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일시 2024년 6월 1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18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공단의 간부 소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보고 시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6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81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1번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총예산액은 918억 3,182만 5,000원 중 912억 1,83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억 1,35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6억 1,350만 3,000원이며 예비비 미교부액은 1억 원입니다.
2024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2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창원국제사격장 국소배기장치 보강공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미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축구센터 청소 용역 등 총 70건입니다.
887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23년 상반기 상복공원 장례식장 육류 구입 등 총 40건이며 3,000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90페이지 6번 2023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감사를 4회 실시하였고 행정상 26건, 신분상 37건,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조사는 13회 실시하여 신분상 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종합감사 1회, 특정감사를 1회 수감하여 행정상 5건, 신분상 1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91페이지 7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 4건, 공단 지적사항은 10건으로 건의요구 6건, 처리요구 4건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단 지적사항 첫 번째, 자체감사 처리현황과 관련하여서는 감사 지적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관련해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1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시민 중심 공기업으로 도약과 함께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매점 임대료 인하는 현실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 반영으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요금 사전 정산기 할인은 차량별 주차요금 할인 적용이 사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복공원 장례식장 식품 납품 업체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자입찰과 적격심사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해 해양공원 엣지워크 재개장 요청 건은 짚트랙 및 엣지워크 재개장 관련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해 해양공원 시설물 이용객 주차장 요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공단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은 있으나 시 소관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공단 도급강사 운영체계 개선 촉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감면 손실률에 따른 도급 배분율을 재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요금 현실화를 위한 창원시 체육시설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개선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명권 부여는 경기장 명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명칭과 위치가 정해져 있는바 명명권 부여는 필요시 시 소관 부서를 통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관리는 모든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895페이지 8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96페이지 9번 2023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기업 부문 소방청장상 수상입니다.
내서스포츠센터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열린 관광지 조성지 사업대상 최종 선정입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진해해양공원이 최종 선정되어 모든 관광객이 이동 불편과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98페이지 10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총 7건 사업으로 2억 3,313만 5,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1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부터 912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 등 주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은 장사시설 등 24개 시설에서 총 246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 수입은 연간 27억 5,970만 5,000원입니다.
914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20개 시설에서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768만 7,035명에 수입금은 189억 9,021만 5,000원입니다.
918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3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총 15개소로 26억 7,108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2개소로 연간 계약금은 총 9억 9,277만 5,000원입니다.
919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4번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38만 5,634명이 이용하여 11억 7,37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늘푸른전당은 61만 98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10억 2,498만 원입니다.
진해청소년야영장은 4,008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1,861만 2,000원입니다.
시설별 세부 이용실적은 921페이지부터 95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4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의창스포츠센터 등 11개 체육시설에서 5,973건의 사용 허가를 통해 15억 8,722만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955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2년도 ‘다’등급, 2023년도는 1단계 상향된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5페이지부터 961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총 5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정년 등의 사유로 84명이 퇴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노사 단체협약 제6조 등 16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962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 인원 및 수지 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30개 부서의 근무 인원은 729명이고 수입은 670억 8,392만 2,000원이며 지출은 909억 4,480만 원으로 수지율 73.8%입니다.
963페이지부터 971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자체 공사 내역은 총 131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972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수당·상여금·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 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2번, 13번, 14번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운영 현황입니다.
973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182건이며 이 가운데 1,058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그 밖에 추진 중 8건, 검토 4건, 불가는 112건입니다.
13번 화장로 운영 실태입니다.
상복공원은 6,918구, 마산화장장은 1,520구로 총 8,438구를 화장하였습니다.
974페이지 14번 이용자 및 근무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마산야구센터 등 9개소에서 발생하였으며 보상보험 처리 건은 총 15건입니다.
975페이지부터 976페이지 15번 사회공헌 사업 현황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인 문경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와 농촌 일손 돕기, 환경정화 활동, 무료급식 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77페이지 16번 임원 및 간부 직원 공석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임원 및 간부 직원 공석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77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경남FC 시즌권을 구매해서 한 번씩 축구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면 구장 내 차가 1대 있더라고요.
그게 매연도 심하고 공해도 심한데,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그 차가 뭔지 물어보니까 발전기 차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관계자분이.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매 경기할 때마다 발전기 차량을 그렇게 들이면 저는 가족 단위로 보러 가는데 보시는 분들이, 저는 애들도 있고 또 거의 다 가족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발전기 차량을 돌리면 경기에도 방해가 되고 관람에도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차량 한 번 부르는 데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 또 전기 증설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매번 경기할 때마다 그렇게 방해가 되면 차라리 증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사시에 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임차해서 갖다 놓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전기 증설 문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필요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고객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제 창원FC도 생기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경기 정도 또 그렇게 시합을 할 건데 축구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인기도 많아지니까 이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92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진해청소년야영장 그다음에 시설별 이용실적 쭉 보면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특히 공연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 대여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면 기업이라든지 단체 이런 활동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청소년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하는데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시설물만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프로그램도 저희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실적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지금 현재 이용 인원하고 수익금만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지난 1년간 실적, 그러니까 몇 회 했고 참석자가 몇 명이고 어떤 내용이었고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작년에 있었던 창원실내수영장 깔따구 유충 사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게 작년이 처음 아니었죠?
그전에 2022년도에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도 발견이 되었었고, 그렇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체육사업처장 홍성열입니다.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2년에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 거고 매뉴얼도 정했을 건데 작년에 창원실내수영장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감계복지센터 유충 발견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발생 이후에 각종 시설 전반을 개선했고 두 번째는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훈련사항 등 여러 가지로 개선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미세 방충망이라든지 또 에어커트, 미세롤 방충망 또 여과제 그 역세를 매주 실시하였고 또 훈련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인명구조 수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이상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수질관리협의회는 민관 합동이었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수질검사를 한 달에 계속 실시해서 그것을 한 달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왔단 말이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던 9월과 10월 두 달 치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터졌고 제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3~4일 뒤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단 말이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이우완 위원 그것 왜 그랬습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게시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이우완 위원 게시 시기가 늦어져도 9월 게 11월에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사건 터지고 공단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라든지 해명 글을 봐도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유충이 발견된 게 23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휴장 공지는 11시 30분에 했어요.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다른 데 보고할 때는, 발표할 때는 휴장 중이어서 깔따구 유충 발견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심 조절판이 그 전날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유충이 발생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우완 위원 그래서,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저희들이 그걸 발표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깔따구인지 또는 깔따구가 아닌지를 몰라서 검사 후에 발표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수영장에서 발견되는 유충이 깔따구 말고 또 어떤 종류들이 더 있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깔따구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유충이 발견되었으면 깔따구 유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물론 정확한 판단은 검사 의뢰해서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즉시 휴장 조치를 하고 휴장 사유에 ‘깔따구 유충 발견’이라고 적어야 하는 건데 그걸 숨겼다는 거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그때 휴장 조치를 즉각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11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심 조절판에서 약간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요.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상황에서, 어쨌든 유충이 발견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그걸 다 마치고 나서 휴장하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바로 발견되는 즉시,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수업을 중단하고 휴장하는 게 맞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이우완 위원 그 매뉴얼 따라 한 겁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왜 발견 당시에 시장님에게는 보고가 안 됐죠?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당일 날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검사 후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던 일지를 보면 그 하루 전날, 22일 날 유아풀장에서 날파리로 의심되는 게 발견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날파리든 뭐든 어떤 날아다니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발견된 유충이 깔따구일 거라고 예측을 해야 하는, 예상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즉각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이용 중이던 이용자, 시민들도 다 내보내고 사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렇게 휴장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난해 10월에 실내수영장 유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년도에 감계복지센터에서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K-Water와 협약을 맺어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추진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게 저희들이,
○이우완 위원 그 보고는 충분히 받았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초창기에 저희들이 공지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과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에 그 부분에서는 미확인생물체였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매뉴얼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가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우완 위원 보완된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보완된 매뉴얼에 대해서는 유충과 관련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기 종류도 있고 날파리도 있고 파리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유충도 있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유충에 대한 존재 유무는 확인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뉴얼을 보완하면서 유충의 종류가 어떤 종류든 간에 초기에 그것이 발견되면 시민들께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수질관리에 대한, 유충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민간상설협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을 구성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전문가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시민단체, 고객들 참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에 두 번 했고 금년에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라든지 또 매뉴얼도 보완했고 시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외부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시설 부분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질관리나 방역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 수영장 문을 열 때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초기에 수영장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먼저 매뉴얼에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영장 유충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유충이 유충 상태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다.
맞죠, 그렇죠?
