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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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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박승엽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김미나 의원 바. 박선애 의원


(10시00분)

○의장대리 문순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박승엽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김미나 의원 바. 박선애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가 대도시로 변모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것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창원시가 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합 당시 109만 명의 인구수가 올해 안에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창원시는 3개 도시의 통합으로 외형상 10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통합 전 기초자치단체 때와 조례 그대로 큰 틀의 변화 없이 14년이 흐르다 보니 100만 대도시의 변모를 위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광역시급으로 완화하여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창원시장께 이른 시일 내에 검토와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자료화면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구별 용도지역별 면적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중심상업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경상남도 도청 인근에 약 21만 6,546㎡, 성산구는 상남동 일원에 약 100만㎡입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는 중심상업지역이 전무합니다.

수원시, 고양시 등은 단일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으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통합되기 전 모습과 별다른 것이 없이 창원시는 대도시로의 면모를, 변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해와 마산의 슬럼화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핵도시의 개념으로 행정구별 한 곳씩 중심상업지역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개념은 어떠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을 포함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우리 제도적인 수단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광역도심, 도심·부도심의 공간구조로 다핵도시의 개념으로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지역으로써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떤 또 현 상태에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용역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특히 마산해양신도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국제 해양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곳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신도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상업용지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하면서 2023년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수립한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상의 마산권의 발전 목표는 해양신도시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압축복합개발로 집약적인 도시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요한 부분은 토지의 이용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질문 3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비교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의 규정이 강화된 조례로 묶여서, 묶은 것으로 통합창원시가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990년대 구 마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7대 도시였습니다.

당시 마산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경남, 경남의 유통·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퇴하여 인구가 30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도시가 슬럼화되었습니다.

당시 유통·상업이 발달했던 구 마산은 약 400만㎡ 정도의 일반상업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의 부지 값은 상승하였으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유통·상업은 쇠락하고 도심은 슬럼화되었습니다.

슬럼화된 구도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강화된 용적률을 다른 대도시처럼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에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은 사실은 도시의 면적, 인구 규모,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특성, 도시 전반을 고려해서 사실은 용적률의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타 대도시의 용적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1,000%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실제 한 800%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광역도시에서는 1,100에서 1,200으로 우리 시보다 약간 상회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특례시를 비교해 보면 800에서 900으로, 그래서 이 용적률은 각 도시별로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일반상업지역이 이제 국토의 계획, 아까 그 화면, 예, 저게 1,300%입니다.

법령상에는 1,300%인데 창원시 도시계획의 일반상업지역은 1,000%로 되어있고요.

그 1,000%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상업시설만 하는 경우에는 1,0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하는 경우에는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에 4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400만㎡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아파트 외에 상업시설로만 1,000% 되는 시설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저기서 강화하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쪽을 상가와 함께 개발하는 용적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그 답변 내용은 저 부분을 인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로 되어있는 게, 아 1,300% 되어있는 게 1,000%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대도시하고 1,200% 되는 데도 있지만, 뭐 서울 같은 데는 800%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산과 진해, 또 창원의 일부 지역의 슬럼화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막 추진을 하다가 저기에 묶여갖고 600% 되면은요, 상업지역에 땅값은 엄청 올라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 합니다.

그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을 하시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4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는 3.15대로를 기준으로 양측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가로주택사업 등의 개발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유신맨션입니다.

50세대, 50세대? 60세대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걸로 인해서 그 옆에는 지금 보면 지금 사진상으로는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은요, 진짜 이 3.15대로가 8차선 광로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이 뭐냐 하면 우리 동마산IC입니다.

창원에 가장 많은 진출입을 하는 도시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이 그 한 블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5m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거는 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구를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저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경관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왜 다른 지역 때문에.

그러면 저 지역이라도 사업을 심의할 때 복합으로 심사해서 그게 경관을 해치지 않고 용도지역에 맞도록 하는 이런 창원시에 필요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 건 질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그간의 추진됐던 자료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중심시가지 경관지구가 6개소가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은 합성지구입니다.

합성지구이고, 1986년도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마산IC부터 석전교차로까지 약 한 3.05㎞가 중심지 경관지구로 되어져 있는데, 중심지 경관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나 저희들이 유신맨션이 지어진 연도는 79년도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의 지정은 86년도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에 경관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 경관지구 내에서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의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다섯 차례의 관계 우리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또 업체 관계자들하고 제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경관과에서는 도시재생 쪽으로 미루고, 도시재생 쪽에서는 또 도시계획 쪽으로 미루고 이렇게 핑퐁 치다가 지금 업자가, 그러는 과정에 이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손들고 지금 아예 추진조차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제 처음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간부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복합심의를 해가지고 할 때 이 부분만 경관, 그게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의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발의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보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 별표5 제3호에서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로 완화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조례 개정안 요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용역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7월 이후에 의원발의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2023년 3월에 심사 결과 최종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안건심사 시의 의견으로 타 특례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진행이 필요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별도 용역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2030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서 검토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어떤 판매시설에 대한 영향 분석을 그래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결과로써는 대형유통업체와 소매점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소비 패턴이 온라인 위주로 어떤 변경된다는 이런 영향 분석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이상인지, 주거지역인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어있는데, 후반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있는 조례를 추진해도 별문제는 없으시겠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저희들 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 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가 대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중대형의 건물들이 좀 많이 들어서야 시가지가 도심으로 이렇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손태화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남부,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은 1990년에 건립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해 왔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마산의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도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하고, 월영동 인근에는 성산구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남산터미널처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는 월영동 구도심에 위치하여 가용용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해양신도시 배후부지로 활용하여 남부터미널 부지와 인근의 슬럼화된 상가들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합포구 월영동 일대의 상권활성화에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외버스 이용객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말씀하신 마산남부터미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78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를 대비를 해보면 버스 운행 횟수라든지, 그리고 버스 이용객을 보면 한 4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 운영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터미널 통합운영 검토는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버스터미널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 선정, 그리고 중간정류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버스터미널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통합창원시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가지고 정말 좀 통합된 지역은 좀 더 그 터미널로 인해서 좀 발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이전되는 부지에는 지역의 상권활성화 등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두 가지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오늘에사 이제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그 지역에 최형두 국회의원님하고도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다른 쪽에 통합이 되다 보면 가는 길에다가 정류소를 만들게 되면 상실감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인근에 있는 전체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잘 조화롭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5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도면이 좀 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마산-창원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이 시내 중심을 통과함에 따라 의창대로, 3.15대로 등은 수십 년간 상습 지·정체 발생 구간입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의창구 동읍 용잠리까지 국도14호선 도심구간 내 교통량 분산 및 마산-창원 간 도심지 연결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국도14호선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산 합성동에서 동읍 용강까지 한 7.4㎞ 정도 이래 되는 구간에 하루 통행량이 한 45,00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인 지·정체 부분, 그리고 이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대체우회도로가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이게 국대도, 국도대체도로는요, 건설 사업비가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보상비는 기초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략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 추정금액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드는데,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촌에서 진해 웅동까지 나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 보셨죠?

이게 국대도 건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원과 진해 쪽은 이미 개설이 되었고 또 저기 뭐지, 창원대학 뒤쪽에 있는 데는 일부 구간은 또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이제 회원구에서 창원 의창구로 연결하는 이 구간만 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년 2월에 창원시 도로건설계획에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선거 때 저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꼭 같이 이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답변드립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우선순위를 7월 정도로 해서 아마 확정을 할 계획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진행을 합니다.

내년 한 연말 정도 되면 국도·국지도건설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비롯해서 전체 4개의 노선이 이번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지원요청을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3번, 예.

(자료화면)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벌써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됐네요?

○시장 홍남표 아,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소회를 한번 시민들에게 한말씀 하시죠.

○시장 홍남표 예, 뭐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미래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좀 얽힌 실타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풀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아까도 보셨는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은 1,300%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아까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600%로 강화되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마산, 구 마산시가 종전에 전국의 7대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갈 때는 상업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경남의 어떤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업지역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 있고 개발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민간업자들이 사업성을 줘서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곳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시장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도시계획법령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지역 도시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은 상황에 있고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 나눠보면 예전 구 창원, 또 예전의 구 마산, 구 진해가 있는데 옛날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출범하다 보니까 인근의 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진해와 마산입니다.

용적률과 그 건폐율을 높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근에 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즉 여러 가지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잘 되어있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새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중심상업지역, 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도 지정이라 할까, 또는 새로운 용도를, 아 형태를 규제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좀 더 저희들이 또 용역이랄까 이런 걸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근한 비유를 하나 들면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을 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네시스 엔진을 티코 위에 올리면 차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용적률, 굉장히 밀도를 높일 때 인근에 있는 도로 체계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도심을 재활용, 아 재 지금 건축해야 되고 또는 도심 재생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잘 담아서 답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는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마산역 앞을 통과하는 도로가 8차선 광로입니다.

