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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24.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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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16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2.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

4.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7.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홍용채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안상우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박강우 의원 사. 이종화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구점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남재욱 의원, 부위원장에 이원주 의원께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3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조례안과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5월 13일 예사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0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앙부처 현장 시찰로,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공무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홍용채 의원 나. 진형익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안상우 의원

마. 심영석 의원 바. 박강우 의원 사. 이종화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4시0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마더테레사는 외로움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병이 지금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의 흉기 난동범,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의 공통점은 바로 가해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닫은 채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고립 가구’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1인 가구의 증가, 양극화와 빈곤, 급속한 고령화, 극심한 경쟁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힘들어 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모두 범죄와 결부시켜 낙인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길어지면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 심화한 사회적 불안이나 정신질환 등이 반사회적인 범죄나 자살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를 출범시켰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개인은 물론 정부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까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영국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선 국가입니다.

2018년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공식 부처를 설립했습니다.

‘외로움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을 임명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동 주거를 만들고, 심리상담을 시작하고,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의료계는 이른바 ‘사회적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세 명 중 한 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녀의 32%,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가 자신이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창원시, 그리고 국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양자 의무가 없거나 가족·친지와 단절된 고위험군,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편한 가구 등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상담을 통해 공적급여 연계,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자신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감정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리정서 지원, 찾아가는 마음지원 서비스, 고립 가구의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지나치게 소외되어 자살이나 묻지마범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 않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청년·중장년·노년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달라서 종합적인 통계자료조차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단절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할 기구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외로움과 고립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움의 중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와 구성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구 설립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BRT 2단계 사업에 창원시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회자되는 국회의원 당선인 의전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의전 문제가 언급된 것은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민간 행사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자리 배치, 축사 등에 있어서 당선인보다 홍남표 시장이 의전 홀대를 받았고, 심기가 불편해 행사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홍남표 시장을 찾아 사과했고, 홍남표 시장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민간 행사 의전 문제는 시에서 미리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우리 시 의전 방침을 민간에 강요하는 것과 재발 방지 당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홍남표 시정 2년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년 중 누가 창원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전을 핑계로 행사 중간에 이석하는 것은 창원시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장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선인 소개나 축사를 못 하게 하는 등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홍남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옹졸한 구설수로 얻는 홍남표 시정에 이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구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 협력과 협치의 시정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창원 BRT 사업은 국토교통부 권역별 구축계획으로 부산·울산권역 BRT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BRT의 시점과 종점부가 도시 경계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시 간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BRT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 도로사업 추진(BRT 병행 도입 우선 검토), BRT 기술개발(자율주행 BRT 서비스), BRT 정책교육 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 대중교통 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BRT 사업은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방향성과 목적이 뚜렷하지만, 지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책 수용성과 정책 효능감,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 수용입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정체, 각종 부실시공은 정책 수용성과 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BRT 논란에서 창원시는 가치와 중심을 세우지 못해 미래지향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정책 수용성과 효능감을 복구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토론하기 위해 다음으로 이어질 2단계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단계 사업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통된 1단계 차량 통행량과 차량 정체, 버스 이용률 및 만족도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입될 도시철도, 개장될 스타필드창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을 예측해 시민 불편과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구 구간을 확대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부실시공을 예방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BRT 부실 공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책임감 있게 관리자 역할을 계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BRT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중심을 갖고 시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설득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계로 설득할지, 어떤 사업으로 대안을 제시할지 2단계 사업 추진에 앞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 보완을 통해 BRT 2단계 사업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펫팸족, 펫미족 등 신조어는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Pet+Economy)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상생을 위한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마련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기준 반려인 42,000여 명, 총 54,200마리를 등록하여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령견을 키우는 가정이라 집밖에 데려갈 일이 없어 등록을 아예 안 했거나, 근거리에 동물병원이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사람과 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창원시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반려동물 유기, 개 물림 사고, 반려동물 학대, 들개화된 유기견 방치,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급식 등 사회 문제와 시민 간 마찰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조화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양육자 각자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창원시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 예산 및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종예산 대비 산업동물 35%, 반려동물 25%, 길고양이 4%, 유기유실 동물 10%, 그 외 26% 수준으로 편성·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시 축산과는 정원 20명에 동물복지팀 4명, 동물보호팀 3명의 인력으로 반려동물 및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인식 차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부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인식개선 교육과 반려동물 양육환경 기준에 대한 홍보 및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축산산업, 즉 산업동물의 생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 등과 관련한 기술 고도화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의 집중도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마련을 통해 산업동물의 생산관리 효율성 극대화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펼쳐 사람과 동물이 상생·공존하는 창원시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이 동반 성장하는 창원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복지 전담부서 마련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봉림 지역구 국민의힘 안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뛰어노는 창원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더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 생각됩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가 4,400여 명에 불과하여 합계 출산율은 0.77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0.82명에서 더욱 줄어든 수치입니다.