그것은 날 것의 일종이잖아요, 날 것의 유충이잖아, 그렇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날아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면 날아서 들어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게 부화할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단 말이죠.
그동안 이게 관리가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날파리 포집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등을 밝혀놓고 하는.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제때제때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그게 알을 깐다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유충이 발견된 지점이 높이 조절판 아래 깔판, 그렇죠? 아랫부분에서 발견되었어요.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예.
○이우완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시설공단 수영장관리팀에서 깔판까지 다 들어내고 한 번씩 청소하는데 그게 매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주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아래에 보면 침전물들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유충의 먹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유충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이 오고 있어서 또 유충 발생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 때 할까요?
○이우완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픈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 청소용역 계약률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용역 계약률이 대부분 91.42%나 91.43%나 이런 정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지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청의 청소용역 계약 방식하고 우리 시설공단의 청소용역 계약 방식이 많이 다르고 그렇게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시설공단의 낙찰률이라 그럽니까, 그 계약 액수가 우리 본청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청소용역비보다는 이렇게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최저인건비에 맞춘다고 그렇게 되는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꼭 그렇게 따라줘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중소기업 보통인부 임금이라 해서 1만 원 이상을 이렇게 설계하는데 낙찰률이 보통 87.745에서 90% 그 사이로 오가는데 다른 것은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전부 소위 동일한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낙찰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최소한 최저임금의 하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에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선으로 임금을 맞춰서 계약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렇게 하면 더 낙찰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설계할 때는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1만 788원에 설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9,860원 최저임금을 해버리면 거기서 또 낙찰률이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올려줘야 하는 그런,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투찰할 때 금액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대부분 청소용역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90% 가까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10%에 의해서 낙찰률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작년인가 언젠가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맞추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에 의해서 이것은 다수의 변동이 그 10%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90%를 맞추더라도 10%에서 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딱 맞추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딱 어떤 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딱 맞춘 듯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884페이지, 885페이지, 886페이지 쭉 보면 창원늘푸른사람들이라는 청소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84페이지에는 91.43, 885페이지에는 91.42, 886페이지에는 2건이 있는데 하나는 87.25, 하나는 77.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업체에서 계약하면서도 이렇게 계약 액수가 다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순스러운 것은 앞에 있는 91.42로 계약된 것은 계약금액이 큽니다.
계약금액이 크고 그 뒤에 87.25하고 77.80으로 계약된 것은 계약금액이 낮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보전 비율을 맞춘다면 이 낮은 쪽을 더 맞춰줘야 하는데 이 업체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높은 쪽의 계약 액수는 91.43에다가 딱 맞추고 계약 액수가 낮은 것은 그렇지 않게끔 지금 계약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액이 청소나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대부분 큽니다.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면 동이 11.4% 수준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관리비 이윤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공단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팀에 이윤을 10% 주고 어느 부서에는 8%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의 범위에 예치할 수는 있지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 됐습니다.
이 뒤에 부분, 이 뒤에 부분의 낙찰률이 91.43이 안 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계약할 때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라 해서 입찰 형식을 따지면 견적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그 견적서에서, 입찰 형태하고 형태는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최저인건비를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 부분도 청소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다 맞출 수밖에 없고요, 법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든지 다른 것,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77.80하고 87.25 이 부분도 다 청소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맞아줘야 하는데 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업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소액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적을 제출받다 보면 그 금액이 우리 공식입찰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제출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다른 우리 고액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이렇게, 물론 다 설계해서 하지만 낙찰률을 보면 우리가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다 보면 그게 다 일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는, 소액이나 고액 같은 것 보면 낙찰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886페이지에 있는 진해청소년야영장 청소용역 계약금액이 1,6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1,415만 3,000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면 87.25%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91.42나 91.43으로 이렇게 안 맞춰줘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입찰 방식 그 자체가 그렇게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진해청소년야영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8개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입찰 수의 견적을 받다 보니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인데요.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낙찰률은 똑같이 나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반년을 하든 한 달을 하든 간에 낙찰률, 즉 말해서 계약금액하고 예산액의 그 비율은 91.42나 91.43으로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2개월 모자라면 금액은 작아질 수 있죠.
예산액은 작아지고 낙찰액도 작아지지만 그 비율은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심도 있게 해서 일정 수준으로 동일하게 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 지금, 저도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자입찰이 맞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은 보장하되 계약 방식은 맞추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김헌일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청소용역을 하시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 우리 시, 제가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에 청소용역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찾아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있다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88페이지하고 886페이지하고 보면 관광사격장 화약권총 실탄 구입하고 그다음에 886페이지에 성산회계법인하고는 계약금액하고 예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2건만 딱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격장 화학권총 실탄 같은 경우에 보면 방산업체라서 독점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 또 방산업체 독점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나 인근에 청주나 사격장에, 독점이 되면 다 들어가는 게 이 업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창원시에 납품할 때 단가랑 타 시설에 들어가는 단가랑 우리가 항상 우리 담당자끼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직함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공단의 예산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이 1,000만 원에 맞추어서 딱 납품을 하고 그래서 청구도 1,000만 원으로 딱 맞추어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일단 품의를 낼 때는 우리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느냐,
○김헌일 위원 그걸 확인을 하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 범위 내에서 품의를 내는데 이게 실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분할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의 구조상, 법상 1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걸 체킹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있다고 무조건 다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독점 구조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당신네들, 우리가 필요한 실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A1이 있다고 가정하면 A1 우리가 필요한 게 100발이다, 그러면 100발을 우리가 구입하면 당신네들이 얼마에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액에 딱 맞추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1년에 필요한 지금 보유 잔고에, 잔량에 대해서 1년 치 사용한 양을 계산해서 부족 부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예산에 거의 흡사하게 다 소진하도록 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그 관광사대 운영하다 보면 이용객이 늘어서 발수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하는데 대부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그대로 다 소진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품 구매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참 보기가 어려운데.
딱 지금 이 경우 실탄 구입하고 그다음에 성산회계법인 회계감사 위촉 용역하고는, 그다음에 성산회계법인 감사위촉 용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떨어집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 위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산감사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는 업무는 법적 기준의 적합성을 이렇게 하고 심사를 하는데, 이게 보면 1개년도에 계약하면 3개년도까지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문성 확보 때문에 이렇게 3개년도를 쓰고 3개년도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 금액에 대해서 붙이면 대부분 금액이 적다고 잘 안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부분과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 정도만 하겠는데, 여하튼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가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89페이지 위원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맨 위에 보면 이사회 총인원이 9명이고 7회에 연 참석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
○김헌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디엔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성원 자체가 안 되어서 심의 의결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물론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출석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7회에 34명이라는 것은 그 인원 9명이 다 참석을 안 했을 경우입니다.
다 안 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7회에 9명이 다 참석하면 3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이 빠진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또 3분의 2 출석에 만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위원이 다 참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점점 더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데.
과반 출석으로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7회 운영을 했습니다, 7회 운영을.
7회 운영을 하면 9명의 과반이 되려면 5명이 되어야 합니다, 5명이.
그래서 5명, 5명, 5명, 5명으로 쭉 배분하면 마지막은 4명이 됩니다, 4명이.
그래야 34명이 됩니다, 연 참석자가.
이해가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해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4명 참석한 것은 과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미달이 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3분의 2 했는데 3분의 2에는 턱없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과반으로 잡더라 해도 적어도 한 번은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면 2023년도에 본부장 두 분이 안 계시다 보니 그 위원이 총, 지금 표현은 최종 위원 9명으로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 과정에 보면 7명이 될 때도 있고 6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부장 두 분이 안 계셔서 실제적으로 7명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변수가 중간에 조금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틀린 자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열네 분이 네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전원이 다 참석했는지.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감사안전실장 전성식입니다.
이것은 법 사무이기 때문에 필히 다 참석하셔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선지급한 도급강사료 미환수인데 이게 선지급했다라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감사안전실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은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프로그램을 수강했을 때 그 정산은 3개월 치를 한 번에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치 한 번에 다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시 열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장기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환수했어야 하는데 그걸 미처 발견 못 한 점이 있어서 추후에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육아휴직 중에 자녀 미동반 해외여행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얼핏 보면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중이니까 분명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분이 애를 잘 돌보고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리인, 즉 말해서 육아 전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한테 또 육아를 맡길 수도 있고, 또 특히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규정에는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아동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해외여행까지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 관광지 선정이라든지, 897페이지, 8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대상 우수기업 부문 소방청장상 수상하신 것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이 열린 관광지로 이렇게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좋은 결과를 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901페이지, 9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좀스럽기는 한 질의인데 90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맨 밑에는 경남은행이고 그 위에는 농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은행은 3.85이고―금리가―농협은 3.6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기간도 농협은 6개월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경남은행은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아, 금액은 차이가 없네, 금액은 30억이고 55억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더 긴 기간 동안의 예금이율이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거래하는 제1금고나 제2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 중에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예금을 한다든지 예탁을 하는 그런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행은 제1금고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를 주로 거기에 예치하고 제2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이렇게,
○김헌일 위원 시설공단도 마찬가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합니다.