그 인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지금 재건축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추진할 때는 600% 갖고 충분히 사업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600% 갖고는 사업을 또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로변인데, 대로변도 아니고 광로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 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4~50년 전에 7대 도시로 유명할 때 지정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의원님,

손태화 의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나 지금 경남은행 본점 있는 쪽은요, 그거는 그런대로 이제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일부 지역들은요, 굉장히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땅값은 올라 있고, 건물들은 정말 일반주거지역보다도 더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만 되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뭐 전체를 다 올릴 필요가 없다면 지구를 지정해서라도 이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마산역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적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상향하는 방향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앞에서 질문드린 월영동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합성동 이전과 그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을 해서 월영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같은 생각이고요.

합포구 주민분들이 어떤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다면 남부터미널을 합성동 터미널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또 환승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 공간이 빌 때에 용적률 같은 수단을 잘 활용해서 재건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창원, 현재 창원시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질문 한 꼭지를 넣었습니다.

통합 후 지금까지 본청 내외에 주차 문제, 사무공간 문제, 청사의 노후 문제로 증축 사업비로 86억 원이 들었고요.

개보수 비용으로 22건에 53억이 들어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청사의 사무공간은 여전히 열악하고 의회 의사당의 노후화로 별관 등의 이용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실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마무리된 청사 내 주차 공간의 재구성에 9억 원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은 턱없이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남해군의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신청사 건립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20억 원씩 적립하여 200억 원이 넘는 기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정부도 보탰다고 합니다.

창원시 현청사는 1980년 창원시 승격으로 개청을 앞두고 인구 30만 도시의 청사로 신축되었으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원시는 14년 전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으로 100만 명 대도시가 되었지만,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행사장을 가는 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창원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지금 정말 협소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여기서의 새로운 신축,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어느 지역, 또 여기서 신축하는 게 맞는지, 또는 옮겨야 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방향성은 손태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금이라든지 또는 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조금씩 돈을 좀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본의원이 지난 정부 때는 특별회계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정을 했지만 집행부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대로 가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100만 대도시,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전국에 어디라도 있습니까?

정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10년 뒤가 되든 20년 뒤가 되든 뭔가 되겠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 창원을 떠나지 않고 창원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도 중요하지만, 창원시가 현재 100만이 연내에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럴 때 좀,

○시장 홍남표 상당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미칠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조금 좀 힘든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전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니까 내 다음 재선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리려고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장님.

○시장 홍남표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신청사하고 의사당 건립을 하는데 개략 추산 한 2,500억 원 듭니다.

어떠한 계획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간 50억씩 하면 10년이면 600억이고, 아 10년이면 500억이고요.

100억씩 하면 1,200억입니다.

한 절반 정도라도 뭐가 있어야 뭐를 해보고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0억에서 100억을 기금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결을 했거든요.

그럼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꼭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50년 후가 되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시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좀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설치하면 그거를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6번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혹시 일본 롯본기힐스 도쿄 도청 신청사나 의사당에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많이 들으셨죠?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여기에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가는 데가 일본 롯본기힐스입니다.

도쿄 도청 인근의 롯본기힐스는 롯본기의 명소 중 첫손가락에 꼽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03년 도시재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된 8개의 건물이 모여있는 주상복합단지로, 도심 속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4,2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80%가 다녀간 방문객, 이게 1년에 4,200만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IT 및 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영화관 등 많은 럭셔리 브랜드로 포함된 200개가 넘는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창원광장과 창원시청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계획도 세우시고요.

또 인근에 있는, 여기 어디죠?

외동 상업지역들을 같이 구도화 해가지고 롯본기힐스처럼은 안 되겠지만 버금가는 거를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합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순하게 공무원들만 모여있는 업무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떨 때는 생업 활동도 하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복합공간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활기로운 그런 시청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후반기에 일본 여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장내 웃음)

○시장 홍남표 예, 뭐,

손태화 의원 가보셔야 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한번,

손태화 의원 그러면, 가보셔야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2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진주, 신진주역세권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인용합니다.

자,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산이나 창원중앙역세권하고 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산역세권은 어떻습니까?

통합되고 14년이 됐는데 1도 투자된 게 없습니다.

마산은요, 전국 7대 도시일 때, 잠깐만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예.

손태화 의원 7대 도시일 때 저게 마산역이요, 우리나라의 7대 역사 중에 한 곳입니다.

없앨 수 없는 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마산역세권을 합성동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합성동 지하상가 주변을 묶어가지고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든 안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든 여기를 좀 개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게 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쪽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중단되었습니다.

용적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큰 도로 건너서는, 옛날에 뭐죠?

역전파출소 앞에는 거기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약 한 1,000세대 정도 구상을 했었는데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드롭(drop)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산역세권 주변을 좀, 창원중앙역세권은 개발이 완료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던데, 왜 여기는 1원도 투자를 안 해 주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마산역세권은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옛날 전통 상가도 있고요, 전통 농수산물 파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역세권에 걸맞는 기능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 안제문 국장님, 제종남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진해중앙시장, 군항제, 근대역사문화 공간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1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반갑습니다. 장금용입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뭐 아시다시피 공로연수도 가시고 그래서, 또 우리 창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1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중앙시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장금용 진해중앙시장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입니까?

김상현 의원 예.

○제1부시장 장금용 진해 지금 구도심에 위치하고 제황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해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혹시 뭐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9월 25일 날 여기 임명을 받고 이틀 뒤에 진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화시장 쪽하고 그리고 진해중앙시장 쪽을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어디에?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셨나요?

○제1부시장 장금용 주차장 쪽이 아니고 위에 쪽에서 내려갔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지금 최근 우리 진해중앙시장에 대해서 혹시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진해중앙시장 관련된, 주차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제1부시장 장금용 진해중앙시장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해지가 되고 새롭게 재위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이게 시나리오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주차장, 방금 주차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위탁운영의 변천사를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최초,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에서 하시다가 21, 19년도에 상인회 쪽으로 위탁관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3년 연말 정도에 있어서 24년 초에 그렇게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제가 이제 정확히, 지금 우리 1부시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은.

○제1부시장 장금용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위탁운영자는 번영회였고, 그다음에 2019년도 상인회가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탁이 변경이 됐고 이 과정에서 번영회에서 주차권을, 주차장을 관리를 했었을 때 주차권을 판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량하고 금액이 파악되지 않고 상인회에 이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혼용, 그러니까 번영회 발행분, 상인회 발행분이 혼용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그때부터 사실은 있었는데, 그 2019년 이후에 슬슬 이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게 지금 위탁운영 이 과정에서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됐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창원시에는 매년 정산해서 보고하고,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승인해서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공문으로 저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보고받고 승인을 하고 통보를 잘했어요.

그런데 2022년 23년은 보고는, 정산보고는 받았어요.

근데 승인 통보는 안 했어요.

혹시 이거 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1부시장 장금용 21년분 22년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김상현 의원 예.

○제1부시장 장금용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21년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스템, 전산시스템상의 그런 게 아니라 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22년부터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저렇게 통보 여부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 그거는, 그거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주차, 그러니까 수기에서 전산으로 한 게 2020년도에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통보를 안 했느냐고 제가 담당들한테 제가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분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그러니까 우리 1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점검을 했나 봐요, 그때.

그걸 통보한 걸 가지고 정산보고 승인 통보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23년도분은 협약서 위반,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협약서 위반에 대해서 처분 신청한, 처분한다라는 공문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일, 매번 하던, 그러니까 전통시장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법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가 왜 22년 23년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저한테 반드시 우리 1부시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용카드 매출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아 보고하고 사용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정산하지 않았다고 하고, 매월 1일에.

근데 상인회 정산서에 보면 매월 1일에 웹하고 신용카드 분은 입금을 시켰어요, 매월 1일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있고, 또 21년도 것 저기에 보시면 정산결과서 통보서에, 저 공문도 한번 보시겠어요?

21년도 게 잘 안 보일 텐데, 보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수익금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어요.

그죠?

이거 분명히 명백한 협약서 위반이죠?

어떻게, 맞죠?

○제1부시장 장금용 제가 한번,

김상현 의원 불완전하게, 일단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협약서 해지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전통시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유는 5년의 관리기간 위탁동안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1항4에 의거, 관리위탁기간 갱신 시에 1년하고 다시 갱신할 때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심의받았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지금 현재 상인회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의원 예.

○제1부시장 장금용 아닙니다.

상인회는 지금 현재 23년 말에 그 부분, 아시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심의의 문제가 아니라,

김상현 의원 아니,

○제1부시장 장금용 계약 해지의 문제기 때문에 심의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아니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조례에 보면 위탁을 연장하게 될 때 그게 그 위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심의를 하게 되어있다고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1부시장 장금용 그런데 심의를 하기 이전에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건 안 되니까요.

김상현 의원 아니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2019년도부터 해지하기 전 24년까지 했는데, 그러면 벌써 2년 이상이 지금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고, 또 동 조례 22조,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세웠어요?

여기는 중앙시장 주차장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1부시장 장금용 제가 한 번 더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아마 교통국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국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신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라는 게 제가 느껴져요, 사실은.