무수한 예산이 여러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출산율 반등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출산율과 인구 증가를 위해 창원시가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날로 악화하여 가는 출산율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속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가정이 난임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불임 환자의 수는 4.7% 증가하였으며, 난임 시술 환자는 16% 증가하였고, 지난 2년간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통해 2,50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의 지원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의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업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도에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별개로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의 지원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기존의 지원 이외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을 통해 매년 10명 내외의 난임부부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시술별 지원금액을 확대하거나, 최대 지원 횟수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합니다.

올해는 총 6명을 대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높아지는 출산 연령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의 시행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난자 냉동 시술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라 생각됩니다.

앞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100만 인구 사수를 위해서도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창원이란 도시가 쇠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창원시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의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창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 1·2동, 웅천동과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학교 설립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진해권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4월 26일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진해권 국제학교 유치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님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 창원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확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언급하면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해 동부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항만, 철도, 항공 이 세 가지 트라이포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2030년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고 2040년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해 동부지역의 미래발전 가능성과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국제학교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창원시 국제학교 설립추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립 시기가 적절한가’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에 완공되고 진해신항이 2040년에 완공되는 시기에 외국인 학생 수요를 판단하여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며, 2029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둘째, ‘장소는 적절한가’입니다.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제학교는 항만물류 부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소음과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어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교육기관의 위치로 부적절합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최근 3년 동안 배출된 환경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으며,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셋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학교는 모두 다수의 내국인 학생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립 목적인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실패했습니다.

과연 창원시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비싼 국제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제학교 등록금은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을 비교하면 9.3배에서 최고 16.3배에 이르며,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7천에서 8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최상위 특권층만 감당할 수 있는 경비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설립되는 국제학교 그 자체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부산 명지 국제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창원시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에서 불과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부산 명지 국제학교가 2027년 설립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그럼에도 굳이 설립한다면 경쟁력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볼 때 창원시에서는 국제학교 설립 제반 여건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존 국제학교들이 모두 외국인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트라이포트산업의 중심지인 진해 동부지역에는 항만·물류 관련 직종에 취업하고 싶어도 기능을 익힐 수 있는 훈련원이 없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에서 기능훈련원을 신설하여 창원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라이포트산업 일자리 마련 문제는 창원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을 안심보육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있는 가운데 이런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 인구의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공업도시로 청년 인구의 중요성이 큰 도시입니다.

