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0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창원시설공단

바. 창원레포츠파크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시민소통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창원시정연구원

마. 창원시설공단

바. 창원레포츠파크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6급 팀장님들도 같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자기소개와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계장부터.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89억 8,226만 원, 지출액 876억 4,112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72만 4,000원, 집행잔액 113억 4,041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30억 2,610만 6,000원, 지출액 559억 4,151만 3,000원, 집행잔액 70억 8,45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67쪽부터 1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억 3,976만 4,000원, 지출액 44억 5,631만 2,000원, 집행잔액 8,3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7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8억 6,030만 원, 지출액 717억 297만 5,000원, 집행잔액 111억 5,7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03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예산현액 20억 3,089만 2,000원, 지출액 20억 429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 75만 2,000원, 집행잔액 2,5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13억 1,74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 12억 7,80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939억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2억 3,385만 6,000원, 지출액 81억 9,948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3,4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3쪽부터 1,645쪽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33억 1,009만 원, 지출액 484억 8,557만 6,000원, 집행잔액 48억 2,4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51쪽부터 1,652쪽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억 6,496만 5,000원, 지출액 73억 5,919만 5,000원, 집행잔액 22억 5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57쪽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05만 1,000원, 지출액 9,674만 원, 집행잔액 5,43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1,141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조성액은 2023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60억 5,383만 4,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75억 6,295만 9,000원이고 해당연도 사용액은 752억 8,696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총조성액은 4,983억 2,982만 6,000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익과 지출액은 3,516억 7,057만 9,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세정과의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152쪽 주요 사업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288억 3,332만 7,000원, 예치금 회수 487억 8,433만 3,000원, 예수금 수입 206억 7,200만 원, 이자수입 33만 9,484만 2,000원입니다.

1,171쪽 주요 지출금입니다.

예치금 740억 4,906만 원, 예탁금 190억 원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86억 3,5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53쪽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240억 원입니다.

1,172쪽 주요 지출 예치금이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54쪽 주요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313억 6,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65억 9,424만 원, 예치금 회수 373억 5,027만 5,000원, 이자수입 50억 6,295만 4,000원입니다.

1,173쪽부터 1,174쪽 주요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액금 원리금 상환이 358억 1,446만 2,000원입니다.

예치금 228억 5,971만 원, 예탁금 517억 원, 비융자성사업비가 29만 7,000원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155쪽 주요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억 832만 4,000원, 이자수입 18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5,987만 1,000원이며 1,175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3억 6,83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3개로 지방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3억 4,510만 6,000원, 집행액 31억 7,861만 7,000원, 반납액 2억 6,787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입니다.

교부액이 762억 9,803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 758억 2,767만 1,000원 그리고 반납액 4억 9,56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33억 4,510만 6,000원, 집행액 31억 7,861만 7,000원, 반납액 2억 6,786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과목 부적정, 지출 증빙 서류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2쪽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예산액 528억 3,606만 8,000원, 집행액 525억 4,975만 9,000원, 반납액 1억 8,630만 8,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3쪽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 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235억 6,196만 5,000원, 집행액 232억 7,791만 2,000원, 반납액 3억 934만 8,000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 건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세입은 4조 7,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1,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6%인 1조 4,821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및 교통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경륜사업의 하락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6,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4.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당해연도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7건에 7억 800만 원으로 공유컵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196건, 84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722건의 4,73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로써 전년 대비 1,3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375건 2,019억 원, 사고이월 257건 961억 원, 계속비 이월 90건 1,75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33건 48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20억 5,000만 원, 이월 1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총 16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말 4,861억 원에서 조정액 876억 원, 사용액 753억 원으로 23년 말 현재액은 4,9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2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원, 특별회계 300만 원, 기금 36억 원입니다.

채무는 22년도 말 4,108억 원에서 51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기금관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산사업 등으로 지방채 414억 원을 발행하여 23년도 말 현재 4,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2년 말 12조 320억 원에서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조 1,616원이 증가된 14조 1,936억 원이며 물품은 22년도 말 7,214건, 892억 원에서 취득 304억 원, 매각 158억으로 23년도 현재액은 7,889건 1,037억 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조 3,623억 원 중 수납액 2조 2,766억 원, 미수납액 725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6.4%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57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3%에 해당되며 집행 내역은 지출 8,051억 원, 이월액 337억 원, 보조금 반납 2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267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 2,500만 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이며 이체는 10건 21억 5,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2건 337억 원으로 명시이월 27건 146억 원, 사고이월 10건 30억 원, 계속비 이월 5건의 16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1건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건으로 22년도 말 3,401억 원에서 609억 원 조성, 445억 원 사용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한 3,565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한 재투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적기에 사업추진이 힘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 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와 집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3건의 48억 8,400만 원이며, 그중 40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400만 원을 이월, 6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1건의 1억 3,000만 원이며 그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진도 7.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지원에 지출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 특별회계 1,641페이지부터 1,642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1,649페이지부터 1,650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1,655페이지부터 1,6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에 나오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수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체납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손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 이 결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나 검토나 그다음에 판단을 물론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검토를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결손처분 지금의 용어로 정리 보류 처분인데 크게 두 가지로 사유 정리보류가 있고, 시효 완성에 의한 정리보류가 있는데 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금액별로 5년 내지 10년간 시효 중지 조치 없이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납세 의무 자체가,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를 하고 그 외에 무재산이라든지 경매나 공매처분하고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유 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류상 결손처분을 하지만 시효 완성될 때까지는 매년 1년에 2회 시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 건별로 하나씩,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이 되는지.

○세정과장 조영완 건별로 전부다, 결손처분 검토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건별로 다 조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들도 있고 또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자금 압박은 어떤 경우에 이걸 자금 압박이라고 분류를 하는지, 결산서 첨부 서류 3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자금 압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수납액이지만 본인이 징수유예 신청을 해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징수유예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대체로 우리가 재산세 체납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경매나 공매 처분되더라도 당해 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채권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그게 가계에 큰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혹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수치 상 1인당 세 부담액은 점정을 했지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징수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우리 창원시의 총인구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세 부담은 증가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빼고 나면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전혀 없고요.

다만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득세, 또 사업주가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해서, 실질적으로 국세의 경우에는 소득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관련 세금에 있어서 특히 작년 결산에 있어서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인구의 감소 부분을 생각 안 해서 아마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상으로, 이것은 결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101만이 안 되더라고요, 101만 선이 지금 무너져서 100만 9,000 얼마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고 있던데 그것도 아마 작년 연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6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상생발전 특별회계 1,657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167, 168페이지 우리 정책기획관은 내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시정기획, 조정, 역량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여비하고 공급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퍼센트로 따지면 6.6%, 20%, 26%까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167페이지에 보면 시정역량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이 17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한 20%가.

그것 왜 그런 건지 어떤 행사에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16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168페이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예산은 저희 전년도에 혁신주니어보드라는 시정 내에 젊은 직원들과 그리고 조직별 한번 가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주니어보드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조직 안에 구성을 했고, 혁신주니어보드와 함께 전년도에 정기 회의를, 전년도 5월에 만들어졌고 그걸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 번 1차 발대식을 한 이후 연말에, 그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2차 결산할 때 좀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일부 남겨둔 돈으로 2차 12월에 정기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말에 많은 직원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조직을 만들고, 발대식을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밖에 못 했고 나중에 계획이, 그 밑에 보면 여비에 계획변경 집행미사유 발생액 해서 또 있어요, 금액이, 그런 것들이 이게 면밀하게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어쨌든 중간에 결산 추경 때 한 번 감하고도 혹시 몰라서 이걸 남겨놨는데 이것을 지금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면밀하게 해야지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결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만큼의 다른 우리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추경 때 감액하고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 부서가 매년 연말 되면 조금 많이, 연말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추경 입력하는 시기인 10월 30일에 웬만하면 두 달 정도 남아있는 분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삭감을 좀 많이 했었으나 연말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 집행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런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에 관한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심의할 때 계속 이런 부분을 주문하니까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공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정책기획관이 그나마 좀 약간 그래도 높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1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업무지원 거기에 보면, 177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일단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다라는 얘기거든, 이 얘기도 마찬가지지.

우리 의원, 그니까 의회의 배정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의회 전체의 예산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질의한 것 먼저.

○정책기획관 김태호 연금부담금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치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결산 이후에도 발생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남겨뒀다가 이렇게, 다행스럽게 하나의 사고도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보통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그니까 장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2,000만 원은 그냥 키핑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 집행한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방자치법」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형태로,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상해나 장애나 또는 좀 했을 때 보상의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것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해 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다른 용도,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의회에 배정된 예산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런 것, 사고 대비해서 키핑을 해 놓고 있다라는, 그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도 결산 추경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이게 두 달을 남겨놓는 시점에서 이 2,0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있을지 아니면 일부분을 조금 삭감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게 절차가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이걸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예비비로 쓰기보다는 그 부분에, 그래서 조금 집행, 그 금액을 남겨놨던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배정되는 예산이 우리 총예산의 얼마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88억 정도」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관 김태호 88억으로, 88억 정도.

김상현 위원 1%, 일반회계의 1%를 의회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1% 정도 돼요?