그리고 위수탁관리협약서 16조, 16조에 수익금을 지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금 해지통보를 했어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죠?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1년도 부정 사용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넘어갔을까요?

○제1부시장 장금용 그것도 제가 한번 체크해야, 2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한 거고요.

21년도 당시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 1부시장님께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지할 때 되면, 해지할 때 보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행정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에 계약해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러면, 특히 이번 해지 같은 경우 중도해지 같은 경우 이런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안 거쳤죠?

○제1부시장 장금용 행정절차법이 우리 저희들 위탁에 대한 계약서의 해지의 문제하고 바로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고,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계약서를 어쨌든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행정절차법도 보고, 이 관련된 계약서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행정절차법을 제가 봤고,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제1부시장 장금용 계약해지에 대한 문제하고 행정절차의 처분에 대한 문제하고는 조금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상현 의원 예, 그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법을 찾아서 분명히 봤어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1부시장님하고 친해지겠는데요?

○제1부시장 장금용 아, 예.

김상현 의원 왜냐하면 물어볼 게 또,

○제1부시장 장금용 자주 뵈면 좋죠.

김상현 의원 지금 추후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최근 민원콜과 지역경제과, 구청, 구청 경제교통과, 행정복지센터, 우리 시의원 등에 이 주차장 관련 고충민원이 엄청나게 접수가 됐어요.

이게 개인이 위탁운영함으로써 주차장 무인운영을 한다고 주차관리원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민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반드시 주차관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부시장 장금용 저희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던 걸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런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 관련부서, 그리고 진해구, 그리고 시청 본청에서 관련된 것 위탁하시는 분, 수탁받은 분하고 이야기 나눠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의 혼선이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반드시 저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차시스템은 가급적이면 돈이 오지 않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높은 낙찰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낙찰가하고 위탁수수료로 이 주차관리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렇다 보니까 무인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공설시장 이런 데에는 주차관리원, 주차관리원이 주차권도 판매를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주차권 사용 재사용, 매니저와의 갈등을 빌미로 업무 연찬이 부족한 상인회를 언론을 통하여 밀어내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은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번영회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고 상인회는 실제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인회는 5년여 동안 주차장 위탁을 받아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또 상인협의체 대표도 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6명의 고용창출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때 6명 고용해가지고 그분들 인건비 나간 것, 그거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주차장 수입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럼 우리 1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지금 이렇게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장금용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감정가, 위탁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그건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아서 평균가액으로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그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지, 저희들이 뭐 일부러 세입을 넓힌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

김상현 의원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1부시장 장금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게 이제, 자료화면 10번으로 바꿔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이제 위탁료 산정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 곳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9,680만 원 하고 9,820만 원으로 감정을 해서 입찰 최저가를 9,7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죠?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통 공설시장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는데, 우리 중앙시장이.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제1부시장 장금용 감정평가 당시에 하시는 게 잘 아시는 바는 그 인근의 상권에 대한 문제, 그 주차면수의 확, 주차면수 확보의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의 위탁수수료 전세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특정한 한 품목에 항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저기 보시면 최고가 낙찰자가 1억 4,600이에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건데 중앙시장이 최초의 위탁관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1부시장 장금용 제가 보고받기로는 5천만 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상현 의원 4,500만 원이었고요.

○제1부시장 장금용 4,500.

김상현 의원 그리고 최근 해지 전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 해지 전에.

그러니까 23년, 2023년 위탁수수료는 얼만지 아시냐고요.

○제1부시장 장금용 이번에 새로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의원 아니 하기 전에.

○제1부시장 장금용 바로 직전요?

김상현 의원 예, 상인회에서 마지막으로 위탁수수료 납부한 게 얼만지 아시냐고요.

○제1부시장 장금용 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 계약서 보시면 4,350만 원이에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럼 4,350만 원인데, 위탁수수료가.

저기는 얼마입니까?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을 써냈어요, 그 개인사업자가.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물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찰공고문에 보면 주의사항 여러 개가 그다음부터 표시가 됐더라고요.

1차 입찰했다가 2차에 지금, 1차 개인사업자가 중도 포기를 했고, 그죠?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그때 입찰보증금하고, 분명히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세입 처리가 됐는지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고, 그것도.

어쨌든 두 번째 개인 입찰사업자는 저 높은 금액을 썼어요, 입찰 수수료를.

그랬을 때 우리가 입찰공고문에 최저가 입찰을 9,750만 원을 너무 높게 써내지 않았나.

그전에 중앙시장에서는 6명 직원을 쓰면서 4,500만 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김상현 의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감정가, 감정평가대로 해야 되지만 감정평가서의 평가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

그러니까 특성, 각각의 전통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그냥 16개 전통시장에 일률적으로 그냥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1부시장 장금용 의원님 말씀 좀,

김상현 의원 예.

○제1부시장 장금용 감정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기관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입찰도 그때 당시에 9천만 원 남짓하게 감정평가는 됐고요.

개인이 입찰이 들어왔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이 그만큼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입찰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개인이 사업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인데,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액수를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진해중앙시장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그분 개인,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사업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써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거는 그 입찰받으신 분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제1부시장 장금용 그분이 사업하시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김상현 의원 우리 1부시장님 생각은 아니죠?

○제1부시장 장금용 잘 못 들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1부시장님 생각은 아니죠?

○제1부시장 장금용 저희들도 진해,

김상현 의원 감정평가사 얘기잖아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감정평가서와 입찰 들어오신 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사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인회와 해지 후 1~2차 개인위탁 시에는 예정가 9,750만 원이었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입찰가로 입찰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인회는 최초 협약 시, 2019년 최초 협약 시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원 5~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출했고, 이거는 당시에 경제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6명을 관리원으로 쓰고 이 주차장에 대해서 4,500만 원을 내고 너네가 운영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두 차례 위탁운영자가 변경이, 이후 변경이 됐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앙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입찰 진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공영주차장 무인화, 아까 개인 입찰자가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인화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협약서에 보면 주차관리원을 고용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문과 협약서 14조 행위제한 나항에 통행로를 폐쇄하는 행위하고, 18조 주차관리원의 근무 1항 충분한 주차관리원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협약서 위반이 아닌가요?

○제1부시장 장금용 협약서 14조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의원 예.

○제1부시장 장금용 제가 갖고있는 협약서에는 지도감독 규정은, 14조가 지도감독 규율이라서 한번 좀 찾아, 다른,

김상현 의원 14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의무, 그러니까 지켜야 할, 입찰자가 해야 할 그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행위제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협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그걸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1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1부시장 장금용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진해중앙시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의 편의와 그리고 그분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이게 제가 우리 행정에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료화면 9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우리 1차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 경제복지위원회겠죠.

우리 김수혜 의원의 질의에 지역경제과 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진해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동서로 길게 형성된 주차장은 지목상 일부는 도로로 법상 긴급자동차와 일반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유는 서문과 동문이 개방이 되어야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동문 위쪽에는 인사동, 제황산동, 그다음에 해군아파트, 그분들이 출퇴근을 그 길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그 길로 들어가요.

만약에 그걸 폐쇄한다면 이분들이 저쪽으로 돌아서 홈플러스나 또 새로운 마트가 태백동 쪽에 하나 생겼는데 그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 오겠습니까?

또 하나, 답변 중에 거기를 막으면 보도로, 그러니까 도보로 가면 얼마 안 걸린다, 차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거는 그쪽에서 돌아서 저 밑에 가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저기 중원로 쪽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문을 폐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차관리원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 주차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권도 판매를 하고, 상인들이 장사하다 말고 주차권 사러 가야 돼요, 지금 시스템은.

과연 그게 상권활성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의원님, 그 용지가 주차 용지하고 일부 도로 용지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정도가 그렇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차 차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문에서 서문까지 나가는데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하더라도 우리도 저희들도 어디 마트나 가면 들어갈 때 일이 없어서 그냥 나올 때 회차해 나오면 무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인시스템이 있더라도 그렇게 꼭 사람이 있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통행하는 데는 그 시스템의 입력의 문제인 거지, 꼭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저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10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서, 좁아요.

교행이 서로 안 될 정도로 이게 좁은, 좁게 지금, 만약에 차가 만차가 됐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병목현상도 생기고, 그러면 10분이 지나요.

또 그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요.

가다가 소변보고 싶으면 거기서 잠깐 늦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카드로 하다 보니까 작동을 못 해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가 막혀요.

그러면 차가 뒤로 쭉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10분이 금방 넘어가요.

그러면 1분 되잖아? 1분 되도 돈을 내게 한다고요.

현금으로 그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그리고,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이게 좀 길어지는데, 제가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김상현 의원 아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보고해, 나중에 그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해요.

○제1부시장 장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달 수정가결이 됐어요.

