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심영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자문 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8호로 상정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근거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과 주요 심의·의결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핵심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비효율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할 조직을 신설하고,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공공개발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국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미래전략산업국과 기후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공유재산, 산업단지 분야의 정책 기능과 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해서 각각 대외정책관, 공유재산경영과, 산업단지계획과를 신설하고, 서울본부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통합 특례 종료 등에 따라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을 폐지하는 등의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6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정원의 총수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5,275명에서 5,265명으로 10명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변화는 없으며, 소방직 1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경우 3·4급 2명 감소, 4급 2명 증가, 4·5급 3명 감소, 5급 3명 증가, 6급 이하는 변동 없습니다.

소방직의 경우, 소방령 2명 증가와 소방경 이하 1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77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가족과 출산자녀금지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 지도·단속, 그리고 버스운영과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 업무를 구청 위임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경영과 신설에 따라서 일반재산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575호에서 제578호에 대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함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과 반기별 위원회 보고, 실적, 의결사항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함과 더불어 조례의 운영상 재기재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분장 사무에 관한 정비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공개발국을 신설하며 기존도시개발 사업소를 폐지하고, 서울본부를 시장 직속 대외정책관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시 기구였던 미래전략산업국과 기후환경국을 상시 기구로 전환, 공유재산경영과와 산업단지계획과를 신설하는 등 과 소관 사무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산업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이라는 목적에 부합함에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합 특례의 완료에 따라 일반직 정원 가운데 3·4급과 4·5급을 각각 2명과 3명 감원하고, 4급과 5급을 각각 2명과 3명 증원하며, 현장지휘와 대응행정업무 중복 개선을 위해 소방직 정원 가운데 소방령을 2명 증원하고, 소방경 이하를 12명 감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조정과 인력 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에 관한 사무를 미래전략과에서 산업단지계획과로 이관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구단위계획 위반건축물 및 공작물 등 지도·단속에 관한 사무, 어르신 무임교통 발급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과·도시계획과·버스운영과에 각각 추가하고, 기타 2종의 사무 정비와 1종의 사무를 삭제하며,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회계과 공유재산 대부 허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사무를 삭제하여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무의 조정을 반영, 효율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이 기금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존속기한이 원래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의무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지만, 법정 재량 기금이나 일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5년에 한해서 존속기한을 둘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당해 조례는 5년씩, 5년씩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것은 의무 기금은 아니고, 재량 기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한시기구와 그다음에 상시기구의 실질적인 차이, 이론상의 어떤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시기구하고 상시기구의 차이는 이러이러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기구와 한시기구의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몇 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재연장 또는 없어지는 그런 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상시기구로서 그 기구가 완벽하게 이렇게 다 짜여졌을 때 그때 그 기구의 수를 초과해서라도 한시기구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3월 달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창원시에 상시기구로 둘 수 있는 본청의 국 수가 8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10개 국이 있었고, 그 10개 국 중에 2개의 국이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 수의 제한이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시와 상시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이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직속기관과 다른 어떤 그 기관하고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이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소방서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어서 그 숫자가 지금,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담당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그것, 예.

김헌일 위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직속기관의 수는 보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숫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조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숫자에 대한 제한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시장이나 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시기구로 이렇게 존치되어서 국으로나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은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관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청년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직속기관은 직속부서는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으로 되어 있는 국의 설치기준은 4개 과가 기준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의 기능이 합해졌을 경우에 국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관이 개별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사업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 기관의 그 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그렇게 운영하지는 안 하겠지만 그 수를 이렇게 무한정하게 늘려서 운영한다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행정기구를 임의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민안전관리관을 진해하고 마산합포만 존속을 시키고 3개 구청은 지금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존치된 데는 왜 존치를 시켰고 폐지를 한 데는 왜 폐지를 시켰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인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2025년도 6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개 구청 중에서 지금 가장 사회복지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민안전관이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가장 많고, 그리고 행정수요가 농업·어업·수산업 등 각종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합포구에 대민안전관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대민안전관리관의 존치는 시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창원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 존치기한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기한이 어떻게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안전기획관의 경우에는 통합 특례로 저희가 조금 연장을 받았고 그 연장을 지금 8년 그리고 4년 그리고 정비도 한 2회 이렇게 거쳐서 계속 연장을 해 왔는데, 지금 통합 특례의 의미가 조금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금 더 이상 연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민기획관이 조금 정비가 된 점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특례시 이번에 특별법으로 저희가 부구청장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청에 대한 기능도 조금 앞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대민안전관리관, 옛날의 대민기획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구청장 제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역할이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구청장 외의 또 다른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존치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구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꼭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어떤 서기관 자리라든지 아니면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인적 그런 적체 현상을 해소시키고자 한다는 그런 다른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구청장에 대한 제도는 보조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대민안전기획관의 직위는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책임과 역할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 있는 국장님과 똑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민안전기획관의 역할은 보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에 그 책임의 한계에서는 분명하게 좀 존재는 합니다.

