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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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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님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83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9건, 대응예방과 21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소관 11건,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47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총 9건을 작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기동장비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0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총 2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537페이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7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59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625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충고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님 부재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 교육을 각 소방서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0회, 221회 교육 이런 훈련을 쭉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훈련들은 현재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578페이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현황 이 부분은 자체 실시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방학교라든지 소방기관에 위탁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다 각종 화재진압, 구조·구급 이렇게 해서 몇 회, 몇 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마산소방서가 일단 횟수는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교육을.

문제는 이게 횟수를 많이 한 것하고 적게 한 것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주로 이론교육 그다음에 어떤 대처법 이런 교육들만 주로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소방본부나 의창·성산·마산 4개 소방서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자료를 싹 다 봤는데 동일하게 문제점하고 건의사항이 거의 99% 다 동일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이렇게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고 발생했을 때나 예방했을 때나 사전에 예방 조치가 되고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이라든지 될 수 있을 텐데 이론교육만 지금 많이 해 있고 현장실습 실제 교육이 지금 많이 부재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내나 센터 내 장비 부재로 인한 교육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고 또 현장중심 구급 교육훈련 시 전문구급 훈련장이 없어 교육에 제한이 있다, 교육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실 현장활동 시 빠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화재, 구조, 구급 상호 간 교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부재다, 이게 문제점으로 각 소방서마다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건의사항에 보면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구조훈련 매뉴얼이 제작되어 정규화된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구조 구급 연계 훈련 확대, 폐차 활용 전기차화재진압 훈련 및 개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것 대처법과 새로운 대응방식을 익힘으로써 대원 역량 향상을 꾀했으면 한다, 이렇게 4개 소방서별로 다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부터 질의할 내용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창원본부 내에 소방서별로 현장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장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본부 내에 어느 한 곳에 이런 훈련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자고 우리가 계속, 저희들의 건의도 있었고 본부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는데, 그래서 그 훈련장 부지까지도 확보했는데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지 훈련장을 지금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시급한 문제잖아요.

지금 소방서별로 이렇게 사업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다 나타나 있는데 왜 안 하는 건지,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소방대원 현장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장을 계속 촉구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나마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진전센터 부지 내에 올해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바닥에.

24년 4월 4일에 포장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을 거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재라든지 구조, 구급 그리고 최강소방 전부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형편상 건립 부지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해서, 그나마 진전센터가 그래도 부지도 넓고 또 활용할 공간이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훈련을 소방차를 직접 서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동료 소방관 구출, 신속 소방동료 구출 장비도 그쪽에 센터 설치해서 그렇게 훈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현장 대응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 대응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질적 상황 대응, 어느 분야별로 대응훈련이 필요한데 각 본부 내에 4개 소방서별로 다 이게 문제점이고 건의사항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진전에 부지 사 놓았지만 그 부지가 협소하고 부족하다 하면 관내에 어느 자리라도 부지를 새로 사서라도 이런 현장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장을 빨리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본부장님께서도 별도로 추진을 하실 거라서,

이천수 위원 지금 추진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승진도 했는데 그것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해 놓고 나가셔야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화재를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진전에 부지를 분명히 사 놓았는데 그 부지가 제가 봐도 현재 조금 협소합니다, 이런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또 할 수 있는 작은 훈련장을 하면 되고 좀 큰 훈련장을, 관내에 어떻게 부지를 구입해서 훈련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찾아서 구입해서 훈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먼저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아마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64페이지에 계속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잘 들리게, 예.

김헌일 위원 거기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24년에 1,100만 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5개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6개년 사업이 되는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1,100만 원을 탔는데 실질적으로 청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간」하는 위원 있음)

기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1,100만 원이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이 사업이 2024년에 1,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 아닙니까, 이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계속비사업에서 사업 종료 연도가 2023년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1,100만 원은 이월사업으로 되어야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마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1,1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식의 자료 표기는 이게 6개년 사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느냐는 이야기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자료는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1,1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보를 해 주는 과정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뭐가 잘못되었든지 예산 책정을 할 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자료가 문제가 있든지 아마 3개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산 확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65페이지, 566페이지, 567페이지, 646페이지 전부 다 이것은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46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143억 8,100만 원인데 이 계약금액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건축공사비가 얼마인데 계약금액이 얼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총액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기록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566페이지, 567페이지 그다음에 646페이지 아마 이렇게 공히 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해서 부분별 사업 총액이 불분명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런 표기가 맞다면 본 위원도 수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각 부분별 사업 총액을 먼저 제시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그다음에 계약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 자료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자세하게 부분별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또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의창소방서 전기공사 설계 변경 건입니다.

이게 건축공사가 아니고 전기공사가 3,500만 원 정도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설계 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사유와 그다음에 금액 증액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이 한 40일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었고 그다음에,

김헌일 위원 연장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공사 기간이…. 그게 아마 레미콘 파업 사태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철근하고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급이 빨리빨리 안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되었고 그다음에 그런 자잿값도 많이 오르면서, 공사 기간 연장하고 자잿값하고 상승되면서 증액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기공사 자체의 공사 기간은 아니고 레미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전체적으로 다 늦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위원회 운영에서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그 기타운영비에서 대관료하고 PC임차료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저희 소방본부에서 위원회를 주로 개최 안 하고 그다음에 진해구청이라든지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대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평균을 하면 1회당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7명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게 아니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보안을 좀 유지해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방청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타 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퇴직공무원 정부포상분과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그 위원 수가 3명인데 3명의 위원 수가 적정한 위원 수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규정에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규정에 딱 3명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헌일 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3페이지에 보면 정원에 있어서 의창소방서는 과원이 12명이고 마산소방서는 부족이 22명입니다.

