자를 그렇게 관리하고,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합포구에 빛누리집도 3명에 현원은 다섯 분 그다음 마산 한우리 여기도 그러고, 한울타리 여기도 3명에 3명, 3명에 5명, 4명에 7명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 생활 가정 여기에 지금 전체 인원이랑 우리 종사자 인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은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양육 시설도 그렇고,

구점득 위원 양육 시설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다 1대 3으로 보통 종사자 한 분이 있는데 이게 3교대를 하다 보니까 3명에 한 명이니까 3 대 3이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다른 생활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진해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합포구에도 두 군데가 있어, 그러면 이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합쳐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산 절감도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 생각을 좀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가 또 양육 시설도 지금 반밖에 입소가 안 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합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운영비가 거의 한 70% 넘게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하나요?

성폭력이라든지 아동 인권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구점득 위원 이 공동 생활 가정이 어찌 보면 열악하고 더 소외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 생활 가정이나 양육 시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만 수시 점검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가 드림팀, 아동보호팀에서 나가서 지금 한 분당 6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도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 시간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좀 짧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

최정훈 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그다음 여성 권익 및 여성의 복지 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게 양성평등기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뭐.

최정훈 위원 국장님 생각도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 여성 복지 증진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목적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 관련 기금도 그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시작은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남성에 비해서 부족했던 어떤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이 사실은 기본 조례의 목적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어디에도 여성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물론 자세한 사항에 들어가 보면 경제의 참여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성의 복지 증진에도 기금에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그 기금의 목적에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금의 목적이 그것이다, 라고 등가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제가 조례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그럼 질의를 좀 드려볼까요?

여러 가지 토론을 하자기보다는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최정훈 위원 당연직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당연직 말고 전문가, 교수,

최정훈 위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남녀 성비는 반,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반, 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고 몇 명이 남성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총 20명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정훈 위원 20명 중에 남성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8명입니다, 8명.

최정훈 위원 반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또 양성평등 기금사업 관리, 또 양성평등기금을 선정하는데 선정에 대한 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분의 출신 혹은 지금 직업, 소속 단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함은 말 안 해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위원회 말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교수님도 있고,

최정훈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족센터의 가족센터장이라든지 또 복지재단 이런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혹시나 이게 위원회의 심의, 이해 관계에 있는 안건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해 관계인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되도록 제외하고 있다, 제외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 회의록,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회의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22년도, 23년도 회의록 어떤 안건을 가지고 누가 참여했고, 어떤 발언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과아니고 여성가족과, 시대가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된 입장이나 다른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양성평등기금 이 사업 목적이 지금 일방적으로 시작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나 조금 너무 여성사업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성평등 주관 행사가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주관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이것은 현시점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메꾸겠다 이런 큰 골자는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최정훈 위원 부족하지 않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물론 여성이라고만 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의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양성평등기금의 사용 목적이 여성의 참여 확대, 복지 증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조례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굳이 현시점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성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 복지 증진이라는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51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을 때 그 조항에 복리 증진이 나옵니다, 여성의 복리 증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출생친화환경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짝꿍아빠단 운영이 24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것은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폐지가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짝꿍단 운영은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거의 좀 유사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최정훈 위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가족센터가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물론 가족센터에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는데,

최정훈 위원 근데 그건 다하는데 왜 이건 없어졌죠?

좀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짝꿍아빠단 운영한 게 가족센터가 했던 사업과 중복이라서 취소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족센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최정훈 위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유사한 사업이지만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굳이 없앤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이유는 없고 유사한 사업이라서 없앴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출생사업 조성사업 실적은 혹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의결 사항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보면 이게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이잖아요.

출산보다 육아친화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괜찮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말에 엄마를 좀 쉬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아이랑 아빠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랑 아빠랑 같이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사실은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평일 보통 낮시간에 하고, 엄마들하고 아이하고 오다 보니까 아빠가 가기 좀 부끄러운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엄마들이 육아하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아빠들하고 아이만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말이라도 좀 육아에서 벗어나게 해 주자라는 취지의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업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짝꿍아빠단 운영이 중복된다고 해서 폐지했다라고 볼 때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너무 좀 여성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사전에 드렸던 질의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죄송합니다.

취소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최정훈 위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 앞주 금요일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이 일하는 부모,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인데,

최정훈 위원 맘커뮤니티센터잖아요.

왜 맘커뮤니티센터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목은 맘이지만 맘과 대디가 함께 포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최정훈 위원 그러면 패밀리커뮤니티센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짝꿍단이라든지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할 때 따로 한번 더 질의드릴께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 최정훈 위원님 어제 개소식 가서 제가 돼지도 넣었습니다.

맘대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433쪽 한번 볼까요.

주요 추진 실적이 있는데, 433쪽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원시 재능 기부 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 재능 기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능 기부 뱅크라 함은 재능 기부 활동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서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단체로, 등록이 된 이 재능 기부 단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단체나 개인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거기에 276명은 그러면 수혜자예요, 아니면 제공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제공자입니다.

이종화 위원 27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활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종화 위원 주로 어떤 재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보면 건강, 의료, 의료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 건강 의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능은 집수리, 전등 교체, 이·미용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상담 부분에서는 강의, 청소년 멘토, 학습 지도, 체험 활동 지도 이런 분야고요.

그다음 문화 예술 부분은 공연, 서예, 댄스, 문화행사, 지원 등,

이종화 위원 무료 제공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무료 제공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자원 봉사하실 때 무슨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무료로 다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37쪽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을 작년에는 구청별로 파견됐다가 올해부터 읍면동 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년간 앞으로 계속 붙박이로 그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면 동별로 순회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우선 올해는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동에 근무를 하고 내년에 또 도비사업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고 로테이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동에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용채 위원님 말씀처럼 좀 순회를 해서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462쪽, 462쪽에 여성회관이 창원, 마산, 진해 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사업들을,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회관이라는 물리적 공간 있는데 거기에 여성회관이, 아니아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하고 진해는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다.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별도의 건물, 내서읍에 별도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서에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주소가 광려천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력 단절 예방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경력 단절 예방의 날이, 이게 굳이 경력 단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회사에 적응이 안 돼서 일 수도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력 단절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의, 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주요인은 대부분 많은 건 출산 또는 출산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고,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출산에 의한 게 가장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결국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는데 이걸 예방의 날이라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원인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양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육 관계, 일단 새로일하기센터의 목적이 여성의 취업,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양육 관련해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종화 위원 어떤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결혼 여성들의 인턴에 대한, 인턴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그런 걸 지원한다는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양육자 입장이 안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육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여성들이 양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직장에 나갔을 때와 들어올 때, 아침에 나갈 때 아이 등원시키는 문제 또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러 와야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다음에 애가 학교에 갔다 하더라도, 취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봐줄 수 있는,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하기센터에서 한다면 고급 인력들을 좀 준비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는 일하기센터의 목적이 취업이나 창업 이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아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육 관계는 아이 돌봄이라든지 또 늘봄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사업을 또 하고 있어,

이종화 위원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양육 도우미로서의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보면 출산했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은 전체 응답자의 8.3%에요, 그런데 출산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75.8%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응답자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돌봄 지원 및 인력 제공 요구가 53.4%에요.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때 이런, 돌보미는 따로 있다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양질의 인력을 배출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놓으시면 엄마들이 필요할 때 전화하면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접 그런 데에 또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인재들을, 좀 인력들을 배출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학을 가서 베이비시터를 불렀는데 이 백인 베이비시터가 아침에 와서 항상 뉴욕타임즈를 꺼내놓고 큰소리로 읽더래요.

그래서 그게 며칠 거슬러서 참다가 참다가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아침에 신문 읽으러 왔냐 하니까 그 베이비시터가 너무나 의아한 표정으로 나 신문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네가 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이 아기한테 들려준다, 이 아기가 이 정제된 언어를 들었을 때 내재되어서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 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최재천 교수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침에 베이비시터가 왔을 때 아기 돌보미, 지금 우리 외국에서 인력을 많이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양질의 인력들을 이런 훈련을 해서 언제든지 아기와 같이 양육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어떻냐는 거예요, 새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에서도 그 아이돌보미 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서도, 그런 사업도 인력을 풀,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본 것 제가 몇 번을 다 봐도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새일센터에 이야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있다면 그렇게, 없다,

이종화 위원 이 여성들의 퍼센티지가 출산 부담이 75.8%라는 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공론의 장에서 좀 잘 풀어보시자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제 말씀 잘 참고해 주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 다음에, 김수혜 위원님.

원래 아까, 아까부터였어요.

성보빈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먼저 해, 먼저 양보하니까 그럼 김수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4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근무하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 보면 지금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수혜 위원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저희 창원시 인구가 대략 백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우리 인구의 3분 1이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거든요.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실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실제 뛰시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 작지만 일단 등록되어 있는 분은 그 숫자가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계속 축적된 수치인 것 같은데 재난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조금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계속 누적된 수치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긴급할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 파트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절기 같으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재난에 항상 우리 자원봉사팀이 마지막에 돌보는 이재민이라든지, 수재민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팀으로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숫자는 31만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가용 자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떤 정확한 그런 수치 데이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정확한 인원은,

김수혜 위원 좀 파악이 뒤에 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령대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 주셨는데 지금 19세 이하 10대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데이터 보면 2020년에 5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 2만 7,000명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대학 입시에 자원봉사가 반영이 안 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근데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뭐 인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봉사활동들이 행해져야 하는데 이게 대학 입시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점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입 점수에 포함이 됐을 때는 정말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그때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지금 청소년과 학생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또 그 봉사단에 대한 안내를, 학교에다가 전 학교에다가 다합니다.

중, 고 다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증 발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회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한 해 발급 건수가, 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김수혜 위원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작년 후반기에 929개 그리고 올해 전반기 445개 해서 꾸준히 이렇게 발급은 되고 있는데 이게 발급하는데도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센터나 거점 캠프를 찾아가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등록은 해 줍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발급하는데 플라스틱 카드도 필요하고, 그 기계도 계속 소모품이라든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물론, 그 정도의, 예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탄소중립하고 환경 차원에서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바일 자원봉사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또 유효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유효기간은 제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김수혜 위원 2년이더라고요.

2년마다 다시 또 발급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갱신을.

김수혜 위원 예예, 그래서 이 봉사자분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증을 또 꼭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또 모바일봉사증으로 대체가 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고, 예산도 또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할인 혜택에 보면 할인 가맹점도 있고, 공공시설 이렇게 할인 또 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대부분이 체육시설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체육시설에 편중이 많이 되죠, 선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김수혜 위원 문화라든지 우리 공연 관람하는데 그런 데도 조금 할인 혜택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맹점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옛날 행감 자료랑 비교해 봤는데 그 가맹점이 좀 줄어서 이 가맹점들도 확대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가맹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자원봉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어서 48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바우처서비스 카드에서 신용카드사랑 좀 적극적으로 협약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됐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추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었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3년 동안 계약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이 부분에 많이 해 봤는데, 이 카드, 지금 바우처카드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술이라든지 그런 유해 음식물이 제공이 안 되게끔 가맹점을 가입시켜서 하고 있는 반면 신용사에서 하면, 물론 수수료는 싼, 수수료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는 싼 반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도 고민을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걸러야 하는, 수작업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또 안 하실 수도 있어서 가맹점은 그래도 자기들이 의지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사로 풀어버리면 너무 이렇게 문제점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자체도 사실, 반반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은 많습니다.

저희는 아직 가맹점을 그냥 할, 카드로 그냥 할 예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보고는 해 주셨으면 안 좋았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24년 1월 1일 자로 했던데, 제가 1월 1일 자로 해서.

김수혜 위원 그리고 재계약이 지금 3년이라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김수혜 위원 앞에는 2년 아니었습니까?

왜 또 이게 길어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잠깐만요.

김수혜 위원 2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계속 3년이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계약 기간 2년 단위 계약이라고 주셨지,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어떤 유해업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용카드사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신설에서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어떤 가맹점들을 지도 점검해서 방금 말씀하신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단속하고 자기들 어떤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그런 관리들을 해 나가게끔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고민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년 계약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런데 문제점이 사실 지자체에 발생한 곳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직원들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점검을 다닐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하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일단 지금 다른 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좀 더 그래도 아이들이 안전한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계약 기간 3년인데 이게 중도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소 지금 빨리 시행한다고 해도 3년 이후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우리 지금 바우처서비스 재계약하실 때 가맹점 3,000개소 이상 유지 의무 사항 추가여서 재계약하셨다고 기록해 주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3,000.

김수혜 위원 3,000개소 이상 유지 관리가 안 되면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렇습니다.

3,000개 이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수혜 위원 그럼 그거에 유지가 안 된다면 해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김수혜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바우처서비스 카드 수수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카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사에 비해서 한 최대 6배 정도 높다고,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저희가 4,900만 원, 4,950만 원 제일 낮은 데가 신한카드인데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아니요, 신한카드에서 하는 게 0.25%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희가 부담하면 4,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바우처서비스가 1.5% 정도 수수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럼 최대 6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맹점 사장님들이  더욱더 가맹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카드 수수료도 신용카드사 수수료랑 어느 정도 그게 맞춰져야 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그 부분은 그래서 원래 1.5였는데 올해 1.2로 그 회사에서 내려준 상태입니다.

김수혜 위원 내려주셨어요?

조금 더 내리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당장 재계약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없다면 그런 수수료 부분이라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안 그래도 사장님이 바로 내려오실 것 같아요.