○김헌일 위원 특별회계는 농협 쪽으로.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도, 91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있는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는 아마 나지 않을 겁니다, 계산을 대면.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표면상으로 이율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같이 맞춰주는 것이 동종업계에서 보면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맞는 게 아니냐.
물론 은행의 금리 부분은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이경균 위원님 제가 잠시 금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헌일 위원 아니,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재질의하실 동료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긴 기간을 예탁을 하는데 짧은 기간보다도 우리가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도는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경영본부장 이경균 잠시만 말씀드리면 금리를 선택할 때는 금융기관에 경쟁을 붙입니다, 단기든지 장기든지 간에.
경쟁을 붙여서 높은 금리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농협은 2024년 2월 20일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경남은행은 22일이거든요.
이틀 차이입니다, 이틀 차이.
물론 이틀 차이에 금리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902페이지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도 또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두 번째 칸에 경남은행은 4개월이 안 되네요.
3개월 한 20일 정도 예탁하는 것이고 밑에 농협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도 농협은 지금 3.65이고 위에는 4%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밑으로 쭉 가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내가 대충 찾아낸 것만 이런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상대가 이런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정도는 금리를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해 가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이 이런 금리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충분히 저는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일상경비가 쭉 있습니다, 일상경비.
일상경비가 보니까 지금 한 4개월 단위로 이렇게 일상경비가 지출되는 것 같은데 통상 일상경비가 언제 이렇게, 이게 매달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초기에, 아니면 말기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몰려서 지출이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일상경비는 한 달에 한 번 교부를 하고요.
보통 연말에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그 부분은 익월에,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지출을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일상경비는 어떤 부서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하려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4개월 단위나 아니면 6개월 단위, 아, 여기에서 보니까 8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뒤쪽에 보면 4개월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행감 기간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4개월 단위로 봤을 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많이 되느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말기에, 즉 4월 30일쯤, 4월 말쯤에 집행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아까 기간은 행감 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이다 보니 2023년도에는 6개월을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4개월분인데 표현은 되었지만 일상경비는 매달 평균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하고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걸 일률적으로 수치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수영장 운영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수영장 이용객이 15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늘푸른전당은 34만으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금으로 본다면 우리누리가 6억 3,0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늘푸른전당은 5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용자가 2배나 되면서도 수입은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는 구조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영장 안의 그 규모가 50m 수영장인 우리누리와 늘푸른전당 25m 수영장 규모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강습반과 강습이론이 각각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용 인원에 약간 차이가 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률하게 조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쿠아로빅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이용료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하고 이용료에서 차이가 납니까? 수영장 이용료에서 차이가.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이용료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인원에, 그렇게 된다면 이 인원에 비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익 구조가.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누리랑 늘푸른전당은 규모도 다르지만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누리 요금은 수영 같은 경우는 7만 원이고 늘푸른 같은 경우는 5만 원이다 보니 인원수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답은,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요금 체계에서는 똑같이 동일하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요금 체계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안에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맨 하단부에 보면 기타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시설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55페이지 신규 임용자가 55명이고 퇴직자가 84명입니다.
이게 한 3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퇴직자가 많아도 우리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는 주로 보시면 아까 30명 정도 입사자와 퇴직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감안해야 할 게 복지재단을 이관하면서,
○김헌일 위원 아, 이관, 예예.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 17명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중에 종량제봉투 배송하는,
○김헌일 위원 복지재단으로 옮겨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17명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17명.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리고 봉투 배송을 우리 기간제를 단기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한 달 이내에 힘들다고 다 퇴사, 기간제입니다, 정규직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기간제도 다 포함되다 보니 인원이 이렇게 좀 많은.
○김헌일 위원 혹시 코로나 기간 중에 퇴직자들을 충원 안 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규 임용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자가 지금 퇴직자보다 더 많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인데 오히려 퇴직자가 많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물론 똑같이 그렇게 가라는 법은 없는데 레포츠…. 내가 이 용어가 지금, 아, 레포츠파크.
레포츠파크에는 지금 퇴직자하고 신규 임용자의 비율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 임용자가 거기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코로나 기간 중에 퇴직하신 분들을 그때는 충원을 안 했는데 지금은 충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원을 해서 이게 역전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시설공단은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운영이 잘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975페이지에 사회공헌사업.
쉽지 않은 어떤 경영 여건 속에서 이런 사회공헌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설공단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가 이런 쪽으로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은 앞으로 더 한층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평가 결과가 전에는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 결과도 좋아진 그런 부분들, 역시 우리 이사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자 및 근무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 맨 상단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면에 주차금지 탄력봉에 차량이 긁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봉 설치한 데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마산 야구센터에서 2023년 5월 4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 내에 있는 구축물에 의한 사고는 저희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과실도 있지만,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원인 제공을 과연 이 탄력봉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안 지키는 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유도 표시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객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헌일 위원 탄력봉이 규정을 어겼거나 불법 설치한 탄력봉 같으면 당연히 우리 설치한 데서 문제가 있겠죠.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탄력봉을 어느 위치에 지정된 곳에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오셔서 어떤 고객의 과실에 의한 차량 긁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설 관리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 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저희 관리하는 공단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974페이지 몰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5번 여기에 보면 휴게실에서 나오는 중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 그다음에 갈비뼈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서 실금이 났다 그다음에 산책 중에 미끄러져서 어깨를 갖다가 다쳤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공단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도 시민들이 다니다가 도로 위에서 미끄럼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도 창원시에서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일단은 관리 주체인 저희 공단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과실 유무와 별개로 저희들이 산재보험공단에 산재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거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러한 고객분들이 다치는 사고가 안 일어나면 최고 좋겠지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인의 과실은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사고의 결과만 놓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과실 부분도 일정 부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어떤 본인의 과실 부분이라든지 본인의 부주의가 전혀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는 듯한, 그래서 결과만으로 해서 보상보험 처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그러면 보상보험을 해 줄 때 일종의 본인한테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 상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상해 주는가요?
즉 말해서 이게 그냥 나간다면 1,000만 원이 지급될 것인데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 과실 부분, 본인의 과실이 30%다 그러면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만 지급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과실 유무가 어떻게 정도 반영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인·대물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 범위는 고객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막무가내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한번 살펴도 보고 그 당시 CCTV도 확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반드시 보상보험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환 시설본부장님께, 새로 임용되셔서 우리 시설들 좀 돌아보셨나요?
○시설본부장 김동환 예, 시설 전체 한번 돌아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 관련해서 이제 주말에는 보통 우리 사회인들이 쓰고 평일에 낮에 그다음에 저녁에는 경남대하고 동아대가 쓰는데, 거기 외야 펜스, 펜스가 좀 많이 찢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요?
○시설본부장 김동환 예, 확인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교야구 주말 리그 경상권 시합을 우리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밀양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런 대회를 진해에서 함으로써 거기에 조그마한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보강이 되고 해야지 그런 시합들이 우리 운동장에서 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진해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랑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가 사실은 우리 창원시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계약을 맺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대부계약서가 없어요.
이사장님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없이, 우리 재산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롤링트랙에다가 비 안 맞게 차양을 해 준다든지 시 자금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을 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안 하는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재산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야구장 잔디, 축구장 잔디 다 해 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 부지를 우리 창원시가 갖는다든지 아니면 기부대양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겸사겸사해서.
그렇죠, 이사장님?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해공설운동장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해군에서 가지고 있고 시에서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그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체육진흥과 비용, 그러니까 자금으로 예산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서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하는 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이것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조그맣게 개보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만큼은 우리 공단에서 공단 예산으로 하고 어떤 것은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엄연한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위탁이거든, 시에 있는 어떤 그런 재산, 공유재산을 어쨌든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거나 시설공단이 부담하거나 본청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 데 보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빙상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는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2년 연속, 지난달 말이었나요?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도 보니까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하시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복공원에 커피숍 운영하는 거기가 땅 주인 지주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소송 건, 명도소송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직까지 안 나가고 영업을 하고 있고?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제시간 지키는 적을 못 봤고 자기 문 닫고 싶으면 문 닫고 가버리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운영, 예예.
