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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4차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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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

2.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16.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22.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29. 의장 선거의 건

30. 부의장 선거의 건

31.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서영권 의원 나. 황점복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이해련 의원

마. 김묘정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홍용채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2명 의원 발의)

2.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16.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안)

22.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7.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9. 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30.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31.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직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업무대행인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영현 의정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화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3건의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6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한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중앙정부 회의 참석으로, 곽기권 의창구청장 외 8명은 퇴직 준비 교육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현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서영권 의원 나. 황점복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이해련 의원

마. 김묘정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홍용채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0시0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교방초등학교 및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시민의 소리 게시판, 대중교통 불편신고, 민원콜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정차 민원을 살펴보면 9만 1,373건으로 전체 민원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마산합포구 공영주차장은 176개소 5,904면으로 구성되어 전체 공영주차장의 2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주정차는 교통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많은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문제,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 상권 이용객의 주차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방초등학교와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 사이의 천하장사로 길은 아파트가 조성 시 확장한 도로입니다.

도로 모형이 급커브 길로 돼 있어서 안전사고가 잦은 구역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푸르지오 아파트 조성으로 인근 상인은 물론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과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편한 주차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이는 지역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더욱이 교방초등학교 인근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상권은 그 당시 주차시설 확보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런 주차공간 미확보 구역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통학로까지 설치된 결과,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일 먼저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주차시설 확보 시에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의 증가에 따라 주차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빈 공간 또는 주택가, 상가 지역,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의 부지주차장을 일부 시간대에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창원시의 열린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산합포구에는 열린주차장 24개소와 공한지주차장 18개소가 있으며 이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에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1년 반, 2년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인근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통해 교방초등학교 및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요자인 주민들과 상인들이 원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세대 어린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창원시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 및 어린이 문화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문화·예술 교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교육 중 연령별 참여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동 부문으로 무려 63.6%를 차지합니다.

그중 음악 분야의 참여율은 4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 시는 아동음악을 통해 어린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에 대해선 소극적 행정으로 대처했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시대의 변화로 요즘 어린이들은 동요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는 대중가요와 아이돌 노래에 더 친숙한 실정입니다.

동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린이 정서 함양과 인성 교육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 어른으로서 책임을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창원특례시는 100만 도시의 위상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걸출한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조각가 문신, 영화감독 강제규, 성악가 조수미, 특히 한국 아동문학의 거목인 이원수 등이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은 창작 발표된 지 8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어린이나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창원은 이원수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고향의 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동요의 힘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한 영향을 주며 새록새록 그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이원수 선생님의 정신을 잇고자 MBC경남에서 1999년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그나마 지역을 특화한 동요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소방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창원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소방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의식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개 동요대회로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동심과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그려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동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또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부터 또래와의 관계를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또래의 유능성을 잘 발달시킵니다.

두 번째, 편하게 동요를 부르면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함으로써 성장발달에도 효과적인 학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동요를 통해 다양한 정서와 감정의 세계를 간접 체험하여 즐거움과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어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향상됩니다.

네 번째, 동요의 노랫말 속에 기쁨, 희망, 아름다운 자연 등의 내용이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인성,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공업단지로 인한 회색도시의 이미지에서 아동친화적인 도시로의 유연한 변신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도 동요대회 개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는 ‘행복 어린이 동요대회’, 경기 이천시는 ‘전국 병아리 창작 동요제’등 동요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어린이들의 동심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기회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원시 어린이 동요대회’개최 등 어린이 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창원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24일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치료를 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자가 안전한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가 시원지붕 사업 확대를 제안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당시 미국 뉴욕의 오래된 건물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으로 대거 사망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시원지붕 사업은 ‘쿨루프’로도 불립니다.

이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있는 밝은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표면 온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동절기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지난 2016년 국내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효과검증 실험에서는 난방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선 실험에서는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시공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인정받아 시원지붕 사업은 미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10대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9년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도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실시하였던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시공 이후 실내 천장 온도는 1.9도, 옥상 바닥 온도는 7.3도 저감하여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4% 감소시켰습니다.

우리 시도 일찍이 시원지붕 사업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시청 옥상에 시범공사를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 181개의 장소에 6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원지붕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개소의 단독주택에 시원지붕의 조성을 지원하였던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이 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올해 종료되었습니다.

경남도의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두 곳에 시원지붕이 조성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조성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저는 도의 예산 편성에 좌우되는 현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시원지붕의 보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건물의 보수공사와 경로당과 마을회관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시 차열페인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의 쿨루프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원지붕의 확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큰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출발하는 작은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할 만큼 환경정책 수립에 앞장섰으며, 지난 2020년에는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창원시는 자체 사업으로서 시원지붕의 확대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원지붕 사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창원특례시의회 제127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해우체국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창원시의 가치 있는 유산의 보존·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해박물관을 ‘진해 벚꽃 홍보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벚꽃’ 하면 여의도, 경주, 하동 등 많은 지역이 떠오르지만, 약 450만 명이 찾는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벚꽃 축제로 ‘벚꽃 축제’ 하면 ‘진해군항제’, ‘벚꽃’ 하면 ‘진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진해군항제는 1952년 우리나라 최초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북원로터리에 건립하며 해군에서 추모제를 거행하여 온 것을 1963년부터 축제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충무공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추모하며 벚꽃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그 역사와 의미가 특별합니다.