이천수 위원 1% 안 되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88억이 1%가 안 되잖아.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의회의 어떤 인사라든지 예산도 이제는 의회가 독립되어야지 바람직하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의회의 권한이 아직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점점 올라가야 할 것 같애, 그래야지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178페이지에 저희 조직관리하고 성과관리 관련되어서 저는 집행잔액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럼 이게 예산이 처음에 계획대로 이렇게 잘 쓰여졌나 이걸 검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관리, 저는 기획관실에서 제일 잘해야 하는 게 또 조직관리하고 성과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봤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작성하는데 이게 성과지표물 목표치 설정을 보면 2023년도 목표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23년 목표치가 58.97점인데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50.9%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조금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조직관리와 성과팀에 있는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은 제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많이 반납을 해서 줄었습니다.

조직관리 업무와 성과팀의 업무가 대부분이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관례적으로 책을 제작해 왔던 업무들을 예산 절감을 통해서 PDF 파일로 그냥 공유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절감액을 반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반납은 하는데 이것 사업이, 이제 3개년 목표치 실적을 보면 계속 성과관리 지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측정은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관리를 측도화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것 말고 아무래도 인력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과다 된 일이 많은데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부족하니까.

이게 목표치가 최근 3년 동안 목표치에 실적이 들어가지도 않고 실적이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척도를 조금 변경을 하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과관리지표도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정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목표치 설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아니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단순히 지표로만 봤을 때는 좀 부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관련되어서도 한번 예산과 병행해서 사업이, 또 신규사업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개선된 사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완전히 크게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시정 만족도나 또는 시정 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성과지표 전체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줘야만 이게 만족도라든지 결국은 시정 경쟁력에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예전의 지표하고 지금 현재 지표하고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성과지표 개선한 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예산 문제이기는 한데 다시 나중에 제가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이 가장 지금 지적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지적 사항이 총 몇 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총 지금 2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살펴보면 목적 외 사용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과목 부적정 사유도 있고, 지출증빙서류 미비 건도 10건이나 되고,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27건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사실은 불용액도 과다하게 많이 남겼던 사례도 있었었고, 예산 삭감까지 저희가 처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건의 지적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기획관님?

그리고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출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관행적으로 이렇게 묵인해 왔던 거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적해야 할만한 상황들에 개선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장을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면밀하게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 그 살펴본 결과 조금 예전보다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건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기획관님 어쨌든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니까 지난 지적사항처럼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차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정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적절 항목에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저희가 심려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님 좀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저희 도시브랜드 항목에 창원시 캐릭터 탈인형 제작이 한 1,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탈 말씀이십니까?

김영록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 시에서는 지금 캐릭터로 피우미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 피우미에 탈 인형을, 탈을 만들어서 한 개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있었는데, 그 한 개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린애, 특히 어린 행사라든지 이러할 때 많은 분들한테 관심과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물품브랜드사업으로 알리기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5개를 추가로 더 제작해서 각 구청에 한 개씩 지금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럼 개당 한 200⁓3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가 제작해서 구청에 한 개씩 배정해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세한 내역 없이 그냥 탈 하나 제작했다고 1,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좀 예산이 큰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천수입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공약평가단 지금 현재 몇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공약평가단과 관련해서 작년에 상반기 정기 회의를 했고, 하반기 정기 공약변경 심의회에서 지금 두 차례 했고, 지금 올해 6월 30일 날 공약변경 심의회를 또, 공약평가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에 두 번 했고, 지금 우리 평가단이 몇 분이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총 서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스물 몇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른 분이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여기에서 공약평가단 두 번을 했는데 주요 공약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들 중에 좀 이렇게, 공약 중에 사업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좀 미비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좋은 어떤 공약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때 공약평가 할 때 완료된 건과 그리고 중간에 꼭 필요해서 사업 변경이 되는 건에 대해서 심도 높은 회의가 있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약이 사실 다양하게 이렇게 큰 공약들도 있고, 또 작은 공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공약도 있을 거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된 공약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의 답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우리 정책기획관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문제들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일 거고 또 시장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시정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획관실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다는 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정기회의가 있고, 171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한 것은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 제가 지적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사업의 내용은 거진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조금 다르다면 171페이지의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은 교육도서, 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넣은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즉 말해서 이중적인 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회의나 또는 그 공약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제작하거나 또는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 제작이나 임차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지금 그래서 회의진행 용역비라든지 임차비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교육도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옳게 보이는데 그 나머지의 정기회의 운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공운영비든 사무관리비든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굳이 이렇게 이원화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예산편성 지침상 수당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 성격에 맞는 예산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구분해서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도 그에 맞춰서 가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용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 규정이라든지에 딱 부합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논의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게 통합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따로 떼어서 사무관리비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처리를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중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액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포상금 운영이 잘됐는데 이 173페이지에 보면 전체 편성 예산액보다도 이 포상금 잔액이 좀 너무 과다해서, 여하튼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아갈 어떤 그런 몫인데 그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한테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격려하고 이 포상금이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이것은 본 위원이 선뜻 납득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도의원 간담회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도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양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양쪽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면 시의원에 대해서 또는 도의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집행부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지금 답이 될 수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전체, 도의원님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일괄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더 살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시도의원 간담회는 자주 있으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 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조차도 제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물론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런 대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도의원의 경우에는 더더욱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매뉴얼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정산검사서에 보면 출연금이 33억 4,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외 금액이, 출연금외가 시정연구원 거 얘기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지금 33억 4,500만 원 정도 출연금외가 3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출연금외는 지금 어떤 부분에 수입이 지금 시정연에 들어가는 걸까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출연금외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외사업은 다른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한 사업.

김묘정 위원 외부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외부용역 말씀을, 외부용역을,

김묘정 위원 그럼 외부용역을 지금 31억 3,000 정도,

○정책기획관 김태호 외부용역하고 대행사업을, 청년비전센터라든지 대행사업을 한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저희가 시의 출연금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출연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33억으로 사실 다 이용을 하시는지 알았는데 출연금외가 31억 같으면 저희가 출연금만큼 지금 사실 외부용역을 따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지금 외부용역과 대행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탁용역사업비가 한 7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하시면 시정연에서는 외부용역을 조금 더 많이 따오실 수 있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외부용역비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어느 일정 정도 부담이 되어 있어야 시의 자율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자율적, 독립적 있는 용역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외부용역에 너무 힘을 기울이다 보면 시정연구원 본연의 일을 조금, 균형을, 서로 간에 조화를 맞춰서 지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본연의 기능을 시정연구원은 지금, 시정연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노력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보면 저희가 여기 지적사항도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등 막 이렇게 지금 사실은 시정연에 여러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사항도 27건이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 또 불용액도, 반납액도 지금 2억 6,000만 원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그 목적성을 뚜렷하게 아시고 앞으로 시정연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많은 보조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가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 출연금이 33억 들어가고 또 외금액이 31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총 64억 정도의 돈을 써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현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관님 함께 가시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게끔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집행 과정과 전반에 대해서 다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혁신주니어보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지금 만들어진 계기가 MZ공무원들이 지금 조직 내에, 시정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비율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 시정에, 젊은 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시정 조직 내의 생활과 다른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간극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임용을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조직 내의 전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가교 역할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현재의 젊은 분들이 봤을 때, MZ 분들이, 주니어보드 분들이 봤을 때,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20⁓30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20⁓30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공무원 임용한 지 10년 이내에 20⁓30대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정책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작년 5월에 1기를 발족했고요.

그리고 1기가 1년에 운영됩니다.

1년 동안 운영되고,

김미나 위원 1기 운영을 여기 예산 현액은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다 못 쓰고 불용액이 발생했고, 연말에 행사를 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닙니다.

혁신주니어보드 전체가 다 모이는 그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한 거고요, 소그룹 별로는 1년에, 작년도에 한 6회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룹별로 하면서 토의를 통해서 시정 안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한 30개 정도로 발굴하고 그걸 집행부서와 소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혁신 시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한 30개 정도를 발굴해서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행이 바로 즉시 가능하다고 추진되는 것은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이런 일을 한 성과에 대한 혹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관이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나가는 게 보면 168페이지와 하반기 시민공약평가단 해서 정기회의해서 511만 8,000원인가 잡혀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71페이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해서 정기 운영해서 수당, 교육도서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공약평가단 정기회의에 잡혀있는 돈은 어디에 쓴 돈이죠, 그러면요, 이게?

돈이 어디에 썼어요, 511만 8,000원인가, 이것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시민공약단 정기회의에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작년에 세코에서 했었습니다.

세코에서 하면서 회의 시 임차라든지 장비 임차료로 한 511만 원.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회의를 준비를 위해서 썼던 돈이고, 그다음에 뒤에 171페이지는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도서 전체 해서 구백몇십만 원 이것 맞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맞습니다.

회의 진행 용역이라든지 행사 대행, 회의 진행과 관련된 참석 수당 그리고 도서 구입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것도 조금 구별해서 수당 얼마, 안 그러면 도서구입비 얼마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좀 이해가 갈 건데 전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공약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된 게, 현재 준비된 게 있는가 보네요?

카드제작비가 나왔으니까, 그것 제작된 게 있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카드뉴스를, 공약이 중간중간에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나 김헌일 위원님이 아까 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8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 특별회계 1,643페이지부터 1,645페이지까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1,651페이지부터 1,652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안입니다.

기금운용 결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수입결산안 1,152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7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안 1,154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173페이지부터 1,174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세출 19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최초 2023년도 예산액의 예비비가 얼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5억이었습니다, 당초의.

