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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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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해양레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한 후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해양레저과)

(10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를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입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정갑철 수산과장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금으로 지출결정액은 2,063만 원이며, 2,06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홍보물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으로 지출결정액은 1,430만 원, 지출액은 1,397만 원, 지출잔액은 우편발송료 잔액 32만 원이며, 수산물 소비위축 긴급대응을 위한 간이방사능 측정장비 3대 구입비용으로 지출결정액은 1,350만 원, 지출액은 1,002만 원, 지출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04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 604억 5,200만 원, 수납총액 598억 1,100만 원, 미수납액 6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55억 5,400만 원, 지출액 720억 200만 원, 이월액 168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3,100만 원, 집행잔액 58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0억 8,400만 원, 지출액 116억 2,700만 원, 이월액 21억 5,900만 원, 집행잔액 32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결산안 책자 22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 1,900만 원, 지출액 18억 2,100만 원, 이월액 4,500만 원,집행잔액 5,200만 원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6억 7,800만 원, 지출액 79억 4,500만 원, 이월액 15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3억 5,200만 원, 지출액 366억 9천만 원, 이월액 91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천만 원, 집행잔액 45억 9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6억 400만 원, 지출액 255억 4,500만 원, 이월액 61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8천만 원, 집행잔액 11억 1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111페이지부터 1113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8억 6,800만 원, 세입액은 139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8억 6,800만 원, 지출액 105억 8천만 원, 집행잔액 32억 8,700만 원입니다.

1153페이지부터 1156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2억 1,600만 원, 세입액은 32억 2천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억 1,600만 원, 지출액 10억 4,600만 원, 이월액 21억 5,9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총괄 현황입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레저과 1개 부서로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진해해양공원과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총 2건이며, 위탁사업비는 교부액 12억 9,300만 원, 집행액 12억 8,900만 원으로 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9억 원, 지출액 8억 9,900만 원으로 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 3억 9,300만 원, 지출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수산과 예비비 지출 조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천이십, 아 질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수산과에 간이방사능 측정장비 3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거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구매할 때?

○수산과장 정갑철 이거는 우리 조달청에 품목으로 등록되어있는 품목이 보통 1대에 한 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활용도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마산수협이라든지 진해수협, 부경신항수협이라든지 위판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배부를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했을 때 뭐 다른 결과들은 없었는가요?

○수산과장 정갑철 지금 아직까지 방사능이 영점, 뭐 거의 0% 수준입니다.

오은옥 위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습니까?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지속으로 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대수를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산과장 정갑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로 3대를 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4대를 해서 총 7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올해 더 추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측정이 수치가 더 높아지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또 소모 연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잘 체크 해보셨으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8페이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6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질의를 총괄해서 해도,

○위원장 권성현 총괄? 일단 총괄로 할까요?

총괄로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시렵니까?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결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제가 결산 자료를 좀 보다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국의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회계연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좀 보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은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지금 구산해양레저단지 때문에 불용액이 44억이나 정도 생겨서 전체적인 국의 불용 수치를 상당히 올려버린 건데,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의 불용률이 1.7%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당한 규모로 많이 불어났죠.

6.99%, 약 7%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 보니까 왜 이래 불어났는가 싶어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해양관광단지 불용액이 4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방향들을 잡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미수납금과 결손금을 보니까 22년도 미수납 결손금이 0.8%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도에는 1%, 1.06% 정도 미수납금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 전체 미수납금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이지만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률이 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또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쭉 보면 우리 각 과마다 많이 노력들을 하셨고 했지만, 쭉 보면 정책과 같은 경우에서 불용률이 2.7%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9%였는데 이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레저과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되고 있고, 전년도보다도 좀 떨어진 1.6% 정도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해양사업과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구산해양관광단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은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수산과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5.63% 정도 되던데 이것도 22년도 3.3%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촌소득인정 정책사업에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이게 뭔지 조금 있다가 수산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정갑철 수산과장 정갑철입니다.

페이지 수는 혹시나?

전반적으로요?

박해정 위원 예?

○수산과장 정갑철 전반적으로요?

박해정 위원 전반적으로.

아니 소득, 어촌소득인정에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그건 왜 그랬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정갑철 어촌, 저희들 호안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발생 될 수가 있나?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위원장 권성현 뒤에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면.

