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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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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10시 3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2.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2.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대안)

1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2.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583호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584호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에 따라 통합 조례 제정 전까지 유보적으로 남아있던 구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구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든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방법과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기존 유보 조례를 명시하였으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관련 자금을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승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공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584호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은 성산구 가음동 22-1번지 일원 5개의 아파트 기존 5층 8개 동 460세대에서 29층 5개 동 462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1월 17일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작년 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 따라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은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 가음 은아아파트 5층 8개 동 500세대를 29층 4개 동 484세대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1월 17일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작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가음2구역과 가음3구역은 모두 관련 기관 협의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가음2구역·가음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현재 유보 조례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3개의 조례를 도시개발법에 위임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체계적인 관리,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 따라 위임사항과 기존의 3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일원화하고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3호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584호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 내 공동주택 100%가 노후 불량 주택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방3호교 확장 관련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원만한 재건축사업 정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2종 일반주거 건축물 할 수 있는데 진해구만 해당하는 조례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니, 아니.

강창석 위원 이것 아닙니까?

지금 뭐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 아니고, 어느 것?

○위원장 정길상 그것은 나중에.

강창석 위원 아, 다음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어떤 것이요?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것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의사일정 가음2구역 것.

정순욱 위원 가음2구역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된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상정된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행암문예마루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창작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입주작가의 선정과정을 명시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암문예마루의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 당일에서 설날 및 추석 연휴로 변경하고, 문예마루 시설 중 대외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열린창작공간으로 명시하며,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에서 10시부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주작가의 선정을 위해서 입주작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선정위원회는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 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행암문예마루 시설 사용료에서 사용료의 부과 기준을 사용 인원 기준에서 사용 목적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위해 2018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24년부터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바 폐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85호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암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암문예마루의 개방공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시간 조정과 입주작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며, 사용료를 사용 목적에 맞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18년에 만들어진 조례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24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입주작가들이 2기가 모집이 되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예, 위원님, 2기 모집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기가 모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입주작가 선정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면 1회 때는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1회 때는 운영위원회가 입주작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운영을 하는 데 자문을 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문분야가 문학이라든지 각 분야가 다르면 그 분야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사항이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정해서,

정순욱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앞에 1기에 했던 위원회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우리 조례에 보시면 18조에 문예마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문을 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가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분야의 위원들을 모셔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 말은 1회 때 선정을 할 때 이분들이 위원회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기능이 있다는 말이잖, 선정기능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또 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이것은 충돌이 생기지 않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제 답변을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방침으로 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1회 때는 위원회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놓고 지금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선정하는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도록 지금 조례를 만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입주작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을 지금 현재 안 정해놓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입주작가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공고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그 분야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고시·공고할 때마다 이것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입주작가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그러면 무슨 우리가 보면 입주작가를 어떤 기준에서 응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공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입시작가의 기준을 좀 이렇게 제안을 둔, 어디까지 폭을 두는 것도 있어야 하니, 그러면 아무나 분야도 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행암마루를 만들 때 행암문예마루를 만들 때는 사실은 문학 쪽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했어요.

사실 하다가 지금 이제 폭을 넓혀놓아 버렸는데, 그런데 폭을 넓혀놓더라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1회 때의 문제점이 계속 2회 때도 지금 안고 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입주작가 모집에 관한 것은 1기나 2기 때나 지금 현재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문학, 각본, 미술, 웹툰, 웹소설, 사진 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이 분야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떤 그것이 명확하게 있으면,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가변성 없이 그대로 쭉 가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이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면 이 뒤에 어떻든 간에 이것을 부칙을 넣어서라도, 입주작가라는 것은 어떤 작가를 우리가 보면 미술을 하는 작가도 있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도 있고 아니면 창작을 하는 작가도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보면 웹툰이나 다양한 작가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작가로 볼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좀 이렇게 가져줘야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한 기수마다 한 4~5명 정도 많아봤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안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 작가에 대한 어떤 기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작가가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은 저희가 문화·예술의 관련 법령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를 저는 총망라한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제한했을 경우에 다양성에 있어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싶은 작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어떤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열어놓고 선정위원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정순욱 위원 아니, 거기 입주작가를 조소 분야를 넣어놓으면 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것은 환경이 이런 공고하게 되면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은 만약 작가가 있다 그러면 작품 활동하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적합성을 알아보겠지요.

정순욱 위원 조소는 무슨 분야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미술 분야입니다.

