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5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일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천구백... 24년 6월 18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85쪽부터 961쪽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101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1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99쪽부터 706쪽까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737쪽부터 759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추진 및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관리,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입니다.

3개 정수장은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보수 현황 등 781쪽 칠서정수과 11건, 819쪽 대산정수과 9건, 845쪽 석동정수과 9건입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93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운영현황 및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급수센터 소관입니다.

3개 급수센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마을상수도 관리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 처리현황 등 각 15건의 개별사항으로 907쪽 창원급수센터, 931쪽 마산급수센터, 953쪽 진해급수센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두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권 691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자료 찾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800이나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우리 여기에 그런 업체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이 업을 수행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한두 군데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천을 넘어, 2,200을 넘어가는 수의계약이 보면 이게 다 유일한 그런 업종입니까, 이 업종이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전체 이게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00을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보면 이게 업체명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용역을 하고 이런 데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이렇게, 안에 청소용역을 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정수장 위탁용역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유일한 부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아마 697페이지를 보시고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갑을전산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직접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라든지 그 뒤에 하이드로넷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보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성에 하면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인근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존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수의계약을 좀 가능하면 이게 줄어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의도치 않게, 제가 수의계약을 한 2,200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그게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가를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게 정확하게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명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된 2,200 이상에 대해서 이 업체명하고 공사명하고 같이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칠서하고 석동, 칠서하고 대산정수장 여기에 보면 비상 공급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현재 비상공급망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관은 어떤 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칠서하고 대산정수장은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관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칠서·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 우선공사 분으로 관을 넣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넣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그 넣은 자재는 강관인데 저희들 석동터널 안에 강관을 매설은 아니고 옆에, 석동터널 옆에 기존 관로를 넣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놨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강관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철관을 사용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주철관을 쓰는 데도 있고 강관을 쓰는 데도 있는데,

정순욱 위원 주철관을 쓰는 목적이, 주철관을 쓰는 곳에 왜 주철관을 대부분의 지자체는 쓰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대부분 지자체가 주철관을 꼭 쓴다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수를 하기가 좋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빵꾸가 나면 주철관 전체를 들어내 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강관 같은 경우에는 빵꾸가 나면 그 위에다 바로 용접을 해가지고 바로 빠른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지형이나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 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어떤 업체의 제보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 된,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보면 이 업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가 물어본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주철관이 그게 더 용이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지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진에서 휨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면 내구, 지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주철관이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 왜 강관을 우리가 굳이, 그것도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비용은 몇 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주철관보다는 강관이 좀 비쌉니다, 경제적으로.

정순욱 위원 얼마큼 비쌉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그 관 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 상이할 수 있는데 주철관보다는 경제성을 따져봐서는 강관이 좀 비쌉니다.

정순욱 위원 월등하게 비싼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석동하고 칠서하고, 칠서하고 대산을 지금 연결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줄일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이 거의 2배로 지금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꼭 이렇게 주철관을 사용하는 이유가, 주철관보다 강관을 사용하는 이유가 소장님 어떤 경우에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동, 아 칠서·석동이나 칠서·대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석동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공사를 좀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터널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누수나 있을 경우에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는 강관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 아니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강관을 해서 터널 안에는 공사시공, 우선시공을 했고, 전체적인 시공은 아직까지 관종 선정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강관과 주철관에 대한 비교를 좀 세밀하게 해서 아직 관종 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비교를 해서 하자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관 같은 경우는 900㎜ 이상 대형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관을 좀 쓰는 편이고, 400㎜ 이하 같은 경우는 주철관을 좀 쓰는 편인데, 지금 주철관과 강관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문제점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수복구, 그러니까 누수 부분을 갖다가 복구하는 그쪽 부분에 좀 어느 쪽이 편리한 상황인가에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0㎜를 기준으로 해서 좀 큰 쪽은 지금 현재 거의 강관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주철관하고 강관에 대한 사용하는 어떤, 이게 해결하는 차후에 어떤 부분에도 지금 현재 이 내용,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더 이게 강관보다는 주철관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뽑아내는 부분은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석동정수장에도 보면 거의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칠서·대산 간에도 균특비하고 이래하면 거의 비용이 엄청난데, 이걸 갖다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가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배 차이 나는 부분에 그거를 굳이 사용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도 지진이라든지 이런 내연성에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꼭 그 업체를 그 관을 사용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초기에 공사를 한다는 이후에 그런 부분에 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관종을 미리 선택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상황을 비교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종 선택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주철관과 강관을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시고, 그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이 질의하신 게 비상연계망 구축 그거 말씀, 사업한 거 맞죠?

정순욱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정길상 그 사업비는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매칭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 권영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연계망은 균특회계로써 도비, 사실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79%가 국비고요.

국비 도비고, 나머지 시비가 21%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비를 도비 전환된 게 국비, 국비라 하면 결국 그 국비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균특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49페이지 보시면 누수탐사계획 수립 및 복구공사 현황 있습니다.

이게 누수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결과를 보면 누수절감액이 10억 이상이 되네요?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누수탐사 한 건수가 311건입니다.

거기서 누수절감량을 체크해 보니까 루베당 1,213원으로 해서 12억 정도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12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한 걸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올해도 저희들 기간제를 8명 뽑아서 계속해서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계속해서 하면서 블록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밑에 지하에 있는 것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상에 누수가 아니고 지하에 있는 것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다 지하입니다.

이해련 위원 다 같이 하시는 거?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관로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지상도 하시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지상에는 사실,

이해련 위원 지상으로 나온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관로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 지하에,

이해련 위원 예, 거의가 지하에 있는 것 같던데, 지하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이해련 위원 지하, 그래서 이런 게 누수탐사를 하다 보면 그 라인에 문제점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또 보면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라인 자체가 오래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또 이거로 인해서 누수절감액까지 이렇게 12억 이상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757페이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현상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주민들이 여기 지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는 진행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아, 그거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내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다가 질문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아, 예.

김혜란 위원 동마산IC의 녹지 지역에 분기관로시설 설치되지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저희들 동마산IC 가압장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저희들 칠서하고 석동정수장 비상연계망 관련해서 저희들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송수관로에 석동정수장까지 이렇게 압을 밀어붙여가지고 석동정수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가압시설이 필요해서 동마산IC에 지금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땅이 부지가 도로공사 땅이라서 저희들 가압장 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협의는 완전히 아직 안 끝나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걸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주민공청회도 아직 안 했겠네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어느 정도 그 부지에 대한 게 나오면 저희들 주민들하고 아마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김혜란 위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걸 좀 지하화 시켜가지고 그 상부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마무리 짓는 데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번에 지난 우리 진해에 깔따구 사건 있었다 아닙니까?

칠서정수장 공급 물이 진해까지 갈 수 있도록 분기관로 거기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아, 예, 그 관로가 칠서하고 석동정수장 비상연계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전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동터널은 당초에 개통이 빨리 되어가지고 우선관로 분을 한 2.5㎞ 묻었고요.

총 7.5㎞ 중에서 2.5㎞ 묻어서 그 나머지 관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해서 지금 우리 칠서에 있는 관로하고 석동정수장까지를 다 묻을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다행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 그때 물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김혜란 위원 개별펌프 설치해가지고 사태를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완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원인 해결이 아직,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그때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했을 때 석전육교 이설공사 중에 송수관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 파손을 복구하면서 그 관로 내에 공기, 공기가 이렇게 차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팔룡동의 저수 가구에 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희들 긴급하게 7세대는 개인펌프를 달아가지고 우선 사용하게 했고, 그 이후에 원인 분석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기 찬 데에 대해서 공기변을 달아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압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저희들 개인주택 7가구에 대해서, 당초에 압이 1.5키로 이하로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2.2키로 이상 압이 다 걸려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김혜란 위원 우리는 그때 왜 유니시티 쪽에서 많은 물을 쓰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그까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그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김혜란 위원 다행히 그래도 원인을 분석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네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단기적인 거는 해결을 했고, 장기적으로 봐서 팔룡동은 사실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또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송수관로에서 바로 아파트로 물을 빼니까 순간적으로 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간접배수,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이렇게 간접배수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압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배수지를 활용해서 간접배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대수용가에서는 정유량밸브라고 있습니다.

정유량밸브는 순간적으로 물을 다 빼게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밸브인데 그런 밸브를 달아서 순간적인 수압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또 혹시나 있을까 봐 올여름도 걱정하시는 지역민들이 계시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또 오늘 답변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손태화 위원 어?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김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가압장 구암동 동마산IC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다가 그거 어떻게 설치하느냐라고 해서 지하로 물, 저류지는 지하로 하고 펌프장은 지상으로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조망권도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올라오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참고로 해서 지하로 하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거 좀 지하화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전에 아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조형물이 있는 그거는 우리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서 설치한 건데 실패한 조형물입니다.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로다 보니까 조형물을 만들어서, 뭐라 그러죠?

빛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투영을 해서 하는 걸로 설치가 됐는데, 설치하고 바로 사용 불가로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어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 철거를 이번 설계에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한 3천 평 이상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요즘 지역별로 파크골프 관련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째도 작업을 하게 되면 지상에다가 잔디나 이런 걸로 엎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한 6홀 정도나 이 정도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로 하면 그 인근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요청 사항도 있습니다.

