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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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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8.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8.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아니고 더운 여름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한 달 보내시기 바라면서 여러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6일 자로 제출된 이종화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은옥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 26일 자로 우리 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지난 4월 16일 자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오상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는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550호로 상정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술혁신형 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와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성과 중장기적 재정 자립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시 직영 운영이나 민간위탁보다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은 시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10여 년간 축적된 기업지원에 대한 노하우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는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매년 성과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것이며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지도 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50호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024년 5월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창원산업진흥원에 운영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 운영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에서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21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성이 강한 성격의 시설로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설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공공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물리적인 시설관리 면과 건물 입주 분석과 임대차 조정 등을 담당하는 임차관리의 면에 있어 추가적인 전문인력 확충 방안, 위탁운영비 증액 여부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진해 의원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에 보면 비용 추계 부분에 소요 예산이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반갑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약 7억 7,300 정도 생각하는데, 팀장 인원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위한 이런 팀은 3명 정도 그리고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7억 7,000 정도로 예상하고.

그리고 현재 90% 정도 입실이 되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수입을 약 9억 4,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내나 기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산업시설하고 근린시설, 1층에 보면 다른 편의점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근린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면 약 9억 4,000.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임의로 계산한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추가적인 지원 없이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원을 채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기존 채용은,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입주 분석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조정이라든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김수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식산업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위탁관리 조례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운영 위탁 조례가 따로 지금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일단 운영하면서 지금 아마 조례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먼저 운영하기 위해서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 설치 조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훈령에 따라서 먼저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묶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우려되는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업 입주라든지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질문과 조금 비슷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조금 할까 싶은데.

물론 페이지 8쪽에 수입과 나갈 지출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수입 예상은 9억 4,400만 원, 그렇죠?

나갈 경상지출은 7억 7,000 정도.

이것은 100% 임대가 다 되었을 경우에,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90%를 지금 예측하고,

○위원장 박선애 했을 때, 그렇죠? 90% 가까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했는데, 이것 비용편익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남는 게 거의 없네요?

연간 1억 정도, 지금 차액이 다 들어왔을 때, 거의 90% 이상 왔을 때도 일억몇천 겨우 남을까 말까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리모델링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경상관리비를 1만 1,427, ㎡당 잡아놨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당 3,260원이다.

우리 시 조례는 6,510원이에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래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돈을 벌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것은, 약간 수익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90% 다 나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다 찰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걸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계속 이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계속 기준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위원장 박선애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지만 향후 90% 다 찰 때까지는 우리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그렇죠? 맞죠, 그것은?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0%까지 저희들이 채우려고 하면 당초부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설비용과 비슷하게 관리비나 임대료를 받게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할 때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의논을 드리는 방안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이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6,500 받으면 평당 1만 9,500원 정도예요,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30평짜리 임대하면 6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럼 본인들은 이제 60만 원 플러스 관리비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상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다 하고 이익이 조금 남아도 다음에 향후 리모델링할―노후에 의해서―그게 좀 축적해 나가야 하는데―돈을―계속 시비 지출이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도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구점득 위원 산지법에 의해서 첨단기술 이래서 하고 있고.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이 지금 몇 개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공공이 저희 국가산단 본부에서 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는 1개소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공공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랑 지금 우리 공공임대.

예를 들어서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뭡니까, 입주 현황은 몇 %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면?

입주 현황.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저희들이 아마 올 초에 입주 현황 내용을 산단지원 파트에서 전해 듣기로는 저희 창원시 내에는 현재 70~80% 정도 입주가 되어 있어서 앞에 언론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크게 우려되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지난해인가 산단공에서 이것 입주 현황을 받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공임대를 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또다시, 이번에 신화에서 다시 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시설이랑 우리 공공에서 하는 시설이 우리가 말하는 월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사무공간이 얼마나 쾌적하고 첨단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공공이라고 해서 가격만, 월 임대료만 싸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능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 보지 않았으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민간을 이길….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것도 아마 지금 현재의 실정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 전체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현재 되어 있는 시설 건축물들은 기존의 건축물로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도 좀 더 편의성을 느끼고 입주공간의 활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 변경이나 안에 활용도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편의성을 높이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이 자기 식구들도 경영해 내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공공임대를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한다면, 지금 보니까 경영실에서 시설운영팀 여기에서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은 어느 팀에서 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축물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별도 아마 채용되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팀들이 아마 구성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층에 1인 창조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내나 산업진흥원, 저희들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부터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시스템만 만들어서 공공임대를,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진흥원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자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구점득 위원 그런 시스템만을 만들어서 이번에 나갈 때는 1인 창조기업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합포구에 있는 게 하도 오래되어서,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진해로 옮기는 건데 또 합포구에 있어서 장점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올 창원 의창구 쪽에, 팔용도 반계로 쪽에 다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에도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보완해서 진해 지식센터를 운영할 때 시스템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 위탁은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하고 그리고 1인 창조기업도 그분들이 합포구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3월에 현장방문했잖아요, 진해 지식산업센터.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때 5월에 준공할 예정이랬는데 정확하게 준공 날짜 잡혔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5월 16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5월 16일 준공이 잡혀있으면 1인 창조기업은 언제 이전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도 현재 큰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을 개인들이 1인실로 별도로 구분을 해야 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축설계 용역을 올 5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이 6월 한 중순경에 끝나고 그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건축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입주를, 모든 시설물들이 완료되면 그때 입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1인 창조기업 쪽에서는 그때 되면 임대 기간이 현재에 있는 곳에서의 부분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올해 들어가야 할지 내년 1월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건데.

1인 창조기업이 빨리 들어가면 10월 또 그분들 계약 기간에 맞추면 내년 1월부터.

지금 그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게 또 비워지면 그 공간 사용, 용도도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사용하겠다고 신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 1인 창조기업도 내년 아니면 올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90%가, 준공은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 안으로 준공이 얼마나 될지, 아, 입주율이 얼마나 될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몇 년간 7억 7,3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임차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인중개사 출신이지만 임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1명이라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위탁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에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중에 저희들이 입주기업들 모집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좀 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해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선정이 됐냐고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지식산업센터가요?

남재욱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된 단계는 2018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18년.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국비가, 여기에는 지금 160억이 들어가는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국비사업이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님 질의 중에 위탁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기로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련된 부분을 의논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 조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이?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추진 현황을 앞에 좀 간략하게 넣어놨으면.

이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몇 년까지 공사 기간,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참,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경영지원실 시설운영지원팀에서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위탁을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그냥 밀어내는 것 아닌가요?

그냥 위탁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임무가 끝나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쪽의 기업지원 파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협의를 했으면 시설운영지원팀 경영전략실에서 하는 거 맞겠네.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됐는데 위탁을 준다는 것은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그런 부분에서 뭐,

남재욱 위원 설명을, 아니, 이해를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어느 정도 심의가 되어 있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산업, 예.

남재욱 위원 창원시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 대형사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한마디로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게 입주자들 모집은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진흥원에서 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니, 입주기업 모집은 저희들이 현재 모집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면서,

남재욱 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예, 하려고 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언제까지 모집하고, 넘겨줍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모집을 해서 진흥원에서 인력이 다 꾸려지고 나면 그쪽에 위탁을 하고,

남재욱 위원 90% 그러면 입주를 해서 넘겨줍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현재 1차 모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1차 몇 % 정도 목표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을 지금 아까 세웠던 것들이 90%이기 때문에 1차는 90%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90% 예상했는데 50%밖에 못 했다, 그러면 위탁을 못 주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1차가 시기적으로, 내나 1차라는 것은 말씀을,

남재욱 위원 이게 안 맞는 게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위탁 기간을 24년 5월부터 27년까지 준다고 해놨는데 지금 1인 창조기업도 리모델링하면서 기간도 있고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1차에 얼마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유치를 몇 % 할 것인지 언제, 위탁은 이번 달부터 준다면서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쪽 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 인원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진흥원이 최종 협약을 맺으면서 넘겨줄 계획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어느 정도 지금, 진흥원 누가 온 분 계십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진흥원에서는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왜 안 왔습니까?

위탁을 준다고 동의를 구하러 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경복위에서 준비가 되어야 이것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뭘 우리 동의를 구하러 왔단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설명해 보이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동의안으로 올린 것은 위원회에서 이 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협의해서 업무를 완전히 넘겨주는 시점에 있어서는 완벽한 업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을 24년 5월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5월 아닌가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지금 5월인데 실질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인원도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다는 게 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들 인원이라든지 뽑고 나면, 할 수 있는 인원이 뽑히면 그때 협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신산업과에 이 업무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업무, 미래신산업과에 이 업무를, 미래신산업과 아닌가요?

○위원장 박선애 없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남재욱 위원 전부 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우리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창원시 행정이 이래요.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전부 순환보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책임 있게, 우리 공무원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짜고 검토하겠지만 우리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부서 간에 소통,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좀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토론은 그러면 반대, 찬성과 관련 없이 그냥 토론하신 거죠?

본인 개인적으로는 반대,

남재욱 위원 예, 참고하시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참고.

이게 지금 우리가 토론은 반대, 찬성으로 하는데,

남재욱 위원 저는 뭐 실제로 반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뭐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이게 사실은 준공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준공일이?

5월 16일이 준공일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준공 받기 전에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산업진흥원하고 가협약 같은 것 사전에 조율 같은 게 전혀 없었고, 산업진흥원은 지금 또 감사 중이죠?

그러고 진흥원장도 없어요, 안에 완전히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올해는 그냥 우리 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준공하고 우리가 그냥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시가 시비로.

다 입주할 때까지 한 3년간은 계속 시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을 때는 향후 운영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분석하고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 위탁 줄 기관도 딱 이렇게 예정에 두고 있으면 사전에 가협약이라든지 조율을 사전에 다 해 놓고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산뜻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안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동의안 받고 나서 이제 산업진흥원하고 계속 조율할 거잖아요.

그런데 5월 16일 준공식은 또 할 거고, 오늘 5월 7일인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시기적으로 추진 경과 일정 중에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하니까 반대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또 반대나 찬성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 한말씀만.

○위원장 박선애 예, 홍용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게 참 멋지고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리 방문했다 아닙니까.

방문해서 보고 했는데 이 큰 사업을 남재욱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산업진흥원에서 준비도 안 되고 사전 조율도 안 되었는데 떠밀어내기식으로, 떠미는 사업 말고 창원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 산업진흥원에서 감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동의받기 이전에 미리 계속 조율해서 체크해서 거진 완성 단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얻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반대·찬성 토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10시4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 건수는 21건으로 국별 일괄 보고를 한 후 일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등 13건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1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공모사업은 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이며 2024년 제1차 공모사업은 미래전략과 6건, 전략산업과 1건, 미래신산업과 6건으로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은 9페이지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디지털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구축사업, 글로벌제조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 총 6건 사업으로 총사업비 1,229억 원 중 국·도비 844억 원, 시비 267억 원, 기타 118억 원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은 24페이지 차세대 원전인 SMR 제작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320억 원 중 국·도비 164억 원, 시비 156억 원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신산업과 소관은 27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실증을 위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친환경차에 대한 전동기 재제조 지원과 e모빌리티 관련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540억 원 중 국·도비 354억 원, 시비 122억 원, 기타 64억 원으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은 13개 공모사업 중 7개 사업은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6개 사업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중에서 7개가 지금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부터 소형모듈원전까지 해서 6개 정도가 시행주체가 경남TP입니다.