김수혜 위원 보완을,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자꾸 질의하시는 바람에 사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셔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부서 직원분들이 일이 많아지고 좀 관리가 힘들어지시더라도 결국에는 결식아동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다 장단점은 있는데 가장 크게 대두됐던 게 첫 번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류 이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방안이 나온다면 카드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결식아동들이 편하게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알리기 홍보 배너기 설치·제작 건인데, 예산이 2,3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잔액이 5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운동가 알리기 홍보 배너기 설치·제작 비용이었거든요.

총예산액은 여기 서류에 있는 대로 2,300만 원이었고, 그중에서 186명을 저희들 제작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잔액이 좀 많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남은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희 위원 530만 원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530만 원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배너기를 놔두고 일회용인지 안 그러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다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올해 사업을, 지금 광복절 사업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다면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그거를 미리 결정하셔야지 보관할 건지 안 그러면 일회용을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게 해마다 광복절이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주제를 정하는데 아직까지 주제가 안 나와서 이것을 그대로 할지 또 하지 않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만약에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내가 출산율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는데 창원시의 23년도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23년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2023년은 0.77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0.77?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0.72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국 출산율이 0.72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나라가 0.72,

김경희 위원 그래 전국 출산율?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시가 0.77.

김경희 위원 24년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4년도요?

김경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4년도 출산율은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이랄까 정책 같은 거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물론 정부에서 출산하면 출산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축하금 인상도 지금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 놨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외에도 우리 자체만으로도 또 뭡니까, 난자 냉동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다둥이 다함께 키움사업이라든지, 셋째 이상 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첫째 애가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1년 지나면 둘째부터는 백만 원, 셋째도 백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희들이 지금,

김경희 위원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금액을 올려줄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첫째 백만 원, 둘째 이백, 셋째 삼백 이런 식으로 좀 인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경희 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 487페이지 됩니다.

보면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건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량하고 정성은 우리가 그대로 질과 양의 개념인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것은 선정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하셨고 그다음 5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라서 주로 하셨던 운영 실적 같은 거에 대해서 정량을 좀 많이 평가 기준에 넣어 놓은 거고.

신규나 변경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정량도 하지만 정성을 조금 더, 자기 마인드라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거 기준이 복지부에 보육사업 안내 책자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함께 돌봄 센터 2호, 3호, 4호, 6호, 7호가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정성은 30%고, 정량은 70%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해 놓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 이것도, 이거는 2021년도에 신규로 다 함께 돌봄 센터라는 게,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만 있었는데,

김경희 위원 신규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맞벌이 부부들이 학교에서 늘봄 학교 하듯이 이용 못 하는 친구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신규입니다.

김경희 위원 신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우리 창원시에 경로당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노인장애인과 이지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 1,03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1,000?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1,030개.

김경희 위원 1,030개, 그리고 미등록, 등록되지 않는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김경희 위원 그거는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 되게 많이 신경을 써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1월에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등록되려고 하면 읍면동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열 분 이상 되셔야 하고요.

동 지역에는 20명 이상이 돼야 하고, 휴게 공간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지금 올해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직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려주셨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수 조사 결과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시 전체 11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런데 지금 11개소가 양성안은 안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아는 양곡이나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이상 명부가 있어야 하고요, 6개월 이상 경로당이란 명패가 붙어야 하고, 공동으로 쓰더라 하더라도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실 같은 경우에 10제곱미터, 한 세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나 개인 소유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중에 진동에 있는 경로당 한 개가 지원이 됐는데요, 거기는 왜 그랬었나 하면 수산과에서 도서벽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려면 노유자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근린 생활이 시설이 되어서 BF 시설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다 요건이 충족되어서 거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구 양곡동에 상림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안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제일 신경 쓰셔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요건이 안 맞, 만약에 위원님 그쪽에 하다 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민원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이 기준에만 맞추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에서 늘 복지 시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여성가족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 보시면 세 번째 칸입니다.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슬기로운 커플 생활 교육해서 1,300만 원 하셨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강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구체적인 건 자료로 조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체적으로, 예.

성보빈 위원 이게 1,300만 원 나갔고,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신혼부부의 건강한 성교육이라든지, 부부 소통이라든지,

성보빈 위원 예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45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책드림 도서 구매 1,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책이 3만 원이라면 한 300권 되고, 5만 원이라 하면 평균적으로 한 200권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시책이 그렇게 홍보가 잘 됐는지, 책을 집행한 만큼 책은 다 이렇게 지급됐는지, 지원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책 드림사업은 일단 읍면동에 출산 신고를 할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됐고, 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성보빈 위원 그 책 구입 목록 좀 나중에 보여주실 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마시시네요.

착잡하시겠습니다, 언론 기사 보니까요.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입니다.

542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리스트 보니깐 지금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장애인인권센터가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 시비 3억 9,000이나 받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장애인 단체로 등록된 것은 우리 민간, 일반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23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인권센터라는 자체 유형으로 등록된 운영 기관입니다.

인권센터 운영 기관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단체이면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비를, 지금 보조금을 받아 가고 있는 장애인센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인권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지 단체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어도 우리 시비를 지금 받아 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그것도 3억 9,000 정도.

그럼 어쨌든 이게 일반 단체의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책자 자료에 어떻게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 장애인인권센터를,

성보빈 위원 아무 데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옆에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실적에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책자 어디에도 이름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유형별로 장애인 복지사업 책에 보면 인권센터 자립센터로 유형별로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성보빈 위원 유형별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책자에 없을까요?

기재되어 있어야죠.

그럼 유형별로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성보빈 위원 누락시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누락은 아니고요.

기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여기서 등록된 장애인단체들은 기초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나 이런 기초적인,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데, 단체들이 다 있는데 따로 여기 밑에 지금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 따로 유형을 분류하셔서 인권센터를 넣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제 말씀은 그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시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시비가 나가는데 이 센터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일단 기초 자료에 없는 게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에 경남일보에 ‘발달 장애인과 창원시 강사 보조금 지급 인정 범위 놓고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한 번 정도는 꼭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반성을 하고 또 그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지금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창원장애인인권센터는 우리 1억 5,000을 받아 가고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 시비 100%로 받아 갑니다.

그다음 똑같은 분이 마산장애인인권센터도 운영합니다, 상근으로요.

1억 5,000 또 받아 갑니다.

총 1억 5,000, 9,000, 1억 5,000에 3억 9,000 정도로 우리 시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거기 사업비 9,000만 원 말고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4 대 6이죠.

어쨌든 우리 시비가 6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여기다 장애인 평생 학교도 운영 중이신데 그러면 총 3개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3개 기관의 대표가 이 강사 보조금 가지고 지금 국민신문고, 중앙 부처에 민원 제기하는 어플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지금 민원이 접수됐어요.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강사료 예산 낭비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강사 인원 15명에 대해서 대장에는, 장부에는 45분 강의 시간을 기입했지만 실제로는 기준 시간을 위반해서 지금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강의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명당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갔다.

모두 244회에 걸쳐서 1,895만 원의 예산 집행 내역을 파악했다, 이거는 강사 선정 부적정 조치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5분에서 10분 강의했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 나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이게 사실은 공익 제보가 없었으면 저희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는 시간하고 집행액하고 강사가 누군지, 발달 장애인인지, 일반 강사인지, 파트너 강사인지, 보조 강사인지, 전혀 명시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문제점을 인식 못 했는데 공익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최근 3년 된 거,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짧게,

성보빈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4년 전에 왔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 공무원분들께서 관리 소홀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그 점에는 인정하고 변명 같지만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면 사실은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우리 시 추가로 150억 지급되는 그런 걸로 1인 시위를 시작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 과장으로 오셨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잘못했던 게 장애인 활동 시간이 부족했을 때, 국비가 늘어났을 때 우리 시 추가도 줄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1년 정도 국장님께서 공을 들이셔서 했었는데 실제 제대로 시장실이 점거당하면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신호등 사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는 느티나무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 혼자 담당함으로써 모든 일을 그걸 하나하나 따져 하기에는 혼자서는 너무 역부족이었고,

성보빈 위원 인력 부족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부족이고, 혼자서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했는데 어느 한번 정도는 정리하고 싶었었고, 제가 장애인,

성보빈 위원 지금 정리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다섯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강사료 지침이 장애인인권센터의 지침을 거론하면서 한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어떤 지침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느냐면 경상남도의 지원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창원시의 지침은 따로 없고 우리는 도 지침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 그렇죠?

왜 우리 시에 지침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지침을 제가 한번 봐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1인당 7, 8만 원이 강사료로 지급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주 강사가 있고, 보조 강사가 있어요.

주 강사랑 보조 강사랑 같이 나갑니다, 한 팀.

그러면 주 강사는 얼마 지급됩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거의 10만 원 지급되는 데도 있고, 7만 원도 있습니다.

7만 원 지급되면 전산 어학 강사가 주 강사라 볼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일반 강사는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요, 근데 강사에 따라서 주 강사가 일반 강사가 되든지, 주 강사가,

성보빈 위원 아니죠, 돈 차이가 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보빈 위원 일반 강사는 15만 원을 받고, 주 강사는 7만 원 받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센터에서 어느 강사를 채용하고 하는 거는 센터의,

성보빈 위원 센터에 위임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자, 그러면 주 강사, 전산 어학 강사로 7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보조 강사는 얼마 받아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50%입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주 강사의 50% 반액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3만 5,000 나가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왜 7, 8만 원 나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거는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45분 강연을 했다고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게,

성보빈 위원 아니, 한 시간 기준으로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45분 이거는 무관한 것 같고, 어쨌든 45분을 한 시간으로 칩시다.

그러면 보조 강사가 얼마 나가야 합니까?

주 강사의 반액이 나가야 하는데 그럼 3만 5,000원이잖아요.

이거 전산 어학 강사가 주 강사시라면서요.

과장님 그럼 7만 원이죠, 반액이면 3만 5,000원이잖아요.

보조 강사에게 3만 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왜 7만 원, 8만 원 나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집행한 게 아니고, 인권센터에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700개 동영상을 다 확인한 결과 그게 5분, 6분이고, 3만 5,000원이 아니라 7만 원이 지급된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보조 강사에 지침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보조 강사는 주 강사의 보조를 하거나 시연하는 강사였는데 여기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인권센터 잘못 집행한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냥 결과 통보를 보냈고요.

이의 신청도 받았고, 그래서 올 7월부터는 강사 집행하는 거나, 그다음에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일이 대표 단체들이 근무시간에,

성보빈 위원 그거는 일단 여기 관련 없는 얘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럼 발달 장애인 강사의 강사비 지원 기준안을 시 노장과에서 따로 마련할 계획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요, 저희는 굳이 저희 시비로,

성보빈 위원 무조건 도 지침 따르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 100%로 하고 다 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으로 나가든가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 인식 개선 사업만 아니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은 시비 100%가 나갑니다.

도 4, 시 6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비는 따로 9,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태우고 있는데, 그러면 전액 시비를 태우니까 시 지침에 따라야 하잖아요.

도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기준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성보빈 위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기준안 마련하셔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지금 안 그래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성보빈 위원 지금 수립 중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밑에 그다음에 6번째 문단 고용노동부는 이미 발달 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인정하고 있고, 파트너 강사는 뭡니까?

보조 강사, 파트너 강사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파트너 강사는 저희가 하는 지침에는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고용센터에서,

성보빈 위원 고용노동부랑 이 인권센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별 관계입니다.

관계,

성보빈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 나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고용 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장애인인식센터가 공모사업,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파트너 강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창원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강사비를, 지금 인권센터에서는 그럼 고용노동부에 따른 파트너 강사비를 지급한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받는 데 왜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세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도 지침 따른다면서요.

그럼 시 노인장애인과의 말을 들어야죠, 도 지침을 따라야죠.

왜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냐고요, 제 말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침에 따라서,

성보빈 위원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래서 우리 시 쪽으로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달, 저희도 더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잘못됐는데 발달 장애인을 이용해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이 보조 강사로 나가는, 이 용기 내서 나가는, 용기 내서 플룻 뭐 이런 연주 같은 것들을 3, 4분 정말 연습 열심히 해서 하는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편이지 그 강사들의 편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과장님 코멘트인 것 같아요.

강사료는 주 강사의 50%다, 특히 4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확인된 강사료의 62%인 1,400개, 1억 3,236만 원을 단체 대표와 기관 내 직원, 운영위원 6명에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위원님,

성보빈 위원 강사료 1억 3,236만 원이 여기 지금 단체 대표랑 직원이랑 운영위원 6명에게 집행됐다고 62%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46명 강사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이 46명 강사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간 것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그것을,

성보빈 위원 그럼 46명 강사를 왜 확보하고 있어요?

기회 안 줄 거면서, 왜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것을, 위원님 사실은 제가 정말 이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 4년 근무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었는데 그게 선뜻 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혼자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그래서 이번에 공익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집행된 모든 거를 총집합해서 엑셀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단체 대표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61%가, 거의 2%가 집행된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근무사항부 보니까 매년 월에 출강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부 강의는 자제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랑 아까 기준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작하시고 수립하셔서 전달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3억 9,000 나간다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럼 그다음에 도민일보에 3건이나 기사가 났어요.

전년도, 2023년도 11월부터 올해 났는데 이거 다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후원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축의금 40만 원 썼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축의금으로 경조사비에, 참, 놀랐습니다.

우리 세금이나 우리 후원금, 후원 단체들을 참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40만 원 전체 반납했습니까, 언제 반납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후원금이기 때문에 후원금 통장으로 반환시켰습니다.

성보빈 위원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지금 이 기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그거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이 관련되어서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창원장애인복지관에서 아동 열 여명 학대 정황이 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까,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창원장애인복지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창원장애인복지관요?

