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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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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계획국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기후환경국

라. 푸른도시사업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30억 8,7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788억 3천만 원보다 75억이 증액된 863억 4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3억 5천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7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도비 보조금 9,6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2,700만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보조금 21억 3,600만 원 등 총 2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7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창원도시공간 재편 관련 국외 선진지 견학 예비 및 현지 임차료 5,100만 원, 공공시설과 예산으로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비 3천만 원, 건축경관과 예산으로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1억 4천만 원, 주거급여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2억 원,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보조금 21억 원,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서 853페이지와 8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원 증액된 13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도시개발사업소의 국가산단 확장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로 별책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으로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3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질의와 답변은 과 구분 없이 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7페이지부터 70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53페이지, 854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수입예산서 25, 26페이지, 지출예산서 29, 3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704페이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비랑 도비 시비가 전부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원래 2019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23년도 7월 달부터 청년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우리 시비로 10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7월 달부터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우리 시의 예산을 먼저 소비시키고 국비를 또 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시행하는 시기도 좀 늦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연령대가 청년을 빼버리고 전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던 거는 전액 지원이 됐고요, 그 보증금.

이원주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도 우리가 횟수로는 한 3회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공고할 때.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는 1회에 한해서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가지고 국고가 조금 남기는 남아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아마 우리 청년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지자체에다가 시달을 해 주는 과정에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원래는 청년 전용으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창원시의 예산이 남은 케이스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창원시에서 선 시행한 것이 결국 전국으로 가게 된 정말 훌륭한 케이스인데, 이제는 이 기본이라는 게 원래 0이었다면 이제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10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원래 청년을 위주로 해서 했던 지원인데, 그럼 청년은 또 따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내려온 규정을 보니까 지침에 보니까 청년 외에 지원되는 거는 90% 정도의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전체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게끔 차별을 약간 둬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앞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과장 하실 때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국장님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저도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그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을 위한 지원은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정책담당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청년 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인구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는 이끌어갈 사람은 청년이니까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향후에도 청년만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704페이지에 보시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였네요.

어떤 내용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원래 도에서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신혼부부 5년 이내에, 결혼해가지고 5년 이내에 하는 거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자에 대한, 대출이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신청 수요가 조금 부족했고요.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홍보 활동도 언론에 보도도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도 조금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도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예산액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백, 작년에 몇 가구가 이걸 받았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작년에 214가구가 받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214가구가 받았는데 저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걸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아까 마음도 들고 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또 안 맞을 경우가 좀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남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굉장히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 좀 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는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 내용을 또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주요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전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났을 때도 저희 보증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수요 확대에 대한 니즈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우리 또 주택정책과장님이 바로 조례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을 많은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해당국에.

그걸 몰랐었는데 기사를 찾아보고 또 관련 사업을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제3회 주거복지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에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하던데, 그거 국장님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거 큰 박수 한 번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내 박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 보니까 또 관련 사업 자체가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반적으로 가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특히 청년기초급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창원에 사는 시민들이나 청년들도 좀 알아봐 주셨음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저는 사실은 해당국에서 저희 이런 발언들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표창 사업에 또 포함돼서 더욱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던 시책이 국가 정책으로 바뀌어서 기준 자체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화되는 부분은 완화가 됐을 것이고 좀 강화가 되는 부분은 강화가 됐을 것인데,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거는 홍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준 같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신혼부부들이 몰라서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세 대출이나 주거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 무조건 검색해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판단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보다는 기준 때문에 못 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입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으나 최대한 저희 시에서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최대 완화되는 방식으로 시책을 써야 좀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정책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 주셨듯이 조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많은 주거 걱정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유연한 정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상 받은 것 자랑 좀 해 보이소.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주거복지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한데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겠지만 어차피 신혼부부라든지 전세보증금 하는 이 정책은 사실은 창원시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출발을 선제적으로 했듯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기준을 완화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에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 감액 신청하고 수시 계약해지 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 책에 여기는 없고, 주요사업조서만 있고 이 책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정순욱 위원 여기(책자 들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특별회계?

예, 특별회계에, 예.

이정희 위원 아, 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고, 이거는 사실 못 봤어요.

정순욱 위원 25페이지.

이정희 위원 25페이지, 이거는 36페이지.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주요사업 책자,

이정희 위원 35페이지.

정순욱 위원 25페이지.

이정희 위원 25페이지.

○위원장 정길상 주요사업 책자가 없는가 보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35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정희 위원 여기 25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5페이지랍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예를 들어서 해지라든지 신청한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임대보증금 환불 건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임대아파트 신청하는 거요?

이정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임대아파트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정확한 세대 수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연도별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지금 400세대 정도 접수가 되었답니다.

이정희 위원 400세대 정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정희 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 2022년, 2023년 보니까 해가 갈수록 집행액이 늘어나고 잔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임대보증금 말씀입니까?

이정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임대보증금.

이게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수입을 잡을 때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수입 잡은 게 감소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 정리를 하려고 바로잡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편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 걸로 봐지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올 하반기에 지금 6월 달이나 천수림아파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개나리3차아파트 990세대하고 천수림아파트 560세대하고 그리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이게 재계약을 하면 조금 변동 수가 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나가는 사람은 내주고 또 들어오는 분들은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잘 맞물려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다고 봐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변동률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하고 추정치를 가지고 일단 정해놓고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입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공실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봐지는 경향도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공실이 발생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는 대기자가 아직 많은 수요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입주를 못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시다가 뭔 사정에 의해서 나가신다든지 그러면 그 공실을 갖다가 다시 수리를 해서 또다시 대기자들한테 또 입주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전체, 이게 뭡니까? 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에 전세 아파트, 아 천수림아파트 북면에 그거 건립할 때 우리가 국비를 차입을 한 게 한 140억 정도 빌려가지고 한 30억을 갚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자율이 지금 1.8%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율을 뭐 변동금리입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이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매년 초에 우리가 빌려 쓰는데 하고 이자율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1년 치 내고 하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116억에 대한 거는 1.8%로 하고, 우리가 예전에 임대보증금을 수입해놓은 게 한 80억 정도 통합기금에 지금 예치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자율을 갖다가 한 2.9% 정도, 2.74% 정도 이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지급하는 이자보다 우리가 받는 이자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걸 갚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하더라도 이자가 만약에 또 이게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때 되어서는 우리가 통합기금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 받아가지고 갚아버리면, 상환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정순욱 위원 부채를 상환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좀 많다,

정순욱 위원 그 이득이라는 것은 시가 이자놀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자수익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치시켜놓은 이자가.

정순욱 위원 이자놀이를 하면 되니까, 국가에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자놀이라기 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보관하고 있는 거, 그런 우리가 수입이라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이자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세입에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자가, 이자수익이 많은데 왜 이자수익은 줄어드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그거는 애당초에 우리 예산실에서 아까 그 1%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기준치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자수익, 우리가 돈을 원래 팔십,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 주택과 특별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기금에다가 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적다,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자수익이 좀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자를, 왜 이자를 1.8% 내고 있는데 1.1%대로 정산을 하느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돈을 갚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가 이득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순욱 위원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도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자꾸 줄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수익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5억 정도가요, 예?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걸 따져 들어가면 개나리3차의 임대보증금도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 40세대를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 20세대로 기준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 찼다면서요?

근데 왜 기정에 비해서 이 경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천수림아파트도 보면 15세대를 기정으로 했다가 왜 7세대로 그걸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좀 정리되면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시고요.

698페이지에 진해 동부권에 생활문화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획 용역을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산업기본, 아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르는데 주요 과업 내용은 건립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검토, 이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생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시설 문화시설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예.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대지 위치가 정해졌는데 그 주위가 어디냐 하면 진해 웅동, 이동 민원센터 주변입니다.

그 주위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어가지고 주위에 생활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아직 용도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도 결과를, 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용도를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들은 뭐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 좀 맞춰서 주민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이런 노력으로 가는 게 더 선제적이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가져가느냐는 부분을,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그거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하고 또 저희들이 그 주변 시설을 또 조사를 하고 중복된 시설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용역과 그다음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용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황당한,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구체화 되어 있어야 좀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추진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생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원론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주민들이 그런 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관에서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주민 요구는 실질적으로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정순욱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체육시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그쪽에 바로 고개 넘어가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진해도 보면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이래 나누다 보면 이런 게 동부권에 지금 여좌 쪽에 하나를 짓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디 쪽에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699페이지에 셉테드 기법으로 하고 있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셉테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도에 신청을 해서 올 3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성산구 상남동 토월로 일원에 한 군데, 그다음에 진해구 석동 1개소, 진해구 병암동 1개소,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일원에, 총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안심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안심골목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많이 없는 이런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범죄 예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어서, 도비를 좀 많이 타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공고, 도에서 공모를 할 때 7대3 매칭 비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내나 이것도 도민이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5대5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그거는 있습니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통합기금에 86억을 예치를 시켜 놨었거든요.

시켜놨었는데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환불을 하기 위해서 6억을 갖다가 좀 빼냈습니다.

빼내다 보니까 6억에 대한 이자 감소분이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발생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감소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유보를 왜 합니까?

5억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5억 원은 우리가 86억 안에서 뭐냐 하면 우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통합기금에서 좀 빼야 되는,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유보는 보관, 유보는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유보를 한다는 뜻은 차후에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계속 축적을 하는 뜻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 되면 이 유보금을 줄이고 거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너희 통장에 돈을 많이 가 있다, 이걸 통합기금으로 예치를 시켜라 해가지고 많이 시켜놨거든요, 애당초에.

그 환불금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순욱 위원 특별회계를 갖다가 왜 행정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산 규정상 예산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수립 기정에 잡아놓으셨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을 수요 조사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주목적은 우리동네살리기 목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했는데 수요 조사나 기초센터 의견을 들어보니 병암지구가 올해 또 저희들이 9월 달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 부분이 지금 병암지구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니고요.

1억은, 그래서 저희들이 병암지구는 올 9월 달에 공모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련 위원 다시 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1억은 처음에 저희들이 실행 계획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수요 조사나 기초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수요도 좀 그렇게 적당 그것도 없고, 또 병암지구가 올 9월 달에 공모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부처에 협의를 해보니 두 군데를 공모를 하다 보면 한 지자체에 공모를 2개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1억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문화지구를 내년에 우리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문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으로 또 2억이 새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수립계획 이 예산을 삭감해서 문화지구에 같이 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병암동은 9월 달에 다시,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도전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있습니다.

우리 빈집 실태조사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우리 관련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그래서 이번에 또 국토부에서 지자체마다 실태조사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통계나 집계가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0년하고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히도 올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부터 바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 법에서,

이해련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성과를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상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잠깐 봤는데 울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월 10만 원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벤치마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스쳐서 봐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저는 빈집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이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기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그냥 보상금 주고 그냥 주차장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빈집을 정말 어떻게 활용해서 예를 들어 청년들한테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어떻게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또 빈집 정비구역으로 저희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청년들이 빈집을 활용할 때 허그나 저이자로 대출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도심지 내에 빈집을 재생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전의 소제동도 한번 저희들 갖다 왔고, 그다음에 소계동의 소리단길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소리단길처럼 빈집을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련 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 저희가 빈집 때문에 주택, 지금 정책국에서도 고민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이해련 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창원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사례는 좀 다르지만, 울산 사례를 얘기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94페이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건축경관과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인지 기재를 좀 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694페이지,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694페이지,

(「했다」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기재를 좀 해 주셔야 어디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지도 우리도 알 수 있,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총 4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한 군데, 진해구 중창로하고 동진로 2개소, 그다음에 성산구 토월로에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기재를 해 주시면 지역 의원들께서도 조금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695페이지 부도임대주택 주택정책과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혜란 위원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이거는 또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에 조양하이빌 부도나서 LH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면서 LH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은 부도임대아파트를 갖다가 LH에서 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내부 수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거든요.

