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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5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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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4일(월) 10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4.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4.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로 상정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이 올 10월 운영 예정됨에 따라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정의와 마리나항만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별표 1에서는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해상 계류시설, 육상 계류시설, 공용선석, 경사로 등의 시설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리나항만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별표 2에서는 마리나항만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요율·징수방법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마리나항만 운영의 중단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89호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위치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마리나항만의 시설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마리나항만의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료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는 마리나항만의 운영의 중단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11페이지 비용추계서, 운영비 이게 총계 운영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년도까지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박강우 위원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운영비 8억 4,000 이것하고 28년 이것은 또 다른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2%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5년, 26년, 27년 이렇게.

박강우 위원 그 맨 밑의 것, 추계 결과 말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박강우 위원 결과는 28년까지 대략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선유지비하고 해 놓았는데 맨 밑에 마리나항만 운영비가 8억 4,400,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이것은 전체 합계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게 어느 합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

○위원장 권성현 전체 합계.

박강우 위원 뒷장에 그러면 12페이지 수선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합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박강우 위원 아니던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돈이 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수선비하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사업과 해양사업개발팀장 하종열 1개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1개 맞아요?

오은옥 위원 1개 맞네요.

박강우 위원 아니, 운영비 합계 맞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가?

수선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된 거죠?

맞습니까, 합계가?

○해양사업과 해양사업개발팀장 하종열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이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수선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선비 합계가 지금 84만 5,458원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1,000만 원이 모자라던데?

나중에 계산을 해 보이소.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세입·세출에 보면 세출이 늘어나잖아요.

이것 해마다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3페이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출은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물가 늘어났는데 세입도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세입도 늘어납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5차년도 했을 때 28년도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세출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이게.

이걸 계류해서 흑자를 봐야 하는데 자꾸 시비를 가져간다, 내 이야기가 그 뜻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아닙니까.

전홍표 위원 시비는 점점 줄어서,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그동안 마리나 조성한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리운영을 좀 잘해야 하는데 조례 만든 이제부터가 아마 시작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우리 조례하고 타지역 조례하고도 살펴보니까 우리 조례가 유난히, 쉽게 말하면 축소된 조례 형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 부분도 사실상 모든 부분을 생략하고 간단히 적혀 있고 위탁운영 부분도 아직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축소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리나에 관한 운영 세부사항은 마리나항만법에 보면 운영권자가 세부사항을, 관리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그런 관리규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와 좀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항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 심사과정에서의 의견이 어차피 운영권자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권자가 기본적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지만 조례상에도 보면 민간이나 법인에 위탁운영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자가 또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는 간단하게 그렇게 제정은 꼭 필요한 사항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요, 위탁운영 부분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정의 부분에 보면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유난히 마리나항만에 관련해서는 정의 부분이 많아요, 다른 조례에 보면.

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많이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사실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 저희가 최소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큰 문제는 없는데 조례를 꼭 저희가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혹시 다음 추후라도 어떤 민간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끔 저희가 사용료에 한계선을 두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개인이나 어떠한, 개인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법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운영의 어떤 사항을 열어놓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저희가 지금 아직 해야 할 게 지금 클럽하우스하고 실내보관소입니다.

그게 앞으로 추가될 예산이 한 140~150억 정도 되는데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하면 최소한 3년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3년까지는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을, 방법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지금 보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용어 정의를 안 해도 뒤에 가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운영을 할 때는 좀 가장 기본적인 정의 부분은 들어가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이것 본 조례상에 안 들어가도 운영을 하는 데, 이때까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을 만들 때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 관리규정을 또 별도로 제정해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내나 아까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제가 또 나가서 계산했어요.

1,000만 원 착오가 생겼어요.

(웃음소리)

아니, 웃을 게 아니고.

질의하는 데 웃노.

앞에 8억 4,500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강우 위원 뒤에 계산하면 8억 3,500입니다.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밖에 나가서 다시 또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뒤에 담당자분, 계산이,

○해양사업과 해양사업개발팀장 하종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 원이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뒤에 맞다면서요.

내가 실수한 줄 알고 또 나가서 계산했네.

이게 올 때 계산기를 안 두드리고 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박강우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계산을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하지, 이게 여기에서 벌써 1,000만 원 계산이 틀린다 하면 그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몇 번을 계산해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이 조례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규정으로 해서 다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규정을,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만 사용료 같으면 올릴 수 있습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세부 관리규정은 운영권자가,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지금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규정도,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규정도 저희가 직접 만들지만 추후에 만약에 관리운영권을 어떤 법인이나,

한상석 위원 위탁했을 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공사에, 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탁받은 자가,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관리운영권자가 되면 거기에서 또 관리규정을 별도로 또다시 수립해서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는데, 그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행정적으로 바로?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요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그냥 그대로 해수부에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료는, 지금 현재 그래서 조례에 담아놓은 거고 사실 규정에 지금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항목들이 뭐냐 하면 운영권자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시의 어떤 조치사항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요율, 징수방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의 관리운영, 이런 좀 일반적인 사항들, 정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제일 사실 민감한 부분이 사용료다 보니 민간에서 어떤 운영을 하더라도 사용료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조례로써 정해 놓으면 민간이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마음대로 사용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 또한 저희가, 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한상석 위원 위탁자가 관리규정을 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수영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몇 월입니까?

