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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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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김묘정 위원 제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감사관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 예.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묘정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말씀하십시오.

김묘정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해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추가 증인을 요청하는 명단이 총 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과장님, 두 번째 인사과 공무원단체팀장 임정택 그다음에 감사관 보조금감사팀장 송미경,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이인주,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웅천동 주무관 정정미, 팔룡동 주무관 김정란, 감사관 주무관 윤지향 총 여덟 분을 저희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년간 감사실에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저희가 받지 못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늘상 해 오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 시정질의장에서 해 왔던 답변이랑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자료들을 유추해 보면 감사관의 답변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다음 거짓 발언도 많았었고 팀장과 우리 주무관들과 소통을 해 보면 몰랐던 부분들도 있다 하시고 더군다나 포렌식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감사관은 그런 적이 없다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포렌식을 여러 차례 진행했었고 단순 USB 복사·복구단계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추출해서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 포렌식을 진행했었던 사실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감사관은 계속해서 한 적이 없다고 거짓 발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진행했던 팀장들과 주무관님들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김묘정 위원 제안)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조금 더, 제안설명이 좀 부족한 게 여덟 분인데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고 이게 꼭 세워야 한다는 게 조금만 더 설명을,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워야 하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이나 주무관이 출석하는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포렌식 관련해서는 아마 창원시가 생긴 이후로, 아니면 지방, 저희가 봤을 때 대한민국, 우리 청와대 빼고는 아마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던 사실로 보이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과장님들을 만약에 저희가 한 분만 추가 요청했을 때는 과장님이 나오시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셨던 주무관님이 계셔야지만 추가 증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셨던 팀장님과 주무관을 세트로 저희가 사실은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저희가 법률을 따져보니 반드시 감사, 저희가 행정감사 때 뒤에 배석하시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적으로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감사관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10시17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동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종칠 인사과장입니다.

윤성연 회계과장입니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3억 1,4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286억 5,008만 원입니다.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억 6,153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2,7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2억 5,564만 원이며 지출액은 218억 8,81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5억 5,95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725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85억 5,95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관리에 폴배너기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1,491만 원, 시정운영에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잔액 2억 6,000만 원, 주민자치에 마을방송국 주민 대상 교육 행사운영비 1,364만 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4,213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페이지 32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77억 4,774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4억 3,75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0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인사관리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4,598만 원, 교육훈련에 공무원 교육지원 여비 5,379만 원, 후생복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4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보수 4억 6,8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5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3억 9,993만 원이고 지출액은 176억 6,74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6억 2,1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0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세입·세출결산 관리시스템 구축 1억 6,61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등 청사관리 9억 2,689만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75억 2,847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회계관리에 세입·세출결산 관리시스템 개발비 1,780만 원, 계약관리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1,362만 원, 청사운영에 시청사 청소 등 용역 2,43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1,142만 원이고 지출액은 326억 5,68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0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5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99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서1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4,000만 원,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4,049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육지원에 교육정책 행사운영비 2,1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1,16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6,011만 원입니다.

결산서 1,183페이지부터 1,18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7억 4,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 결정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69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1개 기관으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사업 수행되었고 이자 발생액은 정산 종료 후에 즉시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26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은 1,162페이지, 지출결산은 1,183페이지부터 1,1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우리 총무관리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53%예요.

절반 이상을 지금 안 썼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죠?

이유가 있습니까?

268.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이 행사운영비는 직원 화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노사가 함께하는 저기,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그때 11월 22일 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그때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직원참여율이 저조해서 500명 정도, 반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 참석 인원이 반으로 줄어서 행사비가 반으로 줄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것은 이제 11월에 하고 다시 한 500명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12월에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다가 12월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바쁜 관계로 집행을 못 하고 그대로 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연말 되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서 하려고 그랬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계획한 내용대로 다 준비를, 세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을 계산했는데 500명이 왔다, 그래서 반이 남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1,000명분 세팅을 이미, 이게 단발성 행사니까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팅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세팅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김상현 위원 뭘 주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신청자를 받아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문화가 있는 가을밤, 노사가 함께하는.

여기서 노사란 우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집행부하고 뭐 하는 이런 행사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의 행사인데 거기 우리 어차피 시청의 노사,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이고 이런데 이게 반이나 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

그냥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금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잔액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없어, 참여하는 인원이 저조하다면 가족들, 가족들까지 같이 오는 이런 행사를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올해부터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 좀 봤는데 하다못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44%.

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84%, 민간위탁금 30%.

이 내용들이, 자산취득비 63.5%.

이런 식으로 너무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결산 준비를 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312억 중에 한 8억이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좀 많은 편인데.

또 이 내용 중에 보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큰 건들은 12월에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저희들이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해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최대한 줄어서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산 추경할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을 10월 정도에 끝내버리니까 11월, 12월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넘겨버린 거지.

그랬는데 12월에 못 해서 결국에는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 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서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11.5%, 1,400,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 뭐 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83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28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8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실비라든가 그다음에 피복, 장비에 구입되는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집행잔액은 뭐 어떤 게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446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장비 구입이라든가 피복을 충분히 5개 연합대에 다 배분을 하고 실비도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이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 각 구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합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의무적 가입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피복은 연합회 가입을 안 하면 피복 지급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것은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만 피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연합회 가입 안 해도 피복 바뀐 걸 이번에 다 입었던데.

진해에는 세 군데인가가 지금 연합회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가입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피복을 입고 있다면 저희들이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율방범대에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의무적으로 회비도 내야지 전체적으로 봉사도 하고 돌아가는데, 나랑 마음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예를 들어서―연합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각종 지원들은 다 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또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마산해병대전우회, 진해해병대전우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하다못해 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까지.

차량, 차량 해 주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번에 저기,

김상현 위원 28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차량 1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김상현 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승용차 카니발입니다.

이것은 창원시 해병 마산연합전우회에서 요청을 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활동할 수 있는 카니발 차를 구입해서 준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해병대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이 마산 것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던 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또 뒤에 보면, 이게 카니발이 3,000만 원이 넘어요.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부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또 마산해병대전우회 다른 명목으로 2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출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페이지 수를 확인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지.

예산을 내가 달란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어떤 지역에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며 그 재배정의 기준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동의 시민화합행사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재배정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할 때 200~300 정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9개 읍면동에 시민화합행사 명의로 이렇게 재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재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결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만 있다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재배정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감천리 방송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것은 저기 구산면, 구산면 수정에 마을방송국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도 재배정한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로 해서 그쪽 수정마을에 옛날에 STX 관련된 부분들에 주민들 불협화음이 있어서 경남도의 주민자치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사업비를 했을 때 올해부터 구산면에서 직접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재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아니, 찾기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마 303페이지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내서 감천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재배정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은 사무관리비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비에서도 내서 감천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재배정 7,4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내서 감천리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시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 일부 또 재배정을 해서 그쪽 자체에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재배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혹시 불편하다든지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도비가 편성이 되어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우리 시의 공동체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 집행은 또 내서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재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이렇게 해서 바로 내서읍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규정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직접 하는 그 부서에, 내서읍 같으면 내서읍에 바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맞는 것이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경남도에서 이렇게 선정한 마을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보면 읍면동에 바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데와 맞추어 본다면 지금 이걸 굳이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자치행정과에서 또 재배정을 하고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과연 옳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여하튼 한번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계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자율방범대에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연합대에 가입을 안 한 방범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대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안 했다고 해서 방범활동을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연합대 가입을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방범활동을 잘할 수 있는데, 연합대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편하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좋느냐 하면 연합대의 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방범대 배정이 되는 방법활동 중에서 일부를 연합대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대에 의해서 방범활동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지 일종의 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범활동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던 그런 편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하게 방범활동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나는 연합대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활동을 한 게 2005년부터 시작해서 7년 정도니까 2012년도까지 아마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때가 지금 벌써 세월이 2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계도를 해서 그 방범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진해는 아마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계도를 해서, 아마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활동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폴배너기 게양 원가 계산 용역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원가 계산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이 배너기 게양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너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폴배너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1,078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 계산 용역을 거쳐야만 예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폴배너기에 1,07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5개 거든요.