김상현 위원 155억 이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몇 % 정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조금 처음에 우리가 300억 정도 잡았다가 매년 한 100억 정도, 100억 이내에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경 단계에서 일부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안 해 봤는데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예비비를 잡았다는 얘기는 집행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집행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23년도 예산의 아까 말씀하신 155억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현액에 보면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108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나머지 약 한 50억 정도를 어쨌든 사용을 했다는 얘기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나서 우리 예비비 집행현황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그것은 뭔가 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그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애.

예를 들어서 배정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 속에 보면,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에 보면 튀르키예 자치행정국에 지금 1억, 그니까 10만 달러 그것 23년 2월에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성금을 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집행이 없어,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정산 하는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은 사후 정산 하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사후 승인을 받는 거지.

그랬을 때 중간이라든지 결산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안 쳐다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 e-호조시스템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산상의 입력은 저희가 추가로 사실 세출결산서에는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대신 저희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출 별도 승인 건으로 해서 다른 책자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결산 시기가 되면 책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보지 않으면 내용들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시스템상으로 보안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편성한 대로 그냥 봐라, 이거네 결론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니요.

김상현 위원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예비비가 말이에요, 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일반적으로 편성을 할 때 시급성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월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이 3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월액이 발생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 최초 편성할 때, 아니, 어차피 미래 예측, 그니까 그런 게 일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어쨌든 이미 사고가 발생이 났거나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이월을 시키고 또 잔액을 남기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작년 여름에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공사와 관련 되어서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그렇고.

여기에서 이월된 부분들은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사전 절차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연내에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올해까지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외에 나머지 2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국가산단2.0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감안하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재난 그다음에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사업 이런 건데 지금 조금 전에 국가산단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견된 얘기 아니냐는 얘기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가산단2.0이 확정된 것은 작년 하반기였고, 국가산단2.0을 제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타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에 대응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본 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걸 예비비로 쓴다, 국가대형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타 대행을 위해서,

김상현 위원 예타 통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걸 예비비로 쓰라는 얘기잖아.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이월이 되고 또 남을 수도 있네 그런 것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예비비의 문제가 사실은 좀 시끄럽거든, 시끄럽잖아요, 지금.

영부인이 해외 나간 이런 부분들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제가 안 할 건데, 예비비가 충분히 그렇게 어떤 그 건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을 의회에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예비비로 아까 그런 문제, 그런 일이라는 이유로 예비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 벌어진 다음에 의회를 승인을 받는 거지,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을, 예비비 쓴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사실 지출승인을 사후에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게 타당한지를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 사전에 의회의, 일단 상임위의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게끔 하고 사실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상현 위원 우리 튀르기예 설명받은 사람 있어요?

2023년 2월 14일 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받은 사람 있어요?

위원님들 중에 10만 달러 성금 내겠다고 받은 사람 있냐고, 없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예비비는 행정에서 의회승인을 안 받고, 단돈 1원이 지출되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 의회를 역할이고,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헐어 쓸 수 있는 거야.

사후에 지금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법으로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예비비 아이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지금 예비비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가 목적예비비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그냥 일반예비비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재난과 대비해서는 별도로 예비비 편성할 수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어떤 목적에 대해서 하는 것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예비비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돼.

어차피 예비비는 발생이 안 되면 남는 거 아니야.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집행잔액으로 말씀,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 써야 할 것을 못 쓰게 되는 결과잖아,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버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적예비비 전체를 예비비를 해서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의 사전 보고 부분은 저희는 사실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면 앞으로 부서와 소통을 잘해서 사전에 보고를 꼭 드리고 예비비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안 됐지, 내일 자치행정국, 내일이 아니지 월요일 날 자치행정국 할 때 이 얘기해야지 이제.

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소관 상임위에서 안 하고 그거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우리 국가산단2.0이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지로 지정됐고, 후보지에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뭡니까, 돈을 용역비가 한 1억 3,000인가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6억인가 LH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부 창원시민들이 좀 착각하는 게 국가산단2.0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죠,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부서가 아닌지 몰라도 그게,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언제 결정이 나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장님 지금 현재 아마 산업국에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다음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의회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되면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장 김경수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5개 정도 전국적으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게 좋겠다는 그 용역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정이 아직까지, 한 6월 말 정도 되면 납니까, 그게 결정이?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지금 현재 정부에서 2건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했고요.

그런데 창원 건은 예타 면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 예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LH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예비비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과 정부에서도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를 우리 창원, 저희 국가산단을 그렇게 타깃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런 데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체적 후보지로 지정되니까 지정된 것으로 알고 다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질의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산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그 업체,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이 뭐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이 가지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됨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산단이라는 것 같은 대부분 보면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프라가 일반지방산단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들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국가산단2.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단과 다르게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동족 업종의 연구기관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R&D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요, 제가 조금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산단 시에 혜택도 비롯하여 우리 창원시의 투자협약 계약을 해 주는 그런 혜택도 제가 분리해서 알아봐 드릴게요.

자기자본 20% 투여했을 때 지역 금융을 연계해서 80%까지 대출해 주는 우대가 있고요.

또 이 정부지원사업 입찰에 조금 또 우대를 주고, 공장 설립 지원금 혜택도 있으며, 또 인력 고용 혜택에 대한 것도 제가 있다고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투자 협약 회사들한테 재정적 지원보다 행정적 지원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제가 투자유치단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행정적 지원이 재정적 지원보다 더 훨씬 우대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세 면제를 해 준다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국가산단의 혜택을 비슷한 것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재정적 지원이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행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그러면 이렇게 산단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안에 해당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산업국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산업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 관련 자료를 지금 기업, 그니까 공단에 들어가면 어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행정지원이 창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재정 지원도 일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금이 또 있으니까,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신규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기에는 재정적 지원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원래 있던 공장을 인수해서 그냥 새로 짓는 이런 것은 우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관내의 기업이 관내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종업원이 그대로 이렇게 짚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대개 확장해서 확대, 우리 소상공인 말로 전문용어로 하면 확장 개업 그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한 혜택, 우대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게 산업국에 제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속 지금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원래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그 기간이 지나가면 재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재의결을 별도로 받지는 않고 계속비 조서와 같이 해서 일반 계속비사업과 같이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 어떤 예산 조서를 가지고 그걸로써 계속비사업을 재의결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걸로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그 관계를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지금 타 지자체도 계속비를 이월할 때는 저희 시와 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행안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지금 우리의 형태로 그대로 가는 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게 계속비사업 연도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그다음에,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 계속비사업이란 걸 썼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 심의가 있든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비사업에 조금 더 충실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하면 솔직히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일이 아니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주장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딱 보면 항상 마지막 연도에 사업이나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충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는데 사실상 그것은 예산의 사장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집행이 잘되지 않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월을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쓰는 형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잘 안 되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완공되는 단계에서 사업비들이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불이 되다 보니 마지막에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정말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야 사업은 우리가 할 거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이 이루어 내면 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내포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반드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주지를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큰 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떤 추진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예산 넣지 않고 추경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하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업부서와 사업 프로세스별로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성과에 맞춰서 예산도 연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력을 하고 그 최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서들은 정말로 일일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하고 또 사업도 적절하게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다 끝내겠다는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하지, 여하튼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9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933페이지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사실상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 외에는 이야기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나와 있죠?

보면 예산액이 21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21만 원 이게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폐지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폐지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 이보다는 조금 더 하겠지만 이와 유사한 어떤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존치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회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이 안에 예산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특별회계가 존치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폐지시키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정당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조례를 개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복적인 그런 행위로서 존치 여부가 결정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 맞으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의 부서에서 잠깐 편리하다라는 것 그런 어떤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겠다,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리고 거기에 그걸 존치시키기 위해서 오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어떤 수단을 강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오늘 제가 주문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능력을 잘 발휘해서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 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 기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다음에 기금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기금일 경우에는 폐지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침에 저희들 했는데, 방금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회계까지 강조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난해 좀 했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우리 일반회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된 예산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금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기금도 이렇게 다 훑어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기금보다는 특별회계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금 또한 이렇게 몇 개의 어떤 그런 기금들은 사실상 기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울러 같이 한번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0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안 1,155페이지, 지출결산안 1,1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에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포상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23년도?

○세정과장 조영완 포상금 총액이 구청에 최종평가 포상금이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이 지금 23년 말입니까, 24년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23년요.

○세정과장 조영완 23년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1억 3,000만 원, 1억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포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게을러서 이걸 일일이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예산서를 볼 때보다는 이 결산서 상의 포상금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이 많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저는 이 포상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포상금이 우리 열심히 일하신 직원분들한테 골고루 그 혜택이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의 포상금 운용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런 포상금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세출 215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94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 세정과는 집행잔액 관리를 잘한 것 같애, 그런데 이게 있는데 어떤 게 남은 겁니까, 조금씩 다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항목에서 남은 건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리스세원관리팀의 공공운영비인데, 그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 94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주로는 우리 서울사무소 도시가스 요금하고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작년 언론 보도에 부단체장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 개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5월분까지만 지급하고 6월분 이후는 본인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것 지급 근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우리?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급 근거는 없지만 그야말로 순전히 우리 시를 위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는 지출할 적에도 우리 서무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찌 개인이 부담할 금액이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적어도 개인이 부담하는 관리비, 공공요금은 그 해당 직원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급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묵시적으로 아니면 관행적으로 관리비는 이렇게 해온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그런데 사실 어디든지 말입니다,

김상현 위원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 우리 사택을 시에서 제공하면서 사택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내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도 그것이 성격상 임대료는 우리가 내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요금 및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하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 창원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임대?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임대든 어쨌든 보증금 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해 주는 건데,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야.