진해의 벚꽃 또한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봄이면 진해 전역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수령의 벚꽃 나무들을 포함한 약 36만 그루의 진해의 벚꽃은 1902년부터 시작된 진해 군항 개발부터 식재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56호로 지정된 한라산 자생종 왕벚나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종의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복 후 한때, 진해 벚꽃은 일제의 잔재라 하여 마구 베어 지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1962년 식물학자 박만규, 부종휴 선생이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제주도임을 밝힌 이후, 시민들이 벚꽃을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 진해는 다시금 벚꽃의 고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해 벚꽃의 아름다움은 이미 국내외 알려졌지만, 이렇게 타 지역의 벚꽃과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널리 알린다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진해의 벚꽃과 진해군항제를 찾고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 중심에 자리한 제황산 정상에는 진해 해군 군함의 사령탑을 상징하는 진해탑이 있고, 진해탑 2층에는 근대 진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진해박물관’이 있습니다.

1967년 건립된 진해탑의 진해박물관은 시설 규모와 운영조직 측면 등에서 공립 박물관의 기능인 자료 조사 및 연구 수집 업무 추진이 불가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공립 박물관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명칭만 박물관인 상황입니다.

진해탑 전망대에서는 벚꽃이 구름처럼 드리워진 진해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특히 봄이면 진해탑과 진해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진해박물관을 진해 벚꽃과 진해군항제의 역사, 의미, 특별함을 소개하는 ‘진해 벚꽃 홍보관’으로 조성한다면 진해군항제와 진해 여행의 콘텐츠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진해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은 창원시 근대건조물 제9호로 지정되어 최근 원형 복원 사업이 완료된 진해 여좌동의 옛 진해만요새사령부 본관 건물로 이관하여 진해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해의 관문인 장복터널을 지나 옛 진해만요새사령부 본관에서 진해의 역사와 생활상을 소개하고 진해탑에서 진해 벚꽃과 진해군항제를 홍보한다면 진해를 방문한 손님들께 진해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진해 여행의 첫 인사가 될 것입니다.

흩날리는 왕벚나무의 벚꽃잎과 함께 진해의 벚꽃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의창구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설공단 프로그램 운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강습료가 명시된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 명시된 강습료의 경우 주 5일에 4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단일 종목은 8만 원 이내, 복합 종목은 월 15만 원 이내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우리 공단과 경남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월 강습 이용요금을 보시면 창원시설공단의 사용료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창원시설공단의 수강료 감면 기준입니다.

강습료 할인 혜택은 장기회원, 가족회원, 그리고 종합회원 감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으로 최대 50%의 수강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사용료에 이어서 강습료 할인 혜택까지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료화면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특정 종목들은 조례에 수강료가 명시되어 있고 또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례상 요금이 명시된 에어로빅의 경우에는 주 5회 4만 원, 요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종목인 줌바댄스는 주 3회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에어로빅의 경우에는 주 5회 강습임에도 불구하고 주 3회 수업인 줌바댄스와 강사 수입이 56만 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한편 특정 종목은 9만 원이라는 다소 높은 수강료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할인대상 종목에 해당되지 않아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을 모집해도 강사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같은 인원을 모집해서 같은 수강료를 받는다고 해도 수강생이 어떤 감면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는 강사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비해 수입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이 연속 수강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신규 회원의 장벽이 너무나 진입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연속적인 수업을 필요로 하는 수영강습의 경우에는 장기 회원은 기존 회원 신청 우선 혜택과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서 다음 달에도 또 강습을 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신규 회원은 남은 자리가 있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진입장벽의 문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심지어 주 5일을 수강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주말 무료 사용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주일 내내 기존 회원들이 수영장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많은 시민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강을 하면 강의를 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료 후 신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주 5일제로 운영하는 강습반을 주 3일제와 주 2일제, 그리고 주말반 등으로 개편하여서 복합 수강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5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수익률 배분 기준 변경표입니다.

공단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도급체계 개편 TF팀을 구성해서 다자녀 감면 손실액의 50%를 지원해 왔었지만, 프로그램별로 수익률 배분 기준과 수강료 감면 금액 등이 상이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이는 수강생인 창원시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개편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급강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강사들은 우수한 품질의 강의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이것은 창원시설공단 설립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창원시설공단 공무직 호봉조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는 창원시설공단 특별교통 운전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따라 호봉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운전직 1호봉부터 6호봉까지를 1호봉으로 통합하고, 7호봉부터는 다섯 계단씩 낮추어 호봉을 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1호봉부터 6호봉까지를 1호봉으로 통합하다 보니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근무한 6호봉 노동자가 갓 입사한 1·2호봉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근속기간이 5년을 넘은 운전직 노동자들에게 1호봉을 더 산정해 주는 조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호봉 통합에 따른 갑호봉과 을호봉의 호봉 역전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편의상 1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을 갑호봉이라 하고, 7월에 호봉이 오르는 사람을 을호봉이라 합니다.