○수산과장 정갑철 그 정확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촌소득안정 정책사업이에요.

그게 그 정책사업명인데, 거기에 밑에 세부 사업들이 쭉 있겠죠.

○수산과장 정갑철 예.

박해정 위원 그게 전체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찾아보니까 그걸 잘 못 찾겠더라고.

왜 10억 이상 불용이 됐는지, 그거는 과장님 지금 답변이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정갑철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우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좀 말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 구산해양단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게 예산이 또 잡히면 또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될 텐데, 조금 바뀐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하고 수산과하고 이렇게 집행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부분은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4억 6천만 원, 사실 저희 공공부분 저도에 공공부분 도로개설 공사사업비인데 저희가 18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중토위에 보상을 위한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20년도에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사실상 보상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재이월이 지금 불가해서 도비는 지금 반환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다행히 지난해에 중토위에 공익사업 인정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면 아마 도로 선형도 그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연말까지 해서 조성계획 변경하고 도로 전체를 변경하면 내년에 공사는 차질 없이 착공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된 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계속 추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예산을 또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22년도에는 내나 똑같은 사업에 그때는 예산을 안 받았었어요, 그때?

그때는 그러면 이월시킨 거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때는 이월시켰습니다.

박해정 위원 올해로, 올해로 다 넘어온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박해정 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안 되던데, 전년도 것 보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관련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게 44억이나 불용처리되고 이러니까 국 전체에 불용액도 올라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정책과,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있는 거는 아마 시설비의 입찰 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내출장여비를 편성을 하는데 관내출장여비 부분도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를 위한 관외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도 한 10% 이상 편성액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불용,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잡아서 될 게 아니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받으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남으면 그것대로 또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철저히 해서 과하게 잡지 말고, 또 잡으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잘 붙여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해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없어요?

마칠까요, 그러면?

한상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진해루 앞에 해양 요트 계류장 있다 아닙니까?

진해루 옆에 진해요트 계류장, 저게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마리나항 쪽으로, 명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루 앞에 요트 계류장은 저희들이 해양, 마산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트 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점사용 받은 조건에 보면 명동마리나가 조성이 되면 점사용 기간은 이제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동마리나가 아직 완료된 걸로, 그러니까 해수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료된 걸로 보기에는 클럽하우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속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 회원들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몇 분,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회원님들 계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계류하는 분들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동마리나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웅동지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신문에도 나 있던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언론이나 저희들이 잘 보고 있듯이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방법에서 행정을 지연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련기관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되지 않고 어느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작년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공공용으로 조성된 그 토지가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래에 진해신항이나 항만조성에 필요한 공공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공공재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제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잘 챙겨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4개 부서입니다, 4개 부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59페이지 레저과네요.

속천항 일원에 다목적 전광판,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천항 일원 다목적 전광판 제작은 지금 현재 속천항 일원인데, 위치는 속천해수파출소, 그리고 지금 바다에서 바라보면 좌측 편으로, 그러니까 해군부대 쪽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설치한 그것하고 틀립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니 말씀 주신 그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2022년도에,

박강우 위원 이겁니까, 이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은데?

2억짜리입니까? 아닌데?

이거 도비 받은 거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파출소 앞에 도비 받아서 사업비로 사업을 한 금액인데, 21년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21년도 사업비하고 22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진행된,

박강우 위원 도비 4억 정도 받은 거 아니고, 이 2억만 받았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 그 집행을 처음에 선급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전광판은 다 된 거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거기 민원 해결은 됐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민원은 야간에 눈부심 하나하고, 기초 부분에 일단 파손 부분도 있고 이래서, 눈부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그 전광판이 변화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간판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화면이 자꾸 바뀌는 부분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창문에 어른어른거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기초 부분에 일반인들이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휀스를 쳐서 접근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안전시설을 해서 조치를 좀 해서 현재는 민원이 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현장에,

박강우 위원 거기 발 들어가도 되던 데요, 보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제가 갔다 왔어요, 현장에.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도보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지나가다 봤는데 휀스를 조금 둘러서 안전시설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휀스, 안전휀스 철망 그걸 해놨던데 보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그 바닥재는 뭐를 썼습니까, 지금 보수할 때.

그 깨진 바닥재요.

그 팀장님?