서울본부도 세종도 있고 수도권 서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내주고 있거든,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나 이쪽하고.

그래서 조례에다가 아예 그렇게 복무규정에다가 그런 것을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숙소를 얻었을 때 관리비까지 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 또.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파견 나가서 자기 집하고 떨어진 데에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관리비까지 내라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양면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없다, 이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지, 근거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좀 어떤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잘 협조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비비에서 당겨서.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하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문제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 중심의 그것을 여러 가지 내라고 했지만 또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정보통신하고 법무담당관 남았는데 2개 과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지금 예약이 되어 있답니다.

이천수 위원 식사하러 가입시다.

○위원장 김경수 식사하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지출잔액이 36% 지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 자체는 보면 소가 접수될 때 인지료라든가 아니면 소가 확정되서 소송 비용을 청구할 때 그 인지세를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인지대가 소송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거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은 한 건에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마지막에 결정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게 좀 소가 어떻게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세를 어쨌든 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남게, 과연 예측이 안 되나요, 혹시?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를 들자면 자음동에 학교 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엔 한 건에 보면 소송 당사자가 몇천 명이 됩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인지료를 납부할 때 거의 한 3,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건이 언제 이게 확정이 될지를 사실 우리 법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접수될 때도 소과에 따라서 인지대가 다르기 때문에 연말 돼서 만약에 소과가 굉장히 높은 소과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인지대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법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씩 예비비 형태로 항상 좀 놔두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내가 지금 방금 그 얘기 하려고.

이런 소송에 대한 거는 지금 미래에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란 제도를 만들어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쓰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비비 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은 게요.

사실 우리 공공운영비는 1년 내도록 보면 인지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는 좀 그렇고,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인지세 나가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송사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내가 지금 그전에 것은 내가 안 봤는데 이것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지적하셔서 올해는 최소 한도로 남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급 적용했는데,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도 36%,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한 건당 보면 몇천만 원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려움이 좀 있겠네.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지만 그래도.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232페이지 이것은 정말, 내가 다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야.

232페이지 규제 개혁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금액은 38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52.9% 2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반 이상을 잔액으로 남겼다는 얘기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그럼?

○법무담당관 김만기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규제 개혁 설문조사하고 기업체에 안내문 보내기 위해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차례만 보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하여튼 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신경을 좀 쓰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건전재정이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14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인사)

○서울본부장 허동혁 서울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7만 4,670원 수납총액 27만 4,6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5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3,823만 8,000원, 지출액 8억 3,174만 9,001원, 집행잔액 648만 8,990원이며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대외협력비 384만 4,279원, 인력운영비 150만 4,020원, 기본경비 114만 7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같은 책자 587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587페이지 우리 직원숙소보증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숙소보증금 587페이지.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1,000만 원.

작년도에 저희 임차를 해서 그 보증금이 1,000만 원 나간 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차보증금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본부직원 예를 들어서 세종이나 서울에 있는 직원들의 숙소를, 보증금을 어쨌든 얻어서 준 거 아니야.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이 산정돼 있고 그 외 월세, 임차료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증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보증금은 자산이야, 자산.

그러니까 돈이, 사실 보증금은 내가 장래에 돌려받는 게 보증금이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떤다면 그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이게 보증금이 아니지, 내역이.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인데 예산 회계 계정들은 아마 예산 지침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됐을 것 같고요.

그거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것은 올해 이야기 하셨어.」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증금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자산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장래에 이것을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용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 본부장 허동혁 보증금은 비용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숙소가.

김상현 위원 안 쓰면 돌려받는 것 아니야,

○서울 본부장 허동혁 안 쓰면 다시 돌려받는 것.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야, 이거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이해를 했고, 이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 편성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 제가 예산과에 충분한 상의를 드려서 그 부분을 본청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진행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의 그 취지는 잘 전달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중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비용으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떨어버린 거야.

1,000만 원 지금 돈이, 올해 2023년도에 이미 1,000만 원이 일단은 나간 거야, 이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내년에 되어서 또 하려고 하면 원래는 그 돈에서 계속해야 하는데 그때 돈 청구해서 이것 해서 또 받으면 날아가는 돈이야, 이 돈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인데 이거는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시고, 아니, 내가 볼 때 상의를 했었어, 이것.

이것은 내 말이 맞지, 자산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시 좀 하시고.

588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봐야 할 게 수도권 국내출장비가 집행잔액이 117만 원 남았어요, 한 7.3%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청사 국내출장비 집행잔액이 3.8% 금액이 8만 얼마밖에 안 돼, 이 얘기는 또 서울본부 기본 경비 여비에도 보면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랬을 때 좀 수도권 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어….

김상현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근데 어쨌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세종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 집행잔액이 3%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수도권 국내출장비 7.3% 그다음에 서울본부 기본 경비 여비의 3% 이렇게 해서 어쨌든 높잖아, 세종보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그런 것 같애, 그런데 집행잔액도 당연히 많겠지 그랬을 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좀 이해는 하는데 집행잔액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런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을 잘 관리를 해서 주어진 내에서 저희가 다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장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은 또 인원이 작고 예산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서울은 좀 유동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고 하시면 그것 저희가,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다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지.

○서울본부장 허동혁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0.8% 정도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어진 예산에서 나름 알뜰하게 예산을 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국비확보 건수도 늘고 해서 일은 많이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일단은 집행잔액이 실제로 그렇게 남아있고, 남았을 때 그것을 아, 이게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산서 내용을 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노출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구차하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 돼.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고생 많다라는 것, 성과결과서에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와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급하게 내려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서울본부에서 공용차량 몇 대 지금 쓰고 있지요?

○서울본부장 한동혁 저희 서울에 공용차량이 한 대 있고요, 임차료 하는 차량이 그다음에 세종의 저희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이 비용은 두 대 비용입니까?

○서울본부장 한동혁 지금 589페이지는 세종,

이우완 위원 1,138만 6,000원이네.

○서울본부장 한동혁 지금 세종청사에서.

이우완 위원 세종 것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서울 건 앞에 또 따로 있습니까?

아, 있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1년에 임차료가 1,100만 원이면 한 3년 치 모으면 한 대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혹시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 꼭 임차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본부장 한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임차를 하는 게 훨씬 관리가 용이하고 수월화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걸 자산으로 좀 또 약간, 이게 단순히 뭐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을 하는 거랑, 임차를 하는 거랑 이게 비용적으로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마 관리하는 측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게 자산으로 하는 건지, 아마 이게 지난번 우리 한번 할 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랑 아마 임차료로 하는 거랑 그걸 그때 비교 검토를 했었고, 그게 아마 대동소이하게 나와서, 이게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좀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게 임차를 하는 게 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계속 임차료로 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지금 서울본부에서 한 대밖에 없다는 거죠, 공용차량이?

○서울본부장 허동혁 임차료를 하는 차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소 차량 한 대가 또.

이우완 위원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지금 창원에서 자산등록 돼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하고 또 세종 건은 590페이지에 직원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이 관리비가 지난해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지불하고 올해부터는 개인이 지불합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지난번에 아마 저희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 지적에 따라서, 그때 아마 조례가 7월 14일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6월부터 자부담 원칙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냈던 거다,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고개를 끄덕임).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자부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사용자 원칙으로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전에,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그게 아마 모든 공공기관들이 관리비는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기재부 지침인 것 같고 또 이 내용들이 조례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자부담하는 걸로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상세히 원칙이 세워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공유재산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니까 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워 왜냐하면 객지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부담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위원들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앞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충분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소통시장실 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와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1,159만 6,990원, 실제수납액 7억 1,151만 7,490원, 미수납액 7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1,615만 4,000, 총지출액은 22억 4,538만 4,32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89만 8,050원, 집행잔액은 6,587만 1,6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은 3,474만 원, 민원해소 우수사례지, 시민의 소리 우수부서 포상 등에 3,389만 8,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1,610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29만 8,000원이며 친절행정 추진 및 민원콜센터운영 등에 4억 560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69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주민등록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29만 1,000원으로 주민등록 운영 및 여권사무 대행경비로 5억 7,927만 8,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9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96만 5,000원으로 가족관계 사무운영에 2억 5,648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48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9억 2,603만 6,690원, 기본경비에 4,218만 5,110원, 보존지출에 189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직원교육,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갈등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한 90여 명이 어디서 했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진해문화센터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어쨌든 갈등 관리가 좀 없어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당장에는 없어지는 효과는 저희들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직원들께서 민원 응대하는 데 많은 효과가,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밑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회 개최한 적은 없고요, 위원회 사무실을 작년에 저희들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갖추는 데 대해서 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물품구입 등 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회의는 개최 안 했고, 사무실 물품 운영이라는 얘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 옆에 2층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김상현 위원 이용자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평소에는 저희들 집단 민원이 오면 그쪽에 모시고 가서 집단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전에 한 번 제가 얘기했는데 시장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이러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래서 그 사무실을 구비하면서, 갈등관리 사무실도 하면서 집단 민원 대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악질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져야지 좋은 우리 창원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실내행정 여기 보니까 관외 출장비가 조금 또 많이 남아서 한 26.7%, 27%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이런 게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 남도록,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떨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이게 보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해서 소프트웨어 1억 6,000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 고도화사업, 하드웨어 1억 2,400 예산이 이렇게 잡혔었는데 집행잔액이 두 개 다 합치니까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명시이월된 거고, 이게 어쨌든 그때 감액을 못 했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혹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낙찰차액도 맞고,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 같으면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 되는데 이월사업이라서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떤 거예요,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콜센터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 뒤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지 장비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비도 다시 교체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장비를,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도화사업이.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소프트웨어가 1억 3,300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자산 취득은 지금 얼마야, 9,100만 원인데, 그렇죠?

