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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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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푸른도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하수도사업소

나. 푸른도시사업소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하수도사업소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푸른도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하수도사업소

나. 푸른도시사업소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하수도사업소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권영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진경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조병덕 대산정수과장입니다.

김종찬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창원급수센터장은 지난 3월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효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김태종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생발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1,461억 원이며 지출액은 1,169억 원, 이월액은 250억 원, 집행잔액은 42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75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7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8,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 17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 177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40쪽까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567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 372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43쪽부터 61쪽까지 칠서정수과는 예산현액 273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4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65쪽부터 82쪽까지 대산정수과는 예산현액 78억 원이며 지출액은 7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85부터 99쪽까지 석동정수과는 예산현액 123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103쪽부터 111쪽까지 수질연구센터는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115쪽부터 130쪽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46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133쪽부터 147쪽까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73억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151쪽부터 163쪽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27억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수도행정과는 일반회계 지원금 3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수도시설과는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5쪽부터 718쪽까지 3개 급수센터는 예산현액 4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109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7,000만 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3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695페이지에서 7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이소.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정순욱 위원 한목에 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일반회계.

찾을 동안에, 찾으세요, 내가 질의 먼저 1개 할게요.

712페이지 마산급수센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712페이지.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회원구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17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지하수라든지 마을상수도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5년 주기에 해당되는 전체 63개소 중에서 17개소만 5년 주기의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5년 주기로 이렇게 합니까?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예.

○위원장 정길상 63개를 그러면 돌아가면서 5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죠?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5년 주기 도래되는 그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회원구, 합포구 합쳐서 69개,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전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그다음에 약수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게 지금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동네에 보면 마을 그것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는 수도사업에 의해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를 수도라 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마을상수도를, 200인 이상 마을상수도를 쓰고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 추세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지금 마산합포구 쪽 진전, 진동, 구산면 그쪽에는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은 배수관을 깔고 나면 마을 단위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급수 신청을 받습니다.

수도 사용자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자기 부담으로 수도 인입을 해야 하고 사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전체 마을 단위로 동의 수가 많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 시상수도가 늘어날수록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 줄어들어요.

○위원장 정길상 줄어들겠지요.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예예.

○위원장 정길상 예,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없어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한번 보시면 24페이지 석동정수장 관련해서.

정순욱 위원 특별회계인데,

○위원장 정길상 특별회계.

이해련 위원 아, 일반회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일반회계.

그러면 정리합시다.

좀 이따 특별회계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히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싹 다 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싹 다 한꺼번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시나리오가 특별회계까지 싹 다 읽어야 하는데.

일단 1개씩 합시다, 일반회계.

자, 정리하도록 합시다.

일반회계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수질개선특별회계 1,107페이지부터 1,111페이지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13페이지부터 1,12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079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부터 16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거 아닙니다, 다른 거.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079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예곡마을 상수도 공급공사 관련해서 2억 4,500만 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생발전특별회계를 2022년 9월에 예곡동 예곡마을 지방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2억 4,500만 원을, 대상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저희들 완료하고 나서 공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쳤는데 그 거칠 때 우리 수도관로 매설 부분이 기존의 농로 마을안길에 묻으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걸려서 협의가 계속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토지 사용승낙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실시설계를 새로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행정절차를 서로 이행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2024년도 1월부터 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2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지금 하려고 했던,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도로에 개인부지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이원주 위원 개인부지가 있었으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저희들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 일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조사나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하는데 수도사업 같은 마을안길에 묻는 경우에는 사실 지적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농촌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옛날에 농로 안길 포장으로 해서 사유지에 이렇게 도로로 해 놓은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그때 당시 소유자는 묵인을 하고 도로로 사용했지만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 바뀐 분이 사유지라고 이렇게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2년 9월에 대상으로 선정은 하였지만 그런 걸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실시설계를 2022년 12월에 완료해서 이제 공사 착공을 하려고 보니 개인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저희들 준공은 당초 6월 준공하려고 했는데 동절기 시공 2개월을 포함해서 이번 8월에 저희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여기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예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 있는 두릉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예.

이원주 위원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마산합포구는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보면 불용이 전 과에 전 계정에 전 목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월액도 보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요.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거의 300억입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공기업이 지금 현재 수익구도가 많이 요원한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급여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 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예상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다가 다 그래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전 과가 복합기 하나를 보면 어떤 과에서는 440만 원에 복합기를 임차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880만 원에 임차를 해요.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0만 원이 나오는 부서는 복합기 2대를 사용하는 부서로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면 곱하기 2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썼습니까?

표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 표기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도 33만 원부터 거의 2배가 차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도 2대입니까?

복사기 임차가 어떤 데는 60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또 보면 임차료가 차이 나는 데는 쉽게 차이 나는 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떤 조달하는 개념을 원시스템으로 이루어서, 보통 보면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회사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과장급에서 써야 하는 무슨 부품이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과장급 의자를 선택하면 바로 내려가요.

조달을 바로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만약에 복합기를 쓰면 그 복합기를 부서에서 클릭하면 바로 내려와요.

그런 게 원시스템,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불용처리가 잘 안 된 것은 업무추진비는 불용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경유차를 할 때 보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불용된 게 쓴 비용보다 배가 남아요, 130% 더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부분적으로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약 40만 원 전후로 각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 대수만큼 보통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일부가 복사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배로 차이 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인쇄 쪽에 하는 그런 복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쓰는 복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행정과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전체를 저한테 비용을 제출하십시오, 행감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행감에서요.

지금 보면 이게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비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수도시설과만 보시면 임차료도 지금 현재 복합기, 정수기 사용료 다 빼고 나면 불용이 416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1,200만 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도 보면 불용이, 이것은 적어요.

교육비도 보면 불용이 51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는 제로예요.

그리고 일반 재료비도 보면, 약품도 보면 불용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 불용을 넣는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당초 예산 편성을 하고 작년 결산을 보고 1회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과하게, 그러니까 당초 답습했던 그런 본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메꿨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1차 추경에 기존 당초 예산에서 작년에 답습해 왔던 그런 예산 부분은 많이 삭감하고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게 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상수도 비용을 우리가 인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소에서 구조조정을 먼저, 이런 어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인상분을 요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조금 있으면 당초 예산을 또 짜야겠지만 그때는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이런 게 보면 한 3%, 3~4%지만 이게 너무 많다.