과부족의 현상이 조금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창소방서 개서하면서 기존 인건비 정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 관서에서 조금씩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정원상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출동 인원은 대체적으로 4개 관서가 다 평균적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원상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산소방서의 부족 현상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마산소방서는 실질적으로 소방정대하고 진압대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정대 인원이 조금 정원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한 그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러니까 소방정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하고 진압대하고 같은 업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소방청사 신축, 지금 소방청사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것 우리 자체적으로 소방청사위원회를 정해서 그다음에 내·외부 위원으로 위원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인데 혹시 준공연도하고 신축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매년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한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양봉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대흥119안전센터는 건립연도가 74년, 76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건물의 안전도조차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안전도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측정까지는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웅동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준공연도가 1991년인데 지금 웅동이 공사 중입니까?

준공이 된 상태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올 연말, 예.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1991년하고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1976년하고 이게 15년의 차이가 나는 노후 건물인데 이게 지금 신축이 이렇게 76년이 먼저 진행이 되고 91년이 뒤에 진행되어야 마땅, 합당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이 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단순히 그냥 건축연도만 따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직원들이 또 늘어나면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청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하고 이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더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들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당연히 판단이 고려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추가 질의 때.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작년 연말 근무평정 당시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남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일단 먼저 원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창원소방본부 내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사 평정을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평정을 하는데 소방서 개념이죠, 지금 본부.

서 개념에서 부서장이 인사 평정을 1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는 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고.

1차 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확인을, 평정을 하고 도장을 이렇게 하는 절차상에서 조금 센터장하고 당시 인사 담당하는 주임하고 조금 서로 간의 문제가 이렇고 해서 센터장들이 노조 경남지부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 책임에는 본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쪽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하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에서 부서장은 우리 소방서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을 말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센터장입니다.

이우완 위원 센터장?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읽어보면 센터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사인을 해서 올려보내야 하는데 점수까지 기입된 표를 가지고 와서 센터장의 서명을 받았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센터장하고 사전에 다 받았는데 그것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내가 안 찍었다, 당시에는 그걸 다 묵인하고 찍으라고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우완 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는 오래전에 받았을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결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지금 본부장으로 직권 남용해서 한 부분은 종결이 되었고요.

노조에서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평정을 다시 했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때 초창기에 언론에 나온 게 JTBC에서 아마 그 보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나오기 전에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서, 그래서 우리 감찰부서에서 먼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사건화시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맞느냐, 안 맞느냐 재평정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에서 한 게 인사발령을 하면 근무, 심사는 다 했는데 인사발령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상이 없어서 그 이후에 발령을 전적으로 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마련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아예 지금은 제도상으로, 원래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다른 기관에서나 경찰기관, 다른 기관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저희 소방 쪽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아예 부서장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바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맞다, 인사 주임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 쌍방의 주장이 지금 현재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누가 맞다, 안 맞다 한 부분에서는 향후에 아마 판단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스템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노조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거기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밖으로 비치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하시고 또 노조와의 관계도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리고 굳이 한말씀을 더 드리자 하면, 조직에 대해서 제가 소방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평정이 9월에 있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10월에 평정을 했고.

거기에서 오고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소방본부로서 말씀드리려 하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으면, 저는 아쉬운 게 만약에 시정의 요구가 있다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12월에 그것 오픈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우리가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으면 그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수정하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요구를 안 하고 그것 두 달이나 지나서 12월 인사철에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틀을 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어쨌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창원소방본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의 작은 불만까지도 같이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한번 하기도 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00…. 아까 몇 페이지였지, 465페이지인가?

우리 전기차화재에 대해서 이것을 특수화재로 보시는지 일반화재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화재는 지금 특수화재로는 잡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특수화재로 보고 계시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일반적인 화재로 아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일반적인 화재로 보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미나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접해 보니까 일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화재보다도 우선적으로 불화수소로 인한 사망이 100%였습니다, 불화수소로 인한.

이게 질식소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그런 분말소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무 소용이 없고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화장비가 침수조 4개 그리고 관창 27개 그리고 소화포가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미나 위원 이것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고 하셨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질식소화, 지금 제가 그것 정확하게….

질식소화포는 개당 352만 해서 16개 구입했고요.

이동식침수조는 개당 1,020만 원 4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쌍방향 관창 같은 경우에는 59만 4,000원 해서 27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통형 관창을 올해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당 1,760만 원 해서 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자, 그리고 리튬이온배터리가, 지금 배터리가 연소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배터리가 꺼졌다가 다시 붙고 꺼졌다가 다시 붙고 그런다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배터리를 연소시키는 소화기가 아직 개발이 안 되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소 확대를 막는 그런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배터리 연소를 하기 위한 그런 회사들이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경남소방본부에서 이번에 실험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장비, 소화장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소화장비, 경남소방본부가 어떤 것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관통형 관창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저희들이 차량 하부 쪽으로 해서,

김미나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것 아마,

김미나 위원 이야기 다 하셨고, 그것 하시는 바람에 제가 무다이 이것을 건드려서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것 지금 내가 잘못 건드렸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걸 건드려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회사들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지금 여기 감사 책에는 시·도 대비 보급률 최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최상이 4개가 다 합쳐져서 움직여도 소화가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김미나 위원 담요 덮어놓는 이것은 그냥, 배터리가 연소되기까지 연소되는 동안 8시간이고 뭐 이렇게 다 덮어놓고 안에 있는 게 생물이 하나도 없죠.

불화수소가 발생하면 수초 안에 그냥 사람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도 안 열립니다, 이 전기차가.

문도 안 열리고 그냥 덮어놓습니다, 배터리 꺼질 때까지.

그것은 소화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구소방엑스포 박람회를 갔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장비가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 있는 장비가 아마 배터리 관통형 관창 해서 직접 하부에 뚫어서 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마 제일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요, 관창을 통해서 뚫어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이 장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더 개발된 상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또 교체를 해야 하겠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리튬이온배터리를 더 빨리 소화하는 전용 소화기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B급 소화기 아시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통용이 안 되고 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주방용 화재 해서 같이 금속화재 쓰고 있습니다.

