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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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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6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3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1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책자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이며, 진해구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진해문화센터 및 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K-컬쳐 인지도 강화로 한류메카 창원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2023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개최 현황, 창작문화 확산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창원아트그라운드 운영 현황,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활성화 추진현황, 창원 문화예술의 구심점인 창원문화재단의 조직혁신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창원문화재단 조직개편, 개관 23년 만에 대규모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 관람 편의 제공 및 공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과 창원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예술 자산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창원시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책자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미술 전시 및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체계적 국가유산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현황, 훼손된 창원읍성 지역을 복원하여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 현황, 창원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통합 구심점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그리고 진해 원도심을 도시재생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 석동터널 출토유적 전시공간 활용을 위한 진해구 석동 유적전시관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 등 총 6건입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책자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이색 체험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 각종 영상 촬영 유치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드라마세트장 운영 현황, 활기찬 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마산·창원권역 주요도심 빛의 거리 조성 현황, 창원시 여행업체의 단체관광 유치 지원을 통해 관광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창원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 마산 국화축제의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제61회 군항제 및 제23회 마산 국화축제 개최 현황 및 결산자료, 관광 케이블카 환경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창원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책자 28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도민체전 대비 경기 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내역,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 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 내역, 재정건의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 현황,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현황, 창원시 체육회 임원 연봉 현황, 창원시 체육회 운영비 현황 그리고 진해 지역 생활체육활동 증대를 위한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파크골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및 추진계획, 기존 추진해 왔던 에어돔 건립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에어돔 진행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질의·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마산만, 장복산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음 달쯤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너무 많이 설치돼서요.

그 잘나가던 통영도 지금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좀 드롭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내서 또 논란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위에 보면 봉암유원지 관련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보상이라고 3억 5,000이 집행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봉암수원지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룡산이 봉암수원지 주변으로 해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내년 5월 말일까지 보상할 거는 하고 또 제외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암유원지는 공원 일몰법하고 상관 없는 걸로,

손태화 위원 상관없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봉암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팔룡산은 산인데 유원지를 지정 안 된 부분도 사업이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원지 이거는 아예 그거하고 제외돼 있고, 유원지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뭐를 하려고 하면 또 제재해서 안 하고 있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 봉암유원지 개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허용인 아, 그거는,

손태화 위원 모르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담당자도 모른다고, 그래 유원지 이거를 왜 유원지로 해 놔 놓았어요, 개발 안 할 거 같으면 공원으로 풀어서 일몰제라도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내가 이 관광과에다가, 아마 이 우리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담당 부서에서 과장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님도 모르시죠?

저밖에 모를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 중에도.

아니, 이걸 왜 중단이 됐느냐.

이거 어디까지 했느냐면 중간,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하고 좀 수정하라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그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게 이게 전에도 발언한 게 똑같습니다, 워딩이.

그 결과 남은 게 뭐냐 하면 들어가면 입구에 한 45도 경사 있는 데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15억 들어간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당시에 7~8년 전에 한 350억 정도 투자해서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왜 사라져 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원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일몰제 법에 의해서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유원지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사업도 진행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유원지도 풀어서요 그냥 민간인에게 돌려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유원지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대한 개발하고 아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뭐 7~8년 전에 개발계획을 관광과에서 했다니까요.

○관광과장 허용인 어쨌든 저희 유원지 지금 10개 필지 중에서 2필지는 내년에 저희가 보상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억 5,000 이것도, 지금 시간 좀 남았죠.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봉암유원지 자체적으로는 그 밑에 쪽이 의회에서 잘못한 건데, 91년도 마산시의회에서 봉양로 안쪽을 전부 다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던 거를 공업지역으로 이래 풀어버려서 지금 가용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싸서 되지도 않고요.

방법이 뭐냐 하면 봉암연립지 있지 않습니까?

봉암교 밑에 그게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암연립이 9,000평인데 한 2,000평⁓2,500평은 봉암교 확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6,000~7,000평이 남게 됩니다.

거기를, 관광지 가면 대형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100만 메가시티고 관광도시를 지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종합관광센터도 하나 없습니다.

이 지역이 종합관광 뭐라 그러노, 센터도 하나 여기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의 의견이 진해 솔라파크처럼 된 것을 여기다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마산 바다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면서 봉암수원지까지 둘레길을 만들어서 아파트 뒤로 가면 한 20분 정도 하면 갈 거예요.

그렇게 이 부지를 시가 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용도로 봉암수원지와 연계되어서, 봉암수원지를 지난번에도 보면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었어요.

가용면적이, 용지가 없어서 주차장 만들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전부 다 이래, 지금 주차장 그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중단을 해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를 하게 되면 봉암갯벌과 연계해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요.

봉암유원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감사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팔룡산이 유원지로 봉암수원지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라면 유원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런 용역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넣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봉암유원지 자체는 세 개 도시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세 개 도시의 그 중안에 있는 정말 숨겨진 비경이라 할 만큼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빼어난 곳입니다.

실제 그 산 위에서 바라보는 봉암수원지는 정말 많은 사진작가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경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 오는 곳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완전한 개발계획 자체를 성립을 못 하고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거의 종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암 연립지, 연립단지, 주택단지 그 지역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지형을 보게 되면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로서도 굉장히 요충지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활용해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어떤 관광종합안내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안하신 그 제안과 종합적인 내역 자체, 계획 자체를 봉암유원지 관리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내에 봉암수원지의 한 4~5차례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법이 뭐고?’ 그러시길래 ‘제가 14년 전부터 이런 제안을 해 왔는데 지금 다 묵살되고 안 됐는데 이번에 의원님 되시면, 3선에 당선되시면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거를 좀 이 방법대로 구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그 당시로 문제가 되는 게 봉암연립에 그거를 매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이 재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해지해 달라는, 아마 제가 어제 문건들을 다 줬어요.

그 진정서하고 또 토지 보상 자기들이 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서류를 다 만들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봉암, 저 봉암교 확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건축구역을 해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지하면 그게 9,000평 중의 약 2,500평 가량이 도로 부지에 들어가고 나면 6,500평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이 용역을 다음 예산 때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마산, 창원에 가장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꼭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에서, 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인데 군항제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 요청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정순욱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감사 요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진해군항제에 들어가는 민간이전하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

정순욱 위원 16억 3,000입니다.

그러면 이 세가, 이 16억 3,000을 하고 있는 그 행사 요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 61회 군항제 때 총행사 참여한 인원은 6,600명,

정순욱 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이?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군항제 단체에서 받아서,

정순욱 위원 군항제 단체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선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선양회라 하면 되는 거죠.

이충무공 선양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 아닙니까, 두 명이 16억을 만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거기가, 이제 군항제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다시 실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순욱 위원 16억 짜리를 2명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충무공 선양회에서, 보조금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부담을 해야 하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자부담을 얼마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10%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관광과장 허용인 10%,

정순욱 위원 10%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작년에 자부담, 작년에 보조금이 10억 정도 나갔고, 작년에 군항제 예산이 10억 정도 됐고, 보조금 9억 5,000이었고, 거기에 자부담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군악 페스티벌은요?

그리고 이충무공 선전행사는요?

1억 5,000을 자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 하면.

그러면 이 선양회가 비영리단체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맞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럼 비영리단체에서 1억 5,000을 어떻게 자부담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그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0%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정순욱 위원 그 만들어서 내는 게 자기들 비영리단체가 이충무공 선양회에서 1억 5,000을 그 비용의 정산을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자부담 들어온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확인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올해도 자부담 들어와서,

정순욱 위원 자부담을 어디서 만들었는데요?

○관광과장 허용인 만든 내역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정순욱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항제 기간에 도로점용을 하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 도로 점용된 비용은 어디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허가 부서에다가 저희가 냅니다.

정순욱 위원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구청입니다.

정순욱 위원 구청이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전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행정자산을?

○관광과장 허용인 축제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정순욱 위원 아니, 축제고 어떤 상황이고 간에 법의 행정자산을 전대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전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불법 전대죠?

○관광과장 허용인 그런데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순욱 위원 축제장이고 뭐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것을, 점용을 허가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건 전대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재임대하는 것은 전대가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 전대 아닙니까? 행정자산 가져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축제라는 것은 전국지역 어디에나 축제의 짧은 기간에 지역사회에 어떤 뭐랄까, 관광이라든지 발전, 지역사회의 축제하는 데 있어서 군항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축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하는 곳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정순욱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서울 쪽에서는요.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거는 살펴보면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순욱 위원 살펴보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욱 위원 불법 전대거든요, 이거는.

불법 전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이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보조사업에 있어서 수익금을 행사비의 운영비로 쓰고 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단체나 저희들이 지금 보조,

정순욱 위원 자부담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자부담의 정의는 보조사업자가 만드는 수익금도 다 들어가고 그,

정순욱 위원 정말입니까?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법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자부담이라는 말은 법에 어떤 특별하게 정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순욱 위원 선양회에서 내는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선양회에서 내는 비용 자체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경화역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경화역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공원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경화역 자체는 공원은 아니고 공원으로서,

정순욱 위원 공원이라 생각하시면 공원 안에 상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공원 안에 상행위 자체는, 일단 경화역 자체는 공원이 아니므로,

정순욱 위원 아니, 경화역이 공원이라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공원법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그 분야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정순욱 위원 경화역을 공원이라 하셨는데 경화역에 상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러면 불법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화역 자체는 우리가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경화역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철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어떤 목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점용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우리가 점용을 하는 것은, 점용이 아니라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점용을 하니까 임대료를 경화역, 철도청에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과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화역에 푸드트럭이 들어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들어갔습니다.

정순욱 위원 들어갔죠?

몇 대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경화역 안에 6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8대, 9대가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푸드트럭이 5대고,

정순욱 위원 이게 경화역에 경화역 내에 들어간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경화역 밖에는 들어간 게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토털이 9대가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제가 확인해 보기로,

정순욱 위원 700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개면 칠 구 육십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철도청 땅인데 철도청 땅에서 장사를 한다는 걸 철도청 땅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까?