어디 봉곡동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치료 수업, 이 치료사 같아요, 이 선생님께서.

1대 1로 이루어지고, 창문이 불투명 스티커로 가려져서 이 선생님의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치료실 밖에 있던 폭행 소리를 들은 한 학부모가 복지관 내 CCTV로 확인하면서 확대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창문에 불투명 스티커 뭡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불투명이 있는 대신에 수업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같은 경우는 법,

성보빈 위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으로 우리 현장 나가셨을 때 전혀 모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는 바로 출장 나가서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준비는 많이 하고, 발언 문제 제기할 것은 많은데 이게 의회가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조금 밝혀, 진실을 가리고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지금 질의를 받아보니까 본 질의도 다 안 끝났고요.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추가 질의도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 하는데 우리 남재욱 위원님 혹시 간단하게 끝나면?

남재욱 위원 저는 10분만 하면 충분한데요.

○위원장 박선애 10분 하고 12시에 그러면 식사 시간을 하도록.

그럼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100억짜리 사업이고, 준공이 작년 9월에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작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개관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개관은 올 2월에,

남재욱 위원 2월에 개관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개관식.

남재욱 위원 아, 개관했고요.

지금 100%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층에도 잘 돌아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2층에 뭐 말씀하시는지?

남재욱 위원 2층에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놀이체험시설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남재욱 위원 다 돌아가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남재욱 위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투어를.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다음에, 545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존경하는 성보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5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행감을 하는 거죠, 지금?

24년 지금 6월인데 이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경로당 수익 창출 프로그램 처리 내용과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어르신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익 창출 프로그램 지속 개발 노력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노인장애인과 이지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로당이 1,030개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910개소가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한 16개소가 찬성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가다,

(「116개죠」하는 위원 있음)

116개가 찬성을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찬성을 한다 하신다 하더라고 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으시고요.

그리고 부품 조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불량률이 높아서 업체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우리 생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대한노인지회를 통해서 텃밭 가꾸기는 1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행히 하나는 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그런데 수익성이,

남재욱 위원 텃밭 가꾸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채소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채소라 그럽니까, 야채라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남재욱 위원 야채는, 땅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한 100평, 200평만 해도 엄청난 농산물이, 오이 같은 거, 오이, 호박, 가지 이런 걸 심어놓으니까 매일 가서 따도 될 정도로 많이 생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네덜란드에 갔을 때 보니까 케어팜이라는 그런 지역에도 가서 봤는데 장애인들도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소통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하면 아마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또, 요즘은 농지들이, 유휴농지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제공하는 농가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텃밭 가꾸기를 한 3년 해 보니까 매일 밭에 가야 해요.

잡초와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과 이어지고, 뱃살도 좀 빠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렇던데 이 사업을 좀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남재욱 위원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 6·25전쟁 가칭)마산방어전투 재조명 및 진동리 보훈문화관 건립기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가 6·25전쟁 74주년입니다.

우리 6·25전쟁이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남침을 해서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대구, 경북, 창녕, 마산까지 이어져서 고성, 통영으로 해서 수도 서울, 부산이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터에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하고 해서 우리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김성은 장군 이런 전쟁 영웅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당초 용역 기간보다는 조금 연장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7월 13일 자.

남재욱 위원 용역이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용역이 연장된 이유는 당초에 이 진동리 보훈문화관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현충 시설이, 현충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대전제에 의해서 아시지만 5 대 5로, 국비 5, 시비 50%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교육 문화 시설로 콘텐츠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용역이 콘텐츠가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전환을 해야 하고 해서,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순히 건물을 짓고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여기에는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이 문화관을 건립할 때 국장님, 전액 국비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포항 평택에서 지자체장이 50% 하겠다고 해서 창원만 혜택을 줄 수 없다 해서 50%를 부담하기로 했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지금 포항 평택에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규모가 저희들보다 금액 대비해서도 한 2.5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이걸 준비할 때 창원시 재정도, 앞으로 운영 경비도 좀 걱정을 해서 적정 규모로 지어서 내용을 알차게 채우고 그리고 이거를 교육의 장으로 또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가 들어 있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등의 요지가 있었던 이런 부분도 여항산 갓데미산 그다음에 옥녀봉, 서북산 자료들이 굉장합니다.

그저께 우리 마산방어전투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김유석 국방과학대학원에서 이분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6·25 당시에 다부동, 박진, 진동리 지구전투 이렇게 광범위하게 낙동강 방어 전투가 진행이 됐는데 한미 연합군 최초의 전투가 진동리 지구전투였다.

소위 이야기하는 마산방어전투였다.

이거는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을 지킨, 대한민국을 지킨 마산방어전투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수한 그런 전쟁이다.

창원시에서 적극 발굴해서 상품화를 시키면 저기 서북산으로 갓데미산, 옥녀봉으로 해서 순례길도 만들고 안보 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창원의 정신을 불어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그 용역 결과가 곧 7월 말에 나올 계획이고, 현재 마산방어전투하고 지역 간에 갈등은 좀 있었지만 현재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단체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나가면서 건물 신축 전에 공론회 등도 저희들 준비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갈등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 질의도 다 끝나지 않았고,

김남수 위원 가볍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가볍게.

그러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이라 가볍게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김남수 위원 제가 그냥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4회 창원맛스터 요리학교 운영 여기 보면 시행 여부가 올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회에 대해서 완료가 끝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건지 4회로 마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1년 단위로 마친다는 개념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청년 사업가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꼭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77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위반 사항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업체들이 받았는데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전에는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지도 점검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업소에서는 유통기한하고 소통 기한, 어떤 지도 기준이 달라서 혼돈,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하고요.

지금은 소비기한으로 점검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유통기한이라고 함은 식품별로 그 보존 기준이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냉동, 냉장식품은 냉장 그 보존 방법을 지켰을 때 시중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처에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고요.

소비기한은 저희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식약처에서 바꾼 이유가 유통기한이 아무래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 소비기한보다 아주 짧거든요.

김남수 위원 짧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같은 제품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환경 문제도 있고 불필요하게 소비 단계에서까지 안전하면 되는데 유통 단계에서 제품들이,

김남수 위원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업소의 입장에 더 사용 기간 늘려주려고 소비기한을 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김남수 위원 올해 바뀌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소비기한으로 알고 이것을 보관했는데 적발은 유통기한으로 해서 적발을 하더라 그런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소비기한이 더 업소들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혼돈, 혼선 없이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 중에 아동친화도시, 노인과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도시라는 어떤 비전과 정책에 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창원시가 체계적이지 않다, 비전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창원시가 청년, 아니, 청소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좀 비전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체계를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이라든지 그런 게 없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업무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청소년 부분들이 진짜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나름 6개월 동안 챙긴다고 챙겼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청소년 친화도시를 꼭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까?

위원이든, 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조례로 이렇게 만들면,

김남수 위원 아, 조례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의지 있으시면 같이 만들어서,

김남수 위원 저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도와주시면,

김남수 위원 제가 하반기에 상임위를 옮기지 않는 이상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옮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웃음소리)

구점득 위원 따라 와야지.

김남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2페이지인데요.

대디맘, 맘대디 커뮤니티센터 개관을 하셨죠?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맘커뮤니터센터 말입니까?

김남수 위원 예예.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우리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습니다, 4층에.

김남수 위원 예예.

좋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잘하셨는데, 조금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회관 창원관에 많은 기관들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집적이란 효율성도 있지만 많이 집적됨으로는 해서 역효과, 특히 주차장 문제 이게 사용 시간이나 다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장소에 모든 기관들을 많이 모음으로 해서 그게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일정 수준에 갔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 부분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시설물 안에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같이, 창원맘커뮤니센터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공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마산가족센터, 위탁단체로 마산 YWCA가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마산가족센터는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당부이기도 한데 마산 YWCA 사무실이 지하입니까, 아직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김남수 위원 반지하, 여성분들이 여성사업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오랫동안 지하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이든 다른 장소로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가족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 사실 계속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속한다면, 위탁 기관이 계속 정해진다면 그 반지하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여성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곳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보험공법단체에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국가보훈부에서 인증받은 보훈공법단체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창원시는 그런 보훈공법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건데 그게 의무적으로 국가보훈공법단체면 지원을 하는 건지, 다른 기준과 절차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맞는 경우에만 창원시가 지원하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지금 승격이 되면서 아직까지 단체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보훈단체 지원은 사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참 힘든 상황이 그거거든요.

지원이 안 되고, 어쨌든 시비로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단체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지 않는 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김남수 위원 그니까 예산 문제는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창원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겠다, 그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공법단체로 인증받았는데 또는 다른 보훈공법단체들은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도 인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런 민원들은 많습니다, 많고.

올해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김남수 위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러면 ‘창원시가 관련된 조례에 정확하게 표현되거나 속한 단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하나만 딱 더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전체 예산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많고 그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수급 관련되어서 노인장애인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바르거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셔서 사회복지자문위원회 한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김남수 위원 거기서 제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떤 수급 관련해서 부정이 있으면 그걸 가려내고 환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사회 복지 부분에 치중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담아 놓고 현재 인적 구성을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형상 밖으로 안 나갔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 사회복지과 내에 보조금과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사회복지과 내에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이 행정국으로 옮기고, 그 안에 보조금과 법인을 전담하는 팀이, 이번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상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1일부터 거기에 한 개 팀이 추가되어서 전담하는 전담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복지 분야,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부서보다 업무가 과중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여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하고 사후 관리 부분 해서 애로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공무원 다 고생하는데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또 집행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빨리 좀 해 달라는 부탁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현재 보조금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걸 만들면서 생애 주기별로 그거 체크를 다 해서, 현재 보조금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들 한번 더 챙겨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일회성 보조금이나 이런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실 내에 그 팀들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은 지금 예산 부분하고, 새로 생겨나는 팀하고 해서 저희들 잘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도 남아 있고, 추가 질의가 많은 것 같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복지여성보건국은 복지재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감사 자료 이거 주면 이게 법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 맞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거기 맞춰서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먼저 사회복지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18페이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418, 여성가족과 451, 아동청소년과 483, 노인장애인과 528, 보건위생과 564페이지입니다.

보면, 5번에 항목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면 뭘 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에 있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현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법률이나 조례상의 위원회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지금 여기 위원회 명칭으로는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체 명칭으로 들어가서 위원회에다가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협의체가 들어가서 안 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개인데, 생활보장위원회, 애국지사단운영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사회복지과 백이라 운영위원회,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 그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 줬다는 것은 실적이 있는데 안 줬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어서 안 줬다는 거, 여기 표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실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협의체위원회는 빠트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서명일 위원 현황이라고 하면 실적이 있든 없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여기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고 명시를 해 주셔야 하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여성가족과는 5개 중에 5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과는 10개 중에 10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는 4개인데 2개, 보건위생과는 1개인데 1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15명인데 당연직이 6명이잖아요.

페이지는 4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이 당연직의 근거는 어디서 당연직을 하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아, 당연직의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 백이라 조례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조례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재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 재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서명일 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의 법과 조례의 법률과, 조례에 따라야 하잖아요.

당연직이라고 하면 조례에 당연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맞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조례에 정확하게 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여 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제2의 규정된 사람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이라는 말은 시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누가 당연직입니까?

당연직 여섯 분을 말씀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당연직으로는 지금 시장님을 포함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주택정책과장,

서명일 위원 그게 어디,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조례에 제4조에 구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3항 제3호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그 밑에 조례에 보면 또 이 말이 달라지는데, ‘시장이 당연직을 하고 나머지는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관계 공무원도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면 그건 당연직이 아니잖아요, 위촉하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그런데 이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 직에 몸담고 있을 때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른 데는 조례에 표시가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머지가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한 3개 조례 빼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당연직이 3명 되어 있으면 3명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본인의 해석의 차원이고, 당연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 2, 3에 시의원이 있으면 시의원이 당연직입니까, 당연직 아닙니까?

위촉직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할 때 시의원 약관 명에 되어 있으면 그분 할 때 누가 시의원이, 누군가가 되지만 그 부분은 위촉장을 주지 당연직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해석은 틀렸어요.

여기 보면 관계 공무원, 소속 공무원 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이라 볼 수 없어요.

누구라고 명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것은 시장, 뭔 국장, 뭔 과장,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연직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백이라 관계 공무원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있을 때, 수행하고 있을 때,

서명일 위원 그럼 직을 표시해 달라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예, 직 표시는,

서명일 위원 직을 개정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 그다음에 2024년 1월부터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14번해서 서면을 13번 했고 대면은 1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를 했겠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안건이 없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의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14번을 했는데, 연 참석자가 87명입니다.

14번 했는데 87명이야.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서면 1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아, 서면이 13번이고, 대면이 1번 했는데, 14번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원이, 위원이 몇 명이죠?

15명이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15명입니다, 예.

서명일 위원 15명이면 조례에 명확하게 과반수 이상 출석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8명 곱하기 10명 하면 80명이고, 12번 하면 86명 아닙니까?

최소 과반수 8명씩 참여를 했을 때, 참여했을 때 14번 했으면 몇 명입니까? 8명씩만 참석했다고 했을 때.

(「소위원회」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백이라 이 부분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 숫자가 다른데, 지금 매월 열리는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소위원회는 인원이 작다는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소위원회는 인원수가 작습니다.

소위원회로 서면 회의를 하고, 대면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15명이 다 모여서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한 번 의결을 했다, 이 이야기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만 했고.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면으로 의결을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나머지도 보면 인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인원이 과반수만 딱 계산했을 때.

