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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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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시설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지난 4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로 상정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5월 16일 공포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 전환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된 법령이 제정 및 개정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원시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9개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새로 제·개정된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단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5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의 명칭 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이와 관련된 창원시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도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정비한다고 우리 창원시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창원시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비가 법령상에 있는 문제는 법령상에 있는 문제로 치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 문화재가 28개, 경남도 지정 문화재가 120개 해서 전체 148개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 문화재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문화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하면서 근대 건조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마산에 있는 지하련 생가도 보면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것 용어 정리도 하면서 좀 그런 게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문화재도 있겠지만 우리 창원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타 지역으로 간 문화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유출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타 지역에 간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인근에 지금 지정시설에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련 주택 말씀하신 부분은, 근대 건조물은 사실 문화재는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학술용역이나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면 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쳐서 문화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문화재 유형별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또 예산 사정상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부분을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리고 관리 관계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수장고는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수장고가 몇 % 정도 차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임시 수장고 안에는 전체 한 15% 정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있는데 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은 이제, 임시 수장고는 그런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할 수 없고 그런 유물들을 보관하려면 공식적인 박물관을 건립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 수장고 안에는 그런 유물들을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에 있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는 진해박물관으로 명칭 부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수장고를 옆에다가 만들 수는 있잖아요, 외부에다가요.

그러면 수장고가 내나 있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진해박물관 옆에 수장고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시 안에 유물이 발견되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물을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려면 그런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진해박물관 옆에 수장고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수장고 안에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유물들이 있으면 또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용어를 정비하는 어떤 부분도, 이게 법령상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창원시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100만 창원시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창원시에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 발굴되는 이런 유물에 대해서, 매장문화재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도 좀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창원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예산 사정상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박물관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의 박물관이, 박물관 형태가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 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수장고를 만들어서 창원에서 유출되는 어떤 문화재를 보관하는,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정순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것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이 거의 조례의 기본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체계에 따른 조례에서 문화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문화유산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용어 정리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법 개정은 2023년도에,

이해련 위원 23년도에 했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꾸면 국제 기준하고도 저희가 부합된다고 보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그런,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추가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연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업무상에도,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저희가 개정해야 할 게 19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업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육성과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게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종전에 문화재 관련 법이 바뀌면서 비지정 문화재를 어떤 보호하는 그런 체계도 법에서 근간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문화재 현황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국가 지정, 도 지정이 있지만 시에 어떤 비지정 문화재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지정 문화재까지도 사실은 이런 법체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면 문화유산육성과 안의 어떤 기능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그런 업무들은 학예사들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예사들이 좀 더 보강이 되고 업무를 좀 집중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보면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근대 건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등록 문화재라든지 지정이 된 것, 그렇죠?

지정된 것은 당연히 육성과에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근대 건조물로 창원시 건조물 그다음에 우리가 도 지정 아니면 또 문화재 지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건조물 수준의 그런 것은 처음부터 육성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을 등록 문화재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해시립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진해시립박물관은 사실은 수장고도 없고, 수장고가 없는 것은 박물관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원래 법 안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전시관으로 생각해요.

저게 박물관이라고, 통합하기 전에 진해시립박물관 할 때는 그 아랫부분에 수장고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례 이렇게 개선하시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평소 도시정책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54호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하고 둘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와 같이 9m에서 10m로 완화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에 따라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위탁에 대해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이원화된 현수기 업무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간 만료 또는 자연재해 전에 현수기를 적기에 철거하는 등 관리 문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신고 수수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하며 현수기의 설치 대행료는 수탁기관 운영비로 지원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현장경험과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수기를 관리하고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광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창원시 도시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4호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광고업의 활성화 및 기간 만료 미철거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운영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4의 6호 한번.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 해 놓았는데 이것 경비용이라 함은 허가 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그것도 경비용으로 들어가나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용이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경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손태화 위원 주차요금도 좀 받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경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조립식이니까 신고만 하면 되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가설건축물과 본 건축물의 차이점은 구조와는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반 컨테이너일 경우도 있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연장 횟수가 제한 없으면 영원히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보통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회원구의 동마산시장 옥상에 물탱크나 이런 것 하고 있는 데다가, 가운데다가 패널로 지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과태료가 수백만 원씩 나와서 철거를 했는데 가설건축물 신청하면 되겠다, 그렇죠?

주 용도는 주차장 관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용도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용으로는 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것은 현장 여건하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현장 여건이 그것 하는 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 10㎡ 이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건축 조례 21조2항6호에 보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시장”, 시장이 지정한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시장 구간 내 공지”, ‘공지’ 이 말은 집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차양시설’ 하는 것, ‘비 가리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케이드 차양막 그거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구간 내 공지라 함은, 도로도 허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용어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수정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 뒤에서 또 일어나서.

이 공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하는 데는 보통 규모가 한, 큰 데도 있지만 지금 보통 동네에 태생부터 있던 40~50년 된 전통시장에는 한 300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지 면적 전체가.

그러면 거기에 60% 지으면 한 180평 짓고 한 100평은 공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50~60년 전에는 주차장 이런 개념이 없고 건축면적, 바닥면적만 하고 나머지가 있던 게 지금은 전부 지붕을 씌워서 우리 시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계시장도 그렇고 동마산시장도 그랬고 이랬는데, 다른 시장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공지에 있는 것을, 지금 이런 거예요.

시에서 어떤 데는 막 해 줘, 그런데 또 어떤 시장은 아니, 그것 지붕 해 주는 게 위법이라고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3대 때도 막 해 줬는데 어떤 시장은 해 주라 그러면 불법이라고 못 해 준다 하고.

이 조례를 빌리면 그 공지에다가 지붕 씌우는 것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6번 이것 해석을 내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 있는 이 조항은 전통시장들이 보면 외지에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고 일반 쇼핑몰처럼 비가 와도 쇼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시장이라 하면 양쪽에 건물들이 배치가 되고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옛날 여기 지금 있는 재래시장이라 하면 요즘 전통시장은,

(메모판을 들어 보이며)

재래시장은 지금 이것 정도 되면, 이게 전통시장 바닥 면적이라 하면 이 메모지 있는 정도는 건축이 들어섰고 이 옆에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공지라는 이야기잖아.

옛날 건물을 한번 안 가보셨어요?

옛날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40년 전에 법률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통로가 있고 3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어떻게 이것 안에 통로 만들고 아케이드 넣고, 그게 아니고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상가 거리, 길가에 있는 것을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50개 이상 판매시설이 있으면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주는 것 말고 기존으로 있던, 뒤에 저 팀장님은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도 이해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어떤 시장은, 시장 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시장 소계시장은 전통시장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쯤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공지, 그러니까 건물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 공터로 있던 데다가 지붕을 씌워줬어, 누가? 우리 통합시가.

통합시에서 해 줬는데, 그다음에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은 누가? 마산시 시절에 해 줬어.

그게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막 엉망이라는 말이야.

그것을 해 주라고 하니 이것은 위법이라고 못 해 준대요, 같은 통합 시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왜 하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느냐, 내가 이 조례를 못 봤거든.

그래서 그것 해 주는 게 이 조례 6호에 의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건데 막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데는 해 줬고, 다 못 해 준다 하면 또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은 해 줬어.

그런데 여기에는 해 주는데, 여기도 해서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를 해 줘라 그러니까 못 해 준대.

국장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조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었으니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제가 좀 설명,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6호의 사항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로 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용도, 구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호의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전천후로 차양시설과 비 가리개시설을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지라고 하는 것은 ‘빌 공(空)’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시장과 시장 사이에 비 가림시설하고 전천후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이것.