창원의 청년 계층이 아이를 낳아 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직업에 종사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은 일생에 걸친 장기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비로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출산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가 있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일시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가지려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수당을 짧은 기간 동안 주는 것보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틈새 보육 지원으로 365일 운영 어린이집의 확대입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으로써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 급박하게 사정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65일 운영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2021년 5개소에서 2022년 9개소로, 2023년 11개소로 365일 운영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 아동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는 365일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의창구 팔룡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이를 더 많이 늘려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보완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충분히 지급되어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쓰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월 상한액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의 44.6%로 기존 소득이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3 플러스 3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벌이 가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현실 속에서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50인 이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54.1%, 남성은 2.3%였고, 같은 시기 300인 이하 대기업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76%, 남성은 6%였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일정 부분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및 지원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는 지원되지 않고 시설매입비는 40% 지원에 그쳐 부동산 가격이 높은 현시점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금액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6년까지 15개소에 대한 설치비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올해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강우 의원님 끝까지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홍표 의원 같으면 빨리 읽었을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본의원은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창원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로써, 유럽연합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립된 무역 관세의 일종이며 ‘탄소국경세’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총 여섯 가지 품목으로써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자동차, 기계, 전자, 화학, 항공, 조선 등의 기업들도 해당되므로 수출중심의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보고만 하되 기업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 내재 배출량에는 1톤당 10 내지 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확정단계인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배출량이 유럽연합 기준을 넘는 경우 1톤당 1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는 유럽연합의 탄소 감축 목표가 높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할 때 소요되는 전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탄소는 전력 생산부터 기계 가동까지 생산과정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2023년 수출 규모가 204억 2,9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에 우리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무담당자가 수출상품 중 유럽연합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헬프데스크 운영 등으로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시, 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품당 262개 항목에 달하므로 실무자들에게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 품목 코드를 전면 재검토해서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외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측정 시 사업장, 생산라인, 제품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프로세스와 연계해서 최대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발이라도 앞서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창원의 주력사업인 기계공업 사업구조를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시민과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원을 채취하여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일방향의 선형경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지속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을 파괴했고 자원 고갈이라는 한계와 문제점을 양산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0년 310ppm에서 최근 420ppm을 돌파했으며, 세계기상기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아시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한 선형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순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체계입니다.

정부도 지난 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여 원료 및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들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유한킴벌리와 부산시는 강서구 국제산업물류산단에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단지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한 <창원형 선순환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의 자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현수막은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되어 있어서 매립을 해도 분해되지 않고 태우면 온실가스,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우리 시에서 수거되는 폐현수막은 연간 25톤, 39,000장 정도입니다.

이 중 장바구니, 마대,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되는 폐현수막은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폐기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24,000장을 재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97톤가량 줄일 수 있다며 SK지오센트릭와 함께 폐현수막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폐현수막으로 마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건축자재인 플러스넬로 만들어서 벤치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고자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폐현수막의 순환이용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 일자리창출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민·관·기업이 상생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선순환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장난 우산 수리사업>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장 난 우산 수리를 더 많은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5개 구청별로 <고장난 우산 재생센터>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며, 자원의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선순환 경제의 실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순환 경제체계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순환경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웅천, 웅동1·2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상석 의원입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첫 삽을 뜬 부산항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등 26선석을 운영 중으로 연간 컨테이너 1,500만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진해신항 21선석을 포함해 33개 선석이 추가되면 연 3,400만TEU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동북아 최대 환적항이자 세계 3위권의 스마트 메가 항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이 운영·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70% 가까이가 창원시 진해구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인 해양수산부의 항만 정책은 부산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신항 개발에 따른 도로, 철도와 같은 연계 교통망뿐만 아니라 항만 관련 산업, 인력 채용 등 경제 유발효과 역시 부산시에 편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중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신항 지역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 해양문화공간 조성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 약 1,0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7년 추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726억 원으로 계획을 축소하였고, 부산지역에 친수공간 사업을 추가하면서 또 한 번 창원시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창원시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20년 12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반영되었고,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추진과 랜드마크 국제공모 설계추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시행한다는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행태는 오랜 기간 일궈온 자신들의 터전인 땅과 바다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창원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우리 창원시의회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이 건설되는 땅과 바다 대부분이 창원시 진해구 지역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민과 약속한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랜드마크 사업인 전망대 역시 50m가 아닌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 설치하여 항만 위상에 걸맞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임의지연은 부당함을 넘어 국가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당연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창원시민의 큰 분노와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반대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와 101만 창원시민 모두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기약 없는 일방적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규탄하며, 진해신항 착공과 동시에 최우선하여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한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한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55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항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자료 잠시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은 8동의 건물에 129세대로 조성된 공동주택이지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절반 남짓에 불과한 69세대에 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봉암연립주택은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에 나서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2봉암교 가설 계획 등 장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통합시 출범에 따른 공익적 우선개발 검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을 부결하여, 봉암연립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은 표류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봉암연립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사업의 진전은 없었으며 노후화가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진행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봉암연립은 D등급을 판정받았다.