그럼 무엇인가 의결을 했을 건데, 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관례적으로 당연직 숫자가 딱 적혀있는 부분은 앞전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적어서 계속 온 것 같아요.

앞전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안 바꾸고 뒤에 내용만 바꿨겠지.

그런 부분에 보면, 그런 거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조례에 명확하게 해 주든, 아니면 당연직을 조례에 있는 당연직만 넣어주든, 아니면 법령에 있는 당연직만 넣어주든, 그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당연직에다 그냥,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직을.

○사회복지과 백이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가 조례를 구성한다든가, 법령을 구성할 때 그 인원 정수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이런 부분들 전문가, 이런 부분들 전문가를 하려고 그 정수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넣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을 포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당연직을 마음대로 숫자를 뭐 15명인데 당연직을 10명 하면 그 조례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인원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만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0분이 되었어요?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아침에도 제가 공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관계할 때 이렇게 공문을 과에서, 국에서 생성해서 수신처를 달고 배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 부분의 과장, 공문만 보내면 일이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하면 공문을 보낼 때, 생성을 해서 보내면 구청의 담당과에 보내는 경우 수신처를 달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분이 있으면 행정 동에 수신처를 달 것이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있으면 유관기관에 수신처를 달아서 공문을 발송하잖아요.

발송을 하고,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공문이 올 때 저희가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를 받는데 우리가 생성공문에는 누가 누가, 담당자가 누구고, 팀장이 누구고, 과장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공문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배포한 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는 그걸 수신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런데 사실은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장이 몰라요.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장이 몰라요.

우리 과에도 마찬가지겠죠.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 서무나 우리 거기에 누군가가 한 분을 지정하면 그분이 클릭하면 공문이 접수가, 날짜가 뜨겠죠?

뜨고 나면 그 부분을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 7급 아니겠습니까?

6급도 무보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분이 공문을 받았으면 그걸 시행하려고 하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과장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우리가 공문을 생성해서 보냈는데 현 실행부서에 가면 담당자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나머지 팀장이나 그런 부분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때 시행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대부분 사무의 접수를 하더라도 전결 규정이 있어서, 업무에 따라서 대부분이 과장 전결이 대부분이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나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결 규정에 따라서 접수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 보면, 공문에 보면,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대상자 발굴 및 홍보 협조 요청, 구청 가정복지과 전 읍면동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면 여기 협조한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공문은 구청 담당자가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의 한 분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담당자 혼자서 공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노인 돌봄 보시는 분들 서비스를 많이 받게끔, 아시겠지만 우리 고독사해서 한 달 동안 발견을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창원시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과나 전 과에서 그 공문을 한번 더 챙겨서, 공문이 갔으니까 좀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전결을 했으면 과장님은 거의 내용을 아실 거고, 팀장도 알 것 같으면 이 협조 시행부서에 한번 더 연락해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지금 하고 본 질의가 좀 남아 있는데.

최정훈 위원님 본 질의 하나하고 할까요?

최정훈 위원 본 질의?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뒤에 많이 있어서 제가 본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페이지 415쪽을 보시면 우리 독립기념관 사업이 계속사업이라서 계속사업은 보통 5년인데, 지금 이게 이제 9년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보상비 애로가 있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한 1억 8,000 정도, 9,000 몇백씩 2억 조금 못 들어갔는데, 이게 130억으로 되어 있지만, 9년 뒤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인건비, 자재비 때문에 이 130억 가지고는 처음 설계했던 그 기념관을 못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이렇게 토지 보상으로 지연이 되면요, 이거는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독립기념관을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건의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토지 보상 한 거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 보상 받은 거, 토지 확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토지 보상, 지금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특수목을 기르는 거기서 반대가 심해서 못해 오다가 지금 올해 최근에 2, 3년간 그 인근에,

성보빈 위원 마이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죄송합니다.

그 인근에 토지 값이, 토지 거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밑에 특수목 외에 밑에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상담이 진행됐고, 올해 한 필지는 벌써, 총 일곱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보상이 됐고, 지금 두 필지는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계속 땅값은 상승하고, 자재비 상승하는데 자꾸 토지를 가지고 그러면은요 원점으로 가는 그 철회도 한번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419쪽에 보시면 지난 행감 때 감계복지센터하고 진동복지타운을 문화체육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23년 7월 31일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확답 못 받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 부분은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부분은 만약에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부터는 체육관하고 수영장 관련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선애 관리 소관부서를 조금 바꿔라, 이 말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관리 소관부서는 여기 복지회관이 있고 체육 그게 있는데, 체육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저희 과에서 관리, 사회과에서 관리하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나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 공간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특히 감계 같은 경우, 감계와 진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때 만들 당시에,

○위원장 박선애 복지회관이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이 벌써 또 2, 3분 잡아먹잖아요.

저도 10분만 딱 지키려고 하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합의해 주시고, 그 복지라는 용어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냥 창원문화스포츠복합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바꾸면 되는데, 복지가 자꾸 들어가니까 소관 부처가 우리 사회복지가 되는 거죠.

477쪽에 아동청소년과인데 보시면 불용액이 62억, 국비보조금까지 조금 많은데, 여기서 보육사업 불용액이 국비보조금 반납까지 합해서 한 3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 보육예산 한 2,700억 중에 본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1% 조금, 일 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률 전체적으로는 98%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수한데요.

이렇게 몇십억 정도씩 남는 이유는 보육원아 감소가 주원인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님, 그것도 있고요.

작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행복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낙찰가 남은 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은 돈이 조금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불용액은,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페이지 477 아래쪽에 보시면, 상생발전기금 1억 5,000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사고이월이 1,9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원인지출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뒤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 예·결산서에 1,043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라고 1,908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 결산서에는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행감 책자에는 사고이월이 없어요.

지금 봉림청소년문화의집하고, 진해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만 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기입이 좀 안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기입이 누락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결산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페이지 485쪽에 보시면 국공립 500세대를 1,000세대로 기준을 상향조절해 달라고 요청한 게 지난 행감 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485쪽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기윤 국회의원님한테도 별도로 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조정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저희가 작년에 7월 25일에 도 교육정책과에 건의를 올려서 복지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다음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00세대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1,000세대로 해도 안 될 판입니다, 지금.

1,500세대 정도 대형에만 국공립을 넣어야 할 판인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혜택이 됩니다.

489쪽도 혜택, 해당이 되고, 486에서 487도 혜택이 되고, 513도 혜택이 됩니다.

아동학대거든요.

489에 특수시책이 아동학대 예방이 있고, 486에서 487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도 있지만, 그 민간위탁 수탁 사무 선정에 또 그 원장을 채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것까지 연루되어 있고, 513쪽에 아동학대 건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난 올해 4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심사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P 국공립어린이집에 아동학대와 조금 연관이 있었던 원장이 채용이 돼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시끄러웠는데 그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단톡방에서는 시끄럽지만, 밖에서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이거를 심의하는데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동학대 예방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심의를 할 적에 조금만 더 민감성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라면 그 원장 자체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직원이 아동학대 그거를 받고 5년간 지금 자격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2023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경찰 조사, 2023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중에 경찰 조사 마감 후에 처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수감현황에 보시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때 이런 거로 인해서 논란이 된 원장이 채용되면 이렇게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민감성을 가지고 해야 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박선애 아이고, 시간 초과되겠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번에 제가 창원시사회경제적지원센터도 이런 게 많아서 정말 좀 시정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심사평가를 하면서 10점이나 낮게 고치는데, 10점, 4점, 6점을 낮게 주는데 그냥 볼펜으로 쭉 긋고 60점에서 50점으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거 다 시정, 시정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취소를 해야 할 판인데 이게 총 6건이 나왔습니다.

제가 창사경은요, 지난번 일자리창출과 할 적에 6번 플러스 28건, 여기는 6건이에요, 6건, 개별로.

그래서 점수를 60점에서 50점 최고 이렇게 10점씩, 4점씩, 또는 6점씩 낮추는데 이렇게 볼펜으로 쭉 긋고 수정하는 거 이거는 우리 특례시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시정해야 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시정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꼭 좀 채용 심사할 적에 민감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늘었어요.

2023년도에 보시면 528, 522건인데 올해 658건, 128건이 증액됐어요,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고독사, 아동학대, 이거를 없애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보시면 그냥 일반건수는요.

일반사례는 126건이, 전체로는 126건에서 일반사례 건수가, 조사 중인 건수가 25건 증가했고, 아동학대로 딱 그냥 확정된 게 3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사례 건수가 나머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건수가 증가하면 안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민법상 징계 건이 2021년도에 없어지면서 부모들이 아동을 훈육하는데 징계를 할 수 없다가 된 이후에 아이들도 이거를 많이 알고 가족에서, 그래서 저희가 신고 건은 많고 학대로 판정된 건 사실 조금 줄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 많아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신고는 사실 많은 반면,

○위원장 박선애 증가는 많지는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퍼센티지는, 학대 퍼센티지는 자꾸, 조금은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작년 대비 3건 증가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작년에는 또 임시 신생아 수사권이, 수사한 건 73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로 딱 판정된 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뭐 학대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 딱 3건 증가했어, 줄어들지는 않았고, 일반사례는 엄청 증가했어요, 120건이나 증가했어요.

조사 중인 사례도 엄청 증가했어요.

이 조사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게 아동학대라고 딱 확정이 되면 아동학대가 증가하겠죠?

만약에 아동학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사례에 들어간다면 증가는 안 되겠죠?

이것도 증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만 더 재차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2차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8명이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촉직 중에 남성 위원을 여쭤봤는데 위촉직 16명 당연직 부시장하고,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국장 이 두 분 빼고 18명 중에 8명이 남성이라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부시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내나 당연직 빼고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당연직 빼고 8명이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총 20명, 위원회 포함 10명이 남성이라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다시 한번.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정훈 위원 이게 구성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두 분 빼고 18명 중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게 20명 중에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남자가 10명 딱 절반입니다, 정확히.

최정훈 위원 열 분이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절반.

최정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위원회 지금 명단 들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 들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거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할 테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저 복사 한 장만 해 주세요.

거기에 프로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명단하고 직위, 소속, 연락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예, 이 위원회가 기금, 연락처는 뭐 없애도 됩니다.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일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기금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의 다양한 단체, 법인, 시설, 대학, 연구소가 포함이 됩니다.

양성평등주관 행사도 양성평등 기금으로 하는데 이건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관련되어 있는 분은 양성평등위원회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소재 여성단체, 법인, 시설, 대학연구소가, 소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은 위원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의 한정이 있습니다.

기금단체이지만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개인 단체,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간부들도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번 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볼게요.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 품앗이 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받았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그냥 그룹 활동, 전체 모임, 그룹 활동 전체 모임, 이렇게만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체 모임 뭐 어떻게 썼는지, 그룹 활동 예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프로그램비는 거의 한 300만 원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원회, 창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포함 안 되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단체협의회,

최정훈 위원 여성,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회장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필운 회장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정훈 위원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YWCA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족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양성평등위 심의할 때는,

최정훈 위원 다 빠진다고, 이분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해당되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절반이 다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거 심의할 때는 이분 빠지고, 다른 거 시작할 때는 또 다른 분이 빠지고, 이렇게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빠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사실상 그 전체로 모여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서면심의든 대면심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대신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서로서로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걸 빼서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과장님 판단이신 겁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미리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받지를 못해서.

좋습니다, 이건 따로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품앗이 관련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좀 다시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러 센터를 개소하고 이전하고 하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최정훈 위원 행사, 개소식 행사, 이전 행사, 그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너무 좀 근본적인 질의인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개소식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최정훈 위원 그거에 그렇다고 많은 시민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단체장들하고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오는 거지 그 지역주민들이 100, 200명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알리는 것은 시보나 언론, 현수막 등을 통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개소식, 개회식, 이전식 이 행사를 매번 거창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이런 질의를 사실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창원시 모든 행사 관련 개소식이라든지 이전 행사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불필요하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최정훈 위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이 이런 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이전 개관식.

그때도 제가 강하게 느꼈던 바가 뭐냐면 200인치 LED 스크린 달, 했잖아요.

200인치 LED 스크린 기억납니까?

뒤에 LED 200인치 큰 스크린을 달았어요.

그 스크린의 용도가 그 좁은 공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 비추는 용도예요, 얼굴 비추는.

시장이 단상 앞에 서 있는데 단상 뒤에 있는 200인치 스크린으로 시장의 얼굴을 비추고, 바로 여기 코앞에 있는데.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비추고 그 용도로 200인치 LED 스크린을 썼단 말이에요.

걸음걸이가 여기서 저 마이크 정도 되는 걸음걸이를 인도하기 위해서 두 분의 행사보조원이 있었어요.

그거 25만 원씩 25만 원씩 두 분, 그 짧은 아나운서용으로 100만 원, 80만 원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몇 명 모이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제작비용이 또 2,000만 원 쓰기도 하고, 이거 너무 불필요한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자원봉사센터 지금 예산 삭감돼서 중지된 사업이 많은데 이 개소식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굳이 공무원들 다 불러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자원봉사센터 예를 드셨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자리를 마련하고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도, 또 자원봉사단체장님들, 우리 자원봉사자의 반대 입장에서는 꼭 필요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너무 오버죠, 오버.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자들, 개소하는 데까지 많이 애써주신 분들 따로 모여서 차담하면서 격려해 주고 뭐 이런 정도의 티타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시장님 오셔서 그분들 ‘고생했습니다.’ 사진 찍고 그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용으로 충분히 보도자료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열어서 불필요한 커팅식하고, 사진 찍고, 선물 나눠주고, 그게 뭐, 그게 도대체 자원봉사센터의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원봉사센터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원시 모든 부서에 센터가 그거 행사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안달이 난 것 같애.

