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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3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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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감사관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감사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21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특성상 추진업무는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함으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집계표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6억 7,79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7,30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은 2024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 용역으로 2,931만 1,000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80명에 6억 2,866만 원이며 부서별 내용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46명에 6,239만 1,000원, 창원차량등록과 198명에 3억 2,069만 1,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36명에 2억 4,5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건입니다.

주 내용은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서류를 면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례로 2024년 6월 현재 126건을 접수하여 112건을 완결하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내용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위반 사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하신 건으로 체납액 예방을 위해 맞춤형 사전 안내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를 적극 징수하여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68만 7,635대이며 친환경 차량은 7만 7,777대로 차종별, 부서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 26만 4,6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현황,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은 총괄집계표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접수 61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검찰 송치 216건,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474건, 행정처분 102건을 처리하였으며 1,185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은 3개반 15명으로 구성하여, 2023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3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 영치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예고 처분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보면요.

이름이 영어로 막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외국인입니다.

김미나 위원 외국인 차를 사서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을 넣지 않고,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은 현황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외국인이 자동차등록 되어 있는 대수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김미나 위원 자동차 보험을 안 넣어주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은 아니죠?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예.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 정기 검사를 지연했다든지 그러한 사례에 대한 차량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것 정기 검사 지연했다고 나오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같거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김미나 위원 이래서 시간 가면 결손 처리한다, 이런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것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역시 압류, 압류는 차에 다만 할 것이고 그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출국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지금 여기에 이제 체납된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출국해서 지금 그러한 사유가 있는데,

김미나 위원 이미 갔어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의무보험을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김미나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어떻게 받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정기 검사라든지 보험 지연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더욱더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 이것이 태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우리도 태만하지 말고 이것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면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체납이 생길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강력한 행정처분 활동에서 보면 압류예고서 발송 및 압류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질의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84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반부에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영치건수, 징수금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아마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아마 같지 싶은데, 이게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이 784건의 5억 3,000만 원이 지금 들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영치예고, 영치를 예고하는 이 금액 자체가 784건의 5억 3,000만 원이다 이런 의미인 거 같은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784건의 영치예고문을 발송하는 데 5억 3,000만 원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아니고 표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표기가 정확하게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것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행정 처분 활동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아마 다 같은 그런 맥락이지 싶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체납안내문 발송 이런 것도 지금 57억 3,300만 원인데 이게 그 체납액이 57억인데 이게 보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데 57억이 든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표기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의신청이 전부 다 법 인식 부족 아닙니까?

전부 다 건수가 다 법 인식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법 인식 부족이면 글자 그대로 하면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라서 나는 위반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님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운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우리가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해야 한다, 신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게 있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는 의무보험 그러니까 개인보험이 아니고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1년마다 계속 든다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좀 태반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 홍보 방법은 어떤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우리가 신규 차를 사시는 분한테는 안내문을 그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고, 수시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고지서 나갈 적에 그때 고지서 표지에 홍보문도 들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안 읽어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신차 신고를 하든지 중고차 신고를 하든 어떻든 간에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대면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차 소유자께서 일정상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이럴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나는 이것 내가 이런 어떤 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참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법언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러고 다른 위반 건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 인식 부족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계도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님 지적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총괄집계표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동반 구성이 있는데 저는 이 기동반 구성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지역별 차량등록과에 다 5명씩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차량의 등록 대수하고 이것 기동반 구성 인원하고가 비례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인원 하고를 비례해서 딱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10만 대를 운행하는 지역하고 2만 대를 운행하는 지역 하고를 이 기동반 구성을 똑같은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라 해서 각 진해, 마산, 창원에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4시간을 근무하는 분이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하고 하면 직원 한 명이 나가고요.

총 세 사람이 한 조를 해서 오전에 나가든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건상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마산, 창원은 많기 때문에 한 명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조 편성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사람은 운행을 하고, 한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또 한 사람은 체납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인 1조가 좀 이렇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렇기 때문에 각 5명씩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기동반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우리 차량등록소장님께서 적이하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자, 길거리에 우리 방치된 그 오토바이를 장기 방치된 그것 있지요, 그지요? 차량들하고.

이런 것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그냥 답변하이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제가 할게요.

문순규 위원 하시렵니까, 업무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방치, 이륜자동차 방치 차량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 각 부서에서 1년간 보관했다가,

문순규 위원 아, 신고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신고자한테 그 이륜자동차가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금액이면,

문순규 위원 신고하면 이륜자동차 바로 싣고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신고자한테 포상으로 줍니다.

주는 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그냥 세워놓은 방치된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있죠.

문순규 위원 신고하면 바로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행정 예고 기간이 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고 기간 해서 그렇게 끌고 간다, 그렇지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보면 작은 아파트들, 주택가 이런 데 보면 특히나 오토바이 방치된 것 참 많아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처리가 잘 될 수 있, 이것이 뭐 누군가 신고를 해서 처리한다기보다는 행정에서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23년도에 몇 건입니까?

46건 맞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6건은 100만 원 이상.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46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몇 건쯤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행정감사기간 동안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1년 기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문순규 위원 그 전년도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46건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문순규 위원 아, 그 자료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총괄표 2페이지.

문순규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떻노?

저번에 우리가 체납과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되고 있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과태료는 해마다 비교하게 되면,

문순규 위원 다시 물어볼게,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통계하고 비교하면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순규 위원 감소됐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문순규 위원 저쪽은, 창원은?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창원도 조금씩 저희들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100% 이상 돼서 조금씩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자료 비교해서 통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마산은?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지금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감소 추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도 감사오면 한번, 우리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과태료 부분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것을 사실상은 정리를 해 와야 하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이 분명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대책을 세운 것은 뭐가 있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의에.

문순규 위원 그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르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운 것.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시행을 새로 한 것.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체납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이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출입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출국해 버리게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4개 국어로 된 외국어 그것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자주 거주하는 곳에다가 안내 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동 주민센터에도 그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새로 시행했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했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번호판을 보면 고액, 그러니까 돈을 납부 못하는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압류된 금액은 받기는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가능하면 조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분할을 한다는 부분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분할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얼마에 걸쳐서라도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분할해서 한 그것은 좀 실효성이 있었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일단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압류금액이 검사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그래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실효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것 다 마찬가지로 창원·마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창원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문순규 위원 아까 전에 저 진해처럼 그렇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예, 외국인,

문순규 위원 안내문도 외국인용으로 해서 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안내문 외국 그 팸플릿을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은 소장님 공통시책이니까 창원, 마산, 진해가 동일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좋은 시책들은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경우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부과할 때 그 과태료 이런 것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소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창원에 이렇게 보면 캠핑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캠핑카가 많은데,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일반 차량에 달고 다니는 그런, 그것도 넘버가 달린 게 있죠?

그것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죠?

그것 어떻게, 세금이라든지 우리 시에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습니까?

세금 내는 게 있습니까, 기준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일단 트레일러에 넘버가 달리면 자동차세 부과하듯이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게 안 맞는 게, 그게 뒤에는 엔진도 달린 것도 아니고 차에 달고 다닌 것인데 어떻게 그 부과를 하나 이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런데 트레일러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서 넘버를 다는 트레일러는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하는데 얼마 정도 하죠, 부과하는 데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김경수 그런 차량이 우리 지금 창원 시내에 얼마나 되죠, 우리 캠핑카가 그게?

트레일러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되죠? 전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위원장님 그 현황만 특별히 지금 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차량의 세금도 내고 또 그것도 세금도 내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찌 보면 주차장에 그런, 보면 트레일러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위원장님 이게 캠핑카는 특수차량 개념이라고 해서 지금 전체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81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위원장 김경수 부과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가 캠핑카 보면, 주로 보면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개조를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개조를 해서 캠핑카를, 어찌 보면 1.5t 트럭인데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검사받을 때라든지 또 나름대로 세금 부과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저희들 판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맞게 제작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임의로 캠핑카를 개조한 것은 일단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주로 보시면 트럭을 이렇게 멋지게 딱 꾸며서 캠핑카로 사용하는 것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것은 이제 소유자들이 캠핑카로 부르는 것이고, 캠핑카 등록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검사할 때는 자동차 아마 검사소에서 본래 운영대로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재물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개조를 하면 개조한 것은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신고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불법이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불법인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불법 소지가 맞는데, 이게 보면 검사장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래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어떤 분도 보니까 트럭을 하나 새 차를 뽑아서 좀 캠핑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 자동차의 형상 구조를 아예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김경수 구조 변경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등록 하면 캠핑카가 그러면 가능 안 합니까,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캠핑카 구조 변경하는 등록 업체에서 다 변경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그 캠핑카로 그대로 검사도 이제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황규봉 창원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께서 2024년 7월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규봉 과장님 그간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먼저 공직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소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2년도 구암1동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32년 동안 22개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산 태풍 매미 때 피해전수조사 총괄 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말 힘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낸 기억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큰 보람을 느낀 업무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 우리 7월에 3개 시 통합됐을 때 시민 화합을 위해서 읍·면·동 자매 결혼사업이라고 시책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초기에 통합시민들 화합에 조금이나 제가 보탬이 된 것이 있어서 큰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수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책자에 펴내서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더불어서 또 많은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시정과 시의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보니까 참 인상도 좋으시고, 전형적인 공무원상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시를 좀 걱정해주시고, 또 인생도 좀 멋지게 이렇게 설계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도서관사업소 소장 구진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성산도서관과 7건 그 외에 각 부서별 5건으로 총 27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성산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681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성산도서관과 기본 현황 자료 자료실 자료 구입 현황, 100만 원 이상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 실적,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 성산 인문학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의창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05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총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창도서관과 기본 현황 자료 자료실 자료구입 현황, 100만 원 이상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명곡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27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마산합포도서관과 기본 현황 자료 자료실 자료 구입 현황, 100만 원 이상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서관 갤러리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과 개별사항으로 책자 749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총 5건이며 세부사항으로는 마산회원도서관과 기본 현황 자료 자료실 자료구입 현황, 100만 원 이상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아이 좋아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과 개별사항은 책자 771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진해도서관과 기본 현황 자료실 자료구입 현황, 100만 원 이상 주요 자산취득 현황 및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품격있는 문화도시 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도서관사업소 우리가 지난번에 회원구에 있는 내서도서관에서는 오래된 책들 다 나눔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내서도서관 제가 할 때.

그런데 자료의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폐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비해서 주요 수치 증감을 봤을 때 특히 의창과 회원도서관의 경우는 좀 증가를 했고, 성산, 합포, 진해 경우가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소장 자료가 크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페이지」하는 이 있음)

페이지, 페이지를 내가 안 짚어놨는데.

페이지를 내가 표를 안 해 놓아서 못 찾겠네요.

자료 현황을 보면 685쪽에 있나요?

685쪽, 성산구는 685쪽에 있고 또 진해, 우리 진해 자료 현황에 안 나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이용 상실 같이 그러니까, 이용 상실이 되는 그러니까 법전 같은 경우에는 변하거나 하는 자료나 또 오훼손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 구입에 다 나와 있지만 보전 서고를 저희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좀 하였습니다.

보전 서고를 정비할 때 보니까 오래된 책들이 아직 폐기 안 되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일체 정비를 했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폐기를 하시고, 또 폐기를 하시고 나면 자료가 보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진해하고 성산입니다, 진해하고 성산.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중앙도서관이 예전에는 명곡도서관하고 고향봄도서관을 관할하고 있을 때 우리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창원중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개관한 지 30년 되다 보니까 조금 자료 양이 많다 보니까 서고가 부족해서 명곡도서관에 조금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관한 책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용 가치가 없고, 오훼손된 그런 부분에 자료 보존 서고에 있는 그 책들을 조금 작년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정리를 했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또 보충을 해야 하겠네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보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료 구입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지 못해서 바로바로,

김미나 위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폐기를 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난번에 저는 그 회원구에서 했었던 그 행사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은 썩는 게 아니잖아요.

나눔 행사 이런 것 해서 진행해서, 폐기하기 전에 이런 것 해서 나눔 행사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고 또 우리 도서구입비나 자료구입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조금 관당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도서구입비가.

사실은 관당 한 요즘은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도 그렇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죠, 지금 그래도?

이용객 수 많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꾸준히 이용자들은 코로나 이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특히 성산도서관 이용자 수가 좀 많거든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좀 많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것 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뭐 한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도서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나 수험서류 중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는 그런 어떤 교과서류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게.

그런 책들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좀 써서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책들이 빠지고 나면 그걸 보충하는 어떤 도서구입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즉 말해서 도서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인데 그 위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에서 이 임차료 부분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발생합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저희 명곡 구내식당에 대한 임차료인데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는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치를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하는 조건은 시중 금리, 정기예금의 금리를 고려해서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6회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분할을, 분할 납부를 허용했는데 그게 이제 안 지켜졌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이분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4차례로 걸쳐서 내겠다, 분기별로 내겠다 해서 12월에 1차분을 받았는데, 3월에 2차 고지를 했는데 3월부터 밀려있습니다.

6개월분이 지금 밀려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명도, 이것은 또 명도소송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이것, 이분들이 짐을 거의 다 뺐습니다.

자기 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 임대 냉장고를 뺐고, 자기 짐은 지금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 계약조건이 꼭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분이 자기 짐을 다 들어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에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끝까지 버티거나, 버티거나 이렇게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명도소송이 쉽게 빨리 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버티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도소송 끝나고, 그것도 명도소송 1심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약조건에 잘 표기를 해야 하고 또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면 일단 계약조건을 이 사람이 위반을 한 것이지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어떤 권리 확보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잘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는 선납하는 것으로, 1년 치 분을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전 지식이 공유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마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질의에 마지막 같은데 저는 그 상호대차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상호대차를 우리 도서관, 그 마을도서관 그렇게 해서 책을 싸서 뭐 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 학교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물론 교육청 관할인데 그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 안 되나 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는 조금 이야기했을 때 우선은 서버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서버 통합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크고, 지금 학교도서관하고 상호대차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상호대차비가 올해도 한 2억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상 부담도 너무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학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도서관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 협업하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학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상호대차를 할 것 아니에요?

학교 간 뭐 이렇게 안 하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공도서관끼리 상호대차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시민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많은 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찾는 책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도서관은 갈 시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도서관은 책을 가져다주는데 학교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지 교육청에서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지 이것을 몰라.

그래서 그런 한번 봐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 제가 한번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향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반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언제 어디서 마음대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질의를,

문순규 위원 진해에, 진해 소장님 저쪽에, 간단하게.

위원장님 와이리 급하노, 빨리 마치고 싶은 모양이네.

스마트도서관 그거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노?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문순규 위원 활성화 좀 됐습니까, 이제?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이제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 행사와 연계해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현장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스마트도서관 기기에 들어가는 책이 600권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량의 증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독서의 달이라든가 독서 도서관 주간 하는 행사와 연계를 해서 앞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이용률이 좀 올랐어요?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이용률은,

문순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거의 2022년도 개관했을 때는 이용률이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23년도와 24년도는 좀 비슷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렇지요?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러니까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상황에서는 크게 개선되지는,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그 이후로 올해 비교하면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그 이후에는 좋아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 5월이나 2024년도 5월에는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5월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 5월하고 올해 5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러니까 감사할 때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떤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이용률 증가에 관한.

월 단위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월 단위,

문순규 위원 일일 몇 명쯤 돼요?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일일은 저희가 13명이 이용해서 21권 정도 대출을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평균 내면 하루에 몇 명쯤 하시냐고.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하루에 대출 13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하루에 13명?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문순규 위원 스마트도서관.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책은 21권쯤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조성할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1억 4,000쯤 들어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1억 4,000?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투자비에 비하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니가.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해 보이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677페이지 성산도서관에 감사 수감 처리현황에 보면 도 감사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성산도서관이 지적이 많이 됐어요, 도 감사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정적 이런 것은 조금 기본적인 일들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게 지적된다는 것은 소장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말씀.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소장님 말고, 그냥 우리 소장님 말고 관장님이.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사실은 이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연간보상비 이쪽 부분이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사실은 지적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기본적인 일 아니가 이것.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래서 이것을 직원 교육하고 조금 실시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출퇴근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휴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그때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사실은 그때 8월 15일 날 창원중앙하고는 그때 휴관, 그러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자료실하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직원이 사실 출퇴근 초과 인증 그것을 찍어야 하는데 그때 근무는 했는데 그때 이렇게 출퇴근을 한 날이 다 찍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통 하면 어떻게 체크 합니까?

어떻게 다른 데 다 똑같나?

다른 도서관도 다 휴일에 출퇴근 체크 하는 방식이, 어때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이게 그때 창원중앙하고만, 그때 구창원이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때 약간 국경일 이런데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진해, 구진해나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했고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고 난 뒤 좀 직원들이, 이렇게 구창원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형평성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휴관일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휴일에 우리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출퇴근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보통 초과 같은 경우는 새올에 자기가 출근했다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평상,

문순규 위원 새올에?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런데 지금은 국경일 근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토, 일요일 같은 경우 도서관은 평상시 근무로 보고 그냥 출근, 퇴근 그것은 안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에서 지적됐던 휴일 근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 국경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국경일 8월 15일 날에 그때 출근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냥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토, 일 같은 날 우리 직원들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때는 우리가 근무조를 짜서 근무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로, 근무 형태로 보고 따로 출퇴근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예예.

