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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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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셔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4건씩 총 56건이며, 개별사항은 공원녹지과 16건, 산림휴양과 9건, 매립장관리과 9건, 주남저수지과 7건으로 총 41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577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로 공원녹지 현황 및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16건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27페이지부터 634페이지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653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관리 현황 등 9건,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 677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주남저수지 일반 현황 등 7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질의·답변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53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면 케이블카 설치하는 이 부분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마산 쪽에는 케이블카 설치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반대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을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다수의 민원·진정 들어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다수의 민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서 답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785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반대를 만약에 하실 건지 아니면 찬성을 하실 건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쪽에서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상태에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이게 녹지,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한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산림이 훼손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 우리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장복산 공원 내에 어떤 훼손이 일부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산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같이 생각해 볼, 어떤 검토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그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산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답변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케이블카 설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게 산림이 훼손되면 훼손된 그 산림이 공원 내에서 훼손된 산림이 어딘가는 이걸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량제가 되어서.

그러면 보완을 어디다가 하실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안에 일부 시설물이 입지되는 게 그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한도 내에 같으면 다른 데 어떤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나 되면 우리가 훼손을 하면 개발제한 훼손부담금이라든지 다른 데에다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공원 안에는 공원조성계획 내에 그 시설이 포함이 되면 대체시설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복산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우리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3개 정도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검토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장복산 케이블카가 포함되어있는데, 만일에 우리 이제 타당성 조사 과정 중에서도 우리 부서에 의견조회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자기가 설치하는 구역에서 만일에 공원이나 산림이 훼손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 우리가 산림 복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한 거기에 대한, 만일에 한다면 어느 정도 대체복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 말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지금 용역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에리어(area)를 갖다가 이걸 한다는 그런 것도 푸른, 공원녹지과에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관련 부서에도 협조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부서에 협조가 들어 온 것은 없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타당성 검토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당성을 깊이 검토하는지 우리가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들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광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걸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부서가 있는데 부서 협조도 안 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이걸 만약에 용역을 끝내버렸다면 이것은 용역 자체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정순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을 저도 보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런 노선이 나오면 그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의견조회라든지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니까 지금은 어떤 노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적인 절차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은 다 거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노선은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발점이 가장 문제화되는 거거든요.

육대부지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의 그런 부분인데, 노선은 나와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산림이 훼손되는 양은 분명히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직 그런 상황에서 부서 협조가 안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632페이지 보면 지금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사항 이것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추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지금 그 용역, 현재 실시설계하고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소규모, 지금 향후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협의 등 그걸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사유지 보상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보상은 열아홉,

정순욱 위원 사유지를 보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돌아가 우회해 버린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보상을 열아홉 필지 중에서 열여섯 필지는 하고 지금 세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세 필지는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 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연락이 좀 잘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 세 필지는 큰 필지가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건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그럼 세 필지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보상 완료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시설계는 착수해서 끝났을 것 아닙니까?

설계계획은 다 나왔을 것, 다시 이제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설계는 다 했을, 애시당초에 한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그 안은 나왔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자체가 협의할 때 또 이렇게 바꿔라 해서 보완 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에서 자연휴양림이 생기면 또다시 시민의 어떤 삶을 갖다가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휴양림이 생기고 나면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푸른사업소에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일단 현재 그 운영은 우리 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한 2~3년 해보고 시설운영관리공단으로 넘길지 그것은 뒤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자연휴양림이 이왕 진행을 했으면 27년도에 우리가 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그 설계 자체도 조금 딜레이가 되고 해서, 27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그다음 1년까지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저희들 진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설치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은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거기 생태숲이라든지 목재 체험장과 어울리게 자연휴양림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공원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여기 달천 생활장, 589페이지입니다.

달천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는 나중에 제가 뒤에 받아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19년부터 계속 추진되어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으로 일부 해서 19년도 20년도 23년도 해서 사업비를 일단 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달천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오토캠핑장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도 일부 확장하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 개수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또 어떤 용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일단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입구에 좌측에 데크로 해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하노.

기둥을 세워서 위쪽에, 위쪽으로 이렇게 나무숲 사이를 이렇게 걷도록 만들어 놓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일단은 그것은,

김혜란 위원 그것도 이 사업의 일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 사업이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숲하늘길로 해서,

김혜란 위원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저걸 왜 만들었지, 제가 이래 생각했거든, 갔다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올라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망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크로 되어있는 바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높은 데서 보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숲하늘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숲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컨셉으로 잡아서 지금 그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김혜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우리가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오토캠핑장 정비했던 그 사업도, 지금 오토캠핑장을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다른 어떤, 어떻게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 운영 관계는 지금 아마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김혜란 위원 잘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건 제가 구청에 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제가 자주 한번 올라가 보는데 전체적으로 가면 이 사업을 왜 했지라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또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변경이 가능한 사업, 그 안에 구성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 번 보시고 굳이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아무리 국비로 내려왔다 하지만 또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한 번 다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자료도 전체적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급하게 그걸 해서 자료 요청을 다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너무 많아요.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 이게 615페이지 2023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어디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이천, 그 이전에, 조림지 풀베기 같은 경우는 조림을 해놓은, 우리가 1년, 매년 조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새로 나무를 심거나,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체 나무를 베어서 또 나무를 심거나 또 중간중간 베어서 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하는데, 5년 동안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그렇게 창원시 전역에 조림을 한 데에 대한 풀베기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혜란 위원 1,978만 원 계약금도 있고 1,971만 원 계약금도 있다 아닙니까, 밑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조림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디 뭐 사화 어디라든지 팔용 어디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체, 창원 시내 전체가 맞고요.

김혜란 위원 전체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밑에는 감리용역이거든요?

김혜란 위원 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에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고.

김혜란 위원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창원시 전체를 여기 기재한 것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러니까 5년간 계속 또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5년 지난 것은 빼고 또 5년간 풀베기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좀 많아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57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이용기간 연장검토 건에 대해서 작년에 여기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이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도 6월만 해도 날씨가 30도가 넘는 고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봤을 때는 7월 10일경에 오픈해서 8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이 기간을 지금 어떻게 변경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간 연장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조금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올해는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52일간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요즘 막바지 무더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건 유동적으로 나중에 어떤, 여기도 이제 안전관리요원 인력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집행현황이나 보고, 조금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장도 할 계획으로 해서 구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의논해 놓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연장 계획도 있으시네요?

지금 기간은 많이 연장한 건 아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도 어떤, 예, 일주일 정도 일단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어떤 안전관리자하고 그것도 운영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지금 같은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면 전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서 작년에 어떤 지적사항을 해서 올해 각 구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단 연장을 하는 걸로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지금 같은 경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중순인데도 너무 더워서, 사실은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되면 또 물놀이를 잘 못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6월로 조금 당겨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나면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 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구청하고 올해 운영하면서 해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는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인력,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전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된다고 봐 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한 6에서 8명, 개소 당 6에서 8명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6에서 8명 정도.

그러면 시간은 그러면 이제 7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연장하셨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은 지금 평일에 11시부터 4시 반까지, 주말은 11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이 시간도 사실은 11시 같으면 물놀이를 얼마 못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 10시 정도로 당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어떤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인력비하고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시간적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 하루의 어떤 일정 시간을 넘기면 다시 어떤, 우리 그 뭐라 합니까?

초과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평일은 이렇게 운영하고 주말에는 우리가 1시간 정도 일단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이정희 위원 그거 6까지 연장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아 6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렇게 하면 그분들 퇴근이라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인력의 어떤 인건비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금 창원시에 많이 만들어 놓고 정말 멀리 가지 않고 창원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용 시간을 줄인다는 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운영 결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용도의 어떤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 운영, 8월 말이나 9월쯤에 그런 회의를 같이 더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물놀이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용기간하고 이용시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간대에 인력 빼고 예산을 두고라도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주말에 지금 아직까지 물놀이를 개장,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개장을 안 하다 보니까 창원 시민들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민간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간단 말이죠, 외부에서 하는.

어제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대형, 다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성산구의 성산구 구청장님 중심으로 현장에서 선제대응 하셔서 회의를 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름철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하다 보면 안전에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뭐죠?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이 겨울에는 사용 안 하고 여름에 한 철만 사용하다 보니까 변형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성산구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 예, 그 부분은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한 번 더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구청하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 되어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곧 이제 활용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차시설이 사실은 미비합니다.

아시겠지만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물놀이 시설만 만들었지, 주차 공간을 확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일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공원이라는 자체에 있어서 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장을 보고 주변에 혹시 또 뭐 주차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이정희 위원 지금 여름철에 한철이라도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해서 도로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하면 주택 안으로 주차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또 거기서 오는 여러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이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한 번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과에 6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디테일에서 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마을대학이라든지 주민에게 시간과 또 예산을 조금 할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것도 주남저수지 지키기에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아마 순천이나 이런 곳에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남환경학교가 용산마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생태체험 활동할 때 일일 농부체험이라든지 할 때 일일 교사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체육시설도 운영을 하고,

한은정 위원 체육시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탁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주남학교에 지금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을 하고, 주민들께서 체험활동의 일일 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사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어떤 특별한 행정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계속 부딪치는 부분이 주민분들이시니까 약간 또 그분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싶은 억울한 마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정이 조금 보듬어 안는 방법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680페이지에 생태둠벙, 물론 중요하죠.