일반소화기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일반소화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미나 위원 일반소화기로 쓰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김미나 위원 B급 소화기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미나 위원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는 마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김미나 위원 큰일이네요.

전기차 계속 보급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이래서 큰일입니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런 대응예방책도 안 내놓고 전기차를 먼저 가지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예방책을 절반이라도 꺼내놓고 가져 나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압장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개발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그런 걸 봤거든요.

지금 전기차 주차공간 안에 카메라라든지 센서로 해서 열 감지를 해서,

김미나 위원 예, 열 감지해서 위에서부터 딱 가드가 내려오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상품도 있고 제가 상품을 많이 봤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대상 측에서 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미나 위원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장비 이것을 우리는, 장비는 나와서 시판이 되어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이런 것은 대비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대응 대상물에는 아까 말씀하신 물막이판이라든지 그런 최신 설비를 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대형화재라든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나 위원 전기차충전기, 충전시설 이것들이 지하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전기차는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지하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차는 과열이 되면 폭발하더라고요.

지하에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설치해도 됩니다, 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법은 있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 관계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의 법은 소방법률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김미나 위원 지하에는 갖다 놓지 맙시다,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하에 갖다 놓으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주차 해 놓은 옆에 있는 차도 도망갑니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묶어 놓아야 하지 않나.

보급을 늘리기 전에 이걸 대책부터 세워야 하는데 대책은 안 세워놓고 불은 자꾸 나고 사람은 차 안에서 그냥 갑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은 불붙어버리면.

한 번 불붙어버리면 꺼졌다가 살았다가 꺼졌다가 살았다가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저는 지하에는 좀 갖다 놓지 말자, 그래도.

소방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지상에다가 갖다 놓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지하에 갖다 놓아도 상관도 할 수 없고 지상에 갖다 놓아도 어째야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정해 놓은 것 없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미나 위원 이것은 소방법에서라도 지하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미나 위원 다른 것 불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불이나 좀 끌 수 있도록.

바깥에다가 갖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에다가, 지하에다가 넣어 놓을 게 아니라.

충전기 자체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463페이지 특별회계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에 한 8%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결산감사 때, 결산승인 때 풍호동119안전센터 그것 어떻게, 내용은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예,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주해 놓았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김상현 위원 하여튼 계속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마산소방서에 야간에 이미 간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점등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왜, 청사관리에 불용액이 8%나 났는데 전기세를 아끼려고 안 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고장이 났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마산소방서는 왜 안 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예.

마산소방서, 예.

그것 왜 안 켭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마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을 안 켠 것이 아니고 불이 있는데 아파트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밝다고.

아파트 쪽에서 창문 쪽에 청사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고.

그래서 좀 꺼놓기도 하고 켜놓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래서 이번에 다 수리를 해서 낮춰서 밖에서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 켜졌으니까 지금 말씀을,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러니까 그걸 켜는 과정에서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청사 불을 꺼놓은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좀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수리되었고 지금 이상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특별회계 불용액이 8%나 있는데 그런 용도로, 만약에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안 켰다, 이것은 아니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역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민원 그 사이렌 소리를 치면 마산소방서가 딱 아파트 바로 앞 도로변에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예.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사이렌 소리하고 밝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이렌도 치면 우리가 출발함에 동시에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저 도로변까지 나가서 사이렌을 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 민원도 무시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김상현 위원 그것 혹시 민원접수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것 자료를 제가 챙겨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 근처에, 소방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밝다, 시끄럽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는지, 사실은.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게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 관공서, 소방서가 있는 데는 다 사이렌 치면 시끄럽다, 밝다, 왜 불 켜놓고 밤에 자는데 불을 안 끄느냐, 시끄러운데 왜 사이렌을 그렇게,

김상현 위원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한 게 있으면 한번 좀 주시고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것 뉴스도 상당히, 소방서가 옮기는 데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면 일단 민원인 때문에 땅을 못 사고 소방서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악성 민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를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성하고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것을 우리 서장님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있다면, 뭐 국민성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웃음소리)

그것 뭐 국민성까지 이야기합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 만약에 불 나서 죽으면 출동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런 방법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국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아니, 그게 국민,

김상현 위원 만약에 그 옆에 불이 났는데,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아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사이렌 안 울리고 소방차가 나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불 끄러 가면 이미 늦는 것 아닙니까, 다 타버리고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국민성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국민, 그렇지 않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안 그래요?

(웃음소리)

아니, 이것은 정말 문제야, 이것은.

이것은 님비 문제가 아니야.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제가 실례로 창원소방서에 있을 때 은아아파트 사이렌 민원 들어와서 반상회 때 설명하러 가서 욕만 실컷 들어먹고 왔어요.

아니, 왜 사이렌 밖에 가서 운동장, 로터리 돌면서 울리면 되지 왜….

아, 임신 소 낙태 소송도 우리가 걸린 적이 있어요.

임신 소 그러니까 소 축사가 있었는데 사이렌 때문에 소가 죽었다고 소송 걸려서 우리가 애를 먹은 적도 있고.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물어줬어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송 걸려서 물어주는 것은, 국가에서 물어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송 걸린 적이 있어요.

(웃음소리)

자기 집 옆에 오면 싫고.

지금 가음정안전센터도,

김상현 위원 아니, 소방서가 혐오시설입니까? 자기네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장님도 그런 것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개선해야죠!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되는데, 우리 국민성 아까 이야기했다는데,

김상현 위원 어떤 것 했어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반상회 때 설명도 하고 조금 전에 가음정센터 이전하는 것도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가음정센터를 옮기려고 해 보니까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가 볼 때는 설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웃음소리)

아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풍호119안전센터에 네온을 설치해야 하고 그 앞에 대단지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출동 나갈 때 사이렌 켜고 나가죠?

