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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3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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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후환경국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써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창원시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부서별 14건씩 총 56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은 환경정책과 5건, 기후대기과 6건, 자원순환과 9건, 하천과 4건으로 총 24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현황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로 창원시 탄소중립도시조성 추진현황,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현황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1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쓰레기 종량제관리 운영현황 등 9건입니다.

끝으로 하천과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태봉광려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질의·답변은 기후환경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5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기후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이 현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부서이고, 또 지구를 갖다가 살리는 어떤 하나의 특공대 같은 이런 어떤 부서인데, 조금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월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실망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를 보면 기후정책과도 보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겨 있거든요.

한 3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가 되는 있는 상황인데, 기후대기과도 보면 그런 맥락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한 18% 정도가 이월금이 있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좀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갖다가 452페이지에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보조금에서 사업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는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시급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용 부분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가 환경부에서 국비 내려온 공문을 보고 환경부에서 저희 지자체한테 내려줄 때 환경부 통계 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었고,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저희 부서에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산부서에서 전용을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거는 맞지 않다, 이 통계목으로 집행하는 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고 이거를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시기상으로 사업내용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 1분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작용을 하고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약간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뒤에도 보면 도감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환경국이 전체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조금사용 정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거의 다 도감사를 다 받고 있거든요.

다 지적을 당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 부서가 사실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이 2023년도 1월에 저희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설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산이나 지급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고 또 한 번 대조를 하고 그런 절차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음을 예, 좀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자금을 지금 바라보고 이걸 전용을 해라,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업무 부분이 미흡해서 다 도의 감사를 받는다는 게, 창원시가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도감사를 받는 게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창원시도 감사관이 있고 감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도감사를 받아서 거기서 지적을 당하고 부서가 지금 1개 부서도 아니고 3개 부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이 예산을 담당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조금은 그런 부분에, 지금 그것도 1개 연도가 아니고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 과장님께서도 특히 그냥 맞기지 마시고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하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것도 도감사를 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된 이후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문제를 좀 파악을 해라, 이렇게 도감사 지적 이후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거고, 공정하게 이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사항으로써 이게 진행이 되었다면 도의 감사방향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행정을 갖다가 눈속임으로 하려고 했다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창원시에서도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 그래서 더 보조금 사업이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업체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과에 보면 지금 하천을 갖다가 생태하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점검을 해서 생태가 복원되었다는 게 그런 증명되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생태하천을 지금 현재 한 3~4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으로 사업을 승인받은 사업들은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5년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걸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1월 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웅천 쪽에 보면 동천입니까?

대장천?

○하천과장 김규현 대장천, 예.

정순욱 위원 거기다 생태하천을 했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올해 1회차로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창원시에서는 보고 있느냐는 거죠.

생태하천에 지금 현재.

그 하천이 생태복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관찰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이거를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천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면 이게 어떤 웅덩이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게 있어서 그곳에서 살던 가재라든지 이런 게 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곳에 가서 가재잡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가재가 하나도 없어요, 뭐 물고기도.

그럼 그게 과연 생태하천이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전과 후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저한테 서류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먼저 하세요.

이정희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길상 아니 어느 분이 할 겁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폐아이스팩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작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부터 실시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해·성산권역하고 마산·의창권역 해서 두 군데 업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그 사업비가 그 두 군데로 해서 각각 3천만 원, 3천만 원 되어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3천만 원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좀 잘 보시면 수거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 수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폐아이스팩 수거를 어디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폐아이스팩 수거는, 수거 세척을 지금 진해하고 성산은 희망더하기에서 하고 있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희망, 업체에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모으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으는 장소가 어딜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 모으는 장소는 주민센터하고 GS25, 아파트단지 등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주민센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든 동에 다 설치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 폐아이스팩을 모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GS25시 한다고 해도 저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몇 개소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라 하면 혹시 한 몇 군데 정도가 이게 설치가 되어있을까요?

개수로 보면, 그러니까 수거 장소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월 1만 개 정도로 해서 월별로 똑같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사나 용역이 끝나면 매월 2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금액을 딱 3천만 원 맞춘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250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딱 3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거는 재활용, 이제 재사용 차원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일괄적으로 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이정희 위원 폐아이스팩이, 아니 아이스팩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시다시피,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젤 형태고, 지금은 물.

이정희 위원 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니 이거를 재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애초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터 100%, 물 100% 워터아이스팩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아, 알고 계시구나.

그럼 이 워터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매일 집 앞에 와있는 대기업에서 순수 물 100%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물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100% 물이기 때문에 종이를 잘라서 물은 버리고 종이는 재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정희 위원 그런 추세인데 지금 과연 이게 그럼 월 1만 개씩 폐아이스팩을 계속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재배부를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젤하고 물하고 같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은 물아이스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분류를 한다고 해도 이거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과연 이게 젤아이스팩인지 안 그러면 순수 물 100% 팩인지 아마 구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수거를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분리가 필요한지 제대로 되는지가 점검이 필요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사용을 해보니 워터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냉동보관 해서 다음에 또 재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저희들도 위원님 좋은 지적에 동의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갈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년 단위라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사업이 그러면.

12월 말에 끝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전에 저희들도 이걸 다 수요라든지 점검을 실실해서 이게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향후 방향은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걱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취지는 맞는 걸로 되어지는데, 방향성은 좀 달라졌다는 거에서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454페이지 기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높게 책정이 됐고 계약금액은 또 낮은 금액으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내용도 있고 한데, 이 계약금을 보시면 과장님, 환경정책과.