시장이 지정한 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은 지금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마산어시장 가면 소방도로변 위에다가 아케이드 씌워주는 그게 차광시설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또는 도로 위에 설치하는 차광시설, 이것 당연한 거고.

그것도 가설시설물에 의해서, 이것은 가설이기는 하지만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계속 연장 신청했을 시에, 예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시장 구간 내 공지라는 말은, 옛날 재래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니 재래시장에는 건물을 짓고 남은 땅이 공지잖아.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손태화 위원 맞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조례로, 가설건물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서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현재 이걸로 내가 명확하게, 왜 그 시장에다가 해 줬는지, 어떤 시장은 되고 어떤 시장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담당 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의창구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되는데 회원구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수선해 주라 하는데도 안 된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한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명확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쪽에도 이것을 명확하게 좀 보내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본청의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각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에도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거야.

요즘은 고발 많이 하는 것 아시죠, 그렇죠?

지붕에,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단독주택의 옥상에다가 그것 한 것 있잖아요.

지붕 방수 대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회원구만 지금 한 120동이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상인들끼리 고발한다고 그래요, 상인들끼리.

그래서 이것은 좀 공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 1월 당초예산에 받은 예산이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설계 다 하고 계약도 했는데도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이것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나도 과감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좀, 이런 부분들이 이 심의과정에 있었으니, 이게 이번에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6페이지 10번 항 농막, 농막이 이렇게 좀 연장을 갖다 놓거나 하는, 잠깐 쉬는 용도로 쓰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거기에 하수시설도 없고 정화조도 없이 손님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특히 주남저수지의 많은 농막들은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권한이어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에서 나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사용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농막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남 말고 동판저수지 내의 물가에 있는 그 많은 농막들은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개 우리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에서는 농어촌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남저수지에 설거지 한 음식 찌꺼기 그리고 대소변 다 물에 떠 있고 농약병도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그랬다 쳐도 이제는, 저희 호주에 갔을 때인가? 양 농장을 저희가 견학을 갔었는데 숲속에 들어갔을 때 숭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숭어 저기 있네?” 그러니까 가이드 그분이 “쉿!” 숭어 놀란다 하더라고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천지로 주남저수지에 가면 그것보다 더 희귀한 종들도 많은데 그렇게 관리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이 농막을 보니까 또 한 번 제가 짚어야겠다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어디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도대체?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저희들 이 농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20㎡까지는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으로 해서 농막을 저희들이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축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주남저수지변에 있는 그 농막은 저희들이 주남저수지과하고,

한은정 위원 진짜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것은 신고 없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해, 그리고 점점 그 안에서 거의 주거도 하십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그래서 사실은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는 못 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사람이 농지에 가서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한은정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챙겨보고요.

또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예.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완화를 하는 목적은 현재 현행의 불법적인 어떤 요인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용도별 연장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완화가 아니고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창원시에서 이렇게 연한을 만들어서 횟수를 늘리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법령상에서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로써 연장 횟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처음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분양의 절차를 다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다 되었는데도 가설건축물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B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 다루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가설건축물이, 불법인 건축물이 우리 창원시에 거의 1만 개 정도는 될 걸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는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불법 된 건물은 철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예, 불법 된 것은 저희들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신고 안 된 가설건축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우리가 보면 공공, 이런 어떤 기관과 비슷한 준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사항을 구청에다가 내려줘서 그런, 자꾸 통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제재하는 부분도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가 또 확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은 조금은, 왜냐하면 최소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지금까지 그러면 90% 이상이 관외 업체가 지금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 및 철거를 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번 이 동의안을 통해서 100% 지역 관내 업체로 바뀌는 내용이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관내 업체로 다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혹시?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별 그것은 없지만 영구적으로 하면 일정 단체에,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수의계약을, 일종의, 물론 공고를 해서 하겠지만 그 특정 단체에 수입금이 계속 간다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이원주 위원 그러면 3년 뒤에 저희가 또 동의안을 해야 또 3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면 그런 것 필요 없이?

저희가 동의를 해야 3년 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위수탁업체를 지금 3년짜리를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혹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간 게시 구간만 했을 때 한 7,000곳이 되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원주 위원 2만 1,000원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한 1년에 1억 5,000 정도이고 3년 계약을 하는 위탁 기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4억 5,000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게 한 업체 말고 여러 업체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가 한목에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협회라든지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협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관외 업체에서 이 일을 다 하다가 창원시 관내로 들고 오는 일은 매우 잘된 일인데 그중에서 또 한 업체만 이걸 다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래 원했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에도 관외 업체가 90%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관내 업체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가로 현수기하고 현수막의 차이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기라는 것은 가로등주에 달리는, 기처럼 세로 형태로 달리는 것을 현수기라 하고 현수막이라는 것은 가로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 막처럼 되어 있는 것을 현수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현수막은 법령 근거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정순욱 위원 현수기는 법령 근거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내나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보면 가로등주에는 일종의 현수기를 달 수 없지만 국가의 홍보 목적이라든지, 옛날에는 국가의 홍보 목적만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 이후에 2016년도에 국가의 홍보 외 민간이 대규모 체육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떤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하고 현수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현수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15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연장도 할 수가 있죠, 30일까지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정치인 현수막은 14일밖에 못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가로등주에 달리는 현수기는 정치인 현수막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그런 상황이 없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이렇게 꼼수로 현수기가 등장하거든요, 현수기에 정치 목적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현수기하고 현수막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현수기에 대한 어떤 법령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게 난립한 이런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난립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이게 가로등에 현수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옆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떤 부분에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가로등에다가 현수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지금은 보면 이 가로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공단에서 기업인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의 어떤 축제 분위기라든지 홍보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민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지대의 법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듯이 그런 것과 같은 부분에 조금은 한번 해 주시고 주민이 좀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로등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거를 좀 해서, 7,000개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몇 m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잇는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내에 잇는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기를 민간위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이 다는 경우에는 구청 안전건설과에 신고를 하고 민간이 달 경우에는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고 창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할 경우에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일원화하겠다라는 취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 외 민간이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보통 대형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공연을 하는데 이런 현수기까지 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공연 기획하는 데가 대부분이 서울 쪽입니다.

서울, 경기도 쪽에서 대규모 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하다 보니까 철거나 다는 대행 수수료가 90% 이상이 서울 업체한테 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이 현수기가 달리다 보면 요새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돌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유사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게 내일 당장 자연재해가 예상되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러면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제시간에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즉시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이 한 달간 이렇게 잡아버리면 결국 우리, 그러니까 어떤 관외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만 행사를, 그런 가로기가 설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꼼꼼히 보셔서 그런 어떤 폐단도 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어떤 동의안이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기 이용하는 데 보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예술행사, 지역행사 기타 등등 그런 게 많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연 같은 것, 이런 것 하다 보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죠, 아무래도?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현수기를 달 때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사나 그런 데서 현수기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 마치고 가고 나면 현수기가 그냥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철거에만 관련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아니요, 설치하고,

이해련 위원 설치, 자, 그러면 설치하고 한다?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 하는 분이 그런 현수기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제 추측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예.

이해련 위원 자, 현수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에 와서 현수기를 만들고 그분들이 달고 그다음에 철수할 때도 그분들이 철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지금 여기 저희 시 말고도 지금 보시면 강원, 속초라든지 대전, 천안, 경북, 포항, 경주시, 김해, 통영시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에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런 게 우리 여기 지금 창원에 있는 이것 위탁받거나 이렇게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나는 굳이 여기에 못 하겠다 해서 다른 데서 왔을 경우에는?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런 경우는,

이해련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생길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해련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 민간위탁업체에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계속 현수기 같은 경우에 진짜 행사가 다 끝나고 지났는데도 그냥 보면 도롯가에 비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그런 것 많이 보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는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현수막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수막도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딱 떨어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로등 현수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숙이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56호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위탁개요입니다.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이 24년 9월 30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마산자원회수시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1일 200t, 재활용시설은 1일 54.4t의 처리용량 규모이며 위탁 범위는 소각, 재활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해당 시설의 운영 인원은 총 76명으로 소각시설 42명, 재활용시설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운영비는 총 122억 원으로 인건비성의 경비인 고정비가 67.6억 원, 약품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 가변적 경비인 변동비가 54.5억 원으로 원가 산정되었습니다.

