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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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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입니다.

2023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571페이지부터 578페이지입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 현황,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593페이지부터 606페이지입니다.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 현황, 창원 자족형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연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덕산조차장 부지 토양정화공사 추진 현황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입지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추가 이것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567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굴착·선별 공사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사업기간이 2000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이 이것이 사업 개시가 21년 9월 27일이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박해정 위원님,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시행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폐기물 굴착 및 선별 공사 사업은 20년 11월 27일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때부터 착공이 되었어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사업 개시가 21년 9월이 아니고 20년 11월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본 사업 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작업부터 먼저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도 하기 전에 미리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업을 시작 뭐야, 계획 단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착공 단계하고 계획 단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사업이 창원시와 그리고 한국산단공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한국산단공이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먼저.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착수하다 보니 폐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창원시가 100%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진행은 폐기물이 20년 11월에 먼저 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업폐기물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공사 부분이 이것이 21년 9월 2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사업 진행, 착공했던 국가산단하고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면서 전체 창원시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 21년 9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23년도 감사 수감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도 감사에서도 감독 소홀로 지적되고 부실 공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공사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라든지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낙차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곳에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에는 빠져서, 이것이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내역, 현장하고 달라서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감독이 검수를 잘해서 도면과 설계 내역서 검수를 해서 누락이 없어야 하는데, 일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니까 부실 측정,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 이런 문제도 있었고 감독 소홀도 있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에 아실 것이에요.

원이대로 S-BRT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그 많은 시민이 다니는 그 도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적발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 문제를 접하면서 ‘야, 이것 우리 창원시의 토목공사든 건설공사든 부실 문제가 이것이 사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원이대로에서도 저렇게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이 또 벌어질까?’라고 우려를 했었거든.

그런데 여전히, 도 감사를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산업입지과뿐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과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창원시 지금 전체적인 공사 현장에서 이런 식의 이런 부실 시공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뭔가 이것이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이 부분은 부실 시공 부분이 아니라 설계내역서에 도면하고 현장에는 상복천에 낙차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공은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고 낙차공이 필요한 부분에 낙차공 설치 공사도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애당초 처음 할 때 용역회사를 왜 똑바로 이렇게 검수를 못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벌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벌점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 법에 의해서 했는데, 설계금액 오류 5% 이상이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내였기 때문에 벌점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공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고.

우리 아까 전에, 나중에 지금 과는 아니지만 사업과에서도 보면 사파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설계나 용역에 누락된 것이나 과다 설계가 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

이것이 부실 시공이라는 것이 꼭 시공 단계뿐만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앞으로는,

박해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현재는 분양 1차 구간 1만 평 분양이 되었고, 지금 2차 구간 또 1만 평에 대해서 분양보다는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8월, 9월 정도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지장물 관련 때문에 소송도 있고 해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분양률로 보면 얼마 정도 분양률이 된 것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0%?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준공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승인은 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기까지는 26년,

박해정 위원 26년?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6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이 분양률이 지금 20% 이래서 어떻게 가능성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는 것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기가 좀 많이 사실은 늦어지긴 했는데, 그 부분의 주가 지장물과 그리고 밑에 폐기물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장물들을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과거의 토지 보상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장물 보상이 안 나가다 보니까 더 이제 안 나가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지금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었는데 20% 정도 된 그것까지만 생각해서 어떤 업종들이 주로 분양이 되었어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대부분 수소 관련 업종입니다.

박해정 위원 수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수소 에너지,

박해정 위원 수소 관련해서?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예.

박해정 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위치해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이 유치가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쪽 지역이 자동차, 수소뿐만이 아니라 전동화 자동차, 앞으로 이것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수요가 발생할 테고 또 그런 산업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지금 국가산단 확장하는 그 구역에는 이런 산업을 좀 특화시켜서 집적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김해 지역에 지금 전기 자동차 부품 관련한, 어디지요, 그것이 어디지?