9홀이나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안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 없이 인근 주민들이 와서 건강상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좀 검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지하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우리 가압장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행된 사항은 위원님하고 좀 소통을 해가면서 그 부분에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 주민설명회 한번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설계 다 되고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 한번 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저희들 도로공사 부지하고 다 협의가 되면, 그 시설하고 이런 게 다 협의가 되면 주민들하고 한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거 무조건 파크골프장 전에는, 면적으로 봐서는 9홀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9홀을 해놔 놓으면 이게 동네 체육시설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6홀 정도로 하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네들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다가 좀 애로점이 있으면 그거 꼭 저희들한테 피드백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검토는 꼭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줘야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칠수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건하고 2건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종합 시운전 추가, 여과지 방수공사 추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 취·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공사를 할 때 방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원인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일수도 89일이 증가되었고, 다른 또 증액도 지금 8,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속여과지가 40년된 노후시설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지게 되어서 저희도 저도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강창석 위원 그래 여과지, 급속여과지가 노후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으면 그에 따른 여과지를 수리하면서 그 옆에 그 여과지가 있는 부분에 지금 방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강창석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방수 같은 경우는 눈으로 충분하게 이게 판독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물이, 그래 이게 공사를 하다가 그 부분이 물이 새서 이거 방수를 추가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실시설계할 때는 이 방수 부분이 필요, 기술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열화도 심하고요.

방수를 안 하면 좀,

강창석 위원 기술, 과장님 기술자문까지 다 받아서 했는데 그걸 뒤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 여과시설을 개량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기술자문은 왜 받았습니까?

기술자문을 받을 때 그 정도는 다, 전체적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수도 89일 증감하고 또 증액도 예산도 8,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기술자문은 왜 받습니까?

그런 거 다 검토해서 했다면 이런 일수 증감이나 증액 부분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이게 기술자문도 안 받고 사람이 육안으로 어떤 이 부분이 급해서 이 부분만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있었다 이러면 또 놓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과지를 교체할 당시에 기술자문이나 이런 걸 다 득한 다음에 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추가 증액이 되었다든지 일수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기술자문 받을 때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급속여과지가 계속 물을 생산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니까, 물을 비워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지금 누수되는 부분 잡고, 그다음에 다른 것 보완조치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도 물을 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마 놓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 공사는 해보고 물 공사 뺀 물, 그때 물을 못 빼니까 공사할 때 물 빼보니까 이런 게 생겼다, 이해는 합니다만 좀 전체적인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다 검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다음부터 안 생기도록 기술점검 할 때도 좀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밑에 칠서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서 이게 또 전기 증설한 겁니까, 이 부분이?

송풍기 위치 내부구조에 따른 배선인데 배선을 얼마나 늘릴, 많이 이게 늘렸는지 모르지만 4,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이게 또 일수도 89일이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하고 위에 여과지하고 같은 이게 위에, 이게 원래 그 여과지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겼어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풍기실이 원래 위치가 저양정 펌프실 뒤쪽에 위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상 또 이렇게 들어내 보니까 그쪽에 저양정 바이패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덮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또 건물이 되다 보니까 함안군에 그것도 받고 그래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설계를 하고 다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이게 위치를 변동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다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도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기술지도나 어떤 설계, 뭐 어떤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에 단계에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잘,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에 슬러지 발생 처리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1월 달에는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521톤 정도 나오는데 2, 3, 4, 5, 이래 가면 완전히 막 1,000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1월 달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슬러지 양이 엄청, 한 1.5배 정도 늘었거든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데 1월 달에 슬러지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조금 놓쳐가지고 슬러지실 컨베이어 베어링 공사나 구동체인 교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슬러지 처리를 좀 잘 못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게 처리, 이게 유입된 양이 아니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처리량, 예.

강창석 위원 1월 달에 발생된 양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수질이나 모든 것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521톤으로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처리,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수질도 조금 좋아졌지만, 예.

강창석 위원 예, 그것하고 물 수질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슬러지가 뭐 51톤 정도밖에, 평균 한 51톤.

그거는 대산정수장에는 왜 슬러지가 그래 발생량이 적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대산정수과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장은 표류수, 강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어떤 강변여과수를 쓰는 것하고 슬러지 양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변여과수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모아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좋으냐가 이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이게 대산정수장은 또 51톤밖에 안 되는데, 평균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4,219톤이 나오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이게 크다, 그래서 이게 취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정수장이 지금 평균 한 51톤밖에, 57톤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것도 한번 어떤 우리가 정수 방법을 좀 바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어떤 취수 방법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만, 대산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방법처럼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되는 슬러지나 그다음에 또 우리 깔따구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석동정수장은 슬러지 발생 처리실태 현황을 다른 데는 월별로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석동에는 그냥 2023년도 석동정수장 발생량 8,129톤, 평균 발생량 122,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왜,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855페이지에요?

강창석 위원 851페이지, 뒤에 또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아, 예, 55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강창석 위원 아 55페이지에 또, 제가 뒤는 못 넘겨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855페이지.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예, 55페이지에 보면 처리.

강창석 위원 아 처리. 아 되어 있네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뒤까지는 못 넘겨봤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 의견은 전체적으로 슬러지 양이나 전체적인 이런 걸 보니까 강변여과수가 훨씬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껴서 어떤 대안을 좀 찾아서 정수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슬러지만 보더라도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보면 더 많은 걸 절약해서 그쪽으로 또 방법을 찾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약품 양이나 수질 원수나, 수질 쪽이나 슬러지 처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강변여과수가 확실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취수하는 그 상류 쪽으로 혹시나 가능한지 취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한번 검사해 보려고 조사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에 있는 상황을 가능하면 취수를 좀 늘리는 방향, 그리고 향후에 좀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하여튼 강변여과수가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소장님하고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십시오.

최은하 위원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창원시 칠서정수장 개량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개량사업이 작년에 12월에 업체 자금 사정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공사를 포기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가 그때 공사 포기를 하고 다시 계약을 2월 달에 해서,

최은하 위원 그 업체랑 2월? 다른 업체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 업체는 부도,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 업체 말고 그 관련 업체에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2차 준공이 마무리가 절차대로 될까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2차 준공 마무리는 지금 11월 예정인데,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더 늦게 되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최은하 위원 그때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 그 공구사에서도 자재 대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해결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최은하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이렇게 발주한 업인데 믿고 계약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책임질 권한은 없지만, 일단은 잘 마무리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계약인가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그 업체의 자금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상수도 인상 부분을 심사할 때 상수도료, 과장님.

심사할 때 저희가 이 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충분히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또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에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미흡한 게 아니었는지, 홍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의회에 올라온 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금액이 아직까지는 전부 저희가 동력비로 이렇게 다 충당이 됐고, 아직까지는 작년에 2개월하고 올해 지금 한 6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매달 4억씩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동력비로 편성이 다 됐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자료 들어 보이며)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이렇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0만 장 만들어가지고, 수전이 보통 우리가 한 10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검침 가시는 집마다 이렇게 다 그거를 했고 홍보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자료 들어 보이며)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류도 하고 심사하실 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더 홍보해 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925페이지 마산급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 준비되셨습니까?

925페이지입니다.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마산급수센터 김은효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수도계량기 교체 중이시죠?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가정용인가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전체 우리가 가정용으로 보면 됩니다.

구경이 큰 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은 구경이 100㎜나 150㎜ 되는데, 거의 뭐 수량 중에서는 15㎜ 가정용이 대다수입니다.

이정희 위원 가정용이 대다수입니까?

그러면 이게 교체를 하는 거는 급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개인이 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도사용료를, 수도계량기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유효검증 기간이 50㎜까지는 유효검증 기간을 한 8년으로 보고,

이정희 위원 8년.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80㎜부터는 한 6년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산급수센터에서 관리하는 수도전이 예를 들어 한 4만 5천 전, 4만 5천 전 되면 유효기간을 한 8년 기준으로 하면 한 5천 6천 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연간 그래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조금 그만큼은 100%는 못해도 한 70~80% 이상까지는 노후된 것, 오래된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주기가 소형이 8년, 대형이 6년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2,425개거든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합포구가 지금 2,362개고 시공사가, 시공자가 달라요.

시공자가 달라서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건지, 안 그러면 제품이 차이가 나서 이게 단가가 다른 건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계량기 전체 수량, 합포구 2,425개 하고 회원구 2,362개인데 이 안에서도 구경이 15㎜부터 20㎜, 25㎜, 구경이 차이가 좀 있고,

이정희 위원 뭐가 차이 난다고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그게 계량기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크기가?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계량기 크기 차이가 있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 구경 크기에 따라 공사 설치품이 좀 틀립니다.

설치는,

이정희 위원 대형이냐 소형이냐 따라서.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그 개수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 했는데, 지금 교체율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우리가 연간에 유효기간 경과된 걸 전체 바꿀 수 있는 거는 한 70~80%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하는 게 2,400개 하고 2,300개 이거는 전체 우리 유효기간 경과 교체 수준으로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마무리가 5월 17일, 그러면 완료가 됐겠네요, 지금 그러면?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지금 이 전체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 폐문부재라든지 사람이 없는 집에는 지금 교체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정희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시다, 완료는 안 됐다 그죠?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지금 5월 17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좀 그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회사가 다 성보산업,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회사가 다 달라요.

성산구하고 의창구도 다 다르거든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이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한 개 업체가 하게 되면 이거는 한 1년 이상 공기가 갈 수도 있고, 또 회원구 급수팀이 있고 합포구 급수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팀이 2개기 때문에 각 팀별로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그리고 이게 계량기는 관급자재기 때문에 조달요청 해가지고, 계량기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똑같은데?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공사 설계품도 똑같습니다.