입찰은 인건비성 경비인 고정비에 대하여 시행되며 3년간 고정비 입찰금액은 202억 원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시설은 고온의 소각로 등 전문기술이 집약된 시설로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처리과정과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민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활용해야 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전문인력 활용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재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4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56호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으로 그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공공환경 시설로서 지속적인 가동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민원 또는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폐업, 파업으로 인한 처리 중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또 이것 방청하시는 시민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생긴 저희 조례에 대해서 1억 이상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위탁, 단지 행위에 대해서만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업체가 연결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은 위원님 말마따나 기존 수탁기관을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재위탁 사무로 보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은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이것 처음 볼 때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지금 방청하고 계신 시민들도 혹여나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재차 확인차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산 관련 이것은 위탁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보통?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반입찰을 진행할 거고 일단 입찰 전이기 때문에 다른 세부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일반입찰이라면 그냥 금액만 비교해서 하는 그런 입찰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도 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협상에 의한, 예, 그것도 일반입찰이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그것도 일반입찰로 간주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박승엽 위원 할 계획인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 결과를 보면, 여기 시민들은 못 보시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평가 결과에는 소각 잘한 점, 보완점, 재활용 잘한 점, 보완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정말 이 계약금액에 맞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맞는지 정도로,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예.

박승엽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평가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 의회를 통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 안에 되어 있는 것은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한 사항을 실었고 일단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보완점, 하나만 말씀, “보완점: 소각장 견학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게 100억 이상, 100억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아무튼 이게 상당한 금액에 3년간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의 평가로써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아무쪼록 이게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또 시민들이 좀 오해가 없을까 해서 재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11시2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 오늘 보고받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모사업 5건 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2건으로 총 7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경제성과 업무별 관련성을 고려해 국별로 나누어 일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별로 추진현황에 대해 일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의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은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외 4건입니다.

먼저 57페이지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마산야구센터 내 마산실내체육관 수영장은 준공 44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안전점검 결과 구조체 단면복구, 균열 보수, 슬라브 보강 등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15억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자 5월에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은 준공 32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안전점검 결과 수영장 타일 균열·들뜸 및 누수 발생으로 수조타일 및 배관 교체, 방수공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27억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자 5월에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마산야구센터 내 테니스장은 인근 담장·옹벽 균열 보수 및 시설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33억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자 5월에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건입니다.

서원곡씨름장은 우리 시 유일한 씨름훈련장이나 90년 준공 당시 사용된 석면이 존치되어 있으며 지붕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 씨름훈련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0억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자 5월에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4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보상 협의를 거쳐서 올 2월에 사업부지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읍 자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인근 공원,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 재정 여건상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촉구 민원이 높은 편입니다.

원활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올 3월에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2억 원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5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57페이지 마산야구센터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이게 마산야구센터 안의 실내체육관이 새로 신축해야 하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세요?

이게 지난 5년 전에 허성무 시장이 이것 한다고 했잖아, 700억 들여서.

그로부터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이것 수영장 한다 해서 15억 들여서 수영장 개선해서 될 문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이 수영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1차적으로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당장 시급한 게 수영장이 시급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리고,

손태화 위원 체육관 전체를 못 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그렇습니다.

체육관 전체에 대해서 44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나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게 적어도 소요예산이 거의 1,000억대 정도 들어가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원이라든지 사업추진 방식 이런 것에서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를 빨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이것 고민할 게 아니고 5년 전에 마산야구장 신축할 때, 아니 그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어쩔 거냐고 하니까 뜯어서 마산에 700억을 그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700억 한다 했는데 지금 1,000억 든다고 안 한다 하면 5년 지나면, 1,000년이 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방법 속에서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이것 또 실내, 안에 또 뭐가 있으면 그것도 수선한다고 해 버리고, 나중에 그러면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계획은 안 되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 상황도 저희들이 앞에서 약속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한 게 뭐고, 이 말이라, 내가.

이것도 내가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문체부 장관도 이것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시가 어떠한 그것을 계획서를 올리면 검토하겠다고 하셨대요, 장관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윤한홍 의원님실하고도 두 차례 이야기를 했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방법이 그냥 하면 30%인가 얼마인가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야구장 할 때처럼, 야구장 저게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뭐더라?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시가 뭐를 해 줘야지.

지금 이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2년 되었고 허성무 시장님 계실 때 야구센터 그것 이야기할 때 3년, 만 5년 되었거든.

그것 계획조차도 지금 안 했잖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뭐가, 정부가 승인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니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손태화 위원 상반기면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계획을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 약 800억, 9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안전 문제로 해서 50%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 상태, 재정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곧 그것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왜 불거졌느냐 하면 작년 8월에 실내체육관을 쓰는데 한 8월 15일경이야.

거기 한 2,500명이 들어가는, 어쨌든 한 번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재정 투자로 무엇을 다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은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에 있는 것을 지자체랑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그런 인프라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금전적인 지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최대한 협력을 해서 학교에 지어지는 체육생활 인프라를 지방자치에서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자주 이용하다 보면 또 학교 내에 있는 인프라 시설도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학교라든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협업해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한 가지, 우리가 큰 재정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스포츠 니즈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것 수영장도 많은 우리 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없어짐으로써 옆의 곳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합성동의 우리누리체육센터나 다양한 곳으로 몰리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도 대기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마산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최소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한 7~8만 원의 그런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마산,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3만 원, 4만 원 수준으로밖에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영 인원들이 다 공공시설로 몰리게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는 캐파가 한 5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명 정도밖에 몰리지 않는 그런 좀 약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시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용을 못 하고 민간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이렇게 체육 관련 조례 통과를 할 때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조금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일부를 우리가 시 재정으로 지원한다면 공공수영장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앞번에 우리 체육진흥 조례를 통해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산대학의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되면 보조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공수영장에 시민들이 쓰는 요금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기에 그렇게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프라에도 투자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간하고 협력해서, 어차피 그게 민간단체,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이렇게 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심해 왔듯이 조금 깊이 고려하셔서, 안 그래도 이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용 못 하시는 분이 많아지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 이것 공모사업들 각자 선정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각자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금 4건은 10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원주 위원 10월경.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최고 마지막에 있는 GB 내 주민지원사업은 8월경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7건 정도인데 10월에 있고 8월경에 나올 건데 이게 공모사업이 각자 다 선정이 됐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저희가 2025년에 사용해야 할 시 예산이 6,631억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

5건,

이원주 위원 아, 예, 4개만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거의 2,000억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2,000억까지 안 됩니다.

실내수영장,

이원주 위원 예, 750.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1번에 마산야구센터 수영장이 15억 중에 7억 5,000.

이원주 위원 아, 7억 5,000.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원주 위원 다 합치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확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확충.

저희 당장 그러면 2025년도에 해야 하니까 2024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기금이 마련되면 시비 확보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과정도 거치고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일단 그렇지만 저희 재원 계획은 2025년도 아닙니까? 1차 계획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빨리 또 편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손태화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2019년경으로 생각되는 마산실내체육관이, 작년 8월 15일 날인가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가장 복더위 때인데 창원실내체육관이 S-BRT 공사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을 못 하는 중지된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행사하던 것을 마산밖에 없다고 해서 마산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이것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명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한 2,500명 정도 수용을 하려고 하면 더워서, 나도 그날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5년 전에 하겠다고 했잖아.