이거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예산이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금이 현저히 낮은 계약금들도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과 용역비 집행현황에 올라와 있는 사업만 계산을 했을 때 한 2억 6천만 원이 예산보다 계약금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참 잘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게 2억 6천이라는 금액을 타 부서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저히 낮은 계약금으로 계약이 된 이유가 혹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예산액은 계약을 하기 전에 품의한 금액이 되겠고, 계약할 때는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 차액이,

김혜란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은 한 팔십, 퍼센티지는 각각 다르지만 한 88%, 87% 정도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래도 과하게 한 70%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낮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건 파악이 잘못 되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건 파악을 좀 하면 이런 차액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에 또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단디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신경 좀 쓰이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또 이게 사업별 과한 예산편성으로 타 부서에서 예산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비단 이게 환경정책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추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답은 늘 항시 하는 말씀은 업무연찬, 직무교육 실시 뭐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세운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작년부터 지침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 집행하시고, 이런 지적 안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무료대여소, 이거 운영보조금 때문에 작년에 우리 지역민들,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하고 계십니까?

그때그때 정산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봉사료,

김혜란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지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봉사료 지급하는 부분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원천징수 말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예, 이게 지금 2년 치 부분은,

김혜란 위원 소급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소급해서 작년에 다 정산처리 했고,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막 민원도 제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원천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원천징수는 몫으로 1년 치를 그때 받는 바람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부담이 커서 그때 막 그런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다시는 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가 당신들이 받아 가야 되는 그런 수익은 아니었지만, 또 그걸 받고 나서 주머니에서 다시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그게 좀 그런 마음은 또 서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 꼬박꼭박 매달 챙기는 그런 면밀함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사랑학습장,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도심지 내에 그렇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최대한 살려서 많은 어린이들이나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아동들, 유치원.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많이 옵니다.

김혜란 위원 영유아,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볼륨도 키워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즐길 곳, 쉴 곳, 또 그런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창원시에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냥 작은 이런 그걸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걸 애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 또 교육으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기간제가 몇 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두 분 5개월, 그러니까 연간 올해,

김혜란 위원 5개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봄 여름 5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이거 5개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5개월 끝나면 거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분들이 나와서 관리를 봉사 차원에서, 예.

김혜란 위원 회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전문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예,

정순욱 위원 김혜란 위원님 마이크.

김혜란 위원 기간제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 관련해서 해설사나 교육 수료한 분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금 계시는 기간제는 전문가인데 5개월이다, 그러면 5개월 후에 이분들이 빠지고 나면 비전문가인 봉사자들이 투입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참고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분들 중에도 대다수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김혜란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예.

김혜란 위원 그래 혹시나 우리 애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투입이 될까 봐 우려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제 생각인데 이거는 우리가 5개월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인데 한 분을 그냥 전문성을 띤 그분을 투입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상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위임해서 이거 위탁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연구도 하고 집중도 하고, 한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적하신 대로 한 분이 연간 안내하고 설명하고 관리하는 것도 뭐, 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협의회나 어떤 이런 단체들은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뭐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점검은 하되 굳이 제가 뭐, 제가 봉사자 입장이라면 그런 잔소리도 안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나 봉사인데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잔소리가 아니라 가서 더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의견을 주로 듣고,

김혜란 위원 그걸 보완해야 될 걸 말씀하시면 그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은 우리가 집중 좀 하자,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하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청한 창원천 하도정비공사 추진현황을 저희가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서로 교환하고 또 팀장님 오셔서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보면 하도정비 논의를 2023년 8월 30일에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이 이전에 창원 특정하천으로 22년에 특정하천 받은 하천기본계획법 그 이름을 제가,

○하천과장 김규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치수계획수립, 이 내용에는 전혀 준설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준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마도 그곳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저항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분들의 미팅을 기꺼이 받는 이유는 그들은 진짜 열정페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그 현장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고, 그렇지만 굉장한 또 하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기꺼이 만나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설명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옮기지는, 또 실력이 못하다 보니까 제가 늘 미안한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 기본계획에 없다는 거지, 이 준설이.

○하천과장 김규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퇴적토는 하천 유지관리 목적이라서 수시로든지 필요시에는 준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천 하도 부분은 장기간 준설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준설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홍수가 만조 수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원천1교가, 창원천교 주변들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하천 계획에 따른다든지 하천기본계획을 해서 또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까지 갈 때까지는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준설 처리를 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22년에 창원천이 특정하천 지정을 받고 우리가 올 하반기 이후는 국가하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답변, 과장님 창원천에 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네 도랑도 이제는 함부로 손 못 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준설토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자 유지보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창원천을 두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런데 저희들이 퇴적토를 사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그 퇴적토가 결과적으로 육상화가 되는 고형화가 되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천의 준설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당초에 개수되어있는 하상 부분을 더 한 게 아니고 현재에 치수를,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있는 하천 부분에 퇴적토가 쌓여있는 부분을 들어낸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은 퇴적토가 있으면 필요시에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아도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 사업계획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퇴적토.

유지관리사업이라서 관계는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생태계가 보존되어있는 그곳에 삽질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 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 진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그렇다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천과장 김규현 이제 생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생태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한은정 위원 10억짜리 공사를 언제든지 그렇게 인지되면 할 수 있다?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안 된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 그것도 창원시에서?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거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들먹인 것도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이다음에 지금, 올 2024년 1월 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이미 2022년에 창원천유역치수계획이 이미 짜여진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이미 22년에 수립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라는 질의 내용입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정비방안에도 하도정비 퇴적토를 해서 홍수의 저감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본 창원천 하류부 치수계획에 보면 그 어디에도 준설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준설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정비라든지 뭐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천구역 내에 있는 필요사항,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창원천에 하천정비의 주 사업부처, 주 업무 사업부처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창원시입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창원시하고 구청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22년부터 27년까지의 창원천 하천정비에 관한 사업부처는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입니다.