그래 거기에 낙찰률에 따라 일부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조달물품이라서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설계품도 다 똑같습니다, 설계품도.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고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저는 한 개 조그만 거.

○위원장 정길상 예, 일단 이원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또 769페이지에 저희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액이 86억인데 계약금액은 23억 되어 있고, 또 예산액을 똑같이 밑에 적용시키고 계약금액은 1억 1천, 밑에 또 86억 예산액에 계약금액은 4억 4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칠서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또 정보통신공사, 개량 전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급속여과지 큰 공사 안에 통신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이렇게 금액, 계약금액은 큰 데 본 금액은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나눠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아,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을 제가 좀 보충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칠서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공사인데 그 공사 안에 보면 토목도 있고 전기통신이 있는데 지금 법률상으로 보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는 1건인데 그 안에서 따로 분리하도록, 발주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빼서 계약을 별도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사용되었는데요?

저희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금액들은 어디 사용된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나머지 금액은,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보면 관급자재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용역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여러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칠서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 그러면 통신, 정보통신공사면 따로 어떤 예산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같이 나옵니다.

이원주 위원 아예 자체에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총금액에서 이제 그 부분이 분리발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느껴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 부분이 원래는 1건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상으로 전기나 통신을 분리하도록 안 돼 있었으면 전체 1건으로 나갔을 건데,

이원주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게 이 전체 공사 중에서 전기와 통신은 별도 분리발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공사만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 이 1건이 전체 공사다 보니까 전체에서 발생,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면 합쳐졌을 때 어떤 금액이 이제 대략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또 이게 총액이 또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액이 86억이면 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막 더했을 때 86억과 가깝게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단 예정은 올해까지 3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금액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써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계약금액을 합쳐도 예산액이 안 맞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해봐도 이게 금액이 안 맞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또 칠서정수장 급속여과지에서 개량공사 또 2차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41억이 예산액인데 계약금액이 2억 1천, 1억, 1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단해공사 같으면 실제적으로 보기 편한데 이게 2~3년 걸친 연차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매년에 들어가는, 매년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770페이지에 보시면 칠서정수장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해서 예산이 15억 5천 정도인데 또 이거는 계약금액이 5억이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러니까 이 부분도,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이 부분도 3차년 계획에서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또 저희가 공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좀 나고 해서 좀 강화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예산을 잡고 계약을 하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확인도 어렵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아니면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잘 해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보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고심을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810페이지입니다.

기술용역비 집행현황 관련해 가지고 대산정수장 12만톤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네요.

이거는 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2억 4천인데 1억 7천을 계약했는데 70% 정도거든요.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대산정수과장 조병덕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왜 70%에 계약이 됐죠? 예산액에 대비해서?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당초 설계비용이 빠져 있어서 금액이 좀 저희가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설계하고 그다음에 본 용역 입찰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설계비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저희가 내진 관련된 정밀안전 하기 위해서 본 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금액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그 설계할 때 그 설계비용이,

이원주 위원 2억 4천?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번 잡은 거네요?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하나의 단위사업에 저희가 보통 한 사업에 설계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본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있고 감리가 있듯이 이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에는, 여기 표기된 것은 용역에 대한 본 계약에 대한 금액은 표시돼 있고, 사전에 설계했던 비용은 빠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 별도로 발주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건 얼만데요, 그러면?

설계비는?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금액이 수의계약 해갖고는 금액이 크지는 않고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은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은 많은 부서 중에서 공사 용역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 중에 상수도사업소가 포함이 되거든요.

맞죠, 소장님?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공사라든지 용역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잘 정리하고 조금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 물론 계속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표기를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보는데, 더하기 빼기 해도 내용이 안 나오니까 질의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다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부터 이해되게끔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런 거에 궁금증을 안 느끼고 이해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원주 위원님,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3년 해도 예산액 자체는 이미 총괄로 나오고,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표기에 있어서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일단 병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을 보는 내용은 아닙니까?

전체 토탈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지금 계약하는 거와 계약금액은 제가, 매년 예산 편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원주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래서 전체에서, 그게 공사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3년인 것 같으면 3년 전체의 금액이 공사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23년도 거를 저한테 써, 예를 들면 총액이 100억이면 100억에 2023년도는 30억이고 그 30억 중에 계약금액은 29억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표기는, 표기는 신중히 다시 한번 편성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 저희는 상식이 그렇잖아요.

지금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녹조발생 대책마련 촉구 및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녹조 관련해서 원수가 안 좋은 원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환경부에 펄스 방류를 하지 말라든지 좋은 원수를 보내달라고 촉구공문은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회의에, 낙동강하류 녹조대응관련 관계기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의 의견을 또 피력을 했고요,

원수 수질이 안 좋으면 그만큼 수돗물도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저희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번에 칠서취수장 취수구 앞에 녹조제거선하고 그다음에 녹조제거하는 처리하는 기계를 저희 쪽에 배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에코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에코로봇하고, 예.

이원주 위원 에코로봇이랑 조류제거선을 지금 배치를 요청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배치가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가 지금 녹조가 거의 피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조류경보가 발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필요할 때는 설치를 요구하고 설치되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요구하면 그냥 바로 설치해 주는 건가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자체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게 반영이 되어서 설치하는 기간이 좀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설치기간이 길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앞으로는 당연히 하실 건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 하시냐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이번에는 7월경에서 한 55일간, 7월경부터 해서 55일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도 저희가 매년 지적사항에 이런 원수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그동안은 그렇게 조금 아쉬웠던 반응들이 있었는데 공문을 계속 우리가, 튀면 수치가 튀면 당연히 공문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해야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이제 대한민국도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녹조발생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고개를 끄덕임)

이원주 위원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번이 아니지만 지금 수도요금이 매년 상승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질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지금 조류가 계속 녹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장 지금 현재 시민단체하고 가장 첨예하게 걸리는 게 마이크로시스틴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기 중에도 이게 검출이 된다,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또, 또 조금 있으면 녹조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이런 걸 같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시민단체와 같이 이런 게 정확하게 공기 중에 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기 중에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질 관리고 먹는 물 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 나오는 발생되는 데가 또 물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또 전혀 별개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전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한다하면 다른 검사를 할 수 있는 쪽하고 좀 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검출을 해냈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그런 부분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주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니까 이게 독검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진해에 보면 경화동에 보면 가압장이 있거든요.

가압장이 있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그게 가압장 쪽으로 차가 이렇게 무너져, 넘어졌거든요.

만약에 그게 좀 더 속도가 있었으면 가압장을 덮쳤으면 거기에 있는 3천 세대가 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나무, 그 벚나무가 이렇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라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가셔보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도로 쪽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도로 쪽이든 저희들 쪽에서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해놨는데 중앙분리대가 사실 보면 플라스틱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이거를 갖다가 치고 들어오면 또 지난번같이 그렇게 치고 들어와 버리면 한 2~3톤, 지금 물류도로를 연계하다 보니까 큰 트럭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밤이나 이럴 때 속도가 내려다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또 그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거기서 그 가압장을 덮치는 순간에는 이게 문제화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이 한 3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한번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질의도 하셨고 우리 책자를 만들 때, 자 봅시다.

아까 우리 소장님 칠백, 내가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7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68페이지.

내나 칠서정수장에, 찾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장 정길상 거기 퍼뜩 이래 쳐다보면 전부 86억 가지고 이십몇억 쓰고 쓰고, 이 사업은 또 86억인가, 이것도 86억, 이것도 86억, 그래 보이잖아요.

퍼뜩 보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내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칠서정수장에서 이 사업을 한다, 타이틀을 딱 정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관급공사 얼마, 뭐 얼마, 얼마, 얼마,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 86억 한꺼번에 확보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한꺼번에 얼마 해가지고 오른쪽에다 그러면 여기 얼마, 얼마, 얼마 딱 해서 그거 마무리 딱 지어버리고, 그래하면 되지.

이것도 86억, 이거 퍼뜩 보면, 아까 공사기간도 보니까 22년, 이거 시의원, 우리 이 공사 따라서 시의원도 기간도 맞춰 해야 되겠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내가 아까 이원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좀 고심을 해서,

○위원장 정길상 좀, 좀 그렇게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다음에 이런, 볼 때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진짜로 아까, 앞서 전에 결산할 때 전용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A라는 사업이 있으면 A라는 사업 얼마, 예산 얼마 편성했고, 연차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고 얼마 얼마 해가지고 딱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이종근.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63페이지부터 1188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는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4건을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11건, 하수운영과 9건, 창원·마산·진해하수센터 각 3건으로 총 33건이며,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은 977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로 안정적·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등 4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은 1061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이며, 창원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1099페이지부터 1123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등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1125페이지부터 1188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 현황, 주요 하천 주변 오수유입 현황 및 정비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물재생센터 증설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권역별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 속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천 오수유입 차단사업, 하수관로 준설, 나무뿌리 제거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대와 도시 안전 확보, 방류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하수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권 969페이지부터 118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병암동 지역에 보면 오수관로 공사가 이게 직관 공사가 다 안 되어 있다 보면 그게 전체로 이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병암동 뒤 홈플을 지나서 지금 진해의 바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경화시장 쪽에서는 저희들이 오접 부분이 지금 한 15개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설비, 화장실에서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된 게 아니고 지금 우수관로로 연결되다 보니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이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6월 달에, 아 5월 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로하고 하면 약 한 70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병암 쪽에는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화시장과 같은 똑같은 용역이.

