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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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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5.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6.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전홍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연안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안 해안선 길이가 321㎞, 그리고 도서부까지 하면 377㎞를 가진 연안 도시입니다.

창원시의 치안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서 연안에 관한 관리 구역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내용이 빠져서 창원시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협의체의 논의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여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 치안 확보 등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소방본부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에 관한 운영 사항을 제4조4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령체계에 따라서 회의 등에 관한 용어 정비가 필요해서 안 8조에 용어 정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의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소방본부장 및 창원해양경찰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 연임 규정, 회의 용어를 정비하여 민관경 공조 체제 마련으로 해양·해상안전사고를 포함한 각종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의 선제 대응이 예상됨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리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창원해양경찰서장하고 창원소방본부장하고 이렇게 협의회에 이번에 추가한 것은 보니까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왜 빠져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치안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걸 사전에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하려고 하면 위원회가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상반기, 전반기에 이렇게 회의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는 못 했다 하지만 1년에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마치는 이런 회의는 정말 맞지 않다, 그것도 지역치안협의회인데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명문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홍표 의원 여기에 회의, 조례상의 회의 운영에 대한 시기와 정기회의, 임시회의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나 다른 시급한 상황이 없어서 조금 이용이 잘 안 되었던 협의회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잘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해양경찰서장도 들어오고 하셨으니 정례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일들을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최소한의, 최소한의 뭐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여름 되기 전에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8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2020년도에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21년, 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후에 연 1회는 우리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 정책이나 공동추진사업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연 1회 개최하고, 여기 정기회의 연 1회 되어 있지만, 임시회의는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최근 2년 동안에 이 협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2021년, 2022년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 못 했고, 23년도 10월달에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사실상 치안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고 보고, 앞으로 이 조례개정 이후에 치안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회 의장님은 참석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내나 협의회, 협의회 위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치안 관계의 부서장들이 다 부서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의결기관의 장이 이런 어떤 지역, 다른 것도 아니고 치안협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권한은 저는 시장이 우리 의회의 의원 45명을 다 합친 권한보다도 한, 여하튼 엄청나게 권한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나 법리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시장은 법률기관입니다, 법률기관.

그런데 의회는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가 반드시 앞에 선행되어서 나오고 그 뒤에 집행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것들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라는 것은 법리상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의장이 가서의 어떤 역할에서도 저는 크게 할 역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의장을 갖다가 이 위원회에서 빼는 것이 저는 순리지 않느냐.

그다음에 꼭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지위를 꼭 맞춰준다든지 위상을 맞춰줄 것 같으면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의장이 그 밑에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반드시 의장이 참석을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문제인데,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창원 지역의 지역치안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논의에서 나는 의장이 크게 할 역할은 저는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의장을 이 위촉직 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개정상에 우리 의회 의장님이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또 기관단체장, 그리고 경찰서장들도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 법제처 의견이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위촉직은 당연직이 되어 있다가, 당연직에서 당연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위촉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위촉직으로 했는데, 실제 창원시의회 의장님은 저희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창원시의 법질서 확립과, 확립 관련되어서 주요 정책이라든가 공동추진사업에 기관단체장, 그러니까 경찰서장들과 같이 기관단체장으로서의 협의회 위원으로서 어떤 계서체제가 있는, 위원장과 위원의 계서체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을 같이 심의하는 위원으로서의 참석을 이렇게 자격을 두고 참석하시는 걸로 이렇게 위촉진 위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의 치안협의회도 그쪽의 의회 의장님은 같이 위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의장님이 다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지역은 저는 이 부분이 법령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의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참고 사항이지, 거기에 우리가 귀속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법리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의원 발의인 경우에는 별문제인데 그렇지를 않고 집행기관의 어떤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그 조례 제정의 주체가 다분히 그 주체가 의도하는 대로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이미 제정된 상태가 오래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입법 취지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당연직, 위촉직 그 부분을 법제처에서 의견을 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확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견을 낼 때 이쪽에 서울 의회사무국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았다는 그 내용으로 근거를 남기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하튼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현행조례 제5조에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의원 발의안이나 검토안에서는 보면 그 연임 조항이 빠져있거든요.

전홍표 의원님, 대표발의자로서 이렇게 연임 조항이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게 위촉직하고 당연직을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2년 이상 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촉직이나 당연직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아니면,

김헌일 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전홍표 의원 일반 시민조직이나 사회조직에서는 이게 2년 이상 연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2년의 기간을 두고 그 임기를 2년 넘게 하시는 분은 다시 위촉하면 되고, 아니면 새로 하는 게 행정상 편의에 도움 되고 조례에 이게 효과적인 발현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제가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제가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임 의장님하고 차기 의장이 유력하신 국민의힘 의장 후보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니까 지금 현임 의장님은 이런 어떤 모임, 즉 말해서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본인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생각을 할 때는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참석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후임 의장이 유력하신 국민의힘 후보는 하는 이야기가 법리상으로는 본 위원이 제기한 그런 부분의 논리가 맞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의회 의장이 지역치안협의회에 가서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부분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앞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맨 하단, 6페이지에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해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시행규칙이 지금 이 조례안으로서 협의체에서 다 구성해서 논의될 내용이겠고,

김헌일 위원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전홍표 의원 옥상옥이라는, 옥상옥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필요 없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현행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지?