도로 점용은 시장이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을 우리가 임의대로 전대를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선양회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과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정순욱 위원 한 걸로 알고, 정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 아니,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구청 그,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과장님, 보고 받은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협의를 했다고 저희가 구두로,

정순욱 위원 그러면 협의자료를 봤죠, 봤겠죠?

○관광과장 허용인 협의를 했다고 선양회에서 저희한테,

정순욱 위원 협의 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공무원이 지금 봤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내일까지, 오늘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정순욱 위원 아니,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러니까 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 근거를 오늘까지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순욱 위원 제출하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제출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협의는 서류로도 할 수 있고, 선양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공공기관까지 하는데 그거를 자료가 없다 보면 그게, 구두로 그러면 어디 부서에 했는지를 저한테 어쨌든 간에 제출하십시오.

이거는 전대 행위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약간 여유를 주시면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랄까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다만,

정순욱 위원 아니, 협의를 했는데가 아니고 창원 진해구청에서도 서면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한달 동안에 점령허가를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행위에서 이익을 취득하면은 환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진주 같은 데서는 이런 어떤 자금 환수를 했어요.

불법 자금을 그러면 5,600을, 5,300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바깥 하나, 둘, 셋 여기가 7개입니다.

안에 3개 있어요.

그것도 군항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양회에서 같이 협의를 했다더라고요, 그쪽에서는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으니까.

그 옆에 보면 버젓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반이 있어요.

그건 노점상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추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장소는요.

팩트가 정확하게 선양회에서 철도청에다 협의를 했다면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이게 불법이면은 불법에 대한 전대를 했으면 환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수를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도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불법 전대는 형사고발을 해야 해요, 행정 고발을 해야 해요.

창원시에서는 하려고 하면 행정 고발을 하시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보조금 단체는 이런 창원의 3대 축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행정감사를 다시 한번, 사무감사를 이거 우리 창원시 감사를 요청하시고 경상남도 감사까지도 요청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봄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에 선양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의욕이 넘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경화역에 어떤 푸드트럭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시는 분이 그거를 과하다고 표현을 해요?

불법이면 불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어쨌든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항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고요.

올해도 일단 군항제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그 수익금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죠.

불법으로 취득된 이익은 환수를, 행정소송을 해서 환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행정관은?

국장님은 행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자 그 정도 하시고.

또 기회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들께서 좀 질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수고했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또.

1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제작하고 여기 보시면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전체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선정은 일단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내에 무대복을 제작하는 저희 특화된 업체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보고 거기 예술단하고 얘기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예술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매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술단에 맡기지 마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예.

김혜란 위원 우리가 구매를 하고 또 집행되는 내역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정말 챙겨야 합니다.

챙겨서, 또 그 업체에 대해서도 뭐 업무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주사님이나 누구나 담당을 줘서 꼭 한번 챙겨보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단복이나 관내 업체도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도 그런 이런, 보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김혜란 위원 부지런히 찾아보면,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다음 186페이지 문화도시 시민결정위원회가 2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으로 5번 주최해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이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그 K⎼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5번의 회의 수당이,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김혜란 위원 K⎼문화도시.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예.

김혜란 위원 결과는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솔직히 뭐 다 아시겠지만 문화도시가 저희가 솔직히 부서에서 몇 년 동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담당 TF팀장부터 전 부시장님 이하 다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선정은 솔직히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정 기준이 인구 소멸 지역과 전통 문화를 좀 기준으로 해서 통영하고 진주가 그리고 안동 이렇게 경상권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5번이나 하면서 무슨 결과도 없이 이 지출만 합니까?

어떤 결과라도 조금 뭐, 어떤 결과에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뭐 결과가 좀 그렇게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800만 원.

이거 야무지게 좀 챙겨주이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운영비가 또, 5번을 하다 보니까 기타운영비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기타운영비가 또 165만 2,000원 이게 또 뭐에 썼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아입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요거 이런 거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위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관리가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되는 위원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 쪽에는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과장님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은 계속 계실 거니까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거 지적 안 하도록 좀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여기 187페이지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을 보시게 됩니다.

보면 지적사항이 전부 소홀, 소홀, 부적정, 소홀, 부적정, 부적정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다 옆에 보면 처리내용 한번 보십시오.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강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이 뭐 내용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보조사업이 약 한 21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검사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못 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라든지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보면 대부분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다든지 아니면 지급 시 자체 기준을 수용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4대 보험에 미가입했는데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은,

김혜란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지금, 늦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잘 챙겨 보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정말 잘 챙겨 보이소.

이게 뭡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부서 없습니다.

이 전부 소홀, 소홀, 부적정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업무를 봐야 할 인원이 적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인원충원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국장님.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에 이거 다시 지적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잘 살피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188페이지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박수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한 사항 다 기억나십니까, 팀장님?

현장에 계셨는데 뭐였냐면 제 기억으로만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평일에 우리 한산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하나였고, 또 우천 시 지하로 물이 흘러들면서 이게 우리 벽이고 이렇게 그거 되는, 부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 하나였고,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여기 있다라는 걸 좀 알리자 외부에, 그 얘기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고 온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기억납니다.

그 세 개 지금 들으니까 지금 기억납니다.

김혜란 위원 그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3개 중의 1개라도 진행된 것만 말씀,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지금 평일 부분은 저희가 운영 부분에 일단 미디어파사드 부분 횟수를 평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회 상영하던 것을 2배로 일단은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연간 관리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 다녀온 걸로 우리가 더워서,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거 또다시 한다면 이거 2년 되어서 또 이거 지적당합니다.

이거 우리 꼭 한번 들여다봐 주이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혜란 위원 국장님, 이거 꼭 좀 챙겨봐 주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내서 현장에 답사를 갑니다.

가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오면 바로 이거 뭐 실행을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적절하게 조치 안 됐다 아닙니까, 1년 됐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만 거기가 지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적정성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이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향유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연구하시면 답이 생깁니다.

그런데 집중과 관심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중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몇 개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보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 방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보조금을 제가 다 봤어요.

이걸 다 못 보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책이 내 방에 가면 엄청나게 보조금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큰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봤는데 52개 보조금 중에 제가 12개 가까이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전체가 엉망은 아니고 정말 몇 개에서 몇 개 단체에서 엉망으로 기재된 게 있었습니다.

특히 또 지적하게 됩니다.

K-POP, 창원의 3대 축제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대 축제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22년도, 23년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뭘 사 잡수셨다고요, 또?

23년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가 어디가 버렸노.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은 나지만 이게 심각할 정도로 두 분이서 오마카세 드시고, 두 분이서 저녁에 막걸리 드시고, 점심에 막걸리 드시고, 파전에 막걸리 내가 기가 찹니다.

진짜 이런 걸 어떻게 KBS에서는 이걸, 그리고 또 하청주시고, 또 그 밑에 하청 또 주시고, 정확한 어떤 이런 그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행사가, 그래 작년에 우리보고 1억 더 예산 그거 해 달라고 해서 손태화 위원님 사실은 안 된다고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신 거 살렸다 아닙니까?

기억나시지요?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혜란 위원 다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너무 갑갑해서 내가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거 쳐다보면서 4일 동안 나 진짜 너무 황당한, 이걸 제가 안 볼 거라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22년도는 제가 사실은 조금, 21년도 걸 22년도 7월에 보면서 조금 흘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23년도에는 제가 22년도 것을 잘했겠지 생각하고 좀 이렇게 깊숙하게 안 들여봤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걸 보면서 22년도 것도 같이 보게 됐는데 22년도는 그다음 해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했고, 23년도는 1억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서 이거 정말 아닙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이소.

그 당시 과장님이 팀장이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POP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앞에 의회 사무감사도 그렇고, 2022년 사무감사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K-POP의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혜란 위원 바꿔야 합니다, 이제.

공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하신 공모라든지 또 그다음 현재 우리 지역에, K-POP을 하면서 창원지역에 어떤 축제의 효과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창원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KBS가 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나면 사장이 일을 모르는데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KBS에 일을 줬으면, 보조금을 줬으면 우리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안 챙겼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큰 축제는, 진해군항제도 마찬가지고, 챙기세요, 챙겨야 합니다.

일일이 영수증 한 개까지 다 챙겨야지, 우리 지금 2년, 3년째 계속 지금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이 법도 있지만 교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해서,

김혜란 위원 더 까다롭게 하세요, 까다롭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명시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교육도 시키고, 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철저히 준수하라 하는 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올해 또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찬찬히 살펴서 준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국장님 가실 거라고 대충 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것은,

김혜란 위원 꼭 책임지고 가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것은 창원시의 어떤 축제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창원시가 발전합니다.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소소하니 한두 개여서 제가 다 넘어갑니다.

그거는 제 방에서 말씀 다 드리고, 우리 계묘년 만날재에 대해서 짧게 지적하고 올해 또 행사를 해야 하니까 관심을 더 가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지적 한 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네 권 정도, 1번, 2번, 3번, 4번, 4권이에요.

이거 제가 밤새 봤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이 이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모 좀 해 주세요.

이거 명확하지 않은 집행 내역 그리고 공연비에 너무 많은 집행이 되어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비 이것도 뭔가 공연이 알차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이 만날재가 좀 실패사례였죠, 작년에?

어떻습니까, 팀장님 성공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미흡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체 내역만 있고 이 집행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행사 집행 내역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이 행사보조금, 이거 보셨어요, 팀장님?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다는 못 봤습니다.

지금 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담당 팀장은.

김혜란 위원 예?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담당 팀장님은 지금 교육가셔서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답 하지 마이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진짜 뭐하면은 다 교육이고, 뭐 하면은 알 수도 없고, 우리 뭐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시민들 다 데리고 옵니다.

이거 챙겨 보이소, 꼭.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김혜란 위원 챙겨 보시고, 올해는 만날재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중하시고, 제발요.

좀 끝까지 챙겨 주이소, 끝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위원님, 이번에 보조금 하면서 저희도 약간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김혜란 위원 예.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지금까지 솔직히 보조금이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00여 개가 넘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물론 주요 업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직원들이 정산에도 진짜 솔직히 소홀함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사업자와 통화를 통해서도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많이 싸우고 요구를 하지만,

김혜란 위원 강제로 하이소.