그런데 호봉을 통합하다 보니 낮은 호봉의 1월 승급자가 높은 호봉의 7월 승급자보다 호봉 승급에서 앞서가게 되는 현상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존의 2호봉 1월 승급자와 4호봉 7월 승급자는 모두 1호봉으로 통합되는데, 1월 승급과 7월 승급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2호봉이었던 사람은 1월에 승급이 되고, 4호봉이었던 사람은 6개월 늦은 7월에 승급되는 호봉 역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조정하여 호봉 승급 시기를 같게 함으로써 호봉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원시설공단 운전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조정이 잘 마무리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임금체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서, 예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호봉 역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7호봉 7월 승급자 중 5년 근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개편 후 2호봉 7월 승급자가 되는데 비해, 6호봉 7월 승급자 중 5년 근속을 충족한 사람은 개편 후 2호봉 1월 승급자가 되어 6개월 먼저 승급하게 되는 호봉 역전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호봉 역전이 발생한 이유는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조정할 때 모든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존 1호봉부터 6호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갑호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담당 부서와 창원시설공단은 이러한 호봉 역전이 일어난 것은 근속 5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했기 때문이지, 을호봉을 갑호봉으로 전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 5년에 대한 인센티브로 1호봉을 올려준 것만 적용하면 호봉 승급 시기가 같아질 뿐 호봉 역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호봉 역전의 원인은 한시적으로 적용한 근속 5년에 대한 1호봉 추가 산정과 일부 인원에게만 적용한 갑호봉 전환, 두 가지 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발견한 호봉 역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안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 근속 5년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7호봉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근속 5년이 안 되어서 1호봉을 추가 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근속 5년이 되는 시기에 1호봉을 추가 산정해 줌으로써 호봉 역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갑호봉으로 전환되지 못한 나머지 을호봉 해당자를 갑호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속 5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호봉 승급 시기가 같아질 뿐 호봉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설공단 운전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상 호봉 역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임금체계는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라 대표노조의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며 대표노조의 동의를 받아오라고만 했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노조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주체는 호봉 역전의 피해 당사자들이 아니라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불완전한 개편안을 제시하여 합의함으로써 예견 못 한 호봉 역전이 발생하도록 한 창원시가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창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의 한 구절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부터 22년간 염원해 온 마산 지역의 숙원사업인 마산 대종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립니다.

송구영신의 경건한 자리에서 종을 울리는 것은 종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창원, 진해, 마산 불종거리에서 타종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울리지만 세 지역 종의 규모나 위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보신 영상은 2023년 마산 불종거리 타종식과 창원 대종각의 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산은 종소리를 녹음해 틀고 있었습니다.

불종거리의 어원이 된 불종은 조선 말기에 주민들에게 재난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된 것을 1999년에 마산시가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현재의 종이 마산의 정신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창원대종이 3,330관, 진해대종이 5,991관인 반면, 마산 불종은 80관에 불과합니다.

새해 벽두에 울리는 이 옹색한 타종식에 시민들 사이에서 조롱 섞인 비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마산 대종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15 정신을 담아 3,150관의 대종을 오동동 문화광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이후 기술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조안전진단 용역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종식 개최 때마다 마산 대종 건립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창원시 통합 이후 1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마산의 종이 울리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마산 대종 건립을 다시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창원과 진해에 있으니 마산에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종에 담길 가치와 정신이 중요합니다.

마산은 4·3 만세운동 등 수많은 독립운동의 고장이고, 3·15 의거로 민주 성지를 지킨 도시입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을 지켰던 호국보훈의 도시입니다.

1899년 마산항 개항 이후 국제무역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예술도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마산의 100년 정신을 하나로 모아 마산 대종을 건립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울려서 마산해양신도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등 마산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산 대종이 건립되면 연말 타종식뿐만 아니라 마산의 정신을 일깨우는 많은 행사에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마산 대종이 조속히 건립되어 청동의 벽에 갇혔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마산의 정신을 전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남표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폭죽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영상)

폭죽 행사는 축제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폭죽 소리는 깊이 잠든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는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공원을 산책 중인 반려동물들에게도 폭죽 소리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해 불안장애를 일으켜 산책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도 폭죽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야외 축제나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불꽃놀이 계획을 장소 대관 신청 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신청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불꽃놀이를 하는 행사의 경우 이를 공보관을 통해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불꽃놀이로 인한 소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불꽃놀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리가 작은 불꽃놀이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소음이 작은 불꽃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축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과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삶의 보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불꽃놀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집수정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면 우수관로의 빗물 흐름을 방해하는 역류 현상을 일으키고, 침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으로 침수 속도가 세 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빗물받이 문제점을 지적한 뉴스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자료 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이 사진은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물받이 쓰레기 거름 바구니입니다.

이 거름 바구니는 집수정에 설치되어 우수관으로 진입되는 낙엽 등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동작구는 자체적으로 빗물받이 쓰레기 거름망을 개발하여 1만 9,000개의 빗물받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름망은 빗물받이 상부에 씌워져 배수로로 유입되기 전에 쓰레기를 차단하고 쓰레기가 쌓이더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본격적인 우수기에 대비해서 집수정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면서도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받이 쓰레기 거름망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로써 빗물받이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15만 1,239개소입니다.

이 중 일부 구역을 설정해서 규격화된 빗물받이에 쓰레기 거름망을 시범 설치해서 우수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32명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의 배후도시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의회에 신설되는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건의안을 건의하는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3년 이상 건의를 드려 유치한 학교의 기본설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

진해 신항고등학교는 진해 동부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많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경남교육청의 성원으로 유치한 고등학교이다.

2020년 초 경남교육청은 진해 동부권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9학급만을 증설하면 진해권 고등학교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고작 2년이 지난 2022년 신항고등학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한 970명의 학생 수요를 인정하고 경남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항고등학교 신설 사업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공모에 선정된 설계안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설명했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지역의 주민자치회, 신항고등학교 유치추진위원회, 설계사 대표, 교직원, 시·도의원 등이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아래와 같이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주차면수를 65면에서 120면으로 증설하라.

990명의 학생에 비례한 통상적인 교직원, 교과 외 강사·교사, 급식소 종사자, 방문자 인원수를 합한 인원수는 120명에 이르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차면수를 120면 이상으로 증설해야 한다.

둘째, 실내체육관을 1,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확장해야 한다.