이때 이게 가결된 이유, 수정가결된 이유가 등록문화자원 113억 5,400만 원 때문이었는데, 알고 계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이게 매입대상 등록문화자원 가운데 일부는 2021년 문화재청 심사 당시에 빠져 있던 게 이게 매입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게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이 될 때, 고시될 때 고시문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문 자체에는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5필지가 빠져 있었고, 고시 도면상에는 그게 모두가 표시되어서 정확하게 되어있었는데, 관리계획을 갖다가 만들면서 고시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고시문에 없는 필지 5필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현재 정정을,

김상현 의원 국장님 113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상현 의원 113억이라는 그 돈이, 돈 안에 문화재청 심의도 안 했고 우리가 신청도 안 한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거는 이제 등록문화유산, 등록된 문화유산과,

김상현 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재와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김상현 의원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대체할 수도 있다고 권고가 왔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시장님께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김상현 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항제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자부담하죠?

자부담에 수익이 났는데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보조사업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정산 후에 다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자부담자가, 자부담한 사람이 내가 자부담한 거를 수익이 났다고 해서 회수해 갈 수 있는 거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행사에 다 소요되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남는 수익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예, 일단은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군항제는 매년 부스 판매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러니까 도로상에 부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판매함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 가지고 행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개선되어야 될 문제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우리 금번 조직 개편에 본의원이 5년여 동안 외쳤던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하셨습니다.

적극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창원시 공유재산이 전부 산재되어가지고 전체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안하신 거를 저희들 받아들여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국유재산, 아 공유재산을 관리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활용 측면에서도 잘 활용해서 지금 통합부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통합부채를 또 상환하는 데도 잘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제가 질문이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좋은 성과,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이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관리 방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시장 홍남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는 진해에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 창원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시행상에서 또 직원들이 그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뭘 올려야 되는 건지, 사전에 또 시장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저는 보고도 받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전반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에 지금 문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일단 진해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간부회의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관리철저를 지시하셨고, 군항제 역시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과연 적정한 효과를 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군항제의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군항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 기획부터 잘 되어야 되고요.

그 기획에 맞는 예산이 또 잘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들은 말씀들은 주로 보면 집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안에 세세하게 집행상의 그거는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 계획 또 예산과의 연계 관계도 한번 바라보면서 앞으로 군항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축제위원이라 이번 26일 날 아마 그 정산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고,

○시장 홍남표 예.

김상현 의원 이 부분에 있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보조금 전반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싹 좀 정리를 해서 보조금이 정말 뭔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하는 건지,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교훈을 좀 삼,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김상현 의원 예.

○시장 홍남표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금번 시정질의는 진해 원도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장금용 제1부시장님,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봉암·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시된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은 다회용기 세척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시민참여 유도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조성을 위한 보조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창원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사업자에 창원시 자활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민선7기 허성무 시정이 끝날 무렵에 공모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해당 공모사업에는 여러 행정 절차의 잘못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짚어보고 해당 보조금 사업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좀,

(자료화면)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모를,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조금 사업자 공고문에 의하면 신청자격에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창원시 소재한 비영리 법인과 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되어있는데 해당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당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문상의 신청자격을 민법 제32조 및 국세기본법 13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모 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지정받고 창원시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말씀드린 자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해당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사단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모 법인으로 하고 있고, 이는 노동부 장관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 모 법인으로부터 신청 및 임명된, 말 그대로 모 법인의 센터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하나는 합포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고, 하나는 이번 창원자활센터인데 합포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창원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단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모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없는 단체가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은 드리겠으나,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보조금 사업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 공모사업 공고에 사업부지는 보조금 사업자 마련의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서 성립 전인데 해당 토지를 사업지로 인정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지금 이 지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대부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계약 신청서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의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 자료로 경상남도 교육청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일자는 1월 27일이고 저희 공모사업이 선정된 시간은 3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이 일어난 시간은 4월 8일, 선정 이후입니다.

만약 이게 대부계약이 성립 안 했다면 우리 보조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담당국에 있어서 그런 부분 선정 당시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 앞 페이지 4번, 예.

(자료화면)

이것은 해당 계약서의 제8조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받는 자는 원상 변경이나 구조물,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대부계약서로서 우리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부계약서를 바탕으로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이 영구건축물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용승낙서는 심지어 그다음 해 연도 2023년 1월 4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

그리고 해당 승낙서의 승인 조건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후 대부계약의 해제 및 해지 시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한다’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은 2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경남도 교육청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저희 국비와 시비 포함한 보조금 사업이 10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에 진행하셨는지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저 부분도 의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토지사용승낙서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여야 함에도 토지사용승낙서 받기 전인 12월 28일 날 사전에 이렇게 건축물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토지사용 승낙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후에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의원 저는 저희 행정에 문제도 많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부지를 마련하겠다고 자부담 부분에 분명히 기입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에 따라 의무에 따라 보조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타 공공기관과 연관된 그런 행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는 창원자활센터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문제는 불법건축물 행위, 불법 건축 행위 문제입니다.

해당 대부계약토지는 북면 외감리 171외 6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모 폐교를, 폐교의 앞 운동장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해당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써 임야를, 건축을, 임야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또한 물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기존에 주차장이 도시계획법에 설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는 주차장, 원만한 건축 진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주차장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한 일부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총괄하여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고, 작년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이게 현장에 있던 사진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우리 흔히 공사를 할 때 건축허가판이라는 거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눈에는 허가판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부담 확보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 6억 6천만 원 중에 보조사업금 3억, 자부담금 3억 6천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부담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전부 공적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1억 원 이 또한 사회복지법에 따른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창원시 자활기금,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이런 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방보조금의 하나입니다.

과연 지방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또 다른 지방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국장님 한번 좀,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자부담에 보조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자부담 의무준수 위반입니다.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보조금 사업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자 비자격 문제, 둘째 보조금 사업부지 미확보 문제, 셋째 불법 건축 행위 문제, 넷째 공적자금을 통하여 자부담을 확보한 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이에 따르면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항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우리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초수급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한 자활 비용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에 맞게 10억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의 거짓,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우리 행정은 그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함으로 인해 10억이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은 준공도 못 하고 아무도 쓰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박승엽 의원 그럼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의원 왜냐하면 사업주체자가 창원자활센터, 그 자활센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낯설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탈수급을 목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역량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유지와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국비,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바탕으로 자활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은 일부로 자기들이 또 다른 사업을 위해 쓰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또 국가에 반환해서 또 다른 보장사업을 만드는 그런 국가, 이런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연간 100억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 약 80억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2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90% 지원받고 있고, 도비가 3%, 시비가 7%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취업 알선, 자금융자 알선,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금의 설립·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걸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금 중 총매출액 빼기 재료비, 참여자 수당을 뺀 수익금의 30%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70%, 70%는 지역자활사업비라 하여 우리 자활센터가 그 용도에 맞게 적당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다시 재사업비로 재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자활사업비 같은 경우 최근 6년간 87억으로 연간 14억에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사업비 지원비 중 일부를 사회복지과에 지역자활기금으로 반납하게 되어있고, 이는 우리는 또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해당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분담금으로 구성한 게 이 두 가지 기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당 표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창원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의 용도는 이 자활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교육을 하고, 말 그대로 자활사업자에게 좀 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위한 대여라든지 시설 확보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있는데, 이 자금으로 이 자활기금을 통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3조에 나와 있는 장비보강사업과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확대해석해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또한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화면 18번, 18쪽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자활기금 사용을 하면, 활성 지원금을, 활성화 지원금과 자활기금 사용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연간 2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지금 적립된 기금만 20억이 넘는 그런 큰 사업에, 큰 사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활기금 사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 자활기금의 사용 절차는 우선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기금 예산계상 신청서를 시 사회복지과에 제출을 하면 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안에, 그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 예산 부서에 기금예산 심의를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기금예산 심의를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다음 연도 2월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2월 달에 마치고 나면 자활센터로부터 자활기금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박승엽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에다가 넣어서 의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신청이나 지원계획서 없이 자활센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방금 하셨던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생활보장소위원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네 분, 그리고 민간인 1명으로 6명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박승엽 의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활보장위원회, 시장님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 끝났다 감사 정도만 될 뿐이지, 일련의 계획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전부 소위원회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활성, 지역자활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연간 14억 15억이 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청에는 아예 보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처리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바는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이 남고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조금은 까다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까지도 만약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함께 결재나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과연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보조금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여러 보조금에 따라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법에 따른, 이렇게 보조금 사용 절차도 물론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잘 관리되고는 있겠으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위원회의 격을 격상하여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화면 16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께서는 이걸 조금 확대해석해서 건축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로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이 되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뭐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빌렸을 때 자금을 대어준다든지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간다든지, 대체로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2년도 23년도에는 정말 건축이란 생뚱맞은,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국장님께서는 확대해석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가,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 내부 기관에서도 좀 심도 있게 뭐 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부 그런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보면 9천만 원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심의에서는 건축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의에서 시설비 지원으로 되었는데 집행은 건축으로 된 부분, 그 부분 또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26조2에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저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활센터는 잘못된 보조금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자부담인 7억은 그곳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다른 자활사업을 위한, 다른 자활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돈이었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사업비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자의 잘못된 보조금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격 또한 엄중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저희들 6월 5일부터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공적자금 10억 3천만 원이 들어간 우리 환경부 공모사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행정부도 져야 되고 보조금 사업자 또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2년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감사나 이런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부, 집행부의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야 되고, 저의 의무는 그겁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보조금 사업자인데, 저희는 단 한 번도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질타나 보조금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은 명백히 건축만 보더라도 건축허가 없이 어떻게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이 그랬다면 과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이번 걸, 이번 것을 계기로 우리 시 또한 시도 반성을 하고 공무원분들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 보조금 사업자를 신청하는 보조금 사업자들 또한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는 환수가 되고 다음에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 못 하는 패널티를 꼭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박승엽 의원 이상으로 보조금, 2022년도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사업 문제 제기에 관해서 종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원래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절차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개정도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이분 중에 현재 세 분이 질문을 마치셨고요.

