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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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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장 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3건과 2024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주민조례청구인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협력과 복지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기가구 신고와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신고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와 지급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행정위원회에 제보하여 전액 받을 수 있게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천수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사회적 고립가구도 이야기, 지금 사회적으로 진짜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때 제가 사인해 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인데 가만히 보니까 ‘발굴 포상금’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표현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위기가구 신고나 발굴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두 군데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68군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문구를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좀 부드럽고 좋다 싶어서 같이 썼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래서 ‘신고’로 했네요.

그래,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지역구에 있는데 어느 분이 굉장히 살기 어렵다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구청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 기초수급자더라고.

자기가 기초수급자인지 모르고 지낸 분도 많거든요.

여하튼 이번에 정말 좋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 조례를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전반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하는 마지막 조례인 것 같은데,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또 김남수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홍용채, 김수혜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는 기존에는 노동자 대표 그다음에 그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고 누구나 기준과 요건만 된다면 창원시장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큰 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 대표의 추천 없이 노동자가 시장에게 직접 장학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사업 시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0시5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이며 2024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경제과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사업 등 2건, 일자리창출과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1건입니다.

책자 11페이지 2024년 로컬브랜드창출팀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현재 공모사업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2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원 중 도비 10억 8,000만 원, 시비 5억 4,000만 원, 자부담 1억 8,000만 원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공모사업 1건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인력난 해소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국·도비 16억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기타 2억 원으로 지난 6월 초에 공모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중 어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상권활성화 개선사업을 증액시켜 맛집 홍보영상 제작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권이 부흥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르네상스 계획 변경에 대한 간단한….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출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과장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좀 개선을 부탁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고 거기 자부담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부담 능력이라든지 공모가 선정되었을 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전에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일찍 공모사업 들어갔던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인회나 이런 분들에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원 이후에 어떤 역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전통시장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개선하거나 선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스마트상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되죠?

○위원장 박선애 지금 이것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예요.

그냥 보고예요.

최정훈 위원 아, 공모사업이요?

끝났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서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 상생협의체 광역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광역, 상생협의체 광역 컨소시엄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이 지원사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것 말고도 다른 상생 협의를 하기 위한 모든 것에 이 협의체가 가동하는 건지.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할 때 도를 거쳐서 또 시군에, 몇 개 시군에 협약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를 제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산업이 많은 창원, 김해, 양산 이렇게 합쳐서 할 때가 있고 시에서 단독으로 공모해서 신청할 때는 우리 시 이름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컨소시엄이라는 말이 원래 함께 조인해서 하는 거니까 아는데, 이 자동차 이것만 할 적에 일회성으로 이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시 존재하면서 상생협의체라는 광역 컨소시엄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이렇게 컨소시엄 같은 걸로 공모할 때마다 이 상생협의체가 가동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만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건지 제가 이것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사업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뭔가의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이 상생협의체가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우리 창원시하고 김해, 양산이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 3개 도시만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진주 같은 데는 빠졌는데 진주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남해군이나 다른 군도.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할 때 창원하고 김해, 양산만 응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상시,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항상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항공산업에 또 공모할 때는 사천,

○위원장 박선애 사천이 들어가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고성, 창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자동차는 양산, 김해, 창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집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 김해, 양산은 쏙 빼고 경상남도 상생협의체 광역 컨소시엄 단체는 상시 있는데 남해군이 넣으면 남해가 들어가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위원장 박선애 사천이 넣으면, 그렇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자동차산업에 우리가 좀 많다, 우리도 신청을 같이하겠다, 신청하면 거기 엮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이해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가동인데 그때마다 컨소시엄 단체가 바뀌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오면.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상생협의체는 늘 상시가동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현수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인사말 하기 전에 오늘 제안설명을 르네상스 상권 부분은 빠지고 공모사업만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선애 위원장님이랑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전반기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 또 부서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거치면서 많이 배우고 행정에 또 접목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3년 반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하여튼 직원들이라든지 후배 공무원들 도움으로, 제가 참 성격이 활발해서 나서고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같이 친하면, 얼굴을 알게 되면 말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초면에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 계장인지 과장인지 모를 때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게 하나의 단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동료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제 맡은 데 열심히 한 결과로 오늘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국장으로 또 퇴직할 수 있었고.

저는 들어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진주, 옛날 진양군 수곡면 출신입니다.

거기서 발령받는 날이 창원하고 진해를 처음 91년 1월에 도시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십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렇게, 본가 집안은 진주에 있고 결혼을 하고 여기 살다 보니까 처가 쪽은 진해에 살고 이래서 진해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되어 버렸고 또 저는 전년도에 원래 퇴직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저 공무원 오래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해 또 호적을 늦게 올려놓으니까 그 덕에 국장 할 수 있는 기회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덕이 많고 재수가 좀, 제 능력보다는 재수가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면 그냥 평소 살아온 대로 조용하게 그렇게 살고 또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위원회가 바뀌겠지만 어디 잘 배치가 되어서 또 좋은 활약을 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이 올해 1월부로 취임을 하시자마자 마지막 마무리 시점까지 지금 롯데백화점 폐점이라든지 SM타운이라든지 컨벤션센터도 또 18년간 해 오던 코엑스가 또 바뀌고 이래서, 좀 보면 일이 국장으로 오시자마자 확 몰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6개월간 힘드셨을 건데 우리 옆에 과장님들이 잘 보좌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일 배우고 적응하는 데 정신없이 쫓기다가 세월을 다 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원래 한번 국장 자리를 1년을 거치면 국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좀 더 잘했을 텐데 정신없이 그냥 흘러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도 끝까지, 지금 계속 나오실 거면 6월 30일까지 나오시게 되면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행복한 제2의 노년 설계를 잘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다 파손됨)

이것 뭐고.