집행 과징금 줄 때는 이제 강제로 하시고,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평가회 할 때 보면 직원들이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혜란 위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제일 잘 된 보조금 정산이 남산 상봉제입니다.

나 깜짝 놀라, 이게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산 상봉제에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수증 첨부하고 그날 당일 날 떡이 오면 떡, 뭐가 오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전부 이렇게 다 해 놨어요, 통장 사본까지.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은 우리 팀장님부터 이하 주무관님들까지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보조금요 보면, 이거까지만 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일 많을 것 없잖아요, 지적당할 거 없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가 계속 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

하여튼 국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모두 다 지금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나 김혜란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고,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의치 않으면 공모를 하든지,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건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위원들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그 자료 뽑는다 안 맞는다, 집행부 불러서 이런 자료 뽑고, 저래 뽑고 해서 또 좀 어떻게 감사를 해 줘라든지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 하는데 아직, 내나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 2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건 잘못됐잖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앞으로 잘하도록 서로 합시다.

하여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참 문화예술과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이렇게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 일요일도 없이 행사에 이렇게 와서 안전부터 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가가 참 행사도,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행사를 한 개 해 보면 이게 사람이 또 안 올까 싶어서 걱정이고, 또 행사가 또 잘 마무리될까 안 될까도 걱정이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리 또 다 좋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바란,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전체가 다 잘해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서 더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우리 창원아트그라운드 운영 현황 거기서 보면 저도 이번에 5월 18일 날 우리 직원들이 또 거기 가서 상당한 또 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매우 많았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아트그라운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후에도 이게 상당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우리 예술과장님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좀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우리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김」하는 위원 있음)

아, 김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또 간판도 하나 걸어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이게 지하도 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하도 밑에 그런 아트그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조금 알아보기는 좀 힘들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5월 18일 날 제가 또 그 행사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또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고, 우리 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토요일 노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 오셔도 되는데,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기존에 되어 있던 미디어아트존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 또 외부에서 어떤 공연 이런 것도 잘해서 그날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과장님, 그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버스.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지금 앞으로 시티투어가 우리 창원에 보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2017년부터 시티투어 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그렇습니다.

2층,

강창석 위원 2층 버스 두 대,

○관광과장 허용인 1층 버스 한 대요.

강창석 위원 지금 2017년도 9월부터 해서,

(트림소리)

아이고 그걸 묵어서, 죄송합니다.

차량이 지금 세 대가 있는데 차량이 노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연령이 지금 다 되어 가지요, 두 대는?

○관광과장 허용인 예, 2층 버스 두 대가 지금 연령이 7년 되어 있고, 재산으로서는 9년까지는 저희가 쓸 수는 있는데 약간 노후가 좀 돼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우리 시티투어 버스가 사실 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과장 허용인 타 지자체도 지금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중단하는 데도 있는데 시티투어버스가 저희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 시티투어 버스가 코레일을 하고 하던 연계사업이 코로나 때 조금 중단됐는데 다시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코레일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좀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코스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관광과장 허용인 예, 지금,

강창석 위원 지금 2023년도에 한 2만 9,000, 지금 2만 9,846명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1일 계산해서 이렇게 보면, 1일 계산하면 1일에 한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겠어, 평일날, 평일날?

○관광과장 허용인 평일날, 저희가 연 시티투어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탈 때는 군항제하고 국화축제 때는,

강창석 위원 그거는 특별한 행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그걸 목적으로 시티투어를 이용,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떤 창원시가 또 창원시민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 이하,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객이 아니죠, 관광객이라는 거는 숙박을 해야 관광객이고 방문자들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 시티투어 버스가 다니는 곳은 우리 시내버스가 다 다니는 코스라고요, 이게.

만약에 시티투어 버스가 우리 일반 시내버스나 이렇게 가지 못하는 곳 이렇게 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가도 갈 수 있는 코스라는 말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코스 다 그렇잖아.

○관광과장 허용인 시티투어 버스가 관광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그 관광지라는 게 대중교통이 가기도 하지만 이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조금 보시면 거의 다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창석 위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관광 여건이 다르거든.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해운대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서 갈 수 없는 그 해양드라마센터장, 진해솔라파크 이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또 지역은 시내버스로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2만 9,846명을 계산해 보니까 361일 나누기 해 놓으면 81명이거든요.

81명을 1일 자로 이렇게, 1일 81명이 탄다고 보고 차가 3대잖아요, 3대.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2대가 이렇게, 1대는 예비로 되어 있고 2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1일 몇 번 운행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1일 6회 운행합니다.

강창석 위원 1일 6회로 계산하면 4.5명이 탄다는 거거든.

그걸 군항제 기간이나 일부 행사 기간 마산 국화축제나 군항제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1일 어떤 데는 차가 그냥 공차로 다닐 거에요, 공차로.

그런 계산상으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서 차량도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령이 지금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으면 지금 폐차를 해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이걸 또 예산을 들여서 시티투어를 운행할 것인지, 이 사업이 정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좋은 버스 해서 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게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과연 그러니까 아까 2만 9,846명이 이 시티투어 버스를 1년에 이용했다고 봤을 때 1일 6회를 운행하는데 4.5명이 운행한다.

관광 그걸로 간다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관광과장 허용인 예.

강창석 위원 그걸 정말 진해군항제나 국화축제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이동 수단이 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때는 또 우리 승용차도 잘 못 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공차로 다니는 주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티투어의 버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이 시티투어 버스가 창원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시기가 됐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다, 원래는 이게 다 벤치마킹 아닙니까?

어떤 시가 하니까 우리도 잘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잘될 거라고 보고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야 하거든요.

더 이상 소진할 필요가 없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게 맞다.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또, 지금 또 이걸 없애게 되면 그 기사 3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차량이 건령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할 것인지, 사업을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바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잘 판단해서, 그리고 이게 또 창원시민이 이용하는 그것도 지금 없더라고요.

창원시민이 몇 명이 타고, 그러면 외부인이 몇 명이 또 과연 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지도 한번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사업에 어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걸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게 시티투어 버스 연령이 7년 차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시티투어 버스 자체가 조금 인원수가 적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티투어 버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관광지를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더 끌고 나가야 한다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사업 부분을 축소해야 할 게 있으면 축소를 하든지 종합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외부인들이 사실 이게 많이 이용한다면 이거는 어떤 시티투어 버스 활용 가치가 또 높다 보는데 우리 창원시민이 그 90%를 다 이용한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노후화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다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돔 있잖아, 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에어돔.

강창석 위원 에어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강창석 위원 에어돔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에어돔 사업은 흔히 말하는 지붕과 지반공사 2개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지붕공사인 에어돔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지반공사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반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에어돔, 그러면 지반공사를 하고 있으면 지반공사는 에어돔이 설치할 거라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 지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에어돔 공사 지붕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지반공사는 만약에 에어돔이 지붕이 안 된다면 천연잔디를 깔아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에어돔을 처음에 발주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에어돔이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거기에 맞춰서 기초공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에어돔을 먼저 발주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에어돔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공사, 기반공사를 하면 나중에 에어돔을 설치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또 그거 맞지 않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아직까지 도면승인이 안 됐고,

강창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반공사가 확정이 되어야, 그 구역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도면이 확정됩니다.

도면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데서 기반공사를 해서 예산을 그만큼 줘서, 아니 계획도 제대로 안 한데다가 에어돔 사업비 27억 줬지 않습니까, 27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27억 선금을 줬습니다.

강창석 위원 27억을 주고 그리고 또 기반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선금 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선금 27억 나갔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에어돔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먼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사는 해야 하지마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선금은 에어돔에 대해서 나왔고, 그 선금의 반환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지반공사에는 선금도 안 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반공사는 기성금 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계속 지금 하는, 기성금이라는 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그 기성금 청구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계속 기성금만 나가지 지반공사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어돔이 지금 소송해서 소송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 에어돔을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만들겠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원래 그 지역에 축구센터가 2단계 공사 그게 구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공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에어돔이 순조롭게 되면 에어돔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돔 안 되면 그냥 일반축구장을 만들겠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천연잔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 취지하고 다르잖아.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할 때 에어돔을, 에어돔 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승인해줬지.

인조잔디 만든다고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이후에,

강창석 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금은 계속적으로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어떤 또 에어돔이 아닌 일반 잔디구장으로 전환한다면 그에 맞지도 않는, 설계도 없이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 사업계획도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반공사는 설계가 다 되어가 있고 그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설계도를 한다면 에어돔 설치조건에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아예 에어돔이 지금 못할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에어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조잔디로 가야 하겠다, 그러면 결정을 빨리 해야 그 인조잔디 구장도 빨리 완성이 될 거고.

에어돔이 계속 법적 소송에 가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에어돔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사는 늦어지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에어돔 문제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얼마든지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또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이소.

강창석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정길상 예, 그렇게 하시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몇 분 됐죠?

(「10분이 한참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아, 저 제로가 되어서, 나는 10분 안 지났는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또 기회 드릴게요.

몇 분이 지금 아직 발언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어디서부터,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해마다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려서 오늘 또 한번 알 권리가 필요한 시민들께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를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출장을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제 도하고 부지 교환 문제가 성사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무상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무상사용 신청을 받아줘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무상사용 허가로서는 건축물을 짓는데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걸 반려를 하겠다고 해서, 반려가 되면 나중에 또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치하를 해 온 상태입니다.