옮기는 것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영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에 아마 재개발을 들어간다고,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들어간다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수영만에 있는 배들을 내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내보내니까 이쪽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문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현재까지 저희한테 계류 의사를 밝힌 선주가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사이가 됩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규정이라든지 이게 빨리 제정이 되어서, 지금 10월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조례 제정이 끝나고 나면 규정은, 저희가 기본안은 지금 수립을 좀 해 놓았고요.

앞에 사실 조례로 담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검토가 저희가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하여튼 부산 쪽에서 연락이,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관리규정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서, 10월부터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예, 이게 명동마리나 항만이 클럽하우스하고 부대시설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 목적 그다음에 정의 부분 다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또 부산의 항만 개발로 인해서 배들이 우리 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의 요금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빨리 채택해서 어느 정도 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수요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상석 위원님하고 심영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례의 치밀성은 향후 운영 기관을, 수탁 넘길 때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1개 우리가 만들어놓을 게,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의 세수 중에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민간사업이나 수탁, 위탁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계약절차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조례가 완벽하게 좀 더 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관리수탁자가 운영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익과 지출은 자체 예산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의 열쇠를 좀 만들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 계획은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수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것 꼭 정리해 두시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마이크 켜야 하나요?

○위원장 권성현 켜야 합니다.

심영석 위원 전홍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영에 있는 마리나항만이 보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와야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조례를 긴급하게 만든 것 충분히 이해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나온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가 좀 되었어야 하는데, 위탁시설 문제야 후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리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해상 계류시설, 육상 계류시설, 공용선석, 경사로, 상하가시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례에서 한번 이렇게 명기되었던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 부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빼도 혹시 오해의 소지나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의 용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체 어떤 마리나,

심영석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책자에 나왔던 용어에 대해서 이런 기본 용어가 좀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가 조례 내용에 포함되는 있는 용어는 크게 해상에 할 수 있는 계류시설 그다음에 육상의 계류시설 그다음에 공용선석도 내나 해상에 지금 사실상 계류되어 있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지금 다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규정에 세부적으로 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조례라는 것은 이용자 그러니까 전문가들만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봐도 좀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거든요.

조례에는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저희가 사실 조례상에 담은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로 했기 때문에 계류시설 말고는, 계류장 말고는 특별한, 사실 결국 상하가시설도 저희가 일종의 도크 같은 형태이고 그 안에 배가 들어오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

심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희도 상임위가 연구하니까 한 번쯤 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마리나 관련해서 용어를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토론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요트를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 충돌로 혼선이 있을까 봐, 아니면 논란이 될까 봐 미리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도, 마리나와 관계없는 시민들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는 아마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한 용어들은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향후라도 용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590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정비를 통해 사업별 회계를 구분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포함한 창원시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90호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경제 성장과 지역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확장하여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지요?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사실 산업단지로 국가산단 그다음에 일반산단, 농공단지 등 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예산 배분이 이렇게 산업단지로 조성되었을 때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까 하는 약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소외된 산단들이 좀 있는데,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지.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현재 86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기존에는 지방산업단지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 그 사업단지 안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평성이라거나 덕산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PF로 해서 별도의, SPC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진북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산업단지에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산업단지 안쪽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분배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특별히 이 산업단지를 좀 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국가산단 50주년 기념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쏟아질 텐데 또 다른 데는 못 받는 곳이 생길까 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방산업단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필요한 부분 파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 부분은 연간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렇죠, 맞죠?

약간 노후된 산단이나 이런 데는 한번 받아보시는 그 내용이 사실 조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 부분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1시09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보고 건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으로 총괄 보고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창원시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 공모사업과 축산과 소관 20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의정활동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24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농산물안전분석실 공모사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새로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통합청사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 유해성분 분석에 필요한 분석기기 등 필수 장비 2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축산악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까지 38농가, 52개소에 23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로 인한 고질적인 악성 민원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 2023년도 농촌협약으로 선정된 서부농촌활성화 권역 사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15개소에 대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화처리시설 3개소, 액비순환시스템 설치 2개소, 경축순환활성화 분야 1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1,3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당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농림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가산점 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사업제안서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겠네요.

밤샘하신 건 아닙니까?

먼저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한다는 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기계 1대하고 다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억 예산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각각 1대씩 구입하면 다 기본적인 다른 장비하고 그 2대가 주축으로 되는 겁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할 사람까지 포함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시비하고 국비 5 대 5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은 축산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것도 자부담이 10% 있네요, 그렇죠? 농가에서.