그래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하노, 좀 소홀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어쨌든 잘 체크 해서 이런 것이 지적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하이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진해루 스마트도서관, 제가 관심이 좀 많고 그 큐아르도 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늘지 않는 것 보면 홍보 부족 같애,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외관도 다시 래핑을 또 하고 이랬더라고.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 지나가다가 진해루 앞에서 큐아르 대고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어린이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그것 하는 것 보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큐아르 해서 참 좋은데 아직도, 왜냐하면 진해루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있는 모이는 곳에 안 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가 아니거든 왔다 갔다 하는 데지.

그랬을 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진해도서관에서도 거기에 스마트도서관 있다는 어떤 안내판이라도 좀 붙이고, 그러면 산책하다가 아니면 아기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볼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저는 6,000만 원인가 이렇게 든 줄 알았는데 1억 4,000 들었다고요?

많이 들었네.

어쨌든 기왕 만들어 놓은 것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객이 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진해도서관에서 신경 써주세요.

이게 마지막 주문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님, 김명규 마산회원도서관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구진호 소장님은 소장님도 하시고, 청장님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두루 거치면서 참 고생도 하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먼저 퇴임에 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4년도에 구 진해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해와의 인연은 학창시절 응원하러 간 것이 한 번은, 한 번 간 게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더 로드 낫 테이큰이라고 그런 시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편하고 좋은 길을 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임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니 참 공직의 길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 자리까지 오고 또 특별한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라기보다는 훌륭한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한 동료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임하면 퇴직한 선배 공무원으로서 또 평범한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시의 발전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은 후배님들의 건승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규 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성산아트홀 저기 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또 자란 곳에서 30여 년을 같이 창원시 변화 모습을 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 고맙고 또 30여 년 동안 큰 대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선후배님들과 동료들과 많은 일들을 했지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 역시 이렇게 큰 대가 없이 마무리하지 못했을 건데 그런 힘을 주고 도와준 여러 동료들과 그리고 앞으로 지나갔던 그런 위원님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도서과장을 한, 도서관에 온 게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도서관에 와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도서관은 공부하고 그런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나날이 이제 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하반기에 또 바뀌지만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또 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예산은 또 여기 기획에, 예산안은 여기에 있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살피듯 도서관 예산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함께 해 주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 또 나가서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두 분 참, 얼굴을 보면 한 10년 더 하셔도 충분히 더 우리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두 분이 좀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라도 우리 창원 또 시를 좀 생각하시고, 우리 두 분이 가시는 길에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것을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본부장 허동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임유진 대외협력관입니다.

우리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인사)

서울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853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국비확보 등 시정업무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서울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대외업무를 적극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 및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에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활동을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9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으로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 12건 210억 원, 계속사업 14건 4,404억 원, 총 26건 4,614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의원실과 유기적 협조로 2023년 전체 64건 16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경남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 항만 주변 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입법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된 일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도 시정 관련 법안들이 재발의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 입법 활동에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정부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총 7건의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미래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앙부처, 국회, 언론, 재경향우회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으로 국비확보, 업무협의, 토론회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수도권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창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 정부공모사업 선정 등 대외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부터 8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창원시 시정 관련해서 큰 사업들이나 또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예산확보 관련해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 자료에 보면 전보다도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고 현재에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현재 몇 가지라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 예산확보라든지 공모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크게 중점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어쨌든 저희 국가산단이 추가로 확보된 지역에 핵심 인프라사업인 그 복합비예산이 어쨌든 예타, 현재는 예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타가 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예타가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최근에 가계부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 용산에도 그런 업무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계산업, 국가산단이 기계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율제조, 소위 말하면 DX로 전환을 하기 위한 예산을 최근에 산업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현재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올 12월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통과시킬 때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시장님께서 크게 그 드론 제조, 요즘에는 드론산업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들은 현재 시가 하는 의과대학 유치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대학에 글로컬대학이라고, 그게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대랑 경남대가 1차 선정이 됐고, 최종선정까지는 또 아마 좀, 최종선정은 아니고 아마 1차 선정이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올 상반기에도 크고 작게 한 20건 이상의 정부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대표적 이제 디지털, 이런 지역디지털 거점사업이라든지,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산단 보면 예비타당조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는 것 안 받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안 받고 이렇게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타 같은 경우에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거의 뭐 단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지난번 VIP께서 여러 발언들을 보면 어쨌든 이런 예타를 신속하게 하겠다, 최근에는 R&D 예타를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랑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거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집중적으로 아마 그것은 건의라고 해야 합니까, 설명을 해서 진행이 지금 현재까지 일부 시민들은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좀 아는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상당히 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타 부분이 면제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이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잘해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여러 곳 했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창원에 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어느 곳보다는 우리 창원이 추진이 저는 잘,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잘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서울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드론산업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쪽, 경북 쪽 제가 한 몇 군데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좀 관심이 부족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처도 좀 늦었다, 계획도 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드론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크게 보고 이렇게 좀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에,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해서 드론제조산업이라든지 재료산업이라든지, 지금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자동차처럼 드론도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일정 그 크기 이상.

그런데 그게 윗지방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 현재.

그런 거는 지방에 이렇게 자그마한 검사소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대정부 건의안도 했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고 알아보니까 우리가 좀 늦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좀 드론산업에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전 시장님 주제로 신규사업 발급을 할 때 아까 말했던 우리 기계산업을 좀 자율화하는 것이라든지 드론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중국에 저가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창원이 어쨌든 제조와 관련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 제조는, 창원에서 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드론은 창원이 제조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아마 이게 지금은 처음 이제 막 국토부, 이 드론이 국토부가 일부 사업 있고요.

산업부가 있었는데 그 산업부 사업들이 다 항공우주청이 생기면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항공우주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열심히 예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는 예산안이 마련이 돼서 기재부로 예산안이 넘어가서 어쨌든 또 기재부 찾아가서 예산을 또 설명하고 올 내년도 사업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봐도 하여튼 우리가 서울본부에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 주기를 더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62페이지에 재경향우회 현황도 나와 있고, 향우회 등을 활성화해서 시정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향우회를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 향우회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참석을 하고 그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청에 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원래는 창원, 우리 재경향우회가 지금은 마산, 창원, 진해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출범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통합출범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재정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향우회 차원에서 그 통합출범회가 연기가 돼서 그게 좀 잠정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에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듣고 저희가 본청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모임에 가서든지 아니면 향우회 주소록을 통해서든지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경 향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고향사랑기부제는 애초 시작 때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목표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지금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은 법률적으로 이게 홍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월에 법률 개정이 되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청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홍보가 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되고 창원시에 모범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종팀장님, 87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행정안전부 차관보 진행군항제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해군항제나 또는 우리 창원시에 공식적인 방문입니까, 비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까?

○서울본부 세종팀장 이은성 세종팀장 이은성입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고요.

제가 부처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차관보님이 저희랑 친하다 보니까 ‘군항제 제가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군항제만 방문을 하고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까?

○서울본부 세종팀장 이은성 예, 일정은 없고 그날 1박 2일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모처럼 이렇게 오기 힘든 걸음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의 협의라든지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모시고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본부 세종팀장 이은성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오늘 보니까 질의가 너무 간단하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창원특례시 감사관 신병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관 소관 83쪽부터 104쪽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91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87쪽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5억 89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78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112만 5,000원입니다.

89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23년 8월 1일 및 2023년 12월 26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493명의 재산등록 현황 등을 심사하였고 2023년 5월 17일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0쪽, 9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감사 실시현황으로 먼저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검사 및 특정감사를 총 2회 수감 받았으며, 도 특정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 계획에 따라 의창구 등 4개의 기관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태 등 6건에 대하여 특정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쪽 감사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269건, 재정상 14억 9,240만 원, 신분상 460명에 대해 처분하였으며, 음주운전자 5명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98쪽 진정 민원 및 취약 민원 분야 현황은 지난해 156건, 올해 38건을 접수하여 194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99쪽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일상감사 접수는 1,331건으로 용역 34건, 공사 551건, 물품 440건의 계약에 대하여 485건 90억 4,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명절, 휴가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감찰 등 6회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4건에 대해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100쪽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 상황으로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14건에 대해 현지 조치하였습니다.

100쪽, 101쪽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첩민원 처리현황으로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123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12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은 자체 감사 활동 참관, 청렴간담회 참여 등 총 22회 4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102쪽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감사 결과 45건의 통보, 주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운영현황입니다.

명절 및 연말 공직 기강 확립 감찰 등 복무 점검 결과 4명에 대해 훈계, 3경에 대해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104쪽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실태 성과감사, 민원행사보조금 집행실태 등 6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80건, 재정상 514만 2,000원, 신분상 32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나름대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도 가져다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신병철 감사관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난 결산 감사 시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의 답변으로 인하여 김묘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들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성실히 행정감사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받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덟 분의 증인을 새로 또 모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실에서 신나게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실 테고,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임정택 우리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김묘정 위원 마이크, 마이크.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안녕하십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입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드신 자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료 받으셨죠, 팀장님?

관련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봤습니다.

김묘정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창원시 내부 결재 건을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서란 것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여기 조사팀장인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우리 출장보고서에도 보면 서울로 출장가실 때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명목으로 쓰신 것 맞으시죠?

출장보고서에,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으시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혹시 잘못 적으신 건가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잘못 적진 않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적진 않으신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그럼 저희가 시정질의 드렸을 때 감사관님께서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인수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우리가 물품인수증에 보시면 당사는 2022년 10월 일부로 날짜는 없습니다.

창원시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수행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등 수령하고 인수증을 제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수증이 지금 보시면 인수자 창원시 감사관실 지금 팀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인수하신 것 맞으시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하드디스크를 주신 것 맞으시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한 장, 두장, 세장, 네 장 지금 뭐 SSD카드도 갔었고, 하드디스크도 갔었고, 그렇죠?

다 복원하신 것 맞으시고.

당시의 감사자료 확보를 위해서 컴퓨터 PC 봉인 조치는 지금 그때 누가 하셨습니까?

강인숙 팀장님이 하신 겁니까?

어떤 건이냐면 해양레저 건입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봉인 조치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컴퓨터 관련해서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컴퓨터 임의제출 요구 서류를 받았었는데 딱 1건만 컴퓨터 임의제출 요구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의 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컴퓨터 PC 봉인조치 알림 그 딱 1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저희가 우리 임정택 팀장이 계셨을 때여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제가 해양사업과에 가서 컴퓨터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습니까, 컴퓨터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USB에 담아 가셨다고 계속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봉인조치서, 봉인조치서 봉인조치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동의서, 팀장님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 동의서에 보면 저희가 당연히 출석 답변해야 하고, 물품도 제출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입력된 자료조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봉인 여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 동의서에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지금 이 자료상에는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내부 결재 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똑같이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대표자 성명에 보면 위탁자가 창원시로 되어 있고 창원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임정택 팀장이 사인하셨다, 그렇죠?

10월 5일입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계약서는 봤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사인하신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보통 저희가 이럴 때는 감사국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하셨는데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보통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겠다고 내부 품의를 내면서 뒤에 계약서 안을 붙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 조금 아쉬운 건 사실 이게 포렌식이라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우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시면서 시장님 대신해서 서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는 조금 이것은 의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똑같이 저희가 어쨌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쭉 읽어드렸던 이 자료들을 쓰시면서 이것은 창원시에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주신 건가요?

개인정보 보안서약서라든지 기타 서약서들을 업체에서 받으신 건가요, 팀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물품 인수증하고, 인계증하고 모두 제가 스스로 작정을 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있으신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럼 창원시에 포맷이 원래 있는 건가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인수증하고 이것은 규정된 포맷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임의를 작성을 하신 거고, 그러면 임의로 작성하시고 당연히 보고는 하신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보고를 하고 지금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추가로 조금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김묘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아, 예.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포렌식이란 단어를 설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미 팀장님이 서류에 디지털 포렌식에 사인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 부분은 데이터 복구, 특정 부분은 하드디스크 분석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부분에서 제가 단어의 해석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묘정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미 자료를 다 나누어 드렸고 저 또한 공부를 하려고 우리 컴퓨터 관련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어제 변호사까지 다 만나고 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복구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분석, 복구라는 개념이 최하위 개념이긴 하고 다음 단계가 분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분석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 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인데 디지털 포렌식의 어쨌든 속해지는 개념이 하드디스크 분석이고요.

똑같이 복구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누차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면, 계약서상에도 보면 업체에서 이미 보낼 때 견적서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거기에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이 품의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내용을 주셨단 말인 거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그럼 팀장님께서 서울로 직접 출장을 갔다 오신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갔다 왔습니다.

김묘정 위원 서울을 다녀오신 거고, 그러면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팀장님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아닙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데이터 복구와 디지털 포렌식 구분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팀장님 잠시만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저희가 팀장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감사실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면 특정한 업체가 있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복구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어쨌든 하드디스크 분석을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 복구라 치면 제가 쓰고 있던 컴퓨터, 제 컴퓨터 자료가 사라지면 제가 복구를 하면 하면 단순 데이터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목적으로 복구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렇지요, 감사의 복구 목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감사의 목적으로 복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 데이터 복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단순 데이터 복구를 하실 것 같았으면 창원시에도 많습니다, 데이터 복구 업체.

검색해 보시면 이 업체가 디지털 포렌식 업체라고 바로 나옵니다.

서울업체이고요,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김묘정 위원 굳이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팀장님이 선정하신 겁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저는 그 업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 업체를 누가 선정하신 겁니까, 팀장님?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때 감사관님께서 그쪽에 복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녀온 사실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단순 데이터 복구라 하면 저희가 사실 근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면 바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라고 뜹니다.

말씀을 자꾸 혼돈시켜서 저희를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복구, 하드디스크 분석, 디지털 포렌식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원시에서 서류를 만드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에서 견적서가 올 때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견적서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견적서가 그렇게 왔습니다.

견적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다시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견적서에 맞춰서 이미 보안확약서라든지 물품인증서라든지 보시면 전부 다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 데이터 복구란 말은 사실은 없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범죄경력 확인서까지 다 사인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내용을 받을 때 보니까 날짜는 있는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어디 부분에 말씀.

김묘정 위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업체 대표가 서약자 서명을 하는데, 업체 대표에 저희가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귀하 해서 받을 때 보면 날짜가 10월 5일 되어 있는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이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지금 당초에 없애신 건지.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저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주무관님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관계는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지금 보통,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확인서라든지 계약서를 받아볼 때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람 이름 정도가 나올 때 행정감사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있으나 부득이하다면 저희가 사람 성까지는 두고 뒤에는 가리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통 내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날짜 정도는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고 업체명은 이미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확인서라든지 우리가 서약서를 보면 아예 지금 다 가리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혹시 팀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서류는 제가 직접 작성한 물품인수증, 인계증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한 것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나머지는 지금 팀장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인 거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전자문서에 결재한 것은 당연히 제가 한 거고요.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정정미 주무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2022년은 한꺼번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안녕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진해구 웅천동에,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진해구 웅천동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정정미입니다.

김묘정 위원 멀리 가 계신 주무관님 이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 어쨌든 22년도에 우리 임종택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셨다, 그렇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우리 그러면 내부 결재 건을 분석완료보고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외, 그 외 문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예.

김묘정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 나머지는 지금 주무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겁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지 못하겠는데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 하나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처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 결재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무관님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팀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결재 건을 같이 작성하시는 건 맞으신 거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파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똑같이 날짜만 지금 나와있고 작성자, 직위, 성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파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료 파기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셨나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확인서에는 작성자하고 확인자에 대해서는 이 자료 확인서에 대한 작성자이기 때문에 업체분일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도 지금 확인이 아예 안 됩니다.

이 파기 확인은 사실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파기를 하고 나면 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파기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쨌든 당사자인 임정택 팀장님도 서울을 다녀오셨고, 주무관님 같이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저는 서울에는 가지 않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팀장님만 다녀오신 겁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파기 확인서도 팀장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자, 직위, 성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기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주무관님은 가지 않으신 거고, 자료 파기를 확인하려고 어쨌든 하면 이게 뭐 업체에서 받든 누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건 주무관님 확인 안 하신 거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러면 우리 2022년 10월에 보시면 내부 결재 문건에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 결재 문서가 있는데 이걸 본인이 직접 생성하신 겁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본인이 이렇게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라고 치시고 지금 내부 결재를 받으신 거 맞으신 거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서하고 지금 견적서 등에 보면 컴퓨터 포렌식이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문서 제목하고 지금 내용에 보면 하드디스크 분석과 복원이라고 서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리면 데이터 복구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의미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주무관님 일하셨던 그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리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업무형 컴퓨터라고는 하나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무관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가져오시면서 하드디스크 분석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그 개념이 없어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는 포렌식이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다시 하드디스크 분석이라고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주무관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내용이 많은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김경수 다음에,

김묘정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좀 듣고 그다음에 또다시 하자는,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똑같은 게 이어질 거라서 끝나고 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끝나게? 다 끝나고 나서.

김묘정 위원 예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러면,

문순규 위원 이어서 하이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잠깐만 감사실에.

감사관한테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한 분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기회를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혹시 답변,

○위원장 김경수 아니, 답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그것 나중에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104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것 감사를 2023년 11월부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중인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말경에 제보가 들어와서 당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드렸고요.

그래서 두 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총 우리 시의 14개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해서 그러면 14개로 확대를 12월 초에 저희가 예비조사를 하다가 올해 다른 현안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8월,

김미나 위원 미루었던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조사할 게 되게 많아졌나 보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다른 대형사업 감사가 있어서 조금,

김미나 위원 입찰 문제로 들어온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저희 시에 14개 생활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업체가 전부 다 입찰에 들어왔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원래 14개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14개고요.