3차에는, 다시 3차에 지금 7월에 3차 공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 다시 찾아가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의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도에서 저희가 도유지를 무상으로 받은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2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무조건 반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정도가 되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기간 없는,

이정희 위원 기간 없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무상사용,

이정희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무상사용보다는 땅을 확정 지어서 빨리 당초 협약대로 그렇게 교환을 하는 방안 또는 그렇게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무상사용을 그대로, 기한 없는 무상사용을 해 달라,

이정희 위원 지금 계획서에 과장님, 도에서 계속 지금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에서는 FC 쪽에 관련해서 언제쯤 그걸 면적을 확장한다는 기간이 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에서 지금 경남FC 클럽하우스하고 운동장을 2개 짓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런데 운동장 2개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약 2.5배가 더 들어간다 이래서 그 문제가 지금 조금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유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는 무조건 기간을 무상으로 계속 무한정으로 하지도 않을 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정 안 된다면 이제 우리 웅남동 지역에 그쪽에 땅들과 교환을 하는 방안 또는 그러면 도에서 그 땅을 먼저 무상사용,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는 방안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정희 위원 이번에 도에서, 도도 일단 저희 시에 협조적으로 하신다고는 말씀하셨고, 지금 행안부에 같이 출장을 간다고 하셨고, 관련해서 6월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어제까지 행안부 담당자하고, 사무관하고 의논해 본 결과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정희 위원 시간이 없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7월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지금 4월에 한다고 해서 지금 6월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4월에는 2차 공모 신청을 했고, 3차가 있습니다.

지금 7월에 3차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그걸 6월 초에 한다 했는데 그것도 6월 초도 안 되어서 말에 하겠다.

지금 그것도 안 되어서 7월에 하겠다.

언제까지 계속 딜레이가 될 건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도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정희 위원 주민들도 답답해서, 지금 저도 답답해서 매년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상사용 허가까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냈지만 또 행안부에서 무상사용 가지고는 안 된다 하니,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럼 행안부에서 그러면 오케이 만나주겠다 미팅하겠다,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아예 기약이 없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도에 그걸 투융자심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미팅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해서 시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적극적으로 몇 번이나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정희 위원 매일 하고 계신다니까 노력을 제가 깊이 사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많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문화유산육성과에 223페이지 내동패총 관련해서 시굴조사 외 12건 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제가 과장님께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했더니 좀 그때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가 지금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어, 원래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동패총은 도 지정 문화유산이라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매칭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서에 없어서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정밀지표조사 용역도 했고, 2차 시굴 조사도 했더라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내동패총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종합정비계획도 세워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거를 했던데 이게 항목이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시설, 그 전체 예산과목 안에 사업별로 쭉 예산서가, 예산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지금 문화유산 보수 및 주변 정비하셨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223페이지에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내동패총 시굴조사 외 12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사업 내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갔더니 주민들이 내동패총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내동패총.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들 이 자료상에 13건은 내동패총, 봉림사지 그다음에 이승만 전대통령 별장, 진해현 관아 주변 보수 수목 정비, 웅천읍성 주변 정비, 창원 어사옥비 주변 정비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동패총 시굴조사가 이 건에 관련해서 12건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 다 포함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12건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저희들 타이틀을 대표적으로,

이정희 위원 타이틀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내동패총 시굴조사 외 사업을 이제 12건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 13건의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내동패총에 관련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정희 위원 일단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밖에 안 되겠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 보고를 받았는데 내동패총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 관련해서 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거 아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화재 관리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시의 관련 부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역할은,

이정희 위원 시에서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 그런 어떤 우리 시민분들의 고충을 도에 충분히 또 전달하고자 저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정희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는 1,000세대 넘게, 지금 50년 넘게 노후가 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조합이 설립되고도 20년이 지나고 이번에 탄력을 받는 찰나에 지금 부결이 됐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정희 위원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문화재, 사실 거리가 제법 됩니다, 큰 도로를 지나서.

그런데 그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좀 가까이에는 지금 대상공원에 현대아파트도 거의 고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200m, 문화재 반경 200m 넘어서 가능하고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내동 그쪽에는, 내동 내 2구역은 그 거리가 200m가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게 방향도 내동패총에서 내 2구역은 남향 쪽이고, 이쪽은 동향이고 방향의 어떤 문제도,

이정희 위원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참 여러 부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4월에 지금 부결이 됐는데, 5월인가요?

6월에 재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날짜가 정해졌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이정희 위원 아직 못 해봤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6월 중에 다시 재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결에 대한, 6월 28일로 정해졌답니다.

이정희 위원 6월 28일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6월 28일 날 부결 내용에 대한 보완을 좀 한 걸 가지고 그 문화재 위원분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통과되도록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다른 또 변동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다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련 위원님 드릴게요.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을 받아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진해 문화재 야행 홍보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디폴이라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 저희 시에서 관광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업체에 3,200만 원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 관광 지도를 저희 관광홈페이지에 사용하도록 그때는 이제 원고 측에서 사용하는 건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진해 야행을 실시하면서, 문화재 야행을 실시했는데 당시에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에 이 관광 지도의 도안을 쓰는 걸로 우리 시에 그 당시에 홍보업체가 시에 요청했는데 시 측에서는 원고 저작권자한테 그때 미리 사전에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시에서는 쓰는 걸로 쓰라고 했는데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리플릿에 쓴 도안을 인제 그만 쓰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그게 행사 진행 중이라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부분이라서 그 요청한 부분을 중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리플릿에 원고의 허락 없이, 허가 없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원고 측에서 제시한 그런,

이원주 위원 그렇죠.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얼마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서 얼마를 저희가 이걸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총 4,337만 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원주 위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혀 있는 자문 결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담당 공무원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우리 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액 금액이 크지 않아 항소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적혀 있거든요.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급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가 변호사 자문 결과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 약간의 그쪽에서 적용하는 문구랑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 되면 저희가 항소를 통해서 얻어내는, 좀 감해지는 부분이 클 수가 있는데 그만큼의 배상액이, 손해배상이 3,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제반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감해지는 부분이 적을 거라는 이런 뜻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차피 이걸 작성하는 거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했고 잘못이 있어서 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배상액으로 지불하게 되면 결국엔 저희 세수로 이런 걸 지급하게 되는 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다음부터 그 자료 작성에 좀 주의를 더 기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자료도 이거 말고도 오탈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행감 자료를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 성의있게 그 과에서는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창원문화재단이 오셔서 제가 조직개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질의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른다.

하여튼 답변이 굉장히 황당한 답변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결과가 다 나왔죠,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원주 위원 용역 결과도 나왔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아직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예예, 현재 최종으로 아직 시장님 확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은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조직개편은 당초에 시의회에 상임위에서 재단의 정상적인 조직이나 이런 적정한 인력을 산정을 하자는 얘기로 제기가 되었고, 작년 2023년 1월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직 진단은 작년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주요 문제점들이 용역 결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직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

다만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좀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원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외의 주요 문제점들은 위원님들께 제가 결과보고서를 드렸지만 각 본부 역할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안 서 있다,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 사업을 위한 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단의 윤리경영 감사의 기능들이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4본부 10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10부는 부장님 밑에 직원들이 한 15명에서 18명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각 부의 안에 부 내에서 업무의 명확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종합해서 조직개편에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걸로 보이고 또 본부보다는 팀, 부서보다는 팀의 개념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결론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재규정 개정을 지금 6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일단 저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조직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오늘 언론의 보도가 났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들어와야 해서 담아서 해야 하는데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 올해 1월에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월 정례회 때는 그게 안 되고 7월 임시회에 동의를 받고 나서 조직개편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8월쯤 되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 창원문화재단 조직 진단했을 때 수익률도 낮고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창원문화재단에 맡긴다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본 위원 생각에서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혹시?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이 부분은 또 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겠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재단에 넘어가기는 하지만 일종의 별도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재단원 소속으로 가서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라는 별도의 본부를 만들고 그 본부에는 기존의 재단 직원들이 가서 근무한다기보다 순수 진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위주로 채용을 해서 그 안에서 본부 체제에서 총괄 감독 체제에서 복합타운 운영을 해 갈 겁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약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인 만큼 전문가를 이제 인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보은 인사라든지 또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인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조직진단 결과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조직진단 결과 봤습니다.

이원주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적합하게 문제 지적을 잘했고,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제는 정말로 이게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창원문화재단이 잘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수익사업이 나길, 수익이 나길 잘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항상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결과도 보면 김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참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을 때 저희 창원시가 이런 창원시 인구수라든지 규모에 비해서는 참 뒤처지고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창원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문화적으로 충분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187페이지에 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했었는데 제가 따로 물어보니 처리내용이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강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한 게 있느냐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료 같은 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우리 예산 총괄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한 차례 했고요.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리고,

이원주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거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물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보조금 관리지침이 각 부서로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보조금 관리지침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걸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입찰이라든지 또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업체들한테 해서 그 교육에 참여한 분만 그 경쟁이라든지 입찰에 참여하게끔 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뭐랄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적합하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국가에서 주는 이런 자금 자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경계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소홀하게 되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처럼 저런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사 입찰이나 참가 시 조금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조금 설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보조금 관리지침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거기에 엄격하게 시가 관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다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질의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진해만 요새사령부 활용 방안 제가 제안했습니다.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보면 근대건조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것들, 창원시 근대건조물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등록문화재 이상, 사적이나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문화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답변서에 보면 상위법이 바뀌죠, 지금 상위법이 9월에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창원시 근대건조물을 비롯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대건조물들은 문화재육성과에서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이 7월 1일부터, 문화예술과에 있는 근대건조물 관리에 대한 업무가 저희 문화유산육성과로 이관되어서 7월 1일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이해련 위원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잘 됐네요.

이게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서 이게 9월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국가유산 보수정비 보면 저희가 지금 진해 근대건조물 문화재급 이런 거 보수하고 정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일반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고 인테리어 바꾸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국가문화재급 이런 건물들을 수리, 보수할 때는 법령에 있어서 이게 조금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 건축물 근대건조물, 근대건조물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보수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그런 설계가 가능한 업체에 한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설계가 된 어떤 그런 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국가유산청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유산청의 설계 승인을 득해야만 사업 진행이 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진해역에 지금 보수했죠?

진해역, 도시재생에서 한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진해역은,

이해련 위원 문화재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내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외부는 저희 부서에서,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외부는 하고, 실내는 도시재생에서 했는데, 지금 제가 진해에 지금 이렇게 보수하고 정비한 거를 보면 부실한 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느끼시잖아요.