철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원가, 노무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업체에서 갖고 온 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원가 계산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정도의 원가 계산 같은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물론 가능은 한데 이게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관련 기관에서 용역을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김헌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년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단가는 천백몇 개인데 다음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1개의 게양에 관한 원가 계산 같은 것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인건비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적용하고 거기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는 나올 건데, 이것 굳이 외부용역이 필요하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한 번 정도 했으니까 계속, 한 번 하고 나면 그 익년도, 그다음 익년도까지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얼마 안 되더라도 용역비 좀 아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물론 직원들이 조금 피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노력은 저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하단부입니다.

조성 가림막 설치 재배정 같은 이런 것도 다 이게 재배정에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배정 건수가 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경남도지사와 창원시민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것은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2월 28일 자에 지사님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방문하고 난 다음에 시민홀에서 우리 창원시민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시민홀에서 했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나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때 저희들이 시민홀에 하다 보면 초청장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음향 장비를 또 시민홀 거기 말고도 별도로 했고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음료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1,800만 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예산내역서를 한번 좀, 집행내역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집행내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부동산매입대금 관계입니다.

이걸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우리 이천수 위원님한테도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동산매입대금 이게 진해상공회의소 매입대금이거든요.

마산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상공회의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직급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방문했을 때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뭘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진해상공회의소를 당신네들이 창원시에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 전체가 창원상공회의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진해상공회의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단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이루어진 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수긍을 쉽게 했어요.

그리고 마산상공회의소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도 수긍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창원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즉 말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인가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고 그다음에 김우석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거기에다가 상당히, 교부금인가 이걸 상당 액수를 내려 보내줘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고 그다음에 진해상공회의소 회원들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상공회의소를 이게 통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인식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또 진해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공, 아까 진해상공회의소가 당초 설립할 때 진해 쪽에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도움 없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매각대금 일부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에, 진해 발전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재배정 관계 하나만 더 제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송정어울림센터 유지보수 재배정 건이 있습니다.

이 송정어울림센터는 동읍에, 동읍인가? 여하튼 동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송정어울림센터에 관한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읍에 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이런 경우도 재배정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이런 부분들 좀 시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읍면동이나 구청에 예산 실링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데,

김헌일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읍면동에 없는 사항들, 특별한 사항들이 동읍에 가면 이 200만 원 치의 어떤 부분이,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더 있는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폴배너기 게양 관련해서 원가 계산 용역까지 했었죠?

용역까지 해서 어떤 예정가가 나왔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배정된 게 5,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실제 집행금은 3,500 정도가 집행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원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이것 입찰을.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입찰은 수의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원가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액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원가 계산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이 추정액을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024년도에는 올해 예산액을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아니, 추정액을 낮추어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추정액을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 입찰을 했을 때 4,400만 원 했었고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2024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계약가가 올라갔네요,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이천수 위원 너무 많이 올라간다, 1년에.

이우완 위원 그래, 1년 사이에 많이 올라가 버렸네.

그것은 추정가를 우리가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돈 더 불러도 되겠구나 싶어서 더 부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감안하더라도 이것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아,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경남도지사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것 경남도 행사로 보이는데 이걸 왜 우리가, 우리 예산에서 나갔는지.

이것 책정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풀성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당초부터 우리가 지사님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예산 목을 정한 건 아니고 그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풀성은 아니고 그 행사 예산과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같은 맥락인데 장소 대여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이 행사에 우리 시비만 전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우리 시민홀에서 지사님하고 우리 창원시민과의 대화였지 다른 어떤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창원시 외의 시민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의 예산 잡을 때 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진주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이우완 위원 그랬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집행내역을 아까 주신다 했는데 혹시 도에서도 예산 집행된 게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 와서 같이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이제 292페이지하고 뒤에 또 보면, 292페이지에는 시정 주요행사 참여자 보상이 있고 또 298페이지에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이 있고 또 그 아래에도 주민총회 참석자 지원 재배정이 있고.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지급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초빙해야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참석하시는 데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나가는 겁니까?

292페이지 첫 줄에 시정 주요행사 참여자 보상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보상이 나간다 이 말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아, 292페이지에 시정 주요행사 참여자 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상 잘못 적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 식전 공연의 출연자들 보상을 준 부분들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적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죄송합니다.

이우완 위원 출연자 보상.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출연자 보상인데 저희들이,

이우완 위원 공연비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밑에 298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

이것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이우완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것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할 때 식전 공연의 출연자들, 이렇게 보상 관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적어줬으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부기 표기할 때 앞으로 좀 저희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보시면 여기 201번 일반운영비 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창원특례시 BI 활용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창원특례시 BI 활용 홍보물품 제작은 창원특례시를 BI를 해서 종이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볼펜 그다음에 가죽파일홀더 이걸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부분입니다.

김묘정 위원 물품을 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BI 로고에 들어가는 가격이 아니라 물품 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물품 제작입니다, 예.

김묘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BI 활용은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활용하신 겁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홍보물품 어디 배부,

김묘정 위원 BI 활용.

BI 자체를 그냥 무료로 활용하셔서 만들어내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창원특례시를 BI를 만든,

김묘정 위원 특례시만큼만 지금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묘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해병대 차량 지원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뭐 자료를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차량을 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저기 해병대 차량 지원한 부분에 대한 근거.

김상현 위원 응.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근거가 있어서 이 물품을, 차량을 저희들이 이렇게 사줬냐.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구매해 주는 근거가 있냐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산, 그러니까 차량은 없어요.

방범활동 순찰에 대한 경비 지원, 그게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고.

어쨌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훈선양 쪽에 차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려,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금방 이렇게 된 게 좀 이상하고, 일단은.

그 근거도, 지원 근거도 좀 한번 같이 자료를 주시고.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통장 단체상해공제 보험료.

이것은 인원에 따른 5억 9,000이죠? 1년 계약이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1년 계약입니다.

전체 1,920명에 대한 1년 계약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랬을 때 이·통장들은 중간에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감, 보험료의 가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이제 공무원이나 이·통장 종합보험에, 인원수에 들어갔을 때 신분 변동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정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 번 가입하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그 정산한 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하여튼, 뭐 어쨌든 1년간인데 중간에 이·통장들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만기가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새롭게 한다든지 이러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신규하고 그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제외하고,

김상현 위원 그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신분 변동에 대한 정산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303페이지 마찬가지, 우리 도 주민참여예산 어쨌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 주민참여예산, 도에서 내려 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마을방송국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303페이지 우리 일반보전금하고 이것 하는 데 보면 행사운영비가 59%, 일반보전금은 아예 예산 지출을 안 했어요.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얘기지, 도 예산인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것 우리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를 다 하고 시설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 개막식을 이렇게 하려고 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식 자체를 못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성도 홈페이지도 구축하려고 했다가 계획은 했었는데 홈페이지보다는 요즘 유튜브가 더 낫다고 해서 유튜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또 30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나 이게 같은 건 같아, 그렇죠?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사무관리비의 70, 80%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50%가 넘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행사실비보전금은 아예 집행도 안 했고, 물론 행사를 안 했으니까 안 했지만.