그러니까,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면도로가 4차선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면도로,

김상현 위원 아니, 서장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지만 또 알아보기에, 그다음에 이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는데 반반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고요.

생명,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임신한 소 낙태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게 더 크느냐고요.

물론 다 공히 똑같은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참 대답 듣기 진짜 어렵네.

(웃음소리)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핏대 올리게 해.

아무튼 진짜 소통을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우리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소방본부 행사 가면 소화기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갖다 주고, 민원 넣은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피해 볼 그런 개연성을 줄일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것하고, 지금 자꾸 그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505페이지 우리 중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대답하시려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2023년 실적이 4,880 그다음에 2024년 실적이 4,803,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 행정감사자료를 내기 위한 동기 대비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880억하고 4,803억 현재 저희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현황을, 현황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안전관리를 한 실적이 아니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죄송합니다.

그 실적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래, 여기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 4,880이에요.

이게 2023년 1년 치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1년 치죠?

그러면 그 밑에 24년 4,803은 24년도 1년 치를 예상에서 여기에다가 표시한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방….

죄송합니다.

이게 대상 수가 맞답니다.

대상 수로 하고, 추진사항은 밑에 보면 안전조사 그쪽으로 보시면 예방지도하고 이쪽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 실적 현황 해서 제가 이상해서, 건수가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일반, 휴게, 유흥, 단란, 노래 이런 것의 총, 이것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래, 올해 참 2024년도 지금 현재 힘드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벌써 80여 개 업체가 어쨌든 사라졌고.

그런 거고, 이것은 소방에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점검 실적이 2023년도에 44건 그다음에 2024년에 33건이에요.

이것은 1년 치입니까?

지금 똑같이 제가 질의드릴게요.

23년 실적 1년 치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1년 치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33건은 지금 현재 1월부터 이 보고서 낸 5월 31일까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하겠네요, 점검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군항제라든지 체전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조금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에 보면 그런 계획들이 다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몇 건 정도 할 예정입니까?

몇 개 업소 정도? 다중이용업소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4개, 33개소 한 것은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대상에서, 아마 빠진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밑에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가 23년도에 44건,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나간 것에 보면 현지시정 여덟 군데가 있는데, 8개소가 있는데 현지시정은 어떤 현지시정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지시정은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시정조치를, 행정명령을 안 내고 바로, 예를 들어서 앞에 방화문이 이렇게 다른 물건으로 잠시 놔뒀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왔을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고쳐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 소방관들이 가서 그러면 시설 보수도 해 주고 이럽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 기본적으로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다중이용업소 사람이 밀집하는 이런 공간, 이런 데는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지금 과태료 징수 현황에 미납사유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가 납기일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납기일 미도래라고 표시하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이게 작성 기준이 아마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다 납기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1월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미납 사유가 24년 현황이니까 1월부터 아까 4월 30일까지 그러면 점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4월 30일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4월 30일 이후에 그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금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매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실에 우리 본부장님은 예를 들어서 긴급한 그런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본부에서 상황실로 가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그것 지금 우리 상황실이 성산에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본부는 진해에 있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있겠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려면 상황실, 그런 기능들을 본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그전부터도 우리가 사실 본부 기능을 하는 게 상황실 포함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실하고 단하고 과 2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떨어져 있는데 사실 합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간절한데 청사 공간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우리 지금 안전체험운영단도 과학체험이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진해소방서는 없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본부가 나오고 지금 현재 본부를 진해소방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할을 소방본부를 별도로,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위를 인정 못 받아서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특례 지위를 인정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소방 직원들,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장 자리도 하나 생기는 거고 각 과의 과장 자리도 생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도 계속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제가 오늘 삭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것 본부장님이 계속, 본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소방 안전 이런 것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역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가 작년 23년 폭행 5건, 피해 인원 8명으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대부분 환자 중에서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계속 우리 소방본부, 특히 소방대원분들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지난 4월쯤입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활동 중에서 구급대원 폭행 현황이 최근 8년 동안 1,713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중에서 87.4%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고.

우리가 주취자에 대해서, 특히 경찰에 신고 들어오는 접수는 90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적인 부분도 소방과 경찰관 사이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책임 논쟁 중에도 많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대안으로써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0년도 이후부터 설치, 제작되는 차량,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경고·신고 장치를 장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54.6%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 기존에 있는 구급차에는 저희가 아예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장비들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것을 방치할 거냐.

차를 구매할 때마다 이걸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장비를 구매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에도 이걸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채증장비가 꼭 거기에,

김영록 위원 신고 장치부터요, 경고·신고 장치, 차량에 장착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 부분만 해서 채증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우리 구급대원들 녹음 장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이 부분 경고 장치 이런 것은 차를 구매해 나가면서 계속 연중 구급차가 한 4~5대 정도는 교체해 나가니까 최근래에 빨리 이 부분은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들 다기능 조끼 채증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관서별로 자료 부탁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뉴스를 좀 봤는데 각 지역 소방서별로 해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방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창원에서도 이걸 진행한 적이 혹시 있는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구급대원 폭행 예방 홍보 캠페인을 그냥 전단지 이런 것 돌리고 그다음에 캠페인 할 때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취자뿐만 아니고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겠지만 이런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식 자체를 많이 제고시켜줘야 우리 소방대원들 안전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구별로 하셔서 우리 창원시민들 의식에,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484페이지 PTSD 정신건강 현황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3.2% 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유라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교육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만의 예산을 좀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고 지금 전국에 없는 창원시만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다운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만 좀 따로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낮춰서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충분히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지난 5월 25일에 의창소방서 바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 내용도 좋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뒤에서 또 마술쇼도 있어서 아기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빈석을 장애인주차구역 위에 의자를 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상권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제가 다른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다 좋았는데 저는 못 앉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사진도 찍고 하니까 저희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는 그런 데 앉았다가 또 나중에 사진 한 장으로 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 시각에 맞게 좀 행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495페이지 아까 김미나 위원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질의했는데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보자, 저번 감사에서 지적된 게 소방서 진압 매뉴얼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좀 해라, 그런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처리 내용에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고 한 60페이지 분량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공문으로도 하고 배포도 해서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아파트 경우에 가서 관리소장들하고, 이번에 15층 이상 아파트는 각 나가서 전부 다 만났습니다, 면담을 해서.