벚꽃마루 보세요, 비가 줄줄 새잖아, 비만 오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벚꽃마루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재로 다 등록, 문화재로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법령으로 좀 이런 게 강력하게 재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해역에도 보면 진해역 천장 내부를 보게끔 지금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다른 도시 가서 건물을 보면 최소한 거기에 아크릴판으로 덮어놨다든지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좀 불안한 감도 들고 저희가 거기서 회의를 하면 소리가 계속 울려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보면 보태가 같은 경우에도 벽면을 오픈해 놓고 저희가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천장은 저렇게 그냥 뚫어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불안하고 저기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소리가 너무 많이 울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열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23년도에 3개소는 매입했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매입할 곳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저기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끝난 곳도 있고,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금 완공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10개소에서, 제가 이렇게 뒷장을 보시면 228페이지에 열 곳 중에 일곱 군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전체 10개 중에 저희들 어쨌든 매입이 완료된 게 4개소가 매입이 됐고.

이해련 위원 4개고, 그다음에 인천자전거하고 지금 일광세탁소하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인제,

이해련 위원 흑백됐고, 지금 아무튼 7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남아있는 것 6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가능한데 3개 정도는 협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수양회관하고 황해당하고는 지금 거의 힘들다고 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학예사님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게 계속 집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 보면 원해루라고 그것도 지금 매매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지금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원해루?

이해련 위원 그 영해루.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영해루는 등록문화유산 말고,

이해련 위원 그렇죠, 등록문화 그건 아닌데 미래가치, 근대건조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건물이라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금 근대보존회나 이런 데서 봐서는 꼭 매입해서 저거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이 많은 데니까, 역사적인 스토리가 많은 데니까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이 지금 굳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우리 학예사님하고는 다 이렇게 문화재청하고는 협의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저희들 계획된 10개소의 매입 불가에 따라서 근대건조물 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우리 사업계획에 넣으려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 하고, 국가유산청의 담당과장님이 5월인가 한번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담당과장님 말씀은 우리 등록 공간 안에 10개소의 개별 등록문화유산이 있는데,

이해련 위원 우선으로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매입이 불가하면, 결국에는 협의해서 매입이 안 되면 못 하니까 추가적인 근대건조물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사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걸 매입하려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아야만이 가능하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지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안에 우리가 7만 2,000 협의회 등록공간 안에,

이해련 위원 예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근대자산이, 근대건축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해련 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부분도 같이 연계도 되어야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진해우체국 관련해서 우정국에 대정부 건의안하고 한 게 순조롭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정국에서 그걸 잘 받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해 주셔서.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석동에 지금 유적전시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국토,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들 이게 시설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전문가분도 모시고 전시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전시에 대한 부분의 보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완료되면 저희들 시설물 인수인계받고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또 인력 채용도 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창원시는 가야 문화권이 아니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야 문화권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만 관심 가지고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등록문화재 10개, 열 군데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근대건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숙제죠,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할 거냐.

그래서 군산, 목포, 포항 나아가서는 서울 이런 데는 근대건조물이 문화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헤리티지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제가 저희가 지금 보면 창원은 철의 도시라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창원은 제철의 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야철제하죠?

전 처음 시행되어서 야철제가 꽃축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원의 역사를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창원시 내에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게 지금 2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산의 성신대제는 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진해에 보면 연도상여소리에서, 연도상여소리가 지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원 자체에서도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제가 볼 때 야철제가 창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야철제에도 보니까 전통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축제할 때 그런 분들도 어떤 무형문화로서의 장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저희 시에서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창원의 야철제는 사실 창원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야철제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도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창원 자체가 야철, 우리 전통과 관련된, 창원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분야인데 조금 이 분야를, 이 자체가 특화화된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는 이런 데 예산을 쓰느니 이런 데 좀 집중해서 제대로 된 창원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우리 지역의 역사나, 전통이나, 문화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콘텐츠화해서 또 지역의 관광 상품도 되고 지역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우리 점심시간이 지났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대충 이래 보니까 질의할 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해서, 잠시 쉬었다가 점심 식사도 해야 하고 잠시 먹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하세요.

박승엽 위원 자료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 거의 행정감사부터 이렇게 봐왔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의 사업금액 전체를 위탁줘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부 출연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기획사가 이렇게 고용해 오시는 게 아니라 일부 스탭부터 진행 전체를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서를 보더라도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킹페스티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경남신문이라는 데서 했는데 여기는 직접 지출을 다 하다 보니까 딱 정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다 알 수가 있는데, 또 뮤직인창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거 인건비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증빙자료를 주신 게 아니고 2,200만 원 주고 기획사처럼 위탁을 주셨더라고, 거기에 대한, 2,2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는 스탭들 나간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라 했는데 좀 이게 안 맞아서 다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그냥 복잡하게 말고 정산서를 새로 주시는데, 각 사업별로 정산서를 주시는데 집행을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줬는지 그걸 체크해서 1차적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과는 뮤직인창원콘서트, 삼색재즈콘서트, 버스킹페스티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체육진흥과는 진해만생태숲걷기대회, 경남도민일보배 탁구대회, 부마민주항쟁기념 팔룡산 걷기대회,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경남신문사배 배드민턴 대회, 1차적으로 정산서를 새로 주시는데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로 직접 집행한 것인가 아니면 위탁해서 또 대행사가 대신 집행해 준 것인가 그것만 체크해서 일단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창원시민 야구교실 여기 보면 2,200만 원 해서 체육회에서 보조사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행사가 정말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야구도시로써 많이 아이들이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야구 할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이게 크게 2,000만 원이라 치면 1,000만 원은 인건비고 1,000만 원은 운영비나 용품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품비에 연식 야구공, 경식 야구공, 유소년 헬맷, 포수 장비, 티바, 이동 베이스, 고정 베이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틀한다고 없어지는 물건 아니거든요.

저희 야구 하면 이것 10년씩 쓰는 물건들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3회라 함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해야 할 행사인 것도 동의하고 해야 할 행사인데, 격년제로 용품비는 좀 줄이고 횟수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을 좀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용품비에 대해서 일단 소모품, 한번 쓰고 못 쓰는 제품들은 사야 하는 게 맞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는 용품들은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또 못 쓰는 제품들은 기부를 해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 기부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조절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시시비비를 걸면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이걸 꼭 바꾸겠다, 바꾸자 이런 문제를 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2,200만 원이라면 매번 반복되는 용품으로 나갈 게 아니라 클래스를 한두 개 더 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우리가 같이 신경 써서,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신청할 때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뭐 1,000만 원 인건비 쓰고, 1,000만 원 용품 또 하면 되고, 이거 뒤에 뭐 쓰는 거, 썼든 버렸든 우리가 추적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좋지만 조금 이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려면, 저도 야구 오래 해 봐서 알거든요.

야구장 이것, 경식 야구공 2번 쓴다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

1년 넘게 써도 안 없어지고 평생 쓸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행사가 의미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체육계 야구 하시는 분들도 이것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행사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축구도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축구는 용품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1년에 혜택받는 인원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반기별로 따로따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제 곧 보조금 신청할 것 같은데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원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지금 저희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물가가 급상승해서 작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엄청 관심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런 데 규모가 25% 정도 이렇게 작아지는 상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렇죠,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약 5,000여 개 정도의 어떤 내용이라고 일단 보고를 드렸었고, 그 5,000여 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실제 연말에 가용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그것도 면적이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워서 또 조정을 좀 한 게 4,600 협의하라고 조정을 한 겁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과장님, 계속 이게 공사가 일이 건립하는 게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어서 계속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 저희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규모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이게 약간 물가 급상승은 좀 특이한 상황이고, 실제적인 물가상승은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경우는 없는데 코로나 이후의 한 막 1년 사이에 30%, 40%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 4⁓5%대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특이한 사항 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공공시설과 할 때 제가 질의드리는 것 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봤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운영방안 기획연구 관련해서 중간보고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원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1,980만 원요.

이원주 위원 거의 2,000만 원짜리 용역이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교수님 한 분께서 하셨네요, 그렇죠?

연구원까지 해서 3명, 이게 지금 언제 최종이 나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걸 토대로 최종적인 내용은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고 나면 전체적인 운영방안 내용은 확정이 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은 이 중간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들 이 중간보고서는 사실 미술관 운영에 대한 차별화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를 가지고 용역을 했던 거였고, 그 차별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여기서, 내용도 안에 보시면 조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존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 거로.

이원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많이 차별화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 내용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미술관은 전시나 교육, 체험을 위주로 고정적인 미술관의 기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차별화는 기존 어떤 미술관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좀 특별하게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 시에 맞는 콘텐츠를 어떤 걸 가지고 가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 용역에서 좀 다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창원시립미술관건립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282억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282억의 건물을 건축해서 저희가 2,000만 원짜리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그 속에 넣는다는 건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 제가 연구보고서를 자세하게 다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사례 연구에 있어서도 사실 단순한 현황들만 주로 내용을, 저희가 뭐 논문을 많이 써봐서 알지만은 단순한 내용들만 다 들고 왔고 실제적인 거기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각 미술관, 다른 타 지역의 미술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뭐 사실은 비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미술관 규모의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비용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이제 기존의 미술관의 기능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뭐를 좀 볼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

그래서 우리 저희 부서에서 또 이쪽에 학예사분도 계시고 해서, 이걸 토대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갈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 용역을 줬는데 과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셔서 연구 용역을 주셨으면 딱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만 파면 되는 거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여기에서 차별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 주민분들을 오시라고 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세미나를 했고, 그 한 걸 토대로 다시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기대되는 커다란 건물을 지금 건립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영방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연구용역은 제가, 차라리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내용을 하든지, 뭐 안 하든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지어지면 전시단계에서는 또 전시에 대한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또 용역 하실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요, 이제 그거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시, 전시가 아니고 개관,

이원주 위원 아니, 그때 가서 또 용역을 하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나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고,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의 수준의 이 정도의 그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용역을 왜 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창원시립미술관 지금 건립이 어쩌면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굉장히 지금 제일가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봤고요.