지금 당연직으로, 그렇죠?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례개정에는 위촉직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위촉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아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법제처 의견이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당연직으로서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만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의 주요 기관단체장은 위촉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위원장 김경수 전에 그러면 경찰서장이든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전부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가 전부 다 위촉직으로,

○위원장 김경수 다 바뀌었네, 그러면? 위촉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질의 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법리상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수정안 발의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토론,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도 됩니다.

토론 시간에 지금 회의 시간, 예.

이천수 위원 토론 시간인데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의장을 위촉직을 안 하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생각이 이게 본부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치안, 지역치안에 관련해서 협의하는데 나는 시의원 대표로서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의 대표로서 가서 의견 할 것도 있고 또 듣고, 듣고 와서 어떻게 흘러갈지 듣고 와서 의원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위촉직이냐 당연직이냐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치안협의회에 우리 정보교류나 어떤 일의 교류 차원에서 창원시의회 의장님이 이렇게 치안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으로서는 들어가셔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아니 위촉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 조금 위촉직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저희들도 검토는 된 바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제가 방안을 모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조례상에 우리 법제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크게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지금 그러니까 참 애매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법리적으로 아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 조례의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 협의회 기능이 법질서 확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공동추진사업을 하고,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과 지원사항을 하고 주민요구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장이 들어가는, 지금까지 왜 들어갔을까 하면 이 정도의 기능에 대해서 상황도 알고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여서 지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의장의 역할이 법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데는 이제 기관장들이 오는데 과연 그런 논의하고 같이 민의를 대표, 말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저는 의장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그래도 지금 상으로는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 거기에 사무처리도 보면 협의회 의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하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이슈되는 것들과 관련되어서 의장이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의장,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법제처에 보니까 서울시 사무국에서, 서울특별시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받았던 게 2014년 9월 26일 날 받은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뭐 법제처의 그걸 받았다, 이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받았지만 당연직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2024년까지 당연직으로 해왔고, 이번에 이제 위촉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촉직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안 해도 되는 게 위촉직 아닙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거는 누가 근거를, 위촉하는 건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시장이 하면 당연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위촉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김헌일 위원님 아까 법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시장은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장은 의결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일의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의결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집행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의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법체계도 우리가 지방의회를 헌법에다가 반드시 규정을 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를 집행기관보다도 앞에다가 규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떠나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더라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집행기관의 장 밑에다가 위촉직 위원으로 의회의 의장을 넣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나 진형익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의 의원이 누군가가 대표 자격으로 가서 참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밑의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법리상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어찌 보면 위법이다 이런 사항의 예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그렇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위상이나 그런 역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이 위촉하는 의장을 그런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둬도 이게 법제처의 의견은 있지만 당연직으로 둬서 위법적인 요소만 없다 한다면 당연직으로 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당연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꼭 위촉할 것 같으면 부의장이나 어쨌든 의회를, 평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의회를 대표해서 기관의 어떤, 그래서 가야 하는 거니까 의장을 이렇게 같은 어떤 거기 있는 의장을 하기보다는 그 밑의 부의장이 간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꼭 위촉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급을 조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는지, 그걸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시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제1호 당연직 가. 창원시의회 부의장, 나. 창원소방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박해정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성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생도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급대상에 특수학교 학생을 추가하고 무상교육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 미적용과 지급대상에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입학생과 재학생 추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학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장애인 학생의 학업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해정 의원님, 조례 개정안 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김헌일 위원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맨 하단부에 쭉 내려와서 1항의 4, 아닙니다.

