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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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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창원레포츠파크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창원레포츠파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10건씩 총 5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 9건을 비롯해 예산담당관 8건, 세정과 소관 21건, 법무담당관 소관 5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2건, 총 5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모두 10건으로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19쪽부터 148쪽까지 총 9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현황과 성과관리 BSC 추진현황, 성과포인트 운영현황과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 실적, 그리고 2024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 사항과 제안제도, 행정혁신, 정책실명제,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책자 161쪽부터 193쪽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그리고 재정운용 공개 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그리고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역개발채권 관계, 예산성과금 심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05쪽부터 230쪽까지 총 2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추징액, 세금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현황, 그리고 자금운영에 따른 정기예금 등, 그다음에 시 지정금고 위탁 관련, 리스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등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41쪽부터 248쪽까지 총 5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과 무료법률 상담, 규제개혁 관련, 납세자 보호 관련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59쪽부터 271쪽까지 총 12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과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빅데이터 구축 현황 등입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성의껏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따끔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10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매번 위원회가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요번에 위원회 보고한 것에 보면 총 245개던데, 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245개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구분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법률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둬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어진 것 그다음에 시행령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협의 위원회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5조에 보면 요건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있고 또 시 규칙이 있고 시 훈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지방자치법에 안 맞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 규칙이 한 개, 시 훈령이 7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회의체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법적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회가,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칭은 행정위원회지만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구성하는 업무 위원회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견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법령으로는 없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법령으로는 지금 저희 예산편성기준 안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외의 아까 말씀드린 행정조직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뭐,

○정책기획관 김태호 최대한 조례나 법령에 맞게끔 이렇게,

김상현 위원 설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최대한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하여튼 위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게 많아요?

위원회를 둬야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나,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시행령에 그런 것이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 245개로 이렇게 했지만 2022년도에는 한 20개 정도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도 존속기한이라든지 또는 법령에서 설치되어 있는 근거라든지 또는 향후의 개최 실적 그리고 향후의 일어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비상설화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돌리거나 또는 이렇게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한다면, 수당도 나가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더 좀 면밀히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시키거나 활동 안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애야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전년도에도 한 7개 정도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어쨌든 이것이 10분의 6, 그러니까 60%, 이것이 어느 성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민주주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 소상공인심의위원회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보면 여성 위원이 1명밖에 없어.

14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위배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 위원회의 여성, 양성평등에 관한 비율을 보면 저희가 달성하지는, 조금 미달해서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소상공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원회 위촉하는 그 대상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단체 회장님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해서 좀 비율이 안 맞는 경우도 현재 여건상 그렇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도 계속 권고를 해서 그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 그다음에는 양성평등 비율을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여성 비율이 한 분도 없는 위원회도 두 군데나 있어요.

감사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공무직및기간제노동자징계위원회 4명 중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어쨌든 이런 것은 왜 안 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업무의 특성상 안 둘 수도, 못 둘 수도 있잖아?

어느 한 성의 업무가 됐다면 뭐 안 뽑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 감사자문, 아까 이야기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감사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어떤 남성, 여성에 상관없이 당연히 양성기본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부서에서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시 한번 더 권고를 하거나 해서 저희가 양성, 성인지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선임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만기가 된다든지 새롭게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위원회 관리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어쨌든 이번에 다시 공개 모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못 뽑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공석으로 둘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최대한 빨리 뽑아야지요.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빨리 뽑으려 노력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못 됐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 협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전임 이사장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두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전임 이사장이 승소를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이분이 업무 집행정지부터 시작해서 소급해서 이 사람의 급여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승소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저희도 지금 현재 법원 변호사를 다 선임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응하고 계신데 승소할 것 같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지금 이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임 이사장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에 대한 그 소급분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레포츠파크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급여 소급분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인건비가 아마 이사장 인건비가 연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음,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이사 이사장 몫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지금 돼 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분이 언제 직무정지를 당했지요?

작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레포츠파크 결산한 것에 보면 불용액이 있겠네요?

아니,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올해,

김상현 위원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올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아마도 추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잔액이 확정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좀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이사장뿐만 아니라 급여는 그대로 계속 당초예산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남겨놨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상현 위원 2023년도 결산에는 그런 잔액이 어떻게든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산담당관을 향해) 예, 말씀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직무정지가 되셨는데 직무정지가 되면 바로 급여가,

김상현 위원 80% 주잖아, 80%.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바로 안 나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급여를 받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레포츠파크의 어떤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겠지만, 이사장님의 어떤 급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집행잔액은 아마 아주 작은 규모, 아주 소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어쨌든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남겨뒀어요, 아니면 다 떨어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결산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인건비 남은 부분은 다 집행잔액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정리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소를 했어, 그분이.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어디서 집행을 해요?

예비비 항목이 없잖아, 레포츠파크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단은 제가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작년 10월에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오시더라도 인건비에서 부족분이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결산을, 아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또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장이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뽑을지 모르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석으로 둬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야?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결론 날 때까지 아니, 채용될 때까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예산하고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창원시가 질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시정질의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격사유가 뭡니까?

이사장의 결격사유가 뭐예요?

임원이잖아, 임원.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였어요?

그때 전 기조실장이 답변하기를 고문도 임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관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임원의 조건은 등기 임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전 기조실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

그분이 어쨌든 나중에 또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특히 우리 실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업무 하실 때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장 임원 선임 관련해서 정말 더 세밀하게 또 법률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법무담당, 예산, 또 기획, 다 한 번에 질의해서 다음에 질의 안 하시겠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어제 제가 행정국 업무인 줄 알고 이야기했더만, 우리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이것 어디 어느, 아 우리 정책기획관인가 보네.

이것이 25년 되면 종료되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이 기간 연장을 해 왔는데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노?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가 당초 통합 인센티브를 10년을 받았었습니다.

10년을 받고 그 당시의 행안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5년을 받았었습니다.

5년을 받을 당시에, 이것이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통합 인센티브를 예전에는 정률적으로 매년 146억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10%, 6%, 4%, 2%, 1% 이렇게,

문순규 위원 계속 줄어든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줄면서 종결의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1차 연장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2차 연장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예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래서 지금 나름의 논리를 다시 한번 더 발굴하고 지금 한 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률 개정이 돼야 합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또 서울사무소 잘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간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결산 때 제가 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정책기획관 왔을 때도 이야기했고 행감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우리 연구원들의 이직이 많이 있다, 이직.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많은 해에는 4명까지도 이직을 직장을 떠난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연구원의 어떤 조직이 안정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정.

안정이 돼야 이것이 연구든 뭐든지 정상화될 것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 안에 우리 직원들이 왜 이것을 연구원을 그만두고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내부에 조직 내부에 일하는 연구원들이 어떤 뭐라 해야 할까요, 실태, 예를 들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만족하는지, 근무환경은 어떻는지, 자기들이 연구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원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나갈 것이잖아, 그렇지요? 정착을 못 하고.

그것이 무슨 원인인지 보수가 문제인지 또는 그 안의 환경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조직을 한번 진단해서 조직을 안정화 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획관님,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이직률과 관련해서는 지방연구원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직이 발생하긴 합니다.

이직의 사유가 단순히 급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조직 전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정연구원하고 이번에 시정연구원의 경영지원실장님도 새로,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추대하기로 해서,

문순규 위원 잘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가 소통을 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꼭 진단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시정연구원에 일하는 우리 연구원들은 오롯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 업무라는 것이 다른 어떤 행정업무나 또 다른 쪽의 어떤 업무를 보게 된다든지 이러면 연구활동에 전념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는지,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연구원을 기획하고 새로운 일들도 벌이고 또 조직 내에서 조직도 많이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연구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가진 않는지 일종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직진단에서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상은.

한 번 할 때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닙, 여러 가지 단순한 본연의 연구 이외에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문순규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가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연의 연구가 좀 방해가 된다는 것이 없는지 한번 본연의 연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토론 이외에도 또 다른 부차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순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당연히 기획회의든 토론이든 좌담회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그 연구원이 혼자 역량으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많은 조직을 꾸리고 많은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것은 없는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는 예를 들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것은 또 없는지 불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와 관련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소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정상화되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말씀드렸는데, 마산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대안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도 말씀드렸던 것도 이것이 우리가 물론 국토부, 아 법무부 사업입니까,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법무부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법무부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회원구로 보면 그것이 상당하게 유휴부지 중에서는 최고의 부지,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이렇다.

그러면 마산회원구는 우리 마산시민들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우리 시의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계획을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법무부에 안을 제안을 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의 일이 된다 이야기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실장님,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매듭을 좀 잘 지어주길 바라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 용역이 발주가 되고 8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담은 그런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와 또 이 땅, 이 부지의 소유주가 기재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이제 시작해야 하고, 우리 안을 던지면서 협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때 시민들의 어떤 염원, 그다음에는 지역 발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예, 시민들 의견 수렴도 많이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꼭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의욕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예산서가 들어올 때 예산과장님도, 예산서 들어올 때 사업 부속 설명서가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설명서 자료, 이런 것도 우리가 매번 받아보고, 주요 사업 조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령에도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예산서와 함께 부속 설명서를 같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주셔야 한다, 그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단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 책자를 만들고 자료를 각 부서의 취합도 우리 의회가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나 예산서를 제출하는 부서 집행부의 그런 또 의회와의 어떤 협의 문제 또 협력의 문제로 보면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런 것이 잘됐을 때 의회가 또 심의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좀 개선이 돼야 한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모든 부서의 자료를 우리 의회 직원들이 취합을 해야 하고 또 부탁을 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단 말이지요.

법리적으로도 안 맞지만, 의회가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설명서 올라오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보, 예산만 심사하도록 수치만 제공하면 그 수치를 보는 백데이터가 없으면 상당히 그 수치를 가지고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도 함께 적절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로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회와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일을 또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회로 넘기지 않도록, 그것은 좀 서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꼭 그런 것은 명확히 돼야 한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화로도 요청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요청했고, 기억은 하십니까? 내가 요청한 자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국가산단 관련 인센티브하고 그 지원사항 이런 것들 요청했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것 아직 안 왔습니다.

어느 분께 요청하셨나요?

지시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아직 요청,

김미나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좀 빨리 챙겨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정책관님, 146쪽에 혁신주니어보드 이것 제가 정책관님한테 직접 자료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1회 했다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횟수로 따지면 1기, 1기를 운영,

김미나 위원 1기.

○정책기획관 김태호 1기를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리고 1기 운영하는 동안에 소회의와 정기회의 등 여러 가지 수차례 회의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기의 임기 기간을 마쳤고, 하반기 인사와 이후에 다시 2기를 모집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김미나 위원 별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의욕은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런 사업,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제안했던 발굴했던 사업들이 지금 당장 시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들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접목해야 할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나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대상이 혁신주니어보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공직 10년 이내에, 말하자면 우리 MZ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던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이 소통이 내부적인 소통 말씀?

김미나 위원 내부적인.

○정책기획관 김태호 혁신주니어보드 안에,

김미나 위원 조직 안에서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미나 위원 이 제도의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얼마 전에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제안해서 시행했던 것이 청 내 이런 사연, 직원·조직 간의 미담이라든지 직원 칭찬을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상급자와 하급자를 또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10년 이내 같으면 일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또 혁신주니어보드 해서 특별 관리도 해 주니까 업무능력도 같이 좀 상승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 2기까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2기까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가져오는 보고서들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 향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운영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미흡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만족하게 자료 받으시는 분 잘 없어요.

그것은 제출 요구도 똑바로 해야 하겠지만,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민주주의전당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때 A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A-1과 A–2를 연관해서 계속 요청합니다, 저는.

그러면 공무원이 이유를 몰라요, 저 여자가 왜 이런 것을 요청하지.

할 때 제가 A–3까지 요청한 다음에 A를 제가 만들어요, 예?

그런데 정책실명제 운영 이것을 저는 우연히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보게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줬어야, 진작에 좀 누가 알려줬으면 내가 편하게 봤을 텐데, 정책실명제 운영 이것은 제가 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 누구 공약인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진도율, 우리가 학업으로 치면 진도율이고 이것은 성과율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고 몇 년도 몇 월에 어떤 것을 했고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서,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대규모 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이런 제한이 좀 있는데, 그런 것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조금 도움을, 저만 받았나요?

그런 것 좀 많이 도움 받고 있고, 이 제도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것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사업내용들 말씀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이 사업내용.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조금 정리해서, 이것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정리해서 표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우리가 남녀 성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권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성이 못 오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여성이 안 와도 되는 위원회인데 여성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디다, 이것 자료를 보니.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까, 위촉 위원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촉 위원들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 규정이라든지 보면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위촉한다 아니면,

김미나 위원 시민단체가 좀 많겠네.

○정책기획관 김태호 의원님 중에서 하신다 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를 위촉한다 이렇게 개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금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기준은 아마 시에서 찾아낼 수 있겠고, 시민단체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민단체도 아까 소상공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심의 그 안에 관련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한 20개인가 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위원회에 회비가 나오잖아요.

위원회에 회비가 나오고,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으로 가입을 위원회에 많이, 많은 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지양은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해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것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 아유, 중복도 하지 말라 하고 남녀 성비도 맞춰라 하고 좀 어렵겠지만, 이것 조금 조사하셔서 잘 선별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법령과 기준에 맞게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희 시정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이 지금 현재 기획관님이나 기조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법령, 내부 규정으로도 저희 실장님이나 저도 각 어떤 내부 위원회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영지원실장님을 새로 모시고 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가지고 소통을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전보다는 기획관님 새로 오시고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저희가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연구사업비 그때 집행률이, 불용액이 38%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정연이.

38% 가까이 불용이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4억에 가까운 연구사업비를 또 태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쓰지 못했던 연구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두고 다시 추경에 태우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연구사업비 4억 가까운 돈 중에 3억 8,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반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수가 없고 반은 연구비라 삭감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 말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 여쭤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이랑 기조실이 소통이 되었냐고.

