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일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4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17건, 인사과 18건, 회계과 15건, 평생교육과 9건으로 총 59건입니다.

공통사항 내용으로는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3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29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17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실적, 특례사무 권한확보 추진사항,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실적, 시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1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 훈련 추진 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추진상황,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 현황,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4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15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공유재산 보유·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 청사 개보수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 내역,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 창원-i 피우미 운영 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창원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시설 운영 현황, 마을학교 운영 현황 등입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보시면 총무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결산서를 보니까 부속실 운영비 이게 불용액이 좀 있고, 부속실은 시장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부속실 같은 관련 예산은 사무운영경비, 그러니까 사무실의 집기라든가 이런 운영경비 그다음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출장여비 그다음에 식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좀 알맞게 편성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12.9%, 13% 정도 했고 그중에서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운영물품 구입이 1,500만 원 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쓰시나, 다른 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현재 집기 같은 경우에 조금 오래되거나 또 그다음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음료나 커피 제품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어떤 근거에 맞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작년 말로 만기가 되어서 이것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잔액이 7억 2,500,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존속기간이 작년 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로서 일반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 존속 여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관련해서 우리 30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우리가 연 한 5,600만 원 정도 집행하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일반회계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집행하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쓰는 비용 일반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 기금을 그쪽으로, 특별회계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써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주는 돈을 이 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인도주의적 지원, 교류협력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매년 5,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면 7억 4,200이 한 13년 5개월 동안 쓸 수가 있더라고.

이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방금 보고드렸듯이 기금 존속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된 예산도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기금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것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지 언제까지, 정기예금 금리, 예금 금리도 낮은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287페이지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건의한 내용인데, 건의나 지적이나.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사후 점검까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보조금 관련은 이번에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에 작년 하반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에다가 조금 이번 2023년도 예산에는 거의 8~10% 정도 이렇게 차감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별도로 한 번 더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면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시정회의 때도 시장도 언급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우리는 그 언급하기 전부터 감사에다가 지적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이제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예산담당관실이 이미 보조금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라서,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마이크.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보조금을 검토한 상태라서 그쪽에 일단 그 근거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2023년도에 편성했고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저녁에 좀 달라 그랬는데, 아, 저 보조금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좀 하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매뉴얼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좀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86페이지 보면 도 감사 현업공무원.

우리가 현업공무원이 소방공무원하고, 그렇죠? 청경 공무직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서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부적정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걸,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이 현업공무원 같은 경우에 복무규정에 보면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현업 지정 부서로 해서 현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개 부서에 총 68명이 현업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구청 경제교통과 주차시설팀은 상시근무 체제를 요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공무원 수당을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현업공무원의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구청 경제교통과 직원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주차시설팀입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아까 현업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사유 발생할 때마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2교대를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구청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어쨌든 상시적으로 2교대를 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업공무원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도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지적하는데요?

구청장이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업공무원 지정을 하는데 그때 좀 법 해석상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13개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 부서는 재난대응담당관이라든가 거기 재난대응실에 24시간 상시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 24시간 하는 부서, 이런 쪽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현황은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래, 그래, 그 13개 부서 한번 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래, 제가, 누구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위원장 김경수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시간 한 10분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릴 거니까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과장님 거기 289페이지 위에 두 번째 보면 우리 YMCA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게 지원 근거에는 창원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조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는데 일반 단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가, 인건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강사료였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안 그래도 말씀,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상담사가 12개월 동안 상담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사를 하는 교육강사수당 그다음에 강사 양성과정을 위한 또 수당, 인권특강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1,3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게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럼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각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강사료라고 봐주시면.

이천수 위원 교육이나 기타 행사하는 데 초청 강사료로 나간 금액이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괄호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인건비로 봐서는 또 금액이 너무 작고, 한 사람의 어떤, 그래서.

아무리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지출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밑에 진해살롱 문화공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인건비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도, 이것은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 데 11개 사업 중에 보통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들이 진해명소·명물·명인찾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사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별도로 직원에 관한 인건비는 별도 나가는 건 없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4번에 태풍매미추모장학사업회.

이게 참 떠올리기도 싫은 2003년도 9월 12일이죠.

매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어서 희생자 추모제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그래, 행사비 27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기타 과일하고 이렇게 행사 준비하는 것만 해도 좀 더 드는데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그쪽 회장님이나 추진위원회 국장이라 해야 하나, 이런 분들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좀 심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장을 보고 마이크라도 놓고 해야 하는데, 의자라도 몇 개 놓고 해야 하는데 항상 지인한테 협찬을 받아서 매년 보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희생자 추모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다문 조금이라도 앞으로 확인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확인해서 다문 100~200이라도 더 올려서, 제가 볼 때 한 500선 정도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도 올해 유봉용 회장님하고 두어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91페이지 현재 국가에서 만든 국민운동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인데, 새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기초적으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선에서 지금 예산 부분도 적정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체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다 보니 전체 회원들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2,700, 2,700 이렇게 행사비를 주고 있는데.

자율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옛날에는 방공연맹에서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자유총연맹으로 민주시민교육 함양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 회원들의 어떤, 모아서 한번 한마음대회라 하는 행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한번, 한참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도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고생하는 회원들에 대한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음대회를, 또 이·통장에 이렇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2,7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외 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마음대회 할 때 저희들도, 자율방범연합회도 자기들 작은 예산 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총연맹에서도 만일에 다른 단체하고 좀 비교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도 한번 지원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합대회가 한 번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자유총연맹지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연합회가 전국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동·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면 단위는 한 380만 원, 동 단위는 270만~28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동도 있고.

그것은 이제 동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중앙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하라고 이야기가 지금 있던데 이게 중앙에서 공문으로 그냥 내려온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조례를 만든 건지,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에서 별도로 우리 시로, 집행부로 이렇게 내려온 공문은 별도로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작년 3월에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 조례가, 지원 법령이, 법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피복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걸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전에 또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법령 제정이 자율방범 연합회에 어떻게 지원하라는 그 근거가, 법률 제정이 어떻게 법률 제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명시되었던 내용하고 특별히 상이, 다른 것은 없고 대신에 활동할 때 발생되었던 상해를 위한 어떤 보험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비하고.

이천수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3개 단체는 국가에서 만들었던 국민운동단체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처럼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작년에―다른 단체도 법령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우리가 저기 평통이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써 때까지 지원됐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22일 날 개정이 올라올 건데 그 개정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297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현황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 국민운동단체는 이 3개 단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어차피 국민운동단체는 아니거든.

그래서 표기도 별도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함하는 건 안 맞죠, 국민운동단체하고 전혀 다른 단체인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제목에다가 국민운동단체 지원 현황인데 괄호를 해서 자율방범대 포함이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국민운동단체처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작성할 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분리해야 합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깊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83페이지에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민주주의전당 공정률은 어느 정도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형익 위원 예예, 사업계획 지난번에는 10월에 시범운영하고 11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 조적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9월경에는 건축공사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공사는 5월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6월에 가구, 집기 제작이 들어가면 9월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에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10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12월에 한번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283페이지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용역이 좀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은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설계변경 건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건축공사는 공공시설과로 거기서 이관이 되고 저희들은 운영 관계가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들어 오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은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얼마나 되었는지 협조를 구해서 자료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것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설계변경도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운영 용역을 2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둬서 4,950만 원 해서 운영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은 중간보고가 있나요, 운영계획 수립 용역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중간결과 보고는 지난 월요일 날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관련,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용역 결과, 중간 용역 결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용역 이것도 공공시설과,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공사 관련은 1월에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도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번거롭지만 폐기물 처리 언제 어디로 했고, 거래내역서 이것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진형익 위원님이 물어봤던 민주주의전당 관련, 원래는 10월에 우리가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내년 1월이라고 연기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당초 원래 계획은 올해 10월에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수기라든가 이런 모든 영향으로 인해서 계획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 용역 기간이 아직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7월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6월 말까지라서.

김미나 위원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실 건가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직까지는 위탁을 할지 직영할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보고 어느 부분이 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도면을 봤는데요.

공유사무실이 카페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카페 운영도 위탁하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만일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전당을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카페는 위탁을 주는 걸로, 민간에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인근에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카페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안에 우리는 네모 칸 한 칸을 임대를 줬는데 안에 카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죠.

김미나 위원 다 하고.

그랬을 때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 그냥 원상복구 시키고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다른 센터장을 비교해 보면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 권리금까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서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직영한다면 그런 것 좀 철처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위원회 운영을 지난번에도 제가 통폐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하 정도로 모임을 하는 것 같으면,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폐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운영실적이 없는 보안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빈도가 좀 약해서 그렇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위원회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김미나 위원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지금 세 곳 정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활동을 작년에 없던, 실적이 없는 게 보안심사위원회라든가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그다음에 창원시 남북교류위원회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한 부분들도 있고 보안심사위원회라든가 창원시 인권보장은 실적이 없더라도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있는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 및 권한 미확보 현황을 제가 보면요, 특이하게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체납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특례사무 발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이 특례사무 권한을 10건 정도 해서 143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는데 단위사무에 대한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저희들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이것 지금 쭉 둘러보니까 우리 업무가 중간에 떼서 다른 쪽으로 이양시키고 또 중간에 떼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민주주의전당도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전당 관련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 하면 되는데 방금도 무슨 공유시설 뭘 한 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질문이 자꾸 찢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하세요? 헷갈리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위원님 이 부분 개별법령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관련된 사무는 이것은 특례사무로서 우리 시에서 꼭 집행해야 한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이 사무는 우리 특례시 사무로서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해서 확보가 되면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세정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원활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나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련되는 거라서 이양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민주주의전당을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민주주의전당은 이제,

김미나 위원 민주주의전당 관련은 한 쪽에서 좀 물어보게끔 하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조직 개편 관련되어서 그렇게 아마 조직 개편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 관련 노하우 공유 이런 부분들은 건축기술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아마 조직 개편 때 그렇게 건축 분야로 이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민주주의전당 관련 질문은 요약해서 부서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자, 우리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그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그 재정 인센티브는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예.

문순규 위원 거기서 총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통장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통장님들 이·통장 그것 할 때 임명 절차, 임명 절차는 어디에,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이·통장 조례에 이·통장은 관할 읍면동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을 임명하기 전까지의 과정, 절차, 선정과정.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당연히 동장이 임명하는 거고, 그것은.

그 전에 예를 들면 동에서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나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관련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통장이 임기 만료 시나 결원 시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들어오면 동에서 선정위원회나 안 그러면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그래서 상위 점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그 매뉴얼이 우리 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매뉴얼,

문순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은, 우리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매뉴얼 어디에 있어요,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 이름을 이야기해 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읍면동에 이·통장 선정 관련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모든 읍면동에 그 공문과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누가 따로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하는지.

그 공문 하달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순규 위원 나오셔서 해 보이소.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시정팀장 강성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이·통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쯤에 공모 절차를,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에서 오신 분들을, 이장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도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오면 그 공개모집하신 분들 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면접 거쳐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 다 마련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지금 지침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문 하달된 데 그런 게 다 되어 있나?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요, 선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서류심사는 거주 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서류심사 정량 평가하나?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면접도 하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매뉴얼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량 평가?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그리고 이번에 이·통장 임명 규칙을 저희가 개정했고 면접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고 지금 시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련 서류 한번 다 줘보시고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그 통장의 선임 과정, 이 과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경쟁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각 현장이라면 동이든 읍이든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 면접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딱 우리가 짜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런 논란이나 부정 계약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권한 관련해서.

이것 지금 과장님 행정특례, 재정특례.

재정특례는 없죠, 아직까지?

법안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행정사무특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합니까?

어디서 그 사무특례를 국회나 정부와 교섭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추진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날 아마 용인에서 민생토론회의 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V께서 발표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우리 특례사무를 바로 얹히기 위해서 해당 실·국에서 특법법에 얹힐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일 날 자체 특례사무를 발굴을 위해서 전략보고회를 실·국장을 통해서 다 보고회를 했고 4월 12일 날 그 특례사무에 대한 23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시정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23건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사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이걸 특례사무에 특별법 제정할 때 특례사무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이 추진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거고 특별법 제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전에 특별법에 근거하자고 지금 우리가 특례사무를 이양받고 있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노력을 어떤 체계로 하나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례사무 발굴을 다 해서, 실·국에서 다 해서 지방분권, 위에 폐지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미 10건에 대한 143개 단위사무는 이양이 되었고 나머지 12건에 41개 사무는 개별 부처에서 법을 좀 이렇게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법이 아직까지 소관 부처에서 법 개정을 해야 이양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의해달라.

그다음에 이양 사무를 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별 부서, 그 사무와 관련되는 개별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소관 부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처에서 사무 이양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고 심의 확정된 부분인데, 그 심의 확정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12개 41건 사무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처에서 이걸 그러면 특례시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법이 소관 부처에서 그 법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이걸 다시 확정시켜서 특례사무 특별법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소관 부처에 다시 통보해 주든지,

문순규 위원 개별 법안을 개정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사무 전체 총괄은 우리 행정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 사무 현황하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특례사무 이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추진했던 활동 사항들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저쪽에 우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위령탑, 가포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얼마 전에 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게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것까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

문순규 위원 어떻게 되어 있노, 시정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노?

공원으로 되어 있나?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성한 죄송합니다, 저도 지목까지는….

문순규 위원 아, 한번 확인해 보이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그쪽에 예를 들면 구청으로 이관된 것 그런 건 없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 유지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예를 들면 일종의 위령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가 조그마한 소공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쪽 유족회 회원들이 부족한 나무도 심고 자기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로하시잖아요, 그렇지?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유지 관리, 예를 들면 제초작업이나 정기적으로, 구청으로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제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주 출장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구청과 협업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실적 잠깐 보시겠습니다.

30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303페이지.

김묘정 위원 예예.

북한이탈주민 현황 보면 저희가 지금 한 290명 정도 분들이 지금 창원시에 살아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중에 의창구가 지금 117명에 제일 많은데 의창구가 유독 많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읍 송정아파트에,

김묘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쪽에 집단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의창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창원에 오시면 그쪽으로 먼저 가셔야 하는 건가요?

선택권이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많이 있는 쪽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임대주택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290명 정도가 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내서 상곡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진해구에 자은주공아파트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117명으로서 동읍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냐고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직업이 있는,

김묘정 위원 290명 모두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직업이 있는 분도 있고 직업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금액이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계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열 분 정도가 올해 신청하셔서 한 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 1인 1회 지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보통 저희가 자격증을 딸 때 50만 원 1회 지급인데 어차피 지금 안 쓰시고 금액이 남는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한 번에 따는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 1회로 지원을 끝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조금은 도움을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어차피 불용액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하실 때까지 조금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위원님, 자격증 취득 관계 이 부분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격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도 그런 체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체계를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지원 내용에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50만 원을 한 번 딱 주고 끝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금액을 어쨌든 100이 들든 150이 들든 200이 들든 금액을 충분히 자기들이 쓴 만큼 쓰고 자격증 취득하고 난 이후에 50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내용만 봤을 때는 50만 원을 딱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래서 체계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그 체계도 조금 한번 검토하셔서 실용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더해서 제가 하나 더.