2항 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지금 이 장학금 규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장학생의 선발 수는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현행조례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5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통장 정수의 15% 내의, 내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통장 수가 1,913명이고 15%면 286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적어서 훨씬, 2022년도에는 158명, 2023년도에는 116명, 2024년도에는 53명인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통해서 장학생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일반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가 얼마만큼 있는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장학생의 수는 이·통장 정원의 15%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박해정 의원님께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비율을 지금 안 정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통상 한 150명 전후로 해서 한 200명 이 선 정도에서 우리가 이·통장 자녀들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반이 장애인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채워지더라, 이런 경우를 제가 상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제가 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일반인들의 그 비율을 물었는가 하면 그 정도 비율만큼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더라 해도 몇 퍼센트, 그러니까 매년 선발되는 장학생의 몇 퍼센트까지 장애가 있는 학생들로 먼저 우선 배정을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박해정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학생이 실제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을 두는 것보다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원을 초과했을 때 선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기준에 보면 다수 수혜자가 후순위로 되고 가정 형편을 둬가지고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우리 선발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시행규칙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지금은 조례개정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별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충분히 그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로 보면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신청이 거의 많이 없을 정도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시는 통장분의 자녀분이 바로 이 케이스가 해당이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성적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50% 안에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증명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는데, 극히 장애 학생들이 이 이·통장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필요한 이유들은 최악의 경우,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적 차원,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어떤 계약서나 법의 제정의 어떤 취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게 뭐 어떤 상한선을 몇 퍼센트 정해놓더라 해도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해도 정말로 나중에 어떤 경우에 정말로 예기치 않게 이 정원이 늘어났다, 인원이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비율은 정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쭉 내려와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을 환수하여야’를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치 장학금을 내가 100만 원을 받았을 때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행조례는 기존의 혜택이 끝난 그 6개월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6개월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은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 지급한 그 1학기분의, 반 년분의 장학금까지도 다 환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조에는 다만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예외조항을 위원님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해서 환수하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봤는데 제1호 및 제2호,

박해정 의원 에는 일할 계산해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해서 환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박해정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앞에 의한 8조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박해정 의원 원래 현행조례에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면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이제 다만 이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해서 장학금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이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잘못된 사유로 환수할 경우 그 지급 계산방법을 명기함으로써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김헌일 위원 참 그 부분이...

차라리 그 밑에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로 한다면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퍼뜩,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이 8조가 지금 조금 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 8조의 제목 해서 지급의 괄호 쳐서 지급의 정지를 장학금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그러니까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지급된 장학금의 잔여분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이걸 앞으로 개정조례안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8조1호 및 2호는 보호자가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호자가 지금 박해정 의원님이 제안에 낸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나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거는 전액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되고, 지금까지 읽은 것을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면.

그런데 그 밑에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그 단서조항 대로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해서 환수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해정 의원 아... 지금 우리가 조문을 해석을 할 때는 조문의 전체적인 끝까지를 보고해야 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것은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박해정 의원 단서조항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걸 그렇게 한다면 앞뒤가 맞게끔 한다면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로 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단위로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를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을 환수해야 할 이쪽이 더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더 논리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

박해정 의원 의견을 모아주시면,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바쁜 시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 우리 과장님,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4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1억 4,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게 23년도 불용액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불용액이 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하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급대상을 어쨌든 장애인들 성적 부분을 넣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다자녀, 다자녀 교통비지원도 우리 이게 줄 수 있잖아요, 장학금으로.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통장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힐 수 있는 다자녀, 우리 지금 다자녀 두 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의 어떤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통장 중에 다자녀인 경우에 다자녀 자녀에 대해서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의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 그럼 추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정 의원 뭐 입법 검토를 할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박해정 의원 예, 여러 가지 다른 조례하고의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의원 입법 단계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그것은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나 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답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이·통장에 대한 어떤 복지, 일부 복리후생 쪽에는 다른 또 타 단체들하고도 좀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또 다른 단체들도 감안을 해서 향후 이렇게 좀 어떤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다른 단체는, 우리 이·통장은 광의의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 단체 명의로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다른 단체도 장학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광의의 공무원인 이·통장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학금이 매년 불용액이 남아요.

그랬을 때에 광의의 공무원인 이·통장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사항이 되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통장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면 학교를 고등교육까지 다 지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젊은 엄마들이 이·통장을 또 지원해서 동네가 좀 젊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를 감안하라 이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써서 자꾸 동네도 젊어지고 애도 낳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애인 자녀, 장애인 자녀에게는 성적을 상관 안 하겠다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맨 8조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다만 1호 및 2호의 경우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 시, 장학금을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환수한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이게 장애인에 해당하는 이거 환수조항은 아니죠?

장학금을 받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 환수조항이잖아요?

박해정 의원 예.

김미나 위원 물론 장애인한테는 이 환수조항이 환수조항이 생기지가 않겠죠, 장애인들은.

그런 사고 치거나 정학당하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보통 옛날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가 성적 기준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조금 완화되어서 50% 또 C, 이것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받는데 국민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이·통장 장학금 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또.

초·중·고·대까지 주는데 이런 걸 처음에 선별할 때 장애인을 제외한, 그냥 우리 장학금을 주기 위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신중을 기했으면 환수까지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게 신중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많고 문젯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장학생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제8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경우에 어떤 이·통장의, 이·통장 해촉 사유가 되어서 되었을 경우나 장학생이 또 휴학이나 퇴학 이런 부분들,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환수를 하고, 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타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1, 2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로 해촉되는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3, 4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환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환수 사유가 있을 때는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장학재단도 있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국가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적도 물론, 성적 좋은 사람은 성적장학금으로 받겠죠.