사실은 연구원장님은 기조실이나 우리 기획관님을 찾아가 설명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예산을 살려 달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지켜봤을 때는 정말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께 찾아와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태워달라 부탁하실 것이 아니라, 기조실과 먼저 소통을 하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타당성을 설명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앞에 불용액이 38%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사업비를 또 태우는 것도 사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표를 살펴보면 여태까지는 성과표가 어떻게 보통 됐었냐 하면 과제 수행 건수나 세미나 개최 건수 위주로 해서 단순 평가로 사실은 시정연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과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시정연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한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정책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같이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개선할 때 단순 지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단순히 달성 가능한 지표보다는 시정에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반영하기 전에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성과지표를 좀 많이 개선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소통을 해서 시정연구원과 시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기획관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순 정량평가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평가를 플러스해서 정말 기획관님 말씀처럼 시정연이 조금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연구원들 인건비가 사실은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1명 정도 현원이 맞습니까, 경영실장님 새로 오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정원 40명에 현원 31명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이 어쨌든 뽑을 때 규격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정원 미달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원장님 말씀대로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오지 않고 문화적인 이유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온다는 말씀을 계속 되돌이표처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연구위원이랑 부연구원들이 18명 있으신 것 맞으시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관리직에서 하시는 일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공무직이 열 분 계시지요?

그러면 공무직들은 단순 업무, 지원 업무만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연구보조 업무나 아니면 영양사, 안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영양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선임연구원들이 세 분이 계신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원장님이 도시계획 쪽이고 그다음에 또 연구위원 중에서 한 분이 도시계획 쪽이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다 들어가 계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파트는 전부 다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다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2015년 연구원이 만들어질 당시에 정원을 40명으로 저희가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정원에 한참 못 미치게 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불용액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을 항상 개편하거나 움직일 때 정원에 과도하게 많이 잡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규정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현원하고 정원을 어느 정도 사무량을 분석해서 맞춰서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기획관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 외의 또 들어가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비로?

그때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용역으로 또 연구원들이 충원이 되기도 한다고 그때 시정연구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속해서 이 인건비를 불용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그때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외부 용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그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 가능한 한 사실은 현원이 딱 채워지면 제일 좋겠으나 저희가 쭉 추이를 지켜보니까 지금 채워지진 않거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정원은 40년 동안 4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거의 한 10명 정도가 매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묘정 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장님께 계속 부탁을 드린 것은 가능한 한 그 책임에 맞는 책임연구원들을 가능한 빨리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로 저희는 변명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비 플러스해서 인건비까지 불용액을 계속 남기실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조금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소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말고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난번에 제 연구실에서 실장님과 의사국장님과 그리고 감사관님 이하 과장님까지 모여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때 문제가 자료 제출 건이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건.

김묘정 위원 특정 의원님께는 자료가 가고 제가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실장님께서 그 자료에 대한 요청 건은 향후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난 뒤 실장님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한 번 하시고 그 자료가 정말 제대로 제출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자료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과 또 특정 부서와 조금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확인을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자료 주는 것 잘되고 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입장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의 의견이 가장 먼저일 텐데, 부서가 과도하게, 제출돼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보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자료는 각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늘 원칙을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 부서하고 할 때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가 부서이다 보니까 일부 여러 가지 좀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늘 자료는 공개해야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공개 못 할 자료를 만드는 일은 특수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실장님과 대화를 나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을 도와주는 의사국과 그리고 의회협력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묘정 위원 의사국도 의회협력계랑 소통이 돼야 하고 의회협력계도 부서랑 소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국이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집행부와 계속 싸워서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의회협력계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실장님.

문제는 제가 누차 받지 못한 자료 때문에 저도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주말도 제가 출근을 해야 하고, 더해서 당사자인 의회협력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밤을 샐 정도로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오죽했으면 감사국장님께, 특정 부서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달라, 왜 안 주시냐 말씀드리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료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보내셨습니다.

그 상황을 실장님께서 숙지를 좀 하시고, 감사국 국장이 팀장님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동안에 실장님 아무것도 모르셨잖습니까.

그 싸움을 지금 저랑 다른 분들이 함께, 지금 의사국도 나서서 함께 싸우고 있으나 자료 안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받아야 할 자료, 오죽했으면 제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올리는 자료마저 지금 안 주십니다.

이것 실장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공하지 못할 자료를 생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기획조정실의 입장이고.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부서에서 결정할 텐데, 가급적이면 다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고, 앞으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실장님,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37페이지에 저희 성과포인트 운영 현황입니다, 137페이지.

저희 성과포인트가 2023년 실적이 34포인트 94명 23개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해보다 좀 줄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줄었는가 싶어서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성과포인트사업은 실적평가를 해서 성과포인트를 지금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등급을 전체 S에서 D등급으로 하는데, 등급이 조금 맞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해 2022년에는 149명이 57포인트였는데 포인트 자체는 절반 가량, 사업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성과포인트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성과포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희 예산서라든가 사업조서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부하려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한 파일을 저희가 받으면 불필요하게 조금 수정된 PDF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검색도 잘 안 되고 그다음 희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수정된 PDF를 제공을 왜 하는지 좀 아십니까, 처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개별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색기능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원본이 아니고 수정본인데, 확인해 보셔서 원본 파일이라든가 엑셀 원본 파일을 주시면 의회로 제출하게끔 하면 집행부가, 저희도 더 모니터링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아까 감사관 제출 자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관련돼 있거나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현안에 있는 자료 같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벽한 자료 제출이나 아까 공개 못 할 자료는 아니고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제출 담당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 주무관이 “15분, 20분이면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담당 국장이 “15분, 20분이 아니라 모레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자료 제출 아니면 공개 못 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자료 제출을 보통 3일 정도 안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빨리 수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꼭 3일을 채워서 제출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3일 채우는 자료 제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형익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진형익 위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A의원에게는 자료를 제출하고 B의원에게는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이것도 완벽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공개 못 할 자료라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난번에 우리 김묘정 위원님 방에서 그 관련해서 많은, 근 한 시간 가량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늘 주시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행여 발생한다면 저희가 늘 다시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밑의 과장이라든가 밑의 팀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김묘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직접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계 실·국장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간부회의나 기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의 방향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국장들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법 그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단 시간 내 그리고 가장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 회의에서 제가 안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보자,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의가 안 들어가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기억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때 우리가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우리 상징물이 몇 개 있었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그니처 로고, 브랜드 슬로건, 시정목표 이런 것들이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우완 위원 자, 제가 한 달쯤 전에 도립마산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도 우리 상복공원처럼 일회용을 싹 없애고 다회용 용기를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용기에 식기에 우리 창원특례시 심벌마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것은 도립의료원인데 창원시에서 이것을 제공했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창원시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들이 거기에 기입돼 있다는 말은 거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모두가 다 우리 창원시와 관련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식기 세트를 제공했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해서 좋은데, 만약에 이런 우리 창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물품에 새겨져서 밖에 유통된다면 이것 역시 창원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그니처 로고라든지 브랜드 슬로건 그다음에 시정목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렇지요?

자, 그랬을 때 지난번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 조례안 심사 이후에 혹시 고민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시그니처 로고와, 시그니처 로고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없는 것이 그….

이우완 위원 브랜드 슬로건.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브랜드 슬로건이 없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아직 지난번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상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나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정비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에 예전의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민선 8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맞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브랜드 슬로건보다는 정식 명칭은 도시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도시 슬로건.

○정책기획관 김태호 도시 슬로건으로 되어 있고 민선 7기 때 만들어졌고, 그 앞에는 통합 당시에는 ‘빛나는 땅 창원’에서 이번에 ‘플러스 창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이것이 또 우리 시정목표처럼, 시정목표는 우리가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추구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있는데, 도시 슬로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 창원이라는 전체의 도시에 맞는, 그렇지요?

그런 어떤 창원이 민선 8기, 9기 이렇게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정목표는 그러면 또 4년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을 못 한다 그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정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에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내용들이 없는 경우에 상표에 등록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앞선 민선 7기 때 ‘사람중심 창원’에 대해서도 ‘사람중심’이라는 그 슬로건이 다른 지자체에도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중복, 단어의 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아서 상표권 등록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우리 창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좋은 방향으로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해 주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런데 또 그 반대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제재방안을 미리 좀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가 원래 계획했던 장소에서 장소가 변경이 됐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장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창원광장에서 그….

김헌일 위원 근데 원래 최초의 그 장소에서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최초 설치 장소인 창원광장 말씀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창원광장에 조형물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여기가 가능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합한 장소가 그쪽이라고 시민 선호도조사에서 아마 나왔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능한 것이 좀 어려워서 장소를 옮겼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옮겨진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장소가 그 조형물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청구를 했고 다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최초의 그 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광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산단공도 있었고 다양한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선호도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회의를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회의를 조정위를 했는데, 그때 의견을 들어보니 광장에는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이 됐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 기업인들의 선호도는 광장보다는 산단공 쪽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산단공으로 결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광장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호도조사에서 광장이 높았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초에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을 20억을 책정해서 실제 지출은 7억 1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20억이라는 예산 규모를 책정했을 때는 지금 옮겨진 그 산단 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김헌일 위원 예,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은 애초에는 없었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산자부에서 전체 예산을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사업 형태로 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그 당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장소는 창원국가산단 일원으로 되어 있었지, 특정 장소를 정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정했고 사업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7억만 지출하고 나머지 13억을 반납한다는 이런 일들은 안 생겼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애초에 예산 규모를 줄여서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전액에 가깝게끔 예산 소진이 됐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국비 반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온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2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0억을 받고 이 사업을 가장 국가산단 기념을 4월 달에 맞춰서 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 20억 정도 규모의 어떤 상징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9개월, 거의 1년, 그 정도 이상이 소요돼야만이 이 20억이 투입될 정도의 규모로 되는 어떤 상징물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첫째 맞출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상징물에 대한 어떤 대규모 20억씩 이상 들어가는 상징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검토해 보니 그다지 우호적인, 조성 이후에 우호적인 그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와 그다음에는 상징성 이런 것 다 검토해서, 그래서 10억 이내로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20억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시로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국비, 사업은 국가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 우리 시비나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우리 산업단지공단으로 이렇게 가르마가 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산업단지공단과 우리 창원시가 누가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그런 어떤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창원시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관리·운영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본 위원이 예산 20억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한 부분도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예산 20억이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임의로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이냐, 거기에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 사업은 예산이, 당초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당초에 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편성과정에 우리 부처에서 일단 예산을 만들어서 기재부로 넘겨서 검토를 거쳐서 국회로 가는데, 이 예산은 그런 과정을 거친 사업이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내년도에 국가산단이 50주년이 되니 이러한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과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국회, 정부 예산이 아닌 국회 검토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와 그다음 기재부와 산자부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국비 20억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잘못 알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의 어떤 요청이 있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 20억은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것을 100%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김헌일 위원 말고, 이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창원시와 예산 편성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분명한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창원시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공단, 우리 기업인들의 의사도 수렴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은 국비 반납이 그것도 여하튼 자료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국비 반납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이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의 확보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작용을 했다면 이 예산 집행과정과 이렇게 맞추어본다면 애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용이 약간 좀 틀려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헌일 위원 다음은 116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치행정, 이 내용이 다른 부서의, 15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자치행정국 행감자료에도 이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지적이 된, 도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수의 어떤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맞추어서 딱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기획관실에 지적된 것은 「창원 역사 1분 다큐 RE:」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라고 질의를 받았고 이 똑같은 사항, 똑같은 지적 받은 것들이 개별부서마다 다른 사업들이,

김헌일 위원 다른 사안으로,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본다면,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하는 이 부분은 아마 전 부서가 다 이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와 유사하게 지금 두 번째 있는 것도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예의 어떤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부서는 전부 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좀 안 돼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아니더라 해도 충분히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의 업무 스타일이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그냥 출력을 하면 바로 생성되는 그런 문서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포인트 관계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맨 하단부에 보면 인사가점 및 복지포인트 개인 선택을 한다는데 이 선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가점을 선택하는 것하고 복지포인트를 선택하는 것하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점하고 성과포인트는 말 그대로 복지포인트라 해서 금전적 보상이 되는 것이고, 인사가점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신청하신 분들이 성과포인트 쪽에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 승진을 앞두거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인사가점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국 복지포인트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꼭 포인트가 좋아서가 아니고 인사가점 쪽으로 내가 가점을 얻더라 해도 지금 당장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승진소요연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안 되면 인사가점을 받아도 본인에게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개인적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사회에서는 승진에 목숨을 건다면 좀 심한 표현이고 그런 쪽으로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여러 가지 수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상실적을 낸다고 창원시의 전 부서가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연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근 3년 또는 5년간 정도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023년의 수상실적이 어느 정도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상의 횟수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 전체에서 예전에는 상을 위한, 사실은 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가에 도전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 업무보다 상을 위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업무보다는 실제 내실을 좀 챙기는 업무에 더 내실을 가져서, 평가는 중앙부처의 평가에 포인트를 맞췄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진짜 평가를 받았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대외적 위상이 있는 쪽에 수상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2024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이 기간 내에, 즉 말해서 4월 말까지의 기간에 이 수상실적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참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2024년도는 2023년에 있지 않았던, 즉 4월 30일까지의 수상실적이 3건이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2024년도는 또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가 더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수상을 한 기록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2024년도에도 전년도 이상의 성과는 아마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의 성과가 나오는 상태이고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과들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시에도 시민들에게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4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건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창원시설공단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 직원 호봉 조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봉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시행된 것이 22년부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시행은 23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봉 관련 용역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서 23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당시에 호봉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22년 이전에 시설공단 내에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노조에서 임금체계가 좀 부적절하다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해 보자는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3년도에 전반적인 호봉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겼던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는데 잠시만,

이우완 위원 그러면 됐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이우완 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만족을 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용역 결과에 있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전달 들은 바로는 수차례 시설공단 노조 대표들과 그리고 노조들과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우완 위원 용역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조와 노조 대표단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는데 타당하냐, 내지는 만족하느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수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일단 용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중간 단계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일부 또 운전원 노조 측에서 조금 부적당하다, 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서로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호봉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호봉조정안을 보고 그때도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심의 올라왔을 때 봤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조정이었다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일단 그 부분에 사실 불합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사실은 22년 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운전원 노조들이 몇 분이 계속적으로 창원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체계 개편 과정이라는 것이 백에 백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표 노조와의 충분한 협상과 노조 대표 내지는 노조원들 간의 어떤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각각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우완 위원 예예, 거기까지 하시고.