송정어울림건강지킴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303쪽에 자격증 취득 지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송정어울림건강지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거기 보면 자기들의 어떤 소모임, 정보 제공 이렇게 소모임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 장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건강지킴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곳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런 부분 조그마한 어떤 실내자전거 그다음에 마사지기, TV 이런 게 조금 설치되어 있어서 건강지킴센터라고 명칭을 붙여 놨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강지킴센터는 마음건강을 지키든 육체적인 건강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건강지킴센터 같은 경우에 의창구에 거주자가 제일 많기는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진해구에서 건강지킴센터까지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임을 위한 공간이라 하면 사실은 지역별로 만드시기 힘들다면 적어도 2~3개 정도를 더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제가 원래 여쭤봤던 것은 의도가 건강지킴센터라고 하시니까 정말 실제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소모임이라 친다면 조금 더 여러 곳에다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북한이탈주민이 4곳에 구별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많은 쪽에 거주하고 있는 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지킴센터보다는 호칭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 명칭도,

김묘정 위원 저는 이게 보건소의 개념인가 해서 사실 여쭤본 거였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소모임이라면 조금 더 여러 곳 만들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본인들께서 조금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말 마음건강지킴센터라든가 그런 건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을 거쳐서 지금 전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주민자치회가 2019년부터 해서 시범 동 11개 동이 있고 그 이후에 44개 해서 55개 더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면 실시한 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020년도입니다.

이우완 위원 2020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떻게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안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한 3~4년 되어 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도 바뀌고 다양하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제가 주민자치회 업무 소관을 안 맡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조금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차이점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주민자치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보면 주민자치회의 정의, 정의가 제가 몇 개 찾아본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어떤 표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자치회와 관련되어서 상위법이 명확하게 단독적으로 딱 되어 있는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표준 조례에 따라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회란’ 해서 나와 있는 이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권한도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이게 고유의 기능인 것처럼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도서관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는 주로 대부분은 학교장이 운영을 하죠.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런 기구일 뿐이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그 역할밖에, 그 권한밖에 못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건데 이런 부분까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조례상에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조례 정의에서 주민자치회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고유 기능인 것처럼 이렇게 정의에서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23조4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기능을 마치 주민자치회의 고유 기능인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민자치에 대한 정의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규명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깊게 생각해서 조례를 좀 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표준 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주민자치회가 우리 창원시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체 내에서 토론회도 열어 보고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여쭤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는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에는 읍면동 행정의 어떤 업무를 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그 해당 읍면동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대의기구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능까지 지금 있다고, 그런 권한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이것 역시 각 읍면동 안에서의 어떤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균등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위원선정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선정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원들을 뽑아서 거기서 위원들을 뽑겠다는 건데 이것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의 하부조직이나 행정의 보조조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대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통이나 리가 분할하거나 그럴 때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데요.

그 말은 주민자치회가 의결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읍면동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권한을 좀 인정해 주고 좀 부여해야 한다 이 생각 들고요.

우리 역시 또 읍면동을 보면 이장자율회가 있습니다.

이장·통장자율회가 있는데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각 마을에 한 분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분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행정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장자율회보다 더 권한이 세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상정할 때 용어 정리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것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조례 개정 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김상현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281페이지 남북교류기금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281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3,500만 원 지출 내역은 지금 지출되어 있는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그다음 그 밑에 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딱 이 2개만 보면,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본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일치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라서 이것도 자료를 공공시설과에 협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위에서 둘째 번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두 번을 했는데 이 두 번을 할 때 1회차하고 2회차의 구성원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그 12가 되어 있는데 11입니다, 죄송합니다.

연 참석자가 11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이게 12명이 연 참석자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는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저기 수당이 3명에 대해서 7만 원이면 21만 원인데 12가 됨으로 인해서 4명이 되면 오기가,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11을 12로 오기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딱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자료 표기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대규모 현안 사업 유치 관계인데,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우리가 많이, 유치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때, 물론 정확한 소식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조금 어려웠지만 창원 유치가 거의 안 될 것이다.

이게 아마 평택인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가 대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그 지역이 평택이면 평택지역에 가서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공약한 사업을 우리 창원이 유치를 하겠다.

즉 말해서 대통령이 공약사업을 뒤바꾸겠다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것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광역시 유치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보면, 물론 광역시에 유치가 되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참석을 했고 힘을 싣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면 광역시 유치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같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이것은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겠지만 정말로 시민을 소모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은 시의 에너지 낭비, 시민의 에너지 낭비, 행정력의 에너지 낭비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을 본 위원이 꼭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인지는 제가 지금 찾으면 나오겠지만 4월 17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수원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아주 A4용지 하나 정도만큼 실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수원시장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광역시 추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례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특례시 추진을 그때 수원시장이 맨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시가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뭐를 이렇게 이슈를 내걸고 우리 시민들을 끌고 갈 때 실현 가능성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그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뒷줄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하고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정말 위에 상급자에게 아니면 시장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조금 현황이 쭉 나오는데 지금 보조금 일몰제 같은 그런 제도를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보조금이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실사를 하고 해서 등급을 매겨서 D등급인가 E등급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을 식감하고 하는 그런 게 전에는 창원시가 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근간에는 그런 의지가 좀 꺾여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하튼 저는 이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의 취지하고는 좀 퇴색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만큼의 어떤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일몰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야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에서도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 부분은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했고요.

2차적으로 제1부시장님과 기획실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290페이지 8번 창원시민방범기동순찰대 창원중부지역 방범순찰활동인데, 제가 지금 8번의 순찰기동대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자율방범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지역만, 창원중부지역만 이런 식의 방범순찰활동을 하는데 이 지역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창원중부지역 방범순찰 이 내용은 창원중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한 40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창원중부지역에도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게 이중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단일하게 이렇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할 때 창원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통합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19번, 21번 그다음에 20번.

이렇게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고 다 그런 건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이렇게 분산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창원서부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하면 이것은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

보안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서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민간기구이고, 그다음에 가톨릭여성회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기관 쪽에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떤 목적이지만 행사 성격상 가톨릭여성회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민상담이라든지 어울림한마당 운영 이렇게 운영하고 창원서부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같은 한마당캠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한마당축제를 하게 되면,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이 부분들이 자원봉사를 한 부분이라서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전체 이렇게 한마당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하는 게 이렇게 효율적이지만 행사 성격상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탈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그다음에 위에도 보면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어울림한마당 같은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한마당축제라든가 한마당 노래자랑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체적으로 290명이 모여서 자기들 얼굴 한번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가톨릭여성회관에서 하는 어울림한마당 운영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뒤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연락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도 참석을,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좀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참석해서 그 주민들한테 직접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올해는 4월에 동읍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때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24번 거기에 보면 하반기 사무국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4,500만 원이 하반기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1년 내내의 지원액인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과정에서 사실상 9,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할 때 5월부터 4월까지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가 구분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구축,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이것 자료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9,000만 원인데 하반기가 4,5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여기는 하반기 운영비가 맞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

제가 일일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몇 개 단체가 아주 그 소액의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몇 개 단체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단체가 이걸 통합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통합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까?

그 대표자만 보면 됩니다.

대표자만 보면 맨 위에 주임환 그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면 주임환 그다음에 오무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오무선 그다음에 변성기, 변성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사업 내용은 굳이 구분한다면 다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갈래를 잘라서 예산을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민주화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4·19 관련해서 희생자유족회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이 부분들은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회장단하고 전체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지나면 통합을 좀 권유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권유할 수 있지만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15의거 기념사업회에 보면 단체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반부에 보면 역시, 아, 이것은 2023년 하고, 내가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시설물 현황인데 이게 왜 마산 쪽에만 딱 이렇게 다 선정해 놨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은 전혀 없거나 또는 몰랐거나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념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15라든가 부마항쟁 그다음에 김주열 열사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마산합포구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도 3·15,

김헌일 위원 제가 이게 빠졌다고, 특별히 이게 뭐 여기 빠졌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할 건 아닌데 진해고등학교 학생이 4·19 때 희생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진해고등학교 교정에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그 선배님 이름을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진해고등학교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꼭 좀 챙겨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챙겨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념시설물 현황에 같이 등재가 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지금 내용상에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교육을, 다 갔다 하면 그것은 조금 거짓말이고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마산, 창원, 진해를 분간하지 않고 내가 다 가봤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데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서 받은 느낌은 교양강좌 수준이었습니다, 교양강좌.

그 뒤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이 회의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저는 여기 회의 내용이라든지 시민자치학교 운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이 실제로 여기에 기재된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이 실시되고 또 인원 동원도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흡수가 좀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실제 있었던 사항들을 기재하기 때문에 허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헌일 위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실제,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면 같은,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석을 했다 그다음에 그다음 때는 또 몇 명이 참석했다, 가서 보면 동일한 이름인데 사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대리출석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내용대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라고 진짜 믿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반드시 제가 현장 확인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여튼 그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도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때 정말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가 일을 많이 하셔서 질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282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2024년 폴배너기, 그 업체가 디자인칼라라는 업체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자를 이렇게, 공개입찰입니다.

김상현 위원 공개입찰이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최저가 입찰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13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 해서 행사 대행 용역, 무대 설치 용역 그다음에 초대가수 등 공연 용역이 디자인칼라에, 이것 수의계약한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 부분은 수의계약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폴배너기 게양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업체인데 초대가수 등, 이런 행사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디자인칼라에서 우리가 초대가수라든가 기념식 축하공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게 좀, 그리고 이 내용이 보면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사실은 이게 분할발주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제 무대 설치라든가, 무대 설치 그다음에 초대가수 그다음에 행사 실제적으로 대행하는 이 용역을 분할로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 쓴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일부러 억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분할발주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행사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항제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일부 저희들 용역을 보면 행사 대행을 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용역에 그렇게 좀 분할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는데, 공교롭게도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다 됐더라고요.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우리 민주평통정책자문회의 예산 지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다 깎였거든요.

많게는 20% 이상 이렇게 깎였어요.

그런데 창원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피복을 지급해서 그런지 4%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왜 혹시, 그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그렇게 깎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총액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예산 보조금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으로 한 10%에서 20%, 10% 이상 이렇게 삭감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피복하고 장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된 부분이 있었고 이것 외에도 2024년도에는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법령 개정을 조금 더,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4%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게 이제 실비, 그 피복비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장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2023년, 2024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되는 부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은 총액제가 아니고 실제로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얘기잖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그러면 각 과목마다 금액이 책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그렇게 삭감한 그 내역을 한번 좀, 국민운동단체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많는데, 301페이지.

이게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인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나눈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23년도 상반기라는 얘기는, 아니, 하반기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24년도, 올해 5월 31일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4월 30일,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4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것 아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원액 표시가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경남지부 그다음에 혁명회 경남지부 이것은 1,400만 원, 1년 예산이 1,4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기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 변승기라고 2023년 하반기 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전체 1,400만 원 중에서 하반기에 7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지원 현황을 지금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3·15의거기념사업회 주임환 해서 사실은 하반기 때 4,5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진다면 9,000만 원 아니에요, 상하반기 나누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밑에 있는 24년도도 상반기 것만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맞죠?

그런데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봐봐, 3·15의거기념사업회 8,700만 원이에요.

삭감 3.3% 해서 8,7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을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체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전체 얼마 중 얼마, 그 금액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도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봐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분명히 하반기 것은 이만큼 하프야.

그러면 당연히 다음 연도 상반기 것은 하프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이것 이것 더해서 하면 이 정도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앞으로는 전체 예산 중 얼마, 얼마 금액을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제가 검토과정에서도 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에 1,224만 원, 그렇죠?

64주년 김주열 열사 추모식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건 2024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김주열 열사 행사를, 추모식을 4월 10일 날 한 부분이고요.

김상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또 일부분은 또 저기 기념음악회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단발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반기에, 24년도 상반기에 했다면 전체 금액으로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거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런 단체 보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상반기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김주열 청소년음악제 1,800만 원 그다음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해서 1,260만 원, 이게 2023년도 예산에 있어요.

24년도에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2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상반기에는 지금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 우리가 또 예산서도 뒤져보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자료 작성에 좀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빠졌단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할 거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깎였어, 헌다도 그렇고.

헌다례 행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헌다례 행사도 깎였고 지금 행사비가 다 깎였어.

그다음에 그 밑에 혁명희생자유족회 그다음에 혁명회 경남지부 해서 다 15%, 15%씩 깎였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증액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 금액 얼마 안 되는데 15%씩 다 일률적으로 깎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10만 원인데 거기서 93만 5,000원 해서 이걸 15%를 깎아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

아, 303페이지는 아까 내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얘기했고.

304페이지 특례사무 권한 확보를 우리가 지금 권한 확보한 게 10건 해서 143개 단위 이렇게 했고, 143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미확보한 게 12건, 4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번, 2번, 그러니까 확보한 것.

지방관리무역항,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진해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해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 여기 어떤 건입니까? 운영 8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기 86건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안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제가 이걸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물어볼 게 뭐냐 하면, 권한 위임을 받았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지.

지금 그다음에 내가 물어볼 말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사무이양이 또 3건에 21개 사무가 있는데 이 중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에 등록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조례까지.

이게 광역에서, 민간단체 광역에서 등록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사무이양이 되어서, 우리 특례사무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 있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여기 해당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김상현 위원 소관이 아닌데 여기 회의 자료에 왜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사무들이 특례사무로 이양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자료를 삽입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건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아셔야지, 바쁘시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섭섭하지 않죠.

섭섭국 아, 참.

아니, 정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례권한 확보를 노력했는데 지금 안 된, 미확보된 게 1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

김상현 위원 그것도 부서에다 얘기해야 하겠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특례시 사무로 이양을 해야 한다고 심의 확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소관 부처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해당 부처에다가 이 사무를 특례시 사무로 이관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관 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법령을, 자기들 어떤 개인 부처 사유가 있겠죠, 법령을 아직 개정 안 한 부분들이라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미확보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개별 법령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 이양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저기 대도시권 광역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광지 지정 이런 개별 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럼 광역 옆에 특례를 붙여야 하는 것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 추진계획은 그럼 현업에서 하시려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지방시대, 지방분권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다시 계속 관장하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이걸 특례법에 올리,

김상현 위원 지방,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시대위원회.

김상현 위원 지방시대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게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총리부, 총리 직할 부서라서,

김상현 위원 총리직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이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아까 그것처럼.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국회의원들은 의결을 하고 소관 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당연하지, 그것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국회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서울본부 역할이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306페이지 지방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이 이제 불용액이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은 전부 다 소진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량 강화,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통장,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매뉴얼이라는 게 운영 매뉴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인구가 작은, 시골이라 그러면 그렇고 좀 비도시, 인구가 작은 이런 데는 사실은 어떤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충 이렇게 얘기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어떤 역량 강화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건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307페이지, 이어져서, 23년 one-day 시민자치학교.

전 읍면동에 11월 22일 날 한꺼번에 다 한 겁니까? 196명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에 일부 주민자치위원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11월 22일 하루 196명이 왔다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96명이 전 읍면동에서 공무원하고 교육을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비용이 263만 7,000원이 들었고 1인당 1만 3,454원이 들어갔어요,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 하반기 24년, 24년 상반기지.

one-day 시민자치학교.

이것은 전 읍면동에 15일, 주말 빼면 11일이에요.

이랬을 때 504명한테 490만 원, 500만 원 정도, 1인당 9,8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4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5개 구청에 순회하면서 5개 구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일자가 안 적혀서 그런데 한 해가 아니고 다섯 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 전 읍면동이잖아.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똑같이 전 읍면동이라고 그랬다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표기가 좀 이렇게, 5개 구청 그렇게 했어야,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를 어쨌든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야 정착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에 보시면 창원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73명이 참석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받았는데 전체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이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이것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여기 참석은 주민자치회 읍면동 일부하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일부 주체가 그러면 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부 임원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니, 위원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냥 위원들 대상으로 총 해서 지금 공무원까지 포함 7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묘정 위원 창원시 전체 위원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전체는 1,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1,400명 중에서 공무원 포함해서 73명만 굳이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읍면동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한 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전체 다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한 분씩만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한 분이 그러면 회장님이든 위원이든 상관이 없으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무나 대표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주민총회 개최 실무, 타 시도 마을의제 우수 사례 소개.