말고 그냥 기타 등등 장학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그 아이들한테,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장학금 제도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우리가 주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통장 장학금 제도해서 총 다 합해봐야 1억 4,400,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몇 분한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거기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제가 알아보니 물론 성적장학금은 성적만 떼어 넣으면 되지만, 말고 네가 부자니까 부자인데 해당 안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인생계획서를 잘 적고 또 자기 성적은 요만큼이고 내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걸 쭉 자기소개서처럼 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심지어 500만 원을 줘요.

우리는 여기 얼마 줍니까?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80, 대학생은 80만 원 줍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런 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이·통장 보면 수당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조례하고는 상관없듯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했던 이야기가 4대 보험을 받는다든지 연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우리 통장 선정에 기준을 확실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올해는 그렇게 이렇게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동에다가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제가 굳이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정하자 이렇게 안 하더라 해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8조에 있어서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을 환수하여야’를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로 한다, 이 부분은 원안 현행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조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 단서조항하고 이 문맥상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행조례로 하고 이 단서조항은 그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이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또 질의에 찬성하십니까, 안 그러면?

찬성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 발의한 의원님이,

○위원장 김경수 발의한 우리 박해정 의원님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현행대로,

박해정 의원 이게, 이게 참 뭐 우리 현행조례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미묘하게 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조례는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장학금 잔여분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개정안에는 뭐냐 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장학금 지급을 환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게 명쾌한 거죠.

단, 이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해서 환수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개정안이 명쾌하게 해석되는 거고 현행대로 하면 잔여분을 회수한다는, 이 잔여분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원래 이 취지는 장애인 자녀들의 성적증명서 이거를 없애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3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문순규 의원님 등 13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긴 시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그 기본 조례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활동이 실제로 되지를 않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율방범대 조례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의 목적은 우리가, 13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한번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우리가 법률이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그 개정안에 시장의 책무를 그 개정안에는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우리 창원시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책무로 그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제3조 이 부분은 이렇게 법률에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조례 안에 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서 좀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15페이지에 신설 5항, 6항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비가 새롭게 좀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제도로 넣어서 제도적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생각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신청 신설에, 하단부의 개정안에 지원신청과 관련한 절차, 형식을 이렇게 명확히 좀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정관, 그다음에 또 시장이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라 하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16페이지 지도 및 감독에 기존의 7조의 2항에 방범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연도 지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2항에, 제3조 2항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별도로 2항을 1개 만들었습니다.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해서, 대부분의 경찰서에 관련 서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검토의견 마쳤고, 수차례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토론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안을 주시면 또 수정을 같이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경비지원에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로 신설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신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 조례개정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야간근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범 활동만을 본다면 이렇게 야간근무 활동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율방범대에서 보면 군항제 행사를 한다든지 시의 어떤 큰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런 경우에는 꼭 야간활동만으로 이렇게 한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문순규 의원 이거는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어떻게 경비 지원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이게 3호에 야간근무 활동에 소용되는 경비가 저희들이 자율방범 활동은 지금 주간활동, 야간활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야간근무 활동도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지 별도로 어떻게 야간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분명히 경비의 지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복장, 장비 구입비 뭐 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규정은 명확하게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문순규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간, 야간의 구분이 없다 했으니까 김헌일 위원님 생각을 나중에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맞겠다고 봐집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가 더러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5페이지 3항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 3항에 보면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아주 모호하고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를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을 지어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순규 의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자율방범연합회, 우리 동부방범연합회 쪽에서, 제가 발의 이후에 그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그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을, 법리적 검토를 했을 건데 연합대에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방범대인데, 동의.

그러면 이제 연합대에 가입하면 또 회비를 내야 하고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의 어떤 연합회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질서가 안 서는 거죠.

그런데 이 경비는, 경비는 또 그런 방범대가 또 받아 가는,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연합회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장치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겠나, 그걸 물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 이후에 된 게 되어서 그걸 제가 다음에 개정할 때 한번 다시 법리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노, 제가 그래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4조를 한번, 4페이지 제4조를 한번 보면 지원신청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지금 3번의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을 이렇게 둔 거고,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여기에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3번의 이 조항에다가 포함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그런데 이 조항 가지고는 그걸 규제하기는, 그렇게 연결하기는 좀 안 어렵겠나 싶긴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꼭 한다면 행정지도 및 감독,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 A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연합대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연합대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세요라고 지도를 하거나 감독을 했는데, 거기에 불응한 경우는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게끔 봐야 됩니다.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다면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은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순규 의원 그래서 이걸, 이걸 법,

김헌일 위원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이번에 법률에는 보면 이제 연합대라는 게 명확한 그 개념이 법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방범대와 연합대, 이와의 관계 설정에서 예를 들면 그걸 연합대 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이런 것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건 그 이후에 접수되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시가 그런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연합대에 가입되지 않는 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그걸 조례에 담아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법리검토가 안 필요하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지도 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이것도 법에 그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그걸 시정요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조항만 가지고는 뭔가 그렇게 하기는 적용하기는 안 어렵겠나 봐집니다.