○김미나 위원 상복공원 내에 식당도 있고 또 매점도, 매점입니까? 매점 비슷하더라고요, 커피숍이.
이런 것 저런 것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무시간은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있나 봐요.
문 닫고 가버리더라고, 손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장례가 7시 반부터 화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보통 오후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화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김미나 위원 그날은 장례가 줄이 서 있었어요.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보통 저희,
○김미나 위원 저희도 가서, 내가 한 6시간 정도 있다 왔거든요.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예, 통상 오래 하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미나 위원 6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대개 저희들은 4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미나 위원 아닙니다, 점심 먹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예예, 그 부분 저희들 확인을 해서,
○김미나 위원 제가 두 번을 경험했어요, 거기를.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좀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만약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입찰을 넣어야 합니까?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김미나 위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예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거기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팔고 하던데 그러면 영업시간을 좀 지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옆에 있는 수영장은 무슨 수영장입니까?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 여기 밑에 따로 있고 그 위에 올림픽기념관 밑에 구청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올림픽수영장입니까? 무슨 수영장.
그 수영장이 문 닫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4일부로 해서 지금 현재 휴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나 위원 언제까지 닫아놓을 계산인가요?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지금 현재 천장 슬라브 공사와 병행해서 그다음에 하부 배수공사까지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미나 위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서류로,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내년 3월까지는 휴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미나 위원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류를 조금 저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주시고요.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대로 그 워딩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도 안 하는데 문만 닫아놓고, 공사도 안 하는데 공사 중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전달을 해 드려야 하니까 그 상황을 좀 문서화시켜서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리할 수 있는 그 예산이.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공사 기간하고 이런 것 정확하게, 그래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뭐 대공사인가 보네, 그럼 보니까.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천장부 슬라브하고 그다음에 천장하고 그다음에 밑에 배수구 부분, 배수로 부분하고 해서 공사 총금액은 한 16억 정도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도 좀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도록 좀 이렇게 공사 기간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노후가 지금 많이 되어 상태입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금년 1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천장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져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긴급 휴장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전에 혹시 안전진단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 합동으로 점검을 했고요.
또 이외에도 안전 정기점검을 또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인데―발주하고―그 과정인데 절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3월에는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낙하물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시설물을 점검했더라면 조금 더….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자꾸만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낙하물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데.
더해서 그런 안전조치도 필요하지만 TF팀을 꾸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 관련해서는.
혹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금 시설물에 대한 사고하고 고객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62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월까지는 거의 한 90%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나머지 또 고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합동훈련을 해서 고객을 참여시켜서 고객과 함께하는 유공기관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전 직원이 다 CPR훈련을 소방본부와 같이 협업해서 600명이 심화과정을 다 이수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실내수영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요.
지금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영강사님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어떤 사고가 생기든 간에 1차적인 책임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수영강사님들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공단에서 대책을 세우시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이 수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급강사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도급강사에 대한, 두 자녀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단 내부적으로 도급강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TF를 꾸렸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질의드릴 건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수영장에 있는 수영강사님들.
수영강사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1차적인 책임이나 법적 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사고가 생겼을 때 수영장에 있는 강사님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수영장 강사를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영강사까지 포함해서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당장 1차적으로 발견하는 분은 우리 수영장에 계시는 수영강사님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사장님.
그렇게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어쨌든 수영강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공단 직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분야하고 또 시설에 대한 분야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1차적으로 어쨌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또 890페이지에 보시면 도급강사료 지급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선지급한 도급강사료 미환수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수 금액 다 환수하신 건가요?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감사안전실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지급한 환수금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선지급을 하시고 바로 환수가 되었던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간이 1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사실은 환수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강사님들께서 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사실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 다 환수하신 것인가요?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제가 100%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 안 해야 하겠지만 1년여가 지나고 환수를 환수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실 환수가 힘들었던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도급강사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고생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선지급된 부분들은 차후에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안전실장 전성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도급강사 부분, 작년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도급강사 비율을 보면 사실 이게 종목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은 5 대 5 또 어떤 분은 7 대 3, 어떤 분은 6 대 4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일원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으나 도급강사 비율이 너무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불편함을 좀 겪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도급강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차후로 7 대 3, 6 대 4, 5 대 5가 명확한 기준은 사실 이사장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7 대 3이 되고 6 대 4가 되고 5 대 5가 되는지를 한번, 지금 열심히 제가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정확하게 특정 종목에 관해서만 아니라 5 대 5면 5 대 5, 7 대 3은 7 대 3, 6 대 4면 6 대 4 이렇게 좀 명확하게 도급비율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그램의 시간대라든지 또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TF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또 있습니다, TF를 꾸려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특정 우리 기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급강사 비율을 봤을 때 금액 자체를 거의 다른 이용 혜택이 없이, 보통 저희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 혜택도 있고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특정 기구 종목은 아예 그냥 감면 혜택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금액을 다 내고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구를 우리 강사님이 직접 가져오시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기구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전혀 없이 가는 것은 그것도 조금은 제가 그렇게 안 맞는 것, 다른 강사에 비해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된 기준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TF팀을 꾸리셨죠?
지금 도급강사는 작년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도급강사들 비율에 맞게끔 이게 지금 어쨌든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추진단을 꾸렸다 하시는데 지금 추진단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이 도급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는 지난해 5월에 꾸려서 지금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금년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급강사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리뉴얼추진단을 저희들이 꾸려서 그 부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신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시간을 휴일까지 포함해서, 운영시간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평일하고.
운영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위 말해 효율성, 효율성을 또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반기에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저희가 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서 이사장님이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강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도 그렇고 지금 한 10년 동안 전혀 이용료가 오른 게 없더라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께서 사실은 페이를 받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페이가 올라가는, 이용료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시민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서 향후 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급강사 부분은 차후로 조례가 발의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사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시설 이용을 봤을 때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주 5일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대기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출석률.
주 5일을 하셨던 분 중에 출석률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서 이분들이 주 3일, 주 2일을 좀 나눠서 저희가 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을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이용하시고 더해서 토, 일까지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7일을 다 쭉 하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7일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은 아예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자는 너무 많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조율하실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날짜 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석률 조율은 조금은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내수영장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대기자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주 3일, 주 2일을 좀 나누시고 주말은 또 따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 회원들에 대한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전에 좀 사전에 많은 또 시민들께 홍보도 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 하고 안 그러면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는데, 뒤에 지금 시정연구원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만 하고 이렇게 감사 중지를 해서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러면,
○이천수 위원 와 있는데 해야죠.
○위원장 김경수 와 있는데? 아, 그러면 더 우리 시설공단에 질의하실 분은 그러면 한 분?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시설공단 운전직 호봉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을 건데,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호봉 조정의 주요 내용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존에 1호봉부터 6호봉까지입니까, 5호봉까지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6호봉까지입니다.
○이우완 위원 6호봉까지 맞죠, 그렇죠?
1호봉부터 6호봉까지를 1호봉으로 조정하고 7호봉부터 2호봉으로 가는 이런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속 5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1호봉을 더 올려주는 조정이 있었고, 맞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7월 승급자, 즉 을호봉이라고 부르는 7월 승급자를 갑호봉, 1월 승급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바꾼 것은 어떤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을호봉에서 갑호봉으로 전환한 것은 1호봉에서 6호봉이 1호봉으로 가고 7호봉에서 2호봉으로 가다 보니 1년 뒤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역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83명 중에 60명을 갑에서 을로 전환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호봉부터 6호봉으로 나누어져 있던 직원들의 호봉을 1호봉으로 다 압축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호봉이고 1월 승급자하고 그다음에 5호봉 7월 승급자가, 오히려 5호봉 7월 승급자가 더 늦게 승급하는.
맞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우완 위원 5호봉 7월 승급자는 1호봉 7월 승급자가 되어 버리고 2호봉 1월 승급자는 1호봉 1월 승급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 버렸다.
맞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을호봉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갑호봉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줬단 말이죠.
이것은 호봉 역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
맞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5호봉 7월 승급자는 조정 이후에 5년 근속까지 포함해서 2호봉 1월 승급자가 됩니다, 맞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이우완 위원 5호봉 7월 승급자.
그다음에 7호봉 7월 승급자는 7호봉 7월 승급자 중에서 5년 근속이 안 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조정됩니까?
7호봉이니까 2호봉이죠, 그렇죠?
2호봉 조정되죠?
그다음에 7월 승급자인데 이분은 갑호봉으로 가지 못했어요.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5년 근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근속이 안 되는 것은 1호봉 플러스 못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을호봉에서 갑호봉 전환자에 속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2호봉 7월 승급이 되었어요.