정순욱 위원 조소가 뭐 하는 분야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간이 있느냐고, 조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작가라는 것은 작품 구상이라든지 작품 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이 각각 장소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에 계시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창작물을 자기가 어떻든 간에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형을 만들 공간이 있냐고, 그쪽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작품의 어떤 활동에는 실제 제작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구상하는 공간도 필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품의 활동하는 데서는 제약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이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폭이 너무, 예술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또 보면 안에 들어오는 작가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의 작품의 어떤 수준에 있는 분을 모시도록 해야지, 진짜로 뭐 어떤 분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있냐는 것,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그래서 조금은 제한된 부분을 해놓아야 거기에 들어오는 분이 되어야만 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도 가지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선정이 됐을 때 내가 그런 어떤 느낌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 하고 가면서 아무 어떤 그런 부분도 없이 창원에 있는 작가들하고 교류도 안 하시고 가버리면, 수준에 미흡하는, 미흡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이 이쪽에 있는 작가들한테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래서 기준은 조금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입주작가에 대한 기준은 좀 했으면 좋겠, 그래야지 그런 작가들이 좀 진해를 찾지.

아니면 너무 폭을 이렇게 제한이 없이 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대한민국 어떤 문예지이면 문예지의 입선 작가 이런 부분이 좀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에는 조금 개정을 해서 이것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우리 운영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입주작가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수당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에 참석하신 분한테도 지급이 되고, 또 우리 그중에서 열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선정이 되었다 또 구성이 되었다 하니, 그분한테도 그러면 수당이 또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회의는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운영위에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그 다섯 분을 그 속에서 구성원 속에서 다시 또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있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원하는 작가들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미협이라든, 전문가들을 조금 소설, 미협이라든지 모셔놨는데 그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열 분의 운영위원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닙니다, 1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선정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번 조례에서 새롭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입주작가들을 평가해서 입주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요?

다 같이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운영위에서 다섯 분을 전문성을 가진 분을 선정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럼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선정위원회는 별도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별도로 지금 다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창단이 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때그때 구성해서 심사하고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운영위는 지역입니까?

지역민들이 대개 다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창원시 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놨고 지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들 다섯 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금 진해분들이 두 분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이 운영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운영위 중에는 몇 분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이해련 의원님께서 위원장에 계시고, 우순기 진해문화원장, 그다음 이종우 사진작가협회 진해지부장, 정남식 한국문인협회 진해지부장, 그다음 정오현 시정연구위원, 지연숙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그다음 윤애경 창원대 교수, 김석만 전 풍호동 주민자치위원 회장,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들어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이 운영위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문위원들은요, 다섯 분 선정위원은?

선정위원은 그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작가를,

김혜란 위원 작품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모집할 때 작가 심사할 때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때그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김혜란 위원 우리는, 저는 지금 이해하기를 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러니까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선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구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 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입주작가를 모집해 보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기까지 해 본 상황에서 1기와는 또 다른 2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하시는, 예를 들어서 문학 분야가 많다 그러면 문학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미술, 안 그러면 사진이나 영화감독,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오면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열 분의 운영위원 중에서 접수하신 신청하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다섯 명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섯 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열 분 운영위 중에서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꾸려지면 작품을 선정해야 할 어떤 시기에 꾸려진다면 이 열 분 중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예예, 그것은 운영위원님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해 보면 신청하신 작가님들이 예를 들어서 문학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문학만 들어오는 분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화, 미술, 여러 가지 분야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그 접수하는 상황, 신청하는 작가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위원회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한은정 위원 그 이야기가,

김혜란 위원 예?

한은정 위원 위원님 말이, 질의한 말이 그대로라고요.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한은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제가,

한은정 위원 말을 어렵게 하시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내 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앞의 답변이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 내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어렵게 푸시네. 맞지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요.

운영위를 운영위대로 그냥 운영위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중의 어떤 수당이 안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헷갈리게 하시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아,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현재까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그 분야에 따라서 운영위원을 별도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내부 방침으로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 분의 운영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시고 심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문분야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김혜란 위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열 분이 그 안에 심사위원이 다 들어있는 상태이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예, 그래서,

김혜란 위원 그대로 다시 그분들 중에 작품 따라 선정이 된다, 신청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 수당만 따로 지급될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또 하나, 팀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 제 방에서도 했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여기 밑에 말씀을 구두로 이렇게 나눴을 때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보니까 마산문신미술관하고 마산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에는 운영인력이 5명 있어서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설날하고 추석 당일만 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연휴 때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기는 행암문예마루는 진짜 설날하고 추석날, 연휴까지 다 쉬면 그 좋은 위치에 경치에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그 시기에 그러면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인데 굳이 연휴를, 아니면 대책 방안을 좀 한번 세워보라고 내가 말씀도 드렸는데, 연휴를 다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맞나요?