(옆에 과장님 보면서)

혹시 뭐 과장님,

김헌일 위원 연합대의 지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제가 좀,

문순규 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좀 보면서,

김헌일 위원 어떤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는 자율방법대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법률에는 담겨있지는 않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행령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문순규 의원 (옆에 과장님 보면서)

어떻게 좀 한번 이야기를.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연합대에 미가입된 데가 창원 서부에 1곳, 마산 중부에 2곳, 진해에 5곳인데, 사실상 우리 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읍면동이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연합대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렇게 신고토록, 법령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법령이, 조례가 개정되면 5개 경찰서 관할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연합대장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앞으로 경찰서에 연합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에서 승인된 연합대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연합대의 포함 여부는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조금 조직을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법령에는 1개 동에 1개의 자율방범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인정해 있는 부분이 통합이나 그다음에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1개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게는 뭐 3개, 2개 이렇게 된 데가 몇 개 빼고는 그렇게 방범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전까지 10월 달까지는 자율방범대를 완전히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포상,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것은 포상, 그다음에 교육, 준용,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다 되었는데 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삭제되면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교육이나 포상은 이미 법령에, 법령의 제11조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법령의 제10조에,

김헌일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삭제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 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래 우리 있던 조직이었습니까?

생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5개 구청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언제부터 존재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언제부터인지는, 일단 지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원으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명예경찰대도 법령에서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 경찰서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도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로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흡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미나 위원 연합대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초소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천수 위원 인원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예, 활동 실적, 이게 규정대로 하자면 실적에 따라서, 뭐 실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준표가,

김미나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문순규 의원 그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등.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자율방범대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가 그 실적표를 한번 받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와서 돌아다니고, 몇 시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고, 몇 명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이렇게 요일별로, 주별로 이렇게 다 나와서 있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밤중에 보통 9시부터 하던가, 하여튼 해 떨어지고,

문순규 의원 보통 그래 합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순찰을 한다고.

그럼 이게 원래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김미나 위원 그러면 활동 실적에 지금 보니까 초소별로 똑같이 돈이 나가고 있던데, 활동 안 하던 초소도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활동은 대동소이하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액을 둔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차피 활동을 주 1회, 어떤 최대치는 있겠지만 주 2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동하는 데는 조금 더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하는, 활동 잘하는 데는 경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되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

문순규 의원 야간근무.

김헌일 위원 야간 그거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아, 당연하죠. 근무활동에 소요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야간을 빼고 근무활동에 하는,

김헌일 위원 예.

문순규 의원 빼고 근무활동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빼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문순규 의원 수정 안 하면 안 되죠.

수정안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경수 수정안을 내야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당연하죠, 안 내면 안 되죠.

이천수 위원 야간만 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잠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야간만 빼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야간만 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 수정안은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경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야간 근무활동을 근무활동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5.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6.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6시11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 2건, 현황 보고 1건 중 의안번호 제579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이후 운영 4년 차를 맞아서 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의 명확화 및 자진 사임자 등에 대한 위촉 제한, 위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 변경, 연임 불가하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무장의 자격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정기회의 시기를 본예산 편성 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업무 담당 소관 실국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자격을 사회단체에서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자격별 인원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정기회의 시기를 2월에서 본예산 편성 전으로 변경하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57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사업명은 교육발전특구 추진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지난 2월 8일에 공모 신청했고 우리 시는 2월 28일 스마트제조업 분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4개 특성화고, 6개 대학교, 기업,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여 세부운영계획서 및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청한 예산은 국도비 96억 원, 시비 2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을 적용하고, 주민자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위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며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 나머지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두어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의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촉의 경우 편향된 위원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으로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을 추가하고 각 영역별 위촉위원의 수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정례의 시기를 본회의에 편성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부서와의 소통 강화와 위촉위원의 탄력적 적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우리 주민자치회장 연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똑같은 조례를 발의했었었고 그 당시 부결이 되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부탁드렸던 이유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공감을 좀 많이 하시고 사실은 조례를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위원들보다는 집행부 조례 발의를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듣는 얘기는 위원 선정 방식에서 사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당초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폐단이 한 부분 발생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앞전에 저희가 공개 추첨이 거의 100%에 가까웠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50%만 추천을 하고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50%를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위원선정위원회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위원선정위원회는 읍면동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지역 읍면동에 단체나 주요 기관의 대표께서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총 5명이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관변단체장이 3명을 추천하실 거고 읍면동장님이 2명을 추천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변단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럼 추천 2명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읍면동장이 처음 오시더라도 그쪽에 저희 원로나 그다음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시면 결국은 관변단체장이나 주변에 계신 다섯 분이 다 선정을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이 2명을 추천하신다는 말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인 거거든요.