이것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 어떤 용도로든 우리가 이것을 마을공동체에 좀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은 집행을 못 했는데 그 대체 사업으로 좀 했어야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인지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김상현 위원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내려와서 한번 이월이 되었다가 2023년도에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2년도에 이월을 한번 시키고.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2023년도에 이렇게 집행이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이 됐으면 뭔가 준비를, 만약에 이 행사를 못 하게 되면 뭔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피 같은 돈을, 예산이 없어서 남들은 지금 조그마한 사업도 못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런 돈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대체 사업이라도 있어서 대체 사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이게.

우리 예산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도 안타까운데 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이것은 좀 그래요.

면밀하게 진짜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비비는 물론 예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만큼은 이것을 써야 한다고 보고는 하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억 3,000이 10만 불에 대한 환율 1,300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갈 때는 환율이 1,296원 같아.

그래서 1억 2,960만 원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환차 같은데, 집행잔액이.

어쨌든 예비비가 사실은, 이것 세수 세입 잡습니까?

세입 안 잡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이게 문제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총 우리 일반회계 몇 %를 잡아놨다가 쓸 때는 그냥 e-호조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50억을 책정해 놨는데 우리한테 보고되는 것은 결산서상에는 100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50억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예비비 해서 떨어버렸단 말이지.

이것은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보고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회에.

적어도 상임위만큼은 보고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예비비 심의할 때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렇죠?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 하겠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변명 같지만 튀르키예가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시간이 긴박한 어떤 그런 부분에 시기를 일실하면 우리 지원하는 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보고가 좀 누락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우리가 방산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해 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절차 과정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빛나는 마을방송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으로 상세하게 한번 자료랑 추가 설명 별도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올해부터 국가에서 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 개정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개정되어서.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조를 하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자율방범대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번에 자율방범대 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피복비라든가 그다음에 활동하면서 보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 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이제 우리 연합대에 파견, 안 들어와 있는 분들,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법제화, 제도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합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좀 줄겠다, 그렇죠?

그렇게 국가에서,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많이 들어갑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피복비하고 보험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시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법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참 여러 가지 좀 힘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도지사와 우리 시민과의 대화 안 있습니까, 그렇죠?

1,832만 원인가 이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도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또 잡혀있습니까, 그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올해는 아직까지 안,

○위원장 김경수 안 잡혀있고.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즉석에, 우리 보면 도에서 잡으라 하면 잡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하고 뭐.

이게 우리 계획에는 없는 거죠?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원래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씁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그쪽에 있는 예산의 일부분을 거기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인데 우리 시민홀에서 하는데 거기에 기념품도 들어가서 금액이 한 1,832만 원 정도 됩니까?

어떠세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그게 기념품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지만 우리 그것도 시민홀에서 하면서 1,820만 원 들어갔다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있고.

또 그러면 도지사가 지시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한번 하겠다 하면 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역대 우리 지사가 지금 현재 지사하고는 처음이고 앞에 하고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번에 지사님하고 시민과의 대화가 아마 이루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방산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갑자기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방산기업이라든가 그다음 원자력 이런 부분들 일부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방산하고 원자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약속을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홀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랴부랴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빛나는 마을방송국 구축서부터 빛나는 마을방송국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돈이 들어와서 돈을 다 못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합니까, 반납합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빛나는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사업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구축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반납을 합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 관련 서류 김영록 위원님한테 주실 때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전체 위원님께 다 이렇게, 빛나는 마을방송국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께 다 이렇게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3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3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상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하면요, 민간에서 사실상 그 사업회에서 어떤 사업의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비는 그쪽 민간에서 순수하게 행사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구분은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3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마민주영화제, 시민음악제, 출판문화사업 기념사업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경상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민간행사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이제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냐 하면 이것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자기 사업회에서 사업목적으로 부마항쟁을 알리기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음악제, 영화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기념식이 아니고 사업의 홍보를 위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김주열청소년음악제 있지요?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김주열청소년음악제하고 부마민주영화제라든지 부마민주시민음악제하고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상 구분이 됩니까, 이게?

○자지행정과장 심동섭 이게 정확하게 하면 김주열열사 추모식 이것은 행사사업보조가 되는데 기념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구분들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꼭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어떤 지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구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어느 쪽에다가 예산과목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참 애매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32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3억 5,000이었는데 입찰을 해서 구축 용역비로 집행된 것은 3억 96만 원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낙찰차액이 보통 한 10% 밑으로 낙찰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 정도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구축 용역에 2억 9,700만 원이 들어갔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듈 구매하는 비용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싸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겠네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이게 보면 우리 직무성과 보상 해서 보면 행사운영비도 있고 지출은 안 했고 포상금 그다음에 337페이지 교육훈련 포상금 그다음에 후생복지에 또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어떤 포상이지요? 복지 차원 아니면 포상금.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23%, 25%, 8,800, 3,900 그다음에 교육훈련에 보면 또, 이것은 46%지만 11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뒤에 후생복지에 보면 14.7%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연말에 행사하려고 했다가 이걸 못 해서 이런 건지.

보통 포상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다 잡혀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금액이 큰 것을 보면 332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집행이 주로 이제 퇴직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은 조금 기관의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뒤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같은 것.

교육훈련 포상금 그다음에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여기 어쨌든 포상금에 보면 14.7%, 1억, 퍼센티지는 14%밖에 안 되지만 금액은 1억 400이에요.

1억 400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직원 건강검진비로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포상금 내지는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인사과장 배종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들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이월이 안 돼요?

만약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못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아닙니다, 그다음 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받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김상현 위원 사무직군이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시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참 직원들이 협조를 좀 안 하는 것 같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협조를 해야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실행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행사도 그렇고.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342페이지,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기간제를, 우리가 이제 기간제 보수 이게 한 44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내식당에 우리 직원들은 지금 공무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떨 때 기간제를 우리가 고용하나요?

○인사과장 배종칠 조리원분들은 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프거나 해서 병가를 가고 이렇게 부재인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1명이라도 비면 식수를 다 이렇게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시청 구내식당의 일 식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보통 한 780명 정도,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작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780명 정도 된다고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우리 직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800식 했다고 치고 그때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현재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일시에 직원들이 몰리다 보면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장소나 그다음에 조리원들 인원도 부족한데 시간 타이밍을 20분,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직원이 갈 때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몇 명인데요, 지금?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아홉 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9명, 영양사까지?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영양사 포함해서 9명?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체급식, 구내식당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센 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안전사고도 발생을 안 하고 그렇거든요.

이건 제가 해봐서, 이 단체급식을 해봐서 좀 아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적당하다.

○인사과장 배종칠 전에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때보다는 약간 줄어들고 있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내식당에 혹시, 아니면 우리 지금 인사과에 구내식당 담당자한테 혹시 식수 통보는 되나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매일마다 몇 명,

김상현 위원 우리 과에서 통보가 되네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이런 걸 미리 음식을 만들려면 미리 식수 통보가 와야 하는데, 그렇죠?

미리 와요?

○인사과장 배종칠 평균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산정할 수 없지만 대략 평균적인 요일에 따라서 영양사가 산정을 해서 그렇게 식수를 또 재료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 구내식당, 단체급식을 참 운영하기가 힘든 게 식수 문제거든요, 식수.

그래서 식수가 어느 정도 통보한 그 식수를 가지고 그다음 날 이게, 우리는 중식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이런 게 공급이 된다고.

만약에 이게 식수 통보가 안 된다면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780식이라고 그랬는데 매번 이렇게 780식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메뉴가 시원찮아서 안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배종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낭비 아니야, 결론은.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아까도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식수 통보돼요, 확실히?

○인사과장 배종칠 아니, 말씀하시는 건 부서에서 몇 명이 식사를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평상시 추정으로 식수를 예측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기간제 우리 인원이 얼마냐고 물어본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인원을 썼다는 얘기는 보통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쓰시는 것 아니야.