말씀드렸잖아요, 한 10m 왔다 갔던 도우미 비용만, 도우미는 행사 보조, 여성분 두 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안내하는 데만 해도 50만 원이라니까요.

그거 행사 뭐 20분 하는데 아나운서 80만 원, 100만 원에 촬영분 ENG 카메라 들어오고 카메라 몇백만 원이고, 그런 돈을 왜 씁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이건 나중에 시장질의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굳이 시장님의 직접 지시가 아닌 이상은 이거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행사 예산은 조금 아껴서 다른 데, 진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오시는 분도 꼭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다른 국장님, 그 비망록 꼭 작성하십시오, 비망록.

577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이게 576페이지 보면 식품판매업체 등을 포함하여 점검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급식소에 음식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점검도 같이 했다라는 뜻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점검 내용이 결국은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납품업체한테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 보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들 위생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을,

최정훈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의 유통기한이라 함은 이것도 소비기한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혼용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었고요.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소비기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소비기한을 뭐 2, 3일 남겨놓은 식재료도 통과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소비기한은 딱 소비기한,

최정훈 위원 아, 유통기한을,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유통기한을 2, 3일 남겨놓은 식품도 지적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그거는 2023년도에는 가능한 일이었고,

최정훈 위원 그런데 납품업체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이게 소비업체가 아니라 납품업체인데 유통기한 2, 3일 남긴 제품을 납품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그거는 처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어떤 처분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취급했을 경우에는,

최정훈 위원 경과, 지난 제품 말고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다.

아니, 유통기한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수요일이야, 수요일,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면 원래는 이틀 남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이틀 남은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제재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여쭙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저희들이 그날 점검을 나갔을 때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은 아니지만 그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납품받은,

최정훈 위원 경과된 제품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제가 이 하는 이유는 식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렴하게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제품납품업체는 유통기한이 도래가 임박한 제품들은 아주 저렴하게 단가를 낮춰서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음식도 사실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일주일 되는 여유로운 식품을 받으면 대부분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다 사용하겠죠.

그런데 받아올 때 유통기한 도래가 얼마 안 되는 제품을 지금 여기서 밀어내기를 한다니까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그건 어떻게 제재할 기준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 적어도 납품업체라면 유통기한 도래가 지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예를 들어서 이게 식품이 있다 그러면 이 식품을 보통 급식소별로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한 내에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게 납품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집단 급식소 정도 50인, 상시 50인 이상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집단 급식소로 신고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정훈 위원 납품업체, 납품업체.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영양사라든지,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챙기기는 하고요.

저희들이 그게 당연히 처분대상은 아니지만,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꼼꼼히 그 업체를 예의주시해서,

최정훈 위원 이거 기준은 어느 기준을, 자체를 기준을 세워서 감시 감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유통기한은 그 식품 제조단계에서 식약처에서 제시한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라 정해져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창원시에서 추가로 기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그거는 지자체별로 정한다기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공통 소비기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제품이 제시, 출시되었을 때는 가장 유사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참고해서 그 기간보다 조금 더 작게 잡는다든지 조금 구체적인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식약처에서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는 건 사용을 했다는 거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음식들이 많이 써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대장균이 몇십 배 오버한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보관상태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신선하지 못한 식재료를 써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재료가 대부분 학생들, 아이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식품인데, 이 식품 판매업체 등록도 사실은 창고 하나랑 탑차 2개만 있으면 경남 어디든지 납품할 수 있는 거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창고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창고가 하나 있고, 탑차가 있으면 어디든지 이거 입찰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판단이고.

음식을, 식재료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또 도매로 사서 와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데 납품할 것 아니에요?

물론 수요가 있을 때 바로 사서 와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거를, 식품 판매업체에 점검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식 식재료마다 소비, 소비되는 그 루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루틴 이내에는 충분한 긴 소비 기간,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들만 납품할 수 있도록, 이거는 분명히 학교별로 돈 싸게 하려고 2, 3일 남긴 제품, 하루, 이틀 남긴 제품 받아와서 쓰고 남은 거 며칠 있다가 쓰고 대부분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아, 예.

최정훈 위원 그러나 소위 말해 이 점검 기간에 걸려서 그렇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제가 직접적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점검을 가보면 거기는 영양사, 영양 교사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새벽에 입고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 공무원,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의 선의에 기댈 수만은 없다.

물론 그분들이 아이들을, 그러면 여기 모 고등학교 학교들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했다는 건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경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떤 만에 하나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실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 납품업체가 유통기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납품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학교에 납품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개 입찰로 공동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 급식 담당자랑,

최정훈 위원 유치원도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아,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학교급식소 담당자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챙겨질 수 있도록 공고문에 싣는다든지 협업해서 챙기도록,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과 제품 지난 이 식품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보십시오.

다음에는, 예?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이 경과 지난 식재료가 경과가 지났는데 이 제품이 언제 입고된 제품인지, 그러면 입고 당시에 며칠 남은 제품인지 역추적이 가능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가능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게 알아보셔서 상습적으로, 혹은 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계속해서 저렴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점검할 때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가면 거래명세서를 다 확인하는데,

최정훈 위원 지금 다 가지고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학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훈 위원 지금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2년 정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2년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 2023년에 이 적발된 건수는, 2024년도까지 그거는 학교에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원하면 확인할 수는 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정확한 명시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 갔을 때 대부분의 식재료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축산물은 확실히 있고요.

최정훈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그다음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최정훈 위원 거래원장이 있다면서, 다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그거를 저희들이 점검 가면,

최정훈 위원 그러면 거래, 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거래원장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거래원장을 확인해 보셔서,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지금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올 당시에 유통기한이 며칠 남았었는지 그다음에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확인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저희들이 지금 유통기한 경과로 처분받은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한 다음 주 금요일,

최정훈 위원 다음 주, 이달 말까지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예.

최정훈 위원 이번 달, 올해 이번 6월 회계가 끝나기 전까지만,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2년 보관이라고 있는데,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농산물은 좀 예외가 있어서 최대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대한 챙겨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예.

최정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추가, 성보빈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고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못 했던 질의인데, 497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지금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마다 직원들이 있죠?

직원 구성이 총인원은,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그 센터마다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명씩?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센터장은 저로 되어 있고,

이종화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직원이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직원이 2명씩 되어 있고, 센터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센터장은 청소년과장님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직원은 2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센터마다 2명씩.

이종화 위원 한 센터에 2명씩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두 사람이서, 이 두 분은 행정직입니까, 상담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상담사입니다.

이종화 위원 상담사인데 보면, 이 사업을 보면 행정직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본인도 상담을 하면서 행정업무도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이 센터가 학교, 3개 센터 합쳐서 횟수가 853회고, 인원이 3,806명이고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여기는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그 학교에 또 강사를 초빙해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 섭외라든지, 학생을 발굴한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도 이렇게 발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행정적인 업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학교에서도 통보를 받고 다른 상담센터에서도,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업무와 상담을 두 사람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고립이 결국 청년 고립으로 연계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화두가 청소년, 청년 고립이라든지, 성인 고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소외되면 이 친구들이 그대로 또 청년 고립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업무 분장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히 이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만큼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보다 더 심각하게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센터당, 그러니까 진해에 20만, 마산, 창원 합쳐서, 창원에만 해도 성산, 의창 합쳐서 한 45만쯤 되지 않습니까?

마산에 40만, 이런 인구 비례해서 이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려면 과장님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센터장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결국 결재밖에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문 인력을 좀 잘 확충을 하시고, 행정은 행정업무만,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국장님, 이거는 뭐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 잘 검토를 하겠고요.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군별로 5명이 기존적으로 운영을 해오는 데다가 학교 밖 청소년 추가로 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인력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들 기간제를 쓰든지 그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물론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 창원 시민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더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500쪽 그 뒤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건데, 500쪽에 보면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양육시설에서 그룹홈이라든지 이거 외에, 양육시설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거의 한 40%에서 50%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는데, 종사자라든지 또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그건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이게 또 다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동이 다 줄고, 또 가정위탁 아동으로 많이 또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아이들 3대 1 해서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원 조정될 때 이 인원이 어느 정도는 맞춰진 상태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걸 용역을 주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도,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9쪽, 529쪽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인데,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고용, 노인 일자리가 어디서 내려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보건복지부,

이종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인원만 지금 몇 명, 수요 하는, 수요를 요구하는 데로 보건복지부에서 다 승인을 해서 인건비를 내려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명을 하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예산을,

이종화 위원 그쪽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올해는 작년보다 한 120억쯤, 600억 정도 200억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그분, 노인들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이종화 위원 주 몇 시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각자 다 다릅니다.

일주일 내에 같이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취업형이 있는데,

이종화 위원 평균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각자 다 다릅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데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3, 4일이면 8시간 근무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공익형 같은 경우는 거의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3시간 이내에 반나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많은데 매칭을 해, 일자리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매칭이 안 돼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수요처를, 일자리가 필요한 수요처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섭외를 해 놔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수행기관을 지금 뽑아 놓았고요.

이종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 수행기관이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요, 그런데 이게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노무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자기들의 기존에 있는 역량이나 이걸 살려서 사회형이나 취업형으로 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형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유사 경험을 가지신 분들 우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도 어른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취업형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 연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비 일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에 하시다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건강상이나 다른 이유로 하시다 보면, 또 순서대로 있어서 그분까지 다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렇게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자리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자리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찾아서 연계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면, 12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200명이 내려왔으면 80명을, 80명 분을 반납해야 한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저희는,

이종화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위원님.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좀 보조,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지금 65세 노인이 18만 원인데 20만 원을 잡았을 적에 우리 필요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14만인데, 사실상 내려오는 거는 15,000에서 16,000자리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건강 상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기존 마련되어 있는 시장의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도 저희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단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2개소 별도로 해서 창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센터를 두 군데 돌려서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대상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상자가 14만이나 되는데 사실상 내려오는 거는 15,000자리 정도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특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그것처럼 고정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 4, 5년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내려오는 숫자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돌려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려의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전체 노인 숫자에 비해서는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15,000, 14만인데 15,000명은 한 9% 정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인원마저도 일자리 연계가 안 돼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거는 서비스형이나 저희들 일자리창출센터를 통해서 준비를 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15,000명 내려왔는데 1,000명이든지 몇백 명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발달장애인 강사비가 지급되는, 강의한 것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 혹시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동영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저희 과에 있지 않고 기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걸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35분 교육하고 나머지 연주했다 했거든요.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거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야, 너 찾아오면 어쩔래?’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에 잘못된 지출 행위가 적혀있다면 그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좌시하는 것 또한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단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시의원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무섭다고, 그냥 외부가 무섭다고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게 저는 더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난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세 군데의 총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진해 말씀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진해장애인자립센터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억 1,000이 지급되고 있고요.

진해인권센터는 1억 5,000입니다.

성보빈 위원 1억 5,000 인권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이 총 3개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누군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최진기.

성보빈 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총 7억 6,300만 원 받아 갑니다.

큰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이렇게 7억 받아 가는 대표자가 무슨, 밖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지요?

성보빈 위원 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행정에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민원인에 의해서 제가 민원 접수받은 거예요.

민원 접수받으면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시의원의 직무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자, 여기 그 대표자라고, 추정이 아닙니다.

대놓고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2023년도 6월에 삭발투쟁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투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하셨습니다.

윤석열 퇴진 경남대회 여기서 관련 또 관계자가, 우리 지역구 상남분수광장 같은데요.

여기서 ‘윤석열 1년 퇴진이 정답이다.’, ‘윤석열 아웃’ 이런 운동하셨어요.

2024년도 올해 5월 1일입니다.

진보당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특정 정당입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활동을, 얼굴을 드러내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떤 특정 또 여기 주황색 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활동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이거는 뭐 3년 전 얘기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 질의는 뭐냐면 이렇게 보조금, 여기 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 활동해도 되는 겁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위원님,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장애인은 단체 중에서 정치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어쩌그로 하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합니다, 누구 지지를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누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시는 장애인 사업을 하는 거지 누구 편향이라고 돼서,

성보빈 위원 장애인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시 보조금 예산을 받고 있는데 회원도 아니고, 멤버스도 아니고, 대표자 리더가 대외적으로 얼굴 마담이잖아요, 대표자는.

그런데 그런 대표자가 정치 활동을 대놓고, 드러내 놓고 하면 되냐, 가능하냐, 법적으로 법과 규율에 의해서 가능하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아, 그렇습, 아무리 민간단체일지라도 보조금을 7억씩이나 받아 가는데 그 대표자가 대놓고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준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그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우리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는 공무원의 (청취불능)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이,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셔야죠.

우리 시의 보조금 받아 가고 우리 시민의, 선량한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이거는 참, 법적으로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법적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건 없지만,

성보빈 위원 제재할 건 없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서,

성보빈 위원 준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사실 그게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재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드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너무 대놓고 과도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사진들이 접수가 된다는 것은 시의원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단체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아 가요.

창원 지금 특정, 마산장애인인권센터, 창원장애인인권센터, 인권센터는 얼마 받아 가는지 압니까?

3억 8,000만 원 받아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돈 많이 받아 가죠?

이것 좀 제재하기 바랍니다.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조금 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좀, 올려, 안 보이죠?

참을 수 없는 보조금 수급의 가벼움입니다.

보조금 수급을 얼마나 이렇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느슨하게 했으면 이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최정훈 위원 내가 들어줄게.