중식 후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전동차 전환을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알아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또한 창원시 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 근절 대책과 임명직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시정질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잘 먹었습니다.

박해정 의원 먼저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전환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해시는 고용과 경제 파급력이 큰 미래자동차 직접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차 부품 고도화 지원과 미래차 버추얼 센터 등을 통해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또 보시면,

또한 지난 민선7기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자료화면과 같이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를 유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선8기에서는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지원 인프라 사업에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KG모빌리티와 700억 원의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 100명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미래차는 지금 워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기술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계 산업, 내연기관차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전기도 많이 결부, 붙여지고 또 우리 정보통신까지 결부되면서 미래차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는데 이 진화되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 그러면 가장 완성차를 만들어 내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 결부되는 게 그 산업으로서는 바로 꽃을 피울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김해 같은 경우에는 R&D센터를 지금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부품이라든지 또는 움직이는데 필요한 엔진에 관계되는, 엔진이라는 게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정부출연기관인 전기연이 있고요.

그리고 재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의 이동체에 관계되는 동력에 관한 연구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재에 관계되는 것들도 가벼운 소재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하나의 그 요소 기술 면에서 보면 김해하고 창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창원이 많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소 관련된 것들은, 수소차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아까 동남권, 동남 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선8기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지금 현재 직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일정 부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도 저도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미래차 전환사업이 어쩌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뭐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 내연기관차 한 대 만드는데 부속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장 홍남표 어디요?

박해정 의원 내연기관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부속이,

○시장 홍남표 예, 내연차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아시겠지만 부품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그와 관계되는 아주 요소 기술은 창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뭐 지금 뜨고 있는 우주환경 분야, 우주 쪽에도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뭐 창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도, 국가적 전체로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소 기술들은 많이 우리가 창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때에 그런 어떤 전환에 대한 관리, 기업체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 연구를 해서 우리 창원기업에 미칠 영향들 이런 걸 면밀히 좀 살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우리 다음 화면,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

(자료화면)

내연기관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한 30,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이 18,900개로 줄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엔진, 배기, 연료계 부품은 거의 100%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동력 전달 장치가 36% 정도 감하고, 발전 전기장치도 70%로 정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보면 상당히 지금 엔진 동력전달 계통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전환 시기가 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자동차 산업은 일대의 진짜 폭탄을 맞는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정연구에서 2001년도에 연구자료를 하나 냈던데요.

저는 이것 보면서 많이 참, 연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인용을 해 보면 ‘우리 창원에 있는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매출 500억 미만 기업인, 그 부품 회사들 중에 약 16% 정도만 미래차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1년도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동차부품 회사들을 이 미래차 전환 시기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아주 막막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의 산업을 살리려면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차지 하고 있는 창원의 매출액 비중을 어떻게, 시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시장 홍남표 대략 우리 매출 대비로 보면 자동차 연관 산업 업체들이 한 4분의 1?

한 25% 그 정도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렇죠?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우리가 이제 전체 산업 중에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우리 창원에 있는 자동차 산업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매출액 기준이 27.3% 정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깐 우리 창원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품 회사들 중에 대부분은 또 동력전달장치 엔진 계통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21년도 또 자료에 의하면 59.5%가 10명 미만의 영세기업들로 이렇게 차지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품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의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을 우리 창원시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시정질의 하면서 시장님 기억나세요?

우리 자동차 산업과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을 비교하면서 우리 핵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대규모 우리 공장이 있는데 위아, 볼보, 뭐 GMB 이런 것 다 자동차 회사들이고, 그나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은 미래차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란 걸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정말, 덴소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에 합포구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자동차 계기판을 생산한 회사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되면 자동차 계기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전자 회사에서 통짜배기로 만들어 내니까.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지금 대응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은 어떻게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좀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게 있으면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아까 각 요소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은 지금 기술개발이 잘되도록 해서, 그다음에 그 완성품은 자동차로만 갈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산업에도 얼마든지 파급이 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또 활성화된다면 또 그쪽으로 시장이 열리고, 같은 베어링이라도 자동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기 우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원자력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다른 방산과 원자력 쪽에서 많은 지금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박해정 의원 이런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2019년도에 한국자동차 동남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상복동에 가면 자동차 전환지원센터까지 해서 큰 건물로 들어서서 있는데 이게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창원에 유치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기대를,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우리 창원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창원에 지금 들어온 것은 주로 수소 쪽입니다.

수소 쪽으로 연구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 자동차연구원 전체가 자동차를 총괄하는 건 아니지만 수소 쪽으로 많이 올인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관련 산업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최근에는 또 수소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방산 쪽에 또는 해양선박 쪽에 이런 데 엔진으로 대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들이 그 기관들을 도와서 지금 수요를 더 늘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일부 R&D 인력들이 창원으로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 부서도 지금 당겨오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가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딱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관하고, 우리는 또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관 연구기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부품업체들의 그런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에 우리가 좋은 어떠한 시책들을 마련하는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달에 많은 논란 속에서 S-BRT를 준공하고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S-BRT 추진을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개통 이후의 이용률 변화가 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조금 개선된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보니까 이용률이 좀 올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좀 다행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완전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2단계 공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홍남표 일단 1단계 했던 것에 대한, 예를 들어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또 조금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해서 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조금 점검해서 2단계를 어찌하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덧붙인다면 어차피 S-BRT 같은 건 시작이 되었으면 전반적인 그 인프라가 전부다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해야 된다면 좀 빠르게 진행해서 효과성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1단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잘하셔가지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자전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비자, 공용자전거의 그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우리가 내리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공용자전거만 있으면 자전거 타실 분들은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교통하고 공용자전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공용자전거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혹시나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어차피 우리 창원은 지금 대중교통에 근간이 지금 버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트램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와의 연계 관계를 지금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라든지 또는 통근하는 버스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누비자 같은 것들도 버스와 어떻게 연계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전거의 숫자도 좀 늘리고 또 이용하는 플랫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지금 화면 보시면 쉘터형,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1,383개소 정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인근의 설치된 누비자 터미널이 19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확대를 해 줘야 버스를 내리면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그걸 타고 이동하면 자가용 없어도 이동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용률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버스정류장 인근의 터미널을, 누비자 터미널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결국은 누비자도 계속 많이 사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거죠.

보통 버스터미널 1개소의 10대 정도의 누비자가 배치된다면 100개소 만약에, 100개소를 늘리면 1,000대가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올해도 약 500대 정도, 400대 정도 이렇게 계속 누비자를 늘리고 있던데 계속 이런 정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의원님 말씀 맞다고 봅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도시의 생동감과 활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진 도시에서 이미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같은, 이 도시 같은 경우는 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교통혼잡도 줄이고 시민들의 삶도 개선됐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나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동백카드 이런 정책의 도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홍남표 예, 신중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외는 무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들 이런 것도 한번 봐가면서 창원형 어떤, 뭡니까?

금액을 좀 줄어드는, 요금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서 뒤에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선진교통정책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반영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박해정 의원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S-BRT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실 공사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과 같이 경계석 부실, 와이어메쉬가 미시공됐다거나 차선도색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총체적인 부실 공사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사실이고요.

또 사업부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애로를 겪었고, 또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실 공사 원인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시공사의 자질 문제도 있었고, 공사 기간의 촉박함도 있었고, 기능 인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적정 공사비 문제들도 나타났었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진짜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실 공사의 원인은 어디 있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여러 가지 지금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것 보면 비용 같은 것은 그렇게 시공사에 불리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관리 감독하는데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실 공사, 예를 들면 내역서를 정확하게 보고, 도면을 보고, 그게 뭐가 문제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새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달리.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커리어 패스가 필요로 한데,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공사 행정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한군데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좀 향상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또 그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니까 그런 데에 대한 또 자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중간에 또 관리한 섹터가 있는데 그게 CM이라 그래가지고 종합관리하는, 대행하는 감리 또는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전반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들도 공무원들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를 더 강화한다면 아마 부실 공사는 상당 부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확실히 전문가답게 잘 진단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리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깐 이 감리가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해 주면 좀 또 좋아질 텐데 기술자가 한 2⁓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좀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이게 충분한 인원이 보강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통합 감리를 두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날림 시공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해 주는 문제, 그리고 적정 공사비를 또 보장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실 시공을 하면 벌점 부과제도를 이용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두 번 다시 창원시에서 부실 공사를 못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해정 의원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건설 인력이 엄청나게 지금 없어가지고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노령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새로운 기능 인력을 보강하는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 학교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 기능 인력 양성 문제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문제, 우리 시의 31년 차 기술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 8급 때 한 번, 단, 전문교육을 받아 보고 그 이후의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고맙습니다.