현재의 기본설계는 1,000명 이하의 법적 기준에 따라 설계됨으로 인해 700명 이하의 인접 학교보다 작게 설계되었으므로 1,000명 이상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실내체육관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3교대 급식을 2교대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소를 확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동부권에 있는 학교가 3교대 급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설 학교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2교대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소를 확장해야 한다.

넷째, 1층에 배치한 각종 시설물을 옥상으로 이전하여 필요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설계상 1층에 배치한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 등의 시설물을 옥상으로 이전하여 소음 예방 및 학교의 미관을 개선하고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진해신항 지역은 트라이포트 산업의 확정과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진해 동부권은 트라이포트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재 허가된 도시개발지역에만 인구가 유입되어도 조만간 5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와 창원시의 정책적 지원이 촉진된다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도시가 확장될 것이다.

유입인구가 대부분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인 만큼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의 정책 또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미래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여건하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

2024년 6월 28일 창원시의회.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통과되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선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3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항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건의문을 요약해서 제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례시 조건 중 하나인 인구 100만 기준은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으로 가고 쏠리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의 100만 이상의 도시는 전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례시 권한 확대도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제정을 약속한 만큼 시급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홍보사업의 범위와 내용, 홍보매체의 제작과 발행, 자료의 관리 및 공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면권자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야간 근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야간을 제외”하여 상위법령과 의미를 일치시키고, 근무활동 지원범위를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마련하여 법질서 확립, 치안 확보 등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당연직 위원을 창원시의회부의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미적용함으로써 장애인 학생의 장학금 수혜와 학업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목적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위원 수와 공개 추첨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정비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보강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3.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김이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및 지역주민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대표의 추천 없이 노동자가 직접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시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상권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16.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1시0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다가 금회 제134회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였습니다.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중소형 판매시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창원 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현재 유보조례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를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체계적인 관리,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17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가음동 22-1번지 일원과 23-3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암문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암문예마루의 개방 공간과 운영시간 조정, 입주작가 선정위원회 구성,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24년부터 문화도시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미정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항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45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나, 금회 제134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창원시 관내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운영의 수탁 기관․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료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요 내용을 수정하여 대안 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344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345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 조례 반영에 따라 의안 폐기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운영범위를 확장하여 창원시 산업단지의 개발 및 재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1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54건, 처리사항 90건, 건의사항 336건으로 총 480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정 및 조치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5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창원시장으로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개선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8.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2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 이상 2건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과보고서 목차 순으로 하되 중간보고와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치개요, 3페이지 추진현황은 중간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으로 총 11차례의 공식 회의와 3일간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사항은 보고서 7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입니다.

22페이지, 조사 총괄에서는 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1가지 중점 조사사항을 명시해 놓았으며, 중점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와 함께 지난 중간보고에서 상세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불명확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의뢰하였고, 위증한 증인은 위증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을 위반하여 공유지 매입의무를 면제해 창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와 총사업비 검증,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통해 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밝히려 노력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과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고의 감사기구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여 공익과 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중점 조사사항의 세부 조사 결과 및 종합 처리 의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6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조사의 공정성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 내·외부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여러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신문부터 언론브리핑,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위원 간의 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요 안건에 대한 대립이 시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여정의 일부분이었다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 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총사업비 검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비협조와 해당 정보의 한계로 총사업비 검증을 미실시함에 따라 특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와서 반대 토론하십시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화·대상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감사 결과를 그대로 답습한 재탕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적어도 타 지자체의 사례나 판례 분석 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이런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에서는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만 매입하여 공원개발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을 어긴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그 어디에도 공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 판단의 근거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회신일 뿐인데, 관원질의 회신이 법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관원질의 회신은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최초 관원질의 이후 6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경남도민일보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을 때는 “행정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유지 매입 여부가 중요하진 않다. 공유지 매입을 면제했다고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2022년 9월 29일에 있었던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공유지 매입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명확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것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례가 바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판결문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공원녹지법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매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는 광주광역시 소유의 토지 등 시유지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예, 그다음 것요.

(자료 화면)

민간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도시공원 부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라고 법원에서 분명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르고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관원질의 회신보다는 법원의 판결이 권위와 구속력을 더 갖는다고 볼 때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서는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경상이익을 주었고 대상공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특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남상무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창원시는 6.1%를 요구하고 민간사업자는 7.99%를 요구하여 장기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협상 재개 이후 중간인 7%로 최종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 했습니다.

협상당사자들의 요구내용이 대립할 경우 절충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갈등 해결방식입니다.

사업 공모 당시 수익률 상한선을 10% 이내로 제한했고, 해당 민간사업자가 7.99%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7%까지 낮춘 것 또한 성과라 할 것인데, 이를 두고 왜 더 낮추지 못 했냐고 질책하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조율을 통해 성사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있었던 2차 변경 협약에서 예비비 313억 원이 증액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 또한 23억 원 더 증가했지만 이를 한 푼도 줄이지 못한 것도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공원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6.19%인데 비해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7%는 너무 높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특혜라는 판단은 두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했던 수익률 차이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는 당초에 7.99%의 수익률을 제안했다가 7%로 협약이 된 것이고, 대상공원 민간사업자는 처음부터 6.2% 수익률을 제안했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보상소송 대비용 예비비 295억 원은 보상비 목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상비 소송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 토지보상비 명목 예비비 295억 원이 전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그러나 협약서 제18조 제1항에서 전체 사업 준공 3개월 전에 자금 집행내역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별지1에서 정한 수익률을 취하기로 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이전에 창원시 특별회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급보증서로써 창원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소송 대비용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 역시 적절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또한 승소 시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금 중 100억 원을 창원시로 환원하는 대가로 29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 역시 억측일 뿐입니다.