김혜란 위원 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걸 해서 5개년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매년 2억 8천만 원씩 이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LH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들은 또 사실은 뭐 기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69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도 궁금한 내용이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하고 창원도시공간 재편 관련 국외 선진지 견학, 이게 현지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걸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랑 3,600이면 5,100만 원을 한 번에 기재를 안 하고 따로 분리해서 기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된 거는 국외출장 중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어떤 수단이나 또 현지에 필요할 적에 가이드를 갖다가 저희들이 현지 고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국외 출장비는 실제적으로는 그 목적지까지 가고 그다음에 숙식하고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분리하게 된 사항이고, 이 사무관리비는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동 수단이나 또 이런 내용에 따라서는 이걸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쓰게 된다면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2개 부서가 같이 가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파트하고 저희들 도시계획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저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알지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떨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외 출장을 가게 되는 그 배경은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새로운 제도가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혁신구역 3종이라 해가지고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금 시행령이 제정되어가지고 그 시행령 안에 창원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아 10월에서 12월 정도 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배후도시를 작년에 정비를 하고 거기에 노후계획도시가 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럽 쪽에 보면 현재의 도시들이 이렇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진화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국가를 저희들이 해외 견문을 좀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도시에 우리 도시에 이 내용들을 얼마나 접목해서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외 출장을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창원시 발전에 꼭 공헌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공공시설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금 예산 편성이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급량비, 기존에 건축경관과에서 5명이 우리 공공시설과 신설되는 공공시설과로 예산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과에서 현재 13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이관된 내용이라서 지금 이거 기정액이 제로고, 제로에서 지금 추가로,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사실 제로로 되어 있지만 표현은 제로로 되어 있지만 360만 원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585만 원이,

김혜란 위원 아, 그게 경관과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예.

김혜란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아까 김혜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도임대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내서 지역에 부도, 임대주택이 부도나서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LH와 협의해서 조금 취약계층을 이렇게 진짜 길바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LH와 잘, 저희 창원시와 3개 관계가 잘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을 이렇게 도운 가장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신혼부부나 뭐 청년층도 이야기를 했으나 또 이런, 창원시에도 아직 취약계층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 속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다면 앞서 우리 윤한홍 국회의원이 LH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해결했듯이 창원시도 적극 좀 협력해서 이런 선례가 창원시에 많이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암도시재생지구 재생센터 준공은 이제 곧 다 돼 가는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언제쯤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지금 5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을 할 계획이고, 이전하고 하게 되면 한 6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준공이 생각보다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바보다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또 도시재생에 관심 많으신 위원님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이해련 위원님도 그런 질의 주셨고, 또 옆에 계신 손태화 위원님도 도시재생 과정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체와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의회에 계시는,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 할 수 없으나 옆에 계시는 손태화 위원님은 충분히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준공될 때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구암도시재생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비 2억, 본예산 통과된 예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때 우리가 검토할 때 협의회나 그 지구에서 올라왔던 세부 계획까지 함께 검토됐던 내용은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집행되고 반 정도는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예, 일단 일부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한 1억 1,0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센터하고 협의해서 실행계획을 받아보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 질문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루두루복합센터가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준공이 목전에 왔는데 2층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한 200여 평이 되는데 확정된 거는 뭐지, 어린이돌봄센터 부분 빼고는 체육시설로 그냥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나면 이전하면 무슨 시설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거를 체육시설로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는데, 참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돈을 도시재생비에서 시에서 60억을 들여서 정말 좀 제대로 된 도시재생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3~4년 동안 스크린골프장 한다고 확정돼가지고 건물 지금 짓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스크린골프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지가 홍남표 시장 취임하시고 아마 결정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체육시설이라 함은 헬스장도 거기 인구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윗동네에 지금 7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탁구장도 거기 뭐지, 지혜의바다도서관 안에 탁구장도 5면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헬스장은 또 밑에 쪽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시재생비가 한 26억 들여서 1~2층으로 지금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체육시설을 할 건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평수로는 한 백이삼십 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도 결정을 하고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스크린골프장은 국토부 질의 상 그거는 안 된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용도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대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세부적인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용도나 그 세부 층별로 용도, 위치 변경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용도가 배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크린골프장을 2층을 통으로, 그 면적은 공유면적까지 복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이백이삼십 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을 하는 걸로 해서 건축 허가도 받고 입찰도 하고 공사 중에 홍남표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시장님의 의견도 스크린골프장은 안 되는 걸로 했으면, 그러면 지금 준공 시점이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안 하기로 한 게 지금 한 1년 반쯤이 됐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쯤은 내달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한다 하는데 시설 계획도 없이 그럼 돈을 낭비한 게 되잖아요.

쓸 목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 하라고 돈을 시가 또 60억을 더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더 슬럼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좀 더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느냐 하는 게 도시재생인데, 지금은 우리 10군데 도시재생 구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다 보니까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6월 달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다가 뭐를 할 건지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에 시비를 60억이나 더 들여서 건물을 짓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용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승인은 아니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6월 행감 할 때까지, 그 기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업을 넣어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임위에 처음 출석하시는 부서장님이 계셔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정길상 아,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박명은 문화예술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정길상 인사 안 했습디까, 이때까지?

그러시구나.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허용인 관광과장님입니다.

올해 1월에 보임을 받았는데 교육 갔다 오셔서 상임위는 처음 출석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1억 6,870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억 3,8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24억 5,6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1,937만 8천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조정교부금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71억 3,855만 9천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보다 207억 6,1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717페이지에서 72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91억 5,291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1억 2,8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원 건립사업 12억 8,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4억 5,961만 9천 원, 공연장 방화막 개보수 사업 4억 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비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부터 738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101억 5,958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불량가로경관 정비사업 7억 4,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6억 9,400만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6억 3천만 원,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설계용역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에서 74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91억 9,026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4,17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12억 1천만 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6억 원, 마산국화축제에 5억 9,500만 원,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수립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4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886억 3,579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22억 8,8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축구센터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공사에 21억 7천만 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개보수 16억 원,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공사 14억 원, 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 6천만 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7페이지부터 75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1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문화재단 출연금이 162억이죠.

여기에 우리 이번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우리 예술꿈터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이제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71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삭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비하고 이건 다 삭감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다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어진흥위원회 회의수당 등 이게 다 삭감된 거는 업무 자체가 이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관되어서?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공보관실로 업무가 올해 1월에 이관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보관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삭감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창원 지금 예술꿈터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꿈터라고 쉽게 이렇게 부르는 시설입니다.

이게 작년 개관을 해가지고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에 있고, 처음에 공모 당시에 예술사 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교육청이나 어디 어린이집이나 파견하는 강사 활용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범교육기관으로 아직 정착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이 더 잘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던 거하고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면 재단에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아, 예.

이해련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보겠습니다.

723페이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 운영비, 임대료입니다, 그죠?

임대료 인상입니다.

저희가 시민극장을 1년에 임대료를 지금 그러면 얼마죠?

육천백,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6,60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이해련 위원 6,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1년에 6,600만 원을 시민극장 임대료로 우리가 개인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마산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마산예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민극장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2023년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아, 예.

이해련 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그 당시에 좀 매입했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민극장이 이렇게 우리 마산 시민들 예술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임대료가 올라서 6,600으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처음 5,100만 원에서.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임대료 지금 인상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근데 마산 시민극장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시의 중재로 해서 개인하고 그렇게 중재를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이게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딱히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민극장이 역사적으로도 마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건물도 빈 곳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데에 활용할 공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극장을 이렇게 쓰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마산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술인들이 마산예총에서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한 번쯤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725페이지, 아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케이팝 예산이 도비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왜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삭감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도비, 이제 국도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국비가 2023년에 2억 저희가 받아올 것으로 희망을 했고, 도비 또한 2억으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국비가 2억 중에 공모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에 2개 지자체에 1억, 1억 해서 올해 저희가 1억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은 가져왔고, 그다음에 도비는 2022년까지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23년에 저희 국장님, 직원들 노력 하에 몇천만 원을 받아왔고, 그래서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련 위원 이게 그만큼 또 도나 국비, 문광부 이런 데서도 보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그렇죠.

이해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해련 위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예산을 줄 것이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반성하고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저희,

이해련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정말 이게, 우리 강창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케이팝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쉽다라는 그게, 지금 우리 케이팝은 우리 문화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인데 외국의 콘테스트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우리 아이돌들이 나와서 하는 수준보다는 뒤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눈은 높단 말입니다, 눈높이가.

우리 잘하는 BTS나 우리 잘하는 사람들 걸 보고 싶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그래서 저희 케이팝,

이해련 위원 그리고 다행히 군항제도 내년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혔네요?

항상 본예산으로 해서 축제 기간이 짧아서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해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국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활용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평가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군항제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하는 거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올라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빠듯하고 매년 했던 전례 답사 행동으로 그렇게밖에는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6월 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을 올해 내에 준비할 사항들을 예산을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뭐 평가나 이런 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한 거는 또 다시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을 보시면 문화유산육성과 713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액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714페이지도 전부 다 기정액이 0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715페이지, 쭉 더 넘겨보시면 716페이지, 그다음에 719페이지부터 더 넘어가시면 문화유산육성과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30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0이에요.

그 책 페이지가 전체가 기정액이 0이에요.

그리고 731페이지도 전부 다 기정액이 0이고, 732페이지 전부 다 거의 0이고, 733페이지도 전부 다 0이에요.

그 뒤에는 더 전부 다 0이에요.

이런 예산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지금 현재 기정이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시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기정액은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을 갖다가 기정액이라고 하고,

이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산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이번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을 표시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예산 중에 대부분은 전년도에 반영되어 있던 예산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국비나 도비가 올해 들어와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예산서에 담아야 되는데 표면이 그러면 기정액이 다 제로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전혀 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기존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를 들어서 마산구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계속 타 올라가 있었는데,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잡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 것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걸 기정액에 그래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거는 예산 예산서 편성 원칙이 딱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0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국도비 확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은 당초예산에 못 잡고 대부분 추경 자원을 재원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예산서 상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세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누가 봤을 때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봐 지고 전부 다 추경에 올린 걸로 봐 지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원칙이 도비가 있을 경우에는 도비가 미리 태워지지 않으면 같이 표현되지 않으면 시비를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나중에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720페이지에 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추경에 1억 9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나고 200억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신문에도 200억을 확보한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해서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액이 9,740만 원,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을 하면서 그때 예산 총사업비를 199억 5천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9,740만 원을 본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이정희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지 사업비가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현재는 설계용역을 먼저 해서 작년도, 이거와 관련된 것은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도 5월 달에 자체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업비 증액이 당초 19년도 투자심사 할 때보다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19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갖다가 재심을 했는데 이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부에는 첫째는 재원 확보 관련, 그다음 설계를 했을 때 설계비를 다시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먼저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은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공공건축 심의만 된 상태인가요?

통과됐나요, 통과 안 됐나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직까지 공공건축 심의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도 공공건설심의 쪽에 해서 일단 승인을 통과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설계용역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공고를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은 심의 단계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한 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항간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짚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뉴스가 나고 난 이후에 그 리모델링 200억 사업을 다 확보해서 이미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거는 금시초문이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사업자 선정했다면, 이 사업자가 돈이 1~2억이 아니고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당연하게 입찰을 거치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아직 심의도 아직 다 안 됐고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고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처럼 또 얘기가 되고, 사업자가 다 정리가 됐다 선정이 됐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니 이거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거기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199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총액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잡아놨는데 설계를 해서 이게 2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러면 또 사업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아트홀이 2000년도에 개관을 해서 24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원래는 9억 3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 20% 정도, 2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왜 늘어나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시설계용역비 앞에 작년에 본예산에 9억 3천만 원을 본예산 편성을 하고 이번에 부가세하고, 부가세 9,300만 원, 그다음에 손해배상보험공제 440만 원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왜 당초에는 편성이 같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부가세랑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닙니까?

놓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향후 투자 계획까지 보면 지금 17억 5,27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 69페이지에 보면 향후 투자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1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향후에 또 6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원주 위원 지금 주요사업조서로는 69페이지고요.

책자로는 720페이지인데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적혀 있네요, 실시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총예산으로 이것이 설계 용역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지금 6억 얼마 적혀 있는 이 내용이 더 들어가는 내용인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향후 투자 계획에 25년에 대극장, 26년에는 소극장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극장 먼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소극장, 그렇게 연도 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고, 향후 하는 거는 시설 변경할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내용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공사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산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없던 금액 1억이 생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이거는 원래 공모를 하면 탈락, 이게 1등이 선정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떨어지는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보상금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참가한 모든, 그러니까 참가한 모든 업체가 있는데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탈락하시는 분들을 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보상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잠시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 응모하는 분들이 많아야 공모사업의 성과를, 소기의 성과를 목적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유인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선자를 갖다가, 당선작을 선정하고 나게 되면 당선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권이 주어지지만 나머지 분들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어있는 사항이고,

이원주 위원 아, 법적으로 허용되어있는 사항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심사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면 왜 처음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이?