남재욱 위원 화면에 나와야지 화면에.

○위원장 박선애 여기다 세워요.

성보빈 위원 이러면 제가 안 보이는데 잠시만,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가, 제가 특정 단체지만 어차피 언론에 붉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저는 장애인인권센터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권센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증액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는 우리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당사자와 가족들이 복리 증진이 되고 또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애인센터가, 인권센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목적입니다, 질의 목적.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몇 명이나 일합니까?

종사자 수를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지금 종사자가 3명, 우리 도·시비 매칭사업 1억 5,000 받는데 종사자 3명이라고 되어 있고, 인식개선 사업하는 데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결국 사업 파트에 있는 직원하고 아, 예, 합치면 5명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이 5명 중에 센터장님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센터장님 지금 미포함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센터장 포함되면 6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자 그러면 이 센터장님 어디서 상근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지금 마산인권센터에서 상근하고 계십니다.

성보빈 위원 1억 5,000 받는 마산인권센터로 출근하십니다.

출근하셔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하루에 출근 근무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원래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장애인 특성상 9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준 자료입니다.

2023년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특별휴가를 냈어요.

그 사유는 시부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상을 당했어요, 상을, 상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지금 특별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 강의 나가신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 나갔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부상인,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냈는데 강의 나갔다고요?

얼마 받았습니까,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았는데 조회를 해 보니까 11만 원이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낸 이유가 뭐예요?

그 강의 나가려고 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시부상이 났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냈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 당했는데 강의 나가셨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센터가 잘 운영되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센터장님의 근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안식 휴가를 냈어요, 한 달 동안 안식 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출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안식 휴가를 냈는데 공모사업에 출강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상황부를 공식 요청드려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표자 소장님께서 안식 휴가를 냈는데 6월 2일 나가고, 6월 7일 나가고, 8일, 14일, 16일 쫙 나갔다가 30일까지 나갔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뭐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고, 창원시 보조금으로 안식 휴가 나갔는데 창원시 보조금으로 지금 강의를 나갔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거는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는 보조금, 강사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2개 군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내에 있는 강사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교육을 나갈 때 46명 정도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46명 중에 나가도 되는 거였잖아요, 한 달 동안 왜 혼자서 동일 인물이 다 나가느냐 말이에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기회, 왜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정 조치를 왜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제 와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진행 중인, 아니, 그전에는 제가 지금 6개월 정도나 7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 그 전에서는 정말,

성보빈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46명 강사, 활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강사 인력 부리잖아요.

그런데 동일 인물이 한 달 동안 교육 나간 거는 조금,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제일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 다음 2023년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출장 가셨어요, 팔레드시즈.

이거 MZ세대들은 다 아는데 해운대에서 제일 비싼 곳인데, 여기 가서 강사비 15만 원 쓰고 워크샵 했어요, 이 워크샵 뭡니까?

팔레드시즈 또 갔어요, 8월에 또 갔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좋은 데 가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속되는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개인, 단체 회원들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워크샵 가서는 너무 좋은 호텔을 빌려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지출된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그 점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 우리 세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인권센터를 잘 이끌어야 우리 거기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근무상황표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장애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 표현 안 되는, 제어 안 되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태우는데 왜 이때까지 관리 감독을 그렇게 했나 너무 유감입니다.

사회적 약자 활용해서 그렇게 보조금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정확한 지적입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 저축 연가가 뭡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저도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6개월 동안 감사를 시작하면서 저축 연가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강사를 어떻게 나가냐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내에서만 알 수 있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강사료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 기관에, 4개 기관과 6개 사업 건을 받아서 교차로 엑셀 정리를 한 결과 근무상황부하고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에 의뢰를 하니 저축 연가라고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저축 연가는 본인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를 대체 휴무로 쓰지 않고 그해 연가로 삽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처음에는, 사실은 위원님 제가 6개월 동안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인권센터가 경상남도 내에 4개소밖에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하고 밀양 한 곳밖에 없고, 도에도 직원들이 계속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침도 너무 소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지적할 때, 했었을 때 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법에,

성보빈 위원 아, 일을 하나도 안 했네, 진짜.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엄청 지침이 강화돼서,

성보빈 위원 자, 여기 저축 연가를 보면 11월 8일 날 내고, 9일 날 내고, 10일 날 내고, 3일 동안 저축 연가 내고 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월급 줘야 해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세금 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시민들.

저축 연가 11월 22일, 23일, 24일 3일 동안 또 썼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 가면서.

이 시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분들은 말도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 하는데 청년들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이 또 봐, 또 봐라, 또 저축 연가 있습니다.

12월 13일, 14일, 15일, 18일, 19일, 21일, 22일, 26일까지 다 있습니다, 연달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저희가, 제가 감사를 시작할 때 최근 3년으로 했고, 마지막에 2023년 7월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지금 저게 23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뉘우치는 것도 없이,

성보빈 위원 연말까지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성보빈 위원 27일, 29일.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뭔 줄 압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출근 안 한 것 같아요, 출근 안 한 것 같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보시면 11월 29일 날 10시에 외출을 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1월 29일 날에, 2022년도지만 그다음 년도 거는 더 심합니다.

11월 29일 날 10시에 출근을 했어요.

1시에, 1시까지, 10시부터 1시까지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2시부터 4시까지 또 외출했어요, 예?

12월 8일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했어요.

3시부터 5시까지 또 외출했어요.

12월 16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외출했어요.

1시부터 4시까지 또 외출했어요.

언제 일한 거예요, 도대체.

3월 27일 올해 들어서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했어요.

3시부터 5시까지 또 외출했어요.

10시부터 5시까지 다 외출했어요.

9시 반부터 4시까지 외출했어요.

9시 반부터 5시까지 외출했어요.

최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11월 10일 10시에,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 2시부터 5시까지 외출, 그러면 9시에 나갔다가 10시까지 1시간 일하고, 5시에 들어왔다가 6시 반까지 한 시간 반 일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도대체?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그거를 3개 기관 대표를 맞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반기부터는 철저히 조사를 다 하고,

성보빈 위원 그런데 사유가 있다면 관계없지만 사유가 전부 다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사정, 그러면 매일 매일 하루 종일 개인 사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제가 이 문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원형탈모가 생겨가면서 우황청심환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승진하고 나서 정말 동으로 내려가면 우리 뒤에 있는 후배들이 고생할까 싶어서 정말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제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발달 장애를 이용해서 대표가 그렇게 근무시간 중에 영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기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단체들도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자기들 가지고, 또 너무나 표 나는 정치 행위나 이런 것보다는 발달 장애,

성보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모든 우리 근무시간 그거 카운팅 해서 주십시오.

1년에 도대체 몇 시간 일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성보빈 위원 진짜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가져와 주십시오.

근무상황부 보면 취합이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근무상황부 가지고 위원님 보신 거 제가 작성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급여 얼마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15봉 해서 기본급이 한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보빈 위원 저축 연가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직책 수당 해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또 100만 원 가져갑니다.

○위원장 박선애 실수령액이 6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그런데 또 수당이 붙어야 합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있잖아요.

이게 비단 전년도 일만 아닌 것 같아요.

2020년도 자료도 봤어요.

2020년도에 연가를 25일 썼더라고요.

저축 연가 제외해서요.

저축 연가 포함하면 얼마나 썼을까요, 유추 가능하십니까?

이로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2021년도, 2020년도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개선이 되었겠죠.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저는 정말 창원시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고, 시민의 대변자 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단체가 무섭고, 뭐 집회가 무섭고 이렇게 해서 질의 안 했다면 시의원 만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보고 간과하고 아무 말도 못 하는 바보 같이 겁먹은 그런 시의원이 저는 더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렸고, 앞으로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권센터, 장애인인권센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죠.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꼭 잘해라, 잘 운영해라, 근무도 좀 하고 일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마음으로 질의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점심시간 때 식사하시는데 남재욱 위원님이랑 다른 공무원들 그만 괴롭히라 했는데 저는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집행하는 보조금 수급받는 모든 단체들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고 수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의 평가 실적에 따라서 사업 종료를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사실 선거 운동할 때 제 선거사무실 4층에 장애인 관련 그게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도 제가 목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비 몇억씩 태우고, 몇십억씩 태우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태울 수도 있는데 그런 돈을 이렇게 일 안 하고 썼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드렸고,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도덕불감증.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도덕불감증.

구점득 위원 도덕불감증이 아니라 이거 양심을 팔아먹었다 말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 잠깐만, 잠깐만.

구점득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저기요, 잠깐만 정회를 좀 잠시 해서 쉬었다 할까요?

구점득 위원 정회할까요, 쉬다가 할까요?

아니면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말고 지금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 한 5분만 쉬지요, 5분만.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5분만 쉬고 하입시다.

○위원장 박선애 예,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지가 1시간 30분 가까이 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박선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산에 독립기념관 짓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 이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게 어느 시장의 공략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몰입해서 할게, 할 자리가 아니라고 6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왔는데, 지금 전국에 기념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독립기념관 비교해서 63개가 있어요.

이런데 이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3·1운동 유관순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다 한다고요, 62개를.

그런데 창원에 이렇게 진동에다 또 짓겠다, 그 운영은 누가 할 거며, 그냥 창원에 있는, 마산에 있는 그 조금 기념품을 모아서 한다라면 말하자면 관광 인프라도 안 돼요.

교육적 환경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할 때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수학여행 코스에 꼭 넣었어요.

이 나라가 있음으로써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놀이동산 가고 아이들이 게임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학여행이 교육적 환경은 전혀 없어요, 애향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그래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기고 애향심이 생기느냐, 그거는 절대 이퀄이 되지 않고, 저는 예산에 비해서 반비례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의 6·25 관련해서 전국에 이 기념관은 26개 있어요.

거의 지자체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마산방어전투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기념관을 짓겠다, 상징물을, 지금 몇억씩 들여서 상징물도 마산에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가, 꼭 필요한 상징물은 시에서, 도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은 또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만 없다고 해서, 또 우리 동네 것만 또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아마 전국에 몇천 개가 되겠죠? 한 20년 후에는.

동마다 지을 겁니다, 아마.

아마 여기 국장님도 있지만 63개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을 텐데요.

그래서 한 필지 2억 주고 산 거 포기하더라도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일을 맡고 있는 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재검토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이 기념관 짓는 거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 지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관리운영비를 몇 년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이잖아요.

창원시 재정으로 봐서 자립도가 27%, 27.9%입니다, 오늘 현재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운영관리비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것도 우리의 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 한 개의 상징물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할 때는 미래, 5년 만이라도 좀 생각하면 이런 상징물이나 기념관은 짓는 데 그렇게 몰입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간곡하게 말씀 올리는데 독립기념관 재검토, 방어전투 뭐 기념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걸로 시정질의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 숙제, 과제가 많아서 순번 안에는 없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항상 상충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상충되는 것도 누군가가 고리를 풀어야 하고 이해선을 펼쳐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는 이 주제로 한번 고민을 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대표들도 그렇고 좀 고민하는, 아마 시정질의를 한번 만들어내는 데 저도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이번 독립기념관 이거 짓는 거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위원들의 추가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언론 보도를 토대로 나온 장애인단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매우 적절한 이런 지적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깊이 좀 자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의 앞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재식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장님의 선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재식 이사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창원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3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 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현황,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근무자 겸직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5년 이상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책자 595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창원복지재단의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기능재구조화 추진현황,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 프로그램 실적현황,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로 창원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감사에서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복지재단 소관은 책자 579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가니까 어떻습니까? 합포구에 있다가.

(「좋긴 뭐가 좋아.」하는 위원 있음)

복지재단이 몸집이 갑자기 커졌다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도 많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애로점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재단이 갑자기 수탁기관도 있고, 또 대형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창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창원시에 복지 향상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보니까 65명 중에 재단에 19명 있다 아닙니까?

복지관에 46명 되어 있는데, 재단 인원은 안 모자랍니까?

19명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재단 이사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개 복지기관을 가져오면서, 노인복지관 3개를 가지고 오면서 사실 재단 직원이 필요한데, 재단 본부 인원이 증원되면서 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관 3개만 수탁받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본부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 피로도도 좀 생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국과 협의해서 충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3개, 합포하고 3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힘들 거로 알고요.

페이지가 잠깐만요, 58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우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있는데 내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거 보니까 불용액 안 있습니까, 밑에 집행 잔액에 보면 보수해서 1,1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보수, 그러니까 3명이 중도 퇴사를 했네 보니까요.

2020년 7월에 1명 퇴사하고, 2023년 3월에 1명이 퇴사하고, 2024년 4월에 1명이 퇴사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1,150만 원이 남는 이유가 인건비 및 수당 미집행이라고 남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보험부담금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내용이 뭐냐면 직원 3명 중도 퇴사 관련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미집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보험 부담금 보통 10%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남았습니까?

혹시 재단 운영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보시면요.

보수 때문에 1,15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이 또 1,0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퇴사한 시점이 다르고, 저희가 이 3명의 결원에 대해서 최종 임용을 확정한 게 2023년 8월입니다.

그래서 개인당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회보험부담금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했단 말입니까?

보통 우리 10%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4대 보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적, 퇴사자 중에 1명은 1년 정도가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홍용채 위원 다음에 607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모델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저도 지역구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임을 자주 가면 정확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뭐 5개 동네 사업을 줘서 할 때도 있고, 또 올해는 좀 바뀌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607페이지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팀의 박유미입니다.