월잠리 306-14번지에 2개가 파여있던 양어장 그것도 둠벙이라고 하죠?

그 둠벙은 물을 다 빼셨습니까?

아직 안 뺐다고 제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물을 다 빼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일반 임대를 하기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빼고 저희가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앞쪽에 조금은 철새먹이 생산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곳은 지금 움푹 패여져 있겠네요?

물이 고여 있던 부분이?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그쪽은, 그쪽은 다 토사를 저희가,

한은정 위원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다 평평하게 해서 내년에 일반 농민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지금 해훈가든 옆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옵니다.

거진 다 되었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럼 그, 저희가 이제 그 저수지와 붙은 부분에 건물이 들어올 때 차폐림 같은 경우는 건물을 먼저 세우고 숲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차폐림부터 조성을 하고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 건물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상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건축 제한이나 이런 건 두지는 않았고, 단지 차폐림을 조성을 해서 주남저수지 쪽에 빛이라든지 이런 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지금 거의 뭐 준공에 가까운데,

한은정 위원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차폐림이 그러면,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2층에도 차폐 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짓고 차폐림을 이후에 건물 보고 하는 건가, 조성하는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거는,

한은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폐림을 먼저 큰 나무들을 갖다 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거기는 이제 2층이 있기 때문에, 나무라는 게 저희가 2층 높이까지 1층에서 올라가기는 어렵고 2층에 별도 차폐를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건물에 테라스를 만들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만들어서 심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차폐림 나무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차폐림에 쓰이는 나무는 뭐 조그마한 나무를 식재했다가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 커 있는 성장한 나무를 심어서 뭔가를 소음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 아닙니까?

테라스에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즈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교목과 아목을 교차해서 창에 나오는 빛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볼 때 한 1.2~3m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와 함께 하셔서 차폐림 부분 신경 많이 쓰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도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카페가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한 사이즈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물을 다 빼셨다고 했고.

그러면 연 군락지 제거, 우리 지금 위탁을 주고, 두고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연 군락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어촌계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저희가 수초제거선을 2대를 구입을 해서 기간제를 5개월 채용을 해서 직접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수초선은 움직이는 게 제거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5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계속?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매년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해서 직접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촌계에 위탁을 두는 것과는 조금, 그때는 가을쯤에 한번, 그죠?

어촌계 분들이 제거했었는데 수초선 구입 이후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2021년에 수초선 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9월 10월에 어촌계에서 할 때 제가 조금 느끼기는 거기에 열매들이 달려있으면 그것 또한 조류들의 먹이가 되는데 그걸 또 다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수초선 산 이후에 그 개체 수가 좀 줄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2017년도에 주남저수지 수면의 한 40% 이상을 연이 완전히 잠식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연을 제거를 했는데, 18년부터 20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 21년부터는 직접 수초선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작년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10월에 연 점용이 한 17%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철새 서식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겨울에 큰 고니들이 이제, 그걸 뭐라 하죠?

다이빙하듯이 내려앉는 것,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안전하게 할 수, 막 찔려서 피가 나는 그런 새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덜해지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약간 무지한 탓에 보기에 예뻐서 연 군락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종 다양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조금 비전문가적 저희가 했던 행정이라는 걸 많이 반성했고, 하면서 이제 연 제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빨리 개체 수 정리가 좀 돼서 편안한 철새들 맞이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82페이지에 쉼터조성 현황 칸 질러 놓은 데에 맨 마지막에, 25년에는 진짜 100억을 예산을 잡으실 것입니까?

10억 아닌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당초에 철새먹이터 구입 계획에 2025년까지 55만 6,000㎡를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 구입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뭐 희망사항이라고,

한은정 위원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어서 제가 질의, 0 하나를 잘못 붙이신 것 아닌가 해서.

소장님 이거 진짜 100억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100억은 어찌 보면 우리가 확보해야 될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재정을 봤을 때 100억을 투입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한은정 위원 그럼 차라리 여기서 그냥 0 하나 줄이시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최종, 뭐 올해 5억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한은정 위원 5억?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올해 5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억 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보기에 향후 10년 계획 숫자를 여기다가 써 놓으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좀...

한은정 위원 어쨌든 매입 의도는 열정은 엄청나시다는 말씀, 표해놓으신 거다,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서류 뭐야,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이 이제 10일 차인데 오늘 주실 거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 예,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바짝 10일 딱 맞춰서 주실 거네요?

소장님 이게 (자료 들어 보이며) 주남환경학교 들어가는 진입, 이제 앞에서 보면 제가 늘 봐왔던 학교의 전경은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진입로는 이렇게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가 예뻐하는 스카이라인을 하늘을 다 막아버렸어요.

뭐로? 작품으로.

그런데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차담회를 하면서, 아이 그거는 구조물이지 작품이 아니라고, 아니 작품이다, 작품이 아니다,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있는 이 쇳덩어리들은 뭡니까?

작품?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조물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작품비로 8,400만 원을 쓴 것은 어디에다가 8,400만 원을 지불하신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운동장에 철새정원 동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서 8,400만 원 공사비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물방울,

한은정 위원 그렇지, 물방울.

(자료 들어 보이며) 사진에 반짝거리는 것.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물방울 모형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보다’ 해서 주남저수지에 갈대를 표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다 일렬로 갈대 모양으로 서 있는 그 구조물하고,

한은정 위원 학교.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주남환경스쿨의 학교 모형을 10분의 1로 축소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 3가지 작품 ‘바람을 보다’, ‘물방울’, ‘학교’ 이게 그 작품, 주남 이전의 학교 모형을 이제 작품화시킨 건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그 덩어리 자체가 학교 모형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주남,

한은정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 이야기해요, 마당에 있는 것.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물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바라보면 주남환경스쿨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안에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나」하는 위원 있음)

예, 네모난 그 구조물 안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련 위원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이후는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조물은 그러면 왜 세웠냐 또 질의를 드렸더니, 전화상으로 드렸더니 능소화를 걸기 위해서 이 구조물, 뭐 조명을 거시거나 능소화를 걸겠다, 능소화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꽃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니고 덩굴식물을 조성을 해서 그늘도 만들고 또 생태체험활동을 하는데 조명을 야간조명을 설치를 한다든지 또 행사 시 만국기라든지 어떤 조형물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작품의 선정은 누가 하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에 준거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설계업체에서 설계품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작품으로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한은정 위원 아 그럼 이게 선정을 제한경쟁을 통해서 받은 이 업체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3가지의 작품을 이렇게 찜한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제 그걸 내역을 설계 내역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형물로 해서 별도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일반 공사에 따른 설계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일반 가정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좀 보기 예쁘게 어떤 구조물 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질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내가 주남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주남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합니까?

(「같은 회사」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같은데 그걸 누가 합니까, 운영을?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운영은 창원YMCA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내용을 바꾸고 하는 건 전부 우리 일반사업체로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YMCA 자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시설 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만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럼 시설 같은 것 바꾸는 것은 누가 결정해서 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거 과장님이 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 주남저수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누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주남저수지과에서 과장님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했겠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내가 보기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전에 보다도 내가 보니까 더 잘못했구먼, 예?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나무가 좀 더 자라고 또 덩굴식물이 자라면 좀 보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가 볼 때는 한은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능소화라는 나무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이게 담쟁이넝쿨처럼 많이 번져갑니다.

이게 한 개만 심어놔도 많이 변하는데,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 나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나무를 뭐 특별히 많이 베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나무 큰 것 한 세 그루 정도만 베었지.

○위원장 정길상 글쎄요, 내가 이 자료만 봐서 퍼뜩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통해서 보면 큰 나무 다 베어버리고 새나무 몇 개 심어놨는데 이거 뭐 하려고, 이거 뭐 자연훼손이 자연환경학교라면서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볼 때 그렇고.

그리고 왜 또 한은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 소장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좀 하시면 빨리빨리 줘야 그걸 보고 감사할 때 질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끝나고 줘버리면 이제 행정사무 끝나버렸는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그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챙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 이제 봤습니다.

다른 것 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거의 5억 7,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억 돈 들어갔습니다.

그죠,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한은정 위원님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는 일반 학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이해련 위원 모든 방향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고개를 끄덕임)

이해련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 넣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이해련 위원 저 이거 보면서, 그때 저희가 한번 갔었죠, 학교 가서 둘러보고.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면 앞에 지금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저희가 여기서 보면 스카이라인 보입니까?

이게 지금 스카이라인 다 지금 잡아먹고 이렇게 딱 작품을 이렇게 해놨는데, 작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하실,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생태 뭐 우리가 환경보전, 기타 등등 이런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게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러워요, 진짜.

그리고 이게 쇠, 철이잖아요, 그죠?

철로 하는 것.

나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큰 게 무슨 무게를 지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서 보면 능소화를 지탱하게 하게끔 지주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 내에도 친환경 조형물 작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나무, 대나무, 그런 소재로 다 작품을 하세요.