그럼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 부분이 당초 설계 용역비만 계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갖다가 그 안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원래 실시설계용역비 안에 이 보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원주 위원 원래는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본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참가한 모든 업체에 그냥 균등하게 나눠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아닙니다.

여기에도 평가할 때 보면 작품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가를 일정 이상 받은 업체, 4등까지 그렇게 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4등까지 준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이원주 위원 저희가 이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좀 궁금해하시고 저 또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산아트홀 방화막 개보수 해가지고 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전체 공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금 방화막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부분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화막은 우리가 지금 성산아트홀 리뉴얼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방화막은 불이 났을 때 내려오는,

이원주 위원 그렇죠.

방화막이 무대 위의 뒤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집행 계획의 사업량에 성산아트홀 대극장·소극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선에서는 그 소극장·대극장을 환경 개선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무대도 함께 개선한다고밖에 저희 상식선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이해 상황에서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아,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사업량 대극장·소극장은 무대와 그 뒤에 있는 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이게 23년 5월 달에 공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원시에 해당되는 게 대극장만 해당이 됩니다.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 대극장 거기만 해당이 되고,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이게 100% 순수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지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나 시가 예산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상에 지금 대극장·소극장을 말씀하시니 거기에 당연히 공연장이 포함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내년이면 새로 이제 바뀔 건데 방화막 개보수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러면 대극장·소극장 안에 무대와 그 뒷부분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앉는 그런 의자라든지 그리고 양쪽 내벽이라든지 또 밖에 이런 부분을 지금 새로,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실제 리뉴얼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리뉴얼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이원주 위원 새로 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5페이지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정보안내 이거 뭐 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쪼개기 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더니 3개소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해해양공원이고 창원의집은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총 15억입니다.

그중에 국비 50%가 7억 5천이고 도비 시비해서 있고,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정보안내나 BF컨설팅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안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 사업이라는 거는 진해해양공원 안에 보면 진해함이 있습니다.

진해함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나 장애인 분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앞쪽에 안에 모형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실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BF 열린관광지라는 거는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라 그게 인식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목적에 맞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저희들도 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어떤 질문이 쏟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한, 아, 참...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715페이지에 세입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출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예산 항목이 많다, 지금 열린관광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획득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진해해양공원, 여좌천, 창원의집 세 군데에 BF,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무장애시설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항목이 세입 목에 보시면 4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각각 표현할 때 기금, 도비, 시비, 표현하다 보니까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 이해 갑니다.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아마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16페이지 체육진흥과 ‘투르 드 경남 2024’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경남도에서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자전거 경주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우리 시도 해당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비 매칭입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우리 시는,

김혜란 위원 첫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김혜란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안 하시고 이걸 추경 예산에 떡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이거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첫 사업이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걸 이제,

김혜란 위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걸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됐고 지금,

김혜란 위원 확정 안 됐는데 추경이 뭐하러 올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그 코스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협의가 안 됐다 이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쓴다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11월 달에 행사는 확정되어 있고,

김혜란 위원 확정 안 됐다면서요, 방금 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아니 코스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코스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은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진행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라서 무조건 매칭사업을 해주고 이런 답변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 때 정말 이거 그것 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2,500이 적은 돈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째 압니까, 별도로 주면.

미리 한 바퀴 돌아주면 안 좋습니까,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케이팝,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김혜란 위원 케이팝은 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사업인데, 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 우리 경비를 지출할 때도 좀 심도 깊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결과를 제가 2023년도 결과를 또 한 번 받아봤는데 아직 세부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세부 내역이 온 건 아니고 전체적인 목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내역만 왔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을 한 번 더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김혜란 위원 내년에는 KBS에서 안 하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지금,

손태화 위원 올해.

김혜란 위원 올해?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내년에,

김혜란 위원 올해는 지금 또 KBS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는, 그때 뭐 1억 깎자 하니까 올해는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했잖아.

근데 무슨 또 내년이야.

속기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지, 맞습니다. 그것 지적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지금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는 행사고, 취지 자체가 우리 한국 케이팝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취지로 해서 13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통성이 있다 보니 계속 조금 기존에 했던 방식, 외국 친구들이 해외 공관이나 문화원에서 선정된 1등 한 애들이 2차에 걸쳐서 또 예선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무대에 서는 게 그 애들의 가장 꿈이고, 그런데 13년 동안 그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저희도 저도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너무 조금 낭비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케이팝을 6개월 해서 행사를 한 번 치렀었고, 올해 담당 과장으로서 또 치르려고 하다 보니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단순히 외국 친구들이 와서 무대에 한 번 서서 하루짜리 행사를 하면서 10억 이상의 돈을 쓰는 것보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솔직히, 작년에는 제가 답변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때 팀장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재작년에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재작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지금 KBS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문체부 두 번 갔다 오고 외교부 한 번 가서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생방 대형 음악프로가 있습니다.

그 생방 프로를 가져와서 그날 행사를 같이 치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정으로 정말 행사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또 우리 행정감사 때 이게 또 지적이 되겠지만 더 이상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 정말 아까운 돈들이 새지 않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남산상봉제에 대해서 문화육성과, 아 문화예술과구나.

남산상봉제 이거 제가,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부탁, 내가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날제의 상징으로 해서 이게 상징적인 축제 아닙니까?

마산도 그렇고, 진해, 또 우리 남산, 이렇게 3개를 해서 내가 조례를 만들려 하니 어디에서 결재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이게 계속 상징적인 축제를 갖다가 계속 승계를 좀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다른 축제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이걸 좀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연구는커녕 제 방에 찾아오지도 않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이 예산 추경에 지금 올라간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도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김혜란 위원 도비 8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도비 800만 원 없애버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더 받아야죠.

그래서 위원님,

김혜란 위원 도비를 핑계 대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거는 예산편성 상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혜란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김혜란 위원 정말 계승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714페이지,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따로, 문화육성과 과장님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김혜란 위원 동문지, 그거 계속 그래 놔두실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이 끝나면 발굴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2027년 정도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말씀은 2년 전에부터 계속하셨는데 진행되는 과정 내용을 저한테 지금 보고 좀 해주실 수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지역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냥?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순욱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만 보니까 질의할 분이 몇 분이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되어 가는데 좀 늦게까지 계속하렵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한은정 위원 해요.

○위원장 정길상 이거는 마치도록 할까요, 좀 늦어도?

(「좀 짧게」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고, 그래 하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이충무공가요제 이거를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조그마한 어떤 돈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15페이지 군항제 행사는 성립전으로 7,500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용을 한 거면 성립전 아닙니까?

세입에서요.

이거는 언제, 뭐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죄송합니다.

세입에 이충무공가요제 500만 원 삭감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깎인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정이 천만 원인데 5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500을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됐고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민고개 만날제를 아까 김혜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병제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719페이지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최균하고 최강이 고성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의병이요.

그죠? 의병장이요.

그럼 고성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다 사당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창원에서 이걸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민고개를 하지만도.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최강 장군이 안민령 전투에서 승전,

정순욱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일부지 않습니까?

그분이 했던 어떤 역, 의병이 했던 역사 중에서 하나의 일부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역 행사로 하면 차후에는 이게 또 그 지역에, 결국은 고성에서도 안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721페이지에 보면 다른 문화원에는 위탁경영 비용이 다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를 좀 이렇게 저한테,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만 이렇게 이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이 없는 부분은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7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창원이 문화도시 예비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답변 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보다 적은 다른 어떤 통영도 보면 지금 현재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200을 받아내는데 그 규모가 큰 우리 창원에서 보면 이런 어떤 걸 못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 실패한 원인이 뭔가가 있어야,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다시 또 추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나머지 경상권에 진주 통영 안동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세 도시는 지역전통문화를 가진 도시이고 우리 창원보다 인구감소가 조금 더 뚜렷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 견인이 그 세 군데는 문화관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8개 지표가, 지표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 창원이 지금 현재 문화가 통영보다 덜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안동보다 우리가 덜해서 실패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지역에서 문창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에다가 소화전을 3개를 만들기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개만 시설을 하고 1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성흥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3개를 소화전을 하기로 해서 여기에 화재, 이게 문화재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3개를 하기로 했는데 2개를 했어요.

2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적을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3개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목을 목간을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간 이전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2개는 예산 부족 때문에 2개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1개는 차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2개를 하고 1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보시면,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렇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내가 개입을 하니까 1개를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성흥사하고 성주사하고 똑같이 도지정문화재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전통사찰은 똑같고 그 안에 문화재는 성주사하고 성흥사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어느 게 더 빨리 창건됐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 그 창건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성흥사가 목조 건물이고 이게 더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 안에 들어가면 전선이 꼬여 있어서 완전히 난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중화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에 가시면 불이 나면, 대웅전이 문화재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럼 불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관리책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을 때 보완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 내용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진해 여좌동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국장님?

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여좌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시설이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면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제 규격이 다 맞습니까?

전부 다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쿼시장이 공인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다시 조정을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쿼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용이 단지 좀 발생을 합니다.

공공개발 형식으로 지금 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계상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정순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만드는 돈이면 그걸 갖다 다시 할 때 제대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돈에 맞춰서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짚트랙에 대해서 수리를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짚트랙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용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트랙은 22년 7월 달 인명사고 이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집트랙 상부에 보면 타공판이 탈락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긴급하게 저희가 개보수,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재산이 10월 중순쯤 되면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 개보수 비용은 따로 그 사업 시행자한테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해가지고 따로 받을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누가 아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투르 드 경남 2024, 아까 전체 개요에 대해서는 약간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엘리트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체육과 함께하는, 구성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승엽 위원 아, 엘리트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박승엽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좀 인상이 깊었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국외연수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 다른 국가들은 이런,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은 스포츠지만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관광 쪽으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냥 산 같은 경우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금 MTB 할 수 있게 구성도 하고 그런 대회도 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메인스포츠 이벤트는 아니지만 좀 이런 걸 계기로 조금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 아이디어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거를 한번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이런 대회를 한다기에 관광과랑 좀 협의해서 국장님 이하 저희 창원시에서 조금 남부권 MTB, 자전거 하면 조금 창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길 만들고, 이게 길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그 옆에 따라오는 배경, 뭐라 그러노.

풍경, 이런 게 제일 메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행정적으로 조금,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아이디어만 잘 가꾼다면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추후에 정책 짜실 때 좀 한번 고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법정문화도시, 제가 2년 동안 주장했던 건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떨어졌고요.

작년에 5억을 배정할 때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예비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어서 배정한다 했고, 결국은 이게 또 떨어졌기에 이렇게 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다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지난 허성무 시장님 때 문화 쪽 제일 큰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가장 큰 게 법정문화도시 그거 하나하고 꿈터, 2개 있거든요.

그거 혹시 총괄한 사람이 똑같은 동일 인물인 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게 어떻게 시에서 하는 문화, 저 큰 사업이 동일인이 어떻게 이렇게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이신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 당시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내세웠다고 그렇게 하여튼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정문화도시 할 때 예비도시를 갖다가 2년 동안이나 거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을 또 운영했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라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도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도시에 관통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아마 우리가 잡은 컨셉은 3시 3색 포함하다 보니까 3개 도시의 각각 다른 문화를 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콘텐츠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부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좀 더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서 뭐랄까 특성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았나,

박승엽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라는 건 결국 시험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창원시가 시험 치르려는 제대로 된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자세는 바로 잡혀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법정문화도시만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도시 선정되기 전에 저희는 보조금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개년간.

그때 보조금 사업하시던 두 분이 결국은 예비도시 사업할 때 법정문화도시센터 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대한 그런 보조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센터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시간에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 역할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5년 동안 한 게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비사업비로 저희가 보증금 포함해서 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말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 정도로 예비사업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는 했는지 그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험 치르는 사람을 선정할 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공모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절차는 진행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예술과장 박명은입니다.

문화도시지정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준비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 위원 준비 문제가 아니고 선정할 때 센터 위탁을 줄 때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줄 때 공모 이후에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가 행정상에 행정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행했는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협약에 의한 위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조례상에도 협약에 의한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협약에 의한 위탁으로 하면 우리가 공모 과정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누구나 해줄 사업이 있으면 협약에 의한 거다 하면 문제 없는 사안입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도 그 협약에 의한 대답을 한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감사실에서도 문제 없는 사안인지 정확한 행정법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때 또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인 시민 입장에서 협상에 의해서 했다 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자가 모든 사업을 갖다가 협상해서 했다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왜 공모를 합니까?