저는 용역을 왜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7월 호봉 승급자를 1월 승급자로 전환해 주고 또 5년 근속자를 1호봉 더 보태주고 하는 이런 뭐랄까, 인센티브가 주어졌잖아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손해를 같이 보던 사람들 중에 그 인센티브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 호봉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매우 불합리한 호봉조정안을 직원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였고 또 어쨌든 제1노조가 대표 노조니까 다수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상을 한 것이지요.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수의 선택이라고 해서 희생당하는 소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

물론 그 다수 안에도 제가 듣기로는 다수 안에도 불합리한 점을 자기가 감수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줬다, 동의해 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제1노조 안에도, 그래서 제1노조 지도부에서는 대위원들 설득하러 많이 다니고 했다는 그런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저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다수 직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밖으로 드러내놓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 이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사실은 불만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호봉 역전 현상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이런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것 들어주면 우리도 다른 것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정안이 너무나 불합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1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또는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손댈 수 없다고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어떤 구제방안을 시에서 내놔야 한다.

호봉조정안을 제시한 것이 시였지 않습니까?

시에서 제시해서 거기서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호봉조정안을 저희가 제시한 것은 없고요.

항상 어떤 의사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대표 노조와 시설공단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어떤 대표 노조에서 전체 노조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이후에 우리 쪽에,

이우완 위원 용역을 발주한 것이 창원시입니까, 시설공단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창원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창원시에서,

이우완 위원 조정안을 우리가 주고 거기서 선택하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그러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이 구제방안도 창원시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시하고 제1노조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시설공단 측에 통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니, 이번에도 저희가 일단 안은 제시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내부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우리 쪽에 다시 요구가 오면 그 부분을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1노조 안에서도 지금 뭡니까, 자기들의 불만을 누르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도 살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 관련해서 또 가까운 장래에 호봉제를 재조정할 계획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것은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예.

그런데 시설공단 측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을 노노갈등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조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어떤 해결안을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지방채 이것이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220억이다는 이야기지요, 매년, 올해?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이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문순규 위원 166페이지, 지방채 지방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이것이 200,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3천억 정도가 남았고 지방채가,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원금이 2,900억에 이자가 200억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자는 그러면 이것이 매년입니까, 1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1년, 아니요, 이것은 전체 이자가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 그러니까 1년치 이자라 봐야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1년치다, 그렇지요?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대체로 보니까 일몰제 공원에 많이 들어가고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창원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400억인데 이것은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산업단지 만들어 분양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분양해서 토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회수될 것 같고.

뒤에 맨 밑에 지역개발기금채권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규모가 큰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 채권별 지역개발기금 발행하는 것, 그것 매년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이 어쨌든 5년이 지나면 다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채무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은 따로 다음에 보고 한번 받읍시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하고 그쪽에 보면 지방채에 노리마당 조성사업, 도시재생과.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것은 굳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소계지구에 노리마당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도시재생사업을 설계할 때 구조상에 무조건 10억을 대출받아서 기금을 쓰게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설계구조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도시재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국비사업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 공모사업의 조건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왜 그런 조건이 달리노?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도 금액도 사실 10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왜 그리,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 이자폭이 너무 크고, 그렇지요? 그에 따르는.

그래서 지방채 관리가 조금 더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은 드네요.

좀 고민해 보이소, 그것은.

그다음 저쪽에 173페이지, 팔룡터널 평산사거리 지중화사업.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그것이다, 그렇지요?

이 조건부로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저도 이쪽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이 좀 관문에 가깝습니다, 관문.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 길이 좀 깨끗하게 단장이 되면 좋겠다, 터널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길들이.

그것이 창원과 마산을 오가는 관문이잖아,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것이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까, 의창구에 자기들이 지중화사업을?

○예산담당관 정양숙 의창구에서 국비 확보 일부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한전 이것이 전주지중화사업.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이야기하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국비 확보됐어요,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비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 총사업비가 36억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36억이었는데 48억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173페이지에는 앞에 변경되기 전의 금액으로 나와 있고, 뒤쪽에 보시면 실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48억까지 올라갔고 국비가 7억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 7억 확보되었고, 도비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부담은 어디 자부담, 한전?

○예산담당관 정양숙 자부담은 관련 기업들.

문순규 위원 기업들 자부담?

아, 기업들이 건의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자부담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안 가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통상 한전 자본도 50%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한전 자부담.

죄송합니다, 한전 자부담이랍니다.

문순규 위원 기업 자부담이라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한전에, 그렇지요? 한전의 50%.

48억의 50%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48억의 50%?

아니면 48억 말고 총사업비의 50%?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통상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50% 그다음에는 지방이 50%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8억인데 48억의 50%를 한전이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20 몇억을?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통상적으로 그렇는데 이 사업,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 맞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라,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챙겨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레포츠파크 지금 과장님, 적자폭이 매년, 작년 적자폭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작년에 65억이었고 그 전년도에 28억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올해도 지금 분위기라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이 경륜공단에서 이전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레포츠파크로 그렇게 사업을 다변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변화한 실적이 좀 미약하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어찌 보면 행정이 우리 시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달천오토캠핑장하고 만날고개 암벽등반장, 그 두 개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조례 개정된 이후에, 개정 당시에는 사업을 다변화해서 어쨌든 경영구조나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실적은 너무 좀 미약한 것 아니냐.

시가 좀 정책적 의지나 정책적 역량을 그렇게 쏟지 않는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업 다변화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계가 있다 보이고, 그래서 경륜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은 좀 전망성 있는 사업이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와 관련한 어떤 진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륜공단이 특히 레포츠파크와 관련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의식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아니겠나.

매년 65억씩 적자를 안고 가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적립금에서 계속 그것을 메꾸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을 다 쓰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부의장님,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특별한, 예를 들면 다양하게 어떤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레포츠파크나 경륜공단 같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공단의 설립목적 외의 어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수익을 돌파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그렇게 수익 자체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도 제대로 잘 안 된다면 그것을 벗어난 사업을 한다고 그 수익이 막 늘어날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적자분을 보전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마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한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최대 60억 넘게 적자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것이 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새로운, 하지만 이 경륜공단과 레포츠파크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공헌했던 것은 약 1조가 조금 넘는 그런 어떤 세금을,

문순규 위원 레저세.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레저세를,

문순규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것이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 지역사회에 많이 보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저세를 1억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갑자기 적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참 쉽진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레포, 그러니까 경륜·경정·경마 이 세 가지 사업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장년층에서 상당히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는 그런 어떤 사업 경기이다 보니까, 지금 전망도 현재 추세로서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는 추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새로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되면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고민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레저세가 작년에 얼마?

(「178억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178억이 경남도로 들어갔지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창원시로 얼마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한 35% 잡고 한 60억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레저세를 딱 분담 비율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분담 비율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징수교부금으로 3%가 오고요.

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한 33% 정도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온다 보고 있다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세정과장 조영완 조정교부금이 인구수 또 징수액 또 재정력,

문순규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실장님, 레저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남도와 우리 시가 같이 하잖아, 그렇지요?

레저세 수익과 관련해서 도에 들어가면 이것 창원시로 이전되는 비용, 내려오는 교부, 이것 비율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30억이면 대충 내려오는 것 같다, 이래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고.

어느 사업에 묻어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레저세에서 내려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사실상은.

두루뭉술하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참 온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흑자가 나고 레저세를 많이 거두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사회 이런 곳에 다시 선순환이 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레저세가 전액 도세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금 정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 우리로서는 좀 주장을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장할,

문순규 위원 실제로 그래요, 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시기가 됐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정말 도하고 레저세 부분만큼은, 도세도 다양한 도세가 있습니다.

레저세 부분만큼은 좀 특별한, 왜냐하면 적자를 계속 감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

진짜 도하고 협의해야 하고, 사실상 레저세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적자폭을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쯤 되면 이것이 거의 지금 적립금 다 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한 300억 정도 남아있는데 한 3~4년 내에 지금 재정수지가 계속 나빠진다면,

문순규 위원 그것은 어떤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적립,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돈을 또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때 도하고 우리하고 또 분담을 할 것 아니가,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작년,

문순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하고 우리하고 분담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분담,

문순규 위원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경우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반회계에서 지금 두 차례 분담했던 적 있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의 어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일에서는 예를 들면 레저세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온당하게 일정 비율을 도하고 분담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이 내려와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세무과장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다른 사업으로 어떤 보조금이 어떤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조차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작년에 경남도와 창원시 간담회 시에 지사님께 직접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워낙 재정이 65억까지 적자가 나다 보니 경남도의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장님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입장, 이익과 관련한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도하고 관계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인사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인사과 했어요?

아, 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내가 욕을 들었기 때문에 한 분은 하셔야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이 작년 보니까 28개 사업에 68억 2,000만 원 이렇게 교부 받아서 주로 보면 그 사업들이 물론 각 부서가 따로 각각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난 관련해서 좀 시급하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관리체계 때문에 이런 교부세가 있고 교부세를 받았는데, 1년 동안 10건은 아예 시작도 안 한 것인지 집행 자체가 0원이고 나머지도 한 서너 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부서가 각 다르지만 이렇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씩 일반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반기에 교부되는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6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급하게 편성해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선 사업이고 재난 관련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획서를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선정이 되면 10월 달에 이렇게 결정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 달부터 올해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물론 4월 말까지 자료는 맞습니다마는 진행사항하고 추진됐던 사항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총괄이다 보니까 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좀 독려랄까요, 추진이 왜 이렇게 늦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라 해야 합니까?

관리가 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12월 6일 날 보통 교부가 되었고, 이것이 공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시설계 기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보통 1분기에는 실시설계가 많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좀 늦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고 앞으로 잘 독려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CCTV 설치라든지 기타 쭉 보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빨리 진행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28개 중에.

제가 쭉 사업비를 싹 다 제목을 봤는데, 그래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도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CCTV 부분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 일단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지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감사 끝나고 나면 이 부서별로 한번 좀 챙겨보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했던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고, 내나 공유재산법과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일이 다 진척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회계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고 잘 사전절차들이 이행된 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지적하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가 안 되는 이유도 대충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암현대시장 관련해서 빵 터졌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과하고 저쪽 과하고 싸움하고 그랬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미나 위원 이런 일은 사전에 회계과하고 좀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회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달청 입찰을 계속 긴급 공고를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챙겨서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22번째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미래신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올해인가, 업체 두 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 작년에 했었나요?

아 작년 말이었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김영록 위원 지금 그러면 예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공정률 15%입니다.

김영록 위원 25%?

○예산담당관 정양숙 15%.

김영록 위원 15%.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영록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그러면 27년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12월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영록 위원 제가 이것 좀 저번 초부터 의료·바이오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좀 놓치고 있다가 이 관련해서 내용을 담당부서를 통해서 관련 추진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본 위원이 수상 관계 그 질의하는 데서 시간을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그 기간이 5월 1일부터 차기 연도 4월 30일까지라는 그 기간 자체를 본 위원이 혼동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경우의 이것을 낙찰률이라 그럽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낙찰된 금액의 그 비율이 보면 전부 다 90%로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딱 90%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정도선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5건인데 이것이 90점 몇 %도 아니고 딱 90%로 이렇게 5건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큰 어떤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달리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반적인 수의계약 시에 최대 10%까지 낙찰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10% 이내에서 낙찰되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시설공단인가 어디에서 딱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닐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이 공사를 수주하는 쪽하고 발주하는 쪽하고 이것이 담합이라면 조금 표현이 지나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수치가 과연 제대로 맞게 떨어지는 수치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위원회 관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7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분하고 25년분이 조금 구별되는데, 아 24년분하고 23년도분을 구별할 수 있는데 24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인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참석수당인 경우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23년의 경우에는 전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 언제 이 위원회가 개최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자료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전부 다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일단 저희가 사실은 7만 원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고 5만 원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제가 이것 질의하는지 혹시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7만 원씩 계산하면 안 떨어집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안 맞을 것입니다, 지금 7만 원 지급도 있고 5만 원 지급도 있고.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만 원 지급과 5만 원 지급을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다음번에는 표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7만 원으로 지급한 건이 몇 건인지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8페이지는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적어도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숙지가 잘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당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정부 공모사업 시 정보 공유 철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민들도 당연히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역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다 좋은데, 당해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도 이러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에 관한 내용들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약간 번거로운 것은 있습니다, 연락 안 해도 될 것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가면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 다리 공사를 한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데 그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업 자체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물어올 때 정말로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보 공유가 되는 것이 저희도 설명하기가 쉽고 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알고 있고 하니까 시의 입장을 대변해 드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득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판단은 집행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특별회계 정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작년에 3개인가 정리가 됐지요?

마산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하고 이렇게 기타경륜하고 3개가 됐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폐지된 특별회계하고 지금 존치되고 있는 특별회계하고 사이에서 어떤 뚜렷한 구분, 이것은 이러이러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의 것은 폐지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존치된 것은 존치된다라는 그런 뚜렷한 구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경륜특별회계가 정비된 과정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경륜사업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된 사항이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잔액이 얼마 없고 지금 사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폐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치해 왔었는데 작년에 함께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토지구획정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정비가 안 된 것이 감계, 무동, 그리고 또,

김헌일 위원 신방.

○예산담당관 정양숙 신방,

김헌일 위원 동전.

○예산담당관 정양숙 동전, 예, 이 네 군데인데 이 사업들의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은 일단 신도시조성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사업의 목적은 맞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일단 조성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회계의 존치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예산부서의 의견이고.

신도시조성과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이미 조성하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현재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들 매각은 안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놔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체비지를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비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의 내용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까지는 저도 담당관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논리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해당 부서의 답은 어떤 답이냐 하면, 상위법령에 이것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이뤄질 때까지는 존치가 돼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답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내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그런 답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고 해당 부서나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해서 같이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하단부에 해병대창설기념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진해지역에서 많이 요구해서 이달곤 의원께서 수고하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이 조건부, 이 심사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야기가 판이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쭉 보면 재원 관계도 그렇지만 수익성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 시 적자 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완료 후 운영주체와 협의 후 운영 및 시설물 이관을 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는 이것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해병대창설기념관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창설기념관을 운영하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냥 예산 들여서 짓기만 지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국회의원이 국비나 뭐 이렇게 가져오면 도비·시비를 붙여서 건물을 짓기만 지으면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이 정확한 답입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지역의 해병대를 기념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해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보훈과 관련해서 어떤 기념사업화 하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특징들이 대체로 보면 국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비 형태로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비가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건립 때까지만 사실은 사업비가 들어오는 형태이고 추후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 다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건부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공공시설이 이런 해병대창설기념관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공공시설들이 건립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어쨌든 수익모델을 발굴해서 추후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견 제시 내지는 그런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6번, 7번, 그다음에 176페이지 32번, 세 개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다 지어지면 이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성주사 템플스테이관 같으면 이것이 성주사로 소유권이 이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사찰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132번인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성주사 가야문화교육관.