박해정 의원 오늘 좀 간단했지요?

○시장 홍남표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해정 의원 제2부시장님 나와주시죠.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 부시장님 연임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사실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처음 듣습니다.

박해정 의원 처음 들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일단 소문은 많이 들리고 있고요.

임명직 부시장으로서 우리 창원시 주요 부서를 2년 동안 관장해 오셨는데 본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지금 제가 아마 우리 박해정 의원님하고 아마 거의 시작한 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박해정 의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럴 텐데, 역할은 우리 그동안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2부시장 업무라는 게 우리 시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정책과 기획을 수립하고 또 정무적 업무 및 기타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2부에 지금 아시다시피 5국, 5개국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관계된 모든 일을 갖다가 또 최종 시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결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세심히 살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등등 기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과에 관해서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들은 자기성과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과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성과, 성과 자기평가라는 것은 성과와 제가 아쉬운 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건설교통국도 소관하고 계시죠?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박해정 의원 건설교통국의 취지는 금방 이야기 나왔던 S-BRT 사업입니다, 가장 큰 것이.

S-BRT 사업 도중에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 부실시공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창원시가 홍역을 치렀죠.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또 부시장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우리 S-BRT 공사는 아마 전국에서 S-BRT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과정 중에 시민들이 기존의 교통질서에서 새롭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하려 그러면 많은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누어서 결과를 갖다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공사 때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이 훨씬 더 문제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S-BRT 공사한 것을 보고 ‘창원의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지금은 불만이 많지만 앞으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는 S-BRT가 될 거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특히 부실 공사에 관한 문제가 한 아홉 가지 정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사가, 부실 공사가 사라지고 더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좋은 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우리 신교통추진단은 24시간 사실은 풀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보고받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얼 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여기 다 열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점검을 못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인력이라든지 기타 감리단 문제, 또 무엇보다도 사실 이 공사라는 것은 늘 업자들이 다문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늘 이게 탐욕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제어하는 기능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은 부실 공사 근절 방안에서 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예, 부시장님 제가 여쭌 것은 우리 신교통추진단에 있는 전체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열심히 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압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진짜 몸무게가 몇 킬로가 줄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정말 눈물겹게 일을 했고, 저 도로를 지금 개통시켜 놓은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예.

박해정 의원 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소관 부서의 총괄 우리 부시장님이신 제2부시장님의 역할이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2부시장 조명래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 역할을 못 보셨군요.

박해정 의원 아니, 우리가 보통,

○제2부시장 조명래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다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혼자 나갔다 오셨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닙니다.

같이 나가고 다했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랬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시공 때문에 연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부시장이 책임 있게 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런 걸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 앞에 서서 정말, 정말 진짜 이건 잘못됐다, 우리 앞으로 정말 대책을 잘 세워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부시장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제2부시장 조명래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하는 것만 못 보셨군요?

일부러 눈을 감으셨거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 그래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내가 언론을 또 한번 뒤져볼게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제가 언론을 또 뒤져보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제가 뒤져본 결과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있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많은 중요한 부서를 소관하고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시장을 또 맡으시게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맡게 되면 꼭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세요.

○제2부시장 조명래 아, 그럼요.

박해정 의원 우리 부시장께서 현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현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글쎄, 아직 조사 안 받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조사 안 받았어요?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만약 기소가 된다면 우리 시의 주요 사업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부시장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우리 박해정 의원님 그 질문을 보고 우리 옛날에 스피노자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래 일은 미래에 맡기고 현재 일에 충실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의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것,

○제2부시장 조명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2부시장 조명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제2부시장 조명래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지방공무원법의 73조3에 보면 직위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조건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한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임용권자의 뜻에 담겨있고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올라가면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선택할 텐데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창원시의 엄청나게 많은, 진짜 중요한 사업의 부서들을 다 소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기소가 되어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 시정의 어려움이 봉착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손태화 의원 기소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관해서는 그때 되어서 충분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적인 문제가 계속 궁금하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박해정 의원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아니, 흔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직무상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 창원시의 진짜 유래없는 사법리스크로 진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장과 제2부시장이 동시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위반 혐의로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창원시 역사상 진짜 시장실, 부시장실, 인사과까지 탈탈 털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제2부시장님께서 연임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될지 어떻게 될 거냐 여쭤보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제2부시장님은 진짜 중요한 소관 부서들을 많이, 다 소관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문화,

○제2부시장 조명래 계속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쭉 다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승엽 의원이 질의했던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사업도 제2부시장님이 소관하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게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제2부시장님께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소관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고, 그걸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의원 저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2부시장님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스스로의 평가를 제가 여쭤본 거고.

제2부시장님이 2년 동안 제2부시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 평가에 담겨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기소가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기소가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자체가 옳지가 않습니다.

박해정 의원 조사 한 번도 안 받았다면서요.

○제2부시장 조명래 검찰 조사, 정치자금법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2시장님 좀 책임 있는 모습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박해정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명래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제가 퇴임 앞둔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셔도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져버린 전봇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라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전봇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사진에 보이는 저기는 베트남입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 전봇대에 빠져서 철주만 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찍어온 건데 탄력봉처럼 저렇게 길 중간에, 저걸 철주라고 하는데요.

사거리에, 인도에 난립해 있습니다.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전선을 받쳐줄 철탑이 필요한데 보통 철탑은 스틸타워(Steel Tower)라고 하기도 하고 고압선용은 파일론(pylon)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철탑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 합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전철탑은 주로 강철제로 되어 있는데 사용되는 전압에 따라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15만 4,000V의 고압을 가진 전기를 송전하는 철탑은 31m의 높이로 만듭니다.

이렇게 보내지는 전기는 적당한 곳에서 전압을 내리고 이 역할을 하는 걸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가 맡아서 변압기를 설치한 곳을 변전소라고 합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은 저렇게 154K, 15만 4,000㎸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회사에서 직접 대표 개인이 한전에 허가를 받아 철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31m의 철탑을 4개나 세우고 용광로처럼 쇳물을 끓여대던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2번 주세요.

(자료화면)

여러 번 부도가 나면서 6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전기세도 못 내고 단전되어 있던 그 업체를 최종 경매받아 인수한 새로운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국가산단에 당당히 입성한 업체이며 21년 우리 시와 투자협약서까지 적어 나눈 유망업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지정이 되면 이러저러한 국가적인 혜택과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특혜에 버금가는 행정 특혜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년 12월 우연히 성산구 구 월림공원 내에 154K 철탑과 널브러진 전선을 보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선과 심지어 살짝 기울기까지 한 철탑을 2024년 1월 30일 성산구 산림농정과에 도괴가 우려된다며 철거하라는 행정명령 민원을 넣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 위치입니다.

(자료화면)

4개가, 왼쪽 2개는 우리 창원시 땅이고 저기 2개는 개인 땅입니다.

소유자를 조사해 보니까 언급한 그 업체, 산업단지에 들어온 그 업체, A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부도난 회사를 22년에 인수한 방산업체의 하청업체입니다.

2월 19일 철탑은 이 업체의 소유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셨어요.

한국전력 송전운영부에 전화를 해서 관련 자료를 3월 10일에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한전은 A업체가 고객사라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전을 통해 전달받은 메일에는 A업체가 그 공장을 인수한 후 154K 전기를 끊기 위해 두 달 전부터 인근 공장에 휴전 협조 공문과 언제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서 등 관련 자료들이 오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전선을 끊고 공장 내에 있는 변전소 철거도 했습니다.

변전소 철거 시 구리로 인한―변전소는 사방이 구리입니다―구리로 인한 상당한 뜻밖의 수익도 있었을 겁니다.

고압전선을 그대로 널브려 놓고 철탑도 기우는데 치우지는 않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유 고객사가 A업체라고 드러나자, 제가 한전에서 자료 증명을 해 줬거든요.

그제서야 치우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모든 사안을 종합한 결과 “그 물건은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치우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번거로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산림농정과의 친절한 행정으로 또 다른 소유주가 나타납니다.

그 소유주는 소유주인지 아닌지 주장을 할 뿐 증명된 서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탑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보이는 팩스 번호 노란 색깔 보입니까?