다만, 구청에서의 숫자가 구청 안에 관리해야 하는 부서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 그 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계는 좀 있지만 그래도 보좌기관으로 보조하는 업무로서의 대민안전기획관은 좀 존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이 있는 부구청장의 직위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년 1월 20일에 전부개정된 조례안하고 지금 현재 현행의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단순히 지금 현행 조례와 2011년 전부개정된 조례하고 이렇게 두 개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권한이 늘어났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지금 2011년의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라고 해서, 1번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균형발전실, 지금은 폐지가 됐지요.

소관 업무,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국회 등과 관련된 사무의 협조,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행 조례는 책자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제3조 3항에서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이렇게, 이것이 몇 개고, 9개 국이나 사업소에 관한 사무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에 참석한다, 그다음에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사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이 사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부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 같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늘어난 이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6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렇게 돼서, 부시장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부시장의 업무가 된다, 이런 것은 나는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을 부시장의 어떤 업무의 범위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조정실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앞 만들어졌을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이었고 아니었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의 조례 제정은 혹시라도 뒤에는 이런 유의 조례가 우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한 번씩 걸러줘야 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문제가 이렇게, 이런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부시장의 업무로 한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2부시장님 직제가 통합 이후에 특례로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그 안에 초기의 업무분장에서의 역할에 명확한 작은 규모의 범위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차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업무가 점점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마 업무의 소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량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에 5번에 보면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딱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한번 검토해 보,

김헌일 위원 부시장이 뭐 시장의 개인비서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 지적을 받고 보니 이러한 시장의 지, 특별히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다양한 조례에서 이런 조항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준용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괄 정비를 했는데, 이 관계도 한번 저희가 법령 검토를 거쳐서 일괄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그러한 과정을 거치든지 해서 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다른 조례에서 ‘기타 그 밖에’ 하는 이런 조항들을 간간이 안 넣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편의적으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촘촘하게 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조문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타 그 밖에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글자 그대로 ‘기타 그 밖에 사항’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넣어서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시장의 업무를 여기에다가 기타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온당한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배석을 했거나 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책임을 묻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현행의 조례가 이렇게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 이것이 우리가 조례, 조례 이렇게 하면 특히 우리 시에 관계되는 분들, 즉 말해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것이 만들면 의회에서 만들고 시에서 제출해서 만들면 그것이 조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100만 시민을 규정을 하는 법입니다, 법.

이 법에 의해서 100만 시민들이 규제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명렴을 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한 것은 빼고, 우리 서울본부에서 이제 대외정책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데 혹시 이것이 바꾸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계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본부의 사업소가 사업소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또 대외적인 업무를 지금 많이 맡고 있는데 급수의 좀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저희의 정무적 기능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4급 승진, 4급으로 전환을 조금 많이 요청을 했었지만 이것이 행안부 협의 사항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외정책실, 시장직속기관으로 지금 올리게 되면 4급에 정무직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외정책관으로 바뀌었고, 이번 저희 시와 유사하게 대전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지금 직속기관으로 올려서 정무기관을 많이 정무기능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본부에서 대외정책관으로 바꾸면서 4급으로 이렇게 같이 갑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개방형 임용을 해서 4·5급의 자리로 지금 바뀌어있고, 지금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 서울본부다, 기타 사업소다 하면 본청에 안 있고 외부에 이렇게 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외정책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본청 소속이잖아요.