문순규 위원 매뉴얼하고도 다 보급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래서,

문순규 위원 공동주택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매뉴얼은 저희들 소방안전매뉴얼은 보급하지 않고 홍보물로 대체했고.

문순규 위원 아, 홍보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아파트 주민들 화재 대피 가이드도 새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순규 위원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관리자나 주민들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마다 좀 규모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났다고 해서,

문순규 위원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관리자는,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전기차는 급격하게 화재 확대,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방서에 신고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소방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체 소방대가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또 방송을 해서 시민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모든 소방서별로 공동주택 몇 세대 정도 다 했습니까, 과장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그 관련해서도 같이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고 나서 공동주택 관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했던 그 현황 자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황 자료, 예.

문순규 위원 다 제출해 보이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김미나 위원님 참 문제 제기를 잘했어요, 적절하게 발언도 잘하셨고.

저도 계속 고민이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요.

지하와 지상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하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더 있습니까, 과장님?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하에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에 많은 차가 있다는 그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연소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화재진화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문순규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설치가, 비율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상, 신축아파트를 보면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전부 다 지하로 다 넣고 1층은 공원화한다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방과 건축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충이 된단 말이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방에 있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하게 되면 더 위험한데 건축법은 또 아파트를 지하에 주차장을 다 넣을 수 있도록, 지상 주차장 없어도 또 건축 허가가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 대응해야 할지.

사실상 우리가 소방 쪽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모든 게 지금 지하로 주차장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면 다 지하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난해합니다, 그게 건축법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방하고 법체계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소방청에서 보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지상으로 다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시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향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소방 활동하는 걸, 현재로서는 그 방안을 찾는 게 저희 소방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좀 소방청이나 전체 차원에서 아마 대정부에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해야 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문순규 위원 사실상 이게 아파트를 짓는 쪽에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서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소방 쪽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주민 안전의 문제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소방 부서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소방청에 가시면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건축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정리, 근본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고 소방청사에 아까 전기차 화재 지금 화재 장비, 대응과장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관창을 해서 밑에 배터리를 뚫는 방식 그거라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현재까지는.

지금 보통 보면 앞에 질식소화포는 사실,

문순규 위원 차량을 덮는 거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덮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일단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동식수조 같은 경우는 차량 옆에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넣어서 하는 건데, 아마 직접적으로 배터리 쪽으로 해서 물을 넣는 것은,

문순규 위원 가장 빨리 소화가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배터리 관통해서 관창이,

문순규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몇 대가 구비되어 있다 했습니까?

1대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1대당 1,7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지금,

문순규 위원 2,000만 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2,000만 원.

그리고 관서당 지금 1대씩 해서 4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서당, 소방서별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의창소방서에, 북면에서 그런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에서 났다.

그러면 그 장비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북면에서 가려면 의창,

문순규 위원 우리 의창소방서에서 출발하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유니시티 쪽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한 5분 정도, 차가 밀리면 한 10분까지도 걸릴 수 있겠지요.

문순규 위원 동읍 쪽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동읍 쪽도 한 그 정도, 10분 내외로 걸릴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장비는 안전센터별로, 119안전센터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화재는 일종의 속도전이잖아,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급히 가서 그런 것을 진화해야지.

10분씩, 15분씩 걸리는, 장비 보유를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적절하게 화재 대응이 되겠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상당이면 큰 비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센터별로 다 배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예산상에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일단은 아무래도 그래도 센터별로 하면 27개 센터니까 조금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해서 상방향 관창을 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 일단 그걸로 지연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서에서 가고 또 다른 데서, 아마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각 관서에 있는 걸 전부 다 동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본부장님, 저는 대응과장님이 좀 안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효과적인 진압장비를 가장 근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에다 배치해야지.

그래야 신속하게 대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효과적인 방식을 서별로 해 놓으면, 아까 전에 그렇게 원거리에 있는 이런 쪽에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이게.

그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응과장이 답변한 부분도 저희들은 예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개념을 두고 권역별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확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래서 출동하려면 3개 센터별로 1개 배치한다든지 4개 센터별로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든 시행하이소.

고가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사다리차.

또 취약한 게 고층아파트 화재가 취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사다리차가 지금 5대 있다, 그렇죠? 5대.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고가사다리차.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별로 1대씩 다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서별로 1개.

그러면 관서가 총 4개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하나는 어디 들어가 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마산에 1대 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마산에 2개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 이 사다리차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5대 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4대가 53m이고 1대가 의창에 있는 게 70m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이는 70m인 걸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70m면 아파트 몇 층입니까?

한 23층, 22층, 23층 그 정도 높이.

예를 들면 이게 고가사다리차로 인명구조 가능합니까? 23층, 22층에 아파트에 사람이 갇혔다 할 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가능합니까?

사실상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바깥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못 할 경우에는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70m 사다리차를 구비하면 22~23층까지는 인명구조가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 위로 되면 인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고층아파트는 또 피난, 층별로, 물론 규정마다 다르지만 공동 피난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피해서 우리 화재진압대가 또 가기 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간 피난처가 보통 몇 층에 있습니까, 그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건 세부적인 거라 제가…. 구체적인,

문순규 위원 우리 소방 서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고층아파트에 피난처가 보통 몇 층쯤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것 법령은 위원님,

문순규 위원 우리 70m짜리 고가사다리차 같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때 국비 14억 정도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비용은 상당히 든다,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아까 50m?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53m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한 13~14층 정도.