김헌일 위원 그것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성주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아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구조를 왜 성주사에 소유권이 넘어가는지부터도 물론 의문도 좀 남아있지만, 본 위원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나중에 성주사에서 “이것 우리 운영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답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왜 발생 안 하는 경우만 가정해서 이야기, 사업을 합니까,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시유지나 이런 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이관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성주사에 있는 성주사 내 부지에 성주사에서 템플스테이관을 짓고 싶은데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도와드리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업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겠는데, 템플스테이를 시도해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템플스테이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더라도 어쨌든 종교사찰의 재산가치로서 어떤 활용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싶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목적이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건립시켜줄 때의 그 목적이 템플스테이관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고민은 안 해 봤고,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추후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헌일 위원 그러나 정말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의로 해 준 것을 상대가 고의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원래의 목적을 일탈해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쓰겠다는 그런 사업은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통화를 했던 그 해당 부서의 직원이 전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답이라고 저는 생각은 결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답, 즉 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식의 안일한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혹 일어나지, 발생하지 않더라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병대창설기념관은 반대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해외참전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을 가리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고, 그 주변에 지금 짓는 것으로 거진 사업이 확정이 된 것으로 진해 쪽의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발상탑 주변에는 군부지라서 그 소유권을 받아내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가는데 그것이 해외참전기념탑 그 주변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은 생각이 있은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 진해주민들 특히 진해는 보훈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해병대진해지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양쪽의 입장이 아마 일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3번,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경비 재원분담 조정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으로 계시는 우리 기획관님이 평생교육과장 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아마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체육관 건립 같은 것, 아직까지도 정말로 학교의,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체육관 건립 같은 이런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시비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가 아마 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예정인지 그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내의 체육관 건립이나 강당을 짓는 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신 자료에도 3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그것이 또 실제 시비가 투입됐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개방을 하든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갈 때 예산 투입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우리의 방향성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학교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대응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투심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제도, 즉 재정적 지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왜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분명히 옛날에 우리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 특히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때 뭔가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하겠고 체육관은 있어야 하겠고 운동장은 있어야 하겠고 하는 그럴 때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는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어떤 지원은, 예전에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태였다면 분명히 지원은 안 했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우리 시가 교육청에 정당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기관 대 기관끼리니까 어설프게 뭐 말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제가 담당관이라도 가서 니 협의 한번 해 봐라 하면 솔직히 저도 좀 안 켕기겠습니까, 가서 얼굴에 철판 깔고 말하기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선을 긋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 꼭 좀 지적하고 싶고, 정말로 정책기획관님 잘하시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 한 몇 건, 이것 한 건만 해결해버리면 체육관 안 지으면 1년에 몇십억씩은 세이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면 전기훈련 에어돔 설치사업인데 이 에어돔 설치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된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에어돔사업은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총사업비가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한 150억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 그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어떤 기술공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금은 감사를 받고 있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원테니스장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창원테니스장에 에어돔을 이용한 실내테니스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실내테니스, 이 에어돔 공법을 특허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어돔 사업은 그런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테니스장과 관련된 특허공법은 모르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FC 에어돔과 관련해서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계의 에어돔 설치 문제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하고 동일한 사업인가 또는 동일한 공법으로 하는 것인지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법 자체가 같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제가 장시간 질의해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마지막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작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것?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록 위원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것 왜 지금 빠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사업비가 빨리 교부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록 위원 지금 공고도 안 난 것 같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영록 위원 그런데 이것 솔직히 지금 미래신산업과에 제가 질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것이고, 당시 우리 실장님께서도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이 사업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의료바이오팀이랑도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쯤이었을 것이에요.

갑자기 공고기간을 줄이는 바람에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밖에 낭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말 그대로 사업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랑 제조랑 둘 중에 뭐가 주인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것 의료·바이오 첨단기기가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애초에 저는 업체 선정 방식부터 잘못됐다 생각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해 주는데, 업체 선정할 때부터 왜 창원에 의료기기를 만들어 보지도 않은 제조업체들이 주관기업이 돼야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기관이 되어서,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그 제조 형태의 기업이 저는 창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기기를 신설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지금도 계속 그래서 루즈해 진다 생각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미래신산업과에서는 이것 산업진흥원에 넘겨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도 산업진흥원에 물어보면 우리는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계속 이렇게 핑퐁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저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도 안 해요.

왜, 소관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것 꼭 신산업과에 좀 전달해서 이 사업 제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공약사업 세웠을 때 이것 우리 창원시의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팀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잘하면 크게 하면 과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도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는지, 저는 모든 것이 다 의문이거든요.

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저는 이것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 끼워놓으면 우리 또 물 먹는 하마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관외 기업들 돈 먹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우리가 이것 반드시 전체 예산 중에 작다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조를 그렇게 잡고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팀까지 만들었으면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도 이런 내용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 안 그러면 관외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기업들은 재미 삼아서 우리 창원에 내려와서 아무 제조기업이나 붙여서 면접 잘 보고 예산 따가면 끝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에는 Ctrl C+V, 여기서 생산 확충 지속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중에 스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안 되면.

10개 던져서 하나 먹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투입했을 때 그래도 최대효과를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담당관님, 이것 해당 부서에 사업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실장님 죄송스럽지만 전례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창원시의 하나 미래산업으로 먹거리산업으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검토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제가 답변을,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이, 지금 제가 떠난 지가 좀 오래되어서 그 진행상황을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은 의료·바이오에 대한 업체들이 창원에 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기기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R&D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김영록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래서 이것을 좀 속도전 있게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술은 다른 관외에 있더라도 제조는 우리가 창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김영록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우리 산업과와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센터도 현재 준공도 되고 했으니 이 센터가 얼마만큼 입주가 바이오 우리 창업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좀 보면서 의료·바이오산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위원님께 이 전반적인 이 의료·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속도감도 좀 떨어지는 느낌 들기도 하고,

김영록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런 우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논의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구청이든 본청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을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6월에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게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

김헌일 위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6월 달 되면 이것이 장마철이 되고 우기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장마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이 올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어차피 할 것인데 우기철 전에 하면 올해 피해는 줄일 수 있는데도 이것이 10월 달에 한다든지 연말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혹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공사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5개 구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선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구청장님 만나고 하면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공사, 하겠다고 약속도 되고 다 인지하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를 자꾸 놓치는 그런 행정은 안 해야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신을 받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세정과장님, 잘 친하면 내 세금도 까줄 것 같은 우리 세정과 과장님, 질문이 몇 가지 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에 대한 그런 혜택,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뭐라 해야 하겠습니까?

가산점이라는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보다 보니까 국가산단에 들어와서 우리가 혜택받는 것이 일단 세제 혜택이 있습디다.

세제 혜택 중의 지방세 감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도 있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산업단지 감면이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취득세를 75%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완전 대박이네요.

이것 당첨되면 대박이네요.

보통 그런 공장의 세금 크잖아요, 돈이.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75% 5년간 그런 것하고, 감면 범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받아와서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여서, 시설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의 이자도 좀 싸게 쓸 수 있게 또 연결해 주고 있고, 엄청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온, 우리 창원시가 투자유치 해 오고 투자협약서 적어주고 그렇게 한 것이 회사들한테 해당하는 것 맞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지방세는 국가적으로도 산업단지에는 공장이 빨리 입주를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지방세·국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장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나 금융 같은 지원도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은 그 회사들이 창원시의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조, 궁금하시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 제가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지방세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매년 목적 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매년 점검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해서 그 부분,

김미나 위원 지금 그 부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한 번 더 조사해서 자료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내일 중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로 주는 급여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예산과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복지포인트 말씀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기업.

김미나 위원 기업, 그러면 어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세정과장 조영완 해당 부서마다,

김미나 위원 다 있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도 창원시에서 조선업에 새로 취업하는 직원들께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마다 시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기업마다 월 얼마를 지원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 있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잘 모르신다 했지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지원까지 해 주고 세제 혜택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계약서, 협약서에 적은 내용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업종이 지원돼야 할 업종들이 정해진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두 곳이 아마, 이번에 고용위기나 산업위기지역이 아마 이제 다 기간이 도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의 중기부 중심으로 해서 또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들을 임금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일자리창출과 중심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창원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선정이 될 때 기업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은 안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관계는 제가 지원을 직접 해 본 기억이 없어서 상세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국과 협의해서 이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공장 설립지원금, 인력 고용혜택, 또 상공회의소·이노비즈 네트워크 참여 가능, 되게 혜택이 많거든요, 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국가산단 안의 공장부지를 매입했을 때 또 세제 면제 혜택, 지원 아니고 이것은 면제를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면제 또는 감면, 예예.

김미나 위원 감면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와서 우리 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으켜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한 것을 제가 투자유치단에다가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정적인 것보다 행정적인 지원이 재정에 버금가는, 보세요, 이것 65%, 70%, 5년까지 감면해 주고 깎아주고 면제해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지원해 준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재정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이나 감면을 봤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

김미나 위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또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쫓아낼 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쫓아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김미나 위원 그 자격에서 박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회수를 하지요.

김미나 위원 아, 회수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세제 감면됐을 경우에는 그 감면 부분만큼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좀 전에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가 물어줬던 모든 것을 다 환수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감면시켜 준 감면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붙여서,

김미나 위원 아, 가산세도 붙여서.

○세정과장 조영완 붙여서 추징합니다.

김미나 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건수는 줄어들고 돈은 늘어나고, 고액 체납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고액체납자는 몇 년까지 봐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시효,

김미나 위원 5년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5천만 원 이하는 5년, 5천만 원 초과는 10년입니다.

김미나 위원 사업하는 사업들은 5천만 원 세금 예사로 있을 텐데, 5천만 원 이것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런데 기본적으로 납부 여력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압류나 고지 처분들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말소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효에 관계 없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재산인 상태로 납부할 재산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지나야 시효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5년보다 훨씬 더 기네요, 돈을 못 받는 기간이?

○세정과장 조영완 실제로는 훨씬 깁니다.

물론 그 앞에 저희가 재산을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해서, 예를 들면 공매 처분해서 당연히 환가를 시켜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좀 독해야 합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하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독하게 안 하면 안 냅니다, 돈, 그렇게 안 하면.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부분을 압류가 별로 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류해 놔놓고 지 할 짓 다 합니다.

세금 체납하는 사람,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요, 지 할 것 다 하고 세금 안 냅니다.

이런 것 좀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극적이에요, 압류는.

○세정과장 조영완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고질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납부 태만 아닙니까, 납부 태만.

납부 태만인 사람들은 좀 법적인 조치도 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안 억울한 세상이 되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납세 형평을 맞춰서 정의로운 지방세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초과 달성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다음에 성공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내게 내가 그렇게 시켜놓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지난주에 다른 부서에서는 체납자 이것은 출국금지도 내리는데 그런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3년 이내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은 도를 통해서 지방검찰청에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잘하시네.

○세정과장 조영완 출입국 기록이 있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부 1년에 2회씩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고개 못 들고 다니게 좀 해 줘야 해.

세금 안 내고 이러는 사람들은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체납 이것 좀 많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 거둬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법인 세무조사 현황 추징액인데, 제가 자료를 쭉 한 번 봤는데 올해 자료하고 작년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2003년도 제출자료에는 이것이 대상 법인체가 건수가 402건이고 올해는 지금 689건이잖아요, 689건.

금액은 약 29억 8,400만 원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다른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건수가 조사 대상 업체가 늘어난 것은 우리 조사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이 있어서 매일 출장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지만 서면 조사를 대폭 늘려서 조사 대상 업체수를 늘린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금액이 늘어난 것은 과점주주 조사라든지 골프장 조사라든지 특별하게 기획조사를 해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온 편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 나타난 건수는 조사할 때 빠진 부분들이 올해 한 287건이 더 늘어났다, 조사를 철저하게 더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 조사 대상 업체는 1만 개 업체가 넘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도 689개 업체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조사 대상을 기본적으로 4년 이내 조사를 안 받은 업체 중에서 취득을 한 10억 이상 취득했거나 월 급여를 1억 5,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사 대상 업체를 최대한 선정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작년 조사 대상 업체하고 금년 업체하고는 좀, 작년에 받은 업체는 금년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287건이 늘어났거든, 금액은 29억 8,400만 원이 늘어나고.

○세정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조사 대상 업체는 1만 개 업체가 넘는데, 진짜 휴일도 안 쉬고 해서 한 689개 업체를 1년에 하게 되면 1년에 1천 개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인력이 사실상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데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조사인력이 현재 직원분들이 몇 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선발해서 조사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 조사계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기 때문에, 또 조사는 혼자서 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2개 조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고, 또 리스팀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비과세 감면 부분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감면받아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만 하는 부분만 리스팀에서 별도로 또 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사계에서 네 분이서 2인 1조로 이렇게 하고 또 리스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개가 넘는데 4~5년을 해도 다 할까 말까 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2인 1조로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도 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면 인건비 줘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다른 무슨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를 2인 1조로 고용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런 것은 어렵나요?

○세정과장 조영완 그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임기제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직원을 충원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원을 충원하게 되면 조사대상 업체수가 늘어나고 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추징액도 같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천수 위원 세무직이 조직표를 다 봤는데 세무직이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던데 혹시 세무직 숫자가 지금 부족합니까, 우리 시 봤을 때?

○세정과장 조영완 조사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시 규모는 커졌지만 2010년 이전에는 진해·마산·창원 같이 다 조사팀이 있었는데 지금 조사팀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더라도, 조사팀만으로 볼 적에는 조직이나 인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팀은 늘려야 확실히 맞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조직 개편하는 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사에 조직 개편하는 데 제가 많이 아는데 요구를 잘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추징에도 보면 2003년도 자료 제출 보면 26건이 있었고 올해 자료는 지금 65건이다 말입니다.