그 협상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법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법정문화도시에 관련된 조례에서 협상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위탁사무나 그런 보조금 관리업무에 의해서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공모사업 없이 우리가 수의계약처럼 선정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창원시가 5년간 50억을 썼음에도 공모가 탈락함에 정당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이 추경 시간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었으나 저희가 행정감사 때는 꼭 다루어져야 될 주제이기에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김해랑 저희랑 가장 큰 차이는 공모사업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문화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우리 창원시가 공모사업을 딸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첫 단추부터 저는 잘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 때, 저는 정말로 공무원분들과 적을 지기 위해서 누군가 벌을 하기 위해서 벌을 주고 싶어서 이러는 행위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고 싶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부탁,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케이팝 관련해가지고 이거 작년 당초예산 때, 우리 부서에서 이래하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 때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이래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일부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때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를 주시면, 아니 KBS 한 군데에다가 할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지금 속기록 찾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때도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아졌잖아요.

올해 보조금 사업들 다 최소한 집행기관에서 10% 줄여 오고 또 일부는 의회에서도 삭감도 하고 이래서 원성은 의회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50% 삭감이 되고 도비가 지금 한 60% 이상 삭감이 되고 이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비를 갖고 그것도 또 10억을 맞춰가지고 5천만 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답변 내용은 아니다, 내년에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찾아왔거든요.

읽어드릴까요?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예산을 받았는데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중에서 작년 예산심사 때 계신 분 한번 나와보십시오.

다 이번에 새로 싹 다 바뀌었어요?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케이팝.

윤재순 팀장이에요?

근데 작년에 안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1월에 왔어요?

그러면 싹 다 바꿔버리고 우리 쌩까버리고 이러면 이거 심의하면 뭐하노 말이야.

이거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

내년에는, 여기 있네, 딱 디비니까 나오네.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상 군항제 국화축제 케이팝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뭐 이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년에,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KBS가 될 수도 있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니 예산을 그대로 주십시오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이래 있으면 내년에 또 하겠다 하면 여기 또 답변한 게, 내년에 여기 지금 계실 분들이 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 답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케이팝 자체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전 국가적인 그런 콘텐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도 보십시오.

50%는 삭감해버렸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도 여러 번 다녀왔고 또 문화관광부하고도 굉장히 밀접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사업, 문화부로부터 1억 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일단은 새로운 방향으로 좀 해보자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를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 같고, 그다음 외국의 각국과 연결되어있는 채널도 하고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래서,

손태화 위원 각 국하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 심의하고 할 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답답해서 내가, 이거(자료 들고) 그단새 지금 뽑아갖고 이래왔잖아요.

내 거짓말 안 합니다.

기억력 억수로 좋아요, 나이는 좀 있어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손태화 위원 아니 세상에, 아니 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다 삭감하려 했던 거는 아니고 일부 삭감을 좀 하자, 그래서 다른 보조금도 이렇게 다 삭감을 하는데 이거는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른 거는 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할 때 10%씩을 삭감해 왔는데 이거는 한 20% 이상 증액이 되어 왔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래 하자 하니까 조건을 뭐로 달았느냐 하면 공모해서 더 잘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시가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홍보도 되고 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했기 때문에 1원도 삭감 못 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때 2천만 원이라도 좀 삭감하자라고 해서, 김혜란 위원님이 그거 안 됩니다, 공모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 주고 한번 봅시다 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와서 치중한 것이 뭐냐 하면 외교부 문화부하고 채널을 여러 채널을 만들어서 긴밀하게 했는데, 원래는 국비가 2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를 더 보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태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된 부분만 해주면 또 있는데 거기다가 5천만 원 또 더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안 맞고, 그러면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KBS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돈을 삭감해버리면 되지.

손태화 위원 응?

○위원장 정길상 삭감해버리면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올해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내년에는 국장님도 그 자리 안 계신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내년에는 반드시,

손태화 위원 또 청장으로 가실지 뭐 그 자리에 계실지는 내가 예단은 못 하겠는데, 세 분 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다 안 계실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또 오늘 얘기한 게 또 쌩까진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자리에 관계없이 반드시 내년에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그거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 데미지를 한번 줘야, 이게 같은 데서 같은 행사를 계속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거를 창작을 하려고 안 그런다니까.

이거 공모를 하면요, 야 이거 새롭게 한번 따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같은 예산이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한 군데다가 그냥 이래 너거 또 해라 이래 하면 여기서 백날 해봤자 사람이 경쟁의식을 안 가지면 발전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좀 지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약속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약속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짜 메기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정말 이게 국익을 선양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경쟁을 막 붙여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막 할 때도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거기에 더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더 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수의계약으로 주면 내년에 또 줄 건데, 그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온다고.

이해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는 좀 당초예산 심의할 때부터 제대로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문화육성과 730페이지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불량가로경관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은 지금 용역비를 확보, 용역을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이거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설계도 안 했는데 용역 금액이 이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해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안에 당초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선 지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로 불가능해서 그래서 우리 등록공간 안에 가로환경이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제목이 과목이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설계 아직 안 했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근대 건축물이, 건축물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근대 건축물, 주로 이게 근대 박물관마을이라는 자체가 지금 건축물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의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등록문화재를 저희들이 사서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등록공간이 한 72,000헤배가 있습니다.

진해역에서부터 중원로타리까지 72,000헤배 등록공간 안에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강창석 위원 근데 이게 건축물이 근대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환경도 건물은 옛날 건물인데 환경은 지금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거는 안 맞지 않나.

외국에 체코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환경도 내나 똑같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가로환경을 현대식으로 한다라는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에 저희들이 가로시설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시설물을 거기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어떻게 바꿀 거다 하는 것도 아직 결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바꾸는 것도 그런 근대 건축물의 어떤 그런 풍이나 디자인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은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 설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거하고 근대 건축물하고 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전체 공간이 특정 건물하고의 연계가 아니고 전체 공간이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석 위원 근대 건축물은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로나 이런 것은 현대식으로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용역을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하고 이게 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한 번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짚트랙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관광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행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10월 달 되면 저희가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따로 저희가 법적 조치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업자한테 지금 총 받아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해가지고 체납액이 한 1억 2,6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해가지고 체납액이 한 6억 3천 정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짚트랙을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이 2,800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원래는 그 사용자가 내야 되는데 사용자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한테 단전 통보가 왔습니다.

만약에 그게 단전이 되면 그 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비상등이 있습니다.

헬기나 이런 게 갔을 때 추락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전이 되면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고, 그 이후에 그 사업자한테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겁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레인이 6년입니까, 연한이?

○관광과장 허용인 예, 아...

정순욱 위원 6년인 걸로, 6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내구 연한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6년이 거의 지나는 시점이면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진단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 비용을 긴급한 것만 4,500만 원 했고, 레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짚트랙을 다른 업자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정순욱 위원 없으면 그거를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사용을 못 할 건데 그 라인을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일단은 저희 행정재산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유권 관련을 법적으로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집트랙 관련해서,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무빙보트 계류장도 철거를 우리가 창원시 비용으로 지금 2천만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죠?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계약 당시에는 철거 작, 우리 창원시로 넘어오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기부채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집트랙도 보면 기부채납을 지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의 시설이 모두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로 사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철거에 드는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집트랙 그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할지 타 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재공모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방향은 설정은 하지는 않았고, 짚트랙 기간이, 바다 해상으로 가는 짚트랙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기 드문 시설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 이게 사업 지금 문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짚트랙이 생길 때 그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지 않,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문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사고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데 또 다른 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맞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

정순욱 위원 결국은 그게 라인이 길어서 이게 보면 속도가 안 돼서 그 중간에서 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게 북, 겨울에는 이게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무빙워크나 이런 거를 보면, 보더라도 안에 거기에 아무 시장성도 없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되면 철거 비용이 더 들 건데 아예 그거를 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존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 경관을 해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지 소쿠리섬에 있는 계류장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관광과장 허용인 저희가 이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 짚트랙 문제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짚트랙으로 일어나는 비용이 1년에 지금 현재 거의 1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혈세 아니냐고요.

그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까지 쌓여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무빙, 보수 시설을 갖다가 여기서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지금 보수공사 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당초 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긴급한 것만 지금 저희가 올려놨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철거비, 철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더 낫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아, 근데 저희가 지자체가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에 이태원 사건이 터져서 이후 지자체에서 안전 문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집트랙 타워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정순욱 위원 재산이니까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거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허용인 근데 이 사업자하고 20년간 저희가,

정순욱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용인 예,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관광과장님 741페이지 밑에 쪽에 보니까 관광개발 활성화 해가지고 몇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뒤에 와서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보면 2억 8천짜리도 있고 1억 8천도 있는데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관광과장 허용인 아, 예.

○위원장 정길상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최고 밑에 보니까 국화 소재 상설관광단지 조성기획, 이게 국화단지만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국화축제 할 자리를 상설자리를 찾는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국화 지금, 국화축제가 해양신도시에 그때마다 만들고 그래서 지금 상설화단지를 만들려고 저희가 어떠한 방식이 맞는지,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이 말이죠?

○관광과장 허용인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그거를 상시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게,

○위원장 정길상 국화단지도?

○관광과장 허용인 예, 국화단지뿐, 상설화 축제 플러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방스나 함평 나비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원 상설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위원장 정길상 시간 없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화축제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허용인 예.

○위원장 정길상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관광과장 허용인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서,

○관광과장 허용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함평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사계절로 축제할 때는 축제를 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길 수 있게,

○위원장 정길상 그럼 과장님 생각은 국화축제하고 국화단지하고 같이 상설화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허용인 예, 저희가 그렇게 하면 산업도 발전하고 축제도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정길상 예, 됐어요, 아니 그 정도만 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83억 4천만 원에서 18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866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직제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4,700만 원에서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700만 원이며, 남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23억 9,300만 원에서 15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480억 2,4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외 5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116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 4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28억 3,400만 원에서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00만 원이며,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사업 고철 등 불용품 매각수입 4억 200만 원, 2022년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페트 자동수거기 설치 외 2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하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6,700만 원에서 9,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8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2건의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2천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57억 3,600만 원보다 54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9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7페이지에서 760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8억 4,900만 원에서 2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2,100만 원이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남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0억 600만 원,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2억 8,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서용담 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중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76억 9,200만 원에서 23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100만 원이며,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81억 3,5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3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22억 5,500만 원에서 26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9,500만 원이며,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127억 9,600만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외 2개 시설 위탁운영비에 본예산 미반영분 70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9억 3,800만 원에서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교부 결과를 반영하여 하천유지관리사업 외 4건에 4억 3,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4억 6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57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57, 85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을 빨리 좀 들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비점오염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천에 총사업비가 114억 5,800만 원인데, 현재 작년까지 16억 확보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경에서 당초예산 없고 추경에 10억 하면 이제 26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114억 5,800만 원 같으면 계획할 때 같으면 이게 22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지금 이제 올해 24년이니까 25, 26, 2년밖에 안 남았거든.

2년 동안에 80%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지금 총사업비는 120억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치공사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도비는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좀 큰 규모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려오는 게 국가가 돈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니 2026년 연말인데 한 3~4년 더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또 한 3~40억이 또 올라간다고.

물가 상승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비점오염 사업이 처음부터도 제가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과연,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점오염 사업을 해서 그걸 걸러서 오염물질을 어떤 형태로든지 걸러가지고 맑은 물만 바다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찌꺼기라 해야 되나, 그 오염물질들은 다르게 폐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는 수십 년, 시의원 하기 전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빠이롯트, 그러니까 작은 구멍 우리 방만한 데는 비 막 이래 떨어트려서 세트를 설치해가지고 영화 촬영하듯이 물을 요래 받아갖고 이거는 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면적이 120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그게 과연 비 오면 지금 창원에도 명곡은 오는데 어디고, 팔룡동은 안 오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비 올 때 초도 물 오는 거를 받아갖고 여기로 유도시켜가지고 그거를 정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논문이나 실효치 이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저희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남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창원천하고 남천 두 군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질 측정을 해보니 남천은 깨끗하다, 효과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해서 제외시켰고, 창원천만 지금 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남천이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사업명이 남천,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안 바꿔주다가 최근 4월 달에 바꿔줬습니다, 창원천으로.