그러니까 창원시 전체 대상 같으면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대표성을 띠고 저희가 회의를 하실 것 같으면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오시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 내용이 지금 창원시 하나, 의창구 하나, 성산구는 세 군데서 지금 날짜가 다르게 세 번 진행하신 거거든요, 결국.

성산구는 세 번 진행하셨고 합포구 한 번, 회원구 한 번, 진해구 한 번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의창구는 의창구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들만 223명이 오신 거고 각 구별로 전부 다 그 구에 계신 분들만 오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의창구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진행을 해서 223명이고,

김묘정 위원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다음에 성산이나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해서 읍면동에,

김묘정 위원 그러면 4월 18일 날은 성산구 전체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그냥 60명이 오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 가음정교육장도 마찬가지로 전체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이 75명이 오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성산구청 중회의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합친 게 지금 75명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성산구는 사실 이게 사람이 합쳐봤자 지금 60명 더하기 7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135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굳이 75명을 두 번 나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장이 좁아서 그러신 건가요?

(「교육 내용이 저희가 전담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육을 따로 실시해서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합포구 주민자치위원회 60명이 진행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수 주민자치 사례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합포구만 따로 진행이 되신 거죠?

(「예, 따로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시고 추진 실적을 올려놓으셨는데 구별로 진행이 되실 것 같으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를 제목을 정하셔서 일률적으로 사실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구별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띤다 하시면 창원시 전체 대상 같으신 경우에는 조금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돌아가셔서 전달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에 저희가 사실은 확인한 바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무 위원이나 오셔서 개최하는 데 의미를 다 두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정말로 역량강화교육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정해진 제목을 가지고 각 구마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똑같이 교육을 시키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진행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아무 위원이나 와도 된단 말인 거죠.

앞에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분이 가셔도 상관없다는 말인 거죠.

다른 분들은 사실 교육을 받으러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구별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어쨌든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교육을 시키시는 게 먼저 맞지 않나.

그래서 정말 진정한 역량강화교육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의창구는 각 동별로 진행이 되었고 성산구는 어쨌든 세 번 나눠서 3일 날짜 다르게 진행을 하셨는데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만 가시고 또 어떤 구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지를 제가 내용 파악이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산청군을 가시면서 또 이걸 진행하시는 부분도 또 다른 타 시도랑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회 교육은 일괄적으로 또 동일한 강사에 이렇게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조금 이렇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충원하고 있는 걸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구청에서 하시더라도 시에서 일관적으로 똑같이 의견을 주시면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다 일괄적으로 맡기시면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은 구청마다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적으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청에 말씀을 주시면 일하시기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시든 어떤 행위를, 위원회를 구성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좀 집행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장님.

더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중에 조례 건을 올릴 때 제가 또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으나 그 선정위원회 구성 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말씀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저희도 인터뷰도 여러 건 했었고 굉장히 지금 언론도 관심도가 많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 건을 집행부에다 발의하게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많은 시민들과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라고 집행부 발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민들이 대화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사항들은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좀 많은 의견을, 소통을 좀 많이 했고 또 특히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전체 위원한테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한번, 보고도 드렸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이제 의문점을 많은 분들이 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100% 추첨이었단 말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쨌든 행안부 법에 따라가신다고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누군가에게 50%의 추첨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정위원회 구성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저희 위원들이 당초에 제가 사실 발의를 먼저 했었고 추가적으로 발의가 계속 있는 경우에 너무 주민들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라고 집행부에 넘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치 안 됩니다.

그리고 20일 날 입법예고 기간에 개인이나 단체의견서 9건을 총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 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 의견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공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9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하고 설문조사의 다수 쪽에 이렇게 기울었는데 또 개인의 의견을, 개개인의 의견을 다 이렇게 또 조례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맞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의견서가 들어간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다 집행부에 넘겼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라고 드린 거였는데 지금 저희도 그 조례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편한 대로 행안 법대로 가실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9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시민인 날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했던 것, 아까 분할발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문순규 위원 분할발주가, 용역의 분할발주는 개념이 뭡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용역의 분할발주,

문순규 위원 용역을 분할발주한다는 개념은.

○회계과장 윤성연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일괄적으로 1건으로 꼭 발주해야,

문순규 위원 통합발주 안 하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는,

문순규 위원 왜 그래야, 분할발주는 뭔데? 어떤 개념입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회계과장 윤성연 대행사를 둬서 대행업체한테, 국화축제처럼, 국화나 우리 진해군항제처럼 모든 무대 설치부터 행사,

문순규 위원 말고 그냥 분할발주에 딱 나와 있는 그 개념만 이야기해 봐라, 정의.

○회계과장 윤성연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분할발주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분할발주의 정의를 이야기하라니까 뭣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노, 과장님.

○회계과장 윤성연 그러면 이제 특정한,

문순규 위원 자, 됐어요.

행정과장님, 이것이 아까 3건이라 했제? 수의계약 3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 무대.

뭡니까, 또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행사 대행.

문순규 위원 행사 대행이 뭔데, 그래?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행사 대행은 처음부터 우리 행사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행사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문순규 위원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하나는 초청가수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분할발주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이제,

문순규 위원 이게 통합을 발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해 볼게요.

업무의 효율성이 3개 업체와 한 사업을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겠어요, 1개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부분은 이제 1개 업체가 하는 게 효율성이 높은데,

문순규 위원 그냥 대답을 해 보세요.

어떤 게 효율성이 높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1개 업체하고 하는 게,

문순규 위원 행정력이 훨씬 더 낭비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자,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런데,

문순규 위원 예산은 과장님, 통합발주해야 예산이 절감됩니까, 분할발주해야 예산이 절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문순규 위원 예산, 이 사업만 보면 3개를 묶어서 통합발주를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될 거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분할발주하면, 그것 1인 수의계약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1인 수의계약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서류 다 주셔보시고.

당연히 통합발주해야 예산 절감이 되겠죠?

회계과장님 내 말 틀렸어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산적인 측면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 행사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전문,

○회계과장 윤성연 아니, 여기 지금,

문순규 위원 이런 일은요, 저도 이런 일을 민간에 있을 때 많이 해 봤어요.

행사에 무대 설치하고 가수하고 이걸 같이해버려야지 그걸 분할하는 경우가, 저는 잘 못봤어요.

우리도 큰일을 해 보면 통합해서, 문화행사거든.

통합발주되는 일을 왜 분할발주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통합발주, 분할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섭외하는 부분하고 무대 설치하는 부분을 총괄 이벤트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자그마한 사업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발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유사 업종에 있는 이런 업체들의 참여 기회 자체도 박탈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사사례 이야기를 해 볼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동일 시기, 동일 장소, 동일공종의 공사용역 등은 통합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발주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여기에 딱 해당하는 일입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제가,

문순규 위원 이것 관련 자료도 다 한번 제출해 보이소.

○회계과장 윤성연 조금 제가,

문순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행사 대행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기획 및 총괄을 진행하는 경우에 무대 제작이나 조명 임차, 음향,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분할계약이 가능함을 저희 지침서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 내용도 줘보시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수의계약한 자료도 다 주시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관련 서류 다 한번 줘보이소, 한번 살펴보게.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국내 자매결연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 옆에 주요 교류 내용을 내가 보니까 자매결연한 데하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행사 때 한 번 와서 인사하고,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뭡니까?

특별, 어떤 예를 들면 시·도와 시군과 자매결연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자매결연 도시의 결정은?

시장님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매,

문순규 위원 자매결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국내 자매결연이 있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국내 보니까 충주 제천시, 성남시 다 했잖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국내 자매결연은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왜 자매결연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상호 교류에 의해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류 내용을 한번 보이소.

경기도 성남시에는 축전 보내놓고, 이게 교류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앞으로 교류를 더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창녕군민의 날에 축전 보내고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양 도시 간에 어떤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 아니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런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할 것 아니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앞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끔,

문순규 위원 너무 좀 형식 아니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교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 보니까 자매결연 관련해서 관련 조례 제정된 데도 있어요.

좀 제도 정비를 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고 또 선정되고 났으면 양 도시 간에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발전을 해야 할 것 아이가, 그렇죠?

그런 길도 모색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자매결연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인구기준 변경 그것 잘 챙겨보이소, 특례시.

계속 인구가 줄고 하는데 인구 하한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서,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이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지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짧게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마무리한답니다.

김미나 위원 마무리, 저는 마무리 아니고 제 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다 들어보고요.

285쪽에 우리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건립추진위원회는 건립이 되는 날 이게 없어지는 위원회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개관일까지 그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그것 한번 확인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저도 몇 번 참석은 해 봤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성급하게 막 나가다 보니 예산을 못 쓰고 다시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지금 2년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먼저 나올 게 아니라 역량 강화를 먼저 좀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예산이 나갔을 때 예산을 계획해서 쓰는 것에 대한 일은 전부 다 공무원 일이더만요.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 회의 진행도 역시 공무원들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몇 군데 가본 데가.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위원들이.

그런데 그런 역량 강화를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살림을 살아보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권리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권리만.

의무는 더디게 배우고.

그래서 일이 공무원들만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조금 더 열심히 시켜야 그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때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역사가 4년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정착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착이 빨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뽑는 기준도 계단을 좀 높여보세요.

회의 진행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도 위원 위촉 관계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다음부터는 이래서 예산을 불용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오후에 계속하면 안 될까요?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이것 마지막.

○위원장 김경수 아니, 계속하면 돼요, 계속.

오후에 또 계속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금방, 이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자치행정과 또 질의하실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한 30분 있으니까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경수 예, 하이소.

김상현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시대위원회 총리 직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행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 바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라고, 제대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30분 하겠습니다, 저도.

문순규 위원 밥 먹으러 안 갈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밥 안 먹으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통장 선정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선정 과정을 좀 바꾸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민원에.

보면 지금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또 들어오고 또 이중으로 공공근로라든지 또 나름대로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돈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심해졌어요.

시골 같은 데는 좀 덜한데 대도시 같은 데는 지금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바꿔야 하고 또 면접점수부터 또 봉사점수 이것도, 이게 매뉴얼이 어떻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낮춰서 진짜 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게 뭐 봉사 많이 했다고 꼭 들어와야 한다 또 어떤 분은 단체장 했는데 단체장도 그러면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할 때 우리가 범죄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고할 때 이런 이런 분은 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공고를 좀 하면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통장 선정기준을 좀 잘 만들어서 동에 이렇게 전달하면 이런 분들도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4년 하면, 아, 2년인가? 2년 하고 나면 2년 더 보통 보면 연임하더라고.

이런 데 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계획을 새롭게 세워서 동에다가 지침서를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더 하려 해도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아, 잠깐만, 예.

뭐요?

김헌일 위원 이 부서를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거고 자치행정과 종료할 것 같으면 제가 그전에 질의,

○위원장 김경수 종료,

김미나 위원 종료 안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저 질의가 깁니까? 안 그러면,

김헌일 위원 아니, 간단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286페이지입니다.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인데 6건 중에서 상단에 있는 4건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의 업무처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당해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거나 아니면 관용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특히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가보상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병가 일수 같은 것, 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더라도 병가 일수를 연가 보상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써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선 게 아니냐.

즉 말해서 우리 같은 직원끼리 온정주의가 조금 지나치게 작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1, 2, 3, 4번은.

나머지 5번, 6번은 다른 부분의 문제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규정 자체가 숙지, 저는 분명히 숙지는 되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온정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정말로 경계해서 이런 일들로 인한 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꼭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조금 제가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정주의라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김헌일 위원님께 인정은 하기 어렵고요.

일단 직원들이 하면서 약간의 착오,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착오, 실수를 제가 정말로 뭐 소방본부 그다음에 다른 부서,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정말로 행정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어떤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저도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이 어떤 부서입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마음속으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어떤 행정이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보여서, 감사에 지적된 것만 해도 4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지나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 꼭 좀 드리겠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런 자치행정국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회의에서 잘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과 소관 30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우리 조직 직렬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계에 보면 4,088명인데 여기에 별정, 뒷장에 전문경력은 5명 안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도직, 연구직이 61명인데 이게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 빼고 4,088명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직은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직하고 연구직 61명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

어떻게 포함이 안 되는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직, 연구직, 소방직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직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도직 38명하고 연구직 23명 하고, 이게 진흥청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국가직이었었는데 수십 년 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우리 여기 소계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분류에 일반직에 표에 나온 대로 쭉 직렬별로 되어 있고 지도직, 연구직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총계에는 포함을 시키고, 합계는 포함을 시키고 일반직 소계에는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는데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느냐고, 지도직하고 연구직을.

이게 진흥청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국가직이었었는데 불과 세월이 오래되었거든요.

지방으로 이양되었잖아요, 우리 지도직이라도.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농업직은 당연히 일반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도직하고 연구직은 왜 별도로 이렇게 소계를 내느냐고.

○인사과장 배종칠 이것은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직렬 구분을 그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인원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닌데 분리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 이제 소방공무원 1,119명 빼고 현재 일반직 해서 총 4,088명이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니까 행정직이 제일 많고, 어쨌든, 1,865명.

그다음에 시설직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562명.

여기 쭉 직렬별로 제가 숫자를 파악해 보고 제 나름대로 봤는데 우리가 지금 방재안전.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방재안전을 쭉 보고 있는데 방재안전이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우리 시가―현재 9급 1명, 8명 2명, 7급 2명 총 5명밖에 없거든요.

제가 6개월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신규자 요청할 때 방재안전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신청했고 또 전입이나 이렇게, 전입자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생긴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지요? 2개 별도로.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만큼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낀 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이천수 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참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여름 내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제 방재안전직이 저는 좀 빨리 많이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이나 재난대응담당관실에 배치되어서 사전에 지역에 미리 대비하는, 폭우라든지 태풍에 대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규자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올 건데 그때 합해서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보강시킬 생각이고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반기에 한 3명 정도?

○인사과장 배종칠 예, 4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참에 여러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6개월마다 4~5명씩 당분간 이렇게 좀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인원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325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구좌가 전체 64구좌가 있고 그중에 일성 27구좌 그다음에 토비스가 12구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일성하고 토비스의 이용 현황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간 1건도 없었고 또 27건을 갖고 있는 일성 같은 경우에는 48명이 10일 이용한 게 전부입니다.

다른 구좌 수 적은 곳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하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 일성 같은 경우에 시설이 일반적으로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정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 사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회원권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팔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2027년 되면 계약 만료가 되는 구좌가 있고 한데 그때 반환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토비스는 부도 때문에 그렇고 일성은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성은 이용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보면 오래되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우완 위원 여기 일성은 처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성은 저희들이 보증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만료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좀 실적이,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든가 이렇게 하면 만기 되었을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리하고 이용률이 높은 한화라든지 대명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구입해서 직원들이 좀 더 휴양시설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이번 6월 말 부로 고위직들 많이 나가죠?

퇴직자들이 많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이 열두 분 퇴직하십니다.

이우완 위원 5급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에 행정직에서 소수직렬이 맡아야 할 그런 업무를 주로 그쪽에서 많이 승진시키고 하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이게 좀 소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인사과장 배종칠 승진이라든지 저번 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기해서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는, 승진에서 소요 연수 격차가 많다든지 전보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자리에 배치나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325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이게 토비스가 아까 부도가 났다고요?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나?

○인사과장 배종칠 예, 2021년에 부도가 나서…. 그 법인명을 2022년 2월에 탐라콘도로 변경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토비스 내가 이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주도 애월읍, 충남 아산 도고, 무주, 지리산 이렇게 4개 주요 관광지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제주 토비스콘도미니엄이라고 거기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에 부도가 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이런 것 하면 제휴가 다 되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도고라든지 무주, 지리산 이런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인데, 휴양지인데 너무 제주 것만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콘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다른 데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쪽 콘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쪽이 해소되어야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기들 수선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선비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상당하거든요.