아직도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계획이 5년 동안 해도 계획도 안 나와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 놓았는데, 그때는 무슨 그걸로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획은 저희들이 전체 개보수를 하는 데 약 9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5년 전에 700억 한다고 했거든요.

7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직접 시장님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기자실에서.

그런데 그것 계획도 없이 그러면 지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했다 아니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1면 톱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허황된 꿈 좀 버리고 세부 실행계획이나 세우시오.”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은 이것 막 이런 게 지금, 그때 이게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것 안 들여도 되잖아.

이 돈 들여서 또 돈을 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 돈은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때 확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제 철거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마산체육관의,

손태화 위원 또 씹고 넘어갈 거라?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개보수 문제는 시급한 걸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5년 전에 시급했는데 지금,

강창석 위원 하지 말면 되지.

안 하고 다시 공사하면, 짓는 걸로 하면 안 되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새로 짓는 데 800~900억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서 장기적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지금 수영장이 안 안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실내체육관 그 자체도 지금 안 안전하다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위원님하고,

손태화 위원 내가 이것 이야기한 지가,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이야기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다니까?

6개월 넘었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라.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윤한홍 의원님실하고는 공감대를 조금 밀고 있습니다.

문체부 쪽하고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생뚱맞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개보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봐야 할 큰 건은 해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해 놓고 거기 막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이제 못 한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좀 무너지기도 하고 해야 해.

제대로 계획 좀 세워 주세요.

두 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가 있는데 그것 지금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가 7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는데 7건 다 예산을 확보하실, 공모에 당선될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5건이고요.

예, 5건인데 지금,

이해련 위원 아, 7개 중에 5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5개에 대한 총예산이 168억입니다.

168억이고 시비 부담이 한 84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8건에 기금을 65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덟, 작년의 사례가 그렇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예, 작년 한 해에만 8건에 65억 확보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지만 적극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것, 신청서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이런 것 하시더라고요.

66페이지 보시면 서원곡씨름장 시설개선공사, 참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현장도 가서 보고, 그런데 현장도 굉장히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높게 있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고 이런 데인데, 그렇지만 마산을 생각한다면 서원곡씨름장은 꼭 이게 우리 창원의 하나의 어떤 체육 콘텐츠로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이번 기회에 시설 개선하면서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씨름장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앞의 관리동이 90년도 신축을 해서 지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씨름장 전체를 한번 손을 대봐야 하는데 그것은 올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여기에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억은, 이번 공모사업은 앞의 관리동을 개선을 먼저 해 보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켜가야 할 건 지켜가야 하고 역사가 있으면서 또 그것으로 충분히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벚꽃공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그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도 타일 공사하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타일 공사해서 타일이 잘못되어서 재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보수를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앞의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은 또 누수 현상도 있고 해서 다시 손을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강창석 위원 그런데 땜빵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재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할 때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준공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그 시설개선사업했던 내역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1건 더 있습니다.

63페이지 마산야구센터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인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철거거든요.

인조잔디 이것 시설 언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 시설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손태화 위원 무슨 또 오래되었다고 하노, 씨….

인조잔디 시설 언제 했는데 오래되었다고 하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테니스장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지금 3~4년밖에 안 되었어.

국비 5억인가 6억 내려와서 했다는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것도 걷어내면 국비가 내가 5억인가 6억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그것 3년 전에 한 것은 하드코트를 하셨고.

손태화 위원 뭐라 하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하드코트 그것을 우리가 깔 겁니다.

하드코트를,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 마산야구센터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깔았잖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일부는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일부는 하드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정길상 테니스장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테니스장 총 7면인데 주 공사 내용은 지붕을 덮는 것이고,

손태화 위원 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붕을 덮는 것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앞에 있는 인조잔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인조잔디가 일부이고 또 하드코트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언제 했는데요?

인조잔디 이것,

○위원장 정길상 뒤에 하고 그런 것 아닌가?

손태화 위원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는, 여기 인조잔디 1,000면을 다 해 줬잖아.

6억인가 들면 인조잔디 다 하지 그것을, 씨.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일부가 하드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인조잔디를 언제 깔았는데?

아니, 여기 전부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구먼, 하드코트라고 하노.

이게 전부 다 파랗잖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옆에 빨간 부분.

손태화 위원 빨간 부분은 옆이고, 씨.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파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어느 파란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옆에 파란 부분 하드코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

손태화 위원 아, 참, 아니, 돈이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것은 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3년 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인조잔디를 깔았거든.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인조잔디 깐다고 내려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붕을 세워 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인조잔디 깔고 또 이것, 아마 5억 원 넘어요.

내가 5억인가 6억인가 둘 중 하나인데 잔디 깐 지 3년 만에 이것 걷어내고 없애 버리고 또 33억 들여서 지붕 세우고 인조잔디 깔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여기 주된 사업은 지붕을 하는 겁니다.

실내 하는데,

손태화 위원 지붕을 하는데, 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일부가 지금 하드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코트 부분에,

손태화 위원 지붕 전체 다 세우잖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7면 다 세웁니다.

손태화 위원 다 세우는데 돈이 3년 전에 5억인가 6억인가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면 다시 쓰느냐고 내가 물어볼 것, 지금 묻고 있잖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래된 하드코트는 개보수를 하는 그런,

손태화 위원 하, 참, 사업 내용에 인조잔디 철거라고 되어 있잖아! 사업 내용에.

한은정 위원 그 걷어내는 인조잔디는 언제 까는 건데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지금 손 위원님 말씀은 3년 전에 그것을 깔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있잖아, 이것 씌우면 기초 하는 데만 여기 들어내면 되거든.

이것 다 들어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것 다시 확인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마산에는 이것 세워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남재욱 위원이 내서테니스장 코트에 지금 4면인가 되는데 2면만 세웠어.

그것도 또 건축법에 위반이다 해서 다 세울 건데, 그만큼밖에 못 세운다 했는데 지금 건축법 위반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 예산을, 이것 실내체육관하고 같은 맥락이야.

이게 막 진짜 해야 하면 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면 예산 낭비도 없다는 말이야.

33억에 5억,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년 전에 5억을, 내가 이것 한다고요, 국회의원 그것 받아서 이것 전부 다 국비로 한 거예요.

건물 짓는 것도 욕은 나 혼자 됫박으로 다 얻어먹고 이것 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니까 인조잔디 설치해 놓고 이것 다시 지붕을 세우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도 올리라 했다는 말이야.

돈은 나오는데 여기 철거한다고 되어 있으니 내가 속이 뒤집힌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철거,

손태화 위원 밑에, 뒤에 담당자들 이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언제 설치했어요? 얼마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붕 덮는 데 약 33억이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철거 문제는 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손을,

손태화 위원 아니야, 여기 지금 다 철거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길상 그것 설치하는 건지 전부 철거하는 건지 상세히 좀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주민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여가 활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세부 내용, 사업 규모 같은 경우 어떤 인프라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사업 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 겸 풋살장 그다음 농구장, 족구장, 산책로하고 맨발걷기, 인라인 트랙,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다 외부시설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총면적은 1만 8,220㎡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외,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실외,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전부 실외이고 실내는 일부 관리동하고 화장실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실외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총사업비를 보시면 83억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5 대 5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다는 시비가 아마 1 대 3으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게 보상비 같은 경우는 국비나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지금 3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위원 83억 중에 보상비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3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위원 3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이정희 위원 이것 다 보상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상 100% 완료했고,

이정희 위원 완료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올해 100% 완료했고 이 공사비의 80%가 GB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 대 3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정말 충분히 충당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국비 공모를 80%가 된다면,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보니까 그렇네요.