본청 소속인데 어차피 서울이나 세종에 둬야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소는 현장에 둬야 한다라는 명칭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창원시가 오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실 역할을 국가산단 등 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왔거든요.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도시개발사업소를 이제 폐지하고 도시공공개발국을 신설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가 하나의 도시개발사업과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업무를 지금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 보는 것들이 과로 이제 내려가면, 보니까 업무가 거의 다 과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것 같던데, 많이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인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김헌일 위원님 답변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한시, 기구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본청에 원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많았고 그에 맞는 기능들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불구하고, 본청의 기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본청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본청에 지금 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를 지금 본청에 둠으로 인해서 정책적 사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더 빠르게 판단되고 더 빠르게 준비되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하고 계획과 관련한 부분이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산단, 산업입지과가 산업단지계획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많았는데 이제 도시개발사업과로 도시공공개발국에 포함시키고, 단지 산업단지계획과를 도시계획과로 지금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저희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일단 도시공공개발국은 제가 볼 때는 잘 생긴 것 같아요.

이것이 공유재산 뭐 이렇게 관리하고 등등 해서 시설공사1과·2과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공시설기획과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행을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업무를 상당히 이것이 조직개편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 대민안전관리관이 이제 의창구·성산구·회원구는 폐지되고, 진해가 25년 6월까지, 그러면 25년 6월까지 존속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또 폐지될 것 아닙니까?

폐지되고 나면 이제 대민관리관이 한 분 남거든요.

그 한 분 남는 것은 합포구에 존속이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재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 앞으로 부구청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특례시 특별법을 만들고 있고 특례시 특별법 안에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되면 예를 들어 부구청장이라든지 담아서 통과가 되면, 내나 4급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3·4급으로 갑니까, 4급으로 갑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특례시 특별법에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지금 4급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대민기획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직위가 3·4급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나 그 직렬이 똑같아질 것이라 봅니다.

이천수 위원 4급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4급으로 똑같아진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이 앞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관계 공무원을 향해) 10명?

김헌일 위원 예, 10명 차이 납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10명 차이 납니다.

김헌일 위원 10명 차이 나는데 이것을 지금 10명을 더 줄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현원이 지금 10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예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래서 현원에 맞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야, 이것을 참.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체격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체격에 옷을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나 지금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서 그 옷에다가 건강해진 내 몸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작정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은 해양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경하고 업무량하고, 해경에 소속된 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중복되는 사무가 있어서 그 중복되는 사무량만큼이 줄어드는 것이지, 거기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3급, 지금 줄어드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급·4급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5급·7급·8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5급·7급·8급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 소방령, 소방경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신규 채용을 해서 메우지는 안 하지요?

자체 승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지금 상위 직급인 경우, 예, 맞습니다.

자체 그 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사람은 그 자리가 완전히 비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19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한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감을 한다는 말은 그 직원이 거기에 있었던, 여하튼 그 직위에 있었던 직원이, 여하튼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상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사무, 소방서에서도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업무량을 봅니다, 사무량을 지금 현재의 사무량.

왜냐하면 행정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그 변화되는 만큼의 양이 업무량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작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 있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추계 결과의 이 감 3억 900 얼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감되는 직원의 그 감액 부분은 딱 이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얼마 얼마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증가하는 부분의 인원은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승진으로 해서 충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5급이 증가가 3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5급은 6급에서 승진을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5급의 증가하는 그 연봉 이 계산은 이 사람들이 자리를 그쪽으로 가기 전에 6급으로 있었을 때의 그 연봉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외부에서 충원을 하면 이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명기해 놓은 이 인건비를.

그런데 자체 충원을 한다면 그 차액 부분만 더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증감 부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별것 아닙니다.

그것 이 계산 잘 못 했다고 해서 창원시 소방 업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공기관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단순히 증감 부분의 그 보수 부분만 계산해서 차액을 아마 기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헌일 위원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 김경수 예, 선포하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는 안 했는데 사무위임을 할 때 일선 구청장이나 일선 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무위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드리라고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통과시킬 때의 논의사항이 그것이었다는 이야기를 꼭 전달을 해서 권한만 주거나 일만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인력을 좀 충원을 시켜서 꼭 지원을 해 드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선 구청에서 가장 많은 원성이 직원 모자란다는 것하고 예산 모자란다는 것하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것이냐 하면 사무 이관은 되면서 아무 지원도 안 되는 것, 진해로 칠 것 같으면 저 신항만 쪽이나 웅동 쪽이나 이런 쪽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로부터인가 여하튼 한 10만 평 정도 공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공원 관리는 뜩 맡으면서 아무 인력 지원, 예산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업무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잘 좀 전달하셔서 여하튼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속기사
  성정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