오히려 2년 더 근무했던 이분이 조정 이후에 6개월 늦게 승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호봉 역전 맞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그러면 호봉 역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그 장치가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조치를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호봉 역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역시 보완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개념의 차이는, 그 역전이 일어나는 지금 의견의 차이가 뭐냐 하면 5년 근속으로 인한 호봉 추가에 대한, 1호봉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봉 역전이라고 이렇게 액면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근속 5년 이상이 1호봉을 추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호봉 역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또 전환시켜 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우리 조직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용역을 하면 시에서 와이즈포스트 회사에 우리가 통합 부분하고 신설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2노조, 그때 운전직 노조랑 대표 노조랑 전부 다 합의하에 전부 다 합의와 의결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호봉을 5년이나 근속하는 자에 대해서 1호봉을 더 주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도 23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20명이 1호봉 추가는 받았으면 받았고 이제 3명이 5년 미만이 안 되고 이제 도달했으니까 다 달라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또 우리가 대표 노조와 제2노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합의된 상황을 다시 역 개정해서 다시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갑호봉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손해 나면서 합의사항을 합의했는데 지금에 대해서 을호봉만 그렇게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우리 갑호봉에 대부분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렇게 한 것은 또 역차별이다, 이런 현상이 자꾸 연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또 역차별이 계속 나니 제1노조와 노-노 간의 일단 합의가 거쳐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검토가 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1노조에 많이 설득과 집행부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1노조와 2노조에서는 좀 이렇게,
○이우완 위원 실장님 답변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애초에 용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1노조의 우리 노조원들도 불만 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노조 지도부에서 설득도 잘해 주셔서 합의를 봤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내부에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노조나 2노조에 속해있지 않거나 또는 속해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던 분, 즉 호봉 역전의 희생양이 되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나타난 호봉 역전이라 그랬는데 이후에 나타난 호봉 역전이라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미 그 원인은 앞에 합의하기 이전에 원인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1노조와 2노조를 비롯해서 임금 협상에 사인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내재해 있었으나 나타난, 표면화된 것은 그 이후에 표면화된 거지 합의하고 나서 나타났으니까 이제 책임 안 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83명 중에서 60명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3명이 남았다 했는데 모든 을호봉을 다 갑호봉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호봉 역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 있죠.
그분들 한해서는 진짜 이것은 구제가 되어야 한다, 구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근속이 되어서 1호봉을 더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5년 근속자들에게 1호봉을 더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근속 5년을 채운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근속 5년이 달성되는 그 시점에 플러스 1호봉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호봉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분들도 결국 나중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5년 근속에 대한 1호봉 플러스를 한시적으로 딱 그 시점에만 제한해 버리고 그 이후에는 안 하니까 그 이후에 5호봉, 6호봉, 7호봉, 근속 5년, 6년, 7년이 되어도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1호봉 플러스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간극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창원시가 잘못 발주해서 만들어낸 용역 결과 이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희생양은 오히려 우리 1노조, 2노조를 포함한 우리 노동자들,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1노조, 2노조하고 3노조, 4노조가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결국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현상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와 우리 시설공단이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분들에게 던져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가 해결하면 우리가 들어줄게,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하고 시설공단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보수체계하고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종·직급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단순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하고 또 절차대로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5년 추가 근속에 대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역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노-노 간에 선행해야 할, 선행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노 간에 협의를 하시고,
○이우완 위원 아니,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도 하고 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사장님, 그 당시에 이미 합의를 했다 하는데 호봉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분들도 아마 자기네들이 호봉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때 인지를 했을까요?
그때는 그분들도 인지를 못 했고 다른 분들도 인지를 못 했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상을 못 했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조 측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이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법무담당하고 더 큰 문제이고 우리 공단에서는 별 내가 보니까, 이게 한 1년도 넘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넘었고 또 보니까 용역이 잘못됐다, 용역 처음 결과하고 서류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
많으니까 이게 하여튼 이사장님하고 아까 했던 우리 예산법무담당하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보고할 때 이우완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이게 잘 해결될 게 참, 되면 좋은데 힘들더라고.
서로 간에 내용들을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
하여튼 상세하게 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다 손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지금 참석지 않았는데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 사항은 1,03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43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4억 7,557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3,141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5,591만 3,000원, 불용액은 5억 8,824만 1,00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 기간이 도래치 않아 2023년도 이월을 한 경우로서 세부사업은 1,043페이지 및 1,044페이지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20건으로 9억 1,675만 8,000원입니다.
1,049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연구 결과의 시정 반영에 대한 성과 관리 도입의 경우 현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연구 성과의 공유과 시정 반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50페이지 2023년도 시책 추진실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창원 이슈와 정책을 총 4회 발간하여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과 핵심 연구 결과 등을 시민과 유관기관 등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였습니다.
1,053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원장 산하에 부원장,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이 있고 1개의 연구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서 창원학연구센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40명이며 현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54페이지 2023년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연구과제 2건을 포함해서 총 60건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MOU 체결 3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13건, 1,055페이지 창원미래포럼 개최 13회, 1,056페이지 시민리빙랩 개최 3회, 1,057페이지 창원 이슈와 정책 4회, 창원정책브리프 16회를 발간했습니다.
1,058페이지부터 1,059페이지는 금년의 주요 연구과제로 감사자료 작성일 현재 총 45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 과제가 미집계된 부분입니다.
향후 더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이 예측됩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세부 연구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0페이지 2023년도 채용 및 퇴직, 공석 현황입니다.
채용 5명, 퇴직 7명이 있었으며 경영지원실장 공석은 현재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드리긴 했었는데, 원장님.
인건비가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인원이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외부용역 같은 걸 보니까 외부용역이 들어올 때나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더 필요하실 때는 외부에서 연구원님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불용을 계속 남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에 우리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인건비 불용을 남기고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빨리 채워지지 않을 인원이라면 차라리 어차피 외부에서 오실 분들은 자문을 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2년 동안 남기는 그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저희가 기금 조성이 계속되고 있죠?
기금 되고 있는 부분에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저희가 조성이 안 되어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이에 대한 것은 우리 경영지원실장님이.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누적해서 지금 5억 8,800만 원 정도,
○김묘정 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받은 적립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23년도는 지금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2년도는 적립금이 타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적은 편이고 23년도는 지금 아예 적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은 지금 만약에 적립이 안 되어 있는 현황이라면 왜 안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저희가 질의를 드려봐야 해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왜냐하면 기금이 사실은 계속해서 적립되는 게 맞는 거고 이 기금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연구원들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한번 찾아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지금 이제 기금운용을 가지고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례를 보면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에다가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조금 보시고 우리 시정연구원도 기금을 조금 더 공익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기금운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 자료 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불용이 생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 살펴보셔서 불용액으로 생기지 않게끔 우리 연구원들이 어차피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월급 부분에 있어서도 따로 또 인센티브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부 용역했을 때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현재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우리 외부 용역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없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직원들 자체가?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오로지 월급에서 이제 성과급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이번에 규정을 조금 개정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인센티브를 그러면 여태까지는 외부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성과급은 따로 받으시는 것 맞으신 거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외부용역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평가.
○김묘정 위원 전체?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용역이든 아니면 외부 용역 위탁받아서 하는 나머지 30억에 대한 금액이든 합쳐서 그러면 성과급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수탁을 100원 받았으면 70원은 기본 경비에 쓰고 30원 중에서 50%는 앞으로 성과급을 주겠다, 그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기본급은 지금 창원시가 사실은, 창원시정연구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성과급은 지금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 조금 적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본급이 어쨌든 창원시가 좀 높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조금 더 많이 내시면 성과급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내시고 성과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부탁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에 대한 불용액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창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부원장 황인식 위원님 제가 참고로 조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부원장 황인식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는 부분은 수탁 용역 과제를 하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전례가 1건인가 2건 정도 그 정도로 있고 그렇게 적립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가 우수할 경우 ‘S’나 ‘A’등급이 될 경우 그 등급에 따라서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전체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월급 받으시고 그러면 성과급도 있고 인센티브도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부원장 황인식 그게 거의 연봉이라고,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많은 성과를 좀 내시고 많은 성과급을 좀 받아 가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부원장 황인식 예, 고맙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질의가 왜 없노? 밥 먹으러 간 모양이다.