제 생각이 조금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문예마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직원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도 우리 일반 직원보다 짧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일반 직원을 또 넣기에는 그러니까 현 상태로 운영을 할 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시간 조정이라든지 휴일 같은 경우에도 연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직원들의 어떤 뭐랄까, 연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지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해는 김달진문학관도 있습니다.

김달진문학관도 지금 연휴는 다 휴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과 똑같이 맞추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여기 입지가 국장님, 정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연휴 때 바람 쐬러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폐점이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또 지역민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편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다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다른 방법이 없나,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연휴까지 해서 올라옵니다.

그날 당일 날 며칠인데 1년 내내 연휴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거기는 행암문예마루는 사실 기능이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작가가 작품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레지던스로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린창작공간이라고 1층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뷰도 좋고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저희가 따로 음료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거기 와서 잠깐 쉬다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갈 수 있는 공간인데,

김혜란 위원 음료를 가져가서 쉬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레지던스를 하는 공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능에 있어서 이 정도는 김달진문학관처럼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부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1층에 관람객 쉼터도 있고 독서 공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혜란 위원 결국에 이것 안 되겠다는 말씀이네.

알바를 써서라도 이 연휴는 며칠이 3일밖에 안 되니까 알바를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조금 개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일단 거기가 공공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만약에 레지던스가 아닌 사항인 것 같으면 운영 방향을 달리할 때,

김혜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뭐 하려고 관광객 쉼터하고 독서 공간 넣습니까, 안 넣어야지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물론 거기는 대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공간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하실래요?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열 분의 운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선정위원회가 다섯 분 있는데, 그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하잖아요, 국악부터 사진.

여기 보니까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열 분 거기서 다섯 분을 추려서 선정위원회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방금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운영위원 열 분 중에서 선정위원을 다섯 분 선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이 많은 문화·예술에 이렇게 보면 광범위한데 그만큼 역량이 됩니까?

아까 위원 대강 들어보니까 그 정도 역량이, 이 많은 것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 싶은데, 그분을 그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정위원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차라리 선정위원은, 운영위원은 위원대로 하고 선정위원은 일시적으로 어떤 입주할 그 당시에만 다섯 분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퇴차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선정위원은 전문가로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문화 그것에 맞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의 지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레지던스의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 있는 인원도 적고 이런데, 어떤 선정위원회 자체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는데,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다만, 전문적인 사항은 좀 그런 감이 듭니다.

강창석 위원 예, 국장님, 결론적으로 행암 문화 이것이 타이틀은 크나 거기에 사실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문화·예술 쪽의 범위는 문화에서부터 사진 뭐 많은 것이 있지만 행암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열 분 중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해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별 그것이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만 저는 행암문예마루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외부 사람이나 관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 그러면 레지던스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시끄러우면 창작하는 데도 활동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충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지던스를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이 공간에 뭐랄까, 운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강창석 위원 목적에는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해 보고.

강창석 위원 전시가 아니고 이것은 작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전시공간이면 우리가 설부터 해서 공휴일도 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작가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밑에 우리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부분, 오픈된 공간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거창하게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막상 그 좁은 공간에서 그만큼 그 위치가 진해이고 이래서 그런 많은 작가가 와서 활동을, 지금까지는 별 활동한 그것이 별로 없지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많은 작가가 와서 활동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은 작가가 와서 거기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별로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작년도 11월 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간 기능을 레지던스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 4개 가지고 레지던스 운영하는 것이 어떻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능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다음 어떤 방향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자꾸만 국장님께서 레지던스, 레지던스 이러는데 그것이 뭔가는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할 수 있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화의 층이 예술의 층이 다양한데 거기를 진해에 있는 그 몇 분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좀 입주작가를 작가의 자격을 제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슨 놈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자는 것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 아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가 제한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지만, 이해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미술 분야예요.