39건이 늘어났고 금액도 약 22억 5,600만 원이 지금 늘어났거든.

이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천수 위원 페이지는 내나 207페이지인데.

○세정과장 조영완 207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천수 위원 앞에 제가 건수 이야기 건은 법인 세무조사인데, 지금 내나 같은 것인데 지방세 고액추징, 내나 같은 내용인데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 것이거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조건으로 보면 되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건수도 많이 찾아야 하고 세금도 많이 더 거둬들여야 하니까 상당히 바쁜 일정이지만 더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228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대충 말씀이 있었는데 고액체납자 문제인데, 고액체납자도 이것이 23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547건에 252억이었고 올해 자료 보면 561건, 14건 늘었습니다.

14건 늘었고 금액은 28억 5,900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도 조사팀이 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고액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이 부분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체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지방소득세 체납이 금액은 큰데, 예를 들면 부도나고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분 종합소득분이 과거의 사업에서 잘 나갈 적에 그때 바로 돈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후에 부도나고 폐업하고 공장 경매되고 나서, 공장이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된 금액의 차이에 대한 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것은 그렇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거기다가 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담배소비세는 체납이 없는데 작년에 17개 사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이것이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들어간 연초는 담배소비세를 수입하면서 물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것은 니코틴이 안 들어간 과세대상 담배가 아니다 그래서 통관을 했는데, 그 뒤에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 연초가 맞다 이래서 추징한 건이 우리 시만 해도 한 30억이 되기 때문에, 그 30억이 안 생겨도 될 금액이 추가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담배세가 제가 매년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680억에서 700억이거든요, 계속 매년 담배세 수입이 우리 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0억이 들어오는데 적게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거든.

저는 많게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인구 100만 4천 명인데 현재, 담배를 좀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 700억이 담배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차량 영치현황을 보면 작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1,757건인데 올해는 1,561건, 196건이 줄었는데 금액은 7,530만 원이 늘어났거든,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런데 사실 그것이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은 아닌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체납하는 차량들이, 잘 내시면 잘 내시는데 체납하는 차량들이 장기간 체납하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치한 체납액은 작년에 영치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으면 이것이 1년이 더 경과해서 영치하게 되면 또 체납액이 작년 1년분 더 생긴 체납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기간이 1년 지나면 또 늘어납니까?

몇 % 이렇게 가산,

○세정과장 조영완 자동차세라는 것이 매년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세금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두 번씩 나온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래서 체납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들은 그것이 1년이 지남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1년 지나면 가산금이 붙데요, 보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가산금도 계속 붙지요.

이천수 위원 예,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재산압류는 참 중요한데 건수가 이것이 작년 자료에는 6만 1,938건 있었는데 올해 자료는 6만 6,992건, 5,054건이 사실 늘어났거든, 건수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압류금액은 631억에서 419억으로 줄었습니다.

212억 5,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줄었거든,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5,000건이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212억 5,3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이 부분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작년에 재산압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거나 늘어나져야 하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수치상으로 매년 정리보류라고 결손처분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수치상 체납금액에서 재산압류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정리보류도 책자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630억에서 419억으로 212억이나 준단 말입니까, 건수는 5,000건이 또 늘어났는데?

이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이것 좀 다 세세하게 살펴보고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세정과장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세금 받아들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조사1계 있는데 앞으로 조사2계도 아마 반드시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소관 23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많은 분이 나가버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법무담당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4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30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 방송?

이것이 시골에 가면 면 단위에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장이 폰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뒤에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인데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 같은 면 단위는 지금 그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난대응담당관실에서 지금도 현재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 시스템이 사실 최근래에 나온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이 나와서 말씀하신 시골 단위뿐만 아니고 어떤 재난이라든지 재난이 생겼을 때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재난전파 활용 용도로 쓰고, 평상시에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장님이 주로 방송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것이 보니까 의회에 바란다에 떠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외출을 하고 방송을 못 들을 때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을에서 방송을 못 들으면 앱을 통해서 뒤늦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런 시스템인데 왜 전남이나 경북은 하는데 우리 창원은 면 단위에 좀 안 하나 이런, 보니까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예산 문제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담당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골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마을방송 못 들어도 앱을 통해서 보면 다 확인이 된답니다.

그것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과장님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지금 저희가 완성되어야 할 시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현장 평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종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다음 주쯤에 최종 결과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로’라는 이름으로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시 이름으로 앱 명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업체와 우리 시 간의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주관 기업사하고 주변에 참여했던 컨소사들이 앱 명칭을 로컬로로 고수해 오다가 올해 한 3월경부터 메타버스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확 떴다가 지금은 좀 분위기가 확 죽어서 그렇는지 참여업체들도 우리 시의 명칭을 쓰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라파(RAPA)라는 전담기관에서 과기정통부를 대행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명칭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라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메타버스 한 것에 창원도 좀 들어오지 않을래라는 그런 권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어쨌든 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로컬로라는 이름을 저희가 창원형 메타버스를 꾸려가면서 창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타버스를 어쨌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창원이라는 이름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로컬로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잘 진행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콘텐츠 부분은 수도 없이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지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금액이 투입된 데 비해서는 콘텐츠가 너무 충분하지 못하고 사실은 너무 열어봤을 때는 앱도 그렇고 구성하는 면도 그렇고 좀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콘텐츠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를 메타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컨소시엄 업체도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창원 업체로 향후에는 바꾸셔서 아마 진행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큰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업체도 같이 연계해서 또 자그마한 일들은 그런 지역의 업체가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가 당초에는 그렇게 외부 업체로 서울 업체로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향후 콘텐츠는 창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아마 소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창원을 잘 알아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같이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향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앱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거의 다음 주 되면 마무리돼야 하는데 7월 달쯤에는 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요 앞번에 위원님께 한번,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보여드렸듯이 그때, 예, 지금도 현재는 앱은 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때 보여드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김묘정 위원 그때 지적드린 것처럼 경남몰에 들어가서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향후 보완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김묘정 위원 어쨌든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창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조영완 과장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버튼, 아직까지도 네 번 눌러야 합니다.

딱딱딱딱 네 번 눌러야 ‘내가 고액기부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 대표 홈페이지, 시청 대표 홈페이지에 앞에 배너 좀 조속히 해서,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내 이름, 내 얼굴, 우리 회사 이름이라든지 나와서 기분 좋게 봐야 그 링크가 달린 것으로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이라든지 또 보내주고 하면 그분들도 ‘나도 이렇게 기부해야지.’ 어떤 그런 큰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데 계속 이런 것 좀 흐지부지 하게 늦춰지다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놓치고 가는 부분 아닌가.

좀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조금 심사숙고해서 잘 챙겨봐 주셔서 그런 부분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항상 관심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배너를 하나 만들고 탁탁 들어가서, 조금 손을 보긴 봤는데 더욱 정교하게 잘 봐서 좀 빠르게 또 기분 좋게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그림 따서 거기에 링크 넣고 관련 링크만 넣고 이렇게 하면 정말 쉬운,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우리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면 바로 앞에 딱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가는 있거든요.

김영록 위원 기부제 메뉴를 누르면 기부하는 내용과 어떻게 하는지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 개 메뉴만 나오고, 내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민참여라든지 버튼을 네 번이나 눌러서 찾아야 하지, 이것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세정과장 조영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메인화면에 딱 클릭하고 들어가서 두 번째 누르면 바로 우리 아너스클럽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방금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또 그래서, 확인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그 기부하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아까 세정과장님께,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세정과장님께 한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아까 압류로 부족하다면서 아까 제가 고액체납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례권한 확보 현황에 보면 우리 특례시 권한 위임을 받았지요?

우리가 2023년 12월 14일 날,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권한 위임을 받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시·도에서 하는 권한, 예를 들면 아까 출국금지,

김미나 위원 시·도에서 하는 권한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출국금지 같은 것은 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나 위원 요청 이것 하는 것이 23년 12월 14일 날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출국금지 요청 말씀이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출국금지 요청이 도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권한 위임이 됐다고.

김미나 위원 권한 위임이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냐고.

김상현 위원 특례시가 추가가 되면서 권한 위임이 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정과장 조영완 예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이 지금 왜 안 되느냐고, 됩니까, 이제?

2023년 12월 14일이 지났으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 조회하고, 시가표준액 결정 권한, 그리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이 세 가지가 시·도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특례시 특례사무로 특례시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출국금지 요청은 작년 12월부로 그것이 특례사무로 위임이 됐다고 하니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시가표준액하고 그 두 개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특례 위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출국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세정과장 조영완 제가 보기에 우리가 매년 2회씩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무슨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년 중에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2월 14일 날 특례권한이 위임이 됐단 말이지.

위임이 위임사무에,

김미나 위원 아직 안 됐나 보다.

김상현 위원 출국금지도 우리가 시에서 특례시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김미나 위원 아직 안 됐대.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행정과에서 본 자료야, 행정과.

행정과에 보면 특례권한 위임사무에 있다고.

김미나 위원 이것 우리 어제 질의했었거든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결과적으로 한 번 더 특례사무를 위임받고는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지요, 그렇지요?

한 적이 없지요?

우리 도를 통해서 했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가 매년 출국금지 요청을 이때까지는 도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시·군에서 법무부에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연찬이 부족해서.

김상현 위원 시·군이 아니고, 특례시.

○세정과장 조영완 아 특례시에서.

○위원장 김경수 특례시 권한으로.

김상현 위원 4개 특례시에,

○위원장 김경수 특례시 권한으로 받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사무 위임이 됐다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아이고 참 위원님, 정말 죄송,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 12월부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됐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 내가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 놓쳤네.

지금 보자, 웅동지구.

담당관님, 웅동지구 소송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는 지금 1심 심리 중에 있고, 아마 7월 중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 됐다,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떠냐고, 지금 상황이.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것이 지금 법리적으로 많이 다투고 있고요.

특히 이것이 보면 필수 공동소송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일단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잘하는 대형 로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승소가능성은 몇 %?

○법무담당관 김만기 승소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신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저희는 항상 100%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농담이고.

자, 그다음에 웅동지구는 1심 앞두고 있다, 그렇지요?

결과 7월 달, 그다음에 보자, 해양신도시.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 소송, 진행상황.

○법무담당관 김만기 해양신도시는 지금 4차 공모사업의,

문순규 위원 2심은 언제 났었어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문순규 위원 예, 계장님.

○법무담당관 김만기 올해 2심이 났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몇 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올해 2월 달에 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이것?

○법무담당관 김만기 거기에 기록하는 서식에 선고일을 기록하는 란이 없어서.

문순규 위원 뭐가 없다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선고 일자를 기록하는 란이 없어서.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것이 뭔데 사건 자체가 패소 사건에,

○법무담당관 김만기 아 그것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응?

○법무담당관 김만기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패소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을 대법관 판결 난 것을 최종심의 그것만 넣어놨다, 그렇지?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확정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 이것은 언제쯤 예상합니까, 판결 대법?

○법무담당관 김만기 사실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그 판결일을 좀 예측하기는,

문순규 위원 예, 하기 어렵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워낙 대법원에 사건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상대방하고 우리하고 법리적으로 계속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서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심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승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이것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왜 그리 입장이 다르노?

시장님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예?

법무담당관실은 승리하려, 승소하려고 뛰고 있고.

○법무담당관 김만기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하고 우리 시의 이익되는 것은 이익되는 대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집에 특별히 없더라도 주요업무 보고, 주요사업의 내역에 이런 대형 사건은 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내년도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시의,

문순규 위원 우리 시민들 관심사가 그만큼 이슈가 되고 또 장기표류사업 중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 아니가,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2심의 재판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상황들을 여기에다 법무담당관실의 자료에 그런 것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충실하게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이소.

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담당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가 총 10분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왜,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을 해 놨는데 무슨 순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까, 이분들?

○법무담당관 김만기 일단 이분들이 최초 위촉되고 우리 시에 올해 고문변호사로,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역, 니은도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1번부터 10번까지 김 씨, 백 씨, 안 씨, 예를 들면 이것이 무슨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 놓은 것이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것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이 오래된 경력부터 했는데 지금 위촉기간이 보면요, 작년 2023년도에 우리 소송 조례가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위촉되신 분이 있어서 날짜가 보면 좀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것이 순서가 중구난방이고.

성함을 기역, 니은 순으로 할 것이면 기역, 니은 순으로, 위촉기간을 할 것이면 위촉기간별로.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그것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한번 보시면 23년도에 보면 담당관님, 수임 건수가 그렇지요?

김종숙 변호사가 제일 많다, 그렇지요?

19건, 그다음에 고정항 변호사는 4건으로 가장 적고, 그 뒤에 24년도에 보면 아직 4월 달까지지만 전민규 변호사가 제일 많고, 안창환 변호사, 김상용 변호사 제일 적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그것 수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법무담당관 김만기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 건수 자체가 그냥 수임 건수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 수임 건수 플러스 승소하면 승소사례금 지급 건수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 예예.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래서 보면 고문변호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3~4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소송이 2023년도에 이기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같이 받아서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까?

김종숙 변호사님하고 예를 들면 고정항 변호사.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특히 김종숙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 보상금 관련 어떤,

문순규 위원 아 전문.

○법무담당관 김만기 변호를 많이 하셨고,

문순규 위원 아, 그 특성이 있다, 그렇지?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에는 또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많이 그쪽으로 선호하시는 편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그런 사건은 그쪽 전문 쪽으로 변호사를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수임료로 보시면 크게 많은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전부 일괄 질의 좀 해야 하는데, 부서가 끝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고 있으니까 또 금방 자리를 떴다가 또 다른 과가 끝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지켜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이지요?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민원 들어왔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지금 우리 시 관내에도 면 단위 각 마을 이장님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서울로 출장을 갔거나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있다가도 시간 되면 주로 아침저녁으로 방송하는데, 시간 되면 서서 폰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은 십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일하러 갔거나 외출을 했거나 하면 그 시간에 방송을 못 듣잖아요.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

그러면 어디서든가 저녁에 쉬면서 폰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방송했던 것을 녹화겠지요.