시설관리비 쪽으로 해서 얼마씩, 1구좌당 11만 원씩 해서 연회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콘도를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인,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지리산, 설악, 경주부터 다 있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처럼 한화랑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토비스 제주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고 나머지를 쓰려면 추가로 수선비를 내야 한다.

○인사과장 배종칠 원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콘도도 이용할 수 있는데 토비스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부도났기 때문에 여기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데까지 이용하려면 여기 수선료를 납부를 다 해야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신청 자체가 여기 콘도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면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신청해서 우리 인사과에다 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추첨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많다 보면 그 안에서 추첨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데 지금,

김상현 위원 이것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이 토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인사과에다 신청할 거고 그럼 인사과에서 토비스는 안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현재 상태가 이래서 실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시청에 공무원이 소방공무원 빼고 몇 명이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88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보니까 8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래, 하계휴양소 810명이네, 대상자가.

이 대상자가 맞아요, 810명?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계휴양소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휴양시설, 저희들 콘도, 리조트이기 때문에 하계휴양소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김상현 위원 아, 별도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하계휴양소는 여름 휴가철에만 저희들이 따로 계약해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직원 휴양시설.

하계휴양시설하고 휴양시설하고 뭐가 달라요?

○인사과장 배종칠 콘도는 저희들이 회원권이나 소유권이 있어서 약간의 할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계휴양소는 저희들이 한 14곳 정도 여름에만 따로 계약해서 직원들이 피서 주로 가는 좋은 쪽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 한 2억 정도 해서 직원들한테 한 70%, 80%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개인 부담 20~30%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계휴양소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거기는 좀 피서하기 좋은 곳에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률도 한 4~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배종칠 거기는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알겠고.

이 하계휴양소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살려서 나중에 하계휴양소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예, 됐고.

하여튼 토비스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고.

혹시 우리 NC야구장에 스카이박스.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부서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인사과장 배종칠 그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노조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조 회비로 노조에서 대여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시하고는 상관 없는 거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별도로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5급 이상은 노조 가입 안 되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후원 회원으로,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네, 그럼?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직원들 MT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거기는 아주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을 해서 과 단위로 하면 가족도 같이 동반해서 가기도 하고,

김상현 위원 묻어 가네, 그냥.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직원들 조합원들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관광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334페이지 우리 공무원 동호회.

이게 올해는 동호회가 하나 늘었어요.

보통 어떤 동호회가 많습니까?

24개가 각각 다른 동호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종목이 중복되는 동호회도 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 쭉 보면 보통 골프도 있고 기독교, 등산, 바둑, 불교, 수영, 족구, 테니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복되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똑같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하나가 더 생기면서 동호회마다 금액이 준 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 금액 내에서, 만약에 예산 금액이 정해지면 그 내에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평균을 내서 얼마씩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하면 1인당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렇게 중복되는 종목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아요.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관리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복되는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요즘 MZ세대들이 이런 동호회 같은 것 많이 만들지 않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리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면 골프 동호회 이런 게 있는데 같이 모이는 단체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로 만약에 한 4~5명 이렇게 모이는 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

김상현 위원 당연하지.

○인사과장 배종칠 최소한 1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되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창원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집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하여튼 유입, 어쨌든 유입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그럴 때 이런 동호회라든지 아까 그런 하계휴양라든지 이런 게 저는 힐링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지 안 떠날 것 아니에요.

또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고 올 수도 있다.

요즘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힐링 뭐 이런 것.

○인사과장 배종칠 예,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창원용지아이파크가 지금은 25평짜리 9건, 그런데 뒤에 비고에 보면 89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 보유하고 계신 개수가 89세대라는 말씀이신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접수를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총 운영하는,

김묘정 위원 세대수가 89세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89세대에서 저희가 아이파크에 9세대가 입주한 거다,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정하지는 않고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사를 나가게 되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인사과장 배종칠 예, 거기 연금관리공단에 자기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따라서 선정해서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창원용지아이파크랑 포스코더샵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이게 2~3세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이파크도 2~3세대가 줄어들고 포스코더샵도 2~3세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떤 관리 기준이 있을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임대주택 전국에 1순위는 전국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2순위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무주택자라 되고요, 3순위는 전국 무주택자고 4순위는 임대주택 소유지의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2년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무주택 기간이 긴 자가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가구 월소득액이 낮은 사람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나 영유아 자녀 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등등 다른 기준도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이런,

김묘정 위원 가산점 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가산점을 더 주는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어떤,

김묘정 위원 창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기준은 따로 또 없습니까?

그냥 전국,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한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기혼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하고 다자녀이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이고 뭐 이렇게.

김묘정 위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2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보니까 아이파크, 포스코더샵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막 힘이 들고 가점이 되게 많다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었고.

일단 마산교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작년에는 48세대였다가 올해는 지금 30세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2년이 끝나서, 임대 기간이 끝나서 끝나는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끝나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청해도 후 순위가 되어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밀리시는 분들도 있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묘정 위원 임대 조건은 일단 그냥 우리 창원시 공무원 대상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33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공무원 사기양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가 8,0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반 정도만 집행이 되신 거거든요, 포인트가.

왜 집행이 반밖에 안 됐을까요?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개인당 다 배정을 하면 그걸 한꺼번에 다 쓰시는 게 아니고 1월에 다 쓰시는 분도 있고 2월에,

김묘정 위원 1년 기준으로?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 기점으로 해서 집행액이,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가 연말 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소멸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또 11월 기준으로 포인트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포인트 소멸 시점은 연말로 끝이 나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다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연말 되면 다 소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9%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반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포인트는 저희가 사실은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든 다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연말이면 거의 끝이 나야 하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금 여기 86억 8,400만 원 예산 중에서 85억 8,900만 원을 집행해서 98.9%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지금 반 정도 집행했는데 밑에 2024년 추진 현황 보시면 벌써 위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저희가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이랑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강·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이 대상자가 6,034명, 건강관리실 운영이 6,034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가 동일한데 프로그램을 그러면 건강관리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를 적어 놓으신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실에서 지금 행복피우미라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심리상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똑같은 곳을 이용했는데 건강관리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 받았다면 6,034를 두 번 적으시는 게 프로그램이 따로따로여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이용하는 인원수는 이렇게 똑같이 적었는데 거기 안에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와서 약을 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이렇게 대상자를 적었는데,

김묘정 위원 그것은 과장님 조금 안 맞는 게 똑같은 센터를 운영해서 건강관리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똑같은 수가 6,034명 같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건강관리실 운영에 쓰시고 운영비 안에 건강·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쓰시고 6,034를 쓰시고 금액도 합쳐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집계가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6,034명이 아니라 2배처럼 보인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1,2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되면 예산액을 잡아놓으신 부분에 위에 금액이랑 밑에 금액 합쳐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람 수가 동일하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 똑같은 게 건강·심리상담, 위기관리상담 하고 위에 내용이 좀 달라요.

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심리상담과 집단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건강·심리상담과 위기관리상담으로 바뀌었는데 건강관리실 운영은 똑같은데 지금 사람 수 6,091명 똑같거든요.

그럼 똑같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중으로 사람이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상자가 어쨌든 두 번으로 집계가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맞지 않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똑같은 건강관리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해서 들어가셨던 그분들 수를 쓰시고 다시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사람 수를 다시 재기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대상자가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정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묘정 위원 정확하게 이용했던 우리 대상자들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부분, 건강관리실 운영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는 건지까지를 상세 내역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들어갔던 사용했던 사용자들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운영했던 사람들이 집행액을 바라보시면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5월, 우리가 1년 치 전체 집행액을 여기 기재한 게 아니고,

김묘정 위원 반씩 나눠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금액을,

김묘정 위원 반씩 나눠놓으신 건가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따로 그 기간만 사용한 금액을 따로 발췌를 해서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조금은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표기를 똑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34명에 대한 부분은 위든 아래든 조금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방재직 총원 관련해서, 아까 전에 경남도에 3명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한국방재협회에 따르면 방재직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한 50%가 되더라고요, 확률이.

그래서 고용도 고용인데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퇴사율을 어떻게 줄이기 위한 전략 그런 것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인원은 인원대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본청 같으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 배치가 될 거고 구청 같은 경우에 건설, 도로 이런 쪽에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배치될 때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중도에 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 더 확인해서 지침이라든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뭐 가이드라인이나 하나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인사과장 배종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고충상담을 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고충상담 그러면 올해 한번 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지금 인사 때문에 좀 바빠서 끝나면 바로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공무원 사기양양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직원만족도조사도 인사과에서 하나요?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직원만족도조사.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것은 기획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기획 부서에서 전체 설문조사를 하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기조실에서, 예.

진형익 위원 아, 기조실에서.

그리고 부서별로 인사고과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고과라 하면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형익 위원 내부직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평정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적정한 후보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승진 후보 순위가.

그래서 평정은 평정 기관의 각 부서장이 평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국 단위로 또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합쳐져서, 급수 따라서 횟수가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에 평정, 6개월마다 평정을 하니까 네 번을 합쳐서 평균한 점수를 순위를 매겨서 후보자 명부 순위가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부서장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부서장이 직원들에 대한 평정을 합니다.

진형익 위원 평정을 하는 거죠?

○인사과장 배종칠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진형익 위원 고충도 듣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직렬별 점수를 매기는 거지요.

진형익 위원 직렬별로.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A직원은 업무를 상당히 잘한다 그다음에 B직원은 업무를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부서장 스스로 평가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혹시 편중되게 할 그런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교육도, 평정 전에 부서장 이상 단위로 해서 별도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신병철 감사관이 의회에 오면 항상 자기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한다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인사과에서도 참고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부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형익 위원 실수, 뭐 서류 미비하고 서류 제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직원들, 내부직원들이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1년 이하밖에 안 돼서 그렇다, 자꾸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런 부분은 평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부서장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장을 믿고 해야지, 안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서장이 평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하는 게 전체 인사 시스템에 맞다고 봅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감사관이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인사과에서도 잘 아시면 좋겠고.

저기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과에서 관리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출장은 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출장복명서는,

○인사과장 배종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진형익 위원 전체적으로 출장복명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과에서,

○인사과장 배종칠 전체적인 부분은 행정과에서 복무 담당이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좀 지나긴 했는데 잠깐 해외 출장이나 그러면 관외 출장 가면 출장복명서를 보통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출장 관련 부분, 복무 관련 부분의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그다음에 부서에 부서원의 출장은 부서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은 부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만약에 출장복명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 출장복명서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출장복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해서 출장을 간 결과에 대해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런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무 규칙에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써도 갈음하도록 가능합니다.

진형익 위원 경미한 사항에서는 구두보고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항에 대해서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그것은 어떤 출장을 가게 될 때 출장목적에 맞게끔 출장을 갔다 와야지 출장목적에 맞지 않게 출장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하고 개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출장복명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장은 감사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고 목적을 했는데 다시 목적을 확인해 보니까 개인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되어서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혀 목적과 다른 개인 사정으로 갔다 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한번 훑어봐야, 그것은 우리가 출장이,

진형익 위원 그러면 목적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감사와 관련된 거니까 시정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장복명서도 안 쓰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 다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재판은 개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재판 관련된,

진형익 위원 우리 시에서 옵티머스 관련해서 재판 안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옵티머스 재판 관련은 제가 어떤 재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기된 재판 같으면 그것은 출장에,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출장 내역도 없고 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진형익 위원 보통 간부 공무원 관련해서 교육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간부 공무원 보통 5급까지는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4급 이상은 특별하게 장기교육 그리고 그런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혹 청렴교육, 복무교육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신병철 감사관이 최근 1년 동안 참석한 교육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교육이 있을 때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교육이라면 확인해서 확인할 수밖에, 제가 당장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국장님 간부 교육 하나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게 의회 협력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장복명서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사항,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나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런데 보통 공무원이 한 20~30년 복무를 하다 보면 일상적인 기본적인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저는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간부 공무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필요하다면 우리 인사과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필요한데 올해 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은,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네 번, 다섯 번 보내는데 답이 달리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변이 오면 저희도 수긍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형익 위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걸 가지고,

진형익 위원 아니면 감사관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진형익 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 20~30년 정도 공직을 하다 보면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20~30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이라 생각해서 간과하고 이러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회상하거나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이랄까 그런 교육적인 어떤 철칙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국장님 생각은 저도 뭐 그렇게 알겠고.

일단 간부 공무원, 특히 감사관실에 대한 고충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출장복명서도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특정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출장복명서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전체 출장복명서는 부서에 부서장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출장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공문은 내보낼 수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 감사관실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관실만 확인해 보세요, 전체 말고 그러면.

확인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까지 고려하고 고려에 대한 답은 언제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창원시 전체의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전하여서 어떤 규정에 맞게끔 출장이나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쯤 공문을 집행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공문 시달하는 것은 오늘 끝나면 기안해서 우리 복무규정에 맞게끔 공무원으로서 행동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사과 더 질의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과장님 우리 6개월, 6개월 순환인사, 단기 순환인사.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혹시 작년도 1월하고 7월하고 올해 어떻게 몇 명쯤 되었어요? 6개월 단기 인사.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인원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문순규 위원 저번에 의회에 보고도 했는데 왜 그것 없어요?

박선애 의원님 그 시정질문 할 때 보고 한번 했잖아.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인원수를 몇 명인지 기억은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많은 수인 것은 알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좀 다수 됩니다.

문순규 위원 6개월 순환인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맡은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에 조금 급급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6개월 순환인사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일단 상황이 그렇게 될 수,

문순규 위원 아니, 특수 관계 말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일반적으로는 좀 너무 빨리 순환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지양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각 부서에 6개월 단위로 계속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바뀌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관련해서 행감을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뭐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6개월 순환인사는 지양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순환인사가 왜 그렇게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앞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순규 위원 아니, 인사과장을 했으니까.

왜 그렇게 다수에 순환인사를 했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4급일 경우에 12명이 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또 보직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적정한 분을 그 시에 만약에 구청장이나 이렇게 보낸다 하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그쪽에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청장이나,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6개월 순환인사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시정질문에서까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인사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영역이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양해야 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6개월 만에 옮기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할 것 같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설명이,

문순규 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6개월 단기 인사를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렇지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다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인사 때마다 발생하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게 당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몸이 아파서 가 보니 힘들다, 자리를 옮겨달라는 그런 분도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최근 4년 치, 최근 4년 치, 인사 때마다 6개월 인사한 현황 자료 제출해 보이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전 정권하고, 이전의 것하고 비교해 보게 한번.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할 것 같으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그리고 복명 그것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끝날 일을,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출장복명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걸 뭘 그렇게 변명을 대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감사관이 간 걸 출장복명서를 확인하라 하면 확인하면 되죠!

복명서가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감사관은 누구에게 출장복명을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감사관의 복명 출장 그 관계를 행정국장이,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은 누구에게 출장복명을 해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부시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부시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출장복명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관리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복무의 총괄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확인하면 되죠.

그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음…. 여하튼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아까 진형익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복무에 대해서 공문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대책은, 앞으로 출장복명의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형익 위원이 감사관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그 출장복명서가 되고 그날 간 건지 그것은 확인만 총괄 부서에서 해 주면 되는 일이지 그걸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승진후보자 명부 과장님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개인이 자기 것만 순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가 됩니다.

문순규 위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개인만 볼 수 있다 이게 어떤 그게….

예를 들면 다른 기관, 다른 관청에는, 도 교육청 같은 경우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이 다른 사람 순위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

저도 뭐 사실관계는 확인 안 했는데.

○인사과장 배종칠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데도 다 본인 것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하겠고,

문순규 위원 한번 알아봐 보이소.

○인사과장 배종칠 저희들이 이때까지,

문순규 위원 알아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가 하고 본인 순위만 알 수 있는가.