작년에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개발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일한 법정 주민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 일단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도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저희가 지금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읍면동, 즉 창원시 55개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4년마다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의무계획이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서도 정부에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라는 것을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도록, 대표 가업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이것은 2022년에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실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어떠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 주도성과 주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지원모델이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시범사업으로서 재단에서 학습지원을 하는 그런 모델사업으로 3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 행정에서 55개 동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희망하는 곳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보면 저도 그렇고, 회원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떤 데는 반찬도 만들고 우리 또 행감에서 보니까 고독사 예방 활동도 또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일을 해야 하고 그걸 정확히 제시를 해서 이번에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모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시설팀장님, 저하고 5월 달에 육아종 시설 한번 다녀오셨는데, 지금 육아종이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9월에 준공을 하고 개관식은 그해에 또 12월인가 11월에 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주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지금 장난감 도서관 문 자체가 우리처럼 저렇게 방화문입니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상담실 역시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담을 받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할 거라는 거는 분명히 공감하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시설운영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왜 이 시설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계했던 이 설계사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방화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부분이고,

구점득 위원 진·출입문, 예.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이게 가장 큰 문제고, 1층에 있는 로비의 활용도 문제하고, 4층에 있는 부분에서 옥외 베란다 부분 활용도 부분 말씀을 좀 하셨고요.

구점득 위원 예.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그다음 방화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연관한 부분들이라 이게 건축 부분과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화문이 유리문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지 부서에 검토를 좀 요청한 상황이고요.

진·출입로도 마찬가지로 차량 25인승 버스가 우회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구점득 위원 위험해요.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불편함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구점득 위원 인도를, 사람들 인도를 막으면서 들어가야 하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그래서 바로 그 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두 부분은 지금 육아종하고, 밑에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좀 부서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자고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2월에 개관식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전부 다 철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혹시나 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안에 또 다른 문이 생기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아, 그래도 이건 한번 실제로 다시 나가서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나가서 보고는, 빠른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주차장 출입구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그 셔틀버스가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주차장 이용을 그렇게 해 놨는지, 분명 어린이집이 1층에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25인승 미니 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연결된 등하교를, 등하원을 하는 그런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거기가.

그래서 이 감리업체도 한번 저는 잘못됐고, 설계부터도 잘못됐고, 이 감리도 좀 문제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4층, 3층 바닥은 벌써 물이 들어와서 대리석이 지금 변해져, 변색이 됐더라 아닙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구점득 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개관한 지,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를 보고 다시 하자보수를 하되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기에 비 오는 거 아직 안 왔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구점득 위원 맞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구점득 위원 이제부터 장마에, 우기에 비가 내릴 텐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와버리면, 그럼 물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넘쳐서 지금 그 안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색깔이 지금 변색이 된 거거든요.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날 참 더워도 잘 나갔다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시설 한번 다 돌아보셨어요?

○창원복지재단본부장 신동호 예, 갔다 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서 체크리스트 한번 들고 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대로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찾아줘야 할 거고, 어린이 공간은 어린이 공간으로서의 아이들의 창의력이라거나 아이들 활동력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팔용, 저기 중동에 있는 육아종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감 도서관, 지금 우리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있는 거보다 더 배로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안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지만, 6,200세대라는 이 뭡니까, 지금 유니시티가 있고, 벽산아파트가 있고 하면 이 주위가 상당히 유치원생들이 많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이 제일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난감 도서관 대여 공간도 부족하고, 아이들 놀이공간도요, 정말 잘 만들어놨는데 몇 명만 들어가고 나면 부딪혀서 못 놀아요.

왜 공간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1층에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한번 가보셨지만 그게 뭡니까, 기가 차죠?

요즘에 그런 인테리어가 어디 있고, 그런 활용도를 찾지 못하는 공간이 어디, 완전히 죽은 공간이에요.

전에 개관식 때 보고 개관식 지나고 나면 다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을 아낄 이유도 없을뿐더러 집행할 수 있으면 신속 집행으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 설계가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되고, 이 하자보수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는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게 뭐가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저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기 육아존은 활동도가 안에 있는 테라스도 그렇고, 바깥 테라스도 그렇고, 전부 다 죽은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마 그게 빌딩의 철문 같으면 방화문이 될 텐데, 방화문을 철문을 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방화문을 만들었을 거예요.

화재에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을 요하기 위해서 방화문을 해 놨을 거거든요.

아마 제가 시정 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될 수 있는 방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 이유가, 불이 났었을 때 방화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여기에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저 방화문으로 상담실이 문짝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마주 보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 제대로 상담이 되겠냐고요, 위압감만 느끼지, 중압감만 느끼고.

이거는 한번 시설팀장님께 제가 말씀드려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 시설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따로 주십시오.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설계변경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가 팀 이름이 시설운영팀이다 보니까 시설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걸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안들은 부서에 질의를 해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590페이지 노인복지관 대면 복지서비스 활성화 필요,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공단에서 우리 재단으로 노인복지관 3개소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복지관 3개 기관은 행안부에 지적사항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전문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창원복지재단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올해 1월 1일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수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많은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대행 체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본부 인원 포함해서 65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이 되면서 일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본부 인원은 충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3개를 가지고 오면서 조금 전문성을 더하자 싶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사례 관리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올해 1차 연도는 그렇게 하고요.

2차 연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가 복지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때 큰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뭐 대충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제법 많았어요.

우리 재단 결산서에 보면 뭐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자결재 그룹웨어구입에 한 1,500만 원, 그리고 뭐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전자결재 변환 이관용역 5,300만 원, 뭐 채용에 관련된 어떤 용역비, 뭐 인테리어 공사비 해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관 이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느냐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관 이후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기존에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몇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관하면서 대시민, 노인복지 쪽에서 저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례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3개 분야 마찬가지로 사례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1년 후에 평가를 좀 받아보고 그다음에 조금 그거를 확충해서 나가면서 사례 관리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거든요.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사각지대도 발굴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은둔형 고립자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그래서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사례 관리 안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는 첫해니까 사례 관리 쪽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평가 환류를 받아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례 관리 이제 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해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김수혜 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관한 만큼 그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복지재단 결산서 5페이지 작년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가 한 7억 9,000에서 8억 정도,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현저히 작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업비 관련이라 과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나,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하죠?

○위원장 박선애 결산서.

김수혜 위원 예, 결산서.

그럼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액이 당초 계획은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이 이관되면서 추경을 통해서 21억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1억인데, 그중에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7,9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2020년, 21년에는 좀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단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늘려서 투자할 것들은 투자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좀 작게 잡힌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으나 사업의 내실화를 따지고 보면 적절하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고, 올해는 사업비 집행률도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책정된 예산을 다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고 저희가 증액이 더 필요한 사업들은 충분히 또 시랑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지금 단순 계산하면 정원이 19명인데 인력에 비해서 소화하는 사업량이 좀 작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런 근거들이 좀 부족해 보여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김수혜 위원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좀 수행하시고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구나 사업 과제 그리고 시설운영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만족하실만한 어떤 계두에 올라오게 되면 뭐 인건비 부분도 이제 복지관이 들어왔으니 함께 보여드리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선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경영지원팀 관리하고 계시죠?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저희가 애는 쓰는데 사실 이사장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영지원팀의 인력이 복지관이 들어오고 나서는 많은 다른 거에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만큼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아카이브 그 메뉴에 창원 복지지도라고 해서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만든 목적이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을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보고 찾으시는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또 홈페이지 링크를 해 놨거든요, 그 시설들마다.

그렇게 좀 쉽게 찾아가시라고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정보제공이 일단 목적인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서 좀 보니까, 예산도 투입이 된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당시에 만들 때 예산이 아주 소액으로 홈페이지 업체랑 의논을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복지시설을 시설마다 다 분류를 딱 해 놓으셨고, 들어가면 어떤 시설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름, 링크, 하는 사업,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던데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신경을 써서 조금 넣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정보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간 곳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저희가 가서 챙겨보고 그런 누락된 시설들은 정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아예 자체가 메뉴만 있고 들어가면 아무 정보가 아예,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점 시설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로 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예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게,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아, 표시가.

김수혜 위원 아예 표시가,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표시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들을 다 점검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누락된 홈페이지가 있으면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2022년 연말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이랬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게 홈페이지는 기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저희가 홍보에는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부터 잘 챙겨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아, 이종화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실래요?

성보빈 위원 하겠다고 말 안 했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일단 복지재단이 이렇게 체계를 잘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시설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 관련 그다음에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여성 관련, 이제 육아종까지 왔으니까 전 연령대의 복지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시니까 이 부분들이 통합된,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어떤 창원시 복지재단, 복지시설 전체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연구에 비중을 많이 뒀지만, 이제 수탁시설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걸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운영 방법, 운영 프로그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으로 낀 어떤 운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회계라든지, 이게 사실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회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회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는 잘 만드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일입니다.

작년, 아, 아닙니다.

용역인데, 노인 놀이터 욕구 조사 설문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585쪽 위에서 네 번째, 그 놀이터 욕구 조사한 게 지금 10월 1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 제안이,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 용역은 그냥 의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신 겁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안받은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설문 결과는 전달을 하셨을 것이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당연히 저희가 보고회도 시에 참석을, 협조를 얻어서 보고회를 실시했고요.

시와 협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에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저희 연구 결과는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 할 때 모델을 여가그가인가, 그걸 가지고 했습니까?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 부분도 일부 참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거기에 노인의 그런 어떤 야외놀이터 같은 걸 선호하는 비율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논문 그걸, 연구용역 결과 못 봐서.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보고서라든지 연구요약집으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야외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요새 증강시설 이용, 증강 장비를 이용한 실내놀이터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앞으로 어르신들이 야외놀이터에 나가서 노시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그런 증강시설을 활용한 감 따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9쪽에 보면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을,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소방안 마련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아니시고, 시설,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운영팀장님께서 이걸 겸임을 하고 계시죠?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상근이 아니어도 별 그게 없나요?

지금 1년 넘어 비상근으로 하시죠?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진해여성회관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종화 위원 아니, 의무는 없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그 효율성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수탁받았을 경우에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 관장 포함 총 5명이었고요.

제가 겸임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센터장이 없는 대신에 사무국장 채용을, 1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는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

이종화 위원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드렸을 때, 이번에 취업자료를 받아보니까 진해에는 여전히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별로 향상된 게 없어요.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왜 진해는 꼭 창원하고 마산까지 가야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건 우리 취미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취미 교실이 썩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여성들이 육아가 끝나면 취업으로 연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마산센터와 진해, 그 창원센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산센터와 진해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도에 지정, 신청을 통해서 도에 지정 받은 지정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겸을 해서 인원이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는 도에 지정을 받은 시설이 아니고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여성회관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여성회관은 2명이었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3명이었고, 종사자 수도 그렇고, 사업하는 부분이 사실은 마산센터와 진해센터하고는 확연히 많이 좀 차이 나고 기존에 2022년까지 수탁시설이 운영했던 방향성은 여성회관 중심의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었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어떤 기능과,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로 통합해서, 일단 행정적인 통합을 통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려고 했고, 올해도 통합 운영을 했지만, 기존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손을 떼고 인력개발센터로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들을 사회문화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는 사업을 직업훈련교육이라는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사업의 균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문화교육은 조금 축소를 시켜나가고 있고, 직업훈련교육은 점차 지금 확대를 좀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수탁했던 법인은 이 부분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 실적을 좀 올리고는 있는데,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마산센터나 진해센터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취업 건수가 1년에 2,500 건수 있어요.

이종화 위원 팀장님,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전병도 예예.

이종화 위원 안 그러면 민간위탁 그냥 계속하죠, 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변명에 불과하고요.

일단 수탁을 받았으면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해요.

구조개혁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자꾸 앞장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구조개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에서 롤모델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창원이나 마산 있는데 거기 맡기지 뭐 하러 복지재단으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이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에서, 같은 재단에서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이런 상, 이 기관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죠.

복지재단 단장님,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해여성회관과 함께 넘어올 때는 안에 내부적으로 민에서 수탁할 때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정상화시켜서 다시 민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률도 너무 약하고 또 다른 마산, 창원하고는 차이점이 너무 난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조금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 구조 바뀐 거라든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하여튼 일단은 기관을 맡으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위원 더군다나 진해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육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회복지, 여성복지국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해는 이 양육 보조 인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자체 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밑에 보니까, 598쪽에 보니까, 물론 임금체계가 올 연말까지 일원화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금체계도 좀 더 이달, 올해 말까지 좀 일원화하셔서 상호 내에서 이게 인력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재단 자체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단일화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창원복지재단 보수체계 개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한 나온 지가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 사회복지가 의논해서 이게 내년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65명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복지재단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보시면, 제가 기본적인 거라서 자료 요청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지금 불용액이 511만 8,000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의창 노복이랑 마산합포 노복보다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불용액은 야외 보도블록하고 옹벽을 세척할 때 비교 견적에 의한 절감액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한 것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불필요한 출장을 가지 않았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자제에 따른 절감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 노복의 주인, 백주인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584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맨 밑에 보시면 창원시 청년고립실태조사 설문 용역을 며칠 전에 끝냈어요, 지난달에.

5월 22일에 완료하셨네요.

(「23년, 23년도」하는 이 있음)

아, 작년이네요.

혹시 연구적 구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석박사 학위 가지고 계신 몇 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했고, 그 분석 틀, 사실 제가 책 내용으로 보면 알겠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일단 이 연구는 저희 재단에 선임연구위원이 책임 연구를 맡았고요.

그리고 대학교수님께서, 대학의 교수님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 대학교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창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성보빈 위원 관련 과죠, 전공?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그 대행 용역 그러니까 이게 잡앤피플연구소 아주 유명한 대행사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전년도 직원 채용할 때도, 세 분 채용할 때도 1,700만 원 쓰셨고, 올해 금년도 또 본부장님이랑 신입 대행 용역으로 또 2명 채용하는데 1,900만 원 쓰셨어요.