앞서서는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을 왜 그렇게 많이 보장해 주었냐고 질책하며 그것이 특혜 아니냐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이익률 7%를 못 낮추는 대신 추가되는 이익금 중 100억 원을 환수하는 것에도 특혜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공원시설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 사화공원의 공원시설 사업비가 총공사비 대비 14.4%였던 것을 2.56%로 협약한 것은 대상공원과 비교할 때 너무 낮으므로 특혜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 본 취지는 도심 가운데 광활한 녹지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더 훼손해 가며 더 많은 공원시설을 계속 지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이 공원시설이지, 대형 건물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학교 이런 건물들이 녹지 한가운데 계속 지어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도 다를 것입니다.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증인들은 향후에 있을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을 때는 창원시 비용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지만, 짓고 나면 유지 관리는 창원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안되었던 공원시설비 1,180억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 비용은 모두 사화공원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증가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상이익 또한 더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과 판단이 있을 때는 최소한 결과보고서에 양측의 의견과 판단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중간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다른 의견과 판단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늘 이렇게 최종 보고서에까지 일방적인 주장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은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공정한 회의 진행으로 조사와 신문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증인신문이 끝날 때마다 본인이 더 긴 발언을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증인을 면박하고 증인의 증언까지도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려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나 민간의 회의에서도 의사봉을 쥔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를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맞춰 가는 듯한 조사특위의 9명의 보조 인원을 6개월씩이나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조사보고서가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과 판단을 병기하지 않고 감사관의 감사 결과의 재탕에 불과한 본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의 채택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님?

최정훈 의원님 찬성 토론하십시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완 의원님의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잘 경청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은 특위기간 동안 충분히 갑론을박으로 다뤘던 사안입니다.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모든 회의록으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아까 감사 의견 재탕,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이우완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특위 위원님이 함께 동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조사 결과는 특위가 종료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보고가 되는 건이고, 이우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모든 것을 반박하자면 아마 오늘이 다 지나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용은 항상 첨예한데 그 결과를 의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된 사항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 내용이 한쪽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을 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사퇴서를 내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비춰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리자 혹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사 청구의 건도 혹여나 반대 토론한다면 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특위가 의결한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27명, 반대의원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전자 첨부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지 매입의무 면제와 총사업비 검증 미흡입니다.

그리고 공유지 매입의무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완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공유지 매입 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유지 미매입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특례로 판단한다라는 결과를 방금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검증도 미흡하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또 방금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채택해 놓고 또다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만든, 의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결과를 채택해 놓고 다시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이렇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 기관이 정말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손태화 위원장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여야 입장이 주장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병기하고 각 여야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병기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그래서 공익감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채택해 놓고 또다시 공익감사 청구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 의원님 그리고 뒤에 계신, 위원장님도 계신데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건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감사를 진행했고 사화·대상특위에서도 특위로 진행한 건입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도 했었고요.

관련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격인데요.

다시 감사원에 이것을 청구한다는 것은 감사 청구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정훈 의원님께서 우리 특위는 절차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했다고 해 놓고 또 뒤에 이야기는 참석 안 하고 나가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역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도 손태화 위원장께서는 정말 중립적이지 않고 독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중간보고서 채택할 때 저희가 여야 주장이 다르니까 이 다른 주장을 서로 병기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 위원들은 그때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공익감사 청구까지 통과되면 결국 사화·대상 특위, 그리고 창원시에서 진행한 사화·대상 감사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의회가 몇몇 시민들께서는 정말 갈등과 그다음에 조율을 잘 못 한 의회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기 마지막 의회에서조차 이런 갈등과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건을 올리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저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반대 표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반대 토론하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찬성 토론이지요?

예.

손태화 의원 특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본 의원이 많이 맡아서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사퇴를 하고 또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니까 자료 달라고 야단이고 아직 사퇴했는데 수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정으로 진형익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사무조사를 진정으로 할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나왔던 팩트요,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검찰에 두 번이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야 대립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어떤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야 됐었습니다.

감사 청구는요, 수사 의뢰한 부분은 뺐습니다.

본회의장에 의결된, 가장 중요한 지금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총사업비 검증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도 관계 공무원들도 총사업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여러 다른 방법을 다 했지만 업자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의뢰서 보십시오.

내용은 뭐냐 하면 총사업비 검증에 관한 감사원 감사 의뢰입니다.

뭐가 구린내가 나길래 총사업비 조사를 왜 못 합니까?

특위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총사업비 검증을 하자고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못 하겠다고 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을 앞의 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는데 그것 다 반박한 사실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팩트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면 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와서, 뭐를 했느냐 하면 판결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5천여 공무원들, 사업할 때 대법원 판결문 갖다 놔놓고 사업합니까?

뭐로 하느냐,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관원질의 해서 관원질의 내용대로 집행합니다.

이 말이 틀리면요, 지금이라도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아니,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최소한 특위 위원으로 오셨으면 기본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위 위원을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많은 기자회견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도 참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있을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감사원 감사는 꼭 사업비, 총사업비 검증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창원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27명, 반대의원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4대 의회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하였음에도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덕분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4대 의회는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서 수돗물 유충사태, 마산만 정어리 집단 폐사, 팔룡산 주한미군 사격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시민의 불안과 불편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역대 창원시의회는 물론 도내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최상위권 실적을 내며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인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건의·결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시·군의회 최초로 도입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와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으며, 도내 시·군의회로 확산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동료 의원님들의 연이은 지방의정대상 수상 소식은 창원특례시의회가 지난 2년간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모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함께 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장 내 촬영행위는 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 사항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의장 선거의 건

(14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9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거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후보자 두 분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하고,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4대 전반기는 인사청문회 도입, 의정비 인상, 정책지원관 제도안착 등 주요 과제를 성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더한층 높여 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이근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4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결심하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의장에 당선되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의장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진심과 각오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견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 화합하는 의회,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4대 전반기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야당과 집행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무거운 책임과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인사)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일 것입니다.