이분들이 고정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필요할 때마다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인사과장 배종칠 예, 보통 하루, 며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식수가 통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나요?

○인사과장 배종칠 그건 아니고 1명이라도 빠지면, 지금 딱 9명이 해서 풀로 돌아가야 음식을, 국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밥을 담당하는 사람 1명, 9명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1명이라도 비면, 밥하는 사람이 비면 밥하는 사람 역할을 해야 하는, 식수가 많든 적든 이제,

김상현 위원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식수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어떤 낭비 요소라든지 음식의 질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아마 상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혹시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식수 통보하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인사과장 배종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사과장 배종칠 예.

김헌일 위원 오늘 본 위원한테 제출한 수당지급내역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3번에 보면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인데 그것도 구분에 보면 또 제5회, 9회 제5회, 9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따로따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거든요.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횟수 5회, 9회 여기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분야가 한 분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면접 볼 때 유사한 분야를 2~3개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게 면접위원님들이 보통 다섯 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다섯 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회, 3회, 연번 2번, 3번을 본다면 이것은 그러면 그 개최한 내용이나 주제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

○인사과장 배종칠 예, 맞습니다.

분야가 다른 겁니다.

김헌일 위원 심의위원들도 각각 다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회 같은 경우에 관광마케팅 분야, 창작촌운영 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부분은 시민 소통하고 현업 지원, 여성정책 분야 이렇게 해서 3개 분야를 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자료상으로만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결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그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제외하고 밑에 보면 직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오면 포상금에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들어가고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포상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어떤 구분이 되는지, 또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인사과장 배종칠 위원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포인트, 물론 위원님들하고 다 대상이 되고 공무원, 공무직, 청경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1인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종합건강검진도 위에 같은 항목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빼면 1인당 줄 수 있는 포인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뺀 부분, 종합건강검진은 별도로 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여기에 포함이 되기가 좀 어렵고?

○인사과장 배종칠 이것을 포함하면 개인당 줄 수 있는 평균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138만 원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직원 건강검진을 같은 과목으로 304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조금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직원 단체보험과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같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넣거나 아니면 포상금 쪽에 넣거나 이게 지금 안 되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여기는 원래 같이 편성하기에, 예산 편성 시에 그 기준이 이걸로 같이 편성하는 게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인사과장 배종칠 예예, 그 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집행내역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제가 다 검증절차를 거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 십몇 년 테니스를 했고 또 당일 날 제가 이 공무원 테니스대회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물론 간 것은 이런 내역들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또 테니스를 한 입장이고 또 그중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서 몇 분은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냥, 격려차 하면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하여튼 기운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사실상 이런 지금 부분들의 집행내역은 본 위원이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심판 근무복을 구입했고 대회 진행요원 근무복을 구입했고, 나는 이런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단체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날 유니폼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회 팸플릿 및 현수막 제작을 490만 원이나 했다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좀 불분명한 금액인 것 같아서, 예산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 물품 구입 해서 시합구 했는데 이 시합구는 본부에서 제공합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간 공으로 시합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물품 같은 것 제공이, 다른 물품을 사서 그날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시합구 등으로 해서 시합구에 이 돈이 많이 투입된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면 본 위원한테 소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종칠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가 많이 남으셨죠?

지금 보니까 시간이,

이천수 위원 많이 없습니다, 하이소.

○위원장 김경수 다 하라고요?

회계과하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치고 갈까요?

안 그러면, 12시까지 못 마치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상현 위원님한테 좀,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35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회계과 늘 고생 많고.

367페이지 우리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재산 관리에 일반보전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전금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이었습니다.

신고자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10월까지, 예산 편성할 때 10월까지 그게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두 달 동안에.

그러면 그때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 368페이지 우리 청사관리 기계식 이게 우리 기계식주차장 하면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분 근무하시죠?

○회계과장 윤성연 올해는 우리 무기계약직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반기별로 2명씩 해서 6개월씩 저희들이 뽑아서 2명씩 근무를 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잔액이 168만 원인가요? 여기 남아 있는데 왜 여기 남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사람 인건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안 그럴까요?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500, 아, 보험료 정산입니다.

보험료 부분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음이 급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2페이지 우리 2급 관사 임차(전세)보증금 2억 3,000인가요, 있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우리 지금 보면 목이 기타자본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억 3,000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은 뭘로 잡습니까? 회계에서.

자산으로 잡아요, 비용으로 잡아요?

○회계과장 윤성연 자산으로,

김상현 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 3,000에 대해서 2년 후든 계약기간 만료 후 아니면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임차보증금 과목을 쓸 거고, 그렇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본부에 보면 이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떨었어, 임차보증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제가 전달 못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은 자산과목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것을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그냥 바로 1,000만 원을 떨었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첫날 서울본부 할 때 내가 이 얘기했더니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안 왔죠.

○회계과장 윤성연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안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회계과장 윤성연 위원님 제가 서울본부에 확인해서 위원님실,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해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38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별책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2023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387페이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대원평생학습센터 외부무대 설치공사가 9,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 사업 관련해서 그때 보고가 있었나요, 우리 위원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이우완 위원 아, 도비에서 하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우완 위원 어쨌든 도의원께서 신경 써 주신 건 고마운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손볼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외부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썼다는 게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한 10여 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너무 좀 과하게 쓴 거 아닌가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내부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도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해서 내려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완공된 것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경우에 정산표를 받습니까?

창원 내일의 학교 위탁보조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내일의 학교는 정산하는 걸 저희들이 합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니까 어딘가 다른 기관에다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정산서를 보내주느냐는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가 징구를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것은 정산을 다 저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 내일의 학교 이 정산내역서하고 예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예산 내역하고 정산 내역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결산안 심사는 의창구청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대표 제안설명을 하고 직제순으로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뒤에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함께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진 행정과장입니다.

김창우 세무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7개 읍면동의 예산현액은 436억 9,875만 5,300원으로 지출액은 427억 9,182만 6,764원이며 이월액은 1억 4,518만 7,950원, 보조금 반납액은 27만 5,280원, 집행잔액은 7억 6,146만 5,306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597쪽부터 628쪽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0억 2,655만 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7개 정책사업에 277억 478만 3,024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5,280원, 집행잔액은 3억 149만 1,696원입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42쪽까지 세무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852만 5,000원으로 지방세관리를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7억 7,900만 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2만 4,690원입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55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569만 4,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을 비롯한 3개 정책사업에 10억 3,325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3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753쪽까지 읍면동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7,197만 8,470원으로 읍면동 사업경비를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127억 2,069만 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72만 2,770원, 집행잔액은 3억 9,056만 4,800원입니다.

끝으로 1,659쪽부터 1,662쪽까지 행정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600만 7,830원으로 5억 5,409만 5,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446만 5,180원, 집행잔액은 4,744만 7,39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행정과장입니다.

노말남 세무과장입니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성산구민의 행복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행정과장입니다.

하성희 세무과장입니다.

조정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상식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지역 현안 업무 추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혜정 행정과장입니다.

김미화 세무과장입니다.

조희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회원구는 전 직원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은자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행정과장입니다.

최근춘 세무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은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597페이지부터 제2권 책자 1,636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59페이지부터 1,6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마 5개 구청 공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창구 쪽으로 집중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창구에서 답이 안 될 때는 다른 지역 구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쪽 결산 내역을 이렇게 보면 재배정 예산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 재배정 예산이 작용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청장님이시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이제 구청에서 재배정 부분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헌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이나 읍면동 쪽으로 재배정,

○의창구청장 곽기권 통상 보면 일반 사업예산이나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재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 시설비 예산이 사실상 풀성,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 보통 보면 한 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소소한 부분들,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긴급하게 읍면동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업의 예산을 읍면동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배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 예산 상한제라 그럽니까?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가질 수 있는 예산의 한계점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의 예산을 꽉 채워서 배정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자치행정과 쪽에 그런 재배정 예산을 소유하고 갖고 있다가 읍면동 쪽으로 재배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혹시?