주요부재의 결함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은 물론, 일부 건물의 경우 기울기가 관리 기준값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언론의 보도와 봉암연립 주민들의 민원청원서에 따르면 관리 부재와 지속된 누수에 따른 곰팡이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천장과 벽면이 붕괴되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의 연로한 어르신들이자, 저소득 주민들로서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창원시는 주민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는 LH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봉암연립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봉암연립의 주거환경개선이 표류하게 된 출발점이 공익적 개발 검토의 필요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가공모사업 등 공공개발의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봉암연립의 주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주거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시급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원님들 건의안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곳에는 한번 가보신 분들은, 뭐 지나가시다가 우리 의원님들 저 영상 사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직접 한번 가보시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지, 그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 안에 실내 공간은 그야말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환경에 정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연로한 노인들이고 또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고, 정말 이런 대책들이 없어서 이곳에 계신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그 지역의 지역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이런 환경이고, 그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런 환경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좀 의원님들 착안해 주시고,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정말 우리 시가 LH나 이런 공공기관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된, 문순규 의원이 봉암연립주택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들부터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또 시장님도 물론 보고는 받으셔서 세세하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2010년도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당시에 본의원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창원시의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구가 마산에서 가장 오래, 최초로 시행한 재건축 구역 예정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면적은 9천 평 정도 되고요.

국공유지가 53%로 한 4,700평, 그다음에 사유지가 4,300평 정도 됩니다.

주택은 아파트가 110세대 정도, 그다음에 주택이 한 40여 세대로 한 150여 세대가 되는데, 지금도 그 뒤에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재건축 지역으로, 아 사업 뭐죠?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뭐 45층에서 50층까지 짓는 구상을 했을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3대 집행기관에서 또 완충저류시설을 한다고 3,5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검토한 결과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고요.

그 조합원들이 지금 포기한 상태인데, 이거를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그거를 해지를 해줘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3대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이거를 민간사업자가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민간업자가 매입을 하는 것은 그 보상금을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동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창원시가 예산을 100% 들여서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았던 지역이고 또 창원·마산·진해의 통합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관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수가 9천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53%가 국공유지고 그다음에 43%가, 아 47%가 민간 땅이다 보니까 당시에 한 170~80억 정도면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었고요.

이런 게 지금 갈수록 악화가 되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무조건 뭐를 해결해 달라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재건축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시가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순규 의원이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건의안을 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정말 지금은 제가 이야기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시를 설득해서 뭐를 하고자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지를 예상을 하면 전에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 보상 가격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그 뭐죠?

보상 뭡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은 시가 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자기들도 어떤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 하고 자고 막 이렇게 해놔 놓으면 결국은 또 주민들이 우리는 그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의 의원이고, 또 우리 박승엽 의원하고 문순규 의원님이 같이 함께, 또 집행부에서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또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이 봉암교를 4차로를 확장하는데 이 부지에 한 2천여 평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직 그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연장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을, 지금은 주민들이 그 조합에서 스스로 해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직권으로 해지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해지한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서 시민들이 응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도로확장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6천여 평 남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주민들과 우선에 합의가 먼저 되어야 다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이제는 해결할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대책안을 건의안을 이렇게 내신 데 대해서는 좀 같이 만장일치를 좀 해주시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질문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창원의 중심을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문순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0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29대의 마을버스를 비롯하여 77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비록 23.6%에 그치지만, 창원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주차 면수는 650면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주차면수는 개별 업체가 보유한 차고지의 주차면을 사용하는 실정이며, 이조차 부족하여 차고지 인근의 도로에 주차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창원시는 902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버스 주차면은 단 1면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부득이 이면도로에서 버스의 주차가 이뤄져 연쇄적으로 일반차량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로 이어짐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이외에도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한다면 창원시 관내의 버스 주차수요는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버스의 이용자와 수요가 인근지역에까지 있다는 점에서 버스 주차장과 차고지의 부족은 창원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원시보다 앞서 버스 주차수요 문제에 직면하였던 서울특별시는 37개소에 615면의 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경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에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창원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의 교통환경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버스 주차장과 차고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버스 주차장과 차고지 설치를 적극 지원하라!