손태화 위원 이게 남천이 아니고 창원천이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당초에는 남천유역 해가지고 남천과 창원천이었는데 지금은 창원천으로 사업명이 환경부에서 저번 달에 바뀌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그 두 개를 해갖고 100억 들어가던 게 창원천만 하는 데도 120억이 든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개소 수는 9개소 당초 다 똑같았는데 일단 남천을 제외하고, 남천부터 창원천에,

손태화 위원 창원천에만 9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손태화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해가지고 시스템대로는 사업은 완료는 될 수 있는데 진정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의문이다, 그거를 어떻게 입증을 할 건지.

다른 거는 입증이 되잖아요, 뭐를 하면.

인풋트 대 아웃풋트가 어떻게 된다, 오염이 예를 들면 몇 PPM이었는데 이 저감시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맑은 물은 나가고 이게 얼마나 오염이 잡혔다 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야.

환경부에서 한다고 막 해놔 놓고 나중에 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돈 이거 해놔 놓으면 시설한다고 돈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굉장히 연간 뭐 수억 내지는 수십억씩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여과지라든지 교체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10년까지는 안 갈 것이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충주시가 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충주시가.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근데 충주시는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매년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효과가 나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거기는 저 같은 의원이 없으니까 막 달라 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니까 막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경은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간 안에는 내가 끝을 낼 테니까.

이 빠이롯트,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연구할 때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이래 키워버리면 그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효과가 거의 미미한데 그 시설은 돌아가고 사업비는 들어가고 운영비, 운영비 안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120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연간 수억 이상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현실.

그래서 여기 기후환경국에 계시는 다른 부서의 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대기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빗물에다가 받아서 씻어갖고 한다고 이래 하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래 환경시설 할 때는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실제 그 검증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특히 의약품 같은 거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FDA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게 FDA 승인이 나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환경은 안 그렇다니까.

그런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개발됐으니까 막 사업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늦춰서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하천과 웅남동에 생태하천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은 현재 4월 30일경 준공을, 공사는 했고요.

오늘 날짜로 지금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생태하천 만들면서 그 뭐야, 거기에 주차장을 기존 되어 있던 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이라 할까 그걸로 만들었죠?

그게 사업비에 포함, 사업 공모할 때 들어있었습니까?

그 멀쩡한 도로에 그냥 노면에 주차장 되어 있던 걸 그걸 없애고 이번에 주차장을 다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강창석 위원 미세먼지저감 이런 쪽의 주차장을 조성했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인공블록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왜 그걸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 멀쩡한 도로를, 잘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그걸 걷어내고 인공블록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선거할 때 우리 이정희 위원하고 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 이유가?

○하천과장 김규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승인 조건으로 콘크리트 블록은 투수층이 안 되기 때문에 투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비점 초기, 비점오염시설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설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비점오염 그게 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지반을 다 파서 밑에 그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콘크리트, 뭐야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블록 깔아서 그게 무슨 게 비점오염시설 주차장이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돈 내버리는 거지.

그 멀쩡한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데 주차장 선 그어서 되어 있는 걸 생태하천 한다고 비점오염 저감한다고 그걸 걷어내고 블록을 깔아가지고 그거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그린빗물 시설처럼 밑에 전체 공정을 다 흙을 파내고 밑에 자갈 깔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게 물이 내려가게끔 해야지, 그게 몇 년 동안 다져져 있는 그 땅에다가 위에 막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그걸 한다고 그게, 그리고 그게 구배가 경사도가 있어서 그게 되지도 않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왜 그걸 합니까?

예산을, 아무리 공모사업에 생태하천 만들 때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도 그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 지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보도블록 해놓으면 또 차 오면 또 깨질 거 아닙니까?

지금 아스팔트 되어 있을 때하고 보도블록 되어 있을 때는 또 파손율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그러면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관리하려면 관리도 어렵고.

○하천과장 김규현 다음에는 위원님 사항을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잘 좀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사업 할 때 정말 이 사업이 그 부분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이 지금 건천이지 않습니까?

토월천도 마찬가지고.

거기 건천에 지금 낙동강 물을 끌고 와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우리 하천과에서 합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는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성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강창석 위원 토월천하고 전부 다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강창석 위원 낙동강 물 끌고 오는 그것도?

○하천과장 김규현 창원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성산구청에다가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낮에는 낙동강, 지금 낙동강, 기후환경국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동강, 우리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 하천에 밤에까지도 물을 강제로 끌고 와서 내릴 필요가 있나 이거죠.

낮에는 우리가 기후 온도가 높으면 온열 그것도 식혀주는 역할도 물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낮에는 또 하천에 물 흐르는 걸 볼 수 있지만, 밤에까지는 그걸 낙동강 물을 끌어서 생태하천에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청하고,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음정천은 1일 공급은 08시에서 18시 사이에 하고 있고요.

반송 소하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 관로를 이용해서 한 500루베 정도 해가지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천은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물의 양이 부족하지가 않아서 필요시에, 물의 양이 많아서 지금 현재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토월천은?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토월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없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상, 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밤에 이게, 제가 집이 서머나교회 위쪽입니다.

토월천 맨 위에 있는데, 서머나교회 앞에 밤에 물이 억수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수도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걸 하천과 과장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서 생태하천에 내리는 거다, 그래 결론 났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하고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데서 물이 나왔다는 건데?

○하천과장 김규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내려보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야간에는 좀 잠그고 낮에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천과장 김규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지금 추경 시간이니까 추경 관련된 질의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환경실무원 안전조끼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안전조끼는 어떤 재질입니까?

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실무원 조끼는 지금 저희들이 투명페트병으로 이용한 굿즈로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최소한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은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실무원 지금 의복은 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 광역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화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입니다.

조금 좀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는데 최대한 같이 협업해서, 김해시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광역화가 언제까지,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27년도.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광역화가 20% 정도면 이게 김해시하고 추진을 한다고 한들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진해에 있는 소각장은 이전이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진해소각장이 26년도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 또 어떤 기간을 또 연장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26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사업 기간이 26년입니다.

26년이라서 당초 진해에 만료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라는 게 조금 공기가 연장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김해시하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꼬박꼬박 이렇게 잘 추진, 드려가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정순욱 위원 그게 또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진해의 소각장을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이 또, 지금 현재 상황이면 충분히 차질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기존 있는 진해소각장에 대해서는 일단 만료 기간이긴 하나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창원이나 마산 쪽으로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전되는 부분을 또, 이전되는 부분 때문에 또 발생 되는 어떤 민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좀 주민들 민원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연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천에는, 하천과장님 창원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주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천이나 남천을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창원천에는 왜 하느냐는 거죠.

○하천과장 김규현 작년 8월경에 카눈 태풍이 왔을 때도, 태풍이 왔을 때 바다가 만조가 되지 않은데도 범람 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범람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준설을 택해서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도 보면 준설이, 준설로서 여기에 하천이 범람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관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 됐다는 그런 어떤, 매체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고수부지 내에 있는 관로는 고수부지 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또 하천 하상을 지나가는 관로는 하상 바닥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저희들이 그 하천의 하구는 한 20년간 지금 준설을 거기는 못 했습니다.

사실 못했고, 상류나 중류 구간에도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2015년도 준공 이후로 준설을 못 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결과는 뭐냐 그러면 하상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방을 보축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 도로들이 있다 보니 보축을 못 하는 사항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수벽을, 차수판이나 차수벽을 대려다 보니까 여러 환경적인 문제도 동물 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단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설을 할 때 그 생태하천을 긁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이거를 준설을 할 때 거기에 멸종위기종이 있죠?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죠?

그 부분을 이전을 했다가 준설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져오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근데 이번에 왜 방송에는 그게 안 되었다고 두들겨 맞죠?

○하천과장 김규현 아니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기수갈고둥 한 7만 개체 정도를 양곡천에 2만 8천 개체 이주를 하고 나머지는 남천 하류로 이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수갈고둥의 특성상 이게 저희들이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펄에서 나오다 보니 저희들이 완전하게 이주 못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회에 더 걸쳐서 지금도 준설을 할 때에는 기수갈고둥을 잡는 업체에서 나와서 스스로 발견 즉시 옮기고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질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떤 수질을 좌우하는 하나의 종이 된다고 치면, 또 그리고 기수갈고둥이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에만 지금 현재 분포되고 있는 그런 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창원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긁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게, 그전에도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진해 웅천의 대장천도 지금 쎄리 긁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시면 생태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아예 빨라 버려요.

빨라 버리니까 생태하천으로서의 가서 거기에서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가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종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하천과장 김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천 하류 구간은 기수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과 하천이 만나서 물이 들고 나는 구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의 상류 구간에 있는 물이 빠른 흐름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수갈고둥 자체가 땅속에 들어가 있고 돌에 부착되어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몇 마리 못 잡은 거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발견 못 한 부분은 계속 발견을 해가지고 이주를 하고 있고, 공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나는, 끝나게 되면 옮겨갔던 기수갈고둥은 다시 창원천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기수갈고둥은 유속이 빨라야 되는 종이거든요.

느려야 되는 종이 아니고요.

○하천과장 김규현 현재,

정순욱 위원 그거는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천과에서는 좀 이런 걸 정비사업을 계속하실 때 보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 아니냐.

○하천과장 김규현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어떤 이주 대책을 전부 다 강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비용, 포집하는 그 비용까지 다 이렇게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주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그 감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천과장 김규현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게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하천과장님 방금 창원천 준설 질의,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 현장, 하류부 준설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면서 검토 결과 그 사업의 그 사업지가 이제 준설이 되고 있다, 그 검토 결과라는 건 어떤 걸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 피해에 관련되어서 하도 정비 관련해가지고 민관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현재 영덕교 주변에 기수갈고둥이 분포한다 해가지고 그 구역을 빼고 그 구역 위로 해서 약 1km 정도 창원천교까지 준설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준설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하류부 가장 큰 범람은 2016년도 차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몇 개 지자체의 하천, 창원천이 포함되는 그걸 종합치수계획이라 하나요?

그 용역을 조사를 꾸준히 몇 년간 했고, 결과가 아마 22년도 여름쯤에 나온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이번 준설은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하기도 합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앞에 기존에 일어난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범람보다는 하천의 침수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피해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가지 안을 올려놓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준설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차바 이후에 18년부터 시작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의 근거대로, 근거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답변 주신 것은?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제가 직접은 보지 못했지만 네 가지 태풍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보고서는 공개되는 보고서지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하천과장 김규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그곳을 2~3일 다녀보니까 하류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위쪽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보고서는 공개가 되는지 보고 한번 볼 만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보고서 공개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천과장 김규현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환경정책과에 자전거도로 길을 만드십니다.

일반 도로와, 환경정책과 759페이지 자전거도로 길은 일반 도로와 뭐가 다릅니까?

금액이 많네요?

탄성을 얘기하나?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내서 용담리 광려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순천에서부터 김해까지,

한은정 위원 순천에서 김해까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일부 용역비를 내가지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그러니까 자전거길을 연결하자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의 일환으로 지금 내서 용담리 신당터널은 함안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안에서는 신당터널 자기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준공 단계에 왔고, 창원하고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로, 차가 다니는 길과 자전거길은 어떤 차별화를 두지요?

(「구분되어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일단 자전거,

한은정 위원 아니 구분되는 경계가 아니라 그 질, 질.

그 도로의 질.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아, 이 도로는 흙 콘크리트로 바닥을 갖다가 조성하고 또는 일부 구간은 데크로 할 것이고, 보통 요즘에는 자전거도로 바닥은 투수콘크리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이어가 좀 덜 닳게 하거나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비가 침투가 됨으로 해서 덜 미끄럽고,

한은정 위원 아, 비가 스며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또 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아무리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치지만 지금 자전거길, 맨발걷기길, 황톳길, 다 구분해서 하고 있으니 맨발걷기에 좋은 길은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고, 길이 하나가 뭐 내용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에서는 자전거길 만들고 저 과에서는 맨발걷기하고 또 조금 그거한 지역은 황톳길 만들고, 세금이 너무 2중 3중으로 우리가 새어나가는 느낌을 지금 최근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공원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더구나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는 맨발TF팀까지 있고, TF팀에서 맨발걷기 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도 얼마 없는 이 도시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전거도로 길에 대해서는 아, 물이 스며들게 만드는 재질을 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예, 안 미끄럽게요.