작년 11월에는 그중에 두 개 업체가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었고, 그 두 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12개를 확대 예비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다른 현안 때문에 감사를 잠시 좀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다른 업체가 위탁을 들어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있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들어와 있는지요, 잘 모르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다음 달에 감사할 때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럼 이것은 감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7월이나 8월 초에 착수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던 그 업체가 다시 재입찰이 되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감사 요청을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우리 증인으로 오신 분들 또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 증인으로 오신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자 과장님 증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 감사실 팀장으로 계셨을 때 우리 임정택 팀장님이랑 똑같이 포렌식에 관련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는 데이터 복구라고 적으시고 똑같이 저희가 견적서가 올 때는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왔었고요.

주셨던 이 업체가, 견적서 받았던 업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렌식 전문업체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 업체도 똑같이 팀장이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부분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에서 동일 업체로 선정하시고, 어쨌든 팀장님이 판단하신 건 아닌 거라 말씀이신 거다, 그렇죠?

저기 앞에 보시면 우리 임정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은 중요한 하드디스크를 서울에 직접 가져가서, 사실은 다들 어쨌든 이게 절차상으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서울에 직접 가셔서 개인정보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주고받는 것은 조금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하는데, 23년도 자료에 보면 사실 챙길 자료가 많기는 한데 우리 지금 보면 서울에 가신 건 아닌데, 아까 우리 임종택 팀장님께서도 자료 파기 확인서는 지금 본인이 모르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택배로 받으시고 어쨌든 자료 확인서에도 이제 또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내용을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견적서 작성을, 견적서를 받을 때 작성했던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주무관님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견적서 부분은.

진형익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대답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견적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 윤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지향님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똑같이 물품도 윤지향님이라 되어 있으시네요.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은 아니시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자, 우리가 내부 결재 건 똑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내용이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일업체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 김정란, 우리 박선자 팀장님 계셨고, 우리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여기 보면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을 목적으로라고 지금 사실은 사인을 다 하셨거든요.

사인을 하셨는데 팀장님 사인이 앞에 팀장님이랑 똑같이 우리 홍남표 시장님 대신해서 박선자 팀장님이 사인을 하셨고요.

정확하게 사인하신 부분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거기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정보서약서에는 이것도 사인을 하셨고, 팀장님처럼 사인을 하신 것 맞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우리가 PC 조치, 봉인 알림 조치서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없을까요,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 업무 미숙으로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림 조치서를 안 보내시고 모르셨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보안서약서도 똑같이 창원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하셨고, 서약집행자 저희로 있으신 것 맞고, 서약자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한 게 서약자에 보면 사실 업체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체 대표 사인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부분도 제가 챙겨야 하는데,

김묘정 위원 가린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다 못 챙겼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사인하셨어요, 하신 건 맞는데 업체 대표가 빠져 있어서 이 업체 대표가 정말로 같이 사인을 한 건지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일단 보안서약서 그다음에 똑같이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우리 앞에 임종택 팀장님 때도 사실은 여기 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에 사인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때도 똑같이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길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진형익 위원 대답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 부분도 시간이 경과 되고 또 제가 이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라든지 그 첨부 서류에 대해서 못 챙긴 것은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요, 팀장님이 다 하셨어요.

사인하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팀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난 뒤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라든가 보안확약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그냥 넣었을 수도 있는 거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임정택 팀장님 때도 범죄경력 사실확인서가 없었고, 지금 과장님 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추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정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만약에 확인받으셨다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보안서약서처럼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임정택 팀장님도 지금 사인이 없으시고, 내용도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확약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업 업체 대표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이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그리고 자료 파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주소가 서울시 송파대로는 한글로 적어놓으시고 나머지 날짜 있고 똑같이 작성자, 확인자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기억이 안 납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드리는 게 본인이 썼다면 사실은 이게 올 1월 얘기거든요.

문서가 많기는 하나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글씨체를 나중에 한번 대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인수증 보시겠습니다.

이것 똑같이 물품인수증에 하드디스크 받았다고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날짜만 틀린 것은 주무관님이 하셨을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 내부 결재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보고서에 과장님께서 그때 사인한 것 맞으시고,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원에 사인한 것 맞으시고, 더해서 개인정보 보약서약서에도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한 것 맞으신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란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팔룡동에 근무하는 주무관 김정란입니다.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먼 걸음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도 1월에 보면 우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완료 보고라는 제목에 내부 결재 문서를 직접 생성한 적이 있으십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똑같이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문서에 제목과 작업 내용을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 완료라고 바꾸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김묘정 위원 기존에 있던 것, 22년도 것 보고 그대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내용은 지금 똑같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이란 내용을 다 지금 사인을 동일하게 다 하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 못 하신 부분 중에서 보안서약서에는 우리 과장님 성함이 당연히 있으시고, 범죄경력 사실확인서에 혹시 본인이 사인한 적 있으십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범죄경,

김묘정 위원 사인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업체 겁니다, 업체 거.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김묘정 위원 사인한 거 보셨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날짜 기억하십니까, 언제인지?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범죄경력 사실확인서에 있는 날짜는 1월 10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1월 10일 자가 본인이 사실 확인한 것 맞으십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본인이 사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제가 사인한 게 아니고 업체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받았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여기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하셔서, 보안확약서도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보안확약서도 업체 대표 성명이 적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강인숙 팀장님께서 이 내용 그대로, 업체명 들어 있는 그대로 2023년도 범죄경력 사실확인서랑 보안확약서 2023년도 것, 그다음에 22년 것 업체 것 보안확약서랑 범죄경력 사실확인서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또 시간 끌거나 하지 마시고요.

이건 바로 4장은 좀 바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주무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윤지향 주무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제출 건 때문에 우리 제일 많이 부딪히는 주무관님이죠, 그렇죠?

주무관님 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보면 이제 주무관님께서 물품매입 수리제조 명세서를 쓰시면서 데이터 복구라고 쓰셨어요, 맞습니까?

김묘정 위원 자, 똑같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수신인 창원시청으로 왔고 주식회사에서 보내시면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 데이터 복구 서비스 디스크 2개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그것은 조금 주무관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업체에서 많이 아십니까?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쭉 답변하셨던 네 분이 똑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견적서에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거기서 내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디스크를 받고, 하드디스크를 받고 창원시랑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업체를 그러면 윤지향 주무관님께 특히 또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위원 업체라서, 그냥?

김묘정 위원 쭉 그냥 하던 대로 쭉 이용을 하신 거다, 그렇죠? 특정업체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님 여기 근처에 하시는 곳 많거든요?

아시지요, 그렇죠? 많죠?

어쨌든 이 견적서 부분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누구든 간에 지금 어쨌든 앞에 내용을 보고 그대로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임정택 팀장님도 본인이 직접 이걸 쓰신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복구 의뢰, 어쨌든 주무관님 쓰셨을 텐데 데이터 복구라 굳이 바꾸신 이유를 저희는 묻고 싶은 거예요.

견적서에 굳이 이렇게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적어 보낸 상황에서 굳이 물품매입 품의를 올리시면서 데이터 복구로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당시는 감사업무도 미숙한 상태였었고 그렇게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답변대로 갈 것 같으면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올릴 때 본인이 외에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 없이 본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물품매입서를 쓰고 내용을 보내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묘정 위원 그렇죠?

김묘정 위원 업체도 마음대로 선정을, 그냥 앞에 업체 따라갔다고 하나 그 앞에 업체 따라가는 것도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저는 사실은 되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고, 계속해서 어쨌든 원래 누군가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라갔다는 거죠?

김묘정 위원 그러면 굳이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고 물품매입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김묘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제가 못 받았어요.

제가 못 받았고, 23년도는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 그래서 22년도에는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자체가 아예 또 없어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님께 답변을 하시면 앞에 것 보고 썼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썼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주무관님, 그렇죠?

진형익 위원 대답하세요, 대답.

대답, 대답하세요.

그런데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복사해서 쓴 것은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자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무관님?

늘상 자료요청을 제가 똑같은 동일 사항을 첫 번째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 세 번째 할 때랑 늘상 다르게 주십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도 똑같습니다.

동일 사항이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지고 다시 내려와서 대화하다 보면 다시 자료를 다시 가져다주면 자료 내용도 달라지고, 계속 또 달라지고.

어쨌든 저는 지금 22년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주무관님께 여쭤봤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복구 의뢰라는 것은 어쨌든 주무관님이 작성하시면서 쓰신 거고 업체에서 줄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그러면 물품매입 요구서를 쓰면서 견적서도 보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쓰십니까, 내용을?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주무관님,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담당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낼 때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본인이 그것 앞에 것,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은 빼버리고 데이터 복구만 쓰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제가 앞에 것, 22년도 것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못 받아서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똑같이 디지털 포렌식을 빼버리고 데이터 복구라고 쓰셨단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22년 혹시 물품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22년도 게 없는데 이렇게 쓰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윤지향 주무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22년도에 만약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면 다시 제가 앞에 있는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무관님 뒤에서 찾아주시고.

계속이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잠깐, 조금만.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진형익 위원님 지금 주무관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우리 그리고 답변하실 때 확실히 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지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형익 위원도 한 데 진형익 위원도 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니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저기, 이게 음성이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범죄확인서 그것은 이게 복사본입니까, 안 그러면 원본입니까, 그게?

김묘정 위원 복사본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복사본이죠, 그러면 가린 거죠, 그게?

가려서?

문순규 위원 임의적으로 가린 거지요.

○감사관 신병철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경수 다 가려가지고 그렇고.

또 보완 유지 비밀 그것은 내가 보니까 사인한 게 있고 또 안 한 게 있고 이렇더라고, 그게 같은 업체라고 아까 이렇게, 안 한 것은 맞죠, 그게?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팀장님이나 이렇게, 뭐 사인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던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김묘정 위원 아까 임정택 과장님, 아, 임정택 팀장님께서는 본 적 없다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본 적 없다.

김묘정 위원 자료 보안 확약서 이런 것은.

○위원장 김경수 보안 작성서.

문순규 위원 업체명하고 빠진 게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래서 그게,

김묘정 위원 그거 있어서 여쭤봐야, 본인은 확인이 안 된다 하셨고.

○위원장 김경수 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답변,

○위원장 김경수 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잠깐, 간단하게 또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감사관 신병철 1시간 동안 말씀을,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감사관 신병철 제가 간단히 5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도록.

김묘정 위원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 직원분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5분 동안 이렇게 말씀 기회를 주신 위원장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복구냐, 디지털 포렌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쟁점에 있어서는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복구냐 포렌식의 원인의 기준은 22년 5월 이전에 추진했던 대형사업을 저희가 정상화하는 감사 과정의 일련의 행정행위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렌식이냐 데이터 복구는 저희가 22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딱 두 차례 했습니다.

23년 10월 한차례, 22년 10월 한차례, 23년 1월 한 차례 두 번 실시했고요.

업체는 당시 저희가 대형사업을 감사하면서 과기정통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가보완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업체를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있어서는 23년 10월하고, 22년 10월하고, 23년 2회에 있어서 22년도에는 160만 원, 23년도에는 약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 처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일상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1회 160만 원, 1회 130만 원 상당한 부서에서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견적서를 징구한 후 품의만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하드디스크 복구라는, 쟁점이 되는 하드디스크 포렌식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안 각서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약서는 회계 규정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이 될 때 회계부서에서 이 지계법이나 국회법을 준용해서 처리할 때 계약,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500만 원 이하의 일상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계약서 자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희 직원분들이 이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포렌식이냐 데이터 복구냐라는 것 때문에 아마 업체로부터 즉 몇천만 원 이상 이런 작업할 때 소요되는 그런 양식을 업체로부터 아마 받아서 좀 더 업무를 하려다가 지금 발생한 건이지 그 100만 원 상당의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용역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수 서류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보안 각서 정도만 있다면 데이터 복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그런 자료는 저희가 공무 수행과정에서 저희가 재규정에 따라서 준용되는 서류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아마 받아서 그 부분을 지금 아마도 제출한 부분이지 저희가 정식적인 계약 처리 과정에서 필수 서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는 딱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딱 두 차례밖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이라는 부분은 좀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충분히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고.

조금 다른 방향의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더해서 논점을 흐리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의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김경수 그 양해 하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양해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께서는 그 명석한 두뇌로 본질을 지금 흐리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지금 관점이 아닙니다.

본인께서 분명히 시정질의에서 저희가 최근에 받았던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감사실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제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렌식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하셨거든요.

하셨고,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면 제가 재차 다시 여쭤보겠지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우리 부서는 2024년 3월 8일 시정질의 답변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에 삭제물을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복구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결단코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 없다 하셨고, 더해서 제가 지난 시정질의 끝나고 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왜 무리하게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감사 매뉴얼상에 그게 정당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느냐 지적을 하면서 포렌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사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바로 반복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명예가 훼손이 됐고, 제가 그래서 강인숙 팀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을 불러서 보도자료 누가 쓰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인숙 팀장님 본인이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국장님이 썼다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련의 저희가, 우리 업무보고 때,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행감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은 다시 제가 돌아가겠으나 봉인을, 컴퓨터를 제가 하드웨어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업무볼 때 정례회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관님 답변이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인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료 제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7건의 봉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 내역에 따른 자료 제출 동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나도 6장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인숙 팀장에게 제가 그때는 3일 동안 10시, 11시까지 퇴근도 못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장을 3일 만에 주시면서 컴퓨터 7대만 봉인을, 7대 봉인을 최소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인이 7건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컴퓨터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6장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5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아예 제출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왜 동의서를 안 주십니까, 뭐 때문에 안 주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찾으니까 없다, 나중에 답변이 뭐였냐면 위원님 동의서가 없어도 봉인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봉인 건부터가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갔냐면 계속해서 봉인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봉인을 했다 하셨다가 본인이 다시 답변서에 제가 봉인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은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임정택 팀장님께서 여쭤봤었죠, 본인이 출장복무서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쓰셨냐고 썼다 하셨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은 질의를 제가 시정질의 장에서 우리 감사관님께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직원의 실수로 오기다, 그것 아니다, 단순 데이터 복구했고 그런 적 없다.

본인 출장 그때 가셨습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옵티머스 건으로 갔다 왔다 그 말씀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감사실에 요구를 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고 서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낸 겁니다.

자료를 찾아내고,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왔던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아까 제가 윤지향 주무관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이런 서류에 관련해서 감사실에 제대로 자료를 한 번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왔던 게 붙임 파일 전부 다 빼버리고 내부 결재 문건 서류만 저한테 다 가져다주셨어요.

다시 제가 재차 요구를 했던 게 붙임 파일이고, 그 붙임 파일에 들어있던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간 적도 없고, 봉인을 한 적도 없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본인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2차 정례회 시정질의, 그다음에 정례회 시정질의 보시면 감사관 답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감사관님은 단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없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드린 요지는 견적서에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왜 품의 및 요구서를 올릴 때 담당 주무관이 임의로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 제가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 앞전까지 제가 못 받았고 23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임정택 팀장님도 그렇고, 앞전에 정정미 주무관님도 그렇고 그냥, 그냥 데이터 복구라 썼다 하셨어요.

그 내용을 임정택 팀장님 못 봤다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의 22년도에 주무관님께서 쓰셨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무관님은 조은희 주무관님인데 제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조은희 주무관은 제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는 주무관 윤지향, 보조감사팀장 박선자, 감사관 신병철로 되어 있고요.

최초의 물품 품의 및 요구서가 올라갈 때는 조은희 주무관에서 바로 감사관 신병철로 갑니다.

가운데 팀장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데이터 복구라고 쓰라고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견적서에 업체에서 분명히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물품 품의서는 그래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닙니다.

데이터 복구라 썼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내용을 굳이 물품매입 품의서를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꾸십니까.

윤지향 주무관 앞에 있는 그대로 보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지시한 겁니까?

위원님들 누가 지시하신 겁니까?

그러면 조은희 주무관이 임의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고 썼던 걸 자기가 마음대로 물품매입 품의서 올릴 때 데이터 복구라고 바꾼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을, 논점을 자꾸 흐리시지 마세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린 거지 않습니까.

시정질의 답변,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한번 다 보십시오.

본인이 분명히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컴퓨터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직원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허용한 범주 내에서 저희는 봉인을 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시면, 이것 지금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이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우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관 답변은 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 답변,

문순규 위원 연계되니까 같이,

김묘정 위원 같이 답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연관되니까 우리 그러면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돼,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그렇게 하입시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컴퓨터로, 우리가 여러 감사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그러니까 본체 통째로 그렇게 부서에서 다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문순규 위원 아니, 그냥 예, 아니오.

○감사관 신병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확인만,

○감사관 신병철 아니, 일단,

문순규 위원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니까 들고 간 적 있나, 없나 그것만 대답하이소.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다른 것 안 물어본다 아니가,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

문순규 위원 아니고, 그래 통째로 들고 간 적 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이야기만 하이소, 먼저.

○감사관 신병철 직원들이 행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저희 40명 이런 구성원들이 일일이 한 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2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기오면서 제가 결재했던 일련의 과정, 아까 말씀하신 저런 부분을 제가 이 대형사업 감사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써서 저런 부분이 기안 오는 것을 저는 제가 일일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문순규 위원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감사관 신병철 저도 말씀을, 예.