하나. 창원시는 관내 버스 주차장과 차고지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구점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1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치법규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법제사무 수행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현행화를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체계와 맞지 않는 상위 법령이나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관리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이 중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필지의 심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타당성 검증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의 결과 부결하고,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건, 이상 3건은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열세 분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2-1항 2024년도,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 10번 지금 이거 지금 처리 안 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10번 처리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 예, 이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행사에, 5월 행사로 많은 지역구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 안건 중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받고 제가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안설명을 바로 할까요, 그냥?

(「제안설명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계획안 중에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저 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건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요구 전에 반드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기 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협의하여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의회가 이러한 절차를 너무도 가벼이 여기고 법을 위반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수시로 법을 위반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산회원구 청사건립,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제덕항 어촌뉴딜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한 여기에 눈 감아 왔습니다.

두 번째, 이 건은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 4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 그에 상당한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이 요구되더라도 일절 반영할 수 없도록 전사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교부세 감액이라는 위험을 안고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건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구암현대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시급하게 조성되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22년 8월 우리 시에서 조사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표입니다.

주차환경구역개선이 후보지에 구암현대시장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수급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준수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읍면동에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더 철저하고 꼼꼼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암현대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사업의 시급성, 형평성 등에서 모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표를 보시면 주차장 확보율 최하위는 주간에는 성산구 웅남동입니다.

야간에는 진해구 태백동입니다.

불법 주차율 최상위는 주야간이 모두 의창동, 팔룡동이 조사표에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에서 구암현대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준 돈이니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도비로만 이루어집니까?

도비는 국민 세금이 아닙니까?

시비는 매칭되어야 합니다.

36억 사업에 시비가 14억, 40%,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 더 시급한 곳에 쓰여져야 할 시비가 이곳에 빼앗긴 것입니다.

즉, 도에서 특정 사업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를 매칭하게 하는 게,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니즈에 부합할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미 구암현대시장은 충분한 공영주차장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가 시장 인근에 2022년에 11월 상인회에서 요청한 36면의 2배인 72면의 공영주차장이 23년 5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 오후 2시에 방문했습니다.

구암현대시장에서 189m, 정말 걸어서 딱 2분입니다.

이미 공영주차장이 충분하게 있는데 왜 억 단위의 시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까?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공영주차장 사진 한번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황색 봉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거 보십시오.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쭉 주차 공간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방문했을 때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는 어디에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지역에 시민 축제라든지 할 때 공간이 없어서 아마 이 무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무대 시설도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미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셨습니다.

주차장이 넉넉하고 무료이니 캠핑카 등 장기주차 차량도 보입니다.

자료화면 11번부터 연속적으로 14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주차장 입구 앞쪽에 영업용 대형운송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지도에, 한번 로드맵을 열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36억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상인회가 원하는 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방치된 무대 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주차관리시스템 영역, 그다음에 입구 쪽 영역, 화물주차 영역만 개선해도 훨씬 많은 주차 구역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14번, 예.

(자료화면)

‘렌트카’가 적힌 곳이 우리 시가 사려고 하는 부지입니다.

이 앞에 많은 노상주차장이 있으며 직접 이 길을 쭉 걸어봤을 때 비어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른 도로와 다르게 폭이 넓어서 양쪽에 전부 다 노상주차가 가능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에 앞에 화면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질문 시간에 제가 영상 띄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중에 주차장 수입 분야에 대해서 객관적인 추정근거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에 보시면 조건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6,500억이라는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 이런 데에 유료 주차장에 누가 여기에 사용을 하겠냐고요.

그랬을 때 6,500만 원이라는 이 세입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지, 1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부지는 토지보상비만 3억 8천이며, 이주비가 5억, 수수료 2천만 원, 총 9억을 주고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돌려주셔서 제가 질문을 넣을 계획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추진 계획도.

(자료화면)

예, 저걸 보시면 저 빨간 테두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 매입부지입니다.

저기에 연결 도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시장과 아케이드 안에서 여기 주차장으로 오는 연결 통로입니다.