그러면 경남TP인데 이게 지금 공모내역에 보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많게는 도, 국비는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시비 매칭이 5 대 5에서 아니면 8 대 2까지 저희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됩니다.

최고가 5 대 5인데 경남TP하고 하면 저희 업무 협조가 잘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희는 뭐 감사권도 없고 일만 쌔가빠지게 돈만 대고 나중에 징계권만 저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잘못되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서명일 위원 아니, 이때까지 보면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잘할 겁니다, 예.

서명일 위원 이것은 경남TP하고 하게 되면 경남TP가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감사를 저희한테 청구받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TP는 아시다시피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돈은 80%가 시비로 저희가 많이 댑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는 20%를 댔는데 저희 창원시에서는 감사권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적어도 감사권을 경남TP가 가지고 있고 모든 업무 진행을 거기서 주관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7 대 3이나 돈을 경남에서 더 많이 대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은 저희가 많이 대고.

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제가 예산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때문에, 지방비 부담 부분 때문에 도하고 굉장히 조금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각각 하나하나 사업을 가지고 마찰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시비를 적게 들이고 싶고 또 도의 입장에서도 좀 나름 도비를 적게 부담하고 싶은 그런 각각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충돌이 조금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도비 지원 비율을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5 대 5도 있고 어떤 사업은 또 도가 더 70%를 부담한다든지 시비를 30% 부담한다든지, 어떤 사업은 또 도비가 30%, 어떤 사업은 시비가 70%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10% 대든 90% 대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청 주체가 창원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비중이 있을 것이고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 비중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합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우리 창원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창원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매칭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협약이나 그것을 할 때 거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2개 기관이 중복했을 때 협의하게 되어 있는, 감사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당연히 상급 기관인 거기서 감사 그걸 가져갈 게 아니고 ‘협의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해야지만, 관여는 해야지만 뭐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견한 예로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태를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8 대 2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80%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는 50 대 50이니까, 5 대 5로 했지만.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협약서를 할 때 그때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게끔.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저희들 이번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면서 도비 부담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율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50 대, 당초에는 30%만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받아 낸 사업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

서명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역할입니다, 역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역할에 있어서도,

서명일 위원 역할과 책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역할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업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봤습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돈이 이 정도 진짜 정말로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쳐낼 건 쳐내고 그렇게 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TP는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또 조금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매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잘 충실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진짜 정말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방금, 그러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창원산업진흥원부터 해서 이것은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를 안 받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니요,

서명일 위원 창원은 대충하고 경남은 잘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아,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서명일 위원 경남TP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받고 있잖아요, 공공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협약할 때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남재욱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구점득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저희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시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만 하면 실시협약은 부서에서 마음대로 맺고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지금은 절차상 그렇지만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을 때, 맺기 전에, 어쨌든 간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좋은 방안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맺고 나서, 일 처리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지 말고 과정에서 시간 내서 담당 부서에서는 보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남재욱 위원님 잠깐만.

관계되는 건데 우리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맡길 때 협약서를 체결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컨벤션센터를 맡길 때, 경남관광재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협약서 체결하죠?

우리도 협약서 체결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협약서 체결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협약서 내용 안에 우리도 감사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돈은 5 대 5 내지는 5.5 대 4.5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할이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신 거거든요.

로봇랜드 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그리고 경남관광문화재단에 우리 컨벤션센터를 맡길 적에 돈은 똑같이 5 대 5인데 우리는 외벽 도색 내지는 리모델링, 그냥 노가다하는 것만 우리가 담당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내니까 똑같은 5 대 5인데 권한이 어디로 더 갈까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사전에 협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해 달라는 거지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적정하지 않다,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 기간이 3월 11일부터 11월 29일,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이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올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됐네.

빨리됐다,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이것은 아마 매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했고, 선정이 되어서 사업수행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현재 도내에서 저희하고 통영에서 되어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질의·토론을 하고 드론사업에 대해서 할 때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계기가 있는가요, 창원시에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뿐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창원국가산단이 기존에 50년 동안은 기계, 정밀기계 이렇게 중심으로 흘러왔는데 그 산업 전반적으로 현재의 형태가 조금 진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게 아마 조금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신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드론하고 UAM, 조금 더 크게 하면 UAM까지 해서 이것들이 저희 창원국가산단에서 한 가지 먹거리로써, 현재는 방산이나 원전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고 또 시·도, 시군구 이런 행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어차피 선정이 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창원공단은 과거 50년 또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탈바꿈하는 시기에 있는 만큼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또 신산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제대로 책임 있게 꼼꼼하게 살펴 가면서 성공시키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우리 경남도하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경남TP랑 연결해서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 하는 것 보면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경남도가 인터뷰 다 하고 경남도의 실적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힘 빠지는 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걸로 봐서는 경남도 제치고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우리 실적으로 해서, 또 우리 실적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게 경남도잖아요, 예산의 10%도 주지 않는 것들도 있으면서.

그랬을 때 책임으로 돌아올 때는 딱 5 대 5로 나누기를 하고 있고.

이 경남도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부서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면 왜 추진과정에 애쓴 그 부서는 놔두고 말이지, 경남도에서 언론 보도 자료 만들어내고.

경상남도에 창원이 없으면 경남도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경남도에서 창원시를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공모사업 역시도 그렇고.

우리 다른, 기획의 부서에 있지만 경륜공단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레저비에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간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업을 해서 윈윈해서 간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세코도 5 대 5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세코가 관광문화재단으로 바뀔 때도 몰랐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거기다 원장 채용도 그렇고 인사권도 그렇고 감사권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창원시는 계속 운영비를 주고 있다고요.

로봇랜드원장 뽑을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언론 보도를 하더니 경영실장 뽑을 때는 슬그머니 해서 자기 식구들 넣어놨잖아요.

창원시에 보고 한번 없었다고.

경남TP도 똑같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시비로 5 대 5로 매칭사업을 했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협약서 쓸 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진짜, 제가 할 말씀을 다 해 주셨어.

협약서에 그것 담아서 하십시오.

책임도 5 대 5면 성과도 5 대 5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권한도 우리 창원시에 달라고요.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사업비를 보면 전체의 20% 대고 자기 역할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낸 세금 도로 내주면서 말이야.

도의원들도 한번 보시고 도의회에서도 한번 보시고 도지사님도 한번 보라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가 하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숟가락 얹혀놓고 공모사업 성과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창원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겠냐고.

그런 성과도 주체 측이 시에 갖다줘야 한다고요.

언론 보도도 시에서 먼저 하게끔 배려해 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경남도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인사권 자기들 식구끼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그런 데 대해서 협약서 쓸 때 명확하게 이번에는 해서 가져오셔,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를 빌미로 삼아서 협약서에 담아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광역단체가 신청하도록 지금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100만 넘는 특례시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한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는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수행기관, 주관기관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주로 경남TP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남TP도 있지만 또 재료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또 국책연구기관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좀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책자 전체를 한번 다 보시면 전체 공모사업은 도에서 다 했어요.

시의회하고 단 한 번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끼리도 공유를 안 했다고요.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도의원들이 그냥 몇 푼 주고 그것 전부 다 가져가게끔 만들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도에서 주면 그냥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시하고 도대체, 그 운영관리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왜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야 하느냐.

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자기들은 신청만 하는 조건밖에 없으면서, 지금 여기 공모사업들 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에도.

신청은 자기들이 해요.

거기의 80% 보상비 내는 것은 창원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와 한 번도 공유하지 않고 자기 지역구의 이기주의로 여기 있는 사업들 다 하고 있다고요.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경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내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권리는 찾아올 수 있도록 협약서라도 꼭 담아서 감사기능, 인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미래신산업과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신성장 미래산업 여러 분야가 있는데 또한 여러 분야 다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의료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상대랑 창원대 두 곳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로드맵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각 지역 대학에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경상대에서는 연구가 치매 생물의약·바이오헬스 원천기술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해 온 부분이고 그다음 창원대에서는 똑같이 지역혁신 분야 선도연구센터와 고부가가치 그린푸드바이오 소재 생산을 표준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 창원시는 다른 인근의 김해, 양산에 비해서 의료 부분이 많이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의료 분야, 바이오 분야가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성장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사업과 그다음에 연구제조센터 구축, 아까 지식산업센터의 1, 3층에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산업 육성에서는 기술력을 TRL, 선도 기술력의 6단계 정도 임상, 바로 전 단계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관내에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기술을 가져와서 관내에서 생산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의료 연구제조센터와 함께 구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로드맵 같은 걸 자료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도 좀 이제는 보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준비되셨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창원시도 의료바이오산업을 하고 있구나 또는 창원시가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11시1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8건의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공모사업은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이며 2024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경제과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도 이중 개선사업 등 2건 총 8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공모사업으로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4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 2,600만 원 중 국비 63억 1,600만 원, 시비 42억 1,000만 원으로 현재 공모사업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는 창원산단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도비 66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기타 30억 원으로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 49페이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국비 공모로 시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3억 원 중 국비 37억 원, 시비 33억 원, 기타 13억 원으로 공모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공모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항공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사업비 125억 원 중 국·도비가 107억 5,000만 원, 시비 7억 원, 기타 10억 5,000만 원으로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억 6,200만 원이며 국·도비 82억 2,300만 원, 시비 1억 3,400만 원, 기타 12억 500만 원으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25면에 36억 3,700만 원.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명서시장 8면에 17억 8,600만 원, 봉곡시장 36면에 36억 3,000만 원,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 12면에 15억.

총 합해서 100억이 넘고 지금 시비만 83억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시비 매칭 가능한가, 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준인가, 다 가능.

국·도비 비율은 적정한가, 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명서시장 공영주차장은 1면에 2억 2,300만 원입니다.

2억 2,300만 원, 평균 1억이 넘어요.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환경개선 공모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중기부하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구점득 위원 맞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의회가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모은다든지 이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나요?

시비 80%가 넘는데, 83%가 넘는데.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전에는 공모사업으로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지금까지는 공모가 들어오면 일단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알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공문도 보내고 신청하라고도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도의 사전 정보를 알고 신청이 내려온다, 우리가 신청하겠다 하면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하고 중기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장상인회가 도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서류를 해서 도에 내고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할 거란 말입니까?

어쨌든 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구점득 위원 왜 시 부서와 적정성 검토는 안 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지.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아, 물론,

구점득 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일단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 나름대로 시장 주차장이 좁다는,

구점득 위원 언제, 아니, 시장상인회 회장님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0대를 늘려도 모자라다 하실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그것 다 늘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도에 위에 올릴 때 나름대로 우리가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올린다, 2순위로 올린다 말은 못 해도 우리가 개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검토해서,

구점득 위원 명서시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2필지인데 이 집을, 참 문제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지금 2억 2,300만 원이라, 8면 주차할 거라고.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했을 때 시비가 매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실제 그런 사람들이 당초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때 협조 안 할 때는 오히려 안 해 줘버리는 게,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줘야 하는데 왜 이게 또 공모사업에 올라왔냐는 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맞을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그때 그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그래, 현장에 가 보니 그 두 집만 툭 튀어나와서,

구점득 위원 그 놔둬야죠, 불편해도.