여야가 정책과 견해의 차이로 싸우고 대립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가는 타협의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여야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한 의회, 내실을 다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시정질문, 건의안 등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의 정책과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는 의회 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채용 시스템을 정비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저는 경남·전국의장협의회 등 대외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창원시의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권한을 나누어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구분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고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의전을 정비할 것입니다.

각종 국외연수의 경우, 의장단과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협력하는 의회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복지 향상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야당에서 의장이 되면 집행기관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거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3대 의회는 전반기 후반기 모두 야당에서 의장을 맡았지만, 집행기관과 협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협치의 성패는 의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함으로써 화합하고 협치하는 의회 정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문순규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화합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창원시의회를 잘 이끌어오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대 후반기 창원시의회 의장 후보로 출마한 손태화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며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의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지역구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공약사업 실현에 대하여 꼼꼼히 파악하여 최대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매년 의원포괄사업비 1억 원씩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기 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의원님들의 지역구 소규모 관심 사업비도 챙겨서 원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둘째, 선진 의회상 정립입니다.

창원시정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고,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전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박 3일 의정연수 등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을 필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강의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원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 맞춤형 교육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의정활동 능력을 강화시키는 워크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겠습니다.

기 제정되어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 특히 포퓰리즘 조례 제정을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의회는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추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기관과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지속가능 발전적인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시장님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의원님들의 위상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초선 의원님들의 5대 의회 재입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며, 특히 청년 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스페셜 워크숍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는 등 청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능력배양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임기 내 의회직 100% 전환하여 순환보직 인사 운영으로 의회직 역량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창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비한 창원시의회의 기관 ESG 경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회의자료 전자문서시스템도 도입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의장 후보지만 3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 직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지금은 사화·대상공원 특위 위원장을 맡아 어렵고 힘든 일은 도맡아 해왔습니다.

7선 의원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 올린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귀감이 되는 창원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족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지금까지 직접 체험한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잘 지원하는 의장으로서 의장사에 남을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통 큰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개표 사무를 감독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구점득 의원님과 박해정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잠금)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정호 반갑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정호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님석에서 볼 때 맨 뒤 왼쪽부터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서 비치되어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감표위원에 앞서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투표를 하시고, 투표 종사원이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투표 사례 및 유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투표개시)

(입법지원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이근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투표종료)

○의장 김이근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4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45표 중에 문순규 의원님 17표, 손태화 의원님 27표, 무효 1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손태화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제가 26년 동안 쌓아온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0. 부의장 선거의 건

(14시3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앞서 실시한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후보자 두 분으로부터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하고,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4대 전반기 김이근 의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장으로 당선되신 손태화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경쟁하신 문순규 전 부의장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권성현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인사)

잘 부탁합니다.

그동안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후배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 노력과 헌신 덕분으로 인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의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견발표를 하기보다 부의장으로서 출마하게 된 각오와 제가 부의장에 당선되었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부의장에 당선된다면 부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장님과 발맞추어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늘 문을 열어두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건설해양농림위원장을 비롯한 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부의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창원시의회를 만들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함께 창원특례시의회의 위상과 창원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권성현에게 한 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에 나선 김상현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4대 전반기 창원시의회를 이끌어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문순규 부의장님,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 일곱 분의 의장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더 유능하고 역대 창원시의회 어느 시기보다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4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손태화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낙선하신 문순규 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의 짧은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의회 부의장이란 여야, 당적,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이를 중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저는 이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부의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먼저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상임위별 차담회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장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능한 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서류 확보가 어려울 때 부서와의 중재에 앞장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당한 의회, 독립된 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의회는 인사권을 확보하는 등 날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디 소중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개표 사무를 감독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강창석 의원님과 이원주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잠금)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정호 입법지원팀장 유정호입니다.

투표 방법은 앞서 실시한 의장 투표 방법과 같으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투표개시)

(입법지원팀장 : 의원성명 호명)

(강창석 감표위원 투표하고 의석으로 가려함)

○의장 김이근 감표위원석에 앉아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투표종료)

○의장 김이근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4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박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감표위원들은 수당 안 줍니까. 너무 조용해서 내가 좀 그래해봤습니다)

(「안 들립니다. 나이 먹으면 귀가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45표 중에 권성현 의원님 23표, 김상현 의원님 21표, 무효 1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권성현 의원님,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또 저와 같이 경쟁을 하신 김상현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부의장으로서 열심히 의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권성현 의원님, 부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해 의석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1.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14시57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1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하되, 5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 순서는 상임위원회 직제에 따른 후보자 등록순으로 하고,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먼저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김이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후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출마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의회 전반기에 양당이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재선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싸움에 휘말려 싸웠던 것이 저를 뽑아준 주민들이 과연 원했던 것인가 생각하니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창원시 리더이고 시를 대표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전반기에 그렇게 싸웠던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이제 창원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는 반성의 기틀 위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저의 장점인 정당을 초월한 대화와 화합의 정신을 살려 시의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보고자 의회운영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의장단과 창원시 집행부와 협력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서 상생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의회 후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중앙당의 정책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재하고 소통해서 시의회가 전반기와 같이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원 단합행사를 진행해서 평소에 정당을 떠나 선·후배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의회가 인사권이 분리되어 가장 잘 협력해야 할 우리 창원시가 두 단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집행부와 창원시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극한 대립으로 인해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상임위별 해당 국, 해당 사업소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두 기관이 대립하는 일을 예방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원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사실상 창원시에서 인사권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감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과 정책지원관들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다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수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더 이상 본청 직원들에게 진급에서 밀릴까 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책지원관들이 1년 뒤에 자리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창원시의회와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시의회 봉사단을 결성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봉사하겠습니다.