명동, 한림, 한림 쪽의 명동 일원에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집적단지를 이번에 공모사업에 되어서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국가산단 지역에 지금 분양률 20% 정도의 수소 관련한 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면, 아마 그쪽을 좀 특화해서 유치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현재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여기 사업 자체도 그렇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문화되도록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573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쭉 이렇게 추진사항 보면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24년 5월 달에 정상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사업절감 방안 강구를 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산일반산업단지의 대주주인 동양건설 부분이 사실은 저희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본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때 동양에서 빨리 포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그쪽에서는 뭐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현재 동양에서는 무상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

본인들은 기존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유상 양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자기들은 양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수익성이 크게 없는 이 지역에, 기존의 유상으로 또 매입을 해서 들어올 기업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사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상에는 본인들이 나가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시에서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계속 이사회를 하고 또 마련할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그 주위에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그러면 민원 오면 우리는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저희도 민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찾아오십니다.

답답한 부분이고 저희도 이 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체 기업자가 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도 해보고 남아있는 또 기업체하고 이렇게 100% 유상이 안 되면 또 조인을, 좀 서로 조율을 해서라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해서 협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접촉해 본 기업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우개발이 본인들은 이 부분을 조금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것을 빨리, 하루아침에 나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그쪽의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계속 이것 그냥 동양건설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지금 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분양될 가능성만 많으면 빨리 덤빌 회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정서나 주위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하지, 그냥 마냥 보고 1년, 2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빨리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산업입지과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565페이지, 여기 우리 과장님, 용역을 지금 발주를 많이 했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아까 도 감사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고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팀장들이 먼저 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봅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 성과품이 들어오면 담당자인 감독관이 제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팀장이 하고 그리고 과장이 합니다.

박강우 위원 감독이 팀장입니까, 그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감독은 담당 주사입니다.

박강우 위원 주사라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담당 주무관입니다, 예.

박강우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발주는 많이 하는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것 보니까 발주 많이 1차분 하고 3차는 지금 그렇고, 발주를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를,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검토를 안 해서, 우리가 시에도 감사를 받습니까, 이것이 발주를 하고 나면 용역 발주하고 나서?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용역 발주 금액은 금액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한정,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일상감사를 합니다.

박강우 위원 일상감사 그래 하는데, 그러면 일상감사, 시에도 빠졌네, 그것이 그렇지요?

일상감사 할 때도 그것 빠진 것이네, 아까 도 감사할 때 내용이.

도 감사에 지적되었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아, 도 감사 부분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요.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 감사 일상감사 할 때 빠졌네,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아, 일상감사 할 때는 이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박강우 위원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박강우 위원 그것 왜 안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이제 이것….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앞번에,

박강우 위원 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시의 일상감사 받을 때는 안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 발주 전에 시 일상감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에는 전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감사 기간에 전체 진행한 것, 완공된 것, 진행 중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수감 기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박강우 위원 그래, 원래 도 종합감사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에서 감사 지적을 하든지 감사를 받겠지, 그것은.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감사를 안 했다 이 이야기네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저희 시에서는 용역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사든 용역이든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설계 오류 누락 이래서 지적을 받은 것은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거르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그렇게 발생한 그런 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라.

일상감사 할 때 시에서는 지적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박강우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도 종합감사 받을 때는 지적되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공정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것을 또 발견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열심히 또 그렇게 해도 또 사람이 보는 것이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이것 할 때 우리 시의 감사, 기술감사 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그것 제가 궁금한 것이 시에는 지적이 안 되었는데 왜 도에는 지적이 되었노.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용역을 참 많이 주기는 주는데도 이것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그냥 뭐 보고서 주면 그것 탁 던져놔 버리고 다 못 보겠지, 바빠서 그렇지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던져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박강우 위원 철저하게 봐야 하는 것 같고, 아직 용역 중에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현재 소송 관계는 지금 한 몇 % 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부분은 지금 7건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7건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사실은 대부분 지장물이고, 누락된 토지, 본인 소유 조상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장물 부분은 사실 답변을 더 이상 이제, 소송을 저쪽에서 상대방 쪽이 지금 질질 끄는 것입니다.