○위원장 권성현 팀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박강우 위원 바닥재에 뭘 썼냐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 바닥재는 현재 철판으로 해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안에 철판을 넣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바닥재...

박강우 위원 그거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줬다 아닙니까, 깨진 것.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그걸 철거하고 철판을 넣어서 덮어씌운 겁니까?

팀장이 얘기해보세요.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입니다.

당초에는 FRP로 되어 있다가 철판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전체에 그러면 원형을 철판을 다 깐 겁니까?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바닥 부분만요.

박강우 위원 깨진 부분만?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예.

박강우 위원 내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철판 그걸 해가지고 도색을 한 거네요, 이제?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예, 철판 위에 도색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망, 안전휀스망 쳐놓은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쳐놓은 거지, 발 넣어도 되던데 거기에, 그죠?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FRP 부분이 조금 내구성이라든지 또 애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뛰고 하다 보니까,

박강우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철판을 했으면 굳이 불편하게 왜 휀스를 치냐 이 얘기라.

휀스 그것도 철 고리를 해놨던데, 그죠?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그 부분은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박강우 위원 좀 예쁘게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철로 해 놓으면 좀 살벌하잖아요, 사람들이.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애들이 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박강우 위원 거기 지금 그래도 들어갑니다.

내가 갔다 왔어요.

그거 좀 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하는 건데 예쁘게 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삭막하게 안 했으면 좋겠더만 거기 딱, 철 이름 용어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해놨던데?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한번 보시고 그걸 철거하고 좀,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한 게 안전성은 좋은데 어차피 발이 디디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좀 형광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261페이지 이게 집행, 재료비에 보면 오일스테인 구입이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그 업체에 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자재를?

안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합니까, 이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누리공원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분이 아홉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재를 오일스테인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우리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자재 구입 1,600만 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현재 자재만 구입을 해서 기본적인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분들이 작업하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용역 주는 부분들은 청소라든지 저수조 청소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고, 이런 자재 구입을 하는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지주목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박강우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냥 추가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속천에 전광판, 홍보한 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전광판 말하는 거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출소 앞에 그 전광판 그거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좀 높이 해서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박강우 위원님이 여러 민원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 다목적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다목적 전광판 설치한 목적은 바다 해일이나 안전에 홍보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했을 때 경보나 안전홍보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빛의 강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도를 낮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글자 크기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작던데, 그럼 글자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화면에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틀에 의해서 글자 크기가 그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프로그램이나 조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다른 민원 때문에 조금 글자나 이런 것들을 화면이 변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홍보판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기능을 지속하고 뭔가 고정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이나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로 그 로터리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는 전광판이잖아요.

그리고 전광판 위치가 동쪽에서 볼 때도 그렇고 남쪽에서 볼 때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차로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잖아요.

그러면 글자 크기가 그렇게 작아서는 전광판으로써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 이 문제는 글자 크기를 뭔가 한 3배 이상을 확대해서 해야만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런 거는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의외로 이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게 저희들이 현재,

심영석 위원 지금 그걸 봐가지고 전광판의 특별한 뭐 이렇게 뭔가 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봤을 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역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그런 빛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속천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가장 피항지도 있고 태풍의 범람도 있고, 특히 2003년도에 그 일대로 범람을 해서 일대에 피해가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해서 그 해안가에 저희들이 재난이나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는 이런 다목적 홍보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때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금 이런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면 사실상의 용도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용도가 아닌 비상용인데, 비상용으로 과연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설치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소쿠리섬하고 우도, 사슴 처리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우도 소쿠리섬을 들어가서 그쪽 관광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만나봤어요.