○의창구청장 곽기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예산 부분을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 편성하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적이하게 판단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예산 편성은 비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정말로 긴급한 사항 같으면 예비비 집행을 아마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큰 사업 말고 좀,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고 아마 전 구청의 예산 부서에서 그런 목적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 1억 정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도 또 1억을 저희들한테 편성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판단하에서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또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재배정하는 예산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예산 운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동이라든지 구청에서 예산의 상한선을 자기네들이 재배정하는 예산을 자치행정과가 보유하지 않고 그걸 처음부터 일선 기관에다가 배정하게 되면 그런 예산 상한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구청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단체에 지원해 줘야 할 예산 중에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이 동일하게 똑같이 읍면동에 가는 것도 있고 달리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예산이 달리 갈 경우에는 그걸 구청에다가 또는 읍면동에다가 편성했을 때 서로 편차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주는 것이, 본청에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줄 때 차등해서 내려줘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금액이 과다하다 보면 그게 구청에 부하가 걸릴 수, 예산의 상한선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본청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이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갈라서 체납고지서가 몇 부, 안내문이 몇 부 정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청 세무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체납고지서하고 체납안내문 총 15만 6,700건 정도를 발송한 건이 있습니다.

고지서하고 안내문은 형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 15만 7,000건 정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부당 발송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아마 대부분 보내기 때문에 한 부당 한 2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4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수수료가 이게 한 2,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구역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지사에 일부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또 망실된 부분은 재실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측량기준점이 물론 각 구청마다 다 다르겠지만 의창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005개소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관계.

면적감소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일종의 보상액이 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재조사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정금을 징수해서 또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할 징수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감소했다면 다른 어느 부분에서 그 줄어든 것만큼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 통상적으로는 측량을 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징수하고요.

그 징수한 징수금을 통해서 또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지구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마을안길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징수금을 징수하는 금액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의창구 쪽만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아마 다른 구청에도 공히 얼추 비슷한 어떤 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런 부분들은 따로 꼭 질의를 한 위원한테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따로 서면으로라든지 대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일선 구청에서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대면하면서 행정을 펼치신다고 정말 수고 많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다섯 분 구청장님께서 동일한 날짜에 일시에 그렇게 퇴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례적인데, 여하튼 그 긴 공직생활 동안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인구정책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정책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화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상필 정주혁신팀장입니다.

김선희 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0만 556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864만 5,000원으로 지출액 27억 2,845만 7,580원, 집행잔액 1,018만 7,420원입니다.

주요 결산 내역은 지역인구정책에 23억 7,345만 8,900원, 행정운영경비 1,819만 8,680원이며 2024년 1월 지역경제과 이관 사무인 노동복지에 3억 3,6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한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김포시에서 이민청을 만들겠다 또는 이민청을 만들면 김포시에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런 인구문제의 해결을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돌파구 중의 하나가 이런 해외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틀에 박힌듯한, 매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어떤 데에서 정말로 벗어나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한번 기울여 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가운데에서 올해 1월에 저희들한테 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외국인주민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외국인주민팀이 1월부터 생기다 보니까 큰일들을 저희가 당장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되어 온 업무에 집중하면서 작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던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9개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사무소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생들 관련한 대학교라든지 이런 9개 기관을 해서 저희가 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기관끼리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협약을 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5월에, 토론회라 하면 토론회 같은 것도 다 거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도우미들,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역을 골라서 거기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우리 창원시로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경우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죄송스럽고.

여하튼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해동부인구대응 기업 방문용 홍보물하고 동부인구대응 홍보물, 기업용이 있고 그냥 또 홍보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해동부대응TF가 작년 2023년 4월에 정책기획관실 안에 일단 TF팀 형태로 발족을 했다가 7월에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진해동부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동부대응 기업 방문용 홍보물이나 인구대응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진해동부팀에서 진해 동부권에 있는 기업체 200여 개소 이런 데 전입을 시켜 보고자 일일이 다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방문했을 때 그런 약간의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작을 해서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한, 그런 데 필요한 홍보물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한 과장님은 지금 모르는 얘기 아니야, 이게 뭐 어떤 건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있습니다, 여기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 방문용하고 일반 홍보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기업 방문용에는 뭘 했느냐 하면 마우스패드하고 우양산, 에코백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어서 방문하면서 드렸고 인구대응 홍보물에는 저희가 또 진해 동부 쪽에 전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전입을 안 하는지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할 때 또 홍보 물티슈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한,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기업은 소수,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은 많다,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기업용이 더 많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기업체 수가 한 200개소 되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비효율적으로 기념품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관내 출장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관내 출장을 가야 합니다.

사무소는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었지만 어쨌든 관내 출장은 가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사람 만나러 자꾸 가야 하잖아.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가야 할 건데.

다음 86, 87페이지 보면 여비 말이에요, 여비.

여비에 보면 이렇게 가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61% 정도를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것 기념품 나눠준 것 맞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이 부분은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되는데 작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도 인재개발원에서 사흘간 해서 인구소멸대응과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분이 가시기로, 2박 3일 동안 가시기로 하고 결산 추경 때 그 부분만 빼놓고 또 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연말에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사실은 가려고 남겨놨는데 결산 추경에서 삭감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일이,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 얘기 충분히 이해되고,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전금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지출을 한 10%, 95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900만 원 정도를 남겨놨어.

이것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이 2023년 3월에 기획실에서 구석구석 숨은 인구 찾기 일원으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기업체에 좀 전입을 많이 시키고자 기업체 전입을,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전입시킨 기업체에 포상금 형태로 이것을 주면 그나마 조금 전입이 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걸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통계를 인용해서 쓰는 것이 연말 기준이다 보니 9월부터 11월까지를 특별전입신고 기간으로 세 달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세 달 동안 전입하신 분들에게 기업체에다가 이 포상금을 주는 걸로 했는데 신청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신청했는데 없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3개월 동안 전입한 실적에 대해서 12월에 열흘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1개 기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충분히 사업이 12월로 미뤄지면서 어쨌든 결산 추경에 떨어내지 못하고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불용액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아마 우리 한 과장님이 그전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예산 전문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저는 이제, 이건 결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직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지금 처음 시작에서부터 한 일곱 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이 바람직한 인구정책이 서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저도 약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한 과장님 기대가 크고.

이제 인구정책담당관이 별도로 신설이 됐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해서, 지금 인구가 101만도 무너졌죠?

이천수 위원 4,000입니다, 100만 4,000.

김상현 위원 100만 4,000.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주민등록 기준으로 100만 4,000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1만도 지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좀 다양하게 정책들을 만들어서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이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요.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기 우리 외국인주민팀은 올해 생겨서, 그러면 결산은 어떤 내용을 결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결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다 집행하고 시스템상으로 넘어온 부분만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여기 안 넘어온 것도 있겠네요, 관련되어서?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아니, 그 외국인 관련된 건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예, 외국인 관련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흩어진 게 있어서 저희는 딱 외국인 근로자 쪽만 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창원시 인구가 100만 4,000 정도라고 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주민등록 인구가 월말 현재 100만 4,000.

이우완 위원 그것은 그러면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 겁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포함 안 되고.