문순규 위원 13~14층은 고층아파트라 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비용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인명구조나 이런 경우에 고층아파트가 가장 취약하고 사실상 이런 장비 문제도 계속 70m, 앞으로 더 높은 그런 층수도 가능한 장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들도 한번 세워봐야 한다 싶습니다.

1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고가사다리차 1대 있는 걸로 70m짜리 가지고 어느 서로 이동을 시키겠습니까, 신속하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거고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m를 저희들도 각 관서에 배치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고층 화재, 사실은 고층 화재의 특성상 우리 고가사다리의 중요성도 충분히 있지만 고층 건물일수록 내부적인 소방시설이 강화되고 또 별도로 피난할 수 있는 방화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3층 했는데 23층 이상으로 화재가 했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데 다른 대피하고 똑같이 지상으로 대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올라갈수록 방화구역 이런 부분이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가사다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진단을 한번 내려서 하면 그것 정말 이렇게 관서별로 1대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활동 하면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동장비 보강계획 480페이지 한번 보면 내용연수 경과 장비들 교체를 100%씩 한다 이야기거든요.

연수가 해당되면 다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연수가 도달하면 다 교체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연수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법제화 딱 되어 있습니까? 연수 되면 교체하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그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노후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창원소방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내용연수가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연차 12년이란 말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몇 번, 예를 들면 12년 동안 몇 번 쓰겠어요?

몇 번쯤 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훈련하고 하다 보면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에 비해서 12년, 일반 우리 자동차나 이런 것은 사용을 매일같이 하고 장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수를 또 이렇게 초과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특수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 빈도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2년 연수만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일 아니냐,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꼭 법제화되어 있으면 12년 연수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법제화되어 있는 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면 그런 차량들의 안전이나 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써야 하죠.

그게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게 내용연수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2년 되면 교체 100% 나왔다는 이야기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용연수는 12년인데, 방금 말씀이 맞는데 이게 12년 되었다고 바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 성능, 말하자면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하면 다시 1년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이 장비는 노후율이 좀 심해서 이것은 올해 처분해야 하겠다 하면, 기준이 이런 거지 1~2년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사용연수가.

문순규 위원 뭐 1~2년 변동은 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전에 성능평가한다 했습니까, 뭘 한다 했습니까?

이걸 교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문 의뢰 기관에 테스트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고 간단한 차량은 한 1년 그다음에 중요 차량은 한 2년 정도 해서 그렇게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480페이지 보면 하단에 23년도 교체 대상 기동장비는 교체를 100% 했다 이야기이고, 내용연수 경과장비.

24년에는 100% 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문순규 위원 23년도 교체 대상 기동장비 100% 했는데 이것 현황 자료 있죠? 내용연수하고 폐차했던 것, 차량 정비했던 것들.

아까 성능검사 평가했던 자료, 이 자료하고 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도 짧게,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적되었던 것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 헬멧이랑 호흡기 세척기 보유율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하면 보유기가 조금 미달한 상황이었다고 2021년도 때 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소방 헬멧하고 호흡기 세척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소방정책과장 이종택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소방 호흡기, 면체세척기는 정확한 수량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주로 관서별로 한 2~3개소로 해서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은 한번 수량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1년 자료에는 소방본부도 얼마나 있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국회에서 할 때.

그런데 조금 많이 낮은 상태였던 것 같고.

저도 알아보니까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센터별로 세척기 1대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소방피복 개별 구매 관련해서도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개인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자기가 원하거나 잘 맞는 피복이 구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뭐 현장직이라든가 현장 말고 밖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그냥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끝으로 아까 전에 마산소방서장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고 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답변할 때 국민성 이야기하고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좀 저는 실망스럽더라고요, 답변이.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국민성보다도 그런 악성민원, 그게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사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생각해 봤는데 창원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빌리면 국민성 때문에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인구와 관련해서 대책이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소방청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같이 해 본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랑 근거 자료, 세부 지침을 계속 보완하거나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국회나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인근 시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든가 이런 분류의 답변과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서장님도 앞으로 하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조금…. 국민성까지는 제가 들먹일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국민성보다도 악성민원,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대책과 고민을 더 하고 있는 방법으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형익 위원 그런 역할을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각 소방서에 취사, 취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무 소방서에서 얘기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 인부는 우리 공무직도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할게요.

우리 마산·성산·의창 그다음에 우리 본부죠, 진해 3개 과.

여기 취사 입찰, 입찰 사업계획서 그것 그다음에 입찰서.

그다음에 혹시 만족도 평가 같은 것 합니까? 만족도 평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직까지 만족, 직원들 식사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취사 그게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 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레시피, 메뉴 그다음에 거기 근무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각각 좀 보내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김헌일 위원님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묘정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 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478페이지 상단부부터 이렇게 보면, 아, 477페이지도 있습니다.

477페이지부터 보면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이 지금 보면 소방본부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부지면적이 3개가 동일하고 건축 연면적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의 부지면적과 건축 연면적을 표기한 것이죠?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여기 기록은 청사의 기본적인 현황을 한 거고 밖에 비고에 보면 그중에서 일부분 공사한 부분을 비고에 기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나타냈으면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지면적과 건축 연면적은 이것은 소방본부에 연관된 부지면적이고 연면적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자료를 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향후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면적을 기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자료 작성의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 소방 본연의 임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 이 회의 장소에 와서 답변하고 이게 본연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발목이 잡힌듯해서 본 위원이 그걸 일일이 지적하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픈 지적이지만 있어야만 다음에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일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79페이지 하단부에 기동장비 보강현황인데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상당 부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별문제로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비 부분을 줄이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갖고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그 부분 김헌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고.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차 구매할 때 낙찰률 계산해서 한 80% 해서 80%를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하고 시비를 최소한 적게 잡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국비가 66억 8,000, 단위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6억 8,000.