문순규 위원 다시, 자 그러면 감사관은 직접 감사관이 가지는 않았겠지 당연하고 그것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를 봉인하든 본체를 들고 오던가 오겠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째로 본체를 가져온 적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복사를 위해서 가져온 적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감사관 신병철 한 몇 번쯤 돼요?

김묘정 위원 안 갔다고 했어 처음에는.

문순규 위원 몇 군데?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한 2번⁓3번 되겠죠.

문순규 위원 2번⁓3번, 어느 감사 때?

○감사관 신병철 대형감사 때 외에는,

문순규 위원 대형감사 어떤 감사?

○감사관 신병철 그까지는 제가 확인을, 대형감사라 하면 해양신도시, 웅동, SM,

문순규 위원 사화·대상,

○감사관 신병철 완충, 사화·대상 그 정도고요.

복사해서 바로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문순규 위원 그럼 감사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오라고 지시는 한 적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한 행위이지,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래 가져온 게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 복사할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감사관 신병철 목적이 중요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 참 사실관계 확인만 한다 했잖아요, 제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데이터 복사를 해서 와서, 가지고 와서,

문순규 위원 내가 복사를 하는 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

○감사관 신병철 복사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저한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다시.

내 질의를 그렇게 안 했어요.

언성 올리도록 하지 말고,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답변에만 대답해, 답변에.

○감사관 신병철 답변에 충실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참 진짜.

그다음에 포렌식, 우리 감사관님은 업무보고나 시정질의 때나 감사관이 직접 사인을 한, 결재를 한 그런 어떤 서면질의의 답변이나 이런 데서 포렌식, 포렌식 그렇죠?

이 포렌식과 관련해서 그 감사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서면질의나 포렌식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포렌식을 그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포렌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포렌식 한 적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것 아니아니,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분들이 잘못 알아서 기재한 것이 마치 포렌식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약간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로 포렌식을 했다면,

김묘정 위원 부의장님, 업체를 누가 선정했나 물어보십시오, 업체를.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포렌식의 준하는 내용에 납품 용역이 있다면 당연히 포렌식을 한 건 맞죠.

김묘정 위원 참, 저분 답답하네 진짜.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다음에 어쨌든 확인을 했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견적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그렇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거기에도 보면 뒤에 사인을 우리 임정택 담당 계장이 사인했네요, 그렇죠?

그 계약금, 업체가 보낸, 내가 견적서는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보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이래서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괄호 열고 하드디스크 복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렇게 나가거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계약서, 그렇지?

이 계약서를 무시할 순 없을 것 아니가, 이거 문서니까,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계약서에 우리 감사관과 업체가 사인을 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감사관은 포렌식을 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당시나 지금이나 포렌식과 데이터 개념을 잘못해서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저희가 납품받은 게 포렌식의 준하는, 포렌식의 비슷한 또는 데이터 복구를 넘어선 그런 유형물이 있다면 제가 모든,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실체적으로 한 것은 데이터 복구 외에,

문순규 위원 이해합니다.

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은 복원보다 광범위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5단계 이상 됩니다.

문순규 위원 자료의 복원이 광범위할 거다 이야기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나 우리 업체가 자료를 넘겨줄 때는 우리 감사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업체가 포렌식 전체를 하고 포렌식, 당연히 계약서에도 포렌식이 되어 있고, 견적서에도 포렌식이라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포렌식이 되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 시가 업체하고 포렌식을 해라고 하는 계약이거든.

자, 전체는 포렌식을 하고, 우리 시의 감사관 이야기처럼 납품할 때에는 자료를 복원자료만 넘겨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노,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우선은 포렌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포렌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법원의 증거자료로 기소할 때 내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이외에서는 쓰는 데가 지금 현재는 감사원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된다 아이가.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문순규 위원 왜 포렌식이 쟁점이 되느냐 하면,

○감사관 신병철 행정부에서는 포렌식에 있어서,

문순규 위원 잠시만 잠시만, 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로 저는 접근합니다.

저는 다르게 접근할, 우리 김묘정 위원이나 이런 분들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 인권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걸 했으면 이것은 인권침해다 이래 봅니다.

인권침해, 감사의 어떤 권한이나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게 이번 감사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이와 관련되는 모든 답변들은 다 모아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 한다면 앞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업무도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렌식이란 게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감사관은 아직까지 계약서나 견적서나 모든 것에 일관되게 포렌식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어떤 실수다 이런 거고, 실제로는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데이터 복구만 했고요.

그 인권침해 부분도 저희는 보안 각서를 통해서 충분히,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보안 각서를 통해서 충분히 인권침해 부분도 저희는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렌식을 했으면 당연히 인권침해 아니겠나,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포렌식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는 1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실제 저희가 납품받은 용형물을 보면,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이게 데이터 복구인지 포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어쨌든 포렌식이든 데이트 복구의 그것을, 그러니까 가압을 줘서, 납품된 자료는 어떤 자료들이 납품이 되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납품된 자료는,

문순규 위원 납품확인서 있습니까?

자료, 업체에서 가져다준 확인서.

○감사관 신병철 단순히 파일만 복원한 게 끝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복구되었는지 확인받아 놓은 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파일 복구된 것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모든 감사, 그 포렌식 맡긴 의뢰한 자료 의회에, 복구된 어떤 자료들을 복구했는지,

○감사관 신병철 복구, 제공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납품된 자료에.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 현황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다시 또 확인해 볼게.

포렌식은 그 정도 사실관계 확인하면 되었고.

자, 봉인, 봉인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 감사관은 김묘정 위원 자료 제출한, 제시한 자료에도 있는데 시정질의 업무보고 관련해서 감사관은 봉인을 한 적이 없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그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부의장님.

처음에는 봉인했다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

처음에 봉인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위원 했다, 한 적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처음에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처음에 봉인을 했다라는 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업무보고 때가? 그때 뭐할 때고?

김묘정 위원 정례회, 정례회.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봉인했는지 확인을 해서 봉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봉인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확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감사관은,

김묘정 위원 기가 막히지예.

○감사관 신병철 답변은 죄송하지만,

문순규 위원 잠시만.

○감사관 신병철 저희 감사를 받았던 직원분들이 저희 직원이 가서 테이프로 이 물품을 봉하고 도장을 찍었는지를 확인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주요업무보고에서 봉인을 했다, 봉인하고 다시 돌려 드렸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게 언제냐 하면 129회 2차 정례회고, 12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며칠 상 1⁓2주 뒤에 아마 시정질의했겠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때는 봉인이 아니라, 아니다, 해당 정보시스템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왔을 뿐이다, 이렇게 했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 컴퓨터를 통째로 우리 직원들이 또 들고 왔다 그랬고, USB에 담아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전부 다 우리 감사의 발언이 왜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감사관 신병철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감사실시 할 때 자료 제출 동의서가 있고요.

자료 제출 동의서 안에 공감법 20조를 언급하다 보니까 그중에 봉인이 있어서 봉인을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에 대해서 도장이나 이 테이프를 가지고 찍어서 실제 봉인을 했냐,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봉인을 안 했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통째로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복사를 위해서 한두 번 가져오고 나중에는 현장에 가서 USB에서 복사만 해서 가져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감사관은 시정질의에서 여러 차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왔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통째로 이것을 한 적이 없고, 아까는 통째로 했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은 시정질의 답변에서는 왜 일관되게 컴퓨터를 들고 오지 않고 USB에 담아 왔다, 복사를 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문순규 위원 감사관 잠시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데이터 복사를 위한 행위이지,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든, 시정질의 자리든 그 답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있고, 안 져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관님 답변에도 이것이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감사관의 답변이 책임은 있어야 할 것 아니가,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관계를 책임 있게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이 일관되게, 답변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다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문순규 위원 자, 다시.

직원들에게 자꾸 넘기지 말고 감사관은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관을 하는 일이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그렇게 발언을 일관되게 하지 않고 봉인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통째로 들고 온 것을 예를 들면 USB에 복사만 해 왔다 여러 차례 답변을 하고.

사실관계를 달리 지금 번복을 했잖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고의가 아닌, 고의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서 일부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관의 답변에서 내가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위치면 그와 관련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안 그래요?

의회의 그 중요한 시정질의 자리에서 답변과 업무보고에 답변에서 사실관계 그게 아닌 것을 답변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하면 답변하면 끝이 아이,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까지 직원들에게 그 탓을 돌려야 되겠어요?

감사관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해야 되겠어?

다시 물을게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직원들에게든 어디든 감사관은 내가 책임지는 위치지 내 책임을 직원들에게 넘기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봉인과 포렌식의 어쨌든 했던 것 다 확인을 저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임정택 팀장님, 거기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여기 앉,

진형익 위원 아니아니, 거기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감사실에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홍성화 퇴직하신 감사관님 그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는 감사관님 부재.

진형익 위원 아니아니요.

팀장님이 감사실에,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을 부재중이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관님하고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3년 6월 한 1년 가까이 같이 계셨네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여기 물품인수서 그다음에 포렌식 관련해서 개인정보 계약서랑 이거 작성하실 때 서류를 양식 관련, 필요한 양식들을 아까 팀장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이 하드디스크 사진 부분하고는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왜 작성하셔, 왜 만드셨어요, 이거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다시 한번 말씀.

진형익 위원 왜 작성, 왜 만드셨어요, 이 자료들을? 서식을?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일단 물품을, 하드디스크를 인계했기 때문에 인계서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계인수서를 받아야 하고 그 외장하드를 어떤 외장하드를 맡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사진도 찍었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외장하드에 있는 라벨 사진을 찍고 또 보시면 확대까지 해 놨습니다.

글자가 정확하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업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줬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했고,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인계인수서를 작성 했고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하드디스크 사진이 있네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아, 예, 정확하게 제가 직접 다 찍은 겁니다.

진형익 위원 용량도 있고, 일련번호도 있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누군가는 잘 아는 분이 보시든지 하면 정확하게 어떤 외장하드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팀장님 아까 전에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하드디스크입니까, 그러면?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이 하드디스크는 어디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없습니다.

어느 컴퓨터에서 땠는지는, 왜냐하면 이게 때진 상태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예.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어느 컴퓨터에서 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컴퓨터를 아까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진형익 위원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것은 처음에 감사관님 오시고 해양신도시 부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 당시의 컴퓨터 조사 관련해서 담당자들한테 동의서 그런 것은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실에서 받으셨고, 저한테 해양사업과에 가서 컴퓨터를, 담당 직원들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고.

직원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노트북을 임차해서 설치를 직접해 드렸고.

그리고 그때 불편 없이 해 드렸고, 나중에 또다시 그 컴퓨터를, 노트북을 회수하고 원래 컴퓨터를 돌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왔을 때 업무를 또 계속 봐야 하니까 노트북으로 대체를 해 줬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진형익 위원 그 컴퓨터 들고 올 때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당시에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이유로,

진형익 위원 설명을 하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컴퓨터를 가져가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부서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과장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저희 감사관님께서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직원들은 감사실에 계시고 저는 오늘 가져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설명을 하신 거죠?

감사관님은 그때 부서장님한테 안 갔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진형익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 공문을 한 장 가져가서 이런 이런 이유로 컴퓨터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가져가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리고 동의하에 그 직원들 컴퓨터를 분리해서 본체만 가져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할 때는 뭐 어떤 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내나 케이블, 케이블하고,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그것만 하고 데스크탑 본체만.

진형익 위원 본체만, 본체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그냥 손으로 들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손으로, 예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그리고 그것 말고는 들고 오신 건 없으세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것 말고는 그 이후에 저는 이 외장하드 서울업체 맡기러 갔고, 그다음에 다 됐다고 해서 다시 찾아오고, USB 담긴 파일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말씀.

진형익 위원 지금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아까 봉인과 관련되어서,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아, 잠시만요, 그것 하기 전에 2022년 10월에 컴퓨터를 한 번 들고 가셨다, 2023년 1월, 2023년 10월 이렇게 세 개 맞나요?

○감사관 신병철 2년 동안 2번 데이터 복구했습니다.

160만 원, 120만 원 상당이요.

진형익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2022년 10월이면 진해웅동 개발사업.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

○감사관 신병철 그때 주력했던 게 해양신도시, SM타운 그다음에 진해 웅동인데,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와,

○감사관 신병철 예, 해양신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해양신도시에서 2번 하신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완충하면서 한 번 해서 딱 2번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완충하면서 하고,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컴퓨터를 직원들한테 들고 와서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동의를 받고 가지고 와서 PC를 대체해 주고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 감사관님이 이제 서울에, 아무튼 간에 데이터 복구라고 주장하시니까 어떤 복구 때문에 서울에 보낸 거예요?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흔적?

○감사관 신병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요, 원래 형법 제141조에 보면 공형, 파일 이런 것은 삭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차례 실시한 겁니다.

진형익 위원 삭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삭제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말씀이세요, 파일?

○감사관 신병철 삭제 개연성이 있어서요, 확인을 하려고 복구를 한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갔다 오니까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

○감사관 신병철 복구를 했으니까 삭제된 게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봉인 내역과 관련되어서 오락가락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오락가락은 한 적이 없고요.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말고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감사관 신병철 봉인, 봉인을 오락가락한 적은 없고요.

진형익 위원 명확히 아까 알 수 있다고,

○감사관 신병철 PC를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제가 문순규 위원님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린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 말고요, 그면 봉인과 관련되어서 아까 전에 띠지로 붙여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감사관 신병철 봉인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직원분들이 감사 법 조항을 안내하는 의미로 받았고요, 그 안에 물품의 봉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복사를 아니하면,

진형익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실 때 봉인한 것에 대해서 안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것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이 스카치테이프나,

진형익 위원 스카치테이프나,

○감사관 신병철 도장을 가지고,

진형익 위원 도장을 가지고,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진형익 위원 가서,

○감사관 신병철 책상이나 캐비닛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이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봉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직원분들한테 여쭤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진형익 위원 바로 알 수 있고,

○감사관 신병철 직원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노조에 벌써 신고가 들어왔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초등학생이 와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

○감사관 신병철 봉인을 했다면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장도 찍고 그 부분을 확인하셨어요?

누구나 보면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봉인 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7건을 봉인했다고 주셨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직원들이 명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 자료 제출 동의서를 징구할 때 봉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안내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그걸 제출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가서 스카치테이프나 도장을 가지고 직원분들의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이런 내역을 실제 봉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 동의서를 징구할 때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된 횟수가 7회 정도라고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그래서 제출하시는 자료라든가 그 당시의 직원들의 업무 미숙 그다음에 이해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다른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하러 오거든요, 의회.

그런데 국장님은 왜 전혀 안 그러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아니면 데이터 복구가 뭔지 다른 부서는 다 너무 유능해서 설명을 해 주시러 오거든요.

이 사항이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이런 논란이.

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국장님.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는 필요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필요시가 언제쯤이, 지금은 필요시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데이터 포렌, 아까 전에 감사관님이 이야기하시는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 데이터 복구 어느 법령에 나옵니까?

정의에 대해서.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나 데이터 복원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은,

진형익 위원 법령에 어디에 있어요, 법령에?

○감사관 신병철 공무원이 준용하는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머릿속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고요.

일반론인 겁니다.

일반론 업체, SI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인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그게 명시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명시적으로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 발생 안 하려고 규칙을 개정하거나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명확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안 되게.

○감사관 신병철 저희 감사 규정 규칙이나 공감법에 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일환으로 한 그런 행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건 포렌식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데이터 복구에 대한 법적인 적용이 없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이런 논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그런 고민도 하셔야죠,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감사관님은 그 당시 직원들이 혼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칭도 그렇고.

앞으로 그럼 이걸 정리를 해 놓고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거나 명확하게 규정을 규칙에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을 해야죠.

○감사관 신병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쟁점이 되는 것 두 번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데이터 복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신, 조례규칙 개정 검토하신다고 말하셨잖아요, 방금.

○감사관 신병철 규칙 개정이나 조례의 제·개정은 저희의 임의 상위법령에서 제·개정이 있어야 만이 그것을,

진형익 위원 그럼 뭐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아까 전에.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하이소, 추가 질의.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다른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다 설명을 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토론을 하든지, 토의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런데 국장님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시정질의 하는 동안에도, 그다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논란이라고 생각하면 정리할지 가이드라인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감사관님 말하는 것만,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순규 위원 한 개, 한 개만.

○위원장 김경수 아니아니, 중지.

문순규 위원 금방 1분만, 1분도 안 걸리는.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게 할까요.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나중에 속기를 확인해 보면 되고.

감사관은 아까 제가 질의의 답변에, 답변에 컴퓨터를 통째로, 본체 통째로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했다 아니가, 그렇지요?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임계장님은 왜 감사관의 지시로 컴퓨터를 전체로 가져왔다 답변했어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져온 것뿐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했으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문순규 위원 왜 감사관과 임정택 계장 이야기는 앞뒤가 서로 안 맞습니까?

임계장은 감사관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감사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랬고,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랬다면 사과드리고요.

그런 일련의 행위는 감사의 한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 이벤트를 가지고,

문순규 위원 감사관 이거 위증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잘못된 답변이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위증은 아니다?

김묘정 위원 고의성이 없어도 위증입니다.

문순규 위원 위증이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 감사 자리에서 감사관이 오랜 시간도 아니고 조금 전에 감사관, 제가 질의했을 때는 감사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고, 진형익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 계장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랬고,

○위원장 김경수 자, 우리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자,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고 있고 속기록이랑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는 충분히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간,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위원장 김경수 감사 중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꼭 이것이 위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회의 모든 자리에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가,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안 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밖에 더 되겠나, 그렇지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지금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기억에 되살릴 내용도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제가 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온 행위에 있어서 계속,

문순규 위원 다시,

○감사관 신병철 질의를 하시면 저도 기억을 되살려서 고의성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게 기억에 되살릴 정도로 해야 될 내용이가?