그래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이 사실상의 방역에 대한 조치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슴을 전부 딴 데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현재는 소쿠리섬 내의 사슴이 우도로 넘어와서 우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영석 위원 맞아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하자, 또 한쪽에는 피해를 입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야생 동물이냐 가축이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있고, 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자원화 하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쿠리섬이 관광지화되고 완전히 저희 소유화됐을 때 개발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는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일단 급하게 예산 배정해가지고 처리에 방향을 잡아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완전히,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 사슴을 이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광자원화 문제를 그 지역주민과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슴이 지금 우리는 우도까지만 있는 걸로 했는데 지금 수도에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먼바다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슴은 일부는 이미 천자봉 쪽 산 쪽까지도 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체 수가 의외로 40마리 규모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현재 예산 된 것이 이거 처리의 비용이지만 이후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농가피해 예방으로써 하는 거니까 농가피해 예방 예산은 또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해당 부서하고도 논의해서 농가 피해도 막고 사슴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간단간단하게 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항만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거 다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이 용역은 해안선을 따라서 반경 6km, 3km 안에 3D 지형도면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심 등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개발사업 시행 시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다음에 토공량 산출 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홈페이지인 새올에 그 프로그램을 개시해서 아마 내일부터는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서버도 8천만 원 넘게 하는, 보니까 대시민이나 활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활용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해봤고요.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끝난 사업입니까?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둘레길 조성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했는데 그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구간구간 잘라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3.15누리공원과 합포공원을 연결하는 보도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국화축제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홍표 위원 24년도에 해양둘레길 조성사업은 아까 말한 3.15누리공원하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전홍표 위원 연차적 사업계획 이거 저에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같은 부서인데요.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이렇게 볼거리 제공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생태적으로 빛공해를, 이게 조명사업이 아니고 빛공해 사업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은 있으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거북선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환경단체의 이의신청도 있고 뭐 이렇는데, 현재는 야간에 제한적으로 9시까지만 조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노 젓는 부분까지도 불을 꺼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백로가 부화시기가 지나면 여름 시기에는 경관조명을 좀 오랫동안 켜서 관광객 유치도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환경적인 빛공해 부분들은 그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민,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더우니까 열대야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기에 다 보고 이러는데 그 시기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도 못 하니 못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백로 서식지와 서식 생태 주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욕을 안 들을 사업 같습니다.

또 간단한 질문입니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2023년 2024년 보조금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지금 2023년도에는 1억 800만 원, 그러니까 8,900만 원인가 저희들이 10% 자부담을 해서 진행을 했고, 24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조금 값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해군참모총장배 운영은 진해루보다는 명동마리나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명동마리나 앞바다에서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명동마리나가 그때 2025년 정도 되면 규모도 커지고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국가적으로 갖는 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의 규모, 그리고 해양레저도시로써의 창원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 예산 규모나 사업, 이 대회의 규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사업과, 어촌뉴딜사업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어촌뉴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어촌의 중점적인 재생사업은 정말 유일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당초의 계획과 현재 실행됐던 계획의 이질감 때문에 조금 욕을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다, 뭔 사업을 할 때 계획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계획을 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단 한 번도 어촌에 대한 중점적인 재보수의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의 뭇매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장님께서는 당초의 계획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이 유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공모신청하고 예비계획을 작성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비계획 때는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역마다 여기는 이 사업이 좀 맞을 거다, 이래서 신청하다 보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 또 법하고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좀 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몇 군데 신청을 하고 진행도 시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는 사업, 안되는 사업은 먼저 딱 잣대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업계획서 내놓고 진행시키는데 아, 안 됩니다 이러면 행정이 약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19년도에 처음에 사업하면서 종전에 사업장들이 초기에 했던 사업장에서 사업계획변경이 좀 많이 생겼고요.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변경은 안 생기거든요.

전홍표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앙카 하고 있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앵커조직.

전홍표 위원 앵커조직하고도 관계를 좀 잘 가지셔야 됩니다.

앵커조직을 얼마나 잘 추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역량과 거기에 설치되었던 시설물들의 활용도가 늘어나는데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은 앵커조직이 할 것이다, 던져놔 버리면 그냥 산으로 가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앵커조직에 대한 관계를 좀 잘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 보시면 226페이지 항만 전문인력양성, 인력육성에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사용을 잘하셨습니다.

그죠, 과장님?

226페이지.

잔액도 적고, 못 찾으셨어요?

○위원장 권성현 226.

오은옥 위원 226페이지 밑에 보시면 항만 전문인력육성, 이 예산 잘 사용하셨는데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진행하셨잖아요.

하시고, 그죠? 맞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오은옥 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반응이 실제로 항만 전문인력양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 위탁해가지고 물류관리사든지 유통관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게차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항만 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가지고 부산항만연수원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항만에 바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은 봤고요.