지장물 이전을 안 하려고 법원에 가 있는데, 또 연기시켜달라, 연기시켜달라, 연기시켜달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 변호사하고는 최대한 빨리 지금 종결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이 지금 건수는 7건이지만 이 사람들 질질 자꾸 끌면, 법원에서 우리 시 대책은 어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종결이 되어져야 저희가 지장물도 이전을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송을 빨리 끝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오래 가겠던데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567쪽에 이것이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이네, 보니까.

과태료 여기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아, 예.

박강우 위원 이 압류를 어디다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자동차에도 되어 있고 통장에도 되어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박강우 위원 통장에도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통장에도 가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놔놓을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사실은 이것이 원인이 2012년, 2017년, 이런 아주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압류를 다 시켜놓고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자동차 압류는 폐차를 시키든지 매매할 때 가능한 것인데, 통장도 통장계좌를 바꿔 버리면 돼요.

계좌 자주 쓰는 것을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하셨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통장을 바꿔 버리면 또 상관없는데, 내가 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저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압류만 해 놨다 해 놓고, 안 그러면 자료를 없애 버리든지.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안 그래도 저희도 이것을 처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할 수가 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압류돼서 뭐 한다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결손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압류를 다른 데 또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재산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재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고, 통장 부분에,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같은 것 없냐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박강우 위원 없다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있는, 잠시만, 지금 자동차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자동차, 통장, 이것이 원래는 부동산이 제일 1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통장에다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 세 가지 다 소송비용인데, 우리 시하고 소송한 것이지요,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자동차 그것은 뭐 나중에 연식 되어 버리면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통장도 바꿔 버리면 끝이고, 벗어나갈 길은 참 많은데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기간이 오래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냈지요?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나 참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 정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575페이지, 576페이지가 좀 하드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 12월 달에 추가 골프장 부분이 1만 6,023헤베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좀 토지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부분은 토지 보상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완료했고,

서영권 위원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완료했고, 지금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석면 조사라거나 그다음에 철거 허가라든지 이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철거.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서영권 위원 뭐 철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나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 부분은 최근에 건축법들이 좀 바뀌어서 엄격하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철거 단계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여기에 보면 무단 점유자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무단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무단으로 나가지도 않고, 지주 말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아, 아닙니다.

여기 골프연습장에는 저희가 지금 돈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나간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돈 받고 안 나갈까 봐 우려해서 골프연습장 부분에는 전부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나갔고 그 주변의 지장물들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음,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서영권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567페이지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 3천만 원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굴착 및 선별 공사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20년 11월 27일부터 24년 12월 9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조금씩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23년부터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오은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부터 해서 이것이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ES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5m 정도까지만 매립폐기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시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밑에까지 있는 부분이 있고 물량도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부터 24년까지 이 기간 동안 계속 조금씩 늘어난 금액을,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토탈로 이렇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토탈입니다.

오은옥 위원 하신 것이네요.

물가 변동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 번 더 챙겨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금 또 ES 변동에 따라서 또 올라갈 것, 내년에 저희가 또 감사할 때는 또 올라갈 것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할 때 조금 잘 챙기셔서 좀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의 것은 철도 안전관리비 및 현장 여건 반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진해역선이라 해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철도역 주변에 철도 안전관리비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철도공사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철도 안전관리비를 지나갈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 저희가 지나가는 2회 정도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상시적으로 철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비용이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서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관리비,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다른 분들이 감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 저는 말씀 안 드리고요.

57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연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동양건설에서, 상임위 저희가 올 때부터 계속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정우개발이 조금 보니까 사무실도 얻고 본인들 투자도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정우개발이 인수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처리를 하시고, 안 되면 이것하고 뒤에 평성일반산업단지하고 다 한번 설명회를 하시지요.