네덜란드 가서 해주고 독일 가서 해주고, 다 유럽 가서 다 합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작가들이.

그런데 우리 창원에서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주남저수지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주고 이런 예산을 준다면 아마 정말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작품들 만들어낼 거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철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거를 한은정 위원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면서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신경 안 쓰셨다는 게, 과장님 어떻...

이게 과업지시서 나갈 때 이런 이런 걸 시에서 원한다는 방향성을 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저희가 5억 7,600만 원인데 학교, 처음에는 학교구조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주안점으로 두고 공사를 했었고, 그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다 보니 이제 주남저수지를 상징한다든지 또 주남저수지와 관련한 어떤 생태 관련한 어떤 인테리어를 대응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 지역 작가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학교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많은 가족들 단위로 와서 보고, 정말 여기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이해련 위원 예산을 그렇게 써야죠,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부, 밑에 연못 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스테인으로 된 스틸 작품이잖아요, 그죠?

영구성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돌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저희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예산을 그냥 뭔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억 7,600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연계해서,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연계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남, 주남저수지 제가 어제 늦게까지 자료도 저도 늦게 받아서 늦게까지 제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학교 안에 전반적인 콘텐츠를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다 봤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드웨어를 짚었다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셨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가서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그 이제,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들이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만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너무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라는 지적을 했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다 검토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

김혜란 위원 전 2023년도 집행내역 검토해보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남저수지와 약간 동떨어졌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24년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주남저수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22년도 걸 봤다 아닙니까,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22년도 걸 검토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적을 했고, 23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고, 가다 보니 오늘 한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하드웨어의 문제점도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24년도에 또 잘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23년도에 매실장아찌 담고, 목공예, 목공예는 뭐 어쨌든 환경학교에서 맞는다고 보지만 체험학습들이 많아서 헛되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걸 지적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런데 환경학교 목적 자체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주남에 조금 특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뭐,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공예 체험 이것은 환경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아찌 매실장아찌 만들기, 염색 천연염색.

천연,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 이 환경학교가.

안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래서 저희가 환경학교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희 주남저수지의 습지생태라든지, 그리고 또 철새 조류생태라든지 하고, 그리고 습지와 가장 중요한 어떤 농업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주남의 역사를 알리는 주남역사환경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강화를 해서 그렇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것은 별로 내용이 없던데요?

몇 월 달에 하셨지요?

물론 바뀐 것은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변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쭉 다 봤어요.

그런데 크게, 여전히 보니까 재료비, 강사료, 운영비 말고는, 그거 돈 10억 가까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10억이잖아요, 맞지요?○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김혜란 위원 전체 10억.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전체 10억입니다, 예.

김혜란 위원 전체 10억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팽개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체가요,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밤샘해가면서 보세요, 진짜.

그러면 변화를 합니다.

저는 이것 보다가 아이디어 팍팍 나오더니만.

아니 전체 재료비, 강사료, 강사료에 엄청납니다.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십니까?

강사료, 운영비, 전체 운영비가 뭐 한 3분의, 2분의 1, 반은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료비고 뭐 강사료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게 체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어쩔 수 없이,

김혜란 위원 아니 또 그래 말씀하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어쩔 수 없이 강사료, 예.

김혜란 위원 체험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하는 체험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그쪽은 저희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24년에는 많이 그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또 24년.

과장님 여기 보시면 또 곤충 목걸이 만들기가 있어요, 5월 달에는.

이런 것 아시고 계시지요,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곤충 목걸이 만들기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

김혜란 위원 모르고 계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제가 세부 내용까지,

김혜란 위원 곤충을,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곤충을 닮은 목걸이를 만드는 내용입니까?

곤충을 잡아서 목걸이를 만드는 내용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곤충을 닮은 목걸이를 만드는 거죠.

김혜란 위원 아이고 내가 참... 왜 이렇게 기재를 할까요?

나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기재를 하실 때 좀 명확하게 세목을 적어주시고 이래 하면 되지, 곤충 목걸이 만들기 해놓으면 과장님도 모르신다 아닙니까, 보이소.

목걸이를 닮은 목걸이인지, 곤충을 잡아가 목걸이 만든다 생각해 보이소.

얼마나 섬뜩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곤충을 닮은 목걸이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하다 보니, 제목을 그냥 간략화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뭐든지 간략하게 좀 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번에 제가 다 본 내용은 깊이 있는 주남학교 운영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또 가보, 위원장님 주남학교 현장답사 우리 한 번 더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래요, 예.

김혜란 위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라고, 보라고.

작년에도 거기 계셔가지고 왜 또 이리 만들어놨습니까?

물론요, 집행된 운영에 세목별 또 우리 영수증 첨부는 완벽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고,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부수적인 이런 내용들 콘텐츠를 개발을 좀 해서 바꿔야 된다는 내용들은 하나도 접목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학생들을 우리가 환경학교라고 하면 주남저수지 하나만 갖고도 저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도 뭐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지금 위탁 기관에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혜란 위원 올 연말까지?

아, 작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올 연말 되면 이것 전체적으로 다 개조합시다.

우리요, 주남저수지 하나만 갖고도 관광콘텐츠 어마무시하게 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석구석 세수는 엄청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세입,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연구 좀 합시다.

주남저수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운영자들한테 자꾸만 딸려가고 있는지 봐주기식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프로그램들이요, 뭐 뭐, 이거 뭐고?

주남저수지 생태해설 인재 이것도 마찬가지고.

매달 하고 있고 몇 번 6회 정도 진행한다 이래놨는데 이분들 다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됐습니까?

배출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주남저수지 생태해설사 과정은 주남저수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맞게 되는 게 생태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해설사를 매년 양성도, 지역주민들 위주로 양성도 하고 있고 또 그 생태해설사를 지속적으로 심화 훈련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도 하고 있고요.

또,

김혜란 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요, 직접 지금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지금 이렇게 인재양성을 하고 있으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자원봉사 활동도 생태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란 위원 그만큼 많이 옵니까, 우리 거기에?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 주남저수지에,

김혜란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그 정도로?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연간 한 4~50만 명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그분들과 가장 접점에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게 생태해설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인재양성 몇 분이나 배출됐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 몇 분이나 듣고 가셨고 수료하셔서 이분들이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건건별로 이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도 모자라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것.

이거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사실은 생활, 우리 시민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업이 더 크지만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만의 어떤 특화된 그 사업을 과장님께서 챙겨 봐주셔야 됩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그래야 저희들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도 좀 해주시고, 그냥 진행하고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방치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벌써 2년 차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또 24년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도 벌써 이제 상반기 지났다 아닙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 말씀 하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어제 2시까지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 12권 다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보니까 너무 기가 찬 일이 많아서 내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 다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 내가 그냥 다 접습니다.

접고, 이제 우리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일 좀 합시다, 같이.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원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혹시 여기 주남저수지 학교에 야간에 야외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물에 만국기라든지 그런 걸 게첨을 했고 또 야간 환경 영화, 가족 영화 상영이라든지 여름,

이원주 위원 그걸 야간에 밖에서 야외에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그런 야외활동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 지금 철골 구조에 전등이 12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이원주 위원 1년 한 번 정도 그걸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있는 등도 지금 떼야 되고 밤에 밝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자연과 그죠?

철새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골 구조물, 그리고 쇠석 깔려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친환경적이지 않고 또 친환경 소재들도 많이 있고 나무 같은 것도, 나무 소재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걸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 생각을 해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지금,

강창석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 주남저수지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내웃음)

착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부터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발걷기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맨발걷기에 지금 관심도 많고 지금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좀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창원 우리 관내에 맨발걷기 사업이 지금 많이 좀 확대가 많이 됐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확충도 많이 되었고 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준 덕분에, 또 추경 때도 그런 생활밀접형으로 해서 맨발걷기가 다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보통 전에 맨발걷기 사업하기 전에는 지압보도 사업이라 해서 많이 또, 한때 많이 이용했다가 그게 또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발걷기 흙길도 까딱 잘못하면 또 그렇게 갈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우리 또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또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2024년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564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관 녹지에 대해서 어떤 실외정원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용역을, 이게 생활권역 실외정원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시설, 그 환경에 맞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 이것은, 그럼 이 전체적인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생활권역 실외정원 해가지고 조금 황폐화되어있다든지 조금 불모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우리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일반 자연녹지라든지 주변에 주거지 주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담당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 생활권역에 있는 실외에 어떤 이런 해야 될 부분에 미리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일단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말이 실외정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조금 숲을 조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요즘 탄소중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강창석 위원 그래 용역을 줄 때 어떤 위치에 어떤, 거기에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이런 그게 처음 우선시화 되어야,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용역 줘가지고 너희가 가서 어느 지역에 실외정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일단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강창석 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2024년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어느 위치에 하는 겁니까, 밑에 바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우리가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대로변하고 진해루에 일부 지금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명품 가로숲길은 우리 용지동에 있는 가로숲길만 명품 가로숲길인 줄 나는 그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기금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명이 아무래도 가로수를 좀 더 품위 있게 조금은 좀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S-BRT에,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571페이지에 보면 창원 조경수목 이식 이게 있는데, 이번에 S-BRT 사업을 하면서 많은 조경수를 이식해서 다시 이렇게 끝나고 또다시 재이식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S-BRT 부분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강창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도 관련되어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련된 부서에다가 다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현장,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식된, S-BRT 할 때 창원대로에 많은 조경수들이 있었는데 이식은 내가 보니까 다 했다 그러거든요.