그 3~4%가 보면 돈 자체가 다이가 거의 10억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소에서 조금은,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10억 정도 불용처리 안 하거든요.

다 유보를 시키더라도 해 버리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당초 예산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97페이지 저장품명세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저장품명세서 보면 전기이월액이 6억 5,000인데 기말잔액이 4억 4,000으로 줄긴 줄었는데 뒤에 보면 우리 지금 가정용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몇 ㎜ 사용하십니까, 가정용은?

주가 가정용이겠죠, 사용하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강창석 위원 특별회계 97페이지, 9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특별회계 저장품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소장님, 전체적인 금액은 전년도 2022년도에 한 6억 5,000 정도 이월되었고 2023년도에는 지금 한 4억 3,000, 4,000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 항목은 많기는 많습니다.

전체 보면 너트도 있고 볼트도 있고 엘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걸 보면, 기말잔액을 이렇게 보면 수도계량기만 보더라도.

주로 수도계량기 가정용은 몇 ㎜ 주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사용하는 하고 있는 게 20㎜, 25㎜가 주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작은 데 같은 경우는 15㎜까지 들어가,

강창석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작은 데는 15㎜까지 들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한 20㎜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40㎜짜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40㎜짜리가 지금 기말잔액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계량기에 보면 15㎜부터 250㎜, 마스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말잔액을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중에서 보면 수도계량기가 많이 고장이 나고 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절별로, 주로 수도계량기는 겨울철에 또 많이 동파되어서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계량기 자체가 15㎜부터, 일반 수도계량기가 200㎜, 250㎜까지 있는데 이게 기말잔액을 보면 가장 많이 파손되고 교체가 많은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많이 늘리더라도 교체가 자주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기말잔액을 많이 둘 필요가 있나.

한 개, 한 개 따지면 금액은 적습니다.

뒤에 엘보 이런 것 딱 보면, PE엘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기이월이나 기말잔액이나 거의 같아요, 거의 그대로 세월을 두고 가는데.

일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 계량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재고를 많이 안 둬도 되는데 이렇게 두고 있지 않나, 계산 지금 이 명세서대로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더, 정말 2023년도에 어떤 이런 사고 발생해서 들어갔던 게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동파는 겨울에 많으니까 겨울에 15㎜짜리가 많이 파손되었다, 25㎜가, 주로 보면 가정용이 최고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가정용은 보유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잔액을 많이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검토하셔서 기본적인 재고는 둬야 한다고 봅니다.

엘보 금방 나가는데 금방 구매가 안 되게, 또 전부 다 조달구매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구매가 안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환경적인 조건에, 뭐 겨울철에 많이 계량기를 교환해야 한다면 2023년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은 재고를 좀 더 두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났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기말잔액에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보통 계량기 1개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몇만 원 정도 합니까, 조달구매?

25㎜짜리는 얼마 정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강창석 위원 10만 원이요?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15㎜가 한 6~7만 원 합니다.

강창석 위원 6~7만 원 합니까?

그래서 큰 것은 또, 250㎜는 좀 비싸겠다, 그렇지요?

250㎜ 정도는 얼마 갑니까, 250㎜는 어디에 씁니까, 주로?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아파트, 아파트.

강창석 위원 아파트 전체.

이것은 그렇게 터지고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540만 원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이게 지금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 개수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창석 위원 금액으로 지금 환산해놔서 이게 몇 개인지, 몇 개가 전기이월되었는지, 돈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기말잔액도 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계량기 15㎜짜리가 1개 1만 원이다 그러면 전기이월이 지금 한 1,800만 원 되었으니까 1,800에서 나누기 1개 2만 원이다 하면 계산하면 몇 개 재고가 남았었구나, 그러면 기말잔액에 재고로 되어 있으면 몇 개가, 이것은 많이 남았는지 작게 남았는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1개를 봤을 때 15㎜나 20㎜나 계량기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이월금으로 다 되어 있거든, 금액이.

뒤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밸브, 청동 20파이 해서 이 20파이 길이가 얼마짜리인지, 그냥 파이만 되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네, 4만 5,1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개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알기 쉽게, 재고 이것 충분하게 개수로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이것 금액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여튼 이 부분이 결산서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량기 자체가 15㎜가 거의 한 90% 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200㎜ 이상 해 봐야 한 30개 이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한 95% 정도가 15㎜ 계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계량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지금 40㎜, 50㎜가 실제적으로 계량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 비례에서 저희들이 교체할 대상과 금액을 잡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그 부분에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계량기 교체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좀 빠듯하게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 좀 전체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검토해서 2024년도는 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그대로 잠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50㎜ 같은 경우는 920만 원 치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40㎜ 계량기 같으면 한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 거의 소진되기가 어려운,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동파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지만 극히 많이 사용되지 않는 계량기, 계량기 1개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재고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긴급하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속은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원인의 어떤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재고를 많이 두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고를 좀 줄여서, 전체 금액을 보면 4억 4,000이라는 금액은 좀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품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이게 또 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몇 개가 이월되었는지 좀 저희들이 어렵다, 보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자료를 제가 받으면 되지만 그렇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2024년도에는 알차게 살림을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여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지금 국내여비가 있고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여비에는 지금 1억 1,900만 원 정도의 여비가 예산으로 잡혀있고 잔액이, 불용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도 좀 많이 남았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 관련해서 관내 출장여비는 사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직원이 36명인데 수운영센터 4명은 사실 출장을 안 나가는 사항인데 전체 수를 잡다 보니까 출장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안 업무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풀 사업비 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종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경남도라든지, 도가 또 서부청사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잦은 업무가 많은데 그런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여비가 이렇게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수도시설과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차 관외든 관내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교육여비도 보니 집행 내역보다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급수센터 같은 경우에 여비가 한 3,600만 원, 칠서정수과가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산정수과가 4,600만 원, 수질연구센터가 3,500만 원, 마산급수센터가 3,800만 원 정도.

3,000~4,000 정도의 여비가 다 되는데 유독 수도시설과가 지금 1억 1,000까지 넘게 잡혀있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 당초 예산 잡을 때 관내 출장여비는 사실 이걸 좀 고려해서 잡아야 하는데 인원 숫자를 고려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출장여비는 사실 알 수 없는 여비이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 좀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현황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현 연도가 증가되는 게 비정규직이 19명이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정규인원은 줄었는데.