○위원장 김경수 자,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본체를 다 가져오라고 한 것과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위원님 그때는 22년 8월경입니다.

22년 8월경에,

○위원장 김경수 충분히 그것은 메모를 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님?

○감사관 신병철 행정이 어떻게 전부 다 기억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묘정 위원 말씀입니까, 지금 그게.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회의 진행도 오래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SM타운 맨 상단부입니다.

SM타운 및 웅동지구 감사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행 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에 보면 이런 알 권리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부분의 보안 문제에 더 치중을 하는 뜻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의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것은 선택적 판단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22년 12월경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요, 일단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또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감사원의 사례를 많이 좀 참작을 해서 이 중간발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중간 브리핑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감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통상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브리핑을 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그 부분의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어떻게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의 판단이 선택적으로 즉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저렇게 가고 싶을 때는 그 반대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관실이나 안 그러면 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어떤 행정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유념을 좀 해 주시고.

○감사관 신병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상감사 부분, 일상감사의 설계 변경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의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고위가 반드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은 어떻게 그런 부분의 감사를 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감사관님이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사업 부서에서 계약 발주 전에 저희 실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 또는 토목에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에게 사업 부서에서 발주 예정인데, 지금 발주 예정인 그 설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낭비의 절감 요인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공문을 통해서 주면 저희가 발주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안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발주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부서에 우리가 감사실에서 검토해 봤더니 이러이러 부분이 낭비 요인이 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그걸 수용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계 변경 부분이 이렇게 굳이 의혹을 제기할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설계 변경 부분이 금액상으로도 과다하다든지 기간적으로도 장기에 걸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감사가 행해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실익, 이게 이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실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는지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고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감사관은 청렴 업무 준비라고 해서 민원조사관과 관련된 권익위가 저희가 평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좀 더 실익을 찾도록, 실제적으로 찾도록 저희가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약간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감사관님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존재를 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도움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01페이지 8번에 이첩민원 처리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첩 처리 건수와 기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첩민원은 대부분 권익위에서 이첩된 거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식의 처리가 되었는지 또 어떤 민원사항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100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실적인데 분야별 접수 건수하고 분야별 해소 추진 사항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부조리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자료를 확인이 가능할까요?

○감사관 신병철 진행 중인 건 저희가 공개가 어렵고요, 진행이 완료된 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 진행 중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이걸 뭐라 그래야 하노, 여하튼 유형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유형별로 이렇게 각 분야를 갈라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 계획 분야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어떤 민원 그것은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전체건수 124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분야별로 그러면 정리,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의문이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부분입니다.

사화·대상공원 첫째는 중간 발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51억의 손실을 끼쳤다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김헌일 위원 1,051억.

○감사관 신병철 예.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에서 질의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답입니다, 이게.

답변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로서 해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 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부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라서라는 말은 별도로 매입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즉 말해서 1번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2번 부분에 있어서 2번 부분의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3번에 보면 여기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데, 따라서 이렇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 부분 임시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은 오랫동안 공직이나 이 감사 업무에 재직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쌓은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봤을 때 이런 논리적인 어떤 비약 부분이나 해석 부분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유권해석은 레퍼런스로 참조를 했고요.

21조2 6호에 보면 도시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 구분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그래서 지금 이 법상에 국유지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부지의 구분은, 도시공원 부지가 존재한다면 종류가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도시공원 부지를 민원공원 추진자가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종류가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대상공원의 공원사업, 사업 방식이 창원시하고 이 공동 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유지는 당연히 취득을 해야 하고 사야 되겠지만 공유지 부분은 공동개발 사업자가 창원시장인데 창원시 소유의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해석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21조의 1항으로 가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70%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려면 요건이 공유재산법에 가서 소유권을 제3자에게 가서 그 3자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즉,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라는 그 용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 추진자가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이런 감사장에서 별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못 되는데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조문의 뜻 그대로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신병철 (고개를 끄덕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1항에서 봤을 때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라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인가 여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은 공유지 매입을 안하고도 이 70% 이상의 기부채납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맞추어, 비율상으로 맞추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사화·대상의 경우에는 공유지를 매입해 가지 않으면 70% 이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사화·대상의 경우에는 85.1%를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사업협약서에 제출했고요.

대상공원도 85.2%, 86.1%씩 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걸 변론으로 하더라도,

김헌일 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한다라는 이 조건은 충분히 공유지 매입을 안 하더라 해도 이걸 맞추어 낼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고, 아마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이게 지금 어렵지 않지 싶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70%,

김헌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공원면적의 70%, 그러니까 공유지를 취득하지 않고도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제가 지금 그거 몇 %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공유지 매입을 안 하는 게 과연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법 해석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이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대상은 제 기억으로 58%에 해당되고요, 이 기부채납률이.

그다음에 사화는 68%에 해당되기 때문에 70%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21조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그 원래 법의 취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이 공유지 매입을 안 하고도 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할 수 있을 경우에 그때도 이 공유지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이 법률상의 해석에서 70%를 맞출 수만 있다면 법 해석상에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그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공원에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아파트를 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은 자가 이 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감사관님한테 제가 물어볼 일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는 법제처라든지 법의 해석을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는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 의뢰를 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전혀 없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만 보통 중앙부처에서, 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유권 해석은 법을 제정한 부처의 부서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필요시 추가로 양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 사화·대상공원의 이 부분들에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세부적으로 안에 내부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관여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런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질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이게 일이 잘못됐을 때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거나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에다 3번씩이나 질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한번 더 그런 어떤 유권 해석을 다른 기관에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에는 3번씩이나 질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시간 감사가 또 실시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쭉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았었고, 제가 제 발언을 마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으로서는 저 혼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그냥 집행부서고, 의회고 하는 이런 어떤 본연의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하는 그런 어떤 쪽의 본연의 어떤 임무라든지, 본연의 어떤 그런 주어진 어떤 사명 이런 쪽에서 좀 충실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나 같다, 참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바퀴가 서로 엇갈릴 때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그냥 구호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뛰어난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하나도 저는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안내를 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해 드린다든지, 해 주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가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앙금이 남을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 4대 의회가 앞으로 2년은 더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늘의 어떤 이런 일들을 좋은 어떤,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레포츠파크 이사장 감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 해임까지 가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창원문화재단 조영파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 진행을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때 위원님께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검토만 했습니까?

좀 깊이 있게 따져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일부 연도는 오류가 있지만 84년도경에 마산시 부시장을 겸직하면서 마산교향악단장을 한 2년 상당 이렇게 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것은 제출서류에 기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할 때는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출될 당시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니, 저는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고 감사 진행했던 과정하고 결과를 좀 상세히 받고 싶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현재는 제가 검토를 했었고, 그때 당시의 부시장이 당연직 마산교향악단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일단 자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과정에서의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공고상에는 표기가 오류가 있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실격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그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딱 맞게, 우리 감사관님, 법과 원칙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감사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출된 그 자료만 가지고 그것이 충족됐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고, 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그렇게 판단한 근거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신병철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보자, 지금이 6월이니까 한 달 안에는 받아볼 수 있겠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일정을 고려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100페이지에 맨 마지막 것, 얼마 전에 있었던 22회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로 선거 중립 위반 복무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내용은 특별하게 없네요?

한 건도, 100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조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감찰 결과 특별한 당시 혐의내용을 저희가 찾지 못해서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24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찰팀장들이 주로 구청이나 이런 데에 암행 형태로 이렇게 지금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공무원들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잡아낼 것이에요?

거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찰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직원차를 이용하지 않고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구청이라든지 또는 사업소의 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통상적으로 직원이 밖에 나가면 암행하는 형태로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모든 직원을 다 암행 미행을 못 하니까 특정해서 따라갔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정할 때 그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집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감사팀장의 재량권으로 해서 기관별로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한테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편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어떤 후보자와 친한 공무원이 있다, 그 공무원을 표적 삼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후보자와 친한 공무원만 따라다닐 것인가 판단하는 이것도 결국 그러면 팀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런 감찰기법은 저희가 사실 부족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감찰TF팀 자체가 임시조직이어서 약간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그것은 좀 깊이 있게, 그냥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입니다.

감사관님, 안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지를 시키는 뜻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은 그냥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늘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법조문 제9조 4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의미, 즉 말해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공개를 거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를 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별히 요구를 하면 평상시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말 딱 어떤 규정대로만 행해지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는 창원시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저는 공유할 수 있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을 때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정보공개를 할 때도 굳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렇게 다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아까 하셨던 질의 계속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이어서 몇 개만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어쨌든 통째로 들고 온단 말이지요.

어쨌든 감사관의 아까 답변과 상관없이 임 계장이 들고 왔단 말이지.

들고 올 때 컴퓨터를 본체로 가져왔단 이야기잖아, 그렇지?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맞지?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봉인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봉인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고 들고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봉인을 안 해도 됩니까, 규정에?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잘 몰랐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가 그것 물어보잖아, 봉인을 하지 않고 들고 와도 됩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봉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당시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컴퓨터를 들고 오면서 봉인을 안 했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저는 그때 해양사업과 있는 컴퓨터 한 번 들고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사화공원 누가 봉인 들고 왔습니까?

나머지 다른 데는 누가, 어느 계장이 들고 왔어요, 컴퓨터 본체?

이인주 계장,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 이인주입니다.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자료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공원녹지과에 방문해서 거기 과장님과 해당되는 담당자들께 사전에 동의서와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 있는 자료 해당되는 부분을 저장을 좀 해 가겠습니다,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그 담당자가 컴퓨터 세이브 하는 그 당시에 뒤에서 관련 자료들을 안내해 주면서 입회하에 자료를 저장해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컴퓨터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화·대상공원, 이인주 팀장, 푸른도시 조성 사업소에 가서 해당 과에 가서 컴퓨터 본체를 그대로 가져온 적 있습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위원님 질의에,

문순규 위원 기억을 잘 더듬어서,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 더듬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것 제가 아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제가 공원녹지과에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그쪽의 담당팀장이나,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USB나 이런 데 담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본체 채로 가져온 적 있습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USB에 담아서 온 것이 확실합니다.

본체로 제가 가지고 온 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제 기억하고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간 적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현재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통째로 드렸다, 가져갔다,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백승규 원내대표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말씀하시랬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온 적 없고 USB에 담아왔단 말이지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통째로 가져온 적이 없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USB를 담아오면서 봉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USB에 자료만, USB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 해당 자료만 USB에 저장해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럴 경우에는 봉인을 합니까, USB에 담아올 경우에?

○감사관 신병철 일단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가서 봉인을 하고 그 목적이 자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오거나 이럴 때는 봉인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가서 캐비닛을 내일 아침에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봉인을 해 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봉인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들고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예를 들면 봉인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없던 자료를 삭제한다든지 별도의 자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하드를 들고 올 때도 봉인을 하잖아,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드, 우리 컴퓨터 하드도 봉인 안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것도 봉인 안 하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본체 들고 올 때도 봉인 안 하고.

○감사관 신병철 예,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 훼손하지 못하도록, 내일이나 또는 모레 오겠다고 했을 때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봉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봉인을 했다는 것은 어디에 뭘 봉인해서 갔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봉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은 자료제출 동의서에 거기 안내를 했을 때 물품의 봉인이라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봉인했다라고 기존에 일곱 번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도장을 찍어서 실제 봉인한 내용은 없고 자료제출 동의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봉인했다라고 말씀을,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관 답변이 합리적인 답변이라 봅니까?

봉인이라는 것은 통상 하드디스크 등 이런 것을 가져올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함을 봉인이다 할 때 투표를 봉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님?

왜 거기다가 관에서 도장을 찍고 합니까?

왜 봉인을 해요?

○감사관 신병철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요?

봉인이라는 개념은 그럴 때 쓰는 것이거든.

그런데 감사관님 예를 들면 감사업무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드디스크의 봉인이라는 개념을 감사관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쓴다는, 그 봉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 확보의 방식입니다.

초창기에는 PC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갖다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두 번째는 저희가 USB를 가지고 갔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불편하니까 세 번째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문순규 위원 클라우드는 어떤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 새올시스템의 가상의 공간에다가,

문순규 위원 오케이, 오케이.

○감사관 신병철 지금 그래서,

문순규 위원 어쨌든 기존의 감사에서는 다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가져오든 USB를 가져오든 본체를 가져오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단 말이지요?

USB로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드디스크를 가져오기도 하고 본체를 들고 오기도 하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일체의 봉인 없이 들고 왔단 이야기지?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사정이 그렇단 말이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자, 감사규정에는 봉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법상에는 물품의 봉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봉인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감사에는 그런, 감사규정이나 감사규칙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인 시에 예를 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떤 것 봉인을 해서 오라 이런 것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 조례상에는 없고, 감사원 규칙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한번 보시고, 그러면 감사관이 지금 본체나 USB를 담아오든 하드디스크를 갖고 왔을 때 봉인 조치를 안 하고 들고 오면 위법입니까, 또는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규정은 위반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물품의 봉인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규정은 위반, 그러면 감사규정이나 감사규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봉인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규정은 예를 들면 감사규칙이나 규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법입니까, 규정 위반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하여야 한다면,

문순규 위원 감사규칙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여야 한다는 없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봉인을?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봉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모든 팀장님들, 다 똑같습니까?

이인주 팀장? 임 팀장?

(「예, 봉인한 적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인한 적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봉인 확인서도 없겠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봉인 확인서도 없고.

자, 우리 경찰들이 이리 국정원에서 피의자들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을 압수할, 아 봉인해 갈 때 입회를 시킨다 아니가, 그렇지요?

이 사례가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입회를 왜 시킵니까?

그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그 할 때 그 내용 안에 국정원이 다른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또는 빼지 못하도록, 그래서 입회를 시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왜냐,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전의 그런 조작사례가, 지금 말고, 우리가 이전의 어떤 군사독재 정권 때나 권위주의 정권 때는 그런 일이 허다했으니까.

그래서 입회인이 꼭 입회해서 봉인을 거쳐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봉인된 자료를 포렌식을 맡길 경우에는 포렌식이든 복사를 맡길 경우에는 또한 입회인을 입회를 시켜서, 왜냐,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도 입회인을 그 당사자를 입회를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 수사기관.

그래야 그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포렌식의 증거 효력을.

자, 우리 감사하는 모든 것에서 가져올 때 봉인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포렌식을 맡겼을 때 그 업체의 포렌식 과정에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단 이야기지요, 입회를.

자, 그러면 이것이 효력을 갖는다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수사기관의 그것을 내가 대응해서 이야기했잖아,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감사관 신병철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감사관 신병철 형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용하다 보니까 영장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봉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부에서는 수사기관처럼 강제권이 아닌 임의의 방식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규정에나 감사규칙에 감사관이 아는 확인선에서 포렌식하는 과정의 그 당사자, 우리 담당 공무원이지요.

그 공무원의 컴퓨터였으면 그분을 입회해서 포렌식이든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복사든, 안의 복사든, 데이터 복사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규정, 감사원의 감사규정, 우리 자체 감사규정, 규칙 이것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자, 하나만, 사화·대상공원 아까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저는 상식선에서 법령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었겠나, 감사관의 이야기처럼,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 때 법을 검토했을 것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에는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공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업자가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한다면 그 사업자에게는 이중부담을 드리는 일이거든.

무슨 뜻이냐 하면, 매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천억의 돈을 가지고 매입하고 매입한 그 땅을 다시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이중부담이잖아, 그렇지?

매입할 때 돈 천억 주고 매입했다가 다시 우리 시에 또 기부채납, 그 땅을 도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단 이야기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령의 취지의 이런 법을 만들었겠나.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이 해석의 영역이거든?

법령에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토부도 유권해석을 해 주고 다 유권해석 해 주잖아, 그렇지요?

그에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들어, 나는 상식선에서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법은 안 만들겠거든.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법 개정을 그렇게 한 이유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사업자 추진자가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시 재정으로 회환하는 취지에서 그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봐, 하나 더 또 그러면 그런 취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설령 법령을 그리해서 공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약 천억이다, 천몇십억이다 그랬지요?

천억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면 그 매입했을 때는 사업자가 진짜 총사업비가 올라갈 것이잖아, 그렇지요?

당연히 총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세대수를 더 지어야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렇지요?

분양가를 올려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

사업성을 업자도 맞추려면, 그러면 이것이 또 그 분양하는 시민들에게 오롯이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화·대상공원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이 사화·대상공원을 추진했던 담당들이 경상이익을 고정시켜놔, 경상이익 자체를 고정시켜놓고 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갔을 때 분양가들에 돌아가는 것이고요.

경상이익 자체를 다른 통상의 사업처럼 400억대로 맞췄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화·대상은 경상이익이 700억 또는 800억, 900억, 그래서 사화·대상의 가장 큰 본질은 경상이익을 왜 고정을 시키는 바람에 그만큼,

문순규 위원 다른 사업에는 고정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고정을 다 시킵니까? 다른 어디,

○감사관 신병철 고정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그래, 고정 안 시키는데 왜 이 사업은 고정을 시키라 그럽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고정을 시켜놓고,

문순규 위원 아 다른 사업자 예를 들면 6%, 7% 이렇게 하지 않고 퍼센티지를 하지 않고, 금액으로 고정을 시켜야 한다 이 말 아니가, 그렇지?