이게 예를 들면 인사와 관련해서 근평이나 이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볼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 부분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한 직렬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다면 전체 명부가 공개되면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분, 그 근평을 하는 총괄 부서에서도 근평을 할 때 투명성을 더 높이겠죠, 공정성을.

자기 순위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진형익 위원님께서 출장보고서, 복무출장서를 말씀하신 이유가 저희가 관외 출장내역서를 사실은 2년 치를 다 뽑아보고 앞 전 것도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감사국장, 팀장, 주무관, 세 분, 네 분이 관외 출장을 다녀오신 경우에도 출장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여쭤봤었고 다른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어떤 경우에 쓰지 않습니까를 여쭤봤더니 답변이 경미한 출장일 때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 팀장, 주무관이 한꺼번에 관외 출장을 가는데 그게 경미한 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출장복무서가 없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건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게 왜 꼭 감사실만 그렇게 예외사항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형익 위원님이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이렇게 관례가 나면 다른 타 국도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하러 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출장을 가시면서 뭐하러 국장, 팀장, 주무관이 같이 갑니까?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무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리고 심지어는 국장이 같이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장복무서도 없지만 맨 위에 보면 구두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거나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확인할 길도 지금 없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보고가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지금 창원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출장보고서 다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쓰시고 팀장님도 쓰시고 국장님도 다 쓰십니다, 심지어.

그런데 왜 그게 특정 과, 특정 부서만 그게 열외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사과 더 질의하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용역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2024년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용역하고 이게 대상자가 다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김헌일 위원 대상자의 인원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다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기간은, 여기 지금 보면 예산액 3억에서 계약금액 2억 9,800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 기간,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의 계약액이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다달이 신청해서 다달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서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만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 공무원 전화외국어 교육 용역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것도 지금 동일한, 그 기간은 다르고 예산액수는 지금 동일한데 이것도 그런 논리로 해당이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이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위에 2023년 것은 8개월 치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은 4개월인데 기간상으로는 2배의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동일한 5억으로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의 차이가 2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배종칠 그러니까 이 신청자가 3월에 많을 수도 있고 4월에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김헌일 위원 그것은 실제 그 수강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예산액은, 처음부터 예산은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실제 인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예측의 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이 동일하게 나온, 기간이 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에서 2023년은 5월부터 12월까지 주로 후반부에 기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는 후반부에 수강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전반부에는 수강하는 사람이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배의 기간 차이가 나지만 수강생은 같게 보면 된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책정했다.

이런 식의 이유이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예산이 5,000만 원 책정이 되면 거기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이렇게 하면 3월에 신청자가 많아서 100명이 다 신청을 해서 수강을 다 하면 3월에 끝나는 거고 수강 인원이 적어서, 뭐 10명 신청하면 열 달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답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창원시 인사위원회.

지금 18명이 14회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원 참석을 했을 때의 연 참석자가 252명이 됩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 참석자가 118명으로 되어 있죠.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 18명은 저희들이 인사위원을 풀로 구성해 놓고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는 9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참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적심의위원회부터 그 후반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서면 심의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공적심의위원회는 보통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실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노동자심의위원회 여기도 거의 서면이 대부분이고 징계위원회는 최근에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도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317페이지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지적했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그 지적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굳이 정말 이런 어떤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담당자가 법규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규정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까지 이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누군가를 파견시킬 때 그 파견되는 사람이 파견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는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잘 숙지하고 그런 어떤 규정들에 맞추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충분히 이런 지적사항은 피해갈 수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처리 내용에서 보면 구청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 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지금 세 번째 지적된 직렬불부합 전보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 인사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은 전보발령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전보발령을 내든지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또 전보를 하는데, 그 직렬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가야 하는데 행정직렬을 전보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김헌일 위원 가능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의 지적,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서의 공직자들보다도 저는 더 뛰어나고 우수한 어떤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이런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이런 오명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2023년 추진 현황하고 2024년 추진 현황에 보면 대상자 수가 다르거든요.

2023년은 8,047명이고 2024년은 7,185명인데 대상자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이것은 이제 기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퇴직을 하는 경우, 이 퇴직자가 나가고 또 신규가 들어오는 경우, 전출입, 휴직 이런 각종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보면 인원 차이가 862명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의 차이가, 복지포인트 해당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이 인원수 차이는 제가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는 그 인원수가 어느 내역에서 차이 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 그리고 그다음에 방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직원 단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동일하게 인원을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소명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계휴양소 운영 같은 이런 것 보면, 이것은 또 810명, 810명 동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인사과장 배종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질의사항은 아닌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36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우리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타 시군구에 근무를 하시는, 아, 타 시군구에 근무가 아니고 거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719명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다음에 우리 아마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구 사수가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분들은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래도 주거지 이전을 우리 창원시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자치행정국 같으면 자치행정국에서 또 시설공단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또 그쪽에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719명이 다 창원시 거주로 옮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의 성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본 위원이 직접 들은 것, 그런 강요까지는 안 가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런 인구 문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전 부서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을 설득시키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감사합니다.

꼭 간부회의 때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3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 의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 의결을 명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회계과장 윤성연 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가 보면 건물 다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심의를 갔었거든요.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러 번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부분은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반드시 관련 법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5월 말경에 또 건축사업 시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했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우리 전부 입찰 관련한 업무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입찰 관련해서 최근에도 소송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해결됐습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송 취소 건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소송 취소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윤성연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의 실수가 맞죠?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 건은 제62회 진해군항제 무료셔틀버스 운행 용역 건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3개 노선을 분리해서 관내 입찰을 진행한 건입니다.

개찰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개찰 과정에 오류로 인하여 부득이 2개 라인에 대해서 재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개찰 뒤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무쪼록 그 입찰에 관련한 소송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 입찰을 최초 처음으로 시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입찰, 그러니까 이제 경남도 안 넣고 창원시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김미나 위원 칭찬해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미나 위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윤성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불용품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버, 네트워크스위치 등등 컴퓨터 서버라든지 스위치, 저희 이제 내용연수가 기준 연수에 비해서 실제로 몇 년 이상씩 이렇게 크게 연수를 넘긴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들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은 건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처리를 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물건들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불용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불용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희가 실제로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잘해서 연수를 넘겨도 일정 부분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컴퓨터 서버라든지 방화벽 장치 그리고 라우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 이런 기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암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파급적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전자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유의하시고 각별히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 및 교체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도 감사,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경영과가 최종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 김상현 위원님 계속 과 신설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국외 예비 부정수령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국외,

김상현 위원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미실시,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어떤 건인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기공사에 조명기구가 있습니다.

종류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여섯 가지를 다 합치면 사실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끼리 경쟁을 붙여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관내 업체를 이렇게 좀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모아서 마스 경쟁을 못 하고 나눠주는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에 보면 제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에는 지역 제한이 있고 또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역 제한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는 걸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그럼 얼마, 지역 제한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에 따라서 지역 제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관내를 지역 제한이라고 하지는 않고 경상남도를 가지고 지역 제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종합공사는 100억, 전문공사는 20억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경상남도든 창원이든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받을 때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윤성연 창원시 입찰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 전문공사는 2억까지고 종합공사는 4억까지입니다.

물품 용역은 1억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 37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진해문화플랫폼 건립공사 부지 토양정화공사 이게 있는데 이게 1억 9,200이거든요.

1억이라며, 아니, 2억?

○회계과장 윤성연 1억 9,200.

김상현 위원 그렇지, 2억이라고 들었는데.

창원으로 지역 제한을 둘 경우 2억 아니에요, 2억?

○회계과장 윤성연 맞습니다.

위원님 2억까지가 관내 입찰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까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1억 9,200이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건지.

○회계과장 윤성연 이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1억 대짜리, 2억 대짜리, 3억 대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지역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우리 지금 무체재산 잘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체재산은 작년에 2,194건에서 현재 14건으로 저희 실제적으로 무체재산이 아닌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권이라든지 기한 끝난 것 다 정리해서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체재산이,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무체재산이 아니잖아, 그렇죠?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무체재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회계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 그걸 잘 구분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나름대로 지금 부서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 그쪽에서.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공유재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관리계획,

김상현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잖아.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승인받을 때는 승인받을 때보다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30% 이상 증감, 가감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안 받은 게 지금 통합 이후에 한 20건 정도 되더라고, 자료를 우리 찾아보니까.

그렇죠? 이것파악 안 됐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앞으로 공유재산경영과인가요, 이게 이제 조직개편으로 생기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전담 부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산을 관리했던 관리 부서에서 이제 그것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총괄관리과에서 지금 다 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다 하고 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회계과장 윤성연 저희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사무 되어 있는 걸 지금 다 바꾸고 있고 조례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수정할 거고.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계획이라든지 보상 부분까지도 저희 총괄관리과에서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상 관계에 직접,

김상현 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윤성연 직접 이렇게 투입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우리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잘해서 넘겨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이 재산에 대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 조직 만들기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참고로 홍 시장님한테 어쨌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따라가야 해.

이것 몇 년, 2019년부터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과가 신설되고 그러면 하여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실적을 내란 얘기지.

전수조사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실제로 전담 조직이 생기면 그 전담 조직에서 그런 실적을 내도록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조직을 만든 과를 신설한 보람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12명, 3개 팀이 지금 신설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무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인 재산총괄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나은,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429페이지 연구용역비.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국제학교 관련,

김상현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7월 21일까지 지금 용역을 마치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언제까지였는데요?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당초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계획은 언제까지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3월 3일까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적정 후보지 발굴 관련해서 조금 내용도 보완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것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그런 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지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당장 어디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부지를 용역에 같이 담아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학교가 들어갈 만한 부지가 없죠?

우리 과장님은 용원에 계셔봐서 잘 알잖아.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갈 만한 규모의 부지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국제학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일단 용원 쪽에도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학교라는 상징적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적정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느냐고요.

원래 최초에 진해오션하고 웅천에다가 사실은 골프장 있는 그 근처에다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당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오션하고 경자청하고 해서 우리가 그때 국제학교를 거기다 짓기로 했다가 이 사업이 안 된 것을 다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시장 어떤 공약사항으로.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리든 아니면 다른 자리든.

자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자유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제자유청은 아시다시피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없는데 무슨 학교를 짓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최초에 용역한다고 할 때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제가 STX 다니면서 그 진해오션하고 그 일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7월 31일까지, 7월 21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결론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일단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그다음에 431페이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LED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순신리더십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시멘트 물이 누수로 인해서 시멘트 물이 계단을 다 덮었어요, 허옇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 옆에 불법주차 견인하는 거기하고 주차장 있잖아요, 외부 주차.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거기 원래 담장이 쳐져 있던 것을, 그 옆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칸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리더십센터를 가려면 삥 돌아가는 것이어서 거기다 출입문 하나 내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안 내고 저 끝 쪽에다 냈더라고.

성의를 보였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까운 데에다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지, 또다시 이만큼 어쨌든 돌아가는 이런 것.

그다음에 이런 LED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단에 시멘트 물이 누수로 인해서 시멘트가 녹아서 계단을 다 덮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사람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번 보시고, 두루두루.

제가 3대 때도 거기에 비 올 때 뚜껑이 날아가서, 캐노피에 있는 천정이 바람에 태풍에 날아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과장님 저는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저희 의과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명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간 것 같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지금 전체 예산,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토론회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할 때 홍보 비용 1억….

진형익 위원 그런 것은 다 관리는 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정산 서류들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서류까지는 아니고 추진 경과사항에 따라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자료로 한번 챙겨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 공무원들 역할이 저는 대대적으로 엄청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서명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서명운동을 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상당한 행정력이 또 들어가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은 의과대학이 우리 지역의 예전부터 현안이었고 타지역에 비해서 어찌 보면 의료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의과대학 유치하는 게 기회라고 보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가 되면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되는데 유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형익 위원 행정력도 엄청났고 아마 사업 예산도 저는 상당히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서명운동 처음에 창원시민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경남도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창원시민만의 열의가 아니라 저희 도민의 열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 좀 협조적이었어요?

협조적인 곳이 있나요? 서명운동 많이 들어온 곳.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시장군수협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됐었고 타 시군에서도 당장 서울까지 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인근에 있는 창원에 괜찮은 의료기관이 들어선다면 경남도민들한테도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는 데도 많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당시에 전략을 우리 시에서 수립할 때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먼저 정부라든지 도랑 협의한다기보다 정부에서 어떻게 정해지면 거기에 기민하게끔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때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이 의과대 신설보다는 이제 정원 확대 그다음에 저희 진주 경상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이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신설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물론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의과대학 신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간 되면 전라남도를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도 좀 벤치마킹도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또 사립대학인 창신대에서도 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상대학교가 200명 정원이 확정되었는데 올해는 당장 200명이 다,

진형익 위원 안 되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내년에는 뽑지는 않지만 경상대에서 정원 된 부분들이 경상대에서 전체를 다, 창원까지 생각해서 반영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단체들하고 정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물론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공약사항 비슷하게 시민들한테 또 발언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의과대 신설보다는 증원 쪽으로 정부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 당장 증원은 아니지만 창원대학교 제1캠퍼스, 창원대랑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경상대, 창원대 통합 이야기도 그전에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경상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창원 쪽에 경상대학도 지금 창원대, 그러니까 경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창원경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창원지역에, 특히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경상대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자기들은 검토하는 걸로.

진형익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엄청 총 집중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시 안에서 뭔가 간절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비유를 하자면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전략이라고 듣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전임 허성무 시장님이 있었을 때는 그때 보건복지부에 산정 관련해서, 복지 산정 관련해서 그때 1인 시위도 하시고 뭔가 간절함을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활동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 생각은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뭔가 역할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한 간절함이 안 보인 것 같은데 시장님이 단체 다른 유관기관의 장관님이랑 이런, 기재부나 이런 데 가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시장님께서 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중앙부처, 관련 부처 이런 부분, 또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간절하게 표현도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뿐인데,

진형익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런 부분들은 좀,

진형익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예예.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대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중앙부처에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또 용산에도 올라가고 해서.

시장님 인적 네트워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공개적으로―굉장하다.

그래서 의과대학 이 부분은 정원 문제가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끝이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제대로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민이 염원하는 그런 의과대학의 어떤 신설 부분이 어떤 형태로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신설될 것이라 보고 있고 또 신설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관계 부서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열심히 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국장님, 시장님이랑 같이 갔을 때는 갔다 오고 출장복명서 쓰십니까?

그것은 뭐 공문으로 다 기관과 협조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지사가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창원대 의과대 통합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됐을 때.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창원에 의대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경상남도의 방침이 아닌 것 같아요, 도지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우리 시가 이제 경남도도 설득을 제대로 못 했다, 정부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열심히 했지만 사실상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도지사,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진형익 위원 간부회의라든가 유관기관 회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이런 큰일이 지금 당장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창원시의 의과대학 신설을 당연히 바라고 계실 거고 또 염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실패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번에 진해에 경찰병원 분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결의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유치가 안 됐을 때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과대학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게 당연히 유치되면 좋겠지만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갖 행정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그 경우에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 시에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도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이 시기에 의과대학 유치가 실패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리고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실패를 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다음 넥스트를 준비하는 건 맞지 않고요.

지금은 오로지 의과대 신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지금 증원 관련해서 약간 갈등이 좀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우리가 행동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정부도 좋지만 경상남도를 앞으로 좀 더 설득하고 지사님하고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지사님하고 관계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사님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형익 위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창원시랑 도지사랑.