창원시는 하수시설과에서 배수펌프장이나 관거개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법에 대해서 지방하천 권한은 경상남도가 쥐고 있지만, 도 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업무는 시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위임을 했다는 제가 한 장의 종이도 자료도 받기는 했는데, 그럼 위임을 받는 것이 그냥 전화상 유선상으로 구두로 받는 것입니까?

인허가 절차가 하나도 없고, 아무 절차상의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천과장 김규현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도 조례로 된 것은 하천 10억짜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계획도 예산을 경상남도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분담,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인데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었어야죠.

○하천과장 김규현 그게 저희들이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계획된 정비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시비 자체를 투입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번 창원천 저희 예비비를 들여서 10억 한 그 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필요 없었던 내용이네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유지관리 사업이라서, 예.

한은정 위원 유지관리 사업이어서?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준설이 어떻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라는 거는 긴급하게 무너진 걸 세운다든가 반듯하게 한다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유지관리지, 부서진 것.

준설은, 이 시대의 준설은 엄청난 계획하에 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하천과장님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용어에 준설이라는 말들이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하상에서 덜어내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에서 바다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유지사업들은 그냥 저희들은 일반적인 유지업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페이지에,

○하천과장 김규현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여기 찍은 이 도장에 날짜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날,

○하천과장 김규현 2024년 3월 초입니다.

한은정 위원 24년 3월 초?

○하천과장 김규현 예, 3월 18일 날.

한은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에 하도정비에서 관로준설, 이 준설에 대한 근거가 제가 본 자료에는 준설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마칠 때까지 주시면 제가 또 질의드릴 수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하천 창원천은 치수계획에 전혀 이번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저희 추진논의가 2023년 8월 30일인데 8월 30일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나 계획에 수립된 바가 없는 준설을 시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부처도 경상남도인데 뭐 조례상에 의해서 5대5라 하시니 그거는 제가, 그거는 이후에 또다시 미팅을 통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창원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배수펌프장이나 관거개량 사업에 대한 추진책임이 있는 것이지 준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저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지금 한 번 더 주십시오.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도로써, 도에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보시게 되면, 6-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3안의 정비방안에 보면 하도정비 해서 퇴적토 해가지고 홍수저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장기적으로 우리 창원천이 홍수에 대해서 더 분담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방보강이라든지 교랑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도부분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창원천의 준설은 이미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말씀처럼 시급한 문제는 제방을 쌓는다든지 낙차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유지보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해서 시급한 사업은 방치하셨고 엉뚱한 사업으로 혼란을 겪었다는 그 질의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주시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과 함께 미팅하면서 이 부분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03페이지입니다.

다른 과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에 보시면 제일 밑에 집행 및 관리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적정은 연간,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21년도에 수립을 안 하다 보니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 당시 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때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구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처리내용에 보면 관련 업무연찬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24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자가 이걸 놓치지 않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원주 위원 1년에 한 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원주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유찰 후 수의계약 시 평가위원회에 미개최 등에 대한 계약 부적정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위원회는 개최했고요.

계약 예규에 보면 평가위원이 7인 이상에서 12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인을 구성했는데 아침에 긴급하게 불참통보가 와서 예비인력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다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6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3분 2 이상 참석하면 개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위원 7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앞으로는 예비평가위원을 조금 가까운 데에 있는 분으로 해놔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왜냐하면 너무 멀리 계시면, 사실 아침에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 오시지를 못하니까 다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 대안으로 이제는 평가위원을 조금 7명에서 8명 이상으로 선정해가지고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원주 위원 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2023년도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사항을 저희들이 그 현장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경진, 지금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원주 위원 공동주택 몇 군데를 가보셨는데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19개소에 갔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 전체에, 토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19개소가 신청을 해서 1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가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파트단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동주택도 아직까지는 분리배출 상태가 잘 되고 있지만 더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파트는 오히려 그냥 일반, 조금 아파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어떤 단지를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빌라」하는 위원 있음)

예, 빌라라든지 뭐 이런 데가 더 사실 조금 분리배출이나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물론 아파트가 무조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조성되어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빌라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서 그쪽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우리가 창원시 2030 환경비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행부서는 자원순환과고 또 환경비전 총괄부서는 환경정책과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지금 2030 환경비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2030 환경비전 전체적인?

이원주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시의 환경 관련된 분야별로 전 분야를 갖다가 2030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를 지정하고 해서 매년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설정된 목표들이고, 올해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업데이트해야 되고 뭔가 정책들이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들어진 2030 비전과, 비전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올 하반기 안에는 나옵니다.

이원주 위원 2024년 하반기 안에 나온다.

지금 어찌 됐건 그거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가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2030년도까지 여러 가지 목표한 바들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공기, 물, 자연,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감시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표를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25년도가 중간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2024년도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법한데, 이거 지금 매번 이것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 현재까지도 지금 전 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기질측정소 확충을 했을 때 2021년도에는 62개였고, 2030년도에는 116개가 목표입니다.

지금 몇 개 되어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어떤?

이원주 위원 공기질측정소 확충 해가지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개수를 지금 여기 목표 개소가 적혀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지표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원주 위원 지금 몇 개 소 되어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른 거를 또 질문해 볼까요?

물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2021년도에 0개소에서 2030년도에 15개소가 목표입니다.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죄송하지만 지금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정리가 조만간에 다 되는데 정리된 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방금 전에 다 확인하고, 지표 갖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것은 올해 부분은 지금 다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 부서를 통해서.

이원주 위원 그럼 2023년도 것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예, 여기 담당자 없으십니까?

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담당자 없으세요?

그러면 자원순환과 1회용품 감량률 30% 목표입니다.

지금 몇 % 감량되고 있습니까?