이게 1억 3,000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응답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연구개발비고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PC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번, 만약에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시키면 얼마나 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최초에 2011년도에 구축을 해서 2023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고도화 작업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12년.

김상현 위원 어쨌든 한 번 하면 한다는 얘기 아니야?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 고도화사업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장비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도 자산으로 사실은 등록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무체재산, 무체재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자산으로 안 잡은 것 같애.

근데 그렇게 장기간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안 쓰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연구개발비로 쓰시는 게 맞고.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무체재산이나 연구용역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른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칭찬사례 보상금 포상제 포상이 800만 원을 썼네요.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을 보니까, 앞 페이지에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 아래의 있는 다른 포상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포상금은 저희들이 누비전을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거기 118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봉투 제작에 58만 6,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 800만 원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800만 원이 지금 개인별로는 600여 명이 나갔고, 부서별로는 지금 60여 개 부서가 나갔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제작하면 계속 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매수가 조금 남을 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매년은 아니고 조금 모자라면 다시 제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봉투라는 게 상품 봉투면 편지 봉투만 한 건데 58만 6,000원이면 이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만 8,000원이면 6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소봉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제작 부수하고 그다음에 견본을 하나 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질의는 한번 해야 되지.

보자, 시민의소리 우수부서 포상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수부서 포상을, 누비전으로 했다, 그렇지요?

시민의소리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우수부서라 하노,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소리 우수부서는 1년 동안 시민의소리 답변 건수와 그다음에 집단 민원 해결 건수라든지 부서장님들 민원 응대하는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문순규 위원 평가 지표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체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는 어디가 됐어요, 올해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번에 최우수 부서는 없었고, 우수부서 7개, 장려부서 7개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구청의 경제교통과나 안전건설과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집단적으로 이런 데 부서.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와 친절도 조사해 놓은 것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202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이번에 어디서 했어요, 조사를?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결과는 해마다 조금씩 점수가 높아지는데 작년에는 0.5점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0.5점?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고, 0.5점 상승했다는 게?

뭐 전체 100점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그거 나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맞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나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문순규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상담사들은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상당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담 과정에서 어쨌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적절하게 케어가 좀 되어야 하는 그런 분들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당시도.

121페이지 보니까 상담사 힐링교육, 그렇죠?

259만 원 해 놨네, 이게 지금 주로 그런 분들 그렇게 하는 그 일이에요, 케어하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도 수제케이크 만드는 그런 수업을 했었고 상담사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게 작년에 했던 성과들이 있으면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힐링교육 이런 거 한 꼭지뿐이 아니고, 상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충을 당했을 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고충을 당했을 때 상담은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운영하는 피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전문가들도 같이 붙이고 하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연결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되면 좋겠고.

하나만 더 내가 물어보고 갈게요.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휴무, 점심 휴식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통합민원발급기 그걸 다 보급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 어떻게 좀 다,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다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무인 발급기는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14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문순규 위원 그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거의 설치는 다 돼, 100%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동이나 면 민원센터는 설치가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점심시간에 휴무제 하더라도 다 발급할 수 있도록.

문순규 위원 지금 청사 바깥으로 해 놨어요, 지금 청사 안에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청사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중간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점심,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청사 밖으로 안 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되어 있는 관공서 다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번에 한번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해서 다 밖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청사 바깥에서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 되는 데 없다, 모든 동에?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문순규 위원 장애인 접근성은 어떻게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장애인 접근성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의창구 두 곳하고 진해구 한 곳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조금 더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구청별로, 예전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접근성 조사해 놓은 것도 있대 보니까, 발표한 것도 신문에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문순규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하고 소통하더라도 어쨌든 그 장애인 접근성이 다들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똑같은 거네, 2억 7,200만 원 같은 것.

그다음에 121페이지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 그다음에 122페이지에도 1억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지 않는 예산 이월이 여러 건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하고 이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월사업은 전체 총계가 2억 7,200이고 안에 내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1억 6,000인데,

김헌일 위원 아, 갈라져 있는 거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전체 총괄 사업비는 2억 7,2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서 민원콜센터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월 사유는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고도화사업하면서 경남도가 콜센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저희들하고 콜센터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권사무 보조금 재배정에서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의 재배정 금액 예산액이 약간 상이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재배정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재배정 원칙이 있고, 법원에서 책정이 됩니다.

기본 배정은 1,000만 원 되어 있고, 추가배정은 관용여권 발급 건수와 일반여권 발급 건수를 합해서 비율에 의해서 법원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해가 군인들이 많아서, 관용여권 발급 수가 많아서 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전체 여권 발급 수는 합포구가 좀 안 많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합포구가 일반여권 발급 건수는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군인들 관계 그 부분들을 간과해서 아마 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부원장입니다.

정호진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수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전상민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천문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 연구센터장입니다.

김기영 창원청년정책 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윤재봉 도시공간 연구실장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64억 7,557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50억 3,141만 6,0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4억 4,415만 4,000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5억 8,824만 1,000원, 사고이월액 2억 4,823만 8,000원, 명시이월액 4억 4,574만 5,000원, 계속이월비 1억 6,193만 원입니다.

이어서 10⁓11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 대행 수익사업 5억 6,800만 원, 출연금수익 33억 4,510만 6,000원, 출연금 이자수익 3,008만 8,000원, 연구용역수익 7억 4,863만 2,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15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2만 9,000원, 이월재원수입 10억 6,619만 8,000원으로 총 64억 7,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에서 19페이지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청년비전센터 실행사업비 5억 1,440만 6,000원, 연구사업비 3억 895만 2,000원, 창원학연구센터사업비 2,606만 3,000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사업비 1,105만 3,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8억 1,053만 6,000원, 출연금반환금 등 기타영업외비용 4억 4,143만 5,000원, 수탁용역사업비 3억 69만 7,000원, 법인세 2,147만 1,000원, 이월예산지출액 5억 9,625만 9,000원으로 총 50억 3,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 조서 중에서 사고이월비는 수탁과제인 창원·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수립연구 2억 4,823만 8,000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비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수립연구 등 자체 연구과제 5건과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연구 등 수탁과제 7건의 4억 4,574만 5,000원입니다.

28에서 29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조서는 전년도 이월한 연구과제인 창원특례시 공공기관 조직 분석 및 재설계 연구 등 6건의 결산 내용으로 총 이월액은 5억 6,619만 8,000원 중 결산액은 2억 8,881만 9,000원입니다.

41에서 75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서를 보면 지금 개선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경영지원실장 박수익입니다.

방금 그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김묘정 위원 이월분이 아니라 지적 사항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과장님.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지적사항?

김묘정 위원 정산검사 결과의 지적 사항이 몇 건인지 아는지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제가 아침에 듣기론 27건으로 들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 부서를 봤을 때 사실은 시정연구원이 가장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총 27건입니다.

회계 부분에서 보면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 증빙 서류 구비 여부도 지금 10건 정도 미비하다고 나오시고 집행 과목 부적정이 사실은 굉장히 근데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 되는 경우가 무려 16건이나 있습니다, 과장님.

목적 외 사용도 있습니다.

회계를 이렇게 정산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 부분은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이것 해석한 부분하고 시가 해석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13건이죠? 그 부분은 시가 지적한 대로,

김묘정 위원 13건 아니고 16건이요.

집행과목 부적정은 14건이고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행사실비보상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그것하고,

김묘정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 1건 그다음에 지출 증빙 서류 미비 10건, 물품 취득 서류 관리 소홀이 2건, 집행과목 부적정이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사안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묘정 위원 사안별 설명을 지금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이해는 갑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 부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면 당연히 설명에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쨌든 지적 사항에 나왔던 부분이 목적 외 사용이 1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지출 증빙 서류 미비를 10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은 증빙이 안 되는 데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집행하고 부적정 14건인데 집행 과목 부적정도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

물품 취득 관리 소홀도 지금 2건이나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회계 관리 부분을?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올해부터는 예산 집행을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정연구원만 항상 이런 식이십니다.

예산이 지금 사실은 출연금 외, 출연금이 33억 정도가 되시는 데 출연금 외가 또 31억이 있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많이 쓰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압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연말 예산을 몰아 쓴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초기 연초에 저희가 출연금 3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으실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청구하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금 외를 받으실 때는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을 따오시는 거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해에 써야 하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집행하시고 초창기에 계획을 다 하신다면 이렇게 사실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연말에 몰아서 다 쓰시는 그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연말 부분은 실제로 여비 관계가 상당히 거론된 부분이고ㅡ 지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제를 잘해서, 한 이게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정연구원에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적을 받는 부분은 연구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원이 주셨던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42페이지 201번의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부분에 밑에 201번 사무관리비 3,700만 원 남으셨거든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 저희가 46페이지 연구사업비 밑에 사무관리비도 3,800만 원 남으셨거든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보수비에 또 1억 9,900만 원이 남으셨거든요.