그럼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경화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아마 진행하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홈플 뒤에 보면 이게 만수위가 될 때든 어쨌든 간에 이 관이, 관로로 물이 흘러나와 버리거든요.

관로를, 그러니까 우수관 관뚜껑을 타고 넘쳐버리니까.

그럼 그 물이 온 동네를 이렇게 휘젓다 보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진해하수센터도 보면 그 처리하는, 하수 처리하는 부분도 보면 그게 이동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상생발전, 뭐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병암동 주민들하고는 이게 사실 보면 병암동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붙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동 주민들은 목욕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풋살 경기장에다가 무슨 이런 걸 시설을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병암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해자이면서도 소외받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병암1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다가 일부 지금 남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토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냄새도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진해물재생센터 시행하면서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동마다 다 찾아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재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못해가지고 민원하고 저희들 접촉한 게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8개월 정도 하면서 이동 주민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촌계, 어촌계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매립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일단은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게 병암동 주변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20억짜리 공사를 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병암동 주민들이 이걸 소송을 가서 화해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화해를 요청했는데 행정에서 이긴다고 자신해서 화해를 안 하고 직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화해했으면, 좀 화해를 해서 권고를, 제가 권고를 할 때 주민들하고 행정을 앉혔을 때 그때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금 시 행정에서 다 고스란히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그분들의 보상도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냄새는 냄새대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 좀, 그 밑에 있는 홈플에 있는 병암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소유가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다리중계펌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남문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공동아파트가 지금 현재 4,782세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만들어질 게 349세대라든지 그리고 970세대,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한 1,5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보면 골프장 있는 거기도 만약에 시설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이게 이 중계펌프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길로 좀 빼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남문지구에 있는 위의 윗동네 사람들은 이 중계펌프로 해서 간다 해서 나중에 되면 연길로 또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한 7천 세대가 거기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이걸 갖다가 남문지구에 (자료 들어 보이며) 주택 사업승인 난 거를 다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4,700세대, 4,800세대라고요.

그러면 이 오수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문이라든지 중계펌프장을 계획을 할 때는 이미 장래 계획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이천,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해물재생, 진해동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동까지 포함을 해서 2만 톤 증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그 처리장 건설할 때에 용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건설,

정순욱 위원 그 가압장이 지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가압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가압장을 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연길 쪽으로 빼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보면 또다시 이게 (자료 들어 보이며) 3개가 지금 또 승인받은 게 있거든요,

1,500세대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이 와성하고, 지금 와성하고는 다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있는 기존 중계펌프장을 이용을 안 하고,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지 않고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이 골프장에도 보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데, 3분의 2에서 결국은 주거 단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중계, 또 하수처리를 하수를 해야, 오수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이 가압장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승인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려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하수 발생량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1,000명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삼천, 하루 1일 최대 하수 발생량이 3천 톤 정도 들어온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 있는 하수처리장이 수용할 거냐 못할 것이냐, 못 하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원인자부담금 그대로 해서 받아서 인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아까와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계펌프장이 필요로 했다,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중계펌프장을 건립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안 되면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사업이 발생되면 분명히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옵니다.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현재 이 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지금 백일마을하고 이게 연결되는 남문 쪽에 있는 마을이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굳이 그걸 설치를 해서 하는 것, 또다시 밑으로 길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와성지구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생각은 뭐냐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일단 와성지구가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되고 하면 아마 거기도 관로가 필요할 거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저희들이 합관하는 부분이 있으면 합관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그럼 기존 있는 거를 사장하는 것보다는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기존에 있으니까 그대로.

뭐 다른 어떤 개발사업을 증설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기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예비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달에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본계획이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아무리 봐도 안 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위에 있는 두동지구 하수관로 3차분이 십삼, 예산액이 13억 8,8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3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 하수시설사업소에는 예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이 왜 거의가 일치하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 총괄계약 할 때는 약 낙찰률 85% 정도의 당초 원인, 아니 품의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약 한 15% 정도 줄어듭니다.

잔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니 당해연도 예산 확보된 만큼 차수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액하고 그다음에 발주 금액이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서 202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46페이지에 두동지구 하수관로설치 공사가 21억이거든요.

23년도 당초예산에 21억을 예산을 줬는데 두동 3차분이 13억 3천, 13억 8,800만 원밖에 안 썼다 하면 여기 약 7억, 7억?

7억, 7억은 어디 갔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두동지구는 3차분으로써 마무리 단계이기 때,

손태화 위원 두동지구 하수관로설치 공사 21억이잖아요.

예산이, 당초예산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두동지구 하수관로설치 공사는 3차분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3차분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 21억의 예산을 준 거를 나머지가 이게 감사자료에서 이래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할 것 같으면 21억을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13억을 쓸 것 같으면 남은 금액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 이래가 오면 이거 아무도 지금,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1번 시간이 없으니까.

2번, 예산서 47페이지 보면 진해물재생 증설사업에 15억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해맑은물재생사업에 이게 또 예산서, 아 감사자료 1030페이지 보면 10억을 썼거든요.

이것도 마무리입니까, 2차분이?

이렇는데 이게 예산은 또 15억을 줬어요.

어째 이렇게 돈이 남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시설비는 10억이고 또 감리비는 뒤에 있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리비 있는 그거는 2022년도 예산이잖아요.

내가 그거 다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1030페이지 진해물재생 증설공사 1차분 10억에 공사 기간이 착공이 22년 8월 26일이고, 부대공사 전기소방시설 22년 8월 26일이고, 전기시설 계측제어설비, 지장물 이설이 22년 9월 1일이고, 진해구 천자로 정보통신설비 22년 8월 26일이고, 이거는 22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 된 것 갖고 기타 소방, 전기,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서류가 개판이든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냐 하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에는 공사 집행현황이 5천만 원 이상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게 너무나 많아요.

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체가.

왜, 왜 이런 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따로 설명,

손태화 위원 이해를 못 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 예산서를,

손태화 위원 따로 설명이 아니고 이 서류를 보면 예산서하고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 진해맑은물재생센터 증설공사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 1차분은 지금 예산서를 내가 안 가져와서 몰라.

그러니까 2차분이 예산이 21억이, 21억이 아니고 15억이거든요.

15억인데 여기는 2차분 10억으로만 되어 있어.

말씀대로 하면 10억만 하고 5억이 어디 갔는지 지금 처리 방향이 없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하면 1차분이 22년도에 계획하고 나머지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10억만 들어가면 예산을 10억만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조금 전 답변에서 부대공사비가 들어갔다, 밑에 있는 거 다 하면 한 5억이 좀 넘어요.

5억 한 2천만 원쯤 되는데 그거는 언제, 22년도 예산 갖고 다 계약을 하고 다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뒤에 담당 팀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신 가요?

이거 작성한 사람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이러면 이거 감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담당자도 몰라?

이거는 그냥 설명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보통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나도 이거 그냥 한번 훑어본다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5천만 원 이상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야 돼.

그런데 단일공사들이 기록 안 된 것들도 많아요, 지금 이 예산 준 거에 비하면.

또 뭐가 있냐 하면 중계펌프 스크류 교체하는 것도 22억이나 줬는데 22억이 작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흔적도 없어.

예산서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스크류펌프 교체 해가지고 4대 22억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얼마만큼 남은 건지 이게 전혀 없는데, 이거 작성을 누가 했나요?

담당 팀에서 안 하나?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이거는 워낙 방대하고 실제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방대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 됐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뭐 문제가 되는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도,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총사업비는 아마 295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 기간도 19년부터 2025년도까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예산 투입현황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1차분하고 2차분은 별도 별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15억을 받았잖아요, 재생센터에 2차분이.

그럼 계속비사업 같으면 얼마지?

아니지, 15억을 받았으면 15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손태화 위원 근데 왜 더 사업이 더 남아 있는데, 그러면 10억만 쓸 것 같았으면 예산을 10억만 잡았어야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1건이면 뭐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것 두동 것도 그렇고, 두동도 21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여기는 보면 13억 8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이 진해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올해 확보액이 20억으로 표기, 계속비사업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차분이라든지 그게 2024년도를 총괄적으로 2차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차수를 나누다 보면 사업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또,

손태화 위원 그거는 그래하면 이 예산을, 그래하면 예산 신청할 때 심의하러 오면 자료를 이렇게 딱 줘야 돼.

지금 1차분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했는지, 시간이 다 됐네.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2차분이 15억을 쓸 거라서 15억을 달라 했으면 이 2차분 계약을 15억으로 해야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최초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건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15억을 받았는데 15억을 안 쓴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추경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다든지 아마 이런,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15억이 나갔으면 작년에 15억이 계약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 거는 공사 중이면 이해가 가잖아.

그러면 1030페이지에 예산은 15억을 받았어, 2차분 계약을 했어.