일회용품 감량률, 지금 매년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2030 기본계획수립하고, 이게 각 실천 사업별로 우리 시 전 부서에서 사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하고 자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지금 아직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계셔서,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 상황을 자료를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국장님, 저희가 이걸 창원시가 환경, 기후환경도시 창원을 위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치 데이터화가 안 되어있고 확인이 안 되어있고 목표와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저희 창원시의 기후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그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신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지표화하고 이거를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목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은 새로 짜고 있는 부분이고, 원래 당초에 저희가 10개년으로 해서 목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 내용들을 잘 인지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스마트기후환경 창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자료, 여기에 우리 창원시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목표로 했는지, 어떤 주요 성과지표를 냈는지, 어떤 구분을 해서 했는지 목표치도 정확하게 개소나 이런 걸로 다 적혀있습니다,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 2024년 올해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경진대회 시상용, 시상용 종량제 봉투 이거 1,5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봉투를 1,500만 원어치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리배출 시행이 20년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분리배출이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잘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라벨 제거라든지 이게 깨끗하게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잘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김혜란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 외에도 빌라라든지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행을,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하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걸 과장님, 무의미한 돈을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파트단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파트단지들은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투입을 했다면 이게 사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해를 차라리 좀 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거 아파트단지,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김혜란 위원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김혜란 위원 어떤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 있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우리가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잘 시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리배출은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분리배출 할 때도 라벨이라든지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김혜란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배출을 하면서요, 이렇게 그냥 한 곳에 한 몫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사업 연구하시지 마시고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가서 그런 데에 교육, 강사들 강사료가 나갔다면 이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모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제대로 분리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옆에 보고 있다가 엄마 그거는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겠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우리 강사를 투입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세요.

차라리 이 돈 같으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안 그래도 작년까지 시행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걸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유아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죄송합니다.

올해는,

김혜란 위원 교육을 좀 시키러 가라고요, 학교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올해는,

김혜란 위원 학교로.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혜란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김혜란 위원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받고 이게 가능한데 왜 자꾸 이런 쪽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안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김혜란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이소, 이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 다 되어 갑니다.

금방 하,

(「아직 안 끝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맞나?

빗물,

이원주 위원 빗물 정책과.

김혜란 위원 정책과, 미안합니다.

정책과,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 창원스포츠파크, 진해구청, 마산운동장, 뭐 있습니다.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나 시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35% 들어갑니다.

김혜란 위원 이 금액이 35% 이래 버리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35%인지 모르니까 이게 10억,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스포츠파크는 총사업비가 30억이고 진해구청은 18억이고, 마산운동장은,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30%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 이제 정말 이 사업 성공시키시고 24년도 12월 달에,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 세수가 투입이 되면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꼭 성공하는 사업으로 부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잘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거 우리 폐누비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폐누비자를 다른 지자체에 들여다보니까 지난해에 부품을 폐부품, 폐부품을 꽤 많이 재활용했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저희 시도 매년, 예를 들면 올 초 같은 경우에도 417대를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폐기처리 할 때는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쓰고, 그 외에 못 쓰는 것만 매각을, 고철 매각을 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저희 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것 많이 활성화시키시고, 세수 자꾸 갖다넣으면 안 됩니다.

안전에 문제없는 자재는 우리가 또 속출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김혜란 위원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은 환경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꼭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서로 의논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천을 정비한 목적이 뭐죠?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을 준설한, 퇴적토를 제거한 이유는 현재의 그 하천의 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창원천 범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화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죠? 그러면 창원천 범람의 주원인이 하천의 준설이 주원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수의 관계가 주원인이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하천이 바다가 만수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물이라든지 하천수들이 도달 강도들이 빨리 도달하는 바람에 창원천교 주변에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에 8월 30일 날 여기에 대해서 민관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이 하천 준설도 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문제점으로 지금 떠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떠올랐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하천이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창원천은 마산만 유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창원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창원천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민의 안전을 작년 홍수에서 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제기됐으면 도에서 이거를 도에 협의를 해서 도 예산을 획득,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항 있을 때 올해 당초예산에 먼저 올리려고 했다가, 왜냐하면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논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논의를 하고 하자 했고 이 논의, 준설하고자 결정이 올 1월 달에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올 홍수기가 오기 전에 처리를 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지시사항이라는 게,

정순욱 위원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 저희들이 설계를 입찰을 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입찰업체가 누구냐고요.

○하천과장 김규현 입찰은 함안에 있는 디엔건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내용을 줄 때 1,000m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원래는요?

덕천교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길이가요.

○하천과장 김규현 ㎞ 수는 약 1㎞ 정도.

정순욱 위원 1㎞잖아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근데 1.76㎞는 뭡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양안입니다, 양안.

정순욱 위원 양안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왜 그렇게?

○하천과장 김규현 직선거리는 약 1㎞고, 한쪽은 0.7, 한쪽은 1㎞ 이 정도로 해서 분포된,

정순욱 위원 그럼 2개 다를 다, 양쪽을 다 준설한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고수부지가 있고 하상 안에가 있는데 그 유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있다 보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과장 김규현 그 좌우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래 계산이 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를 어쨌든 간에 좌안 우안을 했을 때 760도 공사를 하고 1,000도 공사를 하고 다 한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좌안 우안을 다 한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상 안에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유속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만약에 그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하천과장 김규현 여기에 하도 부분은 유속까지는 측정을 안 했지만, 이거는 기수구역이라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역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천에 자연하, 생태하천을 만들었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만들 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태하천의 조건이요, 만들 때.

갈수고둥에 대해서 이전대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거기가 유속이 빨라지면 지금 그 당시에 이걸 이전해가지고 다시 부착을 했을 때 빨라지는, 유속이 빨라져 버리면 이런 어떤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기수갈고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덕천교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덕천교를 지금 현재,

○하천과장 김규현 거기에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공사 시작점을 잡은, 아 말점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닙니다.