그게 협치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기회를 줘서 지금 보상비만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해 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넣어서도 안 된다는 거지.

도의원들도 그렇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도의회에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에 또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창구지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그게 이제,

구점득 위원 도계시장 부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얼마만큼 3대 때 제가 여기 시장에 해 줌으로써, 해 줬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늘려달라 하면 아예 도계동 전체를 뭐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면서도 지혜롭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상인회에서도 찾아보셔야지!

저녁 시간에는 어디에서 공유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자기들도 애써 보시라고.

그럼 주차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몇십억씩 들여서, 100억씩 들여서 만들어 준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요금은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위탁을 맡길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점득 위원 못 쓰도록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전통시장 내에 고쳐야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 부분을 시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남는 돈을,

구점득 위원 시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쓰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개선해야 할 사업을 하는데 그 승인만 시에서 해 준다는 거거든요.

민간사업자처럼 올 100% 시에 정산 만들어서 넣어야죠.

이만큼 시설 만들어줘서, 태양광 해 달라, 태양광 넣어 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자기들도 수익금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 쓰다가 무인으로 해 달라 해서 또 무인을 만들었어.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다 하는 거는 그 시간대에, 뭐냐 하면 만차가 다 된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 수익률이 얼마만큼 된다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받고 있는 금액을 봤었을 때 지금 그렇게 이용하도록 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저희들은,

구점득 위원 상인회 게 아니잖아요.

이 주차장은 상인회 게 아닙니다, 창원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창원시민 전체의 예산이 들어간 거고 봉곡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명서시장 주차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수익금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수익금은 시장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쓰고 그리고,

구점득 위원 허락을 받고 쓰더라도 우리가 지출해서 이게 이 정도 되면 10년 이상 또는 이런 면적,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하는 거랑, 자기들은 수익금이 남아도니까 자꾸 쌓이니까 쓸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적절하게 쓰려고 생각하면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정산하고 검증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서 시민 전체의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전체 다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 하면 창원시에 귀속시켜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점득 위원 열악한 게 아니라 현대화를 만들어서 백화점식으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마산에 롯데백화점 생길 때는 소상공인들 죽는다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어떻게 여기 살아나게 해 줄 거냐고 했잖아요.

지금 문 닫으니까 소상공인들 죽는대요.

자기들 뻔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억지로 그렇게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약해져 있고 정치권에서 늘 표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가야 한다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재래시장 죽는다고 합니다.

그 어느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상생발전기금 뭐 달라, 뭐 달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시장상인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는 데까지 그분들 목소리만 들을 거냐는 거죠.

우리가 환경 개선해 주고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하더라도 그 정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시에다 귀속해서 넣어야 한다.

정말 오늘도 공모사업 이것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1면에 2억 2,300만 원 이것, 창원시 오늘 보도 자료 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기부에 이것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상인회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법에 거슬리는 위법한 사항 아니고는,

구점득 위원 법의 위법은 아니지만 사람의 양심상 이것은 완전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요.

제가 이때 이 사업을 하려고 그 2채를 사려고 얼마나 애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뒤흔듦으로써, 1면에 2억 2,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공모사업들은 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시에서 공모사업 주체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공모사업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도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도나 중기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그쪽에서 이제,

구점득 위원 저는 타당성을 보기 전에 민망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김남수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차장 사업 4건인데 이게 전부 전통시장 주차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홍용채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을 한 이유가 이제 중기부에서 우리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창원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우리 시에서 입지조건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도로 넘겨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홍용채 위원 내가 좀 갑갑한 게 지금 전통시장 되어 있는데, 4건인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야구장 상인회 주차장이 있고 산호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찾아와서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하는 부분인데, 야구장 상인회 시장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에 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호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입구를 찾아가려면 저도 찾기 힘듭니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한 400~500m를 들어가야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주차장 허가가 났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해 줘서 시에는 아무 관계없이 했다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님.

시에서는,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전에 검토할 때 우리는 검토를 안 하고 도에 넘기면 도가 검토한다는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홍용채 위원 예예.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사전에 시에서 신청할 때 다 검토를 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신청이 들어온 부분, 상인회에서 여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거기 현장에 나가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다, 요즘에 상인 주변을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쪽을 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홍용채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홍보가, 시장 이용객들이 잘 알겠나 이러면 자기들이 그것은 홍보에 충분히 안다, 한두 번 와 보면 안다 이래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부탁을 하니까 신청을 그렇게 올려줍니다.

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때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기는 안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도나 중기부에 이쪽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주차장 위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일 때도 400~500m를 들어가야 하면 어차피 시장 오는 손님이 그 주차장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도 못 찾는 주차장을 허가해 준 그 자체는요, 정말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그 시장상인회에서는 진짜 위치 좋은 데는 구할 수 없고,

홍용채 위원 아니, 시장상인회를 핑계 대지 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못 하게 해야죠, 당연히.

중기부 세금이든 우리 창원시든 어차피 국가 세금이 나가는데, 어차피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4개 다요.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홍용채 위원 그렇지만 상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동네 사람 몇 사람 거기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네 군데 중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멀거나 이런 주차장은 없습니까? 지금 4개 공모사업 넣어놓은 것 중에.

다 시장 가까이에 대서 원활하게 들어갈 수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장과 10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것은 아는데.

혹시 월영대시장 공영주차장이 있던데―맨 마지막에―여기는 이것 한 부지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안 먼가요?

내가 이 위치를 대충 알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입지가 맞는가 싶어서 그것도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주민자치센터 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멀지는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멀지는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홍용채 위원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주의 있게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이것은 한번 하면 어떻게 다시 바꾸기 힘듭니다, 한번 만들면 한 대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진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잘 알겠고요.

홍용채 위원 자꾸 도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시에서 먼저 걸러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제 관내에 전통시장이 큰 시장이 많기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일 많이 민원을 드릴 내용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겸 민원같이 의논하면서 느꼈던 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느끼는 거겠지만 창원시에서 역할이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도비나 중소기업청인지 뭔지 거기서 내려오고 그러면 시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아까 검토는 당연히 시 역할은 하시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 시에서 검토하고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없는데 대신에 의무적인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사업이어서 한계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창원시의원, 창원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만큼이라도 어떤 권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구점득 위원이 앞에 3대 하실 때 명곡동·팔용동 시의원님으로서 명서전통시장 제2주차장 만들 때 민원인 관련해서 속을 많이 썩으셨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2주차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창원시민,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해결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창원시 공무원들께서, 애로사항은 있었던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구점득 위원님도 당사자여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2차적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창원시 공무원들께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관내, 특히 네 곳 중에 세 곳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창원시의 역할만큼 권한도 가져오는 사업화를 만들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따라간다든지, 따라가면서도 보면 우리 위원들 지적한 것처럼 시비가 들어가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적인, 중소기업청이 되든 국회가 되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권한만큼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 제도적인 개선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시비가 들어가지만 조금 더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게 꼭 하라 마라를 떠나서 이러한 일이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융합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업체에서 직접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을 모아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건 태양광, 단일망이 태양광, 태양열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융복합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업체라는 말은 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기업, 이 시설 업체에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업체에서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설치해서,

서명일 위원 기업체를 찾아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아서 우리 쪽에 신청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최종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컨소시엄 모집공고에 저희가 공고를 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서명일 위원 공고를 하고 창원, 보면 2024년 창원시 융합복합지원 사업 컨소시엄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직 그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구별로 1개씩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총 83억인데 하여튼 시비가 한 33억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구별로 한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만약에 되고 나면 컨소시엄 저희 선정해서 나중에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물량을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한 2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83억 정도는.

2개 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2개 구.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그냥 공고를 해서 업체가 구하고 상관없이 어딘가 이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쭉 해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선정은 저희들이 내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 선정되면 다시 또 산자부 쪽으로 다시 넘겨서 최종 산자부에서 선정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한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존에는 외곽지역에, 시골지역 이런 데 중점으로 했는데 그쪽으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시내 중심가라든지 이런 쪽에, 신재생 추진한 사업이 시내 중심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컨소시엄을 하는 것은 아무 업체라도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그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하고 우리 기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게 취급이 되었었는데 특례시만큼은 한 구별로, 구가 하나의 시라고 보고 우리 특례시 구가 4개면 4개 할 수 있고 5개는 5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6월에 신청할 예정이고 최종선정은 아마 올해 10월 정도 되어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아까 전통시장하고 관계,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선정은 산자부에서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신청은 창원시에서 한단 말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서명일 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저희가 안 된다 했는데 저기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받아서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설계부터 해서, 우리 주차장 지으면 과에서 설계부터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관계부터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아니면 시비만 매칭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5개 구에서, 1개 구에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개 구가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맡겼을 때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지, 선정이 되어야지 그냥 창원에 하나, 마산에 1개 꼭 나눠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예.

서명일 위원 우선순위가 창원에 두 군데 같으면 창원에,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두 군데를 해 줘야지 꼭 지역 배분해서 진해·창원·마산에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건 아직 선정 안 됐지만 아까 전통시장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 시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지 저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이것 계획을 좀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융합복합지원 사업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하면 계획을 일회성이 아니고 금년에는 순위를 적어서 좀 연속성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의원연구단체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같이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항공산업이죠?

그게 이제 선정 결과는 났잖아요, 2월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행기관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에요.

이것 경남투자경제진흥원도 도 소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것 지정하는 것도 도가 지정했습니까? 우리 창원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냥.

아니면 우리 창원시가 여기 좀 개입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막 얘기 나온 것처럼 테크노파크 이런 것처럼 그냥 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면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도하고 물론,

○위원장 박선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약정이 됐네요, 이미.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선정 결과가 나왔으니까.

4월 초에 이미 수행기관 약정이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가 이것 지정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창원시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어느 정도 의견은 받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우리 시비가 반 이상 들어가도 늘 이것을 맡아서 하는 곳은 경남, 경남, 경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징계만 먹고 구상권 청구 당하고 아무 행정감사, 업무보고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어서, 이것은 지난 대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창원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쓰실 때 협약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시장님께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아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 어떠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건지.

예, 그것 조금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뒤에 것은 민간인 것 같은데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이것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계속 4개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3,000까지―1면당―이렇게 주차장을 냈는데 상인회에서 올리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이 없는 곳만 한번 얘기해 보이소.

주차장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 중에서 도계, 명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봉곡, 월영대 이렇게 중에서 주차장이 없는 곳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월영대시장만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월영대시장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계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봉곡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명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위원장 박선애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로 하는데 제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금액을 보니까 도계 14억 5,500, 명서 7억 1,400, 봉곡 14억 4,000, 월영대 6억, 12면에 6억.

그나마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장 적게 시비가 들어가네요.

좀 효율적이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했는데 거기 저도 매일매일 가지만 진입로가 아주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 한번 딱 들어오면 됩니다, 대로에서 쭉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이기 때문에 한 번만 쭉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 시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럴 적에는 그냥 의견을 얘기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주차장이 있다, 넓은 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짓는다.