다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쓸모없는 나무는 버렸을 것이고, 그 나머지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S-BRT에 다시 재이식된 나무들은 뭡니까, 백일홍입니까?

그 나무 말고는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다시 재이식된 나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S-BRT를 할 때 우리 창원대로에 그 당시 되어있던 나무들이 다 재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S-BRT를 공사가 끝나면 그게 조경수로 쓸려고 이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식비도 다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나무들이 다 지금 다시 S-BRT 공사가 끝나면 조경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하면 그 나무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나무,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거기서 보통 공사를 할 때 되면 어떤 활용이 가능한 나무가 있고 또 다시 재이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당시에 이게 이식을 할 당시에, (기침) 죄송합니다.

그걸 이식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게 되면 그 조경수를 버리면 이게 또 시에서 그런 조경수를 버린다 해서 다 이식을 해놨다가 다시 이렇게 거기에 필요 없는 나무들은 다시 다른 쪽으로 재이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 S-BRT를 하기 위해서 조경되어있는 나무를 다른 데 이식할 때는 이식비용하고 다 들였단 말입니다.

돈은 그 예산에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걸 S-BRT 할 때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그 나무를 다른 데에 재 다른 쪽에다가 이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S-BRT 구간에 백일홍 나무만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S-BRT 할 때 이식을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이 S-BRT를 마무리하고 조경을 할 때 필요한 나무가 몇 그루인지 보고 이식만 그 나무, 필요한 나무만 이식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전체를 나무를 다 이식해놨다가 가져온 재이식된 나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식비용만 또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이게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맞는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나무는 어떻게 갔는지 어디 갔는지, 이식비는 줬는데 그 나무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처리됐는지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우리 옥상녹화사업 608페이지네요.

예산이 이월이 그냥 그대로 8,374만 원 그대로 이월됐어요, 2023년도에.

이게 왜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4개를 우리가 예산, 4개의 옥상을 한다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4개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개를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9명 중에 한 사람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 했고요.

8개는 그분들이 거기에 설계비 300만 원 하고 방수를 본인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방수비 500만 원 하고, 이 돈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2006년도부터인가 옥상녹화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잘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천이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2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 창원시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읍면동 반상회 이런 걸 통해서 좀 활성화해보겠다 그렇게 되어서 이야기, 그렇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문제점은 우리 시가 더 잘,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이게 2022년도에 녹화사업이 잘 안 될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녹화사업이, 예산은 확보했지만 다 하지는 못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군데, 9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신청받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창원 우리 시가 어떤 녹화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모집을 할 때 어떤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노후화되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옥상 방수는 충분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미리 그걸 시보나 이런 걸 할 때 언론에 보도하고 시보에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만 8,300만 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여가 안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걸 그런 아홉 분이 선정되기 전에, 하려고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잘해서 어떤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녹화사업의 조건이 이런 조건이다, 옥상의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분도 처음부터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녹화사업보다는 녹화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옥상 페인트를 하는 방법도 지금 기후대기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녹화사업이 계속적으로 8,300만 원이 지금 매년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그러면 그 기후 쪽에다가 주든지, 그러면 거기서 다른 또 방안을 찾아서, 이거 어차피 녹화사업이 지구온난화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태양열을 좀 온도를 낮춰서 실내 온도를 낮출 그런 목적이라면 이게 부서에서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매년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번에 2023년도 할 때도 이게 충분하게 이야기했었거든, 그 당시에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24년도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대로 다 이월이 되어서 2023년도 이월이 지금 8,300만 원이 돈 10원도 못 쓰고 그대로 이월되어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이월된 부분을 뭐 어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좀, 안 그러면 기후 거기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돈을 예산을 내년,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지 말든지, 그러면 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올해 그, 작년에 지적받은 감사에 맞춰서 올해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거는 없습니다.

작년 게 전부 다,

강창석 위원 이월됐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다 이월된 거고요.

강창석 위원 예, 이월되어있는데 예산 또 뭐하러 확보할 겁니까?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되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러니까요.

지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전부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옥상녹화사업을 좀, 계속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매년 지금 이월되니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에 6억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이 사업은 왜 이월이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월 사유에 보니까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해놓았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리, 진해구청 뒤편 산림입니다.

목재 체험장과 생태숲 사이에 있는 그 자리인데요.

강창석 위원 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지정받고 도에서 사업이 빨리 될 것이라고 작년부터 사업비를, 사업비를 벌써 내려 줘버렸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게 도비하고 매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비 쓰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떤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있을 것으로 봐야,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안 하면 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만, 이 지역에 어떤 이런 걸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그것만 있었지, 실소유주가 이걸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도 아예 타진도 없고 의견도, 그 사람의 의견도 생각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토지 보상관계는 협의 보상으로써 얼추 다 됐고요.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필지가 지금 안 된 부분은 전체 필지에서 사용할 필지는 아니고 좀 작은 필지 세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강창석 위원 아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디?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것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성인지는 내가 계속 해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성인지예산 말고는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었을 텐데 굳이 성인지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예산 어떤 편성에 대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태고 한번 따로 설명,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늘 보면 이런 뭐 주차장, 예산을 편성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건드리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성인지로 이런 사업도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또 집행해야 되는 그 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 이것은 좀 바꾸어야, 전체적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공원 보시면 모험체험존이라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이게, 아니 여기에는 없습니다.

모험체험존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화공원, 공원녹지과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거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이나 그것은 구청에서 산림농정과에서 유지, 위탁,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또 구청에 내가 질의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이것도 좀 아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공원 내고 하니까, 또 우리 구청에 내가 질문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에서 4회 차까지 하루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간 타임이 너무 웃깁니다.

오전에는 10시에서 11시 30분 파트타임 한 번, 두 번째는 12시 반에서 2시 반까지 두 번, 두 번째.

세 번째는 2시 45분에서 4시 15분에 한 번, 세 번째.

네 번째 4시 반에서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운영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와서 어찌하고 싶어도 이 파트타임에 예약을 걸어서 와야 된답니다.

이거 15분, 45분 이런 것은 뭘까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뭐 차라리 기간제를 한 분 두고 안전요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 정말 괜찮거든요?

아이들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로 막 심각한데 말씀들만 하고 계시고, 이런 좋은 환경은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또 많은 수요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요일은 가면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되어있거든요.

애들 체력단련장입니다, 아동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세상에 이래 파트타임으로 2시 45분에서 4시 15분 운영, 이런 것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 같이 부서, 내 부서 네 부서 떠나서 의논을 좀 해서요.

기간제를 두든지 아니면 거기에 안전요원을 한 분 배치해서 운영, 그걸 하라 하든지 해서 하루종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이소, 이것.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 되어있어요, 시설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거 구청하고 전체로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서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감사받았던 부분이 불법산지 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페이지 다시 좀.

이원주 위원 61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618.

이원주 위원 지금 도 감사를 받으셨는데 불법산지 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이라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이것은 불법산지 전용, 산지 전용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우리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에 그 면적이 좀 작은 부분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감사에 와서 지적이 되어서 전부 다 새로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대신 설명을,

이원주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산지 불법 전용을 우리가 적발을 하면, 적발 업체에서 복구비용을 예치를 해야 되는, 복구비용을.

이원주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우리가 해야 되는데 면적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우리가 예치를 못 하고 그냥 복구하라고 명령만 나간 상태고, 감사실은 복구비용을 예치해라, 그걸 왜 조치를 안 했노, 그런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복구비용을 예치를 하고 만일에 복구를 안 할 시에 우리가 그 비용을 갖고 대체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처리내용으로 소속직원 직원교육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하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복구명령 잘 내고, 맞게 돈 잘 받으라는,

이원주 위원 아니 직원교육을 하셨다고 처리내용에 적혀있거든요?

이런 도, 도에서 이런 걸 지적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는 소속직원들 직무교육 뭐 이런 걸 했다고 적혀있는데 직무교육을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잘하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원주 위원 1년에 한번요? 올초에?

언제 하셨는데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이게 도 감사받고 지적받고 바로 했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한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 또 도 감사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찰 후에 수의계약 시 평가위원회를 미개최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걸 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7인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한번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재심사를 할 때 당초에 7인으로 오도록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6명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비, 원래는 예비가 더 있잖아요, 아시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런데 그,

이원주 위원 그 7명 이외에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전부 다 사정상 안 돼서,

이원주 위원 안 되신다고 하셔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원주 위원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두 번째라서 괜찮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원주 위원 다른 과의 경우는 그래서 한 분을 더 여유분으로 해서, 한 분을 더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하셨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1년에 한 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그 지적받고 난 이후에 바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이라는 내용으로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것은 밀양에 산불이 나서 산불 출동을 우리한테 도움 요청이 도에서 와서 밀양으로 출동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를 사전에 안 받고 했다,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사전품의를 내지 않는 것, 전체를 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것 중에 우리도 여기에 그때는 밤에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의를 낼 사항이 아닌데, 뭐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원래 이것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도 감사 말입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품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필요할 때 먼저 내고,

이원주 위원 필요시에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먼저 내고 사후 지출을 하죠.