2011년부터 되었으면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그라운드나 풋살, 농구장 전부 다 그러면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과외로 드는 시비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1년간 연간 사업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 방안, 어떤 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리방안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책정을 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관리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다가, 의창구청으로 관리운영을 이관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시비는 포함이, 지원이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비가 나중에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외로 어찌 보면 실외라서 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것은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 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공모에 당첨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책정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5건이나 있는데 준비 잘해서 공모사업 5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28번 벚꽃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해구 장천동 벚꽃공원 내 노후된 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휴게 쉼터와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목 추가 식재와 기존 수목 수형 정비 등으로 시민에게 만족도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 29번 가음정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가음정공원에 단절이나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하여 도시생태계 연결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이동 보도교 3개소를 설치하고 훼손지 복원숲과 생태학습장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숲 등을 조성하여 창원형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생태축 복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창원시 가음정공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것 가음정공원은 공원일몰제에 해당이 없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원일몰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가산업단지 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기존 창원시 내에 있는 가음정공원하고 반송공원하고 용동공원이나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음정공원이 공원일몰제에 해당이 없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공원일몰제 해서 창원에 많던데 지금 사화·대상공원도 국가산업단지에, 이게 법률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창원에 많던데, 보상 나간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일몰제라면 도시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공원일몰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가 후 5년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가음정, 용동 또 어디입니까? 반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5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공원을 다 보상해 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을 매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간 제한이 없다, 그 차이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쪽이 보상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데? 공원일몰제와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기채 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가음정공원과 우리 반송공원의 보상이 보상 협의를 거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나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갔잖아.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없는 데는 보상이 많이 나가고 팔룡공원 같은 데는 지금 4분의 1도 보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지해 줘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공원은 기간 없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어차피 공원 매입해야 하는데 5년 내에 기한 제한을 받는 것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받는데 지금 나온 게 그쪽에는 거의 공원을 다 매입 다 해 가더라고, 100%에 가깝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제한 안 받는 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사화·대상공원은 민간사업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가음정 그다음에 반송 이런 쪽에 있는 공원들은 보상비가 다른 데보다 거의 더 많이 나갔어요.

그 전체적인 것을 갖고 와 보라고.

전체 그러니까 공원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 법을 적용 안 받는 데는 기채를 내서 거기는 보상을 많이 하고 적용을 받는 데는 지금 해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일단 전체적으로 와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위원님께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위원님 시간 되시면 거기 맞춰서,

손태화 위원 이것 자료 정확하게 갖고 와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손태화 위원 자, 팔룡산도 지금 제외할 부분 아직 확정도 안 했잖아요.

보상 다 못 하는 것은 지금, 김기천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팔룡산 한 절반 이상을 해지해야 한대, 빨간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지금 확정 지었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기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확정도 아직도 못 지었잖아요.

내년 6월 말이 끝인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뭐를 얼마만큼 다 사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못 산다고 판단이 되어서 1년 안에 못 삽니다.

시장님이 기채도 안 내준대.

그러면 살 건지 안 살 건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1년밖에 안 남은 것을 소장님 어떻게 할 건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원시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보상이 좀 거기는 쉬운가 봐.

그러니까 좀 많이 보상이 되고.

진짜 정작 5년 안에 내년 6월 말까지 보상해야 할 데는, 지금 보상을 해지해야 하는 데는 지금 보상할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김 팀장님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음정공원도 이런 부분들이라.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처음 알았다고.

위원들이 지금 대부분, 제가 모를 정도면 다른 위원들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일몰제 공원인 줄 알고 같이 보상하는구나 했다고.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은 이것은 5년 기간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계획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내가, 그것 자료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6월 행감 때 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시 일몰제 공원과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전체적인 사항을,

손태화 위원 관련해서 25년도 6월 30일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일몰제와 비슷하게 국가산단에 관련되어 있어서 같이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기간이 없는 것, 그것 구분해서 전체, 예를 들면 가음정공원에 100%였는데 내년까지, 현재까지 보상된 게 얼마, 앞으로 보상할 것 얼마, 해지할 것 얼마, 이것을 5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13개 공원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된 곳 그리고 보상이 이만큼 지체된 곳 그리고 앞으로 보상해야 할 곳 연초별, 연도별로 해야 할 것,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해지해야 할 것, 팔룡공원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손태화 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가 계획을 세워야, 우리 여기까지는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국회의원님까지 보고를 드렸다니까?

이 예산을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안 잡은 것만 하는 데도 240억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것은 73억밖에 없으니까 170억을 1년 동안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번 추경 때도 1원도 확보 못 했잖아요.

1년 동안 170억 정도를 기채도 안 내고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반을 줄였는데도 그 정도 사항인데 다른 데는 막 보상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말일까지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여기에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없어서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사진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가음정공원 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금 가음정동에 사파동 사파동성아파트하고 불곡사하고 거기에 보면 대로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불곡사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대방동으로 가는 큰길입니다.

그 대로 큰길을 서로 축으로써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사파동성아파트 불곡사대로?

한은정 위원 그 FC축구장?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요, 그 앞에 보면 불곡배수지 안 있습니까?

불곡배수지하고 보면,

이정희 위원 아, 대방체육공원 그쪽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못 가서요.

이정희 위원 못 가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거기에 보면 큰길 안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제일교회하고 지나서 대방동으로 가는 길이요.

이정희 위원 아, 동성아파트 맞은편?

반도유보라 쪽인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요, 그 밑에 큰길 안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교회 앞에 그 삼익아파트 뒤쪽?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법원에서 대방동으로 가는 큰길 안 있습니까?

그 큰길입니다.

한은정 위원 대방동으로 가는 큰길, 오르막 그냥 올라가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로 해서 공원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소장님 이것,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고의 건을 볼 때 사실 지금 앞전에 이것 어디고?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위치도나 현장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한은정 위원 아니, 불곡사 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아니 한은정 위원님 그러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앞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2건 보고의 건을 위치랑 현장사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추가적으로 위치도를 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외국에 가면 그것 있잖아요,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자자, 그렇게 보고해서 나눠주시도록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벚꽃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천 쪽에 대단지아파트들이 또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할 예정인 데도 있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여기는 진지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지동굴 열몇 개죠? 15개죠?

그런데 하나는 개인 소유이고 14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앞에 그냥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뭔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다치지 않게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공모에 당선되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준비해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상 예, 위원님.

강창석 위원 하이소, 먼저 하이소.

한은정 위원 손 드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위치 확인을 한번, 그러면 저희 시청에서 출발한다 치면 성원아파트 주 상가를 지나서 상남도서관을 지나서 좌회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한은정 위원 법원 말고 시청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쭉 올라가면,

한은정 위원 창원중앙병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중앙병원 지나서,

한은정 위원 지나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거기 보면 성산노인복지관,

한은정 위원 예, 그 뒤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밑에 큰길 안 있습니까? 대로변에 큰길.

한은정 위원 예, 있죠.

그러면 사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거기 못 가서,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 거기 못 가서 복지관 왼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이쪽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큰길 안 있습니까, 큰길, 위원님들.

(「불곡사 뒤의 길 따라」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 거기에 뭐,

강창석 위원 동성아파트 옆의 산이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예.

동성아파트하고 불곡배수지하고,

강창석 위원 그래, 그 내나 동성아파트 옆의 산.

(「그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내나 동성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옆의 공원하고 건너서 상남교회 쪽 밑에 쭉 녹지대 있는 데 그 공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연결이 쭉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장내소란)

한은정 위원 가음정공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아니네.