그리고 아까 앞에 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적에는 협조를 하나도 안 하다가 지가, 공시지가 다 오르고 난 뒤에 이제서야 사달라고 이렇게 협조하면 우리 시는 반이면 살 걸 2배로 주고 사야 하는 꼴.

지난번에 서성동 집결지 땅 사는 것처럼 지가가 약할 때 10억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우리는 24억 3,000을 주고 샀습니다, 몇 년 뒤에.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물론 자주 지금 바뀝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 또는 도에 이런 의견을 얘기할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할 수 있는 한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장단점의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장단점, 효과 어떤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 한번 당부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7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안 제9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명예수당 연차별 인상 계획 방침 결정에 따른 것으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유족을 예우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551번 이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토론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의 여지나 이런 게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난해,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저 552번 하고 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같이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창원시 조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2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아,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위원님, 아, 김남수 위원입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앞에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재작년부터 참전유공자랑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분들의 예우에 어떤 민원이 있었고 중간에 시장님께서 결단하셔서 5만 원까지,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창원시가 그래도―하셨는데 좀 우리 재정 상황이 그러니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작년에 이어서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남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실효성 있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되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보훈유공자뿐만 아니라 이슈되는 단체나 보훈단체, 유공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일단 명목상 한다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확대되고 창원시가 예산적으로는 어렵지만 보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 2건 단체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가 챙겨야 할 단체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민원을 하고 계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방안이나 고민들을 이 두 단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시장님과의 어떤 보고, 의회에 협조를 잘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보훈단체들을 위해서 연말이든 연초든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보훈선양팀이.

그런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특히나 보훈선양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냐, 복지사업하고 보훈 업무랑 성격도 좀 다른 면이 있는 데다가 이게 보훈 관련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 또는 시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라든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보훈선양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 시책 업무로 늘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도 제 조례가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저랑 상의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제 생각은 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었고 참전수당, 안에 내용은 다르지만 참전수당이랑 우리 여기 보훈수당이랑 어쨌든 점진적으로 인상하시는데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본예산을.

그래서 우리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도 물론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경남 18개 구·군 중에서 지금 창원시랑 김해시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전이랑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분들을 위해서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번 계기로 좀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자연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연에 130명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매년 26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이분들 감소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이 살아계신다든지 하면 또 명예수당으로 넘어갑니까?

그래서 절반가량이 명예수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전수당이 워낙 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2만 원을 올리면 내년에 상한선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 재정적으로 이제, 아, 그래서 시비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보국하고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보훈대상자들은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안정화될 때 그때 저희들이 확대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연 130명씩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예산 그만큼 수반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수반되는데,

성보빈 위원 이건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반대로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260명씩 감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보빈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260명씩 자연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감소가 25년도에 보면 감소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훨씬 금액이 더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받는 5만 원에 130명,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260명 해서 예측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감소 금액이 3억 정도씩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확보를 안 해도 130명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성보빈 위원 130명 부분이 3억 여기서 한 1억 5,000 정도 되니까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한,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요?

감소되는 금액이 지금 예상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여기 3억에서 1억 5,000 정도 빼면 거의 반 정도, 반액이 남는데 그것은 어떻게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것 갖고 당장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그렇게 좀 흘러가다 보면 보훈명예수당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감소되고 하면 그때 가서 못 챙겨주는 보국이라든지,

성보빈 위원 그러는 게 맞죠,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추이를 내서,

성보빈 위원 그 예산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그때 최정훈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예우를 받고 공경을 받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사람이 코를 걸어야 하잖아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렇게 일단 걸어놓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일단 무조건 생각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분 발언도 했고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 지역, 우리 성산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직무 중 사망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국수훈자잖아요,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부분, 이 부분은 33년 이상 근무했다고 전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보국훈장을 받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죠?

보국수훈대상자가 33년 이상 군 생활한 분이 자격이 되고 거기에서 훈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훈장이 보니까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이렇게 5개 있는데 이걸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조금 인상을 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금 저희 시, 아까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하고, 김해는 사실 조례가 있기는 한데 공적연금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받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상에 안 담겨 있는 시군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경남에.

그렇다 보니 우리는 시 재정을 갖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창원시를 떠나서 다른 경남 도내로 가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쭉 나열했고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기여를 한 부분은 있어서 이렇게 챙겼는데 일반 우리 시민, 국민들이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봐서.

보면 보국수훈자는 33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이상만 하면 다 대상자인 줄 알까 봐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정리하자면 33년 이상 근무를 하되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건을 건별로 뭘 하고 있냐 하면 6·25 참전유공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음에 처리할 국가유공자,

남재욱 위원 아니, 같이하는 거라 했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같이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남재욱 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내가.

같이하냐 물어보니까 맞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리고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다른 유공자들도 좀 챙겨달라 또 성보빈 위원님이 또 무공수훈자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것 하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상으로는 일단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자 해서,

남재욱 위원 질의·토론은 종합하고 나중에 의안 처리할 때는 건별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33년 이상 보국수훈자 관련이요.

보국수훈자 훈장은 33년 이상 하면 무조건 받은 것 아닙니까, 퇴직할 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무한 33년 이내 공과가 없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과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과실이, 공적인 과실이 없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다수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뭐…. 예, 그래서 그 공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걸 해서 심사를 받아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서명일 위원 전부 다 심사를 받죠, 국가 그건데.

우리 공무원도 근무하면 그 훈장받았을 때 무슨 상입니까, 공무원이, 창원시 공무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창원시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33년 그걸 했을 적에, 자기들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성보빈 위원 마이크 안 켜졌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30년 이상 되면 모란장 뭐 이렇게,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은 보국훈장이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저희들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자기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서명일 위원 기간에 따라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훈장을 받는 사람은 저희 시에서는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10% 미만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보국훈장은 3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받지만 거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70~80%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를 또 다른 용사들 행사하는 데 많이 갔거든요, 사무실도 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가장 불만이 많은 곳이 6·25 참전용사입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6·25 참전용사 자기들 이야기는, 숫자도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90세가 넘었다 아닙니까, 벌써요.

그런데 위에 상위법 조례가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6·25 참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금전적인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3시5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오은옥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오은옥 의원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조례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예방 피해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거주시설 점검 신설과 조례안 제15조에는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을 수정 및 신설하여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타 단체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창원시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보호 차원에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조례들이 난립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안 제11조제2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센터 업무를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오은옥 의원님, 이 조례가 우리 작년 10월에 창원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신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현 조례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통합하자,

오은옥 의원 예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때 내용은 검토가 다 되었고.

2개로 가는 것보다 1개로 가자 하는 역할에서 이게 딱 개정안을 넣은 것 맞죠?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앞에 그때 이걸 넣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고 그래서 내용은 그때 검토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은옥 의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 제가 감사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오은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정비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13조 위원회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3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15조가 나와 있어요.

그럼 14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가 다 13조 다음에, 이게 조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재욱 위원 숫자가 15조 뒤로 보내야지.

이종화 위원 예? 그렇죠.

14조를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 조문을 빠뜨렸는지 아니면 조항 수정이 안 당긴 건지.

이것은,

○위원장 박선애 14조가 없어졌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그래서 14조를…. 그러니까 15조에서 바로 또 18조로 가고.

이 조문을 정비하실 때 아마 2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걸, 입법지원관의 실수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잘 안 하셨는지.

이렇게 조항이 빠뜨려지면 안 되지요, 과장님.

남재욱 위원 13페이지에 보면요, 현행 조례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그러면 개정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교할 때는 13조는 현행과 같다든지 15조, 16조도 현행과 같다든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입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이쪽 뒤에 현행 법령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새로 저희가 다시…. 다시 조례를 제정, 토의하는 것보다는….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신구대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통합해라, 너무 파편화됐다 해서 통합한 거는 좋은데.

과장님, 이것 말고도 우리는 별도로 장애인 인권 조례가 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애인 인권 조례 안에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예.

○위원장 박선애 당연히 그게 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 창원·마산·진해 다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것도 중복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중복이고 그리고 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장애인도 또 있죠?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할 때 보면 장애인을 좀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리 오은옥 의원님이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파편화해서 2개로 새롭게 제정할 것을 통합하긴 했는데 제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조례 제명이 아주 많이 길어지고, 그 안에 계속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애써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예.

일단은 과장님, 장애인 인권 조례 있죠?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과적인 지도 활동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협의회를 설치하여 창원시 청소년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의 변화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시 청소년 육성 지원 및 보호에 근거가 되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의 정의·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3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활동평가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자원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상세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조문의 자구수정 및 조문의 순서를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조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이 부분 참 좋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보면 으슥한 곳에 밤길 이런 데 보면 담배도 피우고 또 어른들이 지도하는 데 반발을 하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러는데 지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지도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위원회를 둔다는데 위원장 1명, 간사 1명.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읍면동에는 1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5명 이내요?

이것 구성을 언제 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도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남재욱 위원 원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비도 1회에 1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청소년지도위원.

남재욱 위원 청소년지도.

가만있어 봐라, 어디 갔노, 서명일 부위원장.

아동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위원도 따로 있고 청소년위원 따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동위원회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아동위원이 따로 있고.

남재욱 위원 아, 이것은 청소년위원이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위원회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동위원회는 들어봤는데 청소년위원회, 활동이 아주 저조한 모양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 월 2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회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니요, 순회를 돕니다.

남재욱 위원 아, 순회를 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밤에 돌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 도니까 위원님 못 보신 것.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방범, 방범.

남재욱 위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강화하는 게 일단은 주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점이 강화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종화 의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청소년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어요, 한 1년 반 전에.

했는데 그게 다른 조례랑 겹치고 이러면서 다듬다 보니까 그걸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건전육성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협의체를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넣었는데.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러 사안을 정비하거나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위원회인데 이 속에…. 잠깐만요.

기능에 보시면…. 잠깐만요.

청소년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협의체는 청소년상담소장 또 경찰,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협의체로 구성해서 청소년들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진해청소년전당에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전당 맞죠?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김수혜 위원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종화 의원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일단 조문에,

이종화 의원 예, 조문에 넣었어요.

김수혜 위원 넣어서.

이종화 의원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도 지금 따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종화 의원 그 분과에 협의체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합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각 분과를 만든다는 거죠.

만들 길을 열어놓는 거죠.

김수혜 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또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라고 이 부분은,

이종화 의원 그건 원래 있는 거고요, 그건 법령에 있는 거고요.

김수혜 위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조문을 봤을 때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 청소년지원협의회 해서 어떤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않나.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소년 건전육성 이 조례에는 보면 청소년 성 상담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이 조례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육성이라는 조례 속에 다 담다 보니까 그렇게 담아서 각 기능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지금 동에 관변단체 활동 중이잖아요.

저도 회원으로서 활동도 했고 방범도 하고 또 상가 밀집지역에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것을, 오랫동안 이게 구성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이때까지 명시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이종화 의원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들을 보강했어요.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문 변경도 있어야 하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담기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이번에 좀, 일부개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뺄 것 빼고 중복된 건 빼고 빠뜨린 건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제18조의2 청소년지도위원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간사 둔다, 이렇게 읍면동장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어서,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있는 것을, 제7장까지 있던 것을 6장으로 의원님이 정비하시면서 조문도 정비하시고 안 맞는 것들을 좀 삭제하다 보니까 이쪽에, 원래 있던 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래 19조 밑에 2항에, 3항에 있고 그다음에 20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이?