그 뜻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퍼센티지로, 이 사업의 경우 퍼센티지로 고정을 시켰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변경 요건이 생기면,

문순규 위원 증액으로,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증액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 경상이익을 고정시키지 않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렇다 보면 경상이익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경상이익을 10% 고정시켜 놓으면, 사업비가 올라가면 계속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은 경상이익 7%를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협약은 퍼센티지로 되어 있다 아니가, 그렇죠? 7%.

7%로,

○감사관 신병철 7%는 최초 협약,

문순규 위원 이익을 보장하는 걸로?

○감사관 신병철 최초 협약했을 때 7%가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은 보장이라는 의무는 없이 최초 협약할 때 7%를 보장하는 거지, 사업 1차 변경협약, 2차 변경협약,

문순규 위원 아니, 그것은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은 7%로 되어 있잖아요.

협약상 부속서류에 7%로 되어 있거든.

○감사관 신병철 1차 때만 그렇고요, 2차 때는 수익률은 항상 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수익률은 변동이 안 되죠.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익이 올라가는 거지, 예?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저희,

문순규 위원 이익률은 똑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 다시 확인을, 그것 본질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자, 우리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어떤 당선 당일 날, 그 결과가 발표되는 당일 날 당선인 사무실에 가서 축하를 해 주면 같이 손을 흔들고 찍고 그래 주면 이게 우리 공무원법이나 선거법이나 규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의 중립 의무나 이런 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일단 사적 친분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사적 친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단체장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그날, 당일 날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축하해 주며 사진을 찍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감사관이 생각할 때는 공직 기강을 감사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사적인 친분이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순규 위원 사적인 친분은 어떤 친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개별 개인 간 친분, 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순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감사관이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규정이나 어디?

사적인 친분, 감사 규정이나 감사 규칙이나 또는 어디 법령이나 그런 데 어디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제가 그렇게 판단한,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린,

문순규 위원 주관적 판단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려면 법상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적인 관계가 있다면 재량권적으로 가도 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법상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행해야 한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사적인 관계라면 재량권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공직의 기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관은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든지,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축하 인사 자체가 선거의 중립의 의무가 성립되려면 선거 활동을 했다는 명시적인 부분이 입증되어야 선거의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했다든지.

문순규 위원 만약에 그쪽에, 단체장이 그런 자리에 갔다 한다면 단체장은 출장보고서를 써야 합니까?

그것 뭘로 쳐야 해요?

자기 업무로 쳐야 하나?

휴가로 내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문순규 위원 평일이라면?

○감사관 신병철 평일이라도,

문순규 위원 선거 날은 평일이었으니까, 평일이면?

○감사관 신병철 선거 날이면 일단 임시공휴일이고 공휴일은 개인 사적 영역의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순규 위원 아, 임시공휴일이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다?

○감사관 신병철 사적 친분이 있다면 공휴일이고,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한다?

○감사관 신병철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확인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봉인 관련되어서 자체감사규칙 보면 아까 봉인 또는 보관 딱 이 문구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봉인?

진형익 위원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보면 물품 등의 봉인, 딱 이 규정만, 딱 이 단어만 여기에 들어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봉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24조에 증거 서류 확보에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봉인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공감법이나 저희,

진형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관 신병철 창원시 감사 조례에는 없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에 있어요.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 제24조4항, 지금 이 말을 드린 것은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추출해서 오는 거죠, 감사를 할 때, 부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게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어떠한 자료, 위법한 사항이 뭔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 의뢰를 하겠죠.

수사 의뢰를 할 때 이게 진짜 증거 훼손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 봉인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봉인에 대한 규정이랑 절차가 명확하게 없다고 지금 감사관이 하고 있는 봉인은 이 감사기법을, 무리한 감사기법을 남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대형사업이고요.

대형사업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적게는 두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대형사업 몇 개나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까지 6개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봉인을 얼마나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봉인은,

진형익 위원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감사관님, 그리고 사화·대상공원 관련되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국토부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남도민일보에서 국토부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을 때는 감사관 지적사항대로 할 수는 없다, 정반대 입장이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보도가 났었죠?

○감사관 신병철 예, 한시적으로 났습니다.

진형익 위원 사실관계만.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다시 그게 지면에 나가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다시 국토부 확인하셨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맞죠?

그래서 그 이전에 관원회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국토부에 설명을 했고 그전에 창원시에서 받았던 것, 사업 진행할 때, 그래서 정정해야 한다고 감사실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한 건 이런 겁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났고 그다음에 경남도민일보에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가 뭐냐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해서 지금 경남도민일보에서 났다고 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경남도민일보에 전화를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지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요, 내린 건, 그렇게 앞에 받은 공문 자료가 있으니까 국토부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국토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국토부 담당자 이야기는 당시, 지금 창원시 감사관 주장대로 하면 지금이라고 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이중과세가 맞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다시 관원질의를 하거나 유권해석을 다시 주면 감사관 지적 말고 다른 해석으로 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고 소신껏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만약에 다시 그런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 추진이 안 된다라는 말은,

진형익 위원 아니요, 부서 그 해석 자체를 지금 다시 유권해석을 올리면 국토부에는, 감사관의 지적 반대로 해석이 다시 내려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창원시 감사자문위원회.

89페이지예요, 감사관님.

감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이 몇 명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당연직 위원은 저하고 부시장님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그 외 위원들은 그러면 5명?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임기는요?

○감사관 신병철 2년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 위원이 없거든요.

감사관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한쪽 성별이 70%?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관 신병철 예, 다음 편성 때 반영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임기에 맞춰서.

그리고 100페이지, 97페이지.

97페이지 할게요.

감사 조치 결과 조치사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것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사유는 뭐고 급수는 어떻게 됐고 몇 월에 이런 게 발생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여기 98페이지에 진정 민원 있거든요.

진정 민원사항도 리스트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아까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감찰, 국회의원 선거 대비 관련되어서 계획서라든가 그 당시에 사용한 예산, 증빙자료 이런 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 실적, 이것도 무슨 내용이고 날짜하고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예감사관 운영실적, 이것도 세부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것 제출하는지 다 적으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자료가 누락될 때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관 신병철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관외출장보고서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장비도 나오잖아요, 금액들이.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파일은 PDF파일이라서 1년, 2년 동안 수백 번 출장 갔다 오니까 이것 합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자료로 받아 달라, 요청하니까 엑셀 자료를 주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예, 비밀번호 걸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이야기하니까 “비밀번호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무슨?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비밀번호,

진형익 위원 제 말은, 이것 자료는 줘 놓고 비밀번호는 안 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솔트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바꿔서 준다든가 그렇게 직원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자료 제출 관련되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조금 각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계획이세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관외출장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제가 출장내역서는 여러 번 달라고 요청해서 챙겨주셨거든요.

2023년 10월 6일에 감사관님 여기 세종정부청사 출장 갔다 온 내역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출장 목적은 감사 관련 업무 협의, 관계자 면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묘정 위원님이 그때 시정질의에서 물어보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건 거기에 갔다고 했는데 이것 목적 외 출장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0월 6일 날 제가 1시 반 KTX를 타고 간 게 맞고요.

목적지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간 이유는 제가 23년 6월 3일경에 저희 직원분들이, 산업부 보조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변상판정 1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부에 제가 담당 사무관이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의성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나름 참작해 달라고 산업부를 간 게 원래 목적이고.

그래서 출장명령서에서는 옵티머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과기정통부에 가서 제가 18년 5월 10일에 했던 감사를 열람을 하고 돌아와서 이게 나중에 시간대를 제가 산업부에 가서 면담하는 시간이 얼마 있으니까 나중에 또 오후에 레코딩을 옵티머스 관련 자료 열람, 이렇게 해 놓아라, 그래서 그 목적지를 보시면 산자부를 보조금 변상 때문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과기정통부로 가서 옵티머스 제가 감사했던 서류를 열람해서 온 게 전부입니다.

진형익 위원 출장비하고 다 받아 가는데 목적 외에 그렇게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오전에 근무하고요, 출발 시간이 오후 반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그렇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잘 그 부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출장복명서는 쓰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출장복명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없더라고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출장내역서를 이것 말고 또 계속 현행으로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신병철 감사관님이 갔던 부분만 빠져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고요.

진형익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장내역서 제가 2개나 더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직원 4명 이상 같이 간 출장은 서울 2번, 세종 2번이고요, 직원들.

진형익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0월 6일 날, 방금 갔다 온 게 똑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다고요, 제출한 자료에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정질의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의도적으로 빠트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료가 항상 달라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3년 관외출장 횟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104건이더라고요.

104건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감사실이,

진형익 위원 감사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관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출장 갔다 와서 출장복명서는 왜 씁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출장복명서는 출장을 다녀와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출장복명서를 쓰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경미한 부분은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104건 중에 출장복명서를 쓴 게 10건입니다.

94건이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94건 다 경미한 사항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진형익 위원 왜 그렇게 해요?

누가 판단합니까?

감사관이 혼자 판단합니까?

다른 지역을 살펴봤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 감사관님 어떻게 처분 내리실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다른 부서,

진형익 위원 관외출장의 90%가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처분하시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사유가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법률자문 의뢰라든지 그다음에 감사 관련, 사업 관련 자문, 단순히 어떤 다른 부서처럼 사업 부처에 가서 정책적인 일을 협의하는 중요한 예상이,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츨장복명서를 쓰고 비공개할 게 있으면 비공개를 하는 거고, 증빙서류인데 그렇게 하셔야 하지.

90% 이상이 출장복명서가 없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감사관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지역을 살펴봤어요.

다른 지역은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할 때 주의, 관외출장복명서 지연 제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주의, 다른 데서는 다 주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 사항이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좀 출장복명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다른 부서는 안 이렇더라고요, 감사관님.

유독 감사실만 이래요.

이건 어떻게 시정하실 예정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음 달부터,

진형익 위원 다음 달부터?

○감사관 신병철 복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진형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제 질의는 반의반도 지금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하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이크 기회를 잃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다시 질의·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129회 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라는 제 질의에 “저희는 공감법에서 사용하는 봉인을 한 겁니다.” 하셨고요.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죄, 저희가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답변이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위원님.”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정확하게 “봉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맞고요.”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봉인을 했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봉인의 근거를 달라고 해서 진형익 위원이 봉인 자료를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총 7건의 봉인을 했다고 강인숙 팀장님께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 그 봉인했던 근거자료를 물었더니 감사관님께서 “자료제출동의서를 가지고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강인숙 팀장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7건의 봉인 중에서 1건은 동의서가 없습니다.”, “왜 동의서가 없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동의서가 없어도 위원님, 봉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맞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제출동의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인 자료도 팀장님께서 갖다 주신 것 맞으시죠, 그렇죠?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 봉인 자료 사실은 저희가 제출동의서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구두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니죠, 서류제출요구 저희가 분명히 진형익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일단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건 맞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정례회 때는 감사관님이 봉인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서류 자료를 받았던 게 맞고요.

그런데 또 아까는 봉인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129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나 봉인이 아니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감사, 즉 전산감사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하는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다시 답변 계속 이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결재가 완료된 행정의 문건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다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파일을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결재행정문서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절차나 폐기 절차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2023년 자료를 파기를 확인해 가면서까지 하드디스크 작업하셨잖아요, 복구작업하셨고요.

본인이 말씀하신 데이터 복구작업하셨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이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쨌든 감사관님, 처음에 정례회 때 봉인했다, 봉인했다 하셨다가 어떤 불리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봉인 안 했다, 그다음에 USB에 담아서 옮겼다 하셨는데 USB에 담아서 옮긴 건 아니고 다시 또 하드디스크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신 건데 본인은 무조건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겼다고, 전산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신 행동이랑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전산감사를 했다고 계속하셨는데 이미 2022년도에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하셨고요.

그다음 자료22에 보시면 정례회 시정질의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장하드를 가지고 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하셨는데 데이터 복구하셨잖아요, 본인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 봉인했다 했다가 시정질의 때는 안 했다 했다가, USB에 담아서 옮겼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파일만 복사했다가.

그런데 저희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이미 제가 질의하기 이전부터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작업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잠시만요, 제가 임정택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답변이거든요.

계속해서 질의 때마다 바뀌는 답변을 보면서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고 화도 나고 매번 바뀌는 이런 답변을 왜 매번 바꾸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나, 2022년도 어쨌든 이 문서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표현이 있고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데이터 복구라는 방식에 사인하신 것 맞으시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인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정확하게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봉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계약서를 우리 팀장님이 임의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약서 내용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우리 담당, 그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담당 주무관이 결재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 주무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무관님 금방 말씀드렸던 그 계약서 주무관님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오신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확인하십시오, 바로.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쓰신 건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는 본인한테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기억하시는 걸 본인이 기억 못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만드셨다면 본인이 기억하실 것이고 누구한테 받았다면 받았다는 기억이 나겠죠.

포렌식을 하시면서 주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 지금 주십시오.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그것….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확인 시간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시간 때 팀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하셨고 주무관님께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주무관님은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업자와 연락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업체랑 연락해 보시겠다고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업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업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를?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지금 바로 확인을 나가서 해 주시고요.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다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업체에서 받았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를, 잠깐, 주무관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포렌식 업체를 주무관님이 선정하셨습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누가 선정하셨습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감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말씀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감사국장이 말씀하신 거죠, 본인에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복구를 했다, 어떤 단순 복구작업이 창원시에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원시에 수많은 업체가 데이터 복구를 하고 USB 복구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 업체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는데, 어쨌든 주무관님도 감사국장 답변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하신 거고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업체에서 받았는지 창원시에서 만든 건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주무관님 나가셔서 업체 확인 바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야 하나 논점을 흐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업체에서 견적서가 내려갈 때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 22년도에, 왜냐하면 아까 23년도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윤지향 주무관이 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업체 선정은 지금 어쨌든 감사관이 하신 걸로 답변이 나왔고 서류하고는 지금 하실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가 2022년도 최초에 들어갔을 때 보면 주무관 조은희 그다음에 바로 감사관 신병철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 10월 6일 날 우리 임정택 팀장님 근무하신 것 맞으시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때 팀장님 계신 것 맞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사실은 이게 확인자 없이 주무관에서 바로 감사관 확인만 가고 물품품의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한 가지 여쭤봐도,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예.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혹시 결재선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묘정 결재가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여쭤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교육이나 출장을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10월 6일 날짜를 정확하게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당시에 그쪽 결재선이, 예, 그것은 감사실에서 확인을 한번.

제가 뭐 연가를 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품의서를 바로 그냥 조은희에서 바로 그냥 신병철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 관계는 담당 주무관별로 다른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연가였다면 결재선 지정은 담당자, 담당 팀장, 감사관님 이렇게 지정하면서 담당 팀장은 연가, 출장, 교육 이렇게 지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관계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어차피 업체 선정은 감사관이 하셨고 물품매입품의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무관이 임의로 쓰셨겠습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우리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말씀 주십시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보면 분임물품출납원이 박기한, 그 당시의 감사팀장.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 예예, 그러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박기한 팀장이 바로 하신 거다,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선자 과장님께서 팀장 하실 시절에 주무관, 박선자 팀장님 그다음 우리 감사관까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물품매입서를 쓸 때 이게 시작된 게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였죠.

그러면 박기한 팀장님이 어쨌든 분임물품출납원에 사인을 하신 거다,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저 양식에서는 제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재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그러면 박기한에 갔다가 신병철 감사관으로 끝이 난 거고 업체 선정은 어쨌든 감사관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조은희 씨에게.

지금 여기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화로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일단 지금 포렌식 업체는 본인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팀에서 선정해서 자기한테 직접 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업체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셨고 팀장님 답변과 일치하시고.

그다음에 물품품의 요구서는 자기가, 본인이 작성한 것 맞다.

그런데 왜 데이터 복구라고 썼냐,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관점이 왜 지금 계속해서 감사관님은 봉인을 했다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USB에 담았다고, 옮겼다고 했다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시려고 하면, 팀장님은 당초에 모르셨겠지만 제가 시정질의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원시에 관련 법규 사항이 없다면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기조실장님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감사원 전화도 드렸었고요, 감사원은 디지털 감사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활용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에서 하나 저희가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더해서 이 서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사실은 디지털저장매체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복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감사실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사관님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딱 한 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의 근거를 대라고 팀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법규집을 가지고 오셔서, 매뉴얼을 가지고 오셨어요.

창원시는 없어요.

도 감사 매뉴얼을 주셨는데 ‘전산 자료 제출’이라는 딱 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전산 자료 제출 요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것 딱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인한 것 다 맞으시고, 그렇죠?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사인한 것 맞으시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선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그 사인하셨던 부분들, 본인이 다 사인한 것 확인한 것 맞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제가 사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과장님은 안 다녀오신 것 맞으시고, 그렇죠? 직접.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정란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데이터 복구작업이라든지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것 지금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어쨌든 우리 자료가 담겨있는 이 내용을, 파일을 지금 택배로 발송하는 게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앞 전에 보시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22년도에는 이미 한 번 직접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임정택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 왔다 갔다 하셨고 자료는 완벽하게 지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레식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신 업무에서는 지금 하신 것은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3년 1월 4일 날 주무관님이 발송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까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창원시에서 업체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6일 날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우편으로 송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주무관님,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죠, 그렇죠?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먼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드디스크가 먼저 발송되는 게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그 부분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주무관님 여기서 미숙하다 해서 이것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감사하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계신다고 하나.