754 일반관리비 101 인건비 밑에 1번 보수 보시면 1억 9,900만 원 남으셨고요, 집행잔액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지금 9,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남아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56페이지 지나서 63페이지면 보시면 저희가 옆 페이지에, 63페이지 집행잔액이 1,490만 원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고요.

68페이지 보시면 20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똑같이 1억 3,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집행 및 불용 내역에 집행잔액 5,150만 원 남아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770번 영업외비용에 201번 일반운영비 1번 사무관리비에 1억 7,700만 원 또 남아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집행 및 불용 내역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계시고요.

바로 밑에 집행 내역 보시면 또 3,800만 원 가까이 또 남아 계십니다.

74페이지 207번 연구개발비 1번 연구용역비 보시면 2억 2,4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과장님?

이 앞전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연구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그때 전체 삭감을 시켰다가, 그때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사실은 연구용역비 전체를 삭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반을 태우고 반 삭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구용역비나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때 지적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셔서 그래서 용역을 빨리빨리 못 한다 하셨기 때문에 빨리 인원수를 채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또 3억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많이 받아 가시고,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못 치러 내시고 다시 불용액 남게 지고 계속 지금 반복이거든요, 거의 2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과장님 가실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4억 중에서 인건비가 일단 아까 말씀, 지적하신 3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 부분이 5억 8,000만 원 그 외에 이렇게 조금조금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조금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조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1억 7,000도 있고, 3,000 있고, 4,000 있고, 5,000 있고 금액을 지금 다 불러드리지만, 금액을 다 합산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금액이 많은지.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인건비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은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인건비가 남았고,.

김묘정 위원 채우셨습니까?

채우셨습니까, 7명을?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채우진 않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이 말씀 반복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구원이 분명히 초기에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채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구용역 채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 남으시면, 타 부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은 당초 계획에서 계획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를 남긴다는 것은 지금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7명이 그만뒀으면 빨리 7명을 채우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작년에 똑같은 답변 똑같이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속 로테이션 매년 내도록.

시정연구원이 어떤 곳입니까, 과장님?

싱크탱크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김묘정 위원 창원시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예.

김묘정 위원 정책 용역하시고, 그렇죠?

창원시의 정책을 만들어 내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싱크탱크에 하시는 일이 지금 이렇다고요.

이 수많은 예산액들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계속 반복입니다.

예산 태워 가시고, 일하겠다 예산 태워 가시고 다시 예산 불용액 남기시고, 결론 물어보면 또 직원이 그만두고 나갔고, 다시 인건비가 남는 거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을 못 하는 거고, 지금 계속 반복입니다, 2년 동안.

그럼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원 추가모집을 세 번 있었는데 제가 두 건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격자 부재.

김묘정 위원 원장님, 그 말씀 작년에 똑같이 하셨어요.

질의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거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어떤 이직률이 50%가 넘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창원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답변이 안 된다고요.

창원시는 굉장히 무시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그 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게 원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답변을 저희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예.

김묘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왜 그분들이 창원을 지원하지 않는지를 원인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원장님 하실 역할이,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확실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급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들에 대해서 처우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를 흡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외부연구원들을 이렇게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서는 지금 경영지원실에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수체계라든지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중에 있는 거고.

결국 그 원장님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지자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실 겁니까?

지금 원장님 그 답변이 저희가 1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풀이입니다.

계속 로테이션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원장님.

정말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셔서 어쨌든 연구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원장님 하실 일인 거고, 답변 똑같이 작년에도 하셨어요.

두 건 같은 건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으시고 취소를 하시든지, 만일 한 건 취소하셨더라면 그 방안을 마련하시고 다시 모집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 답변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인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국에 계시는 비상임연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원장님 남의 도내에 계시는 비상임연구원을 모셔올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연구원들을 충족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불용액을 많이 남기실 것 같으면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보시면 출연금 외가 31억이 있고, 창원시 출자출연금이 33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금 창원시 것을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합쳐봅시다,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타 부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출연금도 이렇게 받아 가시면서 일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원시정연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의 싱크탱크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우리 해당 박사들을, 채용하는 어떤 박사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 친구가 와서 연구를 했을 때 퀄리티가 낮아지면 본인도 고생을 하고, 창원시도 고생을 하고.

특히 집행인 저 역시 엄청난 어떤 로드가 걸려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캔슬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캔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건비가 같은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묘정 위원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럼 인건비 문제가 안 생기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연구님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결국 남게 되는 그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빨리 대안을 세우셔서 빨리 연구원 충당하시고 연구용역비 남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시정연구원이.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될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시정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자출연금 전체 반 이상을 삭감시키던지 이건 정말 저희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 계속 저희가 서로 반복하지 말고 차후로 이렇게 질의·답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연구원에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획하고 정책하고 현안하고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현안 과제는 해당 실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구원에 의뢰하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탁하고 정책과제의 어떤 예산 집행 관계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안 과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과제의 어떤 불용액을 어떤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묘정 위원 자, 원장님, 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반박을 드리면 출연금을 받아 가시는 금액은 계획이 있으니까 받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 수행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출연금 외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다 쓰실 수가 없다면 그다음 출연금 외에는 용역을 따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출연금 외에 있는 외부 용역을 받아오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목적성 있는 출연금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실 것 같았으면 창원시 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금 외부용역을 능력이 되는 만큼 따오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안 사업이나 원장님 연구하시는 것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의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출연금을 받아 가서 목적성에 쓰실 건 다 쓰시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금 외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에 빠져나가시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가 일의 1순위, 2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목적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 충족이 필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원의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40명 정원에서 현원 30명입니다.

10명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모집이라든지 이런 공고를 할 때 요구를 하죠?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협의하고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인건비가 남고 하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공고도 좀 빨리하고, 담당 부서하고 빠르게 좀 상의를 해서 결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올해 예산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42페이지 아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우리 청년비전센터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5억 6,800, 지출이 5억 1,400.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옆에 보니까 집행 및 불용 내역이 쭉 있어요.

인건비는 그렇고, 보면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인데 이 내역에 보면 집행 내역만 나와 있지 어떤 게 주로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700 중에?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치된 잔액이 약 하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다 써서 약 3,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4분의 1은 대략적으로 작년에 2, 3월 직원채용이라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운영비에 있어서는 결원에 따라서 직원들의 어떤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회의비 그다음에 각종 임차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안타깝게도 2,600만 원 정도 가량 남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나서 10% 남은 어떤 잔액이라든지 혹은 청년들이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 주도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불용액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기구도 이제 40명의 청년들을 운영 함에 있어서 좀 자율적인 비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남았던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한 2,600만 원 이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사업비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왜 이게 남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일단 저희가 청년센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선정된 경우에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제사항으로 더 올릴 수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 매칭 10억 원 해서 그중에서 6,800만 원의 행사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작년에 5명이서 그 5억의 사업들을 수행했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5명이서 5억 6,800만 원을 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저희가 미이행했었던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소재 기업강연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사실 1,000만 원 불용액이 남았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창원시 강소기업 협의회랑 저희가 그 사업을 협업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MOU를 진행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청년주간이라는 청년축제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런 사업들이 수행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적으로 도저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한계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600만 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거리 이 축제들도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받았단 말이죠.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왜 남는지, 공모사업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통 공모한 금액에 딱, 거의 보조금하고 거의 딱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2,600만 원, 아까 얘기한 1,000만 원이 남고 이렇게 되는지 잠깐 이해가 좀 안 돼서.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김상현 위원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남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을 우리 청년들이 수행을 한다며?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 수행하는 청년들한테 그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이 비용 아니에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이 안 됐단 얘기지,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청년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씩 해서 총 6개의 청년 단체에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공정한 공모심사를 통해서 500만 원이 그 청년 단체에 지급되는 건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청년 단체의 어떤 다양한 사유라든지 어떤 행사가 미이행됐다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를 좀 알뜰하게 쓰고 남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정산이 되어서 저희한테 반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센터 차원에서 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얘기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효율적으로, 격하게 말하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야지 건전재정이 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아, 제대로 출연금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게 사업마다 각 우리 청년비전센터 또 다른 사업들이 연계가 되면 출자 출연한 금액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물론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랬을 때 하여튼 저는 이 청년비전센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집행하고 불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청년비전센터 아까 500만 원씩 지원하는 6개?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김상현 위원 6개, 그게 지역별로 어디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어디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저희 창원에 5개의 행정 구역별로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선정심사에 지역별 안배를 두기 위해서 최대한 5개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이 최소한 한 팀씩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개중에서 의창구라든지 성산구라든지 기존의 청년풀이 많은 지역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아쉬운 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우리 창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청년비전센터가 창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년들이 모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일단 지금 청년센터의 위치가 창원 팔룡동의 산단 입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조금 니즈가 좀 부족한 공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공모사업에서 지역별 안배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청년센터라는 이런 행사들을 이용해서 5개 행정구역별로 어떤 청년들이 좀 균등한 청년정책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산, 진해는 좀 열악하지 않나요?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을 청년센터의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창원시라든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각 공간별로 청년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현장실무자, 책임자로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역 거점을 둔다든지 창원은 어차피 청년비전센터의 말 그대로 센터를 두고 마산이나 창원, 아, 마산이나 진해에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진해란 얘기지.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항, 그렇죠? 공항.

그다음에 육대부지, 육대 안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거기에 연구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 그랬을 때 지역별로 거점을 둬서 소외 받는 이런 청년들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현황을 내가 파악한 거예요.