정리를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럼 여기서 신설된 내용 중에서 18조2항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연 1회 모범활동 사례발표 평가대회, 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금…. 이 평가대회 예산 없이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성보빈 위원 1,200만 원이요?

그것은 조례에는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것도 예전부터 있던 조례,

성보빈 위원 본예산 확보되었나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예.

있던 사항입니다, 정비를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리고 여기 청소년육성위원회랑 지금 청지협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앞에 지금 육성위원회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전반에 대한, 저희 시의 시행계획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성보빈 위원 그냥 활동하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이죠?

제가 하고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우리 이종화 의원님은 육성위원회 이런 것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엄청 많고요.

그런데 그 삭제를 하는 도중에 지금 모순되는 게 막 보이는 것 과장님 못 느껴요?

한번 보세요.

페이지 56쪽에 일단 25조부터 한번 봅시다.

페이지 56쪽에 25조를 보시면 이것을 제목 및 조문 수정이 타당해서, 개정안에 보면 시장 직영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것을 없애버렸죠, 그렇죠?

이 조항을 없앴습니다.

페이지 56쪽에 보시면 현행 조항 시장이 센터를 직영, 직영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그렇죠?

뒤에 것만 다시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그 밑에 보시면 2, 3조항은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4조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 안 했어요.

이건 놔뒀습니다, 그렇죠?

56쪽에 보십시오.

56쪽에 보시면 2항, 3항은 삭제하셨는데 시장이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거기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줄 때, 이것은 삭제를 안 했어요, 4항은.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이 부분은 저희 창원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실비 보상,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제 얘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직원의 복무가 있습니다, 27조에.

27조 직원의 복무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해서 이걸 전면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 삭제했어요.

그 조항을, 27조를 다.

직원의 복무 조항을 싹 다, 1, 2, 3, 4까지 다 삭제했거든요.

페이지 57쪽입니다, 56쪽 다음에.

과장님, 지금 이 조항이 엄청나게 긴데 왜 모순이 있느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봤더라면 이게 모순되는 걸 발견했을 건데.

이걸 전면 삭제해놓고서는 검토 의견에 보시면 복지센터 직원은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어요.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어.

그래서 이것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로 따르므로 복무 관련 조항 삭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27조를 전면 다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9쪽을 한번 보십시오.

59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34조에 보시면 또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것 직영을 뺐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민간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했냐 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간단체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공공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면, 검토 의견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상한 것 못 느낍니까?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을 아동·청소년의 법률에 따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례 다 빼버리고, 항목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무에 관한 준용 조례 다 빼버렸어요.

삭제 다 해버렸어요.

왜? 공무원법에 준하지 않고 공무직 및 기간 노동자에 관한 조례에 준하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사무는 창원시 공공위탁 사무 내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다 해당된다고 해놨어.

그러면서 시장님이 예산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이런 것은 또 삭제 안 하고 남겨놨어.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은, 돈이 필요할 적에는 시장님의 조항을 남겨놓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할 수도 있어요, 성문화센터라든지 학교 밖 이것.

직영할 수도 있거든.

왜? 이분들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

왜 그 비견한 예로 우리가 다문화센터 공무직으로, 창원시 다문화센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고요.

그래서 다 노총에 가입도 되어 있고요.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YWCA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서 급여 차이가 나, 몇십만 원씩.

왜? 공무직은요, 여성가족부에서 그 복지수당 같은 그게 지원이 되거든.

1인당 98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급여가 40만 원씩이나―월―차이가 나는 걸 제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직영한다고 해서, 공무직이라고 해서 여기는 돈이 40만 원이나―월―1년이면 돈이 500이라.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다 바꿔줬거든요.

그중에 일부만 교육 업무, 교육수당 19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얼마를 제가 올려줬어요, 단계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직영과 민간위탁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전부 다 이렇게 삭제해서 다른 민간단체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모순점이 나중에 충돌하는 게 생긴다니까.

그럼 시장이라고 들어가는 건 다 빼야지.

민간위탁 사무나 공공, 우리가 산업진흥원도요, 공공위탁이 됩니다, 공공위탁.

그러면 다 빼야 합니다, 그 조항은.

시장이 뭘 지원한다, 이 조항은 다 빼버려야 해요, 그냥.

그런데 왜 이 조항은 남겨놓냐고.

필요한 조항은 남겨두고 시장이 직영하는 것,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건 다 삭제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56쪽의 4항은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이 4항도 삭제해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은 공무직입니다, 평생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성문화센터는 지금 공무직이 아니고 저희 위탁되어 있는 상태, 성문화센터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

바꿨죠? 시장이 직접 운영 안 하고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다라고 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죠.

지금 57쪽 맨 위에 검토 의견 보시면 복지센터 직원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여기만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전환이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과장님?

공무직도 기간제, 우리 기간제 노동자면 이미 창원시의 공무직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 지금 창원시가 직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시장의 모든 이런 복무규정을 굳이 이렇게 일부러 다 삭제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이 책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요, 센터를 이렇게 민간에 위탁 줘 놓고서 평가를 안 해.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해서 맡겨버리니까 공무원들은 엄청 편하지.

엄청 편한데 거기서 온갖 위반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 조례를 만들고 직원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까지 박사를 보내고, 근무시간 중에.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수탁기관을 그렇게 선정해서 맡겨버리니까 그 위탁받은 장이 시장님 저리 가라 하고 장이 모든 걸 다, 운영 규칙 내지는 복무, 직원들 복무 조항까지 본인이 다 개정을 해도, 자, 과장님 들어보세요.

다 개정을 했는데도 담당 계장, 과장이 몰라, 그 사실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제보를 받고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순간 갑질 논란에 휩싸인대요, 갑질 논란에.

그럼 우리 창원시가 위탁을 줬잖아.

돈 100% 우리 창원시 돈이 다 들어가, 100%가 다.

제가 한 센터 예를 들어볼게요.

3억 5,000이 100% 창원 시비야.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아서 직영 규정이 바뀐 것, 운영 규칙이 바뀐 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누군가 했더니 창원시란 말이야.

그런데 완전히 위탁 센터를, 완전히 위탁에 맡기니까 이런 조항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왜? 지금 섞여 있잖아.

성문화센터하고 학교 밖 복지지원센터하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한쪽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한쪽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어떤 것은, 다 삭제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이 삭제된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도 못 해.

왜? 그 민간위탁을 준 그 기관이 만든 운영 규칙 내지는 직원 복무 규정에 대해서 완전히 따라가야 해요.

왜? 지나치게 간섭하면 창원시가 갑질을 한다고 되어 있네, 창원 시비 100%인데.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요, 성문화센터하고 복지센터가 서로 공무직 전환과,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삭제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삭제하기 이전에 굉장히 정밀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 100% 들어가는 거는요,

성보빈 위원 이것 정회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너무 길죠?

일단은요, 이것 속기 다 되어야 합니다.

속기 되어야 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겠지만 일단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또 고심해서 만든 건데 이종화 의원님은 다른 것 때문에 하다가 시가 지금 빼고 싶은 걸 다 빼신 것 같거든요.

이종화 의원님 이걸 다 삭제하고 다 그것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종화 의원님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고대회를 해서 청소년 지도활동에 대한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다 깎잖아요!

삭감 다 했잖아요!

지금 민원 엄청 받고 있거든요.

5개 구 동시에 다 깠죠?

깠지요,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깠잖아요, 삭감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7,700이었는데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지금 5,800으로,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엄청 많이 깎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안 그래도 모든 물가도 오르고 자기들, 오르는데 이것 삭감했다고,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1년에 연차 보고대회는 한다?

모순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동네지킴이, 우리동네한바퀴 활동 보고 때문에 하는 것처럼 돈 줘야 될 거잖아.

그런데 청소년선도지원위원들 활동비는 삭감하고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연차 보고대회는 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게 뭐 빼고 뭐 빼고 참 안 맞는데 일단,

성보빈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속기사,

○위원장 박선애 정회합시다.

잠시, 제가 할말이 많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니요, 제가 먼저,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 아니, 아니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좀.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제가 그러면 질의를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이것을 다 빼고 고쳤어요?

이종화 의원 아니, 제가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이걸 검토를 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의논을 해야 하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토론 시간에 같이 좀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육성위원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조례 안에 또 같이 담겨 있네요, 육성위원회하고.

이종화 의원 처음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했을 때 저희 국회 연수 갔을 때 입법 교육을 한 그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윤 무슨 교수님이 창원시 육성 조례안을 보고 다시 만들지 아니면 이걸 검토를 해서 하는 말이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통괄적으로 전체 청소년 육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단체들을 다 묶어서 일관성 있게 했더라,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종화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묶어놨는데 각 개별마다 이렇게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꾸 겹치고 하니까 그 속에 같이 담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남재욱 위원 아니, 위원님.

이종화 의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서는 육성하고 지도위원하고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재욱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화 의원 그랬는데 지도도 결국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도 건강하게 육성,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재욱 위원 아니,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셔서.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든 것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보호하고 지도 감독하자, 포괄적인 개념에서 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또 상담센터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종화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문서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운영해서 그 효과를 발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질의·토론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로 토론을 하자고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3개가 유기적으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이걸 건전하게 육성하려 그러면 토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육성과 지도와 상담과 맞물려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 기구가 있냐고.

이종화 의원 그런 기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렇게 연결 지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죠?

자, 보십시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한 지도위원회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지도를 하려 그러면 건전하게 육성을 육성위원회에서 한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위원을 보니까 55개 읍면동에 750명이네요.

750명이 하는 일이라고는 보니까 월 1회 이상 유해환경 점검 단속하고 청소년보호 캠페인, 이게 다네요?

그렇잖아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하려면, 청소년이 지금 나이가 학생 아닙니까?

그럼 전부 부모 슬하에 있고 가정환경에 거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인데,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는 일이 월 1회 유해환경 점검 단속, 예를 들어서 우리 해병전우회나 청년회에서 주 1회나 월 2회 정도 그냥 순찰 한번 슥 돌고, 이게 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캠페인 하면 어깨띠 하나 두르고 월 한 번 서서 기념촬영하고 이게 다라.

그런데 이 인원을 보니까 55개 읍면동에 750명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여기 보십시오, 지도위원회 설치·구성·활동 보십시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상담센터에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복지 지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간에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해야만 이 두꺼운 책자에 이렇게 많이 담았듯이 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과 교육이 따르는 이런 것도 상담센터에서도 하지만 지도위원회에서도 해야 하고 육성위원회에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

그리고 요즘은요, 서류 이것은 AI한테 물어보면 잘 만들더라고, 대충해서 하면 만들어지던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인원들이 55개 읍면동에 750명 지도위원이 있으면, 상담센터도 있고, 육성위원회는 또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20명입니다.

남재욱 위원 20명이고.

그럼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 청소년지도위원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같이,

남재욱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연도는 지금, 한 20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년 전입니까?