그건 잘하셨고, 사실은 인력양성이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지속 가능한 인력양성이 되어야 될 거고, 지금 사실은 지게차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인생이모작 혹은 나중에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많이 확산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적인 거는 좀 젊은 학생들이나 취업준비 취준생들에게 보급하는 게 좋을 듯하고, 도에서 항만물류 관련해서 학부도 그렇고 이런 지원하는 게 많이 생겼던데 아마 우리 시도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조금 전문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지역 기반에 맞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지금 아마 물류인력 양성 때문에 지금 폴리텍7대학에서 내년에 아마 스마트물류학과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7대학에서는 그 학과 신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를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물류인력 전문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255페이지 한번 보실 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5페이지 맨 밑에, 제일 하단에.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오은옥 위원 수임료,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웅동지역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위 회복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내용 수임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해서 소송 중이신데, 이 비용을 써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이만한 예산을 써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구체적인,

오은옥 위원 우리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500만 원, 천만 원도 편성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런 변호사 비용을 이 정도 전년도에 써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시에 이익이 돌아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웅동지역에 대한 부분은 소송비용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가 가져와야 될 공공재나 우리 미래에 확보되는 부분은 이보다 백배 천배에 가능한 그런 이익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치적으로 뭐 몇 배, 어떤 가져,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항만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토지나 그 배후 부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경남도나 경자청이나 이런 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 비용을 써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실 텐데, 써서 당장 뭐 가져오는 건 없어도 앞으로 그만한 시너지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이 비용을 쓸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해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 지금 이 과에 오셨지만, 그전에는 물론 다른 분이 계셨고, 위에서 내용을 지시를 하더라도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비용을 써서 우리 시에 돌아올 걸 좀 생각을 하고 비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기지도 못하는데 무모하게 행정소송비용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회의를 거쳐서 법률자문가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자문도 거치고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과거에 누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우리 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또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은 좀 제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쓰시겠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성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아마 빨리 마치길 원할 건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에 233페이지, 23년 창원형 물류 인력양성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인원을 몇 명 배출했고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날짜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물류 관련 자격증 교육은 66명, 그다음에 지게차 면허는 162명, 연간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연간, 그러면 지금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항만 분야의 취업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항만연수원에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항만에 직접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업 연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때 그러면 우리 창원에만 이거를 다 접수를 받은 겁니까?

창원시민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민만 그렇고, 올해 하는 사업도 창원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경남도에서 저희 시하고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금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게 꼭 좀 되도록, 이게 꼭 좀 진짜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진행이 계속될 수 있게끔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력을 해서 도비도 좀 확보하고 시비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앞에 질의를 다 했는데 해양레저과에 247페이지, 해양레저과.

요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트.

이 요트대회가 드래곤대회부터 해가지고 국제모터대회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참모총장배 있고.

이거 인원이 얼마 정도 참가를 합니까, 지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요트대회를 4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이 요트대회와 우리 시의 축제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대회 하면서 몇 분이 관람을 했느냐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국화축제 때 드래곤보트대회를 했기에, 함으로 인해서 많은 축제 인원들이 볼거리를 마련했고, 올해도 진해군항제를 동시에 우리 창원시장배 요트대회와 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인원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호응은 지금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보조금이 똑같이 지금 1억 800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행사가 다 틀릴 건데, 규모도 틀리고.

그런데 보조금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래서 24년도 올해는 보조금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 차별적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 모터보트 대회는 상당하게,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는 우리 창원시협회장배가 있거든요.

동호인.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동호인에 지금 1,800만 원 나가거든.

이거 좀 활성화를 하기, 우리 레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더 규모를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협회에서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창원시장 특별, 창원특례시장배 요트대회는 1억 8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백승규 위원 뭐 1억 800만 원?

창원시요트협회장배 동호인요트대회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 예.

백승규 위원 1,800만 원인데.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아, 예.

백승규 위원 이것도 규모가 내가 알기로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도,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딴 거 합시다.

따로 얘기해가지고, 공식석상에 얘기해 놓은 거는 좀 신경을 쓰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도시개발소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도규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173억 2,219만 237원, 수납액 169억 9,521만 4,785원, 미수납액 3억 2,697만 5,452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 733억 1,712만 6,024원, 수납액은 733억 1,712만 6,024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57억 725만 5,290원, 지출액 241억 9,978만 1,585원, 이월액 107억 4,717만 6,040원, 집행잔액 7억 6,029만 7,66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4억 8,077만 2,664원, 지출액 293억 4,017만 2,177원, 이월액 497억 4,968만 9,367원, 집행잔액 3억 9,091만 1,12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6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667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억 9,203만 4천 원, 지출액 26억 5,216만 9,070원, 이월액 5억, 집행잔액 3,986만 4,930원입니다.