업체들을 좀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셔서 좀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여건들이 너무 다 다르긴 한데.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이것이 제일 답답한 부분 중에 두 가지의 산업단지인데, 저희가 누군가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의 부분,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기존의 이 사업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100%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러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덕산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라 하면, 이것은 정우에서 푸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현재 정우와 동양이 지금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도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번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 평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효성에서 대체사업자로 참여한다 해서 저희가 좀, 저희 상임위에서 좀 ‘아이고,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또 안 되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기간은 연장하셨는데 이것이 좀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현재 평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너무 기간도 오래되었고, 사실은 평성산업단지에는 사업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 자체도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했던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의 추경에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이 현시점에서 얼마 정도 돼야 정말 타당한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또 시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아니면 그 이후에 산업단지가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컨설팅을 진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이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것 효성 부분은 사전컨설팅 부분은 효성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우건설 27%를 자기네들이 10% 가져가고 우리가 17%를 좀 더 창원시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입확약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좀, 사실은 요구가 굉장히 조금 강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발채무를 갖게 되면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컨설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우발채무를 가지고 되려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심사를.

오은옥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리고 시의회 의결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는데, 행안부 사전컨설팅에서 이것은 지방에 너무 무리한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오은옥 위원 수익 구조가 낮아서.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 측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무상으로 내놓겠다 하고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은옥 위원 산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그러면 조금 이것하고 덕산은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제 상임위 2년쯤 되었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도 관심 많으실 텐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건설업체는 더 그럴 것이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평성 같은 경우에도 효성이 나온다 해서 저희가 좀 ‘아, 하나는 좀 해결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또 연장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이런 데 지금 10%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도 많이 힘들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속히 조금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한번 연다든지 그다음에 설명회를 연다든지 한번 해서, 보니까 이것이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역을 주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좀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타당성을 한번 다시 검증해 보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할 것이고.

오은옥 위원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시네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시정연구원하고 지금 현시점에서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타당성을 산업단지로서의 가치, 타당성 부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오은옥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가산단 2.0 그다음에 또 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자유무역지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기업에 흡수, 인수합병 하는 회사들이 한 서너 군데 생길 것이거든요.

지금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 다 이렇게 산은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유암코가 있는 데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단지들이 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용역이라든지 자문을 진행하셔서 조금 이렇게, 아마 덕산 같은 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이제 우리 시에서 조금 대책을 대안을 내놔, 좀 이렇게 제안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특별히 좀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죽곡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죽곡산단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죄송한데,

심영석 위원 죽곡산단.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죽곡산단은 도시계획과에서,

심영석 위원 이미 넘어갔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업무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7월에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혹시 뭐 좋은 성과라든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관련한 조례의 소관 부서는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일단은 이것이 권고를 창원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또 원청 업체들이 협력 업체 이런 것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역 업체로 이렇게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도 그러면 도시계획 그쪽 상임위 업무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건설도로과 업무.

여기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참 많아요, 보면.

지역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그다음에 고용수급자 참여 권장, 우수건설사업체 선정 포상, 그래 참, 창원시에 많은 이런 공단 조성이나 아니면 항만 조성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못 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우리 건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분야가 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관련 일이 연관된 일이 많다 보니까 초기 일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우리 산단이라든지 기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은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은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저는 시작할 때 이것을 뭔가 사업자가 들어올 때 서로 협약을 해서 지역과 연계된 산업인력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 그 부분도 지금 조례에 아마 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원청 업체하고 지역건설 상생협약 형태로 아마 좀 협약을 체결해서 권고를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시행이 되도록 권고가 내려오면, 조례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창원시의 사업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각종 위원회, 그때 정확히 내가 그 위원회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참여하셔서 저는 소장님이나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업무가 사실은 본격적인 본격 업무는 우리 사업소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 당시 제가 건설도로과장을 할 때 그때 조례를 입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같이 주관을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오해를 하시고 계신가 본데,

심영석 위원 예, 맞네 맞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은 지금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건설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사업자가 최초 미팅을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미팅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예.