○위원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정연구원 이번에 연구성과 관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성과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 연구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영지원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한 11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성산구청장 유재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산구청장 대표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자료는 1,127쪽부터 1,191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1건으로 총 41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129쪽부터 1,140쪽까지로 기본현황,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143쪽부터 1,153쪽까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 공유재산 대부 현황, 청사 신축·개보수 현황 등 총 7건이며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1,157쪽부터 1,181쪽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185쪽부터 1,191쪽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 현황,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1,061페이지부터 1,3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황톳길, 우리 창원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 내, 저는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전부 임기 다 하셨는데 숙제 내드려서 미안합니다.
창원시 내 5개 구청별 황톳길 현황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위치, 길이, 폭, 두께 그리고 시설 완공일 그리고 공사 총액 이런 걸 다 표시하셔서 표를 만들어서 황톳길 조사 현황을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황톳길 앞으로 조성계획에 있는 예정지 현황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다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죄송합니다마는,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위원님 황톳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황톳길을 맨발걷기 조성,
○김미나 위원 예예, 황톳길 맨발걷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하라고요?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께서 동시에 퇴임을 하는 이런 진귀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했는데, 여하튼 다섯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일선 구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 잘 극복하시고 이때까지 구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좀 질의해야 할 일들이 몇 건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합포구는 아마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72페이지 의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2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창구의 경우에는 2023년, 24년 모두 동일하게 낙찰률이 89.99%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 안 하더라도 거의 90%로 이렇게 되는데, 성산구도 이게 딱 90%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제가 우리 진해구나 마산회원구에도 이런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실시했는지, 그다음에 했는데 89.99 또는 90%의 낙찰률이 나왔는지.
이 부분 어느 분이 대표로 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참고로 저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시설관리공단 건물이다 보니까 공단에서 해서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우리 진해구에서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입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용량이 3,250㎾가 되어서 보통 대행 용역은 1,000㎾ 이하가 되어야만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관리자 선임을 해 놨습니다.
우리 직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합포구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해당 대상 지역이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행감 자료상으로는 의창구는 23년, 24년 그다음에 성산구는 24년도인가 여하튼 단일, 1개 연도만 있는데 이게 3개 다 지금 89.99% 또는 90%로 동일하게 나와 있고 아마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찰률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낙찰률, 보통 수의계약의 금액이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낙찰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같은 업체가 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렇게 90%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종전에 그 정도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창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독점, 단일, 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실제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 종전에, 지난해에 잘하다 보니까 그 업체를 또 올해 같이 선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동일 업체, 한 업체가 같은 요율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하거나 타당하거나 이치적으로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법이라든지 위법은 아니더라 해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산구청장 유재준 내년에 계약할 때는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꼭 굳이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규정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는 위법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한 업체가 같은 요율로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 방식인지에 대해서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한다면 계속해서 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구청 공히 감사 부분에 있어서, 뭐 행정과도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세무과 쪽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게 5개 구청이 공히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감사 지적,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의창구에서는 아주 잘했는데 성산구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세무과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그런 감사 지적사항, 도 감사의 지적사항 같은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좀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반복되는 지적은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구 쪽에, 1,274페이지입니다.
합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관련이지 싶은데, 이게 전용이 1건 있죠?
전용이 1건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반복해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지적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어느 다른 부서에서 꼭 이렇게 똑같은 전용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감리비를 책정을 안 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로 전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적이 안 되면 반복해서 아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이 부분 잘 숙지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전용 사례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너무 지엽적이나 세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는 질의를 좀 많이 해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일선 구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특히 예산 부족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제가 집이 진해이고 또 요즘 제가 좋아하는 뒷산을 다시 다니는 게 지금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정말 뒷산이 칡넝쿨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칡넝쿨에 감겨서 고사되고 있는 나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고개 뒷길의 그 아름다운 등산로에 벚꽃나무 가지가 고사되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날 비를 머금은 무거운 상태에서 떨어지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머리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청장님 여러 가지로 잘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아마 다섯 분의 청장님들도 조금의 세부적인 상황만 다르지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일선 시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 저기 있네.
○위원장 김경수 누구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김상현 위원.
○위원장 김경수 예, 아까 뭐 짜고 들어올 때는 안 한다더만 하시네.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기 의창 1,074페이지 세무과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체납 부분인데 1,074페이지.
이게 지금, 누가 답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
이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해서 로얄○○○주식회사, 그 밑에, 부과액이 2,800만 원이고 체납액이 4,500만 원.
이 차이는 과태료 뭐라 그럴까, 이자 부분이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 가산금.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버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도 또 있어.
4개가 연속으로 있는데 이게 같은 건이라도,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것은 한 회사, 법인 한 회사가 4건을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회사에 4건으로 했는데 이것을 각각 건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부과 건이 각각 발생했기 때문에 부과는 각각 4건으로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이 법인이 현재로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징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4건을 나눠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1건하고 또 1건을 하고 이랬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부동산 등기를.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4건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각각.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등기 시기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물건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물건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등기 해태가 들어오는데 등기를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하는데 등기를 지연등기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물건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물건별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같은 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건건인데 시기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시기는 납기는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건건이 나눈 것은 등기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면 1건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해서 로얄 어쩌고저쩌고해서 전체 부과금액 얼마, 그다음에 체납액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건건이 4건으로 나눈 이유는 부과 시기가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납부 기간은 동일하고요, 이게 부과 건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4건으로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4채를 해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보고할 때는 하나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등기 신청한 해태를 4건으로 나눠서 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할 때 저희들이 건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4건으로 건수별로, 부과 건수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4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1건하고 또 얼마 이따가 1건하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납기는 동일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것은…. 아, 그런데 나는 의구심이 계속 있네.
건건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 물건이 4건이 되어서 각각,
○김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압류재산이 있으나 재산 가치가 없다, 폐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상각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런 사항은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적이 아주 적은 토지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있으니까 압류는 일단 저희들이 해 놓는데 사실 그 부분을 체납 처분해서 할만한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면적이 극소수라든지 도로 부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재산 가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압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압류해서 나중 되면 공매를 하든 해서 체납액을 충당하잖아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산 가치도 없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못 받겠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것 저희들이 수시로 이 이후에도 금융재산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로 또 압류할 물건이 발견되면 추가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해도 추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김상현 위원 법인이 폐업을 했어.
그러면 대표한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한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이것은 법인 명의로 부과된 거기 때문에 법인 명의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폐업했으면 법인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도 어쨌든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래서 대부분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대부분 법인인데 그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법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물건이 있으면 물건 압류를 해서 나중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김상현 위원 물건이,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압류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리고 추후로 조금 더 저희들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은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끝까지 하는데 법인은 일단 폐업을 해버리면,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대부분 체납된 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나 폐업을 한 경우.
○김상현 위원 야,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폐업을 해 버리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산이거나 도산하게 되면 법인의 관리인한테 넘어갈 거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런 압류,
○김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런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나중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개인은 그렇게 가능한데 법인은 폐업하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법인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악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법인 세워서.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해버리면 사실상 징수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못 받는다니까.
그렇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법인의 과태료 체납 부분,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방법을…. 야, 이것 참.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죠?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등 체납 현황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재산조회하고 그다음에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안 해 주면 독려도 하고 나중에 압류하고 꼬시고 꼬셔서 분할 납부시키고, 그래서 완납이 되면 아이고, 완납했으니까 축하금 같은 것 있습니까?
(웃음소리)
수고하셨다고.
그런 것 없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일반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징수포상금이라 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일정 체납액을 받아들이면,
○김미나 위원 포상금은 누구에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건 이제 세무 담당 직원들.
○김미나 위원 담당 직원에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김미나 위원 납부하느라 수고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못 받아서 결손처리를 또 시킵니까?
나는 결손이 제일 화나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한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결손처분은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징수를.
그래서 결손처분은 하되 일정 기간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5년 동안 혹시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다시,
○김미나 위원 따라갑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결손처분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김미나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체납을 낼 의사가 전혀, 또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당히 갚을 게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건데 너무 갚을 게 많으면 능력이 있는 데도 안 갚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귀산에 앞 차 말고 뒤에 딱 꼬랑지 달아서 있는 푸드트럭 내지는, 푸드트럭 아니더라도 차박용으로 대놓는 차들, 이 차들도 넘버가 있죠?
과태료 같은 것 나갈 수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푸드트럭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캠핑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나 위원 예예, 꼬랑지 달아서 가는.
○성산구청장 유재준 캠핑카가 우리 성산구 귀산동에 지금 한 40대 정도 정차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주차단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미나 위원 단속구역은 그러면 어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김미나 위원 교통 방해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 차들이.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게 아마 3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구역이 단속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지금 3개 동 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근거 마련을 해서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경찰서와 협의 중이라고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김미나 위원 그 차를 팔 때 넘버를 아마 달았을 겁니다.