위원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운영방안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정체성에 대해서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미술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미술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전시, 그다음에 작품 보관 그다음 교육, 체험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도립미술관도 있고 다른 미술관도 있는데,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운영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얼마나 인원을,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창원시립미술관만의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뭐냐,

이원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이걸 하면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여기에서 정답을, 답을 딱 제시해 주면 좋은데 사실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답을 내주는 건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거의 10%도 안 될 거로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 답에 대해서 그대로 이 액션표현이 바로 된다고 하면 좋은데 액션표현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로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방안을 거의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뭐랄까, 운영방안 연구 용역한 이 내용도 참고를 많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이거 그렇게까지 저희가 참고할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우리 대 창원시에 지금 시립미술관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고, 크게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콘텐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창원시의 특성에 맞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익사업을 조금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립미술관 안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수익사업 분야도 크지는 않지만 최대한 창출해가는 것으로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창원시만의 특성을 담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도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최상인지는 최대한 다듬어서 그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최종이 언제 나옵니까, 이거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저희들은 일단 가급적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은 6월 중에 마무리되면 그 방안에 맞는 그 설계에 어떤 공간 배분과 같이 연계해서 기본설계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10월까지 하고, 실시 설계가 끝나면 공사 발주까지 또 행정 절차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거쳐서 내년 5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 5월경에 착공하면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올해 8월에 지금 결정되고 나면 올해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5월에 착공이 되고, 2년 뒤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하고 있고, 도에 전환사업비를 지금 10억을 받아놓고 어쩌면 진행이 흐지부지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매년 제가 지금 행감 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전국체전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스타디움을 만드는데 원래 지하가 상용, 상업지구 이익을 내는 곳이래요, 원래는.

그런데 거기를 미술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유 공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시가 있는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수익사업 생각하고, 계속 변경되면서 계속 기간은 늘어나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시가 항상 먼저 시작하지만 착공 늦고, 준공 늦고, 흐지부지되고, 규모 애매하게 되고, 주위에 지자체들은 늦게 시작하지만 빨리 준공해서 미리 오픈해 버리고, 창원시가 계속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흐지부지 2년, 3년 계속하고 도비 받은 것도 제대로 못 써서 시간 보내고 다른, 이런 사업들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연결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이 창원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2026년 착공 못 할 시에 저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에 관리운영 기획용역을 했고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 사업비 현행을 하니까 약 1,18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나와서,

이원주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투자심사 때 가용재원 범위 내에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원주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체부에 또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대략 약 590억 정도 되고, 그 단계별 추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은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공공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인 게 도 전환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용재원의 어떤 범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렇죠, 예.

도 전환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 가신 적 있습니까, 도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도에 제가 지금 저는 안 갔지만, 우리 담당박물관팀에서 여러 차례 갔고, 그리고 올해는,

이원주 위원 박물관팀에서 팀장님이 가신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갔고, 올해는 저도 이제 갈, 지금 본격적으로 도 전환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니 올해는 가려고 생각을,

이원주 위원 과장님, 다른 시, 도는요, 다른 시는요, 시 군부는요.

부시장님이 가시고 그렇게 방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 문제는 잠깐만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사업이 이게 일시적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도에서 풀성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체부에 저희들 박물관 협의 갔을 때는 지금 국비로, 지금 국비로 확정이 안, 국비가 도 전환사업비로 되다 보니 도에 이 박물관, 우리 박물관 관련해서 도 전환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도에 좀 협조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에 협조를 받고 도 전환사업 받아야 하는데 몇 번 방문하셔서 몇 번을 어필하셨냐고요.

과장님 지금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올해는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원주 위원 올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지금 6월 반 지났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올해 전환사업비는 내년도 확정,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제가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서 제가 가지는 않았고 올해는 이게 가용재원의 확정이 필요하니 집중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 다른 시군과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도에도 여쭤보고 했습니다.

예산 부서나 소관 도의원님들 찾아간 분들 계신가, 없어요, 창원시는.

못해도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다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에 있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무것도 못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전환사업비 재원이 연간 한 4,000억에서 4,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오는 게 많으면 한 400억 정도 연간 되고요.

작으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업비는 그 규모가 다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어떻게 배분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러니까 시군별로 계속 먼저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나중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전환사업비는 페이 고 원칙이 거의 지켜지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원 대책, 대처하는 사업이 하나 끝나야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사업도 그렇고, 박물관 사업도 그렇고 다 똑같이 전환사업이 굉장히 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많이 받는 전략을 짜지만 선행사업들을 전혀 무시하고 도에 가서 무조건 달라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저희들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창원박물관 약간 지금 시간 텀을 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올해 설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그렇게 크게 돈이 들지 않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설계가 들어가려면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공공 건축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시간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게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이원주 위원 올해 2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하고 나면 건축 기획 용역하고 공공 건축 심의하는데 대략 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언제 설계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올해 추경이 확보되면 그 절차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공공, 설계에 대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설계 진행을 하는 게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30에서 40%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이원주 위원 과장님, 국장님, 노력 안 하시고 자꾸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한 번도 과장님 안 가보시고 하셨다면서 어떠한 그, 저희가 어떠한 걸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도에 풀성 예산이다 보니 아까 금방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에 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이 뭐 특정 사업에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이 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비에 대한 특정을 위해서, 확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타이밍이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들 갔을 때는 아예,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 사업들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가서 이야기한들 의미가 없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주 위원 그때 과장님은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많이 바쁘셨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제가 바빠,

이원주 위원 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맞습니다.

올해는 가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 이게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시민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진행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 설계예산이랑 태우셔서 무조건 2025년에는 설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2026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올해 당초 예산에 설계비, 설계를 위한 설계용역 관리비가 2억 얼마인가도 올려놨었는데 그 선행 절차들이 필요해서 지금 그거는 하고 나서 하겠다는 걸 말씀을,

이원주 위원 그럼 2025년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작년에도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그 재작년에도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듯이 매년 체육시설 개보수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최은하 위원 페이지는 뭐 따로 이렇게 보시면 27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최은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올해에 어디지, 마산야구센터 올림픽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낙상사고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콘크리트 탈락,

최은하 위원 미리 예측할 수가 없었는가요?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콘크리트 탈락이, 천장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탈락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콘크리트 탈락 이후에 정밀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안전, 그 뭐지, 사고 경위가 노후화로 인한 게 아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노후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나니, 원인을 분석해 보니 좀 얇게 공사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떨어질, 박리현상이 일어날 그럴 때는 아닌데 예기치 않게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은하 위원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최은하 위원 거기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장에서 떨어졌잖아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설 말고도 우리가 지금 올해, 202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인명사고 2건 발생하신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내서하고 어디죠?

창원실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시민생활체육관.

최은하 위원 창원시민생활체육관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저희가,

최은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내서에서는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정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생활체육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최은하 위원 발달장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발달장애인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미처, 우리 안전요원도 다 있었고,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처는 다 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은 수사 중이고, 수사가 끝나면 아마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최은하 위원 확실하게 밝혀지고, 안타까워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잖아요.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게 실내수영장인데, 저희가 창원실내수영장이 지금 휴장 중이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몇 개월 휴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전국체전하고 이후에 개장을 할 것으로,

최은하 위원 지금 휴장이 몇 개월을 휴장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6개월 정도 휴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6개월이요?

8개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휴장 중이면 체전이 끝나, 체전을 하기 때문에,

최은하 위원 체전 준비 사항으로 지금 휴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그 체전이 시작되면 휴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 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휴장 중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휴장 중입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부터 23년도에 휴장을 몇 년 정도 했죠?

1년 7개월 그 정도 했죠?

코로나하고 또 시설 보수 공사한다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체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확정이 되었고, 그때 개보수를 같이했으면 지금 시민들이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전에 들어가는 개보수공사비가,

최은하 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때그때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은하 위원 예, 저희는 그거를 이해해도 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 휴장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7개월, 8개월 합하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은하 위원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우리 창원실내체육관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공인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체전은 주 개최지가 김해이지만 수영을 우리 경남에서 공인수영장이 창원실내수영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체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최은하 위원 체전 준비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은하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은, 21년부터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조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북면, 이것도 체육진흥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최은하 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최은하 위원 지금 이게 보자, 281페이지인가요?

81페이지에 북면체육시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감계에 우리,

최은하 위원 아니, 감계가 아니고 동전산단.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동전산단, 동전산단에 지원시설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원시설로 변경을 해 놨고 그거를 지금 매입을 해야 할 단계인데 부지 암반이 약 60% 이상이 암반이고, 그리고 뭐 경사면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억, 당초에 110억 했는데 90억으로 시행사에서, 90억에 계속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암반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면 지하 터파기가 필수입니다.

암반이,

최은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그때 향후 계획으로 토지매입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되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토지매입이, 토지매입을 하려면 90억에 그 암반을 사기에는 시가 너무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사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저희들은 90억짜리를 30억 내지 50억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행사는 그건 너무 무리다,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들어와야 할지 시설이 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래서 지원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최은하 위원 지원시설은 20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최은하 위원 예, 20년도에 그걸 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다른 데로 팔 수가 없는 땅이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도 5분 발언도 하셨고요, 저희 지역구 위원님이.

저도 꾸준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다수인 민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에서 정말 신경 쓰셔서 추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질의 어디 안 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원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성과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김혜란 위원 연구용역비 이게 어떤, 제가 목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가져오라고 하셨더니 이걸 중간보고 이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이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1,98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의 연구원을 모시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중간용역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이거 더 안 봐도 되겠습니까?

몇 분의 연구원으로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여기 책자에 보시면 참여연구진 해서,

김혜란 위원 그래 이게 다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이원주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 책이 너무, 이게 용역을 주기에는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조금 부실하다, 부실하다, 이런 내용으로 아까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요즘 막 논문을 계속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논문은 조금 열심히는 하셨겠지만 주제가 없어요, 아젠다가 없어.