이원주 위원 이 세 가지 사항 관련해서 자료로 저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570페이지 서성동 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 90억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

사용이 100% 다 되었나요?○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79억, 아니 올해까지 해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다 됐고 그러면 올해 70억 중에서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지금 협의보상은 28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70억 중에 아직 금액이 조금 남아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절차가 올 6월 되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보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새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보상액이 그러면 올해 있는 70억이 다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보상을, 지금 올해 총보상비가 220억인데 지금까지 확보되어있는 게 조금 한 58억이 지금 미확보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보상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사비 한 30억 정도 되는 것도 부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추진계획대로 우리가 내년 12월이 지금 공원 만드는 게 준공 예정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이원주 위원 많은 시민들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장님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많은 시민들이 옛날 장소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조금 안 된 것도 신속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 내에 좋은 공간이 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일반 공원이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보여줘서 또 특별한 의미가 더욱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순욱, 강창석 위원님 조금 했으니까 정순욱 위원님 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가 보면 공사를 이렇게 업체에 추진을 맡기고 난 다음에 계속 보면 이게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천으로 인해서도 설계 변경을 하면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한번 다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남저수지과만 공사가 없고 나머지 과는 다 있어요.

설계 변경을 다 있어요.

주남저수지는 왜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매립장관리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 기간이 이렇게 273일이 증가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삼천이백, 아 3억 2,000입니까?

증액된 비용이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3억 2,300.

정순욱 위원 그러면 증액된 비용에서 사유를, 변경 사유를 보면 이것 토취장 선정을 한다든지 1차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수공사를 하면서, 아니 차수공사를 하면서 매립하는 어떤 토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매립장관리과 이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취장이 작년에 선정이 조금 지연된 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사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나 이 우수기간 때문에 공사비가 더 증액된 건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 기타 등등, 이런 것 증액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토사장, 토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에어돔 공사하는데 보면 흙이 남아서 지금 옆에다 쌓아놨거든요.

그걸 이동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쪽에서도 비용 절감되고 다 하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공사를 지연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작년에는,

정순욱 위원 그래 작년이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때마침 공사할 때,

정순욱 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금 에어돔 공사가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토취장 공사를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그런데 운반거리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운반거리를 하면 이게 더 가깝죠.

가장 진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 아닙니까?

부서 협조만 했으면 이런 비용을 갖다가 3억을 덜 내도 되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저희들 토취장 선정하고 그 부지 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증가한 내용이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했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3억 2,000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그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보면 공법 때문에 침출수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공사를 하는데 그 차수공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돌이 지금 들어가서 끼워 넣고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순욱 위원 문제 안 됐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감안하지 못 한 것은 있었지만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감리는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감리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0억 공사는 감리가, 60억짜리면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예.

정순욱 위원 그 감리를 한 사람들, 감리 결과를 저한테 전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감리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3공구도 마찬가지고, 2공구도 마찬가지예요.

차수공법 이게 보면 뒤에 보면 도 감사받은 것도 645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업자들한테 돈을 갖다가 더 주기 위해서 이걸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정확하게 2억이면 2억을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지 2억 4,000이나 2억 5,000을 만들어 놔 놓고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걸 맞춰 주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사가 비용이 증가되고 하더라도, 그러면 비용 증감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한다는, 여기에 보면 시의회 행정감사 들어와서 하는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2차분에 발주분 1주분 조성, 토사 1주분 사업비 증액.

이게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로써 이걸 제출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상분이면 인상분으로써 이걸 변경 사유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 얼만큼이 인상이 됐는지 전체 비용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야 인상분을 다음에 우리가 올라오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덕산매립장 3공구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좀 인상되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토사에 관계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보면 설계 변경이 이렇게 깊다는 것은 하나의 공사 업체를 위한 어떤 공사 변경이 아니기를 좀 바라면서, 이런 부분에 좀 다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591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 공기흐름도가 있습니까?

59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공기흐름도는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바다도 해류가 있습니다.

바다도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공기도 우리 창원시가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방향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야만, 도시숲을 조성하는 게 보면 공단하고 지금 주거지역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도시숲을 한 게 결국은 보면 아무런 차단 효과가 없다면 이걸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람길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국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아마 자료를 만들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전체 우리가 도시숲 조성사업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심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나대지라든지 숲이 좀 형성이 안 되어 녹지대가 좀 빈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좀 더 심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숲을 하는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능하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흘러가는, 어떤 바람의 흘러가는 흐름도를 한번 보시고 이런 차단막을 해야 차단을 해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같이 좀 조정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 부서와 한번 의논을 해서 좀 더 이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왕 만드는 거면 좀 이렇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7월에 카눈으로 인해서 피해입은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6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공사 진행을 보면 지금 50%, 10%, 10% 되어있는데, 지금 7월에 곧 장마가 시작될 그런 시기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지금은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다 됐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게 자료, 자료 낼 때는 5월 기준이고요.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6월 보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왜 공사 공정률을 왜 10% 해놨습니까?

그래했으면 질의 안 했을 건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내는 시점 자체가 5월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5월 말이니까.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마무리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대충 질의 많이 하셨죠?

또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683페이지에 있는 그 조형물, 조형물 3개 작품 외에 능소화 및 만국기 걸이.

이걸 소장님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해야겠다는 혹시나 판단이 서게 되면, 그 판단을 하려면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철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철거 명령은 불법행위는 철거 명령이 있고 행정적으로 꼭 철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뭘 가지고 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 판단하려면 여기 계신 시의원님도 있고 내부적으로 있고 또 전문가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같이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종합적으로 해야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행정과 의회가 노력을 하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돌이킬 수도 있다,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물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바로 정상화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별도 요청,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창구청장 곽기권.

○위원장 정길상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자료는 1345쪽부터 1429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5건으로 총 4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347페이지부터 1357쪽까지로 기본현황,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환경과 소관 개별사항은 1361쪽부터 1370쪽까지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9건입니다.

문화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1373쪽부터 1395쪽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개별사항은 1399쪽부터 1429쪽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창구부터 진해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권 121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행감 시간이긴 한데 지난 7일에 있었던 결산심사 시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잠깐 언급하고 합포구청장님과 저희가 환경과에 3만 원 생일금 그거를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2만 원은 문화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 1만 원은 생일 격려금이다, 그 답변 끝에 제가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약간 울컥하는 마음에 ‘아예 주지를 말던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이 제가, 그 말을 끝남과 동시에 제가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원주 위원이 한 이틀이 지나서 짚어줬거든요.

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제가 찝찝했던 그 마음이 이유가 있었고 많이 불편했던 그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청장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 분들도 그렇고 제가 잘못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건 행감이니까 행감 시작하고 구청 행감이 끝나면, 청장님 그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정리해 주,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한 위원님, 우리가 위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건 짚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다섯 분, 정말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창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청장님들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좀 길면 1년 반, 안 그러면 거의 다 6개월 내지 1년인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그래도 청장님으로 한 번 재임하셨다가 그만두시는 거는 평생에 또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한 부분이겠지만 후배들에게나 또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인사권자에게 정말 이런 구청장의 인사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향후 창원시의 인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소신 있게 한말씀 하실 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누가 좀 소신 있게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김화영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동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지역의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이 좀 알 만하면 퇴직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 때문에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적어도 지역에 1년 이상 정도는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행정국장으로 인사 업무를 볼 때도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할 때는 지역에 그런,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개선사항으로써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하고, 그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말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게 통합이 되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공직 생활을 30여 년 이래 하시면서 이제 막바지에 남은 행정구청이다 보니까 이제 나가시게 되어서 그동안에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 1년 남으셨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막 용역을 뭐 2억씩 들여가지고 막,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을 하고 가셨는데 용역이 결과도 보기도 전에 그만두신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게 용역비가 참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어도 청장님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시면 뭐 다른, 이게 광역시라면 자치구청으로써 구청장님이 역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입안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관행을 또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1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셔야 되는 이런 것을 저는 14년간 이래 봐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섯 분이 다 나가는 전례 없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회를 그렇게 밝혀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또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렇게 생활해 주시면서 종종 연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손태화 위원님,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있으면 구청장이 사실 하고 싶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좀 자주 되면 우리 직원들은 또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절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자리가 왜 그러냐 하면 창원이 100만 대도시거든요.

그런데 14년 전 통합할 때 하고 지금 창원시는 너무나 지금 현실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구청이 5개 구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예만 갖고 퇴임하시는 본인들이야 참 영광스럽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이렇게, 뭐라 그러노.

승진되신 분들이 이래 나가셔가지고 최소한 2년 정도는 한 구청에서 이렇게 좀 일하실 분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성산구청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인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귀담아 아마 시장님이 이 내용도 보시고 안 하겠습니까?