등록 외국인까지 하면,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지금 5월 말 현재 외국인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15일쯤 되어야지 나오는데 4월 외국인 인구를 그대로 끌고 오면 102만 4,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등록 외국인이 한 2만 명 가까이는 된다, 그렇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출생 장려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 유입도 많이 시켜야 하고 한데 결국은 이제 뭐라 합니까, 뺏어오기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을 우리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이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편견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최대한 낮춰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이 덜한 조선족 또는 고려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민이라든지 또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이우완 위원 우리 지역에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산청이나 양산 같은 경우는 고려인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최대한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외국인 등록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한데 어차피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국적까지 취득해서, 돈 벌어서 튀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뼈를 묻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국민들, 이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선호하고 또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많이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담당관님, 사실 제가 오늘 뉴스도 보고 다 했는데 인구정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힘든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게 지원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하다.

이게 보면 애 낳는다고 돈을 700만 원 주고 이것보다는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시설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

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왜 애를 안 낳는가 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좀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잘하면 애를 낳겠다 하는 이런 뉴스를 보고 그렇겠다 했는데.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애를 낳고 나면 키우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인주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송미경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홍영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조현종 조사팀장입니다.

송창근 감찰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쪽 세입결산 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억 5,126만 666원으로 수납액은 34만 66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7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89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784만 8,344원이며 잔액은 2,112만 4,656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9쪽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4,18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502만 4,360원이며 잔액은 680만 3,6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336만 3,62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97만 9,800원, 담당직원 특정업무경비 3,480만 710원, 명예감사관 수당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2,675만 5,450원, 청렴콘서트 행사운영비 891만 원,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31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1,4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5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7만 4,100원이며 잔액은62만 5,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무 및 감사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7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15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7만 8,260원이며 잔액은 6,7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술감사 참고도서 구입 사무관리비 39만 4,000원, 교육 등 참석 국내여비 118만 4,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 일상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9만 3,550원이며 잔액은 6,4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9만 3,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1,10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5만 2,684원이며 잔액은 36만 7,316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및 유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974만 5,000원, 공공운영비 90만 7,68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 5,14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346만 1,280원이며 잔액은 803만 2,7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2억 4,346만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에서 163쪽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9,34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816만 4,110원이며 잔액은 528만 1,8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5,254만 2,340원, 국내여비 2,97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9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세출결산안 같은 책자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에 외부전문가 자문 및 처분심의 참석수당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처분심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당초 예산안에는 아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결산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처분심의 참석수당이 예산안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155페이지에도 지금 외부전문가 자문 및 처분심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고 159페이지에도 처분심의회 위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분심의 참석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처분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심의할 때 법조인, 변호사분들 3명을 참석시켜서 지금 처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수당을 양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일반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를 받아 가시고 보조금감사에서도 일반운영비를 받아 가시고 양쪽에서 받아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당초에는 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일까요?

당초 예산안에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외부감사 자문수당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외부감사 자문수당만 지금 25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에 보면.

그런데 지금 금액에 쓰신 내용에 보면 어쨌든 외부전문가 처분심의 참석수당이 155페이지에 365만 2,800원 나와 있고 159페이지에도 132만 8,1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당초 예산안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나오십니까, 감사관님?

없는 예산을 쓰시면 부기명을 정확하게 쓰시든지 하셔야 하는 거고, 어쨌든 처분심의 수당이 155페이지랑 159페이지 양쪽에 있을 때는 확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이 부기명이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하는데 결산서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일단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세부내역이랑 처분심의 참석수당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 155페이지 계속해서, 감사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12만 원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우리 감사 교육비를 당초 예산안에 250만 원으로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신 것은 12만 원만 결산하셨어요.

지금 이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240만 원가량을 항목 변경했어요.

쓰신 품목을 보니까 소모품 구입비로 대부분 다 쓰신 것 같던데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잡으셨던 감사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안 되면, 뒤에 답변이 되면 나와서 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파주에 있는 감사교육원에 감사교육원 교육과 관련돼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당초에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주셨던 것은 그만큼 교육이 필요하다고 책정하신 금액이 아닙니까?

제가 감사관님께 왜 질의드리냐 하면 감사관이 늘상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실수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직원들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그만큼 시키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십니까?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시니까 교육을 못 하시니까 지금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러시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그 201- 큰 예산 범주 내에서는 재량권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묘정 위원 그걸 몰라서 감사관님 드리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감사 전문, 어쨌든 감사 전문교육기관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책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만큼 교육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원들 교체도 있었고 감사관님 답변처럼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지금 업무수행을 못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교육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 금액 다 남겨서 다른 데 항목 부분에 쓰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항목도 아니고 감사 교육비 아닙니까, 교육비.

교육비는 쓰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을 남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지금 이 감사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늘상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합치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일부 업무 자료 제출 과정의 흠결하고 감사의 역량과는 좀 다르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묘정 위원 왜 다릅니까?

감사교육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 직원들이 파주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공무원으로서 교육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 하러 예산을 태우셨습니까? 그러실 거 같으면.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김묘정 위원 당초 예산을 안 태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태우셨으면, 이 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예산을 태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대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만 감사관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좀 똑바로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1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301번에 일반보전금 보시죠.

일반보전금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저희가 원래 예산안에 420만 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최초 예산에 420만 원을 책정하셨고 저희가 추경에서 240으로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156만 원을 결산보고서에서 어쨌든 남기신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명예감사관이 주로 하는 게 어떤 일들일까요?

○감사관 신병철 명예감사관은 권익위에서 2009년도에 도입한 그 청렴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 권익위 시책과 관련해서 이름을 명예감사관으로 바꾼 거고요.

주로 하시는 활동은 민원조사관이라고 해서 저희 종합감사에 참석해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 종합감사, 회원구 종합감사에서 구청 종합감사 때 주로 저희가 명예감사관분들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종합감사 때 예산을 잡기 위해서 당초에 420을 잡았다는 얘기는 종합감사가 그만큼 있을 거라는 예산이 아니었나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일단 부분 감사라든지 선거 감사에도 참여할 목적이었는데 작년에는 종합감사만 두 번 참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태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추경에서 예산 삭감 반 정도 하셨는데 또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 삭감을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주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감사관님.

157페이지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부정부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으로 360만 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일단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지금 당초에 예산안을 쓰셨던 부기명이랑 결산 부기명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기명이 다른 이유도 사실은 정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 부정부패 온라인 신고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기게 됐단 말인 거죠.

뭐 언제부터 지금 이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부정부패 온라인 시스템은 2014년도부터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흔히 케이휘슬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왜 최초에 예산안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안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결산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결산서를 미리 보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예산안에 들어있는 부기명하고 지금 결산서에 있는 부기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결산서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금액만 맞추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결산서 내용은 전부 다 맞혀서 주시는 게 맞고요.

나중에 그 신고센터 사업 운영 현황이랑 결과 제출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사무관리비 품목 하나하나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비목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 결산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있는데 부기명이랑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 드릴까요?

부기명 내용이 한두 건이 바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한번 보시고 결산서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다른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에 있는 내용이랑 결산안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관님 말씀 맞습니다.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만 결산 금액만 딱 맞추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감사관님, 예산안 한번 보시고요, 결산서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고 말씀 주시고,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목도 왔다 갔다 섞여 있는 데다가 부기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내용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청렴콘서트가 진행됐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내용일까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위탁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콘서트 형태로 이 청렴교육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바쁘신 와중에 많은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 청렴콘서트 일단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 및 평가서 그리고 예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구청 포상이라고 지금 120만 원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게 청렴 우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21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수구청 포상으로 내용이 일단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없던 청렴퀴즈 우수자 포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쨌든 합치면 금액은 맞습니다.

210만 원 금액이 맞는 내용인데 갑자기 나온 청렴퀴즈 우수자 포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왜 계획이 변경되었고 언제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일단 계획은 변경된 건 없고요.

위원님,

김묘정 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죠.

○감사관 신병철 지적사항에 좀 말씀을 드리면,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예산안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청렴퀴즈 같은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부패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서술한 거고요.