그러면 10억짜리는 또 있고 그다음에 5억짜리가 뭐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잠깐만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빠진 게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중계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가 당해연도에 다 계약하고 마무리되는 건데, 이게 22억인데 이게 감사자료에는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준공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맞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다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게 빠졌다는 것은 다른 것도 빠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천만 원 이상은 여기 다 적어야 돼,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거는 지금 분별하기 어려운 계속비사업이라서 지금 이해가 안 되도록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작성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막 편성은 많이 놔놓고 일부만 쓴 건지 이게 또 이해가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사업공사 집행현황은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데 얼마만큼 빠져 있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뭐 이 정도 지적하고 넘어갈 테니까 내년도에는 감사자료 만들 때 꼭 여기 있는 요구한 자료대로 다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위원님 몇 분 더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오늘 점심이 12시에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밥 먹고 다시 천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실 분들이 계신 가요?

○위원장 정길상 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몇 분 더 계시니까, 위원도 질의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생 오전에 하는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하시려고 했나?

(「이해련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아, 이해련 위원님이었나?

이해련 위원 저는 자료 확인 좀 해야 되니까 먼저 하세요.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직원들 있음)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했고,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기본계획을 용역 착수를 2018년도도 하고 또 했다가 기본설계 일시중단을 또 2022년 4월 달에 하고 또 2023년 6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일시중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가 또 기본설계를 또 중지했다가 또 했다가 또 중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하수운영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지를 한 사유가 통합바이오가스 사업부지를 당초에 하수처리장 내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덕동시립테니스장 유휴부지로 옮겨야 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겠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덕동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지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생산된 가스를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화를 할 것이냐, 도시가스 공급을 할 것이냐, 전기발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담당 부서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경제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좀 많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일시중지를 시켜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 용역 착수를 해서 용역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2021년 8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그 뒤에 일시중지할 때 한 8개월 만에 또 일시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지되고 용역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 줘도 그냥 중지했다가 또 용역비 기존에 들었던 용역비 가지고 계속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떤,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위원님 이 부분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만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사업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추가 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이게 뭐 용역을 줬다가 또,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물론 이제 그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설계하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총괄적으로 일부분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서 더 큰 손해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 덕동물재생센터가 노후화로 되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래서 뒤에 보면 덕동물재생센터 여과기 설비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철거공사 20억도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쓰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나중에 덕동물재생센터 노후화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면 이거 다시 또 바이오 이것도 그 사업에 연계를 해서 어떤 설계를,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만 지금 용역해서 지금 일시중지를 해놓은 목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와 관련된, 앞으로 물재생센터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을 재정비한다고 봤을 때 이것만 따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그 사업과 연계가 안 될 수 있다, 모든 장비라는 게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덕동물재생센터가 30년 노후되어서 다시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그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업도 기본에 우리 지금 노후화된 장비 그 시설을 다시 재정비할 때 같이 넣어서 그 안에 해야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바이오가스사업을 하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또 노후도 평가를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6월 달부터 착수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위원장 정길상 소장님 마이크 켜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덕동의 노후도 평가를 최우선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 할 때 수립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노후도 평가가 짧게는 한 1년, 많게는 내년 뭐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사업도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지만 설계를 해놨다가 노후도 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 또 공사를 발주하고, 그렇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물재생센터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도 평가가 어떤 다시 재설비에 대해서 그걸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게,

강창석 위원 그게 뭐 노후된 건 30년 넘었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노후화가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시설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바이오가스산업 이게 어느 위치로 갈지도, 갈 자리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시설이라는 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하나만 독립되어 있어서 이게 바이오,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화조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노후도 평가하면서 이거 설계하면서 그걸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걸 반영을 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이 방향도 포함시켜서 평가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노후도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노후도 평가를 하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전체 다 새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부분적으로 노후가 많이 진행된 사업부터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이게 좀 많이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거 하나 사업만 보면 해도 상관없는데 앞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들여야 같이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기 설비도 개량사업도 20억을 들여서 이전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그걸 노후도 평가에 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더 이상, 까딱 잘못해서 사백몇십억이 들어서 또 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정밀한 진단과 정밀한 판단을 해서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잘 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좀 판단을 잘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강창석 위원 매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덕동물재생센터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승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이런 사업이 잘못될 때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물 재생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물재생센터 지금 지중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한테도 저도 답변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은 이게 지금 협의를 하시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범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대로 처리하셨다는 것은 이동, 지금 저희가 대책위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암동이나, 병암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화시장 아래쪽에 병암동 쪽에 계신 분들이 요즘 악취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없애고 대체로 그러면 뭐를 해 줄 것인가, 어디다 옮겨서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인라인스케이트나 이런 것은 이동 사람들만 타는 것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해 구민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으셨고 한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참고로 보고 또 질문드릴 것 있으면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해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을 6만 톤에서 6만 8,000톤으로 증설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옆에 매립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이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사도 하고 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다목적구장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0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보시면, 세 번째 현업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출퇴근 관리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이거 지금 휴일근무 시 초과근무 확인대장 미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출퇴근시간 미입력으로 휴일근무 확인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라고 지적이 기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우리 하수과만 해당, 하수도사업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 때에.

우리 창원시 전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처럼 새올로 수정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적정 되어 있는 부서는 없던데요?

지금 이걸 처음 보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 이래 기재된 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괜찮고 그때는 시스템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오류가 아니고 원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시간외도 찍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 때는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되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직원들이 지문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차세대인사랑 출퇴근 입력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었는가 보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없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이것도 또 다른 부서에는 안 적힌 이 부적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업무추진비, 이걸 내가 못 들여다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비나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얼마를 집행을 하겠다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수립을 안 하고 그냥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별도로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대개 지금 이게 우리 하수 쪽이 디테일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 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작년에도 우리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있었거든요, 했거든요.

이거 그대로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숫자도 안 맞고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계속사업비라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다, 명시가 되었다라고 하신 부분, 그것도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라도 세부내역이 목이 딱딱 정해져서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저희들이 바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금액만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 또 찾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 놓은 건 아니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작성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5억에서 그거는 확인을 해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1차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표현 안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없다 아닙니까?

다음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 사안,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일째 내동천을 돌고 있는데 그 내동천에 악취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22년도부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폐쇄, 오수관 있죠?

오수관, 정화조 직관하는 그 사업을 언제부터라도 이렇게 좀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계동, 소답동, 팔룡동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그게 우수관으로 넘어가다 보니 냄새가 또 하천으로 흘러들고 그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계속 국비 사업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거 국비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 이거 우리 시민들 민원해소를 하겠습니까?

악취를 계속 맡아야 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악취 나는 원인을 작년도도 제가 하수센터를 통해가지고 좀 조사도 하고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한 번 더,

김혜란 위원 오수관, 그러니까 정화조 직관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마을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을 해야 지금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신청이 하고 싶고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화조에서 넘치는 그 오수가 우수관을 타고 흘러요.

거기서 이제 개천가로 하천가로 따라 내려와서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것까지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저도 기억나고 소장님도 그때 답변이 아마,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작년도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는 가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면 막바로 오수관을 해가지고 물재생센터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정화조가 있는 것은 정화조의 관리 주체가 지금으로써는 관리했던 분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1년마다 아마 점검을 다른 부서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시에 한 2만 3,000가구 정도가 배수설비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150만 원, 가구당 150만 원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고 큰 문제는 지금 그런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또 해마다 신청을 하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그걸 우리 시가 어떤 선까지 지원할 거냐,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화조가 있는 데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100% 징수를 안 하고 한 몇 퍼센트 정도 감액을 시켜 줍니다.

그래 100%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 시의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이 계획을 좀 면밀하게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그렇게 오수가 넘친, 정화조에서 오수가 넘치는 부분은 관리 주체가 좀 더 한 번 더 거기에 배수설비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점검도 하고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그걸 개별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김혜란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다 그죠?

개별로 안 했을 때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관리 감독을 점검을 1년에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의무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정화조에 대해서는, 예.

김혜란 위원 일단은 이거 뭐 진행은 좀 되고 있는,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배수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아마 성산구도 그런 데가 있고 마산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산은 다 되었다고 들은 것,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역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지금 의창구가 최고 많고 마산,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현황 파악부터 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설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또 수요를 신청을 받든지 그거는 방향 설정부터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만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 예.

김혜란 위원 예산이 자꾸 많이 소요된다, 이 말씀은 22년도부터 계속하신 것 같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김혜란 위원 그러나 1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진행이 조금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김혜란 위원 아이고, 올해부터는 조금 되었으면, 진행이 조금 흐름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을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또 세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지역민들은 지금 당장 그런 우리한테 민원을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주다 보면 의원님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 통 받는다든지 행정하고 접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좀 어떤 행동 제스처를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수요조사를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디테일하게 이런 계산도 한번 내보고, 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든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진행 상황 자체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2만 3,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하지 못하는 가구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좀 예산이 없는 줄은 알고 있지만 또 한 번쯤 관심을 가지면 그 예산도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을 먼저 에둘러서라도 이런 쪽에 실 우리 민원이,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 지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그 배수설비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개인이 부담을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그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걸 좀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개인이 아마 해라 해도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화오시는 분들이 다들 우리가 해라 해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개인이 하면 됩니다.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공공하수관로가 되어 있으면 개인이 신청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가옥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원을 받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김혜란 위원 어쨌든 이거 해결을 조금 순차적으로 해서 나갑시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김혜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번에 지난달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하수시설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수관 관련해서 진해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두 군데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진해하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진해하고 내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해는 지금 몇 세대 정도 했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잠깐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약 한 900가구 좀 더 됩니다.

이정희 위원 900가구,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계획 자체는요.

이정희 위원 하고 그다음에 내서는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산은 지금 내서하고, 아 중리 평성하고 진해 경화하고 합해서 약 한 130억 정도 총사업비가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진해하고 중리 평성 다 해서 130가구 정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130억.