그런데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발언하는 걸 보면 신설에는 가깝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협조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지행정국장 정현섭 도지사가 말씀하는 그 신설은 경상대학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간에 추진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의과대학 신설 부분이랑 증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내, 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 기준으로 가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 부분이 지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언제 끝날지 저도 알 수가 없죠.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 신설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전남하고 충남 이쪽에 연대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도의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교육부나 복지부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간혹 이렇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말씀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시기도 없고 어쨌든 “잠잠해지면”까지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그냥 “기다려주시면”이라는 그 막연한 표현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수능이 보통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신설을 바라보고 사실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증원을 목표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준비하고 고3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 증원 부분에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려주십시오”, “잠잠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을 사실 저희가 바란 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진형익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보니 사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여전히 답이 없다,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창원시가 조금 더 나서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민들의 염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 친구들이 많이 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경남도에도 의과대학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사실.

인근의 부산까지 가야 하나가 있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확신을 좀 심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잠잠해지면”, “막연하게”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시민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국장님 바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더 잘 아시다시피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략.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내세워서 할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또 이렇게 숨겨가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하시더라도 말씀을 “막연하게”, “잠잠해지면”, “언젠가” 그런 답변은 사실은 이게 무한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창원시가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드러낼 수 없다, 드러낼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막연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평생교육과죠, 지금?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를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위탁받은 그 위탁업체가 평생학습센터를 위탁받고 가 보면 안에 있는 직원들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는, 예.

상황이 직원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조금, 현재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26개 있습니다.

26개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창원에만 있습니다, 마산에는 그냥 도서관밖에 없고.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평생학습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관장하는 또 사서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직원들이 과거에 계속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요, 한 5~7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평생학습센터에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센터장하고 조금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일단 종사자들이 업무 몰입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센터장님의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런 게 좀 있고요.

평생학습에 몸담고는 있으나 조금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편안한 월급쟁이로 계시는 것 같고 일에는 별로, 일 안 하고 시간 떼우고 이런다는 불평불만이 있어서 어떤 점이 그런가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혹시 강사분들은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이 관리를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강사,

김미나 위원 강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강사는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센터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용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김미나 위원 고용할 때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다 고용 산재보험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고용,

김미나 위원 고용 산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분들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뛰는 강사들이라서 지금 그렇게,

김미나 위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까?

답변석에서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평생교육지원팀장,

김미나 위원 여기 와서 답변하시라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평생학습센터에 말씀하신 종사자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 그분들은 상시 근로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각 센터마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강사는 각각의 프리랜서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가입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런데 보통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산재를 넣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그런데 그분들은 15시간 되는 것도 있고,

김미나 위원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로 전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세세하게 다,

김미나 위원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요, 한 사람이 이 과목도 몇 시간 가르치고 저 과목도 몇 시간 가르치면 월, 화, 수, 목, 금 다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은 고용 산재를 들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들어 주세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으면.

안 그러면 계약 자체를 사업자 대 사업자로 해버리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줘야 하는 게 맞아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은 불법 내지 위법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재 고용보험 가입, 내가 이런 서류까지 떼서 봤는데.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 평생교육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을학교 예산이 계속 매년 매년 들어가고 있죠? 2억.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마을학교가 제가 올해 것 들어온 것 보니까 20개 학교 2,000만 원씩, 아니다, 10개 학교인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올해 18개 학교입니다.

김미나 위원 18개 학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과거에 2019년도 보니까 내서중학교에도 목공소 그것 한다고 예산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2019년도에 3,200만 원이 들어갔었고요.

김미나 위원 3,200만 원 한 번, 5,000만 원 한 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2020년도에 5,000만 원.

김미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요청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예산이 시설 말고 또 어디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교육경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나 위원 시설 부분 말고 또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돈의 문제인데 마을학교 교사 관련인데요.

마을학교 교사는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마을학교 교사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미나 위원 급여는 마을학교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학교에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보조금을 집행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학교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민간사업자가, 우리 보조사업자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김미나 위원 민간사업자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김미나 위원 월급의 개념으로, 안 그러면 그냥 강사수당액 개념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위탁받아서 들어가는 업체들이 한 업체가 3개 맡고 2개 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위탁해서 들어갈 때는 되게 의욕 있게 이것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직원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힘겹게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매뉴얼대로 지침이 있으면 그걸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안 하던 짓을 왜 이렇게 하노”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쓰리아웃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직원 교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좀 주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직원 자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김미나 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니,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평생학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을 좀 많이 시킨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미나 위원 그런 업체가 작년, 올해 연달아서 바뀐 업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조금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희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통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게 돈 되는 사업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열심히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책자를 보니까 저희 이순신센터 관련한 자료는 거의 전반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용역 주고 있다라는 내용 외에는 지금,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또 계약을 했지만 지난 이순신리더십센터 위탁을 주고 운영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이 책자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감사자료에 지금 제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순신리더십센터 같은 경우는 작은 사업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챙겨서 이런 내용은 책자에 담겨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은 개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는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성과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답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록 위원 그러면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소위 말하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업무성과가 있으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실제 이순신리더십과 관련한 단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숙박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 제기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없었고 특별히 또 많이 드러나게, 부각되게 했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기는 한데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지금,

김영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민원이, 불평불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침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침구는 안 그래도 좀 저희들이 보완해야 해서 그때 교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구매 예정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는 아직 예산 확보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은 리더십센터 운영하는 수탁업체에서 아마 위원님께 제기된 그 민원처럼 그런 부분 불편함이 아마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영록 위원 교육할 때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노후 건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봐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도, 예.

김영록 위원 그리고 지난 계약 기간 동안 위탁 줬을 때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영록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이랑 횟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석인원이랑 주요 내용 및 성과 같은 내용들을 좀 상세히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나 이순신리더십센터 업체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탁기관 업체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번 4월에,

문순규 위원 아, 올해 4월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것 바뀌기 전에 그러면 그 업체 작년도, 전년도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업체가 이번에,

문순규 위원 올해 4월에 바뀌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번에도 그대로 지금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대로, 업체 그대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문순규 위원 요즘 그쪽에, 저번에 적자가 얼마나 난다, 적자 납니까, 지금도?

작년은 어땠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번에 협상하면서 저희들이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계속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제가 별도로 또 실장한테도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1박 2일 단기 프로, 아무래도 숙박시설을 많이 돌려야 시설 운영하는 데 수익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문순규 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 결산에 보면 어때요? 수지 분석을 하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작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손실보전금이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와서 이야기해 봐라, 안 들립니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평생교육과 평생정책담당 김치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작년도에는 손실보전금이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위탁사업비는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그 금액이 손실보전금입니다, 민간위탁금.

문순규 위원 수입도 있었을 것 아니가?

제 말을 수입 지출했을 때 수지가 얼마 되냐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수익은,

문순규 위원 차액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차액은,

문순규 위원 지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야기잖아, 그렇죠?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적자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2억 5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응?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2억 500만 원.

문순규 위원 1년에?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예예.

문순규 위원 적자 보는 게?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래요? 상당한 금액이네, 그렇지요?

저희들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시설이 참 아까워요.

조그마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0~40명, 50명 단위로 들어가는, 뭐라 그래야 하나?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룸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세미나실.

문순규 위원 아, 세미나실, 세미나실, 오케이.

그래, 세미나실도 한 50명 들어가는 게 세 관이나 네 관 그렇게 있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예, 5실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시설 저도 이용해 봤는데 아주 시설도 30~40명 하기에 아담하니 집중도 잘되고, 그런 시설도 상당히 아깝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왜 이용률이 그렇게 낮을까, 이런 것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업체나 기관에 위탁 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리더십센터 자체를 살려 나가야죠.

예를 들면 위탁업체나 기관이 민간기업체나 또 대학이나 학교나 이런 시설을, 이런 전시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를 거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래서 위탁업체에만 전적으로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문제 진단도 같이해 주고 뭔가 컨설팅을 같이하고 또 지원할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봐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업체 나름대로도 학교라든지,

문순규 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기관들에 자기들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시설 이용을 좀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진해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할인,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인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조금 더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시에서도,

문순규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한번 진단은 정확하냐.

예를 들면 저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뭐라 해야 할까요, 사용하고 나서 어떤 평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그렇고.

여러 가지 항목을 좀 만들어서 설문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은 시설 이용자들한테 운영자가 설문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만족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문순규 위원 아니면 간단하게 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진단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설을 이용자가 없어서 계속 방치하고 1년에 2억 5,000이라는 적자가 계속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쨌든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선책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질타하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우리 지역에 마을학교.

우리 회원구 구암동에 가면 행복마을학교 센터, 경남센터입니까? 기능하는 게.

우리 계장님.

구암동에 있는 행복마을학교, 회원구.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지혜의 도서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거기 센터 이야기를 하던데, 지원센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문순규 위원 그것 시에서는 지원예산 안 들어갑니까, 그 센터에는?

시에서도 지원예산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회원구 내서마을하고 석전마을 학교 두 군데가 지금,

문순규 위원 아, 구암에는 안 들어간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문순규 위원 예예.

거기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되면, 그쪽도 행복마을학교거든.

그런데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예산 삭감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저쪽 구암 같은 경우는.

남녀 중학교 공학, 남녀 따로 있던 학교를 하나로 합하면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한순간에 프로그램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도 교육청에 잘 전달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것 확인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 아까 앞서 제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았는데 사실상 이런 자리는 우리가 문제를 어쨌든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는 게 어떤 그것 아니겠습니까?

질타는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때 저는 우리 행정이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또는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거기서 예를 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원의 발언을 존중하면 꼭 그런 표현을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표현 안 하고 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좀 집행부도 위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고, 어떤 문제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서 그 부분은 국장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이동호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순신리더십센터에 지금 재입찰해서 들어오신 엠에스에듀.

이 업체도 앞서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운영을 계속해 왔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미나 위원 마이너스 운영을 계속해 왔었고 이번에 7개 업체들, 이번에 동시 지원했었던 7개 업체들, 그 업체들의 과업지시서와 지원에 필요한 우리 서류들이 있죠?

그 7개 업체들이 제출한 USB 자료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일체 저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면접관이요, 돈이 없는 업체 “아,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면접을 봤대요, 그 업체들 7개 중 누군가한테.

그래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또 한 업체는 적자운영을 그렇게 지적해 놓고 또 적자운영을 한 그 업체가 또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건으로 소송 들어온 것도 있죠?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소송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7개 업체들의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우리 평생교육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원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역주민들 상대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26개 센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운영 조례가 있고 또 평생교육원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똑같아.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교육 시설의 일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까 말씀, 조례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각 기관마다 좀 달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 다 운영하는 목적 자체는 우리 시민들한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이 두 곳에, 평생학습센터하고 교육원하고 설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정리해서 설명,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443페이지 이것 봤더니 학습강화 지원사업 해서 비평준화지역 시 외곽 고등학교.

마산, 진해, 창원, 그렇죠? 그렇게 세 군데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4개 학교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렇네.

저기 진해용원고 하나 더 있네, 7,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통 마산하고 창원은 1억인데 진해는 9,500만 원 그다음에 7,000만 원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용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 해서 7,0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사업비 미집행, 그러니까 잔액을 남겼다는 얘기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웅천고등학교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것도 학교 측에서 1억을 다 사용할 수 없어서 학교 측에서 감액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9,500만 원 맞춘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맞습니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 기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1년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인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자료가 2개 연도에 걸쳐서 반씩 나눠져 있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인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총액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창원사랑 프로그램에 200만 원은 단발성입니까?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김상현 위원 200만 원씩.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단위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아름다운 길 달리기, 지역 특수성 알아보기 등 이런 사업, 개별 학교마다 특색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비평준화지역 시 외곽 고등학교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

이쪽이 아무래도 시 외곽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약간 외곽에 있으니까 좀 소외받는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김상현 위원 학원도 없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각 4개 학교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원 아이피우미 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강의, 온라인 강의 무료제공.

12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영어, 중국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있는데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한번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학습센터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설립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만하세요.

김헌일 위원 그만하라고요? 하나도 안 해서 그만할 게 없습니다.

(웃음 소리)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학교 신설 관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적으로 7년, 8년 전쯤에도 이 국제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그런 노력을 한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자료를 제가, 앞에 자료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두 번 정도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학교환경평가인가 거기서 교육청 쪽에서 하는 그게 좀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서.

김헌일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교육감 쪽의 교육정책하고 국제학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명칭이 국제학교라기보다는 외국어학교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상충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에 국제학교가 완전히 신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명지에 이 학교 신설은 전혀 계획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발로 노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명지 쪽에서 그렇게 먼저 선발해서 이런 국제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면 환경적으로 볼 때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우려가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용역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둬서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때 잘 판단하시라 말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4개가 한 곳에 몰려있듯이 좀 집적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좀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면 괜찮은….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순기능으로 작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반드시 순기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역기능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고려에 넣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잘 두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장학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창원장학회가 1년간의 연간 운영비만 지급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리고 장학회 운영의 기본적인 어떤 설립의 이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금이 확보되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마 기본적인 장학회 설립의 운영 패턴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장학회가 전혀 그게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 그게 통합 전 진해시에서 조성되었던 그 기금으로 지금 그대로 운영되면서 그걸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이렇게 연간 운영비를 한 5억 정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리고 창원특례시 100만 대도시 하는 그런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또 처음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항상 그 부분은 언제라도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런 기금 확충에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안 그래도 장학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옛날 진해 이재복 시장님 시절에 그때 설립해서 기본재산 3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증가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 시 재정상황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기본재산 적립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이재복 전임 진해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이재복 시장께서 그때 그 기금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합 후에 100만 도시가 되면서 그런 노력들은 다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과대학 신설 관계 많이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정원 문제가 대두된 이 상태가 이게 있기 전보다는 여건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 소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이나 어투나 그다음에 말 행간의 뜻을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도 딱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에 검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더 많이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원하는 그런 의과대학 설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뜻을 같이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진형익 위원님 자료 요청.

진형익 위원 과장님, 의과대학 관련해서 계획해 놓은 것 있으면 혹시, 추진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처음에 계획 수립했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형익 위원 예, 지금 이제 이후로, 지금 이후로 계획 어떤 게 남아 있는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이후로 향후 추진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진형익 위원 계획 말고요, 향후, 앞으로 할 것,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진형익 위원 있으시면 그것 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이야기인데 그게 원래 우리가 위탁 줄 때 위탁비가 얼마죠? 위탁 지금 받은 그 업체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게 매년 금액이 조금 조금씩 물가인상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해서 적정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데 2억 2,500만 원이 최대치이고 그 1년간 운영해서 그 최대치 범위 내에서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위탁이 2년이지요? 위탁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2년간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위탁을 하고 나서 적자가 이번에는 2억 5,000이라 했죠? 2억 5,000.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아니, 1억 9,000,

○위원장 김경수 아, 1억 9,000.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줄 때 금액을 딱 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위탁 안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위탁할 때 이 금액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을 정해서 위탁업체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적자분을 다 메워 주는데.

노력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추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렇게 해야, 보니까 앞에 업체가 다시 이렇게 위탁을 받았으면 그 평가 기준을 내놔야 해.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과연 시에 맞게 이렇게 위탁을 운영했는가 평가해서 안 맞으면 그 업체는 위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 다음에 위탁을 줄 때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 안 해도 시에서 이렇게 보전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이런 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좀 위탁 줄 때 연구해서 주시고.

안 그러면 그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위탁하시는 분들 전부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데리고 오면 그분들 자리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자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분들 2년 동안.