한은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761페이지 기후대기과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국비 1억이나 줄어서 어쩝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작년 5월에 개소해가지고 전국의 탄소지원센터에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2억,

한은정 위원 기초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또 자체 사업비 2원, 또 그 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1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시냐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 위원님 이거는 1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고는 맞는데 이게 목을 원래는 국고보조금으로 1억 한 것을 여기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데가.

한은정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거를 국고보조금 1억은 감 1억 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1억 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아, 지원센터 운영이 어찌 되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세목 변경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 768페이지에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 수정을 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2회 추경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은정 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복잡한 문구 때문에 봉투 바깥에 표기되는 그걸 단순화시켰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봉투 앞에 글들이 좀 사라지는 거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단순하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판을 변경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시는 환경실무원이 전부 몇 분이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259명입니다.

258명.

한은정 위원 예, 258명.

늘 해마다 잡히는 문화행사비를 왜 5천을 깎으셨다가 추경에 넣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산이 당초에 이제,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럼 다른 걸 조금 깎았다가, 258명이 하루에 쓰는 금액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쓰여지는 건 딱 이 목밖에 없는데 조금 인정 없는 우리가 예산편성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이게 하반기 때,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올렸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깎였고 또 하반기 때 집행하다 보니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다른 거 자전거길 조금 500만 원 깎더라도요.

정책과장님, 맞죠?

환경실무원들 258명이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 원 쓰는데 그거 500을 깎아서 그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좀 보살펴달라, 그건 너무 인정 없는 행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분들이 혹시 질의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정길상 해도 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국비 반영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신규 사업이 흔하지 않은데, 지금 탄소중립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1억으로 잡으셨는데,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작년 5월에 개소하고 지금 한 근 1년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자체에 홈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또 탄소중립 플랫폼이라는 것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로 플랫폼을 좀 크게 구축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추경에 확보하고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억 정도 확보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14억 한 데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하고 2차에 또 2천만 원 추가 확보한 데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또 4천만 원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플랫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미흡한 데도 많은데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다른 데 탄소지도라든지 이게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창원시 탄소중립 플랫폼하고 연계하는 것도 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냐 하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 플랫폼에 탑재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이 예산도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이원주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이거를 부서에서, 부서에는 열어두고 그 부서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이 플랫폼에다가 사업 내용을 수정하고 입력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모델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얹고, 그다음에 시민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기도 여기에 탑재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당초예산까지 기다리려니까 사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올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소중립 관련된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 기간이 상세 내역을 받아보니까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던데, 지금 그 사업비 1억이라는 예산으로 내년 말까지 그러면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런 계획인 겁니까, 지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군데군데 측정소라고 하면 그거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볼까, 3억 가지고는 그것도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됐지만 이게 플랫폼 구축하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또 여기를 어딘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하고 과업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그 시간하고 끝이 한 12월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플랫폼이 완성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시운전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증해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게 12월까지는 오픈하겠다 이런 뜻에서 완료를 12월로 잡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에 사이트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예정이시고 내년 중순쯤에는 완료될 것이라 생각되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2025년 12월 달에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오픈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사이트 구축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관리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같은 경우가 최초 7천만 원으로 이거 구축을 했는데, 다시 업데이트라든지 추가 비용을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2천만 원을 또 확보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억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반 조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희 시의 탄소중립센터에 박사님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나 우리 시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필수 예산이면 연 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저희 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의 사이트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한은정 위원님 하셨으니까 박승엽 위원님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하천과 75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럼 본예산,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 총사업비가 그러면 3억 5천에서 2억으로 변동되는 건가요?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비 증감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데는 또 됐던데 내서나 이런, 내서 같은 경우는.

차단시설,

○하천과장 김규현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배수문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아니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하천과장 김규현 아,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는 재난과에서 미리 설치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 예산을 받아서, 올해 예산 받아가지고 81개소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천과장 김규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어들면 설치하는 곳이, 죄송하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곳이 설치 장소가 좀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럴 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서에 설치한 거 봤는데 내서에는 이 출입구가 100군데 넘게 있거든요.

그때 한참 지나 본예산 때 이전 과장님하고 의논,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지금 계획은 비가 오면 사람이 가서 일일이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감독은 이제 읍동으로 되는 거네요?

저희는 설치만 하고?

○하천과장 김규현 저희들이 전체 총괄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할 읍면동으로 시설물을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것이고 작년에 충청도에서는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하는데, 설치부터 관리까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면서 어차피 보완하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조금 잘 이게 대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김규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서 7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원시 다회용컵 구입 및 제작 1,5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인 거죠?

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회용컵 구입은 지금 저희들 회의용 할 때 사용하는 이 컵이랑 또 카페용 컵을 지금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는 동안 이 사용량이 늘어나서 추가 제작하는 건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돌돌e, 밖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카페용 컵, 그 돌돌e컵하고 회의용 컵.

지금 회의용 컵,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컵이랑 2개 다,

박승엽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용 그것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수거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내나 카페용 컵이랑 위에 있는 구입 제작하는 카페용 컵이랑 회의용 컵 그걸 수거하고 제작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이게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세척비가 부족해서 세척비 지원을 추가로 더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그럼 처음 사업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21년도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컵 구입한 거는 몇 개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이 21년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30,620개 총 구매를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럼 몇 개인가요?

손실이나 분실이나 반납 안 됐던 개수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 이거는 수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 수량이고요.

손실 수량은 저희들이 다시, 분실해가지고 시청사 거는 그러니까 회의용 컵은 12,500개가 남아 있고, 카페용은 18,120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6천 개 정도 손실됐네요, 분실됐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리고 다회용컵은 한 150회 정도 사용하고 나면,

박승엽 위원 20%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교체를 조금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저희들이 그 사용이,

박승엽 위원 여기에 라벨링이 다 있습니까? 몇 년도에 했다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이 밑에(컵 들고) 보면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QR코드 시행은 언제부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QR코드,

박승엽 위원 최초부터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작년,

박승엽 위원 태블릿하고 나서 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는 올해부터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이게 36,000개에서 6,000개 남았다고 통계 낼 때 라벨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 당시에는,

박승엽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저희들이 수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거고,

박승엽 위원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수기 자료는 저희들이 세척량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걸 한번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1회 용기가 줄어들었다든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사업 효과하고 그 수량하고는, 수량하고는 저희들이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이용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박승엽 위원 그건 자체 분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니 지금은 이 사용량, 다 QR코드로 찍히기 때문에 매월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용량이 찍힙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왜, 그거는 당연히 QR코드 들어왔을 때 태블릿PC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하기 위함이다는 생각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근데 그 상당 기간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는 예산을 계속 들였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제가 여기 예산 심의를 추경, 본예산, 2년 동안 최소 4에서 6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매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또 이 컵 구매한다고 또 하니까 과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위원님 그전에는 수기로 했지만 지금 사용량이 매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 말씀은 관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그 전부터 상당 기간 3~4년 동안은 관리가 전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사실은 이게 36,000개 있다는 컵인데 이걸 수기로 관리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상당한 숫자가 아닐 텐데 그걸 몇 개 들어왔는데 몇 개 나갔는데 출입 출고를 다 계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수량은 알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세척한다고,

박승엽 위원 세척한다고 그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세척 업체에서 그 수량을 세어가지고,

박승엽 위원 예를 들어서 세척이 1,000개 나갔다, 1,000개 나갔잖아요.

들어와서 1,000개 또 씻었다, 1,000개 나갔다, 1,000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 컵들은 분실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0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지금처럼 라벨링이 있어서 1번이 들어오고 2번이 들어오고, 그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고 어림짐작이죠.

1,000개 했다고 해서 1,000개 했으니 또 되고, 1,000개 2,000개 정확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컵마다 라벨링이 있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이 업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량 부분을 다 확인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계속 앱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찍고 가면 세척하는 데서도 찍고, 근데 그게 전체 다 조금 분실도 있긴 있습니다.

전혀,

박승엽 위원 당연히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지금 반납 안 해서 4개 있습니다, 사무실에.

(장내웃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분실률 계산해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바깥 민간에서 사업할 때는 분실률 당연히 다 따지고 회전율 다 따지고, 그거 계산 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500만 원 들여서 몇 개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5,000개 추가제작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5,000개면,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분석 자체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걸 지금 하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지금 당초에 우리가 돌돌컵 이걸 정비할 때 세척 시설하고 해가지고 남은 수량을 다 파악을 해서 통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일 사용, 월 사용량은 1월에서 3월까지 68,049개,

박승엽 위원 평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러니까 월 22,683개, 월.

박승엽 위원 그러면 남는 거 아닙니까?

36,000개 있으면 굳이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회수는 몇 번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아니 회수는 본인, 회수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갑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나간 게 그대로 들어오면 또 세척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런데 세척,

박승엽 위원 굳이 이걸 또 15,000개를 더 할 필요가 있냐는, 5,000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세척 시설에서 그게 바로바로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세척 케파는 얼마나 되는데요, 하루 케파는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케파가 하루에, 일단 다회용기 세척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하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뭔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이 소모품이라는 특징상 관리에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촉진 사용비나 이렇게 제작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나, 계수조정 때 조금 조정을 하고 관리하는 위탁 업체나 저희 의회나 집행하는 집행부나 조금 경각심을 갖고, 시간 정도 두고 관리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한 뒤에 본예산 때 부족한 부분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 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완전 앱을 깔고 도입을 하고, 지금 현재도 남은 개수 재고를 파악 중에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점심 때 저희 직원들이 올 2월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이 일회용품 반입을 안 하고 우리 돌돌컵이라든지 일회용 회의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책정한 보조사업자한테 세척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이 컵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지나가시다가 아마 반납함에 보면 아시겠는데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세척 하는 과정에서 세척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박승엽 위원 그럼 이 보조사업 주체는 보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공모를 해가지고,

박승엽 위원 매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세척하고 공급이 작년에 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져서 세척하고 공급을 동시에 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활성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걸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회용컵 사용 반입금지 문화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계수조정으로 조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좀 계속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길게는 못 하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시에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는데 그와 덧붙여서 이 관리에 대한 효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좋은 명분이라고 해서 계속 소모품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나가고 세탁한다고 해서 계속 나가고, 그건 아니죠.

제가 최소한 과장님께 이걸 물었을 때 일 세탁량은 케파는 어떻게 되고 뭐 얼마나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 돌면 하루에 수거대는 얼마고, 뭐 어떤어떤 어떠한 팩트에 의해서 5,000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시행으로 인해서 일부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인데 5,000개가 필요하다, 이 정도 답변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소모품에 대한 계속 지출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컵도 충분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조금은 그런 분석에 대한 경각심을 서로 3개 이렇게 관련된 분들께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에, 이게 2021년도에 사실 시작이 돼가지고 2021년도는 2,974개 월 사용하는 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273개, 또 2023년도는 13,800개 정도, 올해 월 한 22,683개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배로 지금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 용기가 부족한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한 수치화가 좀 안 돼 있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그렇게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박승엽 위원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굉장히 있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데 답변부터 먼저 해주세요.

수요자 측이 지금 어디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 또 구청?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구청의 카페 내에,

손태화 위원 아니 5개 구청에 다 지금 보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카페에 다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카페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5개 구청도,

손태화 위원 5개 구청, 그다음에 본청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본청하고,

손태화 위원 5개 구청하고, 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그리고 일반 의창·성산·진해에 있는 일반 카페에도 20개소, 마산합포·회원에 13개소 이래가지고 일반인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러면 창원시민 다 해줄 겁니까?

내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어떤 머그컵을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용으로 써야지, 이거는요, 지금 또 아까도 내가 질문했잖아요, 부서마다.

뭐냐 하면 이거 생산하는데 넷제로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세척하러 와야 되고 갖다주고, 또 세척한 거 가져오는 거 들어갑니다.

세척 재료 들어갑니다.

그거 세척하기 위해서 전기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 되면 그거는 검증이 안 됐잖아.

그냥 재활용하니까 계속 사용하니까 이거는 그냥 뭐 탄소중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 결과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그냥 카페든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또 시민들 의식 속에서 자기 휴대용으로 가지자 하는 캠페인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 있는지는 따져보면은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내 서랍 속에도 수십 개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막 갖다줬다고, 옛날 거 그거 없는 거.