이정희 위원 아, 130.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 가구 수는, 가구 수는 지금 한 1,3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1,300가구에 130 정도 예상이 됐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130억요.

이정희 위원 130억.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오수관 관로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해는 시에서 다 해줬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는데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진해하고 그러면 중리 평성은 왜 해주는지, 왜 창원은 현재 창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혜란 위원님 지역구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이 130억 원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재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확장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화조가 없던, 아니 직관화가 안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산, 동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중리 평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정화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단위 사업이 원래 확장, 하수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번에 확장이 되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다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화 같은 경우에는 재원 협의 규정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배수설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화하고 내서하고 같이 국비 그다음에 시비해서 약 130억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130억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국비가 40억, 45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85억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45억에 85억.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35 대 65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35 대 65, 지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이런 것처럼 지금 신규사업이 확장되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도심인 창원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사실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 중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가서 얘기를 했죠, 주민들에게.

예산 확보 중이고 용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진행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봐지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은 한 3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3만 5,000가구인데 3만 5,000가구는 저희들이 각 구청의 환경미화, 위생과에 있는 그 정화조가 지금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정화조를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3만 5,000가구를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정희 위원 용역 중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실제,

이정희 위원 그럼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당초 계획은 6월인데,

이정희 위원 6월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 전체 대장상 한 3,900가구가 됩니다.

약 지금 있는 데가, 지금 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타입별로 저희들이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화조는 있지만 정화조가 마당, 집 밑에 있으면 정화조 공부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조사를 성산구까지 마무리를 지금 했거든요.

이정희 위원 마무리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성산구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마무리했으면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요, 성산구만 지금,

이정희 위원 성산구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워낙 많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는 조금 정화조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바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집이 가정집이 본관보다 밑에 있으면 또 가압펌프 시설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타입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신청이 가능했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가능한지 안 한 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금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안 그래도 용역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산도 이제 저희가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저희들이 2만 3,000가구인데 지금 해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상에 3만 가구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만 가구를 다 뿌렸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 대로 했을 경우에 신청받아서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입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고요.

같이 좀 관심 가지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로, 제가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네요.

985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죠?

어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총사업비를 보니까 59억 정도 들었고 지금 위탁운영관리비가 한 7억 9천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 7억 9천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민간위탁을, 아니 우리 공기관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거기에 운영수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계속 그러면 기간이 없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기간은 뭐 정해놓지는 않았고,

이정희 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걸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985페이지 보시면 이용 및 수익 현황에 보시면 5월부터, 2023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1, 2, 3, 4는 지금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여기에 우리 수감 기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대상이 이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밑에 2024년도는 1, 2, 3월 달이 있고 2023년도는 하반기 게 들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맞추신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년으로도 나옵니다.

우리 결산할 때도 그런 자료를 드리고요, 그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1년 단위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4월 달이 한 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여기 빠지면, 그러면 1년 정도 되어야 1년에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이 어쨌든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정도 수익이 더, 한 1억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많은 걸로,

이정희 위원 발생을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전혀, 제가 1억이 났는지 여기는 58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없거든요.

작년에 봤을 때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5,400만 원 수익이 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합계를 놔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7월하고 8월에 보시면 수익이 적자가 난 게 마이너스가 왜 났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7월하고.

이정희 위원 8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8월요. 이거는,

이정희 위원 지금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인건비는 뭐 계속 들어가는 거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게 똑같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그 수입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그쪽에 연회비라든가 이런 게 수입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고 그거는 좀, 또 겨울 같은 데는 또 많이 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봄 여름, 아 가을에 선선할 때 또 치다 보니까 그때 또 수입이 많아지고,

이정희 위원 2023년도 12월에 보니까 마이너스 1억이, 1억 정도의 적자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12월에 직원 퇴직연금 납입 및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여기가 과연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도 아닌데 어떤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래 이게 우리 공기관 시설관리공단 안의 내부규정에 근거를 해서 그래 지출을 하고 있는,

이정희 위원 예? 내부규정 어떤 걸?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기업, 예산과에 공기업지원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서 책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그리 맞게끔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2023년도하고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물론 계절적인 부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 보니까 점점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용객은 저희 1월, 2월 달이 좀 적고 그쪽에 5월, 6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할 때는 좀 많고 그렇게 좀, 그래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정희 위원 물론 지금 북면골프연습장이 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도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수입이나 지출에 봤을 때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가 참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좀 운영에 활성화가 된다면 조금 더 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잘 된다고 봐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계속 적자가, 코로나 당시에는 적자가 났거든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한 1억 정도는 수익 차원에, 조금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봐서는 제가 자료가 일단은 충분히 봐지지가 않아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4월 달이,

이정희 위원 한 2년 정도의 지금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입, 지출, 그다음에 기타 경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관련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어서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열정을 쏟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3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1193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964만 원, 지출액은 31억 1,061만 원, 이월액은 1,245만 원, 불용액은 1억 4,657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예산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2023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문신미술상 보조금 집행시 내부거래 금지위반 지적사항이 있어 문신미술상 운영자문위원회에 통보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197페이지 7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해 주신 3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 11번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마산박물관 관련 소송은 현재 하자 감정 추진 중이며, 창동예술촌 관련 소송은 창원시 승소 완결되었습니다.

1199페이지 14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개 업체에 2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1203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 총 5건이며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별 운영현황, 마산박물관 기획전시 추진현황, 문신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 마산문학관 기획전시 및 마산음악관 야외음악회 추진현황, 창원시립진해박물관 내진보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창원특례시 역사문화시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권 1193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그냥 가시기는 그렇고, 문신미술관 3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올해로 저희 문신미술관이 개관 30주년이라서 그동안에 문신미술관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문신미술관, 아니 문신 선생님께서 같이 여기 마산에 오셔서 작업하셨던 아끼셨던 분들의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명예관장님이신 최성숙 관장님 작품으로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본 전시실, 원형 전시실을 전부 다 다시 저희가 전시실을 내용을 다 바꿔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무튼 준비 철저히 잘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두 마디 해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잠깐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창동예술촌이나 부림예술촌이 마산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강창석 위원 일단 창동예술촌에 많은 예술촌이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전체 창원 전체의 어떤 이런 아까 재능기부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쪽 창동예술촌이 속해 있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이 좀 잘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사람, 일단 창동예술촌이나 부림예술촌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좋은 작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더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작품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그게 또 지역주민하고의 소통이 더 확대되면 전체 창원 전체에 주민들에게 확대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창동예술촌, 부림예술촌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좀 접점을 중점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죠?

창동예술촌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저희 맨날 조직 개편할 때마다 시설이 한 개씩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이해련 위원 창동예술촌이랑 부림공예촌, 그리고 한 곳,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성호생활.

이해련 위원 한 곳 더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성호생활.

이해련 위원 아, 성호생활 문화생활센터 이렇게 해서 다 시설사업소로 이렇게 문화시설사업소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업 예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건 제가 이렇게 보면 마산박물관 같은 경우에 참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공모 사업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 조금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변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가가 58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40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40분 들어가 계세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 보면 좀 많이 빠져나가셨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부림창작촌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영파 대표이사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방금 선서한 조영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증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12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 2023 창원국제실내악축제 현황, 2023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현황, 2023 문화예술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2023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현황, 홍보마케팅 운영비 예산집행 내역 및 홍보 실적, 국비지원 및 국고보조금사업 추진현황, 공연장·전시장 대관 세부 내역, 문화시설별 공연 및 전시실적 현황, 문화시설별 시설개선 추진현황, 2023년 이사회 회의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문화재단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권 31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보시면 두 업체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게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성산아트홀본부 정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2건인데요.

거기 우리 성산아트홀에 임대되고 있었던 커피점하고, 그다음에 뷔페 공간에 대해서 그때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사용료가 지금 체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계속 저희들이 법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체납액은 그대로 500이고 600이고 이렇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저희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거 계속 올리실 겁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이게 법적으로 5년인가 지나고 나면 아마 회계에서 떨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저희들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못 받아내신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다,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되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다음 324페이지 운영위입니다.

1회에 10만 원을 지불하는 운영비가 있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목으로 10만, 책정이 되는, 책정이 되죠?

어떤 기준으로?

참가비가 10만 원도 이거 어디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회의만 하는 위원회 규정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그런 쪽으로는 또 단가가 더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길상 마이크 켜주세요.

김혜란 위원 그냥 단순 회의는 10만 원?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단순 회의는 10만 원,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또 심의나 심사는 20만 원.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이 기준이,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넘어갈 때는 또 더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평균 다른 부서에 보면 1시간에 7만 원으로 책정돼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아시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다 10만 원이에요.

전체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기본 1시간 내에는 기본 7만 원에서 그다음 올라가면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괄 이렇게 10만 원씩 다 됩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회의 시간이 보통 1시간 좀 넘고 2시간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1시간 될 때도 있고 2시간 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대개 다른 부서들은 보면 7만 원, 14만 원 이렇게 되지만 7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기본 10만 원부터 쫙 끝까지 다 운영위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뭐 따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명확하게 하세요, 뭐든지.

일괄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7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 갭이 3만 원 아닙니까?