전체 일대를 휘둘러서 이야기하는 거네.

(장내소란)

○위원장 정길상 자자, 강창석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니요, 이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벚꽃공원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에 먼지떨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하는데 왜 하필 용지호수에는, 그렇게 먼지떨이 1개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는.

용지호수 안에 그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안 해 주더라고.

그런데 이런 데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지호수 먼지떨이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지호수는 보통 도시민들이 접근해서 아무래도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산책로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면 벚꽃공원 여기는 필요합니까? 먼지떨이, 여기는 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거기는 좀 외곽지에 있다뿐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벚꽃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도 사람,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도 등산 다니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좀 검토해 보시고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발 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 그러면 가음정공원은 전체 사업부지, 가음정공원 전체가 매입은 다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아직 매입은 다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70% 되었으면 지금 매입비는 확보는 다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일몰제 공원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설명드렸듯이 일몰제 공원 해서 풀성 일괄로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보상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공모사업이 부지 매입이 안 된 데도 이 사업이 가능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부지 매입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손태화 위원 나머지 매입 안 된 부분은 사업 구역하고는 관계없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지금은 현재 사업 구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위치도하고 현장사진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 자료를 좀 충분히 잘 준비해 주이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회의 있을 때 좀 상세한 부가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진해도 보니까 진해 장천동 해서 다른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진해도 위치도 해서 다 나눠주도록 하이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5개 구청,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5월 9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시설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14시00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올해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과 함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485만 원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000만 원 증액된 2억 8,930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79억 1,386만 1,000원보다 142억 6,480만 8,000원이 증액된 821억 7,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4,627만 1,000원보다 1,896만 7,000원 증액된 63억 6,523만 8,000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9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52억 2,437만 7,000원보다 2,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 차고지 관리사무소 벽면 타일수선에 3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구입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6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3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7,309만 7,000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삼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그리고 감천게이트볼장 조명시설 등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2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5억 4,879만 7,000원보다 1,6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2,02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39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조 1,467억 6,300만 원으로서 증감률은 11.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대비 3,94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조 6,364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대비 4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103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87.7%, 특별회계가 12.3%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502억 9,100만 원으로 10.5% 증액된 5,293억 1,400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8%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외수입 35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7,000만 원, 보조금 273억 8,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액 170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은 기정 대비 1,067억 2,000만 원으로 14% 증액된 8,67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90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30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4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내역입니다.

도시정책국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7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2,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7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8,700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0.7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75억 800만 원이 증액된 863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5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0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71억 3,900만 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 대비 18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1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54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105억 6,100만 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4.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54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097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대비 3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3,1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5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3,4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5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는 35억 1,9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대비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1억 5,000만 원이고 세출은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4억 8,3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2%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증감 없는 3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6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11억 5,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대비 10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07억 8,600만 원이고 세출은 10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8,3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이고 세출은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우리 위원회 총예산액의 4.2%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 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7,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창원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 규모는 4조 1,468억 원으로 기정 대비 11.9%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복합 위기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증가 사유가 국·도비 매칭 등의 예산 증액으로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안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긴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 여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1페이지부터 8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담당 부서와 페이지 수를, 한꺼번에 하니까 참고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금산온천 족욕장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830페이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마금산 족욕 체험장은 온천공을 통해서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보일러 통에다가 모아 놓았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겨울이나, 야외 시설이다 보니까 온도 42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됩니다.

강창석 위원 하여튼 원수가 지금 40도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원수가 39도에서 41도, 42도 정도 되는데 이게 48시간 계속 물을 뿜어 올렸을 때는 그 온도 유지가 되는데 저희 족욕 체험장은 계속, 노천이 아니다 보니까, 야외이기는 하지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온천수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수돗물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온천수가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온천수가 맞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온천수 그것을 받아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받아서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이게 온도가 야외이다 보니 자동으로 떨어지면 자동 센서에 의해서 물이 보충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족욕장 내의 그 물은, 교체는 주기별로, 하루에 몇 번 정도 교체합니까?

그냥 그대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물을 전체를 다,

강창석 위원 그냥 흐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내리지는 않고 물이 거기 일정 기간 올라와야 하는 수기가 있습니다.

그 이하가 떨어지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센서 작동을 시켜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기세가 1년에 한 4,56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원수를 그대로 공급했을 때, 지금 이게 족욕장이 한 곳입니까?

세 곳, 지금 이게 상하수도요금에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족욕장은 1개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족욕 체험장은 하나인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나 음용수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를 저희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는 3개소가 나가고 있고 족욕 체험장은 1개소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원수를 그냥 바로 공급받아서 지금 사십몇 도가, 40도까지, 보통 목욕탕의 열탕이 40도 이상으로 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40도 정도면 충분하게 족욕하는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원수를 받아서 그걸 다시 보일러를 돌려서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원수 자체를 공급받아서 라인, 바로 시간, 시간마다 온도가 한 4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40도, 한 38도 내려가면 원수 좀 공급받아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전기요금 부분은 저도 1년에 연간 사천몇백만 원이 나와서 이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 센서를 단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센서기를 하나 단다고 해서 이게 조절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원수 자체를 그대로 족욕장에다가 공급을 하면 되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이게 노천에 있는 흘러내리는 족욕장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용출해서 흘러내려가게 하면 되는데 지금 마금산온천 족욕 체험장은 물을 뽑아 올려서 탱크에 보관을 해서 이게 일정 기간 있다가 모자라면 공급되고 이렇게 되는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족욕장의 물은 하루에 몇 번 교체합니까?

보충만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1시간은 아니고 이게 자동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한다 하는 것 보니까 대충 한 1시간 정도 만에 온도가 내려갔다가 물이 보충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발이지 않습니까, 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강창석 위원 발을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쫙 족욕을 하고, 거기에 물을 빼고 해야지, 그게 얼마나, 나는 그게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강창석 위원 차라리 그러면 실시간 원수 공급을 자꾸 흐르게 만들고 그게 낫지 그것 다른 사람이 발 담갔던 것 모르고 그 사람은 또 물 그것 온천수라고 좋다고 물에 담가서 있는 것도 위생상 안 좋다.

그리고 지금 방법은 1년에 전기요금이 4,560만 원 나가는 것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이게 기존 방법이 아닌 원수를 직접 공급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관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족욕 체험장 공사가 좀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해서,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건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조금 들어간다 해서 다른 사람이 발 담갔던 데 그대로 또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그냥 저도 그것 온천수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이것 데워서 하는 줄 몰랐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온도 유지를 위해서,

강창석 위원 그렇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보일러를 가동하는 거죠.

강창석 위원 예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이게 온천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연구를 해서 원수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또 위생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829페이지 방금 의창구 문화위생과입니다.

천주산 운동장 황톳길 조성 해서 캐노피, 이 캐노피는 용도가 뭡니까, 과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산 운동장에 캐노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산 바로 밑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동에서 캐노피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흙 바닥이 훼손이 되지 않고 유지가 좀 될 수 있도록 캐노피 이렇게,

한은정 위원 그러면 황톳길 길이를 다 덮는 거예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한은정 위원 그 길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비하면 금액이 또 크지가 않네요?

황톳길, 아니 황톳길 걷는 캐노피….

저희 전통시장 가면 있는 그것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걸 아케이드라 하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아케이드 같은 것 그걸 한다는,

한은정 위원 이게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게 지금 이 캐노피가 필요한 거네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130미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130미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미터.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저희 이제 황톳길 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그럴 때 너무 많은 황톳길을 위해서 신발장, 뭐, 뭐 이렇게 안 하고 운동장이나 공원에는 굉장히 단출하게 뭘 갖다 놓는 건 하지 말자는 그 내용을 담으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황톳길을 걸을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캐노피를,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한은정 위원 결국 이게 쓰레기가 될 건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동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동의 주민 특성상 또 그런 걸 좀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한은정 위원 동네 특성상?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어르신들,

한은정 위원 그 동네는 어떤 특성?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소계동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항상 캐노피 이런 설치물들은 우리 이제 많이 해 봤었고, 그렇죠?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그것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오는데 저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서서히 또 다 갈아야 하니.