그리고 지연숙 그분은 음악이에요.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분야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한해서 하셔서 좀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좀 제한하시라.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다 조금은, 지금 현재 1회, 지금 2회를 모집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3회, 4회 가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아, 누가 먼저 손 들었노?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 보시면 제6조, 7조, 8조, 9조의 사항들에 보면, 예를 들면 6조 같은 경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해서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한 어떤,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시민의 향유권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들어있는데 폐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런 우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창원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들도 이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대처할 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행 조례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조례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있어서 향유권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사항이라든지 다 들어있는 사항이어서,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9조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런 것은 사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어떤 한 지역을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바꿀 때 환경검토라든지 지역의 어떤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로 생각되어진다면, 이 조례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업무에 협조가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기본적인 문화권 보장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런 부분은 아직 조례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긴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여기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명시적으로 되어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9조에 보면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창원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결국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든지,

이원주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역 사업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문화적 어떤 작용을,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시가 행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도 수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의 문구가 특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를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이원주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것이 없어지니까 좀 그렇지 않으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혹시 다른 조례에 이것이 담길 수 있으면 다른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좀 담아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원주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 내용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와서 제일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정말 이 폐지조례안 보면서 좀 뭔가 여러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5년간 저희가 얼마나 보조사업 한 것은 아시는가요, 혹시?

이 사업 준비하면서 5년, 6년 정도 됐는데 6년 정도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예비도시사업이 약 연 15억 정도 해서 총 한 49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50억 정도 썼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박승엽 위원 해서 보조사업은 공모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 조례상에 협의, 협상에 의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례에 모든 협상을 하면 공모 과정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결론 최종적으로?

작년에도 떨어졌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작년에.

박승엽 위원 떨어진 큰 사유가 어떻게 됐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일단 저희가 산업관광 쪽으로 주 테마를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 문화도시에 있어서 좀 위원회 쪽에서 봤을 때 방향이 좀 안 맞았던 것 아니냐.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문화관광국에서 말씀했던 제일 큰 이유는 사유는 관리 주체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 공모에 합격하고 신청했던 많은 지자체는 시청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출자기관의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뭔가 이 200억이라는 공모사업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공문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시청에 충분히 보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창원문화도시센터 맞습니까, 팀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지원센터.

박승엽 위원 예, 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자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정말 아직도 후회되는 부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보조금 사업자가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해서 끝나는 시점을 없앴단 말이지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알았으면 그때 개정을 못 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쓴 보조사업비만 해도 작년, 올해 떨어진 금액만 12~13억 됩니다. 맞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우리 5월에 떨어졌습니다.

몇 월에 떨어졌지요, 팀장님, 저희가?

8월에 떨어졌는가요, 최종 발표 나온 것이요?

이번에 떨어진 것, 올해 떨어진 것이요.

(「12월」하는 이 있음)

12월에 떨어졌다고요?

(「예, 작년 12월이 끝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작년 12월.

박승엽 위원 작년에 끝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작년 몇 월에 결정 났지요, 그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작년 12월에,

박승엽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K-문화도시」하는 위원 있음)

K-문화도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것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올해 끝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승엽 위원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끝났는지.

법정 문화도시 있고 K-문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K-문화 떨어진 것이 언제냐고요, 저희가 공문을 받은 날짜가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마이크.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문화도시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하고 두 가지가 진행이 됐었고,

박승엽 위원 아, 그러니까 복잡한 것 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제5차 문화도시는 지정이 아예 안 됐습니다.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예비사업이 9월 달에,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선정된 업체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작년에 선정,

박승엽 위원 그것이 작년이에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작년입니다.

박승엽 위원 진주인가 됐던 것이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예, 작년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이 K-문화도시인가요, 작년에?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리 마지막 보조금 집행된 것이 작년이네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작년입니다.

박승엽 위원 최종적으로 보고 결과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작년 12월 29일이고, 그다음 문체부에서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철회한 것이 9월 4일 날 문서 내려왔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언젠데요?

작년에 됐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예, 작년 9월까지.

박승엽 위원 작년 우리가 5월인가 7월인가 그때 최종 결정이 났었잖아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맞습니다, 그때는,

박승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12월에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그때는 아예 지정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만 사업이 진행됐고,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데,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박승엽 위원 저는 행정감사 때 할 말 많은 상태에서 안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팀장님 상당히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 제 말,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최종 결정 난 것은 12월이지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떨어진 것, 결과 통보받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작년에는 그러니까 5차 문화도시인데,

박승엽 위원 아이, 5차든 뭐든, 마지막 우리가 12억 가지고 사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작년입니다.

박승엽 위원 작년이 마지막, 올해는 보조금 사업 아예 안 들어온 것이지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없었습니다,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종 결정 난 것이 언제인데요?