녹화든 뭐든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전라도 쪽이나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 시도 해 달라 이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보니까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라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까지도 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지요?

몇 군데 해 보고 점차 점차 늘려가면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신 시스템은 통합 정도부터 2010년도부터 있었던 시스템인데, 말씀하신 기능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최근래에 추가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마을 단위의 방송의 자산은 마을 단위의 앰프시설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기능이 탑재된 셋톱박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넣어서 기존에 있는 마을 방송을 하는 것과 연동시켜서 시는 시대로 목적을 이루고 마을은 마을 단위대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면에서도 전체 다 하고 있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높은 재난 측면에서 현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추가된 기능은, 기존에 있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추가된 기능은 아마 새로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대응담당관하고 좀 저희가 의논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가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우리 창원 관내에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방금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시에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한다든지 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전체적으로 마을에 다 방송되거든요, 자동.

되는데 마을마다 이장들이 또 외출했거나 해서 자기 폰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하는데 듣는 분들이 그 방송할 때 잘 들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이천수 위원 외출했거나 어디 가 있거나 하면 못 들으니까, 못 듣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시간에 그것을 안 들어주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없으면, 그러면 저녁에 일 마치고 폰을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 방송을 면에서 했던 것은 이장이 했던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이천수 위원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한번 재난하고 같이 의논해서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두 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41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3억 1,615만 4,000원으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관리 등 7개의 단위사업에 22억 4,5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구입 등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집단민원 관련 처리 현황,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 및 청원 성립건수 등 1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2번 사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명서2동 주민 피해보상 요구,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공업체하고 저희 주관 부서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민관 민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 해결 가능성이라든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월 1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안상우 위원 계속적으로 어쨌든 진행하고 계시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자연장지 이전하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일부 지역 아시지요?

그런데 그분들 민원전화가 와서 저한테 자기들은 그런 것 일단 피해보상은 둘째치고라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담당관님께서 좀 이렇게 소통되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저희한테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또 상담하고 소통도 하고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하고 그 민원하고 소통을 해서 시장님 면담 요청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이것이 만약에 피해자라고 해야 할지,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시면 시장님 소통하시는 것은 소통 겸해서 한 번 만나게 해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엄청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만나실 수 있으면 만약에 되면 꼭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저쪽에 점심시간 휴무제 이제 모든 읍·면·동에 다 합니까?

전면 시행 다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개 읍·면·동하고 민원센터 다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전면 이제 시행이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문순규 위원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수렴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불편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의견 수렴이나 동사무소 민원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이 넘게 지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문순규 위원 좀 정착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되어서 정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혹시 불편사항들이 수렴되어서 이것을 처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것 자료 한번 해서 좀 줘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장애인들, 휠체어 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 접근성이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전수조사해서 장애인 접근성 보장되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전수조사해서 지금 세 군데 정도 시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구별로 모든 읍·면·동에 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의창구에 두 군데하고 진해구에 한 군데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세 군데 빼고는 다 됐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사로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민원콜센터 우리가 예전에 현장방문도 한 번 갔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잖아, 그렇지요?

어떤 정신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찌 보면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도 다루어야 하고 또 고압적이거나 전화를 보통 하다 보면 그런 것이 흔하게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나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그와 관련되는 좀 적절한 케어 또한 복지시책들 이런 것들도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다수인 민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상에는 다수인 민원발생이 해당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서 저희 부서에서 다수인 민원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집단민원 관련 처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4번에 내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 공장 이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공장 설립이 먼저입니까, 아파트 설립이 먼저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공장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민원은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되어 왔고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공장이 주민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장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환경이나 분진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요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좀 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그것이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김헌일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유는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내에 도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단지 같으면 단지 내 도로가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단지 안에서의 건폐율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것인데, 안에 도로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건축이 가능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아파트 민원이 아니고, 도로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단지 내 도로라는 이 표현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도로 자체가 단지 내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다음에 5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소계동에서 우선 주차제 실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불수리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수리된 이유는 일단 거주자 우선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조례가 있어야 그것이 지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지정해서 배정받는 분은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배정받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또 주차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수리가 되었고 그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마산회원구나, 마산회원구 맞을 것이에요.

마산지역은 확실한데, 거기에 보니까 집 앞에 이렇게 주차선을 딱 구획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만들어준 것인지 그것이 참 애매하던데, 그때 내가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아마 시에서 그 구역을, 시나 구청에서 그 구역을 만들어준 것 같다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현장을 나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창원시는 거주자 우선제 주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었거든요.

그 지역을 내가 좀 확인이 되면 한번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직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라든지 하여튼 최근 5년간의 이직률을 따지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이직률은,

김헌일 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가 퇴직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재작년인가 2명 정도 퇴직을 해서 정원은 채워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직률이 어떻게 되느냐, 즉 말해서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은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모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직인가 이렇게 신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2019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전과 후를 따졌을 때 이직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직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김헌일 위원 혹시 보수나 근무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보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창원시 공보관 최정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6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59쪽,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39만 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3,507만 원, 불용액은 2억 9,932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6억을 투자하여 2023년 12월 미디어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60쪽,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등 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 등 5건, 2024년에는 창원시 영자신문 번역 등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홍보물 제작 및 설치, 2024년에는 공보 발행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1건으로 원자재 물가상승 등 사유로 공기 연장되었습니다.

6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보편집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경남도 감사 처분사항 3건과 관련하여 처분 요구에 따라 이행 조치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81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시보 및 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현황, 시보 시민기자 운영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현황, 홍보 전광판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64페이지의 도감사에 시정홍보 LED전광판 유지보수용역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보관 최정규 문순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바깥에 보면 시정 LED전광판 큰 것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지.

○공보관 최정규 그것이 저희가 원래 제조할 때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보수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감사에서 그것을,

문순규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이?

○공보관 최정규 금액이 약 7,653만 5,000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공보관 최정규 그것은 특수, 자기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솔직히 저런 품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하고 다른 업체들이 협약, 확약을 맺어서 입찰 경쟁에 붙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받아서 올해는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것 하면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계약할 때?

○공보관 최정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점검을 안 해 주나?

○공보관 최정규 그것이 법상으로는 문제없이,

문순규 위원 우리 사업부서는 어차피 계약의 전문은 아니니까, 회계과는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을 좀 걸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업무연찬 잘하셔서 다음에 안 되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공보관님, 이것 지금 개소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요즘 운영이 시민들 이용 같은 것이?

○공보관 최정규 월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아, 예.

○공보관 최정규 거기에 보면 카메라라든지 각종 방송장비들을 대여하고 있는데 그 대여하는 것은 월 4천 명 정도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혹시 부산이나 다른 지역하고 한번 이용률 같은 것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몇 개 지역이 있잖아,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비교를 해서 한번 자료해 보시고.

어쨌든 제 주변에도 미디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어찌 보면 좀 고급적인 서비스거든.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시민들 일정 기한 지났으니까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더욱더 없도록 그런 조치도 잘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의 그런 이용률 실태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지역과 비교해서 더욱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제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하나 또 물어볼까요?

전광판, 양덕 전광판하고 전광판이 두 개 있던데, 공익광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공보관 최정규 공익광고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리고 적십자사라든지 소방 이런 쪽에서 요청 오는 광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떤 상업용은 안 다룬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예를 들면 꼭 우리 시의 산하기관 아니더라도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공보관 최정규 예, 그런 쪽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관들 이런 데서도 공익광고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저희가 받아서 공익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문순규 위원 비용 받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돈은 안 받습니다.

문순규 위원 비용 안 받고.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런 영상물 제작은 본인들이 해서 오고,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틀어만,

○공보관 최정규 예예.

문순규 위원 송출만 해 준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상현 위원이 안 계셔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원시보에 의회 소식 지면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창원시정의 두 축은 집행부의 시정 그것도 있지만 의회 소식도 상당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비중이 너무 작다, 어찌 보면 5분 발언 16분 하다 보면 소식이 한참, 한 달 뒤쯤에 한 달 보름 뒤쯤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보관 최정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 지면에 못 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시기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라든지 상임위 소식이라든지 의원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좀 담을 수 있을 것인데, 지면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잖아, 그렇지?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 널리 홍보될 필요가 있고,

○공보관 최정규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의회에 대한 생각이랄까 이런 것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결산 끝나고 나서 바로 의회 홍보팀하고 저희가 같이 의논을 했고요.

차츰 의견을 좀 좁혀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예산하고 이런 것을 다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공보관님, 전향적으로 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시행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최정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보관님, 의회 홍보팀하고 원팀으로 뭘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공보관 최정규 의회 홍보팀과 원팀으로 한다는 말씀,

김미나 위원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 할 때 지면은 얼마 안 되니까 지면에 그 내용을 다 싣기가 힘들지요.

○공보관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요약을 해야 하겠지요, 내용을.

○공보관 최정규 그렇지요, 예.

김미나 위원 요약을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내리라고 막 화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쓰면 소제목이 있고 중간제목이 있고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헤드라인을 희한하게 뽑아서 이렇게 내는 것이 기자들의 특색인가 모르겠지만, 그 헤드라인은 내용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내용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적어서, 이해를 잘못하고.

그래서 나는 “왜 홍보팀에 이런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자면, 너무 5분 발언이 많다, 많아서 또 예를 들어서 저도 5분 발언할 때 하나의 주제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 두 달 이상 공부해야 합니다, 전문용어도 많고.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5분 발언을 딱 5분 듣고 안 그러면 그 앞에 제출한 원고만 잠깐 보고 또 원고를 저 같은 경우는 한 열세 번 정도 고칩니다.

그러면 앞에 제출한 원고하고 뒤에 제출한 원고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안 담아주고 안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심지어 틀린 것을 담아서 그것을 보도자료를 내버리더라고.

그 보도자료는 왜 인터뷰도 없이 그렇게 냅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사 올라온 것마다 다 전화해서 내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 보도자료를 낼 때 의원들이 발언한 그 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보도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공보관에서도 같이 일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최정규 예, 저희가 1차로 오면, 저희 쪽에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가 1차로 검토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많아서, 16개나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을 바라보며) 16개 맞습니까, 위원님?

8개지요?

(「16명」하는 위원 있음)

16명이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그러면 1차, 2차를 나누어서 8명, 8명 이렇게 하면 신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공보관 최정규 저희 시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나 위원 예.

○공보관 최정규 저희가 의회 홍보,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온 요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싣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지요?

의회 쪽에서 요약서가 와야 하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김미나 위원 요약서가 잘못 오면 그냥 잘못 나가는 것이에요.

○공보관 최정규 그렇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사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내주는 것이 기사지.

○공보관 최정규 그 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쪽을 거치면 되는데, 의회 측에서는 의회에서 바로 기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미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가 버리더라고요.

○공보관 최정규 그것도 저희가 그쪽까지, 의회 쪽에서 우리 쪽에 검토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어서….

김미나 위원 검토하시는 분도 전문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공보관 최정규 그렇지요, 예.

김미나 위원 보고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 안 맞는 내용인가 보시고 해야 하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두 군데나 신문사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끼여서 신문 나올 새도 멀었는데, 벌써 인터넷뉴스 올라와서 잘못된 제목이 올라와서 제가 그것 정지시킨다고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다른 소식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줄이기를 살짝 줄여야 하는데 확 줄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이것 한 두 달 넘게 공부하면서 양을 이만큼 제가 처음에 2,500자를 썼다가 2,000자로 줄였다가 1,800자 줄였다가 그 5분 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적어낸 것을 기사가 이상하게 나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이런 것 보도자료 내는 것을 좀 탁탁 잘 짚어서 확인하시고 그러고 기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시 사무국의 홍보하고 소통을 좀 해서 그런 것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에 보니까 우리 공보실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사무국에서 내려갑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공보관 최정규 아닙니다.

전혀 저희 쪽으로 거쳐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없다 보니까,

○공보관 최정규 대부분 의회에서 바로 기자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니까,

김미나 위원 기자들도 받아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조금 소통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가 나오고 그 밑에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60페이지에 나오는 이 공사내역하고 61페이지에 나오는 감리비하고 이 부분에서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 공사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임의로 입찰을 보고 하는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공보관 최정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양덕동 전광판 보수공사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양덕동 전광판은 보수를 하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보수를 했으니까 예상하기로 어느 정도까지 보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공보관 최정규 지금 현재 특별하게 더 이상 보수 들어갈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기라든지 이런 쪽에 유지보수비를 해서 계속, 혹시 간혹가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선이 누전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카메라를 놔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62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보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가 계약금액 변경이 돼 있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물가의 상승분에 의해서 변동이 된 이 부분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승분만큼 우리가 당연히 보전을 해 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공사기간 변경이 지금 79일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것은 물가상승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맞습니다.

그것이 비가 그날,

김헌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비하고 우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한 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느 공사든 간에 공사 현장이든 간에 자연재해 같으면 모르지만, 일상적인 어떤 기상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됩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그걸로 알고 있, 지금 저희가 공기 연장 사유로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너무 추워서 공사를 하면 크렉이라든지 이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은 처음에 공사 발주를 할 때 다 예정이 돼 있던 것 아닌가요?

○공보관 최정규 죄송합니다, 그렇다 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때 코로나 시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자재 수급 관계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만 동절기뿐만 아니라 자재 수급 때문에도 연장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상시켜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선뜻 인상시켜 주겠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안 해 주지요.