이제는 도시에 너무 많은 걸 갖다 붓는 행위는 조금 이제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겪고 안 좋은 점들 알게 됐으니 조금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으면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황톳길은 요즘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기는 한데 비 오는 날 비를 못 맞게 캐노피를 설치해야 할까요, 진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한은정 위원 위원님이 답변하시게요?

김혜란 위원 아니, 추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팀장님, 이것 지금 캐노피라는 것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 황톳길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천주운동장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인 위치를 설명하세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그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 운동장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운동을 하는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산 중턱 정도 되는 데에 운동장이 입지를 하고 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예.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캐노피를 하게 된 이유는, 황톳길을 조성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이게 황톳길은 천주운동장의 족욕장하고 또 기존에 계시는 원주민들하고 약간 이런 다툼이 좀 있었고 원주민들이 요청한 게 황톳길이 한창 작년에 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 달라는,

김혜란 위원 그런 내용,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뒤에 보면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는 족구장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예, 족구장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앞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 또 어른들이 밤에 가면 불빛도 어둡고 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험하다 해서 그 한쪽 옆에다가 황톳길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전체 구조에서 절반을 그 황톳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테마사업이고요.

이 구조물 뭐였죠?

(「캐노피」하는 위원 있음)

캐노피, 캐노피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황톳길이 거기는 산 밑이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황토가 씻어져요,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그걸 원형을 만드는 데 캐노피를 하면서 황토가 씻겨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또 보수를 해 줘야 하고 또 흙을 채워줘야 하고 이런 것을 막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뒤에 다른 데 설치할 때도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설치하자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황톳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828페이지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불법투기감시용 이륜차 구입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이륜차, 어떤 형태의 감시용 이륜차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환경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스쿠터 식인데 저희 환경미화원 반장님들이 타는,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라든지 반원들 감시용으로 지금 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1대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좀 방치되어 있어서, 또 저희들 수리를 하려 했더만 수리비가 더 들어서 새로 1대 교체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구청에도 다 이것 되어 있는?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다른 구청도, 예, 아마 다, 반장님들도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오토바이에다가 그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그런 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투기감시용 이륜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아, 만약에 반장님이 신고가 들어오고 기동성을 발휘해서 현장에 가면 물론 불법적인 사항은 스마트폰으로 근거 자료는 확보하겠지만 일단 홍보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동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지금,

김혜란 위원 감시원들 이동에 사용되는 오토바이입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예, 이동식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투기감시용 이륜차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976만 원으로 기정액 2,626만 원보다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박물관 카페테리아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호생활문화센터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863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2,249만 원보다 1억 7,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천도요지전시관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용역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웅천도요지전시관 정화조 보수공사 및 전시관 시스템에어컨 교체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예술촌팀의 문화시설사업소 편입에 따른 증원으로 인건비 1억 6,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6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보면 웅천도요지전시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웅천도요지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어진 지 꽤 오래되어서 10년 이상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의 손봄이 없이 옛날 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손봐야 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상설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이런 계획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만약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연구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시설 운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저희가 상설전시관 안의 테마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거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만들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체험을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도록 할 건지 이런 것을 제가 할 거라고 봤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이런 어떤 사항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사람이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이날도 도요지에 와서 체험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면 자기가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갈 곳도 없을 때 아이들이 그곳에서 체험하는 것도, 주변에 또 보면 이게 주요지가 많지 않습니까,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것을 테마를 만드실 줄 알았더만 전혀 다른 형태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저희 지금 체험은 얼마 전에 계약직 공무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별개로 저희 그런 체험도 하러 오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해야 하는데 상설전시관이라든지 시설이 약간 요즘 트렌드에, 그 기대에 충족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체험은 지금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고 엊그제 주말에 어린이날 때도 비가 오고 하는데도 많이 와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볼거리도 좀 전시관에 오면 이런 어떤 볼거리도 있고 최신 트렌드를 약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 사람들이 진해에 웅천도요지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의 알림이 되고 좀 이렇게 이런 진해의 이 도요지라는 게 진해 도요지가 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용역을 언젠가는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진해 사람으로서 이 도요지가 우리가 보면 일본에 건너간 막사발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

그리고 또 이게 외지이다 보니까 진해에서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데고 부산에서는 또 같이 많이 붙은 곳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부분, 교통도 지금 현재 보면 좀 원활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차가 가는 게 일반적인 차가 별로 안 가니까 좀 그런 어떤 연계망을 가져갔으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한번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위원님 의견을 그쪽에 전달해서 같이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여기도 보니까 매년 2,000만 원, 아, 2,000만 원이 아니구나, 아, 2,000만 원 맞죠?

총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월 고정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금 현재 몇 업체가 활동 중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예술촌하고 부림창작공예촌이 1월부터 저희한테로, 시의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저희에게 왔거든요.

거기 총 40, 위원님 잠시만요.

총 공간은….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총 58개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입주작가는 지금 41명이 입주해 있고 저희가 교육 체험이라든지 전시공간으로 해서 쓰는 공간까지 해서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 공간들은 비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비어 있는 게 8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공실이 8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입소되어 있는 업체들에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 입주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납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용공간으로 쓰고 있는 교육장, 전시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공용공간도 우리가 대개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상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개인 한 입실당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나누기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공용 부분을 계속 대납을 해야 하죠?

이것 뭔가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위원님 공용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전시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김혜란 위원 아, 우리 창원시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전기요금 산출이 나옵니까?

개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게 전부 다 교육장이라든지,

김혜란 위원 실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지만 빈 공간도 빨리, 이걸 조금 어떤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또 우리 유지 방안도 연구를 조금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815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진해박물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지금 카페테리아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카페테리아가 지금 23년부터 25월 4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4월 30일.

이해련 위원 4월 30일까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런데 본인들이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해련 위원 본인이 계약 다시 재입찰을 안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해서 지금 저희도 이것 운영하는 방법,

이해련 위원 그러면 다시 저희가 공고를 하든지 입찰 그것을 해야 하겠다,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진행해 갈 거죠,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런데 이게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공간은 조성이 되어 있고 정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시는 분이 없고 활용하시겠다는 분이 없으면 저희 방안은 그러면 자판기라도, 요새 자판기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임시로라도 갖다 놓든지,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시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은 필요한데 공모를 해서 다시 재입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자판기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고를, 아무래도 입찰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이 다 있고 이분들이 쭉 운영을 해 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입찰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다시 재공고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 입찰하는 업체도 없고 누가 활용하겠다고 문의도 없어서 저희가 자판기를 1차적으로 공고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입찰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해련 위원 자꾸 자판기 말씀하시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아니, 지금 보시면 음료라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해 드려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저희는 그러면 자판기라도 좀 갖다 놓고,

이해련 위원 임시방편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아무도 응시를 안 하셔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것은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이해련 위원 8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웅천도요지에 대한 시정연구원에서도 세미나가 있었죠? 웅천지역의 도자기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증이 많이 되어 있고 황정덕 선생님 옛날에 쓰신 책에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거기에 실려있습니다.