심영석 위원 그래,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스타트가 되어야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설도로과에서 협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은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것이 지역건설산업이나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창출에 나서주지 않으면, 잘 아시잖아,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모든 것이 위에서 다 하도급을 맺고 오기 때문에 지역은 전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고, 지역 산업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정이니까 행정에서 그런 길을 좀 이번 기회에 협력해서 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지금 건설도로과 주관으로 각종 사업장에 또 공무원들이 가서 또 출장을 가서 그런 것도 권고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진행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건설도로과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최초에 사업자하고 미팅하는 쪽이 도시개발사업소니까 거기서부터 전개가 밑으로 흘러가야 가지, 여기서는 이야기해 놓으면 그 위에서는 다 이미 정해놓고 내려갈 것인데 건설도로과 쪽으로,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음,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전에 최초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사업자가 최초부터 뭔가 지역 업체를 발굴해서 도시 건설도로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565페이지에 국가산단 폐기물 불연성 처리용역, 이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서 나와 있지요, 이것이?

5월 21일 날 끝났네, 23년도.

용역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것?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서라기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공사라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용역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용역으로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1차만 한 것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1차 완료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2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2차 부분은 지금 이 위에 보면 24년 11월 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은 가연성이고, 이것은 불연성이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이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 부분은 좀 모아서 하거든요.

지금 2천,

박강우 위원 전체 모아서?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2차 부분은 지금 25년 3월 19일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현재는 지금 공사 부분이 밑에 폐기물 나오는 것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2차는 지금 25년 3월 19일까지 2차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2차 발주 지금 해 놨네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예.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77페이지 평성일반산단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이번에 단지계획 변경 그것 할 때 그 기간 말고 다른 것은 뭐 하신 것은 없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것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분양가를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2015년도 당시의 분양금액은 약 210만 원, 230만 원 이내 정도로 된 것으로 되었는데,

황점복 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한 300선 정도, 280에서 300, 320,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면서,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 가지고 들어올 회사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한 40% 정도 의향을 밝혔던 이런 회사들 부분이 명확하게 돈을 계약금을 걸고 한 부분이 아니라 의향을 비쳤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점복 위원 주변에 지금 함안이나 가서 봐도 영 싸고 한데, 굳이 거기 뭐 큰 입지가 좋다고 거기에 그 돈 주고 들어올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한번 거기, 우리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이것 땅도 안에 밑에 또 알토란 같은 농지 이런 것만 싹 잡아넣어서 공단을 설계했더라고요.

옆의 산지나 이런 것 좀 넣고 하면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땅만 딱 해서 비싼 땅만 해서 하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당초에는 임야도 넣고 규모가 한 곱하기 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황점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변경된,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중앙도시계획위의,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황점복 위원 지금은 시장님이 좀 푸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 하면?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지금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 1등급지, 2등급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향후에 이런 타당성이 검토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 추가적인 부분이라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업종을 홍보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만 지금 계속 올라오던데, 방금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2026년도 기간 연장해도 그때 되어도 꼭 이런 이야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 공단, 이 산업단지를 해제하면 어때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여건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2015년도 그 당시에 했던 분양가보다 지금도 많이 상승한 것이 예상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타당성 재검토를 해서 그런 대안이 있는지 또는 면적을 산지 같은 것 더 확장을 해서 규모를 확장했을 때도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점복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니까, 그것이 일단 나오고 나서 이것을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기타 다른 어떤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교도소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도 올 상반기, 하반기 안에는 첫 기공식을 하지 싶은데, 그리되면 사실은 이쪽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개발이 되면 그쪽은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인데, 그때 가서 공단으로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래서 그런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시행을 할 것이니까,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까지 기간만 연장해 놨는데, 이때 가도 똑같은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해제하는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조금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마 또 상황 변화가 안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업종은 다른 것으로 바꾼 것은 없지요?