근데 이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한, 아까 몇 번 쓴다 했습니까?

150번 쓴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손태화 위원 150회 쓰면 한 100번쯤 쓴 거 혹시 있으면, 그거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 컵들 검사 한번 해보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컵이 나올 때는 일정한 부분 코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몇 번 하면 코팅이 벗겨져서 이게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할 수도 있다니까.

나중에 이거 왕창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전체적으로 우리 넷제로로 하는 것 때문에 일회용을 안 쓰고 일회용 안 쓰는 그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구논문도 없고 그 결과도 없고 그래요.

이걸 자꾸 확산해가지고 시민 100만 명 시민한테 다 해줄 건가?

그래서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셔야 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연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꼭 그런 자료들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게 지금 아직 논문 쓴 사람 없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보지를 못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것은 이런 컵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다니는 이런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텀블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시가 이거를 다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기둥뿌리 흔들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나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 다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확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이제는 한번 점검해보고, 어떠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지도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확산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없이 시가 막 이렇게 대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회용 세척하는 업체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당장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하고, 내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제 컵 더 사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확산하는 쪽으로 그 비용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없잖아.

우리 일반시민이 개인적으로 쓰는 쪽에다가 홍보 비용으로 이거를 써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가야 이게 전체가 효과가 있지, 여기에 뭐 몇만 개,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해도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100만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한다 해도 이거는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한 10%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이런 돈을 쓰면 가능할 거다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어느 게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예, 두 분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또 범위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하천과장님 창원천에 관해서 급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 계절에 대비해서 도시의 안전문제로 저희가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는 화들짝 놀라고 현장에서 준설 포크레인 작업이 안 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준설을 한다해서 안 한다해서 그들이 갖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열정페이로 일하시는 단체들인데 그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언뜻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창원천은 그러면 이번 준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급하니까 일단 먼저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제외 면적에 들어가는 건지.

○하천과장 김규현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 사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거는 큰비가, 여름철을 대비한 시급한 일에 들어가서 영향평가 안 해도 된다?

아니면 개발행위가 아니어서 평가대상에 안 들어간다?

○하천과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개발, 예.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1톤 화물차, 그다음에 경유 지게차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전년도에 했던 성과나 어떤 사업량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내려온 이 4개 사업은 환경부에서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안 하던 사업인데,

이정희 위원 왜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왜 반복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 말?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앞으로 계속할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환경부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고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사업하고 엔진교체 사업하고 그런 거는 예전부터 계속해왔는데,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도 어느 정도 조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이정희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것도 확정내시도 그래서 올 4월 달에 갑자기 도로부터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경에 한 게 보니까 환경부 지침 상세내용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러니까 올해 첫 사업,

이정희 위원 환경부의 어떤 지침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1대당 보조금 산정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한 지침이, 근데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수가,

이정희 위원 보니까 안 그래도 대수가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6대밖에 안 됩니다.

1대, 3대, 1대, 1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화물차는 3대, 경유 지게차도 1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1대, 1대, 1대.

이정희 위원 전동화도 1대, 항타항발기? 이름도 어렵네.

이것도 1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항타항발기 해서 이거는 또,

이정희 위원 1대 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5대 6대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 저감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2002년 7월 이전 제작 경유차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16년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폐차가 됐거든요, 교체하고.

그다음에 4등급 차량은 이제, 지금 5등급 차량만 하다가 그 이후에 2006년 이후의 또 제작차 거기도 해줘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또 매연이 많이,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 기계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그렇네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건설기계는 근데 그 단가가 너무 비싸요, 1대 1대가.

그래서 지원을 안 하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요청했다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이정희 위원 내려와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도로 배정하고 도에서도 김해, 양산, 창원, 큰 도시에 배정을 1대 1대 3대 했는데 항타항발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등록된 대수를 보니까 3대밖에 없어요.

이정희 위원 3대밖에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추가로 국비를 요청하거나 할 의향도 있으실까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제가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그 수요층이 이 기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요가 충족되면 내년에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아니면,

이정희 위원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니까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해서 그 소유자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게차도 그렇고.

그러면 검사를 해서 질소나 나쁜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거를 재구매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준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침을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하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 효과는 그 사업을 해본 이후에, 예.

이정희 위원 그럼 언제 진행될지는 모른다 그죠?

지금 지침이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지침이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이라는 것은 이것대로 주는데 세부적으로 얼마씩,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차종별로 기아 무슨 종은 얼마, 뭐 이런 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안 나오고 이 전동화 사업을 한다, 시범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대수만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그 세부 내용은 있으면,

이정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추경에 예산을 계속 편성해놔서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서 계획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아, 조만간 저희들 공고를 할 겁니다.

대수가 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실 분이 두 분 계시죠?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그리고 또 김혜란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죠?

김혜란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쉴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1분?

그럼 김혜란 위원님도 1분?

김혜란 위원 저도 금방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금방? 2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장내웃음)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769페이지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시네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기정액에 비해서 50% 가까이 4,800만 원,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769페이지,

최은하 위원 76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파악한 수요보다 적어서 영농폐기물 예산을 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최은하 위원 수혜 대상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수혜 대상이 동읍, 북면, 대산면, 진전면.

최은하 위원 대산, 진전면인데 50% 가까이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저희들이 작년 실적을 보면 131톤에 4,298만 3천 원 정도 그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게 수거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1년 내, 여기 보니까 1년 내내인가요?

아니면 봄, 가을철에만 수거를 하는 건지?

농번기 때만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1년 내내 수거를 합니다.

최은하 위원 수거를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취지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최은하 위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4페이지 여기 보시면 석면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도 삭감, 전체적으로 쭉 삭감된 게 기후대기과 과장님, 많다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3,900만 원, 도비 3,9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우리 시비 매칭 자연히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 사업들인데, 대개 보니까.

이거 도비 왜 삭감했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제가 알기로는 도의 환경부서에서도 이거 지사님 결제까지 받아가지고 예산 부서에 넘겼는데 도에도 예산 사정이 이제 여의치 않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고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올렸는데, 도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가 다 사업 자체가 싹 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어서,

김혜란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놔주더라도 마을회관 사업은 아마 마을회관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거 어찌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 또 여기 신호등 설치사업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했다는, 이 사업비를 내렸단 말입니까?

목을 정했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혜란 위원 도에도 보고 계시겠죠?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마을회관 석면제거 이것도 자기들은 저희들 통화를 해보니까 올해는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금 삭감된 사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석면제거 친환경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 27개소 있고, 또 합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1개소 자기들 설치하겠다 이래서 지금 도비도 1개소 설치하는 돈을 확보했었거든요.

그거 대체 가능하고, 또 나머지 하나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가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창문 개폐라든지 이런 시설을 2개소 정도 해주는 거를 저는 생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 부서 아니라도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면 큰 지장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지역민들 사업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도비, 도비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도비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삭감을 한단 말입니까?

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지나다가 보시면 용지호수나 보면 미세먼지 나쁨, 웃고 있는 사진,

김혜란 위원 아, 웃고 있는.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너무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90억 1천만 원 대비 5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47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781페이지에서 78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무학산 자락 두척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실시결정용역 2억 5천만 원, 월영연못공원 늘푸른공원 리모델링 사업 7억 5천만 원, 삼정자공원 흙길 조성사업 2억 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구거 내 교량 교체사업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용지호수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원파크골프장 대행사업비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7페이지에서 799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준공인가 토지보상 1억 3천만 원, 경남범숙의집 실외나눔숲 조성사업 1억 3,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도 보수 1억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0에서 802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선매립장 도로 재포장 공사 1억 원, 천선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재설치공사 4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만 원이 증액된 37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해설사 역량강화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6천만 원,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 감정평가 2천만 원, 주남저수지 습지식생관리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77페이지부터 7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781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78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지금 창원시가 맨발걷기 조례 제정 이후에 맨발걷기,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좋은 길 만들기에 공원녹지과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맨발TF팀을 구성하셨네요?

급기야?

그럼 여기는 구성을 한 목적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족지과장 최형준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TF팀은 우리가 지금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어떤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해갖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주체별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전체적으로 어떤 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 또 다른,

한은정 위원 구청에서 만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산지라든지 그런 데는 구청에서도 하고, 또 체육시설에는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만든 맨발 길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를 이제 TF팀에서 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수요도 발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런 부분에 의견도 듣고, 그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 분발을 위해서 독려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관리라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안전은 아니고 시설물 설치하고,

한은정 위원 아, 설치? 이곳에 할까 말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런 부분하고 같이 의논하고.

한은정 위원 아...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맨발걷기 지도 제작은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지금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도를 맨발걷기 하나의 도면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도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쉽게 하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뒤 페이지 782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늘푸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맨발걷기, 맨발걷기는 꼭 시민들이 요하는 구간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린이공원은 어쨌든 접근성이 동네 주민분들의 접근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곳에 맨발걷기도 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어린이가 놀 수도 있는 놀이터도 되고, 이런 공간을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도 지금, 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자체가 창원 시내 같은 경우에 조성된 지가 지금 근 한 30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옛날하고 트렌드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요즘은 물론 어린이가 조금 뭐,

한은정 위원 어린이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적은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같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황톳길 따로, 자전거길 따로, 맨발걷기 따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정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린이공원 만들 때 너무 잘 만들지 마세요, 세련되게.

관급자재는 다 들어내고,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또 어떤 책자를 보면 좀 위험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그런 놀이전문가의 책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가니까 나무 큰 거 갖다가 식재하고 밧줄만 갖다 놔도 애들이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놀이감을 다 제공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세련되게 만들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주남저수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남저수지 감정평가 금액을 왜 삭감을 하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주남저수지 내에서 어로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저희가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하는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래서 그 재계약 시기가 올해 2024년으로 도래를 했는데 지난 2021년도에 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액의 한 70% 수준에서 저희가 보상 계약을 체결을,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의 특성상 어떤 조업의 형태라든지 어획량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변동이 없고, 또 감정평가액만큼 저희가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도만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어촌계하고 합의를 하고 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저희 상임위 회의 시작 전에 월잠리 527-1번지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셔서 금액을 보상하지 않으신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확인하고 계약금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계약 당시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보리를 심을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작은 공간들 좀 이렇게 몰아주시고 묶어서, 너무 칸칸이 하시지 말고 좀 묶을 건 묶어서 관리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지도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철새먹이터 쉼터 임대농지가 그때 그 필지가 너무 작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한 20개의 지번을 지번 합필을 해서 조금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로행위 손실보상 금액에는 그 영업권을 받으시는 세 분도 포함한 금액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세 분의 영업권을 따로 빼서 이렇게 표기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 내수면 어업보상은 내수면 어업권은 총유재산으로 기록이 되어서 어업계에서 어떤 면허라든지 그 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별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배분은 어촌계에서 내규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스물두 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 행위에 대한 지원 보상이 창원시가 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영업권 세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해서 조금 알리게, 알 권리 제공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지난 삼백, 월잠리 306-14번지 원상 복구해 주셨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필지는 계약이 없어서 우리 이상훈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주남 조사료협의회에다 이렇게 위탁을 주셨더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작년에 조금 논란이 됐던 월잠리 306-14번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인 농민한테 임대를 주지 않고 철새먹이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 14개 필지에서 철새먹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철새먹이 생산필지에 포함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가을에 철새먹이로 볍씨를 저희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개인 농민에게 계약하지 않고 그 협의회에 협회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금 논란도 있었고, 그 땅이 지금 당장 올해부터 전체를 벼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벼농사를 안 하고 완전히 놀리는 것보다 철새먹이를 저희가 일부라도 생산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철새먹이 생산용 토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반이 약하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협회에다가 땅을 빌려드린 걸로?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요, 그게 협회에는 저희가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필요로 해서 철새, 겨울에 철새한테 제공하는 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위탁을 주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필지는 늘 그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그게 공공의 단체도 아니고, 왜 다른 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창원시 공유재산을 왜 그 협의회는 그렇게 공으로 그냥 임대료 없이 드려도 된다는 거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 이게 오해가 있으신데 그 협회에다 저희가 그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농사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벼를 저희가 사드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 보는데 논란이 많은 공간인 만큼 다른 다수의 분들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농민들에게 적용하는 똑같은 조건을 그 땅도 적용하라는 거죠.