덕천교에서 기수갈고둥,

정순욱 위원 홈플러스까지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 구역은 덕천교에서 상부로 100m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월 25일 날 협의를 했네요, 작년에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죠? 그다음에 준설을 그걸 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과장 김규현 4월 11일 날 착공해서 5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6월 달에 끝난 거잖아요.

○하천과장 김규현 5월 30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3~4개월이 있는데 도 협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도 협의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정순욱 위원 왜 꼭, 아니 도비를 타려고, 타면 시비가 줄어드는, 시비가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대50을 하던지,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게 되면 도 예산을, 우리가 꼭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한 상황으로 하더라도 도의 어떤 이런 걸 비용을 갖다가 받아내면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받아내면 창원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비비, 우리가 창원시가 예산이 많아서 그러면 10억 20억 막막 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도에서 돈을 받아 낼 생각을, 이거는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돈을 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서요.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비용은 일정 비율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어떤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 홈플 주변이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교각에서 통제가 됐던 상황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기 전에 이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시급성이 좀 있어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었죠, 그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시사항이 있었죠?

사업 지시사항요.

그러면 결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천과장 김규현 공사설계비의 변경 결산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만 단위까지도 다 결과를, 계획서하고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설계서를 보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충분하게 3~4개월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도하고 협의도 없이 창원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 그거는 이 안에 진행이 이거를,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장마를 갖다가 빨리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있으면 도 예산을 받아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창원시가 이렇게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언론에 맞았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준설을 한다 해서 이게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범람을 했던 원인이 그 원인도 아닌, 그 원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수공사, 하수관로공사에서 지금 잘못되어서 그걸 지적한 것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갖다가 그거는 아직까지 정비,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연결을 안 하면서 이걸 이거만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 공사를 했어요, 그럼 올해 만약에 또 범람하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여러 가지, 침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하천유지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있다든지 기간이 좀 있다라면 당연히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은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4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천과장 김규현 그런데 이 공사는 저희들이 1월 25일 날 결정이 되고,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한 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쨌든 그 효과는 올해 또 비가 우기처럼 오면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침수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창원시민의 어떤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창원천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게 없이 준설로써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좀 제출을 하시기를, 다 되어있을 거니까 오늘 중에 다 갖다줄 수 있잖아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내역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오늘 중에 다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죠?

○하천과장 김규현 작년 11월경에 하고,

손태화 위원 2023년 11월 경이죠?

○하천과장 김규현 2024년 10월 1일 날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요? 다시 한번.

○하천과장 김규현 2024년 10월 1일 날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손태화 위원 24년? 올해?

○하천과장 김규현 10월 1일 날 지정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23년이 아니고?

○하천과장 김규현 23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손태화 위원 발표하고, 그럼 1년 뒤에 되는 겁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고 2024년 10월 1일 날 국가하천으로 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년 이거 유예되어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준설을 안 했다, 준설을 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1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논의에서 용역을 줘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자 해서 1월 달에, 1월 달이죠?

최종 그,

○하천과장 김규현 1월 25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1월 25일 날, 금년 1월 25일 날 또 민간인합동회의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일부라도 유익하다는 그런 결론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걸 왜 하느니,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그 용역은 또 무엇이며 민간인협의체는 또 무엇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질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아서 홍수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예비비를 왜 사용했느냐, 아니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당초예산에 못했고, 그러면 1월 달에 결론이 났는데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장마가 오기 전에 사업을 하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걸 왜 하느니,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그러면 용역은 우리가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창원천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대적인 사업비가 이게 지금 수천억이 들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거 보고 안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특정하천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창원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용역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제가 명칭은 다 모릅니다만 5개인가 교량을 들어올려야 되는 걸로 해서,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거 보고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완벽하게 창원천을 하는 게, 지방하천으로 되어있으면 그거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많은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전체를 국가로부터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완벽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요가 되는 기간 동안에라도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원인이라도 제거하자는 뜻에서 지금 준설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공무원들이 뭐를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는 할 수는 있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진행사항들을 물어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모든 홍수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부 준설을 하면 한 10㎝ 정도가 수위가 낮아진다라는 그 용역 보고를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10㎝ 정도의 창원천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조치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10㎝ 때문에 정말 2009년도에 홍수 때 창원천이 범람해가지고 그 일대 공구상가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창원이 생기고 아마 최초로 범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하천은, 물론 생태하천도 보호를 해야 되고 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보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하거나 또 하천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하고 우리 피해하고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게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준설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준설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논란을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분 남았으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탄소중립, 창원시 2050 탄소중립계획수립을 하셨죠?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간단간단하게, 예스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소중립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 1억 2천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너무 부실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 결과에 지금 예산이 금년에 얼마가 반영이 되었었죠?

작년 추경 때 반영되었었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추경에 3억 반영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그거 지금 재수립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 3억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내려줘가지고 지금 용역을 올 연말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저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박사님 두 분 계시고, 거기서 다른 외부용역기관에 2억 정도 다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잘못하고 부분이 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고, 다시 그거를 또 거기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또 재용역을 주고, 이래하는 이게 대단히 창원시의 예산을 좀먹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왜, 지난번에 할 때 거기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공부를 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 줬어요.