먼가 아젠다가 있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랬으면 빨리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용역을 줄 때 그냥 ‘이거 연구해 오소’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뭐든지 줘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NG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다시 한번 더, 제가 그래서 이 왜 2,000만 원을 썼느냐,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이 헛된 돈이 나가지 않았다 이게 맥락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의논 좀 하입시다.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214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품구매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이것도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다음에 우리 현장에 한번 나가 보든지 그렇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제품, 이 작품들은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배경은 미술관 건립 후에, 미술관은 등록을 하려면 최소 작품이 100점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으로 16점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되기 전까지 또 추가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또 미술품 작품을 추가매입을 해야 할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미술관이 몇 년도 완공이라 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2027년도.

김혜란 위원 27년 완공이 되면 26년도, 25년도, 24년도 앞으로 3년을 더 계속 매입이다,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이 좀 잘하십시오.

잘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 저희들하고, 상임위하고 의논 좀 하입시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거 지금 운영위, 각종 운영위 운영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횟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2023년 4월 27일에 개최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5월 1일부터라서 일단 개최 횟수에서는 빠져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다 작년에 한 번씩 다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다 돼서 저희들 개편해야 하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마련이 되고 어떤 기본설계 부분이 정리가 되면 한번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개최도 해야 할 그런,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 바꿔야겠다,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새로 구성을 해야 하겠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혜란 위원 어제 제가 공공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린 내용입니다.

협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콘텐츠가 먼저냐, 외장이 먼저냐, 설계가 먼저냐, 제가 여쭤봤어요.

다들 콘텐츠가 먼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제가 집어넣고자 하는, 우리 어떤 미술관에 대한 구상도 없이 설계를 들어간 듯해서 제가 그날도 제 방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건 조금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 하니 어떤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위, 추진운영위 할 때 지역구 위원들 좀 넣어주세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좀 들어가든지 어떻게 좀 해 봅시다.

박물관에는 보니까 우리 지역구 강창석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계시고, 전부 다 이거 뭐 미술품 작품 구입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당신들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봐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위원님 작품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작품,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공고를 해서 작품이 들어오면 추천위에서 추천 결정을 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는데 이 과정들이 보면 다 어떤 금액적인 부분 그다음에 작품의 어떤 평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문가 영역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는 또 위원님께서도 지식이 계시겠지만,

김혜란 위원 과장님, 전문가도 전문가가 보는 눈이 우리보다도 확실하게 월등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상임위나 관계되는 우리 어떤 시의원이나 관계자들이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면 구입할 때 또 자기들이 지정할 때 조금은 아마 심사숙고하지 않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위원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관리 감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꼭 알아서,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라서, 우리가 뭐 모르면서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제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한 분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작품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그래도 한 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건립추진위는 저희 위원님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위원회 이제 무조건 이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상임위 정도는, 아니면 지역구, 각 뭐든지 다요.

각 지역구 위원님들은 다 관여를 좀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 일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동문지, 제가 늘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동문지 우리가 이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하고 나서 거기 보면 주차가 한 300대 가까이 대어져 있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거기에 개관이 되면 그 차를 어디다가 보내야 하지요?

큰일입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뭐 답은 없을 거예요.

교통정책국이나 관계부서하고 이 부분 좀 얘기를 합시다.

해서, 좀 해결을 해 놓고 개관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이 주차가 불가능한 시점이 당장은 그게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하고 이 진행 과정은 소통해서 협의는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

김혜란 위원 많이 남지 않았어요.

늘 우리 행정이 보면 코앞에 닿여서 그거 검토했는데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또 가지고 오시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거 지금 1년이 남았으면 1년 안에 뭔가 시작을 해 줘야 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동문지의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잔여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이것도 또 시굴하고, 발굴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어쨌든 빨리빨리 좀 시작해서, 저도 관심을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행정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선택,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면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해서 몇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뭐 충분한 예산만 우리가 수반이 된다면 빨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궁극적, 결국에는 예산 문제의 어떤 문제가 대두돼서 조금 진행이 더뎌가고,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택, 관심, 많은 사업 중에 선택, 관심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체육진흥과 동읍 자여 체육시설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신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한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한은정 위원 5번이요.

저 이거 한 2년 동안 다녀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한은정 위원 이곳은 어떤 용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마라톤 동호회분들이 이렇게 토, 일요일 여기에 코스를 이용하러 오십니다.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남짓하고, 제가 아는 그룹은 북면으로 목욕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왜 마라톤을 하러 오느냐, 연습을 하러 오느냐, 그거는 아스팔트 열기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오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보상받은 그 막 풀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땅을 다 정리하고 인조잔디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여기 용도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우리가 인조잔디 한 20년 많이 해 봤으면 처음 나왔을 때 어쩜 이렇게 획기적이고 깔끔하고 좋은 게 이제 나왔냐고 저희가 너무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한번은 걷어서 버릴 때가 되어 가거든요.

저희가 요즘 쓰고 있는 컵도 종이컵 하나 줄여보고, 페트병 모아서 옷도 만들어보고,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건데, 한 방에 가는 것이 인조잔디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여초등학교에 우리 24학년도 기준 학생 수가 얼마겠습니까?

아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275명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그러면 6학년 6개 학년을 나누면 한 학년에 45명, 46명 그럼 2개 반을 억지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아파트, 좀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은 많지만 젊은 세대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1년 전에 목욕탕 폐업을 했습니다, 그곳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곳에 이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을 다시 굳이 저희가 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합성체육공원 하나 가져다 놓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계획 단계고, 이제 보상이 끝나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GB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인조잔디를 깔고 아스팔트를 입히면 이렇게 빤질빤질한 걸 그걸 우레탄이라고 합니까?

‘입히면 아파트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라는 이런 설명도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에서는 인조잔디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인조잔디인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민들 의견 때문에 그런 거고,

한은정 위원 저희 앞서서 했던 슝슝통통놀이터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한은정 위원 행정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모인 시민위원들이 원하는 거,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 세 가지 다 넣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귀걸이, 코걸이 다 달은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슝슝통통이 되어 버린 거고, 저희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주민들이 잘 모르면 또 약간 이끌고 나가는 게, 약간 가치관을 좀 갖고 계시면 제가 인조잔디에 대한 거는 비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풋살장을 만들면, 그럼 타지에 있는 분들이 풋살 이용하기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계속 이 시설을 딱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 운동장이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주민분들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 여러 번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모든 주민분들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건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이거 질의하는 거 의도를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는 인조잔디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민원이 와도 인조잔디를 까는 순간에 특정 단체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인조잔디 환경이,

한은정 위원 특정 단체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소요가 된다.

한은정 위원 특정 단체가 소요가 된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특정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된다.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한은정 위원 이곳은 특정 단체 뭐 사용하고 할 젊은 분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한은정 위원 아침 7시에 여기 나가보면 조금만, 국방연구원 조금 지나면 그 운동기구 만들어 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조잔디를,

한은정 위원 원하니까 하신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한은정 위원 진짜 무책임하게 대답하신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입시다, 그러면 그래 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고.

이미 산책로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다니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산책로를 또 만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 2014년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한은정 위원 압니다.

제가 이거 그래서 2년을 넘게 주남저수지 갔다가 들어가거나, 가기 전에 가거나 2년을 다녀봤어요.

거기에 농사짓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상추도 많이 얻어먹는데, 그곳에 인조잔디 깔아서 한다면 그분은 깜짝 놀라더라고,

‘진짜 그런 거를 만드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래요, 뭐 인조잔디 깔아서 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녹지율이 전체 45% 정도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 예쁜 곳을 왜 잔디를 깔아서 망치려고 하시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산책로, 산책로 부분은 인조잔디 안 깔고 우리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려고 하고 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곳은 산책을 다니고 있다이가, 우리가 우곡사에 물안개를 보려고 7시, 8시 사이에 주민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다 일하러 나가시고, 그냥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몇 분 안 올라오시거든요.

국방연구원 출근하는 차, 한 두 세차 이렇고 올라가고, 그래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틀어야 하는 게 이미 그곳은 산책을 이용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책길이 있는데 그곳을 따로 또 돈을 들여서 산책로를 또 만들어 주는 격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그걸 지나서 우곡사의 물안개를 보고 내려가다가 운동기구에 팔도 좀 돌리고 하는 그 코스가 이미 되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지만 그게 뭐 이렇게,

한은정 위원 요구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이,

한은정 위원 절대 못 바꾸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절대라는 게 있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이, 과장님하고 답변하면 왜 화가 올라오지?

(웃음소리)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럼 인조잔디 깔고 열섬효과를 좀 얻으려고 동호회 분들이 자여마을까지 찾아갔는데 또 여기도 똑같이 인조잔디와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그걸 만드는 데 행정이 앞장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환경에 우려가 된다면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한은정 위원 이제 머리를 좀 틀자는 말이지요.

우리 합성체육공원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많이 보잖아요.

합성체육공원 아래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한은정 위원 과장님 진짜, 위원장님 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할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질의 그만 하이소.

한은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저희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몇 분 하실 분들 몇 분 더 있는 것 같아.

손태화 위원 없어, 강창석 위원도,

○위원장 정길상 아니요.

강창석 위원님도 있고, 이정희 위원님도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든 어쨌든 할 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하던 에어돔 끝까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이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는 에어돔 구장으로는 거의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아닙니다.

지금 에어돔 문제 때문에 소송뿐만 아니라 선금 횡령의 의심이 되어서 수사 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강창석 위원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에어돔을 거의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인조구장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수사 결과를 일단은 봐야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또 에어돔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여기는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메카 중심도시 이렇게 해서 거창한 이름으로는 있으나, 저희도 경주의 에어돔 구장도 우리 현장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왔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그 경주에 가보니까 지역 동호인들이 활용하기는 좋은 에어돔 구장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게 프로선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에어돔 구장에서 만약에 전지훈련을 올 확률은 제가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프로선수는 우리 프로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날씨, 그 에어돔은 온도가 25도면 25도 딱 맞춰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전지훈련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온도 25도 맞춰서 하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게 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또 외국에 나가서 공도 차고 할 거 아닙니까?