여름 아닙니까, 아무리 늦어도?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그때는,

박승엽 위원 저희가 12월에 알았다고요, 그 사실을?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아니 아니, 그 결과,

박승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는 떨어진 날짜를 묻는 것이지, 최종 결정 난 것은 당연히 연말이겠지요, 그것은 최종 결정 나는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위원님, 한 번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두 가지, 제5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시달이 내려왔는데,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말이었지요.

8월 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만 추진하겠다, 제5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너희 한 사업들 다 철회하겠다라고 그렇게 지정이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차 문화도시는 아예 지정 자체가 정부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비도시를 추진하던 모든 16개 예비사업들이 다 지자체 전국에 동일하게 아예,

박승엽 위원 K-문화도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만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누구 선정됐었잖아요, K-문화도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K-문화도시만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K-문화도시 여쭙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아,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K-문화도시.

박승엽 위원 법정 문화도시가 바뀐 것이 K-문화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 났냐고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지정,

박승엽 위원 지정된 것이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지정된 것이 12월 29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여름에 났던 것은 어떻게 된 것, 그러면 우리는 12월까지 그러면 끝까지 그 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네요, 12억 가지고 그렇지요?

그에 대한 정산서 정확하게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공모과정 겪었습니까, 팀장님?

처음에 법정 문화도시 선정할 때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법정 문화도시,

박승엽 위원 예.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할 때는 그 공모심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승엽 위원 심의 말고, 업자,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공모사업 할 때 공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것이 우리 이 조례안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번 행정감사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져야 하고, 지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 드렸듯이 보조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난 4년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행정감사 없이, 왜냐, 다 끈 사업에 우리가 또 보조사업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데 왜 공무원한테만 혜택을 줘야 하냐 이런 명분에 저는 행정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어떻게든 저희 의회를 속이려고 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꼭 해야 한다 생각하기에 이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도?

아무튼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박승엽 위원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 어쩔까요?

이 조례는 일단 폐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7호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법령 불부합 규칙의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수 있는 중요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18조에서 중요 자산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87호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미정비 사항을 정비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본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는 알겠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된 재산을 의회에 그러면 보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취득·처분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대통령령으로 보면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의회의 의결은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삭제를 함으로써 의회의 그런 승인을 받는 조건이나 의결을 받는 조건 이런 것이 같이 없어지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에는 조례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유지되는데 내용만 삭제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의회의 조례가 없으면 사실 보면 보고를 안 할 일,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다르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대안)

(11시50분)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안을 가지고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해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상정되었으나 지난 6월 21일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상임위로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손태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우리 상임위 소속 11명 전원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의 안건으로 발의하는 것에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넣게 되었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운영의 수탁기관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료 적용시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대산 파크골프장은 기 잔디가 있는 구장은 몇 홀이고 앞으로 새로 해야 할 것은 몇 홀이 되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지금 잔디구장은 70홀이고 앞으로 잔디구장을 더 조성할 것은 18홀입니다.

한은정 위원 18홀, 그러면 전부 80?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90홀입니다.

한은정 위원 90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90홀 잔디 관리를, 그러면 잔디 관리 예산을 잡아야 하겠네요,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웃음)

국가 하천에 자리 잡은 대산 골프장은 절대,

(맞은편 위원을 향하여) 위원님,

○위원장 정길상 잠깐요, 한은정 위원님, 우리 운영의 의사진행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질의하시라 할 때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조례에 관계 없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토론시간에 하면 토의를 해야 하고, 질의시간에 하셔야 하는데.

한은정 위원 남기려고, 그래서 농약 안 쓰실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안 씁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조금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질의시간에 해야 하는 것을 제가 한 타임 놓쳐 놓으니까, 토론시간에 하게 되면 표결, 하여튼 질의시간으로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어떤?

손태화 위원 7, 8, 9, 7 상정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뒤에 또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대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취지가 상실되므로 폐기하는 의결이 있어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앞의 두 안건은 제안 취지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심영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손태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심영석 의원께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손태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괄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2시02분)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2회 임시회 때 정순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건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안 계시지요?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잠깐 휴식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될 때는 우리 창원시의 어떤 재래시장이나 어떤 부분에 좀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당시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 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한번 그분들하고도 의견 조율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그때 임시회 때 저희가 진해구만 이 판매시설을 2,000평방미터 미만으로 허용하자는 정순욱 위원님 발의가 있었고, 저희가 그때 앞에도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지만 그때 사유가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어떤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이것이 구, 통합 전에도 이것을 3개 도시가 하나도 판매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특례시가 되면서 약간 판매의 어떤 그런 수요나 욕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시기에 저희가 재정비를 지금 하는 중에 원포인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조금 시행했고, 그 결과가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크게 미치는 부분이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다는 결론을 냈고.