일단 그런 폐단이 발생한단 말씀인 거죠.

일단 그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읍면동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신다고 하시나, 관변단체장님들의 사실은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변단체장님들 중에서 누가, 또 어떤 관변단체장님 세 분을 또 추천하실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 분을 추천하실 겁니까, 그러면?

관변단체가 지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관변단체 대표를 이렇게 명시는 안 했지만 보통 읍면동에서 보면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장협의회.

거기에 보면 관변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의회에서 아마 이 추천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단체장협의회에서 만약에 세 분을 추천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를 거수로 하실지, 다시 투표로 가실지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그 지역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때문에 지역에서 결국은 이 다섯 분 선임 건 때문에 또 시끄러운 진통이 발생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책임을 결국은 주민자치회나 단체에다 미루는 것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동장님도 결국은 주민자치회 2명을 추천하시기 힘드실 상황이 되실 거고, 더 해서 우리 관변단체장 세 분이 뽑으실 거라고 하시는데 단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안 해보셔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단체장협의회에서 저희가 뭐 호선을 통하든, 투표를 하시든 그런 걸 정확하게 주시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인 거죠.

그럼 다섯 분의 선정위원회부터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옳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러울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를 바꾸셔서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시는 건 전 솔직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 위원선정위원회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차라리 조례를 발의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50%는 지금 사실 너무 과한 상황이거든요.

수를 조금 줄여서 저희가 뭐 8 대 2나 7 대 3으로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3%, 그러니까 반 정도가 387명이 공개 추첨과 함께 선출을 병행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고, 공개 추첨 비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4% 366명 정도가 50% 선택을 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다 반반이거든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60%가 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반반의 선택으로 또 이게 만들어지면 또 얼마나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만족도 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 조금은 타당한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이 섭렵이 되어야지만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주셨던 만족도를 보시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돼서는 사실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자체를 5명을 정확하게 뽑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주민자치회 내에서, 동내에서 이걸 다 처리하시라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 하시는 거는 조례 발의하셔 놓고 알아서 해라, 지금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동네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김묘정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 다섯 분에 대한 어떤 위원 선정에 대해서 규정을 읍면동장 외에, 단체장 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김묘정 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전 아예 선정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명시화된다는 게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다섯 분을 뽑는 사실은 협의체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분란이 발생을 할 건데, 그렇게 규정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추천하셔서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2명은 동장이 선정을 하시고, 세분은 관변단체가 선정을 하게 되시면 결국 동장님도 관변단체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인 거죠.

그럼 결국은 다섯 번 다가 관변단체의 추천을 받을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쨌든 관변단체 내에서 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세 분이나 뭐 이렇게 추천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또 분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를 보시면 거의 반반에 지금 가깝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히시키셔서 만족도가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나 하시면 모르는데 결국 또 반반밖에 안 되니 또 분란이 생길 거란 말인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있고, 이 조례가 뭐 통과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어떤 주민자치원이나 시민이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위원선정회는 국장님, 이것은 사실 분란이 굉장히 많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사실은 많이 시끄러울 거라서 이걸 집행부에서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기는 하나,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덜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게끔 저희가 통과를 시키는 게 사실 조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우리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혹시 우리 창원시에 오십몇 개 읍면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55개.

이우완 위원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기존에 18세 미만의 위원이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55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위원으로 18세 이하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나이를 제한하게 된 동기는 위원회 자격 명확성을 좀 제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18세 이하는 초중고 학생으로서 낮에 회의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18세 이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서 어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으로서 읍면동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8세로 했고,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18세 이상을 이렇게 명확성을 기한 데가 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세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우완 위원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일단 1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은 일단 여건이 안 돼서 그랬을 것이라 보고.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 주민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만 주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학교를 홈스쿨링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정신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퇴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 제한은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도 18세 미만이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자기가 여건이 돼서, 18세 미만이라도 여건이 돼서 오겠다고 하면 받아줘야죠.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희 가야 안 됩니까?

김묘정 위원 4시 반.

○위원장 김경수 제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 있는데 지금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더 받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빨리 가세요, 그럼.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나이부터,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나이를 계산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17세까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를 안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는 것이 정당한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이 선정위원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법이 이게 추첨과 선정위원회에서의 선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추첨해서, 복불복대로 해서 뽑혀서 주민자치회의 일을 보는 것보다는 선정을 거쳐서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거름 장치를 이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선정위원회의 수가 너무 작습니다.