김묘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감사관 신병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비목만 맞다면 재량권이라는 게,

김묘정 위원 금방 인정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위원 210만 원 맞다고 인정 드렸고요, 왜 바뀌었는지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게 흥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을 제가 여쭤봤을 뿐인 거고 예산안에 없던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저는 궁금하니까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비목이 바뀔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청렴퀴즈 우수자 포상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조금감사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감사사례집 제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사례집 금액을 50만 원 책정해서 하셨죠?

맞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실무 및 감사사례집 제작으로 50만 원 쓰셨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감사사례집은 정확하게 얼마를 쓰신 겁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확인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주셔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및’이라고 쓰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사례집에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쓰셨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무 및 감사사례집이니까 이것 합쳐서 썼다는 말씀이신 건지.

○감사관 신병철 예, 합쳐서 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감사사례집은 따로 책정하신 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합쳐서 사례집을 만들었다…. 제목이 하나이고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하였습니다.

김묘정 위원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고 감사사례집 자체에 50만 원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운영실무와 감사사례를,

김묘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초 사례집 제작이 그 예산안에 1만 원에 200% 되어 있었거든요.

1만 원에 200배,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으로 충분한 것을 지금 애당초에 과다 편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과 집행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사례집을 책정하시는 게 처음도 아닐 테고 금액이 대충 타 부서에 보면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많은 금액도 아닌 것을 금액을 아예 알 수 없어서 이만큼 책정했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몇 개를 유념하십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당행위 예방 종사자 교육 교재가 인쇄가 되었습니까?

저희 예산안에는 부당행위 예방 종사자 교육 교재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3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59페이지에는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형감사 착공과 관련해서 자문료와 처분심의의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김묘정 위원 나중에 금액을 합쳐보시면 감사관님 아시겠지만 사례집 제작비 나머지 금액이랑 우리 부당행위 예방 종사자 교육 자체가, 교육 교재 자체가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변경해서 쓰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560만 원 합쳐서 딴 데 쓰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감사관 신병철 항목을 변경해서 쓴 건 아니고요.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감사관 신병철 201- 비목 안에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비목 안에 쓰신 것은 맞는데,

○감사관 신병철 비목에 적합하게 집행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기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시고 예산안과 너무 다르게 부기명을 쓰시면서 지금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한두 건 비목 변경 가능하죠.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왜 쓰십니까?

가능한 한 예산대로 가기 위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안 내용 자체에서 부기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감사관님 감사사례집,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감사사례집,

○감사관 신병철 예산 비목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비목 내에서,

김묘정 위원 비목 변경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비목 내에서, 201- 비목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재량권 인정하고요, 비목 변경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비목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부기명을 마음대로 쓰신 부분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흥분하십니까?

부기명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흥분하실 문제 아닙니다.

결산 똑바로 하시면 되는 거죠.

○감사관 신병철 결산 제대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결산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사례집 제작 교육 교재 인쇄한 것은 정산이랑 결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상감사 사무관리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용품 및 도서 품셈 등 구입비에 154만 1,600원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우리 품셈비에 표준 품셈 등 도서 구입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하셨거든요.

5만 원 곱하기 8종에 40만 원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저희가 160페이지에 보면 사무용품 및 도서 품셈 등 구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도서 구입을 얼마나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이런 식으로 결과서를 주시면, 결산서를 주시면 저희가 결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용을 ‘및’, 더해서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내용을?

지금 이렇게 우리 감사관실 주신 내용 가지고는 결산 내역을 제가 사실은 예산안 맞추고 결산 내역 보고 사실은 부기명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 결산 내역 갖고 저희가 감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그대로 결산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 드린 사항들 전부 다 다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반드시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감사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목을 변경하거나 비목을 넘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시점에 예산 집행, 결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점의 그 비목 자체를 저희가 변경한 적이 없고 집행 내역은 언제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계획이 바뀐 상태에서 비목을 준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비목을 다 준용했기 때문에 결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 감사관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비목 변경을 부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렇게 감사관실처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안 내에서 비목 변경해서 쓰실 수 있고 품목 변경 쓰실 수 있습니다.

부기명도 다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지금 부기명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사실은 결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비목 내에서 결산 금액만 딱 보고 결산한 것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기명이 하나하나 다 달라졌단 말인 거죠.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추기가 사실은 저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안을 왜 제대로 쓰십니까?

그게 한두 건이 바뀌면 충분히 저희가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금액 보고 내용 맞추고 저희가 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타 부서 이런 데 없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201-01의 예산이 있다면 201-01의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관님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김묘정 위원 감사관실처럼, 잠깐만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처럼 이렇게 부기명을 통째로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 신병철 통째로 바뀐 적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책 보고 말씀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김묘정 위원 하나하나 읽어드릴까요, 감사관님?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더해서 아까 제가 우리 없었던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은 당초 2013년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주장하시는 대로 비목 안에 쓸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써도 상관없다.

지금 그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 부정비리 신고센터는 기존에도 계속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신병철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전에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기존에 있던 것을,

○감사관 신병철 예전에는 케이휘슬이라는 정보시스템 명으로 있다가,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예산안에 당초 편성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정보 시스템,

김묘정 위원 신고센터 정확하게 운영이라고 쓰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던 거라면서요.

그럼 그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랑 지금 입씨름하실 겁니까?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쓰시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 내용을 바꿔서 부기명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그게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왜 확인하십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셔놓고요.

○감사관 신병철 기존에는 케이휘슬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온라인 부정비리 신고센터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센터 바꾸셨다면서요.

그럼 내용을 정확하게 쓰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산편성 시와,

김묘정 위원 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결산 시 다르다고 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 집행됐다 그것은,

○위원장 김경수 부위원장님, 질의할 것 있으면 다, 곧 끝낼 겁니까?

김묘정 위원 예예,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빠져나가시면, 다 비목 편성비에서 우리 부기명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 내용이나 결산안 내용이나 부기명이, 특히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산서를 다시 주실 수 없다면 아까 제가 지적 드린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료제출서나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내일까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전까지 목요일까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출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시 때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기명, 세세항도 아닌 집행 계획을 예산결산 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의,

○감사관 신병철 그렇기 때문에 비목, 결산서 결산 시점의 집행 내역이 비목의,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타 부서가 지금 감사관처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까요?

아무리 비목 변경을 하지 않고 품의서를 내서 썼다 하실지라도 부기명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늘상 감사관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관님께서 자꾸만 제가 인정하는 부분까지를 자꾸 아니라 말씀하지 마시고,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신에 부기명 하나하나 적는 부분에서 예산안을 좀 철저하게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렇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부기명이 틀렸다고 예산결산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감사관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묘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감사관님,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했던 자료는 좀 이렇게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속 지켜보는데 감사관님 답변이….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왜 1,000만 원인지를 그 세부적인 사업을 쭉 기재할 것 아니가, 예산서에,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집행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바뀌어서 결산 때는 다른 부기명으로 댔다, 이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계획이 일부 변경된 거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법리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쓰라고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심사받을 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런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부 사업까지 예산 심의를 했을 거잖아,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김묘정 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사무관리비 용도로 적합하게 저희는 집행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문순규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라는 큰 비목의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를 할 때 세부 사업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자료집 제작에 200만 원, 어디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을 것 아니가, 그렇죠?

그리 올렸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그게 비목이 변경 안 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 그게 적절하다고 봐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비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이런 세부 사업으로 그 비목 안에서 쓰세요 하고 예산 심사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해 준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비목을 안 바꿨다고 해서 모든 세부 사업을 다 바꿔도 된다?

그렇게 논쟁해서 되겠어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없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무관리비 내역 세부 내역이 변경이 있다면 틀림없이 제규정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제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201 일반수용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항까지는 의회의 변경이나 이런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제규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문순규 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김묘정 위원님, 그 세부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 각 항목의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세부 사업에.

