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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1차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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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14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위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일 마지막 11차 회의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자료검토, 업무보고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 등 증인 심문 등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간의 조사 활동 결과를 정리해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오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두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위원장 제안)

(14시08분)

○위원장 손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공익감사청구서와 이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청구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작성하게 된 경위와 또 오늘 참석하지 않은 네 분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공개해 드렸더만 네 분이 참석을 오늘 꼭 좀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특위 위원을 사퇴했다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계셨는데 그러면서 자료는 또 다 달라고 해서 다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하면서 특위의 불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창원시의 정말 위원으로서 사화·대상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고자 했던 의미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 11차까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말로써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하고 정쟁의 노릇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참, 이 회의를 참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의회 위원으로서 특위 위원으로 참석을 했다면 자기가 끝까지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덧붙이면서 방금 위원장이 말한 내용들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좀 해 주죠.

○전문위원 이진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근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서 청구 사유라든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요청에 관한 근거 법령을 보시면 감사원 감사 관련 규정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대상에 지방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의회, 창원시의회 명의로 감사원 청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구 대상 관련 조항에 보시면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상인 지방의회 그리고 공익을 해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라는 곳에 보면 시장군수는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관련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이라든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다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우리 시는 사업비 변경 및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화공원 특례사업 경우에 보면 1차 변경 협약 전에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3일 만에, 우리가 시에서 발송한 공문 이후의 3일 만에 검증 결과가 회신되었고, 2002년 6월경 사화공원의 1차 변경 협약 진전에도 검증을 요청했는데 그 회신이 당일, 하루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변경할 때도 2022년 11월 경에 그때도 검증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17일 보냈으면 18일 날 답변이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사업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비 전체에 대해 총사업비 검증이 민간업자의 비협조와 자료의 어떤 한계성에 의해서 총사업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감사원 감사청구로 해서 이 건을 상세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이진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작성되어 있는 감사청구서 내용에는 총사업비 검증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업체 측에서 총사업비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 증인 심문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발암물질 기준 초과에 대한 사업 입지 고려, 대기오염 물질 공개 등 환경 영향 평가 미이행에 대해서 도 청구하고자 지금 작성을 하였지만 전문위원님들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지금 문제점보다는 공익에 더 방점을 두어서 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서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4시17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감사청구서 환경 영향 평가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서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에서 환경 영향 평가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6인)
손태화구점득김영록김혜란
이정희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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