현황을 여쭈어본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감이 가십니까?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예, 현장 실무자로서는 각 권역별로 공간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권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그런 청년사업이라든지 정책홍보를 누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실무는 내가 말씀드렸고,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특히 그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접근성적인 어떤 문제 이것이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첫 번째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팔룡동 청년비전센터 방문을 이렇게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씩 더 붙인다고 한다 하면 대전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청년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그 사업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공익적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어떻게 보면, 팔룡동 사회적기업 그 건물에 어떻게 보면 임대, 임대료는 뭐 지금 안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빌려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 말로만 청년, 청년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이 할 것을 지금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서포트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창원에 하나를 두고 그런 데에 지역 거점으로 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향후에 그런 어떤 늘어날, 니즈가 늘어날 그런 것도 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충분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공가, 폐가가 된 이런 건물들 그런 데다가 청년비전센터를 짓고 청년창업공간을 만들고 이러는 게 청년들한데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불용액 같은 것 많이 남겼는데 그 남기는 것을 줄여서 그렇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라고 원장님께 제가 얘기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충분히 사업을 위해서 다 소진을 해도 모자랄 텐데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은 다 있겠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 내용 연수 비품은 5년, 차량운반구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가상각비를 하는 이런 어떤 이런 규정이, 5년으로 해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경영지원팀 김형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저희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운반구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저희들은 차량운반구가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량 내용 연수을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규정을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위에, 구분해 놓은 그 표 위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 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따라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 규정을 한번 저한테.

○경영지원팀장 김형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하고 지적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대체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정연구원이 좀 조직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불용이든, 아까 감사 지적에 김묘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행정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된다는 말이죠, 감사가.

회계라든지 행정 처리라든지, 특히나 연구비와 관련된 용역, 불용 같은 경우는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화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박수익 실장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5월에 들어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지난해에.

문순규 위원 아, 지난, 그렇죠.

이게 우리 공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공백이,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왔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한 1년 6개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1년 6개월 경영지원실장을 공백으로 두고, 공백을 뒀는데 그런 감사 지적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수장을 비워놓고 그런 공백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런 감사 지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장기간 그런 공백을 방치하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게.

그다음에 이직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이직은 몇 분하셨습니까, 원장님?

우리 연구원 이직은?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올해 현재,

문순규 위원 올해는 몇 분하셨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문순규 위원 부원장님, 예예.

올해는, 올해도 이직했어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올해는 그 공무직 한 명이,

문순규 위원 말고, 공무직 연구원 아니죠?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연구서포터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는 공무직 한 분이 있고,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학업 때문에 이직을.

문순규 위원 작년에는 몇?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작년에는 한 6명이, 공무직 포함해서 6명 이직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공무직하고 그냥 정규직 몇 명, 정규직 몇 분이었어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연구직은 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연구직 4명, 공무직 2명?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예.

문순규 위원 2022년도에는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22년도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그것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22년도에도 이직을 했어요, 그때도?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들이나 연구를 서포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직이 잦으면 어떻게 연구가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연구 활동도 아주 불안정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조직이 시정연구원의 조직이 안정화 안 돼 있다 느낌이 들고, 그러면은 그 원인을 제대로 한번 밝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이직을 하는지, 이직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체계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보수가 작아서 이직하는 건지, 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는 건지 그러면 현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시정연구원 이직이 계속됐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아니면 최근에 이직을 계속 잦으면 또 거기서 보수 문제를 떠나서 조직 내부의 운영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뭔가 조직진단을 한 면만 보지 말고 좀 총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시급하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면은 계속 이런 일이 작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매 시기에 지적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계속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촉각을 하고 다른 어떤, 물론 다른 우리 산하기관들도 있지만 특히나 시정연구원의 기획만 보더라도 질의나 어떤 문제 지적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급하게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정연구원의 조직진단을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작업을 거치는 게 그게 중요하겠다 이래 봅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연구원에 가기 전부터 이직이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래서 이직한 친구 한 데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면담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결론이, 앞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보다 상급 기관에 가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정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어떤 급여 세원이 자기들의 어떤 라이프사이클 가설에 조금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직의 어떤, 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공무직의,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남연구원에 비해서 한 연봉 500 정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최근에는 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초과수당에 관한 것은, 시간 외 초과수당에 관한 것은 시나리오로 해서 보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공무직 전문직에 관한 것은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묘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원은 경상남도의 어떤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잘되는 어떤 측면이다.

따라서 수도권하고 같다고 한다는 것은, 후생 수준이 같다고 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어떤 차원에서는 문화라든 여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하면 경남이 좋아지는 어떤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관한 것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경영지원실에서 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총체적인 이런 진단과 같이해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원장님이 상담을 했던 그분의 어떤 문제 의식이 물론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전체 안정화, 조직 현재의 어떤 것을 진단하는데 전체 일 수가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시정연구원답게 정말 조직진단을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른 연구할 때도 이렇게 다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객관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장님이 했던 그 한 분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원장님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조직구성원들 전체의 어떤 그 여론이나 설문들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조직 자체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도 한번 반영해 보고.

또 아까 예를 들어서 보수든 처우와 관련되는 거면 타 지역의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조직을 한번, 진단을 시급히 해 볼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창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경균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감사안전실장 직무대행 한영미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환경복지처장 조양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입니다.

다음은 경기시설처장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처장 오상은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처장 홍성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 938억 3,18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912억 1,83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1,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목별 주요 과목 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39억 3,187만 1,000원 중에서 437억 7,268만 5,000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66억 1,131만 3,000원 중에서 163억 6,863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억 4,2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자재구입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위한 관련 재료비는 예산액 28억 6,825만 6,000원 중에서 28억 5,89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조경사업 등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40억 2,206만 4,000원 중 40억 1,067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38만 6,000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관련 동력비는 예산액 67억 7,854만 9,000원 중 67억 6,810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044만 4,000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36억 2,790만 4,000원 중 16억 2,061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20억 728만 7,000원입니다.

시 예산담당관 외 14개 소관 부서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은 페이지 17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 상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제24기 2023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지금 결원된 데는 없죠?

우리 거진, 결원된 데는 없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간부 중에는 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마칠까요?

그래도 김헌일 위원님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진해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좀 보면서, 진해청소년야영장은 별도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의 그 실적달성률이 조금 떨어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금 시민생활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노후한 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시설들을 개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해양공원의 실적달성률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 혹시 이 달성률이 좀 더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 70% 정도밖에 안 된 게 거기에 지금 짚라인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해양교통처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솔라타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솔라타워 미운영에 따른 그 수익금이 한 2,90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작년 이게 지금 20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10월 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고 난 뒤로 한 10개월이 넘게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솔라타워를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맨 위에 상층부까지 있는데 한번 올라가서 쭉 이렇게 신항만이라지든지 이런 쪽으로 조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위에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10개월 같으면 거진 1년인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 난 게 1년 걸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기울여 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 5번에 미수금이 21억, 전기에는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떤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의 차이는 미수수익이 보면 자금 예치 이자 발생 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분이 좀 많이 발생해서 10억 가까이 이자분이 발생했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된 부분.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자수익은 뒤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조금 전에 1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21억입니까?

그게 10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0억을 제하고도 지금 11억이 그대로 이렇게 미수금이라는 이야기인데.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그런데 우리 미수금은 산정할 때 전체 부채에서 통장 잔액이랑 또 미수수익 방금 발생한 10억 부분하고 또 선수금 부분을 뺀 금액이 우리 미수로 이렇게 대부분 잡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부분입니다.

○경영본부장 이경균 경영본부장 이경균입니다.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미수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지급비용이 발생, 평가급 부분 발생이 연말에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전체 연차 지급 부분, 총 직원의 금액 일정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 지급이 안 된 미지급계정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다시 시로부터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수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 금액이,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이경균 미수금으로 계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게 발생을 하구나.

그래서 이게 사업구조 상으로만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할 그런 구조가 아닌데 거액의 미수금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지금 보면 지금 매출은 전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타 밑에 보면 2번의 매출 원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지율에 보면, 매출총이익에서 보면 오히려 전기보다 지금 단기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형은 늘었지만 수지는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게 이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경영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외형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다는 그런 점에서 순기능을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돈을 벌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영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경영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22페이지 현금흐름표를 한번 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하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이렇게 금액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 활동은 우리 공단에서는 투자 활동은 아니고, 실제적인 투자 활동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수탁자산으로 받은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자산을 잡고 이것은 현금유입액으로 잡습니다.

시에서 받은 건 유입으로 받고, 이 돈을 받아서 또 우리가 자산 취득 때 지출을 합니다.