저 파란색 부분은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냐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또 이것마저 나중에 결국은 사야 할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사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어디로 오냐 하면 렌터카 앞쪽으로 와서 출입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그렇게 있는데 이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왜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냐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의원님, 잘 들어주십시오.

창원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창원시의회 기관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을 봤었을 때 도의원님 하고 싶은 사업에 도의원님 관심 사업에 시에 매칭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와 의논을 해서 부서와 소통을 해서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데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 무시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업비 예산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어찌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주차장 사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

마지막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16번입니다.

(자료화면)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계획안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3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23년 12월에 국가 국비가 내려오는 최종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3년 5월에 이미 2배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3년 3월 사업신청 제출과 4월에 실태조사에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저기에 중기청에서 한 분, 경남도에서 한 분, 전문가가 두 분이 해서 여기 현장평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현장평가를 하셨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더 큰 문제이고, 실태 조사와 현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남 중기청과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제안설명만 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월 9일 기획행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올해 1기분 우리나라 살림적자 규모가 75조,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나라의 나라살림 적자, 국교부세 감소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정부 세수 펑크로 경남은 1조 원 이상의 교부세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중 창원은 1,338억 원의 당초 교부세 결정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지방세도 93억 감소하였습니다.

심지어 기금에서 870억 원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예산안 편성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읍면동의 의원이 아니라 창원시 의원입니다.

시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우리 지역만 잘 되면 된다는 지나친 열정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꼼꼼한, 꼼꼼히 파악한 내용들을 작은 공감이라도 하신다면 이 건을 제외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내용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구점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토론할 의원님이나 질의, 뭐?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질의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겁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좀)

아니 여기 지금 반대토론 하신다 하거든요.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토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잠깐만, 좀 있다가 그러면.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 나와서 하면 됩니다, 예.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점득 의원님이 길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중에서 참 좀 아쉽다, 의원으로서.

의원이 왜 눈을 감습니까, 모든 일에?

얼마나 요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아주 좀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다 이래 생각하고,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점득 의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의회 안건 심의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질의 대상인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조성사업의 경우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암동 19-31번지 일원, 주차면 36면 규모로 국비 22억, 시비 14억, 총 3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 12월까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원안 가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모집공고 내 유의사항으로 전년도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와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주차환경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향후 3년간 구암현대시장은 주차환경 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 차기 연도 주차환경사업에 우리 창원시는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활성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예산은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조사서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본예산안에 편성되었음에도 당시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절차에 대한 지적이 없음은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질의·응답이나 토론이,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이제서야 문제를 삼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당시의 심사가 부실했담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이전에 사업비 일부가 먼저 편성된 절차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앞선 공유재산계획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절차 미준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 의회도 이번 기회에 단순히 절차의 수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의 담당 위원회와 실제 예산 심의위원회가 상이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차상의 미흡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원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예산이 이미 반영된 부분, 미추진 시 공모사업 패널티,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여러모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했음을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함은 물론,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이게, 이번에 여기에 우리 주차에 대한 총예산은 36억입니다.

36억이고, 전번 2024년도 본예산에 4억 4천이 이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제복지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다시 통과됐습니다.

우리 구점득,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제복지에서 뭐 했습니까?

그때 올라왔을 때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심의를 안 해야죠.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야기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료에 공유재산 대상이 아니라고 X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복지에서는 그걸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4억 4천을 갖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자기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도 그때 반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잘못은 있다, 분명히 저는 절차상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 주시고, 이번 우리 구암현대시장 주차장 문제는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답해드릴게요)

○의장 김이근 예, 잠깐만요.