두 번째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에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인수증을 받았다고, 데이터 복구를 완료하고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물품인수증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받으신 것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고 1월 27일 날―그해에―대금청구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파기확인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파기확인서가 있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파기 확인 누가 하셨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확인서의 내용은 업체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주무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내용이 파기가 되었다는 걸 누가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거기 계약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반할 시 적법하게 저희가 청구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약대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파기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택배로 다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업체가 파기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확인했다는 걸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창구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들어가십시오.

창원시 감사실에서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든,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자료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맡기면서,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그 업체여야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 능력이 탁월하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위원님 이건 딱 2건이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감사관 신병철 역량 있는 업체를 추천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단순 데이터 복구라면 굳이 서울까지 왜 올라가십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도 많습니다,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그 역량 없는 데이터 복구업체가 창원시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추천을 받았다 하셨는데 검색해 보십시오.

디지털 포렌식 전문업체라고 바로 뜹니다, 그 업체가.

두 번째, 감사실의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접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본인이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 하드디스크 등기우편 발송이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뒤에 가는 것도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서약서 하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감사관 신병철 그것에,

○위원장대리 김묘정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등기우편을 그냥 발송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동봉 없이 먼저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처리위탁동의서는 저희가 업체에게 2,000명, 3,000명 또는 DM 발송을 의뢰할 때 우리가 송부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만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 업체랑 쓰신 게 많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보안서약서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보안서약서가 갔다고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만 송부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개인정보보호서약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말씀을 자꾸 바꾸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바꾸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계속 바꾸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들이 이쪽 부분의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잘못 답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굳이 2022년도에는 뭐하러 굳이 서울까지 가셔서 이 수많은 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직접 다녀오시고 23년도에는 편하게 그냥 택배 하나 발송하시면 될 것을 뭐하러 22년도에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22년도에는 일단 임정택 팀장이 해양신도시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데이터 복구업체를 한번 다녀와 봐라라고 해서 제가 다녀오라고 한 거고요.

23년도에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등기로 보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 같으면 이 수많은 계약서,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가 하나도 서울로 안 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수많은 계약서가 아니고요, 딱 2건입니다.

2년 동안 2건이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관 신병철 용역비도 100만 원짜리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용역비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기 때문에 일상 경비,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용역비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저에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 말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지금 자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부결재 건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 있으시고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있는 것 맞습니다.

3장 있는 것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예약금부과기준.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유출금지대상정보.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준수사항.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서약서.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확약서.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범죄경력사실확인서.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비밀유지계약서.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물품인수증은 나중에 받으신 거고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22년, 3년도 다 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만 송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하는 일상 경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고요.

그건 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위원장대리 김묘정 업체에 부쳤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개인정보보호 보안 각서만 있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서류인데 저희 직원분들이 좀 더 일을 잘해보려고 징구한 서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딱 하나만 송부하시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2년 동안 딱 두 차례 했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딱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아까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인권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딱 하나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나 그건 본인의 판단이신 거고 저희가 그게 필요치 않다면 이 하드디스크가,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서류도 들어 있지만 개인정보 내용도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개인정보보호서, 서약서라든지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외주 용역사업 특약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업체에서 마음대로 내용을 빼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서류 작업은 잘해 놓으신 거예요.

잘해 놓으셨는데 보내시면서 그것을,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그 양식은 다 임의의 양식입니다.

임의의 양식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대리 김묘정 임의의 양식을 감사관님, 임의의 양식을, 그러면 이렇게 필요도 없는 걸 작성하셨단 말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보안서약서 외 나머지는 임의의 양식이고요.

그 임의의 양식은 업무를 좀 더 잘해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첨부한 문건이지,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저희가 자료를 맡기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우리 옆에 감사관실에서 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업체가 누출 금지하는 것, 대상 정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업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업체에서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보안각서가 하나가 있어도 그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보안각서 하나 가지고 된다고 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 치면 감사원에서 뭐하러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 쓰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원이 감사 직원보다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나 개인정보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준용해야 할 문제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래서 그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감사관님이 끝도 없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정례회 그다음에 시정질문, 다시 시정질문 이어지면서 계속 답변을 바꿔 나갑니다.

본인은 답변이 바뀐,

○감사관 신병철 바뀐 적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다시 한번 드릴까요, 질문을?

본인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포렌식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의 양태가 포렌식 감사가 아니라 데이터 복사를 하는 그 감사의 양태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복사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매번 질의를 드리고 나면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또 바꾸시고 또 질의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나면 또 내용 바꾸시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스물아홉 차례를 해서 저희가 1만 접 정도 자료를 다 기한 내에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기한 내 주신 것은 맞으나 그 자료 답변 중에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가 반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반 이상이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부분만 저희가 양해를 부득이하게 구한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부분도 제가 송미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으나 제가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팀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디지털 포렌식은 어쨌든 있었던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신다 해도 서류상 다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아무리 외장하드를 서울로 택배로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 상식선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잘못 작성된 공문서,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잘못 작성된 것 최종 확인을 누가 하십니까?

본인이 사인하잖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은 제가 해서, 확인은 제가 당연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니까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지만”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22년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고 최종 확인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사인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왜 책임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게 맞는 거지 포렌식 쓰신 것을 문건 통과 다 시켜놓고 이제와서 아니라는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감사관님?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요, 데이터 복사해서 감사를 하는 게 원래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런데 자료에는 창원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사인 본인이 다 확인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문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 것은 데이터 복구라고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최종 확인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게 데이터,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는 뭘로 감사합니까?

본인의 변명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문건 가지고 감사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문건에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건에 흠결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2년 동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때마다 본인이 최종 확인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2년 동안 두 번 있었고요.

그것도 딱,

○위원장대리 김묘정 2년 동안 두 번에 SSD카드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복구작업, 두 번이지만,

○감사관 신병철 계속이 아니라 2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2회지만 여러 개고요.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하신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를,

○위원장대리 김묘정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결재 올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최종 확인 본인이 하셨고 그다음 최초에 우리 주무관님께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가 너무 길어서 데이터 복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본인이 하셨고요, 최종 확인 본인이 하셨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 책임을 직원한테 떠넘깁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 직원분들이 전산감사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진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잘못 진술했다 하고 본인이 문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책임 본인이 지셔야죠.

○감사관 신병철 예, 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한 게 맞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구를 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묘정 데이터 복구라고 한다면 똑같이 저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

본인이 최종 확인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데이터 복구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신해 결재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디지털 포렌식이, 복제가 그게 글자가 잘못되었거나 어쨌든 22년 자료, 23년 자료에 포렌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임의로 작성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팀장님 맞으십니까?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의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우리 박선자 과장님 임의 작성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뒤에 주무관님, 임의 작성 안 하신 것 맞으시죠?

○진해구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어떤 변명을 하시건 뭐라고 말씀하시건, 제가 우리 시정질의 세 번째, 우리 시정질의 이번에 제가 마지막 시정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쭉 이어지는 자료를 띄울 때마다 계속해서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여쭤보면 “직원의 실수입니다”, “직원의 오기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쭉 답변하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렇게 하시면 그 최종 책임도 본인한테 있으신 겁니다.

그 확인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을 잘못한 책임은 제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저하고의 쟁점은,

○위원장대리 김묘정 감사관님 왜 그 수많은 잘못을 할 때마다 감사관님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잘못은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2년 동안 거쳤던 결과의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하신 겁니다.

본인이 하신 거고요, 그 책임 본인이 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책임지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고 데이터 복사,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게 아니라고 해도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는 뭘로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데이터 복사, 데이터 복사 감사와 데이터 복구를 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제 질문, 질의 좀 하고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잠시만, 알겠습니다.

잠깐만, 행정감사는 뭘로 합니까?

강인숙 팀장님, 저희 행정감사 뭘로 합니까?

본인의 변명으로 저희가 합니까, 본인의 말씀 듣고 행정감사하는 겁니까?

저희 자료 제출 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가.

○위원장대리 김묘정 안 돼요, 안 돼요.

문순규 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잠시만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건을 가지고 저희는 보이는 문건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가지고 있는 문건을 가지고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행정감사에 우리가, 어쨌든 여태까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건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건이 몇 차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감사관님께서 최종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하는 거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거기에서 2022년도 한 번이면 괜찮지만 3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이 인정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어떻게 정회를….

문순규 위원 아, 제가 한번.

김상현 위원 잠깐.

문순규 위원 제가 먼저 마무리 좀.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순규 부의장님 하시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 나갔다 오이소.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속기도 좀 쉬고 지금 거의 2시간,

문순규 위원 정회하면 또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원이 안 돼.

○위원장대리 김묘정 4명 됩니다.

문순규 위원 4명 되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회 좀 하셨다가 하자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5분 쉬었다 하자.

오케이, 오케이.

○위원장대리 김묘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혹시 우리 지금 감사실 직원이 아닌 분들,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계신 데 세 분을 보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지금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임정택 팀장님과 우리 박선자 과장님과 뒤에 계신 김정란 주무관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묘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또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 감사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도 됩니다, 안 됩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 기관을 하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준용되는 규정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데이터 복사를 해서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쟁점이 포렌식,

문순규 위원 그래, 그와 관련된 우리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자체 규정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감사원의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과 저희의 디지털 자료 수집은 좀 다릅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은 은닉이나 이런 증거 인멸의 인멸을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정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봐서 열람하는, 열람하는 행정 행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문순규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이 지금 아까 데이터 복사, 복구와 예를 들면 디지털 포렌식이 다르다, 다른 일이다 이랬잖아,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감사원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디지털 자료를 수집, 운반, 분석, 관리하여 감사 결과 처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등의 기술과 절차를 말한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여기에 보면 디지털 자료 수집, 운반, 수집, 수집까지도 해 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까?

인정합니까?

이것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에,

○감사관 신병철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사원 규정은 저희가 준용할 필요, 저희가 준용의 의무는 없지만 그 규정을 면밀히 보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5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감사관 신병철 5단계를 모두 했을 때 디지털 포렌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 다 감사의 개념입니다.

문순규 위원 수집, 운반, 분석, 관리 또 5단계는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러는 행위를 비트화 해서 이미징 하는 그 일련의 행위가 포렌식이고요.

저희는 그중에, 그 행위 중에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복구만 한다든지 그 일련의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렌식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

문순규 위원 복사까지 하고, 복사하고, 복사는 했고, 그렇죠?

복사했고, 복구까지 했잖아,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복사는, 복사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문순규 위원 해 왔고,

○감사관 신병철 복구는 2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복구는 했고,

○감사관 신병철 복구 자체를요.

문순규 위원 복구를 했다 아니가,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디지털 포렌식 아닌가?

이걸 우리가 감사원에 그러면 질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감사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위증이다 봐야 하나?

정확하게 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잘못됐다면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데이터 복사,

문순규 위원 제가 지금 감사원에, 우리 의회가 감사원에 디지털 자료를 수집, 운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이터 복사하는 거, 복구한 디지털 데이터, 이게 디지털 포렌식에 해당한다, 감사원 규정에,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답변이 오면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그걸, 감사원에서 그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왜냐하면 감사원 내부 규칙을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준용하라, 준용하는 법리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그렇게 오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그걸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대검찰청에,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이거는 뭐 이미징이라는 말도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수집하고, 보존하고 아까 했듯이 복구하는, 분석해서 복구하고, 거기서 뽑아내고 이것은 바로 포렌식이다.

이 개념을 대검찰청의 개념에 따지면 더욱더 아까 우리 감사관이 했던 그 행위는 포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불러드린 이 용어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검찰에서는 법원에, 법원에 공소를 위한 법적 증거자료로 그 일련 행위고요.

위원님 실제적으로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절차나 이런 게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디지털 포렌식이 조금 전에 감사관이 했던 모든 과정은 수집, 운반, 분석, 관리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다 해당한다.

그것은 디지털 포렌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고, 감사원의 답변을 받아보고 감사관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답변이 오면 위증으로 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어떠한 책임도 다 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증의,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포렌식이 아닌 건 명백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답변이 오면 위증의 책임을 집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위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는 또 위증 책임진다며.

○감사관 신병철 아니,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했지, 제가 위증을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문순규 위원 그래 자신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떤 책임질래, 한번 물어보자.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관이 조금 전에 디지털 포렌식은 감사관의 규정에도 이 포렌식이 아니다 했잖아.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증언했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진술을?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나왔으면 위증 맞잖아.

그것도 위증 아니가?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 판단할 위치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어?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원에 그렇게 답변이 오면 위증이라 맞겠죠?

○감사관 신병철 위증은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증이 아니면.

○감사관 신병철 왜냐하면 제가 감사원에 다시 다투, 만약에 포렌식이라고 오면 제가 감사원과 다시 다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거라?

책임진다 했는데.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가 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그래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잖아.

○감사관 신병철 입증이 되면 그때 상응하는 책임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래?

그 상응 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래, 물어보잖아.

위증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상응하는 책임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어떻게 책임질래요?

사임할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 자료가, 그래 그런 답변이 오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다투는 거는 그 뒤에 다투시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답변이 오면 사임할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사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뭘 책임질래?

○감사관 신병철 사임을, 사임의 문제로 다투는 건,

문순규 위원 빈말을 하지 말고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그래 말로서 책임을 질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판단이 오면 저희가 다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묵직하게 책임지이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다시 해 볼게요.

자료를 감사관에, 감사원에 디지털 자료 수집의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제8조 수집, 수집에 보면 관리자 등으로부터 정보저장 매체 제출 및 복제에 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거 동의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 직원이 준용해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에 한해서는 동의합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관은,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예를 들면 전자정보 매체, 정보전자 매체의 제출, 복제에 대한 동의, 가서 그 관리자 공무원들에게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않아도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관 신병철 공감법의 정보시스템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무실에서,

문순규 위원 열람이 아니고 이거는 복사, 복사하고 다 그걸 했잖아, 열람은 모르고.

○감사관 신병철 아니, 열람하도록 되어 있고요.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 가서 열람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복사해 가서 감사실에 와서 그 문건을 열람하겠다라고 해서 복사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감사원은 범죄의 은닉, 증거를, 증거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는 업무 양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원도 범죄와는, 꼭 범죄와 해당되는 건 아니지.

행정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따지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범죄만은 아니고, 범죄는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건 감사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해야 할 그 의무가 왜 있다고 했어요?

감사관은 왜 이 규정을 했다 생각합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관 신병철 저희도 자료, 저희도 해당 부서에 가서 자료 복사할 때 직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참여권 고지를 왜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감사원에서는?

똑같이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증거 은닉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감사관 신병철 증거 은닉이요.

문순규 위원 증거를 예를 들면 조작도 할 수 있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참여권 고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복사했다가 지금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저희 새올시스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아까 USB로 가져오고 다 했잖아.

USB로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그 파일을 USB로 담아왔을 거 아니가?

○감사관 신병철 초창기에, 초창기에 담아 온 거고요.

지금은 가급적 클라우드에 올려서 다운을 받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인주 주무관이, 계장이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USB에.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당연하지, 이거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감사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다음 동의서 받았단 이 말이죠?

무슨 동의서였어요?

어떤 동의서?

○감사관 신병철 자료 제출 동의서를 징구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 그거는 받아야 하네.

제출 동의서 안 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안 받았던 사례.

○감사관 신병철 아니, 위원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원 규정에는,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에서는 포렌식,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 물어본다 아니가.

감사원 규정에는 제출 동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

○감사관 신병철 그건 포렌식으로 이미징을,

문순규 위원 우리, 우리가 했어,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이미징하기 위한 한 절차인 겁니다.

문순규 위원 제출 동의서 받았냐 물어보잖아.

○감사관 신병철 최근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자, 또 확인해 볼게요.

복제본을 생성했을 때는 전자정보 획득 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획득 확인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져간다라는 획득, 획득했다라는.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징구할 필요가 없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그래, 오케이 됐어.

그것도 안 했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봉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또 해 볼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아까 했듯이 디지털 정보 매체를 관리자 등으로부터 저장 정보 매체 제출 및 획득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절차를 다시 해 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제8조 수집 절차 해 놨다고 확인 한번드리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디지털 정보 매체 사용자 관련한 입회하에 전자정보 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을 제출받아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어 봉인표를 활용하여 봉인을 해야 한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봉인까지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원 직원이 준용해야 할 규정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실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관 신병철 예, 준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참여, 어쨌든 참여는 그대로 두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원의 다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원의 최소한 우리가 이 규정이 있어요?

디지털 수집, 아까 했듯이 데이터 복사, 복구에 관련된 우리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공감법에 정보시스템 처리 열람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내부 규정에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우리는 열람이 목적인 거, 예.

문순규 위원 열람은 아니지, 열람이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복사를 해서 갖고 갔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보시스템 열람 조례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열람은 그 컴퓨터, 그 당사자 컴퓨터에서 바로 열어봐야 하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복사하고, 그 복사한 걸 어디 갔어요, 그쪽에 아까 했듯이 그 회사에다 맡겼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열람 개념은 아니거든.

그거는 감사관도 상식적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부에,

○감사관 신병철 복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구, 그럼 열람은 아닙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아니지?

열람한 건 아니다이가, 행위를 한 게.

행위한 게 열람 행위에 그쳤어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있는 자료를 열람하고요.

문순규 위원 열람한 행위에 그친 게 아니다이가,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열람하고,

문순규 위원 복사하고,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열람하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2번,

문순규 위원 그래요,

○감사관 신병철 훼손된 자료를 복구한 적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복사해 와서 복구를 했잖아, 그렇지?