(자료화면)

여기 이 팩스 번호는 창원시 팩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From, To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 받은 서류라고 나한테 보내온 게 From, To가 뒤바뀌어서 가져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니는 사인만 하거라, 뭐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전기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해 한전 측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1조, 저것을 보면 신 고객은 구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고객사 주체인지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22년 10월 20일 한전 측이 A업체로 보낸 공문을 보면 차단공사 후에 한전 철탑 근접하여 향후 유지보수 지장을 우려하고 잔여 전력선 고정 매듭 풀림, 단선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해서 지선 필요시 적합하게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 조치 없는 사항을 제가 보고 이것 민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관계자 회의에서는 심지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어느 것이 산림 훼손입니까?

산림 훼손을 하는 게 철탑 기둥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어두는 게 산림 훼손입니까, 치우는 게 산림 훼손입니까?

제가 이 계획을 보고 5월 14일 제 연구실에 제3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분과 그 A업체, 시공업체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대표성도 없는 A업체의 팀장이라는 분과 제3소유주가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안 들어옵디다.

그런 무례한 짓을 해 놓고.

철탑을 좀 안전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데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소유주 따지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더 기울지 않게 그냥 안전지지대라도 좀 해 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월 20일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는 나라에서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안전재난을 우려해서 요청하는,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는 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회사!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회사!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는 제발 투자계약서를 남발하기 전에 잘 선별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투자협약서를 건수와 금액을 봤을 때 23년 확연히 50% 줄었습니다.

전자자료에 보시면 여섯 가지 변호사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나 이런 것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미나 의원 퇴직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예.

김미나 의원 구 월림공원 내 폐송전철탑 이 요청 건에, 내가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건에 대해서 인지 시점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1월 말경에 우리 구청의 의원님께서 폐송전철탑의 도괴 우려가 있다고 철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철탑이 설치된 경위, 원인, 시기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였고 또 한전 측과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다가 폐송전철탑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전에서는 그 부분이 수용가의 책임이다 해서 한전은 자기,

김미나 의원 예, 이 철탑은 한전 철탑이 아닙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러니까 수용가의 책임이라 해서 수용가에게 해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그분에게 철탑 철거를 요청했더만 지난 2011년경에 파산된 공장을 운영한 관계자 측에서 그 철탑은 내 소유다, 하는 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유자 측과 현재 소유자 측, 의원님과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한 과정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있는 그 소유자가 고재비를 고액을 요구함으로써 아마 협상이 결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김미나 의원 전의 소유자가 뭘 요구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고재비, 고재비, 고철값, 고액의 고재비를 요구했다.

그것으로서 그 부분 철거가 연기되었던 부분,

김미나 의원 고철비를 누구한테 요구했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김미나 의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아닙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 이후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자체 계획도 수립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송전탑이 처리된 지연 사유는 지금 현재, 다음에 저희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유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김미나 의원 그러면 사유지는 놔두고요, 시유지에 있는 철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시유지에 있는 철탑도 설치가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지금 2022년 10월 16일부터 미사용 송전철탑 전기를 단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시점에 구청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 소유자라고 주장하시는 그분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분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미나 의원 그분에게, 그분 전화번호가 저겁니다.

그분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그게 통합해서,

김미나 의원 그러면 시에서,

○성산구청장 유재준 소유권 부분은 사법권의 부분이니까 각자의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방치해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나 의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대답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성산구청장 유재준 두 번째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예, 저는, 이게 1987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36년 동안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자료화면 몇 번이지?

제가 민원 요청했던 자료화면,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도면 나올 때까지 넘겨보세요, 민원 설치했던 것.

2번 도면 보세요, 2번.

자료화면 2번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예, 스톱, 그 뒤에, 뒤에 도면 나옵니다, 그 뒤에.

예, 4-1번.

(자료화면)

4-1번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철탑 소유주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 넓은 땅에, 땅은 이만큼 철탑 부분만 딱 자기 땅입니다, 그렇죠?

철탑 부분만 자기 땅인데 이 주장하는 것 가지고 이 철탑 도괴되는 것을 우려해서 좀 치워 달라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지금 현재 방금 말씀했듯 정확한 소유자가, 두 사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현 공장 측과 또 종전의 사업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권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철거, 그렇게 조치계획을, 명도 변경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자,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처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산림 훼손이고 어느 게 아닌 겁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복명했던 그 부분은 지주를 설치하고 하면 장비 이동이라든지 산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장비를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길을 닦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아마,

김미나 의원 길을 닦는 것까지가 치우는 작업입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안전지지대를 해 달라는 그것은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 지지대를 못 하게 된 것은 그 지지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사유자,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말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그것 설치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야기합니까? 허락 없이.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 공장 측과 종전에 파산된 그 업체 간의 소유권이 확실히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구청장님.

시유지에 무단점거한 불법 시설물, 그 철탑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설치 시에 지중화 작업을 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비용과 또 지금까지의 땅 사용료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계산해서, 청구해서 우리 세수에 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준비한 자료화면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위치도 사진에 의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빨간 부분이 고압선로, 한전에서 관리하는 고압선로입니다.

저쪽 반대편 좌측에 있는 부분이 현 공장입니다.

그 당시 87년도에 현 기업의 모기업에서 공장에 전기를 인입하기 위해서 한전 측 선로로부터 철탑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창곡산업단지가 1993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두 기는, 1번과 2번은 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3번과 4번 이 부분을 후에 우리 시청 재산에 인계된 녹지에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상으로 지중화를 해서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관련 주체가 인가받고 준공을 받아서 설치가 다 완료됨과 동시에 2002년도에 창원시에 공유재산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계 시점에 기 철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사항이고 또 우리가 인계받을 때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걸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중간에 떴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김미나 의원 지중화 작업으로 인한 그 비용과 지료 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유재준 지중화 선로작업은 그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다 하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미나 의원 부담을 다 하고, 그러면 땅 사용료 부분은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재산을 인계받을 때, 2002년도에 재산을 인계받을 때 재산의 인계 조건에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하고 현재 소유자가 두 사람 중에 가려진다면 그분한테 여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부분의 변상금,

김미나 의원 그분 누구?

그분 누구 말씀하세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지금 현재 2001년도에 파산된 그 업체와 현 업체 간의 소유권이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냥 안전지지대만 좀 세워 주세요.” 하는 이것조차도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군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 지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유재산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토지 지주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안전관리 자문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철탑 자체적으로는 외력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현장에,

김미나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없다고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현재 철탑 자체적으로는 외력에 대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답변에 있었고 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저도 확인할 수 가 없었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책임과 의무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A업체가 단전 조치까지 미리 하면 소유권 행사를 적극 행사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하지 않았고 제3의 소유자를 찾아내 철탑 철거 제지를 하는 듯한 이른바 친절 행정을 베풀었습니다.

과잉 행정을 하는 모습이 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찌나 저자세인지.

그 회사는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은 회사인데 시 행정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 행정을 방해하는 그런 업체는 여태 받은 혜택을 환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아마 그 업체가 우리 시로부터, 저희들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서에서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김미나 의원 산림농정과 말고 다른 부서?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다른 부서에서.

김미나 의원 산림농정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산구청장 유재준 산림농정과는 그 회사에 혜택을 준 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미나 의원 안전 조치를 하겠다 하는 도면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땅에 손도 대지 마라, 그래서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철탑 밑에,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김미나 의원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의원 그 철탑을 세우고 있는 산업폐기물 그 밑동에다가 지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우수 방산업체라 해서 시청에 와서 큰소리를 치면서 소유자하고 싸우고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혜택은 다 받아 갑니다.

특례시에서 우리가 발급해 주는 투자협약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시장님께 질문이 없었는데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시장 홍남표 예.

김미나 의원 의도치 않게, 시장님 이것 투자협약서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 우리가 발급을 해 주는, 발급이 아니고 남발을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업체들이 투자협약서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게 저는 많이 발견했는데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서에 대한 이력 관리를 좀 해서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실제로 투자협약이 가급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김미나 의원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런 업체가,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시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그렇게, 같은 생각입니다.

김미나 의원 산림 훼손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뽑겠습니다.”, “이것 딱 묻어두겠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게 산림 훼손이고 어느 게 산림 훼손이 아닙니까?

세울 때도 돈이 많이 듭니다.

십몇억 이렇게 들었답니다.

치워 놓으면 더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치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고로 하려고 하는 자, 방법을 찾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자는 변명거리만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친절 행정, 과잉 행정 다 좋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와서 한마디도 못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친절 행정, 적극 행정에 대해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잉 행정을 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런 행정 부분과 더불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 때도 보고서에 받는 사람의 기준에 맞게 안 만들어오고 두 번, 세 번 고쳐서, 제가 항상 2회, 3회 고쳐서 받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 아까 우리 박선애 의원님인가 누가 이야기한 게 7, 8급 때 한 번 교육받고 안 받는다면서요?

그런 것도 조금 수정, 교육하셔서 행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직원들 역량을 높이는 것, 특히 보고서를 정확하게 의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좀 더 힘을 쏟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시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나 의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철탑, 안전지지대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 철탑이다 보니 자꾸 사건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것 장마 기간이나 정말 산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제가 1년 후에 봤을 때 그게 좀 기울어졌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나중에 얼마나 더 기울어질지, 정말 자빠지면 큰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입니다, 시의 책임.