이렇게 운용하면 특별하게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정수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권유하고 있는 어떤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인원 확보를 위해서 인사과하고 협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규직원 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기존 인원수 외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하셔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을 쓰고 계시는 상황에서 또 비정규직을 쓴다 하면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직원들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칼퇴를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또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늘려가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급수를 받는 인구도 줄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매년 7,000명씩, 1만 명씩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세수를, 자기 이익을 찾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우리는 양은 일정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은 만들지만 우리 급수구역에서 급수를 하는 인원은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원가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가 주는 것은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 사용량은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1인당 물 사용량보다는 실제적으로 인구수가 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또 유지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생산원가는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누수율을 좀 높여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현대화 사업하면서 각 지역별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생산원가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현대화 사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인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줄면 수도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지금은 계속 유지, 인구가 주는데도 그 생산량 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이 하루 시간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늘 때는 정수 생산량을 좀 늘리고 아닐 때는 줄이고 그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생산량을 증감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생산량은 얼마만큼 사용할 때 이 생산량을 줄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정수장 전체별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펌프를 하나 줄이든 안 그러면 여과지를 하나 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변화가 생기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창원시가 100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90만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한번,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기업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미처리 결손액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87페이지요.

처리 못 한 것을, 전년도 처리 못 한 것을 당해 연도에 오기를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찾기 힘들면 사유를,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오류가 생기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받아냈는지 아니면 더 많이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줬는지, 다시 환원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도 아마 그게 있었거든요, 작년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확하게 처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과소계상이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서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고 어떤 부분이 과소계상된,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만하이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소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결산서 이 책 한번 보이소.

이게 내가,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페이지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아, 여기 있네.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전용액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178페이지.

봤죠?

거기 보시면 이게 보니까 목도 그렇고 항도 그렇고 똑같은 게 있고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 전용이라는, 이게 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칸 한번 보세요.

두 번째에 보면 여기 보니까 칠서정수과인 모양인데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똑같아.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부대비.

똑같은 용도로 쓴 것 아닙니까?

이걸 전용이라 표현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목 내에서 세목 변경인데 세목 변경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계상했던 그 외에 목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용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세목에서 이 세목으로 바뀌는 부분을 하고 지금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용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것 똑같잖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목 밑에 세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세목 간 변경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좋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봅시다, 내 이해가 좀 안 가.

그다음에 또 봅시다, 그다음에 내나 두 번째 칸입니다.

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돼, 예? 두 번째 칸에.

그다음에 기 지출, 쓴 돈이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정도 돼.

잔액 남아 있는 게 40억 정도 됩니다.

쓴 것하고 남아 있는 것 합하면 예산액이 돼.

자, 그러면 전용액이 1억 400이 있어.

이것은 썼으면, 전용을 해서 썼으면 기 지출액이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저희 부서에 지금 2022년부터 급속여과지 계량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총 16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설계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운전이나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된 상황이라서 집행액은 작은데 세목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세목 변경이 일반 재료비에서 약품비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이 같은 재료비이지만 그 약품비로, 그러니까 일반 재료비로 편성된 걸 약품비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를 약품비로 전용하는 그게 지금 전용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위원장 정길상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야.

전용액이 1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걸 전용해서 썼단 말 아닙니까?

쓸 거란 말인가?

썼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니까.

그러면 기 지출액이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900 정도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잔액은 39억이 되든지.

이원주 위원 이해가 안 된다.

○위원장 정길상 그렇죠?

숙제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해결해 보이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강성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해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영철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인사)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별도 책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총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덕동물재생센터 동력비 부족분에 1억 5,200만 원, 오수역류 피해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에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686억 7,300만 원, 지출액은 1,340억 1,200만 원, 이월액은 284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77억 8,200만 원, 지출액은 1,190억 2,900만 원, 이월액은 143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 4,600만 원, 지출액은 291억 8,200만 원, 이월액은 9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9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3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79억 500만 원, 지출액은 447억 9,100만 원, 이월액은 110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5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5,600만 원, 지출액은 239억 5,500만 원, 이월액은 23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는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4,700만 원, 지출액은 40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500만 원, 지출액은 38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9,400만 원, 지출액은 131억 7,400만 원, 이월액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책자 50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49억 8,300만 원, 이월액은 140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721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8,900만 원, 지출액은 37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727페이지에서 7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7,500만 원, 지출액은 102억 3,100만 원, 이월액은 140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739페이지에서 7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300만 원, 지출액은 7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74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000만 원, 지출액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75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00만 원,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북면골프연습장 1건으로 책자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책자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3,800만 원이며 7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7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19페이지에서부터 7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작년에 새다리중계펌프 주변 침수 이것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끝났습니까, 이 부분이?

정산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일단 승급, 정산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정산 작업을 용역사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게 정산이 되지를 않았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왜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과업의 범위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이유가 올해도 이게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비용이 얼마나 지금 나올, 그럼 추정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그 타당성, 새다리중계펌프장 용역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사하고 정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27페이지 보면 팔룡 침수지역에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끝이 난 사항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끝이 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침수가 발생할 사항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일부 그 용원 상업지역에서 몇 분들이 전화는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원인을 확인해 보니 지금 창원천이 너무 수위도 높고, 저희들이 바로 창원천으로 직접 펌프를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도에서 점용 허가가 안 나서 기존에 있는 그 우수 맨홀에다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팔룡게이트펌프장, 창원천에 있는 거기로 해서 그것을 거쳐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원천하고의 어떤 영향 때문에 세 집 정도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전반을 좀 확장해서 용량을 조금 더 증설하는 걸로 일단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저기 어디죠, 저쪽에 진해 가는 남천이 만약에 그 양으로써 범람하면 그게 정리됩니까? 충분하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진해 남천요?

정순욱 위원 아니, 창원 남천이.

또 지난번처럼 작년 그 우기에 넘쳐났을 때 그게 이 부분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 방류구를 창원천으로 안 하고 남천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면 굳이, 어차피 남천하고 창원천하고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합류가 되면 수위라든지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저기 어디죠, 홈플 쪽에 물은 넘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생각보다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지금 한 80% 이상은 약간 개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기서 일부 조금 물이 배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침수예방사업으로 했는데 또다시 침수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배전반이라든지 펌프 용량을 조금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게 원인을 찾을 때 하수관로에다 찾아버리니까 조금은 이렇게 언론에서 그쪽을 보다 보니까 좀 문제화된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요즘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렇게 우기와 같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막 내려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또 며칠을 막 계속 내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73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이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전 양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국비 70% 그다음에 지방비, 시비 30% 해서 7 대 3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최초에 그 사업 승인받을 때 총사업비 자체를, 국비를 약 55억 1,800만 원을 최초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를 하니까 국비가 들어간 게 54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분이 약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고보조금 받았을 때 이자 안 있습니까.