그럼 20년 전이면 전통도 있고 자료도 많이 있고 노하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따로따로 놀아도 되겠어요, 이것?

지도위원회, 상담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상담센터도 한 2008년.

남재욱 위원 2008년, 이것도 한 16년 정도 됐네요.

육성위원회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육성위원회도 통합 전부터.

남재욱 위원 통합 전에.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예, 청소년 시책,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한 15~16년 됐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보통 한 20년 이상은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 청소년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서 아주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이라든지, 금방 보셨겠지만 육성위원회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회분들이라든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저희도 최대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는 다른 분들이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방이 있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도위원 예방 차원에서 또 교육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인주의로 팽배해져서 인권을 잘못 적용해서 학생 인권 조례, 군 인권, 뭐 인권, 인권을 잘못 적용해서 이 사회가 기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 청소년을 정말로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이 3개 단체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단체에서 좀 심도 있게 토론회도 하고 학술 토론회도 하고 전국에 모범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이종화 의원 남재욱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조례를 개정 제안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런 활동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걸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좋은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낳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잠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 결과 저희들이 이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고 다시 재검토하자고 나왔는데, 우리 이종화 의원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일단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종사자들의 신분 관련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15시04분)

○위원장 박선애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보건소장님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증감액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6,988만 원에서 15억 5,095만 원이 증액된 141억 2,0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정책과 7억 5,647만 원, 건강관리과 8억 7,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는 8,4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4,211만 원에서 20억 4,184만 원이 증액된 320억 8,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에서 51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1억 6,522만 원보다 11억 6,444만 원이 증액된 93억 2,966만 원 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506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청소에 219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봉강보건진료소 신축에 3,300만 원, 동전보건진료소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북면 및 동읍보건지소 CCTV 설치공사 3,000만 원, 창원보건소 지하층 방수공사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07에서 508페이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등 3건은 당초 국비로 편성된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물 470만 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440만 원, 빈대 방제물품 및 구제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에 2억 9,760만 원,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5억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 2,880만 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3,4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10에서 511페이지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에 436만 원을 감액하고 511에서 51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28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에서 53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8억 9,347만 원보다 10억 5,747만 원이 증액된 179억 5,09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5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64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514에서 51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2건 182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방문보건사업에 301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16에서 52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10억 7,72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2억 8,062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22에서 525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 3건에 1,683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등에 4,3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25에서 527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7건에 3억 885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7,48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28에서 531페이지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4건에 377만 원 감액하고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44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에서 54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9억 8,342만 원보다 1억 8,007만 원이 감액된 48억 3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532에서 534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에 647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청사 관리에 3,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34에서 53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4건에 2억 6,367만 원을 감액 요구,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1,097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5만 원, 건강도시 운영에 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36에서 539페이지 취약계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등에 8,42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756만 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2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39에서 540페이지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3,6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540에서 542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2개 사업의 인력운영비에 1,302만 원,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04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50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예산서 페이지는 510페이지이고 사업조서에는 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창원에 화인치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3,4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화인치과가 선정이 됐고 공모기준은 뭐였는지.

510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 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서 병원급 이상 수술실이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허앤리병원에 설치가 되었고 올해는 신청에 의해서 화인치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화인치과 같은 데는 3, 4, 5층을 다 쓰고 있어서 바닥 면적으로 보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법 기준에 벗어나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사용하는 바닥 면적은 3, 4, 5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2년 8월 31일 자로, 그 이전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화인치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화인치과로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 이전에, 설치 의무조항이 없을 때 그 이전에 설립한 병원 중에, 말하자면 요양병원이라든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수술실이 있는 병원.

구점득 위원 수술실이 있는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공모의 기준이 수술실이 있는 병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 의료기관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에 수술실이 있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기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당당한방병원, 윤병원 이런 수준이었는데 윤병원은 지금 기존 수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급으로는 되어 있지만 수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이번에는 화인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화인치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리고 지금 본인부담금이 40%가 되다 보니까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병원들도 좀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부담스러울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화인치과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20여 년간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뭐라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튼튼한.

구점득 위원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성장해 가는 그런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데는 사실 경제적 여유도 다른 의원, 다른 병원보다는 훨씬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 왜 이 병원이 선정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고.

그다음에 524페이지입니다.

진해보건소나 마산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혹시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결핵환자 관리 대상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는 하고 있는 대상자는 120명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120명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만 120명이라는 말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구점득 위원 그럼 마산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은 2023년 결핵환자 142명이고 지금 4월 말까지 2024년에는 68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는 어느 정도 되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진해보건소는 2023년이 44명이고요.

올해 11명이 추가, 신환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결핵환자는 혹시 가족 단위로 생기는 겁니까?

이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예산이 가족진단금이 있고 또 연령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마다 예산서 금액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 단위의, 결핵환자가 나오는 가족 단위가 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결핵은 호흡기로 감염되는,

구점득 위원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질환인데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처럼 금방 증상이 발현되기보다는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감염되는 경우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족이 제일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면 같이 동거하는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족 접촉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별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 몇 세부터 몇 세 이래서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까, 혹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전국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은 아직 없네요,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마 그것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호흡기 질환이면서 자라나는 성장기 애들은 영양부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면역성 약화에서도 오는 게 결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연령별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관리대상은 결핵이 걸리고 난 다음에 관리대상이 되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구점득 위원 이 관리대상 직전에 오는 이런 것들도 좀 찾을 수 있다면 관리대상을 해서, 어쨌든 국민 건강에 결핵이라는 것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지금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20대가, 이 앞에 옛날에는 보면 20대가 많았습니다.

왜? 20대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걸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대상으로 미리미리 검진하는, 보면 취약계층 검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까지 오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동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검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고 가족검진이 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탁금들이.

나누어졌을 때,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64명이 늘어나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결핵환자가 늘어났을 때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되는 건가요, 이게?

이 검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치료는 모르더라도 예방의 역할은,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40명에 64명이 늘었다면 지금 30%가 늘었거든요.

30% 이상이 늘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예산이 그만큼 30% 이상의 증액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보건소는 이렇게 각기 다른 예산을 냈더라고요.

그랬을 때 창원에 비해서 마산보건소가 그런 예산이 월등히 많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

그랬을 때 국민건강 결핵환자 고위험군을 우리가 적정한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본예산에 미리, 마산보건소는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는 이 정도 늘었으니까 본예산에다가 차별화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져야 하겠네요, 보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일단 물론 확정내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결핵예방사업이 우리 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지만 대한결핵협회라든지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이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입원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면 국립마산병원에 또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이동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결핵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한다 이러면 거기서 차량을 불러서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론 저희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예측되는 수준의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 적용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오늘 64명이 늘었다 하니 이게 한 40% 정도 늘었네요, 우리 갖고 있는 인원보다.

그랬을 때는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사업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고, 결핵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호흡기로 옮겨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더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이고 501페이지네요.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이요.

창원보건소에 묻겠습니다.

7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조서 7페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산서 510쪽입니다.

창원은 510쪽, 마산은 555페이지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창원시 2023년도에 혹시 출생아 수가 몇 명 됩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전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로.

홍용채 위원 작년 출생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홍용채 위원 혹시 창원하고 마산·진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다 합해서.

홍용채 위원 다 합해서.

혹시 마산은 따로 된 데이터는 없습니까? 마산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은 전체 작년 출생아 수가 1,325명이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진해는요? 진해는 몇 명인데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일단.

요즘 우리가 보면 소아과병원을 구경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소아과병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창원은 그럼 서울패밀리병원이 소아과병원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소아과 전문병원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마산도 내나 소아과병원이고.

혹시 이런 병원이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창원에는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곳은 1곳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홍용채 위원 마산도 그러면 1개 내나 거기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마산도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위치가 어디지, 마산은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은 양덕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워낙 출생아 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주로 인건비나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1억 6,000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야간이나 휴일에 지원하기 때문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1개 병원을 해서 충분히 마크가 됩니까, 창원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창원지역에 있고 지금 진해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홍용채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홍용채 위원 마산 1개 되어 있데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마산에 한 곳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진해에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진해도 사실 시급한 것 같은데.

진해가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은 줄지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진해 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전문의 의사를 못 구해서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3개 보니까 진해만 빠져있어서 왜 진해가 빠져있는가 싶어서.

진해가 요즘 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젊은 인구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 제일 문제는 의사를 못 구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병원에는 혹시 의사 구해지면 있습니까, 할 병원이?

지정할 병원이 있냐고요, 진해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지정 병원은, 의사는 지금 실제로 근무는 2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의사가, 더 필요하니까 의사를 구하려니까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하려면 의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합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지금 병원에서는 한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인데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다나아동병원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사실 야간에 애가 아프고 하면 마산이나 창원까지 넘어오기, 부모님 마음 억수로 급하거든요,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진해에 다 빠져있어서 빨리 오는 걸 한번 신설했으면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올해 안이나 내년 안에 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같은 질문인데, 국·도비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창원은 국비 8,000, 도비 2,400, 시비 5,600.

마산은―달빛어린이병원입니다―국비 9,600, 도시 2,880, 시비 6,720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 그게,

○위원장 박선애 이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용률에 따라서 그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간하고 휴일하고 근무시간이 41시간에서 46시간, 그 이후 시간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똑같은 시간에 달빛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는 18시까지 하고요, 평일에는 10시까지 이렇게 10시.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차이에 따라서,

○위원장 박선애 아, 그래서 마산이 금액이 조금 많군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보조금이 조금 다르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제가 이것 아까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다음에 남재욱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궁금해서, 잘못했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마산·창원·진해 같은데, 우리 항목번호 802 반환금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511, 마산 같은 경우에는 568, 진해 같은 경우는 618 정도 됩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반환금이? 국비·도비 반환금이.

보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2,000만 원 정도,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고 나니까 저희 시비로 편성하는 것 맞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보건소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창원보건소는 일을 잘하고 진해보건소는 일을 못 하고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1년도의 사업비 반환금액도 있고요, 또 22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3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된 것이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CCTV 사업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1,7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보면 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이런 식이라서, 예를 들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런 것처럼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과 그 이자를 다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사업비가 내려와도 그 사업량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이 반환을 한 건 상관없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서명일 위원 반환을 해서 시비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고 사업을 못 했으니까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환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니까 시비로 다시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반환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해서 반환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시비로 다시 편성한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라는 거죠.

만약에 반납을 하고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시비를 편성 안 하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보면 시비도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작년에 12월쯤에 빈대가 갑자기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12월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발생한 부분이었고 또 자산취득비로는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시비로 갔다가 올해 다시 재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서명일 위원 재편성했다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게 매칭사업일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2,000, 1억 4,000, 4억인데 반납을 하고, 저희가 시비로 편성 안 한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 했으니까 반납하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지금 예산 증액해서 편성을 우리 시비로 했잖아요.

아니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편성한 건지, 다시, 아니면 우리 시비로 재편성한 건지.

추경이라는 것은 시비로 재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마다 좀 차이 나는 부분은, 특히 저희 진해보건소가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그때 예방접종 하면서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유행이 좀 소강상태에 접어 들어갔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소장님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등록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우리 시에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돈은 국비는 국비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재편성해서 돌려주려고 한 거고.