그 결과 제가 보기에는 또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특히 중요한, 제가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용역이 나가서 재용역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한번 일어났으면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왜 봤느냐 하면 다른데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는데 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와서 챙겨보니까 이게 정말 허위투성이고 자료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 또 줬는데, 또 거기 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거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고, 21년도 당초에 용역 준 데는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센터가 물론 산업진흥원 내에 있지만 그때 용역하신 연구진하고 다른 분들이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용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용역기관하고 같이 제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연말에 나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올 연말에 나와야 내년 4월 달까지 이걸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

손태화 위원 그 중간보고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걸 중간보고 때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완료된 용역이 나올 건지, 저는 이제 보면 어떤 팩트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 팩트들만 확인되면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알겠고, 작년에 용역을 준거는 올해 넷제로시티 선도도시 공모가 있어서 넷제로시티 선도도시 공모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수립된 탄소중립계획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연말까지 수정한다고 올 연말까지 되어있는데, 지금은 7월 달에 선도도시 저희들 공모신청에 지금 전력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8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업무적으로 막 이래 하는 것 가지고는 실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창원시의 전체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또 담당부서, 또 전 창원시민 100만 시민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교육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 부서가 함께 이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지금 안 그래도 그 용역하고 있는데도 우리 TF를 만들어가지고 27개 부서하고 협업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에 전 부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전 부서가 낸 건데, 자기들이 내놔 놓고 담당자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낸 거 아니다 하고, 그거는 왜 거기 간지 모르겠다, 이래 답을 하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줘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

그래서 이번 것 자료 나오면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최종본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아 최은하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너무 잦은 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년 전에도 사고가 큰 사고가 2번 있었고, 최근에도 1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맞죠?

최근에 창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부딪혀서 한 명이 인명사고가 나는,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정희 위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를, 있어야 되죠?

이용할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제가 알기로는 탈 때 인증을 하고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업체에 확인이 안 되어도 탈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면허가 있건 없건, 제가 알기로는 면허가 있건 없건 누구라도 돈만 결제하면 대여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안 되어있잖아요.

면허증 확인하는 장비는 안 되어있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 절차는 거치게 되어있는데 현장에서는 절차가 누락되어도 뭐 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있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법, 근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헬멧을 써야 되고,

이정희 위원 맞죠? 안전장비도 착용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동승을 하면 2명 이상이 타면 안 되고,

이정희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명이, 원래 1명이 타야 되는데 2명 또는 3명이 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그 모든 단속 권한이 경찰서에 권한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공장소에, 그다음에 통행에 방해되는 데다가 그냥 놔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업체하고 연락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정희 위원 청소년들이 편리성과 여러 가지 이동이 잦은 거리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낮아서 국가의 존폐 위기가 있다고 지금 난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생명을 잃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렇게나 목적지도, 아무렇게나 지금 주차가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런 킥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무연수를 가서 보니까 해외사례에 보니까 아무렇게나 주차가 된 게 아니라 주차존을 지정을 해서 아무렇게나 주차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모도 같이 설치를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물론 아까 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존을 설치를 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런데 일단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 이유가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까운 데에 세워져 있는 걸 타고 아무 데서나 편한 데서 그냥 내리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타는 것 같은데, 해외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통해서 정해진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만 타고 반납하는 이런 데도 하고 있는 사례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단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는 권한이 없고 경찰서만 권한이 있다 하니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랑 의논을 해서 그런 존을 설치하거나 모자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맞는 말씀,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또 하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식, 물론 우리가 개인의 인식,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최근에 그런 사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 7월 두 달 창원 쪽의 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할 계획, 계속 두 달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정희 위원 아, 예정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읍면동에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개인의,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교육도 중요하니 그런 안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킥보드 하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원동기면허 가지고 탑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한테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인도라든지, 인도에서 타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헬멧을 안 쓰고 2명 이상 같이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사고가, 불법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교육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린 나이부터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확대해서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유관기관에 연결해서 더 관심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요.

우리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요, 정상화가 언제쯤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은하 위원 확실하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일단 시기를 저희들이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이게 지금 취지가 이 사업 취지가 일회용품을 없애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협약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정상 가동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일단 다회용기 세척장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척장 구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그 결과가 나와서,

최은하 위원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저희가 전국 최초인가요, 창원시가요?

김해하고 비교해서 그때도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속하게 빨리 조치가 되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요.

지금 우리 누비자 이용현황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24년도, 22년 23년 24년 봤을 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19년도 연간 이용수가 49만 명으로 나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줄었다가 작년부터 이용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은하 위원 이용자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24년도는 올 4월까지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수치라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신규회원은 또 증가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누비자 앱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도입된 거는 22년도에 도입이 됐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는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누비자 앱이 출범되고 나서부터 회원가입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S-BRT로 그 공사로 이용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비자 이용을 활성화가 더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S-BRT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 이용은 더 많이,

최은하 위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앞에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손태화 위원님이.

우리 탄소중립도시요.

우리 예전에도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마지막에 탈락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탄소중립도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원래는 당초에 작년에는 올해 10개 선도도시를 뽑는다고 했는데 2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순욱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정길상 밥 먹으러 가려고? 빨리하고 그러면 식사하러 갈까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하고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천이 범람을 했을 때 처음에 범람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배수펌프의 문제인 줄 알고 창원천에 배수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배수펌프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하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준설을 하는 게 잘됐나 못됐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1년 뒤가 되면 국가하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하천이 되면 관리주체가 어디로 갑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은 지금 국가로 가게 됐습니다.

낙동강유역,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로 가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환경부로 갑니다.

정순욱 위원 환경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이 국가하천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기본은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불과 이제, 우리가 조금 정상적으로 이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하천에 문제가 되면, 그 후에 국가하천이 우리가 지정이 됐을 때는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지정이 되면 국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였고, 그거를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전체적인 창원천에 대해서 용역만을 해서 배수 문제인지 준설 문제인지, 원래 저도 그쪽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소하천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맨날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풀을 갖다가 베는지 유속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 그거는 서로 간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종합, 우리가 하나의 부서에서 하천과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하수시설과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해서 그 하천의 범람 이유를 조금 찾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올바르고, 만약에 하천의 문제가 된다면 1년 뒤에는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걸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걸 질의를 한 내용이었는데, 조금 우리가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질책한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안, 대안 방안 연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 너무 이게 빨랐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생각하고 뭐 국장님 생각하고 틀립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창원천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고, 그 종합계획 아래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지금 벌써 1월부터 창원천 관련해서 낙청에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특정하천치수유역계획 안에 들어있던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수관거까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거고, 이 계획수립이 지금 국가하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획수립하고 이렇게 용역하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 밟는데 2030년까지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하천 넘어가서 2030년까지 넘어가서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긴 기간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또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의논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 예를 든 게 합포천이었거든요.