또 시장 면전에 대놓고는 또 말씀하기 힘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질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동안 또 고생하신 우리 다섯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5개 구청 동일한 건데,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가 90건, 성산구 130건, 회원구 130건, 합포구 98건, 진해구 203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최고 많이 한 진해구가 한번, 진해구 위생과장님.

이게 점검 기준이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입니다.

요즘은 제가, 제가 문화위생과장 하는데 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창석 위원 예, 신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신고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다들 활황일 때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요즘은 어렵다 보니까 업종을 침범하는 데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신고 사항이 너무 많아서, 또 점검 사항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민한테 불편하지 않다라면 단속은 조금 적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로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 부분은 구청으로 내려오고 또 경찰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은 전부 다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질의했던 걸 왜 했냐 하면 이게 진해구청이 203건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물론 이게 신고나 업종의 협회나 이런 데서 신고해서 이게 단속을 하지만 정말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식당에는, 한 모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 식당하고 인기 많은, 많이 줄을 서가지고 먹는 식당이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 불량하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신고나 업종 침범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뭐 신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예, 대부분 신고입니다.

강창석 위원 사각지대가 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아,

강창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 음식점이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 집은 위생이 잘 돼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언론에 보도됐던 바와 같이 완전히 위생 상태나 표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그런 집은 손님 많으니까 맛집이니까 그 집은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이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집이 더 허술하다, 그래서 위생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집도 한번 단속 대상에서, 이게 신고 위주가 아닌 어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합니까?

그걸 주기별로 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유흥업하고 일반음식점 간의 술 파는 관계, 그런 데에 대해서 신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진해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날마다 나갑니다.

강창석 위원 아, 날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그러니까 신고와 상관없이, 신고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씩은 전부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전부 다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실제로 장사가 잘되면 또 그런 데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보게 됩니다.

가보게 되는데 아마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예, 합니다.

강창석 위원 더 이게 놓치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예,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래서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합포구에 1447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개발·가설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합포구청장님 이거는 지금 합포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이게 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읍면동에 우리가,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이게 건축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매월 찾아가서 우리가 건축사, 관내 건축사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합포구만 하고 있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일부 구에도 아마 하고 있는 구가 있을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근데 직원들도 참 건축허가과 직원들이나 또 건축허가팀, 또 형질변경팀 이렇게 네 분이 나가시는데 바쁘신데도 나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주민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느냐 하면 건축법을 몰라가지고 불법을 먼저 했다가 그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적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건축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추인하는 제도라든지,

이해련 위원 다시 하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근데 참 좋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하고 또 일부러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 절차 같은 걸 잘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상담센터 운영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좀 더 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진해구청, 구청장님 옥외광고물, 이것도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많이 그걸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옥외광고물 이걸 보다 보니까 주소지가 창원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내나 주요 현수막 관련 여기 주소지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는데 이거 분양하는 것, 외부에서 기획으로 쫙 이래 주말에 뿌리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해련 위원 지금 앞에도 쫙 다른 구청도 보니까, 전국 없는데 없어요, 강원도까지도.

강원도, 부산도,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 본 소유자하고,

이해련 위원 본사나 이런 데?

○진해구청장 김은자 본사를 찾아보면 여기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해구청장 김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의 현수막 부과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못하게끔 저희들이 떼면서도 계속적으로 못하게끔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타지에서 이렇게 해서 벽보도 마찬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이거는 제가 민원사항 한두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해련 위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돌산에서, 진해고등학교를 지나서 돌산을 올라와서 진해구민회관 쪽으로 문화센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양쪽에 쓰레기가 말도 못 해요.

아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려서 군항제 때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청소차가 와서 한번 지나갔다, 그 얘기는 한번 들었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쪽에, 정말 진해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아 시내버스 아니죠.

태평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시외버스터미널.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시외버스주차장.

이해련 위원 그쪽에 가보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많이 없지만, 문제는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교통과하고 조금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택시승강장을 조금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 구간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탁 계약을 본청에서 하는데, 위탁하는 그 장소 부분에서 여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탁, 이제 동성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 진해구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과하고 공원산림과하고 산림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또 같이 해주고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안전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과 부서에서 본청에 위탁하는 이 내용 속에 이 구간도 같이 넣어달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문제는 저희가, 저희 구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 육대부지 안에 보면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건강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관식을 했죠.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해련 위원 이렇게 해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이제 보면 곧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통합중학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아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이해련 위원 많아서 보면 지금 터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인도에다가, 인도에다가 지금 다 쳐놨어요,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시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쫙 쳐놓고, 그러면 인도를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차도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 현장에 나가서 소장님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나오고 해서 같이 해서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서 다 뜯어내고 다시 위치를 바꾸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가셔서 현장 가서 보시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한 번 좀 가서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진해구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이게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다 국한된 내용인데, 일단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4년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있죠?

구청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예, 김혜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거 어떤 사업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한 구청당,

○의창구청장 곽기권 혹시 페이지를?

김혜란 위원 예? 페이지 없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페이지 없어요?

김혜란 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저도 참 신기한 게 이걸 제가,

○의창구청장 곽기권 (뒤에 직원들 보면서) 우리 환경과장님.

김혜란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청에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시민들한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구청장님들도 지금 이 사업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건비 보조가 엄청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의창구청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구청장님 대신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도우미 사업은 각 구청별로 실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구청별로 분리배출이라든지 일회용품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 금액에 따라가지고 인원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도비 4,100만 원하고 시비 9,500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5개 구청으로 다 나눠지는 겁니까?

이게 전체 그러면 도우미 인건비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이것도 적은 돈 아니다.

1억 3,600이나 나가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두 군데 6,100만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모르시지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그거는 도우미 사업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김혜란 위원 홍보? 홍보.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김혜란 위원 이거 똑같습니다.

홍보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대부분 다 도우미 사업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6,100만 원 이것도 따로 그 인건비입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자칫,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홍보비용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아 가는 게 2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겠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사업을 조금 해라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풀어서 운영을 해 버리니까 세수가, 새는 세수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 주남저수지 환경학교 이런 데에 매칭 교육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참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별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김혜란 위원 그렇네요,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다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만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김혜란 위원 인력확보, 인력확보하는 그것만 대행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인력은 구청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김혜란 위원 그러면 본청에 어디고, 그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근데 거기서는 구청 쪽으로 얘기해라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청 오시면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의논,

○의창구청장 곽기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마 아파트 단지에, 대단지는 실질적으로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만 소규모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일리가,

○의창구청장 곽기권 분리배출이 아직까지 생활화가 덜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계도 기간으로 좀 봐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더 좋은 방법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아까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 나가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볼 수가 없네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래 왔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가 자원순환과에 다시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사화공원에,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니까 구청에 질문을 하셔야 된다 해서 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모험체험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사화공원 안에요.

김혜란 위원 가보셨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시설 엄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아이들이 체력 단련장으로는, 아이들 체력 단련장으로는 최고거든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시간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시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모험체험존입니다.

사화공원 안에 모험체험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참 놀이를 좋아는 하지만 또 위험하면 좀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래서 하루 1회, 4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되는데 1회 1회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지금 한 15분 정도,

김혜란 위원 15명?

○의창구청장 곽기권 15분.

김혜란 위원 아, 15분.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보통 90분 운영을 하고 15분을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쉬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애들이 90분 동안 논 시설물들이 혹시라도 또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5분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 하면 북면, 마산, 회원구 애들, 뭐 다양 각색하게 오고 계시더라고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특히 주말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동반해서 많이 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더라고요.

주말에도 가보고 제가 주중에도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간 타임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 학교는 아니겠다 그죠?

뭐 유치원 또,

○의창구청장 곽기권 학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김혜란 위원 학교도 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초등학교.

김혜란 위원 단체로?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보면 이 시간대가 그네들이 맞춰갖고 와야 된다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거 파트타임 말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안전요원을 상주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의창구청장 곽기권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안전요원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의창구청장 곽기권 파트타임이 아니고, 모험체험존을 위탁해서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1년 동안 6명의 상주 인력들이 그 현장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인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걸 파트타임 하면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김혜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거기 상주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이 위탁업체하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빨리 가기가, 좀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식중독 이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문제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관광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지역에서 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한 한 달 가까이 전에는 기장군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9명이 먹었는데 2명 빼고 다 이렇게 토사곽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장에서 바로 철수를 해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병원을 부산 쪽에 병원을 먼저 들어갔어요.

부산병원에, 부산 쪽에 병원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응급으로 처리를 해주고 다시 저희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경상대병원으로 온 거예요, 전부 다가.

경상대병원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중독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병원에 이렇게 이첩이 됐다고, 병원을 갔다고 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모든 자료를 채취를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하루 뒤에 그걸 갖다가 자료를 채취를 요구하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바로 채취를 해버리면, 바로 그리고 거기서 증상이 바로 난 그거를 점검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면, 근데 기장에서 진해구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이거 자료 채취를요.

근데 자료 채취를 했는데 저희 진해구에서는 그거를 결과가 식중독균이 있다는 걸 판정을 내린, 한 것 같아요.