3만 원이 10개면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우리가 보다가 뭐 억, 억, 몇억 이런 걸 봐사니까 30만 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듯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고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답변 주시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위원회 수당은 저는 평소에 좀 적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김혜란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좌우간 이거 상세히 해서 7만 원에서 기준대로 해서 적용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기준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대로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대충 10만 원 때려서 1인당 1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누가 봐도 이거 대충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이거는 예산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다 그 시간이 좀 넘어서 1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대표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이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그다음 32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3년도 창원문화재단 수익성 검토 및 대책 마련을 하라고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좀 촉구합니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적극적인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홍보 활동 및 매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수익률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실 때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축된 여러 가지 수입면에 수익사업이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대관이라든지 매표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포괄적인 답변들인 것 같아서 지금...

문화재단은 발전은 하고 있습니까?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참...

여기 또 우리 작년에 수유시설 확충하라고 했는데 화장실에 수유시설 개선되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지금 다음 달까지, 왜냐하면 공연 없는 기간에 공사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7월에는 아무래도 공연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봐서 한, 지금 공간 확정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매점 있던 장소인데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연 없는 날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해서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엄청 오래 걸린다 그죠?

작년에 우리가 지적해서 그 수유시설 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은데.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김혜란 위원 몇억을 쓰시면서 2,000만 원 그걸 확보를 못 해서 그걸 1년이 걸립니까?

애들을 화장실에서 지금 우유병을 들고 화장실에서 먹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요.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바로 시행하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셔놔 놓고 이제 와서 또 올 7월 달 하면 어찌하십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이 수유공간 마련하는 것 또한 2,000만 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2,000만 원 좀 어떻게 마련해 주시지 그랬습니까?

그 2,000만 원이 없어서 1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이번에 확실히 잘해놓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안에 시설을 손대려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래서, 이번에 확실히 수유시설은 3·15회관에는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성산아트홀이 지금 기존 건물을 손을 대기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극장 말고 소극장에 거기에 지금 화장실 쪽 옆으로 하는데 과연 수유시설을 화장실 옆에 해서 되겠나, 다른 데 한번 보자.

김혜란 위원 제가 지금 가서 찾아볼까요, 어디 할 건지?

아마 있지 싶은데요.

안 보셨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현장은 많이 봤습니다.

매일 현장에 안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참... 그래요.

빨리,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것은 민생과 접해 있는 이런 민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저 같으면 한 두 달 안에는 이게 해결되지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온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재단 홍보 활성화 방안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보시면 계획에 기업, 기관, 단체 등과의 홍보협력 강화를 통한 재단 문화소식 노출 확대를 계획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하고 단체를 통해서 홍보협력을 추진해보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지금 재단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SNS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게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지금은 온·오프라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는 특별한 단체는 없고 우리 관공서 위주로 해가지고,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단체가 없는데 향후 계획에 단체, 기관, 기업 이거 왜 적으셨습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업체 중심으로 해서 먼저 공공기관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이런 것 홍보하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단체들도 많습니다, 민간단체들도.

그쪽을 통해도 되고 학교를 통해도 되고, 뭐 다양 각색한 방향이 있을 듯한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은 이렇게 왜 해놓으셨을까요?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위원님 우리 재단에서 매월 1회 발행되는 문화누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게재되는 시스템하고 좀 달리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장 정길상 대표이사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지역에 있는 민간인 중에서 활성화한 분, 우리도 모르게 문화예술에 참여하신 분, 그분들을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그분 회사도 보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하거나 전시하거나 하고 나서 결과를 우리가 잡아보면 보고를 받아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미미하고,

김혜란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인들분 통해서 오는 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좀 노력하자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답변이 지금 기관하고 기업하고 단체 등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뭘 하셨냐고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니 우리 지역에 연구만 하면 지역의 소규모 어떤 관광, 아니 문화 콘텐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같이 또 상생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뭘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지적하고 답변하고 지적하고, 이 책자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좀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지역에 정말 가면 각 지역에 소규모 행사들이 많습니다.

문화 콘텐츠들이, 그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많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만 계속 발굴하고 우리만 참여하고 위원들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같이 해주셔야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할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참...

그래 여기 다음 32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뒤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들, 우리 그때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정서교육을 위해 참여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의 아동뿐만 아니고 일반아동의 참여율도 확대시키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일반아동은 몇 퍼센트 이렇게 그것 해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애들을 선출하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3·15아트센터장 겸임하고 있는 정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단원이 69명입니다.

69명 중에서 75%인 52명이 우리 취약계층 아동이고, 25%가 일반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 첫 취지가 문화예술적으로 조금 혜택이 적은 계층을 문화적인 소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9명 중에서 52명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건 지금 현재고,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지적을 하기 전에는 어땠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지금 율은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전에는, 지금은 25%면 22년도에는 더 열악했습니까?

비중이 작았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일반계층, 일반계층은 더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지금 작았는데 좀 더 비중을 늘려라 이런 말씀이었다 아닙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김혜란 위원 그때 우리가 왜 이걸 지적을 했냐하면요, 너무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애들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그걸 희석을 시키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질문 내용들이.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지금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취약계층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일반계층의 엄마들이 같이 올 때도 밖에서만 내려주고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 조금 이제 인원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그런 엄마들의 바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 이 내용 자체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주자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또 계속 우리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우리 아동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도 깊게 접근해서 또 길게, 오래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연구 좀 합시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제가 볼 때는 일반계층의 아동들은 충분히 기존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지금 우리 창원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재단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처음 발족될 때부터 그런 쪽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말씀 작년에도 그대로 하셔가지고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안 바뀌시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323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이게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커피숍하고 뷔페라고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어떤 점포나 이런 데 계약을 할 때는 월별 계약, 달세, 이게 달세입니까?

아니면 뭐 전세로, 계약 조건이 어떤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일반 딴 기관이라든지 딴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연간 연간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강창석 위원 연간, 연간 얼마 해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연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연간 1년에 얼마 해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계약금 쪽으로 뭐 어떤, 이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연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전세라면 전세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강창석 위원 전세, 전월세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부동산 계약에는.

그런데 이게 연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커피숍은 지금 계약 그대로 하고 운영되고 있지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지금 딴 업체가, 이 업체 말고 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시설 다 해서 그걸 연간 계약해서 했는데, 연간 1년 계약해서 1년 그거 내고 나서 뒤에 하여튼 아무 조건이 없다 보니까 뭐 1년 지나서 자기는 그만 나가버리니까 이제 체불 이렇게, 체납이 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에서 우리 계약하던 식으로 어느 정도 뭐 연간이면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아닙니까, 연간에.

10만 원씩이면 그것보다 좀 더 이게 장치를 걸어 놔야 되지, 이게 좀.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계약금 그것처럼,

(「보증금」하는 이 있음)

아, 보증금처럼 이렇게 해놔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계속적으로 연간으로 하다 보면 그럼 1년 지나서 1년 내게 했으면 내게 하다가 그거 떠나버리고 나니까 뭐 파산, 회생절차 신고해 버리고 나니까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니까 체납된 내용에 보면 이게 공과금도 여기에 포함되지 싶은데, 공과금.

전체적인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공과금은 또 안 낸 것 없습니까?

공과금 미납된 부분.

전기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도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여기에 다,

강창석 위원 앞으로도 이런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있던 이런 걸 할 때 그건 기본적인 장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믿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뭐 연별로 이렇게 연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어떻게 되면 오롯이 또 우리 창원시민의 세수를 갖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하에서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또 다른데 좋은 선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조각비엔날레, 7회 조각비엔날레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강창석 위원 매년 이렇게 7회, 지금 7회째 조각비엔날레를 하니까 지금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좀 더, 2023년도보다 더 나은 조각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한 개만, 409페이지에 창원의 집 대관 현황에 보면 전통혼례가 26건이 있더라고요.

409페이지.

사실 보면 지금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결혼예식장도 지금 사실 구하기도 힘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례식이 26건이 1년에 있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좋은 거고, 앞으로도 이게 전통혼례가 우리 전통을 계승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 혼례를 전통혼례를 창원의 집에서 하면 좀 이렇게 다른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인센티브를 좀 줘서,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해오던 그런 전통혼례지만 조금 색다른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식장에서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예식장에서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좀 생각해 본다든지, 좀 더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멋있는 그런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창원시민이나, 뭐 다른 지역에도 창원을 창원의 집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아이템을 해서 정말 창원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해서 창원의 집에서 결혼하면 정말 아들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이벤트를 만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게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저도 한번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이걸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이 손 먼저 들었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질문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그럼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창원의 사업 중에 올해 그 뭐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기로 하셨잖아요.

이해련 위원 SM타운.

최은하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간단하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거는 지금 우리 재단하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고,

최은하 위원 협약한 게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그런 게 없고 지금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

최은하 위원 신문에서만 봤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따로 어떻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일 적합하다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 전혀 우리 문화재단에서 없는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 안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검토 안 했습니까?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저도, 저희들도 신문 보고 알았던 건 맞고요.

최은하 위원 신문 보고...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24일 날 투자유치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재단에 모여가지고,

이해련 위원 협의는 안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협의를 한번 하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또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이게 위탁을 받은 만큼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연령대와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이어서 SM타운과 그다음에 꿈의 예술터, 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사업이죠, 맞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받을 준비가 저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국제실내악축제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았나요?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 찾는 중)

이해련 위원 국비 사업 연계로 축제프로그램 확대, 되어 있습니다.