김헌일 위원 안 해 주겠,

○공보관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협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가상승분 때문에 공기가 늘어났다 아니면 동절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났다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이 사업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면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명확하게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지적사항에서 공정한 광고비 집행이 문제가, 아마 공보관실 질의가 있으면 항상 이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한 광고비 집행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비 집행을 좀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요구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그 전과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2023년도에는 정부광고지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저희 측에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를 저희 지침대로 나누어서 거기에 한 6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의과대학 유치광고가 지금 한 1억 6,000 가까이, 의과대학 유치광고비가 1억 6,000 정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1억 5,8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은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그런 일에 시정능력을 시정의 에너지를 그런 데 쏟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1억 5,890만 원 하면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 예산이 애초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예산, 광고비 집행할 때는 세부 예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때마다 전체적인 광고비 안에서 매번 할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광고가, 홍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 집행한 것이라서 본예산 할 때 대략적인 어떤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것으로 해서 부기를 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공보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른 데 광고를 해야 할 부분이 이런 의과대학 광고 때문에 광고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아니, 그렇지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당초예산을 짤 때 의과대학 광고를 우리가 송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충 그 예산을 얼마 정도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면 별문제인데, 그렇지를 않고 총액예산에서 1억 5,890만 원이 나간다면 그 액수만큼 다른 광고가 못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의과대학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공보관실의 어떤 의지로 결정이 되고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어떤 뜻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창원시의 어떤 여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광고가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여하튼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의 우리가 광고를 해야 할 부분의 광고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 점을 저는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최정규 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보관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어린교 오거리에 있는 전광판 업체를 변경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업체 변경 후에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민원전화 안 왔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

김미나 위원 지역업체를 애초에 했었으면 빨리빨리 수리가 되고 빨리빨리 보수가 이렇게 교체가 되고 했을 텐데 부품 같은 것도,

○공보관 최정규 그렇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 비만 오면 꺼지고 깜깜하고 밤 되면 가로등도 시원찮은데 어둡고, 그런 것 교체 빨리 해 주셔서, 그것은 새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공보관 최정규 이것이 감사 지적당한 사항 때문에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광판, 시청 전광판뿐만 아니고 그 관련 합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1인 수의계약할 때보다 조금 높게,

김미나 위원 조금 높게.

○공보관 최정규 예.

김미나 위원 그래도 고장 안 나고 보기 좋습디다, 그래 하니까.

○공보관 최정규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홍보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기 한 번 딱 끝나면 16명, 앞에 8명, 뒤에 8명 이래서 신문 한 장에 나오는 것 아니라 하셨지요?

○공보관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8개씩, 8개씩 이렇게 나오지요?

○공보관 최정규 아닙니다.

우리 16면과 24면이 있는데 매번 2면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나 위원 매번 2면씩, 그러니까 8명씩 이렇게 8명씩, 앞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 시작할 때 5분 발언 있고 또 마칠 때 5분 발언 있고 그렇거든요.

○공보관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공보관 최정규 예, 관련되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공보관 최정규 예예.

김미나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인원이 많아서 그랬다 하니까, 그런 것을 정리할 때 잘 숙지하시고 밀린 일기 쓰듯이 그래서 보도자료 대충 만들어내고 그러면 기자들은 그것 그냥 받아서 “저는 보태고 빼고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주는 그대로 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는 그대로가 틀려버리면 밖에 도는 자료가 그냥 틀린 것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것 자료 내시기 전에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공보관 최정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이신 전종하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하 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하 팀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황문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허동석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김병수 김해지점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중 예산현액은 309억 7,3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02억 768만 3,000원, 이월액은 1,962만 원이며, 7억 4,660만 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액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던 용원파크골프장 위수탁 추진 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77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재원은 연구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경륜장 외벽마감재 공사 1건, 4억 1,583만 8,000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25건, 총금액은 24억 1,262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온라인 발매시스템 구축 경제적 타당성 조사 1,962만 원, 창원레포츠파크 옥내외 청소용역 6억 6,881만 9,000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987페이지, 물품 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출전표 제작 등 총 25건, 15억 8,2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공암벽장 안전장구 및 운영물품 구입과 인공암벽장 암벽시설 물품 구입 예산 및 계약금액이 천 원 단위가 아닌 원 단위로 오기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중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모제안창안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89페이지부터 99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채용절차 공정화 제고를 위해 정규직 채용 시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채용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임추위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부로 직제규정시행내규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임추위 담당업무를 기획홍보팀에서 총무회계팀으로 이관을 완료하여 시정사항 이행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수탁 추진사업 운영의 안정화 정착 노력을 위해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확충 및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의 안전점검 시행 및 대외 대회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신규 레포츠사업 발굴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통해 레포츠 전문 공기업으로 발돋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권 구매 대응을 위해 경륜 3개 시행처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 자체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치원 등의 참여 협조를 진행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추위 및 이사회 회의록 적정 관리를 위해 관련 회의 시 발언 내용의 가감 없는 기록 및 작성으로 적정한 회의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특수시책은 공유형 누비자 활성화로 시민 서비스 제공 및 환경혁신 창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단 개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도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1,233억 5,005만 3,000원 중 1,217억 2,49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7,042만 5,000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7억 5,469만 3,000원입니다.

996페이지,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의 합계 439억 6,097만 8,000원 중 397억 2,14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2억 3,9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97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2024년 4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94억 2,041만 6,000원입니다.

999페이지, 2023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은 정기이월액 2억 2,706만 원, 당기수입액 820억 5,582만 2,000원, 당기지출액은 820억 6,445만 5,000원으로서 잔액은 2억 1,842만 원입니다.

1,000페이지, 2024년도는 4월 30일 기준,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은 정기이월액 2억 1,842만 7,000원, 당기수입액 265억 4,625만 2,000원, 당기지출액 252억 7,463만 9,000원으로 잔액은 12억 7,9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창원시 특별회계의 계약금고인 BNK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벤트 주요 행사는 경륜장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사은행사 등 4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실적 및 레저 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2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은 사이클 한 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이며, 2023년 운영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004페이지, 2023년도 노사 임금 협약사항으로서 일반직은 정부 예산편성기준이 1.7%임에도 불구하고 1.2%의 인상에 합의했고, 연봉계약직은 3.5%, 공무직 등은 직종별 2.2% 차등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1,005페이지, 경륜선수 관리현황은 총 등록선수는 549명으로 슈퍼·특선급 5명, 특선급 72명, 우수급 239명, 선발급 233명입니다.

계속해서 1,006페이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2024년 4월 30일 기준, 창원분 6,680만 원 등 총 2억 4,705만 8,000원입니다.

1,008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채용·퇴직 현황입니다.

채용은 정규직 11명, 공무직 등 28명, 총 39명이며, 퇴직은 정규직 7명, 공무직 등 29명, 총 36명입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건강보조기구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 교육 관련 시설물은 10개소이며, 운영실적은 1,012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자체공사 내역입니다.

2023년 시설물 환경공사 등 10건, 합계액은 1억 4,698만 원입니다.

1,014페이지,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0명,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441개소, 공영자전거 4,500대로 운영되며, 2024년도 예산액은 58억입니다.

누비자 운영 실적 및 누비자 터미널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페이지, 경기장별 경주 개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페이지부터 1,036페이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으로 공단은 사랑나눔 물품기부 5회를 포함하여 총 28개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1,037페이지, 임원 및 간부 직원 공석 현황으로 2024년 4월 30일 현재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임원의 공석이라는 초유의 비상 경영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단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창원특례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종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부터 1,0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먼길 오셨는데 질의 몇 개는 해야 하지, 그렇지요?

자, 한번 봅시다.

만날공원하고 달천공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요즘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어요?

경영이 어떻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포츠사업으로서는 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용객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4월 21일에 재개장을 했는데 4월 21일에 재개장하고 나서 12월 말까지 수익금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위탁사업비는 얼마예요, 대행사업비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탁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한 2억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2억, 그러면 한 3,000만 원 차이 나는구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3,000만 원인데,

문순규 위원 4월부터 했다는 말 아니가, 그렇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한 1만 3,000명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데,

문순규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9,300만 원 정도 입장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금이 올라와 있고,

문순규 위원 올해 말까지 하면 예측은 얼마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측은 한 만, 지금 현재 인원은 한 7,000명 정도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한 7,130명 들어와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하면, 현 추세대로 가면 한 1만 8,000명 정도 입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4월 21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1만 3,000명인데 그것 치면 한 1만 8,000명 정도는 일단 안 들어올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수지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수익금도 현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저희가 85% 정도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93%, 지금 현재까지는 93%로 수지율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개선할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민간위탁 할 때 비교하면 이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민간위탁과의 이용인원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위탁과는 아직까지 분석은 제가 지금 잘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6월 1일자로 해서 레포츠사업팀장 겸직,

문순규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보다 공공에서 하면 시민들 이용률도 높아져야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야 하고 그렇겠지요.

책임 있게 진짜 운영해서 그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당부합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달천 오토캠핑장도 개장했다, 그렇지요?

아 말고,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니까 클라이밍대회도 했네, 그렇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4월 달에, 도민체전대회도 했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은 저희가,

문순규 위원 이 사용료 받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런데 인공암벽장 부분에서는 올해 1월 3일부터 저희가 유료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했기 때문에 입장료 받지 않았는데, 올해 1월 3일부터 저희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용객은 지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물론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금년하고 표준편차는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월 달부터 치면 한 1,500명 정도가 무료 입장을 했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서는 한 2,300, 한 2,400여 명 정도가 입장료를,

문순규 위원 거기는 우리 대행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거기는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는 올해 예산 편성은 2억 8,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7,6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인공암벽장에.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암벽장 수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5월 말 기준 해서 수지가 손익이 한 6,500만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일단 원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감면이 좀 많습니다.

입장객이 많이 들어와도 감면을 좀 많이, 혜택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지는 조금 많이 안 오른,

문순규 위원 자, 어쨌든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 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를 잘 충족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이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합시다.

누비자 보니까 배송원들 있다, 그렇지요?

상담원, 관리팀, 시스템 관리원, 배송·정비원, 누비자 운영센터에 칠십 분 일합니까, 전체 인원이?

우리가 보수체계가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연봉제로 되어 있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직군이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반직과 공무직.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일반직은 호봉제로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호봉제입니다.

대신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응?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팀장급 이상은, 저희가 4급부터 해서 팀장을 할 수 있는데 팀장은 연봉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이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나머지 팀장급 아닌 4급 직원을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그것이 급수가 있고,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됩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순규 위원 호봉제로 구성된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호봉제입니다.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호봉이 최고 10호봉까지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호봉이 넘어가면 장기 근속수당 가산금액이라 해서 일정 금액을 가산만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 이것이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누비자센터 쪽의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 일반직, 어쨌든 보수체계 관련해서 보고 한번 받읍시다.

제가 연락 한번 드리라 할게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자, 이것 누비자 고객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아닌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9월 달에 한 26개월간 공유자전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기존의 한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미나 위원 늘어났어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김미나 위원 누비자가 전동 누비자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처음에 저희가 전동 전기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누비자는 전동 자전거는 없고요.

민간에서 킥보드하고 카카오T바이크라고 아실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대기업에서 하는 민간자전거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전기자전거를 도입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는 처음부터 전기자전거.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아니, 그러니까 민간자전거, 카카오T바이크가.

김미나 위원 카카오T.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그리고 공유자전거를 포함해서 창원시에 있는 공영자전거는 전기자전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기자전거는 그것도 충전식입니까, 안 그러면 태양열?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다 충전식입니다.

김미나 위원 다 충전식입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예.

김미나 위원 그것도 배터리가 리튬배터리인가요?

제가 김해에서 전기자전거 폭발하는 것 영상을 봤거든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누비자는 전기자전거가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없어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킥보드는 있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그것은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라,

김미나 위원 우리 여기 레포츠파크에는 상대 안 하는 것이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레포츠파크가 경륜장 여기에 표 끊어주는 사람 있지요, 여자분들?

그 직원들, 공무직입니까, 뭡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입니다.

김미나 위원 공무직입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입니다.

김미나 위원 정년 보장되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이 금요일에서부터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고,

(「3일 근무」하는 이 있음)

예, 3일 근무하는 공무직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년이 보장되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꿀직장입니다.

전부 다 여자분이시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한 달의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인?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1인 약, 근무일수에 따라 월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4주를 할 때가 있고 5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일에서 한 15일 정도 근무를 한다 보시면 한 150만 원 수준 정도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다가 저기 김해 가락에 있는 경륜장 말고 경마장 이런 데도 갑니까, 발령을?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해지점은 김해지점에 그 당시 채용했을 때 김해지점에 소재하는 인력으로 충원을 했었고요.

김미나 위원 아, 김해는 혹시 마사회에서 관리합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아닙니다.

창원레포츠파크 본장에서 김해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급여 나가는 것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공무직인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봉암동의 수원지 앞에 누비자 거치대가 있고 정류소가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이용객이 없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터미널 설치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김미나 위원 터미널이 마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아마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던 데가 없어졌다고 하면 아마도 이용률이 적거나 그리고 배송트럭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도 차 막히고 할 때는 차라리 그 길을 누비자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누비자를 거기서 타고 누비자 다른 정류소가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얘를 딱 주차를 하고 그러고 움직여야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제가 다른 아는 주유소에다 내가 누비자를 갖다 놓고 일 좀 보고 왔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빨리 자전거 반납하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좀, 주차장이라 해야 하나, 뭐라 해야 합니까, 그것? 거치대?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터미널이라 하고요.

김미나 위원 터미널이라고 합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예.

김미나 위원 터미널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있는 것도 없애 놓고, 많이 불편합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금 올해 현재까지 443군데가 있거든요.

한 500개까지 계속 늘릴 계획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좀,

김미나 위원 창원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진해도 많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진해하고 마산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 마산에 없어진 것 좀 살려주세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정확히 개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이 현재 279개가 있고요, 터미널이.

그다음에 마산이 88개, 진해구가 76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창원은 넓으니까 그렇다 치고, 마산하고 진해도 좀 이용객이 많이 늘 수 있게 터미널을 많이 좀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사장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이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황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 편성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해 놨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두 분한테 나가는 것이, 그렇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상임이사는 얼마나 공석이, 공석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사장도 그렇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지금 상임이사는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이고요.

이사장님은 지금 작년도부터 업무정지가 됐다가 올해 3월 달에 해임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정지 되면 급여의 몇 %가 나가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규정상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직위해제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되는 순간부터 해서 3개월 동안은 보수의 8할이 나갑니다.

8할이 나가고, 즉 80% 나가고, 그 이후부터는 50%가 나갑니다.

즉, 5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물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레포츠파크에서는 관여를 못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공석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년 예산의 거의 반을, 2억의 반, 1억 정도를 인건비에 포함해 놨다란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방만경영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예산 편성을 좀 면밀히 했으면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인건비도 좀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업추비는 없습니까, 기관장 업추비?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 업무추진비는요, 실제적으로 기관장한테 얼마 편성이 되고 상임이사한테 얼마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아무나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업무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님한테 따로 편성되고 상임이사한테 따로 편성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는 과거부터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일반 직원들한테 직책수행비가 붙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직책수행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 경비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경비성 경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가 직원들한테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금 이런 것이 나가냐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책수행비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만 나가고요, 직책수행비는.