근데 기장군에서는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저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기장군을 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식중독이, 지금 여기도 보면 위생 점검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후에 일어나는 부분이지만도 저희들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그걸 되면 솔직히 거기에 가족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족이 그쪽에 가서 방을 구해놓고 다 했는데 모든 걸 취소하고 오다 보면 돈을 갖다가 거의 100단위 200단위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또 병원비까지 또 이렇게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그런 부분에 위생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해에서도 보면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료 요구만, 채취 요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뒤에 알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채취를 요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 와서, 배 아프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서 또 진해보건소에 가서 또 이런 걸 채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니면 이걸 채취하는 어떤 통을 갖다가 갖다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받으러 온나 이래 버리니까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관광, 진해나 아니면 마산이나 창원이나 좀 이렇게 관광지를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이런 관광지면 좀 이렇게, 그 관광지에서 발생을 하면 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그리고 확인도 한번,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또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그 음식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만 그래야 이게 또 그래도 우리가 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보면 제가 이거를 식중독을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저만 그것 할 것 같으면 그냥, 그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별 그거 없다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해도 아무 무슨 네가 이익을 보는 게 없는데 왜 신고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기장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희들은 좀 이런 어떤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제가 사례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보면 식중독 위생 점검하는 이게 또 보건소도 있고 문화위생과도 있다 보면, 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1440페이지, 14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마산합포구에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사항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전부 다 입찰 내용 아닙니까?

1440페이지, 1441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예, 입찰입니다.

이원주 위원 입찰한 내용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너무 낮거든요.

54%, 61%, 60%, 63% 이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 어떤 오류가 있던 겁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계약 금액이 너무 낮잖아요, 전부 다.

예를 들면 1억짜리인데 6,100만 원에 그러면 낙찰이 된 겁니까?

전부 다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우리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는데 보통 낙찰금액의 85%, 4%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계약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m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그것보다 물량이 좀 작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자분, 맞습니까?

그거 관급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입니다.

이원주 위원 마이크 키셔야 돼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금액을, 전체 구거라든지 정비를 할 때 100m 200m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예산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설계 과정에 주변 여건에서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 금액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좀,

이원주 위원 아니 예산 금액이 기초 금액 아닙니까, 저희 공사할 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기초, 당초에 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대략 주민 건의를 받아서 한 200m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하면 좀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액을 너무 잘못 설정하셨네요?

거의 50%를 계약을, 그럼 예산을 2배로 저희가 예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니까 그 반이었다, 지금.

그래서 그 반을 계약했다는 말씀이신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아니요, 어느,

이원주 위원 제일 첫 번,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거 볼게요.

2023년 두릉마을 구거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4억 7,500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이원주 위원 계약 금액이 2억 6,500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예.

이원주 위원 그럼 54%잖아요.

그럼 예산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상식선에서 그거를, 저희도 저도 설계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예산액은 나오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이건 전체 저희들 포괄 사업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금액 이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각각 공사에 대해서 4억 7,500이라고 잡아놓은 거고 전체 금액에,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위원님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마 관급자재가 빠진 그런 계약 금액,

이원주 위원 빠졌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관급자재가 1억 6천인데, 맞습니다.

관급자재가 빠지고 계약금액을 표기한 그런 사항이,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표기를 갖다가 관급자재 빠진 금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잘못한 거는 아니지.

이원주 위원 아니죠.

다른 과에 비하, 다른 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급자재랑 공사비 합쳐가지고 계약금액이라고 보통은 저희가 표기를 하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표기를 하면서 관급자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관급자재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아니 아니,

이원주 위원 관급자재를 따로 계약하셔서,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관급자재는 따로 계약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표기하면서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금액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 잡고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면 예산 잡은 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0%를 계약하고 60%를 계약을 했는데 다른 과나 다른 구를 보시면 다 합친 금액을 표기를 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에 미숙해서,

이원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442페이지에 보시면 또 기술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액이 4억 7,500입니다.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이고 밑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건 뭐 거의 몇 %입니까?

몇 %에 이걸 했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이게 예산액이 4억 7,500만 원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급자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4억 7,500 안에서 저희들이,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억 7,500인데 딱 용역비만 이게 표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보면 앞에 금액도 보면 앞에 144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표기를 하면서 용역비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설계용역비와 시공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아니 용역비만 표기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만.

전체 예산액에서 용역비만 표기한 사항입니다.

앞에 1440페이지 보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똑같은 사업인데 아마 건축과에서 표기를 하면서 용역비 금액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 용역비가 낮은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예, 다음에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약할 때 핵심이 용역비는 이렇고 몇 %고, 그다음에 뭐 관급자재는 얼마다, 이런 걸 표시를 해줘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음에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작은 휴지통 설치 제안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1445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작은 휴지통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144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작은 휴지통 설치 제안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 저희들이 여성용품 수거함, 수거함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휴지 없는 화장실 시행’이라고 여기 시행 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단지 여성용품이라든가 물티슈 이런 거는 여성용품 수거함에 하는데, 그때 한은정 위원님께서 이걸 작은 휴지통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원주 위원 근데 이거 향후 계획에 여성용품 수거함 교체시기 도래 시 적극 검토, 이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저희들 구청은 그렇고, 또 이미 여성용품 수거함이 비치되어있는 거는 교체 수거함도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교체시기 때 작은 휴지통으로 교체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는 작은 휴지통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용품 수거함 교체는 교체시기 시 이제 할 거다, 이런 계획을 해놓은 거네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1475페이지입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이 쫙 나와 있는데, 저희 5개 구청이 전부 다 거의 100개가 되거나 아니면 10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진해는 200개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 식품지도단속은 1년에 한 번씩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업소는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업이라든지 장기폐문이나 이런 거는 못 하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현황은 대부분 다 신고에 의한, 우리가 요새는 시민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그에 대한 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확인서 증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다른 곳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단급식소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유치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다 여기에 지금 적발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단급식소는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 번은 하려고 하나 전체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거의 신고라고 하셨는데 이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관내에, 조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여름 되면 식중독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하고, 연간 될 수 있으면 식당급식소 같은데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학생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중독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와 이런 식으로 합동단속을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데에 가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여, 이번 이것도 지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4개가 지금 있는데 거기 3개가 소비기한 위반이고, 하나는 병원성미생물 위반으로 1개 적발됐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대부분 다 과태료 조항이고요.

위탁급식 쪽에서도 1명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물 혼합,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각 구별로 다 집단급식소가 다 여기 있더라고요.

행정처분 받고 했더라고요.

다들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계절적으로도 조금 신경 써야 할 시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과에 이원주 위원이 질의했던 쓰레기통, 화장실 내에 있는 쓰레기통 얘기 질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 구청 중에 가장 새 건물이 의창구입니다.

의창구청은 지금 여성 화장실에 레이디박스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36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한 80%, 26개 28개 정도는 여성용, 우리가 이거 휴지, 원래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 휴지통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휴지통은 설치는 안 하되, 여성용 어떤 그런 휴지는 조그마한 거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용 쪽으로는 지금 여성화장실에는 그런 쪽으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창구청은 특별히 레이디, 저희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두색깔 레이디박스라 해서 적힌 그 통인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아 제가,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서 여성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장내웃음)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의창구에 여성 직원분,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하여튼,

한은정 위원 잠깐만요, 저기 한번 들어보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우리도 여성용품 박스가 있는데, 설치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은정 위원 연두색깔 그 통이 붙여져 있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연두색은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흰색?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한은정 위원 흰색, 반개 짜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당시에 초선 당시에 이 정책이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벽에 걸린 그 벽걸이 레이디박스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업체가 행정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쉬운 하나의 케이스가 저 쓰레기통 레이디박스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굳이 바닥에 놔도 되는데 그걸 벽에 걸더라고요.

또 벽에 걸고, 그냥 쓰레기통인데 레이디박스라고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또 그리고는 그게 또 특허입니다.

숯가루를 이용한 뭐뭐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는 또 우리가 쓰는 일반 쓰레기통처럼 탁 붓거나 이렇게도 못해요.

손을 이렇게 넣어, 딸그락딸그락하는 뚜껑이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노동의 업무가 훨씬 강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 지금 제가 얘기하는 레이디박스 그게 1개에 8만 원인지 8만 8천 원이거든.

그래서 가격도 엄청 비쌌고, 저희 지금 5개 구청 다 보면 우리 화장실 내에 있는 레이디박스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에 있어왔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성용품 수거함 교체시기가 도래한다 해서 이제 한 5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이미 저희가 그냥 간단히 쓰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교체가 됐어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작은 거, 연두색보다 좀 반개짜리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성산구청은 그냥 막 섞여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존 쓰던 저희가 2017년에 계약했던 그 레이디박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8만 원 이상 하는 그 쓰레기통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이정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233페이지,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의창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5개 구 모두가 해당이 되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 대표로 우리 의창구 과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3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보시면 설치현황에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개 합쳐서 10,202개, 그렇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설치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도점검 내역에 보시면 대상시설이 10,000개 중에서 왜 50개밖에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의창구청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상, 설치 현황은 10,000개인데 또 저희들 사실 지도점검도 이게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화조 청소 관련은 1년에 1번씩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어떤 과태료 부과되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안 되어서 저희들 독촉공문만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정화조는 그렇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점검하기가 용이하다 그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왜냐하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다 직관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도 직관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치현황은 이렇는데 실제적으로 직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할 필요가 없고요.