○축산과장 강종순 예,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합포구 지역에 축산농가 15개소 했는데 수요조사를 받으셨어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2023년도에 농촌생활권활성화 이 사업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전하고 진북 대부분의 농가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어서 그쪽 농가들한테 다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장 방문하는 것도 진북 쪽에 있는, 합포구에 있는 이 농가를 방문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예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합포 지역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게 이 농가의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15개소?

○축산과장 강종순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노?” 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강종순 아, 그런데 이게 농촌협약에 내서하고 진전, 진북 기초 거점생활 그 사업 안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했고.

오은옥 위원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창원 쪽에 흙사랑이라고 해서 액비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준비하셨는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농가 선택할 때 이것은 이번에 여기 되어 있는 곳에, 지정된 곳에서 한다 하니까 그런 데 고루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축산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고생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감사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정말 오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사업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늘 신경을 썼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그다음에 수출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는, 그래서 사전에 농산물 검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관을 만든다는 훌륭한 일을 하셨고요.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들의 주장이 필요하든지 결의안이 필요하든지 그 이후로 후속 작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필요하면 화장해서 열심히 잘 찍어서 꼭 당선되도록 협조를 할게요.

그리고 축산악취개선 문제도 이게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고 싶고 냄새나는 건 싫고 그런데 뭔가는 해야 합니다, 뭔가는.

그래서 도의 예산이 나오든 국가의 예산이 나오든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수만 가지 사업은 다 접목을 시켜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은옥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사업에서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장비를 개선하는 것, 시스템을 넣는 것, 다양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의 효과성이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고 냄새 없는 그런 동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농산물안전분석 이게 우리 도비를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분석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없이 국비만, 국비 50%, 시비 50% 그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구축하는 데는 도비 지원이 없고 이후에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김종핵 소장님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감사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려 하는데.

(웃음소리)

저는 91년도 농업직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재직기간이 33년 3일, 박수 쳐도 세 번 치듯이 3, 3, 3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특히 우리 위원님 여러분 도움이 있고 특히 선후배님들, 동료 여러분, 후배님들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아마 제가 무사히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재직기간에서 보면 좀 소회의 부분은 제가 농지전용을 한 6년 정도 봤습니다.

시의 본청에서 보면서 많은 민원하고 이렇게, 저는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 전문가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제가 전국에 한 몇 위 안에 차출되어서 농지업무편람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것에는 좀 소회가 남고요.

그리고 대산면에서는 보면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사랑나눔농장을 직접 제가 경작하면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적립금 돈을 모아서 전부 다 불우이웃 돕기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또 건물을 구산면에 가니까 우리 경로당의 안마의자 이런 것은 보조금이 지급 안 됩니다.

1,800만 원 저도 돈을 내고 또 주위의 단체부터 해서 안마의자를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는 보면 농촌개발사업을 2000년부터 또 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농촌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4개 사업을 개별사업 정책 공모를 해서 278억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협약에 보면, 23년도에 보면 366억 확보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아마 여러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럿 덕분에 하는데 제가 또 근무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는데 몇 가지 우리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저는 매년 20년 동안 항시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술을 먹든 안 먹든 저는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하고 비타민을 또 복용합니다.

여러분들 꼭 비타민 드시고 운동 꼭 하시고 건강해야 하고.

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디 근무하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업무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면서 하나의 자기, 어느 누구보다 잘된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나타나야 남들 앞에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 분야에 차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하고.

세 번째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면 그때 되면 그 시기를 못 넘기면 사표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시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제가 앞으로 할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것, 제가 골프를 한 5년 동안 못 쳤습니다.

못 쳤는데, 이제 앞으로 골프도 열심히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여튼 잘 살겠습니다.

잘 살고 하여튼 그동안 동료 여러분들, 우리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퇴임하시는데 앞으로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북면에 가서 농사 잘 지으시고 건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24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제가 국외출장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보고는 제가 해야 한다 해서.

가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하노.

(웃음소리)

(「잘해 주이소, 보고」하는 위원 있음)

짧게 최대한 잘라서, 우리 갔다 온 사람 엄청 많이 비교해서 왔는데 다 잘라놓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경제 선진국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건설, 경제교통, 해양농업, 문화관광이라는 그룹 과제와 공통과제를 설정하고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두바이의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사, 두바이관광청, 무인자동화 지하철 메트로역, 주메이라 전통시장, 사막마을, 두바이몰, 두바이시청 등 다양한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두바이 샤르자 지역의 나밧 오다스코 스마트팜 수경재배 회사 공식기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가 되어서 샤르자 지역의 일정이 전면 취소되어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었지만 소중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국외출장을 계획한 만큼 하루하루 늦은 시간까지 우수사례 자료 수집과 탐구를 위해 열정과 집중을 다했습니다.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개요, 방문 국가 소개, 기관 방문 및 현장활동 등의 짧은 소회가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출장 위원별 이번 국외출장에 대한 분야별 연구과제와 제안사항, 소감들을 작성한 개별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공무 국외출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의 큰 발전과 100만 창원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는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2항에 의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7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안건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 해양사업개발팀장 하종열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강종순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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