이자가 한 3,600만 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더 해서 이 돈만큼 좀, 이왕 내려온 거면 좀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1억이면 큰돈인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전체 사업비가 지금 한 82억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공사를 나머지 물량을 놔두고 안 한 게 아니라 공사는 지금 다 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하수시설과 727페이지입니다.

밑에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산을 했네요.

어디 정비했는지 상세하게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그 홈플러스 안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홈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창원천하고 사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올라가는 도로.

김혜란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 앞에 보면 지금 펌프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거기에서 홈플러스 앞쪽에 관로를 새로 매설해서 거기서 펌프장으로 유입해서 펌프장에서 다시 창원대로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작년에 우리 거기서 다 모여서 한번 봤던 그 장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김혜란 위원 다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다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때 국비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것은 특별교부세, 아니, 재난기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랬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기억이 납니다, 김영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그때 다 갔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해 보니까 약간 서너 집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또 조금 있으면 우천 시기가 되는데 또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수관을 이렇게 만들 때 뚜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우수관 안에 청소하는 봉사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청소를 한 몇 번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조금, 그 우수관 뚜껑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물질이 많이 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작게 하면 물이 또 빨리 배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뭐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은 없을까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정말 문제입니다.

뚜껑 딱 여는 순간, 이러니까 이것 물이, 우수관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모래가 일부 차 있고―흙―그다음에 또 담배꽁초, 쓰레기, 잔잔한 쓰레기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 우리 치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소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맨홀에 있는 간격을 넓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물질이나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면 비가 왔을 때 우수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 앞에 보면 지금은 우수받이 있습니다.

우수받이로 해서 물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 앞에 모 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들도 유심 있게 좀 본 게 전체 유입 자체가 콘크리트 관으로 해서 관 형상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면에, 바로 표면에서 물이 간격을, 예를 들어 1㎝면 1㎝로 해서 전 노선에 다 간격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뚫어 놓는 겁니다, 이만큼 물이 들어가게끔.

김혜란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은 하나 지점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노선에 다 있으니까 물이 오면 작은 틈만 있으면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틈이 또 작으니까 담배꽁초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그것도 사실은 소장님하고 유심히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김혜란 위원 늘 신경 쓰고 있는지 알고 매년 이 질문은 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관심만 가져서 될 건 아니고 또 찾아봐야 한다 생각하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같은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특허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특허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734페이지 여기 보면 중계펌프장 근무자 명절휴가비 기재되어 있는데, 시간제 근무자들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김혜란 위원 명절휴가비가 따로 또 지정이 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는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는 종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와 예비비 책자 1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운영과 및 마산하수센터 예비비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빨리 마치고 점심 1시까지 합시다.

(「1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진근 이거 바로 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정길상 바로? 아, 그렇네.

그렇구나.

그렇네? 시나리오가 왜 이렇게 되어 있노.

자, 오늘 일정은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정숙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31억 6,9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가 746억 2,900만 원, 산림휴양과가 154억 4,100만 원, 매립장관리과가 117억 3,300만 원, 주남저수지과가 1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31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이 834억 3,300만 원, 이월액이 776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5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부터 58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 513억 6,800만 원, 이월액 607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653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 202억 9,500만 원, 이월액 58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는 655페이지부터 67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 76억 300만 원, 이월액 108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675페이지부터 69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 41억 6,700만 원, 이월액 1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9억 3,400만 원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7억 5,600만 원, 사화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35억 2,900만 원, 대상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1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66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4억 6,600만 원, 이월액이 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부터 1,07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5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 12억 1,500만 원, 이월액 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에서 1,137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에서 1,143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1건으로 태풍 카눈 피해 후속조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지출액은 1,97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2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탁하였고 매립장관리과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운영에는 교부금 2억 6,6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에는 교부금 1억 7,1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2건 모두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사업소의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53페이지부터 69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나 푸른사업소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는데, 이월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우리 국비 사업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비율대로 반납하는 게 국·도비 반납액이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찰가액, 낙찰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용원파크골프 이런 데도 보면 시설물 보완공사를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 어떤 공사를 용원 쪽에 했길래 이렇게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56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원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입니다.

정순욱 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 시발굴을 하는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합니까?

562페이지 가음정 2단계구간,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가음정 이것은 우리가 가음정공원 안에 못암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문화재 발굴, 어떤 시굴을 했을 때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발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문화재 시발굴을 하게 되면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국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해도 석동터널 그쪽에 보면 문화재 시발굴을 6개 구간을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국비가 18억이 들어와서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관계는 그 사업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국도 사업을 할 때 동 구간 내에는 시설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만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문화재 시굴한 자체는 어떤 용역이고 공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용역을 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 속에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화재 발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굴하고.

정순욱 위원 제 말은 그게 왜 문화재 관련 사업, 우리가 보면 육성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걸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제가 대신 보충 설명, 보통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시공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특별히 문화재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문화재육성과에서 하지만 단위사업 부서에서 하다가 못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을 합니까?

이관을 하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 발굴하는 데가 정부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럼 거기서 발굴해서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인근의 우리 김해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나중에 다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재가 발굴이 되고 나면 문화재육성과라든지 이런 쪽에 이관해서 거기서 시발굴을, 어떻든 간에 결국은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그쪽에서 관할하는데 이 푸른사업소에서 이걸 하니까 제가 조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일단은 발굴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유산육성과에게 어떻게 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주체에서 대부분 발굴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여기서 나왔던 문화재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산림휴양과에도 지금 현재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보면 한 66억이 지금 현재 잔액이 이월되었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이 많은 사유는 국토부 국비가 32억이 있었고요.

그 32억에 따른 소유자들하고 행정적인 협의가 좀 늦어져서 이월된 거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

그 외에 이제….

정순욱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그 앞 연도에도 보면 한 41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정순욱 위원 이번에 또 보면 58억이 이월 또 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 외에 추경 사업들이 많습니다.

추경 사업들이, 추경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에 추경 된 것도 있고 1회 추경 때 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라든지 한 3억 5,000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기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급한 어떤 곳에 써야 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이런 것은 결산하는 사항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쭈었던 사항이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산림사업은 공익적 사업이다 해서 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도도 내고 거기다가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조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처음 당초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하고 국·도비를 받아 오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고 땅이 팔리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협의를 잘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른 사업들보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지만 산림사업은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일이 좀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의 수목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원래 지금 나무의 이동은 음수 활엽수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나무가 우점이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에.