총 3,760만 원 지출하셨는데, 우리 산진원에서는 합계 두 분, 관련 저기 기업하는, 기업체 한 분, 또 시의원 두 분, 저도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면접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금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복지재단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채용 대행 용역을 주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전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했다.

○경영지원팀장 고성순 예.

성보빈 위원 2021년도 전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되게 연구용역 많잖아요.

추진실적 보시면 연구용역이 많은데, 603페이지부터 15개 연구과제가 있고, 늘 연구용역 많이 해 왔듯이, 궁금한 게 늘 저희가 매회기 때마다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연구용역들을 마치고 나서 이거를 시책에 반영했는지, 그 반영률,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뭐 어떤 거를 제시 했다에 대해서 아웃풋에서 그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청년고립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정도 연구비가 들었잖아요.

이 실태조사를 한 거 가지고 우리 본청에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조금 소통해서, 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회의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조사에 연구에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 청년고립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회에서 부시장님까지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청년정책팀에서 포럼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청년에 관련된 포럼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포럼이 얼마 전에 열린, 세코에서 열린 그거 맞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그 포럼이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최한 포럼이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저희 선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책 반영률을 여쭤보면,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시책으로 바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팀에서 올해도 계속해서 질적 연구를 저희한테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청년고립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고립실태조사도 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 포럼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비전센터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 가지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팀에서의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어떻는가라는 그런 실태가 상당히 조금, 많이 알고 싶어들 하시고, 그런 실태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시와 협의하면서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보고회하고 다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시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단 한 가지라도 시책에 반영이 됐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 2022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렴이 되어서 2023년에 창원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도 저희가 2022년에 실시했는데 거기서 제안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정액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 정책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좋습니다.

팀장님 노력하신 것만큼 개선이 된 것 같고,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더 공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아까 일찍 오셔서 우리 위원장님 실에서 다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던데, 제가 앞에 노장과에 특정보조금 받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보셨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고개를 끄덕임)

성보빈 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저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공공위탁사업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검토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례로 우리 여성회관 진해관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 제기가 되어서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조금 요청드리고.

사실 이러한 보조금 받는 수많은 단체들이 제가 어제 맘커뮤니티센터에 갔는데 그때 위원장님이랑 저랑만 참석했었어요.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산구라서 참석했는데, 그때 시장님께 행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와, 생각보다 보조금 수급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했는데 시장님이 너무나도 공감하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진단을 해야 할 거잖아요, 지금.

알고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통제가 좀 안 되는, 작동하지 않는 이런 단체라든지, 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이런 단체, 센터,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공공 위탁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실 투명성하고, 청렴성이 최고의 어떤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다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뭐 몇 군데 정도가 조금 문제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회관 진해관 수탁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문제성이 있는 곳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공공성을 띠는 곳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시장님이 생애주기별, 뭐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다 알고 계신 데, 그 안에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수급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100% 그렇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전산화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수급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개인 대 개인이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바우처사업 이런 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두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둘이서 훤히 이야기해서 짜 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부분 하나 생각한다면 방금 성보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 안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혹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건 지금 이 부분도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 과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 재단이 아니더라도 좀 공적인 기관을 띄고 있는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걸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뒤에 노장과 과장님 계시거든요.

오늘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보조금이 이 수급자에게,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은 이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또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 세금들이 잘못 쓰이고 있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지적드렸고, 정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비단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다 파헤쳐보지 못하고 다 일일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데도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의사 표현 못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이렇게 잘못 써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시를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들의 조금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당사자들의 편이지 그 관계자 대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이게 좋은 방안이라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뭐 제가 다음번에 뵐 일이 있으면 한번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나오지 않은 부분을 부연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복지재단 이제 생긴 지가 5년째고 만 4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는 초기의 틀을 깨고 중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뭐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하던 일들은, 예산 같은 사용원은요 자리가 조금 잡힌 것 같은데.

연구에서 있어서 제가 늘 갑갑한 걸 느끼는데 이게 뭔가 생각을 했더니요 하나, 박유미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과제에 보시면 중장기 보육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연구를 하셨고, 다문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도 하셨고, 고령친화공원 연구조사도 하셨고, 그렇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위원장 박선애 아까 방금 얘기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열다섯 가지를, 제가 옛날에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창원형으로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아까 성보빈 위원님이 시정에 반영했는가 결과를 물었더니 한 2개의 답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사장님 있잖아요, 연구를 하고 나면 제언, 제시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를 시정에 반영했다는 그 정책 결과, 그리고 반영 검토 중, 그렇죠?

반영했음, 이런 것까지 어떤 사후 관리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영을 했더라도 여기 1, 2년 해 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해 줘야 하겠죠?

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걸 제언을 했으니까, 제시를, 그렇죠?

그런 거 변화되는 어떤 정책에 맞춰서 우리 복지재단이 이 연구에 연구를 더 거듭해서 또 업그레이드시켜줘야 할 부분들 이런 거까지 쭉 데이터를 쭉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중장기 보육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연구에 사업비를 3,000만 원 이상 쓰셨거든요.

3,100만 원을 썼는데 팀장님, 유보통합 아시죠? 유보통합 아시죠?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이 실시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지난해 12월 8일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정부조직법이.

그런데 우리는 이 조사를 2023년 말까지 했어요.

작년 12월 초에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완전히 이게 교육부로 이관이 돼서 우리는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 정원이라든지 예산을 넘겨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장기 보육 계획수립에 돈을 3,100만 원 넣었어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 이미 유보통합은 국정 과제였거든요.

국정 과제, 주요 정책과제, 국정 과제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연구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정부가 2025년 이내에는 이걸 완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육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죠.

우리 창원형 유보통합계획이 어떻게 가야 맞다, 이거를 조금 접목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이 정책 과제를 가져다가 이렇게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를 살펴보고 연구과제를 선정합니까?

국정 과제 전혀 안 살펴봅니까?

정부 정책 기조의 흐름을 따라야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팀에서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시에서 제안되는 과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안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 팀장님, 잠깐만요.

대답이 길어지면 시간이,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이 자의적으로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걸 복지재단 같은 큰, 이제 재단이잖아요, 재단.

직원이 이제 65명이에요.

그런 데서 시에다가 오히려 요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 뻔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자기가 지금 맡은 업무도 다 못해서 매일 불려가고 이러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전문성을 가진 재단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창원 시민의 복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를 설득해야 해, 시를.

설득해서 유보통합 정책이 국정 과제다, 곧 실현될 것 같다, 우리 시의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한 5,000만 원 이상해서 전문성 있게 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야 하는데,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이 해 달라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잡다한 거를 1,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0만 원, 1,700만 원짜리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문화, 한부모 가족 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쫙 다 없애버리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이걸 하면서요.

제가 시정질의 해서 겨우겨우 우리 창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등록 외국인 2만 명,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라서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겨우 지금 유지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요.

E-7, 5 외국인 도입정책에 의해서 16만 5,000명까지 외국인노동자를 우리나라에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가족들까지 데려오게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다문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우리 창원시 앞으로 늘어날, 정부의 이,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정책에 있을 때 했죠.

16만 5,000명이나 확대될 이 장기 10년씩 근무하게 될 외국인노동자 이 정책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거를 조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이제 재단은, 재단입니다, 재단.

수십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65명의 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야 하고, 시에다가 시장님을 설득하고 부서를 설득해서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시가 해달라는 짠짠한 그런 실태조사, 이런 거는요.

정말 필요한 실태조사만 하면 됩니다.

실태조사는 외부에 용역 줘도 됩니다.

여기서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요, 창원시,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 맞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거라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야 하고,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시장님과 주 결재권자와 딱 얘기를 해서 반영해야 하고요.

그 반영 시행을 하고 나면 2, 3년 뒤에, 1, 2년 시행 뒤에 결과까지도 봐서 좋았다, 안 좋았다를 평가도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야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이해가 되셨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변명 같지만 2023년도에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들도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어떤 어떤 창원시에 필요한 정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빨리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당연하죠.

달성군 같은 데는요,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군입니다, 군.

우리는 100만이 넘는, 우리나라에 4개, 이제는 5개죠, 밖에 없는 특례시인데 선제적 대응이 정말 필요한데 굉장히 늦어서 제가 시정질의에 한 꼭지 넣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복지재단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걸음을 떼고, 유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유보통합 말 그대로, 이제 교육생이 되는, 그 원아가 아니고요, 이제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학생.

그래서 조금 그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과제 추진을 할 때 시 제안도 있고, 자체 선정도 있고, 뭐 의회 요청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표를 만들 때 그걸 좀 달아주세요.

1번부터 15번까지인데 각각 시 제안, 어느 부서인지, 어느 부서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인지 그다음에 자체 선정한 것은 어떤 건지, 의회의 요청사항은 어떤 건지, 사실 연구 결과가 시책에 반영되냐, 안 되냐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용역에 있어 좋은 용역을 해 줘도 시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업부서가 왜 반영 안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거 왜 반영 안 했는지는 사실은 재단에서 따질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다 따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각 이것이 요청한 부서에서 그 결과를 책임져야죠.

우리 연구부서는 시킨 대로 연구, 양질의 연구를 했습니다만 안 들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연구에서.

가서 멱살 잡을 겁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연구 과정 추진현황 이 자료를 만들 때 앞으로 요청한 부서, 과, 명시하시고 의회에서 했다, 의회도 명시하시고, 자체적으로 했다, 명시하셔서 그 결과 책 만들죠, 책, 책에도 꼭 기입하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요청해서 만든 연구과제인지, 앞표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연구용역을 부탁하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한번 궁금하니까 알아보자 이게 아니라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도모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려면 책에도 전면에다가 쓰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생각도 저와 같았네요.

저는 왜 반영이 안 됐냐가 아니고, 반영한 결과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고, 반영을 안 한 거는 사업부서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최정훈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뭐 이런 거로 못했다 이걸 달라는 거지,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가 안 하면 그뿐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저 도표 저거 여기다가, 아주 너무 간단해, 603페이지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의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이거를 담당 부서하고 이거를 향후 시책에 반영할 예정 또는 검토 예정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연으로 해 달라는 거죠.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하나는 그냥 넘어가고, 611페이지 11번에 창원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실태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 민주화, 산업화로 해서 먹고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보자고, 이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에서 좀 소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어가 제가 보기에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 사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는 게 있고, 행정에서는 또 목적에 맞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 사업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요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작년입니까, 출범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한문으로 또 사업을 한 가지 또 보면요, 업보로서 죽는 일, 죽을 업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하면 지속 가능 발전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게 사업입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남재욱 위원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걸 보면 우리가 경제발전, 경제발전 개인적으로는 또 자아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통합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계층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환경과 함께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자연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철학이 조금 있어야 하는데 철학 부재라고 봅니다.

아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목표에 도달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함께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래서 뭐 인권, 황금만능주의, 이래 되다 보니까 우리 공인들도 그런 개념이 좀 결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도덕불감증,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스스로 막 해 나가고, 우리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는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을 낙수효과로 해서 또 복지로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세금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도나도 서류 만드는 데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시의원을 꼬시고, 조금 세뇌를 시켜서 뭐 정치적으로 네 편이다, 다른 놈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거의 횡령하다시피 하는 이 사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망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의 뭐 만 4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복지재단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실태연구를 해서 지금 여기 용역이 끝났죠?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남재욱 위원 진행 중입니까?

잘됐네요.

(웃음소리)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좀 반응을 해서, 깊이 넣어서 이 장애인분들에게도 철학을 좀 심어주시고 또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그야말로 사회에서 필요한 책임 있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도 드리면서, 사실은 재단에 들어오면, 제가 우리 재단에 딱 들어오면 재단 이사장실 가기 전에 뭣이 푯말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고객 존중, 두 번째가 소통 협력, 세 번째가 청렴 실천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이 다 되더라도 3번 청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번 다 돼도 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재단의 직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백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100%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98명이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아니, 너무 진부한 말씀을 하시니, 근데 답변을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도 맞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남재욱 위원 사전에 안 짰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더 질의, 성보빈 위원님 5초만, 카운팅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사장님 급 사과하시길래 급 분위기가 경건해지네요.

613페이지에 팀장님, 연구팀장님, 우리 13번 연구과제입니다.

창원시 청년고립 경험과 개입 방안인데, 이게 아까 실태조사한 거에 조금 심화된 내용 같아요.

이제 실천도 개입 방안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거 1,300만 원인데, 그 5월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 추진실적 보면 고립 청년 참여자 및 가족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예, 한 20 케이스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떻게 이 방법,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리고 청년비전센터, 뭐 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곳에서 좀 협조를 얻어서 관련 있는 분들을 소개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하셨네요.

그 밑에 온라인커뮤니티 메신저 데이터수신 및 분석은 어떻게, 이거 뭡니까, 온라인커뮤니티, 메신저, 데이터?

○복지연구팀장 박유미 이 부분은 저도 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인데 책임연구원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아무쪼록 올 9월에 최종보고회 하는데 좀 초대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고립 은둔형 청년, 중앙정부 청년재단의 또 핵심 아젠다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도출해서 중앙정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 도출해 내면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연구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창원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재단, 출자출연기관, 민관에 위·수탁 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시 재단 사업이라 잘 몰라 답변이 미흡한 경우, 자료가 없어 수탁 기관에서 받아서 주는 경우 등 이런 답변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관리, 파악하여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나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등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백주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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