677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억 1,522만 1,290원, 지출액 215억 4,761만 2,515원, 이월액 102억 4,717만 6,040원, 집행잔액 7억 2,043만 2,735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68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입니다.

1068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8억 7,890만 5,760원, 지출액 168억 4,037만 9,507원, 이월액 208억 7,828만 4,133원, 집행잔액 1억 6,024만 2,120원입니다.

1074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1억 7,265만 6,904원, 지출액 61억 6,731만 7,170원, 이월액 288억 7,140만 5,234원, 집행잔액 1억 3,393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14만 8천 원, 지출액 37억 94만 7,840원, 집행잔액 20만 160원입니다.

1125페이지부터 1126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5,970만 원, 지출액 2억 3,752만 9,230원, 집행잔액 2,217만 770원입니다.

1130페이지부터 1131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46만 2천 원, 지출액 2억 3,699만 8,430원, 집행잔액 2,446만 3,570원입니다.

1137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50만 8천 원, 지출액 12억 8,500만 원, 집행잔액 2,050만 8천 원입니다.

1143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3만 3천 원, 지출액 1억 600만 원, 집행잔액 13만 3천 원입니다.

1149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건입니다.

예산현액 7억 9,525만 9천 원, 지출액 7억 6,600만 원, 집행잔액 2,925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 세출 667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065페이지부터 1067, 세출 1068부터 1079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1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세출 1119페이지부터 1120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123페이지부터 1124페이지, 세출 1125페이지부터 112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29페이지부터, 세출 1130페이지부터 113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35페이지부터 1136페이지, 세출 1137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1부터 1142페이지, 세출 114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147페이지부터 1148페이지, 세출 114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130페이지, 감나무 보상금 이게 신방지구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 택지조성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영농보상이 일부 누락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평가해서 감나무 보상 72조하고 영농보상 990만 원 이래가지고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조성된 지 오래됐는데 이게 추가로, 다시 추가로 됐다는 말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게 증빙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내나 개발사업과에 여기 지금 덕산조차장 부지 토양정화공사부터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토석 폐기물처리용역, 부지 토양정화공사, 이거 돈 들어간 거 안 있습니까?

이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진 위원 687페이지.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비용 발생한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넘어가기 전에 토양정화공사를 해가지고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김우진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내가 자주 지나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는데 흙하고 엄청 많이 재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그러면 토지정화공사 검증하고 다 끝난 겁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끝나고 최근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최근에 BRT 사업을 할 때 당시 준공이 급해서 저희들이 임시승인 해가지고 적재를 했다가 4월 말에 다시 철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우진 위원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다 철수했어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싹 다 철수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페기물, 자기들 BRT 사업에 쓴 거는 철수를 했고, 지금 현재 일부 쌓여 있는 것들은 양질의 토사들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거는 무엇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거는 부지를 정지하고 할 때 남은,

김우진 위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예산 받아가지고 용역 들어가고 할 건데?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그거는 자기들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체육진흥과에서 부지를 정지를 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음... 그리고 아까 내나 일반, 아 개발사업과 680페이지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직원격려 급식 해가지고 돈이 이백삼십몇만 원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따로 뭐 급식비가 나갑니까?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680페이지.

일반회계에 개발사업과 680페이지인데, 도시개발 아닙니까?

맞는데?

잠깐 혹시 내가, 맞는데 왜.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

(「680페이지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오은옥 위원 업추비, 업추비.

(「업무추진비」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현장별로 민원이라든가 회의를 할 때 아니면 직원들 격려차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김우진 위원 또 678페이지 보면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자 급식 해가지고 또 돈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아, 그게요, 그거는 회계별로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민원 해결인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달 되었나?

신방지구 같이 오셨었는데, 민원 들어온 그 부분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랑 그때 현장에서 보시고요.