넘버 달고 앞에 달린 차와 뒤에 달린 차 넘버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차거든요, 그 차들은.
앞에 달고 다니는 것 본체가 있어야 합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동력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런 차를 허가해 주고 할 때 “너 그것 어디 주차할래?” 이것 주차 부지가….
○이우완 위원 차고지.
○김미나 위원 아, 차고지.
차고지를 안 정해놓고 합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러니까 법령상 그게 지금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 부분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기 민원도 엄청 많고.
기다리는 차량인지 움직이는 차량인지 밤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물론 자기 과실이겠지만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래서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김미나 위원 엄청 비좁아요, 주말에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 차선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평일에도 밤에는 없어요.
거기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전에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낚시꾼이 이렇게 착 낚시를 던지는데 그 낚싯바늘이 차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다 주차를 하느냐, 왜 여기서 낚시를 하느냐, 여기는 낚시구역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건데 그것도 역시나 위반해서 세워놓는 차들이 나는 우선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이것 좀 단속할 수 있는 것 진작에 좀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후에 시정질문을 할 건데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 좀 아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별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귀산동뿐만 아니고 특히나 유원지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보면 그런 차들이 지금 주차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단속 근거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81페이지에 회원구 행정과장님께, 여기 행정과 맞나 모르겠네.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주민생활에 관련 있는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 미운영 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시면,
○이우완 위원 1,281페이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제가 정확하게 그 규모를 모르겠는데요, 어느 일정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를 쓰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팔룡근린공원 돌탑산책로 정비공사, 2024년에는 양덕동 대표 공원 주민힐링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는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1년에 1건 정도씩 한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네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주시는 그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과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안전건설과나 산림농정과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행정리 분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신목마을 이야기하시는,
○이우완 위원 예예.
지금 우리가 행정리 또는 통 이것을 인구에 따라서 주로 나누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세대수.
○이우완 위원 인구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 좀 불합리한 면이 뭐냐 하면 자여마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가구 수는 적은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장님 한 분이 다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신목마을이 행정리 분할을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꼭 인구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로 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또 그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우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우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나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이게 표기가 5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여서 표기를 해 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과액하고 체납액을 똑같이 표기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나중에 표기를 같이 좀 통일해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5개 구청장님 다섯 분하고 또 우리 과장님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한 35년에서 약, 오래 하셨는데 하시다가 어찌 보면 처음에 이렇게 공무원 시작해서 우리 청장님까지 하시는 것은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마무리를 하시는데, 우리 곽기권 의창구청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저는 94년 2월에 창원시 지방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만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 3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지방공무원이 국가직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지방행정이 또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도 참 많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행정직은 부서를 옮길 때마다 또 새로운 업무들이, 상당히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을 잡아먹고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면 그런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힘든 만큼 지방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면 참 보람도 그만큼 컸습니다.
컸었는데 퇴직하면 이런 이제 우리 공직생활은 뒤로하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없고 불행한 사람은 과거만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지나온 공직생활은 모두 잊고 구청장 그다음에 무슨 직책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런 행복한 날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앞만 보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시정 견제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관료집단이라는 게 통제가 없으면 이게 또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그런 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명예롭게 명예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은 저희 공직에 있는 선배님, 후배님, 동료 공무원들과 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또 저를 아는 지인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89년 6월 21일 창원군의 전신인 의창군 북면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북면에서 하면서 나도 고향의 면장은 꼭 한번 해야 하겠다 하는 포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에 도움을 주시는, 외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만들기 위해서 우선 내부는 선 협조 후 본분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자, 외부에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문의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내 부모, 형제의 일같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면에서 여섯 번 근무하면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면장의 꿈을 키웠는데 2018년도에 고향 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성산구청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 제대를 하니까 정말 명예롭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공직을 떠나면서 인생 2막을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면서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년 더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자.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자.
또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슴을 열면서 그렇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위원님들 선거법에 위반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1년 동안 다듬고 가꾸어 오고 만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데 오늘 가져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좀 받아, 괜찮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얼굴을 받치며)
제 웃음꽃입니다.
(웃음소리)
(박수)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회를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사천군에서 9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따져 보니까 33년 11개월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던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 공무원 때문에 제가 명예롭게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네 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저는 기술직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집단 민원으로부터 시달림이라든지 또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적용을 잘못해서 겪었던 고충 또 그리고 사업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받았던 스트레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그런 보람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의 어떤 난맥들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어떤 보람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직생활의 어떤 이런 일들은 가슴속 깊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 쉬엄쉬엄 쉬어 가면서 좀 빈틈을 찾아가면서 인생 2막을 이렇게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우리 시정과 창원시의회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이 근무하고 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저는 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김은자 구청장하고는 공무원 발령 동기이기도 하고 또 퇴직 동기이기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해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3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참 35년간,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참 또 그렇게 쉽게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세월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도움 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 오시면 행정을 견제하시지만 지역에서는 또 저희들하고 힘을 함께 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날, 저희들은 그 성과를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공무원은 사실상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올 때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이라든지 느끼는 정서들이 지금 보면 참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데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할 어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우리 시민이나 또 국민들도 저희 공무원과 가까워지고 좀 더 친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감들을 좁혀 나가는 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이 지역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공직자 출신으로서 사회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할 때 손태진의 ‘그대라는 꽃’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얼마나 왔을까 뒤돌아서 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 그리고 “그저 앞만 보고 걷고 또 걸었던 외롭고 고단한 이 길”이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성으로서 제가, 사실 저는 아기를 낳고 여기 공직에 일주일 만에 시험 쳤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 정말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여성의 능력을 보고 저에게 구청장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 주신 창원시에게 굉장히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여성 공무원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여성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성은 엄마의 모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인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생활과 자식을 키우고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면서도 직장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여성도 이렇게 할 수 있단다, 힘내렴” 이러고 계속적으로 걸어왔습니다.
보통 아무것도 아닌 저 하나를 보고 저희 여성 후배 공무원들이 참 많이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시정과 그리고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제가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열심히 제가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반갑습니다. 저는 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입니다.
저는 91년도에 마산시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영광스럽게도 마무리를 마산합포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에 다섯 분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진해청장님이 끝날쯤 돼서 너무나 가슴이 쿵쾅거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안 떨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우리 위원님들 너무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지금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저도 이렇게 끝을 보니까 처음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33년 5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일정한 틀이나 시간 속에서 저 이름처럼 이렇게 정숙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생활이.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조금 여유롭고 느슨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후배 공무원이라든지 선배님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더 전하고 싶고 오늘 졸업식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자리이고 이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나가시는 우리 과장님 또 청장님께 좋은 말씀, 30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 돌아요?
○위원장 김경수 예, 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김묘정 위원 구청장님들 그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창구청 곽기권 구청장님은 기조실의 기조실장으로 저희 또 위원회 같이 함께하시다가 또 마무리를 저희 지역구에서 함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했고 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개 구청장님들은 사실은 제가 구청에서 만날 기회는 없었으나 또 우리 김화영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임위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유재준 구청장님은 의회사무국에 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별한 인연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보내드리는 마음이 사실 저희도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더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간 너무 많이 애쓰셨고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너무 빨리 마쳐서, 질의가.
(웃음소리)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일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인생으로써 한참 어린 후배가 이런저런 부탁드릴 때 참, 그런 모습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때 지역민의 여러 모습과 소식도 제가 종종 듣고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앞으로의 앞날에 늘 응원을 드리도록 할 것이며 또 항상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미나 위원님.
다 해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름 겨우 외워놨는데 갑니까?
(웃음소리)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안면인식장애가 심해서 저를 아는 사람은 좀 있어서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 내 아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알려면, 내가 꼭 알아야 하겠으면 “죄송하지만 저 몇 번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네 번 봤습니다”하면 “제가 여섯 번 만에는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2년 차 시의원을 하면서 겨우 내가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또 바뀐다고 하니까 암담하네요, 또다시.
여러 구청장님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귀찮은 전화도 여러 번 우리 김화영 구청장님한테는 온갖 문자, 온갖 전화, 무슨 시간이든 다 답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게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내가 누굽니다 하면 쌩까지 마시고.
제가 기억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분 구청장님들.
그런데 헤어지려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재선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다섯 분하고 다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은 제 지역구인 여좌동장 할 때부터 또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복지 노장과장도 하시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6개월 정도밖에 진해구청장을 못 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우리 회원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은 진해 출신이시고 동네에서 또 선배님이시고.