합포천이 국가하천이 되는 것에서 그다음에 생태하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 관리가 좀 이렇게 그 안에 친환경적으로 생태계가 만약에 복원되고 하면 그 창원천을 살려서 국가정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가 있어야지, 창원에 하나의 그 남천을, 창원천이 남천을 저기 위에까지 연결되어가지고 만약에 국가정원으로 하면 창원이 더 제조업에서, 울산도 제조업이지만 그런 국가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원에도 보면 그 중심에 봉암갯벌하고 연계를 하면 그런 어떤 부분이 충분하지 않으냐는 거죠.

그게 꼭 그런 준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얘기를,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하천과장 김규현 그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천 주변 재해예방사업은, 창원천 재해예방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2회라든지 태풍 내습 3회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반계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되어있고요.

저희들 하천부서에서는 이 하천부서에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신 단기대책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23년도에 범람을 했을 때 배수펌프가 오버펌프,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하나의 문제화 되어, 그래서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홈플 있는 그쪽에서는 물이 하천을 도로를 갖다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만수위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꼭, 이런 걸 전부 다 한번은 창원천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툴을 짜서, 만약에 국가하천으로 넘어가서 국가에서 관리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 1월부터,

정순욱 위원 계속 이야기하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요, 그래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그 의견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국장님도 됐고, 과장님도 됐습니다.

그거는,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니 뭐 그만하지,

한은정 위원 저는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렇게 하이소.

한은정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은, 하천의 유지관리는 하천법에 기본 근거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는 창원시 의원의 입장에서 제 의무를 다했을 뿐이고, 하천이 범람해서 혹시 모를 인재사고에 대해 눈감아도 준설보다 그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저는 질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모든 재해는 모든 부서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제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예, 어떤 이유에, 어떤 것보다 안전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본근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지금 대답하신 과장님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틀릴 수가 있고 집행부에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또 창원시가 한 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전체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할까요?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들 있음)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환경 쪽에도 관심도 많고, 이게 문제는 지금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행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번 가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용남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환경에 대해서 학교 지정, 교육청 지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아까 했던 자연보호학습장에도 가서 나비나 반딧불 그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돌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도 적지만.

그런 쪽에도 아까 진동킥보드나 자동 이용방법이라든지 교육 그런 걸 좀 해서 그게 교육시간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서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주게 되면 그게 애들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타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이 있으면 그걸 다른 애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른 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또 학교하고 좀 연계해서 돌봄학교 돌봄교실 시간에 그거는 좀 다른, 특별적인 특별수업이 아닌 취미생활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학교,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수료증을 준다면, 그게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이 그 수료증을 수료하고 나면 가지고 옆에 친구가 봤을 때 아 그거 괜찮네, 이렇게 전체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래 좀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속협하고 그리고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유관기관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531페이지 하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지금 산호천 기본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예정이요?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올 11월 달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11월까지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박승엽 위원 그럼 이후에 정비계획을 또 세우는 건가요?

○하천과장 김규현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박승엽 위원 이게 지금 산호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관심이 많은, 당연히 도비가, 아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함에 있어서 중간보고라든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설명을 해서 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되는 대로 빨리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할게요.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 창원시 관내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시죠?

살짝 질문하고 자료요청하고,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반갑습니다.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 팀장님, 저희 진해소각장 지금 내구연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진해소각장은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0톤 규모라서 내구연한이 15년이라서 지금은 내구연한이 조금 경과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김해-창원 광역화 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준공 난 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준공 연도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26년 계약이 지금 종료되는 12월까지 보면 거의 만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이천, 올해 이십, 올해 말이 그럼 이제 계약종료인가요?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26년말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2026년.

그럼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거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지금 현재는 가동중지로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정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이원주 위원 김해, 김해랑 하는 그 광역소각장은 언제쯤 준공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지금 계획은 26년 7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6년 7월요?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겠다 그죠?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조금 현재 약간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소각장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창원소각장 1호기는 95년도 준공이고, 2호기는 2000년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호기는 2013년도에 대보수를 한번 실시를 했고, 2호기는 현재 지금 대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대보수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개념인가요?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사용연한 수명연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보수는 20년간 수명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대보수를 하게 되면 20년,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한단 말씀이시군요.

이거 상세내역 마산소각장, 창원소각장, 진해소각장, 챙겨주십시오, 팀장님.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86페이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홍보 강화 되어있는데요.

버스정류장 말고 전봇대에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기후위기 해서 정말 이게 어디서 누가 하는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많이 보셨죠,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본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누가 한 걸로 되어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시민단체에서,

이정희 위원 시민단체에서 기후위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전봇대부터 해서 군데군데 되어있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봐져야 되나요, 봐야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게 입장이 보는 시민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정희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나름의 어떤 뭐 취지는 좋으나 나름의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전봇대 여기 붙인 걸로 벌금 받으신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고속도로 위에 공공시설물에 페인트로 기후위기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486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류장에 10개소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버스정류장 예전에 보시면 앞뒤 면이 있습니다.

위에 처마 말고 뒤쪽에 가림막이 있는데 저희 시에 액트라고, 주식회사 액트라고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교통부서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는데 그 뒷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이정희 위원 수칙.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런 걸 버스정류장, 창원역, 마산우체국, 의창동 환승센터, 경화역, 한 10개소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 10개소에, 1개소 하는데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시트지처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시트지처럼,

이정희 위원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뒤에를 붙인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잘 보일까요, 시민들이?