자산을 유출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도록, 우리가 항상 자산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우리 공단의 실제 자산이 없다, 돈 자체가 시에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지출구조는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재무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고 투자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액상으로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쉽게 안 됐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김헌일 위원 36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하고 지금 마찬가지 같은 아마 지적인 것 같은데 매출원가 명세서에 보면 지금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매출원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앞에 지적을 했듯이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지 부분은 악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아마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말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 경영분석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게 지금 전기에는 37.25고 단기에서 37.84라서 이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구조를 보면 이것은 전체총자산에서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 맞습니까?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전체총자산에서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자산이 늘어난 걸로 이 지표를 보면, 해석을 하면 맞는지 그걸 답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우리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자기자본은 우리가 자본금 20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올라간 부분은 자본 예산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숫자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시설공단의 운영이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지의 어떤 품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수 품목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일 것 같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을 묶어서 경영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1년 반 정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에 양심적으로 양심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나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제가 우리 공단에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환경시설들, 복지시설들, 해양교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20년, 30년, 40년 된 시설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이 노후한 시설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서 편의와 복리 증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에 저희들 설립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작년에도 해야 하고 금년도 또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시설들을 1년에 한 1,100만 명 정도 이렇게 유료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도록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그렇게, 작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새로운 공단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뉴비전2030이라는 중장기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어려웠던 노인복지관 3개를 또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들었던 추진 과제를 금년에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배석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책임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경영에 임해 주시면 우리 시설공단이 어느 기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우리 사업수입에 보면 재무회계팀이 목표가 이게 2억 2,000이죠, 그런데 실적이 12억을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561%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팀은 특별히 우리 사업을 따로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3개월 단기상품 또 신탁에, 특별 신탁 상 이자가 높은데 이렇게 사용한 기간까지만 예치를 해서 그러니까 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 이자가 10억 정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이것 이자가 왜 예측을 못 하냐면 또 정황에 따라서 우리 퍼센티지가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 기준이 이렇게 해마다 예측을 못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자수입.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정기예금, 지금 정기예금으로 단기상품으로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단기상품이 변해야 봐야 0.0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든, 시에서 사업비를 내려 줬을 때에 그것을,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을 몰라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저는 그것은 동의를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한꺼번에 내려 주느냐, 또 우리 15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15개 부서가 일괄적으로 내려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의 공사라든지 집행 예정된 금액이 확정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 잔액을 가용하게, 또 이자율도 작년에는 2.5% 정도 하다가 지금 5.7%까지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작년에 대비해서, 이율도 너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려버리고 아까 내려오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한꺼번에 내려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이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거에요.

어쨌든 우리 재무회계팀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목표를 어느 정도 실적하고 근접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인가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이렇게 훌륭하게 500%가 넘는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고과 할 때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금을 더 받는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다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적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목표를 너무 이렇게 낮게 잡고 나중에 성과를 높게, 실적을 높게 하면 그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누가 말씀을 해 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애.

9페이지 내나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진해청소년야영장 해서 달성률이 30%,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우리누리청소년은 지난해 수영장 천정제거 기능개선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장이 거의 연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진해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시설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 운영과제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이 늦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안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야영장을 보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야영장 부분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진해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 23년 3월부터, 3월 31일 날 처음 수탁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가람재단인가,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해에 있는 청소년 전담을 수탁하는 거기서 이것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높게 잡았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높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은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시설도 노후화됐고 사실은.

그리고 한가람에서 했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동환 시설본부장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이익을 남기는 우리시설공단은 아니잖아요, 관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목표대비 실적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더 하셔라,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성산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우리 3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상현 위원 달성률이 140, 122, 137 이런데 지금 이 3개가, 복지재단에서 그 얘기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건 없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 지난해 복지재단 12월 31일까지 저희들 복지재단하고 모든 시설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넘기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금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3년 실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인데 이런 것을 복지재단에 넘겨주고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32%, 15% 된 우리누리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이런 부분은 안 넘겨주고.

이것은 안 넘어갔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청소년야영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받아서 기존에 우리누리라든지 늘푸른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운영관리하는 관련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야영장 부분이 조금 시설이 워낙 열악합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경영 수입 현황해서 복지 쪽에 지금 22년도보다 22.89, 23%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청소년야영시설 15% 그렇게 저조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22.89% 정도의 향상이 됐다, 경영 수입이 향상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수익이 아니라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수입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입이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경영의 효율성, 안전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관련해서 경영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다자녀감면조례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사실은 바꿨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다자녀로 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복지시설부터 스포츠시설까지 우리 시설공단이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시 복지라든지 시 차원에서 분명히 이게 나는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시설공단이 계속 마이너스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얼핏 봤을 때 보전을 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 TF를 한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현황을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두 자녀 감면에 대한, 50% 감면에 대한 그 이용객이 한 20% 정도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급 강사도 손실이 있고, 공단은 더 많은 손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도급 강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50%를 주다가 10%를 더 저희들이 최대, 10%를 더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공단 손실이 합치면 한 17억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 조례들이 각 사업마다 있잖아요, 감면조례가.

그런데 감면 조례는 아직까지, 감면 조례를 두 자녀로 바꾼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자녀만 지금 두 자녀로 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감면 조례에 남아있는 규정은 다자녀 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세 자녀란 말이에요.

감면 규정 우리 조례를, 일괄 조례 개정한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지, 전체적인 다자녀는 규정은 2명이고 우리 감면 규정은 3명이란 말이에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세 자녀 가정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것을 적용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금 저희들은 지난 1월 1일부로 해서 18세 이하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는 두 자녀인 경우에는 감면을 50%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감면 규정에는 셋인데 그걸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두 자녀로 바꿨다, 기조에 맞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게 손해가 17억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전종하 발매ICT팀장님께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안녕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대행 발매ICT팀장 전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황문수 총무회계팀장 및 레포츠사업 팀장입니다.

허동석 경주운영팀장입니다.

문도식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김병수 김해지점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책자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창원레포츠파크 결산 총괄 예산액은 309억 7,390만 6,600원이며 지출액은 302억 768만 3,38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660만 3,216원으로써 불용액 비율은 예산액 대비 2.41%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써는 인건비성 경비 및 사업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용으로 286억 212만 8,934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로 9억 2,64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지출 내역은 전년도 사고이월금으로써 경륜장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금액 6억 7,907만 9,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경륜운영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30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9,909만 6,669원이며 온라인 발매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1,962만 원으로써 용역 미완료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28만 3,331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36만 1,6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827만 4,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108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과 사이클팀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금과 신규 레포츠사업으로써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용자전거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515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58억 6,507만 9,62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만 374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만 9,8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10만 7,121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9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0만 2,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05만 5,72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관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636만 1,60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3,737만 1,59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937만 1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515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58억 6,507만 9,62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만 374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만 9,8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10만 7,121원입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7,09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0만 2,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05만 5,7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목별, 세목별 상세결산 내역은 1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종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책자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8페이지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여기에 퇴직급여 예산은 1,600만 원을 해 놨다가 불용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8페이지.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레포츠사업은 일반회계로써 달천공원에는 오토캠핑장하고 그리고 만날공원에 인공암벽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이 일단 오토캠핑장은 조금 가능한데 인공암벽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퇴직급여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륜에서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원예산 그대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지금 기금에서 당겨썼다는 얘기예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아닙니다, 저희 그,

김상현 위원 경륜회계에서?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예예, 경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감사에서 이것을 조금 지적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예산이 조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자체도 12월에 인사를 전보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일단 인공암벽장에서 지금 인건비가 모자라다 보니, 그걸 지금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인 부서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의창구청의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라도 비용이 왔다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암벽장도 퇴직급여가 지출 안 되니 그러면 오토캠핑장도 그냥 지급을 경륜 쪽에서 지금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건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경륜하고 레포츠하고 지금 사업이 완전 다른 건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이사장 직무대행 전종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퇴직예치금 예치 시 이 부분 이번에 창원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바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퇴직예치금 부분이 미예치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지금 많아요.

불용액, 그러니까 돈이 남겨진 돈들이 많다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특별회계에서 이것 당겨쓴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지금 조금,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개장일을 작년 4월 21일에 재개장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 일단 인건비 쪽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금 물건비도 그렇고, 지금 많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달천공원 오토캠핑장뿐만 아니라 만날공원 인공암벽장도 지금 얼마예요, 이게?

영업비 해서 한 6,500 정도가 불용이 나왔다고 불용이.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2023년 6월 1일에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저희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공무직 인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직 불용액이 한 4,000만 원 넘게 지금 불용이 다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3차에 걸쳐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솔직하게 와서, 응시자가 처음에는 2명 왔었는데, 저희들이 2명을 모집했었습니다.

2명 모집했었는데, 저희 규정상 2명이 응시를 하면 재공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고 또 3차까지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9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8일에 그때 당시의 생체하고 거기서 일단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인원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3차 공고 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그 안전 강사 직원분 2명이서 일단은 채용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전부 다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토캠핑장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던 것을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이것을 인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것을 그쪽에 다른 사업에 있던 사람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기간제를 새로 뽑는다고요?

그것은, 말씀하세요.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달천계곡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행정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경륜사업에서 재배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야간근로자 있다 아닙니까, 기간제, 오토캠핑장의 그 부분과 실제적으로 인공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그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몇 차례의 공고를 거쳐서 강사를 모집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행감 때 내가 질의할 건데 어쨌든 불용액이 많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많고, 그런 특별회계에 있는 돈에서 일반회계 걸로 당겨쓰고 이런 것은, 이것은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안 계시죠?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
부원장 황인식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경영지원실장 박수익
연구기획팀장 전상민
천문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김기영
경영지원팀장 최인혜
창원청년비전센터장 박정의
경영지원실 김형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해
경영본부장 이경균
시설본부장 김동환
감사안전실장 직무대행 한영미
경영지원실장 김재현
환경복지처장 조양락
청소년체육처장 손은수
경기시설처장 김영호
생활체육처장 오상은
체육사업처장 홍성열
해양교통처장 김민관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직무대행 전종하
감사안전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황문수
경주운영팀장 허동석
발매ICT팀장 전종하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
김해지점장 김병수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속기사
  허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