사실은 이것이 유보되어 있는 보류되어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이것을 수정 발의할 것이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현시점에서 보면 마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동백화, 아 대우, 아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롯데백화점이 지금 폐업함으로 해서 그 주변 상권이 같이 동반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데 대해서 판매의 어떤 이런 변화 그것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그 당시하고 조례가 발의될 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변화는 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가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가야 할 대세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찬성은 합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했다면 한 번쯤은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한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겠지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수치화를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얼마 만큼의 어떤 상권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추측으로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은 대규모 대형 점포나 이런 데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판매시설을 증가한다 했을 적에 그렇다고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곤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도의 재정비하고 같이 물려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시재정비사업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이 단독으로 이것만 진해 것이나, 진해 것 하나의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전체 창원시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분석은 진해구만 한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해 지역의 어떤 종 변경을 원해서 조례를 수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창원 전체를 다 통합됐기에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때 그 당시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것이 거의 불가능 쪽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용역을 줘서 어떤 대안을 찾았다면 거기에 진해에 하고자 하는 그것도 빨리 좀 진행됐을 것이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아예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다음부터는 어떤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서,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빨리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대응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참고로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용적률 완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기간 내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지역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기회가 됐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똑같은 답변,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따로 용역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업 안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시작했고, 이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주민들하고 약간 소통 같은 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정례회 안에 얼마 전에 이것이 나와서 손태화 위원님이나 정순욱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이 조례 개정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됐던 것을 좀 부결하든 수정해서 가결하든 하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그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그중에 용역 결과도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용역 결과하고 관계없이 시정질문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한 2년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 올렸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그것은 마·창·진 창원시 전체 조례 개정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부결이 되고 나니까 진해만 좀 이렇게 하자라는 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를 공부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창원시가 지금 대도시가 된 지가 14년이나 되었고 특례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때보다도 더 시가 슬럼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정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맨 처음 2년 전에 상정했을 때도 본 위원은 찬성을 했었는데,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시민들의 그런 집단 어떤 사안들 때문에 한발 물러섰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이 2,000평방미터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특정한 지역에 한 개 아니면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창원시는 절대 한발도 나서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창원시가 문제 삼고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그 한 분의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저것이 무산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많은 사람이 진짜 재래시장에 두 평, 세 평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무슨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고 선동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위원님들은 소신껏, 정말 창원시의 대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지금은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면요, 민원인들이 올 때 과감하게 거기 앞에 나서서 창원시의 대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소상인들에게는 이런 이런 결과에 의해서는 영향받는 것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창원시가 이렇게 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몰매를 맞을지언정 이런 부분들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창원시는요, 100만 이하로 뚝 떨어져서 정말 어떤 도시보다도 쇠락한 도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좀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에서 특별하게 반대의견이 안 계시면 수정해서 좀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토론을 수정, 창원시 전체를 도시계획조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찬성 쪽으로 제가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내용 정리도 좀 해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내용 정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의원 발의안 기준으로 별표4 중 제3호 내용 중 “해당용도에”를 “당해용도에”로 하고,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진해구만 해당하고,”를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로 한다.

의원 발의안 기준으로 별표5 중 제3호 내용 중 “해당용도에”를 “당해용도에”로 하고,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진해구만 해당하고,”를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로 한다.

현행 조례안 기준 별표6 중 제3호 “판매시설”을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좀 늦게 처리되어서 미안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박현호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9분)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21분)

○위원장 정길상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입니다.

문화·관광·환경·도시재생 분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님 11명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 가지고 배려해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출장은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 우수사례 수집·연구를 위함이며, 환경·도시재생·관광·문화 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 확대 및 시정 접목방안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시청, 로토루아 재활용처리시설, 비아덕트 하버, 레드우드 포레스트와 호주의 블루마운틴 시의회, 리버풀 시의회, 뉴사우스웨일스 아트갤러리,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현장 시찰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목차와 같이 출장 개요와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세부 출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방문 기관 소개, 질의·응답, 주요 시사점 등을 실었으며, 마지막에 연구과제 및 제안사항, 소감 등을 작성한 위원님별 개별 보고서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공무국외출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에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촉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장 어경진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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