이게 활엽수로 가기 직전이거든요.

그 직전에 침엽 상록수가 지금 우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는 음수 활엽수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우리도 지금 소나무가 계속 재선충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러면 그게 소나무 재선충으로 그렇게 되면 다 이렇게 절단을 내버리는, 다 이게 없애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그 이후에 조림하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진해도 보면 무작위로 이게 뭐죠, 침엽수를 이렇게 그 과를 심다 보니까 빽빽하게 조림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침엽수 같은 경우는 직립성이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기 덕주봉 이런 데 가 보면 나무가 거의, 침엽수를 거의 한 20~30㎝로 쌔리 려 놨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다음의 수종을 우리가 이왕에 열대, 지금 자꾸만 온도가, 기후 벨트가 자꾸 올라오다 보면 소나무가 결국은 사라지는, 우리 남부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백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백도 우리 지역에서 그게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10~20년 사이가 아니고 몇백 년 이후로 따졌을 때 남부지방은 활엽수 위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활엽수로 가는 게 맞고.

우리가 아까 말씀, 덕주봉이라든지 저런 데 침엽수가 20~30㎝간격으로 심었다고 하시는데 원래 조림을 처음에 할 때는 나무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30㎝ 간격으로 심는 게 맞습니다.

30㎝를 키우고 나서 중간에 풀베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3m 정도 되고 나면 어린나무 가꾸기라 해서 중간에 나무를 빼내면서 키를 쭉 키워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관목을 해야 하는데 관목이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는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관목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여기도 보면 재배정을 하는데 9억 정도를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에 벨트가 그런 어떤 침엽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그 산에 심는 종을 달리해서 단풍을 좀 많이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진해에 보면 그런 어떤 소방도로도 가 보면 전부 다 연산홍을 쌔리 심다 보니까 연산홍이 막 사람 한 줄 이상 커버려서 나중에 무너지다 보면 산사태가 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진해 같은 데는 보면 우리가 잘못 심어놔서 그런지 잘 심었는데 확인이 안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나무 이런 것 보면 그런 것도 심기는 심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잡목인지 아니면 왜 심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창원에 대한 전체의 어떤 산을 좀 환경적인 생각을 해서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림사업은 미래산업인데 미래까지 보고 잘 가꾸어야 하고 식재부터 가꾸기까지 다 갖춰야 하는데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배정을 한다더라도 다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왕 심어놓은 걸 좀 더 가꾸는 데, 아무래도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보존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정도가 잡혀 있고 이월액이 12억입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명시이월 해서 12억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려고 명시이월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하신 내역을, 집행내역을 보시면 광석골 화장실 그다음에 2호 놀이터, 슝슝통통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정희 위원 거기하고 관련해서 소계체육공원, 방범초소 철거공사까지 해서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적고 이월을 많이 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는데 소계체육공원 안에 우리가 슝슝통통, 내나 어린이공원 시설을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개발지구 사업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거기서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미반영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지금 이월 사업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12억은 3호 놀이터, 예를 들어 3호 놀이터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죠, 12억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전체 다입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지금 2호 놀이터 진해 슝슝통통은 다 완료가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더 이상 들어갈 사업비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시면, 상생발전특별회계 보시면 1,075페이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슝슝통통 놀이터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UFO하고 장애인 휠체어 그네 구입해서 6,400을 썼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정희 위원 이것 왜 따로 분리를,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분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부기할 때 소계체육공원 같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예산에 잡았고 여기는 상생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특별회계를 이렇게 좀 따로 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일반회계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부서에서 잡는 건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통합하면서 442라 해서 진해, 442라 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 사업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정희 위원 예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 사업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잡아 올리면, 그게 비율로 올라오면 우리는 특별회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442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이정희 위원 442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4 대 4 대 2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442는 유지되고 있는데 상생발전특별회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의가 언제까지일까요, 거의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년, 우리가 통합해서…. 10년 됐다가 5년 연장해서 15년이 되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12억이 3호 놀이터에 대한 12억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12억은 어차피 우리 자체 예산의 명시이월이니까, 시비의 명시이월이니까 특별회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인 거죠.

이정희 위원 특별회계 상관없는 돈이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이정희 위원 일단 앞으로 이 부분은 3호 놀이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풍호공원 놀이터 환경개선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슝슝통통놀이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해련 위원님의 답변, 예, 슝슝통통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때 전에 좀 지적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보완사항을 한다고 한 그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보완사항.

그러니까 지금 64페이지 보시면 풍호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완공사도 있죠.

그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광석골 화장실 실내 환경개선공사, 2호 놀이터가 슝슝통통 맞죠? 2호 놀이터.

2호 놀이터 관급자재 조합놀이대 2억 3,000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564페이지에 있는 것은 했던 사업이고 지금 56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그 당시 개장 시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놀이대라는 게 우주선 그것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2억 3,000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UFO 조합놀이대입니다, 가격이.

이해련 위원 예, 그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보완공사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고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저도 몇 번 그 뒤에 가 보고 했는데 일반 어린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사실 지금 높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민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이해련 위원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끄럼틀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전부 다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해련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햇볕에 노출되다 보니까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민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규정을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뜨거울 수 있다,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는 지금 다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구청에 갔다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위에다 차양막 같은 것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보다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직접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들하고 같이해서 이게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간 놀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안전한 그런 놀이터가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엄마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1호가 합포구에 있고, 그렇죠? 2호가 풍호동에 있고 3호가 지금 소답동,

(「소계동」하는 위원 있음)

창원에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저희가 생각 같지 않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호 놀이터를 할 때는 정말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놀이터 활동가들 계시잖아요.

활동가들에 대한 운영비가 저희가 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욕심이나 그런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해 주고 싶다, 그런 욕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고 안전한 게 어떤 게 더 안전한 건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창원에 우리 소답동 할 때는 정말 좀 신중하게 더 엄마들하고 소통하셔서 설득도 하시고 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늘 예산 다루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반 놀이터하고 이 놀이터하고 차별화되어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1, 2호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활동가들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2년 운영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3호는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개선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산림휴양과 과장님, 613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관리로 해서요, 시설비에서 이월이 발생했거든요.