그 이후에 동읍에서 일정 시간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회의는 진행 안 됐고, 곧 6월 중에 회의를 한다고,

김우진 위원 읍사무소에서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 틀을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부지 정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당시에 그때로 바로 해가지고 연락을 해 준다 했는데 아직 연락 안 왔어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김우진 위원 6월 달에 한답니까?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자기들 6월 15일경 그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날짜는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회의 오면 회의 결정 나는 대로 해서 전에 거기서 얘기한 그대로 관리를 계속하든지, 풀을 뽑아내든지 나무를 뽑아내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버리면 하절기에 빨리 풀이 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할 날짜와 거의 맞춰서 해 줘야 저희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 그걸 빨리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그냥 둘 게 아니고 꽃을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가을에 필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으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이소, 그러면.

저도 한번 읍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입지과 우리 강과장님, 남지 거기에 그 제품을 뭐라 해야 되나?

골동품 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지금 다 이전이 됐습니까?

남지 올라가는 쪽에 옛날에 유물, 유물도 아니고 그걸 내가 뭐로 명칭을 붙이기 좀 묘한데.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동품이 전체적으로 아직 이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조금은 옮겼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일부 좀 옮기고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분하고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일단은,

백승규 위원 강제? 강제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잘 되어가지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10월 정도까지는 지금 나가겠다고 계속 이전해야 될 땅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 준 거는 아니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상은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넓은 땅에 정리가 잘되어 가서 진짜 수고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다음은 개발사업과에, 먼저 진짜 제가 소장님, 진짜 제가 한 3년을 물고 나가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방체육회 야외체력단련장하고 더스퀘어상가 앞에 상가 앞 4차선 확장 건, 또 제일 분재협회에서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 우리 김선명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3년을 쭉쭉 밀려오다가 이번에 이게 뭔가, 제가 이거 다 발표했습니다.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금 우리 대방체육회 같은 경우는 8월 9월 달 얘기가 있었고, 일단 도면까지 다 됐으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정리가 되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더스퀘어상가 공사도 뭐 이상 없죠, 이제?

흙 다 들어냈을 거고,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했다기보다도 앞에서 쭉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말씀하신 더스퀘어상가 앞에 도로도 사토 관련해서 좀 공정이 지연되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되고 했으니까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진짜 지금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론 또 사정은, 사토가 없으면 내가 우리 사파지구에 좀 퍼 날라라 할 정도로 갈 데가 없다 해서 내가 일단 그거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에 분재협회 관련해서도 그거는 이미 결정 났으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성산구청 산림농정과의 공문을 해서 도시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하나만 퍼뜩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개발사업과에, 개발사업과.

○위원장 권성현 질의하지 마라, 이제.

박해정 위원 하나만, 하나만 하면, 우리 아까,

오은옥 위원 위원장님이 협박을 하네.

(「아니 마지막에 왜 협박을 하노」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덕산조차장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500이 남았잖아요?

687페이지, 687.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개발사업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500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2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억 6천, 천이 남았거든.

그런데 이게 집행,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줘 봐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공사가 토양정화사업입니다.

그런 거,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85% 정도에 계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억 단위 이상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예, 입찰 잔액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차이 나나?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아닙니다.

제대로 잡아도 낙찰률이 87% 선, 85%에서 7% 그 정도 선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한 9억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저쪽에 동산골프 이번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골프장은 들어가는 그 용역 변경해서 지금 보상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보상 다 했네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보상 마무리하고 지금 저희 석면조사 진행했고, 이제 건축물 철거 허가받고, 이제 행정 절차들 진행하고 철거공사 발주하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일부 옛날에 남았던 보상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전체 지금 골,

박강우 위원 동산골프 말고, 동산골프 말고 다른 데.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아, 다른 데 지장물 관련해가지고 보상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지금 한 7개 정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수용재결하고.

왜냐하면 보상금액 적다고 일부 소송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소송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게?

만일 대충 했을 때.

그분들은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소송 부분은 작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다 소송 진행을 시켰는데 본인들이 민사소송으로 온 것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는 최대한 많이 갈 수 부분은 거의 10월 정도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7월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이게 법원에서 계속 서로 상호 자료를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한번 하면 다음번으로 연결되는 게 한 한 달 정도씩 계속 이상 소요되니까, 진행 부분은 저희가 판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박강우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그분들이 이번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되겠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예,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하고 저희들 지장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정갑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개발사업과장 정도규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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