○감사관 신병철 아니요, 복사해 와서 복구한 게 아니고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서 복구를 한 거죠.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

문순규 위원 아까 이인주 계장이 이야기했던 USB에 담아 온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복구했나,

○감사관 신병철 그건 복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했잖아, 복사.

내가 이야기했잖아.

○감사관 신병철 복사만 하고요.

복구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하드 같은 경우는 복구를 했다는 이야기고, USB에 담아 온 거는 복사를 해 왔다, 이 뜻이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건 또 뭐꼬.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하고요.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면 뭐야,

○감사관 신병철 USB, 저희가 가진 기본적으로는 PC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와서 확인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쟁점이 되는 포렌식 감사냐, 포렌식 감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직원의 컴퓨터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 오는 거고요.

그다음,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들어봐 그게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예, 그게 USB로 복구,

문순규 위원 이인주 계장이 그쪽 컴퓨터 본체에 있는 디지털 자료를 USB에 복사해 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아까 증언에.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복사,

○감사관 신병철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복사는 열람입니까, 복사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복사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잖아 그런데 왜 자꾸 열람이라고 그러노, 내가 확인시켜줬잖아, 열람이 아니라고.

○감사관 신병철 그다음에 복구와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 복구는 딱 2번 한 거고요.

문순규 위원 그런데 2번 했는데 그래,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가,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데이터 복구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사관님 이거는 우리가 내부의 규정이 없으면 감사원의 규정을 준용해서 내부 규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최소한.

최소한 매뉴얼은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그것도 동의 안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순규 위원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조례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불명확한, 또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간의 감사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 복사해 와서 열람하는 그 수준, 그 수준으로만 감사를 하고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은 지금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인권, 이건 그 누구든 우리 창원시 감사관이든, 어느 감사원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걸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원에서 디지털 자료의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는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관리자의, 그 사람의.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없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복사, 복구하든, 뭐 포렌식을 하든, 그런 걸 할 때 우리 내부 감사원의 감사관실에서 지켜야 하는 감사, 그런 규정, 감사원의 규정처럼 그거를 준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정보시스템 열람 범주 안에 저희의 행위가 데이터를 복사만 해 오기 때문에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사, 복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계속 하지 않다고 말씀, 복구는 딱 지금까지 2번 했었고요.

그 이후로,

문순규 위원 참으로 답답하네,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하지도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행위들이 지금 있고 있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복사를 할 때나 본체를 가지고 올 때나 그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참여권 고지하고, 입회하에 그것을 복사해 오든 본체를 들고 오든, 그렇게 해야 그분의, 그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권을 침해한 부분도 없고요.

자료를 복사해 올 때도 그 PC 안에 있는,

문순규 위원 당신이,

○감사관 신병철 모든 걸 다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 당신이,

○감사관 신병철 해당 사업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권을 침해 안 했다고 해서 침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예?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우리가 성희롱이든 뭐든 우리가, 내가 성희롱을 안 했다고 해도 그게 성희롱이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감사관이 그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 안 했다 나는, 그러면 침해를 안 한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본인의, 그 공무원의 컴퓨터나 그 안에 자료를, 개인 컴퓨터를 아무리 공공용이지만 그것을 그 안에서 통째로 들고 와서,

○감사관 신병철 통째로 들고 오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온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자료 동의서를 받고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 통째로 들고 왔다고 아까 진술했잖아.

○감사관 신병철 통째로 들고 오든 복사를 해 오든 본인들에게 고지를 다 하고 동의를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어떤, 저희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의서 아까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져올 때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회계감사팀장 이인주입니다.

제가 자료 복사를 하러 갔었던,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한테 물어봤어요.

동의서 잘 받았,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는 다 받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100% 다 받았어요? 동의서.

○감사관 신병철 제가 동의서를 다 받고 하라고는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담당 계장님들 다 받았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안 받은 것도.

문순규 위원 이거 위증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이인주 계장 받았어요?

다 받았냐고, 100%.

○위원장대리 김묘정 강인숙 팀장에게 질의해 보십시오.

문순규 위원 자, 강인숙 계장은 100% 다 받았어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제가 직접 나간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고, 일단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지시해서 동의서 다 받아왔어요?

○감사관 신병철 PC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100%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니지, 아니지.

문순규 위원 이인주 계장, 받아왔어요?

본인들 이런 식으로 직접 다 가져와요, 다?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 감사 예를 들면 사업 부서에 다 가서 각자가 다 가져왔을 거, 직접 간 사람, 이인주 계장 직접 갔다고 그랬죠?

직접 간 곳에 대해서는 동의서 다 받았어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었던 곳에서는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하고 관련된 제출 동의서에 법령에 대한 내용을 고지를 시키고 입회하에 자료를 저장해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의,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동의서는 징구를 모두 하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 했어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제가 간 곳에서는 그랬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인주 계장이 간 그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공원녹지과를 갔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녹지과에 가서 동의서를 몇 개 받아왔어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그때 다섯,

문순규 위원 그때 가져온 컴퓨터에 복사를 해 온 USB에,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문순규 위원 본체는 안 가지고 왔다고 했죠?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USB를 가져온 그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그때 담당하는 팀과 총 5건을, 5대의 컴퓨터에 있는 필요한 자료들을 USB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5명의 동의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동의서 제출하이소.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계장님 중에서 가신 분 누가 있어요?

누가 사업 부서에 자료 가지러 갔어요?

우리 계장님들 없어요, 직접 가신 분들?

아까 박선자 과장 어디 갔노?

박선자 과장은,

○위원장대리 김묘정 박선자 과장은 아까 증인 보낸다고 해서 가셨는데

문순규 위원 박선자 과장도 그 현장에 갔나, 직접?

○위원장대리 김묘정 직접 간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인주 팀장이 다녀왔던 사화·대상공원에 대한 제출 동의서는 5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강인숙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봉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형익 위원님 요구 자료에 총 7건 봉인을 했다고, 그때 감사관이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봉인 자료 요구를 하셨고, 진형익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강인숙 팀장이 봉인 건이 총 7건 있다고 저희한테 봉인 내역을 가져왔고, 그중에서 오 분에 해당하는 성산구 건축허가과, 성산구에 대한 이 내용, 불법 성토 건에 대해서 자료서가 없다고, 동의서가 해서, 왜 없냐고 그랬더니 동의서가 없어도 봉인이 됩니다, 라고 본인이 답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답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봉인은, 그래요.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봉인 내역을 보니까 웅동지구, 해양신도시, SM타운, 완충저류시설 쭉 있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인은 감사관 어떻게 봉인한다는 이야기, 이 봉인은 어떻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봉인을 한 사실은 없고요.

문순규 위원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 징구서에 봉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봉인을 했다라고 제출을 한 거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테이프로 어떤 물품을 막거나,

문순규 위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썼다 이야기예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을 때 그 동의서 안에 봉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은 그걸 적은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봉인이라는 개념이 그 봉인의 적절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 표현을 쓰는 게?

○감사관 신병철 그건 공감법에 있는 내용을 통보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뭐 봉인을 직접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됐고.

강인숙 계장님은 직접 안 갔다는 말이죠, 직접 그 자료 가지러?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김묘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팀별로 취합해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저쪽에 그 당시에 이렇게 자료 받으러 복사하고, 본체를 가지러 갔을 때 직접 안 갔어요?

이인주 계장은 사화공원 했고, 웅동은 누가 했어요? 웅동.

웅동 담당 계장은? 웅동지구 담당 계장.

○감사관 신병철 예, 강인숙 팀장 22년 8월부터요, 22년 11월까지 웅동에 좀 관여를 했고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관여를 했지만, 실제적인 감사는 한 사실이 없고,

문순규 위원 그럼 그 당시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당시에,

문순규 위원 자료 수집하는 당시에, 디지털 자료 수집할 당시에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감사관 신병철 담당 계장을,

문순규 위원 웅동은?

○감사관 신병철 담당 계장은 강인숙 팀장이 맞지만, 실질적인 감사는 7급 주무관들 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럼 강인숙 계장님이 웅동지구에 대해서, 그렇지?

웅동지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료 수집할 때 그때 팀장이었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맞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자료 수집하러 어느 부서에 직접 갔습니까?

직원을 보냈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직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 직원은 누가 갔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때 본체를 가져왔습니까, USB에 담아왔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초창기에는 본체를,

문순규 위원 감사관 말고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팀장으로는 있었지만 밑에 사실적으로는 주무관들이 직접 감사관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저도 그 당시에는 들었긴 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누가 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해양신도시 어느 담당 계장이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는 임정택 계장이 22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고요.

22년 10월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7급 주무관 2명과 같이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문순규 위원 오늘 담당 계장이나, 왜냐하면 아까 감사관이 동의서를 다 받았다 했어요, 100%.

내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그 동의서를 다 받았다 그랬다, 그렇지?

내일 담당 계장하고 다시 증인들하고 다시 해서 내일까지 감사 연장할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연장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쪽에 관련해서 절차 진행해 보이소.

○위원장대리 김묘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위원장석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자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우리 강인숙 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지금 팀장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감사팀 주무팀장으로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팀장님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팀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으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쨌든 누차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자료, 여기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라 다 나와 있는 이 자료들 더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께 자료 요청할 때마다 한 번에 자료가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요청하고 자료가 내려오고요.

심지어 저희가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서류 제출 요구 건을 했을 때는 답변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들어오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답변서 누가 작성하십니까? 팀장님.

서류 제출 답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우리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하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거부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서 자체가 4번 다 바뀌어서 오거든요.

그 답변서 누가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팀은 다른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같이 취합해서, 마지막으로 총괄팀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출하는데 다시 팀장님 여쭤보는데, 저희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서류 제출 요구를 4번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답변이 계속 다르게 오는데 그러면 그 업무팀에서 답변을 계속 다르게 보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답변서가 지금, 일단 답변서가 4번을 팀장님 다르게 왔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 제출 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다 받았고, 우리 감사실은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현황에 대해서 1장짜리로, 결론입니다, 줄 수 없다, 양해 바란다, 라고 보내셨고,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현황을 굳이 못 주실 이유가 없어서 제가 그때 국장님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무팀장으로서 강인숙 팀장이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우리 봉인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때 봉인 자료부터 팀장님이 가져오시기 시작하셨고, 질의에 어쨌든 일곱 번의,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내역을 다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7건을 가져다주셨고, 제출 동의서 처음에는 6장 주셨고, 나중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졸라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셔서 시간드리고 최종 받았던 게 이제 21건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번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동의서도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애초에 봉인할 때부터 제출 동의서 안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을 지금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매번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한 번에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팀장님.

그걸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저도 업무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더 해서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 관련한 자료는 사실 저희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가 출장보고서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업무, 그 출장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감사관님 그런 적 없다고 하시고, 관련 제출을 제가 전혀 받을 길이 없어서, 정보포털을 뒤져 보니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용 컴퓨터 임의제출 협조 요청 그다음 밑에 보시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완료 보고서, 또 분석 완료 보고서, PC 봉인 조치 알림,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이렇게 나와 있다가 2주 지나고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3개 정도, 4개가 지금 보자, 1, 2, 3개, 4개가 삭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돌아선 거죠.

정보공개포털에다가 저희가 올리는 것은 공개가 가능하니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거를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개를 삭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비공개시킨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해서 비공개 전환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럼 당초에는 왜 4건을 그냥 그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각 팀별로 직원들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잘 아는 직원도 있지만 미숙한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관리 누가 하셔야 합니까, 팀장님?

그 최종 주무팀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신다면서, 일괄적으로 다 하신다면서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거를 저희가 자료를 받자마자 다시 이걸 비공개로 돌린다.

이건 사실은 창원시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공개를 했다가 다시 비공개로 돌렸다, 그것도 사실은 업무 능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개를 했다가 자료를 다 주시고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도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팀장님.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받는 게 너무 힘드니 사실 제가 지금 감사실하고 바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의사국에서 의회협력계에다 얘기를 해도 감사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료요청 거부를 당하시고, 심지어 팀장님이 올라가서 감사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면 ‘자료 못 준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답변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감사실도 힘들겠지만, 자료 요청하는 저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그렇게 제가 답변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일단 팀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일단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감사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붙임 파일을 빼고 주신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빼시고 주신다거나, 단순 자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3번, 4번 확인하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충분히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팀장님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인주 팀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를 반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좀 빨리 마쳐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인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에 자료 제출 건, 특정 위원님 받고, 저도 받지 못했던 자료 기억하시지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 자료 어쨌든 제가 뒤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제가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 외에 지금 이인주 팀장님이 하고 있는 PC 확인 과정에서 어쨌든 봉인 절차라든가, 참여권 보장까지 하셨어요.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동의서 사인하셨고요.

참여권 보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제가 시정질의에서 봉인 동의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 없다는 언급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참여권을 보장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회계감사팀장 이인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할 그 기간이 조금 필요했고, 중앙에서 감사 경험이 많으신 감사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배워가면서 실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하러, 복사를 하러 과에 나갔을 때에는 그 담당자들도 감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 동의서를 받아온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했고, 그 견본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상세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팀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앞전에 제가 여러 건 사건들을 팀장님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료 제출 동의서 미비건, 여러 가지 참여권 부족, 우리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루어주신 지금 팀장님 행동은 옳으신 겁니다, 참여권 보장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치면 앞전 행동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앞전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서류제출 동의서 제출하시고, 참여권 고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적어도 직원에 대한 인권은 지켜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리고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복지부동할 만큼 강압적인 자세는 없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인주 팀장님께서는 유일하게 지금 참여권을 보장하셨습니다.

그건 잘하시고 계신 거고 향후에도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동의서 제가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5건,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팀장님들은 제가 하신 거 보면 정확하게 참여권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실 행동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경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경 팀장이 그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감사 진행한 사실이 있으시죠?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감사는 제가 이 부서에 왔을 때는 감사 종료되고 저는 그 이후 처분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처분부터 하셨고, 그러면 문서 송부 촉탁은 누가 하셨습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문서 송부 촉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촉탁서가 2023년 9월 19일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법원에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제가 확인해서 날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러니까 문서, 부산고등법원 문서 송부 촉탁서에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 9월 19일 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참고라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팀장님께서.

어쨌든 주셨으니까 이 날짜가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의 최종 종결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감사의 최종 종결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묘정 창원시 자체 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에 ‘시장보고가 이루어져야 감사의 최종 종결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감사의 최종결과의 시장보고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잠깐만, 감사관님.

일단 제가 담당자이신 팀장님과 먼저 말씀 나누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고까지, 시장님 보고는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분 끝나고 나서 처분 결과만 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부시장님께만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리신 겁니까?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처분 심의에, 처분 심의에 업무의 결재서는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부시장님한테,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 결재날이 언제일까요? 그러면.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그건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대리 김묘정 결재날 확인해서 바로 결재서류까지 저한테 날짜까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결재 날짜 확인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날짜 확인해서 날짜 나와 있는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님보고는 그럼 감사관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좀, 답변에 오류가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특정감사나 이런 부분은 1부시장님 위임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고는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서 송부 촉탁 내용이나 최종 종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해양신도시 문서 송부 촉탁이 선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결과 보고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1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말씀드린 건 특정감사의 기본계획과 특정감사의 결과 보고의 위임 전결은 1부시장님 전결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그러면 최종보고를 시장님께는 전달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최종 보고, 최종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적이 없고.

그러면 1부시장님께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1부시장님께는 기본적으로 저희 팀장님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처분 시간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러면 그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이 내용이 최종 시장님께 결과가, 부시장님께 보고된 결과가 날짜가 대충 언제쯤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촉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서 송부 총탁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까지, 촉탁 말고 최종 결과 보고 1부시장님께 언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한 번 확인해서 월요일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이거 보고 주시고, 문서 송부 촉탁이 만약에 선행이 됐다고 한다면 1부시장님 보고 전에 불완전한 감사 결과가 지금 송부한 이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저한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결과가 맞는지 확실하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지금 감사관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그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이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행정감사, 사무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문건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는 문건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믿는 것은 문서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최종적으로 전결이 이루어지는 주무관님, 팀장님, 더 해서 우리 과장님, 감사국장님까지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최종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문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 문서가 잘못됐다.’라는 감사관님의 발언은 행정감사를 굉장히 모독하는 발언이신 거고요.

그런 식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류 제출 요구 건은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이루어지길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든 감사가 정당한 방향으로, 정당한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하셨던 행동들도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정당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가 조금 확실하고, 적어도 매뉴얼에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해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오랜 기간 우리 감사관실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일을 했던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뭔가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어떤 행정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었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걸 찾아낸,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관한테 예를 들면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이고 포렌식 아니고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고,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나 그것을 복사하거나 본체를 가져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또는 강압적인 그런 어떤 감사,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무력감이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잖아요.

우리 감사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지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과정에서 피감을 당하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인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정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라, 그래서 매뉴얼이든 규정이든 감사관의, 감사원의 그런 규정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준용해서 지금 현재 그 매뉴얼이 없거나 규정이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관님 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납득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런 과정에 우리 감사관들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 피감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어떤 제도적 장치, 관련 규정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에 대해 감사관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랬으면 다 끝날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경직되게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제도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소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헌일 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징계 조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진해도서관과장 박경란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세종팀장 이은성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감사팀장 강인숙
감사팀 주무관 윤지향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치행정국>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의창구>
팔룡동 맞춤형복지팀주무관 김정란


<진해구>
웅천동 총무팀주무관 정정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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