5명이면 이게 나중에 3명으로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서 과반이 되려고 하면 2명 이상인데 그러면 2명의 위원이 찬성을 해서, 선정위원이 찬성을 해서 이 사람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왜곡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선정위원회의 수를 늘려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로 올라가면 추첨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출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불복대로 뽑히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인원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선정위원회에서 선출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가지고 추첨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위원 선정 방식에 관련되어서 100% 추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50%, 추첨 50% 이 부분은 의견이 다양하고 또 장단점도 이렇게 많이 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 조례를 올릴 때 가장 많은 어떤 의견을 중지로 모아서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신 있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낫다, 이게 낫다라고 저희들도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의견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첨해서 선정은 왜 그렇게 했냐면 공개 추첨은 일반적으로 50%를 추첨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추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편성돼, 편중되어 있으면 그쪽 반대쪽에 또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또 명망이 있는, 전문가적인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추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맨 하단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촉할 수 있다’와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거기에서 그 관련 부분이 신·구대조표를 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해촉되는 상황인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 그냥 이런 상황, 각 호에 되는 상황들을 그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그냥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8페이지의 현행 조례 제12조 이 규정은 자체가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를 했는지, 위원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거치면서 이게 걸러져야 할 부분인데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의안심사를 할 때 촘촘히 좀 봐야 할 부분이다.

해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게.

해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고,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그 규정 자체가 이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문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조문인데, 이게 지금 있다는 것인데 뒤늦게라도 이걸 개정을 하겠다니까 조금 다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임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보겠습니다, 13조.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주민자치회장은 2년, 그러니까 2년만 하고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회장이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한 번밖에 못 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의 또 일부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장을 한 차례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한 차례 잘하면, 어차피 못하면 한 번만 하지만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한 차례 부작용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에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또 주민자치 위원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올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부분적인 어떤 부작용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임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 전번, 지금 현행처럼 추첨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후보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추첨이니까 무작위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면 나를 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가 회장이 되지 않거나 또 처음부터 추첨을 하는데 나만 딱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동원을 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사표를 내는, 어떤 사퇴를 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 하면 주민자치회원이 되면서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소양들, 우리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한번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자치회 회장이 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 연임을 하는 것이 정당하게 맞느냐, 아니면 2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이 회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번 12월 정례회 때인가 그때 손태화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지, 누가 발의를 했는지 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이거 심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장이 몇 분 뒤에 참관을 했을 겁니다, 방청석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그때 보류가 됐는가 부결이 됐을 때 나가면서 아주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현직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민자치회의 회장 연임이 꼭 필요하다면 자기네들은 안 되지만 후배의 회장들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 피력을 하고 그거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욕하고 나갔을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무슨 이 조항을 연기해서, 연기가 아니고 연임 조항을, 없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식의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물론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뒤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정말로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히려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의향을 물어보면 정말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회 회장 그 몇 사람의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현장에서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밑에 본회의장에서 퇴임식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차피 다 이렇게 계속하실 것 같은데 토론 시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거로, 이래서 질의는 좀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좀 개정해야 하고, 또 안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논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 조례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연령을 18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연령이 오히려 저는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좀 더 높이는 게 맞다.

그래도 한 면, 동, 또 시, 나라 걱정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려고 하면 최소 나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전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연령은 더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거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개 추첨을 해서 2분의 1은 공개 추첨을 하고, 2분의 1은 선정위원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오랫동안 옆에서 봐왔고, 조례도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주민자치회선정위원회가 5명은 분명히 좀 적습니다, 최소한 7명 정도 돼야 한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추첨을 저는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서 비율이, 공개 추첨에 있어서 비율이 하다 보면 성 비율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많이 되는, 추첨에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이 훨씬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는 마을이 이렇게 평균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 마을입니다.