명시이월 1억 7,600만 원이네요.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시설비 이월된 것은 우리가 추경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고, 확보된 사업비이고요.

최은하 위원 예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리고 용동 같은 경우는 절 뒤인데,

최은하 위원 용동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용동재해지구 해서.

그것 길상사 절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최은하 위원 설계용역비는 따로 1,900만 원인가요?

용역비는 따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된 게 1억 7,600만 원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것은 시설비.

최은하 위원 시설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사태 난 것에,

최은하 위원 그러면 용동에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이월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최은하 위원 그 부분이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최은하 위원 저희가 지금 창원에 산사태 위험지역은 다 파악되어 있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최은하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97개 정도.

최은하 위원 많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그것은 저희들이 막 정하는 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계를 돌려보면 위험지구가 나옵니다.

거기를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지정해 주는 데를 조사해서 필요한지 안 하는지 보고,

최은하 위원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최은하 위원 지금은 구조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계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최은하 위원 산사태 관리로.

왜냐하면 집중호우 철이 되면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각별하게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게 위험지구는 우리가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최은하 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 부분은 태풍이나 강우로 인해서 무너진 데를 복구하는,

최은하 위원 태풍이나 강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최은하 위원 그것도 집중호우하고 비슷하게 여름에 발생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것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또 산림휴양과인데요.

산불방지대책 여기에서도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더라고요, 2억 6,000만 원이요.

622페이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최은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사고이월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이것도 내나,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추경으로 확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모자라서.

최은하 위원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련 위원 사고이월이 너무….

최은하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공원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도시공원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이 269만 원, 270만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게 구성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김혜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3회 운영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3회 운영하고 13명인데, 이 수당하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수당은 전체적으로 참석 회의 수당이 있고 그다음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김혜란 위원 참석수당은 얼마 지급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7만 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기본 7만 원 되어 있고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김혜란 위원 13만 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13만 원까지입니다.

김혜란 위원 교통비는 따로 얼마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교통비는 관외에서 오다 보면, 우리가 관내에 있다 보면 기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김혜란 위원 연구원들 이런 분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상세 내역 있으면 한 장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도,

김혜란 위원 두 장 주시랍니다, 손태화 위원님도 주시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대민활동비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3,789만 1,000원 지출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인공암벽장.

인공암벽장 과장님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이 운영 자체를 우리가 위탁해서 레포츠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거기서 지금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거기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김혜란 위원 유치원 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산학인들 어떤 대회라든지 열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주일에 예약 인원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처음에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일 200~300명 들어오다가 요즘 5월 같은 경우는 월 한 500~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많이 오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하루 500~600명?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 월요.

김혜란 위원 아, 월.

그러면…. 월, 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하루에 14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자가, 평일은 그렇게 얼마 안 되고 아무래도 주말 위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시네요.

저는 이게 지금 영, 한번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원이.

저 한번 가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게 시간대별로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김혜란 위원 예약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약제보다도 일부 그냥 오면 자기들이 신청을, 예약제 비슷하게 신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지역 의원님들은 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께 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명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여기 삼정자공원 조성.

여기도 지금 이월이 8억 1,200 정도,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사업 끝난 거다, 그렇지요?

끝나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끝난 사업이다.

국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어느 부분 말씀,

김혜란 위원 이것 삼정자공원 조성.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삼정자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김혜란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반송공원 12억짜리 공사 이것도 특교세 공사입니까?

바로 밑에 563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반송공원은 일부 그 안에 시설물 정비해서 2,500만 원인데 일부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 1억 2,000인데,

김혜란 위원 1억 2,000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김혜란 위원 1억 2,000.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9,500만 원 생긴 이 부분도 문화재하고 조성계획을 일부 반영해야 해서 부득이 이월되어서 올,

김혜란 위원 올해 집행할 잔액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김혜란 위원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7페이지 슝슝통통 12억짜리요.

이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의문점은 좀 완화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호, 2호 놀이터들이 실패한 사례를 쭉 계속 들어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3호 놀이터는 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호주 다녀와서 거기서 보면서 이런 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재를 조금만 내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 다닐 공원이다 생각하면, 놀이터라 생각하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아마도 손태화 위원님 지역구나 이해련 위원님 지역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조금 해 주시면 아마 실패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 차 말씀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산림시설은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들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보다도 일단 사전에 실시설계할 때, 구상할 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면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이때까지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있는 동안은 좀 더 미리, 다 정해놓고 의논하면 또 빠꾸 당하면 힘드니까 다시 제 생각에는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주민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사전에 설계 전에 논의할 시간을 좀,

김혜란 위원 주민들과 상의보다는, 주민들과 상의도 해야 하겠죠.

그러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래도, 물론 그렇긴 해도 위원님들도 주민을 대의, 민의를 대의하니까,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사전에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산림휴양과 589페이지 창원수목원 내용입니다, 과장님.

창원수목원 많이 가 보셨을 텐데, 그렇지요?

데크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 깔려 있는 그것.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예.

김혜란 위원 정비공사 2,000만 원.

어디 데크 공사하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데크입니다.

그게 십몇 년 됐거든요.

김혜란 위원 예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10년이 훨씬 넘은 게 되어서 조금 썩은 부분하고 정리를 조금 해서.

김혜란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좀 자주, 인근에 살다 보니까 자주 이용을 한번 해 보는데 우리 창원의 공원들이나 이런 데 공원 조성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테마가 없습니다.

테마도 없고, 테마가 있으면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뭔가 가서 우리 거기 한번 가 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무작정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만들고 있는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뭔가 테마를 하나 정해서 여기는 무슨 테마공원을 만든다 이러면 우리 오늘은 거기 가 보자.

우리 창원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니시티 앞에 있는 공원 있죠?

유니시티 앞에 공원 있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사화공원.

김혜란 위원 사화공원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김혜란 위원 거기도 꽃이 다 죽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왜 그것 처음에 할 때, 합천 가시면 바캉스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이 아주 조그마해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사화공원만 한데.

거기에다가 그때 한창 뜰 때요, 큰 축구공을 꽃 화단을 만들었어요, 축구공을.

그래서 멀리서 보면 축구공이 꽃을 심어서, 멀리서 볼 때는 축구공인데 꽃밭이에요.