분기별 번개장터를 집행부와 협력해서 진행해서 그 수익금을 창원시의회 명목으로 이웃에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연구단체와 협력해서 시의회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대학생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론해서 창원시의회의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저는 맡은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성격입니다.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주신다면 사무국 직원들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선배·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출마한 이해련 의원입니다.

앞서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신 김이근 의장님과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년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의 중요성과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운영위원장님들의 활동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느껴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의 변화와 발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뤄가는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44분의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고 함께 의회의 발전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화합과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문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서 창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다방면의 연구와 방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주신다면 성실히 역할에 임할 것입니다.

의회의 발전이 창원시의 발전이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난 의정활동을 경험을 발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창원특례시의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후보 박선애 의원 인사 올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인사)

부족한 저를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로 소개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치르게 될 김경희 후보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2년간 경제복지여성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위원장직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지만 의정활동과 인생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기획행정위원장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기본으로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 확립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체가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의견이 존중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되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의회와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의원으로서 많은 민원과 건의를 받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원활히 지역구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장단과 힘을 모아 의원님들의 주민편익 사업비를 정례화하고 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부서를 담당하는 만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공무원 인사에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소한이라도 반영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명예와 권익을 소중히 여기고 편하게 소통하며 즐겁고 편안한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일 위원장 제도를 공약하고, 한 번 실시했다가 의회로부터 의결기관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속적인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의결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라도 의장단과 논의하여 재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혼자 이끄는 위원회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 조언과 질책해 주시면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선택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열심히, 단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으로 나가면서 -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창원특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무보다 숲을 보는 넓은 시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인사·예산 조직 확대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원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자치법규의 제도를 바로잡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원님들께서 더욱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도력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권한, 명예와 혜택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 김경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장 후보이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최정훈입니다.

우선 후보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함께 출마한 우리 이종화 의원님은 저와 같은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되든 지역의 경사다.

저도 동감입니다.

2년 동안 가까이에서 우리 이종화 의원님을 지켜보면서 꼼꼼하고 섬세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멋진 의원님과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다라는 진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모든 분야에 월등히 우월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최정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어른들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대하듯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있겠죠.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조직을 장악해서 이끄는 리더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위원회를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음 선거에 도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요.

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 더 큰 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그 미래를 항상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사명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완벽하게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미래를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성공한 의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공이 결국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성공이고, 제가 위원장으로 성공해야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나아갈 때 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성공을 기원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 길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 최정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젊고 잘생긴 우리 최정훈 의원 다음으로 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쫄리고 긴장됩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 상임위원장에 출마한 이종화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활어차로 장시간 운반해야 할 때 목적지까지 생생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바로 천적인 물고기 한두 마리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긴장시켜 강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장시간 지탱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산업자들은 동부에서 갓 잡은 활어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서부로 이동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결실을 향해 힘차게 끝까지 나가기 위한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출발한 홍남표 시정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계획이 만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적절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구성상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후반기에도 의장단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소문과 우려가 있습니다.

한쪽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독주는 안락함이 주는 위험한 독이 되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활어처럼 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원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건설적인 견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2년,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4년을 활동하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서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다면 꼭 실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속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와 복지, 그리고 양육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창원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기업이 잘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구조를 만들고, 그들의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높아지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누구에게는 맞지만 누구에게는 틀리다고 하면 이는 상식이라고 할 수 없고, 공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 상식적인 것,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여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선애 위원장께서 전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위원 한 분 한 분이 신뢰받는, 더 나아가 우리 창원시의회가 신뢰받는 따뜻한 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저 이종화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제4대 후반기 의회를 시민이 신뢰하는, 의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후보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장으로 출마한 정순욱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막상 이 자리에 서니 6년 전에 시의원을 도전하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50여 년을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쳇바퀴 돌듯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석 자를 살아보기 위해서 도전을 하였고, 운이 좋게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지역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누볐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또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만의 시의원, 민주당만의 시의원으로 6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창원시민의 시의원,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집행부와 동행하면서 동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순욱이라는 상품을 여러분께 꺼내놓은 이상, 가격 대비 가성비가 있는 인간 정순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인간 정순욱을 선택해 주신다면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함께하는 위원장,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LG 회장님 앞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이름풀이를 각색하여 인사의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정말로, 순 순합니다. 그러나 욱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후반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혜란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 듣고 느낀 소중한 경험과 배움 덕분에 후반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첫째,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듯 우리 시가 현재 진행 중인 창원시립미술관과 박물관 건립, 창원문화재단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창원 3대 축제를 집행부와 잘 협업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2050 넷제로 조기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사업,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실천 활성화 등 추진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 후반기에 구성되는 의장단과 협업하여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충실한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안 처리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늘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정책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탁상행정, 소극행정 등을 지적하고 각종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한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후반기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장으로 출마한 진해구 웅천동, 웅동1·2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석 의원입니다.