그런 것 없도록 좀 이렇게 제대로 위탁을 줘서 우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오늘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그쪽 업체에다가 우려 사항들 전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인구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창원특례시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24억 184만 5,000원으로 인구정책개발 등 4개의 단위사업에 23억 9,16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자문 기능을 가진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인구정책 관련 부서 총괄·조정체계 보완 등 5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등 3개 기관 2개 사업에 보조금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13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을 위해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한정희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한정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실질적 인구정책 마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민간주택건설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주택건설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추진은 실제적으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반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으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걸로 공약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영록 위원 어떤 공급량에 대한 추산적인 내용도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건가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거기까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들고 있지는 않고 일단 지금 공약사항 변경 중이라는 그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문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신혼부부의 40% 이상이 주거 문제를 지적했고,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의 내용으로 주거 문제 의견을 표하였는데 우리 창원시에도 이런 주거 문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일자리, 그 관련된 교육, 환경.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또 청년들이 해당 학과가 없더라도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 외의 환경이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장 큰 비율이 저는 주거가 맞다고 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정책을 조금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출산이라는,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결혼은,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집이 있어야, 안정된 집이 있어야 어떤 연계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이 인구문제에 관련해서, 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주거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그리고 또 불만 사항을 표출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이자 감면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혀준다든지, 이제 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가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타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정주 여건들이 창원이 낫다고 하면, 어떻게든 고향이고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인근 지역에 있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거 문제 그리고 출산 관련해서도, 첫 자녀에 저희가 지금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등 해서 이제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혼부부 세대들이 출산 후에 또 육아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전케 수용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떤,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출산부터 해서 육아, 교육까지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단편적으로는 이자 지원 등이라든지 그리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일정 출산 인원 이상부터는 그 명수마다 어떤 요금, 대출에 대한 어떤 원금 감면이라든지 이자 감면 등을 좀 고루고루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혹시 또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인구 유출 자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하는 단기적인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서만 뭘 해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실무협의회 성격의 조직을 구성했다면 구성을 해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인사이동이 나고 나면 8월, 9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들을 좀 발굴할 그런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인구 감소 요인입니다.

주거,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시설 부족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 대책을 거의 다 지금, 큰 틀만 마련을 해서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말씀주셨다시피 유출을 최대한 줄이고 유입은 또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해 주길 바라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출산 자체가 부담이 아닌 예전처럼 축복인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활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9페이지 아까 실질적 인구정책 마련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해서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다 그것을 모아서 뭐 하는 건데?

그렇죠?

모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봐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년도 행감 때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그냥 뭐 하겠다,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

무슨 보완을 하셨어, 그렇죠?

우리 한 과장님께서 이번에 들어오셔서 잘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점검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촉구안을 낼 거예요.

LH 행복주택 거기에 청년 그다음에 노인, 신혼부부 해서 진해 육대부지에 이제 그게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면 살 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지으라고 4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행위도 안 해서 그린벨트로 다시 묶였어요.

그걸 다시 추진하라고 지금 할 거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구정책을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지, 이런 게.

그냥 이런 위원회 두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단 1부시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국장, 도시국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19명 중에.

지금 비전문가지.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인구정책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이제 당연직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러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이 있고 또 도시정책국장님은 주거와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국장님들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 이 두 번이 정기회의예요, 임시회의예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일종의 정기회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김상현 위원 두 번 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틀렸어.

조례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것까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런데 뭐 자신 있게 얘기해.

어쨌든 이렇게 중요해, 인구문제 지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에 맞게 계속 활동을 해야지.

그래서 정책도 계속 내놓고 심의도 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해서 성과가 이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5년, 27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까지 해서 세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5년 계획 수립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분야에 75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4대 전략에 75개 사업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중에 중요한 것 한 두어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일단 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했고요.

일단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건 정도 되는데 다른 부서들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 인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구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나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생활 인구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사석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 차원에서, 출산이라든지 인구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보육시설, 공공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그걸 국립이든 시립이든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결혼을 했을 때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 다 부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게 맡길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출산을 안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제일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하기는 사실 재정상,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런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건의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하고.

계속 지자체에서 건의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까 이제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4대 전략에 75개 사업을 했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현재 신규사업으로 9개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죠, 이 사업이.

힘든 사업인데 그러면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96명에 대해서 9억 1,500여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기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관리를.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지금 사후관리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월에 여기 발령을 받아와서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좀 했는데 저희가 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입지원금 받고 나면 그 뒤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회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부터 잘못됐죠.

몇 년간 이렇게 조건으로 건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그러면 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밑에 약간의 통계 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 조항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그건 필요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이천수 위원 1년에 끝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단발성으로.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이 아니라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해야만 지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도 보니까 3,195명 했네요, 15억 6,470만 원.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거든.

어떻게,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한 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떠난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조금 전에 기업노동자 전입금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통계치를 보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봐야 하기 때문에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더 많이 느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애를 우리 시에서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해서 2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줍니까?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행복카드라고 이게 카드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거기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용품이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쓸 수,

이천수 위원 이제 2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 맞고.

이제 출산축하금이 우리가 작년까지는 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대로입니까?

100만 원으로 지급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히 다음 연도는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저희들이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아, 그것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다음에 이제 애를 출산했던 부모한테 이렇게 11개월간 급여를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그것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이천수 위원 그것은 이제 재산이나 몇 %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출산한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11개월이 지나면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약 1년간은 5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95개월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이천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이게 지금 제가 재원까지는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국·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우리 시가 별도로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이천수 위원 예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정부에서 할 일들은 보육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걸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한다든지 대기업에 이렇게 권장해서 한다든지 이걸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그리 많이 안 들어요.

지금은 이제 일반 부모세대에서 애 돌봄 이런 자격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인건비가 그리 안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살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 우리 정부도 보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는 반드시 그런 게 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주택이라든지, 일자리가 더 크겠죠.

일자리 그다음에 생활문화 이런 게 뒤따라가야 하거든요.

뒤따라가야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결혼하면 또 출산해서, 교육여건도 좋아야 하겠죠, 그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분명히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구정책담당관님께 별로 질문할 게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세코에서 100만 인구 사수 그런 것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 하면 100만을 100만이라는 숫자 말고 한 80만으로 하자, 좀 낮추자.

그렇게 특례시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까운 50만이 있는 도시 우리도 해달라, 이래저래 보태서 옆에 있는 인근 도시를 합해서 우리 70만 된다, 우리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특례시가 어마어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0만에 지금 너무 목을 매지 말고, 그것 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인구가, 유출 인구가 많아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 인구 있잖아요, 여기 살던 인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아기를 낳았으니까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또 뭐 어떻게 했으니까 뭐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 나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한테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돌아오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김미나 위원 우리 인센티브, 돈 안 줘도 됩니다.

돈 안 줘도 되고 인센티브 또는 취업 가산점 이런 것을 조금 만들어내죠, 상품화시켜서.

돌아오는 인구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도 나는 한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어제 청년정책담당관 결산하실 때 말씀하신 것,

김미나 위원 예, 그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른 전체적인 시책을 할 때 리턴 인구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시책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냥 눌러앉을 수 있는 뭔가 달콤함이 있어야 100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나 뭐 비슷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3페이지에 우리 4대 전략 75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둥이, 다자녀하고 다둥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다자녀는 우리 법적으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그러고 다둥이란 얘기는 여럿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놓친 고기, 아니, 그러니까 잡은 고기, 잡은 고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잡은 고기를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지.

이 말을 우리 인구정책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야 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경험자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살다가 내려왔어.

그러면 집을 사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세자금은 있잖아.

그런데 전세자금이 지금 80% 정도 되니까―구입 자금의―그랬을 때 “에잇, 그래, 차라리 구입하자”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전세자금은, 다둥이가정에 전세자금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잖아.

이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구입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간다는 얘기지.

잡은 고기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마 기획실에 있을 때 결혼드림론인가, 드림론 관련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게 불가하다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현 위원 검토는 한 적이 있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럼 어떤, 왜?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조금 조금,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유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게 안 되는 걸로 해서 중단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그 시책하고 다를 수도 있고 하니 일단,

김상현 위원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경제복지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드림론이 그게 아닌데.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그때 기획실 쪽에서 인구 측면에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오픈된 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때 시책의 하나로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해 나가다가 그 부분이 어딘가에서 걸려서 중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노동자뿐만 아니라 살다가 내려온 사람, 여기 살다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금 뭐 1억까지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자 내주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50% 상환해 주고 결국에는 1억을 100%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이 그때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던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

물론 거기서 거기서 빼먹기지만 일단 우리 창원시가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다둥이가정이 우리 창원시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거기 갔더니 집 사니까 이자 지원을 해 주더라, 이런 게 퍼지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그런 것 만들 때쯤 되면 저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

나중에 4대 전략 75개 사업 그 안에 다둥이라는 얘기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당연직 그 사람들 넣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위원회로 넣으세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일단 지금 위촉 위원님들 열네 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인구구조도 바뀌고 장래 인구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미래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공하신 분을 한 분 더 위촉을 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미래학 전공이나 사회학 전공하신 전문가분을 한 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횟수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숨은 인구 전입 유도 이랬는데 여기 지금 이 자료 말고 실제로 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잡혔거나 실제 사례가 있으면 몇 건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마다 다달이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전입 여부를 다 확인해서 그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동안 계속 주민등록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지급이 혹시 지원을 계속해서 무한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13개월만 되는 것이고 하나는 3년까지 되는 것인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까, 지금?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건 상세히 살폈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재학을 해야 하는데 재학 여부를 또 저희들이 다달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숫자를 합치면 약 6,5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창원시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창원시로 전입이 된 사람들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1년 이상 창원시에 살다가 저희한테 전입 온 숫자이고 그다음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사실 중요한 건데 만든 동안은 어쨌든 저희들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이후에 계속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해야 사실 인구 쪽에 돈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확인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조금 개인정보를 차후에 2~3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체감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제도의 시행에 의해서 6,500명이라는 그런 적지 않은 인원이 우리 창원시의 전입인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무너지는 게 지금 바로 코앞에 와있지 않습니까.

101만 명이 지금 안 되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가고 전년 감소세 이런 걸 봤을 때는 연내에 아마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는 100만이 무너진다 하는 건 조금 그렇고 100만을 하회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제도라도 없었다면 진짜 진작에 무너졌을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창원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71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호소한다면 그중에 상당수가 전입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내가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과 행감 할 때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봤는데 처음 인구정책 시행할 때 일부 이런 부분을 독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 수치가 실제상 주민등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인사시스템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온 통계라서, 어쨌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작년에 진해동부 쪽 이런 쪽도 해 봤지만 부동산의 문제,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직원들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창원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 김해이나 이런 쪽에, 젊은 직원들 쪽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머리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인,

김헌일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에 퍼져 있는 인원들이니까, 여하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관이 인구정책담당관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뭐 강제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머리를 맞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가장 확실한 자원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어려운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6월 12일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은 175억 1,886만 9,000원으로 청년정책 개발 등 6개 단위사업에 163억 4,68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8,125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9,078만 8,000원입니다.

19페이지 24년 이월 조서입니다.

이월 예산과목은 청년정책 추진 사업 전산개발비 등 총 9개이며 이월액은 8억 8,125만 4,000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은 청년문화의거리 디자인 아트박스 조성공사 설계용역 1,939만 4,000원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권역별 청년꿈터 지원 및 무료이용 제공과 찾아가는 청년센터 사업 추진, 고립청년 심층실태조사, 청년비전센터 사업 점검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청년꿈터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 총 4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창원형 청년정책 사업은 총 34개 사업비로 24년 당초 기준 대비 총 108억 3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및 청년공간·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청년공간·시설로는 청년비전센터와 청년꿈터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청년정책담당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혹시 빠진 자료가 있다면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24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련해서 청년꿈터 지정공간 현판 보완 관련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형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냥 청년꿈터 사업이라고 그냥 명패 정도만 부착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꿈터 사업이 어떤 사업 공간인지를 청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무료공간이라고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현판은 저희들이 그려주고 꿈터 이용하는 대표자들한테 이 공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부탁을 해서 그 표시는 해놓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현판에 표시도 되어 있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현판에는 별도로 표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목공예를 가지고 조금 비싸게 제작해서 그 밑에 별도로 출력물을 해서 밑에 부착은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새로 지정되는 곳에는 현판도 새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제가 새로 지정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좀 명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결산 성과보고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없는데 정책사업목표에 청년인프라 확대라고 해놓고 그 성과지표에 보면 비전센터 참여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통장 및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목표랑 성과지표랑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성과,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아, 여기에는 없고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행정안전부에서 성과보고서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아마 담당하시는 분 아실 건데,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청년참여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도 인프라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가 지표가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정책사업목표를 바꿔야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목표랑 성과지표랑 안 맞아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청년비전센터 참여자 수가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2022년 목표가 1,500명이고 2023년도 1,500명 목표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적은 2,300명 그리고 2023년에는 5,000명으로 실적도 이렇게 부서에서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성률이 초과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보면 왜 초과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랑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행안부 지침에 나오는 형식대로 좀 수정되어서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도 성과지표랑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 제가 자료를 챙겨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창원청년비전센터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했다가 지금 시정연구원 위탁.

이것 올해까지 그럼 만료가 되나요, 기간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올 연말까지입니다.

진형익 위원 당시 초기에는 공공위탁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좋은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도 같이 들어가고 있나요? 위탁 다 끝나가는 시점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직 한 6개월 정도 더 남아서 제가 그것까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일단 지금은 공공위탁 처음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이제 청년센터를 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그런지 센터라고 하면 청년 당사자에 좀 가깝게―행정보다는―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 전체 사업 말고 저는 창원청년 프로젝트사업 이것 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창원청년 프로젝트사업 보면 사업 취지가 청년단체 및 청년활동가 발굴, 역량 개발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 활동을 통한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협력 및 혁신활동을 위한 지역 발전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고문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지정주제를 보면 창원청년비전센터 활성화 관련 주제예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공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센터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지정주제 이렇게 설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업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취지에도 청년비전센터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취지에 안 맞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프로젝트사업을 저도 한번 챙겨보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주제하고 자율주제가 두 가지 파트로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자율주제는 상관없는데 저도 지정주제 부분은 어떤 주제하고 또 선정된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사업으로 센터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사업 취지도 저는 바뀌어야 한다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면 추가되거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검토하고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모집공고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청년들이 이것 계획서를 쓰면 각자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이런 점을 장점 부각하고.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선발되었을 때 문제 제기도 될 수 있고 공고할 때 그런 기준이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표, 2차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을 보면 심사표에 사업효과와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심사 평가 기준도 사업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은 창업 전문 관련 프로젝트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프로젝트 지원사업 하나만 가지고 사례를 드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청년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심사위원 구성도 좀 청년감수성이라든지 청년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단순히 이게 창업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잖아요, 창업 전문가들이 와서 사회경제적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계획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청년들이 처음에.

그럼 무작정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한번 어떻게 쓰는지, 센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공공기관, 센터에서 지금 집행부랑 똑같이 하라고 우리가 센터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수성이 왜 이렇게 안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고민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예시 들었지만 다른 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 공고 낼 때부터 청년들의 어떤 수준에서 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평가 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은 제가 내년부터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합니다.

진형익 위원 잘하는 청년을 뽑기보다 잘하게끔 역할을 해 줘야 하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했잖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진형익 위원 어떤 사업이죠, 그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게 저희 올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요새 청년들이 니트(NEET) 청년들이 늘다 보니까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의지가 약한 청년들한테는 어떤 취업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또 의지는 강한데 취업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 부족하면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저희들이 올 초에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그 사업 자체는 정말 좋고 제가 센터에서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데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면 ‘입 벌려, 프로그램 이수하면 돈 들어간다’, ‘최대 350만 원 현금박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저는 이제 홍보와 관련해서 요즘에 재미있게, 아니면 간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왜 청년만 지원하냐,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하냐 이러한 비난도 있는데 이렇게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최대 돈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면 사업 취지도 무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최영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인구정책담당관 질의할 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창원 청년들 전출 사유의 34%가 직업으로 22년도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직업 때문에 이주하면 거기에서 또 거주하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단순하게 어떤 자취하는 전월세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근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질병 치료 등에 관련해서 임대주택 양도라든지 임차권 양도라든지 임대주택 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조례안의 기준 한에서 그게 있다면 허용을 해 주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례가 부족할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그 기준이 4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창원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거리를 쟀을 때 4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만약 저희 창원에서 일자리 때문에 임대주택에 갔던 어떤 청년들이 계약할 시에는 장기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것을 저희가 조금 담당 부서와 어떤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이 제한 거리를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역으로 다시 어떤 일자리 이전이라든지 그 외 사유로 인해서 창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임차권 양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창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제안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기축이 마련된다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그걸 따라 할 수 있고 아니면 광역시급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인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저희가 잘 풀어냈을 때 그만큼 돌아올 수 있는 청년 인구들이 어느 정도 있겠다.