전에 물류, 작년에 물류나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현재는 업종, 물류, 업종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황점복 위원 없지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업종도 바꾸려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좀 생기고 하면서 진행은 될 수가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취지, 계획상에는 원래 현장학습을 지금 가기로 했는데 지금 질문, 다음 과도 질문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 정회하고, 한 과 이 부분 하고 정회 하고, 지금 현장학습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례 없이 바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시간이,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되겠습니까?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명씩」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산업입지과 질문 없지요?

통과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3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동지구하고 덕산조차장지구하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제동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이것 지금 동네 단체장이나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그다음에 지주협의회 회장님들은 또 의장님을 한번 만났었고 제 사무실에도 한번 찾아왔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투입 예산 들어간 것이 보면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시장님 만나서 어떻게 담판을 지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진척된 사항이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동지구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한번 시장님 면담을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보고를 드리고, 기존 다른 단체들도 계속 몇 번 면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시장님께서는 좀 일정상 안 되고 부시장님께서 7월 중에 한 번, 7월 초순에 한 번 날을 잡아서 그렇게 면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면담을 한 번 추진해 주이소.

그래야 그 사람들 궁금증 좀 풀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덕산조차장 부지, 이것이 지금 체육진흥과로 완전 이관되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김우진 위원 이관되기 전에 그러면 제가 여기 소관이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이것이 전에,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주위 분들이 “위치가 좋은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좋겠냐.”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5분 발언을 해서 해 보니까 GB가 해제하면 1·2등급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스포츠 시설이 된다 이래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예산까지 받아놨거든, 그렇지요?

이것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알아본 것 안 있습니까?

GB를 해제했을 때 다른 것, 다른 품목, 행정복지타운 이런 것이 못 들어온다라고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의해서 결과 나온 것이.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그것을 제가 주민들 만나면 설명을 한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주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예,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대주단 경남은행 외 한 7개 사 정도 됩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지속적인 회의를 해서 일단 지역업체인 경남은행에서 태영건설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역시 그동안의 분양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인출 자금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태영건설이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는 데까지 한 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상의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공사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그 업체를 보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서영권 위원 그리고 그 부지에 지금 13곳 정도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토지 보상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지금 현재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서영권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일반 민간인 토지는 전부 다 매수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들어올 토지에 대해서는 4개의 기관이 창원시의 회원구청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KDN한전 등 해서 현재 4개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일부 법원 부지는 100%, 267억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 들어왔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요?

거기에 복합타운에 우리 창원지방법원 이런 부분들이 있던 자리에, 법원이 물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리는 또 어떻게 활용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플랜을 짤 때는 그런 플랜도 짰을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안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수고하셨고요.

답변 감사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내 지역에 있는 것을 서 위원이 말씀하셔서,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보상?

황점복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보상은 다 됐고, 공사는 지금 한 20% 정도.

황점복 위원 20% 정도?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황점복 위원 그것이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4개 되는데 한전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회원구청하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법원.

황점복 위원 법원, 검찰청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시작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전이라도 가능합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전에도 가능합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것 같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법원에서는 올 연말에 자기들 검토하고 있고요.

황점복 위원 2024년 연말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황점복 위원 또 다른 데는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다른 데 회원구청하고는 설계 공모 등 그런 것 거쳐서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소방서하고요.

황점복 위원 아, 소방서하고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황점복 위원 그러면 2026년 이후 아니라도 그전에도 할 수 있겠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 10초만, 591쪽에 감사 수감 현황 있잖아요?

도 감사 그것 나한테 별도 자료 좀 주시고, 도 감사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586페이지, 사파지구 있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 위에 못인가 거기 용역 발주했습니까?

못 하나 있잖아, 조그마한 소류지가.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된 것 아니고요.

박강우 위원 이것하고 별도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사파지구 본 공사, 부지 조성공사가 있고 사파지구 조경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공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박강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위에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소류지 있는 데 거기는 담당 안 합니까?

전에, 아, 가버렸네.

한다 했는데, 같이.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아, 저류지 부분.

박강우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재해영향평가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박강우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6월 말, 7월 초 그 정도.