마창진 통합 이후, 창원시민들은 창원의 미래도시 이미지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해양물류 등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미래의 창원이 해양항만도시, 첨단산업도시, 환경생태도시로 발전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199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부산항 신항과 총사업비 13조 원이 투입되는 진해신항 건설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불과 10분 거리에 2030년 개항 목표로 가덕신공항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70%가 창원시 진해구에 속해 있지만, 창원시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어선감척, 어장소멸, 바다매립 등 어민들의 피해와 아픔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대규모 무역항 개발로 인해 빼앗긴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원이대로 S-BRT 운영과 3.15대로 BRT 사업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중장기적인 사안들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 진해시로부터 통합창원시까지 32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근무하면서 많은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충실하겠으며, 위원회 내부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도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한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선출직 정치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까지 다양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란 여러분들께도 다 아실 겁니다.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입니다.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소속 지위는 달라도 그 큰 범주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초의원인 시의원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 능력을 지역주민에게 인정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지만, 지역구 관리활동, 정당활동, 원내의 의정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난관에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45명은 창원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현실로 만드는 일, 즉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 자처한 조건, 필수 조건, 바로 원내 정당 간의 신뢰와 상호 인정이 통용되는 정치 문화인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그동안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의 실패로 이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신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치불신으로 정치혐오로, 심지어 시의원 무용론까지 확산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올해로 통합창원시 출범 14년을 맞았습니다.

7월 1일 통합창원시 시민의 날을 앞두고 있는 거룩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이러한 질타와 홀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의회의 역할과 의회주의의 기초인 원내 정당 간의 신뢰와 상호 인정하는 정치문화 안착이 꼭 필요합니다.

의회 의장단 구성에 민주성과 대표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 목소리가 또다시 허공으로 흩어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 의장단에서 협의와 타협이 사라질까 봐 정말 무섭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없는 단일 정당의 의회로 전락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모습이 자행될까 봐 간담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이 창원시 의원을 창원시의회를 외면할까 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당독식 체제의 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과 품의가 한없이 추락되는 길일 것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으로 출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시민의 대표답게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멋있고 통 큰 정치, 합의정신의 토대 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치,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일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 봅니다.

둥근 달걀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을 조금만 깨뜨려 곡선의 다른 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원시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 바로 서지 않을 것 같은 시의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매끈한 곡선 한 조각을 떼어내어 그 면으로 지짐돌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질 준비, 받아들일 준비, 바로 세우고 바로 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시민의 사랑과 관심, 응원과 호응 속에 따뜻한 시선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시기입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 비난이 아닌 비판적 사고로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갑시다.

홍표에게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투·개표 사무를 감독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성보빈 의원님과 이우완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내부 및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종사원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잠금)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정호 입법지원팀장 유정호입니다.

투표 방법은 앞서 실시한 투표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5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 1개와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 5매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투표개시)

(입법지원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김이근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투표종료)

○의장 김이근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별 각 4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 입회하에 표 집계를 하겠습니다.

투표 종사원은 표 집계를 시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45표 중 심영석 의원님 20표, 이해련 의원님 25표, 무효표 0, 기권 0.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해련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45표 중 박선애 의원님 24표, 김경희 의원님 21표, 무효표 0, 기권 0.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박선애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45표 중 최정훈 의원님 23표, 이종화 의원님 22표, 무효표 0, 기권 0표입니다.

최정훈 의원님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45표 중 정순욱 의원님 24표, 김혜란 의원님 21표, 무효표 0, 기권 0표입니다.

정순욱 의원님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투표수 45표 중 한상석 의원님 20표, 전홍표 의원님 25표, 무효표 0, 기권 0표입니다.

전홍표 의원님이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또 선택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또 저를 선택해 주실 때는 제가 그 역할을 잘하라고 자리를 주신 것 같아서, 또 주신 자리인 만큼 제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엔 항상 우리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하기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의장단과 항상 논의하고, 여러분들의 권익과 그리고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당선자님 당선 인사해 주십시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멋진 선거를 함께 하신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승리하는,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인정받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최정훈 당선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당선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욱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강한 창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신 김혜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당선자님 당선 인사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우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출직 정치인 시의원, 참 모진 직업입니다.

하루하루 경쟁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지역에서 경선을 거치고 또 원내 활동을 하려면 또 경선을 거치고, 상임위원장 이런 거 하면 또 경선을 거치고, 근데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입니다.

누군가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배려하는 이 마음이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받들어서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창원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선한 경쟁을 치러주신 한상석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장 김이근 전홍표 당선자님 축하를 드립니다.

떨어질 줄 알고 기회행정위원회 지명을 했던데.

(장내웃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후 2시에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신설 신항고등학교 기본설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결과】
○의장 선거의 건
  투표 의원(45인)
  문순규(17표)  손태화(27표)  무효(1표)  기권(0표)


○부의장 선거의 건
  투표 의원(45인)
  권성현(23표)  김상현(21표)  무효(1표)  기권(0표)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투표 의원(45인)
  심영석(20표)  이해련(25표)  무효(0표)  기권(0표)


○기획행정위원장
  투표 의원(45인)
  박선애(24표)  김경희(21표)  무효(0표)  기권(0표)


○경제복지여성위원장
  투표 의원(45인)
  최정훈(23표)  이종화(22표)  무효(0표)  기권(0표)


○문화환경도시위원장
  투표 의원(45인)
  정순욱(24표)  김혜란(21표)  무효(0표)  기권(0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투표 의원(45인)
  한상석(20표)  전홍표(25표)  무효(0표)  기권(0표)


○출석의원(45인)
김이근문순규강창석구점득
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수혜
김영록김우진김헌일김혜란
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성정미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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