김헌일 위원 예, 6억 8,000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가 24억, 시비가 18억인데 이렇게 본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35%?

본 위원이 지금 대략, 아, 30% 안 되겠구나.

한 27~28%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딱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은 기동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소방안전교부세는 개인장비도 있고 여러 예산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량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방안전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 온다고 해서 전체 차량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개인장비, 모든 기동장비부터 다 해서 나눠서 다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시비는 하나는 안 들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다 쓸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차량장비 이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기준해서 이렇게,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80%까지 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금방 본부장님 말씀 부분하고 제 부분이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차량에 대한 것만 있고 아까 다른 장비 그다음에 청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좀 안 맞는 겁니다, 비율이.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목도 기동장비 보강현황이고 여기에 있는 자료도 소방자동차하고 행정지원차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지원차는 아까 소방안전교부세 80%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차량별로 딱 지원 안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아닙니까?

무한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계속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닙니다, 조금 1년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24년도까지 그렇게 현재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4년도까지.

하여튼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예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없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격세지감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거나 끊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고 또 이렇게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보강하시고.

그리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전출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지금 한 150억까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150억이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가늠해서 앞으로 살림을 사는 데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특별위로금 이렇게 되어서 24년 소방위 기준 1일당 180일 이내 2만 7,000 얼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대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준 1일당 2만 7,287원 하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위로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1일당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1일당 기준이고 특별위로금 대상자가 10일 있었으면 10 곱하기해서 1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현실성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공상 하면 치료비하고 다 대주고 그다음에 특별위로금 형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위에서부터 용역비 집행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단체상해보험에서 맨 우측에 보면 상반기 완료, 하반기 괄호 해서 719만 4,000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단체상해보험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1,485만 원은 상반기 자료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때 인원이 지금 보면 상반기는 보통 인원이 좀 많습니다, 1,193명 정도 되고.

내년도 24년 상반기가 그 정도 되고 23년도 하반기는 한 601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인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보험금 단가가요.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하반기는 탈퇴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보험사하고 협약을 할 적에 처음에 아마 그렇게 쭉 되어 와서 그 인원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질의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 소방본부장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직원들 채용해서 상반기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년에 상반기 보험 들어가고 나면 또 수시로 결원이 생기고 이러면 그 인원을 또 하반기에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1년에 2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모집하는 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비상소화장치 설계용역비가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여기 비상소화장치 설계용역비 1,600만 원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이게 설계비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설치비로 다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꾸 자료 부분 언급이 많은데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지 마시고 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분은 이것 질의 안 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을 6억 9,000으로 이렇게 해 놓고 계약금액을 3건으로 갈라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5억 5,000은 실제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급장비 구매 같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 부분 잘 이렇게 표기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거기 예산집행에 보면 이게 0이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집행에 보면,

김헌일 위원 수당이 1인 1일 이렇게 해서 12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0이 하나 빠진 게 아니냐고요.

1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구조구급정책위원회 보면 14명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위촉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당 지급은 빠져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관서별로 구급지도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급지도의사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촉직 8명은 모두 수당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성능위주설계심의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원 수가 23명인데 1회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통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집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보통 한 5명 정도 됩니다.

소방직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3회를 했는데 16명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할 때마다 조금씩 인원이 다를 수 있는데,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 수를 일종의 풀 식으로 많이 모집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위원회 운영할 때는 그중에서 일부 위원들 가지고 구성할 때는 회당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했는지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23명이 3회를 하면 연 총인원이 69명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이 23명인데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서 대충 그렇게 운영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자료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맨 좌측의 신규설치에서 보면 사천사백, 위에서부터 보면 안전예방과에 4,481개 그다음에 우측으로 좀 나와서 소방시설에서 소화기 플러스 감지기 해서 여기에 보면 4,481개 그다음에 8,962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보면 감지기 수가 소화기의 2배이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래쪽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맞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보통 한 세대에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4개의 자료를, 그러니까 개당의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 예.

김헌일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은 각 관서별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조금…. 516페이지 구조·구급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경비지원에서…. 지금 2023년도의 지급총액이 7억 7,0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8억 5,000만 원인데 이걸 기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는 우리가 보통 자료상으로 보면 5월부터 12월 31일이니까 8개월 치이고 그다음에 2024년은 1월 1일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니까 4개월분으로 보통 그렇게 행감 자료는 구분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같은지, 아니면 연도별로 그냥 계산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은 연도별로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2024년도가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소집수당을 2023년도 6회 하다가 지금 1회 또 늘렸습니다, 각 관서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한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자료 부분들, 뒤에 이런 경우에도 2023년도 이렇게 하면 그냥 연간, 뒤에 표기를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라고 해 주면 2023년은 실행을 한 것이고 2024년은 실행한 부분과 앞으로 집행할 것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금 같은 그런 내부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상을 선발할 때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이면 무조건 이렇게 선발, 그 해당이 되는 자녀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을 먼저 부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선발 기준은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정원의 100분의 5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의 순직 공상 대원의 자녀라든지 안 그러면 소방서장,

김헌일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예, 3년 이상 근속 대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다 지급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보면 일반회계 기본경비 지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러다가 궁금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이 1,000원인데 이게 과연 5,200만 원을, 그것도 기본경비 지출을 하는 데에서 이게 불용액이 1,000원이 남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 진짜 좀 궁금해서 정말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단장 박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단장 박강규입니다.

이 금액은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실제 금액은 890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실제 금액.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단장 박강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정말로 촘촘하게 잘 맞게 집행이 된 부분은 좋은 현상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가능한 예산 잔액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집행하셨다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특별회계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좀, 한 45%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또 특별회계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단장 박강규 위원님 이 금액은 저희 체험관 건립에 따른, 우리 체험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 산정 기준에 의해서 기본 수수료, 부과 수수료 최대 금액을 산정했을 때 2억 6,500만 원이었고 실제 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산정한 금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1페이지 두 번째,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 공용차량 임차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안전체험운영단 안내근로자 용역, 이게 예산하고 계약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단장 박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는 저희 체험관에 관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90만 원 해서 매월 지급하다 보니까 연 예산이 이렇게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또는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실제 계약에 이루어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단장 박강규 당초 2022년도에는 월 75만 원씩 주다가 작년도에는 월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는 저공해차 관용차를 쓰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기차, 저공해차 수요도 없고 또 적은 1대이다 보니까 수요 맞추기 힘들어서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해서 12개월분입니다, 이 금액은.