있고, 이번에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진해문화원에서도 웅천 도자기를 찾아서 가면서 옛날 도공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셨던 데, 이런 데를 다 투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해문화원에서 그 투어를 하고 오셔서 전부 다들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해의 웅천도요지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 문제도 시설 문제이지만 웅천 도자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과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시기 전에 조금 협의를 하셔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한 가지, 성호문화센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해련 위원 직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성호생활문화센터, 창동예술촌, 부림창작공예촌이 1월부터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로 들어와서 한 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련 위원 지금 앞에 그 위탁받아서 했었죠, 그렇죠? 예전에.

했을 때와 지금하고 이용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봉사자 예산, 조금, 조금씩 예산이 계속 이렇게 건물유지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런 부분에서 꼭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예, 고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14억 8,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78억 3,100만 원, 일반회계 3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도 1분기의 집행 현황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감액 편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여 사업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된 1,278억 3,1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이 28억 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인 타특별회계지원금이 2억 5,100만 원,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86쪽까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43쪽부터 45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2,500만 원, 예비비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15억 5,800만 원, 상수도 구축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비, 슬러지처리비 등 운영경비 6억 7,700만 원 증액하였고 계약 완료된 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차액을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비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의 운영경비 14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및 성주수원지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6억 4,000만 원, 정수시설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계약 차액 등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86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00만 원, 마산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소한 79억 4,1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기정예산보다 2억 1,800만 원 증가한 2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9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859쪽부터 86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300만 원 증가한 24억 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5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만 원 감소한 9억 1,65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61페이지부터 868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33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된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44.7%를 당겨버렸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보면 예산을 쉽게, 쉽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동력 부분도 실질적으로 12개월 전액 반영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작년 수도요금 인상분이 작년 11월, 12월 2개월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올해에는 인상된 수도요금을 다 받으면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감사보고에도 보면, 23년도에 보면 유수율을 1%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떨어지거든요.

가동률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배수관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원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화사업도 2단계로 해서 노후관 부분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실제적으로 창원에 총 한 2,5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빠르게 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분석을 보면 결국은 업무처리 효율성에 보면 유수율을 잡았던, 그러니까 1%를 잡았던 부분은 고무적인데 결국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에는 이게 1일 평균 생산량이라든지 가동, 지금 생산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시설 이용률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배수관의 효율성 이런 것은 다 증감이 되어 버려, 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 회사였으면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두겠느냐는 거죠,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급여 명세표를 보면, 급여도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대해서 거의 24%를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10명 중에서 2명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반직으로써 인원이 확보되고 또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증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도 있고 창원시 전체 정원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좀 필요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직을 채용해서라도 그 부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석동정수장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쓸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도 보면 직원에 대한 문제를 짚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충원이 되어야 직원들의 업무 분담률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져야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는데 지금 전부 다 사실 보면 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중에서 우리가 일을 시키면 누가 더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애사심도 있고.

결국은 그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그만큼 비용에 비해, 돈에 비해서 많은 어떤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게, 어떤 회사가 이렇게 24%를 직원, 그게 안 된다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든 구조조정을 하든 경영 진단을 다시 하든 간에 인력 충원이, 풀이 되어야만 100만 창원시민의 가장 중요한 물을, 싱가포르 같은 데는 물의 안보와 같이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자원인데,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좀 더 조율해서 인력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로 이 사항을 창원시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창원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ISO 22000을 할 때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고요.

결국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충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만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또다시 올해가, 지금과 같이 녹조가 또다시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녹조가 또 오게 되고 취수가 지금 강변 여과수 취수를 도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상황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기와 가깝게 비가 급하게 내리다가, 그러면 급하게 내리면 결국 쏠림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인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조금 부분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물이용분담금을 1년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국가에다가?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140억에서 150억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물이용분담금으로써 보전을 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징수 비용은 1.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을 하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 2억 3,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창원시민이 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보면 자기들이 주는 게 수도요금 징수하라고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돈을 8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창원시민한테 어떤 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용분담금은 2억을 받는 게, 이게 창원시민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물이용분담금을 안 내겠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재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또 이렇게 녹조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140억 이것을 또 만약에 안 낸다든지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와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10% 이상은 받아내야 해요.

10% 아니고 20~30%는 받아내야 이게 정상적이지.

우리가 보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최고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최저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걸러지는 취수원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용분담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데 우리 사업소가 앞장서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정순욱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쪽 막히면 이쪽 부분하고 좀 협의해서 하류지역에 특별한 어떤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도, 법이다 보니까 법 개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있는 지자체와 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차별화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 석동정수장 깔따구 사건 이후로 비상연계망을 하는데 지금 현재 100억, 칠서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대산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이게 칠서 쪽에 연결되는 게 지금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수도시설과장 권영완입니다.

칠서하고 석동 비상연계망은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지나서 석동터널을 지나가는 우수관로 부분은 지금 다 매설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해서 8월에 용역 마치면 바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2개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 요인이 우리 경영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 도움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도 보면 안에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곱씹어서 한번 이런 것을 수정해야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6월에 행정감사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소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1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진해 및 북면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통합안정화 기금 50억,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국·도비보조금 14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1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화 냉난방기 신규구입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5억 9,900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및 북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2억 7,000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동면 요장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8억 2,200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기술진단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07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400만 원입니다.

80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8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가주처리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도비보조금 4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200만 원입니다.

809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가주처리분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처리동 악취방지시설 개선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07페이지부터 812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부터 5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용원펌프장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용역사에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웅천에 있는, 남문동에 있는 그 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중계소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영길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웅동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나면, 결국은 신항이 되면 거기에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나면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신도시하고의 부분을,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다시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부분만 처리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나의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웅천중계펌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웅천중계펌프장인데 거기는 지금은 남문지구에서 진해동부맑은물센터까지 가려 하면 높이 차가 한 120m 정도 납니다.

높이 차가 많다 보니까 중계, 중간에 1개 더 설치해서 높이를 해소해 주겠다 하는 큰 요지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와성지구가 마무리되어도 동부물재생센터로 다 들어갑니다.

하수처리는 거의 될 건데 와성 쪽으로 보낼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보낸 중간에 중계펌프장을 할 건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야기했던 게 남문동 있는 이 부분만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도 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위해서 위에다가 중계펌프를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게 높이 차가, 남문하고 평발고개를 넘어가는 높이 차가 한 120m 정도 되는데 펌프를 세게 작동하면 배관이 터지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남문 신 지역에 있는 5,000세대하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와성지구가 개발이 되면 또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펌프장이 1개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와성에서 진해 동부로 넘어갈 때 펌프장이나 그게 필요한지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와성지구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설치를 해 놓고 나더라도 또다시 다음에 또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결국은 지금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영길 쪽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관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결국은 한 30억, 40억 차이 납니까?

그 시설을 설치를,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안 하고 밑으로 딱 가져왔을 때는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중간에 가압장을 두게 된 배경은 일단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저 차가 약 114m 정도 차이 납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관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성지구 쪽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정비기본계획하면서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와성지구라 하는 게 매립이 계획만 있었지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 상세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매년 남문중계펌프장에서 보수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압에 의해서 플랜지도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 일단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간 정도 압을 낮춰서 보내는 건 맞다, 그래서 일단 중간가압장은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아니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성지구 쪽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와성지구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원인자부담금하고 같이 좀 투자를 해서 확관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왕 계획을 이렇게 장기계획을 설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굳이 주민들하고 마찰을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영길 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꾸만 마찰이 생기니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박동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건축경관과장 구수익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자원순환과장 박선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기천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과장 김동주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건축허가과장 김동영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환경과장 이정민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환경과장 김태순
문화위생과장 이종민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과장 이도명
문화위생과장 이장균
건축허가과장 오상영


<진해구>
진해구청장 김은자
환경과장 문용주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건축허가과장 최승식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권영완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조병덕
석동정수과장 김종찬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이해기
창원하수센터장 김영철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차봉재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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