지금 진해 1억 얼마가 많은 것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23년도에 완화되고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또 맨 처음에 실적이 내려올 때도 인구 대비해서 막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진해보건소만 반납 공문이 도에서 와 있어서 우리만 지금 올린 거고 마산하고 창원은 2회 추경에 또 반납금을 예방접종,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3년 거라는 말이죠?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저희가 시비를 이만큼 매칭을 편성해놔야 하는데 국비·도비는 다 썼는데 반납하려다 보니까 시비가 부족해서 지금 매칭을 다시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아니요, 국비·도비 매칭비 자체가 다 남은 거죠.

남아서 시비는 시비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고, 우리한테.

도비하고 국비는 남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반납해야 하는 거죠.

반납하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24, 지금 우리 확정내시 내려와서 시비들이 다 편성되고 있다 아닙니까.

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따로 우리가 편성해서 반납금은 따로 시비 쪽에서 올려,

서명일 위원 이게 2023년 거라면서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23년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3년 거에 국비·도비가 내려오면 그게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그렇죠.

서명일 위원 매칭이 됐는데, 매칭이 됐는데….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에 편성이 된 거죠.

서명일 위원 그래, 편성이 되어, 아, 시에 그게 전부 다 편성되어 있다고?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편성되어 있으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납하는 건 내 이해하겠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돈을 반납하는데 왜 또 편성을 하냐고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2023년으로 끝이 난 거고.

서명일 위원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23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가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시비는 시비대로 국·도비 다 시에, 시 금고에 있거든요.

돈이 남아있다가 그것은 그걸로 결산이 끝이 나고 올해,

서명일 위원 결산을 끝내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예예, 그리고 그건 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납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비로.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 거는 그때 저희가 책정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 처리하면서.

서명일 위원 보시면 되고가 아니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남은 돈이 시 금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돈이.

그런데 그 반납을 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창원보건소에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창원보건소를, 그러니까 저희가 시 금고에 있던 그 돈을 다시 빼 와서 도나 복지부나 이런 데로 주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제가 내용은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산보건소장님이나 진해보건소장님, 창원에는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안 물어볼 건데, 와서 저한테 정확하게 납득 가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장내소란)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10페이지, 556페이지네요

경상남도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556페이지 1억 5,360만 원.

우리 창원에, 통합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지요? 대학병원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 군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남재욱 위원 창원에 경상대학교병원.

이것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신규사업이고 지금 도내에 부족한 주요 필수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개월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창원경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남재욱 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전공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심장흉부외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한테 월 100만 원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도비, 시비 보태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1인당 전공의에게 1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무슨 명목이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부족한 필수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 필수 의료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법적 근거는,

남재욱 위원 지원 법적 근거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남재욱 위원 그것도 모르고 신규사업에 돈을 이렇게 줘서 되는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법적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전공의 스스로 내가 나를 육성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씁니까?

그 100만 원 주는 게 무슨 용도죠?

수당을 경상남도비하고 시비를 전공의에게 100만 원씩 주는데 그걸 스스로, 육성자금인데 스스로 육성을 하는데 그 비용을 어디에 쓰죠?

그걸 어디 썼는지 확인을 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그것은 그냥 개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냥 개인 수당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육성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알아서 쓰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개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처음이라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작년부터 지급한,

남재욱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 놨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도에서 주는 걸 시에서 따라 주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데 도비를 보탠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도 70%, 시 10%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도에서 주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도에서 주는 거라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남재욱 위원 도에서 주는데 시비를 보태주는 거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남재욱 위원 보통 보면 시에서 주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지금 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도 70%, 시 10% 그다음에 자체 병원에서 20% 해서 100%로 맞추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줍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 전공의들 수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 시비를 전공의들한테 줘야 합니까? 이것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

정서상으로 이게, 답변,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위원님, 이게 모든 전공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심장혈관 흉부외과도 지원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해에 거의 1명 지원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응급의학과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과인데 이 학과들이 대부분이 일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전문의가 되었을 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신청을 누가 하죠, 이걸?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이것은 저희가 병원에다가, 각 지역 레지던트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있어서 그 레지던트의 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병원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재욱 위원 시에서 파악을 합니까, 병원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게 됩니다.

남재욱 위원 시하고 병원하고 지금 2개 대학병원하고 창원시하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남재욱 위원 어디, 원무과하고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창원경상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진주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이렇게 네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나라 전국에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니요,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만 저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에는 두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연 100만 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월 100만 원 수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1인당 1,200만 원이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총 몇 명이죠? 창원·마산 합해서.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지금 저희 창원의 경우에는…. 창원삼성에 16명,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16명입니다, 창원삼성.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그다음에 창원경상대 3명 있어서,

남재욱 위원 19명이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19명 제공받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월 100만 원씩 보태 주니까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의사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창원에 의과대학이 하나 있어야 하겠죠?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최근에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아니, 회원구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던데.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죄송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바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난 4월 10일 총선 할 때 보니까 마산회원구에 의과대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신대학에서 한 2,000억 규모의 지금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보건소에서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부영건설하고 같이하겠다 그러면서 병원은 수도권에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은 어디서 하든가 지금도 경상대병원이나 우리 창원삼성병원이나, 창원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병원이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남재욱 위원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마산대학 있죠?

내서읍에 마산대학 있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남재욱 위원 마산대학 거기에 우리 간호학과도 있고 물리치료학과 있어서 우리 내서 지역의 병원에는 그 학과 출신 수급이 아주 원활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창원에도 의과대학이 빨리 신설되어야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51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사업이 뭔지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 난임극복 지원을 해 드리는,

김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요지는 517페이지 기타보상금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사업이 뭔지 하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정액이 8억 2,300만 원에서 7억으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김남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사업은 확대하거나 증액을 해도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럴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하고 왜 감액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래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소득 기준이 차등, 소득 기준 원래 150% 이하 가구나 150% 초과 출산가정에 지원을 했는데 차등 지원하는 것을 본인부담금을, 여기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상자가 23년도에는 1,001명 정도 됐는데 24년도에는 1,224명이 되어서 건강관리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지면서 증액이 된 거고 거기에 소득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원 확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산모 건강관리 지원 금액은 증가가 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축소가 된 겁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든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결과적으로 보면 2억 정도 증액이 된 거라고,

김남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게 출생 후에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회복이나 신생아 양육 지원을 해 주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랑 신생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해 잘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창원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했다라는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부 말씀도 있고 방송을 보시거나 별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창원시의 산모, 꾸러미 사업의 대상자는 몇 명 또는 산모라고 해야 하나.

동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몇 명인 줄 아냐고.

그것 제가 답변을 못 하고요.

그분 말씀의 요지는 1,500명에서 한 1,6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은 1,000명에서 예산을 잘랐던 것 같습니다.

1,000명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한 500명, 600명이 혜택을 못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모들께서 좀 불만, 같은 산모 입장인데 조금 더, 안 그래도 창원시가 출생아라든지 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입장인데 1,500~1,600명에서 1,000명은 되고 500~600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조금 불만 아닌 안타까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나 항의가 들어왔는데.

모자보건사업 쪽에서 아니면 그런 부분 좀 예산을 더 책정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한다든지, 500~600명에 대해서는 좀 여기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함께 해서 예산을 1,500명, 1,600명 정도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도 어떻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저희가 임산부하고 또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농산물 꾸러미 배달하는 그런 사업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대상자는 저희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영양, 그 임산부나 영유아 또 수유부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혈액검사 해서 영양 결핍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 사업 대상자와 농업기술센터의 임산부 꾸러미 대상자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그냥, 또 검사를 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거라 그냥 마냥 이렇게 확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모자신생아 관련해서는 보건소, 다들 그냥 보건소 사업인 줄 알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도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 그런 사업의 허점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살펴서 보완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26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창원에서 계속하시는데, 여기 민간이전입니다, 그렇죠?

민간이전인데 뭐 병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하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동서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동서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동서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동서병원에서, 이것 자살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나 아니면 번개탄 사업 이런 것도 편의점이랑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동서병원하고 같이한다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제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동서병원에 했다는 거고 저희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4층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방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한 분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그것은 치료잖아, 그렇죠?

그러면 동서병원에서 어떤 예방사업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를 동서병원에 위탁한 거고 자살예방사업은 교육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편의점이랑 연계해서 번개탄 예방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앱을,

이종화 위원 아니, 그걸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니,

이종화 위원 그것 민간이전이라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하는 데는 동서병원이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게 다 동서병원 소속이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직접적인 사업은,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동서병원의 직원이 파견 와서 한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직원은 별도로 뽑아서 하고 있는데 소속은 동서병원 소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동서병원의 소속인데, 그러면 파견이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파견이라, 소속이 그렇긴 한데 파견이라기보다,

이종화 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예, 맞아요.

위탁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기 527쪽에 보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7,400만 원을 감액한다, 그렇죠, 이번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건 왜 감액을 하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운영비가 좀 감액되었고 올해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로 운영비가 조금 이전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제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어디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내나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종화 위원 진행하는데 이것도 국가 사업,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도비, 시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요?

성격,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중복사업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또 여기 새로 신설하라고,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지금 이게 국·도비,

이종화 위원 2억 7,400만 원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대상자들은요?

똑같은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원래 청년 마음투자 사업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내려오고,

이종화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만들어 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아, 지금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왔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사업 그 지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내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 지침이랑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 2억 4,700만 원 시비가 4,1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7월 1일, 2024년 7월이면 다다음 달인데 계획이 지금 아직 안 서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저기 보면 우울이나 불안,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전국민 대상으로.

이종화 위원 그건 전국민이, 나도 신청하면 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이제 정신보건센터나,

이종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계획서를, 취지와 계획서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진해보건소, 서부지소장님이시죠?

아니에요? 아,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진해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만 없는데 진해에 의사 수급이 안 돼서, 진해 소아과 의사가 두 사람뿐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려 하니까,

이종화 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 병원에 의사가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종화 위원 연세병원이나 이런 데에는 없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있어도 그 병원은 거기 근무하는 거고 다나병원에 의사가, 소아과 전문의가 3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달빛병원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정하는 건데 어느 병원을 지정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지정할 어떤 요건은 되어야 하는데 또 자기들이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어떤 병원 딱 한 곳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런 충족되는 병원이 다나병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진해에서는.

이종화 위원 무슨 병원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다나병원.

이종화 위원 다나병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예.

이종화 위원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소아과 있는 데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소아과는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병원이 아니어도 소아과 의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 여러 병원하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픈 애를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지역 내 소아과 의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병원으로 밤에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다나병원처럼 조건을 다 갖춰서 MOU를 체결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아기 아픈 것은 예고하고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해양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양의료원에도, 거기는 꼭 다른 진료과목이 소아과라든지 이런 의무 군의관도 올 수가 있잖아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조건에 소아과전문의가 3명인가 있어야 하고요.

입원실이 있어야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맨 처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냥 당신네 병원에서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공지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럼 우리가 하꾸마 하고 신청이 다나병원에서만 들어온 거예요.