너무 괜찮아서 거기 사진도 찍으러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든다만, 우리도 그렇게 좀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또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무작정 이렇게 막 공원 개선하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할 때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제가 한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기초 조사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공원마다 지역민들과 같이 특색에 맞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아니, 손태화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손태화 하시고 하이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4월에 호주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마 채택을 아직 안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녹지 밑에 그것을 지금은 그냥 흙 상태대로 있으니까 풀도 많이 나고 이런데 호주는, 전부 다 둘러본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인 곳은 전부 우드칩을 가지고 전부 다 깔아놔서 물 빠짐도 좋고 풀도 안 나고 보기도 좋고 이렇더라고요.

거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전부 다 우드칩을 가지고 해 놨던데 그것 굉장히 친환경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에 가 보면 동네마다 한 곳씩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그게 몇 년 되면 또 새로 보수하면서 들어내고, 그것 들어내게 되면 그 들어낸 그게 또 오염물질이 되어서 폐기하는 데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이것은 그냥 보충만 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5월 추경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국에 갔다 온, 다른 것은 다 안 되더라도, 사장해 놓으면 가서 보고서 내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도 답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본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토의를 해 봤습니다만 호주하고 우리하고 기후 차가, 우리는 비가 좀 많이 오고 거기는 안 오고 그런 차이가, 혹시 물로 부식될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한지 앞으로 조성되는 최우선 소공원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더 좋다면 전부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상임위도 바뀌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인사이동 되고 나면 이게 유야무야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위원회 있으면 계속해서 회의 열릴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시는 이야기 안 해도 한 번쯤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제가 틀림없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는 우리 한 30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하면 전부 다 모래로 포설 대서 그 모래를 또 때 되면 새로 싹 걷어내고 새 모래를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가니까 모래 같으면 애들 요즘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드칩으로, 위원님들 다 거기 가서 한 번씩 다 뛰어보고 사진도 찍고 했을 텐데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 원이대로나 창이대로 같은 데 옆에 숲이 있는데 그 화단에다가도, 지금 보면 시커멓습니다, 우리 화단은.

그리고 잡풀이 막 이렇게 나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우드칩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물 빠짐도 좋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가로수 밑에도 우드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철판으로 해 놨잖아요, 철판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막 올라와서 그게 뒤틀려서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우드칩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옮겨 다니시는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좀, 관련 부서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누가 한 분만이라도 제 말을 기억한다면 한번 좀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보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이 31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20억인데 이게 2023년도의 사고이월 220억은 원인지출행위가 일어난 것인데 이것 지금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답변, 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다 되었고,

손태화 위원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전처럼 명시이월분도 거의 100억 넘게 지출까지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도 100억 이상 소진이 되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이 자료 561페이지에 보면 640억이 예산액이었고 지출이 100억이 되었는데, 2023년 1년 동안에.

그러면 약 540억 원이라는 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 기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기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채 낼 때 기채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똑같지는 않을 거고 한 군데 낸 겁니까?

개략.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1.0%에서 한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게 한,

손태화 위원 몇 %?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1%에서 한 1.5% 정도.

하여튼 평균하면,

손태화 위원 기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손태화 위원 기채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손태화 위원 1.5%.

아니,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이자의 70%를,

손태화 위원 70%.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1년 이상, 한 500억이 이렇게 은행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이자가 얼마 정도에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팀장님은 좀 알고 계세요?

어디에다가 이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 일단 예산 자체는 우리가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금 출처를, 이제 인출을 요구하면 어떤 자금이 인출되고,

손태화 위원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손태화 위원 원인행위 일어날 때마다 이제 요구를 세정과에서 달라고 하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월별로 해서 그때 또, 지출행위 있을 때.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3분 남았네.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게 내년 5월 30일이면 1차적으로 공원일몰제 관련된 보상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 원칙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관련된 공원에 대해서 70%인가 80% 이상 매입을 한 경우에는 2년 유예되고 하는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받아서 팔룡산 같으면 100%를 다 보상해야 하는데 한 250억 정도만 하겠다 하는 이게 지금 방침이 받아졌나요, 아직도 ing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일전에 그것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지금 그런 추진 방향대로 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 방향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손태화 위원 아직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최종적으로 선이라든지 어떤 게 공원을 존치하고 그 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끝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느냐 하면 6월이라고 보면 열한 달 남았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열한 달 남았어요.

열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그다음에 그 선까지의 부족한 예산은, 창원시 전체입니다,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그것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채도 내고 해야 하는데, 승인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ing면 언제 이게 확정되어서 기채를 내야 한다고 하면 승인을 받고 하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원 전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조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 공원들은 용역을 계약해서 시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10월경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상액하고 이제 확정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채까지는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 있습니다.

기채 없이도 충분히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연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만 소요된다면 충분히 일몰제, 일단 내년 5월까지는 다는 보상을 못 하지만 3분의 2 금원은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년은 이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 한 200억 정도, 우리가 추산하건대 20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보상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팔룡산만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던 내용만 하더라도 한 170억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창원시가요, 공원에다가 일반회계 내년도 당초 예산에 170억, 이것 한 곳뿐이라 하더라도 170억 원이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원시 돈 이렇게 없어요.

1억, 우리 위원님들 1,000만 원짜리도 지금 돈 없어서 못 주는 판에 1,700억을 빼낸다? 그것 소장님 생각인데.

시장님한테 한번 내가 예산, 오후에 불러서 예산 부서에 내년에 팔룡산만 1,700억을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냐 물어볼까요?

그래서 감사 때 내 지적을 좀 해 볼까요?

그것 확인된 겁니까, 예산 부서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태화 위원 전체 규모도 모르는데 우리 일반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게 답변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제가 판단하건대, 제가 살펴봤는데,

손태화 위원 소장님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 200억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맞는 이야기이고.

20억 정도면 모르겠어요.

20억도 그냥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 전체가, 그러면 용역이 10월에 나오면 당초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는 8월부터 해서 9월에 끝나는데.

그 로드맵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은 이따가 가시면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지금 제가 언제부터 챙겼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역으로 환산하십시오.

자, 당초 예산에 확보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가 한도가 나와야 해, 1번.

이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합의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되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100억 넘어도요, 100억만 넘어도 불가능할 겁니다.

다른 것 집행이 불가능할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께서 그냥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요, 엉망 됩니다.

기채를 내야 할 법적인 절차도 거칠 수도 없는 상황에 가서 이게 한 400억이나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에서 예산도 불가능하고 기채 낼 수 있는 정부 승인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전체 포괄적인 내용은 시장님께 말씀은 드렸고요.