박강우 위원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부탁드릴게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내나 이것이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이것입니까?

일시정지 해 놓은, 588페이지 쪽에 보면 사파지구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용역.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나 이것이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일단 중지가 되어서 계속 아직 마무리,

박강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일시정지를 해 놨는데?

지금 시행을 그러면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재해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유관부서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박강우 위원 아, 각 부서별로 의견 그것 때문에 그렇네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낙동강유역청과 협,

박강우 위원 그런데 왜 중지를 해 놨어요?

일시정지 해 놨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협의기간 동안에 과업기간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요, 협의가.

박강우 위원 그냥 용역 준 것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중지를 해 놔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그런데 이것이 계약 자체가 지금 용역기간 자체를 몇 월 며칠자로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용역기간이 산입이 안 되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을 용역기간에 이렇게 포함시켜놓으면 협의가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용역기간이 넘어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박강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꾸 내가 토지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590쪽입니다.

토공 공정누락 설계사 벌점 조치, 공정표가 누락된 것입니까, 이것이?

590쪽, 공사 설계변경 내역, 3천만 원 이상 증액분 이쪽 항목입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파지구 설계한 설계업체가 부지 조성공사하고 별개로 또 조경공사까지 설계를 했는데 조경공사 할 때 조경에 따른 토공이라든지 우수공을 전부 본 공사 있는 줄 알고 다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 그런 공정들이 공사 발주과정에서 다 노출되어서, 거기에 44억 정도가 누락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왼쪽을 보며) 질의하는데 좀 이야기하지 마이소, 옆에서.

제가 왜 자꾸 묻냐 하면 일상감사 안 받습니까, 이것할 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일상감사 받습니다, 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창원시 일상감사 잘못된 것이네,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좀 누락된 것이….

박강우 위원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건수 많다고 일상감사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꼼꼼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받는데, 내가 궁금한 것을 하는데 왜, 일이 많으면 일상감사 안 하고 일 없으면 일상감사 받고 이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위원님, 일상감사 요청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찾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일상감사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591페이지, 여기에 경상남도의 지적 공사, S-BRT공사의 반출수목 미활용 이것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파지구 체육공원부지 내에 S-BRT 사업 하면서 발생되는 수목들을 그렇게 옮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 부지 내로 23주는 이식했습니다.

했고 구경이 큰 직경이 큰 수목들은 사실상 이전하게 되면 고사할 확률도 많고 추후 관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반입을 사실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했는데 별다른,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S-BRT 공사하면서 나무 수목 나온 것을 거기다 심었다 이 이야기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저희가 23주는 이식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23주만 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예.

박강우 위원 어디쯤 심었어요, 이것이?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사파지구 체육공원, 유보라 옆에.

박강우 위원 유보라는 압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유보라아파트,

박강우 위원 앞에? 뒤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옆에요, 옆입니다.

박강우 위원 앞에 지금 공터 있잖아요, 유보라아파트 앞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유보라 옆하고 저수지 그 사이에.

박강우 위원 저수지 말고.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앞에 바로 입구에 공터, 예예.

박강우 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S-BRT 하면서 수목이 많이 나갔어요.

새 종류도 많이 들어왔고 다시, 그러면 그런 재활용이, 말 용어가 재활용 해야 하나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나간 수목이 저쪽에 의창구 그쪽 뒤쪽에 심었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단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에 23종을 심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절감 차원에서 거기 나온 수목을 거기다 심으면 되는데, 지금 공터는 그대로 있잖아, 지금 그렇지요? 앞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유보라아파트 입구에.

박강우 위원 그래서 그런 수목을 좀 하면 되는데, 저기 갔다가 왔다가 바로 심어버리면 그 나무가 살아요.

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야, 같은 부서끼리 부서가 다르지만.

이것 나중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좀 주고, 여기에 590에 설계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로 부서가, 다음 달에 부서가 이동합니까?

(「다음 달」하는 이 있음)

그동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우리 부서 건설해양농림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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