한쪽 마을로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추첨하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여성이 많이 됐을 때는 남자 위원들을 좀 선정해 줘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쪽 마을로 쏠린 데는 또 안 된 마을 쪽으로 이렇게 또 선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 이렇게 5 대 5로 해야 하는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4 대 6이라든지 이렇게, 5 대 5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필요하고, 연임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단임제는 분명히 폐단이 있고 안 맞다 그래서 연임제가 반드시는 필요하다라고 6년 전에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위원들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2년 단임제는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주민참여 예산을 해서 2,000만 원 정해서 사업을 정하고 주민 총회까지 다 치룹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자치회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동의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하다 보니 2년으로서 끝나다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고 또 말씀 더 드리면 작은 동이나 면 단위에는 위원장 할 사람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큰 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경험 있는 분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봤고, 단지 아까 걱정하는 위원 중 말씀에 4년 하고 나면 달아서 6년을 못합니다, 위원을 그래서 또 2년 쉬었거나, 4년 쉬고 나면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 단위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하고 해서 연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위원회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5 대 5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하고,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 선정위원회 구성을 읍면동장 추천 2명, 그다음에 주민대표 저희가 3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성립이 되려면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도 했는데 3명이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5명에서 7명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비율은 저희들도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 비율은 각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비율이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40%로 하는 데도 있고, 50%로 하는 데는 있고 그래서 이 비율 관계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중에서 회장 연임 건,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 건 그리고 공개 추첨 건 외의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의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2분의 1 이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수만큼을 10분의 7 이내의 수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몇 개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2조 시세의 10%가 얼마나,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 10%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반회계 10%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세입의 10%이니까 시세 규모를 알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이천수 위원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을 안 해서 일단,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4조에 보면 관할 지역교육청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가 2010년도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이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통합 이후에 창원교육지원, 그러니까 창원, 마산, 진해 교육청이,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그 당시에 사실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통합되고 나서 그 이후로 개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 이번에 자구수정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면 조문 자체를 구체화해 주는 게 좋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금 현행 조례는 창원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인데 이게 지금 보면 개정조례안에 창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해서 인원의 제한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원래 이게 전체 1호, 2호, 3호, 4호 규정을 보시면 2호 규정 같은 경우에 창원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통합 전에 교육지원청이 창원, 마산, 진해 쪽을 따로 운영을 할지, 통합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3명으로 했었는데 2010년 9월 1일 이후에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을 하면서 실제 1명만 위촉을 계속해 오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인원을 1명만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삭제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창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보면 법을 운용하는 쪽의 입장에서, 이게 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규정은 이런 식으로 임의적인 어떤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런 조문은 좋지 않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몇 명 이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법 제정의 취지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맨 하단부에 15조, 16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하고 시행규칙 이걸 삭제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법무 담당관실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시행규칙 15조 같은 경우는 이 교육경비가 전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법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김헌일 위원 시행규칙.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법무 담당관실에 저희들 심사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별도로 이 조항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오늘 아까 앞에 자치행정과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이 시행규칙을 삭제를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삭제를 해 놨는데, 물론 그 이유는 시행규칙 자체가 불필요하게끔 조례에서 잘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례만으로 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시행규칙이 필요한데, 그런 일종의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 법제처에서 하는 법제심사기준에 보면 이런 좀 불필요한 규정은 좀 배제,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취지 자체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추를 해 본다면 어떤 자의적인 해석한 그런 부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조금 봉쇄를 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의 입법 취지를 잘 생각해서 조례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정된 것, 개정된 것 중에 보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일단 정원은 14명을 그대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명, 또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3명, 3명씩 이렇게 규정을 했다가 3명이라는 규정을 지원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3명씩이 총 4개 분야였단 말이죠, 그러면 3, 4, 12, 12명, 당연직 2명하고 하면 딱 14명이었는데, 그러면 그 전체 인원수를 조절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3명씩 정해두었던 것을 지워버렸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 뒷부분에도 개정한 내용이 있지만,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해당이 되시겠지만, 시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 예산 부서 실장님 입장에서 시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담당실장님이 일단 당연직으로 1명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은 1명이 당연직이 늘어났으면 15명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그렇게만 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3명씩 규정했던 걸,

문순규 위원 인원수 했던 걸 왜 빼냐,

이우완 위원 즉 이 말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냐면, 예산 편성에 앞서서 교육청에 교육경비는 주기 싫고 뭐 그래서 교육청 인원 줄여버리고, 실무 할 사람들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 취지는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10년 통합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교육청에서 창원, 마산, 진해를 그대로 교육지원청을 유지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 당시에 조례를 통합하면서 3명으로 했던 것인데 2010년 9월 1일에 교육청에서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계속 현재까지 교육청 공무원은 1명으로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굳이 또 명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뭐 혹시 교육 전문 쪽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인원을 삭제한 것이지 전혀 뭐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김미나 의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간 적 있었는데 혹시 그게 심의위원회였나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의회는 이원주 의원님하고, 누구지.

잠시만요, 명단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주 의원님하고, 김혜란 의원님하고, 김수혜 의원님 세 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수는 그러면 4명도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면 하나로 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창원, 마산, 진해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현재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또 좀 의회 쪽의 의견도 듣고 하면 그렇게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쪽에 교육과 관련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회는 그 상임위 위원은 또 피해야 하죠?

그렇게 추천이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

이우완 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천수 위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 상임위에 계신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척 사유가 되어서 빼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거는 위원회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어떤 뭐 특정 학교와 연관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회피 사유, 의원님께서 회피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이우완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지금 각 자기 지역구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맡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제척 사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그 의원님들 위원으로,

이우완 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학교와 관련된 심사 건이 있으면,

이우완 위원 아, 심사할 때만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심사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시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6월 18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감사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오늘 어찌 보면 방망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의 또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참 이렇게 2년 동안 저하고 같이하면서 별 탈 없이 참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이 상임위는 안 있으려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상임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참 같이하면서 좋은 일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참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는 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나중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전홍표박해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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