미래 잠재관객 발굴을 위한 키즈클래식음악회 개최 무료, 이게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1,750만 원을 받아서,

이해련 위원 1,750만 원.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저희들이 850만 원 부담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이해련 위원 이때까지 국비 받은 적 있습니까?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2022년도까지,

이해련 위원 2년도?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항상 5,000만 원씩 받다가 22년도에는 3,020만 원을 받고,

이해련 위원 국비가 자꾸 줄어들었다 그죠?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그리고 저희들이 5년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이해련 위원 국비를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기에도 훨씬 더 조금 용이할 텐데,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게 지금 창원의 세계적인 실내악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사업이 우리가 지금 보면 1억 2,800 들어갔는데 한 3,800 정도 입장권 파는 것 전석 2만 원 했었죠, 그때?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2만 원 해서 9번은 무료공연했고, 한 번은 유료공연해서 2만 원씩 했는데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통영의 음악당에 통영음악당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 공연 온다, 이렇게 됐을 때 심지어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도 회원 등록하기 위해서 다운될 정도였어요, 다운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여기도 보면 문제점에 그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메이저급의 그런 음악가가 왔을 때 경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도나 유명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짚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그걸 인지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임윤찬 씨가 콩쿠르 입상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연락을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있는 클래식을 공부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도 희망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음악학도들에게 좀 좋은 이런 사업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예,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아티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조각비엔날레 보겠습니다.

조각비엔날레 올해 예산이 적어서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각비엔날레 담당, 예.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창원시 보조금에서 1억 1,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해련 위원 예산 삭감되었죠?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예, 추경을 통해서 예년과 동일하게 총예산은 도비, 시비 합쳐서 16억입니다.

이해련 위원 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작품비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이게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창원의 역사,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시장이 4곳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산아트뷔페 옛날에 하던 지하공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로비나 바깥 정원도 쓰겠다고 이렇게 다 되어서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총감독하시는 분이 아마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좀 앞서 하던 우리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거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성산패총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산패총에서 한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성산패총에 과연 사람들이 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원은 철의 도시입니다, 그죠?

야철지가 있죠?

아, 역사를 창원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조각비엔날레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성산패총과 야철지에서 하고 성산아트에서 하고,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동남운동장.

이해련 위원 그다음 문신에서도 하죠, 그죠?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예, 동남운동장도.

이해련 위원 문신미술관에서도 하고 또,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동남운동장.

이해련 위원 아, 동남공단.

산단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동남공단 운동장을 활용해서 전시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지금 네 곳으로 잡았는데 이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게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동선이 넓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람객들이 오셔서 보시기가 많이 이렇게 다니셔야 하니까 이게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1번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필요하다,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난 6월 11일 날 저희 주요 전시장이 네 곳,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곳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시 기간이 45일간인데 전체 일일 셔틀버스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려니까 안 그래도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국장님하고 사실은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 5개 구청에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시 관용차량이.

그걸로 해서 평일은 구청 차를 배차를 해주고, 주말에는 저희 예산 가지고 주말 이틀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그런 협의를 했고 국장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각 구청의 협조를 같이 받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예, 그런 회의를 하셨군요.

그 교통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할 문제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 예산, 자꾸 예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걸 보면 경남은행에서 협찬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하는 데에?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예.

이해련 위원 대표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대표님 협찬금 좀 많이 받아오셔서 이 조각비엔날레하는데 사업하는데 조금 순탄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 우리 다 들었습니다, 이거 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조금 그래서 조각비엔날레 이번에 보니까 어떤 창원에 대한 어떤 역사, 그다음에 산단 50주년에 대한 기념, 이런 것들을 모두 안고 가는 조각비엔날레구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활동 많이 하시는 젊은 작가들도 오시고 세계적인 작가들도 오시고 해서 60점 이상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게 축제나 마찬가지죠.

조각비엔날레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던 우리 조각비엔날레인데 서울시에서 선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각페스타 하겠다고 해서 염려가 더 됩니다.

서울에 너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전통성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창원 출신,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뜻도 받들어서 저희는 좀 더 충실하게 잘 짜나가면 창원만의 어떤 조각비엔날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저희가 ‘로즈 와일리’ 전시회 했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약 1만 명 이상,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수익사업도 보면 1억 1,600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 모셔오는데 1억 5,000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400만 원 들여서 그런 큰 행사를 했고, 우리 시민이 1만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재단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 작가가 90세 넘으신 작가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에바 알머슨’ 전시회 했을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왔었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런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가우디, 가우디 봤을 때 그런 생각 했어요.

내가 20대에 만약에 가우디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 우리 성산에서 가우디 전시회를 했었어요.

한 6~7년 전인가 이렇게 했을 때 가서 보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관람객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하실 때 정말 창원에 걸맞고, 창원 100만 도시 창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하는데 우리가 작년 겨울,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작년 겨울부터 금년 4월까지 진해문화센터에서는 클림트,

이해련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클림트전 하고 우리 성산아트홀에서는,

이해련 위원 클림트도 많이 왔었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많이 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클림트도 많이, 거기도 많이,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많이 왔고, 또 로즈 와일리전,

이해련 위원 저번에 모네도 많이 왔었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내가 3개 노인회 회장을 다 찾아 만났는데 거기 오시겠다고 그래 놓고 안 오셨어요.

차를 자기들이 관광 차를 10대씩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마 노인분들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장님들만 한번 보여 주고 그래했는데, 좌우간 로즈 와일리전은 그분이 90이 넘었으니까,

이해련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기획한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역작가 초대전도 하셨는데,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우리 지역에 정말 김구 선생님이나 황원철 선생님, 그리고 정동근 선생님, 김형집, 천원식, 김원자 이런 분들의 전시회도 우리 지역민들이 또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도 갖추고, 또 이런 전시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초대전시도 하셨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처음 하신 거죠, 이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장애인 전시는 처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처음 하셨죠, 장애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적 약자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정책도 꾸준하게 잘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우리 기획전에 하나 빠진 게 있어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헬가 스텐첼’도 전시가 너무 좋았었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한은정 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아기자기’ 단어가 떠오르고, ‘쪼매난 것들의 행복’하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특히나 로즈 와일리, 축구 선수들 그려놓은 것 그림을 보면 뭐 특별하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그 감정이나 표정이 축구 선수들이 ‘훅’하는 이런 숨을 훅 들이쉬는 이런 느낌들이 전해져서 되게 좋았죠.

정말 애쓰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본부장님 우리 성산아트홀이 건령이 30년이 훨씬 넘었죠?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앞에 수유실 언급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성인지 관점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은 건물이 아닌 것이죠, 성산아트홀은.

해서 지금 성산아트홀 리모델링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그 모든 약간의 권한이랄까 권리랄까 발주할 수 있는 힘이 문화예술과로 다 넘어가 있지요?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 저희는 이 상임위 저희 11명의 위원들은 약간 독립적인 그런 권한을 사실은 늘 드리고 싶거든요.

해서 용역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그 보고가 없었을 때 몇몇 위원들은 거의 항의하다시피 용역 책자 보자라고 또 의논도 많이 드렸었는데, 수유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차선 지금 다시 긋는 것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지금 주차선을 긋죠?

그건 법에 의해서 긋는 것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한은정 위원 임산부 선, 장애인 선.

그럼 화장실의 경우도 여성 남성 비율이 또 법에 정해져 있고, 수유실 마찬가지고.

이번에 크게 뭐 얼마나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의논하셔서 성인지 관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좀 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문화예술과하고 의논이 좀 맞지 않는다면 또 저희 힘을 좀 빌리셔도 됩니다.

저희는 문화재단 우리 대표이사님 편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성산아트홀이 좀 더 업 되어서 최소한 창원특례시가 그런 건 담고 우리 시민들을, 그건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의논하십시다.

하시면 저희 문화예술과 항의해서라도 그 예산이 실제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실제 공연을 맡으신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여깁니다.

맞지요?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하셔서 성인지 관점도 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는 그 리모델링 사업이 꼭 담길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거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저희 진해문화센터 본부장님과 또 우리 대표님하고 다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풍호동에 문화센터 새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진해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겠죠, 그죠?

이전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남는,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건가, 우리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용역보고서가 있었어요, 진해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동전용극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이제 뭐,

이해련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몇 년 전에,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동전용극장으로 활용해서 하자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그 보고서에,

이해련 위원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이해련 위원 보면 전국에 있는 아동극장이 16군데가 있는데 전부 16군데가 85%에서 95%의 활용도와 수입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답변만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뭐 용역이라도 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걸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거의 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표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부장님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대답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 경영본부장님,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조직검사, 조직진단 검사한 목적을 아시죠?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직 못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위원장 정길상 그 결과 한번 보시고,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화재단에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해 보려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인근에 있는 재단마다, 우리 특례시 재단이라든지 어디마다 김해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렇습디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뒤에 용역 검사, 조직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한번 보시고 거기서, 그걸 저도 보니까 좀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던데, 아무튼 거기에 우리 몇 가지 중에 보니까 뭐, 하여튼 있습디다.

그거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항상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여태까지는,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영파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면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걸 보여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주고 계시는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정말로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용역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창원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질의는 그 정도 마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되어 있으며,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경영본부장 조복현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경영본부 총무부장 곽성훈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경영본부 전통문화부장 김재성
성산아트홀본부 성산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김태준
성산아트홀본부 성산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본부 3·15문예사업부장 이차균
3·15아트센터본부 3·15시설무대부장 주인구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문예사업부장 한영민
진해문화센터본부 진해시설무대부장 이성욱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