앞면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뒷면에 붙이셨다고 하니까 그게 잘 볼까요, 시민들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무래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면서 둘러보시면 바로 뒷면에 있으니까 일정 정도는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버스정류장, 우리 창원시내에 버스정류장 아마 개수가 많을 건데 10개소 가지고 많은, 이왕 할 거면 좀 많이 하시지 10개 정도 했다 하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상의 한계로 한 10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거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기후행동의 날 운영해서 매월 22일, 우리 시 앞에서도 한 번씩 점심시간 때 나가면 하는 게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 맞으시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니요, 저희들은 안 하고 기후행동의 날 해서 둘둘(22)데이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자전거실천협의회라든지 캠페인 하는 거는 있고, 저희들은 최근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캠페인 한 건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홍보캠페인 집중전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캠페인 하는 것도 포함되고 저희 한 것은 구내식당 있죠?

채식의 날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구내식당 올 때 앞에 돌림판 이런 거 돌려가지고 당첨되면 친환경 수세미를 준다든지 직원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이정희 위원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공무원들이나 가까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좀 봐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 보신 것은 횡단보도에 하는 건 시민단체에서 캠페인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정희 위원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시민단체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저희들 작년에 한 거는 용지호수에 기후위기 시계를,

이정희 위원 예, 봤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2,5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고, 그 옆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운동을 자주 하러 가기 때문에 보는데, 그거 사실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숫자가 전혀.

그런데 밤에는 몇 시까지, 그게 운영 시간이 있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밤에는 8시까지.

이정희 위원 8시까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낮에 지금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8시가 되어야 해가 져서 그 시계가 숫자가 보이지, 낮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보입니다.

숫자 보일까요, 환한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캠페인도 사실은 정우상가 앞이라든지 횡단보도에 하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와 별도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많은 돈은 아닌데,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선정 해가지고 5월부터 매월 한 분씩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이런 탄소중립 실천을 했다, 5월 달에 한 분 가족 선정해가지고 30만 원 드렸고, 이번 달에도 저번 달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 분 들어오셔가지고 두 가족을 선정해서 30만 원씩 시상도 하고, 우리 보도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봤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 외에도 아낌-e 마을만들기 시즌2 해가지고 에너지 저감이라든지 탄소포인트제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일정한 부분 나가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항상 고민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강화를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피부로 느낄까라는 사실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이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위기 시계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전에는 있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추가는 더 이상 없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현재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민기후행동 10가지,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좀 설명을, 왜냐하면 보기보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가지를 간략하게 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책자 486페이지 보시면 바로 그림에 ‘기후행동 10가지, 더 늦기 전에 함께 해요’ 되어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 10가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대중교통 이용하고 난방·냉방온도 낮추는 것하고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해서 이메일 비우기, 예전에 지나간 이메일 비우기 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하고 채식하기, 그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하기, 일회용품 사용금지, 빗물 이용하기, 지역농산물매장 이용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이렇게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이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자원순환과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께 제가 여쭈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지금 분리배출 도우미 모집하셨죠?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배정해서 분리배출도우미, 생활분리배출도우미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재배정이라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이번에,

김혜란 위원 진행했었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연초에 재배정을 한 번 했고,

김혜란 위원 올해?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올해.

그리고 작년,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번 했고, 추경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추가로 재배정해서 5개 구청에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2명씩 확충을 해서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기간제입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기간을 정해서 일단,

김혜란 위원 얼마, 기간, 몇 개월이죠? 활동기간이?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활동기간이 일단 조금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6개월 내지는 7개월 해서 한 번 하고, 그리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서 한 번 또 뽑고,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보조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순수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도비 얼마 받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잠시만요.

김혜란 위원 일단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정확한 금액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생활배출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2001년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특히 공동주택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정착화되고 있지만, 읍면지역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리배출이 원활히 정착이 완벽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거점수거시설, 그리고 각 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이 바뀔 때 그걸 또 전파하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지금 지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특정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접근을 합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단체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든지 아파트에 간다,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무작정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아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아, 예, 그런 거는 아니고, 각 읍면동의 통반장 회의 때도 참석할 수가 있고 아파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 참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종이컵 사용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환경부 정책이 좀 부족, 좀 빨리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상권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동에서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식당이나 또 불특정 다수의 어떤 상점들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허락해 줄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쁜 시간이나 뭐 안 바쁜 시간에 온다 한들 그걸 받아줄 업주가 몇 분 될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저희가 작년,

김혜란 위원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잘 숙지가 안 돼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저희가 홍보전단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식당을 방문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산과 함께 같이 한 번 정리해서,

김혜란 위원 전단지 배부하는 걸로 홍보를 대체합니까?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전단지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도 크게 뭐 효과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들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팀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그게 이제,

김혜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이 내용이 아닌데.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김혜란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일단 예산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가 안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조금 적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거 하나만 기억해 가시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 받아보고 한 번 구체적으로 또 의논하면 될 것 같고요.

1~2개월 기간제를 1~2개월 쓰고, 같이 업무를 보고 또 다른 분을 선출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거는 이거 작년에,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 아이디어였습니다.

차라리 통장협의회, 어떤 동의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게 아마 진행이 되는 듯한데, 이걸 갖다가 1~2개월 기간제 모집해서 진행하다가 또 다른 분 바꾸고, 6~7개월 하다가 바꾸는 것, 6~7개월 정도는 뭐 기간제도 바꾸는 것 또한 다른 분한데 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1~2개월은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단기발적 한 달 그냥 알바하고 나가고 이 개념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갖고 검토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조금 더 숙지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찾아뵙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하천과장 김규현
자원회수시설팀장 박희동
자원재활용팀장 옥민철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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