이종화 위원 박수를 안 쳐서 그런가 보다.

○위원장 박선애 아, 박수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의장 발의)

(11시0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4월 27일 청구된 주민조례로 그간 서명 기간, 조례청구 수리 심의, 부서 의견 조회 등 처리 일정을 거쳐 2023년 11월 17일 의장 명의 조례안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은 본회의 의결을 의미하며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 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조례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안번호 제460 조례안 책자에 기재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으로 충분히 청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대표자의 청구 취지 청취 없이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조례안 책자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급식소 음식 조리 과정에서 유해가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고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종사자 건강증진 및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간에서 운영·관리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점이 있는지, 타 직군과의 형평성과 지원 편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 분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집단급식소 종사자 현황을 보면 행안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식약청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에서 다방면에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뭔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민간까지 있단 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조례제정안이 들어왔을 때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학교 급식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용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도 교육청 이런 데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규정이 있고 사실상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조리흄이 가장 필요한 통닭집, 중국집 이런 데가 훨씬 더, 중소 자영업자가 훨씬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은 고용부에서 연간, 그것도 공모사업을 거쳐서 1년에 지자체별로 몇 군데밖에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했을 경우에 공공영역에 있는 집단급식소 현황만 봐도 1,000개가 넘고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5년에 걸친 비용 추계를 했을 적에 5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상위법에서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검진을 했는지, 필요한 시설을 했는지, 안 한 부분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물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이 모든 부담금을 시의 재정으로 시에서 관리 감독과 재정 지원이 없어서 못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책임 전가를 우리 지자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 조례 제정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만약에 되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이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급식 종사자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없습니다.

부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이게 통과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대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학교 급식소에는 상당 부분 지원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1,000개 중에 학교 급식소는 220개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2개 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발생할 정도로 학교에서는 지금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면 학교 급식소는 소관이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 위주,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닭집, 중국집 이런 자영업체를 포함한 그런 게 필요하지 단체급식소를 전체적으로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부 진행된 사항까지 그 책임을 맡아서까지 저희 시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도할 권한은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단체급식소나 식당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서명일 위원 지도 점검을 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런데 지도 점검 부분이 조리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조리를 하는 그 부분, 음식을 생산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 위생 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조리흄을 거쳐서 나가는 배출 가스 부분은 또 환경 분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도 저희 시 자체에서도 2개 분야에 나누어지고 또 총괄적으로는 총괄안전팀에서 이렇게 폐암 부분이, 조리 종사자가 폐암으로 한 게 산재 처리된 부분에 대한 총괄관리는 우리 안전정책과,

서명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안전정책과든 무슨 과든 부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창원시도 보면 똑같은 행정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서 투입을 못 하면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책임이 저희한테 예산도 안 줘놓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맞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예산 부분은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위에 상위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관련, 특히 단체급식소에 관련된 예산 투입은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지도 권한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연으로, 저는 비용 추계에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550억씩 들어, 우리 창원시 가용 재원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창원시 가용 재원이 너무 작아서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 쪽에 정말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몇십만 원도 지금 아끼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550억.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대충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급식소가 증가하고, 여기 보면 폐암 검진비, 유증상자 검진비, 환기시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개선을 다 해 주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자체와 정부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주면, 그냥 전부 다 살림을 정부가 다 살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발의조례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 개념도 불투명하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부분들을 주민조례로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와 비슷하게 질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아까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보다 심의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찬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부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추서를 통하여 정리하여 의결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시 의견을 통하여 추서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열어야 하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박선애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것 저기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열까요?

아니면 이것은 계속 의결을 시켜놓고 계속 수정에 수정을 하는 걸로 할까요?

이종화 위원 일단 빠뜨린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수정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선애 이 시나리오가 원안 가결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수정해서,

(장내 소란)

김경희 위원 가결시켜 놓고 수정하면 되지.

○위원장 박선애 가결시켜 놓고, 원안 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가결로 갈까요?

서명일 위원 그럼 정회하고 말씀드려야지.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43분)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우리 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경제·복지 분야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및 직업훈련 혁신.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읽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 내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신기술과 장비를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최신기술 동향을 익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무역 및 경제 활성화 확대입니다.

지역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도 해외 각 지역의 코트라와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기업들에게 무역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제무역의 이해를 돕고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재생 및 사회복지 혁신입니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농업과 복지의 융합모델로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들에게 치유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농업을 활성화할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도 노후화된 도시지역을 재생하여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혁신, 도시행정 및 문화유산 보존, 경제 및 사회복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정책·아이디어를 통해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보건위생과 손길광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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