지난번에 한창 지방선거 할 때, 선거 운동할 때 진해루에서 색소폰 불던 생각이 나고, 제가 운동하다 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답변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웃음소리)
내가 이것 선배로 모셔야 하나,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아무튼 색소폰 이제는 좀 잘하시죠, 이제?
그때 막 배우시는 단계여서 좀 삑사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문상식 합포구청장님은 지역의 민원 때문에 지역에 직접 오셔서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또 호형호제하기로 했는데 그것 계속 유효한 거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유재준 청장님은 원탁 회의할 때, 의회사무국장 하실 때 원탁 회의할 때 찬조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늘 인자하신 모습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 잘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연이 좀 있는, 제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저 위에 사수로 있던 분하고 또 친구면서 사촌지간이라 그러더라고요.
밥 한번 먹자고 그랬는데 그때 레포츠파크 이사장 건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밥 먹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려놓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밥을 한 끼 먹었으면 좋겠고, 다섯 분 모두 건강하시고 인생 이모작을 잘 준비하셔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헌일 위원 다섯 분의 청장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배 청장이 두 사람이나 있다는 게 가슴 뿌듯합니다.
여하튼 두 분, 퇴임해도 지금 한창 청춘이니까 아까 우리 성산구청장님 말씀처럼 40년은 더 이렇게 팔팔하게 사실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제가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 내 자신이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의창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의창구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는 분이 우리 구청장님밖에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제 부탁을 흔쾌히 잘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씨하고 같이 한집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문상식 구청장님은 후배 동료 위원이 “형님, 후배 좀 잘 챙겨 주이소” 이랬는데 내가 못 챙겨드린 것 항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하튼 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섯 분의 청장님들하고 다 개개인의 인연이 있다는 게 정말 이 자리에서 참, 제가 좀 기쁘고 마음이 흥쾌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꽃길만, 또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다음 인생 2막을 잘 설계하시고 잘 꾸려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먼저.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여기 다섯 분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깊게 같이 추억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생활을 몇십 년 동안 출퇴근 도장을 이렇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찍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공직사회를 위해서 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2의 인생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실 텐데 아마 여기까지 잘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것도 잘될 거라 믿습니다.
많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과 다르게 딱히 구청장님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도 별로 없고 뒤에서 칭찬만 해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곽기권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칭찬만 엄청 많이 해 드리고.
제가 딱 한 번 찾아뵀는데 그때도 초선이고 젊다고 무시 안 하시고 굉장히 또 좋게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유재준 국장님은 창신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웃음소리)
창신고 나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알아서 미리 인사를 못 드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합포구청장님은 제가 또 인연이 안 돼서 딱히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다들 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항의하셔서 어쨌든 구청장 자리까지 올라가셨으면 능력이나 인성이나 이게 다 갖춰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보수로 한 1년간 후배들 도우면 좋지 않나.
(웃음소리)
제가 또, 인생 2막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우리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과 과장님 퇴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퇴임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계신 모습이 너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썼지 않습니까.
‘신중년’이라는 말을 막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신중년인데 벌써 공직사회 떠나신다는 게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는 생활을 하나만, 이 하나의 인생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복을 벗고 다른 삶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남은 제2의 인생을 즐기시기를, 그러면서 또 앞날을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문순규 위원 우리 청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별 탈 없이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앞서 의회가 아무리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라 하지만 좋은 감정은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죠?
(웃음소리)
어쨌든 다들 사적인 것은 아닐 거고 공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쌓였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공직생활 하는 기간에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맺혔던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서운한 점이 있더라면 다 이 자리에서 털어주시고.
저희랑 감정도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인생 2막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들 어떤 심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남은 생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새롭게 잘 설계해서 정말 행복하게 그런 인생 2막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천수 위원 제 차례도 오네요.
우리 곽기권 의창구청장님은 제가 볼 때마다 좀 부드러우시고 때로는 성실하시고 이런 느낌을 제가 상당히 초선 때부터 많이 받았고 업무를 보실 때 깔끔하게 처리를 잘하시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또 유재준 우리 성산구청장님은 제 지역구 진동면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잘 지내왔고, 한 번씩 또 성깔도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한마디합니다.
(웃음소리)
높은 사람들한테도 한마디했지요, 전에.
그래서 할 말은 하면서 일 처리를 아주 잘해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문상식 합포구청장님은 문제는 항상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다 잘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잘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랑 그런 농담도 같이 좀 하고 있고, 내나 우리 또 진동면장도 달아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고, 정말 능력을 발휘를 잘해 주신 분이고.
우리 김화영 회원구청장님은 특히 본청의 행정과장 하실 때 내가 인상이 좀 많이 났어요, 두루두루 국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때로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아주 주장이 강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한테 할 말 하는 것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래도 간부 공무원분들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식선에서 또는 꼭 해야 할 이런 일들은 과감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역시 간부 공무원님들은 다르다 하는 걸 제가 좀 느꼈고.
그다음에 우리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님 하실 때, 구산면에 우리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지회가, 옛날에 독지가가 구산면 출신인데 독지가가 개인 사비로 지어 준 건물입니다.
지어 준 건물인데 이게 오래되어서 내부 수리를 해야 하는데, 방수도 해야 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그래서 앞에 분한테도 안 돼서 다는 못 하고 방수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보고 우리 담당자한테 징계받든 내가 책임질게 하고 방수를 해 줬어요.
그런 업무능력을 보고 제가 상당히 잘하신다, 정말 저런 분들이 우리 시에 많이 계셔야 한다 하는 걸 그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승진하고 또 청장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밑에 있는 것 잘 안 보이잖아요, 저 합포구 조정숙 민원지적과장님.
항상 정숙하고 조정역할을 잘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웃음소리)
정말로 우리 여섯 분, 그동안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퇴임하시면 이제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뭐 또, 좋은 이야기지요?
좋은 이야기 한 말씀하이소, 더.
○김상현 위원 아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
우리 조 과장님을 빼먹어서.
이름처럼 33년간 너무 정숙하게 계셔서 빼먹었는데 우리 또 마지막에 역시 3선 의원께서 그것까지 챙겨주시고.
(웃음소리)
저도 이제는 정숙하시지 말고 이름을 함성이나 이런 걸로 좀 바꾸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청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정숙 과장님도 인생 2막을 건강하게,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늘 우리 구청장님 마지막이라고 우리 위원님 단 한 분도 안 가시고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같이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좋은 말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 왜 그렇게 높게 보이던가요.
이렇게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 구청장도 사람이더라, 참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까지, 청장까지 하기까지는 얼마나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에 힘든 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들 다 나가시면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저는 계획 세우는 것은 참 안 좋다 생각합니다.
계획 세우지 마시고 때로는 잠이 오면 자고 또 때로는 씻지 않고 자고 옷도 안 갈아입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이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사람이 느껴서 밖에 한 번 나가봐야 하겠다, 산에도 가봐야 하겠다 이러는데 계획을 세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계획 많이 세워봤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하면서.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여튼 몸은 그렇답니다, 자기가 힘들면 운동해야 하고 배고프면 밥이 당기고 하듯이 당기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셔서 우리 청장님, 과장님 정말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서는 떳떳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만큼 나름대로 잘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6월 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
이우완이천수진형익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정미진 |
전문위원 | 윤지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및 기타 참석자 | |
<창원시설공단> | |
이사장 | 김종해 |
경영본부장 | 이경균 |
시설본부장 | 김동환 |
감사안전실장 | 전성식 |
경영지원실장 | 김재현 |
환경복지처장 | 조양락 |
청소년체육처장 | 손은수 |
경기시설처장 | 김영호 |
생활체육처장 | 오상은 |
체육사업처장 | 홍성열 |
해양교통처장 | 김민관 |
<창원시정연구원> | |
원장 | 김영표 |
부원장 | 황인식 |
도시공간연구실장 | 윤재봉 |
경제연구실장 | 정호진 |
사회문화연구실장 | 이자성 |
경영지원실장 | 박수익 |
연구기획팀장 | 전상민 |
창원학연구센터장 | 구본우 |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 김웅섭 |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 김기영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곽기권 |
행정과장 | 임채진 |
세무과장 | 김창우 |
민원지적과장 | 강호권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유재준 |
행정과장 | 조은영 |
세무과장 | 노말남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문상식 |
행정과장 | 정우영 |
세무과장 | 하성희 |
민원지적과장 | 조정숙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김화영 |
행정과장 | 황혜정 |
세무과장 | 김미화 |
민원지적과장 | 조희수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김은자 |
행정과장 | 김승용 |
세무과장 | 최근춘 |
민원지적과장 | 김귀영 |
○속기사 |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