김헌일 위원 방금 답변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통상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금 보면 예산액이 1,080만 원인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전체 금액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총액 자체를 전체 금액 100%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즉 말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수의계약 대상이 충분한 걸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금액을 그대로 맞추어서 수의계약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다른 예산집행 부분하고는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이 여기 표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1,1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이 1,080만 원이고 11만 원, 아,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이게 지금 1,080만 원을 1,080만 원 그대로, 이런 식의 집행 방법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568페이지 맨 위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감염관리위원회 여기에서도 지금 수당 지급이 안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하고 의사, 수의사 선생님 이야기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이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감염방지위원회는 구급대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9명하고 지도의사 1명 이래서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지도의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기, 이 업무 중 하나입니다, 구급지도사 업무 중의 하나.

김헌일 위원 그래서 수당 지급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이것은 15명 중에서 몇 명으로 이 위원회 운영을 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지금 인력 풀이 15명이고, 저희들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5명, 한 번은 6명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이게 전체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어떤 중요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전체 내부위원 6명하고 위촉위원 8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할 때는 그때가 2회니까…. 5명씩, 5명씩 참석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내부,

김헌일 위원 내부위원들로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예.

김헌일 위원 이런 자료들도 앞으로 표기할 때 실제 운영했을 때 회당 참여 위원 수를 명기를 꼭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앞으로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92페이지 물품제조·구매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다섯 번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물품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의창소방서 방염실 조성 물품구입비 이것 2개는 지금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액을 적을 때 예산액이 이것만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전체 중에서 적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정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본부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참 가슴 아픈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거의 딱 14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14년 동안에 이런 예산 표기는 처음 봅니다.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자료를 출력하시거나 생성하시는 분이 정말 한번 눈으로라도 살펴보고 자료를 제공하시는지, 참 그 부분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 다음부터 할 때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화재조사분석실 조성 그다음에 2023년 현장활동 소모품 구매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짤 때, 물론 어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7페이지는 2023년 추진실적이고 628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소방홍보 관련 행사 추진,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회당 참여 인원이 평균 350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평균 회당 참석 인원이 60명입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참석할 때도 있고 적게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119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참석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행사마다 조금씩 인원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추진실적을 연말 가서 자료를 낸다면 2023년하고 거의 비슷해질 수 있을까요?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때 연말에 가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놔두고 6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소소완 소방안전교육 여기도 보면 해당 평균 인원이 69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면 170명밖에 안 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말에 자료를 따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46페이지 남성센터 건축공사 쭉 이렇게 예산액,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즉 말해서 남성센터 건축공사 건축 감리 용역이 얼마인데 2,120만 원으로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세 번째부터 보면 남성센터 이전신축 설계용역비인데 아마 69억 하는 이게 공사비 총액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총액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1억 3,900만 원 했다면 실제로 이 설계용역비가 얼마, 예산이 얼마로 잡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6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맨 위 상단부에 지금 위원 수 총원이 8명이고 2회를 했으면 16명을 초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기에도 뭐 어떻게 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언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앞으로 이렇게 회의장에서 더 만나야 하는데 정말로 이런 자료 표기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뭐 ‘소모적’ 하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런 걸로 지적하고 답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출력을 했을 때, 생성했을 때 한 번쯤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런 정도는 눈에 다 안 보이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지적은 안 하고 정말로 우리 소방본부의 본연의 활동, 화재 예방이라든지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질타하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것은 하나 묻고 가야 해서, 웅동119안전센터 보면 2022년도 3월에 우리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 그때 당시에 금액이 43억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56억 7,700만 원이라.

금액이 한 30.99%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변경 승인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정률이 지금,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몇 % 되어 있죠?

누가 답변하실, 정책과장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공정률 지금 3층 골조 올라가 있고 한 30%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30%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올해는 안 되겠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아니, 기본적인 골조 올라가고 나면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11월에 예상하고 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30.99%가 이게 오는데, 원래는 30% 넘으면 우리 의회에 재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

왜 안 했죠, 그것은?

지금 최초의 금액이 43억 3,400만 원인데 지금은 56억 7,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왜 그렇게 상승이 되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김경수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에 부지면적이 추가 1차 구입했던 부지가 1,934㎡로 처음에 설계했었는데 2차에 추가로 조금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토털 152㎡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중간 뒤쪽에 소방서 부지 기존에 되어 있던 데,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알박기 식으로 중간에 좀 있어서 그 부지를 저희 소방서에서 사주지 않으면 그 부지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면 약 14억 정도 이렇게 그것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보고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몰라요?

원래 30%를 넘으면 의회에 다시 재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 몰라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고 있는데 안 한 것은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행정상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30%, % 계산 부분에서 저희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0.08%가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장 김경수 만약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만약에 그렇더라도 안 그러면 서류를, 이래서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 되었다 이것 보고를 하면 되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걸 재승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거든.

그런 것 같으면 저번 앞에 결산 때라든지 이런 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올해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심의도 안 나갔는데 예산이 얹혀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계속 지적하는 문제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30% 넘으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위원장 김경수 이것 보고 없이, 그다음에 또 우리 진해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억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왜 14억 더 들어갔는가.

이게 알박기 식으로 땅을 샀다 하는데 그것하고 또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자재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 주이소, 앞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및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종택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연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방영옥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강종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이상섭
안전예방과장 강동호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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