우리 박승엽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승엽 의원까지 마무리하고 종합해서 찬성토론 해주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답하고 제가 반대토론을)

아니 아니요, 박승엽 의원님 반대토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나중에 구점득 위원장님이,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찬성토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우선 긴 시간 회의하느라 앉아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접하면서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의회에서나 밖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두 부분이 상충 되는 모습에 너무나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뭔가 미흡한 건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저도 어제 현대시장 밤에 가서 또 민원 듣고 왔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또 돈이 잘 쓰고 있나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충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상의 문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전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전준비에 있어서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항, 주차장 건립의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또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행정상의 편의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시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공유재산취득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 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계획이 없이, 왜 계획을 했는데 공모사업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행정 절차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결정이 났고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공모 절차라는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상의 관례에 따라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제9조3항에 의하면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바로 이런 관례를 조금 특이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입법, 아 법률에도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단서에 ‘다른 법률에 따르면’이라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이라는 특수 경우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간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주가 된다’가 아니라 ‘간주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어떤 사건을 두고 무조건 된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법정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점득 의원님 말씀이 틀린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도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쟁이 다분한 논리를 가지고 저희의 방망이 하나로 주민들이 염원하던, 5년 6년간 염원하던 사업을 여기서 취소를 시킨다면 그 또한 주민들을,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6월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또 진행 상황을 우리 감사팀에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있을 행정 절차를 조금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과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과다 특징 또한 이게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것의 신청 절차에 따른 것인데, 신청을 원하는 자가 사전컨설팅을 받아와서 이에 대해서 자기가 주차 면수가 몇 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니 여기에 따른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예산이 측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없애고 만약에 이런 사전컨설팅 과정을 시에서 대행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신청만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요.

그 또한 예산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신청자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저희가 추후에는 개선을 조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신청자가 원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그들이 일정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컨설팅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그에 맞춰서 모든 지금 예산을 다 적용하다 보면 결국 세출이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번과 같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꼭 우리가 이런 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님과 많은 소통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은, 작은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들의 염원을 당장 여기서 취소한다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PT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구점득 의원님께서는 이번 본 회의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제19회 창원시 임시회, 작년 10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논리가 아니라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논리로 재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하기에 우리 창원시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저게 지역별 주차장 확보율인데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가 구마다 등록, 주차 가능한 면수에 구마다 차량등록 수로 나누어진 그 실제로 가용한 주차확보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105.87%, 성산구는 75.87%, 합포구는 84.95%, 회원구는 73.97%, 진해구는 102.01%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들 간의 분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당장 비어 있다고 주차장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거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현황입니다.

의창구 5개 시장에 160면, 성산구 2곳 시장에 148면, 합포구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지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8곳에 625면인데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마산어시장과 창동 449면을 빼면 동일하게 한 150면 정도 나옵니다.

회원구 3곳에 115면, 진해구 1곳에 151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점득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회원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논리가 맞는지, 의원님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명서시장 외 5곳이 신청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됐습니다.

아 6곳이 신청해서 4곳이 됐습니다, 50% 이상 됐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거의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소답시장 외 2곳, 3곳이 했는데 마산만 되었고, 22년 23년도는 아예 안 됐고, 24년도도 겨우 1곳 되었습니다.

구암현대시장 또한 2020년도부터 꾸준히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단지 이번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이번에 보니까 도에서 5곳 중의 1곳, 2곳,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중기청 사업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당지역 의원도 노력하고 주민들이 같이 노력한 사업을 갖다가 조그마한 행정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또한 판단해야겠으나 그러한 사유로 여기서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마산회원구 구암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아마 오늘 우리 100만 시민들이 우리 본회의장을 본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못지않게 건전한 토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지역구의 주민의, 지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창원시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성을, 또는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건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 사유지에는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6,500억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으니 그 결과물이 뭐인지.

자, 세 번째가 또 뭐냐 그러면 이 주차장 재정투입이 명확하지 않고, 적자운영 시에 대책은 어떤 사전 검토를 했는가, 이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승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앞서 의원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성산구, 의창구, 5개 구에 자동차 대수가 다릅니다.

전통시장, 점포 수, 다릅니다.

활성화도, 상권 활성화도 다릅니다.

반송시장, 도계시장에 가시면 창원 마산 진해에서 저녁이 되면 먹자골목으로도 많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차 면수를 가지고 105% 확보가 되어 있다, 90% 확보가 되어 있다, 여기에 따지는 유효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어렵게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우리 구암현대시장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도 필요성에, 또는 타당성에 맞다라면 그야 어느 공무원한테 우리가 칭찬해줄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그런 일에는 누구나 앞서서 그런 일은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치만 72면의,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양면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구암현대시장 부근에서 2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장기주차 해결하고 거기 72면에 36면을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건데, 왜 여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라 했습니까?