저희가 고민도 많이, 연구도 해 봐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가지고 이 기준을 봤을 때 아마 창원은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적고 수요는 크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진영, 김해라든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적으로 그런 폭에서는 또 일자리 옮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거기서 해야 해요, 창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떤 부분에서는 줄인다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늘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좀 획기적인 어떤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청년 유입에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영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하고 직접적인 업무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또 청년들이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교통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니, 못 믿겠다 그래서.

못 믿겠는데 뭐 증명을 해 줘야지.

23페이지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올해 3월 18일 날 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올해 3월 18일 날 위원님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3월 18일 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회가요?

김상현 위원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작년 23년 2월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23년 2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아, 22년 7월이 아니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올해 임기가 끝난 게 작년 2월이라서 작년 2월에 임기가 남은 위원들은 계속 연임이 되었고 임기가 완료된 위원은 작년 2월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 아니야.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2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 내년이라서 내년 25년 2월까지죠,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한 번밖에 안 했다는―운영실적이―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어떤 정책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는 게 정부 지원받는 것 내지는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으면 좀 이런 사람들 자주 모여, 전문가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만나서 어떤 정책들도 만들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다, 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보통 보면 다 비슷하겠지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한다는 그런 게 아마 기본 조례 다 대동소이할 것 같고, 저희 정책위원회 성격이 제일 큰 게 심의·의결 기능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는 심의·의결 기능이 있어서 위원회를 한 번 했고.

사실 또 청년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위원회는 물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분도 있지만 저희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트워크 위원들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받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정기회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임시회 이것을 하는 게 인구정책 조례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본 청년 조례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최은하 위원 위원님 저희 조례 정기회는 1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알고 있지 말고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저희 기본 조례 제11조 회의에 보면 일단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한다고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임시회는 없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표기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정기회를 하고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회의 규정에.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봤네.

아니, 내가 아까 인구정책 조례를 봤고 여기도 보니까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다시 생겼네.

그리고 그 밑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 거점을 둔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운영 중이라 그랬거든요.

각각 어디 어디죠?

창원·마산·진해가 어디 어디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비전센터는 창원 의창구에 하나 있고 여기 거점이라는 것은 아까 결산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터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간.

그 꿈터를 저희 마산·창원·진해 한 곳에 운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에는 청년꿈터가 어디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마산에는 저희 회성동에 이번에 새로 신규를 저희들이 좋은 곳을 하나 발견했는데 회성동 회성시장 내 어떤 유턴한 청년이 ‘콘텐츠를 잇다’라는 아주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회원구 회성시장 내에 청년 공간 하나를 무료로 만들었고 진해는 진해 보태가 옆에 ‘몸부림’이라고 춤을 추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태가에 ‘몸부림’은 없고 ‘몸부림’은 별도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보태가가 아니고 보태가 옆 건물입니다.

김상현 위원 보태가 맞은편에 벚꽃마루를 얘기하겠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몸부림’ 건물이 보태가 바로 옆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료 청년 공간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올 초에 지정해 줬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강 감독,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몸부림’은 언제, 1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우리 꿈터는 1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꿈터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에 지원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1년간 8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상현 위원 81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 ‘몸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협회라든지 이런 데 등록된 데가 아닌데.

진해 희망의 집에 춤추는 애들 3명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희 청년 공간은 협회에 소속 여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청년이 자기 공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몸부림’의 강 감독이 진해 희망원에서 춤추는 청년들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마산·창원에 있는 춤추는 청년들도 그 ‘몸부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브레이크댄스 이게 이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체육진흥과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년꿈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 청년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료하고 운영비만,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서 어떤 우리 춤을 추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그다음에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내가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 춤이거든.

강 감독이 춤이에요, 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알았다 하는데 또 질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일자리 청년 사업에 인력양성 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 항공, 수소,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이런 것.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문순규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 이것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문순규 위원 인력양성 이것 몇 개월 과정씩입니까?

예를 들면 방산, 항공, 수소, 기업 인력양성 이것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문순규 위원 대학에서 하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산업진흥원에서 부의장님 대부분 다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청년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은 인건비를 지원,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인력양성 교육이잖아, 교육.

그렇죠? 인력양성 교육 같거든.

교육 기관이 얼마 되냐고, 내 말은.

예를 들면 방산, 항공, 수소 등 기업 인력양성, 이것 교육사업 아니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뭐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냥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말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같은데.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 중에 답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33페이지,

문순규 위원 자, 봐라.

항공우주산업 분야 인력 양성해 놨잖아, 그렇죠?

이것 어떻게 사업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력양성한다는 소리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게 33페이지에 보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부의장님 보면 항공우주산업 분야 인력양성이라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이 청년들을 일단 항공우주 관련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취업하면 뭘 지원하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러면 이 지주형 사업의 큰 틀은 2년 동안 저희가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청년을 채용,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이것은 몇 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 신규인력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부의장님 현재는 그 기업이 보통 1차,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취업 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새로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 취업을 하는.

몇 명이에요, 이것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지금 25개 기업에 대해서 37명 청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 항공우주산업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아니면 전체 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아, 항공우주산업 채용 지원사업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 관련 기관에, 관련 기업체에.

문순규 위원 서른몇 명?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25개 사에 37명이요.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채용이 되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전부 다 양성 사업 채용 현황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말이 양성 사업인데 청년 채용,

문순규 위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걸 한번, 저는 교육 사업 같다 생각했더만 아니구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표현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취업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거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2년간 기업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그러면 괜찮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일단 그 내용을 한번, 결과 있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성과.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성과를 한번 줘보시고.

아까 꿈터 같은 경우는, 회성동은 꿈터 거기서 뭐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도 사실 그 신청을 했는데 회성동에서 ‘콘텐츠를 잇다’는 어떤, 그것도 유턴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성동이 청년은 가기가 접근성이,

문순규 위원 그래,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곳인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조금 그래서 이것 지정을 해 줘야 할까 싶어서 제가 사실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청년이, 회성동이 좀 도시재생하고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체를 자기들이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겠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건물을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이 청년한테는 제가 꿈터를 지정해 줘도 좋을 것 같아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간이 얼마쯤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2층, 3층을 쓰고 있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2층, 3층을?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것 뭘로 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게 이 애들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만 그 공간을 꿈터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가, 그렇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렇죠, 세상에 그 영상,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거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영상 콘텐츠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라든지 또 요새 1인 방송을 많이 하니까 1인 방송할 수 있는,

문순규 위원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좋게 잘해 놨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어쨌든 다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청년청책의 많은 부분이,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뭐 교육은 별개라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너무 중요하다.

그게 청년들이 유출하는 원인도 되고 청년 일자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도 실제로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면 출생이 안 되고, 이게 다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사업을 어쨌든 아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민간기업들의 채용 의지 또는 채용 그런 것이 아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세밀하게 작전이나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타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사례들 또 민간기업도 있고, 그런 사례들 잘 모아도 보시고.

또 기본적인 현황 데이터도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을 몇 명씩 정말 채용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그런 데이터 현황조차 우리 시가 갖고 있겠나 싶어요.

없죠, 그렇죠?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을 청년들이 찾아가고 그것은 기업들이 고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대안이 연구가 필요하면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연구를 시켜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은.

잘해 보시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문순규 위원 광주 같은 데 보니까 광주하고 광주에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모으는.

그러면 다문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또 그렇게 시하고 같이하면 연도별로 채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고 시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시도를 안 하면, 그런 전략적 고민을 안 가져가면 아무리 이게 있어도 행정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문순규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결산 때도 이야기하시고,

문순규 위원 아, 진짜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예산 중에서도 사실 일자리 사업이 가장 많고 한데 부의장님께서 전에도 광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서 제가 자료는 한번 챙겨봤고, 그런데 워낙 일자리가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하고자 하는 예산들을 좀 많이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부의장님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가장 고민인데 좋은 의견 주신 것 또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고민도 한번 해 보고 더 깊이,

문순규 위원 답답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 방산도 이야기했지만 방산이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지만 방산기업에, 지역 기업에 1명도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그것 문제가 안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데에 대해서 방산기업과 시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 경남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까 부의장님 설명했지만,

문순규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33페이지에 우리 창원시 전략산업 프로젝트라고 지주형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저희 방산, 항공, 수소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사실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문순규 위원 아니, 제 말은 방산 대기업.

중소기업 말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사실 그냥 대기업은 저희들이 부의장님 지금 현행법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아니,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

문순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를 떠나서, 방산이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의 전략산업으로서 여러 계통에서 지원하잖아,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러면 대기업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시가 대기업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같이 공유할 것인지 이런 데 노력을 해야죠.

지역의,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것 중소기업에 가는 것은 그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다 가져갑니다, 방산의 모든 매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1명도 안 한다는 것, 이것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 예.

김상현 위원 여기 25페이지에 보니까 뻔한창원 외 2개소 해서 2,700만 원, 개소당 900만 원씩 한 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아까 24년이 아니라 23년도에 이미 지급한 거네,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꿈터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23년 지정 공간이 다르고 24년 지정 공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청년꿈터’로 공모·선정하여 지역 청년에게 무료 개방하는 조건” 해서 지금 했는데, 그러면 23년도 3개소 선정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내역서를 한번 줘 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올해 선정된 그 세 곳, 세 곳이 뭘 하는지.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갖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위원장 김경수 아니, 방망이.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개.

○위원장 김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의 중에 해야 하니까.

우리 김묘정 위원이 감사관실에, 아니, 청년정책관 나가도 안 됩니까?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 김경수 안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에 할까요?

문순규 위원 아, 산회하기 전에 하면 돼요.

○위원장 김경수 아, 산회하기 전에?

문순규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십시다.

문순규 위원 김묘정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행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감사관실에.

이것은 상당히,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문제거든요.

특히나 의회의 중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행감 시기에.

상당히 우리 의회의 권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묘정 위원이 사무관리비,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묘정 위원 그저께 결산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그때 우리 감사관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어저께 사무관리비가 부기명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 보니까 최초 예산안에 있는 내용들이 감사팀이라든지 일상감사팀에 쫙 풀어져 있는 부기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부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어제 제가 요청드렸었고 아침에 감사관실 답변이,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감사관이 지원관을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내일 김묘정 위원 자료가 다 한꺼번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내일 드리겠다”, “업무가 있어서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수많은 자료도 아니고 결산서에 있던 내용을 단지 저희가 세부 내역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걸 “줄 수 없다”, “원래 주기로 했던 목요일 날 자료 합쳐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더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김미나 위원님이 똑같이 자료 요청하신 자료가 1건 있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어제 받으셨습니다.

저 아침까지 못 받고 있고 오후까지 못 받았다가 김미나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다 하셔서 말씀드렸더니 오후에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자료를 주시는 데다가 팀장님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자료가 내려오긴 내려올 건데 저희가 이 업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감사관 답변이 그렇습니다―본연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자료를 내일 같이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감사팀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 김세은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나 본연의 업무 때문에 사실은 자료 제출이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시기에, 특히 감사실은 금요일, 모레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 감사관이 얘기하는 본연의 업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차 자료 요청을 하면서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해도 세 번, 네 번 거쳐서 겨우 한 번 받는 경우도 많은 데다가 이 사무 내역이 사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적용시켜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료 주기로 했던 목요일 날 주겠다”,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 위원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결산서 엊그제 결재를 하고 모레 행감을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 본연의 업무가 사실 뭔지를 감사관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한 데 있어서 본연의 업무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사실은 누가 감사를 하며, 그 본연의 업무가 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어차피 내일 자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의결해서 올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나 이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해서 특정 위원님은 어쨌든 어제 받고 저는 그 자료가 1건이지만 오늘까지 받지 못하다가 저희가 요구해서 받고, 이 상황은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책지원관한테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김묘정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이 올라가서,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왜 설명도 없이 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실 주무관 답변이 “감사국장님이, 감사관님이 내일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못 드립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왜 제가 내일 꼭 받아야 하는지를,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오늘도 주지 않고 내일 한꺼번에 주겠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우리 정책지원관을 올려보내서 그 주무관 같이 내려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자, 데리고 내려오라 그랬더니 감사국장이 우리 지원관을 불러서 “어차피 내일 자료가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굳이 주지 못하겠다”, “내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전달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국장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님이랑 팀장님 내려오시라 말씀드렸고 우리 의사국에 있는 과장님까지 모셔서 말씀을 나눈 거였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위원장 김경수 아니, 문순규 위원님 충분히 우리 그,

문순규 위원 그 자료가, 위원이 좀 제출해 주라는 자료가 박스 한 박스가 되나, 한 묶음의 자료가? 세부 내역 해 봤자 몇 장짜리일 건데.

그 자료를 위원이 요청한 날짜에 안 주시고.

그것은 예를 들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감사관실이 지금 김묘정 위원이든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태도와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위원장 김경수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내일 부서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우리 김묘정 위원님은 서류로 제출하셨죠? 분명히 자료 요청을.

안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김묘정 위원 결산서 내용은 보시다시피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 그 추가적인 자료는 사실은 과한 자료가 아니고 세부 내역 몇 건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부탁드렸습니다, 어저께.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내일까지 그 서류가 오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문순규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문순규 위원 이것 저는 감사관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백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요구, 자기가 약속하고.

그 정도 의회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경고이고 그게 의회의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자료 하나 위원이 감사관실에 부탁 조로 해도 자료를 안 주고.

이걸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조치도 우리가 안 하면 의회의 자존의 문제이고 상당히 무시되는 이것을, 저는 제 스스로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더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어쨌든 감사관이 우리 지원관을 세워놓고 “자료를 내일, 목요일 날 어차피 자료 한꺼번에 줄 테니까 지금 못 주겠다”, “줄 수 없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했다는 이 표현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팀장이 내려와서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저한테 전화 통화하시면 될 것을 지원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두 분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감사관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진위를 한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로 왜 그렇게 자료를 한 번에 목요일에 준다고 했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충분히 사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시고.

김묘정 위원 마이크, 마이크.

○위원장 김경수 회의 진행 중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마이크를 켜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과하겠습니다, 자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 김묘정 부위원장님하고 감사관하고 이게 일종의 기 싸움 비슷한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감사관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답을,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규정을 특별히 어겨가면서 잘못한 것은 없다, 아마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한다면 최악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아셔야 할 것 같고 우리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든 간에 구두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는 서면으로라든지 반드시 서류로 남기는 어떤 그런 식의 자료 요구라든지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어나가야 나중에 내가 언제 자료 요구를 했다, 공문이 갔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조금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잘 끌어나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더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항상 서류 제출이나 서면 자료 제출을 쭉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는지까지 다 남기게끔 자료 제출을 그렇게 남겨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결산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던 데다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행감이 다가오는 상황이고 서면 자료 요청을 하든 서류 제출을 요구하든 저희가 회기 중에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헌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한번 진위를 파악해서 또 위원이 나름대로 그 권한을 충분히 그것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실하고 우리 김묘정 위원님하고 문제를 떠나서 자료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내일 또 제가 진위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지원팀장 강상희
평생교육정책팀장 김치숙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