예산 부서와도 지금 긴밀히 협조해서 하면,

손태화 위원 협조가 안 된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내가 그러면 오후에 끝나고 나면 예산 부서 불러서 팔룡산이 170억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250억에서 300억이 있어야 하는데 기채 안 내겠다.

시장님의 방침은 기채 안 내는 방향으로라고 했는데 사업을 급격하게 축소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분들이 좀 많습니까?

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앞에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소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등산길 숲길로 가는 데도 지도사가 있어야 하고 또 진해만 생태숲 길을 가는 데도 해설사가 있어야 하고.

진해만 생태숲 해설사는 진해만의 생태가 숲에 어떤 다른 특별한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해만 생태숲 숲해설사 운영용역비가 6,500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다른 데하고 생태숲이 좀 다르게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만 생태숲은 난대 종류의 나무만 심어서 그렇게, 상록활엽수들이 심어져 있는 숲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숲길지도사라든지 그다음에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냥 숲길지도사 같은 경우는 산에 가는 사람들 전체를 우리가 지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난대림 진해만 생태숲 같은 경우도 거기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돈 5,600만 원 들여서,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다 아니라 그래도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면, 지금 진해만 생태숲 해설사가 5,600만 원인데 인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2명 운영하고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2명에 5,600만 원.

기간제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지금, 거기는 몇 명입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하게 됐죠, 이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생태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한 십몇 년 되었고요.

강창석 위원 예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다른 것들은 지금 한 4~5년 전부터,

강창석 위원 21년도부터 했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강창석 위원 그 당시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산림치유지도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9,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운영하는 그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센 게 산림치유지도사입니다.

거기는 장복산에 산림치유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사도 급수가 있어서 1급 1명에 2급 2명 해서,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 1급하고 2급 이렇게 채용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강창석 위원 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운영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체험숲 운영비도 마산 같은 경우는 유아숲체험에도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강창석 위원 매칭사업으로,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매칭으로.

강창석 위원 방금 말씀드렸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국민의 세금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지금 코디네이터를 활용, 활용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아까 방금처럼 2명이 있는데 그 해설사가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 없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일반 그런 걸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좀 헛돈을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이용하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죠.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까 말씀하신 산림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알음알음으로 해서 계속 사람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홍보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이런 코디네이터나 지도사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예산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미 예산 집행한 걸 제가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놀이터나, 아까 슝슝놀이터나 이런 부분도 3호점까지 지금 했지 않습니까.

무작정 거기에 해설사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다른 데에서 이걸, 슝슝놀이터가 우리 전라도 기적의 놀이터에서 따왔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 가면 해설사가 다 있었어요.

기적의 놀이터 해설사는 뭐냐 하면 주로 다른 방문객이 그쪽 기적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외지,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고용해서, 그걸 또 다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해설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슝슝놀이터 할 때 해설사를 만들어서 놀이기구 이용하는 데 설명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설사를 뒀다면 그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알음알음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잘 안 되겠다, 그런 말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아니.

강창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639페이지에 보면 진해만 노을길 조성하고 불모산 정상 조망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11억입니다, 11억.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번에 이 사업하는 데 돈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게 22억짜리 사업인데 11억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반은 줄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22억짜리, 2개 사업이 22억인데 11억이 사고이월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설계 당시에, 사업 구상할 당시에 이 정도 추정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22억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을 사고이월이 지금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개 22억 사업이고요.

그 전 해에, 그러니까 사고이월되기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사유도 아까 최은하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토지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우리 산의 사업들은 전부 다 개인 사유지에다가 대부분 하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잠깐, 그것은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 토지가 개인 소유주인데 개인 소유주가 누가 그걸 쉽게 그렇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하이소,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처음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할 구역 소유주가 개인 소유주가 있느냐 없느냐, 사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거지 무작정 사유지이든 말든 우리 사업계획 안에 있으니까 이건 진행을 해 보고 예산 22억을 확보해서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사고이월해서 만들고 한만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사고이월된 자리에는 성주사 땅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주사는 본사가, 여기 성주사도 말사가 되어서,

강창석 위원 불모산 정상에도 성주사 땅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불모산 뒷산 전체가, 성주사 뒷산 전체가 성주사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범어사가 본사인데 범어사에다가, 우리가 성주사에서는 벌써 동의를 받아서 무조건 된다, 되니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범어사에서 그 동의서를 받는 데 기간이 걸려서 그렇게 사업이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강창석 위원 진해만 노을길도 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진해만 노을길도 처음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 2개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된다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 또 뒤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보상금을 작게 줘서 마음이 바뀌어 버렸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좀 바꿔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반이 남아 버렸네, 또.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절반이 남은 게 아니고 그 이듬해에 돈 다,

강창석 위원 이월해서 다 썼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다 썼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게 다음 사업할 때는 물론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발생 안 되도록 좀…. 사실 그게 사유지는 그분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사유지는 자기가 오늘 팔고 싶다고 하고 내일 안 팔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보상금이 작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 아동시설 목조화사업 보조금 지급입니다, 7,000만 원인데.

이것 어디 보조금,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45페이지 진해만 자연휴양림 용역 있죠?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해련 위원 645페이지 자연 진해만, 용역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이해련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용역이 나왔으면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역이 다 끝나면 그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나오면 의논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창원수목원 관련해서 이용자 관련 및 수목원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687페이지 우리 주남저수지.

보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집행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주남오색빛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이해련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미발생된 이유랑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해련 위원 지금 답변주시겠다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 자료로.

○위원장 정길상 자료로 주신답니다.

(「자료 주신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 자료로?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일반회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 이정희 위원님도 자료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저도 자료 요청 1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말씀.

이정희 위원 진해 드림파크 관련해서 지금 정비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공사 내역이라든지 상세 내역 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빈틈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반회계는 얼추 정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075에서 1,078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34페이지에서 1,137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41페이지에서 1,143페이지, 산림휴양과 예비비 예비비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회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이것 책 보니까 임항선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공사가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네요,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일반회계에도 있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도 같이 예산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 일반예산에도 보니까 예산 남아 있는 게 한 2,000~3,000만 원 되고 특별회계에도 한 사천몇백만 원 되고 그렇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이,

○위원장 정길상 이게 지금 장소 한 군데입니까?

아니, 또 그러면 저도 그 자료를 주세요.

장소하고 기간하고 어디에서 했는지 하고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깔끔하게 잘해 왔네.

○위원장 정길상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손태화이정희이해련정순욱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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