형평성이 없다는 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제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 그게 형평성하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한은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길어지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럼 그 필지 306-14번지 그거 지금 전부 그러면 논으로, 논 화 되어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뒤에 반대편에 양어장 물을 파놨던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그게 양어장이 아니고 작년에 그쪽을 생태 둠벙으로 활용하려고 파다 보니까,

한은정 위원 팠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올해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논농사를 짓기가 조금 어려워서 땅이 다져질 때까지 올해는 우선 무논으로 그걸 1년간 유지를 하고 다져질 때까지,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장비가 들어가는 지역만 저희가 논농사를 짓는 걸로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을 좀 다녔는데 양어장, 그러니까 뭐죠?

물웅덩이, 너무 예쁘게 파놓으셨더라고요.

그 앞에 기존 것보다 예뻤어요.

그거 물 빨리 빼시고, 그러면 지금 논농사 짓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올해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 지금 물 빼고 있습니까, 그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물은 저희가 계속 빼고 있는데,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는 아마 비가 와서 물이 차여서 그렇게 보이신 거고,

한은정 위원 굉장히, 거기 물고기 살리면 되겠더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일부러 저희가 물을 채운 건 아닙니다.

무논으로 놔두려고 했는데,

한은정 위원 아니 그거 기존의 물웅덩이는 막았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건너편 게 파여 있더라고요.

건너 반대편에 예쁘게 2개를 파놓으셨더라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걸 판, 저희가 물을 담기 위해서 판 건 아니고 논둑을 정리를 했는데 그쪽이 지금 비가 와서 물이 차인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 웅덩이는 제가 발견을 못 했을 텐데 거기 농민분이 웅덩이 또 파져 있다, 와서 확인하시고 이것 우리, 거기에 임대하시는 모든 농민분들은 다 벼농사보다 돈 되는 거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과장님.

그 창원시의 공유재산에는 주남저수지에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똑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혜택을 드리라고요.

누구 어느 협회라 해서 혜택을 주지, 그러면 나도 거기에 흙 갖다 부어서 하우스 씌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길 제발 부탁드리고, 그 웅덩이는 물이 자꾸 빠지고 있는지 제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 웅덩이가 물이 저절로 빠집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게 물을 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양수장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송정뜰 쪽이 물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송정뜰 전체가 조금 물바다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 물 빨리 빼버리고 오해 안 하도록 만드세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옆에 보니까 웅덩이같이 해놓으면 그거 보기가 그렇잖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뭐 일부러 판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상 일부러 안 팠다고 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일부러 판 것 같이 보이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정길상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4월 17일 날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호주에는 공원들이 잘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넣을 그런 내용들인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지금 미국에 토네이도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시설들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내지는 어린이공원 녹지시설에까지 지금 우레탄으로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금 홍수가 적은 비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다 보시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나무칩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린이공원마다 거의 대부분 그거를 다 깔아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은 한 20년 전에는 모래 백사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던 게 우레탄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 하나도 안 빠지죠?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레탄에 물 침투는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불투수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같은 데 어린이 시설 같은 데는 그 나무칩을 깔아놓으니까 어린이공원 전체에, 그런데 그 시설, 그러니까 놀이기구 시설 밑에만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 가로수 가로화단, 그다음에 공원, 우리 여기 가면 창이대로 지금 공사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전부 그냥 마사나 흙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부분 우리가 육안으로 본 데는 다 나무칩으로 이렇게 포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풀도 안 나고 관리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뭐 풀이 나기는 나는데 잡초들 생명력 강한 거는 일부는 올라오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관리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호주하고 우리하고 또 틀리는 부분은 그런 나무들이 그쪽에는 워낙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하니까 그 수급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창원시가 지금 가능한, 앞에 기후환경국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함께 지금부터 해나가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린이공원도 이제, 이 우레탄도 이걸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서 10년이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럴 때 지금 교체하는 거를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는데 새로 조성하는 퉁퉁 뭐,

(「슝슝통통」하는 위원 있음)

슝슝통통인가 하는 그런 거, 우리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공원들을 조성하거나 할 때는 이거를 한번 접목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를 외국에 갔다 온, 실제로 가가지고 보고서 막 만들어 넣어놔도 전혀 안 들여다보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공원 바닥재, 도심에 있는 것도 교체 시기가 되면 그런 양질의 나무칩을, 너무 또 잘게 부수면 이게 나중에 가루가 되어가지고 빨리 교체해 줘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손톱만 한 이런 크기로 이렇게 파쇄가 되어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로수 변에 막 나무를 이래 심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가니까 우리처럼 철판으로 갖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놔놓은 데는 한 개도 못 봤거든요.

전부 다 이런 나무칩을 갖다가 포설을 해 놔놓고 그것도 나무 간 나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포장이나 보도블록을 하지 않고 그 나무칩으로 이렇게 포설을 해놔 놔가지고 불투수층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또 오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올 때 그게 흡수가 안 되고 도로로 나와서 홍수가 나는 이런 피해들은 우리 기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인 노력이 패러다임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되고요.

물론 그 나라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또 나무칩이 어떤 나무칩을 종류로 썼는지는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례들을 봐야 되니까 그 칩들이 또 인체에 어떻게, 애들 놀이터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 되어야 되고, 그게 옳다면 그래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우리 국내 업체에 그런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수입해도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가능하다면 똑같은 경우라면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그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주 전역이 대부분 다른 걸로, 뭐 철판으로 해놔 놓거나 거기에 막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렇게 해놓은 곳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무칩인데 국내하고 좀 틀린 부분은 자생적으로 한국에, 또 우리 창원시에 나는 폐목을 가지고 그게 유해하냐 안 하냐도 따져야 되고 하니, 아마 호주에서는 그걸 수출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에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그게 우리도 밟아보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모래였는데 지금은 가면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시공해 놨잖지 않습니까?

조금 폭신하기는 한데, 안전을 위해서.

이래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에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나무나 어떤 칩을 쓰면 안전한지 그런 거를 저쪽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도 그거를 좀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줘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들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좋은 제안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손태화 위원님 조금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호주나 가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직접 밟아보니까 이게 쿠션감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비도 어느 정도 살짝 머금으니까 미끄럼 방지도 되고 놀이터나 이런 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책로 보면 야자매트 많이 깔려 있거든요.

야자매트 이게 이슬 조금만 묻어버리면 완전 미끄러워가지고 어른들 더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그냥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 산책로에도 그런 걸 좀 깔면 아침에 오는 이슬도 적당히 머금고 또 낮 되면 좀 날아가서 또 푹신푹신하고, 그런 효과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디가 좋은지, 어린이공원이 좋은지 안 그러면 우리 가로수가 좋은지 산책로가 좋은지 일단은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 최고 효과가 나타날 건지 시범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저희 적용할 때 해보고 그게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이러면 차차 확대해 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81페이지에 공원 보상계획 공고료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보상, 우리가 일몰제라든지 토지 보상을 할 때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게 3회로 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공고료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거는 뭐 의무사항인가요?

조례나 의무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전국 신문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때 우리가 접촉을 안 했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 약간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라 그러노,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사안이라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아까 한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맨발걷기길 지도 제작,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걸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팜플렛이라든지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그 부분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리플렛이라든지 해가지고,

박승엽 위원 비치는 동에다가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동에다가 하고 일부 배부도 하고.

박승엽 위원 그럼 이거 몇 장 만든다는, 500만 원이면 몇 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게 처음에 좀 소문이 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 중인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모르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저희 지역에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여기에 행정이나 모든 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시설 많은데 거기에 뭐 지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는 500만 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량 몇 개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동마다 다 하려면 추가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인데 이걸 굳이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우리가 맨발 길 같은 경우에 신규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다음에 산이라든지 인근에 시간이 남으면 보통 일부러 맨발로 걸으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승엽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도 다 만들고 자전거길에 대한 지도 다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은 우리가 TF팀도 생겼지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좀 더 시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 건강도 좋아지고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효과가 어떤 그런 걸 한번 지켜보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중요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중요도가 낮다기보다는 소모성이 예산이 계속 발생할 게 뻔한 사업인데 굳이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럼 시작 전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한번 검토를 더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거 1억 되어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완충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하고 녹지가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녹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녹지라 하면 물론 창원 원이대로라든지 창이대로, 의안로라든지 도로변에 대로변에 보면 다 녹지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장기, 지금 의안로 쪽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법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승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10년 주기, 5년 주기로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산림휴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에 산사태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3,2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위험 표지판을 54개소, 각 60만 원으로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사전예방 안내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우선 54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취약지가 54개소가 아니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산사태 취약지는 9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98개소 중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54개소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인명 피해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까 답변 따로 해 주셨을 때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인가가 있는,

이원주 위원 인가가 있는 곳?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민가가 있는 곳.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쌀재터널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산사태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이곳은 그러면 설치 계획이 없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현재 그쪽은 민가가 없어서 산사태 위험지역 표시는 안 하고, 거기 공사는 지금 위쪽에 사방댐도 설치하고 밑에 아래쪽에도 사방댐을 설치해가지고 더 이상 위험을 완전히 차단을 했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복구공사를 위해서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명 피해가 안 날 것이라, 민가가 없는 곳은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 민가가 있는 곳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쌀재터널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충분히 어떤 사고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좀 잘못 드렸는데 그 54개소는 우선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9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 올해도 5월 중에 추가로 열몇 군데를 지금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걸 계속해서, 우리 국도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설치를 해서 54개소인데 우리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98개소 이상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도·시비 몇 %씩 매칭인데요?

도비 시비 몇 %씩 지금 매칭 하시는데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도비, 대부분 시비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얼마 안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거의 뭐 시비가 90%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원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시가 이런,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꼭 도에서 돈이 예산이 나와야 매칭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시 예산이 거의 한 90%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위험지대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예방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는 3,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창원시가 2월 달에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재해 제로에 도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소장님,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산림재해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일단은 재해 예방에,

이원주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궁금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지금 우리가, 우리 일단 산사태 우려 지역과 그다음에 임도 위험예정지구를 실태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에 따라서 응급복구 할 것은 또 지금 복구가, 작년에 카눈에 대비해서 쌀재터널를 비롯한 4군데 산사태 지역과 임도들은 복구를 하고 5월까지 우리가 준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가구당 우리 주민들의 비상연락망을 현행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 연락망을 현행화를 시켜서 신속한 대피 체계를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큰 재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산림청과 도가, 그리고 119 우리 소방관과 대응체계도 확실히 사전에 미리 구축해놔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전피해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올해에도 태풍과 우리가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이라든지 재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지금 사전예방에는 3천만 원 쓰는데 복구에는 뭐 7억 8억,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소장님 보통 우리가 예산을 이래 편성하면 기준을 어떻게 주고 편성을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 밀접한 안전이 문제가 되겠죠.

안전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많은 곳,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게 지금 결국 우리 예산이 전부 국민 세금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형준 과장님, 월령연못 때문에 한 번 오셨죠?

아, 그때 참 과장님이 안 오시고 누가 오셨노?

하여튼 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국비만 4억 편성해놓고 시비가 없으니까 시비를 좀 편성해서 당장 사항 급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조금 하자라고 건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공원에 대해가지고 조금 주민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총괄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때 3월 12일 날, 제가 알기로 3월 12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주민들 뜻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주민설명회보다는 일단 동이라든지 구청에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월영동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단 그런 부분이,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사업, 개최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내용이 정해지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그때 3월 12일 이후로는 설명회를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대화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맨발 뭐 이런 사업도 잡고, 이게 보니까 사실은 당장 필요 없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세금은 시비는, 이 예산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예산을 편성 좀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월영연못공원 리모델링은 3월 달에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우리가 당초 설계안보다도 동이나 합포구 수산산림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요구했을 때 월영동에서 엊그저께 어느 정도 의견을 우리한테 초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 확보, 특교세 4억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물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군데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일단 사업을 편성된 대로 계획하고 예산 편성, 예산이라는 게 당장 4억 갖고 일단 먼저 시행해 보고 나머지는 더 필요하다면,

○위원장 정길상 일단 소장님 이거 갖고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정말로 이거를 볼 때 조금 전에 뭐 맨발 흙, 뭡니까?

흙길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과연 진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건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죠.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거는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루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뭐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꼭 필요하시다면 꼭 이번 회기가,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의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5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공공시설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구수욱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종진
문화예술과장 박명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광과장 허용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팀장 윤재순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일
기후대기과장 박선희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하천과장 김규현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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