그렇죠? 사업 계획이.

거기에 예산액이 딱 들어가 있어요, 부위원장님?

김묘정 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아니라 단순 201 일반수용비 집행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면 당연히 예산 관련 제규정에 의회의 승인 절차라든지 심사 절차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승인 절차나 이런 심사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그냥 일반수용비 집행의,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왜 그런 사업들을, 세부 사업들을 해서 산출 금액까지를 왜 예산 편성할 때 올렸어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어느 부서든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든지 기본적으로 그 부서가 1년 내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수용비 개념으로 일단 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변경이 있는 거고요.

지금 김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항이 그렇게 100%로 변경된 게 아니라 2~3개 정도가 아마 변경된 거고 그 변경된 사유는 처분 심의라든지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부에서 집행해서 그 부분이 일부 좀 괴리가 있어서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웬만하면 예산서의 부기를,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안에 세부 사업을 해서 예산액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쭉 해 놨으면 거기에 기준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그게 적절하단 이야기죠.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변경을 해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지.

사무에 예를 들면 비목을 안 바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셔야 하겠어요?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예산서에 있는 세부 사업들을 다 보고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의회가.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없다를 말씀을 드리고,

문순규 위원 아, 답답하네, 참, 감사관님.

그냥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가면 끝날 것을.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면 세부 사업에 되어 있는 대로 썼으면 좋지만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산서 할 때 그때 세부 사업 정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꼭 법리적인 그것까지 들먹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예산서 심의할 때 그 구체적인 부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의자를 30개 구입할 거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1개에 15만 원 곱하기 30 해서 450만 원 잡아놨다 그러면 의자 1개당 왜 이리 비싸노, 깎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문 수수료 314만 6,000원이 나갔는데 자문 수수료가 재작년에 안 나갔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왜 이래 많노, 적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와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감사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것 그럼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예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깎아야 할지 아니면 더 늘려줘야 할지 여기에 대한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세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56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심사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나 159페이지 위에 아까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무 및 감사사례집 제작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2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이 있는데 이 2개 사례집 제작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각각 몇 부씩 했고 몇 페이지짜리이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한 구십몇 %를 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미수납액 이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8월에 저희 시가 감사원에 보조금 망실 신고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20년 8월에.

그리고 나서 23년 1월에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게 20년도 8월에 보조금 망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작년 6월 3일 날 처분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저희 직원이 지방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교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 조건이냐 하면 사업장을 원래는 5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을 중간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환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환수하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에서 보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전을 안 해서 직원 3명에 대해서 1억 5,000을, 1억 5,000에 대해서 과실 정도에 따라서 50%, 25%, 20% 이렇게 해서 1억 5,000 정도 변상,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감사원에 통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당사자들 직원분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23년 6월 7일 날 감사원에 좀 억울하다고 해서, 변상 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 판정을 하게 되면 그 징구액의 70%, 80% 이 정도 이렇게 감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단계 때문에 지금 징구를 못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당시 감사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변상 명령을 1억 5,000 정도 하고 감사원에 구제 신청을 해서 지금 한 80~90% 구제받은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문서로써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내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 맨 위에 상단에 감사 유공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표창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한 후에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인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감사 우수 분들한테 저희가 표창을 제작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들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감사, 조사 청렴도 향상 등 업무추진비 내역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감사, 조사 청렴도 이걸 구분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감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상부기관 감사 수감하고 보통 직원분들 급량비 용도로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 조사 청렴도를 구분해서 결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구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아니, 포상금이 아니고 일반보전금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된 내용,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타보상금 500만 원 불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무원의 부조리를 권익위에 신고하게 되면 권익위에서 그 신고자한테 포상을 합니다.

포상을 하고 포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포상된 금원을 해당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시에서 권익위에 제보한 사항이 없어서,

김헌일 위원 없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맨 마지막 질의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청렴퀴즈 우수자 포상이 있는데 이 청렴퀴즈 우수자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시청,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공무원들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하고 이런 게 조금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감사관님의 답변 내용이 규정상이나 법상의 어떤 답변 내용으로서는 저는 크게 잘못된 부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어떠 어떠한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를 하는 내용하고 결산하고를 연계시켜서 했을 때는 예산 심의의 어떤 취지라든지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봤을 때는 가능하면 원예산 심의의 취지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부득이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또 철저히 소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그런 데서 질의자와 답변자 사이에서 미스매칭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좀 더 예산 심의 과정 또 그렇게 하는 어떤 의회의 권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는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관님.

저는 158페이지 맨 위에 있는 2023년 청렴콘서트, 아까 김묘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것 관련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 제가 같이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한 몇 분간 이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김묘정 위원하고 우리 감사관님하고 이렇게 랠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제가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물론 비목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우리 감사관님 비목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조금 주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되게 불안했습니다, 제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뭐 화낼 일도 없고 소통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감사관님의 그 답변,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참으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수긍을 하시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정한다고.

인정하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감사관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너무 안 되시고 제가 질의드리면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를 좀 열고 들어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 물품 제작으로 1,093만 원 쓰셨고요.

그다음에 청렴업무추진 물품 구입비 538만 8,550원 쓰셨습니다.

어쨌든 섞어서 지금 물품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래, 물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냐 하면 아까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관님처럼 답변하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루뭉술 쓰시고 예산 마음대로 쓰시고 결산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게 말씀이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안에 드렸던 내용을 보면 청렴도 향상 교육 교재 인쇄 400, 청렴도 향상 간담회 회의 서류 인쇄 200, 부패방지 및 청렴 홍보물 안내문 제작 250원 곱하기 12만 원 1만 2,000부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부패 익명 고발 시스템 운영비가 36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인쇄 13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쇄 17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96만 원, 청렴서 한문 제작 120만 원, 청렴강사 실무교육 교재 제작 200만 원, 청렴강사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온라인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비 400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는 부정부패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360, 청렴강사 교육 강사료 205만 6,900원, 온라인 청렴자가 시스템 운영비가 380만 원, 위원회 심사수당 98만 원, 청렴업무추진 물품 구입이 53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 물품 제작이 1,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안 책정하실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 심사보고서,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그렇게 책정하신 것은 그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품목 내에서 부기명을 마음대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하나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시고 이렇게 바꾸시는 것은, 그럼 타 부서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결산만 맞으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예산 올려놓으신 것 보시면 청렴도 향상 교육을 한다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교육비 쓰신 것은 강사료 200만 원 나간 게 지금 다이지 않습니까.

청렴자가 시스템 운영비 380만 원, 물품 구입비가 무려 1,500만 원 지금 나갔습니다.

물품 구입비를 이렇게 쓰실 거면 처음부터 당초에 물품 구입비를 쓰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기명 변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안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안을 만드십니까?

그런 감사관님의 답변이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누차 읽지 않고 예산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통을 좀 해 보고자 예산안을 보시고 말씀 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결산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내용이 다르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 할 것 같으면 저희 예산안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러 예산안 심의합니까, 그러면?

두루뭉술 올리시고 그냥 결산서 맞추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감사관님 답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일단 감사관님의 그 답변은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답변은 정말 곤란합니다, 감사관님.

행정감사 앞두고 있어서 저도 결산서 내용만 좀 받고 저도 말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장에서 저희랑 싸우자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태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도 제 의중을 좀 파악하시고 수긍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으로 가시면 행정감사도 똑같이 가실 건데 감사관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산안 보시고,

○감사관 신병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산안 보시고 감사관님 보시고 제가 제출한 내역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목요일까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우리가 예산서하고 그래도 이게 결산서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너무 내용들이 없으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 예비비 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임채진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노말남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행정과장 정우영
세무과장 하성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세무과장 김미화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은자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정희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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