공모사업이 특수한 경우라서 주차조성사업의 타당성 객관성을 갖추는데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5년 동안 염원이라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드리는, 불편사항의 염원은 누구나 해결하고자 하고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 역시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치만 우리는 주민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창원 100만 시민의 눈으로 우리 창원시의회는 의결기관을 늘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찌 주민의 몇 명의 눈으로 이렇게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정 절차가 이렇게 무시되는 데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저는 이 행정 절차가 무시된 건 6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추경 예산안을 보고 항상 잠자기 전에 창원시 검색하고 창원시의회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기사로 나왔으면 그거를 스캔을 떠서 그날 저녁에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뭐가 나왔냐면 공유재산 심의 건이 기획행정위에서 나가는 데 대해서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게 구암현대시장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왔을까?

근데 그게 의결되어 가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요, 뭐냐 그러면요.

이 물건을, 이 물건을요, 보지도 않고 물건값을 치른 겁니다.

이제 이게,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고쳐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어찌 여기에서 찬반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치만 정말 심도 있는 토론 끝에도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필요성과 사업의 객관성이 뚜렷하다면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암현대시장의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활용성을 높이고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개선을 해낸다면, 지금 패널티 3년 무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못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1건으로 행정과 의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는 심의 결과에 심도 있는 토론과 우리가 좀 더 면밀한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가 예산서나 우리가 말하는 공유재산 심의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안건은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이런 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함에 의해서 저는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점득 의원님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딱 1분만, 2분만 하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우리 의원님들 딱 진짜 하면 2분, 2분 안에 쓰겠습니다.

우리 그 절차 이런 거는 박승엽 의원이나 앞서 의원님들 다 했고요.

정말로 구점득 위원장님 제가 진짜 나오려고 했는데, 이 지역 실정은 좀 알아야 되니까.

앞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앞쪽에 아까 보셨던 그 화물주차장은 하이트맥주, 거기 맥주 공장입니다.

하이트맥주 전용주차장이고요.

왼쪽에 해놓은 그 주차장은 우리가 우수저류시설로 해서 마을주차장 만들어 놓은 건데, 의원님들 전통시장 이용하면서 200m, 근 200m를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이 소방도로, 좁은 소방도로를 장을 보고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들고 200m를 걸어가서 4차선 도로를 건너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장에 다닐, 그런 불편한 시장을 찾아올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줘야죠.

그래서 바로 시장 옆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m 300m를 걸어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고요.

정말 우리 상인들의 그런 절박한 오랜 숙원입니다.

이런 것을 절차적인 어떤 미흡함, 이런 것은 반드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의회에 하시고 명확히 하시고, 이거는 정말 절차의 미준수가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는 유일한 시장, 저런 시장 아닙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현실은 바로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안 됐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릴)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이 그만하자 하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결 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7명, 기권의원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버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잘못 올라왔어」하는 의원 있음)

예?

(「제목이」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가결이니까)

(「제목이 잘못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원안)

아니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획행정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안대로 거기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4건인데 1건을 이제 그거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그냥 찬성하시면 찬성,

(「알아들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면 반대, 됐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30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4.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공성이 강한 성격의 시설로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설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공공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광고업의 활성화 및 기간만료 미철거로 인한 시민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창원시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시행을 규정한 것으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폭염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항만·물류 산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7.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시2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3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검토 보고를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봉암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버스 주차장 및 차고지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8인)
  구점득  김헌일  심영석  이정희
  이해련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반대 의원(27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종화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황점복


  기권 의원(8인)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이원주  이천수  전홍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30인)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5인)
  구점득  김헌일  심영석  이해련
  한은정


  기권 의원(7인)
  강창석  김남수  김미나  김영록
  김이근  이정희  이천수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김이근문순규강창석구점득
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영록
김우진김헌일김혜란남재욱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김수혜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김은자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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