김상현 위원 그렇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직급보조비는 실질적으로 일반직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직급에 맞게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업무추진비를 대신 주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급여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급여 성격의 이런 업추비 같은 것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하여튼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빨리빨리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선임이 돼야지 조금 안정화될 것 같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의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사장 선임할 때 잘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나는 거기에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신 그때 당시에 기획팀장이셨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그런 제대로 된 서류를 좀 주고 이랬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도 달라 그랬을 때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않았나.

지난 이야기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을 공모를 하는 것은 창원레포츠파크는 하나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임원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원추천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복수로 창원시장님한테 올리면 창원시장님이 경상남도지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절차를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원래 총무회계팀에서, 총무팀에서 해야 하는데 기획에서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획팀장이었고,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그랬을 때 제가 서류를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주는 이유, 물론 팀장님이 공기업담당도 있고 본청에, 이런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때의 절차 모릅니까?

요번에는 도에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직무대행 수고하셨고, 빨리 이야기, 공기업담당,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033페이지에 경기장별 경주 개최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950레이스 정도가 진행돼 있다고 총 경주수가,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2,400레이스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명하고 조금 다른 것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륜은 금, 토, 일 날 1일 20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0레이스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창원 같은 경우는 1일 6레이스를 하고 있고 광명은 1일 15레이스 내지 16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는 주원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전국 교차를 하지 않으면, 전국 교차, 스크린을 통해서 전국으로 송출되지 않으면 수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주수를 적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진형익 위원 대상경주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비슷해요, 그러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23년에 전체적으로는 경기수하고 레이스수, 그러니까 경기 개최일수하고 레이스수가 증가한 것 같은데 전체 매출은 좀 감소한 것 같거든요. 맞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서 아마 지방 경륜이 창원과 부산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광명에서 전국 교차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전국으로 송신되는 경주를 많이 주다 보니까 조금 매출액이 좋아졌고, 정상적으로 2023년도에는 경주가 개최되다 보니까 조금 매출액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지금 야간경륜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매출액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서 2022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진흥공단하고 협의는 현실적인 규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레이스수라든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광명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경주를 전국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누비자 관련해서 24인치 누비자, 지금 그것을 계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인치 소형 누비자는 21년도에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부터 도입을 했고요.

현재까지 1,600대 정도가 도입됐습니다.

4,500대 중에 1,600대니까 한 37%, 3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노란색으로 출시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적으로 24인치 소형 누비자는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시민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세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색깔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타기 편하다고 하시고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46개 정도의 부품이 있는데, 부품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내구성 있는 것으로 지금 교체를 했고요.

거기다가 안장 높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분들이 타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4,500대가 목표인데 지금 1,600대 정도,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4,500대 중에 24인치 소형이 1,600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시민 의견을 통해서,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확대할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오히려 조금 불편하거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느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시내에서 바퀴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속도를 내서 달릴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소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의견 잘 수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1페이지 4번에 보시면 문화교실 과몰입완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지금 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고객서비스팀 문도식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몰입이나 도박중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도박센터하고도 협업을 해서도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 교육을 같이 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한도박센터라고 말씀하셨지요, 팀장님?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예.

김묘정 위원 자, 7월 8일하고 7월 9일 이틀 동안 지금 참여자가 35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공헌사업에 협조하시는 우리 봉사단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분들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목에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이라고 적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는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중독예방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목도 지금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 분들은 따로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팀장님?

진행하시는 것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안도 다 좋은데, 그 대상자를 조금 더 숙고하셔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경륜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실 목적이 있다면 프로그램 제목을 조금 바꾸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팀장님.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지금 프로그램이 사실은 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틀 동안 35명 하셨고 또 10월 7일부터 28일까지가 캘리그라피 재활치유가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기간에 비해서 사실은 참여자도 너무 수가 적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독려도 필요하실 것 같고, 2023년도 10월 26일에 보면 치유 프로그램이 편백숲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출액은 나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참여는 1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김묘정 위원 참여 명수가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예.

김묘정 위원 부기명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 다음부터 체크를 좀 해 주셔서,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면 10명이 들어가셨단 말씀이고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집행이 되신 것은 맞으신 것이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드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지출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단지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분들이 쓰실 것 같으면 충분히 홍보하실 수 있는 것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프로그램명을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이라 쓰신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참여자 수가 기간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독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7일부터 28일까지인데 참여자가 15명은 너무 수가 적은 것 같고, 어쨌든 편백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기명이 빠져 있으니까 이 숫자는 다시 기입을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9월 2일, 그다음에 11월 25일 이렇게 2회 실시를 하신 것인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캠프 참여자가 2명이신 것인데 1회에 1명씩 가신 것인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1명을 뽑아서 거기 같이 올라가서 사감위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2회에 걸쳐서 각 1회에 1명씩 우리 담당자하고 올라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은 교육의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팀장님 이것은?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신청을 하실 때 그 담당자와 또 부산, 광명하고 협업을 해서 올라가서 토론하고,

김묘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팀장님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문화교실 과몰입완화 프로그램 운영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땐 교육에 가까운 것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과몰입완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화교실 운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적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강사님이나 한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곳으로 올라가셔서 어쨌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치료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치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명을 다른 데서 따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입을 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아예 교육이나 그리고 1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을 받으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 운영하시는 묘미를 조금 발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팀장님.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은 저희가 사감위하고 협업이 일단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행산업은 필수적으로 과몰입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이용객을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CPGI라고 해서 중독지수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거기서 측정을 해서 일차적으로 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김묘정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의가 우리 지금 원예정서 치유 화분 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중독예방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금 해당 당사자가 누구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한도박센터랑 연계를 하신다고.

그런데 사회공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봉사자님도 많이 참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지금 팀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대상자를 좀 나누셔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회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실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원예정서 치유 화분 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좋습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단지, 대상자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하게끔 해 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아, 예예.

김묘정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맨 마지막에 아까 희망길벗 같은 경우 대상자가 2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3개 시행처와 협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증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청자들 중에서 인원이 좀 적다는 부분, 그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그러면 맨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날짜가 9월 2일 한 번, 11월 25일 한 번이니까,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이 가시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과몰입완화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대상자는 분명하게 중독예방자 따로, 우리 사회공헌에서 활동하는 사회봉사자는 따로 프로그램을 나누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저희 1,033페이지, 사회공헌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33페이지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입니다.

지금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주로 하는 것은 사랑의 나눔 물품 기부하고 헌혈하고 리폼 자전거를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주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사업 중에서 봉사활동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봉사자들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긴 한데, 혹시 조금 더 적극적인 단체나 이런 데 또 사회공헌 하실 생각 있으신지, 또 다른 공헌사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지금 현재 우리도 재정 여건만 된다면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면 좋지만, 과거처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직을 빼고 나면 약 7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 목에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김묘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창원시에 공헌할 수 있게끔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 말뜻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봉사자들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헌하고 계시는 사회공헌사업들이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사회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으신데, 또 다른 공헌활동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우리 사회공헌비가 얼마 정도 지금 레포츠파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데 예산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현재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고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봉사활동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Plogging)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잡혀있지만 저희가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는 지금 현재 조금 지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지금 있습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지금 현재 교통비 지원사업이 누비자 교통비 지원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사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한 4,500만 원 되는데, 그것 빼면 전체적으로 한 1,500~2,000만 원 안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묘정 위원 토탈 금액이 지금 한 6,000 정도 된단 말씀이신 것인가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28개 분야 정도에 한 7,900 정도, 그래서 한, 지금 저희가 보자,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자료상에서 누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비자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그리고 이용교통비 지원사업에도 2,1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면 한 7,6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우리 경륜 쪽에 활동하시는 선수단들이 지금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선수단은 지금 다 보험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작년에 도쿄에서 일어났던 사고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 더해서 여쭤봤던 사회공헌사업이 꼭 사회봉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에 기부활동을 하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도 많은 활동하시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봉사, 왜냐하면 저희가 창원시에는 봉사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 봉사하는 것보다는 경륜은 경륜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다른 사회공헌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 한번 드려본 것이거든요.

차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달천공원하고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운영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지율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하튼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수지율을 많이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이클선수단 주요대회 성적이 나와 있는데, 이 대회 성적이 지금 별로 성과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2023년도는 전혀 이렇게 나타낼 만한 성과가 없는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최고 성적이 4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표기를 안 했고요.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2위,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전국체전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아마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전에 본 기록에서는 분명히 입상 성적이 좀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전혀 없어서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고, 여하튼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좀 납득이 안 되는데, 1,008페이지 채용·퇴직 현황입니다.

물론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많은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면 충원되는 인원, 즉 말해서 채용인원이 퇴직인원보다 넘어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된 현상이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과거에 2006년도, 2019년, 2020년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퇴사자들이 퇴사가 있으면 채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 한 5~6년 동안 채용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고임금자들을 내보내고 저임금자인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채용하지 못했던 것을 2022년도, 2023년도에 채용함으로써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회사 그 지점 운영상황이 어떻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수지 분석을 했을 때 향상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해지점장 김병수 김해지점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크게 수지 분석, 수지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 7~8억 정도의 이윤은 남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예, 다행이구나.

예전에는 저희가 김해지점에 다 단체로 방문을 해서 현황도 이렇게 살펴보고 시설도 이렇게 둘러보고 했었는데, 그 뒤에 항상 김해지점의 운영상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얼마라도 여하튼 흑자 상태로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해지점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누비자 관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자가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렇게 운영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체크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완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2페이지, 1,031페이지 이 자료상에 보면 본 위원이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닌 지가 한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누비자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420번, 앞에서부터 보면 402번 경화역공원 입구, 그다음에 420번 경화동 주민센터, 421번 경화역공원, 그다음에 426번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정류소, 롯데마트, 그다음에 436번에 진해3호광장 교차로, 그다음에 438번에 진해상공회의소 사거리, 그다음에 439번 진해3호광장 교차로,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아마 터미널이 있을 것이에요.

그 외에는 내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 터미널이란 것은 누비자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누비자를 타고 갈 수 있거나 또는 타고 누비자를 거기에다가 일종의 입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하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이쪽에는 아마 한 군데 정도,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버스정류소 옆에 터미널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미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지금 없는 터미널을 있다고 기재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터미널은 예전 터미널, 이렇게 안내판 키오스크가 있는 터미널을,

김헌일 위원 예예.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보신 경우 같은데 그 터미널은 현재 저희가 공영자전거로 바뀌기 전에 284군데였거든요.

지금도 284군데 구형 터미널은 그 키오스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좀 찾아보기 쉽게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터미널들은 값싼 기술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공영터미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누비존이라는 터미널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43군데까지 지금 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시려면 앱을 통해서,

김헌일 위원 지금 답변 중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혹 일종의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이 있는 곳에 누비자가 이렇게 파킹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곳도 터미널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예전의 봉에서 이제는 C자 형태로 좀 간편하게 바뀐 터미널이 누비존.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왜 여기에 이 누비자가 파킹되어 있느냐, 또 그러면 이렇게 파킹이 되어 있을 때 과연 누비자운영팀에서는 이 자전거 수거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들을 내가 늘 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아 그곳이 지금 터미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된다면 편리한 것이 아주 소형의,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비치 안 해도 되는 그런 터미널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유리한 점이고, 대신에 자전거를 많이 비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이용자가 조금만 늘어나면 자전거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비자팀에서 잘 알아서 운영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나머지 지역은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화동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석동은 제가 버스를 타고 딱 내리는 지역이 석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집중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누비자를 앞으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신다면 정말로 창원의 누비자는 손색 없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누비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누비자터미널이 441개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자전거가 배치가 되는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지금 거기 터미널에?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값싸게 저희가 누비존을 만들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카메라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GPS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성을 통해서.

○위원장 김경수 GPS, 예.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그래서 자전거가 그 지역의 터미널에 몇 대가 있는지를 위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 위치에서 조금 떨어져도 열쇠를 채워 놓으면 그대로 그것이 됩니까, 이렇게 반납으로 됩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 그러면 그 선 안에 갖다 넣어야 그것이 되는갑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자가 핸드폰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반납이 가능한 곳, 좀 멀면 안 되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래, 제가 왜 이런 것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터미널이 있는데 어떤 데는 사용 많이 하는 데는 텅 비어 있고 어떤 데는 자전거가 꽉 차 있거든.

이것이 분배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야 우리가 누비자터미널 보고 그 시스템에서 보고 없는 데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것은 좀 보완하면 좋겠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는 모니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키오스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지금 그것이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것이, 1일 사용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이것이 안 된다 그래요.

하루만, 회원들은 카드를 만들어 대면 자동적으로 열려서 타는데, 1일에 한 번 타는 분들은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더라고.

그것이 지금 모니터는 없애고 있는 중이지요, 그것은 지금?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어차피 기술이 개선됐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이용하시면 그 기능을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되는데 그것은 회원들이고, 1일 한 번 타고 싶단 말입니다, 이것이 급하니까.

그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러더라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사실 1일 회원들은?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지금 일단은 키오스크,

○위원장 김경수 모니터 없으면 못 타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렇지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지금 그 기능이,

○위원장 김경수 모니터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모니터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모니터 있는 데도 그 기능은 지금 닫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다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위원장 김경수 젊은 분들은 핸드폰은 그렇게 하면 타는데, 옛날에 우리가 전부 머릿속에 나이 드신 분은 거기 가서 찍어서 주민번호 치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좀 없으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자전거가 전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이렇게 고바위 간다든지 이렇게 높은 데 가면 기어가 안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 그것이 많대요, 사실은.

그것이 좀 점검이 필요한데, 하여튼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새 자전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 한번 옛날 자전거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타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조그마한 것, 새 자전거 타고 그것은 안 타거든.

그래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레포츠파크는 항상 이렇게 오면 좀 웃는 얼굴로 가야 하는데 항상 마음적으로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어차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도하고 레저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으니까, 우리 레포츠파크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서울본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감사안전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발매ICT팀장 전종하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김해지점장 김병수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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