직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화조 중에서 직관이, 여기 10,202개 중에서 직관이 몇 개인지, 아닌 정화조 매립이 몇 개인지는 지금 여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그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직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직관은 저희들 점검을 안 합니다.

이정희 위원 안 하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창구에서 가장 많은,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정도 되고요.

합포구는 7,000개 정도 되고, 회원구가 2,000개 되고 진해구가 5,000개 돼요.

의창구 가장 10,000개가 되는데 왜 대상이 50개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대상이 50개밖에 안 되는 것도 너무 적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또 점검시설이 또 2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도대체 그러면 점검을 10,000개 중에서 25개밖에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사무실 내에서.

이 대상시설은 점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대상시설이 50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점검시설이 왜 50%밖에 안 되느냐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른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읍과 면이 있기 때문에 동·북·대산이라는 어떤 면소재지의 특수성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또 대부분 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기 때문에 동·북·대산이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좀 많은 관계로,

이정희 위원 아 업무,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아마 지도점검을 지금 상반이니까 1년에 1번만 하면 되니까 하반기에 지금 다 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거는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 과다하다, 인원이 좀 적다, 그다음에 지역이 넓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반기에, 대상시설을 50개 지정했다는 건 지금 상반기가 지정, 상반기만 지정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이정희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아니 대상시설은 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관을 제외한 직관 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대상시설이 오수처리시설 중에 1,300개 중에는 제가 대상시설을 한 50개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알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청소,

이정희 위원 그 강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태료 1년에 1번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이거는 이제 의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는 사실적으로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아...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게 우리 창원시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청소 안 했다 해가지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인가 과태료 부과하기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정희 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창원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히 좀 부과하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씩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으로 해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고, 일단 하반기 6개월 남았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규모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니잖아.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뭐가요?

김혜란 위원 규모 이하.

이정희 위원 규모 이하.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 같은 거는 규모 이하 얼만지 모르겠는데,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그게 법률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못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손태화 위원 뒤에 이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다 과장님들이가?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따로,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정화조는 다 되고요.

오수처리시설은 아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을, 정화조는 개인정화조 옛날에 우리 단독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오수처리, 단독 정화조는 제가 볼 때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다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한번 과장님 그 부분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산구도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성산구는 3,088개거든요.

대상시설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점검도 8개 다 하셨어요.

100% 완수하셨는데, 이 대상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하수처리 외 구역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고,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마창대교, 그다음에 진해로 넘어가는 요금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 전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산구는 개인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잘 되고 있다고 봐지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까지는 위반 올해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반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정희 위원 저는 대상시설이 3,088개 중에 왜 8개밖에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아, 예,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일단,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하수처리 외 구역에 있는 시설요.

이정희 위원 외 구역.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정희 위원 다른 거는 점검대상이 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다른 거는 아까 의창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것 같던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는 청소를 하라고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검대상 시설은 하수처리 외 구역, 그러니까 하수관이 깔려 있지 않은 그런 곳을 지금 점검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질의긴 해서 더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대상시설과 점검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점검도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1년씩 한번 해야 되는 부분에는 안내도 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얼추 거의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우리 5개 구청장님들이 이번 달로 해서 다 파견도 가시고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보면 이번이 마지막 회기고 마지막 얼굴 볼 기회 같은데, 이때까지 공직생활 소회라도 한마디씩 듣고 싶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싶습니다.

의창구청장님부터 한마디씩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의창구청장 곽기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저는 94년 2월에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해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방공무원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월한 직업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또 걱정해야 되고 물난리 날까 싶어서 걱정해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또 산불 날까 봐서 또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계절 걱정이 없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지방행정이 국가직하고는 달라가지고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될 일들도 많았고, 또 부서를 또 옮길 때마다 정말 신규 직원처럼 또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퇴직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적인 부담, 심적인 부담을 좀 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힘든 만큼 지방공무원이 또 보람도 상당히 있는 직업은 맞습니다.

직업이 맞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보람도 있었던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퇴직을 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없고 불행한 사람은 과거만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지나온 공직생활은 모두 잊고 정말로 살아갈,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앞만 보고 열심히 살겠다는 제가 제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또 때로는 위원님들의 날 선 시정 견제로 인해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관료 집단은 악마로 변하기 마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위원님들의 그런 역할 부분들이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선배·후배 동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89년도 6월 21일 자로 창원군의 전신인 의창구 북면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28일 자로 퇴임을 하면 딱 35년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34개 부서를 이동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북면 고향 면장이었습니다.

면장인데, 그 면장이 되기 위해서 6번, 12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마침 2018년도 고향 면장을 하면서 제가 3대 면장이 됐습니다.

되고, 우리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꽃이 많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업무보다도 먼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 올 때는 좀 먼저 해 드리고, 또 밖에는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정말 내 부모 형제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제게 꽃이 되어서 고향 면장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 2막을 이제 7월 1일이면 시작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앞으로 40년간 걸어 다닌다는 목표를 정하고,

○위원장 정길상 지금부터 40년간 걸어 다니세요.

(장내웃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0년간 제가 걸어 다닌다는 목표를 정하고, 둘째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자.

세 번째는 행복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2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천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천시죠.

퇴직한 그 날이 되면 33년 11개월 근무를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 위원님과 우리 동료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기술직인 건축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 힘들었겠지만 우리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들은 집단민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적용을 잘못해서 또 괴로웠던 일들, 그리고 또 사업 발주하고 나면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 안 됐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직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하고 나서 어떤 그런 기쁨과 또 우리 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런 어떤 보람,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공직사회의 모든 일들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쉬엄쉬엄 쉴 틈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이 2막, 쉬엄쉬엄 그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라도 우리 시의 창원시의 목소리와 창원시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모든 분들, 또 저를 알고 있던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에 갈음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무관 승진하고 읍면동장보다는 본청의 과장 이상으로 와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받고 공식적으로 답변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인연을 맺었던 곳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제가 공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제일 많은 인연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많은 인연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위원님, 또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도움에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89년도 7월 6일 날 공직을 시작해서 한 35년 정도 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금개혁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직의 어떤 제도와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과 개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공직 들어올 때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벽지를 뜯는 칼을 들고 전봇대나 벽에 붙은 전단지를 직접 떼러 다니던 시절에서 지금은 그래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여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환경에서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근무 여건이 그렇게,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공직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들어올 때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느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그 거리가 멀다고, 멀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지금 들어오는 젊은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공직을 해 나가기 힘든 시기가 지금이 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모름지기 우리 시민 속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무원과 시민들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더욱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보필할, 시민들에게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창원시 공직자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퇴직자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행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말이면 아마 끝이 나는데 아침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손태진이 굉장히 뜨는데 손태진의 ‘그대라는 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왔을까 뒤돌아서 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라는 그 말구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항상 마음이 울컥울컥해지곤 합니다.

저도 뭐 한 35년을 하고, 사실은 저는 아기를 낳고 일주일만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시어머니 정장을 빌려 입고 그렇게 가서 시험 쳐가지고 돌아온 게 지금까지 왔는데, 항상 저의 딸이 저에겐 그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엄마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자식에게 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 온전히 제시간의 주인으로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고마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제가 나가서 창원시정과 창원시의회의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 아 한말씀 하실래요?

한은정 위원 아까 그거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시려면 한말씀 하시고.

한은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답변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요.

뭐,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합포구의 환경과장 김태순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결산 때 이렇게 뭐라 하노, 과목을 잘못 봐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코치를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저이고, 일단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청소관리 결산서 901페이지 여기 보시면 환경실무원 문화체육행사비 안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타올 세트로, 2만 원 상당 타올 세트를 지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920페이지 잘못 보고 제가 코치를 잘못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한은정 위원 그렇죠, 청장님께서 그거 디테일하게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한은정 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도 모르셨다고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일찍 와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방에 안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그걸 본 어느 분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돈 만 원짜리 뭐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불편했는데 전화를 딱 받고 또 이원주 위원의 또 선배님 어째 그렇게, 이런 모든 복합을 해서 제가 끝나고 4시 5시 이 사이에 전화를 드렸어요, 환경과에.

그러면 뭘 고쳐주시든지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야 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금요일에 오늘 그걸 그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을 갖고 오셔라라고 저희 김원정 지원관을 통해서 전화를 다시 드렸지요.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예, 일단 제가 좀 일찍,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한,

한은정 위원 그건, 아니요, 그건 그날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야죠.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일단.

한은정 위원 청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두신 거에 저는 청장님이 그만두셔서 답변을 잘못하셔도 되나, 이런 오해도 좀 했었고요.

과장님께 좀 서운했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다섯 분의 구청장님들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 조금 전에 김은자 구청장님 말씀마따나 퇴직하고 가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늘 건강하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수 한 번 칠까요?

(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과장 김동주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유재준
환경과장 이정민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환경과장 김태순
건축허가과장 이종민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과장 이도명
문화위생과장 이장균
건축허가과장 오상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은자
환경과장 문용주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건축허가과장 최승식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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