다나병원에서만 들어왔는데 자기도 맨 처음 오픈할 때,

이종화 위원 아, 그리니까 조건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진해 같은 특수지역에서는, 함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의 의사들을 수급하기가, 의사들이 없는 지역은, 그러면 그 조건 충족시켜야지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의 애들이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묶여서 소아과의사 3명이 있는 병원이라는 이런 조건에 얽매이는 게 맞는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래서 저희들이 다나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하고 연합해서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나병원만 매일 야간에 의사 수가 모자라서 근무를 못 하니까.

그러면 월, 화, 수는 다나병원에서 하고 다른 요일은 다른 병원에서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접촉도 하고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사가 근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병원들끼리의 또 수가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정을 하려면 그 병원에 무조건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제공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조건이 아니어도 병원,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창원시하고 가까우니까, 창원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창원이라도 달려올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의사 구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이 조건을 완화하든지 해서, 일단 시민 편의에 우선을 두셔야지 내려오는 조건에만 자꾸 집착하시는 게 맞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래서 의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연 한 2억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못 구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아픈 아이들이 생길 경우에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에,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보건 시책 업무로 늘 노고 많으십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08페이지이고 우리 추경 예산서는, 잠시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찾아볼게요.

사업명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 613페이지.

예산서는 613페이지, 사업조서는 108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고 시에서 8,100만 원 보태고 총 360쌍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여기 사업목적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물음표 보건학적 개입 및 중재로 건강한 임신 물음표 출산 지원인데, 오탈자 맞죠?

사업조서에 사업목적.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보건행정과장 이성림입니다.

사업목적, 물음표 있는 이게 좀….

성보빈 위원 이것 뭔데요?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웃음소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죄송합니다, 오타는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뭔데, 여기 ‘및’ 들어가야 됩니까, ‘및’?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진해구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들이 검사비를 지원받은 거잖아요, 검사비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보니까 4월 5일 날 공고를 띄우셨더라고요, 고시공고란 보니까.

그런데 조회수는 221명밖에 안 봤지만.

이게 지금 1회, 연 1회 지원인데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그러면 둘이 한 쌍 합치면 연 18만 원이잖아요,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5,400만 원 예산 올리셨고, 추가로.

그러면 총 3억 2,000만 원 가지고 360쌍 지원되는데 한 쌍당 그러면 9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비는 금액이 동일하니까요.

수요를 잘못 책정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 목표량은 사실 360쌍 정도를 목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이 맞냐 이 말씀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런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비는 이것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 합쳐서 18만 원 맥시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쌍이잖아요, 부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3억 2,000, 총계, 총 3억 2,000에서 360쌍 지원하려면 한 쌍당 거의 90만 원씩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 한 쌍의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연 1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 진해보건소는 예산이 5,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해 주세요, 산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 못 하는 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5,400만 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잠시만요, 18만 원에다가 360쌍.

계산해 보이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저희들 360쌍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성보빈 위원 된다고요?

산출 근거를, 이것은 명확하게 검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위원님, 이게 최대 맥시멈이 여자가 13만 원이고 남자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 금액으로 추산해도 지금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 사업조서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이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360쌍 하면 5,400만 원은 맞는데요.

성보빈 위원 맞다고요?

360쌍 곱하기 맥시멈 18만 원 지원받는다 해도…. 이게 그런데 지원금액이 진해보건소의 보건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원 금액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최대 13만 원 이게 아니라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 5만 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위원님, 이게 다 부부, 쌍으로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남자만 검사할 수도 있고 여자만 또 검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딱 계산상으로 조금,

성보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부부 둘 중에서 1명만 검사할 수 있다, 희망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비서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게 있어요.

부부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예비부부인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그러니까 부부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만 할 수도 있고 일단,

성보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혼인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그것은 증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예를 들어 부부 중에 남자만 검사받고 싶다, 정액검사를 받고 싶다, 5만 원 지원받고 싶다 이러면 남자가 본인 신분증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 게, 남자 혼자 자기가 지원받으면 자기 신분증만 내면 되는데 부부 신분증 플러스 혼인관계증명서도 내고 등본도 내고 지금 세 가지나 내야 한단 말이에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이게 임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 있어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인증명서라든지 사실혼관계증명서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야 하는 게 고작 5만 원 지원받는데 서류를 3개를 내고 거기 추가로 또 2개 더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5만 원 지원받으러 갔는데 신분증도 복사해서 가야 해, 혼인관계증명서도 카피해서 가야 해, 등본도 하나 더 민원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해.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성보빈 위원 이것 수수료가 더 나오겠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전국적인 사업이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공모하신 사업이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나 마산보건소는 왜 이 사업이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다 합니다.

성보빈 위원 한다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예.

성보빈 위원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서에는 진해보건소만 이렇게 기술해 놓으신 거죠, 대표로?

3개소 다 지원받는데 사업조서에는 진해보건소만 지금 이렇게 넣으신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도 있습니다.

(「27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성보빈 위원 있다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은 73페이지에 조서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임신·출산 사전건강관리 사업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홍보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아니, 지원금만,

성보빈 위원 지원금 플러스 홍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지원금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홍보는 뭐 구전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뭘로, 팸플릿 만드십니까,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홈페이지나 또 행정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일단 신규사업이고 1년…. 나중에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가 한번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50초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늘상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예산서 540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요리교실 재료비 120만 원 들고 주민건강조직 캠페인 참여자 보상 8,000원씩 해서 20명씩 모아서 세 번 줬고.

이 주민건강조직이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하고, 동아리랑 같은 건지 궁금하고.

요리재료 교실도 이게 궁금해요, 한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동프로그램 강사료, 지금 운동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필라테스랑 PT, 균형PT인가 뭐 있단 말이에요.

2개밖에 없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3개, 1개 더 증가된 것인지.

그리고 밑에 건강동아리 우수팀 시상한다 했는데 이게 일련의 평가대회로 시상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 150만 원 주고 이렇게 지금 구입하시는데 운동기구가 지금 꽉 찼단 말이에요, 올라가 보시면, 2층에.

여기서 뭘 추가로 어떤 운동기구를 또 주민들에게 민원 받아서 구입하실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정미화입니다.

요리교실 재료에는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서 주민 요구들을 좀 반영해서 체험형 영양교실 프로그램 개설을 1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리교실 운영 재료비로 좀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건강조직 캠페인 참여자 보상에는, 주민건강조직은 기존 올해 저희들이 결성했던 건강동아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동아리를 주도해서 캠페인 시행 등에 따라서 간담회 등의 참여자 보상으로 조금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당초 운동프로그램을 줌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파워 스트레칭, 라인댄스 그리고 밸런스워킹, 그 외에도 저희들 내부 인력으로 하는 운동사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디리셋이라든지 시니어 근육적금, 건강동아리 운동 개설 등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운영 횟수를 저희들이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2기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프로그램을 자꾸 요구를 3기로 해서 조금 더 운영해 달라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운영 횟수를 좀 늘리면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동아리 우수팀 시상은 저희들 건강동아리가 주민 주도하에 걷기라든지 운동, 영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우수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조금 20만 원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가 저희들 기존 운동기구가 트레드밀 등 한 10종 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기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부분인데 운동지도실에 우리가 근력운동을 할 때 의자에 좀 앉아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서 재료비가 횟수가 1회 영양교실을 여는 데 재료비 120만 원 태우시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어디, 영양요?

성보빈 위원 예예, 체험형 영양교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영양교실은 1회는 아니고요.

저희들 영양교실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저염, 저당 이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몇 회요?

횟수로만 말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횟수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신규로 돼서 부족분을 편성했는데 산출기초가 지금 보자…. 6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한 번 할 때 20만 원 정도 재료를 사네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동아리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죠, 참여자 보상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것을 여기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우수팀 시상이요?

성보빈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행사 실비 지원금에,

성보빈 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프로그램 3개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3개가 더 증가된 거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3개가 증가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3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 2기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었던 게 한 기수를 더 늘려서 3기로 운영해서, 3기수로 운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자료는 영양, 어느 부분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저 질의한 거 다 주이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예.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창원보건소장님, 지금 의사 전공의 파업 사태 간단하게 우리 창원시의 현황, 전공의 복귀 가능성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 어떤 중증환자들 어떤 이런 치료 문제에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의사 한 분이 하루에 몇십 명씩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번아웃 다 되어서 지금 속으로 다이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현황을 간결하게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실 상급종합병원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2개월 안에는 해결이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들만 많이 가고 조금 준중증은 또 창원시에서는 종합병원 쪽에서 커버를 잘해 주셔서 그쪽에는 환자가 많기는 하지만 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채용하고 해서 크게 좀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돌아오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나 의사협회 이쪽에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여기서 내다보는 전공의 복귀 가능 시기를 몇 월 정도로 봅니까?

그냥 무한정 이대로 끝없이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망환자가 늘어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러니까 아마 복지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원만히 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위원장 박선애 지금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부는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의협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원점.

원점이라는 게 전혀, 2,000여 명이든 500명이든 전혀 1명도 증원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걸 주장한다는데 어떤 게 정설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100% 다 믿어야 하겠지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서로 좀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물꼬가 트이면 해결이 되면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간 전공의가 쉽게, 필수의료 하는 전공의들이 다 돌아올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상급의료기관이 그래도 대학병원이 2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별로 그걸 못 느꼈거든요, 불안감을.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좀 넘었죠?

2개월 반이 되어 가죠? 이 사태가 벌어진 지가.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차적으로 2월 말에 도청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 그렇죠? 전공의들이.

그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수시로 조금 보고해 주시고.

참고로 소아응급의료기관은 경상대, 삼성에 있는데 일반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있는지 그 현황을 그냥 갖다주시면, 그냥 현황표를 한번 주시면.

추가가 막 되더라고요.

추가가 되고 또 다른 타 지역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번아웃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시 관내도 지금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있지만 이렇게 길어지면서―의료 파업이―혹시 그 응급의료기관이 감소하거나 새롭게 우리가 다시 지정하거나 하는 그런 변동사항들이 있으시면 그 현황도 같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것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삼성창원병원입니다.

그리고 창원경상대병원과 한마음병원, 파티마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요.

마산의료원, 마산에 있는 SMG연세병원, 청아병원, 진해에 있는 연세S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원경상, 국립경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급의료센터지만 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소방서 119구급대에서 환자 분류해서 삼성창원병원하고 또 창원경상국립대병원하고 적절히 분산해서 응급실 이용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아 진료 같은 경우에는, 또 중증은 이제 파티마나 한마음병원, 경상대병원, 삼성병원 가야 하겠지만 그 외에 야간 응급진료나 휴일 진료 같은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 또 그 외에 소아 아동병원 병원급은 대개 진료 시간을 연장해서 합니다, 평일에도 한 8시 정도까지.

그래서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현황을 달라 했는데 우리 소장님 다 설명해 주시네.

4월 25일 이후에 우리 관내에 전문의 사직 현황은 어때요?

4월 25일, 지금 경상대도 정원 신청한 것을 다시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전문의 교수들의 사직 현황은 어때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교수님들은 창원국립경상대병원의 교사님들만 지금 스무 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수님들은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오후 2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전략산업과장 오상호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자리창출과장 홍순승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심경숙
건강관리과장 이성자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림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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