기후가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이 다른, 그런 데서 연습을, 에어돔 와서 연습을 해서 그런 환경이 다른, 에어돔과 다른 그런 나라의 경기를 만약에 했을 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에어돔 자체는 스포츠 뭐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 전지훈련장으로써는 역할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음,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감사 결과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어돔 구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팀 이상은 인조잔디에서 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여기에 걸친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정말 지금 이쯤에서 에어돔 문제를 다시, 돔구장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논의해서 안 되는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처음에 이게 구장, 지금 에어돔 부지조성 공사도 에어돔을 하기 위해서 부지 땅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토사도 그 바람에 성토도 많이 나왔고, 그게 그냥 일반 잔디구장, 인조구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높이 올라와도 됐었는데 에어돔 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반이, 지면이 좀 높아서 바람하고 영향이 있어서, 저도 그때 현장 가서 그 이야기들은 상황입니다.

제가 저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낮춰야 한다.

그래서 성토가 많이 나와서 성토 다시 버리는 금액이 20억인가 또 추가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에어돔,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됐다면 지금쯤에 에어돔을 포기한다면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에어돔 높이가 27.1m입니다, 그 지붕 높이가.

그래서 옆에 국도를 올라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국도 높이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절토를 했고, 그 절토되어서 나온 사토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를 거의 다 맞췄고,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공사는 문제가 없고, 지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지붕하고 땅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붕을 먼저 발주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창석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맞지 않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거는 이제 방식,

강창석 위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케이블 방식인지, 케이블 없는 방식인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협상을 위한 계약을 먼저 했고, 지반공사는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끝까지 또 우리 과장님은 에어돔으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아예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흐르니까 지금쯤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이 적기다.

그게 모든 여건 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장은 또 인조구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기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오는 거보다는 지금쯤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사업변경을 위해서는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그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좀 신경 써주기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관광과 과장님, 우리 단체관광유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260페이지 지금 1년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부 다 창원 시비,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국비는 없죠, 지원이?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입니다.

강창석 위원 전면 시비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전면 시비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뭐 창원시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이라는 게 숙박을 하는 게 관례로 이게 관광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우리 다른 시도에서 우리 산악회나 이런 데 와서, 산악회 잠시 왔다 가는데 그걸 업체가 신청해서 식사를 하면 식사비에 어떤 이런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숙박은 2건 해서 81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원에는 좀 맞지 않다,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2022년도인가 그때는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일괄 그냥 한 열몇, 한 여행사가 다녀갔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마침 그렇게 많은, 한 관광업체에서 많은 사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오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말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가 지원을,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서울 쪽에서 관광업체 지원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거나, 이게 우리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와서 신청하니까 영수증하고 그거 해서 돈 그냥 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안 그러면 숙박업체에다가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또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일요일마다 산악회 가보면 요즘 산악회는 자기들이 먹을 거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도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침마다 자리 펴 놓고 밥 먹다 보니까 그것도 고속도로 휴게소도 못 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모 어느 지역에는 캠핑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캠핑카 들어와 자기들 먹을 거 다 가지고 오잖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남는 거 뭡니까, 오물하고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관광진흥조례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맞는지, 위에서 시키니까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이것도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 있네요.

진흥법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 사업도 정말 우리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버스가 오면 돈을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과 식당 이상, 1개 먹었을 때 1인당 돈을 주거든요.

조금 더 지역적 관광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바꿔놨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숙박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하는데 그 부분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저희가 5개 분야인데, 버스 임차료를 뭐 지금 1인당 13,000원을 주고 숙박이 1인당 보통 한 15,000원을 주는데 숙박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인다 하면 그게 관광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가 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강창석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요.

최초의 저희 창원시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지훈련이냐에 주 메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상황, 재난 시 마을 인근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그게 더 우선적인 공모의 이유였고,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을 가공할 때 해썹처럼 안에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지만 밖에 있는 공기는 차단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돼서 저희가 아마 공모사업이 그게 위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모사업은 특화시설, 전지훈련 특화시설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전지훈련 특화시설이 주목적이고 그 부목적에,

한은정 위원 그럼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20년도에 이 상임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재난시설로 그것이 더 위에 있었어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모사업 제목 자체가 전지훈련 특화시설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 안에 논의 중에는 그 재난시설, 긴급 상황 시에 어떻게, 그 내용은 싹 빠져있단 얘기죠.

지금 오로지 그 전지훈련밖에, 사계절 운동을 할 수 있는 용도 말고는 더 이상 저희가 논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용도 중의 하나가 재난대피시설이라든지,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주목적은,

한은정 위원 아니요.

그래 뭐 특화시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의 1, 2, 3에 우위에 있었어요, 그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주목적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사파동에 있는 시민분들도 그것에 조금 불편함도 주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도 ‘아, 그런 시설이면 또 우리가 견뎌, 감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고 그런 회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회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공모사업에,

한은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주목적이 전지훈련,

○위원장 정길상 그 당시에 할 때 주민대피시설 그래서 주민들이 방공호나 주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한은정 위원 그 용도도 1번이 뭐 훈련인지 모르, 2, 3번 우위에 있었다고요.

재난시설, 비상시에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됐던 거거든.

○위원장 정길상 그렇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마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코로나 영향도 저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없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그게 주민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민원들이 없었겠지.

한은정 위원 그 안에 공원의 최초 걸 찾아보면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등기부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른 목적도,

강창석 위원 있겠지,

○위원장 정길상 목적이 있겠지, 그중에 주민대피시설하고도 들어가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주민대피시설도 가능하고, 공연장도 가능하고.

한은정 위원 그래 왜 돈 많이 드는 공기주머니를 다냐, 그때 왈가왈부,

○위원장 정길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창원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료관광지 한 곳 방문하고, 식당 한 곳 가면 지원을 13,000원 받는 겁니까, 인당?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유료관광지 두 곳 그리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식당 두 곳,

이원주 위원 식당 두 곳을 창원시 관내를 방문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료관광지 창원시 현황을 보니까 10개에요, 10개.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허용인 총 11개입니다.

이원주 위원 11개인데 NC파크는 외국인만 적용되잖아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10개밖에 안 되는 창원시의 유료관광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그런데 지금, 유료관광지가 많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산업 위주였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 현실적으로도 맞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광개발팀에서 남부권 광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료관광지가 조금 적지만, 하지만 지금 이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또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대구에서 가장 많이 오셨더라고요, 대구, 경북 이런 데서.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원주 위원 저희 창원시는 마산만과 진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시나 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저희 창원시 유료관광지는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또한 연계되는 관광지는 거의 없거든요.

띄엄띄엄, 로봇랜드 하나 예를 들면,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저희 관광지가 조금 집중화되어있지는 않고 조금씩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많이 띄엄띄엄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연계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연계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유료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광과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저희도,

이원주 위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정연구원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오면 종합적인 큰 틀에서 창원시 관광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올 12월쯤 되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중간보고 없이 최종만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중간보고 저희가 한번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도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그냥 최종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주 위원 공격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지금 준공일이 2010년부터 돼서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30명, 20만 명, 30만 명이 오시다가 작년에는 지금 1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 다시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요?

어떤 뭐 때문에 파악을 다시 하셔야 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저도 그 사유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이원주 위원 줄어든 건 맞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보다 지금 사람이 더 줄어들었는데 이거 뭐 카운트, 카운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거기 수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이원주 위원 수기로 하고 있다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이원주 위원 5명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근무자가 관광객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원주 위원 근무자 5명이서 지금 수기로 카운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앞에 들어가 보면 드라마세트장 앞에 입구에 보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럼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희권 관광개발팀장 정희권입니다.

이원주 위원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희권 관광개발팀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야외활동을 코로나 시절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여러 관광지를 다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산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희권 예예.

이원주 위원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이 거의 넘는, 매년 징수현황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1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희권 이거는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시설물 드라마세트장 임대하고, 기간제 근무자 관리 그런 부분들은 또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지만 지금 행감 자료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하면 저도 보니까 시설료 징수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한 2,300만 원 정도 됐고,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관광과장 허용인 23년도에는 한 16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시설이, 해양드라마세트장 시설이 조금 지금 노후화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 촬영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행이 좀 되고 나면 다시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주 위원 리모델링 사업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총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해서 25년까지 4년간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원주 위원 여기 참여하는 배우나 스탭들이 우리 관광객 현황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혹시?

○관광과장 허용인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거로 아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우리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예전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던 드라마세트장입니다.

많은 드라마도 찍었고 했지만, 아무래도 준공일이 이제 1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보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해양드라마세트장?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 리모델링에 보면 지금 목선도 두 척을 새로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제가 알기로 가야시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극을 찍을 때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의 배경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맞춰서 다양하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신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좀 더 저희가 한정적인 관광자원 중에서도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관광자원이, 아까 우리가 카운팅한 것처럼 유료관광지도 작고, 우리 관광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 이런 관광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국화축제입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과장님, 이때 참석하셨었나요, 이번에 작년에 마산국화축제 때?

○관광과장 허용인 저는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관광과장 허용인 뒤에 담당 팀장은 그때 하신 분이 있고,

이원주 위원 예예.

○관광과장 허용인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다 하면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사실은 넓은 공간에 이제 아무래도 국화꽃들을 늘어지게 장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포인트가 없고, 뭔가 좀 헐빈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국화축제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사실 많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특색있는 콘텐츠, 마산국화축제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뭐 어떻게 준비한다고 되어, 브랜드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화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해, 일단은 행사장이 어시장 쪽 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을 작년보다 어시장하고 연동시켜서 좀 더 확대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볼거리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넣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시장이랑 연계한다는 말은 위치를 그쪽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허용인 아니, 아닙니다.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쪽까지.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위치는 그대로?

○관광과장 허용인 예.

이원주 위원 해양누리공원,

○관광과장 허용인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어시장 수변공원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수변공원 쪽에서는 국화가 몇 군데, 양이 적은 거로 알고 있었고 그게 헐빈하다는 게 조금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까지 확대를 시켜서 국화축제를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거기 오신 분들이 어시장 상권에 가서 다른 지역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크게 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추경에 저희들이 국화 재배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주위 상권과 연계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너무 헐빈하지 않게 또 창원시의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광과장 허용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정희권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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