나는 본 것을 보고했을 뿐이고 그것을 처리를 안 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장님 책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보고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서 엮어서 다 보고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맛에 맞게 못 잡수십니까, 그것을? 내가 만들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요청사항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회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국화축제 명칭환원 건의에 대한 창원시의 검토 및 추진 의지 확인, 롯데백화점 폐점에 따른 실직자 문제 및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후관리적 시의 입장, 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 수작 보관 수장고 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 교육부 유보통합정책 확정 발표 건에 따른 창원시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을 환원하자는 지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창원시 검토 방향 및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05년 제5회 축제 때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축제 명칭에서 사용되어 왔던 ‘가고파’라는 단어가 2019년 축제부터 그 단어가 빠지고 삭제되고 ‘마산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채 축제가 개최되어 온 데 대해서 축제의 특성인 문화성, 관광성, 가고파의 고향으로 불리는 마산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창원시 축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제2부시장님께 건의하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홍남표 예,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아마도 시장님께도 검토보고서가 올라간 걸로 압니다.

시장님, 24년도 국화축제가 10월에 개막을 합니다.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원 명칭으로 환원되어서 개막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국화축제 명칭 환원에 부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지금 통합창원시는 구 마산, 진해, 구 창원이 합해져서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역사성도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치를 행장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그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옛날 명칭들을 저희는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당장 10월에 닥친 것은 저희들이 축제위원회 같은 것 열려서 일단 임시적으로 하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여러 명칭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을 도의 차원에서 좀 정해서 어떤 명칭들을 앞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가고파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까지 생각 못 했는데 더 깊이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축제의 명칭 정리 같은 것도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박선애 의원 시장님 깊이 생각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은 너무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직자 대책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공동화 현상이 조금 우려된다고 제가 5분 발언 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폐점을 결정한 롯데백화점 측과 KB자산운용사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이 다가오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상실감과 서운함이 정말 많이 큽니다.

바로 다음 주면 문을 닫거든요.

특히 종사자들은 마음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직업과 생계수단을 동시에 잃게 됨으로써 그 황당함과 속상함은 지금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김태규 차관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종사자들, 매니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생계지원금은 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지원들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시장님의 소회를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일단 저 역시 굉장히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종사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은 또 어떻게 할 건가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KB자산운용사하고 또 롯데백화점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시장실에서 한 번 또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실타래가 엉켜있습니다.

집합건물이고 그 안에 구분소유자가 4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큰 방침은 앞으로 그 건물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마산 전체 발전에 어느 게 부합할 건가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향후 그 건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감사드리고.

어제 김태규 차관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백화점 종사자 300명이, 국민신문고에 300명이 집단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긴급고충현장회의를 하러 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합포구청에서 회의가 열린 자리였는데 저는 참석 못 하고 우리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긴급고충현장회의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10% 정도밖에 지금 직업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실직을 하게 되는 그 수백 명 중에서 10% 정도만 현재, 그래서 나머지 90%들도 이에 합당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위로금이라도 조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지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 롯데백화점 내에 항일투사 괴암 김주석 선생 수작 400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기념관 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저 한 6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직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낡아서.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시면 저런 형편입니다.

(자료화면)

도저히 작품을 보관할 환경이 못되고 현재 있는 작품도 곰팡이가 슬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 소유 유휴건물이나 구청 내의 빈 공간에라도 작품을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힘을 써 주지 않으면, 백화점 폐점 정리 마무리 기간이 7월 15일까지라고 그럽니다.

그 7월 중순 내에 수장고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저기 기념사업회 임원진들이 와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희박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자산과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로 수장고 확보 도움을 정말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생각과 실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공간들이 실제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임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게 그런 작품들에 대한 소유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시가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 또는 다른 여러 작가분들의 작품에 대한 앞으로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시장님께서 좋은 점을 짚어주셨네요.

임시일 뿐이죠.

그래서 계속 22년 12월부터 우리가 시의 재정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뭘 짓는 것은 저도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습니까?

그분들마다 다 기념관을 지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관리하고 사후관리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저도 이런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자꾸 짓는 것 진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지만, 저 유럽처럼 정말 500m 간격으로 뭔가 눈요깃거리가 착착 보이는 이런 작지만 정말 관광성을 띠고 또 기념관 역할과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는 거리를 예쁘게 좀 꾸며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잠시 한 두세 달 옮겨놓는 것들, 6개월 옮겨놓는 것들 다 임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현재 개관이 되지 않은 채 빈 건물로 전기료만 한 달에 수천만 원 나가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나 지난 시정질문부터 계속 제안한 기상청 건물, 그게 기상청 건물이 딱 2층인데 임항선 그린웨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담하고요.

지금 2층에 기상청 직원 1명이 숙소로 쓰고 있고 아래층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층만이라도 수장고 겸 전시관으로 활용하면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기념사업회 측에서 다 대겠다고 합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또는 기념관이 곧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해양누리공원을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 임항선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여기에 저 통영의 전혁림 미술관 같은, 어? 이런 곳에 이게 숨어 있네?” 하고 들어와서 보고 새롭게 독립투사의 그 어떤 항일 정신과 그리고 민족애 정신과 그리고 문화예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일거삼득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기상청 건물도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해양누리공원 안에 민주주의전당이 곧 9월에 완공되고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디로 이관했다가 아니면 KB자산 측에 양해를 구해서 한 9월까지만 좀 보관했다가, 민주주의전당 내에 전시관 공간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좀 옮겨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정신이나 독립투사 항일 정신이나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들을 김주석 선생님 수장고와 전시관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홍남표 예, 일단 3개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특히 우리 소유가 아닌, 예를 들어 기상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번 중재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소유 문제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잘못했을 때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도 상세하게 좀 서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여기 질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임원진들이 와 계시지만 기상청장님께서 구두로는 오케이를 했는데 이 행정절차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공문이 올라가서, 그렇죠?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좋다,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무런 근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주석 기념사업회 측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요청을 올리는 공문을 보내면 기상청에서 고려해 보겠다, 좋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22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봅니다.

○시장 홍남표 저것도 기상청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랄까 이런 조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필요하면 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부시장님이랑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를 다 다녀갔습니다, 제2부시장님하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담합니다.

건물이 아주 아담하고 2층은 그대로 기상청 직원이 쓰면 됩니다.

1층만 예쁘게, 아담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또 우리 괴암 김주석 선생님이 46년간이나 교육에 종사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 정말 수만 명의 제자들이 다녀가는 이런 공간도 될 것 같고.

아울러 또 우리 김주석 선생님이 욕심이 없으셔서요, 어떤 상을 타거나 어디 이런 데에 욕심을 내지 않으시다 보니까 어떤 일부 미술계에서는 역사적인 문헌 연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문신이나 김종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지만 문신 선생님이나 김종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주석 선생님은 기념관이 없어요.

수장고를 못 구해서 지금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작품이 한 2만여 점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역사적 소장 가치가 있는, 일제시대의 고문 장면 스케치 같은 것들도 정말 귀중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상상화라는 그 장르를 창안하셔서 지금 3회째 전국 공모전을 했는데 그 그림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만한 5살짜리 아기부터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반백의 노인까지 그림을 제출했는데 그림이 얼마나 색채감이 밝고 자유로운지, 보면 마음에 희망이 막 솟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라는 3년 4개월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왔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문화적 자산, 예술적 자산들이 저희들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 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선애 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발 수장고 문제만이라도 조금 우리 행정이 적극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박선애 의원 마지막으로 교육부 유보통합정책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향후 계획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시장님,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맡고 있던 보육업무도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후 선제적 대응으로 미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근본적 취지에는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부모들, 이렇게 현장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또는 2세까지는 교육보다는 돌봄서비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냐, 돌봄이냐 이런 입장 차이에 따라서 보육업무를 이관할 때 예산과 정원 등에 대해서 분담비율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해서 새롭게 용역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 시행이 이루어지고 내년 25년까지는 정부가 유보통합 실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유보통합 실시를 앞두고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유보통합 정책 방안과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설치를 해서 올 3월부터 경남도교육청이 유보통합정책연구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바람직한 창원형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계획과 정책 방향도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나 혹시 향후 용역 등을 통한 전략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예, 워킹맘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용역의 중간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발표가 아마 기본적인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방향에 맞도록 하반기부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짧은 기간 안에 용역을 해서 창원형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그 정책이 시행될 때 보육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건가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용역 중간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예, 우리 보육정책에, 저 예산이 나중에 뜨겠지만 국·도비, 시비 합해서 3,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육은 정말 지금 저출생, 인구 소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박선애 의원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57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시청이 조직이나 예산 등 업무 분담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창원형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의원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적인 도시, 산업과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문순규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문순규강창석구점득권성현
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
김미나김상현김수혜김영록
김우진김헌일김혜란남재욱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김이근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김은자


○속기사
  이현주  허진영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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